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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839] 2027년 인천광역시의료원 조경 유지관리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나무병원(1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2079만원 입찰일시: 2026-10-27 09:00
#용역 #나무병원(1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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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6 –119호

「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조경 유지관리(용역)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변경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이 입찰공고서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진행하는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팀(580-6595),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시설관리팀(580-66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건명

2027년 인천광역시의료원 조경 유지관리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방축로 217 (송림동) 다. 용역기간

2027년 01월 01일 ~ 2027년 12월 31일.

라.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입찰공고서, 시방서 열람 등으로 갈음합니다.

바. 기초금액 금23,100,550원 부가세포함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비
고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10.27(화) 09:00 2026.10.30.(금) 10:00 2026.10.30.(금) 11: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〇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〇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받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견적 제출방법

가. 본 견적은 소액(총액)견적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전자입찰입니다.

나.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견적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자 등록 (이용약관 동의)

을 필 한 자이며,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4993)과 나무병원 1종

(업종코드 : 4161) 으로 계속하여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시방서 및 특수조건의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

사. 본 계약은 공동수급 및 공동계약이 불가능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 수의견적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

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을 이용하여 낙찰
자를 결정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

을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수의견적 안내 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부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받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견적제출 참가조건, 견적 제출안내 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동 입찰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련 자료(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g2b)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 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 (인지세)를 납부한다.

아.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격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의료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차.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 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 규격 및 세부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시설관리팀 (☎ 032-580-6682)

○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팀(☎ 032-580-659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회계팀 (☎ 032-580-6595)
감사관실(☎ 032-580-6553)

홈페이지(www.icmc.or.kr→고객참여마당→부정부패신고) 의견제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10. 26.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pdf =====
「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6 –119호

인천광역시의료원 조경 유지관리(용역)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변경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이 입찰공고서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진행하는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은 재무회계팀(580-6595),
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시설관리팀(580-6682)로 문의

「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견적
견적 제출에
제출에 부치는
부치는 사항

1 가. 견적건명

2027년 인천광역시의료원 조경 유지관리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나. 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방축로 217 (송림동) 치 다. 용역기간

2027년 01월 01일 ~ 2027년 12월 31일.

라.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입찰공고서, 시방서 열람 등으로 갈음합니다.

바. 기초금액 금23,100,550원 부가세포함 2

견적서
견적서 접수 및
및 개찰
개찰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10.27(화)
09:00

2026.10.30.(금)
10: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30.(금)
11:00

입찰집행관PC 비 고

〇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〇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받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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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견적 제출방법

가. 본 견적은 소액(총액)견적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전자입찰입니다.
나.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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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견적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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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견적 제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자 등록 (이용약관 동의)
을 필 한 자이며,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4993)과 나무병원 1종
(업종코드 : 4161) 으로 계속하여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시방서 및 특수조건의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
사. 본 계약은 공동수급 및 공동계약이 불가능합니다.

6
6

견적서 제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무효

  • 수의견적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8

예정가격
예정가격 및
및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
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을 이용하여 낙찰
자를 결정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
을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견적제출의 무효
무효

9
9

수의견적 안내 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청렴계약제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이행준수

10
10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부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및 보건
보건 확보
확보 의무 준수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기타 유의사항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받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견적제출 참가조건, 견적 제출안내 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동 입찰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련 자료(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g2b)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 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 (인지세)를 납부한다.
아.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격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의료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차.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 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 규격 및 세부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시설관리팀 (☎ 032-580-6682)
○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팀(☎ 032-580-659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회계팀 (☎ 032-580-6595) 감사관실(☎ 032-580-6553)
홈페이지(www.icmc.or.kr→고객참여마당→부정부패신고) 의견제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10. 26.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
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시방서, 과업범위.hwp =====
조경수목 유지관리 시방서

제 1 조 (총칙)

인천광역시 의료원내 조경수목 및 실내정원(실내조경) 유지관리용역은 본 시방서에 의해
작업하여야 한다.

제 2 조 (용역의 범위)

○ 용역 기간 : 2027.01.01. ~ 2027.12.31.

○ 위치 : 인천광역시의료원 전역(장례식장, 기숙사, 외부 접도지역(전면) 조경관리 포함)

항목 관리대상 비고 조경면적 2,438.38㎡ 기숙사, 장례식장옥상포함 수목천정 연 4회 이상 부산물처리 포함 시비 교목 연 2회 이상 “ 관목 연 2회 이상 “ 방제 교목 연 4회 이상 나무병원(1종) 면허를 가진 업체 관목 연 4회 이상 “ 제초작업 연 4회 이상 부산물처리 포함 잔디깎기 연 4회 이상 “ 월동준비 연 1회 해체 및 부산물포함 실내정원 매월 1회 식재 유지관리 ○ 계절별 중점관리내역 계절별(월) 수목관리 내역 봄 (3, 4, 5월)

보온재제거, 비료시비, 농약살포, 제초작업, 잔디깍기, 조경수 전지,

여 름 (6, 7, 8월) 제초작업, 복토, 잔디깎기, 농약살포 등 가 을 (9, 10, 11월)

제초작업, 잔디깍기, 조경수 전지, 비료시비, 보온재설치, 영양제 주입 등

겨 울 (12, 1, 2월) 영양제주입, 동절기 준비작업 제 3 조 (관리업무)

1. “을”은 수목유지관리를 위해 매월 1회이상 점검하고 “갑”의 추가 점검 요청 시 특별
한 문제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을”은 수목의 활착 촉진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갑”의 추가작업
(가지치기, 전정, 밀식수목 정리등) 요구 시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이에 응해야 한다.

3. “을”은 병충해 예방 작업을 사전에 실시하여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수목에
병충해 발생시 지체 없이 방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을”은 작업 및 점검 일보를 월1회 작성하여 제출한다.

5. “을”은 수목 유지 관리에 따른 제반 쓰레기 발생시 쓰레기를 의료원 외로 반출 한다.

6. “을”은 추가 기술적으로 수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적시에 “갑”에 제시하여 “갑”으로 하여금 수목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을”은 제초작업을 실시한다.

8. 조경관리에 대해서 년간, 월간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후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책임관리)

1. 계약 즉시 의료원 수목의 관리상태를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이후 발생되는 “을”의 관리 소홀로 인한 고사목은 “을”은 동종 이상의 수목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을”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기타 별도의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기시방서 □ 일반사항

○. 이 시방서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조경시설물 및 청사내외 화단조경에 대하여 수목식재 및 잔디식재, 초화류, 객토, 수목이식, 조경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잔디깍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실내외화분 조성,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등을 말한다.

○. 초화류는 갑 에서 지정한 장소에 식재한다.

○. 수목식재는 동절기(12~2월)와 하절기(6~9월)를 피해야 하며 부득이 식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양 및 보호대책을 수립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의료원 내, 외에 있는 조경시설물 주변담장, 청사내의 화단조경의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 의료원 내 조경 및 시설물에 관하여 매월 2회 이상 방문 점검한 후 담당과 담당자에게 전체 조경에 관하여 자세한 현상 보고를 한 후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하1층 실내정원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식재 및 유지관리 해야 한다.

□ 용어의 정의

가. 조경수목 : 실, 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어 있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나. 감독자 : 공사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그의 대리인 및 상급자를 포함한다.

다. 전정 :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의 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

라. 제초 : 식재지 내에 들어와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의미합니다.

마. 잔디깎기 :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을 유지 및 잡초 방제 등을 목적으로 잔디 면을 일정한 높이로 깍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바. 잔디시비 :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해 유기물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 수목시비 :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하며, 비료의 종료는 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아. 병충해방제 : 병원균이 수목에 침입하는 것을 막고, 이미 나무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약제, 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하며, 농약은 살충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해당약제를 사용합니다.

자. 관수 및 배수 :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합니다.

차. 지주목 재결속 : 수목 식재 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 준공 후 수목의 완전 활착 이전에 자연재해 혹은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 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합니다.

카. 월동작업 :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함을 말합니다.

□ 분야별 조경관리 1. 조경 수목관리 가. 수목의 품질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수형이 정돈되고 발육이 양호하며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고 병충해가 없으며 관상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식재 후 뿌리의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제근이 발달한 재배품 이야 한다.

나. 수목의 규격

○. 수고 :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에서 돌출된 도장지는 제외 된다.

○. 흉고직경 : 지표면에서 1.2m 부위의 수간직경을 말하며 흉고직경 부위가 쌍간일 경우 각 수간의 흉고직경을 합의
70%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중 최대치보다 클 때에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흉고직경 중 최대치로써 판정한다.

○. 수관폭 : 측정할 때 타원형의 수관은 최대폭과 최소폭을 합하여 양분한 것을 수관폭으로 채택한다 또한 여러형태로 조형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여 판정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 근원직경 : 지표면의 줄기의 직경을 말하며 흉고를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어린묘목에 적용한다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닌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를 합하여 양분한 수치를 채택한다.

○. 지하고 : 지표면에서 역지의 분리된 부위까지 수직거리로 한다.

○. 시비는 늦가을 낙엽이 진후 10월하순~11월하순의 땅이 얼기전까지, 또는 2월하순~3월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사용하고, 퇴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하순~6월하순까지 사용해야 한다.

○.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라. 시비방법

○. 포토시비 : 비교적 신속한 작업이나 표면 유출로 인하여 비료의 유실이 많으며 토양내로 이동 속도가 느린 것이 좋지않다.

○. 토양내 시비

  • 구덩이를 파서 직접 토양내로 시비하는 방법으로 용해되기가 비교적 어려운 비료를 시비.
  • 깊이 30㎝, 가로 30㎝, 세로50㎝ 정도로 흙을 파내고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소요량 넣은 후 복토한다.
  • 환상방사형으로 시비하되 1회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 시에는 1회 시비의 중가위치 2개소에 시비 후 복토한다.

○. 옆면시비 : 비료를 물에 희석하여 직접 잎에 시비하는 방법으로 미량의 원소 적용시 직용효과가 매우 빠르다.

○. 수간 주사법

  • 수간 주입시기 : 병충해에 걸려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사이에 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날에 실시한다.

- 수간 주입방법

․수간 주입기를 사람의 키 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5~10㎝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5㎜, 깊이 3~4㎝되게 구멍을 20~30。 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 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같은 방법으로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10~15㎝ 높이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는다.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 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나무에 뚫어 놓은 조입 구멍 안에 약 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호스 끝에 있는 프라스틱 주입구멍에 꼭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의 구멍을 뚫어 놓는다.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나란히 되도록 코르크 마개 등으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 수간 감기

․수간을 여름의 일소 및 겨울의 상해 등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피가 얇은 수목에 수간감기를 하되 수목의 상태나 식재 시기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분증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식 후 뿌리가 활착될 때까지 수간의 둥치와 굵은 수간은 모두 새끼, 황마제테이프 또는 마직포 등으로 감고 증산을 막아주어야 한다.

- 수간감기방법

․지표로부터 주간을 따라 감되 수고의 60%정도가 피복되도록 하며, 새끼는 감은후 진흙을 바르고, 황마포는 10㎝정도가 겹치도록, 황마제테이프는 테이폭의 1/2정도 겹치도록 감는다.

․수피가 두터운 소나무 등에는 병해충의 침투 보호막이 될 수 있음으로 수간감기는 지양한다.

마. 식재 후 활착여부 확인

○. 규격 수형 등은 양호하였거나 작업과정(굴취, 운송, 식재 등)이나 사후관리상의 문제로 상태가 불향한 수목은 동질이상의 것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정지 및 전지 수목관리

가. 전정 : 수종별, 모양별 필요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함.

○. 정지 : 수목의 수형을 영구히 유지 또는 보존하기 위하여 줄기나 가지의 생자를 조절하여 심은 목적에 알맞는 수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는 기초작업을 말한다.

○. 전지 : 나무전체의 모양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다듬는 관리를 말한다.

나. 전정의 종류

○. 약전정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 수형을 다듬는 것.

○. 강전정 : 굵은 가지의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것.

다. 전정시기

○. 동계전정(12~3월) :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으로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내한성이 강한 낙엽수에 대해서는 휴면기에 전정하여도 무방함.

○. 춘계전정(4~5월) : 상록수에 대해 행해지는 것으로 새 조직이 경화되고 생장이 정지될 때.

○. 하계전정(6~8월) :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등을 제거한다. 수목성장 최성기에 수형을 다듬고 지엽의 채광, 통풍을 도모하고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며 강전정을 피하고 2~3회 나눠서 실시.

○. 추계전정(9~11월) : 상록수가 적기인 시기.

라. 절단방법

○.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위 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전달한다.

3. 제 초

가. 제초작업 :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년 2회~4회 실시한다.

나. 제초방법

○. 인력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 식재지역 밖으로 처리해야 한다.

○.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는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 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해야 한다.

4. 잔디깎기 및 시비 가. 깎기시기

○. 들잔디는 잎의 길이가 3~6㎝ 이내가 되도록 수시로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는 잔디의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 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나. 깎기방법

○.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 물질을 제거한다.

○. 잔디상태에 따라 깎는 높이를 조절한다.

○. 수동기계는 잔디깎기 면적이 50평 미만인 경우에 사용한다.

○. 키가 튼 잔디는 한번에 깎지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 주며,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두지 말고 비나 갈퀴로 모아서 버린다.

○. 잔디깎는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 수목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다. 잔디시비

○. 시비시기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이 활발한 시기에 실시하되 난지형 잔디는 하절기에, 한지형 잔디는 봄과 가을철에 집중시킨다.

○. 질소, 인산, 가리 적절히 시비한다., 라. 시비방법

○.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 후 관수한다.

○.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 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한다.

○. 발병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한지형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비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5. 병충해 방제 가. 병충해 예방 및 구제

○. 반드시 나무병원 면허(1종)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면허 보완을 통한 공동도 업체도 무방하다.

○. 식재된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토록 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병에 이병되었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나. 약재살포

○.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 작업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른다.

6. 관수 및 배수 가. 관수

○. 수관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10㎝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 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 일몰시를 원칙으로 한다.

○.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 있는 기간이 길면 병충해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정도 마른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나. 관수횟수

○. 연간 5회 이상 으로서 장기 가뭄시에는 고사목이 없도록 추가 조치한다.

○.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는 없으며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배수 :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지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7. 지주목 재결속 가. 지주목 설치방법

○. 주 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하며 이식 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시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지주목의 종류와 시공방법

○. 지주목은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파이프,프라스틱)등으로 한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 처리한 것으로 한다.

○. 지주목을 단각지주, 이각지주, 삼발이. 삼각(사각지주), 연계형, 매몰형, 당길줄형등이 있으며 그 적용수목 및 적용지역, 시공방법은 <별표2> 지주목 세우기의 적용기준에 준한다.

8. 월동작업 가. 월동작업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한다.

나. 줄기 싸주기 : 이식하고자 하는 나무가 밀식 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는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포, 유지, 새끼등 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다. 뿌리덮개 : 관수한 수분과 토양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주위에 풀을 깍아 뿌리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분쇄목, 왕겨 등을 덮어준다.

라. 방풍 :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에 식재할 경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마. 방한 :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서 시공하였을 때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을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우한 짚 싸주기

○.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및 한 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사. 뗏밥주기 :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한지형 잔디는 봄, 가을에 난지형 잔디는 늦봄에서 초여름에 뗏밥을 준다. 잔디의 생육이 왕성할 때 얇게 1~2회 준다. 뗏밥의 두께는 2~4㎜ 정도로 주고, 다시 줄때에는 15일이 지난 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정도로 시행한다.

9. 실내정원 가. 생화교체

○. 식재수량: 약 700본, 고사시 또는 요청시 교체(수시)

○. 식재규격: 10cm포트화분

○. 식물종류: 관엽류 (스킨답서스 등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고 빛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식물)

○. 식물상태: 육안으로 깨끗하고 병충해를 입지 않았으며, 식물줄기가 많고 잎이 넓은 식물을 식재해야 한다.

○. 교체주기: 계약 후 첫 식재 시 반드시 전수 교체하며, 이후 반기별 전수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나. 유지관리

매월 1회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담당자와 협의 후 고사 식물을 교체하고, 필요에 따라 영양제를 투입한다. 요청 시에는 추가로 고사 식물을 교체하여야 한다.

○. 약제 및 영양제 종류: 상토 및 유기질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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