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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483] 율촌면 월산리 1509 일원 도로법면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27 09: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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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율촌면 월산리 1509 일원 도로법면 정비공사).hwpx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837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율촌면 월산리 1509 일원 도로 법면 정비공사
나. 위
치 :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1509 일원(국제미소래아파트 주변 도로)
다. 사 업 량 : 낙석방지망 설치 L=247m, A=4,231㎡ 등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기 초 금 액
도급자
관급자재대
관급자
관급자재대
추 정 금 액
152,433,636
15,243,364
167,677,000
72,140,000
48,060,000
239,817,000

2. 입찰 집행방법
<hp:fwSpace/>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hp:fwSpace/>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hp:fwSpace/>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마.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를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96,723
3,430,997
1,661,325
341,209
3,022,887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11,053,141원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 고
2026. 10. 27.(화) 09:00
2026. 10. 30.(금) 12:00
2026. 10. 30.(금)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 직원이여야 합니다.

<hp:fwSpace/>재직 중인 임, 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며,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hp:fwSpace/>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8장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hp:fwSpace/><hp:fwSpace/>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hp:fwSpace/>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hp:fwSpace/>다. 계약 체결 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http://hado.g2b.go.kr) - 시스템 이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따릅니다.

<대상공사-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개찰 후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서류(참가자격 입증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자. 기타사항 문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도로시설관리과 김영관 (☎061-659-511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회계과

김진아 (☎061-659-319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6일

여 수 시 재 무 관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율촌면 월산리 1509 일원 도로법면 정비공사).pdf =====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837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마.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
호)」를 따릅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단위: 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596,723 3,430,997 1,661,325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11,053,141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율촌면 월산리 1509 일원 도로 법면 정비공사
나. 위
치 :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1509 일원(국제미소래아파트 주변 도로)
다. 사 업 량 : 낙석방지망 설치 L=247m, A=4,231㎡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41,209

3,022,887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 고 2026. 10. 27.(화) 09:00 2026. 10. 30.(금) 12:00 2026. 10. 30.(금)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도급자
관급자재대

관급자
관급자재대

추정금액 152,433,636 15,243,364 167,677,000 72,140,000 48,060,000 239,817,000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계약
이행 대상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 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 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며,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8장의 규정에 의합니다.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
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 공사

집행기준”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

대금 청구 및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http://hado.g2b.go.kr) - 시스템 이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따릅니다.

<대상공사-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자. 기타사항 문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도로시설관리과 김영관 (☎061-659-511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회계과

김진아 (☎061-659-319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개찰 후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서류(참가자격 입증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
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여 수 시 재 무 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여수 시 장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G: 3.15% H: ((A + 4) + J/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4.76% H: (A + B) × 0.0476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21 G: H:
B: C: D: 소
계 E: C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총
공
사
비 E: K G: H: (I + J)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1. C: 토공 및 깨기 D: F: O:
B: 1.1 C: 토공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451 F: ㎥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4㎥)90%+인력10% E: 121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4㎥ E: 323 F: ㎥
B: 1.2 C: 깨기 및 헐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4㎥) E: 7 F: ㎥
B: C: 낙석방지망 해체 D: 설치품의 50% E: 1,356 F: ㎡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8 E: 10 F: 주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7 F: ㎥
B: C: D: F:
B: 2. C: 배수공 D: F:
B: 2.1 C: 측구수로관설치 D: F:
B: C: 측구수로관설치 D: 500×500×80 E: 54 F: M
B: C: 측구수로관뚜껑 설치 D: 500용 E: 54 F: EA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2 F: ㎥
B: C: 모르타르 D: 1:2(재료비포함) E: 0.085 F: ㎥
B: 2.2 C: 집수정설치 D: F:
B: C: 집수정 설치 D: 1000*1000 E: 3 F: EA
B: 2.3 C: 도수로설치 D: F: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철근구조물 E: 7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59 F: ㎡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2 E: 0.418 F: Ton
B: C: D: F:
B: 3. C: 부대공 D: F:
B: 3.1 C: 울타리 해체 D: F:
B: C: 울타리 해체 D: E: 68 F: M
B: C: 울타리 설치 D: E: 68 F: M
B: 3.2 C: 낙석방지망 설치 D: F:
B: C: 낙석방지망 D: 인력설치 E: 4,231 F: ㎡
B: 3.3 C: 기타 부대공 D: F:
B: C: 중기운반 D: 토공 E: 1 F: 식
B: C: 철근운반 D: L=20km E: 0.431 F: Ton
B: C: 집수정 하차비 D: E: 5 F: Ton
B: C: 측구수로관하차비 D: 500×500 E: 5 F: 본
B: C: 공원시설물 이동 및 복구 D: E: 1 F: 회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10 F: 일
B: C: 교통안전처리시설 D: E: 1 F: 식
B: C: D: F:
B: 4. C: 사급자재대 D: F:
B: C: 이형철근(SD400),광주 D: D=16mm E: 0.431 F: Ton
B: C: D: F:
B: 5. C: 관급자재대 D: F:
B: 5.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전라남도(여수시)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9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2 C: YL형울타리 D: F:
B: C: YL형울타리, 현장설치도 D: 2000*1870 E: 32 F: 경간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3 C: 측구수로관 D: F:
B: C: 측구수로관(관급)-광주전남 D: 500×500 E: 28 F: 본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4 C: 낙석방지망 D: F:
B: C: 낙석방지망 D: W2000×H5000 E: 4,358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5 C: 낙석방지책 D: F:
B: C: 낙석방지책, 현장설치도 D: W2000×H2500, 표준구간 E: 84 F: 경간
B: C: 낙석방지책, 현장설치도 D: W2000×H2500, 단부구간 E: 6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6. C: 폐기물처리비 D: F:
B: 6.1 C: 폐콘크리트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6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 D: 30km이하,덤프15톤 E: 16 F: Ton
B: 6.2 C: 혼합폐기물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7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 D: 30km이하,덤프15톤 E: 7 F: Ton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G: 0 H: 0 O: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xlsx =====

[시트: 옆표지]
B: #REF! C: #REF!
B: #REF!
B: 고흥군

[시트: 설계설명서]
L: 설계설명서
C: 1. D: 공사명 J: : K: 율촌면 월산리 1509 일원 도로법면 정비공사
C: 2. D: 위치 J: : K: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1509번지 일원
C: 3. D: 목적 J: : K: 율촌면 월산리 내 암반사면의 낙석위험을 저감하고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낙석방지시설 설치
K: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도로 이용 환경을 안전하게 정비하고자 함.
C: 4. D: 공사개요 J: :
F: 1.토공: J: 터파기 V=451.0m3, 되메우기 및 다짐 V=121.0m3, 사토운반(토사) V=323.0m3
F: 2.배수공: J: 측구수로관 설치(0.5*0.5) L=54.0m, 도수로 설치(0.6*0.6) L=20.0m
F: 3.부대공: J: 1식
C: 5. 본 공사의 소요 장비는 다음과 같다.
C: 장 비 명 G: 규
격 K: 단위 O: 투입대수 S: 비
고 X: 장 비 명 AB: 규
격 AF: 단위 AJ: 투입대수 AN: 비
고
C: 굴착기(무한궤도) G: 0.4㎥ K: hr O: 1
C: 플레이트 콤팩터 G: 1.5Ton K: hr O: 1
C: 덤프트럭
(자동덮개) G: 15Ton K: hr O: 1
C: 불도우저
(무한궤도) G: 32Ton K: hr O: 1
C: 대형브레이카 G: +굴착기(0.4㎥) K: hr O: 1
C: 공기 압축기 G: 10.3㎥/min K: hr O: 1
C: 소형브레이커
(공압식) G: 2.7㎥/min K: hr O: 1
C: 기계톱손료 G: K: hr O: 1
C: 굴착기(무한궤도) G: 0.4㎥(발파) K: hr O: 1
C: 굴착기(무한궤도) G: 0.6㎥ K: hr O: 1
C: 굴착기(타이어형) G: 0.18㎥ K: hr O: 1
C: 트럭트랙터및
평판트레일러 G: 20Ton K: hr O: 1
C: 물탱크 G: 5500ℓ K: hr O: 1
C: 크레인(타이어) G: 10Ton K: hr O: 1
C: 6.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는 다음과 같다.
C: 명 칭 G: 규
격 K: 단위 N: 수
량 T: 비 고 X: 명 칭 AB: 규
격 AF: 단위 AI: 수
량 AO: 비 고
N: 관급자재 Q: 사급자재 AI: 관급자재 AL: 사급자재
C: 철
근 G: 계 K: Ton X: 아스콘 AB: WC-2, 가열,
3등급 AF: Ton
C: (SD30) G: Ф = 10 mm K: Ton AB: BB-2, 가열,
3등급 AF: Ton
G: Ф = 13 mm K: Ton X: 아스팔트 AB: Rsc - 4 AF: D/M
G: Ф = 16 mm K: Ton AB: Rsc - 3 AF: D/M
G: Ф = 19 mm K: Ton X: 보차도경계석(화강석) AB: 200*250 AF: EA
G: Ф = 22 mm K: Ton AB: 200*(250~100)
(횡단보도,경사석) AF: EA
G: Ф = 29 mm K: Ton AB: 200*100
(횡단보도,낮춤석) AF: EA
C: 철
근 G: 계 K: Ton Q: 0.431 X: 골 재 AB: 모래(강모래) AF: m3
C: (SD40) G: H = 10 mm K: Ton Q: 0.431 AB: 혼합골재
(D40mm) AF: m3
G: H = 13 mm K: Ton AB: 깬잡석(35cm) AF: EA
C: 규사블록 G: T=60 K: m2 X: 낙석방지망 AB: W2000×H5000 AF: m2 AI: 4,358
C: 점자블록 G: 300*300*60 K: m2 X: YL형울타리 AB: 2000*1870 AF: 경간 AI: 32
C: 도로경계석
(화강석) G: 150*150 K: EA X: 측구수로관 AB: 500*500 AF: 본 AI: 28
G: 100*100 K: EA X: 낙석방지책
(2000*2500) AB: 표준구간 AF: 경간 AI: 84
C: 미끄럼방지포장 G: t=3mm K: m2 AB: 단부구간 AF: 개 AI: 6
C: 레미콘 G: 25-24-12 K: m3
G: 25-21-08 K: m3
G: 25-18-08 K: m3
G: 25-21-12 K: m3 N: 9
C:

A:
7. 사 용 기 준
A:
1) 환
율 : 1,355.7\/$ (2026.10.1째주.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
A: 2) 유류대 (2026년 10월 (오피넷 10월1주 여수주유소 주간평균가))
A:
경 유 : 1,679.86 \/L (VAT제외), 휘 발 유 : 1,693.06 \/L (VAT제외)
A:
3) 자 재 시 세 : 26년 10월호 조달청, 가격 정보, 물가자료, 유통물가지에 의거 산정
A:
4) 노임 및 품셈 : 26년도 건설협회 하반기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A:
8. 설 계 변 경 조 건
A: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변경
A: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A:
3)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의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A:
4) 공법이 변경될경우
A:
5) 본 공사용 관급자재 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경우
A:
6)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A:
7) 시험비 및 차량비는 공기 및 물량에 따라 변경
A:
8) 각종 운반거리 및 운반비 등이 변경될경우
A:
9)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A:
9. 공 사 기 간
A:
본 공사의 기간은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A: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A: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A:
4) 지장물철거 및 도로편입 용지 기공승락 지연등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때
A: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때
A:
10. 보 안 대 책
A:
본 설계도서에 대한 보안관리을 철저히 하여야하며, 공사착공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 하여야 한다.
A: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A:
2) 상황실은 관계자이외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A: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하고 공사현장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하며,
A:
준공후 관할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시트: 일시방]
B: 공 사 시 방 서
C: 일 반 시 방 서
B: 1. 각종 시방서 비치
C: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C: 본 계약문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C: 1)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C: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C: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C:
∙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C: 2)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C: 3) 한국산업규격
C: 4)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C: 5) 환경영향평가법
C: 6) 산업안전보건법
C: 7)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B: 2. 설계 적용 기준
C: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C: 2)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C: 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C: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C:
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C: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있을 경우에는
C:
발주처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C: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B: 4. 도 면
C: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B: 5. 시공도면
C: 1)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C:
감독자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C: 2)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B: 6. 현장대리인
C: 1)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C: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C: 2)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C:
요청 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B: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C: 1) 착공계 제출
C: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며
C: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C: 2) 예정공정표
C: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C: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B: 8. 진도보고서
C: 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매월 25일까지
C: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C: 2)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B: 9. 공사용 장비
C: 1)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C: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B: 10. 측량기구 비치
C: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B: 11. 안전관리
C: 1) 안전관리자의 배치
C: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C: 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C: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C: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C: 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C: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C: 4)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C:
산업 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B: 12. 확인측량
C: 1) 일반사항
C: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C: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C: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C: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C: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것은 아니다.
C: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C: 2) 확인측량비
C: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B: 13. 공사용재료
C: 1) 품질
C: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C: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C: (2) 모든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C: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C: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C: 2) 공급원의 승인
C: (1) 수급자는 공사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C:
내용을 제출하여 한다.
C: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
C:
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 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C: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C: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3) 재료시험
C: (1) 검사
C: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C: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C: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C: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
C:
요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C: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서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
C:
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C: (2) 시 료
C: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
C:
하게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C: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
C:
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C: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C: (3) 재료시험
C: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한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
C:
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C: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
C:
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C: 4) 재료의 선정
C: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C: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C: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C: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C: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C: 5) 시료채취
C: (1) 일반사항
C: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C: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C: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C: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C: (2) 시굴공
C: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한다.
C: (3) 저장재료
C: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
C:
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C: 6) 불량재료
C: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C: 7) 재료의 취급과 저장
C: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C: (2) 모든 공사용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
C:
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C: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C: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C: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C:
요구가 있으며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C: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B: 14. 시 험
C: 1) 일반사항
C: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
C:
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C: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C: 2)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C: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이상
C:
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C: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C: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C: 3) 정기시험
C: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C: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C: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C: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C: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C: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C: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
C:
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C: (4) 시험성과표
C: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C: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C: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C: 4) 지 불
C: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C: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C: 5) 추가시험
C: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
C:
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C: 6)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시험
C: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 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
C:
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C: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C:
시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C: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C: 7) 시험빈도의 변경
C: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
C:
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C: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C: 8) 시험필증
C: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자에서 출하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
C:
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C: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C: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B: 15. 현장기술자 교체
C: 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C: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C: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시트: 특시방]
C: 특 별 시 방 서
B: 제 1 장. 총 칙
B: 1. 일반사항
C: 1) 공사기간
C:
본 공사의 기간은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C: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C: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C: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C: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C: 2) 설계변경조건
C: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C: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C:
(2) 골재원 및 투기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C: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C:
(4)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C:
(5)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C:
(6)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C:
(7)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시공비 변경
C:
(8)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시
C: 3) 골재원
C:
(1) 모
래 : 운반거리표 참조
C:
(2) 자
갈 : 운반거리표 참조
C:
(3) 사
석 : 운반거리표 참조
C: 4) 공사용 장비
C: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C: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
C:
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C: 5) 세부시공계획서
C: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
C:
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B:
2. 적용기준
C: 1)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C: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한다.
C: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C: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C: 2) 하자보수기간
C: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C: 3)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C: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C: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C:
(2) 공사대금 지불방법
C: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C: 4)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C: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C: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C: 5) 공사원가 계산
C:
회계예규 220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C: 6) 기타사항
C:
(1) 노무관리
C: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C: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C: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C:
나. 수급자의 고용인
C:
○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C: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C: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C:
○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C: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을 가지며
C: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C:
○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C: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C: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
C:
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C: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C: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C: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는)
C: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 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C: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
C: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C: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주청은 수급자에게
C:
그와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 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C: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 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
B:
3. 공통사항
C: 1) 일반사항
C: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
C: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C:
가. 불량레미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C: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C: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 차별로 필히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C:
라.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C:
가) 레미콘 자체 생산시
C:
∙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C:
∙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프치를 결정한다.
C:
∙ 운반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프치를 결정한다.
C:
∙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C:
∙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C:
나) 구매시
C: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C:
(나)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C: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C: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첨부되어야 한다.
C:
∙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C:
∙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C:
∙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C:
∙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
C: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C:
∙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C:
∙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의무 부여
C:
∙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C: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C:
∙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C: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 별로 콘크리트
C: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
C:
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C: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따른 기온의 영
C:
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
C:
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C: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 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C: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C: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 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시행하여야 한다.
C: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C: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C: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 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
C:
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C: 2) 공사현장 관리
C:
(1) 전주, 전신주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C: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C: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C: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관계법령을
C:
준수하여야 한다.
C: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
C:
치를 하여야 한다.
C: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
C:
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C:
(7)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
C:
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C: 3)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C:
(1) 수급자는 건설기수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C: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법 제3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C: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C: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C: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C: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C: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C:
가. 준공도면
C: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C:
다.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C: 4)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C: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C: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C: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C: 5) 기타사항
C: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C: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수시점검계획, 특별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C: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
C:
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C: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C: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C: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 결과 분석평가,
C: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C:
(3)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등을 감독자의
C: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C:
(4) 공사사진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C:
가. 착공전 사진 : 10㎝×15㎝(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C:
나. 공 정 사 진 : 10㎝×15㎝(3경 직경)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C:
다. 준 공 사 진 : 10㎝×15㎝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C:
라. 공사기록사진 : 10㎝×15㎝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C: 6) 공사중지
C: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C: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C: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C:
후 시정의 여부
B: 2. 토 공
B:
1. 적용범위
C:
이 항은 육상토공에 관한 벌개공, 땅깎기, 흙쌓기, 구조물의 터파기, 되메우기, 뒷채움 및 비탈공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다.
C:
본 장에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제2장 토공사 및 제3장 기초 터파기공」에 따른다.
B:
2. 재료
C: 1) 유용토사 이외의 흙쌓기재료의 종류, 품질, 형상, 크기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특별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C: 2) 흙의 분류는 KSF 2324의 분류방법을 따른다.
B:
3. 사용기계
C:
시공에 있어서는 공사규모, 작업의 종류 및 방법 등의 현장조건에 적합한 기계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B:
4. 배수
C: 1) 준비배수
C: 시공에 앞서 땅깎기할 장소, 토취장 또는 흙쌓기할 곳의 담수(湛水) 및 적설(積雪)을 배제할 것은 물론, 시공중에 있어서도 필요한 경우
C:
제설 또는 배수을 하여 땅깎기할 장소, 흙쌓기할 장소, 토취장을 배수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C: 2) 공사중의 배수
C:
(1) 배수방법에 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C:
(2) 시공중에는 필요에 따라 제설 또는 배수를 하고 굴착장소, 토취장 또는 흙쌓기 장소의 배수가 잘 되도록 유지시켜야 한다.
C:
(3) 지하배수를 실시할 때는 그 주변의 지반이나 지하수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배수에 따르는 지반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C:
(4) 배수관 물의 처리에 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오탁수(五濁水)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C:
특별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B:
5. 토취장 및 사토장
C: 1) 토취장 및 사토장내에서의 시공법에 대해서는 도면 및 특별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C: 2) 흙을 채취하는 동안에 토질의 변화가 있을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C: 3) 사토장이 매립지내에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C:
가. 시공방법과 순서는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C:
나. 매립구역 및 운반로상에서 먼지나 악취의 방지처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도면 및 특별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C:
다. 사토는 인접한 구조물 등의 상태를 파악하여 이상 침하, 활동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C: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6. 벌개공
C:
벌채, 뿌리제거 등에 대하여는 특별시방서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B:
7. 땅깍기
C: 1) 땅깎기면은 규정된 종, 횡단면과 같게 정확하게 깎아야 한다.
C: 2) 파고, 깍는 중 토질에 예기치 못한 변화가 나타날 경우나 매설물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C: 3) 마무리면에 있는 전석, 암괴 등은 원칙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C: 4) 유용하는 토사 이외의 흙은 소정의 장소에 반출하고, 정지(整地) 마무리 하여야 한다.
C: 5) 발파
C:
가. 발파할 경우에는 도급자는 화약취급주임을 선정하여 관계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C:
나. 시공에 있어서는 관계기관의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구조물 등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C:
다. 구조물의 굴착은 벽과 기초로부터 충분한 거리까지 행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설치와 철거, 유용시설의 설치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8. 흙쌓기
C: 1) 흙쌓기는 가장 깊은 데서부터 각 층마다 함수조정을 하여 다지면서 점차 소정의 깊이까지 쌓아올린다. 각 층의 마무리 두께는 원칙
C:
적으로 30㎝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C: 2) 흙쌓기를 하는 원지반의 경사가 1:4보다 급할 경우에는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을 설치하여 흙쌓기와 현지반이 밀착 되도록
C:
하여야 한다. 다지기에는 토질에 적합한 기계를 선정하여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서 소정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C: 3) 토질조건에 따라 흙의 압축에 따른 더돋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시방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B:
9. 구조물의 굴착 및 되메우기
C: 1) 굴착은 시공성과 안전도를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물푸기, 널말뚝, 지수(止水), 물막이 공사에서는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C: 2) 되메우기는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C: 3) 기초 및 옹벽에 있어서 벽이 완성된 후 7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기초벽의 되메움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B:
10. 비탈공
C: 1) 땅깍기 비탈 및 흙쌓기 비탈의 최종 마무리는 안정된 비탈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C: 2) 비탈의 보호공법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B:
11. 터파기
C: 1) 적용범위
C:
본 절은 항만구조물의 기초를 일정심도까지 수중터파기하거나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연약토를 치환하기 위하여 소요심도까지 터파기
C:
하는데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C: 2) 시공
C:
(가) 위치확인 및 준비 :터파기 위치는 정확히 관측하고 표지기를 시설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C:
(나) 터파기
C:
저면폭과 비탈면이 도면에 명시된 치수에 맞게 시공하고 계획고 이하의 지질이 구조물 기초로 부적합할 경우나 계획보다 깊이 터파기
C:
된 경우 감독자와 협의를 하고 채움자재는 승인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C:
연약지반 전부를 치환하는 경우의 터파기에서는 완료하기 전에 최종 터파기된 재료를 분석하여 계속여부를 감독자의 협의하여야 하며 최종심도
C: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한 증, 감 물량에 대하여도 감독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C: 3) 검사
C:
(가) 확인
C:
터파기가 구조물 기초의 저면폭, 비탈면이 계획과 같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검측은 음향측심기, 레드 또는 레벨측량기 방법에 의하여
C:
실시하여야 한다.
C:
(나) 허용범위
C:
바닥:( )30㎝
C:
법면:외측(법면과 직각방향):2m
C:
내측(법면과 직각방향):0.3m
B: 3. 사석 및 피복석 공
B:
1. 일반사항
C: 1) 적용범위 : 본 절은 방조제축조와 가체절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C: 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
C:
(1) KS F 2517 : 암석의 인성 시험방법
C:
(2) KS F 2518 :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C:
(3) KS F 2519 :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C:
(4) KS F 2530 : 석재
C: 3) 제출물
C:
(1) 수급인은 당해 공사 착수 3일전까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C:
(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D: 가) 세부공정계획
D: 나) 사석채취, 운반 및 야적계획
D: 다) 사석규격 선별관리 계획
D: 라) 품질, 안전 및 공사관리 계획
D: 마) 환경, 보건관리 계획
D: 바) 교통처리관련 계획
D: 사) 장비투입 계획
D: 아) 인력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D: 자) 매몰 방지계획
B:
2. 자 재
C: 1) 재 료
C:
(1)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제출물의 요건에 맞추어 사석에 대한 재료공급원 승인요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2) 사석은 형상이 편평세장(扁平細長)하여서는 안된다. 재질은 견고 치밀하고 풍화나 동괴(凍壞)의 염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C:
편평(扁平)한 것이란 폭이 두께의 2배이상인 것을 말하고 세장(細長)한 것이란 길이가 폭의 3배 이상인 것을 말한다.
C:
(3) 사석의 종류, 비중, 중량, 치수 등은 설계서 및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C:
(4) 사석의 재질은 아래의 값 이상이여야 한다.
D: 구 분 E: 비 중 G: 흡수율(%) I: 압축강도(kg/㎠) K: 비고
D: 암종류 E: 피복석용 F: 사 석 용 G: 피복석용 H: 사 석 용 I: 피복석용 J: 사 석 용
D: 화강암류 E: 2.6 이상 F: 2.5 이상 G: 5% 미만 H: 5% 미만 I: 1,000 이상 J: 500 이상
D: 안산암류 E: 2.4 이상 F: 2.3 이상 G: 5% 미만 H: 5% 미만 I: 1,000 이상 J: 500 이상
D: 현무암류 E: 2.6 이상 F: 2.5 이상 G: 5% 미만 H: 5% 미만 I: 1,000 이상 J: 500 이상
D: 사 암 류 E: 2.5 이상 F: 2.4 이상 G: 5% 미만 H: 5% 미만 I: 1,000 이상 J: 500 이상
C:
(5) 위 표에서 규정한 석재 이외의 암종류를 사용하려면 석재의 표본과 재질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C:
(6) 발파 후 채취한 석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으로 선별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C: 2) 피복석의 크기
D: 구
분 E: 중량 w(ton/개) F: 두께 t (m) G: 개당크기 D(m) H: 비고
D: 기초부 E: 0.248 F: 0.457 G: 0.567
D: 천단부 E: 0.197 F: 0.423 G: 0.525
D: 전구간 E: 0.248∼0.197 F: 0.457∼0.423 G: 0.567∼0.525
C:
상기와 같이 피복석 중량 및 두께가 ( 0.248∼0.197ton) 및 (0.457∼0.423m)로 다소 적은 크기의 피복석을 사용하여도 가능하나
C:
안전을 고려하여 최소 0.3㎥급 이상 ∼ 0.5㎥( 0.8m) 이하의 크기를 사용한다.
B:
3. 기초사석
C: 1) 적용범위 : 본 절은 기초사석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C: 2) 재 료
C:
(1) 사용하는 기초사석은 넓적하거나 길죽하지 않고 풍화되거나 부숴지지 않아야 한다.
C:
(2) 사석의 종류, 비중, 중량, 치수 등은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C:
(3) 공사착수전에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산지를 명시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4) 기타 특별한 사항은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C: 3) 시 공
C:
(1) 기초사석은 계획위치에 일정한 높이로 정확히 투하하여야 되기 때문에 위치표지기(位置標識旗)를 설치하여 투하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C:
(2) 기초사석은 예측되는 침하량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계획높이보다 더 쌓기를 하고 있으며 더 쌓기 높이는 지반의 토질조건, 사석두께에
C:
따라 현장관측을 하여 높이를 조정한다. 특별한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C:
(3) 기초사석을 투하하여 일정높이가 되면 고르기에 앞서 고르기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틈채움자갈을 충분히 깔아야 한다. 틈채움자갈의
C:
규격과 쌓기높이는 현장여건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C:
(4) 기초사석의 세굴을 방지할 목적으로 전면토우(Toe)부의 사질부를 깊이 파서 사석으로 채우거나 매트포설을 한다. 전면을 깊이파고 사석을
C:
채워넣기 위한 경우 판 부분이 파도에 의하여 매몰되기전에 사석을 투하하여야 한다. 매트포설은 제7장 제3절 매트를 적용한다. 기타
C:
특별한 사항은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B:
4. 뒷채움사석
C: 1) 적용범위 : 본 절은 계류시설이나 호안구조물의 뒷채움사석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C: 2) 재
료
C:
사석의 종류, 비중, 중량, 치수 등은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C: 3) 시
공
C:
(1) 구조물의 뒷채움사석은 사석비탈면의 경사에 맞도록 비탈기준틀을 설치하고 기준틀 경사에 맞도록 주의하면서 투하하여야 한다.
C:
(2) 비탈경사가 자연경사가 아닐때에는 비탈짜기 또는 속고르기를 감안하여 뒷채움사석을 투하하여야 하며 시공방법과 순서는 감독자와
C: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C:
(3) 매립토사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터(filter)층을 시공할 경우 설계서에 준하여 시공하되 감독자와 긴밀한 협의하에 목적에
C: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B:
5. 피복석
C: 1) 적용범위
C:
이 시방은 제체사석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석제 표면에 일정한 사면경사로 짜맞춘 피복석 공사에 적용한다.
C: 2) 참조규격
C:
(1) KS F 2517 : 암석의 인성 시험방법
C:
(2) KS F 2518 :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C:
(3) KS F 2519 :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C:
(4) KS F 2530 : 석재
C: 3) 자 재
C:
(1) 재료의 재질, 외관 형상은 본 시방서「3-1 사석 및 피복석공」의 규정에 따른다.
C:
(2) 피복석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기준한 중량의 ±25% 이내이어야 하고 규격치보다 작은 규격의 피복석이 전체 소요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C: 4) 시 공
C:
(1) 피복석공사는 투하와 동시에 고르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작업방법은 본 시방서「3-6 고르기공」의 규정에 따른다.
C:
(2) 피복석 고르기는 하단부에 뿌리돌을 놓고 쌓아올라 가야한다.
C:
(3) 피복석 고르기에서 틈채움돌이나 고임돌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C:
(4) 피복석 시공은 내부사석이 누출되지 않도록 공극이 최소가 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C:
(5) 피복석은 비탈 하단으로부터 석재의 장축이 제체 비탈면에 수직으로 서로 맞물려 짜여져야 하며, 작은 규격의 피복석만 한곳에 몰려 조류 및 파도에
C:
유실이나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C:
(6) 피복석 시공후 피복석의 소요두께 유지는 해당 설계두께의 80%이상이 유지 되도록 한다.
C:
(7) 시공허용오차 및 검사
C:
피복석 및 밑받침사석공의 고르기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시공허용오차 및 검사규정은 본 시방서「3-6 고르기공」에 따른다.
B:
6. 고르기공
C: 1) 공사 일반
C:
(1) 고르기 작업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경사에 맞추어 규준틀을 설치하고 제체하단 수중고르기부터 시작하여 수상고르기 순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C:
(2) 규준틀은 조류나 파랑에 의해 이동이나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고 작업자가 알아보기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간격은 10m 이내로 한다.
C:
(3) 수중에 설치하는 규준틀을 육상의 규준틀과 연결하여 규준틀의 기울기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중에도 수시로
C:
점검하여 변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C: 2) 속고르기
C:
(1) 속고르기는 피복석을 고르기 위한 중간피복석이나 사석면을 계획경사로 고르는 작업이므로 가능한 한 계획법면보다 돌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
C:
(2) 피복석 고르기에 용이하고 확실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하고, 내부사석이 흡출되지 않도록 큰 내부사석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C: 3) 피복석 고르기
C:
(1) 피복석 고르기는 제체사석의 파랑에 의한 유실을 막기 위해서는 속고르기가 끝난후 바로 시작해야 한다. 작업구간이 충분할 경우에는
C:
속고르기와 병행하도록 한다.
C:
(2) 피복석 고르기는 석재의 형상에 따라 주변의 피복석과 서로 맞물리게 시공하여 일체가 되도록 하고, 고임돌이나 틈채움사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C: 4) 시공허용오차 및 검사
C:
(1) 속고르기의 시공허용오차는 다음 과 같다
C:
가. 속고르기 비탈면 높이
C:
○ 일반적인 경우 : ±30㎝(비탈면에 직각)
C:
측점간격은 10m 이하, 측점 3점 이상으로 한다. 측정단위는 10㎝로 한다
C:
(2) 피복석고르기의 시공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C:
가. 고르기 비탈면 높이

C:
○ 일반적인 경우 : (±)30㎝
C:
나. 둑마루폭 : (+)규정하지 않음, (-)20㎝
C:
○ 측선간격은 10m이내, 측점은 3점 이상으로 한다.
C:
다. 연장(둑마루 중심선) : (+)규정하지 않음, (-)20㎝
C:
(3) 수급인은 고르기 시공상태의 규격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C: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7. 검사와 허용범위
C: 1) 검사
C:
설계단면과 같이 시공되었는가를 확인한다. 검사방법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으로 시행하며 특별한 사항은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C: 2) 허용범위 :본 장의 각 공종별 허용범위는 다음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C:
(1) 기초사석
C:
기초고르기면의 높이 :(±) 5㎝ (단, 침하예상량을 고려할 경우 침하예상량은 별도)
C:
길이 :(-)10㎝
C:
안벽전면사석 둑마루의 속고르기 :(+)0, (-)20㎝
C:
(2) 뒷채움사석
C:
둑마루높이 :(-)10㎝
C:
둑마루 폭 :(-)10㎝
C:
비탈면(비탈면에 직각방향) :(-)20㎝
C:
길이 :(-)10㎝
C:
(3) 피복석
C:
둑마루 및 비탈면 고르기 :(±)30㎝
C:
안벽전면 사석 둑마루의 속고르기 :(+)0, (-)20㎝
C:
이형블록 거치면의 속고르기 :(±)50㎝
C:
둑마루 폭 :(-)20㎝
C:
길이 :(-)20㎝
B: 4. MAT 공
B:
1. 일반사항
C: 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에 근고공 시공전 포설되는 저면 MAT의 소정 규격의 제작 및 포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C: 2) 품질 요구조건 : 일반 요구조건에 준하여 수급자는 시공현장에 반입된 재료 또는 생산품이 본 항에서 규정한 요구조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C:
(1) MAT는 내구성을 갖는 재질로써 탄력성을 가지며 내후, 내산성 및 내알카리성이며, 건습 강도비가 100% 이상이어야 하고, 해수에 강하여야 한다.
C:
특히 공사기간중 노출에 의한 재질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C:
(2) 공사중 진동, 충격, 상재하중에 대한 완충성이 크고 쉽게 찢어지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C:
(3) 제조된 저면 MAT는 균일한 재질로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고, 흠등 결점이 없어야 한다.
C:
(4) 저면 MAT는 수중 포설시 즉시 가라앉아야 하고, 수중에서 알카리의 영향에 의한 풀림성이 없어야 한다.
C:
(5) 한국 원사 시험 연구원의 품질보증(Q마크)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B:
2. 자 재
C: 1) 저면 MAT 재질 특성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C:
가. 사면용 ( 5.0 ton)
D: 항 목 F: 단 위 G: 품질기준 I: 시험방법
D: 재 질 G: P.P MAT
D: 중 량 F: g/㎡ G: 190 이상 I: K ISO 9864 (2001)
D: 물리적 특성 E: 최대인장강도 F: KN/m G: 49 이상 I: K ISO 10319 (2002)
E: 인장신도 F: % G: 10 ∼30 이하
E: 봉합강도 F: KN/m G: 49 이상
D: 수리적 특성 E: 투수계수 F: ㎝/sec G: αx10^(-2 ∼ -4) 이상 (α=1∼9) I: K ISO 11058 (2002)
C:
나. 기초용 ( 10.0 ton)
D: 항 목 F: 단 위 G: 품질기준 I: 시험방법
D: 재 질 G: P.P MAT
D: 중 량 F: g/㎡ G: 400 이상 I: K ISO 9864 (2001)
D: 물리적 특성 E: 최대인장강도 F: KN/m G: 98 이상 I: K ISO 10319 (2002)
E: 인장신도 F: % G: 10 ∼30 이하
E: 봉합강도 F: KN/m G: 98 이상
D: 수리적 특성 E: 투수계수 F: ㎝/sec G: αx10^(-2 ∼ -4) 이상 (α=1∼9) I: K ISO 11058 (2002)
B:
3. 시 험
C: 1) 수급자는 제품 반입시 시방규격에 합당한 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 2) 시료채취
C:
성능치 검사용 시편은 공급자가 납품한 제품중 임의의 부분에서 공사감독자가 채취하여 일부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며, 일부는 공사감독자가 보관하여
C:
시험 결과 후 최초 반입시 제출된 시험성적서에 부착된 시편과 동일품의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정하며, 최초 반입시 제출된
C:
시험성적서 사양보다 불량할 시는 그 제품이 반입된 기간의 전량을 불량품으로 간주하고 전량 교체하여야 한다.
C: 3) 시험회수 : 관리시험은 매 20,000㎡당 1회 이상의 시험을 행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 4) 시험방법 : “자재”항의 해당항목 시험방법에 준한다.
C: 5) 시행기관 : 모든 국가 공인 시험소 또는 연구소에서의 시험이 가능하나, 검수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가급적 아래 기관에서 시험을 행한다.
C:
(1) 한국 원사 직물 검사소
C:
(2) 국립 공업 시험원
B:
4. 봉제 접합
C: 1) 공장 봉합을 봉제사를 사용하여 줄 (땀수 : 5본/in이상)로 봉제하며, 겹침부위는 5㎝이상 되도록 하고 4줄 이상 봉제하여 견고하게 봉합되어야 한다.
C:
봉합후 봉합부위의 강도는 원래의 강도이상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득한후 제조에 임해야 한다.
C: 2) 제작형태에 관해서는 사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C: 3) 현장봉합시는 가능한한 넓은 장소에서 봉합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장봉합과 동일한 강도가 유지되도록 해야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4) 전포 규격의 제작된 MAT를 현장에 포설한 후 겹치기 방법은 다음 방법중 한가지 방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1) 나일론 로프 재료를 사용하는 봉합의 경우는 Roll의 양 시점을 각각 10㎝이상 맞물려서 ø1.5㎜이상의 나이론 로프를 2줄로 하여 2열 이상으로 봉합하고
C:
양 ROLL의 봉합부의 간격은 30㎝이상으로 겹쳐지도록 하여야 한다.
C:
(2) 나일론 로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8~10번선 철사를 U형으로 사용하여 U형의 길이 30~50㎝이상, 폭 20㎝정도로 하고 설치 간격은 50㎝ 이내로 한다.
C:
(3) 상기 이외의 방법으로 봉합되는 특수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봉합부가 파열되지 않고 모재의 기능이 발휘될 수 되도록 접착되어야 한다.
C:
(4) 포설장소에서의 현장 이음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이 가능한 육상 또는 대선위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B:
5. 보 관
C: 1) 보관중인 저면 MAT가 직사광선이나 우천에 직접 노출될 경우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 2) 제작된 저면 MAT는 광목포대등으로 포장하여 적재 및 운반이 편리하도록 한 후 창고 등에 보관하고 야적시에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목을 설치하고
C:
천막지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B:
6. 시 공
C: 1) 운 반
C:
수급인는 소요치수로 제작, 포장된 저면 MAT를 적재 운반시에는 갈고리 등을 사용함으로 재질에 손상을 입히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장비를
C:
사용하여 취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C: 2) 저면 MAT공은 10t/m규격의 MAT를 해상작업에 의하여 시공하므로, MAT부설 이전에 해상에 가부표를 이용해 설치 구역을 표시하고 바지에 MAT를
C:
감은상태에서 예선에 윈치와 롤러를 설치한 후 예인해가면서 풀어가는 방식으로 MAT를 포설해 나가야 한다.
C: 3) 저면 MAT부설과 동시에 잠수부를 동원하여 MAT면에 20㎡당 1개소 이상 철근으로 고정시킨 후, 눌음 사석을 설치해 고정시켜야 한다
C: 4) 저면 MAT는 사석 저면에 위치하는 부분과 근소사석 비탈끝을 지나 5.0m 폭으로 조치하므로, 사석저면이 아닌 노출부분은 세심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C: 5) 수급인는 납품자로부터 현장 연결용 부품 및 기존 납품량이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납품받아야 하며, 필요시 또는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시
C:
관련 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소요기간동안 기술지도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C: 6) 포설에 맞도록 봉제 완료된 저면 MAT는 공사감독자의 검사가 완료된 후 부설이 용이하도록 가운데에 파이프를 넣고 길이 방향으로
C:
(풀기용 로프를 4중이상 넣어) 말게한 다음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C: 7) 시공중 저면 MAT가 훼손되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교체 반입하여야 하며, 사용전에는 전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C: 8) 포설하는 저면 MAT의 연결부의 겹치는 폭은 50㎝ 이상으로 한다.
B:
7. 특기사항
C: 수급인는 저면 MAT를 제작(주문)하기 전에 제작회사, 제작수량, 제작기간, 샘플등 제작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기재한 관련자료 및 시공 계획서를
C: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B: 3. 콘크리트구조
B: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C: 1) 적용범위
C:
본 절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원칙적으로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본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C:
대해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 제2편 제6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따른다.
C: 2) 공장의 선정
C:
(1) 공장은 원칙적으로 KS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C: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C:
(2)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C: 3) 재료
C:
사용하는 재료는 표 5-1 ~ 표 5-4에 따른다.
C: 4) 품질
C: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의 특별한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C:
KS F 4009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배합보고서는 콘크리트 제조에 앞서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1) 표준품의 경우
C:
가. 표준품은 KS F 4009에 표시한 ○표를 한 것으로서,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경량콘크리트의 경우 5%로 한다.
C:
나. 구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생산자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C:
가) 시멘트의 종류
C:
나) 골재의 종류
C:
다) 굵은골재최대치수
C:
라) 혼화재료의 종류
C:
마)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
C:
바) 호칭강도를 보증할 재령
C:
사) 경량콘크리트의 경우는 콘크리트의 단위체적중량
C:
아) 콘크리트의 최고 또는 최저온도
C:
자) 물-시멘트비의 상한치
C:
차) 단위수량의 상한치
C:
카) 단위시멘트량의 하한치 또는 상한치
C:
타)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는 유동화하기 전 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서 슬럼프의 증대량
C:
파) 그외 필요한 사항
B:
2. 콘크리트 배합 및 비비기
C: 1) 배합조건
C:
(1) 콘크리트의 배합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C:
가.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되도록 작게 정하여야 한다.
C:
나. 시방배합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C:
다. 시방배합은 현장배합으로 바꾸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2) 콘크리의 강도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C:
가.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C:
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C:
(3) 배합설계는 시방배합이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합설계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2) 재료의 계량
C:
(1) 재료를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바꾸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한다. 골재의 표면수량시험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
C:
에 따라야 한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때의 유효 흡수량시험은 감독관이 지사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C:
(2) 재료는 1회분씩 비비기의 양을 무게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재 용역은 부피로 계량하여도 좋다.
C:
(3) 계량오차는 1회의 계량분에 대하여 표 5.1의 값 이하라야 한다.
C:
(4) 계량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정하여야 한다.
C:
(5) 혼화재를 녹이는데 쓰는 물 또는 혼화제 용액을 묽게 하는데 쓰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C:
(6) 작은 공사나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배합이 부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골재는 부피로 계량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전골재는
C:
표면수에 의한 부피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C: 3) 비비기
C:
(1) 비비기에는 믹셔를 사용해야 하며, KS F 2455에 의해 비비기 성능시험을 실시한 것이라야 한다.
C:
(2) 재료를 믹셔에 넣을 때는 전재료를 동시에 균등하게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은 다른 재료보다 먼저 넣기 시작하여 그 속도를
C:
일정하게 하며, 다른 재료를 다 넣고 조금후에 넣기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C:
(3) 배료는 비빈 콘크리트가 플라스틱하고 균등질이 되도록 충분히 비벼야 한다.
C:
(4) 비비기 시간은 믹서내에 재료를 전부 넣은 후 가경식 믹서일 대에는 1분 30초이상, 강제식 믹서일때에는 1분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C:
(5)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에 충분히 청소하고 새로운 재료를 넣어야 하며, 믹서는 사용전후에 충분히 청소하여야 한다.
C:
(6)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 한해서 손으로 비비는 것을 승인 할 수 있다.
C:
(7) 손으로 비비는 경우 수밀성을 가진 비비기 판에서 비벼야 한다. 이 경우에는 비비기는 비빈 콘크리트의 색깔이 일정하고, 플라스틱하고,
C:
균등질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C:
(8) 시멘트는 지상에서 30cm 이상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 감독관의 검사에 편리하게 배치하고, 그 사용은 입하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C:
가. 포대 시맨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아니된다.
C:
나. 저장중에 생긴 시멘트 덩어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C:
다. 3개월이상 창고에 저장한 포대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다시 시험을 하여야 한다.
C:
이러한 시멘트의 사용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C: 4) 골 재
C:
(1) 골재의 품질
C:
잔골재는 KS F 5101(표준체)에 규정되어 있는 10mm체를 전부 통과하고, 4.75mm(No.4)체를 다 통과하며, 0.075mm(No.200)체에 거의 다
C:
남은 골재 또는 4.75mm(No.4)체를 다 통과하고 0.075mm(No.200)체에 다 남은 골재로서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
C:
이고, 점토성 덩어리,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C: 5) 해 사
C: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구조물의 종류, 주요도 등을 감안 세척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해사 사용 할 때에는 고발조치 및 재시공
B:
3. 운반과 콘크리트치기
C: 1) 적용범위
C:
본 절은 콘크리트의 운반 및 치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개시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C:
본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 제2편 제7장 운반 및 치기, 제8장 양생, 제9장 이음에 따른다.
C: 2) 준비
C:
(1) 콘크리트의 치기량, 하역장소, 운반장치, 치기순서 방법, 다지기 방법 등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C:
(2) 조수대기 작업의 경우에는 치기에 필요한 시간과 조위 관계를 충분히 파악, 검토하고 거푸집에 틈이 있는 경우에는 틈을 메꾸는 등
C: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C:
(3)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 운반에 앞서 반입간격, 운반경로, 하역장소 등의 상황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
C:
(4)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에 관하여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운반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안쪽을
C:
청소하고 콘크리트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수분이 흡수될 우려가 예상되는 곳은 물로 습하게하여 두어야 한다.
C: 3) 운반
C:
(1) 콘크리트의 운반방법은 재료의 분리, 그외에 콘크리트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C:
(2)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경을 포함한 배관조건, 치기장소, 1회의 치기량, 치기속도 등을 고려하여
C: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을 선정해야 하며 압송조건은 관내에 콘크리트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정해야 한다.
C:
(3) 벨트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밸트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컨베이어의 끝부분에는
C: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분리를 방지해야 한다. 더욱이 배치에 있어서는 콘크리트의 횡이동이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C:
(4) 버키트의 구조를 사용할 경우 버키트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C:
쉬워야 하며, 배출구의 개폐가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터가 새지 않아야 한다.
C:
(5)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직슈트를 사용해야 하며, 수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어 재료분리가 적은 것이라야 한다.
C:
경사슈트는 전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C: 4) 치기
C:
(1) 콘크리트의 치기작업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시공계획서에 따라 쳐야하며, 특히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의 조립에 이상이 생기지
C: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C:
(2)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를
C:
넘었을 때 1.5시간, 25℃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운반 및 치기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대로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C:
(3) 친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되며, 치기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C:
(4)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C:
(5)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 치기의 1층의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C: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C:
(6)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치기는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전에 쳐야하며, 상층과
C: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C:
(7)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C:
위하여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치는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야 한다.
C: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키트, 호퍼 등의 배출구와 치는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C:
(8) 콘크리트 치기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C:
(9)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질 때 재료분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C:
반죽질기 및 쳐올라가는 속도를 조종해야 한다.
C: 5) 다지기
C: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얇은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C:
진동기를 사용하여도 좋다. 사용하는 진동기는 공사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C:
(2) 콘크리트는 친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C:
(3)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의 10㎝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C:
(4) 내부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또 진동기는
C:
콘크리트로부터 서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해야 한다.
C:
(5)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C: 6)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C: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의 침하가
C:
거의 끝난 후부터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치는 것이 표준이어야 하며,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C:
(2)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C: 7) 이음
C:
(1)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철처히 지켜야 한다.
C:
(2)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로
C:
정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C:
(3)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C:
(4)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고랑이나 홈을 파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C:
(5) 콘크리트를 이어칠 경우에는 먼저친 콘크리트 포면의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콘크리트에 붙지않은 골재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C:
충분히 흡수시켜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을 바로잡고, 새 콘크리를 칠 때 먼저친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C:
(6) 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C:
(7) 수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를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C:
(8) 먼저친 콘크리트의 시공이음면은 와이어 브러시로 그 표면을 긁어내거나 또는 쪼아내기(Chipping)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C:
충분히 흡수시킨후에 시멘트풀, 모르터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후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가야 한다.
C:
(9)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구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C:
(10)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헌치(Haunch)는 바닥틀과 연속해서
C: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하여야 한다.
C:
(11)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지간중앙 근처에 두어야 한다.
C:
다만, 보가 그 지간중앙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2배의 거리를 떨어져서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C: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C:
(12)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止水板)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C:
(13) 균열의 방지를 목적으로 균열유발 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C: 8) 표면마무리
C:
(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 치기의 방법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고 미리 정해진 구역의 콘크리트를
C: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C:
(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는 면의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면까지 고르기를 한 콘크리트의 상면은 스며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C:
물을 처리한 후 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C:
(3) 거푸집판에 접하여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보기좋은 모르터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한다.
C:
(4)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물 - 시멘트비가 작은 콘크리트로 치고 꼼꼼하게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C:
(5)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9) 양생
C:
(1) 콘크리트는 친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C:
(2) 콘크리트는 양생기간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C:
(3) 양생의 방법 및 일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증기 양생, 기타의 촉진양생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C: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B: 4. 철근공
C: 1) 적용범위
C:
본 절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본절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C:
표준시방서 시공편 제2편 제10장 철근작업에 따른다.
C: 2) 재료
C:
(1) 철근의 종류, 재료와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와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C:
(2) 철근은 KS D 3504의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의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봉강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기
C:
규격이외의 철근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C: 3) 보관
C:
철근은 지상에 직접 쌓거나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창고 또는 적당한 덮개를 씌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C: 4) 가공 및 조립
C:
(1) 철근은 시공상세도(철근 가공조립도)이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되도록, 재질을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C: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반지름을 표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 제정) 설계편의 규정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C:
(3) 철근은 상온(常溫)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열을 가하여 가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4) 철근은 조립전에 잘 닦고 녹이 떠있거나 이물질이 붙어 있어 콘크리트의 부착을 해칠 수 있는 것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C:
(5) 철근은 도면의 표시위치에 정확히 배치하고 콘크리트치기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현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C:
도면 표시 이외의 조립용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또, 특별히 조립용 가대(架대) 등이 필요할 경우의 특별한 사항은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C:
(6) 철근의 교점(交點)은 지름 0.9㎜이상의 풀림(annealing) 철선이나 클립(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C:
(7) 철근과 거푸집의 간격 확보는 사용하는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품질인 콘크리트체 혹은 모르터제 스페이서(spacer)를 사용하고
C:
정확하게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C:
(8) 철근은 조립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C:
(9) 철근은 조립하고 상당기간 방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치기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C: 5) 이음
C:
(1) 이음은 원칙적으로 한곳에 1/3 이상이 되지 않도록 철근가공 조립도를 작성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C:
(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 이상의 풀림철선으로 2개소 이상 단단히 묶어야 한다.
C:
(3) 철근이음에 용접이음이나 기계적 이음, 슬리브 이음을 사용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C:
후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
C:
(4) 장차 계속공사를 하기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킨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B: 5. 거푸집, 비계 및 동바리
C: 1) 적용범위
C:
본 절은 콘크리트치기에 필요한 거푸집, 비계 및 동바리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본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C: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 제2편 제11장 거푸집 및 동바리에 따른다.
C: 2) 구조
C: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게 나타내는데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
C:
(2) 거푸집은 콘크리트 모서리를 모따기 구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C: 3) 조립 및 해체
C:
(1) 거푸집은 볼트나 강봉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치기때에 거푸집의 변형이 생기지 못하도록 단단히 조여야 한다. 이들 재료는 거푸집을 떼어낸
C:
후 콘크리트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C:
(2) 거푸집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묻어나지 않도록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C:
(3) 비계와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조립이나 떼어내기에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C:
(4)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상세한 시공도에 의하여 조립되어야 한다.
C:
(5) 거푸집, 비계 및 동바리의 떼어내는 시기와 순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해야 한다.
C:
(6) 거푸집 조립에 사용한 세퍼레터와 폼타이에 의한 콘크리트 표면 구멍은 모르터 등으로 메워야 한다.
B: 6. PARAPET공사
B:
1. 일반사항
C: 1) 적용범위
C: 이 시방은 방조제 축조시 Parapet공사에 대해서 규정한다.
B:
2. 재 료
C: 1) 콘크리트는 “5. 콘크리트공사” 이라 칭한 시방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C: 2) 시공이음 및 콘크리트 치기를 위한 거푸집은 “5. 콘크리트공사”이라 칭한 시방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B:
3. 시 공
C: 1) Parapet는 이상 해면 상승에 의한 고조위 발생시에도 안정적인 천단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로 형성되는 시설이다.
C: 2) 본 Parapet의 기초부는 0.03㎥급이하의 제체 사석인바 별도의 잡석 포설없이 입경이 작은 제체 사석을 이용해 고르기를 시행한다음
C:
콘크리트를 타설해 나가는 것으로 한다.
C: 3) 시공허용 오차 및 검사
C:
가. 둑마루폭 : (±) 3㎝
C:
나. 법선에 대한 요철 : (±) 2㎝
C:
다. 둑마루 높이와 두께 : (±) 2㎝

[시트: 설계갑지]
A: 과
장
C: 2021년 T: 위 치: W: #REF!
C: #REF!
A: 팀
장
D: ○ E: 공사개요 G: : H: #REF!
A: 설계년월일 E: #REF! I: #REF!
A: 2021년 E: #REF! I: #REF!
A: 월 E: #REF! I: #REF!
E: #REF! I: #REF!
A: 일 E: #REF! I: #REF!
A: 심 사 자 E: #REF! I: #REF!
E: #REF! I: #REF!
E: #REF! I: #REF!
E: #REF! I: #REF!
E: #REF! I: #REF!
A: 설 계 자
G:
○ 총
사
업
비: O: #REF! AJ: 총사업비 AK: #REF!
A: 조 사 자 H: - 도 급 예 정 액: O: #REF! AJ: 도급액 AK: #REF!
H: - 관 급 자 재 대: O: #REF! AJ: 관급액 AK: #REF!
AJ: 폐기물
N: #REF!

[시트: 간지1 (4)]
A: 일
위
대
가

[시트: 간지1 (5)]
A: 단
가
산
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여수시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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