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 =====
영암군 공고 제2026-1721호
물품 구매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입찰안내사항
투찰 전 물품의 규격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해당물품 제조 또는 공급이 가능한 업체에 한하여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물품 관련 문의(발주부서) : 영암군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061-470-2368)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농기계 등화장치 구입
나. 구매내역 : 농기계 등화장치(저속차량표시등 77개, 방향지시등 46세트, 야간반사판 44개)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저속차량표시등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참조 77 개 방향지시등 46 세트 야간반사판 44 개
다. 기초금액 : 금25,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50일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수의견적입찰,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공동수급 불허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26.(월) 10:00 2026. 10. 30(금) 10:00 2026. 10. 30.(금) 11:00 영암군 회계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에 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① 또는 ②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① 경광등(3911170602), 방향지시등(2517290102), 반사테이프(31201516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업체
② 경광등(3911170602), 방향지시등(2517290102), 반사테이프(3120151601)를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형(7270) 또는 중형(7269)
또는 대형(7268)】을 등록한 업체
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등화장치 제조업체 또는 상기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후관리업소로 등록된 업체(대리점)로서 영암군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와 규격서의 사양을 충족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있으며, 시험검정기관에서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시행지침 규격시험에 합격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업체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①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등화장치 시험성적서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품질보증서
③ 등화장치 내·외부 사진(PCB, 전구, 내·외부 구조, 부착판 등)
④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을 받은 대리점 지정서(인정서)
⑤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현황 제출필증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 참가등록 안내
가.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근무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1순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규격 비교표, 제조사 사양서 등을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부서에서 규격의 동등 이상 여부를 사전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다만, 1순위 계약상대자가 규격 검토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차순위 견적 제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적격 여부 및 규격의 동등 이상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군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및 준수사항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 이행대상 물품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체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이용약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 물품구매내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계약 및 입찰 사항 전반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초기화면 ‘고객지원 - 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물품(규격)에 관한 사항 : 영암군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
☎ 061-470-2368
나. 입찰에 관한 사항 : 영암군 세무회계과 회계팀
☎ 061-470-2274
다. 전자입찰 등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영암군 재무관
===== 공고문.pdf =====
영암군 공고 제2026-1721호
물품 구매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입찰안내사항
투찰 전 물품의 규격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해당물품 제조 또는 공급이 가능한 업체에 한하여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물품 관련 문의(발주부서) : 영암군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061-470-2368)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농기계 등화장치 구입
나. 구매내역 : 농기계 등화장치(저속차량표시등 77개, 방향지시등 46세트, 야간반사판 44개)
품 명
저속차량표시등
규 격
수 량
77
단 위
개
방향지시등
야간반사판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참조
46
44
세트
개
비 고
다. 기초금액 : 금25,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50일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수의견적입찰,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공동수급 불허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26.(월) 10:00 2026. 10. 30(금) 10:00 2026. 10. 30.(금) 11:00
영암군 회계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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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에 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① 또는 ②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① 경광등(3911170602), 방향지시등(2517290102), 반사테이프(31201516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업체
② 경광등(3911170602), 방향지시등(2517290102), 반사테이프(3120151601)를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형(7270) 또는 중형(7269)
또는 대형(7268)】을 등록한 업체
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등화장치 제조업체
또는 상기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후관리업소로 등록된
업체(대리점)로서 영암군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와 규격서의 사양을 충족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있으며, 시험검정기관에서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시행지침
규격시험에 합격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업체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①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등화장치 시험성적서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품질보증서
③ 등화장치 내·외부 사진(PCB, 전구, 내·외부 구조, 부착판 등)
④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을 받은 대리점 지정서(인정서)
⑤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현황 제출필증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 참가등록 안내
가.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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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근무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1순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규격 비교표, 제조사
사양서 등을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부서에서 규격의 동등 이상 여부를
- 3 -
사전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다만, 1순위 계약상대자가 규격 검토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차순위 견적
제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적격 여부 및 규격의 동등 이상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군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및 준수사항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 이행대상 물품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체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4 - 9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이용약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 물품
구매내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계약 및 입찰 사항 전반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초기화면 ‘고객지원 - 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물품(규격)에 관한 사항 : 영암군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
☎ 061-470-2368
나. 입찰에 관한 사항 : 영암군 세무회계과 회계팀
☎ 061-470-2274
다. 전자입찰 등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영암군 재무관 - 5 -
===== 과업지시서.pdf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과업지시서
□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목적
○ 농기계 보급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
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으로 농업인 피해 사전 예방
-
동력경운기 및 농업용 트랙터 운행 시 주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에
식별이 잘 안되어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2. 사업개요
○사업명
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 위 치 영암군 일원 각 읍․면 선정농가
○사업비
천원 부가세 포함 금액
○ 사 업 량 농기계 등화장치 개
:
2026 : : ( 25,900 ) ( ) : 167 -
저속차량표시등 : 77개, 방향지시등 : 46개, 야간반사판 : 44개
-
저속차량표시등 : 100천원/개, 방향지시등 300천원/개,
○ 지원기준 야간반사판 100천원/개 (부착비 포함)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3. 일 50 주요 과업내용 ○ 농가별 농업기계 등화장치 공급 및 설치
□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구매 설치를 수행하기 2026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관련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 발주처라 함은 본 사업의 시행주체인 「영암군」을 나타내며 수급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 수급자라 함은 농업기계 등화장치를 납품하는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감독공무원이라 함은 수급자가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발주처에서 임명·통보한 자를 말한다
.
. 3. 의무사항
○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련
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법규 등 준수 의무
-
수급자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이와 관련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설치기준
-
주변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 및
우천시에도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주행 중 진동에 의한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사후관리 및 사용자교육
○ 사후관리는 설치 후 년간 무상으로 한다 운전자 부주의 제외
○ 사용자의 등화장치 작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사용자의
1
.( )
사전 교육 및 설치 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 5. 참가자격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등화장치 제조업체 또는 상기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사후관리업소로 등록된 업체(대리점)로서 영암군에서
제시하는 제품시방서 및 규격서의 사양을 충족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있으며, 시험검정기관에서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시행지침
규격시험에 합격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업체
○ 제출서류
<
제조업체, 공급업체(대리점)> -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등화장치 시험성적서 1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품질보증서 1부.
-
등화장치 내 외부 사진(PCB, 전구, 내 외부 구조, 부착판 등)
< · · 공급업체(대리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제
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을 받은 대리점 지정서(인정서) 1부.
- 6.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현황 제출필증 1부.
납품 및 검수
○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로 한다
○ 수급자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 및 일시에 납품한 후 검수한다
50
.
※ 입찰선정 업체가 직접 읍면동에 순회하며 견고하고 사용이 편리하게 부착
.
○ 등화장치 부착 후 농기계 소유자별 부착완료 사진과 설치확인 서명
(
또는 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7.
제품의 생산년도 및 하자보수 ○ 납품되는 제품은
년에 생산된 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하자가
2026 · 있는 제품은 즉각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 품질보증 기간은 무상으로 년이 되어야 한다
○ 하자 발생 시 통보 후 일 이내 조치
1
. 10 8. 계약자의 의무(유의서)
○ 수급자는 운반 및 하차 시 제품이 파손되거나 제품 규격에 부적합
경우에는 규격품으로 재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자는 등화장치 부착 전에 철저한 검수로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확인을 강화하고 부착 후에는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등화장치의 조작 및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 지도와 야간운행 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 강화해야하며, 품질보증 기간이 무상이며
년이라는 내용을 농가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1
○ 계약기간 중 계약자의 인적・물적 사고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자의 책임으로 하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하여야 한다.
○ 기타 이견 발생 시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위 조건을 이행치
,
않을 시 수반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 등화장치를 부당공급 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거래행위 검정제품과
(
, ,
다른 제품 공급, 기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 등)
및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 공급
·
등으로 확인 적발된 경우에는 3년간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
·
부당공급자 등으로 확인된 후 그 사업을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도 부당공급자로 간주함.
○ 정산서류 등은 발주처 감독 의 지시 요구 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
(
) ( ) .
===== 규격서.pdf =====
[별표 1]
등화장치 규격
구분
구성품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등화장치(PCB, 전구, 내·외 방향지시등 1세트(PCB, 전구,
부 구조, 부착판 등) 내·외 조작장치, 배선, 커넥터, 부착판
부 사진 첨부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는 등4개(부착장
치 포함), 조작장치, 배선 등으로 구
성할 것
부착방식
농업인 스스로 부착 가능한 방향지시등은 운행중에 고장
볼트형(나사형)으로 공급되어 (파손,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야 함(자석식은 제외)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함
(볼트체결)
전원공급 방식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완전 경운기에 장착된 배터리 및
충전시 최소 6시간 가동 및 제너레이터 전원으로 가동(태
점멸 가능 할 것
양광 충전방식은 완전충전시
최소6시간 가동)
등광색 등의 광도 황색의 구조일 것 황색의 구조일 것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050칸델라 이하일 것
500칸델라 이하일 것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17, 뒷
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2a) 참고
점멸주기
매분 40회 이상 80회 이하의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주기{on(1)-off(2)}로 점멸 일정한
하는 구조일 것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되는 구조일 것 구분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등의 형태(모양) 원형(설치 밑면이 원형인 원 방향지시등의 발광부는 원형
통모양)의 섬광방식일 것
또는 사각형 구조이면서 유
높낮이는 20cm 이상 조절이 효면적은 22㎠이상 일 것
가능한 구조일 것
[※유표면적은 SAE J 588, 6.4.3 참
조]
부착위치
기체 중심선이나 기체중심선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은 붙임
의 왼쪽에 설치할 것(방향지 기준을 준수 할 것
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조작장치는
경운기 핸들에
※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 저속차량 또는 트레일러 등받이 우측에
표시등은 기체 중심선에 설치,
부착하고 배선은 경운기 트레일러
하부에 설치하며 커넥터로
연결과 분리가 용이한 구조일 것
기능
수동 및 자동의 on-off 장치 방향지시등 조작장치로 좌측
가 부착되어 있을 것
등(2개) 점멸(동시), 우측등(2
개) 점멸(동시), 전체(4개) 점
멸(동시)을 각각 조작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전체(4개) 상시 점멸가동되고 좌
측 또는 우측 점멸을 조작할 경우
전체(4개) 점멸은 멈추고 조작한 방
향(좌측 또는 우측) 등만 가동하는
구조일 것
기타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
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 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
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용이한 제품 일 것
* 「농업기계 검정기준」 별표2 공통안전기준 참고
* 야간반사판의 규격은 한국산업표준인 KS표준 기준에 따라야 하며, 부착
방법 등은 농업과학원 안전반사장치 활용 가이드 참고
[별표 2]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
□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등
◌ 개수 : 트레일러 후방 및 전방에 각 2개씩 설치
◌ 부착위치
- 전방 : 트레일러 적재함 전방 최 외측 최상단에 발광면이 전면부를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2,300 mm를 넘지 않을 것
- 후방 : 적재함 후방 최 외측에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350 mm이상 1,500 mm이내 일 것.(단, 개방문에는
부착할 수 없다.)
<전후방 방향지시등 설치 예시>
□ 배선의 재질 및 설치방법
◌ 등화장치 전선의 단락, 까짐, 파손 예방을 위하여 배선보호용 절연
주름관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배선설치는 길이 1 m당 1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배선이 90˚이상 절곡되는 부분에는 2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배선설치 및 고정 예시>
□ 안전반사판 종류 ①저속차량 후부 표지판 ②후부 반사판 ③안전반사띠
(
) , , 저속차량 후부 표지판 후부 반사판(반사지) 구분 (1개/대) (4개 이상/대)
안전 반사띠
(규격 및 개수 제한 없음)
주요 형태
(황색, 백색, 적색 중 택)
* (부착 재질) 자석 부착식, 스티커 접착식 등 부착방법 제한 없음
(반사 성능, 권장)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자가인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증(KC) 제품
< (참고) 저속차량 후부 표지판, 후부 표지판 제품 사양서 >
제 품 모 양
제 품 제 원
- 규격(단위 : mm)
- 178±4×152±4, 60˚
- 재질
- 반사지 두께 : 0.44±0.2㎜
- 황색반사부 및 적색반사부의 면적
․황색반사부 : 13,338㎟ 이상
․적색반사부(3면 합) : 966㎟ 이상
- 보호필름 활용․제작시 폴리에스트(코팅필름) 두께 : 0.08±0.02㎜
- 반사지의 최소반사성능(cd/ix.㎡)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 기관명칭 : 글꼴(고유서체), 글자색(검정색),
기준에 관한규칙”에 따른 화물자동차 성능기준 충족할 것
크기(각각 5㎝×1㎝내외), 일체형으로 제작 가능
좌 측 우 측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 관한규칙 ▶
◊ 길
이 : 141mm
◊ 높
이 : 141mm
◊ 사선너비 : 100±2.5mm
◊ 사선경사 : 45±5°
- 규격
- 후부반사지 : 141㎜(길이) × 141㎜(높이)
- 재질
- 반사지 두께 : 0.44±0.2㎜
- 황색반사부 및 적색반사부의 면적
․황색반사부(1면 합) : 9,800㎟ 이상(한쪽 기준)
․적색반사부(1면 합) : 9,800㎟ 이상(한쪽 기준)
- 보호필름활용․제작시폴리에스트(코팅필름) 두께: 0.08±0.02㎜
* 보호필름은 제작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결정
- 반사지의 최소반사성능(cd/ix.㎡)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에 따른 화물자동차 성능기준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