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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152] 26년 농작물 생산실태 조사

[용역] 발주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1: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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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입찰공고문(원본).hwp =====
공고 농금원 2026 - 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6년 농작물 생산실태 조사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7개월 다. 사업개요 :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110,000,000원 (부가가치세 및 기타 비용 포함)

※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으로 투찰 후 부가세 제외금액으로 계약

2.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3.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중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다. 우리원 업무 관련자(비상임임원, 심의위원회 위원 등)는 해당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시한까지 입찰 참가 신청을 마친 업체

마. 공동수급(공동이행)은 허용하나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수행업체별 수행범위 및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

-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불가

  •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행업체별 수행범위 및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 참여 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재정경제부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참조)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안요청서 서식11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 변경 불가

※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대표사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

※ 경로 : 입찰 – 입찰공고목록 – 해당공고 확인 후 입찰/협정 – 공동수급 협정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 10. 26. 11:00 ~ 2026. 11. 06. 11:00

2)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2일 이내

3) 장
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입찰집행관 PC

4) 가격입찰서, 제안서 및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방식으로만 제출 가능.

5) 가격은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함.

6) 제안서 발표(PT) 및 평가 : 11. 9.(월)*

* 발주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7) 제출서류 번호 양식 제출 1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 시)

각 1부 2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5 입찰참가신청서(제안요청서 서식 제1호)

  • (대리접수 시) 나라장터 입찰참여자 위임장(서식9), 재직증명서

각 1부 6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추가적인 서류 또는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일체 등(제안요청서 서식 제2~11호)

각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유효기간 내 발급분으로 제출

5. 예정가격 작성 및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비예가 방식이 적용되며,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기술능력 항목 및 가격평가(제안요청서 참조)

  • 배

점 : 기술능력 80점, 가격평가 20점, 총 100점

다.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평가위원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분석하고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 점수 부여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제안자 별로 각 평가위원의 평점을 합산한 후 올림픽 평균하여 확정. 단, 평가위원 수가 4인 미만일 경우에는 올림픽 평균이 아닌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한 산술 평균으로 확정

※ 가격평가는 조달청 시스템을 통하여 산출된 점수 적용

라. 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와 조달청 시스템에서 산출한 가격평가점수(20점)를 합산한 종합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 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경쟁이 성립할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는 조달청(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한다.

마. 협상절차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상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완료되었을 경우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 선정결과를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바. 사업자 결정

  • 평가점수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사업자 업체를 선정한다.
  • 협상기준 금액은 본원에서 정한 사업금액 이하로 한다.

- 최종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농금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8.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작성비용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원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바.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우리원은 입찰과 관련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와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원 홈페이지(www.apfs.kr → 고객참여 → 부정부패 신고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 시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문의사항

  • 등록절차 및 나라장터(G2B) 이용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용역 관련 : 농작물보험지원부 이한영 조사역 (☎ 02-3771-6824)
  • 입찰절차 관련 : 경영기획실 강지훈 조사역 (☎ 02-3775-678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 (붙임2) 입찰공고문(변환본).pdf =====
농금원 2026 -

공고 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6년 농작물 생산실태 조사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7개월
다. 사업개요 :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110,000,000원 (부가가치세 및 기타 비용 포함)

※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으로 투찰 후 부가세 제외금액으로 계약

2.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중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
여 가능)
다. 우리원 업무 관련자(비상임임원, 심의위원회 위원 등)는 해당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 「 』 』 ‧ 『

」
「

」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시한까지 입찰 참
가 신청을 마친 업체
마. 공동수급(공동이행)은 허용하나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수행업체별 수행범위 및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
  •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불가
  •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행업체별 수행범위 및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 참여 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재정경제부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참조)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

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안요청서 서식11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

「
」

「 ․ 「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 변경 불가
※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대표사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
※ 경로 : 입찰 – 입찰공고목록 – 해당공고 확인 후 입찰/협정 – 공동수급 협정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 10. 26. 11:00 ~ 2026. 11. 06. 11:00

2)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2일 이내 3) 장 4)

가격입찰서 , 제안서 및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조

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입찰집행관 PC

달시스템 (www.g2b.go.kr)을 통한 방식으로만 제출 가능.
5)

가격은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함.

6)

제안서 발표(PT) 및 평가 : 11. 9.(월)*

7) 제출서류 * 발주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번호 양식 제출 1

w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 시)

각 1부 2 w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3 w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4 w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5

w 입찰참가신청서(제안요청서 서식 제1호)

  • (대리접수 시) 나라장터 입찰참여자 위임장(서식9), 재직증명서

각 1부 6

w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추가적인 서류 또는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일체 등(제안요청서 서식 제2~11호)

각 1부 1 부

※ 모든 서류는 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유효기간 내 발급분으로 제출
5. 예정가격 작성 및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비예가 방식이 적용되며, 사업금액(추정
가격+부가가치세)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기술능력 항목 및 가격평가(제안요청서 참조)

- 배

점 : 기술능력 80점, 가격평가 20점, 총 100점

다.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

평가위원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 분석하

고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 점수 부여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제안자 별로 각 평가위원의 평점을 합산한 후 올림픽 평균
하여 확정. 단, 평가위원 수가 4인 미만일 경우에는 올림픽 평균이 아닌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한 산술 평균으로 확정

※ 가격평가는 조달청 시스템을 통하여 산출된 점수 적용
라. 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와 조달청 시스템에서
산출한 가격평가점수(20점)를 합산한 종합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를 선순위 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경쟁이 성립할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는 조달청(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한다.

마. 협상절차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상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완료되었을 경우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

선정결과를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바. 사업자 결정
-

평가점수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사업자 업체를 선정한다.

-

협상기준 금액은 본원에서 정한 사업금액 이하로 한다.

- 최종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농금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 동법 시행규칙 제 44
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8.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등은 제안
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작성비용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원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바.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우리원은 입찰과 관련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와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원 홈페이지
(www.apfs.kr

→ 고객참여 → 부정부패 신고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아.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 시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문의사항

☎ -

등록절차 및 나라장터(G2B) 이용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

-

용역 관련 : 농작물보험지원부 이한영 조사역 (

-

입찰절차 관련 : 경영기획실 강지훈 조사역 (

☎ ☎ 1588-0800) 02-3771-6824) 02-3775-678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 (붙임3)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26년 농작물 생산실태 조사 -

2026. 10.

담당업무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
이한영
농작물보험지원부
02-3771-6824
[email protected]
계약
강지훈
경영기획실
02-3775-6789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26588" leader="3" type="2"/> 1
1. 추진 개요<hp:tab width="25656" leader="3" type="2"/> 1
2. 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1656" leader="3" type="2"/> 1
3. 과업 개요<hp:tab width="25656" leader="3" type="2"/> 2
4. 조사 개요<hp:tab width="25656" leader="3" type="2"/> 3
Ⅱ. 과업 내용<hp:tab width="26588" leader="3" type="2"/> 5
1. 과업 세부 내용<hp:tab width="21656" leader="3" type="2"/> 5
2. 과업 유의 사항<hp:tab width="21656" leader="3" type="2"/> 8
3. 정산 관련 사항<hp:tab width="20724" leader="3" type="2"/> 12
Ⅲ. 과업 수행 지침<hp:tab width="21656" leader="3" type="2"/> 16
Ⅳ. 과업 일반사항<hp:tab width="22456" leader="3" type="2"/> 18
Ⅴ.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0056" leader="3" type="2"/> 21
Ⅵ. 제안서 제출<hp:tab width="24056" leader="3" type="2"/> 22

Ⅰ. 사업개요 1. 추진 개요

□ 사업명: 「‘26년 농작물 생산실태 조사」 용역

□ 사업기간: ‘26.11. ~ ‘27.5. (계약일로부터 7개월)

□ 사업예산: 110,000,000원(VAT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중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집행방식 : 선급금 50%, 잔금 50%

* 잔금 지급 시 최종 조사 완료 결과 반영 정산

2. 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농작물정책보험 상품 개발·운영 및 보장방식 개선을 위해 품목별 생산비·재배여건 등 생산실태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필요
  • 11개 품목은 생산비, 4개 품목은 전국 단위 지역별 생산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2,200 농가에 대한 조사 추진

□ 사업목적

  • 11개 품목의 재배현황과 직·간접 생산비를 조사하여 품목별 생산비 기초자료를 확보
  • 봄·고랭지 무·배추 4개 품목의 생산량 등 지역별 생산실태 파악

  • 조사자료의 검증을 통해 생산실태 데이터를 구축하고, 품목별 보험 상품화 한계점 및 보장방식 개선방안 도출

3. 과업 개요

□ 주요 과업: ‘26년 농작물 생산실태 조사

<조사 절차>
(1단계) 농가 섭외 → (2단계) 조사 준비 → (3단계) 조사자 모집 및 교육 →
(4단계) 현지 조사 → (5단계) 결과 보고

(1단계) 농가 섭외

  • 우리 원에서 제공하는 무사고 농가 대상으로 사전 전화 조사를 통해 조사 동의를 얻고 조사 일정 수립

* 보험 실적이 없는 품목은 주산지 내 지역조합·작물 협회 등을 통해 직접 섭외 필요

(2단계) 조사 준비

  • 확인·수집할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조사 항목 및 양식 구비

(3단계) 조사자 모집 및 교육

  • 전국 단위 조사원을 모집하고, 조사 지침 등 사전 교육

* 조사 안전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안전 교육 병행 필요

(4단계) 현지 조사

  • 조사 동의 농가를 방문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생산실태 데이터 구축
  • 수집된 자료를 전산 처리하고 검증을 통해 데이터 신뢰도·정확성 확보

(5단계) 결과 보고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비 등 생산실태 결과를 산출하고 품목별 보험 상품화 한계점, 보장방식 개선 방안 등 제언

4. 조사 개요

가. 생산비 조사

□ (조사개요) 11개 품목의 생산비 조사 추진

* 업무 추진 방향 등에 따라 조사 품목·농가수는 변경 가능

□ (조사대상) 품목별 100개를 조사하되, 재해보험에서 운영 중인 녹두 품목은 300개 조사<hp:fwSpace/>(총 1,300개)

* 1)유지작물(땅콩), 2)육묘(딸기육묘), 3)엽채류(청경채), 4)화훼류(접목선인장), 5)난류(호접란), 6)난류(심비디움), 7)난류(기타), 8)무(콜라비), 9)무(비트), 10)절화류(장미, 백합, 카네이션, 국화 제외), 11)녹두

□ (조사내용) 재배농가의 주소·면적 등 기본정보 및 직·간접 생산비 설문조사
< 조사내용 >
구 분
내 용
기초조사
•<hp:fwSpace/>재배지 주소·면적, 수확량, 총수입, 생육기간, 파종일·수확일 등
생산비 조사
직접비
•<hp:fwSpace/>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기타재료비, 농구비, 영농시설비, 위탁영농비, 노동비, 생산관리비, 자동차비, 조세 및 기타비용 등
간접비
•<hp:fwSpace/>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 등

□ (조사지역) 품목군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되, 6개 도별* 최소 10~20개 농가 조사

*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 품목군별 주산지 현황 >
품목
주산지
품목
주산지
딸기육묘
충남 논산, 경남 산청·진주
선인장
경기 고양, 충북 음성, 경북 상주
땅콩
전북 고창, 충남 태안, 경북 예천
무
제주 제주·서귀포, 강원 평창
청경채
경기 포천·이천, 충남 논산
절화류
경남 김해, 경기 이천, 경북 봉화
난류
경기 고양, 충남 태안·서산
-
-

나. 기타 생산실태 조사

□ (조사개요) 4개 품목의 전국 단위 지역별 생산실태 조사 추진

* 업무 추진 방향 등에 따라 조사 품목·농가수는 변경 가능

□ (조사대상) 품목별 250개씩 조사하되, 실측조사를 기수행한 고랭지 무·배추는 품목별 200개 조사(총 900개)

* 봄무(250), 봄배추(250), 고랭지무(200), 고랭지배추(200)

□ (조사내용) 재배농가의 주소·면적 등 기본정보 및 생산실태 설문조사
< 조사내용 >
구 분
내 용
기초조사
•<hp:fwSpace/>재배지 주소·면적, 품종, 파종(정식)방법, 농업 경력 등
설문조사
•<hp:fwSpace/>재배 간격, 품종, 수확량(무게·개수), 수확물 상태(정상, 병해충, 미성숙) 등
•<hp:fwSpace/>시비 여부·횟수, 병해충 방제 여부·횟수, 제초 여부·횟수, 방재시설 설치·사용, 재해 피해 양상, 상품성 기준, 주요 판매처 등

□ (조사지역) 시·도별 생산실태 조사

< 품목별 주산지 현황 >
품목
주산지
봄무
전북, 전남, 강원 등
봄배추
경북, 강원, 충남, 전남 등 전국
고랭지무
강원, 전북, 경북 등
고랭지배추
강원, 전북, 경북 등

Ⅱ. 과업 내용 1. 과업 세부 내용 □ (1단계) 농가 섭외

  • 우리 원에서 제공하는 무사고 농가 대상으로 사전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동의를 얻고 조사 일정 수립

* 보험 실적이 없는 품목은 주산지 내 지역조합·작물 협회 등을 통해 직접 섭외 필요

< 농가 선정 관련 세부 내용>
주요 업무
내 용
조사 농가 선정
o 조사 동의 농가 모집

  • 제공된 무사고 농가 대상으로 조사 동의를 위한 사전 전화

o 조사 일정 조율
  • 농가별 조사 일정 조율

* 수확기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 품목 중 과업 기간과 수확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확 일정과 관계없이 조사 진행

□ (2단계) 조사 준비

  • 확인·수집할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조사 항목 및 양식 구비

<조사 방법 마련 관련 세부 내용>
주요 업무
내 용
조사 내용 설계
o 농가 기초 정보 및 생육 상태 관련 설문 내용 구상

  • 재배지 면적, 품종, 재식 간격 등 품목별 특성 반영한 문항 구성
  • 품종, 재배방식 등 수확량 표준화를 위한 구분기준 검토·제안

조사 방식 설계
o 조사 대상별 조사표 마련
  • 생산비 조사와 생산실태 조사의 목적·특성을 고려하여 품목별 조사항목을 구분하고 조사표 구성

o 조사 대상별 조사 방식 설계
  • 품목별 주산지 및 지역별 재배분포를 고려하여 조사대상 농가 선정·배분 및 방문 설문조사 방식 설계
  • 조사원 교육, 현장조사, 자료 검증 등 단계별 조사절차 마련

□ (3단계) 조사자 모집 및 교육

  • 전국 단위 조사원을 모집하고, 조사 지침 등 사전 교육

<조사원 모집 및 교육 관련 세부 내용>
주요 업무
내 용
조사원 모집
o 조사원 모집

  • 조사 특성을 반영한 전국 단위 조사원 모집
  • 이동 수단 보유자(논, 밭 등 험지 이동 가능자)
  • 농업인과 설문 조사가 가능하며 CS 마인드를 갖춘 자

조사원 교육
o 교육 일정 수립
  • 조사 품질 제고를 위해 현장 조사원 전원 사전 교육 시행
  • 조사 표준화를 위한 생육 조사 지침 마련 및 공유
  • 조사 관리자를 대상으로 농금원 직원과 사전 교육 내용 협의 및 이후 지역별 교육은 용역수행기관(업체)에서 수행

* 필요시 농금원에서 지역별, 현장 교육 지원
o 조사 교육 내용

  • 조사 개요 및 조사 전 준비 사항(준비물 등)
  • 설문조사 방법 및 유의 사항(조사표 설명 등)
  • 품목별 조사 내용 및 유의사항
  • 증빙자료 종류 및 확인방안
  • 조사 양식 작성 방법, 질의응답

안전 교육
(매월 1회)
o 안전 교육 내용
  • 운전 사고 등 예방 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 (4단계) 현지 조사

<현지 조사 관련 세부 내용>
주요 업무
내 용
사전 전화 조사
o 조사 일정 확정(조사 전)

  • 농가 방문 가능일시를 확정하기 위해 조사 대상 사전 연락

o 농가 기초 정보 조사
  • 조사 최종 동의 여부 확인 및 동의서·사례금 영수증 수집
  • 조사 시 표본 농가 개인정보 현행화(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

현지 조사
o 농가 방문
  • 조사 동의 농가별 재배 농지, 또는 농가 방문

o 기초 조사
  • 면적, 품종, 재배 방식, 재식 간격 및 작황·병해충·수확시기 등 조사

* 조사표 활용 설문 조사
o 생산실태 조사

  • (생산비) 품목 생산에 투입된 직·간접 생산비 등 조사
  • (생산실태) 품목별 단위면적당 생산량 등 조사

o 증빙자료 확인
  • 영농일지, 구매내역, 인건비 지급내역 등 확인가능한 자료 활용하여 검증

* 증빙자료 확인이 어려운 항목은 면담을 통해 투입량·단가 등을 재확인
o 품목별 조사표 기입
  • 확인된 기초 정보, 생산비 내역 등을 포함한 조사표 제출

조사 결과 입력
o 자료 입력 및 검토
  • 조사표 검토 후 별도 엑셀 입력 양식에 자료 입력

o 조사 결과 취합 후 송부
  • 용역수행기관(업체) 관리자가 조사 결과 및 제출 서류 취합 후 검증

o 재조사 실시
  • 검토 결과 오류 발견 시 재조사 실시

o 조사 결과 자료 및 조사 사진 송부
  • 조사 결과 취합 파일(조사표 및 엑셀 결과 파일), 농가별 조사서

* 용량 클 경우, usb 우편 송부

□ (5단계) 결과 보고

  • 조사 결과 및 조사 수행 시 한계점, 개선 방안 등 정리·보고

<결과 보고 세부 내용>
주요 업무
내 용
조사 현황 보고
(계약 기간 내 매주 1회)
o 조사 추진현황 및 진행상황 보고

  • 조사계획 대비 수행 실적 및 진행률 보고
  • 조사 지연, 농가 섭외 등 주요 이슈 공유
  • 차주 조사계획 및 조치 필요사항 보고
  • 원활한 보고를 위해 업무 담당자 지정 필요

* 경미한 사항은 전자우편을 통한 보고로 갈음
중간 보고회
o 조사 수행 중간결과 및 추진현황 보고회
  • 누적 조사 실적, 품목별 조사 결과 분석 내용 발표
  • 조사자료의 적정성, 이상치 여부 및 보완 필요사항 검토
  • 조사 수행 과정에서의 한계점, 개선방안 및 향후 조사 방향 제시

최종 보고회
o 최종결과 보고회
  • 조사 실적, 조사 결과 등 발표
  • 조사 수행 시 수행업체 노하우, 한계점 및 개선 방안 등을 포함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o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 조사 실적, 조사 결과, 관련(증빙) 서류 등 제출
  • 생산실태 조사 수행 시 수행업체 노하우, 한계점 및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 제출

o 품질관리
  • 농금원 내부 검증 후 수정·보완 사항 발생 시 관련 업무 수행

2. 과업 유의 사항 □ 조사원 교육 ㅇ 사전 교육 이수

  • 모든 현장 조사원은 원활한 조사 및 품질 제고를 위해 반드시 사전 교육 이수
  • 조사 목적 및 내용,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조사 시행

ㅇ 사전 교육 실시

  • 모든 교육은 용역수행기관(업체) 주관하에 품목별로 실시하며, 필요시 발주기관 직원이 직접 실시할 수 있음

ㅇ 조사원 사전 교육 결과 제출

  • 현장 교육에 참석한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 참석자 명단을 [양식1]에 작성하여 조사 시작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

ㅇ 교육 불참 시

  • 조사원 교육에 불참한 현장 조사원은 원칙적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할 수 없으며, 교육 불참으로 인한 조사 부실 등의 책임은 일체 용역수행기관(업체)에 있음

□ 조사 업무 ㅇ 안전 확보

  • 용역수행기관(업체)은 현장 조사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 현장 조사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용역수행기관(업체)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사전 공지해야 함
  •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업체)에 있음
  • 조사원은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ㅇ 조사 추진 현황

  • 조사 추진 과정에서 용역수행기관(업체)은 수시로 발주기관(농금원)에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되지 않은 사항에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업체)에 있음

ㅇ 조사 불능 시

  • 부득이한 상황으로 조사 불능 시 현장 조사원은 용역수행기관(업체)에 즉시 보고하여 사전에 조치 방안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농금원)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자료 수집

  • 본 용역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가 최대한 수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사 누락 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조사 지침서 숙지 및 이행

  • 조사 품질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농금원)이 제시하는 조사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표준화된 조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 조사 수행 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농금원)의 사전 승인 후에 실시하여야 함
  • 사전 승인 없이 수행한 업무의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업체)에 있음

□ 재조사

  • 발주기관(농금원)은 조사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기관(업체)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조사 결과 입력

  • 현장 조사원 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입력 양식(엑셀) 등에 입력

□ 조사 대상자 정보 관리 ㅇ 조사 대상 정보 업데이트

  • <hp:tab width="184" leader="0" type="1"/>용역수행기관(업체)은 조사 대상 정보(연락처, 주소 등)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기존에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상시 업데이트하여야 함

ㅇ 대상 제외

  •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거부한 대상자에 대해 발주기관(농금원) 담당자에게 알려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매주 조사 결과 보고 시 조사가 불가능한 농가에 대해 사전에 보고하여 조치 방안을 받아야 하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미조사로 간주하여 정산함

ㅇ 정보 보호

  • 조사 과정에서 습득한 조사 대상의 개인정보, 경영정보 등은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과업 종료 후 파기하여야 함

* 정보 보호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조사 종료 이후 과업 ㅇ 조사 완료 보고

  • 용역수행기관(업체)은 면접 및 전화 조사, 생산실태 현지 조사 완료 후 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야 함
  •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개선 사항 등을 알려 추후 사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자료 검수

  • 조사가 부실하거나, 이상 발생으로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기관(업체)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으며, 재조사로 인해 발생한 제반 비용은 용역수행기관(업체)이 부담
  • 발주기관(농금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에 따른 비용을 발주기관(농금원)이 부담

□ 인력관리 사항 ㅇ 현장 조사원 운영

  • 현장 조사원은 원활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농금원)이 제시하는 방문설문 조사가 가능한 수준의 조사원을 고용

* 필요시 발주기관이 현장 조사원 증원 요청 가능

  • 현장 조사원(성명, 생년월일 등)의 신상 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

ㅇ 자료 관리원 운영

  • 현장에서 수집되는 정보 및 사후 보정, 내부 검증을 위해 자료 입력을 전담으로 하는 담당 직원 운영

ㅇ 권역별 조사 관리자 운영

  • 현장 조사 관리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권역별 관리자를 반드시 운영

ㅇ 현장 점검

  • <hp:tab width="184" leader="0" type="1"/>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용역 기간 중 발주기관(농금원)은 조사원의 실제 수행 여부를 불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시 제시한 인원과 상이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조사원 변경

  • 조사원 중 조사 불성실, 부정행위, 중대한 과실, 비협조 등의 사유로 인해 발주기관(농금원)에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기관(업체)은 3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ㅇ 금품 수수 관련

  • 조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며, 조사 시 발주기관(농금원)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언사를 행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조사 장비 ㅇ 조사 장비

  • 차량, 매직, 조사표 등 조사에 필요한 제반 장비는 용역수행기관(업체)이 갖추어야 함

3. 정산 관련 사항 □ 정산 기준

  • 발주기관(농금원)에서 조사를 요청한 조사 대상 100% 완료 시 잔금 전액 지급
  •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사 거부, 불능, 포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농금원)의 사전승인 후 조사 대상 변동 내역[양식 2] 작성 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미 이행한 경우 정산 후 계약 금액에서 차감
  • 필요시 2,200호 이상 조사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계약 변경 추진

* 정산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기술 협상서 작성 시 최종 협의

□ 정산 조건 ㅇ 조사 불능

  • 당초 조사에 응하기로 하였으나,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유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농금원)과 사전협의를 통해 조사 인정 여부 결정

* 해당 사항을 증빙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조사 포기

  • 현장 조사원 조사 포기 등으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조사 비용만큼 차감

ㅇ 설문 조사

  • 조사 대상의 조사 거부 등 용역수행기관(업체)이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농금원)과 협의하여 조사 인정 여부 결정
  • 용역수행기관(업체)의 관리소홀·불완전조사·증빙미비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조사 미인정

ㅇ 증빙

  • 조사 종료 후 발주기관(농금원)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완비한 조사 대상에 대해서만 조사를 인정하며, 서류가 미비한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미조사로 간주하고 해당 조사비용만큼 차감

* 모든 양식은 계약 및 협상 단계 시 발주기관(농금원)에서 최종본 제공
[양식 1]
< 현장 조사원 교육 명단 (예시) >

장 소:
일 시:
년
월
일
구분
조사원 이름
연락처
조사원 서명
확인자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주: 확인자 서명은 해당 지역 조사 관리자가 서명
[양식 2]
< 조사 대상 변동 내역(예시) >
No.
이름
주소
연락처
변동 사유
1
예)홍길동
00도 00군 00면 00길
00-00
***-000-0000
①조사 거부
②안전 미확보
③조사원 포기
④조사 당일 일정 변경
⑤기타
2

3 4 5 6 7 8 Ⅲ.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 수행조건 및 수행방법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과업수행업체”를 “수행업체”라 한다.

2. 과업수행 자격요건

  •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중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시한까지 입찰 참가 신청을 마친 업체
  • 우리원 업무 관련자(비상임임원, 심의위원회 위원 등)는 해당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공동이행)은 허용하나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수행업체별 수행범위 및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

*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참조)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서식11]를 제출하여야 함
3. 과업수행 방법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거나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수행업체”는 지체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최적화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하고 사후 보완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중요 사안에 대하여 반드시“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 수행을 진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 중 과업 내용 관련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 및 “발주기관”의 변경 요구가 있을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수행업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해야 하는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수행업체”는 계약상의 사업을 성실히 정당하게 수행하여야 함

4. 과업추진 일정 및 성과물 제출

  • 착수보고(’26년 11월), 중간보고(’27년 1월), 완료보고(’27년 5월) 실시

* 과업 추진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ㅇ 용역 성과물 - 보고서 및 결과 자료 제출

* 조사 결과 : 조사 1건당 결과 값(엑셀 등), 조사표, 조사 사진 등 원본 자료 제출

* 결과보고서 : 계약종료 전 최종 파일(File)로 제출
Ⅳ. 과업 일반 사항

1. 용역 수행자의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수행업체”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책임자(PM) 및 수행자의 임의 교체가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즉시 교체함
  • 수행인력의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발주기관”은 수행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에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함

2. 보안책임

  • “수행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이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수행업체”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모든 법적인 문제는 “수행업체”가 책임짐
  • “수행업체”는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등 각종 보안정책 및 복무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행업체”에 있음

3.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과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4. 계약의 변경

  • “발주기관”과 “수행업체”는 계약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합의사항이나 계약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협의를 통해 계약 변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또는 전자 서명하여 계약서에 첨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

5. 계약 해제․해지

  • 본 계약을 위배함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시정 요구를 받는 경우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수행업체”가 책임을 지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6. 계약의 해석

  • 계약과 관련하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수행업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견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발주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 계약서상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재정경제부계약예규를 준용하여야 함

7. 변경사항 등의 통보

  • “수행업체”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및 대표자 등 계약이행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수행업체”의 책임으로 함

8. 손해배상 책임

  • “수행업체”의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 “수행업체”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 배상액은 “발주기관”이 산출함

9. 저작권 및 소유권 관련 사항

  •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대한 사항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에 따르며, 보안을 요하는 사항(예, 개별기업정보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소유로 함
  • 외부자료를 사용 또는 인용함에 있어서는 저작권 저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행업체”가 지도록 함
  • “수행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를 임의로 사용․배포할 수 없으며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대책을 수립․시행
  • “수행업체”에서 제출한 보고서 및 산출물의 내용은 발주처를 위한 것이며 용역수행업체는 발주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협의 하에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 완수금 정산 시 과업 중 발생한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적정 집행 여부 확인 후 완수금을 정산한다.

2026년 10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Ⅴ. 제안서 작성 요령

<hp:titleMark ignore="1"/>1.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별지] 제안서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분량 제한 없음)

<hp:titleMark ignore="1"/> 2.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가. 제안업체 소개 (1) 제안사 개요(서식 3) (2) 주요 사업실적(서식 4) (3) 제안사의 강점 나. 용역 수행계획 (1) 용역 목적 및 범위 (2) 용역 추진전략 및 방법 (3) 용역 과제 세부추진방안

* 특히, 품목별 구체적인 조사 방안과 세부 사항을 중점으로 작성

(4) 용역 수행일정

(5) 용역 수행조직(서식 5) 및 참여 인력현황(서식 6)

다. 기타

  • 제안요청내용과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를 참고하여 기타 제안사항으로 제안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자유롭게 기술

Ⅵ. 제안서 제출

1.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증빙서류 각 1부

구분
제안서
증빙서류
수량
칼라 1부
원본 또는 사본 1부
형식
PDF 전자파일 *입찰공고문 확인
구성
자유작성([별지] 참고)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확약서
<서식 3>
회사소개서
<서식 4>
주요사업 실적 증명서
<서식 5>
참여인력 총괄표
<서식 6>
참여인력 세부 이력사항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8>
사용인감계
<서식 9>
위임장
<서식 10>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서식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해당 시
기타
입찰공고문 제출서류 참고
※ 증빙서류 원본 대조필 기입 필수
※ 증빙서류는 제안서와 별도 편철, 제출

2. 제출기한 등 ㅇ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 제출처 : 전자적 방법을 통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제출

3. 계약의 방법 등 ㅇ 경쟁입찰에 의한 제안서 제출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선정 절차: 입찰공고→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PT 및 평가→ 협상적격자 순위 결정 및 선정→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제안서를 제출받아 가격평가(나라장터) 및 기술능력평가(농금원)를 실시

* 농금원 직원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실시

  •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 능력 평가를 하고 종합점수 상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사업자로 확정

4. 제안서(PT) 평가

  • 일시 : 2026년 11월 2일(월) 예정

ㅇ 장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내 회의실

*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변경 시 별도 안내

  • 발표시간 : 업체별 30분 이내(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포함)

* 참여업체 수에 따라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

5.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별지>
제안서 평가기준

참가업체명 : _________________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
합
계
100

기술<hp:lineBreak/>능력<hp:lineBreak/>평가
(80)
정량평가(5)
사업이행 실적 (5)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유사 과업 누계 실적

* 관련분야: 농작물 생산실태 조사 또는 손해평가
5

정성평가(75)
사업 이해도
(25)

  • 조사 과제 및 제안 배경에 대한 이해도

15

과업 방향(목표) 및 일정의 타당성(적정성)
10

사업
수행조직
(20)

  •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계획(전략)의 적정성

10

  • 사업관리자(PM)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과 경험

(자격증 여부, 유사프로젝트 수행 경험 등)
10

추진 전략
(30)

  • 과업 계획 세부 추진 방안의 적정성

10

  • 현지 조사 계획 및 방안의 구체성 및 효율성

10

과업 결과의 활용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10

소계
80

가격 평가
(20)
소계
20
조달청
(시스템)에서 계산

※ 가격평가는 아래 산식에 의거 조달청 시스템을 통하여 산출된 점수 적용
※ 단,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찰진행경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68점 미만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정량적 지표 분야의 평가방법

  • 유사용역 사업 수행실적 평가(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사업수행
누계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110백만원(100%) 기준
유사용역사업 실적금액 합산
* 관련분야: 농작물 생산실태 조사 또는 손해평가
5
A.<hp:fwSpace/>100% 이상
B.<hp:fwSpace/>70%이상~100%미만
C.<hp:fwSpace/>40%이상~70%미만
D.<hp:fwSpace/>40%미만
5.0
4.5
4.0
3.5

※ 정책보험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며, 원활한 계약이행 및 과업의 순조로운 성과 도출을 위해 수행실적을 평가하고자 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 또는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개별 실적금액)을 합산 적용
‣ 유사 과업이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농작물 생산실태 조사 또는 손해평가
※ 공동수급실적의 경우 해당업체의 지분별 이행실적만 인정함
※ 이행실적은 사업실적 및 사업실적 증명서 [서식 4] 제출

□ 가격평점 산출방법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a×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서식 1>
입찰 참가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업명
‘26년 농작물 생산실태 조사 용역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사업자 선정 참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사업자 선정 참가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원에서 공고한 「‘26년 농작물 생산실태 조사」 용역 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제시한 제안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수행사 선정 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사업자 선정 참가 등록에 정한 서류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신 청 인 :
(법인인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귀하

<서식 2>
확
약
서

업 체 명 :

본인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26년 농작물 생산실태 조사』용역 수행사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귀 원의 입찰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고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응할 것이며, 만일 공고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여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모든 관련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서명)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귀하
<서식 3>
회사소개서(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사 업 자 번 호

업
종

자
본
금

종 업 원 수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4>
주요사업 실적 증명서

순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업적순으로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입찰참가자의 지분만을 기재함
※ 기재한 사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사본&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첨부
※ 관련분야 여부는 발주처가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확인하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서식 5>
참여인력 총괄표
가. 사업수행 조직도

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실무기획자 사업수행자

사업수행자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조직도는 제안사 자체판단에 따라 임의 변경 가능
나. 참여인력

구분
근무경력
성명
담당업무
총괄책임자

년
월(
개월)

※ 사업 참여인력 전부 기재
※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 근무경력 환산 시,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
<서식 6>
참여인력 세부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소
속

직위(급)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보유자격사항

본사업 역할 사업참여기간 참 여 율 % 유사분야 참여 횟수

회
유사분야 참여기간
년
개월
유사 사업 수행경력
참여기간
( 년 월 ~ 년 월)
사업명
담당업무
발주처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의 「‘26년 농작물 생산실태 조사」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농금원이 수행하는 「‘26년 농작물 생산실태 조사」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 참여인력의 성명, 연령, 소속/직위, 경력, 자격사항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농금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귀하 <서식 8> ※인감증명서 제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증명인감

위의 사용인감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내·외자입찰 또는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영업장소재지 :

상
호 :

대
표
자 :

2026년
월
일

첨
부 : 인감증명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귀하 <서식 9>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위
임
장

수임인
성
명 :
(인)

주
소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정하고,「‘26년 농작물 생산실태 조사」용역 입찰 신청 및 제안서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26년
월
일

위임인
회
사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첨 부 : 법인인감증명서(위임용) 1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귀하
<서식 10>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사회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농금원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 시 관계자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3. (수의계약 시) 당사는 농금원 임원 및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친족관계, 법률상 특수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4.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제한, 계약해지,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농금원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약자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귀하

<서식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작성제외)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 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공동수급체)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 보증인이 없거나 연대 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주) ○○○
대 표
○○○ (인)

(주) ○○○
대 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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