===== 공고문[단양군 소규모하수처리시설(가대1 적성하리) 및 하수관로(적성하리) 기술진단 용역].hwpx =====
단양군 공고 제2026-1359호
용역 지역제한 입찰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단양군(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단양군 소규모하수처리시설(가대1, 적성하리) 및 하수관로(적성하리) 기술진단 용역
나. 용역위치: 가곡면 가대1리, 적성면 하리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90일
라. 용역개요: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금61,187,000원(금육천일백일십팔만칠천원)
- 추정가격 55,624,545원 / 부가세 5,562,455원
바. 입찰 개시일: 2026. 10. 23.(금) 21:00
사. 입찰 마감일: 2026. 10. 29.(목) 10:00
아. 개찰일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단양군 입찰집행담당관 PC
〇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내용은 단양군 농림환경국 상하수도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〇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0시이고, 개찰은 11시입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를 둔 업체로,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하수도법」제2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및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으로 등록한 업체
②「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 하나를 소지한 자.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g2b)의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87.745% 이상)로 입찰서를 제출한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6.29.)」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특별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해당용역“공공하수도 기술진단용역”의 실적금액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금액: 61,187,000원
※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에서 판정하며, 입찰자는 적격심사 시 사업담당자 확인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
- 재무평가시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업종 평균을 적용합니다.
②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를 위해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바. 계약질서 준수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이력이 있는 업체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자기심사평가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면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나라장터) 결정 ]
자. 수급대상업체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군(재무과)과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응 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단양군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침내용은 우리군 홈페이지(www.danyang.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고문(첨부물 포함),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 중 중대한 사항(가격, 제출마감일 등)이 아닌 경우, 정정사항이 있을 시 견적서 제출 전일까지 나라장터 공고문 상의 ‘공지사항’란에 입력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예산배정 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와 일상감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발주 후 일상감사를 시행할 시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관련 문의처: 단양군 농림환경국 상하수도과 하수도팀(043-420-3174)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단양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경리팀(043-420-2635)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계약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 정보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
바. 단양군 부패행위 신고제도 상담센터 ☎043-420-2071~4. 끝.
===== 공고문[단양군 소규모하수처리시설(가대1 적성하리) 및 하수관로(적성하리) 기술진단 용역].pdf =====
단양군 공고 제2026-1359호
용역 지역제한 입찰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단양군(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단양군 소규모하수처리시설(가대1, 적성하리) 및 하수관로(적성하리)
기술진단 용역
나. 용역위치: 가곡면 가대1리, 적성면 하리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90일
라. 용역개요: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금61,187,000원(금육천일백일십팔만칠천원)
- 추정가격 55,624,545원 / 부가세 5,562,455원
바. 입찰 개시일: 2026. 10. 23.(금) 21:00
사. 입찰 마감일: 2026. 10. 29.(목) 10:00
아. 개찰일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단양군 입찰집행담당관 PC
〇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내용은 단양군 농림환경국 상하수도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〇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일 경우
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0시이고, 개찰은 11시입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
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
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를 둔 업체로,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하수도법」제2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
전문기관(하수관로) 및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으로 등록한 업체
②「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 하나를 소
지한 자.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
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 전자입찰 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
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g2b)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87.745% 이상)로 입찰서를 제출한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6.29.)」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 추정
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특별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해당용역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용역”의 실적금액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금액: 61,187,000원
※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에서 판정하며, 입찰자는 적격심사 시 사업담당자 확인 날
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
- 재무평가시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M72. 건축기술, 엔
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업종 평균을 적용합니다.
②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를 위해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
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협
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바. 계약질서 준수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이력이 있는 업체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자기심사평가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면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나라장터) 결정 ]
자. 수급대상업체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
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군(재무과)과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응 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단양군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침내용은 우리군 홈페이지(www.danyang.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고문(첨부물
포함),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 중 중대한 사항(가격, 제출마감일 등)이 아닌 경우, 정정사항이 있을 시
견적서 제출 전일까지 나라장터 공고문 상의 ‘공지사항’란에 입력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예산배정 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와 일상감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발주 후 일상감사를 시행할 시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관련 문의처: 단양군 농림환경국 상하수도과 하수도팀(043-420-3174)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단양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경리팀(043-420-2635)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계약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 정보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
바. 단양군 부패행위 신고제도 상담센터 ☎043-420-2071~4.
끝.
===== 과업지시서[단양군 소규모하수처리시설(가대1, 적성하리) 및 하수관로(적성하리) 기술진단 용역].hwpx =====
단양군 소규모하수처리시설(가대1, 적성하리) 및 하수관로(적성하리) 기술진단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단 양 군
목
차
제 1 장 총 칙<hp:tab width="35663" leader="3" type="2"/>1
1.1 과 업 명<hp:tab width="34187" leader="3" type="2"/>2
1.2 과업 위치<hp:tab width="33587" leader="3" type="2"/>2
1.3 과업의 목적 <hp:tab width="31787" leader="3" type="2"/>2
1.4 과업의 내용 <hp:tab width="31787" leader="3" type="2"/>2
1.5 과업 기간 <hp:tab width="32987" leader="3" type="2"/>7
제 2 장 과업의 수행<hp:tab width="31763" leader="3" type="4"/>8
2.1 일반지침<hp:tab width="34187" leader="3" type="2"/>9
2.2 공정계획 및 보고<hp:tab width="28727" leader="3" type="2"/>10
2.3 보안 및 안전관리<hp:tab width="28727" leader="3" type="2"/>11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hp:tab width="20927" leader="3" type="2"/>11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hp:tab width="26927" leader="3" type="2"/>12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hp:tab width="28503" leader="3" type="4"/>13
3.1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0527" leader="3" type="2"/>14
3.2 성과품의 종류<hp:tab width="30527" leader="3" type="2"/>14
3.3 성과품의 납품<hp:tab width="30527" leader="3" type="2"/>14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1.2 과업위치
1.3 과업의 목적
1.4 과업의 내용
1.5 과업기간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단양군 소규모하수처리시설(가대1, 적성하리) 및 하수관로(적성하리) 기술진단 용역
1.2 과 업 위 치
- 가대1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 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대4길 12
- 적성하리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 충북 단양군 적성면 금수산로 1002
- 적성하리 하수관로 : 적성하리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연장(L=4.0km)
1.3 과업의 목적
본 기술진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기술진단), 동법 시행규칙 제9조(기술진단 대상시설 등),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기술진단의 내용 및 대상 등) 등의 법령에 따라 단양군에서 운영 중인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유입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및 효율화방안, 시설관리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4 과업의 내용
1.4.1 대상시설
- 가대1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100㎥/일)
- 적성하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50㎥/일)
- 적성하리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연장(L=3.0km)
1.4.2 과업 범위
- 기초자료 조사
-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조사
- 유입오염물질 특성조사
- 시설물 현장조사(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현상진단)
- 시설개선 및 효율화방안
- 시설물 관리방안
- 개략사업비 추정
- 효율적인 시설유지관리 방안 수립 및 제시
- 현장 조사 및 진단[유량 및 수질조사, 오접조사(송연조사), CCTV조사 등]
- 하수관망도 정비 및 보완
- 하수관로의 문제점 분석 및 보수·보강 구간, 보수·보강 방법 제시
- 하수관로의 유지관리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 개략사업비 추정
- 효율적인 시설유지관리 방안 수립 및 제시
- 대상 하수관로와 연결되는 차집관로에 대하여 관로 운영현황 및 상태의 정량적·정성적 평가
- 성과품 작성
- 성과보고서 제출
※ 유량 및 수질조사 지점 및 상세조사 조사구간 및 방법에 대하여는 세부 수행 계획 수립 후 단양군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수행과정, 방법 및 절차의 세부사항은 환경부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고시한 관련규정에 따른다.
- 「하수도법」,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매뉴얼」, 「하수관로·맨홀 개·보수 판단기준 매뉴얼」, 「하수관거 유량계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하수관로 침입수 및 유입수 산정 표준매뉴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 이행
1.4.3 과업의 주요내용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유입오염
물질의 특성
오염물질의
유입특성조사
․ 유입유량 및 오염물질의 변화분석
- 시간대별, 일간, 월간, 계절별 및 연간변화 특성조사
․ 유입오염부하량에 대한 특성분석
․ 오염물질중 난분해성 유기물 농도 분석평가
․ 설계기준과 실제유입현황 비교분석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시설진단
․ 자료조사
- 가동일지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정기점검 작업내용, 설비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점검, 고장횟수 파악
․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설비성능파악 및 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기능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이상진동 및 소음, 마모, 온도상승 등 기능의 정상여부 조사
․ 전기․계장설비
- 수전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부하율에 대한 운전효율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절연상태 등 노후화정도 조사
- 전기설비에 미치는 고조파 등의 영향 검토
- 계장설비의 운전상태 및 계측기의 정도관리상태 점검
공정진단
․ 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각 단위처리공정별 주요지점에 대한 실측, 시료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 물질수지에 의한 실제조건하에서의 운전방법의 적정성과 장치설계의 적합성 등 문제점 분석
운영진단
․ 단위공정별 운전인자관리에 따른 처리효율 및 경향분석
․ 단위공정별 성능평가 및 총괄처리효율분석
․ 운전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한 인원조직의 적합성
․ 관리인원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상황 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개선대책 및<hp:fwSpace/>최적화 방안<hp:fwSpace/>수립
․ 처리장 운영관리의 문제점 도출
․ 문제요인에 대한 단위공정별 상호 연관성 추론
․ 운영 및 시설의 최적화 방안 수립
․ 문제요인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의 타당성 검토
․ 시설개선의 응급, 단․장기대책 수립과 기대효과 예측 및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 전기이용효율제고에 의한 전기절약요인 등 에너지 절감방안 도출
시설관리 방안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 단위시설별 시설기준․구조 및 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등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기타
그 외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 상세조사 조사구간 및 방법에 대하여는 세부 수행 계획 수립 후 단양군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하수관로시설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구분
수행범위
내
용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 계획 자료조사
․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 관리 자료조사
․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현황조사주2)
․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 여부 확인
- 하수도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 시 지자체와 별도 협의 필요
․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분류식 우수관로: 침수이력 현황파악)
현상진단
주1)
유량 및
수질조사주3)
․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 유량조사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표본지역
상세조사
․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 송연조사주5)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맨홀펌프
조사
․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맨홀구조물 육안점검, 펌프상태 진단
․ 전기·계장설비 : 전원 및 통신설비 상태점검
대책진단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수립
․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 개략 사업비 추정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
․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주1) 현상진단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현상진단 대상 관로선정 시 침수 취약지역 등을 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
주2) 관로 현황조사
- 제출자료(대장도 및 조서)와 현장상황 불일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진단을 중지하고 신청기관에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 재작성을 요청한다.
-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진단기간에서 제외한다.
주3) 유량 및 수질조사
- 유량 및 수질조사는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오수관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류식 우수관로 제외)
- 유량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유량조사 기간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필요시 신청기관과 협의)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과 동일 지점에서 BOD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수 유입이 의심될 경우 별도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BOD측정으로 하수유입성상 판단 곤란시 TOC측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4) 관로 내부조사
- 관로 내부조사는 CCTV조사를 표준으로 하며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 육안조사로 대체 한다.
-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수관로는 조사물량을 20% 이상으로 한다.
- 관로 내부조사 결과 동공 등 지반침하 개연성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는 GPR, 시추공 및 내시경 등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즉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보고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는 별도로 추가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5) 송연조사
- 기존관로의 오접여부 확인을 위한 연막조사를 표준으로 한다.
-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수관로는 송연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하수관로시설 기술진단조사결과 작성
- 조사결과는 정형화된 보고서에 작성하고, 조사를 통해 확인된 관로결함에 따라 원인분석, 관로정비계획, 유지관리계획 등을 작성한다.
ⓐ 관로 등 결함종류 및 등급
- 조사결과 발견된 결함(코드)에 대한 결함등급 및 점수 부여방법은 결함 발생 특성에 따라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으며, 결함 발생 특성이 연속적인 형태인‘연속’결함과 결함 발생이 개별 지점에 특정지어 나타나는‘지점’결함으로 구별되어 각각 적용된다. 결함은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함등급 및 결함점수 체계로 정량화 되어 표시된다. 추후에 이러한 결함등급 및 결함점수는 하수 관로 ‘단위구간’ 및 ‘조사구간’의 종합적인 상태등급 판정에 활용된다. 이상항목 결합등급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분한다.
- ‘대’등급 : 심각, 심각한 수준의 노후, 이상이 진행
- ‘중’등급 : 보통, 중간 정도의 노후, 이상이 진행
- ‘소’등급 : 경미, 초기 수준의 노후, 이상이 진행
ⓑ 하수관로 상태등급 ⓒ 하수관로 정비 판단기준
- 환경부 「하수관로·맨홀 개·보수 판단기준 매뉴얼」에 따라 하수관로 시설의 정성 및 정량적인 조사와 여러 가지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정
- 굴착 및 비굴착 교체 : 각 방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결정
- 보수 판단기준
구분
판정기준
비 고
긴급
보수
- 하수 유출, 관로 함몰 등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구간
긴급 보수 필요 구간 발생 시
즉시 보고
전체
보수
- 조사구간(맨홀대맨홀)의 구조적 상태 등급이 4.0 이상(구간단위 상태등급 평균값을 활용)
- 공사범위, 매설깊이, 관종, 관경, 주변여건 등에 따른 개보수비용을 산정 후 종합판정
- 장래 부식우려가 있는 콘크리트관의 경우 구조적 상태 등급 3.0이상 구간
부분
보수
- 조사구간(맨홀대맨홀)의 구조적 상태 등급이 4.0 미만(구간단위 상태등급 평균값을 활용)
- 구간단위 상태등급 최대값을 활용하여 구조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4~5등급 및 운영적 상태등급 5등급이 나타난 구간
- 장래 부식우려가 있는 콘크리트관의 경우 구조적 상태 등급 3.0이상 구간
- 공사범위, 매설깊이, 관종, 관경, 주변여건 등에 따른 개보수비용을 산정 후 종합판정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하수관로 내부조사서 및 집계표를 바탕으로 전체 및 금회 조사수행지역 관로현황, 지반침하 및 관로결함에 대한 원인분석ㆍ대책 제시 등
- 노후관로에 대한 보수계획 및 체계적인 이력관리 등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 공공하수도(하수관로) 기술진단 매뉴얼에 따라 작성
ⓔ 기술진단 결과 도출 및 개략 사업비 추정 - 정비 필요지역 판단
- 현장조사 및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항목들을 선정하여 개선결과를 도출한다. 개선항목은 관로, 맨홀, 배수설비, 우수토실 및 토구, 펌프장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여 지역현황 및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결과를 작성하도록 한다.
- 개략사업비 추정
- 정비 필요지역에 대한 판단이 완료된 후 본관, 맨홀, 배수설비 등으로 구분하여 개략 사업비를 추정한다.
· 관로부 개략사업비
- CCTV조사결과 확인된 관로부 개선항목에 관하여는 굴착교체, 굴착보수와 비굴착(전체, 부분)보수, 연결관 돌출 제거로 구분 작성한다.
- 굴착교체 및 굴착보수 :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에 제시된 금액을 적용(총 공사비 기준)
- 비굴착(전체 또는 부분) 보수, 연결관 절단 : 비굴착 보수는 공법이 다양하고, 제시된 공식적 표준 공사비가 부재하므로 다수 업체의 최신 견적가의 평균값을 적용
· 맨홀부 개략사업비
- 맨홀조사 및 송연조사 결과 확인된 맨홀부 개선항목에 관하여는 맨홀 전체보수, 맨홀 내부보수, 맨홀 주변부보수, 맨홀 뚜껑 교체, 인버트 설치, 사다리 설치, 맨홀 인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맨홀 교체 및 부분보수 : 표준 공사비 부재에 따라 현장 여건에 맞게 다수 업체 견적가의 평균값 적용(사다리 교체 및 맨홀 인상 포함)
- 인버트 설치 :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에 “사업비 산정 기준”의“하수도 악취 개선”에 제시된 맨홀 인버트 설치비를 적용한다.(단, 시장가격 등을 반영하여 증감 가능)
1.5 과업 기간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진단기간 90일 이내, 결과보고서 진단 후 30일 이내 제출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2.2 공정계획 및 보고
2.3 보안 및 안전관리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①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② 예정공정표 ③ 내역서 2)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요 ② 과업수행 방법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투입계획 등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하여야하며, 감독원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라.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에 의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아.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후라도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2 공정계획 및 보고
가.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에 의하여 과업 수행 기간 중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발주 청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 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계법령 및 관계지침과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원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전에 관계서류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아.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 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
사용비 및 특허 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전액 수급인인 낙찰자가 부담하며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은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등의 필요가 있을시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보고
- 착수보고 : 착수후 7일 이내
- 중간보고 : 공정 70%시(수시보고 발주처 요구 시)
- 최종보고 : 준공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2.3 보안 및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나. 본 과업수행 중 과업 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계획변경 등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미 완료시
라.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진단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 정산할 수 있다.
1) 당 감독원의 과업범위 조정으로 추가 업무가 필요할시
2)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의 실제 차이가 있을 시
바.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본 과업기간은 90일로 과업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
공 종
예정공정(3개월)
비고
1
2
3
10
20
30
10
20
30
10
20
30
1. 기초자료 조사
2.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3.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 분석 4.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5. 조직 및 경제성분석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6. 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 7. 착수 및 중간, 준공 보고 8. 성과품 제작 및 납품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3.2 성과품의 종류
3.3 성과품의 납품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단양군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청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기본계획, 현대화 계획, 사업집행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나. 기술진단보고서(부록)
- 현장조사자료
- 수리, 용량검토 등 관련 계산서
3.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기술진단보고서 및 부록
각 5부
컬러 5부
∙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각 5부
컬러 5부
CD or USB
∙ 기술진단보고서, 도면, 현황, 사진 등 수록
각 3set
저장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