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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914] 왕궁면 학호지구(2구역)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석면조사기관 추정가격: 4428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3:00
#용역 #석면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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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왕궁면 학호지구(2구역)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조사 용역).hwpx =====
「익산대전환, 시민과 함께 여는 미래」
【익산시 공고 제2026-2900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용역)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왕궁면 학호지구(2구역)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조사 용역

나.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205-34번지 외(총 27개소)

다. 용역개요 : 건축물 및 시설물(연면적 약 25,498.1㎡)의 석면 함유 여부, 석면의 종류·함유량·위치·면적 등 조사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5일

마. 용 역 비 : 금48,710,000원(추정가격 금44,281,818원 + 부가가치세 4,428,182원)

바. 기초금액 : 금48,710,000원(금사천팔백칠십일만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년 10월 26일(월) 13: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10월 30일(금)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년 10월 30일(금) 15: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익산시 바이오농정국 입찰집행관 PC

4. 계약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5. 견적(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터 견적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용역의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를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의거 <hp:fwSpace/>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별도의 연락없이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바이오농업과(☎063-859-3777),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 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환경정책과
(☏ 859-5605)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바이오농업과
(☏ 859-3777)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익 산 시 바이오농정국 (분임)재 무 관

===== 공고문(왕궁면 학호지구(2구역)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조사 용역).pdf =====
「익산대전환, 시민과 함께 여는 미래」

익산시 공고 제2026-2900호】 【

5. 견적(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용역 )

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터 견적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왕궁면 학호지구(2구역)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조사 용역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나. 위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205-34번지 외(총 27개소)

㎡ 의 석면 함유 여부 석면의 종류·함유량·

다. 용역개요 : 건축물 및 시설물(연면적 약 25,498.1

· ) ,

위치 면적 등 조사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5일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마. 용 역 비 : 금48,710,000원(추정가격 금44,281,818원 + 부가가치세 4,428,182원)
바. 기초금액 : 금48,710,000원(금사천팔백칠십일만원)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년 10월 26일(월) 13: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10월 30일(금)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년 10월 30일(금) 15:00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익산시 바이오농정국 입찰집행관 PC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계약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마. 본 용역의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를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결격사유)의 어느 하
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제 조에

다.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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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9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기타 사항 「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7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1 1-1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별도의 연락없이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개찰일시에 유찰

『 』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바이오

☎ 농업과( 063-859-3777), ☎ 감사위원회(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063-859-5019)

→ 시민참여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

.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 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익산시 환경정책과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익산시 바이오농업과 ☏
▸전자입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에 문의 바랍니다
:
:

: ( ( 859-5605) ( 859-3777)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2026 월 10 일 26 익 산 시 바이오농정국 (분임)재 무 관 .

===== 과업지시서(왕궁면 학호지구(2구역)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조사 용역).pdf =====
왕궁면 학호지구( 2구역)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2026. 10. 익 산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왕궁면 학호지구(2구역)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조사 용역
2.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205-34 외 69필지(27개소)

1) 위 치 도

2) 지번별 조서
면

위치 번지 지목 총계

지적(㎡) 건물면적(㎡)
50,349

왕궁면 온수리 205-34 목 3,167 왕궁면 온수리 279 답 486 왕궁면 온수리 280-1 답 2,249 왕궁면 온수리 281-4 답 1,253 왕궁면 온수리 205-28 잡 1,673 왕궁면 온수리 205-32 잡 805 왕궁면 온수리 228-11 목 1,131 왕궁면 온수리 228-8 목 1,507 - 1 - 前소유자 25,498.1 2,968 윤재○ 1,134 임동○ 1826 소진○ 면 위치 번지 지목 왕궁면 온수리 271-6 목 2,575 왕궁면 온수리 271-1 목 1,564 왕궁면 온수리 271-8 답 96 왕궁면 온수리 205-18 대 826 왕궁면 온수리 205-138 대 81 왕궁면 온수리 205-50 전 205 왕궁면 온수리 505-51 대 502 왕궁면 온수리 205-102 전 50 왕궁면 온수리 205-52 전 66 왕궁면 온수리 187 대 552 왕궁면 온수리 326-42 대 568 왕궁면 온수리 326-106 대 572 왕궁면 온수리 205-61 대 367 204.3 이장○ 왕궁면 온수리 228-6 목 493 100 이상○ 왕궁면 온수리 249-15 잡 1,322 95 금부동○ 왕궁면 온수리 326-8 대 287 왕궁면 온수리 326-124 대 10 왕궁면 온수리 326-131 대 10 왕궁면 온수리 326-11 전 1,061 왕궁면 온수리 326-2 대 528 왕궁면 온수리 203-32 대 292 왕궁면 온수리 203-19 목 545 왕궁면 온수리 326-120 대 311 왕궁면 온수리 326-125 대 96 왕궁면 온수리 326-138 잡 981 왕궁면 온수리 326-148 잡 11 - 2 - 지적(㎡) 건물면적(㎡) 前소유자 2458 김남○ 770 김미○ 545

485
371

박철○
김민○

김대○
김근○
김용○

193.7 한명○ 613 허영○ 552 김대○ 522 박태○ 면 위치 번지 지목 왕궁면 온수리 326-62 잡 631 왕궁면 온수리 326-17 잡 267 왕궁면 온수리 326-103 대 43 왕궁면 온수리 326-104 대 251 왕궁면 온수리 326-97 대 93 왕궁면 온수리 326-91 대 93 왕궁면 온수리 205-40 대 662 왕궁면 온수리 205-36 잡 1,495 왕궁면 온수리 205-135 잡 604 왕궁면 온수리 205-29 잡 936 왕궁면 온수리 205-132 전 116 왕궁면 온수리 205-83 목 707 왕궁면 온수리 205-30 잡 1,789 왕궁면 온수리 205-131 대 662 왕궁면 온수리 205-79 대 775 왕궁면 온수리 205-124 잡 1,212 왕궁면 온수리 326-41 대 311 왕궁면 온수리 205-128 잡 1,060 왕궁면 온수리 205-130 잡 543 왕궁면 온수리 623-55 목 133 왕궁면 온수리 254 목 949 왕궁면 온수리 255 잡 1,236 왕궁면 온수리 251 목 1,322 왕궁면 온수리 251-2 전 942 왕궁면 온수리 251-5 도 33 왕궁면 온수리 251-6 대 660 - 3 - 지적(㎡) 건물면적(㎡) 前소유자 657 박태○ 422 임균○ 368 김문○ 1,307 두성○ 467 두성○ 2,132 두영○ 773 박동○ 1,563 신명○ 1,509 임병○ 1,677 최성○ 면 위치 번지 지목 지적(㎡) 건물면적(㎡) 왕궁면 온수리 251-7 전 313 왕궁면 온수리 251-8 잡 550 왕궁면 온수리 251-9 전 1,628 왕궁면 온수리 623-57 목 41 왕궁면 온수리 326-24 잡 1,323 왕궁면 온수리 326-53 전 13 왕궁면 온수리 326-66 잡 882 왕궁면 온수리 326-73 전 724 왕궁면 온수리 326-141 전 148 왕궁면 구덕리 47-13 대 960 前소유자 1,598 김애○ 188.1 이석○ 2) 위 치 도 ①온수리 205-34 외(윤재○) ②온수리 205-28 외(임동○) ③온수리 228-11 외(소진○) ④온수리 271-6 외(김남○) - 4 - ⑤온수리 205-18 외(김미○) ⑥온수리 205-20 외(박철○) ⑦온수리 187(김대○) ⑧온수리 326-42 외(김근○, 김용○) ⑨온수리 205-61(이장○) ⑩온수리 228-6(이상○)) ⑪온수리 249-15(금부동○ ⑫온수리 326-8 외(한명○) - 5 - ⑬온수리 326-11 외(허영○) ⑭온수리 203-32 외(김대○) ⑮온수리 326-120 외(박태○) ⑯온수리 326-62 외(박태○) ⑰온수리 326-103 외(임균○) ⑱온수리 205-40(김문○) ⑲온수리 205-36 외(두성○) ⑳온수리 205-29(두성○) - 6 -

21 온수리 205-132 외(두영○)
◯

22 온수리 205-124(박동○)
◯

23 온수리 326-41(신명○)
◯

24 온수리 623-55 외(임병○)
◯

25 온수리 251 외(최성○)
◯

26 온수리 326-24 외(김애○)
◯

공란
27 구덕리 47-13(이석○)
◯

- 7 - 3. 규

모 : 석면조사 1식(건축 연면적 약 25,498.1㎡)

4. 목 적

이 과업지시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석면조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09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법, 규칙, 고시 등에서 정한 조사방법 등 준수와 서류, 사진
촬영 등 계약상 의무에 대한 세부기준과 석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석면안전관리법」제21조(건축물석면조사)에 따른 석면
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다.
5. 과업범위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과업내용은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1) 예비조사 및 육안검사 실시
2) 시료채취 및 석면분석 실시
3) 석면조사결과서 작성 및 제출
※ 석면조사 과정
예비조사 실시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사용자재 이력확인)
↓
육안검사 실시
(해체․제거할 자재등에 대하여 각각의 균질부분으로 구분)
↓
필요시* 고형시료 채취․분석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건축자재 등의 석면분석법)
↓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 필요시 : 균질부분이 석면함유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5일(보고서 작성일 포함)

Ⅱ. 과업의 일반사항 - 8 -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왕궁면 학호지구(2구역)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조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석면안전
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및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 관계법령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 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과업내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과업내용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 될 경우(과업수행 중 관련법규가 변경
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익산시』를 말한다.
3.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2호』의 『계약
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 발주자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4. 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라 함은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과업이행의
총괄책임자로 수급인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하며 관련 면허요건에
충족되는 자 이어야 한다.

- 9 -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4.1. 본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2) 석면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3)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4)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5)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6) 한국산업규격(KS)
7) 기술 용어 사전
8) 한글 맞춤법
9) 교육과학기술부 외래어(기본 외래어 용어집-국립언어연구)
4.2. 상기 각호 사항의 개정 및 변경 등이 있을 시 동 과업에 변경된 법
등의 적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항시 관련
법령 및 관련 자료의 최신내용에 대하여 숙지하여 동 과업에 맞는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4.3. 과업내용서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감독자는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 및 기술인력 동원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6.1 책임한계
6.1.1.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1.2.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책임기술자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10 -

6.2. 지시의 이행
감독자는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 등을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3.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월간 진도보고 시 부문별 세부 잔여 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4.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5.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가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6.6.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7.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11 -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3)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
8. 용역수행자의 교체
8.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별표10의3 인력
기준 중 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
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적격심사 관련사항 준수
수급인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8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제출물
10.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2.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3.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가 검토․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 12 -

11. 착수 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과업 착수 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4)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5) 예정공정표
6)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7)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보안대책
8)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과업참여자 명단 및 이력서 등)
※ 예정공정표 작성 시 감독자와 상의 후 작성할 것.
12. 과업의 수행
12.1. 수급인은 필요시 별도로 시행되는 타부문 공사 및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물을 타부문 공사 및 용역 수
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균질부분 조사 완료 후 시료채취 범위 결정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2.3. 석면조사 시 설계도서, 자재이력, 물질의 외관 및 질감 등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균질부분에 대해서는 고형시료를 별도 채취․
분석하지 않는다.
12.4. 석면조사 시 13.3항에 의해 슬레이트는 별도 시료채취를 하지 않고
육안검사만 실시한다.
13. 과업수행 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감독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13 -

2) 각종 문서수발 현황
3)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14.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5. 보안 및 비밀유지
15.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5.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15.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6.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독자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변경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과업범위 변경
2) 시료채취 수 및 분석물량의 변경
3) 기타 발주자의 사유에 의한 과업내용 변경
17. 성과품
석면조사 결과서 및 전산기록매체(USB 등), 발주자가 조사 결과 범위
내에서 요청하는 자료(필요시)

- 14 -

1) 보고서 내용 : 고용노동부 고시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8조(석면조사 결과서 작성)에 의거 작성, 「석면
안전관리법」 제27조의 2의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및 방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거 작성
2) 제출부수 : 보고서 5부 및 전산파일(USB 등)

- 15 -

===== 물량내역서(왕궁면 학호지구(2구역)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조사 용역).xlsx =====

[시트: 갑지]
A: 고리사택1,3단지 철거대비 석면감리
B: □ 사 업 량
B: 구
분 E: 사 업 량 I: 비
고
B:
1. 석면감리 I:
B:

B: □ 사 업 비 K: (단위 : 원)
B: 구
분 E: 사
업
비 I: 비
고
B: 직접인건비 E: 0
B: 직 접 경 비 E: #REF!
B: 제
경
비 E: #REF!
B: 기
술
료 E: #REF!
B: 합
계 E: #REF!
B: 부
가
세 E: #REF!
B: 총 합 계 E: #REF! I:

[시트: 갑 지]
E:
G: 설 I: 심 K: 계 M: 과
A: 2026년
10월
일
G: 계 I: 사
E:
G: 자 I: 자 K: 장 M: 장
A: 왕궁면 학호지구(2구역)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조사 용역
E: 설계용역비 : G: 금 H: 48,710,000 I: 원 J: (금사천팔백칠십일만원)

[시트: Sheet1] [시트: Sheet2]

[시트: 설계내역서]
A: 설계내역서
A: ○ 용역명 : 왕궁면 학호지구(2구역)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조사 용역
A: 공종 B: 규격 C: 수 량 D: 단 위 E: 전
체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석면조사
A:
1-1. 직접인건비
A:
조사책임자(초급기술자, 환경) C: 36 D: 일
A:
1-2. 직접경비(상주직접인건비의 30%) C: 1 D: 식
A:
1-3. 제경비(직노×110%) C: 1 D: 식
A:
1-4. 기술료(직노+제경비)×20% B:
C: 1 D: 식
A: 1. 소
계
A: 2.조사보조원
A:
2-1.조사보조원(보통인부) C: 36 D: 일
A:
2-2. 직접경비(인건비의 15%) C: 1 D: 식
A: 2. 소
계
A: 3. 개인보호구
A:
3-1. 방진마스크 필터(특급) C: 36 D: 조 P:
A:
3-2.방진 작업복(SMS) C: 36 D: 벌
A:
3-3. 방진장갑(니트릴) C: 36 D: 켤레
A: 3. 소
계
A:

A: 4. 시료분석비
A:
4-1. 고형시료 C: 140 D: ea
A: 4. 소
계
A: 5. 석면지도 작성
A:
5-1. 석면지도작성비 C: 70 D: 장
A:
5-2. 기술료(직접인건비의 11%) C: 1 D: 식
A: 5. 소
계
A: 6.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A:
6-1. 직접인건비(초급숙련자환경) C: 18 D: 일
A:
6-2. 기술료(직접인건비의 11%) C: 1 D: 식
A: 6. 소
계
A: 공 급 가 액(1+2+3+4+5+6)
A: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10%)
A: 1,000원 단위 절사
A: 총 금 액

[시트: 수량산출(조사대상지)]
A: 수량 산출(석면조사 대상지)
A: 면 B: 위치 C: 번지 D: 지목 E: 지적(㎡) F: 건물연면적
(무허가포함)
(㎡) G: 前소유자 H: 기타 I: 비고
A: 총계 E: 50,349 F: 25,498.1
A: 왕궁면 E: 3,167 F: 2,968.0 I: 주택
A: 〃 E: 486
A: 〃 E: 2,249
A: 〃 E: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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