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 창원시 상호대차 및 도서택배서비스 용역.hwpx =====
창원시 공고 제2026-2017호
용역 입찰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창원시 상호대차 및 도서택배서비스 용역(단가계약)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소요예산
239,976,000원
기초금액 (건당 단가)
2,700원(부가세포함)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29.(목)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3.(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단가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4.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760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다. 창원시 물류분류센터(터미널)를 보유하고 창원시 전역 관리가 가능한 택배 전문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수행 일반사항 등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관련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에 의거 적격심사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나.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 실적 : 평가기준금액은 239,976,000원이며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최근 5년(창업기업,<hp:fwSpace/>소기업,<hp:fwSpace/>소상공인은<hp:fwSpace/>7년) 내의 도서운반 용역 실적 합계액으로 평가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여러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반드시 분야별 분담비율과 금액 표시 (미 분리시 전체실적을 평가에서 제외)
※ 이행실적 인정 범위 및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을 따르며, 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
(도서관사업소 성산도서관과 김가현 ☏055-225-7314)의 확인을 거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 상태 :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거 평가하며,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N74-76.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부채비율:207.62%, 유동비율:125.38%, 매출액순이익율:2.42%, 총자본회전율:1.08%)의 평가기준을 적용
3) 지역업체 참여도 : 본 용역은 단독수행 용역으로,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용역수행능력 점수에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라. 적격심사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평가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은 창원시 도서관사업소 성산도서관과에서 시행하는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까지 창원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은 도서관사업소 성산도서관과에서 진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 락 처
비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4
계약에 관한 사항
도서관사업소 성산도서관과
055-225-7333
과업에 관한 사항
도서관사업소 성산도서관과
055-225-731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창 원 시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공고문)2027년 창원시 상호대차 및 도서택배서비스 용역.pdf =====
창원시 공고 제2026-2017호
용역 입찰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창원시 상호대차 및 도서택배서비스 용역(단가계약)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기초금액 (건당 단가)
소요예산 239,976,000원 2,700원(부가세포함)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29.(목)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3.(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단가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4.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로서,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760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다. 창원시 물류분류센터(터미널)를 보유하고 창원시 전역 관리가 가능한 택배 전문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
까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수행 일반사항 등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관련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에 의거 적격심사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나.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 실적 : 평가기준금액은 239,976,000원이며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최근 5년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7년) 내의 도서운반 용역 실적 합계액으로 평가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여러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반드시 분야별 분담비율과 금액 표시 (미 분리시 전체실적을 평가에서 제외)
※ 이행실적 인정 범위 및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을 따르며, 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
(도서관사업소 성산도서관과 김가현 ☏055-225-7314)의 확인을 거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 상태 :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거 평가하며,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N74-76.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부채비율:207.62%, 유동비율:125.38%,
매출액순이익율:2.42%, 총자본회전율:1.08%)의 평가기준을 적용
3) 지역업체 참여도 : 본 용역은 단독수행 용역으로,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용역수행능력 점수에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라. 적격심사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평가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
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은 창원시 도서관사업소 성산도서관과에서 시행하는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까지
창원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은 도서관사업소 성산도서관과에서 진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 락 처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4 계약에 관한 사항 도서관사업소 성산도서관과 055-225-7333 과업에 관한 사항 도서관사업소 성산도서관과 055-225-7314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창 원 시 재 무 관 비고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
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
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
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
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
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 부당 요구에도 단호
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서약자 :
창 원 시 재 무 관 (분 임 재 무 관 )귀 하
일
대표자
(인)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
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
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
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
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
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계약상대자
일
상 호 :
대표자 :
창원시장 귀하 (인)
===== (과업지시서)2027년 창원시 상호대차 및 도서택배서비스 용역.hwpx =====
2026. 10.
- 2027년 창원시 상호대차서비스 및 도서택배 -
과 업 지 시 서
도서관사업소
(성산도서관과)
2027년 창원시 상호대차 및 도서택배서비스 과업지시서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7년 창원시 상호대차 및 도서택배서비스
2.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3. 과업내용
❍ 창원시 공공도서관 택배서비스 지원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 발송 및 수거
❍ 창원시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도서택배서비스 발송 및 수거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과업을 수행하여야하며,
<hp:fwSpace/>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별도의 계약
<hp:fwSpace/>없이 자동 연장함.
4. 취급물품 : 도서(부록자료 포함) 등
5. 취급구간
구분
기 관 명
계
공공도서관
(13개소)
창원중앙, 성산, 상남, 최윤덕, 고향의봄, 명곡, 마산합포, 마산회원,
중리초등복합시설 , 진해아트홀도서관, 진해, 동부, 진해기적
(※ 내서도서관 27년 휴관 예정)
80개소
작은도서관
(67개소)
가음정, 남산, 남양, 내동, 늘푸른, 대동디지털, 대방, 대원, 반림작은, 반지, 사파동성, 사파, 상남, 성주, 신월, 안민마을, 안민청솔, 용지, 용지호수어울림, 웅남, 위드파크환경, 중앙, 대산, 동읍, 명곡, 명서1, 명서2, 반딧불이, 봉곡, 봉림작은, 봉림, 사림, 소계, 용잠마을, 의창, 자여마을, 천주, 팔룡, 고운, 꿈꾸는산호, 무학산블루밍, 반월, 부림희망, 신추산, 현동, 문화동책사랑방, 구암1동새마을, 구암2동새마을, 내서읍새마을문고, 봉암동, 상곡어울림, 석전동새마을문고, 숲속마을, 양덕 1동새마을문고, 양덕2동새마을문고, 이미지, 책사랑내서마을, 하늘채 합성2동새마을문고, 합성가고파, 회성동새마을문고, 회원1동새마을문고, 대동다숲새마을문고, 여좌, 우성아파트새마을문고, 장천마을, 한림리츠빌새마을문고
※ 계약 기간 중 창원시 참여 도서관 변경 시(신규 개관, 휴관 등) 취급 구간 변경 가능
Ⅱ. 세부과업내용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창원시 상호대차 및 도서택배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도서관사업소(이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이하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취급구간 및 소재지
가. 취급구간 : 80개소
나. 소재지 : <별지 1> 참고
3. 과업내용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가 상호대차 및 도서택배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가 도서를 어디서나 손쉽게 대출, 반납할 수 있도록 도서 배송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처)
① 창원시 통합도서관리시스템 참여 도서관 :“별표 1”과 같음
(공공도서관 13개관, 작은도서관 67개관)
② 창원시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도서택배서비스 대상자
제3조(취급처의 변동)
계약 기간 중 “발주자”의 통합도서관시스템 참여 도서관 및 서비스 변경 등으로 취급처 개수는 변동될 수 있다.
제4조(택배서비스 제공)
① 택배 발송은 전용가방(대38*28*15, 소32*24*10)에 담아서 최대 10kg 미만으로 진행하며, 전용가방 미사용 시 규격 또는 무게 내에서 동일 적용한다.
② 택배 발송은 전용가방 1개당 발송장 1건으로 업무 처리한다.
③ 택배 발송은 창원시 통합도서관리시스템 참여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요일에 정기적으로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주1회에서 2회 방문한다.(작은도서관의 경우 요청 시 방문)
④ 해당 서비스는 기한이 있는 서비스인 관계로 배송 접수 후 3일 이내에 배송 완료 되어야 한다.
⑤ 창원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처리하므로 창원시내 모든 구역에 3일 이내 배송가능한 물류여건(차량, 시스템 등) 및 인력을 구축하여야 함.
제5조(배송서비스)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도서 배송서비스가 최적의 상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본 과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배송 인력의 연락 가능한 통신 수단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통신 불능으로 “발주자”에게 업무 차질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타 도서배송 서비스 환경 및 제반사항의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하며, 친절하고 안전하게 배송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
① 정산은 당월 배송내역을 익월 10일 이내 일괄 청구하며 세부 청구 내역 확인 후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휴일 제외) 정산 처리한다.
② 차후 허위/오 청구 내역 발생 시 관련 청구 내역은 차월 정산 시 차감 또는 현금으로 시세외수입으로 입금 처리한다.
제7조(책임과 의무)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서의 의무와 책임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하자 및 지체)
① 하자라 함은 발송물품이 훼손, 분실, 멸실된 경우를 말한다.
② 지체라 함은 발송물품의 접수 및 배송이 지정된 날의 지정시간을 초과한 때를 말한다.
제9조(손해배상과 면책)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로 인해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액 및 제반경비 일체를 부담하여 배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4조에 따라 접수 및 배달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월지급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개별 건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발주자”에게 지급한다.
③ “발주자”는 손해발생 인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손해배상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청구일로부터 1주일 이내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천재지변 또는 해당도서관의 휴관 등 “발주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면책으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12개월간)로 한다.
② 본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차기년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계약 특수 조건)
취급도서관 외 일반 이용자(다자녀 및 임산부 가정 등)의 택배 발송 업무도 상호대차 서비스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의 사항 발생 시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송대상 접수 및 배송 서비스를 행하지 아니할 때
나. 제8조에 의한 하자․지체가 월 3회 이상 또는 전체 계약기간 중 5회 이상 발생 시
다. 회사정리절차 개시, 회생 또는 파산 등을 신청한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따른 대가 지급이 3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
마. 제6조에 의한 정산 불이행 시
②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동 사실 및 그 이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해지 의사표시는 동 서면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기밀유지 및 의무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 기밀은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의 인적, 물적 재산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가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제15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정한다.
제16조(기타)
① 본 계약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양자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②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③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따로 서면으로 확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한다.
제17조(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① 안전보건 수준 평가 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나.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다.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③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가.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나.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다. (평가항목)
1)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2)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3)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4)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제18조(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준수
<고용노동부 지침>
[혹서기(7~8월)] 온열질환 사업장 대응 지침
[혹한기(12~2월)] 한랭질환 예방수칙
작업장소
체감온도
기준
체감 31℃
작업2시간 이상 ⇒ 적절 휴식
의무
기상청
특보
기준
한파주의보
(-12℃ 이하)
작업시간대
조정·단축
⇒ 적절 휴식
체감 33℃
작업2시간마다 ⇒ 20분 휴식
의무
한파경보
(-15℃ 이하)
새벽 옥외작업
중지·최소화
⇒ 적절 휴식
체감 35℃
작업1시간마다 ⇒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권고
체감 38℃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별표 1] 창원시 통합도서관리시스템 참여 도서관
연번
구분
도서관명
주
소
1
공 공
도서관
창원중앙도서관
의창구 용호로 50
2
성산도서관
성산구 외리로 47
3
상남도서관
성산구 원이대로 810
4
최윤덕도서관
의창구 북면 무동서로 67
5
고향의봄도서관
의창구 평산로 135번길32
6
명곡도서관
의창구 서곡길 21
7
마산합포도서관
마산합포구 월영동 16길22
8
마산회원도서관
마산회원구 3·15대로558
9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안길 22
10
진해아트홀도서관
진해구 충장로 653
11
진해도서관
진해구 충장로 141
12
동부도서관
진해구 용재로 66
13
진해기적의도서관
진해구 석동로 70
14
작 은
도서관
가음정평생학습센터
성산구 원이대로883번길 15-38(가음정민원센터 2층)
15
남산평생학습센터
성산구 가음로92번길 6(남산복지회관 1층)
16
남양평생학습센터
성산구 대정로 84(피오르빌아파트 복리동 3층)
17
내동평생학습센터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35(내동민원센터 2층)
18
늘푸른도서관
성산구 외동반림로134번길 15(장수경로당 2층)
19
대동디지털마을도서관
성산구 창이대로881번길 8(대동디지털황토아파트 205동 1층)
20
대방평생학습센터
성산구 대정로 142(대방대동아파트 복리동 3층)
21
대원평생학습센터
성산구 대원로93번길 2(대원평생학습센터 1층)
22
반림작은도서관
성산구 반송로 105(럭키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23
반지평생학습센터
성산구 반지로15번길 16(반지평생학습센터 2층)
24
사파동성마을작은도서관
성산구 창이대로 737(사파동성아파트 115동 뒤 유치원 맞은편)
25
사파평생학습센터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16-23(사파민원센터 2층)
26
상남평생학습센터
성산구 동산로 115(토월대동아파트 관리소 1층)
27
성주평생학습센터
성산구 공단로 735 (성주동행정복지센터 2층)
28
신월평생학습센터
성산구 신월로 48(신월민원센터 2층)
29
안민마을도서관
성산구 안민안길 34(안민복지회관 2층)
30
안민청솔마을도서관
성산구 안민로117번길 17(성주주민복지관 3층)
31
용지평생학습센터
성산구 용지로239번길 19-4(용지동행정복지센터 3층)
32
용지호수어울림도서관
성산구 용지로211번길 21(용지호수잔디광장)
33
웅남평생학습센터
성산구 신촌로 50(웅남행정복지센터 3층)
34
위드파크 환경도서관
성산구 가양로 99(위드파크아파트 관리동 3층)
35
중앙평생학습센터
성산구 원이대로580번길 34(중앙평생학습센터 1층)
36
대산평생학습센터
의창구 대산면 주남로 577(대산노인대학 2층)
37
동읍평생학습센터
의창구 동읍 동읍로 88(동읍행정복지센터 별관 2층)
38
명곡평생학습센터
의창구 태복산로15번길 8(명곡동행정복지센터 3층)
39
명서1평생학습센터
의창구 명지로122번길 20(명서1민원센터 2층)
40
명서2평생학습센터
의창구 우곡로101번길 28(명서2민원센터 2층)
연번
구분
도서관명
주
소
41
작 은
도서관
반딧불이작은도서관
의창구 북면 천주로 1085(북면행정복지센터 별관 1층)
42
봉곡평생학습센터
의창구 창이대로165번길 7(봉곡평생학습센터 1층)
43
봉림작은도서관
의창구 창이대로259번길 19(봉림청소년문화의집 2층)
44
봉림평생학습센터
의창구 대봉로26번길 5(봉림동행정복지센터 2층)
45
사림평생학습센터
의창구 사림로16번길 37(사림평생학습센터 2층)
46
소계평생학습센터
의창구 소계로84번길 7(소계민원센터 2층)
47
용잠마을도서관
의창구 동읍 용잠로 41(동읍보건지소 2층)
48
의창평생학습센터
의창구 읍성로 25(의안민원센터 2층)
49
자여마을도서관
의창구 동읍 자여로 64(동읍자여민원센터 2층)
50
천주평생학습센터
의창구 천주로56번길 14(의창동주민자치센터 1층)
51
팔룡평생학습센터
의창구 팔용로 447(팔룡평생학습센터 1층)
52
고운작은도서관
마산합포구 월영마을로 3(월영동행정복지센터 2층)
53
꿈꾸는산호작은도서관
마산합포구 용마로 30(창원시여성회관 마산관 1층 105호)
54
무학산블루밍작은도서관
마산합포구 노산서18길 142(무학산벽산블루밍아파트 201동 공용공간)
55
반월동작은도서관
마산합포구 3·15대로 121(반월동민원센터 2층)
56
부림희망작은도서관
마산합포구 3·15대로 351(부림지하상가 나-11)
57
신추산작은도서관
마산합포구 문신길 169(신추산아파트상가 4층)
58
현동작은도서관
마산합포구 현동7길 27(현동행정복지센터 2층)
59
문화동책사랑방작은도서관
마산합포구 문화남5길 36(문화동행정복지센터 2층)
60
구암1동새마을문고
마산회원구 구암서7길 9(두루두루 교육센터 1층)
61
구암2동새마을문고
마산회원구 구암남16길 12(구암2동행정복지센터 2층)
62
내서읍새마을문고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상곡로 65(내서읍행정복지센터 옆 건물)
63
봉암동작은도서관
마산회원구 봉암북2길 31(봉암동2분회경로당 2층)
64
상곡어울림작은도서관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16(내서문화체육센터 2층)
65
석전동새마을문고
마산회원구 석전남16길 84(석전동 근주어울림센터 4층)
66
숲속마을도서관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본동1길 86(숲속마을3단지아파트 복지관 2층)
67
양덕1동새마을문고
마산회원구 팔용로 25(양덕1동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
68
양덕2동새마을문고
마산회원구 율림교로 3(양덕2동행정복지센터 별관 1층)
69
이미지작은도서관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로 29(대동이미지아파트 관리동 1층)
70
책사랑내서마을도서관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북로 202(코오롱1차아파트 관리동 3층)
71
하늘채작은도서관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359(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관리소 2층)
72
합성2동새마을문고
마산회원구 합성남8길 46(합성2동행정복지센터 2층)
73
합성가고파작은도서관
마산회원구 합성서 3길 21(합성1동행정복지센터 2층)
74
회성동새마을문고
마산회원구 북성로 327(회성동행정복지센터 2층)
75
회원1동새마을문고
마산회원구 회원동11길 7(회원1동행정복지센터 3층)
76
대동다숲새마을문고
진해구 행암로 25(진해 장천 대동다:숲아파트 114동 1층)
77
여좌작은도서관
진해구 여좌천로 64-1(블라썸 커뮤니티센터 2층)
78
우성아파트새마을문고
진해구 충장로 575(우성아파트 관리동 3층)
79
장천마을작은도서관
진해구 충장로672번길 9-1(장천동마을회관 1층)
80
한림리츠빌새마을문고
진해구 풍호로 68(한림리츠빌아파트 관리동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