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9596] 정광고 조리실 환기개선 기계설비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정광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 정광고 조리실 환기개선 기계설비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 정광고 조리실 환기개선 기계설비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10. 26. 정광고등학교

▢ 공
사
명: 정광고 조리실 환기개선 기계설비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 개 찰 일 시: 2026. 10. 30.(금) 11:00

▢ 수 요 기 관: 정광고등학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문의처

정광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 062-720-8573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정광고등학교 공고 제2026-26호

정광고 조리실 환기개선 기계설비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정광고 조리실 환기개선 기계설비공사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촌로 90-3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종구성 전문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30.(금)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199,375,000원 181,250,000원 18,125,000원 199,375,000원 29,559,000원 0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단위: 원) - - - 1,192,302 4,048,013 - - 5,240,315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 견적제출에 참여하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상호(법인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견적제출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관계 법령과 입찰유의서에 따라 무료로 처리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정광고등학교 행정실(주무관 유성인 ☎062-720-8573)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며,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지출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환경보전비는「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계상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상하며, 실제 발급비용 등을 확인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발주기관의 서면 승낙 없이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견적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임대차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별 보증 또는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이며, 노무비 지급확인제는 적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금 청구 시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내역 및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합니다.

라. 그 밖의 노무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 – 서식자료실(공사)]을 적용합니다.

【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사항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취업 및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수의계약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정광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유성인(☎062-720-85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라.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육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확인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본 시설공사는 아래 사유로 □ 「노무비 구분관리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이 제외되어 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단, 미지급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 대신 현금 지급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기성(준공)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 증빙 서류 제출 (현장인명부, 노무비 지급내역서, 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첨부서류: 1. 현장인명부

2. 상용근로자 증명서류(해당공사 근로자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정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발주부서 재정과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정광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 [공고서] 정광고 조리실 환기개선 기계설비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10. 26.
정광고등학교

▢ 공 사 명: 정광고 조리실 환기개선 기계설비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 개 찰 일 시: 2026. 10. 30.(금) 11:00
▢ 수 요 기 관: 정광고등학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문의처
정광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 062-720-8573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
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정광고등학교 공고 제2026-26호

정광고 조리실 환기개선 기계설비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정광고 조리실 환기개선 기계설비공사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촌로 90-3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종구성 전문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30.(금)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199,375,000원 181,250,000원 18,125,000원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199,375,000원 29,559,000원 0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단위: 원) - - - 1,192,302 4,048,013 5,240,315 - - A값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
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
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
('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
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
견적제출에 참여하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상호(법인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견적제출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관계 법령과 입찰유의서에 따라 무료로 처리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
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정광고등학교 행정실(주무관 유성인 ☎062-720-8573)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

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
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
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어느 하나에
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며,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지출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환경보전비는「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계상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상하며, 실제 발급비용 등을 확인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발주기관의 서면 승낙 없이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견적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
(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등 관
계 법령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임대차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
다.
나. 본 공사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별 보증 또는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이며, 노무비 지급확인제는 적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금 청구 시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내역 및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합니다.
라. 그 밖의 노무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
반조건 제9절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
무요령』[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 – 서
식자료실(공사)]을 적용합니다.

【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사항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취업 및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수의계약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정광고등학교 행
정실 주무관 유성인(☎062-720-85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
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
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표준
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라.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육청(전
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
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
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
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
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
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
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
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
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
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
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
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
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
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
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
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
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
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
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
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
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
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
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
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
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
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
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
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
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
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
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
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
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
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
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
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
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
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
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
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
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
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
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
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
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
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
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
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
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
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
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
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
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
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
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
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확인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본 시설공사는 아래 사유로 □ 「노무비 구분관리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이 제외되어 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
비 체불 또는 미지급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단, 미지급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 대신 현금 지급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기성(준공)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 증빙 서류 제출 (현장인명부, 노무비 지급내역서, 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지급확인제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적용 제외 사유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첨부서류: 1. 현장인명부
2. 상용근로자 증명서류(해당공사 근로자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정광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주부서
발주기관
교육청

(1쪽) 재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6.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아니오
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 예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또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 ] 예
[ ] 아니오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
계약상대자가 ◯
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정광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일시: 2026.00.00.(10:00)

① 사다리 작업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절차 등
  • 2인 1조 작업
  • 대상: 000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1
2
3
4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확인사항
보통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미흡

===== 정광고 급식소 조리실 환기개선 기계설비공사 시방서.hwp =====

▣ 정광고 급식소 조리실 환기개선공사 - 시방서 - 2026. 10.

▣ 목
차 ▣

Ⅰ. 일반시방 제1장 총칙 제2장 도장공사 제3장 덕트설비공사 제4장 천장마감공사 제5장 철거공사 Ⅱ. 특기시방 제1장 공사개요 제2장 특이사항 Ⅰ. 일 반 시 방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공사개요

  • 공 사 명 : 정광고 급식소 조리실 환기개선공사

  • 위

치 : 정광고등학교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 범위

  • 급식실 환기설비 철거 및 설치 등에 대한 공사로 설계도면,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적용 범위

  • 관계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모두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 한다.
  • 고용노동부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2023)」

이의

  • 설계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협의

  •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다.

2. 공사현장관리 관계 법규

  •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공사착공 신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

  •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 규칙, 근로 보존 관리 규칙), 산업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정리, 정비, 청소 등

  •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를 통해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 현장 내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노무자 및 외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할 경우, 화재안전감사자 배치 등을 통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 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응급조치

  •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뒷정리

  • 공사 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기술자의 배치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 기계설비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자재 및 장비

  • 기기 및 재료는 시방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하고 규격 및 능력들이 확실하거나 사용함에 있어 성능저하 등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한국 공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 규정에 따른다.
  • 주 자재는 감독원의 자재 승인을 득한 후 발주를 계획하여야 한다.
  • 주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승인 요청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직접 공장 검수를 하거나 또는 공사현장에서 감독원 입회 하에 검수를 실행할 수 있으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공사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단, 제반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사용 기자재의 선정은 설계 지침에 적합하고 구입이 용이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까지 현장에 비치할 수 있다.

자재 및 장비의 관리

  •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자재 및 장비의 시험, 검사

  •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KS),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KARSE),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규격(KRA)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 한국산업규격(KS),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KARSE),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규격(KRA)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감독원이 인정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시공 일반사항

  • 공사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 특허 및 시공자 또는 제작자 고유의 특수한 기술에 따라서 그와 관계 공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는 시방서에 표시된 목적 및 결과에 대해서 계약서의 조항을 기준하여 설계 제작 또는 시공상의 전체의 책임을 진다.

공정표

  •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예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별도 계약된 공사(용역)간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 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사용자재의 승인

  •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에 대하여 현장반입 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공장제작품에 대해 공장검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의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 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 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자재승인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 규격 또는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제조회사에 대한 자료(자본금, 생산시설, 실적, 보유인력 및 장비, 자체 품질관리계획 등)

(5)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해당자재를 선정하게 된 사유와 근거 등)

5) 자재반입 및 검사

  •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반입계획서(자재승인요청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은 승인을 위해 공장검수 또는 현장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 자재는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에만 현장에 반입할 수 있다.
  •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자는 발주처가 자재검사(공장검수 또는 현장검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공사보고서

  •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7) 시공 검사

  •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발주처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 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발주처가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공사 후 매립이 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검사를 진행 한다.
  •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8) 보고 등

  • 수급자는 일일작업계획, 주간공정계획 및 실적, 월간공정계획 및 실적 등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9)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안전보건 규정을 작성한다.
  • 현장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할 경우 화재감시자를 선임,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10) 현장관리 규정 준수

  • 수급자는 발주처가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발주처가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1) 현장대리인

  • 수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에 적법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공사작업 시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정 착수와 동시에 시공 상세도면 작업 및 사전 승인작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2) 타 공종과의 협조

  • 수급자는 타 공종과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 공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3) 공정계획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 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부진 공정 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4) 공사기간

  • 본 총 공사기간에는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고, 동절기 물 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 중지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사변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이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5. 완성검사

  • 수급자는 감독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2)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 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6. 기록

  •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 공사공정의 주요 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 완료 제출 서류

  •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각 2부)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1) 준공서류 - 준공계, 준공사진 등 각 2부

  • 준공도면 3부 (학교 1부, 발주처 2부)

(2) 폐기물처리 서류

(3)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필요 시)

(4) 장비 성능시험 성적서 및 검사증 (5)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등 8. 기타 사항 경미한 변경

  •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부속품에 관계되는 것과 경미한 변경 시공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기
타

  •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 등 필요한 업무는 감독원이 지시 하에 시행하도록 한다.
  • 본 공사와 관련된 T.A.B.용역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 2 장 도 장 공 사 1. 도장의 종류 도 장 명

규
격

사 용 장 소

비
고

명
칭

번 호 방 청 도 료 일반방청페인트 2 종 철재용

특수 방청유로 조제한 산화계방청도료 및 일반초벌칠

유 성 조 합 페 인 트 유성조합색 페인트 KS M 5312 1 종 철재 및 목재면 등 건축내부용 조색용 (조색용) 합 성 수 지 조합페인트 합성수지조합페인트 KS M 5321 철재 및 목재면 옥내, 옥외의 재벌칠 및 정벌칠용 2. 사용장소 구분 및 도장횟수

2.1 도료 및 도장횟수 등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도 장 부 분 도료의 종별 도 장 회 수 비 고 기기 및 부재 상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지지용 철물 (아연도 금물 제외)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 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아연도강관 및 이음 부속의 용도 표지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부에서는 나사부분에 방청페인트 1회칠

주ː ① 상기표의 기기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는 도장을 기준한 것임.

② 모든 아연도 철재면 도장은 도장 전 PRIMING을 실시하여야 한다.(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여건에 맞춰 조합페인트 시공을 결정한다.)

③ 노출 배관 및 덕트 도색시 최대한 내부 인테리어에 맞춰 통일성을 갖출 것.

제 3 장 덕트설비공사 1. 기기 및 재료 1.1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2 덕트용 재료 1.2.1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5 또는 KS D 3698 제품으로 한다.

1.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1.3.1 강재

KS D 3503의 2종 이상에 의한 것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 KS D 3052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1.3.2 리벳

아연도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에 의한 아연도금한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1.3.3 볼트 및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의 규격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1.3.4 플랜지용 개스킷

고무계통(자기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1.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며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덕트제작 시 접합부위는 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실링처리를 하도록 한다.

1.3.6 땜납

KS B 6704에 의한 50 Sn(주석)으로 한다.

1.4 덕트용 부속품 1.4.1 외기흡입그릴

두께 0.6㎜ 이상의 KS D 3506, KS D 3512 또는 KS D 6701로 하고, 충분히 보강을 한다. 그릴의 유효면적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방충망 및 방화 댐퍼 등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1.4.2 배기그릴 외기흡입그릴과 같은 구조로 한다. 1.4.3 취출구 및 흡입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기능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며, 토출구 및 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터는 두께 0.5㎜ 이상의 KS D 3512 또는 두께 1.0㎜ 이상의 KS D 6701 혹은 KS D 6759 으로 하며, 구조가 견고하고 용이하게 풍량을 조절 하는 것으로 하며, 각종 형태에 대한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라인 디퓨저

슬릿형의 본체 프레임 및 슬릿은 KS D 6701, KS D 6759 또는 KS D 3512에 따르고 본체 프레임의 두께는 1.2㎜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 이상의 스폰지 고무 또는 펠트제 개스킷으로 한다.

1.4.4 풍량조절 댐퍼

(1) 댐퍼의 설치는 조작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분기 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류가 흐를 수 있는 거리(덕트 폭의 2배 이상)에 설치한다.

(2) 댐퍼케이싱은 강판 또는 아연도 강판 재질로서 연결 덕트보다 1단(gage) 이상으로 한다.

(3) 댐퍼의 날개는 판 두께 1.2㎜ 이상의 KS D 3506 또는 강판으로 제작하며, 날개의 폭은 250㎜ 이하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고, 진동 및 소음이 없으며, 개방 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장방형 덕트 댐퍼의 날개 수는 덕트의 높이 200㎜ 마다 1매로 하며, 날개는 서로 15㎜ 마다 겹치게 한다. 댐퍼 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로 하여 케이싱에 부착한다.

(4) 원형 덕트의 댐퍼는 단익으로 한다.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계폐지시기를 설치한다.

(5) 수동식 댐퍼

날개폭이 30㎝인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날개를 사용한다.

(6) 중력식 댐퍼

병렬 날개형으로 정밀하게 밸런싱된 날개로 팬이 기동 시에는 자동적으로 열리고 팬이 정지 시 중력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한다. 날개는 아연도강판 재질로 날개 끝은 펠트 또는 고무띠로 마감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날개의 폭은 최대 25㎝로 한다.

(7) 모터댐퍼

맞댄 날개형으로 아연도강판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로 한다.

1.4.5 플렉시블 덕트

불연재료로 인정받은 것으로 하고,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으며, 냉난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은 것으로 한다.

1.4.6 플렉시블 조인트

플렉시블 조인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글래스크로스(glass cloth)로 하며, 편면(片面) 및 양면에 알루미늄박으로 가공한 것으로 내열, 방염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양단의 플랜지 간격은 150~200㎜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가 요구되는 옥외용 플렉시블 조인트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조화공기가 통과하는 곳은 단열재를 충전한다. 1.4.15계기류

(1) 압력계는 에어필터․코일의 전후 차압 및 덕트내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U자관식 또는 다이어프램식으로 한다.

2. 시공 2.1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자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한다.

2.1.1 덕트 만곡부의 구조

덕트 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장방형 덕트의 경우, 반경방향 덕트 폭의 1/2 이상으로 하고, 원형 덕트는 직경의 1/2 이상으로 한다.

2.1.2 덕트 단면변형의 구조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차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확대할 때는 경사 각도를 15°, 축소할 때는 경사각도를 30° 이내의 범위로 한다.

2.1.3 다습한 곳의 덕트구조

주방,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땜납하거나 밀봉을 한다.

2.1.4 덕트의 벽, 바닥 관통부처리

(1) 덕트와 슬리브 사이의 간격은 25㎜ 이내로 한다. 덕트 슬리브와 고정철판은 두께 0.9㎜ 강판재를 사용한다. 방화구획이외의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암면 이외의 불연재로 메운다.

(2) 보온되어 있는 덕트는 관통부에 불연성의 보온재를 시공한 후 다시 메운다.

(3) 보온하지 않는 덕트는 덕트표면에 내식성 도료를 칠한 다음 다시 메운다.

2.1.5 방화구획의 관통부 처리

방화구획의 관통부에는 방화 댐퍼를 부착한다. 방화구획부에 방화 댐퍼가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화구획과 댐퍼 사이의 덕트는 1.6㎜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2.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2.2.1 장방형 덕트 (1) 스테인리스강판제 덕트 ① 덕트의 판두께

내부정압이 ±500 Pa 이내이고, 풍속이 15 m/s 이하인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덕 트 의
장 변[㎜]

판 두 께[㎜] 450 이하 0.6 450 초과 750 이하 0.8 750 초과 1500 이하 0.8 1500 초과 1.0 ② 덕트의 이음매

덕트의 모서리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고 피츠버그이음, 보턴펀치 스냅이음 더불코너이음 또는 용접으로 한다. 용접은 아크(TIG, MIG) 또는 저항(스폿) 용접으로 하고 용접 후에는 스패터(spatter), 스케일 등을 와이어브러쉬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충분히 제거한다. 유동방향의 이음매는 기준판에서 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내부보강이음 혹은 용접한다.

③ 덕트의 접속 덕트의 장변 [㎜] 접 합 플 랜 지 플랜지 최대간격 [㎜] 형강치수 [㎜] 플랜지 부착용 리벳 접합용 볼트 호칭직경[㎜] 피치[㎜] 호칭직경 피치[㎜] 스테인리스 강 450 이하 25×25×3 4.0 4.5 65 M8 100 3640 450 초과 750 이하 30×30×3 4.0 4.5 65 M8 100 2730 750 초과 1500 이하 40×40×3 4.0 4.5 65 M8 100 1820 1500 초과 40×40×3 4.0 4.5 65 M8 100 1820

(주) 1) 플랜지 이음매의 용접장소는 네모퉁이로 하고, 접합부의 용접부는 평편하게 다듬질 후 구멍을 가공

2)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동일한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 볼트로 기밀 유지되도록 체결

3)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음에 밀봉을 한다.

4)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모두)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④ 덕트의 보강

가. 덕트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장변 [㎜]

형
강
보
강
덕
트

형강치수[㎜] 최대간격[㎜] 형강용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직경[㎜] 피치[㎜] 450 이하 25×25×3 2000 4.0 100 450 초과 750 이하 30×30×3 1000 4.0 100 750 초과 1500 이하 40×40×3 1000 4.0 100 1500 초과 40×40×5 1000 4.0 100

(주)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나. 덕트 이음매 사이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폭 [㎜] 형강치수 [㎜] 부착장소 형강용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직경[㎜] 피치 [㎜] 1200 초과 2200 이하 40×40×3 중앙에 1개소 4.0 100 2200 초과 40×40×5 중앙에 2개소 4.0 100

(주)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다. 장변이 450㎜를 넘는 보온을 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아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⑤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및 입상 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장변 [㎜]

행
거

지 지 체 형강치수 [㎜] 봉강(직경) [㎜] 최대간격 [㎜] 형강치수 [㎜] 최대간격 [㎜] 450 이하 25×25×3 9 3000 25×25×3 4000 450 초과 750 이하 30×30×3 9 3000 30×30×3 4000 750 초과 1500 이하 40×40×3 9 3000 40×40×3 4000 1500 초과 40×40×5 9 3000 40×40×5 4000

(주) 1) 직경 9㎜의 봉강으로는 축직경 8.1㎜ 이상이기 때문에 두께 7.7㎜의 너트를 사용하여도 좋다.

2) 물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횡방향의 주덕트에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를 12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 통장소 등 진동방

지가 가능한 장소에는 진동방지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이하의 덕트에 행거 간격은 2m이내로 한다.

5)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를 초과의 경우 행거 간격은 2.5m이내로 한다.

6) 4), 5)의 경우에도 덕트의 상변의 면과 구조슬리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 ㎜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2) 덕트의 분기 ① 벤드직후의 분기

벤드직후의 분기는 (a)와 같이 덕트 폭의 5배 이상 직관부를 거쳐서 실시한다. 그 스페이스를 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b),(c)에 의해서 한다.

제 4 장 천장마감공사 1. 일반사항

1) 천장에 불연 금속천장재를 사용하여 조리실 공간을 미려하게 하고자 하며, 클립바 클립 공법 등을 사용한다.

2) 마감재의 유형 및 색상 등은 감독관 및 사용자측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제품은 표면처리가 깨끗하여야 하며, 물결자국이나, 색소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4) 내식성과 내열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 장기간 사용에도 변질이나 때가 타지 않아야 한다.

5) 마감재의 규격은 300*600*0.4T, 평판을 기준으로 한다.

6) 시공시 수평을 유지하고 처짐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천장틀/몰딩/달대볼트 등 정해진 표준시방서 작업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조건

1) 시공자는 현장 천장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2)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3) 설계도서에 따라 천장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 기존 장비 철거 시 타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지 보양 후 시공해야 한다.

2) 철거공사 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의 지시하에 지정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한 타인 또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도록 보양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을 줄인다.

4) 배관 및 덕트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 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 환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배관 및 덕트 철거 시 분진 발생 등 현장 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 시 주위 또는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철거공사 중 불가피하게 기존시설의 파손 또는 손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재시공하여 기능 또는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7) 바닥 및 벽체 코어 작업 시 주위 텍스에 비닐 등으로 보호막을 설치하여 텍스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8) 기존 시설물의 철거 잔재물은 필히 청소 및 폐기물 처리하여야 하며 잔재물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한다. 폐기물 처리는 준공검사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철거 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화재안전감시자 배치,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천공 작업 시 구조보는 관통할 수 없다.

11) 반드시 공사일정을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2. 철거공사 범위

1) 도면상에 표기되어 있는 철거 범위를 확인 후 철거한다.

3. 마감공사

  • 마감 관련 공사는 타공정이나 설비공종과 연계되는 경우 설비공사업체 및 설비감독원과 협의하여 마감 또는 철거 후 신설되는 기구 등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 벽체 커팅 후 덕트을 시공한 다음 마감공정(미장 등)은 본 공사에서 공사완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별도의 증감비용은 없음)

2) 천정 취출구 등의 설치 시 전기 등 타공종과 사전 협의 후 타공 및 설치하며 공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행한다.

3) 덕트 등이 관통되는 부위의 천공시 반드시 슬리브를 설치하고 슬리브 주변은 무수축 몰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충진하여 방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Ⅱ. 특 기 시 방 제 1 장 공사개요

1. 공사명 : 정광고 급식소 조리실 환기개선공사

2. 공사내용 ○ 장비 설치

  • 송풍기(벨트구동형) 및 스트레이트시로코팬, 급기유니트 설치

- 작업 전 공사범위 내 비닐 보양작업 철저 ○ 현열교환기 설치 ○ 급수/급탕, 배관작업

  • 천장부에 설치된 배관 중 간섭되는 부위 이설작업(설계도면 참조)

○ 주방급배기덕트 설치작업

  • 덕트 및 후드 제작 설치 [※ 품목별 제원(두께 등)을 필히 확인 후 제작]

→ 덕트: 장변 450이하 판 두께 0.6mm, 장변 450초과 판 두께 0.8mm 확인 후 제작

→ 후드: 판두께 0.8mm이며, 도면 상세도 필히 확인 후 제작

○ 가스배관작업

  • 조리실 내에 설치된 배관 중 공사와 간섭되는 부위 철거 후 신설작업(설계도면 참조)

○ 천장 및 기타작업 -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정틀포함 설치

  • 후드 가장자리 AL몰딩 마감 처리(설계도면 참조)

○ 철거작업: 기존 장비 및 덕트, 후드 등 철거

  • 옥외장비가 철거된 위치는 방수작업을 통해 누수가 발생 방지

○ 자동제어작업: 지정장소에 인버터제어 및 조작기 설치(학교측과 협의 후 추진)

○ 폐기물처리: 해당 법령에 준하여 폐기물 처리

3. 공사(공종)간 협조사항

○ 전기업체 및 TAB 용역업체와의 일정 공유 및 협조

  •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정을 공유하여 공종별 후속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TAB 용역업체의 개선요청 시 적극 협조

  • TAB 용역업체로부터 현장 사전검토에 따른 추가 개선요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 공사/용역 현장

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이사항

○ 학교특성상 방학 중에만 공사가 가능하므로 시공사는 방학 전에 미리 자재 제작 및 발주를 확보하
도록 하며, 반드시 감독관에게 현장반입 전 자재검수(공장 등)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 정광고 급식소 조리실 환기개선공사 설비내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정광고 급식소 조리실 환기개선공사 F: 금액 : 이억이천팔백구십삼만사천원(₩228,934,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C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E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수도광열비 제외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폐기물처리비 F: G:
A: D7 B: 고재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천단위이하 절사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정광고 급식소 조리실 환기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정광고 급식소 조리실 환기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주방배기덕트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주방급기덕트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가스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자동제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텍스및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2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6 R: 2 S: T:
A: 0103 고재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7 R: 2 S: T:
A: 0104 관급자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3 R: 2 S: T:
A: 010401 배기후드설치공사(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정광고 급식소 조리실 환기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송풍기(벨트구동형) B: 송풍기, 시로코형, 편흡입, #4,방진가대포함,구리스 주입기포함 C: 대 D: 1 M: N: 5C262691E663B5148733BD6AF64EFB575E5D3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262691E663B5148733BD6AF64EFB575E5D36 AV: 4
A: 송풍기(벨트구동형) B: 송풍기, 시로코형, 편흡입, #5-1/2,방진가대포함,구리스 주입기포함 C: 대 D: 1 M: N: 5C262691E663B5148733BD6AF64EFB575E5EC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262691E663B5148733BD6AF64EFB575E5EC5 AV: 5
A: 삼상농형유도전동기 B: 저압3상, 고효율(IE3), 2.2kw, 4P C: 대 D: 1 M: N: 5C416694E423D614BA93B55683891979109DF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416694E423D614BA93B55683891979109DFB AV: 6
A: 삼상농형유도전동기 B: 저압3상, 고효율(IE3), 5.5kw, 4P C: 대 D: 1 M: N: 5C416694E423D614BA93B55683891979109DF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416694E423D614BA93B55683891979109DF9 AV: 7
A: 급기유니트 B: 3000CMH,룸컨트롤러포함 C: 대 D: 3 M: N: 5C262691E663B51491931E9885A28203D92BB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262691E663B51491931E9885A28203D92BB8 AV: 13
A: 식기소독고이설 B: 철거 후 지정장소 운반, 재설치 C: EA D: 3 M: N: 5BB486EEFEE3421441A339003647D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B486EEFEE3421441A339003647D2 AV: 14
A: 냉장고 이설(김치,보존식냉장고,보온고) B: 철거 후 지정장소 운반, 재설치 C: EA D: 5 M: N: 5BB486EEFEE3421441A339003647D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B486EEFEE3421441A339003647D1 AV: 15
A: 소독고이설(고무,칼도마,행주,위생복,장화) B: 철거 후 지정장소 운반, 재설치 C: EA D: 3 M: N: 5BB486EEFEE3421441A339003647D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B486EEFEE3421441A339003647D6 AV: 16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194 M: N: 5B7296A0EC83F214DD83058144CEF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7296A0EC83F214DD83058144CEF1 AV: 8
A: 보양작업(주방기구보양) B: 건축용비닐,1800x40mx0.1mm,2겹 C: M2 D: 194 M: N: 5BB4A6E47843B814F0330660376BC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B4A6E47843B814F0330660376BC9 AV: 10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4 M: N: 5C6DD6B8B2039514B0D30F0AEC6F2C6A82A60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6DD6B8B2039514B0D30F0AEC6F2C6A82A609 AV: 11
A: 준공청소 B: C: M2 D: 649 M: N: 5B7296A0EAC3341499238B31677FF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7296A0EAC3341499238B31677FFB AV: 9
A: 청렴현수막 B: C: 장 D: 1 M: N: 5AC336CDE71325145393D11F194E0FFE8B886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C336CDE71325145393D11F194E0FFE8B886F AV: 1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M: N: 5BA2C6D047E3AB1491D3486E66EAF74113709A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BA2C6D047E3AB1491D3486E66EAF74113709A AV: 17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9 M: N: 5BA2C6D047E3AB1491D3486E66EAF74113751B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BA2C6D047E3AB1491D3486E66EAF74113751B AV: 1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64664E85331214A3D34F72A6C8001 O: P: Q: 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15A64664E85331214A3D34F72A6C8001 AV: 2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주방배기덕트설치공사 B: Q: 010102
A: 배기후드 제작 및 설치 B: 식기세척기입구,1200x1200x950,방습등,필터포함, 스텐0.8T C: 개소 D: 1 M: N: 5BB4A6E47843AE14899334458C2B0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B4A6E47843AE14899334458C2B03 AV: 40
A: 배기후드 제작 및 설치 B: 식기세척기출구,1200x1200x950,방습등,필터포함, 스텐0.8T C: 개소 D: 1 M: N: 5BB4A6E47843AE14899334458C2B0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B4A6E47843AE14899334458C2B0F AV: 41
A: 배기후드 제작 및 설치 B: 오븐용,1500x1500x850,방습등,필터포함, 스텐0.8T C: 개소 D: 1 M: N: 5BB4A6E47843AE14899334458C28B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B4A6E47843AE14899334458C28B6 AV: 42
A: 배기후드 제작 및 설치 B: 밥솥용,1800x1000x950,방습등,필터포함, 스텐0.8T C: 개소 D: 2 M: N: 5BB4A6E47843AE14899334458C295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B4A6E47843AE14899334458C2959 AV: 43
A: 배기후드 제작 및 설치 B: 낮은렌지용,1800x900x950,방습등,필터포함, 스텐0.8T C: 개소 D: 1 M: N: 5BB4A6E47843AE14899334458C222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B4A6E47843AE14899334458C222E AV: 44
A: 배기후드 제작 및 설치 B: 부침기용,1500x900x950,방습등,필터포함, 스텐0.8T C: 개소 D: 1 M: N: 5BB4A6E47843AE14899334458C233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B4A6E47843AE14899334458C2338 AV: 45
A: 배기후드 제작 및 설치 B: 높은렌지용,1500x900x950,방습등,필터포함, 스텐0.8T C: 개소 D: 1 M: N: 5BB4A6E47843AE14899334458FFFA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B4A6E47843AE14899334458FFFAC AV: 46
A: 덕트 플렉시블 조인트 설치 B: #4.0 C: 개 D: 1 M: N: 5BB416A01933A01437136FD43657E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B416A01933A01437136FD43657E5 AV: 49
A: 덕트 플렉시블 조인트 설치 B: #5.5 C: 개 D: 1 M: N: 5BB416A01933A01437136FD4365AB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B416A01933A01437136FD4365ABA AV: 50
A: 스파이럴덕트설치(AIR DUCT용) B: STS,D300 C: M D: 12 M: N: 5BB406E87B33E914C6B3179974216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B406E87B33E914C6B3179974216B AV: 38
A: 스테인레스닥트 제작 B: 0.6t C: M2 D: 18 M: N: 5BB486EEFEE3421441837114A14E18FF12207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B486EEFEE3421441837114A14E18FF12207A AV: 187
A: 스테인레스닥트 제작 B: 0.8t C: M2 D: 171 M: N: 5BB486EEFEE3421441837114A14E18FF1223C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B486EEFEE3421441837114A14E18FF1223CF AV: 188
A: 스테인레스닥트 설치 B: 0.6t C: M2 D: 18 M: N: 5BB486EEFEE3421441837114A14E18FE0B317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B486EEFEE3421441837114A14E18FE0B3177 AV: 189
A: 스테인레스닥트 설치 B: 0.8t C: M2 D: 171 M: N: 5BB486EEFEE3421441837114A14E18FE0B321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B486EEFEE3421441837114A14E18FE0B321E AV: 190
A: 와이어로프 B: 스텐레스, ∮6mm C: M D: 48 M: N: 5C53660E54F3CF14AB130AB82D03A0AB3C6DF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53660E54F3CF14AB130AB82D03A0AB3C6DF7 AV: 20
A: 크림프 망 B: STS304, 선경1.4mm,공간4부13mm C: M2 D: 6 M: 배기용 N: 5C7E56B052B35514B7133D9A6260D887004D1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7E56B052B35514B7133D9A6260D887004D1A AV: 21
A: 턴버클(스테인리스) B: 8mm C: 개 D: 48 M: N: 5C53660E57B30A14E77375E3FA39BBC0F586A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53660E57B30A14E77375E3FA39BBC0F586A3 AV: 22
A: ABS원팬형디퓨저 B: 목지름∮200mm C: 개 D: 6 M: N: 5C262691E663B514BC73BF3610CE011A09604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62691E663B514BC73BF3610CE011A096048 AV: 23
A: 풍량조절댐퍼,(STS), 각형 B: 450 x 350 C: EA D: 2 M: N: 5BB486EEFEE3421453D36AC51D0CA51F4EA94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B486EEFEE3421453D36AC51D0CA51F4EA94E AV: 24
A: 풍량조절댐퍼,(STS), 각형 B: 500 x 300 C: EA D: 2 M: N: 5BB486EEFEE3421453D36AC51D0CA51F4FB41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B486EEFEE3421453D36AC51D0CA51F4FB41B AV: 25
A: 풍량조절댐퍼,(STS), 각형 B: 500 x 350 C: EA D: 3 M: N: 5BB486EEFEE3421453D36AC51D0CA51F4FB52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B486EEFEE3421453D36AC51D0CA51F4FB522 AV: 26
A: 풍량조절댐퍼,(STS), 각형 B: 550 x 350 C: EA D: 1 M: N: 5BB486EEFEE3421453D36AC51D0CA51F4CE37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B486EEFEE3421453D36AC51D0CA51F4CE370 AV: 27
A: 풍량조절댐퍼,(STS), 각형 B: 850 x 450 C: EA D: 1 M: N: 5BB486EEFEE3421453D36AC51D0CA51F480F1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B486EEFEE3421453D36AC51D0CA51F480F10 AV: 28
A: 풍량조절댐퍼,(STS), 각형 B: 900 x 450 C: EA D: 1 M: N: 5BB486EEFEE3421453D36AC51D0CA51F4927B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B486EEFEE3421453D36AC51D0CA51F4927B5 AV: 29
A: 풍량조절담파 설치 B: 수동식 C: 개 D: 10 M: N: 5BB406EDE673CC1415F30BBE233FB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B406EDE673CC1415F30BBE233FBF AV: 47
A: 챔버 B: 1000*800*1500H C: 조 D: 1 M: N: 5C4136C96B73321433D31C44C086E6615E1FC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4136C96B73321433D31C44C086E6615E1FC3 AV: 30
A: 챔버 B: 1200*900*1500H C: 조 D: 1 M: N: 5C4136C96B73321433D31C44C086E6615E1A4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4136C96B73321433D31C44C086E6615E1A45 AV: 31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200mm C: 개 D: 12 M: N: 5C262691E283EC1499338EA1D269732EFDEF0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62691E283EC1499338EA1D269732EFDEF06 AV: 3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N: 5B7296A56C13D01431E39F3699873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7296A56C13D01431E39F36998730 AV: 33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00 C: 개소 D: 8 M: N: 5BB4B6D035D3DD142D63BF995726C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B4B6D035D3DD142D63BF995726C3 AV: 34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200 C: 개소 D: 12 M: N: 5BB4B6D035D3DD144833720CC9648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B4B6D035D3DD144833720CC96489 AV: 35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200*0.03t, 보온용, AL foil C: M D: 18 M: N: 5BB406E879734E144083CB9C20B37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B406E879734E144083CB9C20B379 AV: 39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 ton C: HR D: 8 M: N: 5C6DD6B8B2039514B0D30E63619F4DEFDEA69D7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6DD6B8B2039514B0D30E63619F4DEFDEA69D7A AV: 48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BA2C6D047E3AB1491D3486E66EAF741137470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BA2C6D047E3AB1491D3486E66EAF741137470 AV: 5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64664E85331214A3D34F72A6C8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25A64664E85331214A3D34F72A6C8001 AV: 2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주방급기덕트설치공사 B: Q: 010103
A: 스테인레스닥트 제작 B: 0.8t C: M2 D: 35 M: N: 5BB486EEFEE3421441837114A14E18FF1223C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B486EEFEE3421441837114A14E18FF1223CF AV: 191
A: 스테인레스닥트 설치 B: 0.8t C: M2 D: 35 M: N: 5BB486EEFEE3421441837114A14E18FE0B321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B486EEFEE3421441837114A14E18FE0B321E AV: 192
A: 각형닥트보온(가교발포) B: 10THK C: ㎡ D: 35 M: N: 5BB476BCC703EE1419635F96D2648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B476BCC703EE1419635F96D2648D AV: 60
A: 크림프 망 B: STS304, 선경0.7mm,공간2부6.5mm C: M2 D: 6 M: 급기용 N: 5C7E56B052B35514B7133D9A6260D887004C7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7E56B052B35514B7133D9A6260D887004C75 AV: 53
A: 디퓨저 B: 목지름, ∮250mm, 알루미늄 C: 개 D: 18 M: N: 5C262691E663B514BC73BF3610CE011A09604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262691E663B514BC73BF3610CE011A09604A AV: 54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250mm C: 개 D: 36 M: N: 5C262691E283EC1499338EA1D269732EFDEF0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262691E283EC1499338EA1D269732EFDEF04 AV: 56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250*0.03t, 보온용, AL foil C: M D: 54 M: N: 5BB406E8797369143F73D5486758D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B406E8797369143F73D5486758D2 AV: 59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250 C: 개소 D: 36 M: N: 5BB4B6D035D3DD144833720DEF665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B4B6D035D3DD144833720DEF665A AV: 57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M: N: 5BA2C6D047E3AB1491D3486E66EAF741137470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BA2C6D047E3AB1491D3486E66EAF741137470 AV: 6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64664E85331214A3D34F72A6C8001 O: P: Q: 010103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35A64664E85331214A3D34F72A6C8001 AV: 2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가스배관공사 B: Q: 010104
A: 배관용탄소강관(KSD-3631)-가스용 B: SPPG(백관), ∮25mm, 반제품 C: M D: 13 M: N: 5C262691E283D31481F330BBB0F97174272E1D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C262691E283D31481F330BBB0F97174272E1D AV: 66
A: 배관용탄소강관(KSD-3631)-가스용 B: SPPG(백관), ∮40mm, 반제품 C: M D: 12 M: N: 5C262691E283D31481F330BBB0F97174272E1B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C262691E283D31481F330BBB0F97174272E1B AV: 67
A: 배관용탄소강관(KSD-3631)-가스용 B: SPPG(백관), ∮50mm, 반제품 C: M D: 13 M: N: 5C262691E283D31481F330BBB0F97174272E1A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C262691E283D31481F330BBB0F97174272E1A AV: 68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A64664E85331214A3D34F72A6C8001 O: P: Q: 010104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45A64664E85331214A3D34F72A6C8001 AV: 20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엘보, 나사 C: 개 D: 4 M: N: 5C262691E283D314AC531E4A7437B8D0CBF44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62691E283D314AC531E4A7437B8D0CBF447 AV: 6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엘보, 나사 C: 개 D: 6 M: N: 5C262691E283D314AC531E4A7437B8D0CBF44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62691E283D314AC531E4A7437B8D0CBF441 AV: 7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1 M: N: 5C262691E283D314AC531E4A7437B8D0CBFBF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62691E283D314AC531E4A7437B8D0CBFBF2 AV: 7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니플, 나사 C: 개 D: 2 M: N: 5C262691E283D314AC531E4A7437B8D0C443A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62691E283D314AC531E4A7437B8D0C443AA AV: 7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니플, 나사 C: 개 D: 3 M: N: 5C262691E283D314AC531E4A7437B8D0C443A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62691E283D314AC531E4A7437B8D0C443AC AV: 7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4 M: N: 5C262691E283D314AC531E4A7437B8D0C441F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62691E283D314AC531E4A7437B8D0C441F9 AV: 7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6 M: N: 5C262691E283D314AC531E4A7437B8D0C441F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62691E283D314AC531E4A7437B8D0C441FF AV: 7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소켓, 나사 C: 개 D: 2 M: N: 5C262691E283D314AC531E4A7437B8D0C4467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62691E283D314AC531E4A7437B8D0C44679 AV: 7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소켓, 나사 C: 개 D: 3 M: N: 5C262691E283D314AC531E4A7437B8D0C4467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62691E283D314AC531E4A7437B8D0C4467B AV: 77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mm, 백엘보, 용접 C: 개 D: 8 M: N: 5C262691E283D314AC4307C90F65F874BD54F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62691E283D314AC4307C90F65F874BD54F3 AV: 78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40mm, 백리듀서, 동심, SPP C: 개 D: 1 M: N: 5C262691E283D314AC4307C90F67AF356762A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62691E283D314AC4307C90F67AF356762A4 AV: 79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25mm, 백리듀서, 동심, SPP C: 개 D: 1 M: N: 5C262691E283D314AC4307C90F67AF35676DB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62691E283D314AC4307C90F67AF35676DB6 AV: 80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mm, 백티, 용접 C: 개 D: 3 M: N: 5C262691E283D314AC4307C90F6D37552A78A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62691E283D314AC4307C90F6D37552A78AB AV: 81
A: 볼밸브설치(황동, 10kg) B: D25 C: 개 D: 2 M: N: 5BB4566ABB23BD14D3130C6CA9FBA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B4566ABB23BD14D3130C6CA9FBA5 AV: 83
A: 볼밸브설치(황동, 10kg) B: D40 C: 개 D: 3 M: N: 5BB4566ABB23D814F0B3F1172520D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B4566ABB23D814F0B3F1172520D8 AV: 84
A: 가스용 강관 나사식 접합 및 배관 B: D20 C: 개소 D: 1 M: N: 5BB486EF80334814FBF324D112BB4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B486EF80334814FBF324D112BB4E AV: 63
A: 가스용 강관 나사식 접합 및 배관 B: D25 C: 개소 D: 21 M: N: 5BB486EF80334814FBF324D112B8F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B486EF80334814FBF324D112B8FA AV: 64
A: 가스용 강관 나사식 접합 및 배관 B: D40 C: 개소 D: 30 M: N: 5BB486EF80334814FBF324D112BE0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B486EF80334814FBF324D112BE02 AV: 65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25 C: 개소 D: 1 M: N: 5BB416D165F35714C6E356412410B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B416D165F35714C6E356412410BF AV: 85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40 C: 개소 D: 1 M: N: 5BB416D165F35714C6E356474C8D8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B416D165F35714C6E356474C8D88 AV: 86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50 C: 개소 D: 31 M: N: 5BB416D165F35714C6E35644F84EA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B416D165F35714C6E35644F84EA1 AV: 87
A: 철합후렌지 B: D50 C: 개소 D: 4 M: N: 5BB416C032D328148983BED2DA5DB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B416C032D328148983BED2DA5DB5 AV: 88
A: 녹막이페인트 칠 B: 2회.1종, ∮25mm C: M D: 13 M: N: 5BB4D620D933B21443735B9337EA9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B4D620D933B21443735B9337EA99 AV: 89
A: 녹막이페인트 칠 B: 2회.1종, ∮40mm C: M D: 12 M: N: 5BB4D620D933B21443735B9337EC4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B4D620D933B21443735B9337EC46 AV: 90
A: 녹막이페인트 칠 B: 2회.1종, ∮50mm C: M D: 13 M: N: 5BB4D620D933B21443735B9337EF1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B4D620D933B21443735B9337EF1A AV: 91
A: 유성페인트(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25mm C: M D: 13 M: N: 5BB4D623ACF32D141BB3D7FCF01D6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B4D623ACF32D141BB3D7FCF01D6E AV: 92
A: 유성페인트(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40mm C: M D: 12 M: N: 5BB4D623ACF32D141BB3D7FCF01BA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B4D623ACF32D141BB3D7FCF01BA0 AV: 93
A: 유성페인트(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50mm C: M D: 13 M: N: 5BB4D623ACF32D141BB3D7FCF018E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B4D623ACF32D141BB3D7FCF018EC AV: 94
A: 브라켓트설치 B: D25 C: 개소 D: 9 M: N: 5BB536FBEDA30A144793B079B2197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B536FBEDA30A144793B079B21978 AV: 99
A: 브라켓트설치 B: D40 C: 개소 D: 9 M: N: 5BB536FBEDA30A144793B079B21F8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B536FBEDA30A144793B079B21F80 AV: 100
A: 브라켓트설치 B: D65 C: 개소 D: 8 M: N: 5BB536FBEDA30A144793B079B21DD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B536FBEDA30A144793B079B21DD3 AV: 101
A: 가스누설경보기 철거후 재설치 B: C: 개소 D: 5 M: N: 5BB496817CE3A81404C3CE79F7291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B496817CE3A81404C3CE79F72917 AV: 95
A: 자동확산소화기 철거후 재설치 B: C: 개소 D: 3 M: N: 5BB496817CE3A81404C3CE79F72BC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B496817CE3A81404C3CE79F72BC5 AV: 96
A: 기밀시험 B: 지상노출관 C: 회당 D: 1 M: N: 5BB496817CE3A81404C3CD576CC5E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B496817CE3A81404C3CD576CC5E2 AV: 97
A: 시험점화 B: C: 개소 D: 5 M: N: 5BB496817CE3A81404C3CBA7C2094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B496817CE3A81404C3CBA7C2094F AV: 98
A: 가스안전공사검사수수료 B: C: 식 D: 1 M: N: 5C41060DA593711482830B9EF15D8B3C5F59F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41060DA593711482830B9EF15D8B3C5F59F3 AV: 8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자동제어공사 B: Q: 010105
A: 인버터 B: 5.5kw, 400V C: EA D: 1 M: N: 5B38863A33C3F11427B35FD45A964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38863A33C3F11427B35FD45A9640 AV: 103
A: 인버터함(내부자재포함) B: STS, 800x1000x250x1.5T C: EA D: 1 M: N: 5B38863A33C3F11427B35FD45BBE7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38863A33C3F11427B35FD45BBE70 AV: 104
A: 판넬팬 B: 220VAC C: EA D: 1 M: N: 5B38863A33C3F11427B35FD45D63F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38863A33C3F11427B35FD45D63F0 AV: 105
A: TR B: 380/220VAC C: EA D: 1 M: N: 5B38863A33C3F11427B35FD45D603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38863A33C3F11427B35FD45D603B AV: 106
A: NFB B: 220V 20A C: EA D: 1 M: N: 5B38863A33C3F11427B35FD45D6FA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38863A33C3F11427B35FD45D6FA0 AV: 107
A: 선택스위치 B: 1A1B C: EA D: 6 M: N: 5B38863A33C3F11427B35FD45E0DC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38863A33C3F11427B35FD45E0DCE AV: 108
A: 볼륨다이얼 B: 0~10VDC C: EA D: 1 M: N: 5B38863A33C3F11427B35FD45E0FF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38863A33C3F11427B35FD45E0FFB AV: 109
A: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B: 고장력방수, 16mm C: M D: 110 M: N: 5B38863A33C3F11427B35FD45F127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38863A33C3F11427B35FD45F1272 AV: 110
A: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B: 고장력방수, 28mm C: M D: 20 M: N: 5B38863A33C3F11427B35FD45F116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38863A33C3F11427B35FD45F116B AV: 111
A: 전선관부속 B: 전선관의 20% C: 식 D: 1 M: N: 5C53761772832B148993B59FAFA99C2711B55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53761772832B148993B59FAFA99C2711B55C AV: 172
A: 제어케이블 B: UTP CAT 5 4P C: M D: 120 M: N: 5B38863A33C3F11427B35FD450AF5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38863A33C3F11427B35FD450AF50 AV: 112
A: 제어케이블 B: TFR-CVVS 1.5*6C C: M D: 20 M: N: 5B38863A33C3F11427B35FD450ADA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38863A33C3F11427B35FD450ADA2 AV: 11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텍스및기타공사 B: Q: 010106
A: 경량철골천정틀 절단 및 보강 B: 천장틀 보강, 파손/절단/처짐부 보강 C: ㎡ D: 18 M: N: 5B7226DC9073BF14D9F342A400E45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226DC9073BF14D9F342A400E456 AV: 136
A: 점검구 설치 B: 600*600AL C: 개소 D: 3 M: N: 5BB46650EF03CE147043D08EDD8A8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B46650EF03CE147043D08EDD8A8B AV: 137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83 M: N: 5B72765EE9E3DD14F133D35895A19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2765EE9E3DD14F133D35895A19E AV: 140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300*1.2t, STL(도장 유) C: M D: 11 M: 시공도 N: 5B72765FF3932B147D8315CCD0D59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2765FF3932B147D8315CCD0D597 AV: 141
A: PVC천장재 철거 B: C: M2 D: 180 M: N: 5B7396111913ED1453C36CB6D5707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396111913ED1453C36CB6D57072 AV: 144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80 M: N: 5B7396111913ED1453C36D5E666DB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396111913ED1453C36D5E666DB8 AV: 145
A: 금속천장재 설치 B: 600*600*0.45t, 경량천장철골틀 포함 C: M2 D: 189 M: 시공도 N: 5C5376177673FD142E935648E7FC426266B47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5376177673FD142E935648E7FC426266B471 AV: 139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30 M: N: 5B7396111913ED1453C36CB7FC1B7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396111913ED1453C36CB7FC1B7B AV: 143
A: 흡음텍스 설치 B: 자재비 별도 C: ㎡ D: 30 M: N: 5B727654E9736B1435633DB215C7F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27654E9736B1435633DB215C7F2 AV: 142
A: 불연천장재 B: 아미텍스, 6*300*600mm C: ㎡ D: 14 M: N: 5C5376177673FD142E935648E5CDA4D98643A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5376177673FD142E935648E5CDA4D98643A8 AV: 138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0.5mm C: kg D: 29 M: N: 5C53761770D3791459039F200F09360D11AFA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53761770D3791459039F200F09360D11AFA6 AV: 118
A: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 B: 스테인리스, 간단 C: kg D: 29 M: N: 5B7226D83733991408B34D299B5DE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226D83733991408B34D299B5DE4 AV: 135
A: 인테리어필름 B: 일반단색, 시공비포함 C: M2 D: 16 M: N: 5C5376177673FD141C234FB7168ADAE8A2F93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5376177673FD141C234FB7168ADAE8A2F93B AV: 119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4,000H, 등받이울,잠금장치 포함 C: 조 D: 1 M: H2.0m 시작 N: 5BB486EEFEE3421441931B5D3A44F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B486EEFEE3421441931B5D3A44FC AV: 146
A: 샌드위치패널 B: 샌드위치패널, EPS(0.016), 벽재, 150mm C: M2 D: 32 M: N: 5C537617755361145633BDC17D57E46E4EBBE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537617755361145633BDC17D57E46E4EBBE3 AV: 121
A: 샌드위치패널 B: 샌드위치패널, EPS(0.016), 지붕재, 150mm C: M2 D: 29 M: N: 5C537617755361145633BDC17D57E46E4C8DE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537617755361145633BDC17D57E46E4C8DEE AV: 122
A: 샌드위치판넬설치 - 외벽 B: 두께 50~100mm 기준, 20㎡/일당,크레인(15톤) C: M D: 12 M: N: 5B7276558943F514E64342ADBD7FE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276558943F514E64342ADBD7FE8 AV: 123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두께 50~100mm 기준, 80㎡/일당,크레인(15톤) C: M2 D: 29 M: N: 5B7276558943F514E64342A9C294B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276558943F514E64342A9C294B3 AV: 124
A: 베이스후레싱 B: H:250*0.5t C: M D: 18 M: N: 5B7276558943F514E64342CE7AEAC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276558943F514E64342CE7AEAC0 AV: 125
A: 톱후레싱 B: H:225*0.5t C: M D: 18 M: N: 5B7276558943F514E64342CE7AE93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276558943F514E64342CE7AE939 AV: 126
A: 코너후레싱 B: H:240*0.5t C: M D: 11 M: N: 5B7276558943F514E64342CE7AE81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276558943F514E64342CE7AE812 AV: 127
A: 두겁후레싱 B: W:600*0.5t C: M D: 23 M: N: 5B7276558943F514E64342CE7AEEB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276558943F514E64342CE7AEEBA AV: 128
A: 박공후레싱 B: W:450*0.5t C: M D: 23 M: N: 5B7276558943F514E64342CE7AED9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276558943F514E64342CE7AED94 AV: 129
A: 처마후레싱 B: W:450*0.5t C: M D: 14 M: N: 5B7276558943F514E64342CE7AEC8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276558943F514E64342CE7AEC8D AV: 130
A: CAW-1 B: C: 개소 D: 1 M: N: 5B72462355A37214B0C3948C3299E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2462355A37214B0C3948C3299E5 AV: 131
A: PD-1 B: 판넬도어, 900*1500 C: 개소 D: 2 M: N: 5B72462355A37214B0C3948C33A28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2462355A37214B0C3948C33A284 AV: 173
A: HW-1 B: C: 개소 D: 1 M: N: 5B72462355A37214B0C3948C30EED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2462355A37214B0C3948C30EEDE AV: 133
A: H형강 B: SS275, 100*100*6*8mm, 현장도착도 C: TON D: 0.327 M: 17.2kg/m N: 5C53761770D34C14486364F5F53F9D705C9B6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53761770D34C14486364F5F53F9D705C9B6A AV: 115
A: H형강 B: SS275, 250*125*6*9mm, 현장도착도 C: TON D: 0.345 M: 29.6kg/m N: 5C53761770D34C14486364F5F53F9D705C9A4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53761770D34C14486364F5F53F9D705C9A47 AV: 116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아연도C형강, 100*50*20, t2.3 C: TON D: 0.25 M: N: 5C53761770D34C14486364F69B8BE7C09BAC8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53761770D34C14486364F69B8BE7C09BAC80 AV: 117
A: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 B: 철재, 간단 C: TON D: 0.922 M: N: 5B7226D83733991408B34FD62FBEA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226D83733991408B34FD62FBEAD AV: 134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노출 3MM C: ㎡ D: 20 M: N: 5B720684F8134C14BA73650D8BBB4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720684F8134C14BA73650D8BBB42 AV: 209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N: 5B7296A56C13D01431E39F3699873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296A56C13D01431E39F36998730 AV: 12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철거공사 B: Q: 010107
A: 송풍기철거 B: #6, (편흡입) C: 대 D: 1 M: N: 5BB486EEFEE34214419319A708A5D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B486EEFEE34214419319A708A5DE AV: 158
A: 배기후드철거 B: 각형 C: 개 D: 7 M: N: 5BB46650EF03CE147043D08ED92B2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B46650EF03CE147043D08ED92B2C AV: 153
A: 각형덕트 해체 B: 0.5mm C: M2 D: 32 M: N: 5BB4D65125338514F953AC413E5D0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B4D65125338514F953AC413E5D05 AV: 150
A: 각형덕트 해체 B: 0.6mm C: M2 D: 11 M: N: 5BB4D65125338514F953AC413E5E2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B4D65125338514F953AC413E5E2C AV: 151
A: 각형덕트 해체 B: 0.8mm C: M2 D: 31 M: N: 5BB4D65125338514F953AC413E5F3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B4D65125338514F953AC413E5F32 AV: 152
A: 배관 해체(강관) B: D25 C: M D: 13 M: N: 5BB4D65125338514CC13CDA124835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B4D65125338514CC13CDA1248357 AV: 155
A: 배관 해체(강관) B: D40 C: M D: 12 M: N: 5BB4D65125338514CC13CDA124850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B4D65125338514CC13CDA1248505 AV: 156
A: 배관 해체(강관) B: D50 C: M D: 13 M: N: 5BB4D65125338514CC13CDA124862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B4D65125338514CC13CDA124862C AV: 157
A: 기존창호철거 B: C: EA D: 4 M: N: 5BB486EEFEE3421441A3390036452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B486EEFEE3421441A33900364524 AV: 159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C: M2 D: 30 M: N: 5B73961110233A140DC34FAFA1921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73961110233A140DC34FAFA19213 AV: 174
A: 우레탄폼 충진 B: 벽 C: M3 D: 2 M: N: 5B727653C263911458436BD4E07CC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727653C263911458436BD4E07CC0 AV: 149
A: 크레인 (타이어) B: 10 ton C: HR D: 4 M: N: 5C6DD6B8B2039514B0D30F0AEC6F2C6A82A6094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6DD6B8B2039514B0D30F0AEC6F2C6A82A6094C AV: 154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B: 매립지 반입대상, 16ton 암롤트럭 C: TON D: 3 M: N: 5B7296A0EF436A14B203028F5C395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7296A0EF436A14B203028F5C3952 AV: 14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2 폐기물처리비 B: Q: 0102
A: 폐기물처리 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TON D: 3 M: N: 5B7296A0EF436A14A1B3DE0F6B0CC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7296A0EF436A14A1B3DE0F6B0CCC AV: 161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B: 매립지반입 대상, 16ton 암롤트럭, 30km C: TON D: 3 M: N: 5B7296A0EF436A14B203028C8691A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7296A0EF436A14B203028C8691A0 AV: 16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고재처리비 B: Q: 0103
A: 고스텐 B: C: Kg D: -357 M: N: 5C53660E57B30A145023CC02085DD9C646125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53660E57B30A145023CC02085DD9C6461255 AV: 164
A: 고철 B: 경량B C: Kg D: -183 M: 천정재 N: 5C53660E57B30A145023CC02085DD9C646125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53660E57B30A145023CC02085DD9C6461257 AV: 165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배기후드설치공사(관급자재) B: Q: 010401
A: 배기후드(흄가드) B: 국솥용,1600x1500x700, 300Φ, 1.8KW C: EA D: 3 M: N: 5C262691E283D314CFA3432CF121412609EC3C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262691E283D314CFA3432CF121412609EC3C AV: 168
A: 배기후드(흄가드) B: 볶음솥용,1600x1500x700, 300Φ, 1.8KW C: EA D: 1 M: N: 5C262691E283D314CFA3432CF121412609EFF0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262691E283D314CFA3432CF121412609EFF0 AV: 169
A: 조달수수료 B: 관급자지의 0.54% C: 식 D: 1 M: N: 5C262691E283D314CFA3432CF12141260B9BBF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262691E283D314CFA3432CF12141260B9BBF AV: 17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