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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776] 단원구 노후 공원등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2.4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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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단원구 노후 공원등 정비공사)_수정.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2337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사항
○ 공 사 명 : 단원구 노후 공원등 정비공사
○ 공고기간 : 2026. 10. 26.(월) ~ 2026. 11. 3.(화)
○ 공사구분 : 전기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현장 : 신길역사공원 등 10개소
○ 공사개요 : LED 볼라등 14개설치, LED 열주등 39개설치, 보안등 86개 설치 등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444,266,000원(추정가격 237,608,182원, 부가가치세 23,760,818원, 도급자관급자재 182,897,000원)
○ 기초금액 : 금261,369,000원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27.(화) 10: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3.(화) 10:00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11. 3.(화) 11:00
○ 개찰장소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 지역제한 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 사업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적용금액
3,682,623원
4,865,775원
483,896원
3,828,384원
-
2,356,059원
-

6. 적격심사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따르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100%로 평가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15,216,737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7.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 서류는 「지방지차단체를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 업체소속 관련협회의 최근 결산연도 경영상태평가서 및 실적확인서,<hp:fwSpace/>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사실 확인원), 기술자보유증명서,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각서 등
○ 법정관리 및 화의개시결정업체는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가능 확인서

8.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열람장소 문의 : 안산시 공원과 ☏031-481-2471

9.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hp:fwSpace/>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hp:fwSpace/>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여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적격심사대상자로<hp:fwSpace/>통보 받은<hp:fwSpace/>자는<hp:fwSpace/>통보서에<hp:fwSpace/>지정된<hp:fwSpace/>기일 안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12. 입찰 설명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관련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hp:fwSpace/>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안산시 청렴계약제 내부지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상호 교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hp:fwSpace/>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공
원
과 ☎ 031-481-2471
계약분야
회
계
과 ☎ 031-481-3056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단원구 노후 공원등 정비공사)_수정.pdf =====
안산시 공고 제2026-2337호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공사 입찰 공고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이어야 하고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 입찰사항
○ 공 사 명 : 단원구 노후 공원등 정비공사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 공고기간 : 2026. 10. 26.(월) ~ 2026. 11. 3.(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 공사구분 : 전기공사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 공사현장 : 신길역사공원 등 10개소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사개요 : LED 볼라등 14개설치, LED 열주등 39개설치, 보안등 86개 설치 등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444,266,000원(추정가격 237,608,182원, 부가가치세 23,760,818원,
도급자관급자재 182,897,000원)
○ 기초금액 : 금261,369,000원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27.(화) 10:00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3.(화) 10:00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11. 3.(화) 11:00
○ 개찰장소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5.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하여야 합니다.
○ 지역제한 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 사업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반영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항 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적용금액 3,682,623원 4,865,775원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보험료 보건관리비 483,896원 3,828,384원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 2,356,059원 -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6. 적격심사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따르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100%로 평가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15,216,737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7.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 서류는 「지방지차단체를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 업체소속 관련협회의 최근 결산연도 경영상태평가서 및 실적확인서,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사실 확인원), 기술자보유증명서,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각서 등
○ 법정관리 및 화의개시결정업체는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
하여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8.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열람장소 문의 : 안산시 공원과 ☏031-481-2471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에 지정된 기일 안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9. 입찰보증금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12. 입찰 설명서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관련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지급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
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안산시 청렴계약제 내부지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상호 교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
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
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공사분야 공 원 과 ☎ 031-481-2471 계약분야 회 계 과 ☎ 031-481-3056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
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2026년 10월 26일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통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시방서(단원구 노후 공원등 정비공사).hwpx =====

단원구 노후 공원등 정비공사

SUBJECT / 전기설비 시방서
DATE / 2026.10.

목
차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제 2 장 배 관 공 사 제 3 장 배 선 공 사 제 4 장 분전함 제작 및 설치공사 제 5 장 조명기구 제 6 장 접지설비공사 - -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단원구 노후 공원등 정비공사 (전기)”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 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2) 전기공사업법 (3) 소방시설법 (4) 전기통신공사업법, 구내통신설비기술기준 (5) 건축법 (6) 한국전기설비규정(KEC) (7) 한국공업규격 (8) 전기용품 및 생황용품 안전관리법 (9) 산업표준화법 (10) 기타 관계법령 등

3)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행

1)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 내용과 예정 공정, 출력인원 등을 보고하고 현장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계약서를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제반법령과 전기공급규정 및 한국전력공사의 제규정에 따라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3) 수급자는 공사 중 시공부분 일부가 부실시공으로 예상 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상주 배치하여야 한다.

6) 제작 또는 시공 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제작도 및 시공도(SHOP DRAWING)를 제반 여건에 맞게 작성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는 칼라로 사진 촬영하여야 한다.

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재해 예방조치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3) 기타 감독원의 지시 사항

9)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타 관련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 및 철골 포함), 기계 설비 및 기타 관계 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트랫트 및 각종 전기기기 등 이 기타 시설물과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11) 건축, 토목 구조물, 기계 설비, 기타 관련 공사의 변경으로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는 전기 사용 전 검사, 소방 검사 등 모든 전기 설비의 기능 시험을 완료하여 관계기관의 인허가 수속이 완료되고 인수인계가 완료 되었을 때 준공으로 본다.
13) 준공도면

(1)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할 수 있다.

(2) 준공도는 원도 1부 및 청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제작 승인도는 별도 )
4. 사용 자재 및 기기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건축법 25조에 의거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 규격에 준한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 및 기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5. 관계기관의 수속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허가신고 및 검사 등을 수급자가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시행하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의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은 수급인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 총괄 관리자로서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정기적인 합동 안전점검 실시

3. 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인의 위험성 평가 및 안전 조치

4. 공사 현장의 안전시설물(난간, 통로 등) 설치 및 유지“

3) 수급인은 본 공사 수행 중 발생 가능한 모든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2.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신규채용자, 정기 교육 등)

3. 안전장비 및 보호구 지급, 착용 확인

4.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 절차 준수

5. 현장 내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조치
4) 본 공사 중 발생하는 산업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도급인(원청)과 수급인(하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각자의 책임을 부담한다. 수급인은 공사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고, 도급인은 전체 공정의 안전보건 총괄 관리를 이행한다.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 품목은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시험 품목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하고 현장 반입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시방 또는 특기시방에 시험 명시가 없는 품목이라도 외관상 자재 품질의 적정 여부의 판단이 어려울시 현장감독원은 기기 자재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
는 감독원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금속관 배관 (후강 아연도 전선관)

1)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 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KSC - 8402 ~ 8417)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선정한다.

4)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아웃트랫트 박스는 아래에 준하여 사용한다.

(1) 전선관 2개까지 입출시 : 8각 (54 mm)

(2) 전선관 3개 이상 입출시 및 28C이상 접속되는 경우 : 중형 4각 (54mm 또는 75mm)

7) 은폐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건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 각도는 90˚를 넘지말고 1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를 넘어서는 안된다.

(3) 관의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하되 지지간격은 2M 이
내로 한다.

(4) 관의 절단구는 리마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하고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5) 풀박스 지지는 인써트 및 환봉등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

8)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 7)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1)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샤프트 기타 벽 면에 따라 부설한다.

(2) 관의 수직, 수평 배열 및 지지는 개소의 상황에 따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하고, 시 공전에 상세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풀박스는 천정스라브 또는 고정벽체 등의 구조물에서 달아 설치한다.

(4)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및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9) 스위치, 콘센트 및 등기구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 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커버를 붙인다.

(단, SWITCH, 콘센트등 기구가 설치되는 박스에서는 소정의 카바를 삭제할 수도 있다.)
10) 중량이 걸리는 조명기구등은 감독원과 협의한 후 보강하여 처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커버와 마감면이 6mm 이상
떨어질 때는 엑스텐션 링을 사용한다.
12)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여 결합을 단단히 하고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 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13)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하되 접지용 동 크램프를 사용한다. (단, 나사식 커프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14)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 접속한다.
15) 관로에 물기, 먼지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파이프 캡, 푸시캡 또는 나무 마개등을 사용하여 관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16) 관 및 그 부속품의 노출부분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되어야 한다.
17) 배관 후 전선의 입선 작업 직전에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입선 시에 사용하는 윤활재는 절연 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8) 각종 배관의 포설이 완료된 후 OPEN SPACE(E.P.S, 벽, 바닥 등)는 방화재을 사용하여 방화 구 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모든 배관 공사시 전기공사로 인하여 건축 방수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부득이 방수층
에 시공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누수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20) 건축 마감이 돌, 대리석, 타일 등으로 마감되는 곳의 OUTLET 위치는 건축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1) 추후 사용하기 위한 공관(EMPTY) 배관 내에는 철선 또는 나이론선을 입선하고 마감하여 장차 배 선공사가 용이하도록 한다.
2. 합성 수지관 배관 (PVC 또는 PF 전선관)

1)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KSC - 8431 ~ 844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은 내충격성 합성 수지관으로서 KSC - 8431에 의한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그 박스를 접지하여야 한다.

  • 사용 전압 400V 급 이하 : 제 3 종 접지 공사
  • 사용 전압 400V 급 이상 : 특별 제 3 종 접지 공사

  • 대지 전압이 150V 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4) 합성 수지관의 관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

6) 합성수지관의 상호 접속이나, 박스와의 접속용 부속품은 K.S 규격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 간격을 1.5M 이내로 하고 지지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약 300mm 이내)을 선정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8)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프링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 공사에 준한다.
3. 가요전선관 배관

1) 가요전선관은 특기없는 한 1종 가요 전선관으로서 K.S규격(KSC - 8422 ~ 8424,8429)에 적합
한 것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가요전선관과 전선관(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의 연결은 전선관 규격에 준한다.

3) 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가요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동력 (전동기) 전원공급을 위한 가요전선관은 2종 (퓨리카 튜브)을 사용한다.

6)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 공사에 준한다.
4. PULL BOX 및 DUCT/CABLE TRAY 공사

1) 풀박스의 모양은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며 규격별 철판두께는
아래에 준한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방청 도장후 지정색 도장하여야 한다.
PULL BOX 규격
철 판 두 께
비
고
외
함
전
면
500 × 500 × 300 미만
1.6t
1.6t

500 × 500 × 300 이상
2.0t
1.6t

2)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터(로크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3)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4) 풀박스는 4개소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
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WIRE DUCT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규격별 철판 두께는 아래에 준한 아연도 철판으로 제
작하고 방청 도장 후 지정색 도장하여야 한다.
WIRE DUCT 규격
철
판
두
께
비
고
800 × 300 미만
1.6t

800 × 300 이상
2.0t

6) WIRE DUCT 내에는 케이블, 전선 등을 바인드 할 수 있도록 지지금구를 시설하고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7) WIRE DUCT 및 CABLE TRAY의 천정면 시공은 1.5m ~ 2.0m 간격으로 U 찬넬(동등이상)을 이 용 9ø이상의 앙카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여야한다.

8) 수급자는 PULL BOX, WIRE DUCT, CABLE TRAY는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제작도, 견본, 제품 카 다록크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거친 후 제작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옥내 배선 공사

1) 배선은 전기 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내선규정, KEC 기준등에 관한 규칙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 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납땜 등은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콘넥타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 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5)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금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
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7)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벗기기를 한다.

9) 심선 서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접속단자, 전선콘넥터, 슬리이브 등을 사용한다.
10) 비닐 시이즈 케이블, 클로로푸렌시이즈 케이블 등의 접속 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 테이프를
써서 반폭 이상 겹쳐 감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로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 처리를 한다. 그 경우의 테이프의 감는 두께는 최저 절연 테이프 및 고무테이프 사용 경우 2겹, 비닐테이프 사용 경우 4겹 이상으로 하고 전선의 굵기에 따라 증가할 것.
11)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12)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13)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14) 기구 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 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 mm2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15) 연선에 터미날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는 은 납땜을 시행한다.
16)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17)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8) 전선의 색상 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 테이프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배 선 방 식 전 압 측
중성선측 전선
저
압
단상 2선식 갈색 또는 흑색
3상 3선식 갈색, 흑색, 회색
3상 4선식 갈색, 흑색, 회색
청색
고
압
3상 3선식 갈색, 흑색, 회색

직
류

  • 극 : 청 색,

+ 극 : 적 색

19) 외부의 온도가 50˚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0mm이상 이격한다.
20) 저압의 옥내 및 옥외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 할 수 있는 전로마다 기기 설치 후의 절연저항치는 1MΩ 이상으로 한다.
21)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간접조명, 광천정)의 배선공사는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조명기구 내에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종류 심선수 및 굵 기는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한다.

2) 케이블을 노출장소에서 조영재에따라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 새들, 스태 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시설의 구분에 따라 1 ~ 2m이하로 한다.

3)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포설용 조영재 상호 간격이 2m을 넘을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판자 등을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맷신저 와이어를 설치하여 배선한다.

5)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정등에 매입할 때는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인 강제전선관 등에
넣는다.

6)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그 곡률 반경은 원칙으로 케이블 완성 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랫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에
한한다. 그리고 금속외장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3. 배선기구

1) 각종 배선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 좋게 설치한다.

3) 각종 콘센트는 2P 250V 15A 접지부로써 매입형을 사용한다.

4) 1개의 점멸군에 속하는 등기구 수는 6개 이내로 시공하도록 한다.

5)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 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6)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 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단,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 장소 및 기구의 구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7) 콘센트, 스위치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연용형 칼라 플레이트 또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콘센트, 스위치는 접속이 용이한 PIN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제 4 장 분전함 제작 및 수배전반 설치공사

1. 분전반은 KSC 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 규격, 함 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의 재료, 부품은 아래표의 규격품 중 해당 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K․S
번
호
규
격
명
칭
C - 1 2 0 1
전력량계 통칙
C - 1 2 0 2
보통 전력량계
C - 1 2 0 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C - 1 2 0 7
전력량계 (변성기부 계기)
C - 1 2 0 8
전력량계 (단독 기기)
C - 1 7 0 6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C - 2 6 1 9
동관단자 및 관단자
C - 4 5 0 4
교류 전자용 개폐기
C - 7 5 0 6
배전반용 전구
C - 8 1 0 1
배선용 휴우즈 및 호울더 통칙
C - 8 3 0 6
배선용 통형 휴우즈 및 호울더
C - 8 3 0 7
배선용 플러그 휴우즈 및 호울더
C - 8 3 2 1
배선용 차단기
C - 8 3 1 2
분전반 유니트
C - 5 5 3 0
동 부스바

3. 함의 전면판은 내부 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땔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 내부 조작 또는 보
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고 DOOR를 설치한다.
4. 방습형 케비넷트는 습기가 유입되지 아니하게 패킹 등을 설치하고 절연 재료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문에는 견고한 시건 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DOOR 이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꽃
을수 있도록 HOLDER를 설치한다.
6. 모선 및 접속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모선 및 접속 도체의 전면 부분은 불연성의 판등으로 보호하고 모선 및 분기 도체의 정격 전류에
대한 밀도는 아래와 같다.
정 격
전 류 (A)
전 류 밀 도 (A/MM2)

비
고

100 이하
2.5 이하
5%의 허용 오차를 인정
100 초과 225 이하
2.0 이하
225 초과 400 이하
1.8 이하
400 초과 600 이하
1.5 이하

8.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절연 피복 또
는 코팅하는 것으로 한다.
9. 도선 접속부(모선 접속 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한 나사 조임, 용접, 리벳
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속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0. 도어를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는 차단기의 회로 명판 꽂이를 부착한다.
11. 단자가 프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연선에는 압착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12.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1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3. MCCB 및 E.L.B는 사용하는 Frame에 대한 차단 용량을 충분히 고려한다.
14. 전등용 PANEL중 3ø 4W식(380/220V) 전등, 전열 회로의 ELB(누전 차단기)는 과부하 및 지락 보
호용으로써 감도 전류, 동작 시간은 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5. 필요한 부분의 배선 말단에는 적절한 치수의 터미날 블럭을 설치 인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6. 재질은 전면 2.3t 이상, 보호 카바 1.6t, 기타 1.6t 이상의 냉각 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17. 충전부와 비충전 부분과의 금속제 간격을 공간 및 옆면에 각각 규정치 이상으로 한다.
18. BUS를 사용하는 도체는 접속점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적당한 절연물로 Coating하여야 한다.
19. 전면 DOOR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분전반 명칭과 분전반이라고 고딕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20. 각 분전반의 MCCB 또는 ELB Unit Cover에는 부하명을 기입할 수 있는 Card Holder를 시설한다.
21. 동일 분전반 내에 주 간선 및 전압이 상이한 것을 수용할 경우에는 분전반 내부에 격벽을 설치하여 혼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2. 분전반 외함에는 접지 단자대를 설치하여 제작한다.
23. 함의 도장 상태, 사용 기기, 이면 배선 상태등은 감독원의 중간 제작 검사를 받아야 한다.
24.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5. 조명 CONTROL SYSTEM의 릴레이, 변환 장치등의 기기가 수용되는 PANEL은 CONTROL용 기기
설치 SPACE을 확보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6. 수배전반은 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하고서 적정한 위치에 표시작업을 한 후 설치위

치를 결정한
27. 수배전반은 기초용 콘크리트(높이 : 100㎜)위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수직수평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28. 수배전반을 제작하기 전에 장비의 진입경로와 진입로상의 개구부의 크기, 높이 및

계단 여부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9. 수배전반 설치 후 임시전력을 이용하여 기기의 투입 및 트립시험을 하여 이상 유무
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조 명 기 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조명기구 제작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작 기준
설계 도면과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또는 내선규정, KEC 한국공업 표준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작 납품 자격
등기구의 완벽한 제작과 하자보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명장치제조업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등기구를 제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업체 이어야 한다.

경미한 변경
조명기구 제작에 있어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설계도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 시공이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제작 공정표
도급자는 제작에 앞서 승인도면 제공시 제작 공정표를 3부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기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승인도 제출
별첨 설계 도면은 본 시방서가 요구하는 개략적인 외형도면이므로 도급자는 계약 후 제작 승인도면 및 등기구 사양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제작과정에 대한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속자재 (이하 자재)
사용하는 기재는 모두 KS 규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시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중 최상품이어야 한다.
기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고, 한국 공업규격 (KS)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특기하지 않는 한 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기재는 사양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취득한 것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참고 도면을 작성, 제출하고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에 의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도급자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조명기구 TYPE에 한하여 SAMPLE을 제작 납품하며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기재는 공인기관 혹은 MAKER자체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또는 MAKER 자체 성적서를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의 보증
제품의 하자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기간 내에 발생되는 모든 불량제품은 계약자가 교체하여야 한다. (단, 소모성이 있는 램프류는 제외한다.)

기
타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등기구 특성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성능에 필요한 품목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작 납품되어야 한다.

특기 시방의 자재는 특정 제품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며 설명을 위한 시방 내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적용 한다. 동등 이상 제품 적용 시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한다.

구매 기본사항
구매 내역
구매품의 설계 및 제작 납품
각종 도면 제출
각종 시험 수행
제작된 물품의 운반 및 현장 반입 납품
납품기구의 성능 보장책임

제출 자료
도급자는 제작착수 이전에 설계, 제작, 시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승인용 자료 제출서
제작사양서
제품인증서
승인도면
기타 제출 부수는 공사감독관 및 발주자와 협의된 사항(계약서)에 따른다.

납품시
최종도면, 사양서, 정비요령서
시험 성적서(제작자, 시험성적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기타 참고 자료
기타 제출 부수는 감독관 및 발주자와 협의된 사항(계약서)에 따른다.

포
장
도급자는 운송 중 외상 또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등기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진다.

납
품
납품장소는 해당 공사현장의 일정한 장소로 하고 제작 납품 완료기간은 계약 후 건축공정에 따라 공사감독관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본 등기구 납품은 현장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중 분할 납품이 가능하여야 한다.
가 로 등 시 설

2.7.1
가로등주 안에서의 모든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를 사용하거나 적

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해야 하며, 방수형 접속재를 사용 할 때는 레진충전식, 실리콘 수밀

식(젤타입)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와 비닐절연 테이프의 이중절연을 하여야한다.
조명기구 제작사항
일반 사양
점등시의 표면온도는 어느 부위에서도 섭씨 40도 이상 상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설치장소의 특수 환경조건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접속 또는 용접 등에 의하여야 하며 납땜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알루미늄의 접합은 나사접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천장 매입형은 가요전선과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내부에서 전원선을 접속하기 곤란한 구조의 것인 경우에는 기구의 외부에 COVER 있는 OUT LET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구, 안정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분리하여야 하는 GLOBE, LOUVER, 반사판 등은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이들 중량의 3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습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하는 장소(주방, 보일러실 등)에는 방습형의 조명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에 노출하거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목욕탕 등)에는 방우형을 사용하고 먼지가 많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방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조영재등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어야 한다.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한 충전부는 평상 사용상태 및 램프를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평상시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조명기구를 고정시켰을 때 진동 등으로 헐렁거리지 않아야 한다.
광원의 위치 조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광원의 이동이 원활하고 동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내부 배선
전선의 접속개소는 최소화하고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해야 한다. 다만, 단자대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SLEEVE 접속 또는 납땜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가열성 수축TUBE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 절연용 비닐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점등시 외부에서 배선이 직접 보이거나 그림자가 보여서는 아니 된다.
조명기구에 사용하는 전선은 HFIX ( KS C IEC 60227-3) 와 동등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의 접속부에 직접 힘이 가하여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LED 등기구
적용범위
이 기준은 LED(Light Emitting Diode)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용 조명등의 실내조명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LED 조명의 구조 및 재료,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조 및 가공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표면이 고루지 않으면 안 된다. 나사를 이용 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도록 한다.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한다.
등기구 전체는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한다.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 된다.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등기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온도상승 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손상을 입지 않는 절연체로 한다.
재료의 절단은 정교하고 미려하게 하여야하며 요철 및 날카로운 면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제조 및 가공
평판형으로 구성된 다운라이트 대체용 제품의 몸체는 방열구조를 가져야 한다.
기구내의 배선은 기구 밖으로 나오거나 쳐져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접합점을 만들어 연결한다.
컨버터는 KS 인증 제품이여야 한다.
기능 및 성능
기능
등기구에 사용한 컨버터의 출력선은 +는 백색(적색), -는 검정색(청색)으로 하며, 커넥터의 경우 반대로 끼울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품 성능
성능은 시험 하였을 때 항목별로 다음의 요구 수준이상 이어야 하며 실제 보증 할 수 있는 값을 제시하여야 한다.
점등특성 :정격전압의 92%와 106%에서 각각 점등되어야 한다.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역률 : 0.9(5W 이하는 0.85) 이상 이어야 한다.
초기특성 : 초기광속은 정격광속의 95%이상, 연색성은 75 이상, 색온도와 광효율은 색온도별, 소비전력별로 다음 표 1의 값 이상 이어야 한다.

구분
색온도
색온도(K)
LED등기구효율 (lm/W) 정부 최소 녹색 기준
10W이하
10W초과
30W이하
30W초과
60W이하
60W초과
100W이하
100W초과
6,500
6,530±510

55 60 65 70

75
5,700
5,665±355

55 60 65 70

75
5,000
5,028±283

55 60 65 70

75
4,500
4,503±243

50 55 60 65

70
4,000
3,985±275

50 55 60

65
`
70
3,500
3,465±245

50 55 60 65

70
3,000
3,045±175

45 50 55 60

65
2,700
2,725±145

45 50 55 60 65

광속 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이어야 한다.
마감 및 외관
통상 사용 시 안정하게 동작하고,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 되어야 한다.
겉모양은 균열, 흠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기타사항
부분품은 현장에서 조립설치 할 수 있다.

검사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 한다.
시험방법
분류, 표시, 기계적 구조 및 전기적 구조
KS C 7658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을 따른다
시험항목
시험방법
판정기준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KS C 7658
KS C 7658
내구성 및 내열성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시험
누설 전류
KS C 7658
KS C 7658

광학적 성능
KS 표시품 : KS C 7658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을 따른다.
고효율 인증 제품 :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점등특성
등기구를 -10℃와 40℃에서 미 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시험 전압에서 점등 되는지를 시험한다.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를 측정한다.
역률

측정입력전력
역률 = ----------------------------
× 100

정격전압×측정입력전류
초기특성
등기구를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초기 특성치를 측정한다.
광속 유지율
초기특성 측정시간을 포함하여 램프에 정격전압을 가하여 2,000시간 에이징후 광속을 측정하여 계산한다.

기타 제작사양
기구의 재질은 금속 및 유리재료로 조합하여야 한다.
기구의 구조가 개방형 또는 밀폐형 어느 것이나 취급이 안전하고 내부점검 및 청소, 램프교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기구의 구조는 방열이 잘 되어야 하고, 장시간 사용시에도 램프 및 안정기의 온도상승으로 인하여 기구의 변형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

시험 및 검사
제작자는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요령서 (시험항목, 시험기기, 시험기준, 시험 방법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험을 수행하고 납품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과정 검사
제작자는 제작 중간 과정, 제작완료단계에서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제작자는 자체 검사를 시행하고 또한 외주 품에 대해서는 자체검사를 실시하며 시험성적서를 작성한다.

제작완료 검사
제작자는 제작완료 후 성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
모든 기기는 별도 표기한 제원을 충족하는 동등이상의 기기이어야 한다.
모든 기기는 형식승인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제 6 장 접지공사

1. 접지공사의 구분 및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접지시스템은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에는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가 있다.
※TN계통:보호도체(PE)를 계통의 접지도체에 직접 연결, 배전계통에서 PE도체를 추가 접지할 수 있다.
*TN-S: 중성선(접지된 선도체)과 PE도체 별도 사용

*TN-C: 중성선과 PE도체의 기능을 동일 도체로 겸용(PEN도체)

※TT계통: 설비의 노출도전부를 계통의 접지극과 독립적인 접지극에 접속,배전계통에서 PE도체를 추가 접지할 수 있다.

※IT계통:전원은 대지에 절연 또는 임피던스로 대지에 접속, 노출도전부는 일괄 또는 단독으로 PE도체에 연결하여 대지에 접속

2. 접지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요구사항

1) 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및 기타 설비로 구성하고, KEC 140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에 의한다.

2)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주접지단자에 연결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할 것. 다만, 열적, 열·기계적, 전기·기계적 응력 및 이러한 전류로 인한 감전 위험이 없어야 한다.

4) 부식, 건조 및 동결 등 대지환경 변화에 충족하고 인체감전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접지도체와 보호도체

1)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접지도체의 재료 및 최소 굵기 등은 KS C IEC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표 54.1(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접지극으로 부식방지 및 기계적강도를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의 최소 굵기)”에 따라야 한다.

(1) 구리는 50 ㎟ 이상

(2) 콘크리트매입 강철(나강,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75 ㎟ 이상

2)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KEC 142.3.2.1 나 ”에 따라 계산하거나 KEC 표 142.3-1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KEC 142.3.2.1 다”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변압기 중성점 접지

1) 일반적으로 변압기의 고압·특고압측 전로 1선 지락전류로 150을 나눈 값과 같은 저항 값 이하

2) 변압기의 고압·특고압측 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특고압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하고 저압전로의 대지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경우는 저항 값은 다음에 의한다.

(1) 1초 초과 2초 이내에 고압·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300을 나눈 값 이하

(2) 1초 이내에 고압·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600을 나눈 값 이하

3) 전로의 1선 지락전류는 실측값에 의한다. 다만, 실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로정수 등으로 계산한 값에 의한다.

5.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

1)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변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통접지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가.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고압 및 특고압 접지극의 접지저항 형성영역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면 위험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접지극을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나. 고압 및 특고압을 수전 받는 수용가의 접지계통을 수전 전원의 다중접지된 중성선과 접속하면 “저압설비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건축물의 피뢰설비·전자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시스템으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통합접지시스템은 접촉전압이 허용접촉전압 이내의 값을 만족할 것.

나. 낙뢰에 의한 과전압 등으로부터 전기전자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KEC 153.1의 규정에 따라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접지 공사의 시공

1) 접지극은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시설하되 고압 이상의 전기설비와 KEC 142.5에 의하여 시설하는 접지극의 매설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 m 이상으로 한다

2)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 m 이상 떼어 매설하여야 한다.

3) 피뢰침 또는 피뢰기의 접지극은 전등, 전력, 약전 접지극과 2m 이상 격리 시킨다.

4) 접지극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기계적 접속장치로 접속하여야 한다.

5) 가연성 액체나 가스를 운반하는 금속제 배관은 접지설비의 접지극으로 사용 할 수없다. 다만, 보호등전위본딩은 예외로 한다.

6) 기타 시공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참고한다.

7) 지하수전실의 경우 접지선 모세관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 동봉을 제작하여 접지선에 연결 후 열수축 튜브를 사용하여 연결부위 절연 후 코킹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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