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일동공원 어린이놀이기구 재정비사업).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2340호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단속 안내
○ 우리시에서는 건실한 업체가 수주함으로서 공사 품질 향상과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사 입찰 시 계약에 앞서 낙찰예정 1순위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현장 실태 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하고 있습니다.(1순위 업체 부적격 시 2순위 순으로 조사)
○ 본 공사는 계약 체결 전에 개찰 우선순위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견적 제출 공고일 기준(다만, 자본금은 직전년도 결산일)으로 조사(5~7일 소요)하여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 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동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낙찰 취소(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제95조의2 및 제96조에 따라 처벌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사전단속(실태조사)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사전단속 제출서류 목록 참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일동공원 어린이놀이기구 재정비사업
○ 공사구분 : 신설공사/전문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현장 : 일동공원(상록구 일동 산8-1번지)
○ 공사개요
- 철거공 : 조합놀이대, 어린이놀이시설, 포장 등
- 시설공 : 조합놀이대, 어린이놀이시설 - 포장공 : 탄성포장, 모래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119,895,090원 (추정가격 107,789,391원, 부가가치세 10,778,939원, 도급자관급자재 1,326,760원)
※ 관급자관급자재 112,104,910원
○ 기초금액 : 금118,568,33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26.(월) ~ 2026. 10. 30.(금)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일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hp:fwSpace/>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hp:fwSpace/>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적용금액
277,520원
366,682원
36,466원
2,155,858원
374,796원
177,551원
-
※ 본 공사의 A값 = 3,388,873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은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공 원 과<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031-481-2629
계약분야
회 계 과<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031-481-3056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hp:tab width="800" leader="0" type="1"/>☎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사전단속(실태조사) 제출서류 목록
항 목
제 출 서 류
확인처
자본금
국세청 신고‘표준재무제표’및‘세무대리인’확인‘재무제표’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홈텍스,
세무대리인
세무조정계산서(부속명세 포함)-PDF파일로 제출
세무대리인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 결산기준일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보험예치금, 시장성 유가증권 잔고증명 등
각 금융기관 등 해당 홈페이지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 및 융자금 잔액증명원
금융기관 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 2개월
(결산기준일 해당년도 12/1부터 - 익년 1/31까지 : 결산일이 12/31일인 경우)
금융기관
○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증빙자료
-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잔액장(결산일 기준), 계정별원장
- 거래처 원장, 매출채권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공사별 계약서
- 공사별 공사대금의 청구(세금계산서 사본)와 회수내역을 계약 시부터 결산일 및 잔금까지 연계하여 소명자료 제출
국세청 홈텍스 등
회사소유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재고자산 명세서(원재료, 도급, 미완성공사 등) - 결산일 기준
유형자산(무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 결산일 기준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호)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송금내역(최근 1년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기술인력 본인) - (전화 1588-0075)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대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전화 1577-1000)
건설기술인협회, 근로복지공단 등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및 임차료 송금증빙)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현관(간판) 및 사무실 내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및 민원24
시설/
장비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표(별지22호서식) - 장비 필수 업종
장비의 사진 및 세금계산서 사본
※ 발급 증명서는 1개월 이내이며, 계정과목 별 추가소명이 필요한 경우 별도 추가 요청함
※ 제출서류 문의처 : 건설도로하천과(전화 031-369-1643)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일동공원 어린이놀이기구 재정비사업).pdf =====
안산시 공고 제2026-2340호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단속 안내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 우리시에서는 건실한 업체가 수주함으로서 공사 품질 향상과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사 입찰 시 계약에 앞서 낙찰예정 1순위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현장 실태 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하고 있습니다.(1순위 업체 부적격 시 2순위 순으로 조사)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취소하는
○ 본 공사는 계약 체결 전에 개찰 우선순위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견적 제출 공고일 기준(다만, 자본금은 직전년도 결산일)으로 조사(5~7일 소요)하여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 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동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낙찰 취소(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제95조의2 및 제96조에 따라 처벌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사전단속(실태조사)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사전단속 제출서류 목록 참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일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
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
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일동공원 어린이놀이기구 재정비사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공사구분 : 신설공사/전문공사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 공사현장 : 일동공원(상록구 일동 산8-1번지)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 공사개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 철거공 : 조합놀이대, 어린이놀이시설, 포장 등
- 시설공 : 조합놀이대, 어린이놀이시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포장공 : 탄성포장, 모래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119,895,090원 (추정가격 107,789,391원, 부가가치세 10,778,939원,
도급자관급자재 1,326,760원)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관급자관급자재 112,104,910원 ○ 기초금액 : 금118,568,330원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
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26.(월) ~ 2026. 10. 30.(금)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제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7. 청렴계약이행준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9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사후정산합니다.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적용금액 277,520원 366,682원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보험료 보건관리비 36,466원 2,155,858원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374,796원 177,551원 -
※ 본 공사의 A값 = 3,388,873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통 내 용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은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로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공 원 과 ☎ 031-481-2629 계약분야 회 계 과 ☎ 031-481-3056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붙임 1. 사전단속(실태조사) 제출서류 목록
항 목
10월 26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확인처
국세청 신고‘표준재무제표’및‘세무대리인’확인‘재무제표’
홈텍스,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세무대리인
세무조정계산서(부속명세 포함)-PDF파일로 제출
세무대리인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각
※ 결산기준일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보험예치금, 시장성 유가증권 잔고 금융기관
증명 등
등 해당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제 출 서 류 자본금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 및 융자금 잔액증명원
홈페이지
금융기관 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 2개월
(결산기준일 해당년도 12/1부터 - 익년 1/31까지 : 결산일이 12/31일인 경우)
금융기관
○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증빙자료
-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잔액장(결산일 기준), 계정별원장
- 거래처 원장, 매출채권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공사별 계약서
- 공사별 공사대금의 청구(세금계산서 사본)와 회수내역을 계약
시부터 결산일 및 잔금까지 연계하여 소명자료 제출
국세청
홈텍스
등
회사소유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재고자산 명세서(원재료, 도급, 미완성공사 등) - 결산일 기준
유형자산(무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 결산일 기준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호)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기술능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송금내역(최근 1년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기술인력 본인) - (전화 1588-0075)
사무실
시설/
장비
건설기술인
협회,
근로복지
공단 등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대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전화 1577-1000)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및 임차료 송금증빙)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대법원
인터넷
현관(간판) 및 사무실 내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기소
및 민원24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표(별지22호서식) - 장비 필수 업종
장비의 사진 및 세금계산서 사본
※ 발급 증명서는 1개월 이내이며, 계정과목 별 추가소명이 필요한 경우 별도 추가 요청함
※ 제출서류 문의처 : 건설도로하천과(전화 031-369-1643)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물량내역서(일동공원 어린이놀이기구 재정비사업).xlsx =====
[시트: 표준시방서]
A: 표 준 시 방 서
A: 제1장 공사일반
A: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C: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A: 1.2 참고 기준
B: 1.2.1 관련법규
C: 건설기술진흥법령
C: 건설산업기본법령
C: 공사계약일반조건
C: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B: 1.2.2 관련기준
C: 내용 없음.
A: 1.3 용어의 정의
B: ▪ 발주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B: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B: ▪ 수급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B: ▪ 하수급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B: ▪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B: ▪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B: ▪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B: ▪ 승인 :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B: ▪ 지시 :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B: ▪ 확인 :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A: 1.4 해석
B: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B: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B: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B: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B: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B: (6) 국어사전
A: 1.5 적용순서
B: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
C: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A: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B: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B: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C: 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B: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B: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B: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A: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B: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C: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B: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C: 시행하여야 한다.
C: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C: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C: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C: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C: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C: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B: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C: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A: 1.9 책임한계
B: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C: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B: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B: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및
C: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B: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B: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B: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A: 1.10 착수 전 합동조사
B: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C: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B: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C: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 1.11 시공 전 협의
B: 1.11.1 공사 합동회의
C: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C: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B: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C: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A: 1.12 공사수행
B: 1.12.1 공사수행 일반
C: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C: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B: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C: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B: 1.12.3 응급조치
C: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B: 1.12.4 지중 발굴물
C: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A: 1.13 야간공사
B: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C: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B: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B: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C: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A: 1.14 동절기 공사
B: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B: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C: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C: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B: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C: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C: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A: 1.15 하도급 관리
B: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C: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B: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C: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B: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B: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A: 1.16 공사협의 및 조정
B: 1.16.1 협의 및 조정
C: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C: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C: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B: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C: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C: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B: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C: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D: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D: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B: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C: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B: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C: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C: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A: 제2장 공무행정요건
A: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A: 1.2 참고 기준
B: 1.2.1 관련법규
C: 건설기술 진흥법
C: 공사계약일반조건
C: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교통부)
B: 1.2.2 관련기준
C: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A: 1.3 용어의 정의
B: 내용 없음.
A: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B: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B: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B: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A: 1.5 제출절차 등
B: 1.5.1 작성 및 확인
C: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D: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C: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D: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B: 1.5.2 내용 변경
C: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1.5.3 미제출 시의 제한
C: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B: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C: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A: 1.6 착공신고서 제출
B: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B: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C: ② 공사공정예정표
C: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C: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C: ⑤ 착공 전 현장사진
C: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A: 1.7 시공계획서
B: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B: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C: ① 공사개요
C: ② 공사공정예정표
C: ③ 현장조직표
C: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C: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C: ⑥ 인력동원계획
C: ⑦ 긴급시의 체제
C: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C: ⑨ 안전관리계획
C: ⑩ 환경관리계획
C: ⑪ 교통관리계획
C: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C: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C: ⑭ 기타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1. C: 철거공 D:
B: 2. C: 포장공 D:
B: 3. C: 시설공 D:
B: 1. C: 철거공 D: F:
B: 1.01 C: 시설 철거 D: F:
B: C: 조합놀이대 철거 D: E: 1 F: 개소
B: C: 그네 철거 D: E: 1 F: 개소
B: C: 시소 철거 D: E: 1 F: 개소
B: C: 모래놀이대A 철거 D: E: 1 F: 개소
B: C: 모래놀이대B 철거 D: E: 1 F: 개소
B: 1.02 C: 포장 철거 D: F:
B: C: 경계석 철거 D: 150x150 E: 97 F: m
B: C: 고무칩 철거 D: T65 E: 242 F: ㎡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8 F: M
B: C: 콘크리트기초 철거 D: T150 E: 36 F: ㎡
B: C: 블록 철거 D: T60 E: 85 F: ㎡
B: C: 모래 철거 D: T300 E: 238 F: ㎡
B: C: D: F:
B: 2. C: 포장공 D: F:
B: C: 콘크리트기초 D: T150, 고무칩용 E: 82 F: ㎡
B: C: 고무칩포장 D: 관급적용 E: 287 F: ㎡
B: C: 경계석 D: 150x150, 직선 E: 32 F: m
B: C: 경계석 D: 150x150, 곡선 E: 5 F: m
B: C: 모래깔기 D: T300 E: 287 F: ㎡
B: C: D: F:
B: 3. C: 시설공 D: F:
B: C: 조합놀이대 D: 15000x12000x5500 E: 1 F: 개소
B: C: 놀이시설 D: 3600x900x4500 E: 1 F: 개소
B: C: 복합그네 설치 D: 7400x7510x2300 E: 1 F: 개소
B: C: 모래놀이대A 설치 D: 3460x1060x3000 E: 1 F: 개소
B: C: 모래놀이대B 설치 D: 3000x1800x3200 E: 1 F: 개소
B: C: 흔들놀이 D: 620x360x840 E: 2 F: 개소
B: C: D: F:
B: C: D: F:
B: ○ C: 안전관리 D: F:
B: C: 현수막 D: 600×120cm E: 2 F: 개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1 F: EA
B: C: D: F:
B: ○ C: 안전검사 수수료 D: F:
B: C: 수수료(그네) D: 설치 및 정기시설검사 E: 1 F: 회
B: C: 수수료(그네) D: 안전진단 수수료 E: 1 F: 회
B: C: 수수료(흔들놀이기구) D: 설치 및 정기시설검사 E: 2 F: 회
C: 수수료(흔들놀이기구) D: 안전진단 수수료 E: 2 F: 회
C: 수수료(기타놀이기구) D: 설치 및 정기시설검사 E: 2 F: 회
C: 수수료(기타놀이기구) D: 안전진단 수수료 E: 2 F: 회
B: ○ C: 고재처리 D: F:
B: C: 고 철 D: 경량A E: 185 F: kg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1. C: 관급자관급 D: F:
B: C: 조합놀이대 D: 15000x12000x5500 E: 1 F: 개소
B: C: 놀이시설 D: 3600x900x4500 E: 1 F: 개소
B: C: 고무칩포장 D: T65 E: 287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도급자관급 D: F:
B: C: 레미콘 D: 25-18-8 E: 14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1. C: 운반 D: F:
B: C: 폐콘크리트 D: 운반, 26 안산 E: 41 F: ton
B: C: 폐합성수지 D: 운반, 26 안산 E: 13 F: ton
B: C: 혼합폐기물 D: 운반, 26 안산 E: 44 F: ton
B: 2. C: 처리 D: F:
B: C: 폐콘크리트 D: 처리, 26 안산 E: 41 F: ton
B: C: 폐합성수지 D: 처리, 26 안산 E: 13 F: ton
B: C: 혼합폐기물 D: 처리, 26 안산 E: 44 F: ton
B: C: D: F:
===== 특별시방서(일동공원 어린이놀이기구 재정비사업).hwpx =====
놀이시설물 설치에 관한 특별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공통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계약서 및 설계서에 별도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 본 시방서의 내용을 따른다.
2. 공사환경
작업 전 안전규정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고, 작업장 감독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한다.
3. 자재 3.1 목재
3.1.1 품질이 우수한 1등급 아까시나무로 자연건조 시킨 후 사용한다.
아까시목재의 경우는 1,2등급 목재에 해당하며 1,2등급 목재의 경우 방부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인증부속서 참고)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7 119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6호 및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첨에서 “3.3 금속재질의 경우는 내후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목재의 경우 방부
처리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1.2등급 목재 제외)~ 이하생략
3.1.2 가공을 최소화한 원목 그대로의 통나무와 각재, 판재로 구성된다.
3.1.3 데크판 두께 20T 3.1.4 아까시나무 원목 ∅130~180
3.1.5 아까시나무 각재 110x50, 50x50, 50x30
3.1.6 목재의 갈라짐 상태의 경우 8mm이상 갈라짐부터 보완, 조치 할 수 있다.
3.1.7 목재의 규격은 원목 그대로 수작업 한 제품으로 ±10% 오차가 있을 수 있다.
3.2 철재
3.2.1 스테인리스 슬라이드(기본슬라이드) T2.5 STS PL, ∅30 STS PIPE
3.2.2 스테인리스 봉, 구름계단 ∅30 STS PIPE
3.2.3 놀이시설물 악세사리류 (잠만경, 소리나팔관) STL PL 우레탄 도색마감 한다.
3.3 볼트 및 너트
3.3.1 볼트는 아연 도금된 것을 사용하고 볼트의 직경은 부위에 따라 12mm~15mm
(스크류볼트 8mm~10mm)로 사용한다.
3.3.2 너트는 풀림방지용 nylon nut와 캡너트를 사용하며 아연 도금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한다. 3.4 나사
3.4.1 판재의 결합에 사용되는 나사는 직경 5mm의 신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며 특별한
공구 (별 렌찌)를 사용해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별나사를 사용한다.
3.5 로프
3.5.1 로프는 Φ16mm의 철심 내장형 콤파운드로프를 사용하고 내마모성이 있는 제품으로
구성하며, 로프의 연결은 알루미늄을 금형 틀에 유압프레스로 찍어 연결제작 하여
사용한다.
3.5.2 로프의 인장강도 1500N/㎟이상을 사용한다.
3.6 PE
3.6.1 슬라이드(원통,파도)와 통과놀이대에 적용된다.
3.7 수성스테인 3.7.1 기본 주 색상표
3.7.2 설계 의도 및 현장 협의에 의해 색상 변경 가능하다.
4. 설치일반 및 시공
4.1 설치 일반사항
4.1.1 시설 설치 전 제품의 공급 방식을 확인하고 제품 도면, 상세도, 시방서에 따라 설치 후
부재의 조립, 제작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시 보완 조치한다.
4.1.2 놀이시설물의 주기둥인 아까시 원목기둥은 ∅130~180을 사용한다.
4.1.3 플랫폼 : 멍에 - 110x50 각재를 주기둥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홈 따기 하여,
110x50 각재와 주기둥을 목공용 드릴로 관통 후 12mm 근각 볼트와
nylon nut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장선 - 110x50 각재를 홈따기 후 50x50 각재를 5mm 별나사로 고정시킨다.
데크 - 멍에와 장선위에 T20 판재를 5mm 별나사로 고정시킨다.
4.1.4 보호난간 : 통나무를 주기둥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홈 따기 하고, 통나무와 주기둥을
목공용 드릴로 관통 후 12mm 근각볼트와 nylon nut를 이용해 고정시킨다.
보호난간은 플랫폼, 계단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측정한 값이
600mm 이상 800mm 이하여야 한다.
4.1.5 울타리 : 50x50 각재 또는 50x30 각재를 주기둥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홈 따기
하고, 50x50 각재와 주기둥을 목공용 드릴로 관통 후 12mm 근각볼트와
nylon nut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주기둥에 고정된 각재에 T20 판재를
5mm 별나사로 고정시킨다. 울타리는 플랫폼, 계단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700mm이상 설치하고 울타리의 간격은 89mm 이하로 한다.
4.1.6 지붕 : 50x50 각재를 주기둥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홈 따기 하여 50x50 각재와
주기둥을 목공용 드릴로 관통 후 12mm 근각볼트와 nylon nut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주기둥에 고정된 각재에 T20 판재를 5mm 별나사로 고정시킨다.
4.1.7 미끄럼틀 : T25 STS 강판과 D32 STS PIPE를 아르곤 용접하여 샌딩 마감한다.
플랫폼에 목공용 드릴로 관통 후 10mm~12mm 근각볼트와 nylon nut를
이용하여 미끄럼틀 상판을 고정시킨다.
미끄럼틀 입구 쪽에는 접근 개방구를 가로 지르는 가로대를 설치해야 하며
가로대 설치 높이는 700mm 이상 900mm 이하여야 한다.
4.1.8 흔들다리 : 50x30 각재, ∅30x25 P.P ROD, ∅9와이어, 아이너트로 제작된 흔들다리를
플랫폼 멍에 부분을 드릴로 관통 후 흔들다리에 부착된 아이너트와 15mm
볼트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4.1.9 오름판 : 플랫폼 멍에와 110x50 각재를 드릴로 관통 후 12mm 근각볼트와 nylon nut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110x50 각재에 T20 판재를 5mm 별나사로 고정시킨다.
4.1.10 네트류 : 부착 위치에 목공용 드릴로 관통 후 철심 내장형 Φ16mm 콤파운드로프에
부착된 12mm 볼트와 nylon nut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4.1.11 밧줄다리 : 부착 위치에 목공용 드릴로 관통 후 철심 내장형 Φ150 pe로프에 부착된
12~15mm 볼트와 nylon nut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4.1.12 스테인리스 봉 : D32 STS PIPE를 사용한다.
목재 결합 기본 시공 방법 4.2 기초물의 구조
4.2.1 사전에 제공된 제품 도면 또는 상세도에 준하여 기초물을 시공하며, 목재의 경우 1등급
아까시목재로 따로 방부 처리가 없이 직접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하다.
4.2.2 콘크리트 타설 후 터파기는 도로 컷팅기를 이용하여 터파기가 이루어지며 따로 거푸집을
이용하지 않는다.
4.2.3 콘크리트 타설 전 터파기는 터파기 후 주름관을 거푸집으로 이용하여 시공한다.
콘크리트 타설 후 시공방법
콘크리트 타설 전 시공방법
4.3 도장 및 마감
4.3.1 부품과 부품, 기구와 기구의 결합 및 접합상태가 안전하게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4.3.2 수성스테인 목재 도료로 2회 붓 도장 마감 한다.
4.3.3 목재의 거스러미, 날카로운 끝 부분이 없어야 한다.
4.3.4 부속품들의 연결부위 위험 요소가 없어야 한다.
4.3.5 모든 연결 부위의 체결 상태를 확인한다.
4.3.6 각종 캡 마개 체결 상태를 정검한다.
5. 유지 관리 지침
5.1 제품의 부품별 교환주기는 파손되거나 마모된 상태에 따라 즉시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
5.2 사용자 및 시설물관리자, 고객은 눈으로 보이는 하자를 점검한다. 특히 볼트 풀림 및 놀이대
주변의 바닥위험요소 유무를 확인 한다. 주기적인 보수 및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5.2.1 목재의 갈라짐 상태 - 8mm이상 갈라짐부터 보완 조치한다.
- 직접적 신체 접촉 부분은 최대한 마감이 아주 부드럽게 되어야 한다.
5.2.2 날카로운 끝 부분 상태
- 돌출 된 못이나 로프의 끝 부분에 튀어나온 것, 또는 날카로운 구성품 등이 없어야 한다.
- 거친 표면이 상처의 위험으로 대두되면 안 된다.
5.2.3 마감캡 마개 체결 상태
- 접근 가능한 장비의 부분 범위 내 돌출 볼트 나사산은 영구히 덥혀 지든지 둥근 형태로
되어야 한다.
5.2.4 볼트 조임 상태
- 흔들리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관리지에 의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5.2.5 볼트 유실 상태 5.2.6 로프 마모 및 연결 끊어짐 상태 5.2.7 그네 체인연결 상태
5.2.8 기타 부분파손 또는 유실 상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시행 2023.<hp:fwSpace/>10.<hp:fwSpace/>3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73호, 2023.<hp:fwSpace/>10.<hp:fwSpace/>31., 일부개정.]
제1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기준 Ⅰ. 일반안전요건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시 적용한다.
이 기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의 규정에 따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철봉, 평균대, 늑목(늑철), 늘임봉, 평행봉 등과 같이 체육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놀이기구, 조형물에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순환시켜 이용하는 기타놀이기구(물이용형)는 그 외의 다른 어린이 놀이기구와 동일한 장소의 공간 내에 설치될 경우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 화재발생 시 피난장치로 사용되는 탈출용 미끄럼틀이나 소방관 지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1 : 이 기준은 놀이시설 및 기구에 의해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기술적 측면의 최저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놀이시설에서의 사용자 안전은 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적합한 놀이행동을 했을 때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오용이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며 안전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비고 2 : 이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어린이가 놀이기구 사용으로 인한 모든 부상과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안전한 놀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의 보호관찰이 중요하다.
비고 3 :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놀이시설 사용 시 성인이 동반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비고 4 : 이 기준은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위한 것이므로 놀이시설 설치와 관련된 안전관련 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놀이시설 및 기구 설치와 관련된 안전사항인 기구의 자유공간, 하강공간, 최소공간, 충격구역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기초물 검사를 위주로 구성한다.
비고 5 : 놀이기구 자체의 움직임이 크거나, 놀이기구의 특성에 의해 사용자에게 강제적인 움직임이 발생하는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과 같은 개별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추가 안전요건에 관한 규정을 Ⅱ∼Ⅸ에서 제시하고 있다.
비고 6 : 놀이기구의 재료, 설계 및 제조에 대한 사항은 제품안전인증검사 시 실시한다.
비고 7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 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본 설치검사기준에서 제시하는 항목 이외에, 정기시설검사기준 중 10. 놀이시설별 추가검사 항목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고 8 : 실내에 설치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해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제8부. 폐쇄형 놀이기구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방염처리한 자재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기관에서 2년이내에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통해 적합성을 확인한다.
비고 9 : 검사자는 설치검사 합격판정 전 제품인증서와 설치된 놀이기구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비고 10 : 어린이놀이시설은 울타리, 담장, 도로, 경계석 등으로 경계를 구분하되, 물이용 놀이시설의 경우에는 물을 가두는 면적까지 감안하여 경계를 구분할 수 있다.
2. 인용규격
2.1 ASTM F 1487(미국의 공공놀이시설 안전기준)
2.2 EN 1176-1∼7, 10, 11(유럽연합의 놀이시설 일반요건 및 기구별 안전요건)
2.3 EN 1177(유럽연합의 놀이시설 바닥재 충격감소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2.4 JPFA-S(일본의 공원시설업협회 놀이기구 안전기준)
2.5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
3. 용어의 정의
3.1 자유공간(free space) : 놀이기구를 이용하여 움직일 때 사용자가 차지하는 기구의 안, 위 또는 주위의 공간 (그림 1 참조)
3.2 하강공간(falling space) : 놀이기구 이용 시 사용자가 놀이기구로부터 낙하할 때 차지하는 입체적 공간으로 기구의 안, 위 또는 주위의 공간; 하강공간은 자유하강높이에서부터 시작됨 (그림 1 참조)
3.3 자유하강높이(free height of fall) : 몸체를 지탱하는 부분에서 아래의 충격구역까지의 최대 수직거리
3.4 최소공간(minimum space) :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 즉 안전구역(safety zone)을 의미함 (기구가 차지하는 공간 + 하강공간 + 자유공간) (그림 1 참조)
1. 기구가 차지하는 공간
2. 하강공간
3. 자유공간
[그림 1] 최소공간
3.5 충격구역(impact area) : 낙하했을 때 사용자가 부딪칠 수 있는 표면구역, 즉 놀이기구를 설치할 때 필요한 설치공간을 의미함
3.6 짓눌림 발생 지점(crushing point) : 놀이기구의 일부분이 서로 맞닿아 움직이거나 또는 고정된 부분과 맞닿은 움직이는 부분으로 사람이나 사람의 신체 일부가 짓눌릴 수 있는 지점을 의미함
3.7 전단지점(shearing point) : 놀이기구의 어떤 부분이 고정된 다른 부위나 움직이는 부위 또는 고정된 구역을 지나가는 곳으로 사람이나 신체의 일부가 베이거나 절단될 수 있음
3.8 사다리(ladder) : 사용자가 손을 사용하여 오르내리기 용이한 가로대 혹은 디딤판으로 구성ㆍ제작된 접근수단 (그림 2 참조)
3.9 계단(stairs) : 사용자가 밟고 오르내릴 수 있는 디딤판으로 구성ㆍ제작된 접근수단 (그림 3 참조)
[그림 2] 사다리
[그림 3] 계단
3.10 경사로(ramp) : 사용자가 오르내리기 용이하게 경사진 표면으로 구성ㆍ제작된 접근수단 (그림 4 참조)
3.11 난간(handrail) : 사용자가 균형을 잡을 때 도움을 주는 가로대 (그림 5 참조)
3.12 보호난간(guardrail) : 사용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로대 (그림 5 참조)
3.13 울타리(barrier) : 사용자가 밑으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울타리 아래쪽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태임 (그림 5 참조)
a. 난간
b. 울타리
c. 보호난간
d. 난간 겸 보호난간
[그림 4] 경사로
[그림 5] 난간, 보호난간, 울타리
4. 안전요건
4.1 하강에 대한 보호
4.1.1 보호형태
[그림 6]은 기구의 높이에 따른 적절한 보호 형태를 명시하고 있다. 난간, 보호난간 또는 울타리를 경사로나 계단에 설치 할 때는 경사로나 계단의 가장 낮은 위치에서부터 설치되어야 한다.
a) 모든 나이 사용가능한 기구(36개월 미만 포함)
b)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기구
1. 충격흡수표면처리 구역 조건 2. 울타리 조건 3. 보호난간 조건
단위: mm
[그림 6] 하강에 대한 보호 형태
4.1.2 난간
난간의 높이는 발판에서 측정하였을 때 600 mm 이상, 850 mm 이하이어야 한다(그림 7 참조).
1. 발판
2. 난간
단위: mm
[그림 7] 난간 높이 측정에 관한 지침
4.1.3 보호난간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기구의 플랫폼의 높이가 놀이시설 표면에서 측정하였을 때 1000 mm ∼ 2000 mm 사이일 때 설치한다. 보호난간의 상단면 높이는 플랫폼, 계단 또는 경사로의 표면에서 측정했을 때 600 mm 이상, 850 mm 이하이어야 한다. 보호난간은 각각의 놀이요소에 필수적인 출입구를 제외하고 플랫폼을 완전히 둘러쳐 설치되어야 한다.
계단, 경사로, 다리를 제외하고, 보호난간 내에 있는 출입구의 너비는 어느 지점에서든지 수평으로 측정 시 5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계단, 경사로, 다리에 대해서, 보호난간에 있는 출구의 너비는 계단, 경사로, 다리의 구성요소의 너비보다 더 넓어서는 안 된다.
4.1.4 울타리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기구의 플랫폼의 높이가 놀이시설 표면에서 측정하였을 때 2000 mm 이상일 경우 설치한다. 울타리는 각각의 놀이요소에 필수적인 출입구를 제외하고 플랫폼을 완전히 둘러 설치되어야 한다.
4.1.4.1 울타리 출입구 : 울타리에 있는 출입구의 너비는 어느 지점에서든지 수평으로 측정 시 5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만약 울타리 사이에 보호난간이 개구부를 가로질러 설치가 된다면 [그림 8]의 b와 c를 따른다. 보호난간이 있는 울타리의 개구부 너비는 12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그림 8의 c 참조)
4.1.4.2 울타리 구조 : 계단, 경사로, 다리 등 구조에 따라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울타리 사이 출입구 너비가 계단, 경사로, 다리 등의 구성요소의 너비보다 더 넓어서는 안 되며, 울타리에는 발판으로 사용될 만한 반 수평이나 혹은 수평에 가까운 가로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울타리 상단 면은 사용자가 그 위에 서거나 앉는 행위를 시도하도록 고안해서는 안 되며, 또한 올라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해서도 안 된다.
플랫폼과 울타리 하단부 사이의 개구부와 울타리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에 있는 개구부는 탐침봉 C가 통과해서는 안 된다.
플랫폼, 계단, 경사로의 서 있을 수 있는 표면으로부터 측정하였을 때, 울타리 상단면의 높이는 최소한 700 mm 이상이어야 한다.
비고 1 : 모든 연령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기구의 경우 플랫폼의 높이가 놀이시설 표면에서 측정했을 때 600 mm 이상인 경우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비고 2 : 세로 형태의 울타리 살사이의 공간이 60 mm 이상, 수평형태로 두 발을 동시에 밟을 수 있는 경우에는 서 있을 수 있는 표면으로 간주한다.
[그림 8] 울타리 출입구의 개구부 4.2 자유하강높이의 측정
자유하강높이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 1>에 따라 결정한다. 자유하강높이를 결정할 때는 사용자와 놀이기구의 모든 가능한 움직임을 고려해야 한다. 자유하강높이는 3 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그림 11 참조)
<표 1> 놀이기구 사용유형에 따른 자유하강높이
사용 유형
수직 거리
기 립
발로 지탱하는 부분에서 지면까지
앉 음
좌면에서 지면까지
매달림
(손으로만 몸을 지탱하는 경우, 손지탱부 위로 몸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음)
손으로 지탱하는 부분에서 지면까지
오르기
(발 또는 다리와 손의 조합으로
몸을 지탱하는 경우,
예를 들어, 로프 오르기, 소방관지주의 경우)
최대 발지탱부 높이: 지면에서 3 m까지
최대 손지탱부 높이: 지면에서 4 m까지
(자유하강높이는 손 지탱부 최대높이에서
1 m를 뺀 곳으로부터 지면까지 거리)
[그림 9] 손지탱부 위로 몸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음
[그림 10] 손지탱부 위로 몸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없음
[그림 11] 자유하강높이 측정의 예 4.3 공간과 영역의 결정 4.3.1 일반사항
이 기준에 명시한 충격구역 및 하강공간에 대한 요구사항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낙하하는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놀이기구 주변의 다른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놀이기구 사이에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그네, 공중놀이기구 또는 흔들놀이기구와 같이 놀이기구 자체의 움직임이 큰 경우에는 놀이기구 사용 도중 다른 사용자가 이 놀이기구에 우발적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4.3.2 최소공간 최소공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기구가 차지하는 공간 b) 자유공간 c) 하강공간 4.3.3 자유공간
자유공간은 사용자가 쉽게 움직임을 멈출 수 없는 놀이기구(예: 그네, 미끄럼틀, 회전놀이기구, 공중케이블, 흔들놀이기구 등)에 적용된다. 자유공간은 놀이기구 사용 시 사용자가 움직이면서 차지하는 원통형 공간의 연속이며, 사용자가 움직이는 경로의 중심선을 따라 만들어진다(그림 12 참조). 원통형 공간은 [그림 13]에 나타나 있으며, 그 치수는 <표 2>에 명시되어 있다.
비고 1 : 특정한 경우 자유공간의 치수가 바뀔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기구 종류에 따라 부가적인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Ⅱ∼Ⅵ의 내용에 따른다.
비고 2 : 자유공간에는 강제된 움직임을 겪는 동안 사용자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어떠한 장애물(예를 들어, 나뭇가지, 로프, 가로대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용자를 담고 있거나 지탱하는 기구의 부품 또는 사용자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사용자가 자유공간 내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는 기구의 부품인 경우에는 자유공간 내에 허용한다.(예: 소방관 지주와 플랫폼 등의 경우)
<표 2> 자유공간 측정을 위한 원통의 치수
사용형식
반지름
높이
기립
1000 mm
1800 mm
앉음
1000 mm
1500 mm
매달림
500 mm
매달린 위치에서
위로 300 mm, 아래로 1800 mm
비고 : 매달린 경우 사용자가 스스로를 끌어당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로 300 mm를 더한다.
[그림 12] 자유공간 측정의 예 (미끄럼틀)
[그림 13] 원통형 공간 4.3.4 하강공간의 범위
기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자유하강높이에 따른 하강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하강공간의 범위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의 둘레를 수평으로 측정 하였을 때 1500 mm 이상이어야 한다. 1500 mm 이상의 자유하강높이에서는 충격구역의 범위뿐만 아니라 하강공간의 범위도 확대된다. 하강공간에 대한 예는 [그림 14]에 나타나 있다. 하강공간의 범위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변할 수 있다.
- 강제적인 움직임(놀이기구 사용 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즉각적으로 움직임을 멈출 수 없는)이 있는 경우, 하강공간이 늘어날 수 있음
- 벽면에 밀착하여 기구를 설치하거나 기구가 완전히 폐쇄된 형태인 경우, 하강공간이 줄어들 수 있음(그림 15 참조)
놀이기구 사이에 하강공간의 겹침이 있을 수 있으나, 강제적 움직임이 존재하는 그네,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에서는 하강공간의 겹침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그림 16, 17 참조).
하강공간을 고려함에 있어, 하강높이가 서로 다른 두 기구가 인접한 경우 하강공간이 더 큰 쪽이 우선한다.
1. 충격구역
2. 하강공간
x. 하강공간의 범위
y. 하강공간의 높이
[그림 14] 충격구역과 하강공간(예: 플랫폼)
[그림 15] 하강공간이 줄어들 수 있는 예
[그림 16] 하강공간이 서로 겹칠 수 있는 예
[그림 17] 하강공간이 서로 겹칠 수 없는 예
4.3.5 하강공간에서의 상해에 대비한 보호처리
하강공간에는 인접한 부분보다 돌출된 기둥 또는 노출된 기초물과 같이 사용자가 하강하여 상해를 입을 만한 장애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비고 1 : 모든 상황에서 사용자가 경미하게 부딪쳐 타박상을 입거나 접질림과 같은 형태의 상해의 위험성은 존재한다. 이 요구사항의 의도는 이러한 경미한 부딪침으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비고 2 : 아래 명시된 놀이구조물의 부품은 하강 공간 내 허용될 수 있다.
- 자유하강높이 차가 600 mm 미만인 놀이구조물의 인접부품들
- 사용자를 포함하거나 사용자를 둘러싼 기구의 부분 혹은 사용자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품
- 수평에서 측정하였을 때 경사면의 각도가 60˚ 이상인 놀이기구의 부품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놀이기구에 접촉하여 미끄러지며 떨어질 수 있다.)
4.3.6 <삭제> 4.3.7 충격구역의 범위
충격구역의 치수는 [그림 18]에 명시되어 있다. 자유하강높이가 1500 mm 미만일 경우 충격구역의 범위는 최소 1500 mm이며, 자유하강높이가 증가할수록 충격구역의 범위도 넓어진다. 단, 울타리 높이가 1500 mm 이상 설치된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1 : 사용자에게 수평으로 속도가 가해지는 회전놀이기구 등과 같은 경우 낙하에 대한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충격구역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기구 종류에 따라 부가적인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Ⅱ∼Ⅵ의 내용에 따른다.
비고 2 : 600 mm 미만의 최대자유하강높이를 갖는 기구의 충격구역은 최소 1000 mm 이상을 적용하며, 자유하강높이가 발생하지 않는 기구에 대해서는 충격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0.6m≤y≤1.5m 이면 x=1.5m
y>1.5m이면 x=2/3y+0.5m
x 충격구역의 최소치수
y 자유하강높이
a 충격흡수표면처리구역
b 강제적 움직임이 없는 경우 충격흡수표면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구역
[그림 18] 충격구역의 범위
4.4 충격흡수용 표면재 4.4.1.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
4.4.1.1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종류는 모래, 고무바닥재, 포설 도포 바닥재, 기타 바닥재로 구분한다.
4.4.1.2 충격흡수용 표면재는 심한 패임 현상이 없어야 한다.
4.4.1.3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상해를 줄만한 이물질(유리, 돌부리, 조개껍질 등)이 없어야 하며, 놀이시설 안에는 밧줄이나 전선이 늘어뜨려져 있어서는 안 된다.
4.4.1.4 고무바닥재 및 포설 도포 바닥재의 경우 뒤틀림이나 분리,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밀하고 단단하여야 한다.
4.4.1.5 놀이기구의 기둥 기초부(몸체 등)등은 충격흡수용 표면재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고정 상태는 견고하여야 한다.
4.4.2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환경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환경보건법」제23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확인검사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4.3 충격구역의 표면처리
4.4.3.1 자유하강높이가 600 mm 이상인 모든 놀이기구 또는 사용자의 몸체에 강제적인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놀이기구 아래의 충격구역은 충격흡수표면처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충격흡수표면의 최대하강높이는 놀이기구의 자유하강높이와 동등하거나 더 높아야 한다.
4.4.3.2 인접한 플랫폼 사이의 자유하강높이가 1 m 이상이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플랫폼의 상부에 적합한 충격흡수특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4.4.4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HIC 측정
자유하강높이에 따른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HIC(Head Injury Criterion) 측정은「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제9부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 장비을 사용하여 어린이놀이기구 종류별로 측정한다.
다만, 모래는 육안으로 확인하여 모래량 및 굳기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 자유하강높이가 가장 높은 곳에서 측정할 수 있다. 이때 바닥구역이 서로 다른 장소에 설치된 놀이기구는 각각 적용한다.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측정된 HIC 값은 1000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1 : 단축(1축) 가속도계를 사용할 경우 유도 장비 또는 그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장치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고 2 : 물이용놀이기구가 설치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HIC 측정은 물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5 얽매임에 대한 보호
얽매임 개구부는 60° 미만의 각도로 아래 방향으로 물리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단, 정상적인 사용 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은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1 : 얽매임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 (제1부 : 일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부록D)에서 요구하는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비고 2 : 발생 가능한 얽매임 상황은 [그림 19]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림 19] 얽매임 상황의 예
4.5.1 개구부의 크기는 적절하여야 한다. 지면이나 서 있는 면으로부터 600 mm 이상 1800mm 이하의 높이에 위치한 개구부는 머리모양의 탐침봉 D가 통과하지 않는다면 탐침봉 C와 E는 통과해서는 안 된다.
4.5.2 사용자가 놀이기구로부터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울타리의 경우, 사용자가 울타리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구부는 탐침봉 C가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4.5.3 서 있는 위치로부터 600 mm 이상 1800mm 이하에 위치한 V형 개구부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5.3.1 수직방향인 경우, 목 형상 부분이 개구부에 완전히 잠기지 않거나 판정용 형판의 머리형상보다 넓어야 한다.
4.5.3.2 수평 방향인 경우, 목 형상 부분이 개구부에 완전히 잠기지 않거나, 머리 형상 말단 부분이 개구부의 기저부에 닿는다면, 개구부의 깊이는 형판의 A부분보다 작아야 한다. 만약 개구부의 깊이가 형판의 A부분보다 더 크다면, 형판의 어깨 형상의 부분까지 삽입이 되거나 230 mm 큰 탐침봉이 삽입되어야 한다.
A: 탐침봉의 "A" 부분 B: 탐침봉의 "B" 부분
B1: 어깨
단위 mm
[그림 20] 부분적으로 구속된, V 형의 개구부의 머리와 목의 얽매임 판정용 형판
4.5.4 어린이가 걷거나 뛰어다닐 수 있는 표면의 발 또는 다리의 얽매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 진행방향과 평행한 30 mm 이상의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단, 45° 이상 경사진 표면에 대해서는 발 또는 다리의 얽매임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4.5.5 자유공간 내 또는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충격구역 위 1000 mm 이상의 위치에 가장자리가 있는 개구부는 손가락 얽매임을 방지하기 위해 8~25 mm의 크기가 아니어야 한다. 움직이는 부분은 최소 12 mm 이상의 공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튜브나 파이프 등은 막음 처리를 하여야 한다.
4.5.6 강제적 움직임이 발생하는 소방관 지주, 미끄럼틀이나 회전놀이기구 등은 옷 얽매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6 연결장치의 결합상태
모든 연결장치의 결합상태는 견고하여야 하며 물고임 및 과도한 부식, 균열,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5. 기구의 마감처리
5.1 놀이기구 표면 및 끝처리
놀이기구의 표면은 갈라지거나 거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돌출된 못, 튀어나온 와이어로프 끝 부위, 날카로운 모서리나 끝이 있는 부품이 없어야 한다. 또한 끝처리된 모든 부분의 최소반경은 3 mm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놀이기구의 결합 부위는 안전폼(스펀지 등)으로 감싸져 있어야 한다.
5.2 목재
목재는 쪼개지거나 거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또한 썩거나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하며, 도장이 벗겨진 곳이 없어야 한다. 목재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캡이나 다리를 세운 경우 캡이나 다리의 파손여부를 확인한다.
5.3 금속재
금속재질은 도장처리가 되어 있으며, 녹이 발생되거나 도장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또한 갈라짐, 휘어짐 등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
5.4 합성수지재
변색 또는 심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 5.5 너트 및 볼트
모든 놀이기구의 너트와 볼트는 단단히 조여져 있어야 하며, 탈락 및 심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 또한 기구에 접근 가능한 모든 부분에 있는 돌출된 나사산은 영구히 덮여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둥근 지붕형태를 한 너트). 8 mm 미만으로 돌출된 너트 및 볼트 머리는 꺼끌꺼끌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모든 용접 부위는 부드럽게 연마되어야 한다.
비고 : [그림 21]은 너트와 볼트에 대한 보호처리의 예를 보여준다.
단위: mm
[그림 21] 너트와 볼트의 보호처리의 예
5.6 <삭제>
5.7 충격흡수용 표면재
놀이시설을 실내에 설치할 경우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기구, 바닥 또는 벽 등에 설치하는 충격흡수용 표면재는 어린이활동공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1부,Ⅰ,비고 7에서 정한 방염검사(실외 설치 놀이기구는 제외)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기구의 움직이는 부분(구동부분)
기구의 구동부분은 심하게 마모되거나 파손된 곳이 없어야 한다. 큰 충격력을 발생하는 부분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기구의 구동부분과 비구동부분 사이에는 전단지점과 짓눌림 지점이 없어야 한다. 기구를 사용하는 동안 변동되는 구동부분과 비구동부분 사이의 틈은 어느 위치에서나 최소 12 mm이어야 한다.
또한 구동부품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몸 전체의 얽매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400 mm 이상의 지면간격을 두어야 한다.
7. 기초물
기초물은 놀이시설 사용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안되어야 하며, 기초볼트 체결부에 물고임 등 배수불량이 없어야 한다. 성근 입자로 마감된 표면(예: 모래)에 기초를 세울 때에는 다음 제시된 방법 중 한 가지에 따른다.
- 기구의 주춧대, 토대 및 고정 장치물 등은 놀이시설 표면 밑으로 최소한 400 mm 들어가야 한다(그림 23 참조).
- (기초의 윗부분이 [그림 24]와 같다면) 놀이시설 표면 밑으로 최소 200 mm 들어간다.
- 놀이기구에 의해 완전히 덮여 있어야 한다(그림 25 참조).
[그림 22] 적절하지 못한 기초물의 예
단위: cm<hp:tab width="160" leader="0" type="1"/>
단위: cm
[그림 23] 기초물의 예
[그림 24] 기초물의 예
[그림 25] 기초물의 예
7.1 기초물로 목재가 사용될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에 규정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방부처리 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목재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캡이나 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8. 8.1, 8.2 <삭제>
9. 검사방법 및 판정
9.1 검사로트의 검사단위체
검사로트는 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로 구성하며 놀이기구(충격흡수용 표면재 포함) 1개를 1개 검사 단위체로 한다.
9.2 검사로트의 판정
검사는 설치된 놀이기구에 대한 전수검사로 실시하며 놀이기구별 검사기준을 모두 만족하였을 때 해당로트를 합격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