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 양천구 동청사 청소용역).pdf =====
양천구입찰공고 제2026-145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동청사 청소용역
금185,533,700원 (부가세포함)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금168,667,000원, 부가가치세: 금16,866,700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용 역 기 간
양천구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근무인원: 3명
용 역 내 용
근무장소: 목5동주민센터(1명), 신월6동주민센터(1명), 신월7동주민센터(1명)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별첨 작업시방서 참조
입 찰 서 제 출 기 간
2026. 10. 26.(월) 20:00 ~ 2026. 11. 3.(화) 10: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3.(화) 11:00 양천구 입찰집행관PC
낙찰자결 정
적격심사 낙찰제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7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반드시 작업시방서를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업체로 선정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1 -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서울특별시인 업체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신고를 필하고 입찰
참가 등록을 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
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바.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합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
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수수료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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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부예규 (최신호)]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작성되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최신호)】 중 <별표1>의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 87.745%)
라. 적격심사 평가 중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최신호)”
자료 중 “N74-76.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 기준으로
합니다.
마. 신인도 평가는 <별표 2> 신인도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공동수급은 불허하며, 중소기업 심사항목은 적용하지 않고 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을 준용합니다.
사.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추첨에 의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
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부가세 미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금4,299,404원 금550,754원 금5,457,636원 금10,106,733원 - 3 -
나. 위 보험료는 입찰공고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최신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
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및 노무비 구분 관리 대상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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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단순노무용역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
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
무비 청구내역(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
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 공고문, 작업시방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최신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최신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최신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울특별시 공고 최신호)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4. 정보제공처
가. 입찰집행 및 계약 : 양천구청 재무과(☎02-2620-3229)
나. 발주부서(입찰자격, 사업내용 등) : 양천구청 자치행정과(☎02-2620-308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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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나. g2b전자입찰시스템의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신규등록→조달업체
이용자→신규이용자등록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양천구 (분임)재무관 - 7 -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hwp =====
<별지 제6호의2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1.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wp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주 소: 회사명: 대표자: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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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
===== 작업시방서(과업지시서).hwpx =====
공공청사 관리(청소용역) 작업 시방서
1. 목5동주민센터, 신월6동주민센터, 신월7동주민센터 청사 청소업무는 양천구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거 청소용역 도급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2. 본 과업지시서는 목5동주민센터, 신월6동주민센터, 신월7동주민센터를 항상 청결히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와 업무상 수행하여야 할 근무요령 및 각종시설물과 비품, 집기 등의 관리 보호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또한, 각종 의전 행사준비 협조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목5동주민센터, 신월6동주민센터, 신월7동주민센터의 원만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수행 요령을 정하는데 있다.
3. 청소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4. 청소용역인원 : 3명
5. 근무장소
: 목5동주민센터(1명), 신월6동주민센터(1명), 신월7동주민센터(1명)
6. 종사자 신원 및 자격 : 신원 결격사유 없이 신원이 확실하고,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신체건강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7. 세부과업 지시사항 1) 청소구역
청소구역이란 실제로 청소작업을 시행하는 구역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공구역(목5동주민센터, 신월6동주민센터, 신월7동주민센터 포함)
① 현관, 로비(신월6동 청사 지하1층 승강기 앞 로비포함), 복도, 승강기, 계단, 비상계단 및 통로
② 화장실, 휴게실
③ 건물 내부 벽면 및 유리창(통행이 수월한 곳에 한함)
④ 표지, 안내판, 간판, 출입문, 새시 ⑤ 청사 내 하수구, 옥상 나. 전용구역 ① 동장실 ② 자치회관 강의실, 대강당, 회의실 등 ③ 민원실 바닥(쓸기, 닦기)
다. 기
타
① 조명등, 표지판 등 ② 카펫, 현관문 등 ③ 쓰레기처리,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수집
④ 기타 행정 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공무원이 지시하는 사항
2) 청소작업 시간
① 주5일 40시간 근무제로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근무시간 : 07:00~11:30, 13:00~16:30
- 휴게시간 : 11:30~13:00
* 휴게공간은 목5동주민센터의 경우 지상2층 민원실 앞 공간(혹은 지하2층 휴게실), 신월6동주민센터의 경우 지상1층 휴게실(혹은 지하1층 휴게실), 신월7동주민센터의 경우 지상3층 휴게실(혹은 지하1층 휴게실)을 이용함.
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일과시간 30분전까지 청소를 완료해야 하며, 공휴일은 휴무토록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하고, 각종 간담회, 회의 등 행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 행사 등이 종료된 후 청소가 끝났을 때까지로 한다.
③ “발주기관”이 사전에 작업 요청 시에는 평․휴일 또는 주․야간에 작업을 실시하여 행사준비와 청사운영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청소관리 소요인원
목5동주민센터, 신월6동주민센터, 신월7동주민센터의 건물관리를 위하여 청소인원을 목5동주민센터, 신월6동주민센터, 신월7동주민센터에 상시 배치, 운영하며 휴가 및 병가 등으로 청소관리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인원을 대기시켜야 한다.
4) 청소장비의 확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별첨 기준 청소장비와 기타 필요장비를 계약이행 개시 일까지 구비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구비한 청소장비를 수리 및 교체하기 위하여 청사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청소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하여 검사결과 수리를 요하는 장비이거나 청소장비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청소용역에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청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신속히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청소장비 및 용품에 대한 관리 및 보관 책임을 진다.
5) 청소용품은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지급한다.
6) 청소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정한 청소구역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완료 후에 입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작업은 근무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에 대한 신상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라. 도난, 화재예방 등 경비안전 관리업무에 주의 협조하며 작업종료 후에는 창문, 출입문 등의 시건장치를 확인하고 화기단속을 철저히 하며, 전등 및 전열기의 소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작업종료 후에는 의자, 휴지통 등을 꼭 제자리에 되돌려 놓아야 한다.
바. 작업 중에 미장, 가구, 도구 등 시설물의 손상된 부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구두 통보하고 당일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 중 파손한 기물은 즉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사. 미화원은 언어와 행동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수시로 안전교육 및 청사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미화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자. 청소작업에 소요되는 전력과 수돗물은 목적 외 사용을 금하며, 절전과 절수에 항시 유의하여야 한다.
차. 매일 3회 이상 휴지통 등을 비운다. 7) 미화원에 대한 책임
“계약상대자”는 미화원 귀책사유로 인한 건강, 신원, 위생, 풍기, 작업규율의 유지와 노사 및 민․형사상의 문제 등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청소작업 내용 가. 건물내부 바닥청소
아침 청소작업 실시 전에 보안근무자에게 출근사실을 알리고 작업을 실시한다.
(1) 기본 작업
월간계획으로 작업하되 “발주기관”의 별도 작업지시가 있을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전용세제를 1:1 또는 1:10 등의 적정 비율로 고루 닦고 건조시킨 후 왁스를 도포하여 광택을 낸다.
(2) 일상 작업
매일 2~3회 이상 비로 쓸고 물걸레질 혹은 마른 걸레질을 하여 먼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바닥에 윤을 낸다.
나. 카펫 청소
카펫 청소는 매일 진공청소기(흡수기)로 먼지 제거 작업을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다. 로비, 현관 및 출입구
(1) 로비 및 기타장소의 바닥은 월 1회 이상 깨끗이 완전 세척하고 광택기로 광택을 내고 매일 유지하여야 하며, 우천 시나 강설 시는 습기를 제거하고 평상시에는 먼지류를 수시로 제거한다.
(2) 눈, 비가 와서 흙이 묻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매트를 청결히 유지하여 건물내부에 오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한다.
(3) 현관입구, 출입구는 세제에 의한 청소를 월2회 실시한다.
라. 기 타
(1) 출입문, 창틀, 벽체와 그 밑부분 등은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하거나 물걸레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현상 보존한다.
(2) 벽체, 칸막이 등의 각종 오염물의 얼룩은 수시로 제거한다.
(3) 창유리는 세척제를 사용하여 항상 얼룩이 없도록 유지한다.
(4) 출입구의 손잡이, 계단 또는 난간손잡이, 기타 금속물 등은 각종 오염물을 닦아내어 광택 상태를 상시 유지한다.
(5) 냉난방기 필터, 창문 및 출입문 새시, 칸막이, 휴지통, 안내표지판, 화분 등은 수시로 먼지를 털고 손걸레로 약품을 사용하여 깨끗이 닦아낸다.
마. 화장실
(1) 위생도기, 기구 등은 매일 깨끗하게 세척하여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2) 화장실 바닥은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마포걸레로 닦아낸다.
(3) 세면대 및 거울 등은 수시로 닦아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4) 타일 벽이나 바닥은 수시로 세제를 사용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토록 한다.
(5) 소변기 및 대변기, 세면대는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척하고 수도꼭지와 소변기, 대변기 주변의 금속부분은 상시 윤이 나도록 하여야 하고 탈취제 등을 사용하여 악취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화장실 내의 화장지, 세면비누 등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구입하여 항상 비치되어 있도록 한다.
바. 계단 바닥 및 난간
(1) 계단의 세척 및 광택작업을 실시하여 방문객 및 사용자에게 항상 쾌적하고 청결한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사.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청소는 월 2회 이상 코팅 작업토록 하고 마포걸레청소 및 금속부분 광택작업을 매일 실시하여 기재의 원형을 보존토록 한다.
아. 건물외부
(1) 건물외부 벽은 필요에 따라 세제 또는 광택제로 깨끗하게 닦아 유지한다.
(2) 1층 로비 유리바깥쪽은 주 1회 이상 유리세척을 실시하여 항상 깨끗하고 맑은 유리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자. 쓰레기 수거
(1) 휴지통 및 재떨이 등의 쓰레기는 매일 3회 이상 수거하여 쓰레기 처리장으로 운반하고 분리수거, 반출 등은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며 쓰레기 처리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운반할 때에는 “발주기관”이 쓰레기 수거봉투를 구입 공급한다.
차. 타일
화강석 및 타일표면에 불순물 또는 얼룩이 있을 경우 유기화학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약품을 사용하여 제거한 후 현상을 유지 보존토록 하며 수시로 청소를 실시한다.
카. 청사주변의 청소 및 환경정리 작업
(1) 강우, 강설의 일기예보를 받았을 때나 강우, 강설의 징후가 보일 때는 옥상 배수구나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옥상청소와 하수구 청소 및 순회점검을 행하여야 한다.
(2) 기타 통제구역이나 출입 금지된 구역의 청소는 “발주기관”의 지시와 안내 하에 실시하도록 한다.
(3) 행사를 실시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한다.
(4)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청소 작업을 하여야 한다.
(5) 지주간판 및 금속제 입간판은 깨끗이 청소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6) 기타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청사의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9) 공통사항
(1) 회의실 준비 및 청사 내․외 주요행사 지원
◦ 감독공무원이 지시하는 회의와 교육, 행사준비를 위한 집기 운반 및 설치, 청소에 철저를 기한다.
(2) 기타 일반적인 사항
◦ 일반폐기물 수집함은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집함 주위의 청소를 수시로 실시한다.
◦ 일반 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감독공무원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청소를 명할 시는 지체 없이 이행한다.
◦ 청소를 이유로 각종 기기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조작을 금한다.
◦ 청소 도중 발생한 쓰레기는 일반폐기물 수거가 용이하도록 비닐봉지에 분리포장(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하여 재활용 집하장으로 이동하여 처리한다.
◦ 이밖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공무원이 회의 및 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사항은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감독공무원은 필요시 종사인원과 장비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청소를 할 때는 직무 및 행사, 회의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청소업무 및 기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청소 작업 후 각종 비품 및 집기는 정위치에 비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도난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종료 후에는 창문, 출입문의 시건과 화기유무를 확인하고 필요 없는 전등은 소등한다.
◦ 종사원은 소정의 복장을 착용하고 복장은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하며 언행에 주의하고 직원과 방문시민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 매일 작업일보와 월보를 목5동, 신월6동 주민센터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일 보 : 익 일 오전 10시까지(※ 월보는 익월 1일까지)
◦ 청소 도중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파손 발견 시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신고한다.
10) 시방서 근무규정 및 청소요령서 비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의한 용역 업무의 개시와 동시에 시방서를 비치하여 청소용역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미화원의 근무규정과 각 작업 현장청소지침서를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미화원에게 근무규정과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가. “계약상대자” 또는 그 미화원은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한다.
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미화원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 또는 그 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물 내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담당이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3)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4) 기타 “발주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라. “계약상대자” 또는 그 미화원은 건물 내에서 습득한 문서, 금전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신고,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 청소요령
구 분
청 소 위 치
청
소
요
령
부속실
동장실, 자치회관 강의실, 대강당
◦ 매일 1회이상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실시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본래의 광택이 유지되도록 한다.
◦ 수시로 휴지통을 점검하여 비우고 탁자 및 의자 등 실내를
정리 정돈하며 탁자나 바닥에 오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각종 회의실
바닥 및 탁자
◦ 매주 1회이상 먼지 및 오물 등을 제거하여 청결상태<hp:fwSpace/>를 유지한다.
◦ 회의가<hp:fwSpace/><hp:fwSpace/>있을<hp:fwSpace/><hp:fwSpace/>때에는<hp:fwSpace/><hp:fwSpace/>회의 시작 전과<hp:fwSpace/><hp:fwSpace/>회의 종료 후<hp:fwSpace/> 청소를
실시하여<hp:fwSpace/><hp:fwSpace/><hp:fwSpace/>청결상태를 유지한다.
◦ 회의 시작 전과 회의 종료 후 탁자를 손걸레로 닦는다.
<hp:fwSpace/>복 도
및
계 단
복도 및 계단
◦ 매일 2회 이상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실시하고
기름걸레로 닦아 광택이 유지되도록 한다
◦ 매월 1회 이상 박리제를 사용하여 기존 왁스를 제거하고
새로 왁스를 도포하여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 월 1회 이상 왁스를 이용하여 원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윤을 낸다.
현관로비 및 휴게실
◦ 사람의 출입이 빈번하므로 매일 3회 이상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실시하고
◦ 수시로 점검하여 본래의 광택이 유지되도록 한다.
◦ 매주 1회 이상 때를 뺀다.
◦ 수시로 휴지통을 점검하여 비우고 탁자 및 의자 등 실내를
정리 정돈하며 탁자나 바닥에 오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화 장 실
바닥 및 벽면
◦ 벽면은 1일 1회 이상 세척한 후 건포하고 바닥은 수시로
걸레질을 실시한다.
변기 및 세면기 등
◦ 1일 1회 이상 대․소변기, 세면기를 세척하고 오염부분을
수시로 닦아낸다.
◦ 변기주변의 금속(스테인레스) 부분은 상시 광택이 유지
되도록 닦고 관리한다.
거울 및 금속부분
◦ 금속부분은 1일 1회 이상 닦아 광택과 청결함이 유지되도록
하고 거울은 물기나 얼룩이 없도록 수시로 닦아야 한다.
각종 비품의 수령
비치
◦ 전체 화장실의 대변기마다 비치하는 롤화장지, 비누 등은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수령 후 항상 비치하여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게 하여야 한다.
악취 소독
◦ 대변기 및 소변기는 1일 1회이상 전용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척하고 주 1회 이상 소독한다.
◦ 냄새가 발생할 경우 탈취제를 사용한다.
구 분
청 소 위 치
청
소
요
령
유
리
청사내부 유리
◦ 매일 1회 이상 유리세척제를 이용하여 세척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현관입구유리문 등
◦ 매일 3회이상 청소하여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 손자국이 있거나 더러울 경우에는<hp:fwSpace/>횟수에 불구하고
수시로 세척한다.
기 타
금속 부분
◦ 문손잡이 등 금속 부분은 주1회 광택작업을 실시하여
광택을 유지한다.
목재부분 등
◦ 먼지제거 및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한다.
실내 화분관리
◦ 실내화분은 화초에 알맞는 물의 양으로 정기적으로
주어야 하며 화분의 오염이나 잎에 먼지나 오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장비 비치
◦ 청소용 장비는 감독공무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한다.
승강기 청소
◦ 매일 3회 이상 바닥을 빗자루와 물울 짜낸 물걸레를 이용
하여 청소하고 내부의 거울 및 내․외부벽면의 금속(스테인
리스)부분은 세척제와 손걸레를 이용하여 손자국이나
오염을 제거하여 광택왁스로 윤을 내고 유지하여야한다.
◦ 바닥은 월 2회 이상 코팅 작업토록 하고 세척하여야 한다
비상계단 및 통로
◦ 오물을 수시로 제거한다.
대청소
◦ 필요시 감독공무원이 지정하는 요일에 대청소를 실시한다.
◦ 매월 1회 민원실(민원정보과, 지적과 등) 및 각종 회의실
바닥 물세척 및 왁스광택 작업을 실시한다.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 회의실 준비 및 청사 내 ․외 주요행사지원
◦ 감독공무원이 지시하는 회의와 교육, 행사준비를 위한 집기 운반 및 설치, 청소에 철저를 기한다.
◦ 회의, 간담회 등 각종행사에 집기운반 및 설치와 인력을 지원한다.
□ 기타 일반적인 사항
◦ 일반폐기물 처리 적환장은 청결하게 관리하여야하며 적환장 청소를 수시로 실시한다.
◦ 일반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감독공무원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 청소를 명할 시는 지체 없이 이행한다.
◦ 청소를 이유로 각종 기기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조작을 금한다.
◦ 청소도중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일반폐기물수거가 용이하도록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분리포장(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하여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처리한다.
◦ 이밖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공무원이 회의 및 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사항은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감독공무원은 필요시 종사인원과 장비를 점검할 수 있으며, 청소용역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청소를 할 때는 직무 및 행사, 회의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청소용역업자가 직접구입 사용하는 청소용품은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 전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청소업무 및 기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청소 작업 후 각종 비품 및 집기는 정위치에 비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8. 특별 조건
1) (고용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한다.
2)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 한다.
3) (근로조건 보호) 적격심사 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한다.
4)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