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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220] 산본천로 빗물받이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군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28 09: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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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산본천로 빗물받이 정비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산본천로 빗물받이 정비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586호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26.
군포시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산본천로 빗물받이 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금정역 삼거리 ~ 산본시장사거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사 업 량 :설계서 참고
마. 설계금액 :금158,248,000원
추 정 가 격

119,327,273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26,988,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바. 기초금액 : 2

부가가치세
기

타

11,932,727원
-

금131,2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견적가격제출기간

2026.10.28.(수) 09:00 ~ 2026.10.30.(금) 14:00

나. 견적가격 집행일시 및 장소

2026.10.30.(금) 15:00 , 견적가격 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11.2.(월) 14: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2.(월) 15:00, 견적가격집행관 PC
  •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3 견적가격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①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서【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① 본 공고의 A 값 : 7,595,820원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7,595,820 1,625,078 2,147,183 213,535 1,039,688 2,570,336 - - ② -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전산 상 오류 및 기타 본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5 보증금 등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
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11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및 각종 행정처분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됩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관련법령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제 실시 대상 공사입니다.

  • ④ -

③ 동 조례에 의거 군포시 관내 지역주민의 공사현장 우선고용 및 각종 자재 구매시
관내 업체 생산(판매)자재 사용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직불합의한 경우 제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그밖에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3]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 ⑤ - 14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최신호의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등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사후정산하며,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금액의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또한, 동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후 정산합니다.

  • 보험료 금액은 본 공고의 4 - 라 - ①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의 A값 산출표 참조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http://www.g2b.go.kr)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 회계과 계약담당 (☎031-390-0521)
○ 공사와 관련된 과업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 하수과 사업담당 (☎031-390-3276)
◆ 군포시에서는 공직 부패를 반드시 척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사항이

- ⑥ -

있는 경우 군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위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처 : 군포시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신고센터종합안내→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 ⑦ - [붙임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군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 ⑧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장 귀하 - ⑨ - 일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수의계약 사유 (1쪽) 경기도 군포시 발주부서 생태공원녹지과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계약명 입력 [ ] 물품 [ ] 기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계약일 입력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또는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8
◯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아니오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⑩ -

===== (시방서) 산본천로 빗물받이 정비공사.pdf =====
산

본 과 천 로 빗 물 업 받 이 내 용 2026. 10. 군 포 정 시 비 공 사 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단 가 산 출 서 6.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산본천로 빗물받이 정비공사

나. 공 사 의 위 치
금정역 삼거리 ~ 산본시장사거리

다. 공 사 목 적
본 과업은 “저지대(산본,당정)침수원인 분석 및 방지대책 수립” 에 따라 침수 방지 방안으로 수립된 “ 산본천로 빗물받이 정비공사”
로서 빗물받이 신설 및 정비를 통해 자연재해부터 지역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라. 공 사 개 요

  • 토

공 : 터 파 기 : 116.0m 3, 되 메 우 기 : 72.0m 3, 사 토 처 리 : 35.0m 3

  • 배 수 공 : PC 우 수 받 이 암 거 접 속 200x250x1000 : 8.0ea, PC 우 수 받 이 암 거 천 공 200x250x1000 : 13.0ea

PC 우 수 받 이 암 거 천 공 200x300x1000 : 1.0ea, PC 우 수 받 이 확 대 200x250x1000 : 1.0ea
PC 우 수 받 이 확 대 200x300x1000 : 3.0ea, PC 우 수 받 이 연 결 관 D 300 : 67.0m
  • 포 장 공 : 기 층 복 구 (T=200) A=109.0m 2, 아 스 팔 트 절 삭 후 아 스 팔 트 덧 씌 우 기 A=1105.0m 2

보 차 도 경 계 석 200x250x1000/직 선 /R10 : 44.0m , 보 차 도 경 계 석 200x250x1000/곡 선 /R10 : 1.0m
보 차 도 경 계 석 200x300x1000/직 선 /R10 : 1 1 .0m
  • 부 대 공 : 1식

마. 주 요 자 재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WC-2(표층) ton 128.0 관급자재 BB-3(기층) ton 51.0 " 레미콘 25-18-8 m3 8.0 사급자재 레미콘 25-21-8 m3 3.0 " 텍코팅 RSC-4 d/m 2.0 " 프라임 코팅 RSC-3 d/m 1.0 " PC우수받이 300x400x900 EA 22.0 " 주철그레이팅 400x500x50 조 25.0 관급자재 주철그레이팅 1000x500x50 조 8.0 " 고강성 PVC 이중벽관 D200mm m 11.0 사급자재 고강성 PVC 이중벽관 D300mm m 70.0 " 경계석 200x250x1000/직선/R10 EA 46.0 경계석 200x250x1000/곡선/R10 EA 2.0 경계석 200x300x1000/직선/R10 EA 12.0 경계석 200x300x1000/곡선/R10 EA 0.0 m3 6.0 " m3 31.00 " 아스콘

모래
보조기층

40mm

바. 공 사 기 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발주처의 요구시에는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 설 계 변 경 조 건
1) 공사시행중 물량의 증감이 현저한 경우
2) 골재원의 위치변경 및 생산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3) 공법의 변경 및 사토장이 변경될 경우
4) 기타 공사시행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 보 안 대 책
본 설계도서는 보안관리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 계 도 서 는 보 관 함 을 감 독 지 시 에 따 라 제 작 하 여 보 관 하 여 야 한 다 .
2) 상 황 실 은 관 계 자 이 외 의 출 입 을 통 제 해 야 한 다 .
3) 설 계 도 서 는 일 반 문 서 와 분 리 하 여 보 관 하 여 야 하 며 , 공 사 현 장 이 외 의 유 출 되 는 일 이 없 도 록 보 관 관 리 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생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자. 설 계 적 용 기 준
1) 자 재 시 세 : 2026년 9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9월호 종합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정
2)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정부노임기준(하반기)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2. 공 사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산본천로 빗물받이 정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건설부제정) 및 특별시방서에 준하며 정부관련규정 또는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예규 등에 준한다.
3.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특별시방서의 도면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제 2 조 용어정의
1.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감독명령을 받은자를 말한다.
2.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자(또는 현장대리인)에게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사항을 지시함을 말한다.
3. “시방서”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관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4. “공사”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관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설계변경”이라 함은 계약된 공사의 변경을 말한다.
6. “계약자”라 함은 공사 발주자와 공사시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승인”이라 함은 계약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협의”라 함은 감독관과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9. “특별시방서”라 함은 공사시공을 위하여 일반시방서를 보완하는 시방서를 말한다.

제 3 조 계약자의 의무
계약자는 제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사업 시행에 자격을 구비한 현장대리인과 기술자는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 4 조 도 면
1. 설계도면은 공사예정가격계산 및 공사계획을 대립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시공도면의 작성 및 공사시행에 기준이 된다.
2. 시공도면은 계약조건에 따라 시공할 공사를 나타내며 계약사항의 일부가 되며 계약자가 설계도면 및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시공측량에 의거 현장과 부
합되게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면을 뜻하며 시공도면에는 필요한 모든 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변경도면은 공사시행중에 시공도면의 수정이나 추가삽입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작성제출하는 도면을 말하며 작성된 변경도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 완료된 상태를 실측하여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준공 및 공정관리
1.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조건에 의거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계획서와 실제공사진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복구공정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공기연장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자재외 국내 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연장될 경우에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 검칙 및 확인
1. 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칙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실형고 검사 및 준공검사시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타 처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검사장소의 원상복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 8 조 수준점(B.M) 관리
1. 공사착수 이전에 계약자는 수주점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관이 지정한 수준점을 공사기간 동안 잘 보존해야 한다.

제 9 조 제보고 및 공사기록
1. 계약자는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정한 서류를 발주자가 지시한 양식에 의하여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진도 보고 및 사진, 준공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착공전, 시공중, 완공후로 구분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사진을 보존하여야 한다.
4. 공사기간중 감독관과 협의한 중요한 사항은 기록, 확인 서명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관련자료를 외부로 대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설계변경
계약자는 다음 각처에 해당될 경우 설계변경서를 작성 감독관 경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 설계는 측량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 현지 지형의 차이가 있을때
2. 공사 시행중 발주자의 방침 변경으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되었을 경우
3. 각종 민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주요자재의 자격변동이 현저할 경우
5. 상부기관의 지시사항, 감사지적사항 및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6. 기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설계상 착오가 있을 경우
7. 공사의 당초 및 변동사항 등에 대해 물량의 증가 및 감소, 특정 공종의 삭제 등을 명시한 증빙서류(시공상태등 주요부위를 포함한 전경사진 등)를 미제
출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8.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때

제 11조 가설공사
계약자는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 허가수 및 가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는 계약자가 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사현장 관리
1. 계약자는 도로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설구조물의 영향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및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가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화약, 유류,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공사현황 및 안내 등 현장관리에 필요한 제반 표식판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되 설치장소 및 위
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계약자가 공사 시공상 필요한 도로사용 허가 또는 기타 법에 의하여 인허기관의 허가를 받을 때에는 기 내용을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소정의 수속
을 완료하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공사용 자재
1. 모든 공사용 자재는 KS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시방서와 도면에 부합되는 자재, 규격 및 형상의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에 투입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3.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토사, 모래 및 기타 자재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현장에 투입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기상조건으로부터 항시 보호 되어야 한다.

제 14 조 공사용 장비
1. 계약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정계획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의 적합한 장비를 적기에 투입 할 수 있도록 장비투입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투입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공사용 도로
1. 계약자는 공사시행상 부득히 공사용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 착공전에 설계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설시설물의 기능이 저
하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도로의 시공과 유지관리 및 원상복구는 계약자 책임으로 시행하며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공사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할 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 될 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 미숙 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다른 공사와 연대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 17 조 안전관리
1. 공사시공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공중위생 등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고 홍수 및 화재 등 각종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인사사고 또는 공사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3.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에는 보기 쉬운 곳에 안전 표식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공사로 인하여 통행로 절단이 불가피한 경우는 해당구간, 기간 등의 해설 표식판을 설치하고 주민 등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안
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모든 종사원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장구를 착용토록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제 18 조 위생시설
1. 계약자는 숙소 및 공사현장에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위생시설의 규모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따르고 이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위생적인 음료수를 적절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 19 조 방화 및 의료시설
1. 모든 가설물에는 소방법 및 제법규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약자 부담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 조사자와 공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약을 비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 20 조 야간작업

1. 야간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장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제 21 조 뒷 정리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뒷 정리 청소 등을 공사기간내에 하여야 하며 특히 복구와 조경작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 22 조 편의제공
1. 계약자는 감독관이 측량, 검칙 또는 각종 검사등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는 교통편의, 인력 또는 측량 기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인근 주민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3 조 시 험

1. 계약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토질 및 재료의 품질관리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험기구를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2. 모든 품질관리시험은 KS 규격, 시험규정,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후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자재의 현장투입전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감독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시험
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4. 계약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나 지시가 있으면 별도의 시험도 실시하여야 한다.

제 24 조 용 지

1.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할 용지외에 계약자가 시공상 필요로 하는 공사용지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
인과의 계약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사용토지에 대하여 계약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소요비용을 계약자에게 지급될 공사비에서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경계 말뚝의 설치에 있어서는 도면 및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 1 절 토 공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절은 터파기, 되메우기, 모래기초, 구조물 뒤채움 등 모든 토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건설부 발행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 2 조 터 파 기
1. 터파기에 있어서는 미리 토질 상황 용출수의 정도 기설구조물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관시설, 접합, 기초공, 되메움 등의 작업 및 관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한 폭과 비탈면 기울기를 확인하고 과다 굴착은 되도록 피하여야 한
다.
3. 터파기 기초 부위를 평탄하게 굴착하되 바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을 과굴하였을 경우에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다져서 당초 지반과 동등한 정도로 복원하여야 한다.
5. 터파기 작업중 토질의 심한 변화나 암반 또는 이설물이 발견되었을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지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되 메 움
1. 터파기한 흙을 사용하여 되메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순물이나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강우 및 용출수 등으로 인하여 흙의 함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되메움 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 되메움을 시행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

다.
3. 다짐구간은 일시에 되메움하여서는 안되며 가능한 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한다.

제 4 조 다 짐
1. 토질에 따른 다짐장비선정 및 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로위에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콤팩터 등 소형다짐장비로 충분히 다져 관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특히 매설관이 도로나 하천을 통과하는 부위에는

각별히 유의하고 다짐 및 밀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다짐은 적합한 함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15㎝ 이하로 다져야 하며 다짐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시

험 종

다
현
함

장

밀
수

목 시 험 방 법 시 험 짐 KS F 2312 재질 변화시 마다, 필요시 마다 도 KS F 2311 3층 마다 량 KS F 2306 포설후 다짐전 100m3 마다, 필요시 마다 비 고

4. 다짐은 낮은곳부터 수평이 되도록 다지면서 점차 소정의 높이 까지 다지며 다짐 회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 5 조 기 초 공
1. 기초의 재료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2. 관을 할 위치는 소정의 기초구조가 되도록 터파기한 후 기초구조와 접할 수 있도록 높고 낮은 부분을 정지하고 요철을 제거하여 관전장이 균일하게 지
지될 수 있도록 한다.
3. 급한 경사부위를 모래기초로 시공할 경우나 용출수가 많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이 아주 연약하여 모래기초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또는 콘크리트 기초 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 2 절 콘크리트공사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절은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 2 조 레 미 콘(Ready Mixed Concreate)
1. 지구내 모든 콘크리트는 현장 가까운 곳에서 생산지급하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소량의 콘크리트 공사 또는 레미콘 진입곤란 등 시공상 문제
로 현장콘크리트 타설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는 철근콘크리트에서 fck = 210 ㎏f/㎝2 이상, 무근콘크리트에서는 fck = 180 ㎏f/㎝2 이상이고, LEAN 콘크리트 fck = 100 ㎏f/㎝2 내외
를 원칙으로 하되 도면이나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3. 레미콘은 KS F 4009에 의해야 하며 품질관리 시험은 슬럼프와 압축강도시험을 필히 하여야 하며 기타시험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슬 럼 프 KS F 2402 배합이 다를 때 마다 1일 1회 공 기 량 KS F 2421 AE제 사용할 시 1일 1회 공 시 체 제 작 KS F 2405 150m3 마다 (레미콘) 험

제 3 조 운반 및 타설
1.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원활히 되도록 받는 시간, 장소 등에 대하여 제조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을 내려 놓는 장소 및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레미콘 운반차 진입이 곤란하여 소운반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의 운반이든 간에 소요의 품질이어야 한다.

비 고

4. 소운반을 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가 없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하고 운반거리가 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재료분리가 된 콘크리트는 반드시 거듭 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4 조 다 지 기
1.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또는 직후에 콘크리트가 철근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들어 갈 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2. 진동기는 아래층 콘크리트속 10㎝까지 더 찔러야 하고 뺄 때에는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한다.
3. 다짐은 소형 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상 봉다지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1층의 높이가 15㎝이하가 되도록 하며 봉다지기가 곤란한 부위는 외
측을 두들겨 가라 앉혀야 한다.

제 5 조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양생소요일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야 한다.
2, 양생 도중 진동, 위성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콘크리트를 친후 7일간은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3. 한중 콘크리트 타설은 금하여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별도 지시에 따른다.

제 6 조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의 가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철근의 조립에 대한 검측을 받아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 7 조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완성한 곤크리트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도면과 일치되도록 조립되어야 한다.
2. 공사중 예상되는 연직 및 측면하중과 직업원, 시공기계 및 위성 등을 고려하여 조립되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4.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대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5.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추어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후 침하량을 추정하여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필히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7. 거푸집 떼어내기는 하중이 적게 받는 부위부터 떼어내며 그 시기는 구조물의 종류와 부재가 받는하중, 온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정하여야 하고 하중
을 거의 받지 않은 거푸집은 보통 24시간 이상 경과 후 제거한다.

제 8 조 지 수 판
1. 적용범위
본 항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공이음부와 신축이음부에 사용되는 PVC지수판 또는 수팽창성 탄성고무 지수판의 설치공에 적용된다.
2. PVC지수판
(1) 도면에 표시된 이음부에는 KS M 3805에 부합하는 PVC 지수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지수판은 사출공법으로 제조되어 재질이 양호하고 구멍이나
흠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수판 단면은 전길이를 통해 일정하고 균형이 잡혀있어야 한다.

(2) 지수판은 KS M 3805의 시험방법에 따른 지수판 재질이 다음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시험성과표 및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
인

장 강 성 요 구 도 1 2 0 신 장 율 2 5 0 노 화 성 ± 유 연 성 내 약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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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 상 1 0 - 3 0 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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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염 수 :

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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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장 강 도 변 화 율 ± 2 0 % 율 변 화 율 ± 2 0 % 게 변 화 율 ± 5 % 강 도 변 화 율 ± 1 0 % 율 변 화 율 ± 1 0 % 게 변 화 율 ± 2 %

(3) 접속부에서 이음 또는 지수판의 교차점에서의 이음은 지수판을 50㎜ 이상 겹쳐 PVC 용접을 양쪽으로 견고히 하여 같은 인장강도 이상이 되어야 한
다.
(4) 이음이 만들어지는 곳의 정확한 온도는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플라스틱을 태우지 않고 녹일만한 온도이어야 한다.
(5) 모든 이음부는 이음재료가 규격대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끝마감이 양호 하여야 한다.
(6) 이음부가 누수를 야기시킬 불완전한 설치 가능성을 제거하도록 지수판을 설치하는 동안에 설치위치 및 방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 공사 기간동안 지수판을 지지하기 위하여 또한 지수판이 콘크리트 속에 잘 묻히게 하기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지수판은 동절기에 부러지기 쉽고 하절기에는 구부러져 공극 발생이 쉬우므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수팽창성 탄성고무 지수판
(1) 도면에 표시된 이음부(구조물삽입관)에는 수팽창성 탄성고무 지수고무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지수판은 천연고무와 친수성 고분자 폴리머로 제조되어
물에 접하면 체적이 팽창하여 우수한 지수성능을 발휘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우수해야 하고 부등침하 등에 대한 적응성이 좋아야 한다.

(2) 지수고무 제조업체는 고무재질이 다음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시험성과표 및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 성 단 위 경 도 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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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신 압 축 영 노 화 시 험

용 해 시 험
취

강 기 수 팽 장 구 비 틀 요 구 사 항 측 정 법 Hs JIS K 6301 30 이 상 40 이 상 도 ㎏f / ㎝ JIS K 6301 15 이 상 90 이 상 율 % JIS K 6301 600 시 간 600 이 상 율 % JIS K 6301 - 15 이 하 림 시공이음부용 신축이음부용 % 20℃ 10일간 - 30 이 하 인장강도의 변화율 % JIS K 6301 - 25 이 하 인장강도의 변화율 % JIS K 6301 - 30 이 하 경 도 의 화 Hs JIS K 6301 - 7 이 하 탁 도 도 JIS K 6353 1 이 하 1 이 하 색 도 도 JIS K 6353 5 이 하 5 이 하 변 및 맛 창 율 중량 % 20℃ 10일간 이 상 없 음 이 상 없 음 100 100 이 상 이 상

(3) 접속부에서 이음 또는 지수고무의 교차점에서의 이음은 공급자의 추천에 따라서 규격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며, 끝마감과 접촉이 견고하여야 한다.
(4) 이음부가 누수를 야기시킬 불완전한 설치 가능성을 제거하도록 지수고무를 설치하는 동안에 설치위치 및 방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제 9 조 기타 공사
1. 노출면에서 균등한 외관이 되도록 콘크리트 치기와 다짐, 시공 및 신축이음에 특별히 유의하고 거푸집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2. 노출면에 붙은 잡물을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되는 건축, 기계 전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 하여야 하며 특히 배선, 배관, 기기 설치 등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관련 시설물 공사는 콘크리트 타설전 감독관과 협의후 시행되어져야 한다.

제 3 절 우 수 공 사
5.1 우수관 부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의 종․횡방향 용배수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총칙”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2. 재 료

2.1 고강성 PVC 이중벽관
2.1.1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KS 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에 따르며, 관련 규격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3. 시 공

3.1 시공계획 검토
3.1.1 시공계획서를 해당 공사착수 전 적절한 시기에 발주처 및 사용부대측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1.2 시공상세도 작성
① 지하매설물 종합평면도
② 관로별 종단면도(종단상에 원지반고 기입)
③ 외부유입 시설, 기존관로 유입 접속부, 기존관로 유출 접속부, 지하매설물 교차부
3.1.3 맨홀 수치좌표도 작성 관리
① 각 맨홀에 대하여 수치를 부여하고(측량좌표 부여) 정밀시공 유도
3.1.4 시공계획서 작성시 주의사항
① 구간별로 관로 시공 우선순위를 결정
② 공사중 외곽유입수 및 단지내 배수처리를 위한 간선관로 우선시공
③ 가설도로, 자재운반로 등 횡단부위 개설전 간선관로 선시공
④ 공사중 우기를 대비하여 시공 우선순위 결정
3.2 터파기
3.2.1 터파기는 본 시방서 “제4장 토공사”에 따라 시행한다.

관부설용 터파기의 바닥 폭은 관의 외경 (Bell부)에 60㎝ (양측으로 30㎝)를 더한

값으로 한다.
3.2.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
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경사로 다듬어야 한다.
3.2.3 터파기 완료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3.3 기

초

3.3.1 관 부설을 위한 기초는 도면에 표시한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규정된 재료를 포설하고 잘 다져야 한다.
3.3.2 콘크리트 기초를 형성할 때는 관의 전 연장에 걸쳐 연속적인 받침 (Cradle)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4 관부설
3.4.1 모든 관은 설계경사에 정확히 맞도록하여 하류측 또는 낮는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2 관에 소켓 (Socke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칼러 (Collar) 접합 또

는 후렌지 (Flange) 접합으로 한다.
3.4.3 모든 배수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후속 공종 2주전에 부설하여야 한다.
3.4.4 관의 선형과 경사를 조절하기 위해 적당한 기준선을 확보하도록 배터보드 (Batter Board)를 설치하여야 한다.
3.4.5 관의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4.6 기초면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럭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4.7 관을 운반하여 내릴때에는 크레인 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
고 보관해야 한다.
3.4.8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해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3.4.9 소켓, 스피곳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때는 와이어로프 2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3.4.10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층의 두께는 관로하부 20cm, 상부는 30cm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 하여
야

한다.
3.4.11 관위에 불도쟈 등 건설장비가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5 관의 이음
3.5.1 접합부의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 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5.2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터로 완전히 채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5.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터 대신에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 (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 (Preformed Joint) 등을 이
음

재로 사용할 수 있다.

3.6 되메우기 및 뒷채움
3.6.1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원은 관의 부설과 이음부의 접합상태를 검사하여 합격을 한 곳에만 되메우기나 뒷채움을 시행해야 한다.
3.6.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배열하거나 제거하여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6.3 기타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본 시방서 “제4장 토공사”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7 기존 배수관 접합시공
3.7.1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7.2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3.7.3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3.7.4 신․경사수관 접합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으므로 기초시공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3.7.5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하며 특히 기존배수관의 파손상태를 검사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함은 물론 시가지 구역에서는 우,오
수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8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3.8.1 유입․유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8.2 측구와 집수정 또는 배수정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나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터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9 배수관 유입․유출구
3.9.1 용배수관의 유입․유출구는 수류의 유입․유출이 지형조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세굴방지를 위해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9.2 측구와 집수정 또는 집수거가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나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수밀하게 시공
하여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4.1 관거의 시험 및 빈도 : 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경사, 수밀, 접합 및 내부의 검사와 시험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의 경사검사, 수밀검사, 관거내부의 육안
및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검사 등 해당요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3 우수받이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산본천로 빗물받이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소요되는 사항을 규정한다. 이 절은 당해 우수공사중 우수받이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기준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다. 일반사항
1) L형측구 및 증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
이 35.5mm이어야 한다.
2) L형측구 및 증분대 집수정용 스팅그레이팅( Steel Grating)뚜껑은 T=20 (후륜일축하중 8TON)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스팅그레이팅 설치
가) 뚜껑 및 받침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시 스틸그레이팅(Steel Gre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그레이팅(Greating)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된다.

5-4 고강성 PVC이중벽관
1. 일반사항
오수관으로 사용되는 고강성 PVC 이중벽관과 연결 부속자재인『고무링』『이음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자 재
가. 고강성 PVC 이중벽관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KS 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에 따르며, 관련 규격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1) 관의 종류
[표 1]
종 류
직관타입

강 종 류 성 8.0 ㎏/㎠ 이상 호칭지름 용 도 100~600mm 하수관용

2) 치수 및 모양
가) 관의 길이는 6,000mm를 표준으로 하고 이 외의 길이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나) 이중벽 주름관의 호칭지름 바깥지름 및 두께는 [그림.1] 및 [표.2]와 같다.

직관타입 그 림 1 [표.2] 치 수

평균바깥지름(D)
규 격

(단위:㎜)
최소두께(t)

평균안지름
(d)
(참고용)

바깥벽
(t1)

안벽
(t2)

골
(t3)

기본치수 허용차 100 mm 125 ±0.75 110 0.50 0.60 0.70 150 mm 181 ±0.90 155 0.60 0.60 0.80 200 mm 239 ±0.90 210 0.80 0.90 1.15 250 mm 296 ±1.20 257 0.90 1.15 1.40 300 mm 356 ±1.35 305 1.25 1.40 1.80 400 mm 460 ±1.80 397 1.40 1.95 2.30 450 mm 513 ±2.10 445 1.70 2.15 2.60 500 mm 565 ±3.00 493 2.50 3.60 4.00 600 mm 675 ±3.00 597 2.50 3.60 4.50

3. 기타사항
이중벽 주름관의 색상은 회백색을 표준으로 하고 이 외의 색상은 협의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가. 관의 성능
시험 항목

능 시험온도 강성시험 1종 : 8 ㎏/㎠ (고강성용) 23±2℃ 아 세 톤

시험편 내. 외면 및 중간층의 갈라짐,
돌출 및 시험편이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23±2℃ 침지시험 [ 성 편평시험

시험편을 최초 안지름의40%가 될 때 까지
압축하였을 때, 관의 파열, 균열기공 및 층간의
박리가 없어야 한다.

23±2℃ 낙추시험 10개 시험편중 9개가 깨지지 않아야 한다. 상 온 수압 시험

누수 및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
(수압 0.75 ㎏/㎠ 압력에서 1분간)

상 온 비 고

100mm 예:
내경 40mm압축
하고 60mm
남겨진 상태에서
측정
표. 3]

성 능

나. 고무링 (RUBBER RING)
1) 고무링의 품질
이음부에 사용하는 고무링의 품질은 내화학성, 내약품성(황산, 염산등)이 강한 재질로

50년 이상의 수밀을 보장하는 EPDM고무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품질은 KS M-6613(수도용 고무)을 따른다.
2) 고무링의 기능성
고무링의 고무링 체결 후 관이 밀려나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링의 수밀 유지턱이 적용된

제품이어야 한다. 그림 3 고무링 d D C A [표.4] 고무링의 규격 규격 (mm) A d D C(˚) 100 11 85 103 20 150 18 138 116 20 200 20 188 217 20 250 25 242 286 20 300 34 297 345 20 400 34 377 439 20 450 36.5 416 489 20 500 43 465 540 20 600 44.5 586 657 20

다. 이음관
1) 소켓
관과 관을 연결 시 투명소켓은 관의 체결상태를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접합부의 시공상의 하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능이 고려된 제품을 우선 적용
하여야 한다.
2) 제조방법
투명소켓의 재료는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체로 하며 성형 후 품질이 균일 하고 물에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사출 성형방법으로 제조 한다.
3) 이음 상태

관 이음부분 내면은 정밀하게 관과 관이 맞닿은 매카니즘(mechanism)으로 이음부분에 틈이 없어 이물질이 쌓이지 않고 관의 내면이 평평하고 매끄
러워 물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상태이어야 한다.
4) 치수 및 허용범위
이음관의 모양 치수 및 허용 범위는 [그림 4] 및 [표 8] 에 따른다. 길이 ( L ) 의 허용차는±10mm로 한다.
5) 품질
이음관의 품질은 [표8]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8]
시험 항목
아세톤
침지 시험

품 질 성 능 시험 온도

중간층의 갈라짐, 돌출 및 시험편이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
서는 안 된다. 다만 아세톤에 의한 시험편의 부풂 연화 현
상은 불합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편평시험

시험편 안지름의 20%를 압축하여, 관의 파열, 안팎의 균열
기공이 없어야 한다.

침지 시험 각 시험액 모두 ±0.2mg/㎠ 이내 밀 도 1.38g/㎤ 이상 인 장 480 kg f/㎠ 이상 23 ± 2℃

6) 편평시험
이음관 에 대한 편평시험 은 시험편을 2장의 평판 사이에 놓고 원래 안지름의 20%를 관축에 대하여 수직 방향으로 압축 시킨 다음 균열, 파열및 기

D 공 등의 유무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Z
L

그림4 소 켓

7) 형상 및 규격
[표.9]
호칭지름

이음소켓의 공통 치수 d z L t 기본치수 허용범위 기본치수 허용범위 100 128 ±0.4 90 ±2.4 187 3.5 150 185 ±0.5 120 ±4.0 248 4.5 200 243 ±0.7 140 ±4.8 290 5.5 250 299 ±0.9 136 ±4.8 280 6.5 300 363 ±1.1 174 ±5.8 360 6.5 400 465 ±1.4 210 ±6.8 425 6.5 (최소두께) 제 4 절 포 장 공 사

4.1 아스팔트포장
4.1.1 선 택 층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의 선택층공에 소요되는 재료, 공구 및 장비, 재료의 공급저장, 상차, 운반, 혼합 및 함수량의 조절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선택층은 설계도면, 본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KS F 2502

체가름 분석시험 KS F 2503 조골재의 비중 및 흡수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마모율(%) AASHTO T 168-70 KS F 2352

수정함수비 밀도 시험
현장밀도시험

AASHTO T 168-55 역청포장 혼합물 시료채취방법 AASHTO T 167-60 역청 혼합물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설계도 및 이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1.3 작업계획서
포장공의 시공에 있어서는 포장시공관리자, 사용재료 및 배합 기계기구와 장비 및 성능 시험방법 등에 관한 작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1.4 재 료
선택층용 재료는 하상 혹은 토취장에서 얻은 재료 중에서 승인된 것이어야 하며 그 층은 동결로부터 포장을 보호해야 하며 빙결이 일어나지 않는 자
갈 혹은 모래와 같은 비동결 재료로 구성되어야 하고 투수성과 동결방지재로 작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1) 입 도
No.200(0.075mm) 통과량(%)

: 0 - 15 0.02mm 통과량(%) : 3 이하 최대치수 : 100mm

2) 모래함량 : 20이상
3) 다짐도 : KS F 2312 B-2, D-2, 건조밀도의 95% 이상
4) 수정 C.B.R : 12이상
1.5 노상의 완성
1) 선택층 시공에 앞서 노상 면을 먼저 점토, 푸석한 돌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2) 노상 면의 평탄성과 다짐밀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3) 노상면이 높은곳은 다시 깎고 시방서에 따라 재다짐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6 펴고르기
선택재료는 전압후의 한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히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연장은 다음 공정 작업이 시작하기 전에 완성하여야 한다.
1.7 다 짐
1) 다짐은 양측 바깥끝에서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에 평행하여 롤러의 주륜폭의 반이 중복되면서 후륜이 전표면에 다지도록 진행하여 롤러 전면에 파
상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2) 편구배 구간에서는 전기한 바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되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다짐을 진행시켜야 한다.
3) 선택층은 KS F 2312 B-2, D-2 시험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밀도의 95%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다짐시행중 함수비는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적합한 함수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1.8 완성 및 그 허용범위
1) 선택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에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획고로부터 3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2) 완성면이 높은 곳은 다시 깎아 소정밀도가 되도록 재다짐해야 한다.
3) 완성된 선택층 두께는 소정 두께보다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되며, 만약 10%이상의 증감이 있을 경우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족
분은 보충하고 과다분은 제거해야 한다.
1.9 유지보수
선택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
해야 한다.

4.1.2 보조기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평탄한 노상에 1개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서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
반, 혼합, 부설, 함수비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보수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사항을 취급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연약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1.2 노상의 완성
(1)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 면을 먼저 점토, 푸석한 돌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2) 노상 면의 평탄성과 다짐밀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3) 노상면이 높은곳은 다시 깎고 시방서에 따라 재다짐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다짐방법은 KS F 2312에 따르고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다음 공정(보조기층)을 시공하
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KS F 2502

체가름 분석시험 KS F 2503 조골재의 비중 및 흡수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마모율(%) AASHTO T 168-70 KS F 2352

수정함수비 밀도 시험
현장밀도시험

2. 기자재
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이토질, 실트(Silt)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KS F 2303 25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4 6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이하 KS F 2320 30 이하 수 정 CBR 치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2가지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
여도 좋다.

입도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고

번호 10mm 80mm(3") 50mm(2") 40mm(1½) 19mm(¾) No.4 No.10 No.40 No.200 SB-1 -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시공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재료사용 30일 전까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가 본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시험은 공사감독관이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적절히 공사감독관이 실시한다.
(3) 착공 당초에 있어서의 재료 채취장의 승인은 계약상대자(시공자)가 테스트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
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공사감독관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1) 보조기층 재료는 먼저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제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를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
산하여야 한다.
(2) 하천 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후 운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 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 채취장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지 복구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게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부설 취급시에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6 적용 및 제기준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마모시험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증가

3. 시 공
3.1 준비공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플랜트에서 혼합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재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방법, 처리방법, 포설방법, 기계기구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
3.3 포 설
(1) 보조기층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그레이다, 불도저에 의한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삼륜 로울러, 탠덤(Tandem) 로울러, 진동 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4) 다짐시의 함수비는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적합한 함수비로 하고 다짐도의 측정은 KS F 2311 등에 따른다.
3.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 3m의 직선자로서 노면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제일 많이 패인 곳이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 완성 두께는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6)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소요 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3.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2) 3,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두께 측정부분에서도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7 유지보수
(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면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하나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시에는 보조기층 표면이 건
조하여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면상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4.1.3 프라임코팅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 노반시공 완료후 노반으로부터 수분이 모세관 현상으로 증발하는 것을 차단하고, 표면수의 노반침투를 방지하며, 노반과 기층 또
는 표층과의 부착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노반면에 역청제를 얇게 살포 처리하는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공
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 기준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1) 프라임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는 KS M 2202(커트 백 아스팔트),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라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 제조후 2개월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사용할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시공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시공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표면 정리
프라임 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면을 고르게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줄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 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투입이 곤란한 협소한 장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수동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1) 프라임코팅은 표면이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시공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3.4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사용량은 살포온도 30~50℃에서 커트백 아스팔트와 유화 아스팔트의 1㎡당 0.75L를 표준으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
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살포량은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5 프라임 코팅을 시공후 교통개방을 할 때는 역청재료가 차륜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왕모래 등을 살포하여야 하며 교통개방으로 인하여 프
라임 코팅이 벗겨졌을 때는 재차 프라임 코팅을 시공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3.6 프라임 코팅 살포후 48시간 이상 양생해서 역청제가 완전히 분해 건조한 후 그 위에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4.1.4 택코팅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
다.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조 규격
KS M 220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유화아스팔트
KS M 2208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1) 택 코우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 제조후 2개월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시공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표면 정리
(1)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우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우워 블로우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
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2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인력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1) 택코팅은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해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3.4 역청재의 살포
(1)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 및 사용량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시 공 장 소 포장을 2층이상 시행하는 경우 2층부터 사 용 량 유화 아스팔트 커트백 아스팔트 0.3L/㎡ 0.3L/㎡

(2) 시공자는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양이

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3)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4) 역청재는 살포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역청재는 살포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5 유지보수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시공자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택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계약상대자) 부담
으로 표층 포설전에 보수해야 한다.

4.1.5 아스팔트 안정처리공(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보조기층과 아스팔트기층 사이에 노반의 안정성을 향상키 위한 것으로 모든 재료의 생산공급, 시공기계, 플랜
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포설,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 안정처리공의 시공에 관한 일반 사항을 취급한다.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1)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 규정에 따른다.
(2) 골

재

아스팔트 안정 처리공에 사용할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로서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및 기준은 전술한 아스팔트 표층 및 기층공에 준한
다.
2.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안정 처리층용 혼합물은 마샬 안정 시험법(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
항

분 기 목 준 안 정 도 (Kg) 500 이하 공 극 율 (%) 3 ~ 8 흐 름 값 (1/100cm) 20 ~ 40 다 짐 회 수 (회) 75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공”의 시공에 준한다.

4.1.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및 기층공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공급,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포설, 시공
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공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
밀히 시공해야 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범 KS F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원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1)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에 따른다.
(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로서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및 아래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①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는 8번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나. 부순자갈은 사용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다. 굵은 골재는 제1차 쇄석기에 도달하기 전에 미립분이 제거되도록 물로 씻겨지고 걸러져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부적한 미립분이나 붙어있는 점토분
을 제거할 필요성을 발견할 때는 생산과정에서 시공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골재의 세척을 지시할 수 있다.
라.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마. 슬래그는 선철의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한다.
바. 슬래그는 저장기간중 습윤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재료의 밀도와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사. 5mm 체에 남는 굵은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이상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아. 굵은골재는 다음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항 목 시 험 방 법 기 ) KS F 2503 2.5% 이상 량 KS F 2503 2.5% 이하 량 KS F 2508 30 % 이하 량 KS F 2507 12 % 이하

아 스 팔 트 피 막 박 리 시 험 에 의 한 피 복 면 적

KS F 2355 95 % 이상 비 중 흡 표 면 건 수

마
안

(

모
정

감
시

험 감 조 준

주) 5mm 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② 잔골재
가. 잔골재란 8번체를 통과하고 200번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순모래에는 전술한 굵
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다. 잔골재중 40번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비소성이어야 한다.
라. 천연모래는 8번체에 남는 골재가 10%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골재의 안전성시험(KS F 2307)을 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2% 이하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에 적합하도록 배합비를 결정해야 하며, 사용할 입도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용 도 구 분 표 최대입경 (mm)

통과백분율
(%)

층 기 층 19 25 30 100 25 85 - 100 19 100 13 80 - 100 75 - 90 10 70 - 90 40 - 65 - # 4 50 - 70 30 - 50 # 8 35 - 50 20 - 35 # 30 18 - 30 5 - 20 # 50 13 - 23 3 - 12 #100 8 - 16 2 - 8 #200 4 - 10 0 - 4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 사용 30일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의 정유소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시험을 시행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용재료의 적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사감독관은 보조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마아샬안정시험법(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항 구 분 목 표 층 기 층 안 정 도 (kg) 750 이상 750 이상 공 극 율 (%) 3 - 3 - 채 움 율 (%) 65 - 85 65 - 85 (1/100cm) 20 - 40 20 - 40 수 침 마 샬 잔 유 안 정 도 (%) 75 이상 75 이상 75 75 흐 다 름 짐 값 회 수 (회) 7 7

3. 시 공
3.1 포

설

(1) 포설장비
①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Finisher)는 자주식으로서 정확히 조정의 선행,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
다.
②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
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포설작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③ 피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④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 밀도가 적
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의 피이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
정되어야 한다.
⑥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여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또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⑦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⑧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견쪽에서 그 중심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⑨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혼합물이 재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며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⑩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⑪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2 다 짐
(1) 다짐장비
① 다짐장비는 8t 이상의 매카담 로울러와 8~10ton 이상의 2축식 탠덤로울러 및 10~14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8~15ton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로울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
어야 한다.
(2) 다짐작업
① 혼합물을 포설한 후 (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 등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혼합물 포설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④ 매카담 로울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
정하여야 한다.
⑤ 다짐작업중의 로드로울러의 속도는 2~3km/hr 타이어 로울러 속도는 3~5km/hr로 하고 로울러의 다짐선은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⑦ 기준밀도는 마샬시험법에 의한 밀도의 최소 96%이어야 하며, 다짐회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⑧ 다짐작업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3.3 이 음
①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이음은 포장의 평탄성 및 포장체의 빗물침투에 가장 역점이 되기 쉬우므로 충분히 다짐을하여 밀착시키는 동시에 끝손질을 잘하여야 한다.
⑤ 이음의 중복
아스팔트 혼합물의 각층의 이음이 같은 위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층 이음의 경우 15~30cm 정도 횡이음의 경우 1m정도 어긋나게 하여야 한
다.
⑥ 구조물과 이음

구조물과 포장과의 접속부에 생기는 이음에는 충분한 택코팅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미치지 못할 경우 탬퍼스므스 등에 의해 잘 다져야
한다.
3.4 표면의 측정
①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시공자는 시방된 노면과 구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시행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 로울러 작업을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한 표면의 높이는 기면에서 ±3mm 이내라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나 3m의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3m 길이에 ±6mm 이내로 맞추어야 한다.
③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④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5 두께측정
①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② 포장의 두께와 강도를 측정키 위한 코아시험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이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역청포장 혼화제 시료채취방법 (AASMTO T618)
역청혼화제 압축강도 시험방법 (AASHTO T671)
역청혼화제 접착력에 대한 함수치 시험방법 (AASHTO T164)
④ 코아 시료채취 및 시추공의 재시공 비용에 대한 과외 지불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비용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3.6 시험포장
① 시공자는 본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포장 면적은 300㎡이상으로서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소정의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③ 시험포장은 최적의 아스팔트 포장결과를 얻기 위하여 포설, 다짐방법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④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및 혼합물의 배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3.7 차선도색, 안전표지판 및 교통표시
차선도색, 안전표지판 및 교통표시 등의 도색, 규격구간등은 공사감독관 및 관계기관(관할경찰서)과 시행전 협의를 거쳐 교통관계 법규에 적합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4.2 포장절단
1. 일반사항
기설 포장면을 승인된 설계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절단계획선에 절단하는 공종으로 이 공사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절단(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1) 기설 포장(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면의 절단 전에 절단면을 확장한 다음, 절단선을 석필이나 백묵 등으로 표시한 후 절단공사를 수행하여야 한
다.
(2) 포장면의 절단은 승인될 절단기에 의해 표시된 절단선을 따라 절단하여야 하며, 이때 절단깊이는 절단선 안의 포장재를 걷어낼 때, 절단선 밖의 포
장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깊이로 절단하여야 하며, 이 때 최소한의 절단깊이는 7cm를 초과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기설 포장(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면의 절단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절단선을 포장구간으로 산출하여 절단길이를 산정한다.
(2) 포장면 절단에 대한 비용의 지불은 내역서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단가에는 포장면 절단에 소요되는 장비의 손료, 절단선

의 긋기 등 절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한다.

4.3 토공 규준틀
1. 일반사항
(1) 이 항은 도로조성에 따른 성토부의 시공선을 제시하여 공사항적물 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토공규준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성토 비탈면 끝에 도로구조물과 이와 관련되는 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규준틀(sign pole)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설치
(1) 토공 규준틀에 사용되는 재료는, 말뚝으로 생항 또는 각재를 사용하며 포장표시용 지시표는 육송판재로 단부를 45°각 이상으로 절단하여 포장공(노
견, 노상, 보조기층, 기층, 표층)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시표는 백색료로 바탕처리한 후 적색으로 지시선을 표시하고 흑색으로 포장공(노견, 노상, 노체, 기층, 표층)과 두께를 기입하여 식별이 쉽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토공 규준틀은 성토비탈면 하단에 견고히 설치하여, 훼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및 망실시에는 즉시 계획고에 맞추어 재설
치 하여야 한다.
3. 수량 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토공 규준틀의 댓가지불을 위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상에서 성토되는 전연장을 기준하여 20m로 나눈 값으로 한다.
(2) 토공 규준틀 개소당 단가에는 사용되는 각재 및 판재의 구입, 제작, 설치, 관리 및 철거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4.4 아스팔트 포장복구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기존 아스팔트 포장구간의 관로부설로 인한 트랜치 굴착으로 인해 발생되는 포장훼손구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포장복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1-2 2항”에 따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포장의 복구
(1)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이 시방서 “3.1.1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프라임 코트(RSC-3)
이 시방서 “3.1.2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기층아스콘 포설 및 다짐
이 시방서 “3.1.4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4) 택 코트(RSC-4)
이 시방서 “3.1.3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표층아스콘 포설 및 다짐
이 시방서 “3.1.5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아스팔트 포장복구공의 지불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서 표시된 단면적에 포장연장을 승한 값으로 산정하며 단위 a로 산출한다.

(2) 아스팔트 포장복구공의 단가에는 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표층의 자재의 공급, 운반, 포설, 다짐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4.6 콘크리트 포장복구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기존 콘크리트 포장구간의 관로부설로 인한 트랜치 굴착으로 인해 발생되는 포장훼손구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포장복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1-2 2항”에 따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포장복구
(1)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이 시방서 “3.1.1 보조기층공”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신구 콘크리트면의 처리
기 절단된 포장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신구 CON'C 접착제로 도포하여 타설되는 CON'C가 완전하게 기존면과 결속되게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이 시방서 “3.2 3항의 3.4” 기준에 따라야 한다.
(4) 보강재의 설치
이 시방서 “3.2 3항의 3.3”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양 생
이 시방서 “3.2 3항의 3.7” 기준에 따라야 한다.
(6) 마무리
이 시방서 “3.2 3항의 3.6”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콘크리트 포장시공에 대한 지불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서 단위 m²로 산출한다.
(2) 이 단가에는 레미콘의 구입, 운반, 포설, 양생, 마무리 및 기타 콘크리트 포장공에 수반되는 작업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4.7 아스팔트 포장깨기
1. 일반사항
(1) 공사부지와 경계가 되는 아스팔트 포장구간의 포장깨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포장깨기계획 수립시 깨기계획 및 안전게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로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깨 기
(1) 아스팔트 포장절단선 내의 포장깨기구간을 1일 작업거리를 결정한 후 깨기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깨기는 포장깨기 장비에 의해 완전하게 파취하여야 하며, 절단선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포장면은 파취면 밖의 포장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에
의해 조심스럽게 파취하여야 한다.
(3) 포장면의 깨기가 완료되면 폐기된 폐 아스콘재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처리되거나 또는 재활용 계획에 따라 재생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아스팔트 포장깨기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서 매 20m간격(관로:40m)으로 인접한 2개의 단면을 평균한 면적으로 체적을 계산하여 단
위 m3로 산출한다.
(2) 아스팔트 깨기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지불항항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단가에는 아스팔트 포장깨기에 소요되는 모든비용이
포함된다.
(3) 발생된 폐아스콘 재료의 처리는 폐기물처리비로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의 관련항항에 입찰한 단가로 별도지급된다.

4.8 철근콘크리트 깨기
1. 일반사항
(1)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신설구조물과의 연결을 위하여 시행토록하며 공사시행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후 파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파취계획수립시 신설구조물과의 연결방안,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존시설물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관로의 파취시에는 현장배관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파취작업시에도 매설관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계획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By-Pass를 위한 시설계획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깨 기
(1) 구조물깨기 작업은 1일 작업량을 결정한 후 깨기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깨기는 깨기 장비에 의해 완전하게 파취하여야 하며, 절단선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구조물면은 기존구조물의 구조상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법에
의해 조심스럽게 파취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속의 철근은 장래이음정착길이를 확보한 위치에서 산소절단기 또는 철근절단기로 절단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깨기가 완료되면 폐기된 폐 콘크리트재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 25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철근콘크리트 깨기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서 산출된 체적으로 단위 m3로 산출한다.
(2) 철근콘크리트 깨기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 단가로 지불한다, 이 단가에는 철근콘크리트 깨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
용이 포함된다.
(3) 폐기된 콘크리트 재료의 처리는 폐기물처리비로 계약상대자가 내역서 상의 관련항목 입찰한 단가로 별도 지급된다.

4.9 골재구입 및 운반
1. 일반사항
이 절은 시설공사 중 진입도로, 유지관리도로의 포장포설용 동결방지층재 및 보조기층재의 구입 및 운반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운 반
(1) 구입하는 골재는 포장공 재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구입한 골재는 운반차에 상차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은 도로법, 도로교통법등 관련법규와 현장내의 안전사고방지, 소요Trafficability의 확보 등
시공계획시 결정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구입하는 골재는 현장 밖으로 운반장비가 운행되어야 하므로 세륜설비에 의한 세륜, 과적금지, 적재함덮개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도로의 파
손 및 오염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골재구입 및 운반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선택층 및 보조기층용 골재의 사용수량을 합산하여 단위m3로 산출한다.

(2) 골재구입 및 운반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골재의 구입 및 운반에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4.10 폐 아스콘 잔재처리
1. 일반사항
이 절은 시설공사 중 아스팔트포장도로구간 연장에서 발생된 폐 아스콘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키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폐 아스콘의 처리
(1) 포장면의 깨기가 완료되면 재생되어질 폐 아스콘 자재를 제외하고 폐기되는 폐 아스콘 재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
히 처리되어야 한다.
(2) 폐 아스콘을 위탁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폐기되는 폐 아스콘의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서 매 40m간격으로 인접한 2개의 포장 폭을 면적으로 계산하여 포장두께를 승한 뒤 재생되는
포장재를 공제한 단위 ㎥로 산출한다.
(2) 폐기되는 폐 아스콘 처리비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지불 항목의 단가로 지불하며, 이 계약단가에는 폐 아스콘을 현장에서 반
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 공 사 명 : 산본천로 빗물받이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구 분 1. 토공 2. 배수공사 3. 포장공사 4. 부대공사 공사기간(일)

보 할
(%)

비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1.22 1.22 1.22 1.22 3.31 3.31 3.31 3.31 17.20 17.20 17.20 17.19 2.18 2.18 2.18 2.18 2.18 2.19 4.88 13.24 68.79 13.09 일 공 정 (%) 100.0 6.71 23.91 23.91 23.91 19.37 2.19 누계공정 (%) - 6.71 30.62 54.53 78.44 97.81 100.00

♠ 본 공사 예정공정표는 전체 공정계획을 위한 것으로 착공시 세부공정별 공사예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함.

4. 설 계 예 산 서 5. 단 가 산 출 서 6. 수 량 산 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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