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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704] 이순신초등학교 도서관 환경개선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819만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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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이순신초등학교 도서관 환경개선 전기공사.hwp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2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이순신초등학교 도서관 환경개선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590, 이순신초등학교

다. 공사개요: 본 공사는 이순신초등학교 도서관 환경 조성에 관한 전기공사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42,011,000 42,011,000 38,191,819 3,819,181 0 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0. 30.(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1:00,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및 설계서 문의: 시설센터 한재영(전화 041-539-2259)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아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일반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계속 아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예정가격에 계상된 A값 금액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0 0 0 784,075 784,075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상기 ‘가’의 A값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며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개찰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은 제외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붙임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전기공사업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서비스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송혜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1-539-2271, Fax: 544-4162, E-mail: [email protected]

라.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시설센터 한재영(☎041-539-2259)

마.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6. 10. 26.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고문] 이순신초등학교 도서관 환경개선 전기공사.pdf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2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이순신초등학교 도서관 환경개선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590, 이순신초등학교
다. 공사개요: 본 공사는 이순신초등학교 도서관 환경 조성에 관한 전기공사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42,011,000 42,011,000 38,191,819 3,819,181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0
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0. 30.(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1:00,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및 설계서 문의: 시설센터 한재영(전화 041-539-2259)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아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2호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사.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일반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계속 아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
도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2호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예정가격에 계상된 A값 금액
(금액단위: 원)

국
보

민

연
험

금 국
료 보

민 0

건
험

강 노 인 장 기 산 업 안 전
료 요 양 보 험 료 보 건 관 리 비

0 0 784,075 합계(A값) 784,075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상기 ‘가’의 A값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전자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2호

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
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며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
보는 생략합니다.
마. 개찰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2호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
와 대가지급(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은 제외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교육
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붙임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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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전기공사업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2호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
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서비스실명제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2호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송혜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1-539-2271, Fax: 544-4162, E-mail: [email protected]

라.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시설센터 한재영(☎041-539-2259)
마.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6. 10. 26.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2호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
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 .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2호

【 붙임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2호

【 붙임3】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사항 ▣ 계약현황 (연락처)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연락처)
회 이상

명
:

명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2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2호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인)

===== [공내역서] 이순신초등학교 도서관 환경개선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이순신초등학교 도서실 환경개선 전기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6 B: 공사손해보험료 F: 공급가액 * 0.26477%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이순신초등학교 도서실 환경개선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이순신초등학교 도서실 환경개선 전기공사 B: C: D: 1 F: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전기공사 B: C: D: 1 F: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전등 및 기타설비공사 B: C: D: 1 F: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이순신초등학교 도서실 환경개선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전등 및 기타설비공사 B: Q: 010101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3C×2.5㎟ C: m D: 281 F: H: J: K: L: M: N: 596D84A732018B07193175D83776A3BFB56AF7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596D84A732018B07193175D83776A3BFB56AF7 AV: 4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2.5㎟ C: m D: 40 F: H: J: K: L: M: N: 596D84A732018B07193175D83776A3BFB56CA7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596D84A732018B07193175D83776A3BFB56CA7 AV: 6
A: 풀박스 B: 풀박스, HS-2001, 100×100×50mm C: 개 D: 2 F: H: J: K: L: M: N: 597EC45182618F6A3FB47DD62FBEAEE1284B2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7EC45182618F6A3FB47DD62FBEAEE1284B2A AV: 7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D: 49 F: H: J: K: L: M: N: 597EC45182618F6A3FB47854157414DF7CDD9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7EC45182618F6A3FB47854157414DF7CDD92 AV: 8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C: 개 D: 30 F: H: J: K: L: M: N: 597EC45182618F6A3FB476A90EB183EDF230F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7EC45182618F6A3FB476A90EB183EDF230F8 AV: 9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C: 개 D: 76 F: H: J: K: L: M: N: 597EC45182618F6A3FB476AA15A2B679CC129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7EC45182618F6A3FB476AA15A2B679CC129D AV: 10
A: 누전차단기 B: 누전차단기, 2P 30AF(분전반용) C: 개 D: 2 F: H: J: K: L: M: N: 597EC45182618F6A64EE72FDDC2A4933A93DD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7EC45182618F6A64EE72FDDC2A4933A93DD4 AV: 29
A: 와이드스위치 B: 와이드스위치, 1로스위치, 15A250V2구 C: 개 D: 1 F: H: J: K: L: M: N: 597EC45182618FEFFF4070EECDD6D8C2CAF96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7EC45182618FEFFF4070EECDD6D8C2CAF96F AV: 12
A: 와이드스위치 B: 와이드스위치, 1로스위치, 15A250V3구 C: 개 D: 2 F: H: J: K: L: M: N: 597EC45182618FEFFF4070EECDD6D8C2CAF96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7EC45182618FEFFF4070EECDD6D8C2CAF96E AV: 1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mm, 비방수 C: 개 D: 211 F: H: J: K: L: M: N: 597EC451827189FD07507C1CFD68C2D5A87B86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1597EC451827189FD07507C1CFD68C2D5A87B86 AV: 14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F: H: J: K: L: M: N: 5F4F9493A2C18C5506D97D230FAA001 O: P: Q: 010101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015F4F9493A2C18C5506D97D230FA8003 AV: 34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F: H: J: K: L: M: N: 5F4F9493A2C18C5506D97D230FA9002 O: P: Q: 010101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15F4F9493A2C18C5506D97D230FAA001 AV: 3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8mm, 비방수 C: 개 D: 23 F: H: J: K: L: M: N: 597EC451827189FD07507C1CFD68C2D5A879D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7EC451827189FD07507C1CFD68C2D5A879D0 AV: 15
A: 전선관피팅 B: 강재전선관용부품, 한쪽새들, 스테인리스, 28C C: 개 D: 109 F: H: J: K: L: M: N: 597EC451827189FD07507219B04E7180E0D87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7EC451827189FD07507219B04E7180E0D870 AV: 16
A: 전선덕트 B: 전선덕트, 알루미늄,, 50×35mm C: m D: 10 F: H: J: K: L: M: N: 597EC451827189FD0746713B7FC98450A2C40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7EC451827189FD0746713B7FC98450A2C40F AV: 17
A: 전선덕트 B: 몰드, 알루미늄, 28×11mm C: m D: 70 F: H: J: K: L: M: N: 597EC451827189FD0746713B7E2402E59705A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7EC451827189FD0746713B7E2402E59705AF AV: 18
A: LED 펜던트등 ("A"TYPE) B: LED 20W C: EA D: 5 F: H: J: K: L: M: N: 5FEE94AEC251840411B87688F62E9C61085A2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EE94AEC251840411B87688F62E9C61085A29 AV: 19
A: LED 펜던트등 ("B"TYPE) B: LED 12W C: EA D: 16 F: H: J: K: L: M: N: 5FEE94AEC251840411B87688F62E9C61085A2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EE94AEC251840411B87688F62E9C61085A28 AV: 20
A: LED 네온플렉스 ("C"TYPE) B: LED 5W C: EA D: 12 F: H: J: K: L: M: N: 5FEE94AEC251840411B87688F62E9C61085A2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EE94AEC251840411B87688F62E9C61085A2B AV: 21
A: LED 간접조명 ("D"TYPE) B: LED 20W C: EA D: 56 F: H: J: K: L: M: N: 5FEE94AEC251840411B87688F62E9C61085A2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EE94AEC251840411B87688F62E9C61085A2A AV: 22
A: LED 간접조명 ("E"TYPE) B: LED 10W C: EA D: 32 F: H: J: K: L: M: N: 5FEE94AEC251840411B87688F62E9C61085A2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EE94AEC251840411B87688F62E9C61085A2D AV: 23
A: LED 간접조명 ("F"TYPE) B: LED 6W C: EA D: 23 F: H: J: K: L: M: N: 5FEE94AEC251840411B87688F62E9C61085A2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EE94AEC251840411B87688F62E9C61085A2C AV: 24
A: 수동 스크린 설치 B: 2400*1280mm C: 식 D: 1 F: H: J: K: L: M: N: 5FEE94AEC251840411B8768AA3E49EA05EF3C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EE94AEC251840411B8768AA3E49EA05EF3C9 AV: 26
A: 맹커버 B: C: EA D: 1 F: H: J: K: L: M: N: 5FEE94AEC251840411B8768AA3E49EA05EF3C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EE94AEC251840411B8768AA3E49EA05EF3C8 AV: 27
A: 기존 스위치 B: 철거 C: EA D: 1 F: H: J: K: L: M: 품적용 N: 5FEE94AEC251840411B8768AA3E49EA05EF3C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EE94AEC251840411B8768AA3E49EA05EF3CF AV: 28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8.1 F: H: J: K: L: M: N: 5E8E8460B261885F6C0F7E4A0668EDB2552F65 O: P: Q: 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5E8E8460B261885F6C0F7E4A0668EDB2552F65 AV: 30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3 F: H: J: K: L: M: N: 5E8E8460B261885F6C0F7E4A0668EDB2552F68 O: P: Q: 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5E8E8460B261885F6C0F7E4A0668EDB2552F68 AV: 3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H: I: J: K: L: M: N: 5F4F9493A2C18C5506D97D230FA8003 O: P: Q: 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15F4F9493A2C18C5506D97D230FA9002 AV: 3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이순신초등학교 도서실 환경개선 전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B: C: D: I: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이순신초등학교 도서실 환경개선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 N:
A: B: C: M: N: O: P: Q: R: AV: AW: AX: AY: AZ: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1.전등 및 기타설비공사 B: 100 D: 010101
A:
내선전공 C: 1 D: 0101015E8E8460B261885F6C0F7E4A0668EDB2552F65
A:
저압케이블전공 C: 1 D: 0101015E8E8460B261885F6C0F7E4A0668EDB2552F68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 이순신초등학교 도서관 환경개선 전기공사.hwp =====

전 기 분 야

시
방
서

(전 기)

공사명 : 이순신초등학교 도서관 환경개선 전기공사

2026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목
차

총
칙

배관 공사 배선 공사 배선기구 공사 조명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전기시설공사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본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에서 필요한 내용과 선택적 또는 위임한 사항 등은 특기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설계도서의 적용순위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행시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시방서, (2) 설계도면, (3) 물량내역서, (4) 기타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3
관계 법규 및 제규정

1.3.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2) 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3) 전기설비기술기준

(4)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령, 규칙, 기준

(6)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7)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8)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8) 기타

1.3.2 설계도서와 관계 법규가 다른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1.3.3 설계도서와 관계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시행한다.

1.3.4 관계법규 및 제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것에 따른다.

1.4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도급자가 대신하여 수행한다. 이때 발생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건설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법령, 건설공사기준, 지방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현장 운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
하게 유지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
하지 않도록 한다.

2.4
발생자재의 처리

(1) 인도하여야 할 발생자재는 지정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조치한다.

(2)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3.
자재

3.1
자재

3.1.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3.2.2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서에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발주자(청)과 감독원
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 선정한다.

3.2.3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2
자재의 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특기시방서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
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자재의 시험, 검사

3.3.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 법규, 국가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3.3.2 공사 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국가표준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독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3.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시공

4.1
일반사항

4.1.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
계획서 및 제작도, 시공상세도 등에 따라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4.1.2 2개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 실내환경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 및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2
공정표

4.2.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2.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3
시공계획서

4.3.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3.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제작도,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제출

기기 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
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공사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4.6.1 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한다.

4.6.2 시공검사는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4.6.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4.7
안전보건관리

4.7.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4.7.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4.7.3 발주자(청) 및 도급자는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완성검사

5.1
발주자(청)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도급자는 감독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관공서 및 이에 준 하는 공공
기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5.2.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5.2.2 설비 자재의 동작시험.

5.2.3 설비 자재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기록

6.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6.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을 찍어 정리 보관한다.

6.4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6.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시운전을 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에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 인계한다.

7.1
준공도면

7.2
준공 내역서

7.3
시공 및 준공사진첩

7.4
대관 수속 및 검사필증

7.5
시험 성적서

7.6
취급설명서

7.7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7.8
기타 필요한 사항

배 관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배선공사 (2)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1.3.1 국가표준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 플 링 (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 넥 터 (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 C 8441
노멀 밴드 (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매입 배관용 부속품 (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 (전선관용)

KS C 8463
승강기용 버튼 스위치 박스 (해당공사시에 적용)

KS C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20
방청도료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1.4.2 시공상세도면 (1) 기타 주요부품

2.
자재

2.1
일반사항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 도면에 따른다.

2.2
강제전선관

2.2.1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 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을 KS C 8460 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광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 C 8458, 8461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3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2.3.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기
호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VE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HI - VE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CD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FEP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3.2 박스 및 부속류

(1)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 해당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220V 접지극구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3.3 재질

(1)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자재를 첨가
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KSC 8454,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부속품은 KSC 8456에
의한다.

2.3.4 색상

(1)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 등

(3)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 할 수 있다.

2.3.5 구조

(1) 합성수지제의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였을 때 단면이 원형이어야 한다.

(2) 합성수지제의 내면은 매끈하고, 전선 피복을 손상시킬 만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2.4
금속제 가요 전선관

2.4.1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C 8422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2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59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풀박스

2.5.1 재질 및 도장

(1) 풀박스의 규격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배선하여야 한다.

(3) 풀박스가 500㎜ X 500㎜ X 200㎜ 이상인 경우는 보강재를 추가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공사구분

(1) 건물 내의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슬래브에 매입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2)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하는 경우
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3.1.2 슬래브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배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까지 할 수 있
다.

(2)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 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적당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3.1.3 노출배관

(1) 이중천정내 노출은폐 시공시 1.5m 이내마다 새들로 고정하고, 천장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1.5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1.4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3)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통신배관의 경우 배관 1 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 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그 굴곡각도의
합계가 180 도 이내이어야 한다.

3.1.5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 각

②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 각

③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 각

④ 벽체 매입시 : 아웃렛 4 각 (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⑤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1.6 보강철물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
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3.1.7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3.2.1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
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3.2.2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
도장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1)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며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관)과 박스 연결시에는 KSC 8456 에 의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관) 상호 연결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관)과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HI-PVC관)의 연결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관)과 커넥터, 커플링등 부속품과의 접속은 아래와 같이하여야
한다.

① CD관을 축에 직각으로 절단한다.

② 커넥터 및 커플링의 넛트를 2 ~ 3㎜ 정도 풀어 놓는다.

③ 넛트속으로 CD관을 밀어 넣는다. ④ 넛트의 풀어진 상태를 조여준다.

(6)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전선관 및 부속류의 접속면이 물 또는 기름, 먼지 등으로 더럽혀진 경우에는 걸레 등으로
접속면을 잘 닦아주어야 한다.

3.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장
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 전선관을 사용한다.

3.5
배관용풀박스 설치

3.5.1 설치

(1)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 (400 X 400 이상은 4개소)이상 슬래브에 인서트등을 취부
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장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장틀 또는 천장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5.2 연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
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6
지중 배관 공사

3.6.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방식으로 시설
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시 설 장 소 매 설 깊 이 [m]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2이상 기타장소 0.6이상

(4)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標柱)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한다.

(5)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 요인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
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시(특히, 홍수)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한다.

(6)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철제전선관 배선 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
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 케이블 설치
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
설하도록 한다.

3.6.2 지중함의 시설

(1)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지중함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폭발성 또는 연소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 크기가 1㎥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 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4) 지중함의 뚜껑은 설치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5) 지중함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 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지중함의 배수를 하수관에 연결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지중함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브래킷,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 방지 마감
(도금 등)처리가 되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한다.

(8) 지중함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 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위치를 표시한다.

3.6.3 흙파기 및 되메우기

(1) 흙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2)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 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3.6.4 지중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1)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저항을 증가
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절연전선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도록 하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다.

(5)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 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c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6)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단, 이것의 방식(防蝕)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지중전선로는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8)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을 강구하
여야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상 2m, 지표하 20cm 이상으로 함.

3.6.5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가 되도
록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
하여 연결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접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한다.

(4)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3.7
접지

3.7.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7.2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7.3 레이스웨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7.4 풀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배 선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국가표준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평가 및 분류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2810 옥내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3303 고무 코드

KS C IEC 60227-3 450/750V 염화비닐 절연케이블-제3부 배선용 비닐절연전선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3330 제어용 케이블

KS C IEC 60502-1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1.3
제출물

1.3.1 제품자료

(1) 시험성적서 : 전선 및 케이블 (KS 품 제외) 의 제조업자 자체시험성적서

(2) 증명서 : 전기용품 형식승인서 사본

2.
자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일반사항

전선과 케이블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1.2 KS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450/750V 배선용 비닐절연전선 KS C IEC 60227-3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은 KS C 3341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F(F-CV)은 KS C IEC 60502-1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제어용 케이블 KS C 3330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1) 전선 및 케이블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난연성 케이블(F-CV, F-CVV, F-CCV-S)은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준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3.1.2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 할 경우 절연튜브 (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측 접지측(중심선) 접 지

교
류

흑색, 적색, 청색 백색 또는 회색 녹색

직
류

청색, 적색 3.1.3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1) 전압 300V 미만 : 6㎝ 이상 (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 이상)

(2) 전압 300V 이상 : 15㎝이상 (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 이상)

(3)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1.4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1.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1.6 입선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전선의 시공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wire stripper)등으로 제거한다.

(3)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
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절연제,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한
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
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3.3
케이블의 시공

3.3.1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지 않는
다. 단,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마루바닥 벽ㆍ천장ㆍ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단,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ㆍ
가스관ㆍ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ㆍ가스관ㆍ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
이나 교체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
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3.3.2 케이블의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ㆍ새들ㆍ스테이플 등으
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3) 케이블(지름3.2mm이하의 것)을 노출장소에서 건축구조몰에 따라 시설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 [m] 건축구조물의 옆면 또는 아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하는 것. 1 이 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 하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이하 그 밖의 장소 2 이 하

(4)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5) 트레이 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②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
하게 지지할 것.

(6)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m을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板子)등을 고정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져와이어)으로 조가해야한다.

② 조가용선(메신져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ㆍ조가용선(메신져와이어)은 지름 3.2mm 이상의 아연도 철선 또는 이와 등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ㆍ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ㆍ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이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cm 이하로 할 것.

(7)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및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
한 조치를 강구한다.

3.3.3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
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3.3.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
야 한다.

①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단,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 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단,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
다.

③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④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 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⑤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2)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에
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래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
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
이 침입 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3.3.5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2)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단,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해도 된다.

3.3.6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구획, 굴곡 등의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 하여야 한다.

3.4
덕트내 배선 (트레이내 배선포함)

3.4.1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4.2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하고,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3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4.4 덕트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시험 및 검사

국가표준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재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3.5.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1)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자재,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
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배 선 기 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선기구 설치공사를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국가표준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 방법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KS C 8462 대각형 연용 배선기구의 부착틀

1.3
제출물

1.3.1 견본 (1) 콘센트 규격별 1개 (부속류포함) (2) 스위치 규격별 1개 (부속류포함)

1.4
시공전협의

타일 마감부위의 콘센트 위치는 타일 배열과 일치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 수급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센트

2.1.1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의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1.2 콘센트 KS C 8305에 적합한 250V 급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2.1.3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2.1.4 화장실 등의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수형을 사용한다.

2.1.5 세탁기 등의 콘센트는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수 구조이어야 한다.

2.2
스위치

2.2.1 스위치의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2.2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 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스위치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2.2.4 FAN 등의 특별한 용도의 스위치는 그 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2.3
플러시 플레이트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일반형 또는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배선기구의 설치

3.1.1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1)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시까지 1.2m로 한다.

(2)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m로 한다.

(3)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독원과 협의한다.

3.1.2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3.1.3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mm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
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한다.

3.2
스위치의 설치

3.2.1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측으로 가능한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대상 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 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 등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3.2.2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3.2.3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3.2.4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시 안전하여야 하며, 진동이나 요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2.5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3.2.6 모든 점멸기를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한다.

3.2
콘센트의 설치

3.2.1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3.2.2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2.3 도급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

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
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3.2.4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3.2.5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자재나 용융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성능시험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시험을 하여야 하며, 스위치는 불꽃 발생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3.2 부착상태 확인

배선기구 부착상태와 플레이트의 수직 수평여부를 확인 후 수정하여야 한다.

3.3.3 청소

(1) 기기 결선 후 주위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배선기구 취부 후 배선기구에 묻은 풀 및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

조명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조명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배관공사 (2) 배선공사 (3)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1.3.1 국가표준 KS C IEC 60245-4 고무코드 KS C IEC 60227-5 비닐코드

KS C 3341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KS C 3304 비닐코드

KS C 3309 전기기기용 고무 절연 인출선

KS C 0262 전기자기적합성(EMC)-측정일반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KS C 7657 LED 센서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1) 외형도 (2) 제작도 (3) 자재목록 및 제작시방서 1.4.2 시험성적서 램프 및 안정기에 대한 제조자의 시험성적서 1.4.3 시공상세도

(1) 조명기구 배치도(지지방법, 배관․배선 표시)

(2) 조명기구 설치도(높이, 방법) (3) 기타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1.4.4 준공서류 조명기구 유지관리(보수, 교환)설명서 1.4.5 제작도 및 견본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1.5
시공전 협의

1.5.1 조명설비공사 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의 시공범위를 확인
한다.

1.5.2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 쉽고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1.5.3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자재

2.1
품질조건

2.1.1 LED 조명기구

(1) 조명기구는 KS 및 고효율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성능은 KS 및 고효율인증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2)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SMPS)는 LED 전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광원 (발광 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LED))

(1) 광원 종류 : 백색광 고휘도 LED

(2) LED소자는 전문 생산업체의 제품(국내산)을 사용하며, 소비전력이 낮고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LED 정격 수명 50,000시간 이상)

(3) 초기광속은 정격광속의 95%이상 이어야 한다.

(4) 광속 유지율은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이어야 한다.

2.1.5 LED 조명제어 기기(디밍 제어기)

(1) 전자파적합등록 인증(KC) 및 방송통신기자재 적합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2) 전자파 장해(EMI) 인증 시험에 적합한 제품으로 다른 통신 기기와 정밀 전자 기기 등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제품이여야 한다. 2.1.6 전선류

(1) 백열등 기구에 사용하는 전선은 KS 규격에 적합한 전선류를 사용한다.

(2) 전선은 보통 베이스 전구용은 0.75㎟굵기 이상, 대형 베이스 전구용은 1.25㎟ 굵기 이상의 KS
규격품 코드선이나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

(3) 고온으로 인하여 전선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을 때에는 단열을 고려하여 애관 또는 석면 등
불연물질을 감아 보호하던가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4) 기구 전선에는 접합점을 만들지 않는다. 단, 샹들리에와 같은 것은 점검 가능한 곳에 접합점을
만들 수 있다.

2.1.7 공사전 협의

(1) 수급인은 등기구가 설치될 장소의 마감재 공사일정에 대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1.8 운반, 보관, 취급

(1) 조명기구 운반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기구 단위별로 포장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설조건

3.1.1 등기구의 배치

(1) 도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자재,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
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정의 보강방법과 기계설비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2)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 도급자는 필요한 경우 등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한다.

3.1.2 등기구의 설치

(1) 모든 등기구는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한다.

(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한다.

(4) 모든 등기구는 천정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섬보드 또는 얇은 합판등 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이 경우 반드시 천정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정등이 처지거나 뜨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
조치를 한다.

(5)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①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 소켓 기타 전기부품에는 물이 침입
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부식성 장소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③ 욕조위의 설치

코드 접속조명기구, 매달린 조명기구나 펜던트의 어떤 부품도 욕조위로부터 수평방향
914mm, 수직방향 2.29m의 구역내에 설치되면 안된다.

④ 가연재 부근의 설치

조명기구는 적절한 구조로 하여 설치를 하고, 또한 얇은 판이나 재해방지장치를 설치하여
가연재의 온도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1.3 배선

(1) 배선은 배선공사에 따르되,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2) 등기구와 옥내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배선설비의 박스등이 등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
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정이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가요전선관
배선에 의한다.

(3)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안된다.

(4)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한다.

가요 전선관 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접지

3.3.1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등기구의 금속제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접지공사를 한다.

(1)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이며,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정격 2차단락전류 또는 회로의 동작
전류가 1A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종 접지공사

(2)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의 저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정격 차단락전류 혹은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초과할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

(3) 그 외의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

3.3.2 전항의 접지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 이하의 것을 건조한 장소에서 시공할 경우

(2)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서
시설할 경우로서 그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제 부분이 금속제의 건축구조물과 전기
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한 경우

(3)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 또는 변압기의 정격 2차 단락전류 혹은 회로의 동작 전류가
50mA 이하의 것으로 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이것을 조명기구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4)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목제의 진열창 또는 진열장속에 안정기의 외함 및 이것과 전기 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제 부분을 사람이 쉽게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3.3.3 등기구에 배선하기 위한 배관설비가 금속체인 경우에는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관
설비와 등기구의 몸체(도체에 한한다)를 견고히 연결시켜야 하며,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지선으로 본딩한다.

3.3.4 배관설비가 합성수지제등의 부도체의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지모선에 연결된 접지선을 등기구에 직접 연결하여 접지한다. 등기구를 접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구내에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검사

기구가 정상적인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 공사계약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③ 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의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아산교육지원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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