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공고 제2026-83호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4. 입찰(견적)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가.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과업내용서 착수일로부터 참조 6개월
2026년 한강공원 노후화장실
교체 기반시설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 사 금 액(원)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기 초 금 액 26,666,000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추 정 가 격 24,241,818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
부 2,424,182 기도에 소재한 업체 가 세
나.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이행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적격심사 비대상
2.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 자세한 내용은 미래한강본부 기반시설과 임연정 주무관(☎ 02-3780-0653) 문의
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하고 주 계약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함
(※ 분담비율: 수집·운반업 25.81%, 중간처리업 74.19%)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26. (월) ~ 2026. 10. 30. (금)
견 적 서 제 출 기 간
2026. 10. 28. (수) 09:00 ~ 2026. 10. 30. (금) 10:00
개 2026. 10. 30. (금) 11:00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
개
찰
찰
일
장
시
소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입찰집행관 PC
(성동구 강변북로 257, 미래한강본부 2층)
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 및 심사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제출기한 : 2026. 10. 29. (목) 18:00(전자입찰서 제출)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
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됩니다.
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
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추첨)에 따릅니다.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
급적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결정 이후에도 관련규정에 의해 계약 상대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체결 전 낙찰결정이 취소될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최신호)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서울특별시 공고 최신호)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 제713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
및 그 이행 의 수립 및 그 이행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④ 안전・보건
에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
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13. 기타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나. g2b전자입찰시스템의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신규등록→조달
업체이용자→신규이용자등록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정보제공처
가. 발주부서(입찰자격,사업내용 등): 미래한강본부 기반시설과 임연정(☎ 02-3780-0653)
나. 입찰집행 및 계약 : 미래한강본부 (☎ 02-3780-)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고객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 입찰공고문,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최신호)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
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 포함)의 인권보호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
을 서약합니다.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
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책임을 지고, 」「 근로기준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적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 공내역서.xlsx =====
[시트: 갑 지]
A: 과
장 G: 담당자 M: 심사자 S: 설계자 Y: 설 계 AB: 2026년 10월
일 AI: 결
재
Y: 심 사 AB: 2026년 10월
일 AI: 월
일
A: 설
계
서
D: ◈ E: 용역명 : 2026년 한강공원 노후화장실 교체 기반시설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D: 구
분 L: 금
액 AF: 비
고
D: 용
역
비 F: 공 급 가 액 L: 금영원 Y: ( Z: ₩- AE: )
F: 부가가치세 L: 금영원 Y: ( Z: ₩- AE: )
F: 계 L: 금영원 Y: ( Z: ₩- AE: )
F: ◈ 용역개요 J: : 2026년 한강공원 노후화장실 교체 기반시설 공사 건설폐끼물 처리용역
G: 1. 폐기물 운반 : L: 208.35 O: ㎥
G: 2. 폐기물 처리 : L: 399.00 O: ton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용역명 : 2026년 한강공원 노후화장실 교체 기반시설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폐기물운반비(폐콘크리트) C: 1 D: 식
A: 폐기물운반비(혼합폐기물) C: 1 D: 식
A: 순공사비
A: 일반관리비 C: 1 D: 식 E: (순공사비)*5%
A: 이윤 C: 1 D: 식 E: (순공사비+일관-재료비)*10% 이하
A: 폐기물처리비 C: 1 D: 식 E:
A: 공급가액 C: 1 D: 식 E:
A: 부가가치세 C: 1 D: 식
A: 총 용 역 비 E: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용역명 : 2026년 한강공원 노후화장실 교체 기반시설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폐기물운반비
A:
폐콘크리트 B: 24DT, L=30km C: 156.35 D: ㎥
A:
혼합폐기물 B: 24T(압롤), L=30km C: 52.00 D: ㎥
A: 계
A: 2. 폐기물처리비
A:
폐콘크리트 C: 360.00 D: ton
A:
혼합폐기물 B: 불연성폐기물 혼합(5%이하) C: 39.00 D: ton
A: 계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내
용
서
【2026년 한강공원 노후화장실 교체 기반시설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026. 10.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시설부 기반시설과)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2026년 한강공원 노후화장실 교체 기반시설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2026년 한강공원 노후화장실 교체 기반시설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경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1.3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1.4. 과업의 위치 및 개요 ○ 위치: 광나루 한강공원 등 8개소 ○ 대상공사
- 2026년 한강공원 노후화장실 교체 기반시설 공사
○ 과업내용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구
분
물 량 합 계
비고
합계
208.35m3
운반
폐기물 수집운반(폐콘크리트)
156.35㎥
폐기물 수집운반(혼합_불연성)
52㎥
합계
399톤
처리
폐콘크리트
360톤
혼합폐기물(불연성)
39톤
※ 설계상의 추정물량으로서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의 증․감이 발생함.
1.5 과업의 범위
○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한 사항
<hp:fwSpace/>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2. 과업의 내용
2.1 기본지침
1) 본 과업 내용서에서 미래한강본부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계약상대자”이라 한다.
2)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3) “발주기관”은 폐기물처리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본 공사 감독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5) 용역계약서나 과업내용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2.2 세부업무수행 지침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시에도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로 한다.
3)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반입량을 계근할 수 있도록 중량측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4) 폐기물 반출 시는 폐기물 간이인계서에 감독원 또는 도급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6) 건설폐기물 발생지역은 시내중심지역으로 교통량이 많고 시민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도로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소통으로 인한 주민피해 등을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폐기물을 운반처리 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작업시 교통안내 등 사전준비 작업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발생량의 대·소(1회 발생량 15톤 미만)에 관계없이 도심지공사임을 감안 즉시(3시간 이내) 반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감독관의 승인하에 24시간 이내에 수집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처리지연 및 미처리 등으로 인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제재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8)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한 건설폐기물을 환경친화적인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기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처리업자 책무, 처리방법, 준수사항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할 것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할 것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운반시 토사가 섞이지 않도록 확인 후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며, 토사로 인한 중량 증가분은 수량 정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할 것
◦ 중간처리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아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고,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다) 폐기물의 처리기준 일반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전산처리된 계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관련 규정 및 지방계약법령 등의 최신 법령에 따르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3 건설폐기물 운반거리 및 처리비 정산
1) 폐기물 운반거리는 현장에서 수도권 근교로 설계(30Km)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였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선정되면 실제거리를 환산 적용한다.
(단, 운반거리 30Km이상은 계약단가로 한다)
3. 일반사항
3.1 착수계 및 기타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착공시점에 맞춰 운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중이라도 제출된 계획서에 의한 공정추진 부진으로 시설공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부진할 때는 발주부서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첨부)
나) 예정공정표 다) 내역서 라) 분야별 참여인력 투입계획 마)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바)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2 공정보고 및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과업추진사항을 매주 토요일 기준 월요일까지 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 사업책임자가 서명날인한 문서로 시설공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보고하여야 하며(발주자의 중간보고 중지 요청시는 그러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주요사항이 있어 필요시는 중간보고에 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 및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여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다) 폐기문서는 소각처리하고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3 설계변경 조건
1) 과업수행중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일부 과업의 변경, 생략 등)할 수 있다.
2)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수행 또는 추가 시행시 시설공사 감독원 및 발주자의 검토에 따라 협의하여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3)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간이계산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을 정산처리 하되 “발주기관”이 확인한 물량에 한하여 정산한다.
4)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 정하여진 사항 3.4 계약의 해지
1)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보고서
- “발주기관” 지시사항과 상호 협의사항에 대하여 정리․수록하고, 검토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사항을 수록한다.
2) 공정표 작성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용역작업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작성․제출한다.
3) 성과품 제출
- 성과품 내역(폐기물반입증명 2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식)을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시 관련서류와 함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행정처분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중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