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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고 제2026-487호
산청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산청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산청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산청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나. 사 업 량 : 산청군 군도 24개 정비 노선, 166.7km
다. 위
치 : 산청군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마. 기초금액 : 금9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 금450,000,000원(해당 금액 이내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hp:fwSpace/>(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나.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4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도급협정서 제출기한:2026.11.05. 18:00
5 입찰 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10. 27.(화) ~ 2026. 11. 6.(금)
나. 제출일시 : 2026. 11. 06. (금) 10:00 ~ 17:00
※ 점심시간제외 12:00~13:00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퀵 등 불가)
다. 제출장소 : 산청군 건설교통과 (☎055-970-6723)
(경상남도 산청군 산엔청로 1)
라.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을 추첨함
바.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각 1부
- 정성적평가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정량적평가제안서 및 증빙자료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제안 발표자료 10부 - 가격입찰서(밀봉 날인하여 제출)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및 재직증명서 1부
- 확약서 1부
- 상기 내용이 수록된 제안서파일 USB 1매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안서 평가 방법은 제안요청서 참고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11.13. 14:00, 산청군청 군정회의실
※ 평가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개별통보
나. 발표시간 : 2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다.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라. 평가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함
마. 제안발표 군 유의사항
1) 제안발표 군 우리군 장비를 사용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함
2) 제안발표 군 입장인원은 발표자 1인, 보조자 2인 총 3인 이내로 제한
3) 제안발표자는 발표 당일 본인의 신분증, 4대보험 확인서, 재직증명서를 지참해야 함
4) 제안자가 다수일 경우 설명시간, 발표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음
7 낙찰자 선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
나.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수하여 주관기관이 정하므로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람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단,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8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hp:fwSpace/><hp:fwSpace/>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hp:fwSpace/>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hp:fwSpace/>대상에 해당됨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E-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라.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음.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바.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고, 산청군 건설교통과로 문의
- 입찰 관련 사항은 산청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70-6234)
-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건설교통과 도로담당(055-970-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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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고 제2026-487호
산청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산청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산청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산청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나. 사 업 량 : 산청군 군도 24개 정비 노선, 166.7km
다. 위
치 : 산청군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마. 기초금액 : 금9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 금450,000,000원(해당 금액 이내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7장 협
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
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업체에 한함
나.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
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
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4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도급협정서 제출기한:2026.11.05. 18:00
5 입찰 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10. 27.(화) ~ 2026. 11. 6.(금)
나. 제출일시 : 2026. 11. 06. (금) 10:00 ~ 17:00
※ 점심시간제외 12:00~13:00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퀵 등 불가)
다. 제출장소 : 산청군 건설교통과 (☎055-970-6723)
(경상남도 산청군 산엔청로 1)
라.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
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
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을 추첨함
바.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각 1부
- 정성적평가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정량적평가제안서 및 증빙자료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제안 발표자료 10부
- 가격입찰서(밀봉 날인하여 제출)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및 재직증명서 1부
- 확약서 1부
- 상기 내용이 수록된 제안서파일 USB 1매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안서 평가 방법은 제안요청서 참고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11.13. 14:00, 산청군청 군정회의실
※ 평가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개별통보
나. 발표시간 : 2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다.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라. 평가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함
마. 제안발표 군 유의사항
1) 제안발표 군 우리군 장비를 사용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함
2) 제안발표 군 입장인원은 발표자 1인, 보조자 2인 총 3인 이내로 제한
3) 제안발표자는 발표 당일 본인의 신분증, 4대보험 확인서, 재직증명서를 지참해야 함
4) 제안자가 다수일 경우 설명시간, 발표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음
7 낙찰자 선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
나.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수하여 주관기관이 정하므로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람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단,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8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됨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E-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
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라.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음.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바.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고, 산청군 건설교통과로 문의
- 입찰 관련 사항은 산청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70-6234)
-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건설교통과 도로담당(055-970-6723)
===== 과업지시서.hwpx =====
산청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산 청 군
(건설교통과)
[ 목
차 ]
Ⅰ. 과업개요
1. 과업명<hp:tab width="393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63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
3. 과업기간<hp:tab width="38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
4. 과업범위<hp:tab width="38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hp:tab width="393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2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hp:tab width="267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3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hp:tab width="249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4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hp:tab width="279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5
5. 품질보증에 관한사항<hp:tab width="315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5
6.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hp:tab width="309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6
7.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5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6
8. 보안대책<hp:tab width="38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6
9. 안전관리<hp:tab width="38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7
10. 기타사항<hp:tab width="37417"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8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주요 과업내용<hp:tab width="35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0
2. 상세 업무내역<hp:tab width="35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0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hp:tab width="303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1
4. 검수 및 성과품<hp:tab width="345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25
Ⅳ. 세부일정계획표<hp:tab width="33389" leader="3" type="2"/>
25
Ⅰ. 과 업 개 요 1. 과업명 : 산청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hp:titleMark ignore="1"/>2. 과업의 목적
가. 도로대장전산화용역은 도로법 제5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정보, 도로시설, 도로선형 등의 조서와 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로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임
나. 산청군 관내 군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료정비 및 수집ㆍ변경을 하여 도로대장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 정보이용의 활성화ㆍ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산청군 도로관련 업무에 널리 활용함에 목적이 있음
다.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시설물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한 행정정보자료 활용의 극대화 도모와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1차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까지
<hp:titleMark ignore="1"/>4. 과업범위 : 도로대장 전산화 관련업무
가. 공간적 범위 : 산청군 군도(정비 구간) 약 166.7km
노선번호
총연장(km)
정비(km)
미정비(km)
비 고
24개노선
245.2
166.7
78.5
군도2호
12.3
3.0
9.3
군도8호
28.8
28.8
군도9호
2.4
2.4
군도11호
2.2
2.2
군도12호
5.3
1.8
3.5
군도13호
10.3
4.2
6.1
군도15호
22.7
14.1
8.6
군도16호
7.5
7.5
군도18호
5.2
5.2
군도20호
5.6
5.0
0.6
군도22호
8.8
8.8
군도23호
9.6
9.6
군도24호
9.1
7.1
2.0
군도25호
16.1
11.0
5.1
군도26호
15.5
1.6
13.9
군도27호
6.7
6.7
군도28호
14.3
1.7
12.6
군도29호
11.1
7.8
3.3
군도30호
11.0
10.3
0.7
군도31호
13.0
1.1
11.9
군도32호
6.7
6.7
군도33호
3.0
2.1
0.9
군도34호
5.4
5.4
군도35호
12.6
12.6
나. 내용적 범위 : 도로대장 전산화 관련업무
- 도로정보 자료 수집방법 등 도로대장 구축계획 수립
- 자료의 수집, 조사·분석 - 현장조사(측량) 및 도로대장 작성
- 도형 및 공간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도형, 비도형)
⦁<hp:fwSpace/>국토교통부 도로대장정보시스템(KRRIS)에 데이터베이스(DB) 등재 등
※ 정위치편집, 구조화 편집 등 - 기타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hp:fwSpace/>통계자료 작성 등 도로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hp:fwSpace/>도로대장전산화 자료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등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hp:titleMark ignore="1"/>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산청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산청군(이하"발주청"이라 함)와 과업수행자(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함)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하며 허가 없는 하도급으로 인해 사업의 부실이 예상되거나 발견 시 "발주청"의 어떠한 재제 조치도 감수해야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발주청의 의견(해석)을 우선시 한다.
<hp:titleMark ignore="1"/>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발주청"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은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용역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명단, 인력운영계획서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안전사고 강구대책(예방 등)
5)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경력증명서 등(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공인 발급기관에서 인정한 발급자료)
5)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보고서와 함께“발주청”에 제출하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과업 착수일부터 준공 전까지의 공정별 세부 추진계획서
⦁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 참여기술자 서명 명단
6)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출 서류
라.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②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바.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청"과 "계약상대자"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계약 및 도로법 관계법령 · 지침, 기타 관련규정 등 제반사항 준수
사.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이 부담한다.
아.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은 "발주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청"은 적극 지원한다.
자.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산청군에 소유권이 있다.
차.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 정확성 제고, 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 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도급은 금한다.
카. "계약상대자"은 과업수행 중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교체가 불가하며, 부득하게 퇴사,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청"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교체 요구 시 "계약상대자"은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본 과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장대리인 또는 사업책임자는 사업 진행상황 및 사업의 특이사항을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다.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라.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 되었을 때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계약상대자"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시로 실무자회의 및 책임자회의를 통해서 사업추진실적 및 추진 계획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말일 기준으로 사업추진 성과 및 계획을 설명하고 그 실적을 분야별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최초 사업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를 "발주청"이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보고회 필요시 실시시기 및 횟수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다.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보고 시 사업진행 전반에 대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공정진행 사항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일정서식에 작성관리하고 매월 정기보고 시 지정양식("발주청"과 협의)에 의거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마. 성과품 및 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준공 전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협의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행사(보고회, 홍보 등)를 지원하고 소요경비를 부담한다.
<hp:titleMark ignore="1"/>5. 품질보증에 관한사항
가. "계약상대자"은 최고 품질의 과업성과를 보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각종 성과물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청"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발주청"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품질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물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은 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보증기간에 발생한 기술발전 내용이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적 자문 및 지원을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활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 준수)
바.“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기간 중 “발주청”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6.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7.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청”이 소유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완료시(준공)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8.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발주청"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은 사전 "발주청"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계약상대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발주청"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은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9.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은 측량기술자 중에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책임자는 실외 작업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교육을 사업 착수 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안전장비 등 보호구의 사업방법 및 보수점검요령
② 당해 작업 시의 주의사항
③ 공정별 표준작업요령
④ 사고발생 시의 대처요령
⑤ 응급처치요령
⑥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자가 차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인을 지정하여 차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며, 감시인은 현장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이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① 측량/조사에 필요한 안전장비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와 안전 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교통 및 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고 안전요원과 교통 유도 표지판<hp:fwSpace/>/<hp:fwSpace/>표지 및 안전 칸막이를 설치한다.
바.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사. 현장에서 도로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아. 안전관리책임자는 측량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측량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산청군에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자. 도로시설물의 측량/조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은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도로대장 전산화에 따른 성과검수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검수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은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발주청"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주요구조물, 안내·이정표지 등)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마. 본 과업의 계약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청"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바. 법령, 시방서, 통계자료 등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단, 과업수행시 최신 개정된 법령, 기준, 시방서를 조사하여 과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토지리정보원, 2022)
- 도로대장 전산화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 도로대장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등
<hp:titleMark ignore="1"/>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hp:titleMark ignore="1"/>1. 주요 과업내용(도로대장 전산화 대상과 범위)
<hp:fwSpace/>가. 도로정보 자료 수집방법 등 도로대장 구축계획 수립
<hp:fwSpace/>나. 자료의 조사·분석, 현장조사(측량) 및 도로대장 작성
<hp:fwSpace/>다. 도형 및 공간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도형, 비도형)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시스템(KRRIS)에 데이터베이스(DB) 등재 등
<hp:fwSpace/>바. 기타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도로대장전산화 자료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지침서 제작 등
<hp:titleMark ignore="1"/>2. 세부 과업내용
<hp:fwSpace/>가. 도로정보 자료 수집방법 등 도로대장 구축계획 수립
-<hp:fwSpace/> 도로대장 수집 항목 중 기구축 항목과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고 도로대장을 구축하기 위한 각 항목별 자료조사 및 생산계획 및 성과품의 형식(도로도면 및 비도형정보 속성코드 등) 등을 수립한다.
-<hp:fwSpace/> 도로대장 생산계획을 토대로 과업대상 도로 중 1.0km 이내 일부 구간 대상의 성과(안)을 도출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자료 구축 계획을 확정한다.
<hp:fwSpace/>나. 자료의 조사·분석, 현장조사(측량) 및 도로대장 작성
1) 측량에 의한 도로대장 전산화
① 도면 미보유 구간에 대한 도로대장 작성 및 현황도면 등 작성
②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삼각점과 수준점을 활용하며, 공공측량 작업기준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보정한 좌표를 사용한다.
③ 도로구역 내 시설물은 측량을 실시하고 현황은 국가기본도를 활용하여 제작한다.
④ 종단측량은 2회 이상 반복측정 평균치를 사용(허용오차 범위이내)
⑤ 횡단측량은 각 측점 및 중간점에서 좌우의 지형을 정확히 실측하고, 구조물은 별도로 유입․유출부의 현황을 상세히 기입한다.
⑥ 측량 및 현장조사시 시설물에 대한 사진 촬영을 병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표지판 중 안내 및 이정표지 등은 공간정보 구축 시 ID를 부여하여 작성한다.(전국통합구축 대응)
2) 도로대장 전산화구간에 대한 영상정보 제작
① 과업구간에 대한 도로상의 구조물ㆍ시설물 등 각종 정보를 현장방문 없이 확인ㆍ관리할 수 있도록 360도 영상을 상ㆍ하행 구분하여 도로영상 제작
- 제작 속도 : 40㎞/h, 포맷 : wmv
- 사이즈 : 320×240이상, 프레임 : 초당 30프레임 이상
다. 도형 및 공간정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도형, 비도형)
① 우리 시 관내 노선 중 준공도 및 도로대장도 등 작성에 의해 생성된 도형 및 공간정보 자료는 전국 도로에 대한 통합정보 구축을 위해 개발되는 도로대장 전산화 시스템의 운영에 적합하도록 구축하고, 공간정보의 작성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스키마 및 코드규정 등을 기본으로 제작 구축
바.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통계자료 작성 등 도로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도로대장전산화 자료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등
<hp:titleMark ignore="1"/>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신규 측량에 의한 도로대장 전산화)
가. 측량구간에 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① 측량구간에 대하여 사전 조사ㆍ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지 상황의 사전답사를 통한 보완사항, 추가사항 등을 파악ㆍ제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도로대장 작성(도로대장 측량)
① 현장조사(측량)
-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장을 조사한다.
- 도로현황 및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여 현재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자료에 반영한다.
- 현장조사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진촬영을 병행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 조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대장 공간정보 작성(비도형 조서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② 도로대장 작성(도로대장 측량)
- 모든 측량작업은 지상측량으로 실시하며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으로 인한 사진측량 등의 방법이 병행되어야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측량의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형에 대한 결합트래버스 측량
○ 도로구역내 구축시설물은 축척 1/1,000으로 측량실시, 등고선 및 현황은 국가기본도 1:5,000을 활용하여 제작한다. 폭원은 우리 시의 지형을 감안하여 도로중심선에서 상·하행 각 50m(도합 100m)표현한다.
○ 종횡의 축척 각 1/1,000, 1/100의 왕복 종단측량
○ 대표 횡단측량(500m 단위별 1개소)
③ 세부 지시사항
- 기준점측량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삼각점과 수준점을 이용하여 도근점을
설치한다.
○ 공공측량 작업기준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보정한 좌표를 사용한다.
- 종단측량
○ 종단측량은 2회 이상 반복측정 평균치를 사용하여 허용오차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
○ 종단면도의 축척은 종 1/100, 횡 1/1,000으로 하고 세부사항을 명
확히 기입한다. - 횡단측량
○ 횡단측량은 각 측점 및 중간점에서 좌우의 지형을 정확히 실측하고,
구조물은 별도로 유입ㆍ유출부의 현황을 기입하여 소요연장 현황을
상세히 기입한다.
○ 횡단측량은 500m 단위구간의 대표성을 갖는 단면을 선택하여, 단
위 구간(500m)당 1개소씩 설치한다. - 현황측량
○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 각각 50m 지형은 국가기본도(1:5,000)를
활용하고 평면곡선은 모든 교점이 표기될 수 있어야 한다.
(도로구역 내 : 현황측량, 도로구역 외 : 수치지형도 참조)
○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구조물은 재료규격, 연장, 현황 등을 표시한다.
다. 도형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도로대장도 작성에 의해 생성된 자료(측량에 의한)를 기초로 도로대장전산화 입력지침에 준하여 도형자료를 작성하며, 입력 및 레이어 규격을 준수하여 입력한다.(국토교통부에서 구축 중인 도로대장 통합시스템(KRRIS)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생산)
- 도형 자료
○ 해당노선의 해당노선의 평면도 ○ 해당노선의 종단도 및 대표횡단도
○ 용지도 및 매설물도등 기타 D/B구축에 관계되는 도면
○ 구조물도(교량, 터널)에 관계되는 부속도면 및 사진
- 속성DB 자료(도형자료와 관련된 모든 현황 및 조서와 유지보수 관계자료)
○ 도로대장
○ 각종 구조물 및 시설물 대장조서(교량, 터널 등)
○ 기하구조조서(오르막차로, 정차대 등) ○ 토공 및 배수조서(석축, 옹벽 등) ○ 안전시설조서(표지판, 낙석방지시설 등) ○ 부대시설조서(방음시설, 매설물 등)
○ 그 밖의 도로현황 기타조서(실연장, 용지 등)
- 비디오 영상정보 자료(군도 노선의 도로영상 정보 제작) : 노선의 구간별로 연속된 하나의 파일로 저장하며 영상 제작 시 도로(상ㆍ하행 구분)와 도로시설물이 포함되도록 한다.
라. 도형자료의 규정
① 노선관리용 색인도는 산청군에서 제공하는 산청군 도로망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포함되어야 할 자료항목은 지형ㆍ수계ㆍ행정구역ㆍ도로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노선의 구간별 위치 및 현황을 위한 구간도 및 구간 시ㆍ종점을 표시한다.
- 구간도면
평면도와 종단면도를 연결하여 dwg포맷 형태의 연속된 한 도면으로 작성한다.
- 종·평면도
평면도, 종단면도, 대표횡단면도 등을 하나의 단위 도면으로 작성한다.
- 평면도
과업구간 내의 평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도로ㆍ지형ㆍ시설물 등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종단면도
과업구간 내의 종․단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지반고ㆍ구배ㆍ곡선장 등이 포함된다.
- 대표횡단면도
과업구간 내의 표준 횡단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포장두께, 노폭, 준공년도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측량구간의 경우 포장관련 사항은 미기입)
- 용지도
과업구간 내의 용지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행정구역․지적․지목․지번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 지형도면 <확대>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며,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선을 명확히 표시하여 작성한다.
- 지하매설물도
과업구간 내의 지하매설물도(통신, 상․하수관로 등)를 말하며 자료항목으로 지하매설물선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 구조물일반도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종단경사도, 편경사도, 위치도 등으로 구성된 구조물 도면을 작성한다.
- 구조물상세도
구조물에 대한 상세도로 교량인 경우에 라멘구조도, 상부구조도, 하부구조도, 옹벽구조도, 교량부대공 등을 작성한다. 도면은 PDF포맷으로 등 구축한다.
- 구조물 이미지자료
구조물(교량)명
구조물(교량)제원
구조물(터널)명
구조물(터널)제원
구조물(교량)전경
구조물(교량)측면 전경
구조물(교량)근접 전경
구조물(교량) 신축이음
구조물(교량)위치도
구조물 사진은 전경, 구조물 명칭, 제원, 측면, 교대, 교각, 신축이음 등을 촬영하고 위치도를 작성하여 그림파일 또는 PDF파일 등 저장한다.
② 계층 및 코드규정
본 과업에서 도형자료는 여러 계층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계층분류에 대 한 규정 및 문자코드와 심벌 코드의 규정은 도로대장작성 지침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한다.
*국토지리정보원 : 수치지도 지형지물 표준코드
*건설CALS/ES : 레이어목록 V1.5, 심볼목록 V1.5(최신버전 적용제작)
③ 도형 데이터의 작업규정
- 입력 작업
도로대장작성지침과 동일한 기준으로 레이어 별로 도형자료를 입력한다.
- 편집 및 수정 작업
도형 데이터베이스와 시설물 속성자료를 비교검토하고 누락, 수정사항이 발생 될 경우 현장보완 및 도형자료를 수정 편집하고 도로대장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한다.
바. 공간정보 제작
도로대장 전산화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표로서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대비하여 추진계획인 도로대장의 디지털화를 통한 전국 도로에 대한 통합정보구축에 대응하도록 국토교통부 ‘도로대장정보시스템(KRRIS)’의 표준스키마를 적용하여 작성한다.(도로대장 작성 표준화)
< 총
괄 >
항
목
구
축
내
용
1. 도로대장 총괄
총괄내역
2. 주요시설물제원(7)
교량제원, 터널제원, 육교제원, 지하차도제원,
지하보도제원, 고가도로제원, IC제원
3. 기하구조조서(5)
도로중심선교점, 교차시설, 오르막차로, 종단경사,
정차대
4. 토공 및 배수조서(6)
측구, 석축, 옹벽, 도로절개면, 도로성토면, 배수암거
및 배수관
5. 안전시설조서(7)
중앙분리대, 차량방호안전시설, 낙석방지시설, 표지,
전광표지, 가로등, 신호등
6. 부대시설조서(7)
방음시설, 가로수, 지하매설물, 과적검문소, 제설
시설, 공동구, 통로박스
7. 기타 조서(9)
실연장, 용지, 유료도로, 우회도로, 접도구역, 도로
점용, 미끄럼방지시설, 자전거도로, 교통광장
① 공간정보(비도형)자료 종류 ※ 아래 테이블목록 외 추가사항은 협의 후 반영(필요시)
- 도로대장 공간정보 테이블 정의서
⦁ 테이블목록(49종)
No
분류
테이블명칭
레이어코드
유형
비고
C01
공통 공간정보
도로대장총괄
A0020000
선
C02
공통 공간정보
교량
A0070000
면
주요시설물
C03
공통 공간정보
터널
A0110020
면
주요시설물
C04
공통 공간정보
육교
A0063321
면
주요시설물
C05
공통 공간정보
지하차도
A0093352
면
주요시설물
C06
공통 공간정보
고가도로
A0093351
면
주요시설물
C07
공통 공간정보
인터체인지(IC)
A0100000
면
주요시설물
C08
공통 공간정보
교차시설
A0080000
면
C09
공통 공간정보
차도부경계
A0010000
면
C10
공통 공간정보
중앙분리대
C0520000
선
C11
공통 공간정보
석축
F9047226
선
C12
공통 공간정보
옹벽
F9047224
선
C13
공통 공간정보
도로절개면
F9037222
선
C14
공통 공간정보
도로성토면
F9037221
선
R15
도로대장 공간정보
지하보도
A9093353
면
주요시설물
R16
도로대장 공간정보
도로중심선교점
A9990001
선
R17
도로대장 공간정보
오르막차로
A9990002
면
R18
도로대장 공간정보
종단경사
A9990003
선
R19
도로대장 공간정보
정차대
A9053327
면
R20
도로대장 공간정보
측구
C0076117
선
R21
도로대장 공간정보
배수암거 및 배수관
C9070001
면
R22
도로대장 공간정보
낙석방지시설
C9530005
선
R23
도로대장 공간정보
표지
C0410000
점
R24
도로대장 공간정보
전광표지
C9413426
점
R25
도로대장 공간정보
가로등
C0223367
점
R26
도로대장 공간정보
신호등
C0493376
점
R27
도로대장 공간정보
방호울타리
C0530000
선
R28
도로대장 공간정보
충격흡수시설
C9530001
점
R29
도로대장 공간정보
방음시설
C0536114
선
R30
도로대장 공간정보
가로수
D0023372
점
R31
도로대장 공간정보
지하매설물
C0246120
선
R32
도로대장 공간정보
공동구
C0246341
선
R33
도로대장 공간정보
과적검문소
C9530006
면
R34
도로대장 공간정보
제설시설
C9530007
점
R35
도로대장 공간정보
통로박스
C9530008
면
R36
도로대장 공간정보
생태통로
C9530009
면
주요구조물
R37
도로대장 공간정보
긴급제동시설
C9530002
면
R38
도로대장 공간정보
과속방지턱
C9530003
면
R39
도로대장 공간정보
졸음쉼터
C9530004
면
R40
도로대장 공간정보
실연장
A9990011
선
R41
도로대장 공간정보
도로구역
A9990007
면
R42
도로대장 공간정보
유료도로
A9990008
선
R43
도로대장 공간정보
우회도로
A9990009
선
R44
도로대장 공간정보
접도구역
A9990010
면
R45
도로대장 공간정보
도로점용(점)
A9990004
점
R46
도로대장 공간정보
도로점용(선)
A9990005
선
R47
도로대장 공간정보
도로점용(면)
A9990006
면
R48
도로대장 공간정보
거리표
A9990012
점
R49
도로대장 공간정보
측점
A9990013
점
② 도로대장 공간정보 코드 설계서
분류
No
코드명칭
코드유형
전체공통
1
도로의종류(ROAD_RANK)
char(4)
2
관리기관(MCO)
char(5)
3
시설물종별(FA_TYPE, 5개)
char(4)
4
상태등급(STR_LEVEL, 5개)
char(4)
5
진단결과(RE_DIA, 5개)
char(4)
6
설계활하중(DE_WET,3개)
char(4)
7
교차종류(CRS_TYPE, 2개)
char(4)
8
방음시설_종류
char(4)
9
배수시설
char(4)
9-2
RDID
char(27)
10
방향(DIRECTION 22개)
char(1)
부분공통
11
경간형식
char(4)
12
분리시설
char(4)
13
조명시설 종류
char(4)
14
재질
char(4)
15
마감재
char(4)
16
유/무
char(1)
17
환기설비
char(4)
18
소화설비
char(4)
19
하부구조 형식
char(4)
20
난간 재질
char(4)
21
하부공-기초형식
char(4)
22
재질-관
char(4)
23
설치형식
char(4)
교량
24
상부공_상판_재료(UP_TYPE)
char(4)
25
상부공_신축이음장치_형식(LINK)
char(4)
26
상부공_교면_방수형식(GY_WATER)
char(4)
27
하부공_교대_형식(PL_TYPE)
char(4)
28
하부공_날개벽_종류(WING_TYPE)
char(4)
29
상부공_교좌장치_규격(SEP_LEN)
char(4)
30
상부공_교좌장치_형식(SEP_TYPE)
char(4)
터널
31
공법_하행(MET_D)
char(4)
32
경보설비(AL_FA)
char(4)
육교
33
장애인편익시설-종류(DIS_TYPE)
char(4)
34
육교 형식(TYPE)
char(4)
육교
33
장애인편익시설-종류(DIS_TYPE)
char(4)
34
육교 형식(TYPE)
char(4)
표지
35
표지 종류(SB_KIND)
char(4)
36
표지 명칭(SB_NAME)
char(8)
개별
37
IC 형식(TYPE)
char(4)
38
측구 종류(SIDE_KIND)
char(4)
39
석축 종류(ST_TYPE)
char(4)
40
도로절개면 종류(TYPE)
char(4)
41
옹벽 종류 (METHOD)
char(4)
42
도로성토면 종류(TYPE)
char(4)
43
낙석방지시설 종류(TYPE)
char(4)
44
중앙분리대 등급(GRADE)
char(4)
45
충격흡수시설 종류(EQP_KIND)
char(4)
46
표시면 기술형식(DSP_TYPE)
char(4)
47
표출형식(EXP_TYPE)
char(4)
48
등주형식(DUN_TYPE)
char(4)
49
등주재질(DUN_MAT)
char(4)
50
광원용량(LGT_WGT)
char(4)
51
신호등 종류(TYPE)
char(4)
52
가로수 종류(TYPE)
char(4)
53
매설물 종류(DIP_KIND)
char(4)
54
제설시설 종류(RS_TYPE)
char(4)
55
생태통로 유형(TYPE)
char(4)
56
시설물 현황_구분(FAC_DIV)
char(4)
57
긴급제동시설 형식(TYPE)
char(4)
58
긴급제동시설 부속시설(ATTACHED)
char(4)
59
긴급제동시설 감속시설(REDUCTION)
char(4)
60
과속방지턱 종류(KIND)
char(4)
61
과속방지턱 재료(MATERIAL)
char(4)
62
소유구분(OWN_DIT)
char(4)
63
지목(PURPOSE)
char(4)
64
충격흡수시설 등급(GRADE)
char(4)
65
손상여부기입(DAMAGE_ETC)
char(1)
66
상하단구분(UDDI)
char(11)
67
램프코드(RAMPCODE)
char(4)
68
위임코드(위임국도)
char(6)
- 비도형 자료의 구조
⦁ 본 과업의 비도형 자료에 대한 자료구조는 기존 구축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한다.
⦁ 또한, 비도형자료의 구축 시 작업자에 의한 1차검수, 품질관리자에 의한 2차검수, 감독관에 의한 총 3회의 검증을 하여야 한다.
- 코드규정
⦁ 본 과업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도로대장작성지침 코드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4. 검수 및 성과품
가. 검수
① 사전검수는 준공 4주 전에 실시하고 검수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납품성과품을 보완작성 하여야 한다.
※ 우리시 회계연도 마감관련 지출일정에 맞게 추진 필요
② 최종 검수 시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전까지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 발주처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도면/
조서
도 면 제 작
-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도면
식
1
인쇄물 및
USB
조 서 제 작
-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조서
식
1
인쇄물 및
USB
데이터 편집
(도면/조서)
-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 DB
식
1
USB
영상정보
- 도로대장 영상정보
식
1
USB
보 고 서
- 최종보고서
- 요약보고서
※ 분석자료 등 포함
식
1
인쇄물 및
USB
기 타 자 료
- INDEX
- 작업 및 도로시설물 사진첩(노선, 종류별 등)
- 보고자료(최종보고 등)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식
식
1
1
인쇄물 및
USB
※ 성과품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제출(수량 등)할 수 있음
※ krris 탑재 검수완료 확인서
<hp:titleMark ignore="1"/>Ⅳ. 세부일정계획(안)
공
종
공 정 율
( % )
시
행
기
간
비
고
120일
240일
360일
480일
600일
730일
사업계약 및 착수
10.0
10.0
MMS측량 및 드론촬영
50.0
10.0
10.0
10.0
10.0
10.0
점‧군 데이터 표준자료 제작 및 편집
30.0
10.0
10.0
10.0
성 과 납 품
10.0
10.0
누계공정률
100.0
20.0
30.0
40.0
60.0
80.0
100.0
※ 세부일정계획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함.
===== 제안요청서(변경).hwpx =====
산청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e-mail)
이승영
산청군청
건설과
055-970-6713
(055-970-6709)
[email protected]
[ 목
차 ]
Ⅰ. 제안안내
1. 사업개요<hp:tab width="38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
2. 사업목적<hp:tab width="38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
3. 과업범위<hp:tab width="38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
4.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57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2
5. 계약방법<hp:tab width="38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2
6.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339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3
7.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339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3
8. 제안 평가방법<hp:tab width="35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3
9. 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hp:tab width="255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4
10. 협상절차 및 진행<hp:tab width="32617"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4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hp:tab width="24217"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4
12. 제안자 유의사항<hp:tab width="33217"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5
Ⅱ. 제안개요
1.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267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8
2.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요령<hp:tab width="255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8
3. 제안서효력<hp:tab width="369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9
4.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hp:tab width="207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9
5. 기타사항<hp:tab width="38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0
Ⅲ. 제안요구사항
1. 과업수행 기본원칙<hp:tab width="327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1
2. 일반사항<hp:tab width="38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1
3. 도로전산화(작업내용)<hp:tab width="309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2
4.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5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3
5. 상세요구사항<hp:tab width="357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3
6. 하자보수<hp:tab width="38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23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항목 및 방법<hp:tab width="291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26
Ⅴ.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339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29
2. 기술제안서 세부평가 기준<hp:tab width="28569"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30
Ⅵ. 별지서식 및 별첨자료<hp:tab width="29292" leader="3" type="2"/> <hp:tab width="300" leader="0" type="1"/> 36
Ⅰ. 제 안 안 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산청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장기계속사업)
- 1차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까지
나. 사 업 비 : 총900백만 원<hp:fwSpace/>(1차분 450백만 원)
<hp:titleMark ignore="1"/>2. 사업목적
가. 도로대장전산화용역은 도로법 제5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정보, 도로시설, 도로선형 등의 조서와 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로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임
나. 산청군 관내 군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료정비 및 수집ㆍ변경을 하여 도로대장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 정보이용의 활성화ㆍ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산청군 도로관련 업무에 널리 활용함에 목적이 있음
다.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시설물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한 행정정보자료 활용의 극대화 도모와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군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hp:titleMark ignore="1"/> 3.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산청군 정비 군도 166.7km
나. 내용적 범위 : 도로대장 전산화 관련업무(도로정보 DB 구축 등)
- 도로정보 자료 수집방법 등 도로대장 구축계획 수립
- 자료의 수집, 조사·분석 - 현장조사(측량) 및 도로대장 작성
- 도형 및 공간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도형, 비도형)
⦁<hp:fwSpace/>국토교통부 도로관리시스템(KRRIS)에 데이터베이스(DB) 등재 등
※ 정위치편집, 구조화 편집 등 - 기타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hp:fwSpace/>통계자료 작성 등 도로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hp:fwSpace/>도로대장전산화 자료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등
<hp:titleMark ignore="1"/> 4. 입찰참가 자격(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 또는 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과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위‘나’항 ‘다’항에 해당되는 업체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별표1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규정을 따르며, 동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계약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
6. 사업자 선정방식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7.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의 기술능력부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를 기초로 하여 산청군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나. 입찰가격부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름
8.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총점(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가격입찰 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3) 정량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정량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4) 정성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9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7장 제4절에 의거“제안서평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제안서 평가기준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5) 가격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정성적 평가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평점 산출함
나. 제안서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9.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와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 및 가격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10. 협상절차 및 진행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기술제안서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라.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안의 범위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마.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의견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협상대상자는 협조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을 부칠 수 있다.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기타사항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가.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산청군에서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에서 제안서평가를 실시함.
- 산청군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7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계약체결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함
나.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시 일시 및 장소, 준비사항 등은 별도 통보함.
❖ 제안서 설명 방법: 제출된 제안서(ppt) 설명(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이내)
* 제안서 설명은 사업책임기술자가 하며,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제안 설명 불참시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
다. 제안서평가위원회 중 제안서평가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제안사는 제안서평가위원의 질의·응답 절차를 시행하여야함.
라. 설명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하며, 제안서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마. 타 업체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12. 제안서 유의사항
가. 제안자 준수사항
1)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3) 제안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4)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5)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불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조치에 대한 사항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서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6)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자(공동도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7) 공동도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함.
8)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9)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산청군 요구사항을 따름
10) 평가 및 협상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1)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산청군 소유로 귀속
2) 제안자(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민형사상 및 기타 법률상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
2)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와 동시에 하자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3) 하자보증서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라. 기타사항
1)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 다만, 제안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의견을 우선반영토록 협조
2) 제안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3)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5)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계약상대자)는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교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7)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8)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9)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단,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과업의 조속추진을 위해 조속 협상 추진 필요
10)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도급은 불허한다.
11)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2)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류 후 1년 이내로 하며,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해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13)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1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고
15) 입찰참가자는 산청군으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다른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16) 과업수행시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 목적 달성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이행(협조)한다
Ⅱ. 제 안 개 요
1.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가.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의함
2)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의함
나. 제출방법
1) 제안서는 제안업체별 해당사항에 대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부문과 기술부문으로 분리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한다.
※ 우편, 택배, FAX,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아니함
2.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요령
가. 규격
1) 매수 : 기술제안서 100쪽(양면)이내, 요약본 30쪽(단면)이내
2) 용지 : A4(210mm× 297mm)
나. 제안서의 본문용은 가급적 100페이지 및 요약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페이지별로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 : - 1 -)를 부여 하고 각 단위 항목별로 간지를 삽입하여 구별 한다.(목차 및 삽입되는 간지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되고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가능하며,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전문용어 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페이지 하단에 한글로 전문용어를 해설하고 약어 표를 붙여야 한다.
라.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별지는 목차 순서에 따라 기입 작성하며,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어해설 또는 추가설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 작성 관련하여 각 평가에 필요한 입증자료(증빙자료 등)는 해당 제안서(정량/정성)에 첨부한다. ※ 각 자료에 대한 입증자료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페이지 기재
바. 제안서 중 제안업체 일반현황(정량적 평가 제안서)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정량 및 정성적(위원평가) 평가 자료는 별권 작성·제출
사. 제안요약서 작성요령은 제안서의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3. 제안서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산청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산청군에서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은 반드시 내용 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별첨에 기술한다.
나. 품질인증, 성능,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나 세부사양 미첨부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다. 제안서 작성은 위조, 허위 또는 예상이나 예측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사용언어에 있어서 “~을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또한 내용은 수치화, 계량화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마. 제안 업체는 제안 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분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힌다.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제안내용 중 부득이 전문용어(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약어 표와 용어해설을 기술한다.
아. 제안서의 내용에는 제안업체의 내용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대회사를 인식 시키거나 혹은 비교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원본을 제외한 평가용 제안서 및 내용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해서는 안 된다. (단, 원본에는 제안회사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차. 제안서 제출시 회사대표의 인감을 날인한 공식문제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날인이 없을 경우 불인정)
5. 기타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다. 제안서 작성 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조건, 사업설명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음
라. 사업책임기술자(PM)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직원이어야 하며 제안발표를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 작성 시 세부인력배치계획에 명시된 인원은 상주 및 비상주인력을 구분하여 월별 배치인원 및 참여자명단, 참여자의 역할 등을 명확히 구분·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배치계획에 제시된 인원은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입인력의 변동사항(사내 인사, 퇴사, 질병, 이민 등 부득이한 사항) 발생 시 사전협의 증빙자료 제출 및 산청군의 승인을 득한 후 투입계획상의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바.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사. 제안 업체는 대내․외적으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이거나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수반한다.
Ⅲ. 제 안 요 구 사 항
1. 과업수행 기본원칙
가.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과업수행 시 다음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산청군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3)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4) 공공측량 작업규정
5) 지도도식 규칙
6) 도로대장 전산화 및 관리지침
7)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8)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9)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10)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11)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12) 기타 관련 규정 및 지침
2. 일반사항
가. 본 사업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우리 시과 공동수급체 대표자와의 협의에 의해 전체 일정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해 산청군 소유로 귀속되며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등록은 사업대표자가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산청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산청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평가 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의 내용도 우수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과업수행에 도움이 된다면 발주처와 협의ㆍ조정하여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마. 공간정보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DB표준화 방안과 프로그램 구조에 적합한 DB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산청군 유관기관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기간 중 자료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자료를 반영하여 최신의 DB로 구축하여야 한다.
3. 도로대장 전산화(작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4. 요구사항 목록<hp:lineBreak/>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건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7
보안 요구사항- 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5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특성, 목표에 대한 요견을 기술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상위 요구사항 외에 목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파악된 업무·법제도 등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hp:lineBreak/>(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 사항 등을 기술
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hp:lineBreak/>(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사업관리, 하자및보수, 교육지원 등을 기술
1
합 계
20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도로대장 자료 수집 및 조사 분석
DAR-002
3차원 점군데이터 취득
DAR-003
점군데이터를 활용한 3차원 도로대장 묘사
DAR-004
현장조사 및 측량
DAR-005
정위치편집
DAR-006
구조화편집
DAR-007
도로대장 작성
DAR-008
D/B Loading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 요구사항 일반
SER-002
사업자 보안관리
SER-003
사업 수행 보안관리
SER-004
개인정보 보안
SER-005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하자보수
QUR-002
도로대장 품질관리
QUR-003
산출물 구현 정확성
제약사항
(COR)
COR-001
관련 규정 준수
COR-002
설계변경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2
성과품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일반
나) 요구사항 상세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도로대장 자료 수집 및 조사 분석
요구사항 세부내용
- 도면 및 관련 대장조서들을 조사하여 도로대장 관리 운영에 적합하도록 분석, 종류별로 분류하고 다음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사 및 분석
- 도형자료: 준공도면, 구조물 및 지형도면
- 비도형자료: 도형자료와 관련된 모든 현황 및 조서와 유지보수 관계자료
항목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 레이어 총 49종
(공통 공간정보, 도로대장 공간정보)
공통 공간정보: 도로중심선(도로대장총괄),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고가도로, 인터체인지(IC), 교차시설, 차도부경계, 중앙분리대, 석축, 옹벽, 도로절개면, 도로성토면
도로대장 공간정보: 지하보도, 도로중심선교점, 오르막차로, 종단경사, 정차대, 측구, 배수암거 및 배수관, 낙석방지시설, 표지, 전광표지, 가로등, 신호등,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방음시설, 가로수, 지하매설물, 공동구, 과적검문소, 제설시설, 통로박스, 생태통로, 긴급제동시설, 과속방지턱, 졸음쉼터, 실연장, 도로구역, 유료도로, 우회도로, 접도구역, 도로점용(점), 도로점용(선), 도로점용(면), 거리표, 측점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자료는 본 사업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모두 반납하여야 함
- 현장자료 수집 시에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을 병행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표지정보 수집 시에는 해당 표지에 대하여 위치정보가 포함된 원본사진과 편집본을 함께 수집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3차원 점군데이터 취득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작업계획 수립
- 인력 투입계획과 수행 일정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수립
- 진척 및 제반여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작업계획이 적절히 변경되도록 관리
- 3D 점군데이터 수집
- 산청군 사업구간 기준점 측량
- 점군데이터 표준자료 제작
- 위치보정, 위치정합, 개인정보 보호(가명처리), 보안지역 처리
- 3차원 점군데이터 취득은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작업규정에서 정하지 않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 외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점군데이터를 활용한 3차원 도로대장 묘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점군데이터를 이용한 스크린 디지타이징을 원칙으로 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영상자료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도형 정보 세부도화
- 점: 점군데이터를 활용한 도로대장 높이(Z)값 및 위치(X, Y) 구축
- 선: 점군데이터를 활용한 도로대장 라인 형상 구축
- 면: 점군데이터를 활용한 도로대장 폴리곤 형상 구축(점군 가시거리까지)
- 속성: 점, 선, 면에 대한 도로대장 속성 정보 매칭
- 데이터 구축 및 속성 매칭 성과 검수
- 코드오류, 시설물 누락, 입력오류, 위치오류 등 유형별 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현장조사 및 측량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점군데이터의 폐색이 발생하여 원활한 작업수행이 불가한 대상 또는 그 외 보완측량이 필요한 대상의 형태 및 속성 정보 확인
- 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 기준점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현황측량을 통한 위치정보 취득
- 본 측량은 개통된 도로의 도로대장 작성을 위한 측량이므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작업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안전장구 착용 등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
정위치 편집
요구사항 세부내용
- 3차원 도로대장 묘사, 현장조사 및 측량에서 얻어진 성과 및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도화 파일을 수정·보완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향후 국토교통부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적용 및 운영에 적합하도록 규격을 준수
- 현재 운영 중인 도로대장 정보시스템(KRRIS)의 레이어 규격을 준수하여 입력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
구조화 편집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위치 편집된 파일을 이용하여 데이터 간 상호 상관관계 유지를 위한 공간·속성데이터 편집 및 도로대장조서 속성 제작
- 모든 도면의 자료구조는 「도로대장 전산화 및 검수지침」 에 따라 작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
도로대장 작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국토교통부 도로대장전산화 표준스키마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
- 신규 구축 성과와 기 제작 성과가 인접하는 위치에서 과도한 위치 편차, 도형 불연속, 속성 불일치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
- 자료의 구축 시 작업자에 의한 1차 검수, 품질관리자에 의한 2차 검수 총 2회의 검증 실시
- 그 외 작성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사항 발생 시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할 수 있음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사업자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대표 및 직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사업 수행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저장을 금지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MMS, 사진 데이터 취득 시 함께 정합될 수 있는 인물의 얼굴, 형상등에 대해서는 노이즈 제거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유출되지 않도록 원천 예방 및 개제 차단
- 개인정보의 수집 시 준수사항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 동의 및 지시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 처리정보 이용 및 제공 시 지켜야 할 사항
-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료에 대하여 이용을 승인받거나 제공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됨
-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이용목적,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 데이터의 가공 여부, 제공하는 파일의 형태 및 특성에 따른 보안방법 등 보호조치를 기록하고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SW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개발실)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 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 개발실에 대하여 수시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무실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별표 1]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유출 및 유출군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군도
나.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정보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작업장·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메모리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송·수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무단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의 하드디스크에 비공개정보 저장
바.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를 행정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계정 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군도 등)
•위규자 및 직속<hp:fwSpace/><hp:fwSpace/>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작업장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작업장내 서랍·책상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휴대용저장매체(CD, USB메모리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기록
바. 비인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hp:fwSpace/><hp:fwSpace/>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hp:fwSpace/><hp:fwSpace/>
감독자 사유서<hp:fwSpace/>/<hp:fwSpace/>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관련 서류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작업장내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및 직속<hp:fwSpace/><hp:fwSpace/>감독자 사유서<hp:fwSpace/>/<hp:fwSpace/>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2.5%
계약금의 2.0%
계약금의 1.5%
※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건에 의해 상쇄, 삭감되지 않음
※ 사업 종료 시 보안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발주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다.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
- 용역준공 후 설계서 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된 성과품을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성과품을 제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도로대장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디지털 도로대장은 도로대장 정보시스템(KRRIS) 탑재를 위한 검수 및 관리체계에 적합하도록 구축
- 사업 기간 내에 데이터 모델 및 사양의 변경, 도로대장 정보시스템(KRRIS)의 수정 등이 발생할 경우, 검수 및 관리체계 기준에 대한 변경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산출물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DB구축 외업은 계획한 노선에 대하여 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물 등의 영향으로 폐색, 이격, 음영,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일 구간을 반복하여 측량하여야 함
- MMS장비를 차량에 탑재하여 이용하거나, 지상 MMS 이외 다른 기술을 이용하여 원시데이터(점군, 사진 데이터 등)를 취득ㆍ활용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 수행 계획서 제출 시 명확한 장비 스펙을 보고
라.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관련 규정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법령 및 규칙, 지침, 표준 등을 준수해야 함
- 범정부 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및 적용
- 주관기관 및 관련 산업분야 규정
- 「도로대장 전산화 및 검수지침(국토교통부)」 준수 및 적용
- 「공공측량작업규정」 및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의거 작업 수행
-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의거 작업 수행
- 관련 규정이 사업기간 중 변경되거나 새로 시행될 경우 변경된 규정 반영 (단, 반영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설계변경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과업수행인의 단독결정이 곤란한 사항
- 제안사가 제출한 세부사업 추진 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중에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으로 함
-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 과업수행 중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상호합의 하에 과업기간 조정 및 내용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변경 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
- 본 사업에 관한 발주기관의 방침 또는 각종 법규·지침, 표준 설계 품셈에 변경 시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협의하에 설계 변경 가능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용역수행 업체는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과업수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관한 공정 보고서를 서면으로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에 제출해야 함
- 과업 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해야 함(제출일은 별도 협의 가능)
-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소정양식(발주기관 협의)에 따라 작성하고, 용역수행 업체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구 분
내
용
제출일
착수
보고회
사업목표 및 범위, 사업수행 일정, 품질관리 방안, 사업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 등 향후 용역추진방안 보고
별도협의
중간
보고회
추진계획 대비 실적, 향후 사업추진방향 및 계획 등
별도협의
완료
보고회
전체 사업단의 수행 결과 보고
별도협의
수시보고
특정 이슈사항, 문제점 및 해결방안
필요 시
주간보고
주간업무 계획대비 실적, 문제점 보고, 진척률, 차주계획
별도협의
월간보고
월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추진사항 문제점 및 진척률, 차월계획
별도협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성과품 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과업종료 전까지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 발주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공 간 정 보
- 도로대장 공간정보 SHP File(2D.3D)
(현장사진 표지사진, 구조물 도면 지형도면 등, CAD(dxf, dwg), 이미지 등)
식
1
HDD 및 USB
MMS 데이터
- MMS 표준자료 및 관련 파일
식
1
HDD 및 USB
보 고 서
- 완료보고서
식
1
인쇄물 및
CD 또는 USB
6. 하자보수
가. DB구축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즉시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Ⅳ. 제 안 서 작 성 지 침
1. 제안서 작성 항목 및 방법
○ 정량적 평가분야(발주부서 평가)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제안업체 작성현황
1. 제안회사의 일반현황
○ 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경력
별지1호
2. 경영상태
○ 제안사의 공동도급 업체별 경영상태
별지2호
3. 과업수행조직체계
○ 과업수행 및 참여조직인원
○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에 대한 경력현황
별지3호
4. 회사의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동등이상 수행실적(입찰공고일 기준)
별지4호
5.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별지5호
○ 정성적 평가분야(평가위원 평가)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 성공적 사업수행 전략 및 제안업체의 입장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자유서식]
Ⅱ. 사업수행 부문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hp:fwSpace/><hp:fwSpace/>DB구축 과정의 단계별 구체적인 수행절차 및 계획을 제시한다.
○ 기초자료 및 유관기관 자료 수집 방안을 제시한다.
[자유서식]
2. 측량 및 현장조사
○ 도로대장을 위한 측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현황조사 항목에 대하여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도면자료를 기초로 도로현황 및 시설물조사 방안을 제시한다.
3. DB구축방안
○ 공정별 DB구축 방안과 세부내용에 대한 제시한다.
○ 효율적 도면정비 및 다양한 크기의 도면 스캔 방안의 제시한다.
○ 데이터(이미지 및 색인)의 무결성(최적화) 제시한다.
○ 시설물별 DB(정위치/구조화)편집 방안 제시한다.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Ⅱ. 사업수행 부문
4. 도형/공간정보 자료의 DB구축
○ 해당노선의 구조물 및 시설물 제원, 도로현황조서 등의 속성자료와 도형정보 연계 방안에 대해 상세히 제시한다.
○ 검수 전략과 자료의 정확도 확보 방안 제시한다.
[자유서식]
5. DB구축 단계별
검수방안
○ 구축된 시설물 DB에 대한 자체검수 전략, 검수세부계획, 자료의 정확성 확보방안 및 자료의 전수검수방안을 제시 한다.
[자유서식]
6. 통합데이터 연계방안
○ 국정과제(국가도로망 디지털트윈)대비 국토교통부 통합데이터베이스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자유서식]
7. 도로대장 전산화 DB 투입장비 제시
○ 도입 장비의 S/W 및 H/W 성능 제시
[자유서식]
Ⅲ. 사업관리 부문
1.<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조직체계 및 분야별 투입계획
○ 본 과업의 사업수행조직, 인력현황과 참여기술자의 등급을 제시하고 조직의 적정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과업수행(공종별)에 따른 분야별 투입인력 및 투입장비를 제시한다
[별지3호서식]
[자유서식]
*별지3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자유서식
2.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사업투입인력의 담당 분야별 전문성 및 참여인원의 적절성과 현장작업이 많은 사업특성상 기상관계 및 현장 작업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현실적인 실현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자유서식]
3. 효율적 업무관리 방안
○ 각 단위공정별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방안 및 최종 성과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사업참여 방안, 발주자와의 협력유지방안, 공동수급 업체와의 협조방안을 제시한다.
[자유서식]
4.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분아별 투입계획에 따른 세부추진일정, 단계별 보고, 공정별 성과품과 그 제출시기, 관계기관 협조시 필요한 사항 및 문제점 검토조치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 시스템과 DB간 단계별 상호점검 및 오류체크 방안을 제시한다.
[자유서식]
Ⅳ. 지원부분
1.<hp:fwSpace/><hp:fwSpace/>하자 및 유지보수 방안
○ 하자 및 유지보수체계 등 종합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제시한다.
[별지3호서식]
2.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 방안
○ <hp:fwSpace/>보안 및 안전대책의 방안을 제시한다.
○<hp:fwSpace/><hp:fwSpace/>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자유서식]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Ⅳ. 지원부분
3.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계획
○ 제안사는 S/W 및 자료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안한다.
○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담당자의 교육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자유서식]
4. DB 검수방안
○ 제안사는 구축한 DB자료의 정확성 확보 및 검수 방안을 제시한다.
[자유서식]
Ⅴ. 기타부분
추가적인 제안사항
○ 추가제안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사항을 기술
[자유서식]
Ⅴ. 제 안 서 평 가 기 준
1.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 90점(정량적 평가부문 20점, 정성적 평가부문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하며,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별로 업체별 평가점수를 평가한 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나.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리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마. 제안서 평가는 산청군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평가위원, 평가점수 등은 산청군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마. 아래 세부평가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을 준용한다.
2. 기술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구
분
주
요
항
목
배점
평가방법
합
계
100
정량적평가
(20)
제안업체
일반현황 (20)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부분 참조
20
정성적평가
(70)
제안 개요 (9)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전략의 합리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활용성
9
사업수행 부문 (30)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3
MMS측량 및 현장조사
8
DB구축 방안
4
도형/공간정보 자료의 DB구축
5
DB구축 단계별 검수 방안
5
통합데이터 연계방안
5
사업관리 부문 (13)
과업수행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
4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 방안
3
효율적 업무 관리 방안
3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3
지원 부문 (13)
하자 및 유지관리 방안
3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 방안
3
교육훈련계획 및 기술이전 방안
3
DB 검수 방안
4
기타 (5)
추가적인 제안사항
5
가격평가
(10점)
가격평가 (1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10
◎ 정량적 평가(20점)
항 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합 계
20.0
1. 제안업체 경영상태
소
계
4.0
신용평가등급
○ 경영상태
4.0
2. 기술인력보유
소
계
6.0
기술자 보유인력평가
○ 회사 기술인력보유
6.0
3. 회사수행실적
소
계
6.0
회사 사업수행실적 평가
○ 회사수행실적
6.0
4. 안전관리자
소
계
4.0
안전관리자 보유
○ 안전관리자 보유
4.0
주) 1. 기술보유 인원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로 4대보험명단을 증빙서류로 첨부한다.
<hp:fwSpace/><hp:fwSpace/>2. 회사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자사실적(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또는 공간정보 DB구축 사업)준공실적으로 한한다.
- 총괄계약에 의한 년차별 계약은 단일 건으로 한다.
- 공공기관의 범위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투자기관으로 한다.
1) 제안사 경영상태 [4.0]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평가
- 산출식 = (A사 점수 X A사 지분율) + (B사 점수 X B사 지분율)
- 신용평가자료 미제출 업체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업체는 최저점으로 평가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6
B+, B0, B-
B-
B+, B0, B-
3.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회사의 인력보유[6.0] - 회사 보유인원으로 평가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기술보유 인력에 지분율을 곱한 후 인원들을 합산하여 평가
- 산출식(공동) = (A사 보유인원 X A사 지분율) + (B사 보유인원 X B사 지분율)
구
분
20명이상
20명미만
~15명이상
15명미만
~10명이상
10명미만
평
점
6.0
5.4
4.8
4.2
3) 회사 수행실적 [6.0]
- 최근 공고일 기준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측량성과심사를 득한 자사실적(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GIS DB 구축, GIS 시스템 구축) 준공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
- 산출식(공동) = (A사 실적 X A사 지분율) + (B사 실적 X B사 지분율)
기준
비율
점수
해당사업규모 대비 사업이행실적 비율
(합산금액)
사업이행실적
평가
A. 100%이상
6.0
B. 70%이상~100%미만
5.4
C. 40%이상~70%미만
4.8
D. 40%미만
4.2
4) 안전관리자[4.0]
- 안전·보건 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을 평가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구
분
3명 이상
2명 이상
미보유
평
점
4.0
3.6
3.2
◎ 정성적 평가(70점) :평가위원회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준하여 평가한다.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한도
평가방법
수
우
미
양
가
합 계
70
제안개요(9)
- 사업에 대한 이해도
5
5
4.5
4
3.5
3
- 제안전략의 합리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활용성
4
4
3.5
3
2.5
2
사업수행 부문
(30)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5
5
4.5
4
3.5
3
- 측량 및 현장조사
5
5
4.5
4
3.5
3
- DB구축 방안
4
4
3.5
3
2.5
2
- 도형/공간정보 자료의 DB구축
4
4
3.5
3
2.5
2
- DB구축 단계별 검수방안
4
4
3.5
3
2.5
2
- 국토부 통합데이터베이스 연계 방안
4
4
3.5
3
2.5
2
- 도로대장 전산화 DB관리 투입장비 제시
4
4
3.5
3
2.5
2
사업관리 부문
(13)
- 과업수행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
4
4
3.5
3
2.5
2
-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 방안
3
3
2.5
2
1.5
1
- 효율적 업무관리 방안
3
3
2.5
2
1.5
1
-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3
3
2.5
2
1.5
1
지원부문
(13)
- 하자 및 유지관리 보수 방안
4
4
3.5
3
2.5
2
-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 방안
3
3
2.5
2
1.5
1
-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계획 방안
3
3
2.5
2
1.5
1
- DB 검수 방안
3
3
2.5
2
1.5
1
기타(5)
추가적인 제안사항
5
5
4.5
4
3.5
3
※<hp:fwSpace/>평가시 차등률 0.5적용, 제안서 평가항목에 해당사항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0점으로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1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준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 최저입찰가격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 본 사업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정을 부여한다.
◎ 협상적격자 최종 선정
1. 1차 평가(정량적 평가) 및 2차 평가(정성적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1순위로 선정
2. 제안 업체가 6개 이상으로 1차 평가를 실시하여 5개 업체 선정시 5위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비가 낮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공사비도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한다.
3. 2차 평가(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평가 분야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4. 심의 후 1차 평가(10점) + 2차 평가(90점)을 평가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1순위로 선정
5.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2차 평가점수(정성적 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2차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한다.
Ⅵ. 별지 서식 및 별첨 자료
1. 별지서식
가.【별지 제1호】제안회사의 일반현황
○ 연혁 및 일반현황, 제안회사의 조직구성도, 기술인력 인원현황
나.【별지 제2호】경영상태
다.【별지 제3호】과업수행 조직체계
○ 과업수행 및 참여조직인원, 사업책임, 분야책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자격 및 경력사항
라.【별지 제4호】회사의 수행실적
마.【별지 제5호】안전관리자
바.【별지 제6호】자기평가서
2. 별첨서식
가. 【별첨 제1호】제안서 표지 규격양식(정성적 평가 부문)
가. 【별첨 제2호】발표 PPT 표지
나. 【별첨 제3호】제안요약서 표지 규격양식
다. 【별첨 제4호】일반현황 표지 규격양식(정량적 평가부문)
라. 【별첨 제5호】입찰참가신청서
마. 【별첨 제6호】입찰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양식 포함)
바. 【별첨 제7호】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사. 【별첨 제8호】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아. 【별첨 제9호】합의각서
자. 【별첨 제10호】확약서
차. 【별첨 제11호】보안 서약서
카. 【별첨 제12호】보안확약서
타. 【별첨 제13호】제안서 신청 접수증
파. 【별첨 제14호】위임장
하. 【별첨 제15호】재직증명서
거. 【별첨 제16호】개인정보동의서
너. 【별첨 제17호】사용인감계
【별지 제1호 서식】
제안회사의 일반현황
1) 연혁 및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 연도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주요연혁 2) 제안회사의 조직구성도 〔자유양식〕
3) 기술인력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명)
분 야 별
합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주)<hp:fwSpace/>1. 공동도급시 참여업체별 작성한다.
2. 기술보유 인원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로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인력보유증명서, 4대보험 명단을 증빙서류로 첨부한다.
【별지 제2호 서식】
※ 신용등급 증명서류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과업수행 조직체계
1) 과업수행 및 참여조직인원 사업총괄책임자(PM)
기술자
등급
성 명
분야 책임기술자
(측량분야)
분야 책임기술자
(DB구축분야)
기술자
등급
성 명
기술자
등급
성 명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기술자
등급
성 명
기술자
등급
성 명
※ 사업총괄책임자는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특급기술자이상으로 한다.
※ 부문별 참여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고위 직위순으로 기재한다
※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참여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2) 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및 분야 참여기술자 자격 및 경력사항
- 총 괄
(단위: 명)
연번
분야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공)
본 과업
참여임무
기술자
등급
자 격 증
해당분야
경력일수
비 고
종 류
취득일
계
1 2 ⦙
※ 사업참여 기술자 전부 기재 및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한다.
※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 세부내역(사업관리자 자격 및 경력 등)
자격 및 경력
본 용역의 직위 및 분야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근속연수
자 격 증
종
류
등록번호 취 득 일
경
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자격증 취득후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수행실적 경력
구 분
용역명
용역개요
참여기간
(
~
)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직
위
계
총실적건수 : ○ 건
※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지술자만 작성한다
【별지 제4호 서식】
회사 수행실적(최근 5년간)
구분
연도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계
※ “계”란에는 총 실적 건수 및 계약금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 준공분을 대상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동등이상 실적(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GIS DB 구축, GIS 시스템 구축)에 한하여 작성한다.
- 실적증명서 미첨부 건은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 장기계속사업은 최종완료 된 준공실적만 인정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공식 발급기관 등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가능)
-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발주청 판단(실적인정)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계약금액을 기재(계약금액 아래 제안사 지분 금액 기재)하되 비고란에 공동도급 업체 및 총 계약금액을 기재
※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계약금액은 하도금액을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안전관리자
연번
참여분야
성 명
생년월일
기술자
등급
자 격 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비 고
종 류
취득일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주)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hp:fwSpace/>2. 관련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hp:fwSpace/> 3.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을 기재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자기평가서
□ 회사명<hp:fwSpace/>: ㈜가( %)/㈜나( %)/(㈜다( %)/㈜라( %)/㈜마( %)
항 목
평 가 요 소(기준)
배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비고
1.경영상태
▷ 기업신용(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4.0
2.기술인력보유
▷ 회사보유인원 평가
6.0
3.유사용역 수행실적
▷ 당해 용역규모 대비 수행실적비율
6.0
4.안전관리자
▷ 보유인원
4.0
계 20
주) ① 자기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hp:fwSpace/> ②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 가능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상 호 :
대표자 :
(인)
산청군수 귀하
입찰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참고)
-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 뒷 면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별첨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정성적 평가
산청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견고딕20, 가운데정렬)
제
안
서
(견고딕32, 가운데정렬)
2026. .
업
체
명
인식번호
주)<hp:fwSpace/>1.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2.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3. 원본은 업체명 표기하고 사본은 업체명 미표기
【별첨 제3호 서식】
발표 PPT 표지
산청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 글자크기 : 30, 글자체 : 견고딕체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6.
.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별첨 제3호 서식】 제안요약서 표지 규격양식(A4) 70
산청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제 안 요 약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업 체 명
(견고딕23, 장평100%, 가운데정렬)
30
30
10 10 주)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4. 평가본에는 업체명 삭제
【별첨 제4호 서식】
일반현황 표지 규격양식(A4): 정량적 평가 70
산청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일 반 현 황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업 체 명
(견고딕23, 장평100%, 가운데정렬)
30
30
10 10 주)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별첨 제5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
ㆍ보증금 :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청 (분임)재무관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1부.
3.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hp:fwSpace/>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hp:fwSpace/>성명 :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첨 제6호 서식】
입찰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2026 -
호
제안서제출
마 감 일 자
2026년
월
일
건
명
산청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금
액
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준공(납품)년월일
계약일로부터
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hp:fwSpace/> <hp:fwSpace/>표<hp:fwSpace/> <hp:fwSpace/>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시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26.
.
.
입 찰 자 :
(인)
산청군수 귀하
【별첨 제6호 붙임서식】
산 출 내 역 서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단위 : 원)
항
목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
비
고
직접
인건비
(A)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직접인건비 계
직접
경비
(B)
여비
인쇄 및 유인물비 직접경비 계
소 계(C)
A + B
제경비(노무비*110%)(D)
기술료
(노무비+제경비)*20%(E)
손해배상보험료(F) 조정액(G)
공급가액(H)
C + D + E + F + G
부가가치세 (I)
H X 10%
합계
H + I
제안금액
※ 상기서식은 용역비 산출을 위한 참고용이며, 필요시 항목 변경 및 추가 가능
※ 용역비 산출 금액은 사업비 이내로 하며, 원가계산의 적정성 확보하여야 함
【별첨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산청군에서 시행하는「산청군 도로대장 구축 용역」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참여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자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산청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산청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hp:fwSpace/><hp:fw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청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청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청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hp:fwSpace/><hp:fw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산청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산청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산청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산청군수 귀하
※ 컨소시엄의 경우 업체별로 작성
【별첨 제8호 서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hp:fwSpace/>토목․건축<hp:fwSpace/>각<hp:fwSpace/>40%,<hp:fwSpace/>조경<hp:fwSpace/>10%,<hp:fwSpace/>통신<hp:fwSpace/>5%,<hp:fwSpace/>소방<hp:fwSpace/>5%인<hp:fwSpace/>공사에<hp:fwSpace/>토목․건축과<hp:fwSpace/>통신․소방<hp:fwSpace/>부분에<hp:fwSpace/>대하여 각각<hp:fwSpace/>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20%
(50%)
20%
(50%)
건 축
40%
20%
(50%)
20%
(50%)
조 경
10%
10%
(100%)
통 신
5%
2.5%
(50%)
2.5%
(50%)
소 방
5%
2.5%
(50%)
2.5%
(5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첨 제9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산청군수 귀하
【별첨 제10호 서식】
확
약
서
산청군이 발주하는 “산청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 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방식 및 본 입찰과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산청군수 귀하
【별첨 제11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발주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된 자산 및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본인은 발주처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을 준수<hp:fwSpace/>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유지보수기간 중이나 유지보수종료 후 발주처 직원은 물론 귀사의 임직원이라고 하여도 알 권리가 없는 자에게 발주처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유지보수 업무 수행 과정 중 취득한 정보 및 발주처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시스템 등 정보자산에 대해 주의 깊게 사용하고 보관함으로써 무단 복사, 훼손, 분실, 변조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 하겠으며 유지보수 이행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이를 이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담당업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시에 허가된 구역만을 출입하며, 허가 없이 정보 및 시설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은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가 중요한 보안 사항임을 인식해, 타인에게 절대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6. 본인은 유지보수업무 수행 과정 중 사용하는 PC에 승인 받은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할 것이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발주처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발주처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첨 제12호 서식】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
”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산청군수 귀하
【별첨 제13호 서식】
제안서 신청 접수증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
제출자 성 명 :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붙임 : <hp:fwSpace/>1. 제안서 제출공문, 입찰참가신청서 1부
<hp:fwSpace/> <hp:fwSpace/>2. 제안서 및 요약서 각8부
<hp:fwSpace/> <hp:fwSpace/>3. 관련서류 각 1부
※상기 자료를 담은 USB 포함
접수번호
접수인
산청군수 귀하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절
취
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수인 확인
용 <hp:fwSpace/><hp:fwSpace/><hp:fwSpace/>역 <hp:fwSpace/> 명
(인)
용역업체명(대표성명)
제
출 자
직위 :
성명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산 청 군 수
【별첨 제14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사명 연락처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사명 연락처
산청군에서 시행하는 「산청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산청군수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첨 제15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소
속
부서/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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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산청군수 귀하
【별첨 제16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주민번호
-
본인은「산청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사업신청서 제출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산청군는「산청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첨 제17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 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산청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 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산청군수 귀하
【기타서식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hp:fwSpace/>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표3] 보안교육결과 통보서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구분
비고
1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기타 각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군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군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군도 등)
◦위약금 부과
(1회이상 발생시 5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약금 부과
(2회이상 발생시 3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약금 부과
(3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3>
보안교육 결과 보고서
담당자
담당확인
개요
사 업 명
○○○시스템 구축
계약업체
㈜○○○
계약기간
2026. ○○. ○○ ~
2026. ○○. ○○
일
시
2026. 1. 3. 13:00~18:00
(착수 후 1개월 이내실시)
장
소
산청군청
OOOOO과
내
용
용역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른<hp:lineBreak/>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제재 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중요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hp:lineBreak/>조치 등에 대한 교육.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서 준수 교육 등
구분
담 당 자
소
속
직
급
성
명
○○과
주무관
○○○
교육 참석자
명단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교육 증빙<hp:lineBreak/>(사진 등)
[별첨] 참조
※ 용역 사업 참여 전인원 교육실시
- 정보화사업 현황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업체명, 용역인원 수 등)
[별첨]
교
육
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