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수정.hwp =====
▪우편번호 : 58034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홈페이지 : http://www.jntp.or.kr
▪전화번호 : 061-729-2641 ▪수요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전자 입찰 공고(적격심사)
< OpenLAB 시설개선공사(실내건축) >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 참여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재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계약예정자 결정,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계약예정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계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재)전남테크노파크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우리 재단 홈페이지(http://www.jntp.or.kr)을 통해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입찰 정보,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현황
(재)전남테크노파크 공고(계약) 제2026-30호
전자 입찰 공고 안내 (적격심사) 1. 입찰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OpenLAB 시설개선공사(실내건축)
나. 과업내용 : 시방서
다. 장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왕곡면 혁신산단9길 46, 에너지-ICT 지식산업센터
라. 기초금액 : 159,750,000원(추정가격 145,227,273 + 부가가치세 14,522,727)
마.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 본 용역의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공고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전남), 적격심사 방식입니다.
※ 전남광주특별시 중 통합 전 전남 소재지만 해당
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다.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릅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접수일시 입찰등록(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4.(수) 10:00 2026. 11. 6.(금) 10:00 2026. 11. 6.(금) 11:00 입찰관 PC
4. 입찰 자격(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을 등록하고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관련 등록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를 전라남도 관할구역 내에 계속 두고 있는 업체
※ 전남광주특별시 중 통합 전 전남 소재지만 해당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마. 단독수급만 가능(공동 또는 분담이행 불가)
바. 본 용역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릅니다.
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4.30.) 제8장 입찰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을 제출하는 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을 제출하거나,‘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재)전남테크노파크가 계약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가.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나. 낙찰하한율: 89.745% - A값* 9,564,576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다.순공사원가에 따른 낙찰자 결정 배제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141,927,797원(부가가치세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에 예정가격의 기초금액 대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자.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8.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 원가계산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따른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본 입찰의 과업수행과 입찰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 관련 : 미래산업본부 선임연구원 김민석(☎061-337-5041)
- 입찰 관련 : 행정지원본부 선임연구원 이석준(☎061-729-2641)
20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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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전남테크노파크 경리관
===== 1. 공고문_수정.pdf =====
▪우편번호 : 58034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홈페이지 : http://www.jntp.or.kr
▪전화번호 : 061-729-2641
▪수요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전자 입찰 공고(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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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 참여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재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계약예정자 결정, 계약체결 또
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계약예정자 결정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담당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계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재)전남테크노파크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우리 재단 홈페이지(http://www.jntp.or.kr)을 통해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입찰 정보,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현황
(재)전남테크노파크 공고(계약) 제 2026-30호
전자 입찰 공고 안내
(적격심사)
1. 입찰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OpenLAB 시설개선공사(실내건축)
나. 과업내용 : 시방서
다. 장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왕곡면 혁신산단9길 46, 에너지
-ICT 지식산업센터
라. 기초금액 : 159,750,000원(추정가격 145,227,273 + 부가가치세 14,522,727)
마.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 본 용역의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공고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전남), 적격심사 방식입니다.
※ 전남광주특별시 중 통합 전 전남 소재지만 해당
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다.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릅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접수일시
입찰등록(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4.(수)
10:00
2026. 11. 6.(금)
10:00
2026. 11. 6.(금)
11:00
입찰관 PC
4. 입찰 자격(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을 등록하고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관련 등록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를 전라남도 관할
구역 내에 계속 두고 있는 업체
※ 전남광주특별시 중 통합 전 전남 소재지만 해당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마. 단독수급만 가능(공동 또는 분담이행 불가)
바. 본 용역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
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릅니다.
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
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동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4.30.) 제8장 입찰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을 제출하는 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
효로 처리됩니다.
‣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을 제출하거나,‘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재)전남테크노파크가 계약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
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가.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나. 낙찰하한율: 89.745%
- A값* 9,564,576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다.순공사원가에 따른 낙찰자 결정 배제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141,927,797원(부가가치세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
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에 예정가격의 기초금액 대비 비율을 곱
하여 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
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
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자.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8.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 원가계산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따른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
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본 입찰의 과업수행과 입찰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
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 관련 : 미래산업본부 선임연구원 김민석(☎061-337-5041)
- 입찰 관련 : 행정지원본부 선임연구원 이석준(☎061-729-2641)
2026. 10. . 재단 법인전 남테크 노파크 경리관
===== 3-2. 공내역서(전남TP OpenLAB 시설개선공사(실내건축)).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전남TP OpenLAB 시설개선공사(실내건축) E: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5 %
C: ( 소
계 )
A: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A: 공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B: 경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
A: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5 %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노무비) * 0.006 %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
A: 사 C:
A:
B:
C:
C:
C:
B: 비 C:
A: 비 C:
C:
C: ( 소
계 )
B: ( 순 공 사 비 계 )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 * 8 %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A: 폐 기 물 처 리 비
A: ( 공 급 가 액 )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10 %
A: ( 도
급
액 )
A:
A:
A: ( 총 공 사 비 )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575 C: 2.0 D: [ 전남TP OpenLAB 시설개선공사(실내건축)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1층::1-1.가설공사
B: 00101 C: PB1101000200 D: 건축물보양 E: 보양지 붙이기 F: M2 G: 148 P:
B: 00101 C: PB1101001100 D: 후로링보양 E: 12MM합판+부직포 F: M2 G: 24 P:
B: 00101 C: AH02050004001 D: 가설벽체_벽체철골틀 설치(C-65) E: stud 65×45@450, H=3.5M이하 F: M2 G: 80.86 P:
B: 00101 C: AE03012001001 D: 가설벽체 석고판나사못붙임(단면,벽) E: 일반9.5mm×1PLY F: M2 G: 80.86 P:
B: 00101 C: 3017150420000010 D: 일반합판문 E: 0.9m×2.1m,기성제품 F: 개 G: 1 P:
B: 00101 C: KI1200000100 D: 창호 설치 F: 짝당 G: 1 P:
B: 00101 C: PB0704000500 D: 이동식강관말비계 E: 1단2m, 3개월 F: 대 G: 2 P:
B: 00101 C: PB1102000800 D: 건축물현장정리 E: 수선(바닥,천장 수선일경우) F: M2 G: 148 P:
B: 00101 C: SA9900000900 D: 준공청소 F: M2 G: 148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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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1층::1-2.철거공사
B: 00102 C: OC0205000100 D: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E: 해체재 재사용 안함 F: M2 G: 22.28 P:
B: 00102 C: OC0206000100 D: 석고판 해체 E: 해체재 재사용 안함 F: M2 G: 44.55 P:
B: 00102 C: IB0000003600 D: 일면 벽체 목구조틀 철거 E: 30×30 @300×600 F: M2 G: 97.2 P:
B: 00102 C: OC0203000100 D: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E: 해체재 재사용 안함 F: M2 G: 118.08 P:
B: 00102 C: OC0202000100 D: 흡음텍스 해체 E: 해체재 재사용 안함 F: M2 G: 136.48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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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1층::1-3.경량공사
B: 00103 C: AH0205000400 D: 경량벽체철골틀 설치(C-65) E: 65×45@450, H=3.5M이하 F: M2 G: 61.71 P:
B: 00103 C: AH0205000300 D: 경량벽체철골틀 설치(C-50) E: 50×45@450, H=3.5M이하 F: M2 G: 70.41 P:
B: 00103 C: AE0301200100 D: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벽) E: 일반9.5mm×1PLY F: M2 G: 107.85 P:
B: 00103 C: AE0301200200 D: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벽) E: 일반9.5mm×2PLY F: M2 G: 37.16 P:
B: 00103 C: AH0204001500 D: 경량철골천장틀 E: m-BAR, H:1m미만(인써트무) F: M2 G: 118.08 P:
B: 00103 C: AE0203200300 D: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천장) E: 일반9.5mm×2PLY F: M2 G: 118.08 P:
B: 00103 C: AE0201000400 D: 천장텍스붙임(텍스포함) E: 친환경집텍스 9.5*300*600mm,천장틀별도 F: M2 G: 18.4 P:
B: 00103 C: SC0402X313001 D: AL몰딩 벽부고정 E: ㅛ자 F: M G: 5.8 P:
B: 00103 C: AH0106000100 D: 천장점검구 설치 E: 450*450mm F: 개소 G: 6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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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1층::1-4.금속및유리공사
B: 00104 C: AH1120001900 D: 스텐핸드레일 E: D50.8+25.4*1.2t@150, H:900 F: M G: 3.63 P:
B: 00104 C: TC0701002100 D: 구멍뚫기 E: 깊이 50mm 이하 F: 개소 G: 12 P:
B: 00104 C: AH15100002001 D: 스틸프레임(GAL'V) E: W:220, 1.2T,도장유 F: M G: 15.2 P:
B: 00104 C: AJ0301000300 D: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E: 유리두께 9mm 이하 F: M2 G: 1.92 P:
B: 00104 C: 3017170620144984 D: 강화유리 E: 강화유리, 투명, 8mm F: M2 G: 2.16 P:
B: 00104 C: AF0701001300 D: 수밀코킹(실리콘) E: 삼각, 10mm, 창호주위 F: M G: 30.4 P:
B: 00104 C: ZA00000000000033 D: 원형거울설치 E: D 600 F: EA G: 1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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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1층::1-5.목공사
B: 00105 C: AD0202000300 D: 칸막이벽틀 설치 E: 외송각재, 30×30@450×600 F: M2 G: 41.94 P:
B: 00105 C: AE0301200100 D: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벽) E: 일반9.5mm×1PLY F: M2 G: 20.46 P:
B: 00105 C: AD0203100400 D: 벽, MDF붙임 E: 중밀도섬유판, THK9×1PLY F: M2 G: 117.18 P:
B: 00105 C: IJ0000001200 D: 곡면 칸막이벽틀 설치 E: 30×60 @100 F: M2 G: 1.12 P:
B: 00105 C: AD0203000100 D: 벽체합판 설치 E: 합판 별도 F: M2 G: 4.4 P:
B: 00105 C: 1112200120142411 D: 보통합판 E: 보통합판, 1급, 4.8*1220*2440mm F: M2 G: 2.24 P:
B: 00105 C: 1112200120142452 D: 내수합판 E: 내수합판, 1급, 12*910*1820mm F: M2 G: 2.16 P:
B: 00105 C: AD0203000100 D: 벽체합판 설치 E: 합판 별도 F: M2 G: 11.64 P:
B: 00105 C: 813J020000000011 D: 친환경타공 흡음패널 E: 9T×1220×2440mm, MDF 이중타공, 라인타공, 방염 F: M2 G: 11.64 P: Q: 지에스산건(주)
B: 00105 C: AE03050203001 D: 걸레받이 설치 E: 중밀도섬유판, T=9,H=80 F: M G: 49.58 P:
B: 00105 C: AE03050202001 D: 몰딩1 설치 E: 중밀도섬유판, T=15,H=20 F: M G: 19.4 P:
B: 00105 C: AE030502030012 D: 몰딩 2 설치 E: 중밀도섬유판, T=9,H=20 F: M G: 13.2 P:
B: 00105 C: AE03050203002 D: 문선몰딩 설치 E: 중밀도섬유판, T=9,H=80 F: M G: 31.8 P:
B: 00105 C: SC0402X311001 D: 천장몰딩 1 설치 E: mdf 9t * 50 F: M G: 18.4 P:
B: 00105 C: SC0402X3110012 D: 천장몰딩 2 설치 E: mdf 9t * 20 F: M G: 40 P:
B: 00105 C: AD02010004002 D: 천장몰딩보강 (미송+MDF) E: 30*30,@450*600+9T MDF F: M2 G: 11.04 P:
B: 00105 C: AD0205000200 D: 커튼박스 설치 E: 합판150×150×9mm,조합P F: M G: 12.1 P:
B: 00105 C: AD0102000300 D: 마루틀설치 E: 30*30@300 F: M2 G: 2.55 P:
B: 00105 C: AD0103000400 D: 내수합판 깔기 E: 내수합판12T×2PLY F: M2 G: 5.7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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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1층::1-6.필름공사
B: 00106 C: 813J050000000051 D: 인테리어필름 E: Z:in , 0.42 x 1220mm ML,RM (방염 추상) F: M2 G: 114.56 P: Q: (주)LX하우시스
B: 00106 C: IN1000000200 D: 인테리어필름붙임 E: W=300미만, 3.6M이하, 몰딩,프레임 F: M2 G: 11.4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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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1층::1-7.도장공사
B: 00107 C: AK0202502900 D: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E: 내부, 3회, 1급, 석고보드면(줄퍼티) F: M2 G: 64.82 P:
B: 00107 C: AK0202B02900 D: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E: 내부 천장, 3회, 1급, 석고보드면(줄퍼티) F: M2 G: 148.4 P:
B: 00107 C: 3121150222073036 D: 수성페인트 E: 수성페인트, KSM6010-1종1급, 백색 F: L G: 53.3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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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1층::1-8.바닥재
B: 00108 C: AE0101201000 D: 데코타일붙임 E: 450*450*3.0mm (왁스무) F: M2 G: 148.55 P:
B: 00108 C: AH1050000100 D: 스텐레스재료분리대 E: 바닥,W15*H20*1.5t F: M G: 7.7 P:
B: 00108 C: AH01010008001 D: 계단논슬립설치 E: 알루미늄 신형 50MM, 논슬립 F: M G: 6 P:
B: 00108 C: ZA00000000000046 D: 논슬립접착제 E: 주제+경화제 F: SET G: 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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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1층::1-9.마감공사
B: 00109 C: 5213160120156350 D: 롤스크린 E: 무지방염 F: M2 G: 43.2 P:
B: 00109 C: AH01010010001 D: 조경설치 E: 지정 조화 F: 식 G: 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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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1층::1-10.사인공사
B: 00110 C: ZA00000000000002 D: 1. 실명사인 E: 아크릴스카시 3T, 도장, H 30 F: SET G: 1 P:
B: 00110 C: ZA00000000000003 D: 2. 소화기사인 E: 지정 시트커팅, 55*212 F: EA G: 1 P:
B: 00110 C: ZA00000000000004 D: 3. 벽면사인 1 E: 지정 시트커팅, 3155*125,4688*100 F: SET G: 1 P:
B: 00110 C: ZA00000000000028 D: 4. 벽면사인 2 E: 지정 시트커팅, 2080*140 F: EA G: 1 P:
B: 00110 C: ZA00000000000034 D: 5. 싱크하부장 사인 E: 지정시트커팅, 185*40 F: EA G: 1 P:
B: 00110 C: ZA00000000000035 D: 6. 모루유리시트 E: 지정 패턴시트, 240*1550 F: EA G: 4 P:
B: 00110 C: ZA00000000000036 D: 7. 그라데이션시트 양방향 E: 양방향 그라데이션 H 1500 F: M G: 9.9 P:
B: 00110 C: ZA00000000000037 D: 8. 일괄소등 사인 E: 지정 시트커팅 F: EA G: 1 P:
B: 00110 C: ZA00000000000038 D: 9. 실명사인 E: 아크릴스카시 3T, 도장, H 30 F: SET G: 1 P:
B: 00110 C: ZA00000000000039 D: 10. 점자사인 E: 실명2, 핸드레일 2 F: EA G: 4 P:
B: 00110 C: ZA00000000000050 D: 설치비 F: 식 G: 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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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1층::1-11.제작가구
B: 00111 C: ZA00000000000005 D: 제작가구 1 E: 825*300*2400, 도면및스펙참고 F: EA G: 1 P:
B: 00111 C: ZA00000000000006 D: 제작가구 2 E: 2035*300*2400, 도면및스펙참고 F: EA G: 1 P:
B: 00111 C: ZA00000000000007 D: 제작가구 3 E: 2035*300*2400, 도면및스펙참고 F: EA G: 1 P:
B: 00111 C: ZA00000000000029 D: 제작가구 4 E: 2035*300*2400, 도면및스펙참고 F: EA G: 1 P:
B: 00111 C: ZA00000000000008 D: 제작가구 5_ 소파쿠션 E: 800*500*370, 도면및스펙참고 F: EA G: 4 P:
B: 00111 C: ZA00000000000013 D: 제작가구 6_냉장고정수기장 E: 1115*700*2100, 도면및스펙참고 F: EA G: 1 P:
B: 00111 C: ZA00000000000010 D: 제작가구 7_싱크대,상부장,싱크볼,수전 E: 1545*700*850,1545*300*500, 도면및스펙참고 F: EA G: 1 P:
B: 00111 C: ZA00000000000012 D: 제작가구 8_복사기상부장 E: 980*300*500, 도면및스펙참고 F: EA G: 1 P:
B: 00111 C: ZA00000000000009 D: 제작가구 9_PC업무대 E: 1200*700*2000, 도면및스펙참고 F: EA G: 1 P:
B: 00111 C: ZA00000000000014 D: 설치비 E: 운반,양중,설치 F: 식 G: 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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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1층::1-12.폐기물처리비
B: 00112 C: E001010115010410 D: 혼합건설폐기물 E: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2.92 P:
B: 00112 C: E001010115110611 D: 건설폐재류 운반비 E: 24톤 덤프트럭, 30km F: TON G: 2.9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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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4층::2-1.가설공사
B: 00201 C: PB1101000200 D: 건축물보양 E: 보양지 붙이기 F: M2 G: 120 P:
B: 00201 C: PB1102000800 D: 건축물현장정리 E: 수선(바닥,천장 수선일경우) F: M2 G: 120 P:
B: 00201 C: SA9900000900 D: 준공청소 F: M2 G: 12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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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4층::2-2.경량공사
B: 00202 C: AH0205000400 D: 경량벽체철골틀 설치(C-65) E: 65×45@450, H=3.5M이하 F: M2 G: 51.75 P:
B: 00202 C: AE0301200200 D: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벽) E: 일반9.5mm×2PLY F: M2 G: 39.86 P:
B: 00202 C: AE0301200100 D: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벽) E: 일반9.5mm×1PLY F: M2 G: 115.51 P:
B: 00202 C: AE0203200200 D: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천장) E: 일반9.5mm×1PLY F: M2 G: 120 P:
B: 00202 C: AH0106000100 D: 천장점검구 설치 E: 450*450mm F: 개소 G: 1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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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4층::2-3.금속및유리공사
B: 00203 C: AH15200007001 D: 스텐공프레임 E: W:220, 1.2T F: M G: 65.3 P:
B: 00203 C: 3017150122365245 D: 유리문 E: 유리문, 12×9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보급형) F: 개 G: 4 P: Q: 시공비포함
B: 00203 C: 3116240320159992 D: 플로어힌지 E: 플로어힌지, 강화유리문(K-8300) F: 개 G: 4 P:
B: 00203 C: AJ0202000100 D: 플로어힌지 설치 E: 재료비 별도 F: 개소 G: 4 P:
B: 00203 C: 3116280120160230 D: 손잡이 E: 스테인리스(STS), 보통(중) F: 개 G: 4 P:
B: 00203 C: 3017170620144986 D: 강화유리 E: 강화유리, 투명, 12mm F: M2 G: 28.12 P:
B: 00203 C: AJ0301000400 D: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E: 유리두께 12mm 이하 F: M2 G: 28.12 P:
B: 00203 C: AJ03010002001 D: BPG유리설치 / 판유리 E: 유리두께 5mm 이하 F: M2 G: 8.64 P:
B: 00203 C: AF0701001300 D: 수밀코킹(실리콘) E: 삼각, 10mm, 창호주위 F: M G: 115.72 P:
B: 00203 C: ZA00000000000015 D: 팬받침 F: EA G: 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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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4층::2-4.목공사
B: 00204 C: AD0202000300 D: 칸막이벽틀 설치 E: 외송각재, 30×30@450×600 F: M2 G: 37.52 P:
B: 00204 C: AD0203100400 D: 벽, MDF붙임 E: 중밀도섬유판, THK9×1PLY F: M2 G: 39.31 P:
B: 00204 C: 8168020000000751 D: 흡음재-아트보드(방염) E: w1,200×h2,400×9t F: M2 G: 51.71 P: Q: 엘림건설
B: 00204 C: AD02030001001 D: 아트보드 설치 E: 자재 별도 F: M2 G: 51.71 P:
B: 00204 C: AE030502030012 D: 몰딩 2 설치 E: 중밀도섬유판, T=9,H=20 F: M G: 12.7 P:
B: 00204 C: AE03050203001 D: 걸레받이 설치 E: 중밀도섬유판, T=9,H=80 F: M G: 54.6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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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4층::2-5.필름공사
B: 00205 C: 813J050000000051 D: 인테리어필름 E: Z:in , 0.42 x 1220mm ML,RM (방염 추상) F: M2 G: 45.31 P: Q: (주)LX하우시스
B: 00205 C: IN1000000200 D: 인테리어필름붙임 E: W=300미만, 3.6M이하, 몰딩,프레임 F: M2 G: 5.97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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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4층::2-6.도장공사
B: 00206 C: AK0202502900 D: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E: 내부, 3회, 1급, 석고보드면(줄퍼티) F: M2 G: 104.6 P:
B: 00206 C: AK0202B02900 D: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E: 내부 천장, 3회, 1급, 석고보드면(줄퍼티) F: M2 G: 120 P:
B: 00206 C: 3121150222073036 D: 수성페인트 E: 수성페인트, KSM6010-1종1급, 백색 F: L G: 56.1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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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4층::2-7.바닥공사
B: 00207 C: AE0101201000 D: 데코타일붙임 E: 450*450*3.0mm (왁스무) F: M2 G: 12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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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4층::2-8.마감공사
B: 00208 C: 5213160120156350 D: 롤스크린 E: 무지방염 F: M2 G: 1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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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4층::2-9.사인공사
B: 00209 C: ZA00000000000040 D: 11. 실명사인 E: 아크릴스카시 3T, 도장, H 30 F: EA G: 4 P:
B: 00209 C: ZA00000000000041 D: 12. 벽면사인 E: 지정시트커팅, 3155*125,4688*100 F: SET G: 1 P:
B: 00209 C: ZA00000000000042 D: 13. 싱크하부장 사인 E: 지정시트커팅, 185*40 F: EA G: 1 P:
B: 00209 C: ZA00000000000043 D: 14. 그라데이션시트 E: 양방향 그라데이션 시트 F: M G: 12.9 P:
B: 00209 C: ZA00000000000044 D: 15. 단방향 그라데이션시트 E: 단방향 그라이이션시트 H 1500 F: M G: 3.2 P:
B: 00209 C: ZA00000000000050 D: 설치비 F: 식 G: 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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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4층::2-10.제작가구
B: 00210 C: ZA00000000000016 D: 제작가구 10_싱크대+상부장 E: 1475*600*850,1475*300*500 F: EA G: 1 P:
B: 00210 C: ZA00000000000023 D: 제작가구 11_정수기냉장고장 E: 1180*600*2080 F: EA G: 1 P:
B: 00210 C: ZA00000000000032 D: 제작가구 12_도어장(분전함) E: 810*600*2080 F: EA G: 2 P:
B: 00210 C: ZA00000000000030 D: 제작가구 13_상하부장(복사기) E: 1575*600*2080 F: EA G: 1 P:
B: 00210 C: ZA00000000000022 D: 제작가구 14_수납장 E: 1000*700*2100 F: EA G: 1 P:
B: 00210 C: ZA00000000000020 D: 제작가구 15_하부장 E: 2400*700*750, 600*900*750 F: EA G: 1 P:
B: 00210 C: ZA00000000000024 D: 설치비 F: 식 G: 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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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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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시방서(건축)_전남테크노파크_OpenLAB 시설개선공사 인테리어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pdf =====
공 사 시 방 서
공 사 명 : OpenLAB 시설개선공사 인테리어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2026. 09. 전남테크노파크 - 1 - 목 NO. 차 ITEM PAGE 1장 총 칙 ................... 3 2장 가설공사 ................... 4 3장 철거공사 ................... 5 4장 목공사 ................... 6 5장 경량공사 ................... 9 6장 금속공사 ................... 11 7장 바닥공사 ................... 13 8장 유리공사 ................... 14 9장 도장공사 ................... 17 10장 마감공사 ................... 19 11장 사인공사 ................... 21 12장 가구공사 ................... 22 13장 조경공사 ................... 24 - 2 -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시방서 표제에 해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이 건축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 표기된 것은 최신연도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4) 모든 공사는 건축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시공하되 변경사항이 발생 시에는 설계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건 축 주(발 주 처) : 본 공사를 추진하고 공급받는 자이다.
4)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5) 감 독 원(감 독 관)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6) 현장대리인 :본 공사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한다.
7)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8)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도면을 칭한다.
9)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 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때 도급액의 증감은 발주처와 수급자 간의 상호협의 하에 진행한다.
5. 공정 및 착공계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수반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8.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확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9. 현장관리
현장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고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 3 -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본 시방내용을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비계시설/안전시설
1) 비계시설 설치기준,자재,용어,시공방법에 대해서는 KCS 21 60 05 따른다.
2) 안전난간, 벽이음재, 비계해체 및 철거, 현장품질관리사항은 KCS 21 60 05 기반하여 진행한다.
3)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의 시공과 관련되어서는 KCS 21 70 05를 따른다.
7. 현장 정리정돈/청소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6)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8. 자재 양중/이전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3) 집기 등의 이전 시 작업 공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 지시 하에 적절한 공간에 이전을 진행하며 품목에 손상이 없도록 진행한다.
- 4 - 제 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폐기물처리,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사사항은 KCS 41 10 00, KCS 41 85 01에 따른다.
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 KCS 41 85 01 (1.2.1) 에 따른다.
2) 관련 기준 : KCS 41 85 01 (1.2.2) 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 KCS 41 85 01 (1.3)에 따른다.
4) 제출물 :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5) 품질보증 :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6) 환경유의사항 : KCS 41 85 01 (1.6)에 따른다.
3. 자재
1) 일반사항 :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골재로 제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타 재활용 자재
가.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가.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 바텀애쉬
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시공
1) 폐기물의 보관 :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 규모 및 설치위치 :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3) 폐기물의 배출 : 폐기물은 분리배출 하며, 해체단계에서 분리가 어려워 혼합된 폐기물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분리배출의 기준 :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ㆍ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폐기물은 개별 성상별 배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 :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 한다.
6)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 폐합성수지 :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7)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8)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9)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5.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1)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며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위치는 발생위치 및 재활용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4)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 5 - 제 4 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일반 목공사(벽체,천장,기타 구조틀 외), 한옥, 경골, 대단면, 통나무목공사 및 기타 공사에 수반되는 목공사에 적용한다.
2)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 자재는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함수율 이하로 건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용 목재는 목재 표면에 찍힌 등급인을 통하여 등급 식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이 가능하면 목재의 섬유방향과 평행하게 작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넓은 치수의 목재를 못이나 볼트 등의 조임쇠로 고정하는 경우에 목재의 수축 또는 팽윤으로 인한 섬유 직각방향 응력이 목재 내부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목조건축물 시공 후에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건축물의 치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 시에 이러한 치수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문이나
창문의 여닫이나 배선 및 배관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참고 및 관련 기준
1) KCS 41 33 01 목공사 일반 기준에 명시된 참고 및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2) 단열관련 내용은 KCS 41 42 01 단열공사 일반에 기준에 명시된 참고 및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3. 자재
1) 목재의 함수율은 KS F 2199에 따라서 측정하며 내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함수율 15% 이하로 한다.
2) 목재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구조용 집성재는 KS F 3021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된 것으로서 그 품질은 KCS 41 33 01 에 따른다.
4) 덮개재료로 사용되는 구조용 합판 및 구조용 오에스비는 KS F 2089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5) 단순히 소나무로 지정한 것은 육송(적송)으로 한다.
6)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구조용 수종의 공급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일 수종군 내의 다른 수종으로 대용할 수 있다.
7) 구조용재 이음의 덧댐판은 구조용재와 동일한 수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단한 활엽수로 한다.
8)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수종이 없는 경우에는 낙엽송류 또는 소나무류로 한다.
9) 수장재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수종이 없는 경우에는 표면의 품질이 수장용으로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10) 목공사에 사용되는 조임쇠는 KS B 1002, KS B 1012, KS B 1056, KS D 3553, KS D 7052, KS F 3514, KS F 4514 및 KS F 453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1) 목공사의 접합부를 만들기 위하여 측면 부재로 사용되는 철판은 KS D 3503의 SS27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1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조임쇠 및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3) 볼트는 그 머리를 몸통과 일체로 만들어낸 것을 사용하고 특별히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양나사 볼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목공사에 사용되는 석고보드의 종류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품질은 KS F 35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5) 목공사에 사용되는 단열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성능은 KS L 9102에 적합한 펠트, 보온판 또는 저밀도 고두께 단열재로서
밀도가 9±1kg/m³이고 평균온도 25 ℃에서 열전도율이 0.046W/m⋅K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는 KS F 491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7) 목공사에 사용되는 일반 목재 접착제는 KS M 3700 또는 KS M 37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수 목재 접착제는 페놀, 리솔시놀, 멜라민 또는
멜라민-요소 공축합 수지 목재 접착제를 사용한다.
18) 기타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4. 자재의 보관 및 취급
1) 목공사용 목재 자재, 철물, 석고보드, 단열재 등은 운반이나 현장 보관 중에 수분이나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포장 및 운반 시에 현장 상황 및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야 하여 포장 및 상차 시에 제일 위에 놓인 재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포장이나 작업용 끈 또는 로프 아래 모서리 부분에 널이나 기타 단단한 재료를 덧대어 준다.
3) 현장에서 재료의 하차 전에 현장 상황과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장소를 선정하고 하차 및 적치작업 시에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창고 또는 현장에서 재료를 적치할 때에는 재료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버팀목을 바닥에 깔고 무너지지 않도록 계단식으로 적치한다.
5) 적치 장소는 습기, 우수, 눈, 직사광선 및 주변의 배수 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재료의 건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고임목은
재료를 지면으로부터 200mm 이상 띄울 수 있도록 설치하며, 적치된 재료 위에는 천막이나 방수 덮개 등을 씌워서 보호하여야 한다.
6) 목재는 가공 및 설치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우수, 눈, 직사광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7) 건축자재 중에서 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 가설재 또는 기타 중요하지 않은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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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 검사
1) 모든 재료는 현장에서 종류, 형상, 치수, 수량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2) 원목, 조각재 및 제재목은 현장에서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 상태를 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가. 변재의 나이테 간격이 10mm 이상인 목재
나. 썩음, 속빔, 충해 등으로 인하여 목재의 구조적 성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목재
다. 현장 육안 검사의 특성 상 현장에서 품질의 검사가 불가능하고, 보다 정밀한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목재
3)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목재, 구조용집성재 및 목질판재 등은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또는 표면에 등급인을 통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4) 창호, 가구 및 수장재 등의 마감용 목재에는 큰 옹이, 갈라짐, 썩음, 벌레구멍,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5) 철물은 표면의 도장 상태, 녹의 발생 정도, 운반 중 파손이나 찌그러짐 상태 등을 확인한다.
6) 석고보드는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제품 측면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 및 종류를 확인한다.
7) 기타 재료는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료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6. 품질 검사 및 시험
1)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료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료의 품질을
정밀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도, 함수율, 밀도, 치수안정성, 변형 등의 시험 및 검사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모든 시험 및 검사는 해당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시되어야 한다.
3) 품질검사 및 시험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검사 및 시험용 시편은 현장에 도착한 재료 중에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크기, 형상 및
수량대로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7. 친환경 자재
1) 목공사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트, 환경성적표시, FSC 인증서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목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목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목공사 자재는 재사용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며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 적절한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6) 목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7) 목공사 자재는 재사용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8) 목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9) 적절한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8.시공
1) 창호재, 가구재, 수장재 등은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마감치수로 한다.
2) 목재가 노출되는 수장면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전동대패 마감으로 한다.
3) 손대패 마감이 요구되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 통해 마감의 정도를 정하여 진행한다.
4) 목재의 길이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음부에서 만나는 각각의 부재는 1m 이상의 길이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5) 이음 및 맞춤 접합부를 가공할 경우에 접합이 너무 헐거워서 쉽게 빠질 정도로 끼우는 목재 치수가 너무 작거나 또는 접합을 위하여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할 정도로 끼우는 목재 부분의 치수가 너무 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이음 및 맞춤 접합부의 접촉면은 접합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파거나 깎아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철물 접합부에 사용되는 철판의 두께 및 크기, 그리고 조임쇠의 종류, 지름 및 수량 등은 구조계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띠쇠 및 철판 등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9) 사용되는 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하며 떨어짐, 찢김, 부식, 녹 등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10) 제품으로 제조되어 그 성능이 구조설계에 반영된 접합철물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부리거나 절단하는 등 그 형상이나 치수를 바꿀 수 없으며
철근 등을 구부릴 때에는 공구에 의한 심한 손상으로 인하여 철물의 강성이나 강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철물과 철물 사이의 접합은 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2)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을 제거하고 녹을
방지할 수 있는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13) 실내 마감용 목재에 사용되는 못, 나사못 및 기타 여러 가지 조임쇠들은 가능하면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감추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14) 실외에 노출되거나 습윤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철물은 녹을 방지할 수 있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모든 철물은 설치 전에 손상, 녹의 발생, 이물질 부착,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및 취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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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모든 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시공 장소까지 운반되고 시공 직전에 포장을 개봉하여야 한다.
17) 못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 못의 지름은 목재 두께의 1/6 이하로 하고 못의 길이는 측면
부재 두께의 2배∼4배 정도로 한다.
18 목재의 끝 부분에서와 같이 할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구멍을 뚫지 않고 못을 박는다.
19) 목재의 끝 부분이나 목재가 매우 단단하여 못을 박을 때에 할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못 지름의 80% 이하의 지름에 못이 박히는
깊이와 동일한 깊이를 갖는 구멍을 미리 뚫고 못을 박거나 못의 표면에 비누 등의 윤활 물질을 바른 후 못을 박을 수 있다.
20) 못 접합부에서 목재의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의 최소값은 KCS 41 33 01 참고한다.
21)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 콘크리트 및 토양과 직접 접하는 부위 및 장기간 습한 환경에 노출되는 부위에 방부 및 방충처리된 목재를 사용한다.
22) 토대, 바닥 데크, 야외시설 및 마루틀용으로 사용되는 방부목은 KS F 3025, KS F 3026, KS F 3028 및 KS F 3122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방부처리목재를 절단이나 가공하는 경우에 노출면에 대한 약제 도포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24) 목재 부재가 직접 토양에 접하거나 토양과 근접한 위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흰개미 방지를 위하여 주변 토양을 약제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약제 처리 유자격자에 의한 토양 처리를 실시하여 약제의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25) 수장용 및 실외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설계도서에 특별히 난연 목재를 사용하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난연처리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6) 난연처리 목재의 품질은 KS F 3124에 적합하여야 한다.
27) 난연처리 목재의 현장 사용 중 내부가 노출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도포법에 의하여 약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28) 접합철물은 설계도서 또는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에 100mm 꺾쇠 또는 엇꺾쇠로 한다.
29) 목조천장 공사 시 달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달대받이를 900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30) 달대받이는 상부의 지붕보, 층보 등에 덧대고 만나는 부재마다 길이 90mm 이상의 못으로 고정한다.
31) 달대받이를 철골조에 접합하는 경우에는 철골용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콘크리트판에 접합하는 경우에는 지름 9mm 이상의 고정볼트를 1.2m
이하의 간격으로 사용하여 고정한다.
32) 칸막이벽은 바닥에서 밑깔도리, 윗깔도리 및 스터드로 구성되는 비내력벽 목조를 조립한 후 벽 설치 위치에 세워 고정하고 양면에 석고보드 등
판재를 붙여서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벽체 내에 문이나 창문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개구부 주변을 보강하여야 한다.
34) 외벽의 모든 개구부 상부에는 풍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상인방 또는 헤더를 설치한다.
35) 벽체의 끝 부분끼리 만나는 바깥 모서리는 스터드를 사용하여 석고보드의 뒷면에 받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
36) 벽체의 중간에서 다른 벽체와 만나는 안쪽모서리는 스터드를 사용하여 석고보드의 뒷면에 받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
37) 스터드를 따내거나 구멍을 뚫는 경우에는 벽체의 안전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8) 벽 덮개용 판재 사이의 수직 이음부는 스터드에 위치하여야 하며 수평 이음부에는 필요한 경우에 가로대를 설치한다.
39) 건물 내 파이프, 전선 등 설비 관통재가 방화구획의 칸막이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KS F ISO 10295-1에 따라 내화성능이 확인된
내화충전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화재 연소 확대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0) 방화구획으로 사용되는 벽의 경우에는 건물 구조부와 벽 사이 틈을 화재 시 화염이 관통되지 않도록 방화 조치하여야 한다.
41) 벽 속에 단열, 내화 또는 차음용 단열재를 넣을 경우에는 고정핀 등을 사용하여 단열재의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 계단멍에는 계단의 하부를 지지하는 구조부재로서 계단의 너비가 900mm 미만인 경우에는 2개, 그 이상일 경우에는 3개를 설치한다.
43) 계단멍에는 디딤판과 챌판을 설치하기 위한 따내기를 하며 모든 계단멍에는 동일한 치수로 가공하여야 한다.
44) 계단멍에의 양 끝은 받이재에통 또는 빗턱통을 넣고 지름 9mm의 주걱볼트로 조인다.
45) 계단옆판에는 디딤판이나 챌판의 통을 넣을 수 있는 턱을 따내고 계단 뒷널을 설치하기 위한 가는 홈을 판다.
46) 계단옆판의 양 끝은 받이재에 통을 넣고 주먹장 걸침을 한 후 지름 9mm의 주걱볼트로 조이거나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47) 계단옆판은 기둥, 벽체, 보 등의 지지부재에 측면을 덧대고 기타의 부재에는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48) 디딤판 하부에는 밑 계단의 챌판을 끼울 수 있도록 홈을 파고 디딤판은 하나의 부재로 사용하거나 긴 측면을 제혀쪽매로 접합한다.
49) 챌판은 하나의 부재로 사용하거나 긴 측면을 제혀쪽매로 접합하여 사용한다.
50) 난간기둥은 상부의 난간두겁대 및 하부의 난간평방에 짧은 장부맞춤을 하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51) 난간두겁대는 밑면에 난간기둥이 장부맞춤할 수 있도록 홈을 파고 엄지기둥에는 통 넣고 짧은 장부맞춤을 하며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52) 데크의 시공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데크 공사용 목재 자재는 모두 KS F 3026 또는 KS F 3028에 적합한 방부처리목으로 한다.
53) 지면 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기둥의 하부는 철물 등을 사용하여 기초 또는 지면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방지한다.
54) 데크용 목재는 시공 전까지 습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55)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시공이 끝난 데크는 바로 오일 스테인을 1회 이상 도장하여 마감한다.
56) 목공사에서 일반적인 단열공사는 KCS 41 42 00에 따른다.
57) 목공사에서 방수 및 방습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0 01과 KCS 41 41 00에 따른다.
58) 목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KCS 41 33 00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 8 - 제 5 장 경 량 공 사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량공사 자재,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KCS 41 10 00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한다.
2. 관련기준
1) KCS 41 51 04 벽공사
2)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장)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54 연강 선재 /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3)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4)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5)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6)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7)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8) 단열관련 내용은 KCS 41 42 01 단열공사 일반에 기준에 명시된 참고 및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3. 자재
1) 경량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시방서에 없는 경우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4)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5)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6)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7) 기타 자재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9) 목모 보드는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10) 섬유강화 시멘트판은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11) 석고보드류는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12) 석고 시멘트판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3) 천장공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형상, 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 경량철골 장틀(무기질계) 천장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5) 부속 철물에는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16) 행어볼트는 일정수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17)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준시방서에 의거한다.
18)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9)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20)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21)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2)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으로 구분,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23)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24)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25)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26)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 9 -
27)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28) 반자틀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29) 반자틀 조이너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30) 설비 패널설비 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다.
31) 천장 패널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합성고분자계(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33) 천장틀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35) 스테인리스 강판은 부식환경 하에서는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STS 316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시공
1) 목질계는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2)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3)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치한다..
4)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목모 보드는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6)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7)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8)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9)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10)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정도로 한다.
11)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12) 천장 깊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13)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14) 반자틀 간격은 900㎜ 정도로 한다.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15) 시스템 천장은 각 사양서 및 시방서에 맞게 시공법을 정하여 진행한다.
16)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17)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 %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18)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19) 루버는 점검구, 방연 현수(hanging type smoke barrier),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20)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21)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22)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m마다 ±3㎜ 이어야 한다.
23)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m마다로 ±1.5㎜
이하이어야 한다.
24) 행어 볼트는 9.5㎜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25)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의 조치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26) 스테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 10 - 제 6 장 금 속 공 사
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관련기준
1) KCS 41 47 00 도장공사 / KCS 41 33 00 목공사
2)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F 4527 황동 논슬립 / KS F 4530 황동 줄눈대 / KS M 6030 방청도료
3) 기타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는 KCS 41 49 02에 따른다.
4) 단열관련 내용은 KCS 41 42 01 단열공사 일반에 기준에 명시된 참고 및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치하는 철물
2)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3)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4)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5)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6)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7)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8)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9)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10)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11)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4.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2)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3)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4) 환경유의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5. 자재
1)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속 재료는 시방서, 표준시방서에 있는 자재기준에 근거하여 작업한다.
3)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4)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5) 천정틀 및 기타 재료는 표면 처리 아연 도금 철판을 룰 성형한 것으로 한다. (아연의 호칭부착량 : 양면에 180g/m2)
6) 천정틀, 계량구 형강 - < -38 × 12 × 1.2mm > , 달대 보울트 - 원형강 9mm, 기타 인서어트 조절 행거, 클립
7) 스프라이서, 스프링 등은 천정 자재의 지정 부속품으로 한다.
8) 천정 전기 검사구 주의 등에 사용하는 개구부 보강제는 < -38 × 12 × 1.2 이상으로 한다.
9) 천정틀 받이 행거 및 클립은 천정틀 정도의 아연도금이 된 것으로 한다.
10) 인서어트는 주철재로 하고 달대 보울트는 9mm 로서 방청 처리 된것으로 하며 보강용 고정쇠는 녹막이 처리 한 것을 쓴다.
11) 스테인리스 재료 분리대는 모든 타 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하부에 설치하되 벽은 두께 1.5mm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바닥은 1.5mm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고정 철믈은 두께 1.6mm이상의 평철로 @450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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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공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 부식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15)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6)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의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접촉 부식을 방지한다.
17) 조명기구나 턱트 배출구등의 개구부를 내기 위하여 반자틀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반자틀 받이와 같은 재료로 보강한다.
18) 용접 또는 절단한 부분은 녹막이 처리를 한다.
19) 계단 난간 재질은 철재 또는 강화유리로 모양 및 칫수는 도면에 의한다.
20) 앙카를 붙여 진동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21) 연결부의 접합은 녹물 흐름을 방지하기 위하여 줄 용접한다. 각 접합부의 치장 된곳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22) 난간의 마무리는 같은 재료의 뚜껑을 대서 마무리 한다.
7. 현장 품질관리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경우, 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거나 0.88mm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12 - 제 7 장 바 닥 공 사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물 바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관련 법규 및 기준
1) 관련 법규는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2) 품질보증은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3) 환경유의사항은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4) 관련기준은 KCS 41 51 03 (1.2.2)에 따른다.
5) 용어의 정의는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6) 제출물은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7) 품질보증은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8) 환경유의사항은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9) 단열관련 내용은 KCS 41 42 01 단열공사 일반에 기준에 명시된 참고 및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3. 자재
1)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목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KCS 41 51 01(2.4)에 따른다. 목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3) 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함수율은 KCS 41 33 01(2.1.1)에 따른다.
4)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합성수지발포시트 등으로 한다.
5) 플로어링 블록(KS F 3123)의 이면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받이철물은 두께 0.7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6)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판두께의 3배 정도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고정철물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7) 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합성고분자계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 두께는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9)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0)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한다.
11) 바닥 시트는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접착제는 KCS 41 51 01(1.4.2)에 따른다.
13) 이중바닥에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KCS 41 51 03 시방서에 따른다.
14) 바닥에 사용되는 카펫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 각종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는 KCS 41 51 01에 참고하고 양탄자는 방충처리를 하고, 방염처리는 소방법규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4. 시공
1) 시공 중, 후의 보양은 KCS 41 51 01(3.2)에 따른다.
2) 목질계 플로어링류 시공법은 KCS 41 51 03(3.1)에 따른다.
3) 합성고분자계 플로어링류 시공법은 KCS 41 51 03(3.2)에 따른다.
4) 이중바닥 시공법은 KCS 41 51 03(3.3)에 따른다.
5) 카펫 시공법은 KCS 41 51 03(3.4)에 따른다.
6)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7) 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한다.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한다.
8) 붙일 때에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켜 들뜸을 방지하여야 하며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9)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전체바름으로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10) 붙인 후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보양한다.
11)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12) 이중바닥의 허용하중을 넘는 중량기기의 고정은 큰 하중이 직접 바닥 패널에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13) 바탕바닥의 청소는 이중바닥 시공 전, 시공 중에 청소기 등을 이용해서 먼지나 티끌을 제거한다.
14)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지 않도록 보양재를 사용한다.
- 13 - 제 8 장 유 리 공 사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 등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기준에 따른다.
2. 관련 법규 및 기준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2)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4 02 벽돌공사 / 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 KCS 41 56 00 지붕공사
KS F ISO 10140-2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제2부: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 /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 KS L 2004 접합 유리 / KS L 2005 무늬 유리 /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3) 품질보증은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4)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5)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6) 단열관련 내용은 KCS 41 42 01 단열공사 일반에 기준에 명시된 참고 및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3. 자재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4)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7)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8)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로 하고, KCS 41 55 09에 의거 구분한다.
9)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10)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KCS 41 55 09 유리공사 내용에 따른다.
11)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향 변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KCS 41 55 09 유리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12)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해 구분한다.
13)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1,200mm, 750mm, 300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14)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유리.1-1과 같이 구분한다.
15)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4 - 표 유리.1-1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STC (dB) 단판유리
6
12
31
36
복층 유리 5(6)/6(12) AS/5(6) 35 접합 유리
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35
35
44
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5
6접합/12 AS/6
39
39
양면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접합 42 삼중유리
6/12AS/6/12AS/6
6접합/12AS/6접합/12AS/6
39
49
주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16)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은 유리.1-2에 나타낸 값으로 한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시방서를 따른다.
표 유리.1-2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류
두께 (mm) 허용응력 (N/mm 2)
플로트 판유리
열선 흡수 판 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3~12
15, 19
18
15
배강도 유리 6, 8, 10 36 강화 유리 4~15 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 6.8, 10 10 접합 유리, 복층 유리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주 1)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17)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18)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KSC 41 55 09 에 있는 표 2.1- 6과 같이 구분한다.
19)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20)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로 나타낸 성능값은 KSC 41 55 09 에 있는 것과 같이 구분한다.
21)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에 따라 또는 태양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 edge spacer), 알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유리 적용
23)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코팅 #5면 삼중 유리 적용
24)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25)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이 함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26) 플로트 판유리는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7)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8) 배강도 유리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9) 무늬 유리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0)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1) 망 판유리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2) 접합 유리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3) 열선 반사 유리는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 15 -
34)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다.
35) 복층 유리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상의 것으로 한다.
36) 거울유리거울유리는 KS L 21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7) 프린트 유리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8) 세팅 블록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39) 실란트는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40)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41) 유리 고정철물 규격은 KCS 41 55 09에 따른다.
42)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KCS 41 34 02, KCS 41 34 04에 따른다.
4. 시공
1)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2)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KSC 41 55 09 에 있는 표 2.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KSC 41 55 09 에 있는 표 2.1-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KSC 41 55 09 에 있는표 2.1-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6)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KSC 41 55 09 에 있는 표 2.1-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m² 이하의 것에 대해서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7)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KSC 41 55 09 에 있는 그림 2.1-1과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한다.
8) 곡가공에 있어서는 KSC 41 55 09 에 있는 그림 2.1-2에 나타낸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KSC 41 55 09 에 있는 표 2.1-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11)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12)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한다.
13)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mm, 0.76mm, 1.52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16)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7) 복층 유리의 가공은 KSC 41 55 09 에 있는 내용에 따른다.
18)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19)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20)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21)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22)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23)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24)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25)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28) 이 외의 유리 설치,시공방법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사양서 또는 KCS 41 55 09 유리공사 내용에 따른다.
- 16 - 제 9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기타 도장에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래커, 오일스테인, 염화고무, 실리콘수지, 스프레이, 방균, 바닥재, 내화도료 등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5) 단열관련 내용은 KCS 41 42 01 단열공사 일반에 기준에 명시된 참고 및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6)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7)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의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9) 환경유의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참고 기준 및 법규
1) 법률 제1630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환경친화형도료의 기준) 외 참고 기준은 KCS 41 47 00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1) 용어는 KCS 41 47 00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참고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정하는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 바니시(varnish): 수지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안료가 함유되지 않은 도료의 총칭. 도막은 대개 투명하다.
●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 실러(sealer,sealing coat): 도료의 과도한 흡수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도용의 도료
● 에멀젼 페인트(emulsion paint): 보일유, 기름 바니쉬, 수지 등을 수중에 유화시켜서 만든 액상물을 전색제로 사용한 도료
●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조용제·희석제가 있다.
● 조색(color match,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4. 자재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2)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 요청 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MSDS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3)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5.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1)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3)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4)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건물 내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5)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6)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7)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6. 시공
1) 솔은 쓰이는 성질에 따라 만들어지고 칠하는 곳에 알맞게 된 것을 쓰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로울러를 사용할 수 있다.
2) 솔칠은 칠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등에 주의하고 평행 균등하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칠한다.
3) 뿜칠하는 분무기가 바탕에 수직을 이루도록 하고 거리는 300MM 떨어져 평행하게 이동하고 뿜기 폭 1/3이상 매번 겹치도록 한다.
4) 연마지는 KSL 6002 (연마도) KSL 6003 (연마지) KSL 6004 (내수연마지)를 적용한다.
5) 녹막이 칠(방청도장)은 가공 공장에서 조립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하지 않는 것은 녹 떨기 후에 칠한다.
6) 깊은 구멍, 우묵한 곳, 틈서리 등에 퍼티를 1회에 두께가 지나치지 않게 대고 그 건조를 기다려 다음 퍼티를 땜질하여 평탄히 한다.
- 17 -
7) 면의 상황에 따라 퍼티를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먹이고 건조 후에 연마지 (#160 #180)로 닦는 공정을 되풀이한다.
8) 색 올림제의 칠 방법은 솔 칠로 하고 대강 건조하면 솔과 헝겊으로 여분의 색 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이 없게 한다.
9)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솔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무결의 잔구멍에 눌러서 칠하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 낸다. 잠시 후
반 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는 면, 방사 부스러기나 삼배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는다.
10) 정벌칠의 색깔은 불투명한 칠일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색깔을 달리하여 몇 번째의 칠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11) 색채 표식은 작업상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 표시규정에서 지정하는 색으로 표식을 한다.
12) 합성수지 에멀죤 페인트 칠 횟수는 2회를 기준으로 하며 5℃ 이하에서 도장을 피한다. 과다한 희석은 피하고 얼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 폴리우레탄 수지 에나멜 도장의 종별은 도장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아래 표에 따른다.
바탕의 종류
철면
모르터면
플라스틱면
도장종류
A종
B종
A종
B종
A종
도장횟수
초벌도장
2
1
2
1
1
퍼티작업
1
1
1
1
0~1
재벌도장
1
1
1
1
1
정벌도장
1
1
1
1
1
14) 철면의 폴리우레탄 에나멜 도장
1
공정
초벌(1회)
2 퍼티 붙이기
3
4
연마
재벌도장(1회)
5 정벌도장(1회)
도장내용
금속형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희석제
불포화 폴리에스터 퍼티
희석제
연마지 #180~#240
2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
폴리우레탄 신너
2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
폴리우레탄 신너
희석비(중량비)
100
0~10
100
0~3
건조시간
24시간 이상
도료량(kg/㎡)
0.13
100
0~20
100
0~20
24시간~7일 이내 0.12 24시간~7일 이내 0.12 1시간 이내 15) 모르터면 폴리우레탄 에나멜 도장 1
2
3
4
5
6
공 정
초벌도장
(1~2회)
퍼티 붙이기
연마
재벌도장
(1회)
연마
정벌도장
(1회)
내 용
2액형 에폭시 혹은 우레탄 수지
바니시(투명)
우레탄 신너
2액형 에폭시 수지 퍼티
연마지 #150~#240
2액형 에폭시 수지, 에나멜
폴리우레탄 신너
연마지 #240~#320
2액형 우레탄 수지 에나멜
우레탄 신너
희석비(중량비)
100
10~30
100
건조시간(시간)
우레탄 6시간
에폭시20시간
도료량(kg/㎡)
0.08~0.16
24시간~7일 이내
100
10~30
24시간~7일 이내 0.12
100
10~30
24시간~7일 이내 0.12 도료량(kg/㎡)
16) 플라스틱면의 폴레우레탄 에나멜 도장은 KCS 41 47 00 에 따라 진행한다.
공정
1
2
3
퍼티붙이기
연마
초벌도장
4
5
(1~2회)
연마
재벌도장(1회)
6 정벌도장(1회) 내용 희석비(중량비) 건조시간(시간)
불포화 폴리에스터 퍼티
연마지 #280~#320
2액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
전용 신너
100 4시간내
100
0~30
24시간내
연마지 #320~#400
2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
전용 신너
2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
전용 신너
내수연마
100
0~30
100
0~30
0.14
0.1
24시간~7일 이내
0.1
17) 도장시 온도는 5~30℃,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18)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로 도장하여야 한다.
19)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20) 지정된 도료의 주제외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라야 한다.
21)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2) 도장 시나 경화시 주위 온도는 5℃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녹는점 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23) 밀폐된 공간에서 석유계 희석제나 페인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4) 도장되지 말아야할 부분은 비닐 등으로 덮어두어 타 공정에 해가되지 않도록 한다.
- 18 - 제 10 장 마 감 공 사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종이, 천 및 합성수지시트계 등을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마감공사 또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2) 바닥 시트류, 러버 타일 및 비닐타일 깔기 등 수장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바탕공사에도 하기 내용을 적용한다.
2. 참고기준 및 법령
1)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 KCS 41 51 04 벽공사
2) 용어의 정의는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3) 제출물은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4) 단열관련 내용은 KCS 41 42 01 단열공사 일반에 기준에 명시된 참고 및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5) 품질보증은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6) 환경유의사항은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7) 기타 도배공사사항은 KCS 41 51 05에 따른다.
3. 자재
1) 초벌,재벌,정벌바름에 쓰이는 자재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제품으로 하며 종류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감독관 요청 시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감독관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4) 내장에 제한을 받는 장소에 사용하는 종이 및 천류는 바탕재료와 조합을 조건으로 건축법에 의한 방화재료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5) 붙임에 쓰이는 모든 재료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 장판지는 질기고 두꺼운 참지로 하되 기름을 고르게 충분히 먹이고, 완전히 마른 것으로 한다.
7) 창호지는 섬유가 치밀하고 질기며 균일한 두께의 투명한 무색지로 하고 부풀지 않게 압밀된 것으로 한다.
8) 합성수지시트계의 정배 공법은 표준공사시방서에 따른다.
9) 석고보드 및 합판을 바탕으로 할 때 이용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10) 합성수지시트계에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거나 접착제가 도포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바탕에 사용하는 붙임용 접착제는 시방서에 따른다.
11) 바탕조정재로서 실러, 퍼티, 시멘트필러,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장식못, 장식끈, 압정 및 누름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3) 누름선은 KCS 41 51 01(2.3)에 따른다.
14) 끈선의 재질, 색깔, 모양 등이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인조견사로 꼬아 만든 것으로 하며, 굵기는 직경 6mm 내외로 한다.
15)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3mm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16) 바닥 시트는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7) 접착제는 KCS 41 51 01(1.4.2)에 따른다.
18) 가구LPM 및 필름(시트컷팅)은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9) 가구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접착제는 각 재료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0) 기타 자재관련 기준은 목재는 KCS 41 33 00, 미장재는 KCS 41 46 00, 콘크리트는 KCS 14 20 00, 조적재는 KCS 41 34 00,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른다.
4. 시공
1)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5 ℃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2) 도배지는 일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으며 두루마리 종, 천은 세워서 보관한다.
3)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 장소의 온도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4)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해야 한다.
5) 종이, 천류는 아래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하며 기타 바탕에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6) 종이, 천을 붙이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및 미장바탕은 KCS 14 20 00 및 KCS 41 46 00에 따른다.
7) 종이, 천을 붙이는 합판, 섬유판 및 석고보드는
KCS 41 51 04(3.1(1), 3.1(2), 3.2(4))에 따른다.
8) 보드류의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며 조인트 테이프 등으로 이음처리한다.
9) 콘크리트 부재는 접합부에 틈새, 요철부, 휘어짐 등이 없이 평활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 19 -
10) 미장바탕은 쇠흙손 마감 정도로 주변 구석까지 모두 칠하고 충분히 건조 평활해야 한다.
11) 합판과 같은 보드류 바탕은 나사나 못머리 등을 보드 표면보다 깊게 박아야 하며 틈새, 휘어짐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붙여야 한다.
12)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거푸집 연결 부위 등 구멍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줄눈처리를 하거나 퍼티로 평활하게 한다.
13) 바탕은 실러를 도포한다. 실러는 에멀션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바탕종류에 따라서 선정한다.
14) 실러를 도포한 후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하여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바탕에 균등하게 도포되도록 한다.
15) 바탕에 구멍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퍼티를 시공해서 평활하게 한다.
16) 나사, 못 등의 머리는 방청처리 한다. 조인트의 틈새나 단차부는 조인트 테이프와 퍼티재를 충전하고 건조 경화한 후 사포질하여 평활하게 한다.
17) 흡수성이 큰 보드류 등에는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해서 실러를 전면에 얼룩 없이 도포한다.
18) 조명 기구 등 설비관련 기기류가 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거한다. 필요에 따라 먹줄치기하며 벽지 나눔, 돌출되는 부분을 정한다.
19)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에 시공 도중 또는 접착제 경화 전에 실온이 5 ℃ 이하가 될 경우에는 난방 등의 장치를 준비한다.
20) 실내 온도나 습기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이나 환기를 실시하며 먼지나 분진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한다.
21) 접착제를 적당한 양의 물로 희석하고 솔, 롤러 또는 풀칠기계를 이용해서 도배지 뒷면 전체에 고르게 도포한다.
22) 줄눈은 모양을 맞추며 색얼룩, 문양다름, 뒤틀림이 없도록 붙인다. 얇은 도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10mm 정도 겹쳐 붙인다.
23) 두꺼운 도배지는 20∼30mm 겹침질하여 맞댐 붙임으로 한다.
24) 풀칠한 도배지류는 주걱 또는 롤러를 이용해서 균일하게 문질러 붙이며 주위에 틈새가 없도록 한다.
25) 단부는 바탕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잘라낸 후 충분하게 눌러 붙인다.
26) 직접 붙임 후 표면에 붙은 접착제는 깨끗한 젖은 걸레 등으로 닦아낸다.
27) 장판지의 갓둘레는 도련질하고 실면적에 맞추어 나누어 보고 마름질한다.
28) 바탕은 사발 등으로 밀어 모래알 등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한 다음 붙인다.
29) 장판지는 나누기를 하여 위치가 정확하게 하고 중앙에서부터 헝겊으로 갓둘레로 풀을 밀어내듯이 붙이고, 주름살, 들뜬 곳, 기포 등이 없게 사발
등으로 평활하게 밀어붙인다.
30) 이음새는 줄바르게 하고, 구석, 모서리의 각은 정확히 눌러 붙인다.
31) 장판지가 사첩지 등으로서 상당히 두꺼울 때에는 이음을 맞대기 하고 이에 엷은 솔기쪽을 덧붙인다.
32) 얇은 장판지의 이음은 50mm 정도 겹쳐대고 네 귀가 모이는 부분은 두 중간장의 귀를 세모로 오려낸다.
33) 두꺼운 장판지로서 가장자리가 밀착되지 않을 때에는 얇은 널을 대고 눌러 두거나 참지 등을 오려 붙이고 눌러둔다.
34) 걸레받이를 겸하여 장판지를 벽에 올려붙일 때에는 일정한 높이 줄바르게 올려붙인다. 걸레받이를 따로 댈 때에는 너비를 일정하게 도련질하여
위는 높이를 일직선으로 맞추고, 밑은 벽과 바닥의 만나는 곳에 밀착되게 댄다.
35) 들기름 마무리로 할 때는 장판지가 충분히 건조한 다음에 시공하고, 그 재료,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6) 일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자연상태에서 접착제를 충분히 건조시킨다.
37)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38)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기를 한다.
39) 필름(시트컷팅싸인) 뒷면 이면지를 20~30㎝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40)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기포를 없앤다.
41) 요철부분, 갈라진 틈처리에는 바닥보수제(충진제)를 사용하며 바닥에 7-14일간 난방을 실시하여 습기를 제거한다.(습도 4.5%이내 건조)
42) 바닥 재시공시에는 기존 바닥재(종이장판)는 완전히 제거한다. -기존 바닥재 위에 시공시 곰팡이 발생
43) 시공된 이음부분을 깨끗이 청소한 후 지정 용착제를 사용한다.
44) 시공구 용기에 가볍게 힘을 가하여 이음선 따라 표면에 2~3㎜ 폭으로 용착제를 도포하고 도포된 이음부는 1~2시간 경과되어 완전히 경화될때
까지 움직이거나 밟지 않도록 주의한다.
45) 시공 후 가구, 피아노 등의 중량물 이동시에는 제품이 밀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46) 가구등 조립시 제품의 찍힘 발생이 우려되므로 외부에서 조립 설치하도록 한다.
47) 제품표면 오염부위 청소시 아세톤이나 신나등 강한 용제를 사용하지 말고, 알코올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48) 기타 바탕공법과 관련하여 목재바탕 공법은 KCS 41 33 00,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41 46 01(3.1),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 용접 및 볼트공작 등은
KCS 14 31 20 과 KCS 14 31 25 에 준한다.
- 20 - 제 11 장 사 인 공 사
1. 적용범위
1) 이 장은 옥내 사인물 제작과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관련기준 및 용어정리
1) 본 시방서 외에 별도의 내용은 KCS 41 51 01 수장공사, KCS 41 51 02 바탕공사, KCS 41 51 05 도배공사, KCS 41 47 00 도장공사,
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KCS 41 55 01 창호공사, KCS 41 55 09 유리공사 시방서를 반영한다.
2) 용어의 정의는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3) 제출물은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4) 품질보증은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5) 환경유의사항은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6) 기타 도배공사사항은 KCS 41 51 05에 따른다.
7) 조각사인물은 2차원 평면에 음각이나 양각으로 새기거나 깎는 작업을 통해 만드는 3차원 입체조각물이며 주로 고무나 아크릴 원판의
테두리 윤곽선을 따라 잘라내어 만드는 글자나 형상을 뜻한다. 흔히 ‘스카시’또는 ‘스카시문자’로도 칭한다.
8) 컴퓨터 실사 프린팅은 외부는 SOLVENT 방식 내부는 INKJET 출력 후 UV Coating을 하여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자재
1) 모든 제품은 한국산업표준 제품으로 하며 종류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감독관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3) 붙임에 쓰이는 모든 재료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합성수지시트계에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거나 접착제가 도포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바탕에 사용하는 붙임용 접착제는 시방서에 따른다.
5) 바탕조정재로서 실러, 퍼티, 시멘트필러,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6) 기타 자재관련 기준은 목재는 KCS 41 33 00, 미장재는 KCS 41 46 00, 콘크리트는 KCS 14 20 00, 조적재는 KCS 41 34 00,
금속재는 KCS 41 49 00, 합성수지 등 결합재는 KS F 4715, SUS 등 스테인리스는 KS D 3698 또는 KS D 3705에 준한다.
7) 고무 조각사인은 착색된 알루미늄판을 압축고무판에 본드로 접착한 후, 도안된 윤곽선을 따라 CNC, 레이저 조각기 등 재단기로 오려내어
입체 문자 또는 형상을 만든다. 상판은 실사출력물이나 칼라시트를 부착하거나 지정색상으로 도색할 수 있다.
4. 시공
1) 필름류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5 ℃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필름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2) 자재는 일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3) 작업부위에는 보양을 통해 기존 환경에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필름류는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적용표면의 온도는 16℃~ 38℃에서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해야 한다.
5) 필름(시트컷팅싸인)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주어 기포를 없앤다.
6) 종이, 천을 붙이는 합판, 섬유판 및 보드류는 KCS 41 51 04(3.1(1), 3.1(2), 3.2(4))에 따른다.
7) 합판과 같은 보드류는 나사나 못머리 등을 보드 표면보다 깊게 박아야 하며 틈새, 휘어짐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붙여야 한다.
8)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에 시공 도중 또는 접착제 경화 전에 실온이 5 ℃ 이하가 될 경우에는 난방 등의 장치를 준비한다.
9)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10) 실내 온도나 습기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이나 환기를 실시하며 먼지나 분진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한다.
11) 시공된 이음부분을 깨끗이 청소한 후 지정 용착제를 사용한다.
12) 시공 후 주변 환경의 가구, 제품 등이 밀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13) 조형물 등 조립시 제품 찍힘 발생이 우려되므로 외부에서 조립 설치하도록 한다.
14) 아크릴 판넬은 도면에 의거 기계 재단하여 사용하며 아크릴의 절단면에서 생기는 마모면은 연마 가공 처리한다.
15) 조각물을 계획한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규격으로 도안하여 함께 제작하여 절단한 보조지를 우선 부착한 후,
그 윗면에 조각사인물을 부착한다.
16) 제품표면 오염부위 청소시 아세톤이나 신나등 강한 용제를 사용하지 말고, 지정 용제나 알코올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17) 기타 바탕공법과 관련하여 목재바탕 공법은 KCS 41 33 00,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41 46 01(3.1),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 용접 및 볼트공작 등은 KCS 14 31 20 과
KCS 14 31 25 에 준한다. 아크릴판은 KS M 3811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중에서 압출판을 기준으로 한다.
- 21 - 제 12 장 가 구 공 사
1. 적용 범위
1)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에 설치되는 가구의 재료, 규격, 제작방법, 설치와 관련한 가구제작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커튼 및 블라인드 공사에도 적용한다.
2. 관련 법규 및 기준
1) 참고 및 용어의 기준은 KCS 41 51 01 (1.2,1.3)에 따른다.
2) 품질보증은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3) 환경유의사항은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3. 가구 자재
1) 목재 : 국내산 또는 외국산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흠이 없고 비틀림, 찍힘, 썩음, 해충에 대한해가 없 는 양재를 사용한다. 특히 화장재는
목리, 색조가 균등한 우량재로 견본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어 느 것이나 함수율은 천연 건조에 의해 25% 이하로 한 후 인공 건조에 의해 10%
이내인 것이어야 하며, 살충처리된 것을 2주 이상 실내에 자연 방치하여 12~13%로 안정시킨 것을 사용한다.
2) 무늬목 : 재질, 목리, 색조 등은 특히 엄선하여 사용하고, 건조에 의해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름 없애기 를 하여 함수율 5% 정도로 건조한
것을 사용한다. 나뭇결의 상태는 곧은 나뭇결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방법은 특기 시방에 의하거나 감독원과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무늬목의 폭은
곧은결의 경우 100~200㎜, 엇결의 경우는 150㎜ 이상으로 한다.
3) 합판: 마디 갈라짐, 썩음 등이 없는 양질의 것으로서 따로 지정이 없는 한 6㎜ 두께 이상의 합판을 사용 한다. 보이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 1급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 2급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4) 성형합판: 성형 합판의 심재는 두께 12㎜정도에 함수율 5%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5) 적충재: 두께와 폭의 비율은 2:3 이하로 한다. 보강재 위에 직접 무늬목을 접착하지 않고 양면에 라왕 6㎜ 이상의 합판을 압축하여 부착한다.
6) 플러시 재 : 심재는 앞서 기술한 함수율까지 건조한 양질의 동등한 물건을 사용한다. 틀은 부착 철물의 위치 등 을 확인한 후 상의 간격을
갑판류는 90㎜ 이내, 다른 것은 180㎜ 이내로 하고 규격은 9㎜ 이상, 기타는 6㎜ 이상의 합판을 양면에 압접하고 지정 마감재로 마감한다.
7) 강철재: 앵글 플레이트, 봉, 관 등은 KS 규격 중 일반 구조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스프링은 경인 강 선 또는 스프링 강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방청을 위해 에나멜 칠을 한다. 나사, 목나사, 볼 트류도 KS 규정에 적합하며 방청을 위해 아연 도금한 것으로 한다.
8) 비철금속: 동, 황동,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및 이러한 제품은 모두 KS 규격품으로 한다.
9) 기타금속: 바닥면, 선반대, 천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현장을 조사하고 인서트, 앵커 볼트류는 사용 목적에 따른 형상, 재질, 지지력 등을
고려하여 설치 시 지지력이 충분한 부재를 선택한다. 하중을 받는 것은 실제 하중의 3배 이상의 지지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10) 기성 금속제품: 파이프, 앵글, 알루미늄 주름, 의자용 각종 부품류, 핸들, 손잡이, 경첩, 자물쇠류 등 기타 기계 부 품은 미리 견본품을 협의하여
선택, 설치한다.
11) 사용하는 피혁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한다. 염색시에는 특히 유의하여 변색이나 퇴색, 얼룩이 없도록 정교하게 염색한다.
12) 의자재 표면마감: 얼룩, 염색 얼룩이 없는 것, 퇴색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13) 직물:
가. 고무 제품은 BS 규격 1급품 또는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하고, 400㎜ 이하는 구멍이 안 뚫어 지는 것으로 한다.
나. 고무 제품류는 단위 좌면에 대해 1~3층의 적층을 하고, 스펀지 종류는 따로 구분한다. 다. 성형합판 바탕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판 위에 고무
제품 정도의 경도를 갖는 스펀지 8~10㎜를 깔고 그 위에 지정한 쿠션재를 충진한다.
14) 가구 LPM 및 필름(시트컷팅)은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사양서를 통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5) 가구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4. 가구 시공
1) 배치 장소는 별도 배치도에 의한다. 규격, 세부적인 형상 및 재질은 내구성, 기능, 미관 등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면을 따른다.
2)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3) 상부장과 벽면은 철물을 통해 단단하게 고정하며 기본 하중의 3배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마감을 고려하여 인체와 접촉되는 면과 엣지면의 마감 중 날카로운 부위를 다듬어 처리한다.
5)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진열대 주변 부위의 마감 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6) 시공 중, 후의 보양은 KCS 41 51 01(3.2)에 따른다.
7) 기성가구는 구입 전 가구에 대한 사양 및 크기·수량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 및 시공에 임한다.
8)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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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품을 취급 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0) 제작 상 부득이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 후 실시한다.
11) 불량품은 속히 수정 또는 다시 제작 조립 완료한 후 물품마다 치수, 형상, 색조, 각 부품의 상태 등을 점검한다.
12) 설치 후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사용재료의 제원, 제작과정, 조립방법, 카탈로그상의 제작상세도 및 조립도, 재질, 수량을 확인한다.
5. 커튼 및 블라인드 자재
1) 블라인드, 단자(緞子) 커튼과 레이스 커튼의 재질 및 그 조합의 종별은 KCS 41 51 06에 따르거나 감독관과 협의 후 지정한다.
2) 소방기본법에 의해 방염, 방화대상물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방염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커튼 박스커튼 박스의 형상은 도면에 따르고 재료, 품질 및 마무리의 정도는 실내 수장에 준한다.
4) 커튼용 레일커튼용 레일의 종류 및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속 철물이 딸린 것으로 한다.
5) 갈고리는 황동제 또는 지정하는 도금 철제로 하며, 그 간격은 150mm 내외로 천의 위 가장자리에 꿰매고 또한 황동제 또는 지정하는
도금 철제의 줄 걸쇠를 구비한다.
6) 당김 끈은 순면 또는 화섬을 꼬아 만든 것으로 하고 끈 걸쇠는 황동제 바퀴 딸림으로 하여 커튼이 원활하며 경쾌하게 당겨지도록 한다.
6. 커튼 및 블라인드 시공
1) 천의 가공에서 갓둘레 선 등은 모두 3겹 접은 평꿰매기 양쪽 마무리로 하고 위 장식은 도면에 따라 충분히 주름잡고 정형 재봉기로 마무리한다.
필요한 경우 커튼 하부에는 추를 달아 넣는다.
2) 기타 커튼기타 커튼의 재질은 KCS 41 51 06에 따른다.
3) 블라인드 끈당김식 방법감아올림용 끈은 순 면직의 꼰 줄(직경 3.5mm 이상)을 쓴다.
4) 블라인드 크기는 창너비 및 높이에 적당한 크기로 맞추고, 밑 끝은 삼송, 라왕, 미송 등의 상등품 널이나 플라스틱재를 사용하여 꿰매기를 하고,
순면 당김끈의 걸쇠를 단다.
5) 감아올림 기구는 작동이 원활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고정 까치발 철물은 창틀 등에 튼튼히 고정한다.
6) 가로당김 블라인드 길이는 창대에서 300mm 내외 밑까지 하고, 출입구용은 바닥 윗면까지로 하며, 너비는 창문너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7) 커튼용 레일(바퀴 딸림)을 달줄로 할 때는 그 길이의 한도는 2m 이내로 하고, 까치발의 간격은 천장달기 또는 벽붙임 모두 500mm 내외로 한다.
태슬은 천과 동질재로 하고 끈걸쇠 대기로 한다.
8) 암막박스는 두께 17.5mm, 무절의 삼송, 미송, 라왕으로 양면 대패질 마무리하여 L자형으로 짜고, 내부는 검정 페인트칠, 외부는 실내 마무리에
준한 칠마무리로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박스 대기에 쓰이는 ㄱ자 철물은 두께 5mm, 너비 18mm(고정발의 길이 80×80mm)로 하고,
상부박스는 간격 500mm, 세로박스는 간격 1m 내외로 튼튼하게 고정한다.
9) 두루마리 암막천은 순면 검정색 두루마리 암막용 천으로 하고, 길이는 창 밑에서 300mm 정도까지로 한다. 상부 박스 및 좌⋅우에는 특수
가이드레일 대기로 하고, 기타는 암막박스에 준한다.
10) 끌어올림 암 천은 검정색으로 하고 필요시 재질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암막은 겹으로 한다.
11) 상부 및 좌⋅우 박스 딸림으로 하고, 당김끈은 직경 4mm 내외의 같은 색깔로서 너비 25mm 내외의 지정하는 천을 간격 600mm 정도로
꿰맨다. 또한, 암막을 다는 고리는 황동제(B.W.G #12;직경 2.76mm)로 된 직경 20mm 내외의 둥근고리를 간격 200mm 사이로 꿰매고,
도르래(바퀴), 끈걸이쇠도 모두 황동제로 한다.
12) 막은 개구폭에 알맞은 크기로 하고, 길이는 창대 밑으로 450mm 이상 내려오게 하고, 막의 밑에는 삼송, 미송, 라왕 등의 널을 꿰맨다.
13) 가로당김 암막천은 끌어올림 암막에 준하고, 천의 나비는 개구폭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양쪽 당김의 경우에는 중앙의 마중 여밈을 300mm
이상으로 한다. 막의 길이는 창대 밑으로 450mm 이상 내려오게 하고, 출입구는 바닥 윗면까지로 한다.
14) 양쪽 당김 암막 천인 경우에는 막의 벽 옆 끝 부분에는 창문선 또는 적당한 개소에 검정색 페인트를 칠한 테두리 누름선을 못으로 고정한다.
한쪽 당김인 경우에는 안쪽은 세로박스를 설치하고, 다른 쪽의 벽 옆 끝 부분은 위에 따른다.
- 23 - 제 13 장 조 경 공 사
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옥외조명설비공사 및 경관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1) 조경공사 일반사항 관련 법규,기준,표준,용어는 KCS 34 10 00에 따른다.
2) 조경전기설비공사 관련 법규,기준,표준,용어는 KCS 31 70 20에 따른다.
3) 식재공통 내용은 KCS 34 40 05에 따른다.
3. 용어
1)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2)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3)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4)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심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根系部)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한다.
6)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4. 시공
1)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공사 중 보호동식물,유물,유적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6) 보전하도록 지정된 경관구조물은 보양 또는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고 진입금지표시를 한다.
7)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고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냉각방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상의 후 진행한다.
8) 외기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온조치에 대하여 감독관과 상의하여야 한다.
9)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10) 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11)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12)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 협의 하에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13) 식재운반은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14) 가식장소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한다.
15)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16) 식재 후 남은 돌, 흙, 잔재, 목토막,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7) 조경전기설비의 물의 연출을 각 장치는 효율적으로 조합된 제어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연동제어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18) 조경조명설비에 관한 사항은 KCS 31 70 20에 따르며 누전 등 전기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9) 배관배선에 관한 사항은 KCS 31 65 20에 따른다.
20) 기타 수중조명, 분수시설 시공, 구조검사와 관련해서는 KCS 31 85 60 조경전기설비공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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