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공고 제2026-82호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4. 입찰(견적)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과업내용서 착수일로부터 참조 6개월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2026년 한강공원 노후화장실
교체 기반시설 공사)
공 사 금 액(원)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기 초 금 액 9,460,000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추 정 가 격 8,600,000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부 가 세 860,000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적격심사 비대상
2.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 자세한 내용은 미래한강본부 기반시설과 임연정 주무관(☎ 02-3780-0653) 문의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건설공사 지도 분야)
다.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 제3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
(2025년) A등급 이상을 받은 자
※ 계약상대자 결정 전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3.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24. (토) ~ 2026. 10. 30. (금)
제7호 서식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최근 게시글‘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등급 공개’
견 적 서 제 출 기 간
2026. 10. 28. (수) 09:00 ~ 2026. 10. 30. (금)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30. (금) 11:00
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자료를 근거로 확인합니다.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계속 소재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 및 심사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
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
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추첨)에 따릅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② 재해 발생 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④ 안전・보건 재발방지 대책 의 의 수립 및 그 이행 및 그 이행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에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이용자→신규이용자등록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
13. 정보제공처
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가. 발주부서(입찰자격,사업내용 등): 미래한강본부 기반시설과 임연정(☎ 02-3780-0653)
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집행 및 계약 : 미래한강본부 (☎ 02-3780-)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고객센터(☎1588-0800)
11.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나. 입찰 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수의계약
10월 2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최신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최신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위해 아래와 같이
-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서울특별시 공고 최신호)
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 제713호)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12. 기타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나. g2b전자입찰시스템의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신규등록→조달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
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 예 ( ) : 아니오 ( )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
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2026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책임을 지고, 」「 근로기준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적 주 소 : 등 관련 업체명 :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 : (인) 월 ===== 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B: 과 장 F: 주무
주사 J: 심사자 N: 설계자 R: 설
계 T: 2026년
9월
일 X: 결
재
R: 심
사 T: 2026년
9월
일 X: 월
일
B: 용
역
설
계
서
D: □ 용 역 명 :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2026년 한강공원 노후화장실 교체 기반시설공사]
D: 구
분 I: 금
액 T: 비
고
D: 총 용 역 비 I: ₩0 M: $금0원
D: 용 역 비 F: 공 급 가 액 I: ₩0 M: $금0원
F: 부가가치세 I: ₩0 M: $금0원
F: 계 I: ₩0 M: $금0원
D: ※ 용 역 개 요
D: □ E: 재해예방 기술지도(주간) : K: 회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 용 역 명 :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2026년 한강공원 노후화장실 교체 기반시설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기술지도 B: 현장별 C: 1 D: 식 F: - H: - J: - L: -
A: 순 용역비 F: - H: - J: - L: -
A: 2. 안전관리비 C: 1 D: 식 L: - M: 미반영
A: 3. 일반관리비 C: 1 D: 식 E: 순용역비의 10% L: - M: 기반영
A: 4. 이
윤 C: 1 D: 식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L: - M: 기반영
A: 공 급 가 액 C: 1 D: 식
A: 6. 부가가치세 C: 1 D: 식 L: -
A: 도 급 비 L: -
A: 이 전 비 C: 1 D: 식 L: -
A: 총 용 역 비 L: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 용 역 명 :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2026년 한강공원 노후화장실 교체 기반시설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기술지도(주간) B: 3억이상 20억미만 공사 C: 12 D: 회
A: 계 C: 12 D: 회 J: - K:
L: -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한강공원 노후화장실 교체 기반시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과업지시서
2026. 10.
미래한강본부
(기반시설과)
제1편 총칙
1. 과 업 명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2026년 한강공원 노후화장실 교체 기반시설 공사]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2026년 한강공원 노후화장실 교체 기반시설 공사」의 공사에 대한 건설재해 예방지도를 수행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건설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2026년 한강공원 노후화장실 교체 기반시설 공사」공사의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용한다.
2) 위치
- 광나루 한강공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351-1 (광나루5 화장실)
- 잠실 한강공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가람로 65 (잠실3 화장실)
- 뚝섬 한강공원 : 서울특별시 강변북로 2180 (뚝섬14 화장실)
- 잠원 한강공원 : 서울특별시 잠원동 121 (잠원8 화장실)
- 반포 한강공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5-5 (반포5 화장실)
- 이촌 한강공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75-1 (이촌14 화장실)
- 양화 한강공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76-1 (양화2 화장실)
- 난지 한강공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95-72 (난지12 화장실)
3) 사업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6개월
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대상공사
- 2026년 한강공원 노후화장실 교체 기반시설공사
- 공사기간 : 2026. 10. ~ 2027. 4.
- 공사기간 기준 지도횟수: 6월 × 2회= 12회(주간 100%)
※ 실 착공일에 따라 횟수 변경 시 정산될 수 있음.(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 공사중단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기술지도를 중단하고 공사재개 시 기술지도를 실시함.
4) 과업내용
가. 관리적 확인사항
①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⑤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나. 기술적 사항
①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②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③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⑤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5) 기술지도 수행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가. 기술지도 횟수
①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15일
②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 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진행중 작업여건에 따른 공백이 발생 된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기술지도 업무수행
구 분
업무내용
비 고
지도요원 지정
담당 현장 및 업무 분장 확인
점검전
↓
기술지도 방문계획
월별 방문 계획 작성
점검전
↓
기술지도 점검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점검당일
↓
보고서 작성
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점검당일
↓ K2B 입력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6) 기술지도 결과 기록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다.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이상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하여 보관한다.
7) 계약의 해제 및 위반사항 조치
가. 지도기관의 작업절차 및 규정 미이행, 안전부서 및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지도기관은 다음사항을 금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를 이행한 자에 대해 발주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 장소 내에서의 안전에 위해 되는 일체의 행위
② 안전과 무관하게 발주자 및 시공사의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③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8) 기타사항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2편 일반지침
1. 관련 규정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시행일: 2022. 8. 18.]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 도급인)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2.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자의 기본업무
가. 기술지도 요원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 및 보호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사업장에 방문한다.
나.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시 최대한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와 동행한다. 단, 중요 시설물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공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 또는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가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라. 기술지도 방문 시 휴대폰(카메라)을 지참하고 개선·권고사항 등을 촬영한다. 단,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진촬영이 금지된 현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바.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3. 조기 준공 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절차
공사가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보다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조기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관계자의 확인서와 공사 종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등을 첨부한 후 최초 계약 시의 1회당 대가 기준으로 발주자와 협의·조정하여 기술지도를 종료한다.
4. 기타사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5. 성과품 작성
보고서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최종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최종 성과품 목록 ]
성과품
규격
부수
◦ 아래 별표 참고
A4
3부
◦ 전산화 자료(CD 또는 USB)
-
1set
*기술지도계약서사본, 40억이상공사시 산업안전지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증빙서류, 기술지도 지적사항 및 사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결과 전산시스템 입력물 출력본, 50억원이상 공사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등
그 밖의 기술지도업무수행에 관한 서류들 모든 것을 포함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hp:lineBreak/>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ㆍ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24...
(’24...)
하수관로
관로공사
① 현장내 불에 탈 수 있는 모든 가연물을 격리, 보관한다.
- 각종 목재 자재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주변에 화기를 통제한다.
- 유류, 페인트 등은 위험물 저장소에 별도 관리 한다.
공사 작업전 위험요소 이동 조치함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터파기 굴착구간
굴착 구간 추락 및 낙하
터파기 구간은 반듯이 당일복구를 이행할 것.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기초 및 토공사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기초 및 토공사<hp:lineBreak/>(굴착작업)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충돌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기초 및 토공사<hp:lineBreak/>(가설공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접합부 용접 시 추락
흙막이 지보공 H빔<hp:lineBreak/>안전대 걸이시설 및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등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hp:lineBreak/>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hp:lineBreak/>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hp:lineBreak/>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 교육
- 참석인원 :
- 교육내용 :
- 보급한 교육자료
-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 (지도일 및 확인일) 기술지도를 실시한 날 및 이행결과를 확인한 날
- (유해·위험장소) 우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
- (유해·위험요인) 위 위험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
- (지적사항)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안전조치 개선방법
- (이행결과) 이전 기술지도 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서식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2.6.1.)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2.6.13.)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hp:lineBreak/>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식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hp:lineBreak/>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