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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219] 2027년 청소선(경기청정호) 해양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추정가격: 3973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용역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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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7년 청소선(경기청정호) 해양폐기물 처리용역).hwpx =====
경기도 공고 제2026-79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hp:lineBreak/>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hp:lineBreak/>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청소선(경기청정호) 해양폐기물 처리용역
용 역
내 용
○ 용역개요<hp:fwSpace/>: 폐합성수지 등 혼합폐기물 100톤 위탁 처리(상차, 수집, 운반, 처리)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및 수요기관 지정 장소
○ 용역기간<hp:fwSpace/>: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43,708,000원(추정가격 39,734,545원, 부가가치세 3,973,455원)
○ 기초금액 : 43,708,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1)과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_소각전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 7]에서 규정하는‘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기준(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화성시, 평택시, 안산시, 수원시, 오산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단독 또는 분담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 처리 업체로 합니다.

◎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

구
분
계
폐기물 처리
폐기물 수집·운반
분담비율(%)
100%
79.53%
20.47%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29.(목) 18:00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 해양수산과 관공선운영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로 5, 마리나클럽하우스 2층 (박남희 주무관 ☎031-8008-8285)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hp:fwSpace/>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4대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의 준공(기성) 시 실제 수행물량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합니다.
사. 예정가격 산정 시 운반거리는 30㎞를 적용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고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 용역비 지급 없음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 회계과 계약2팀 엄태천(☎031-8008-4178)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 해양수산과 관공선운영팀 박남희(☎031-8008-828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경 기 도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7년 청소선(경기청정호) 해양폐기물 처리용역).pdf =====
경기도 공고 제2026-79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청소선(경기청정호) 해양폐기물 처리용역
○ 용역개요 : 폐합성수지 등 혼합폐기물 100톤 위탁 처리(상차, 수집, 운반, 처리)

용 역 내 용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및 수요기관 지정 장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43,708,000원(추정가격 39,734,545원, 부가가치세 3,973,455원)
○ 기초금액 : 43,708,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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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1)과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
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
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_소각전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폐기물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 7]에서 규정하는‘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기준(사업장비배
출시설계폐기물)’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화성시, 평택시, 안산시, 수원시,
오산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 2 -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
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단독 또는 분담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 처리 업체로 합니다.
◎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
구

분 분담비율(%) 계 폐기물 처리 폐기물 수집·운반 100% 79.53% 20.47%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29.(목) 18:00

- 3 -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 해양수산과

관공선운영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로 5, 마리나클럽하우스 2층 (박남희 주무관 ☎031-8008-8285)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 4 -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
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
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
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 5 -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
에 의거하여 4대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의 준공(기성) 시 실제 수행물량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합니다.
사. 예정가격 산정 시 운반거리는 30㎞를 적용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고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 용역비 지급 없음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 회계과 계약2팀 엄태천(☎031-8008-4178)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 해양수산과 관공선운영팀 박남희(☎031-8008-828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
지(http://www.gg.go.kr)에 게재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 6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경 기 도 (분 임) 재 무 관 - 7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8 - 일

===== 과업지시서 및 용역 설계서.hwpx =====

2026년 10월 설계
담 당

과 장 국 장 2027년 경기청정호 해양폐기물 처리 용역설계서

경 기 도
(해양수산과)

  • 목

차 -

1. 일 반 과 업 지 시 서 2. 예 정 공 정 표

3. 해 양 폐 기 물 톤 당 처 리 단 가 계 산 서

1. 일반과업 지시서
해양폐기물 처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경기도(이하“발주청”이라 한다)와 처리 및 수집․운반업체(이하“도급자”라 한다) 간의 해양폐기물 처리 용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업 지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명 : 2027년 경기청정호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용역
2. 목 적 : 본 용역은 경기도 연안에서 수거된 해양폐기물을 위탁 처리(상차, 수집, 운반, 처리)하여 해양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로 한다.
4.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
5. 종 류 : 폐합성수지류, 폐원목, 폐스티로폼, 폐어구, 폐오일펜스, 폐그물, 폐타이어, 고철 등 해양폐기물
6. 처리예상량 : 100톤
7. 용역 내용
가. 폐기물의 성상은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이 혼합된 해양쓰레기로 입찰 참가 전 폐기물 성상에 대한 확인을 시행 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하며, 계약 이후 폐기물 성상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나.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연간 실제 발생량 또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발주청”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 물량 증감 사유 발생 시 처리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 본 용역은 폐기물“톤”당 처리단가로서「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량증명업체 계근에 따라 단가처리 하는 것으로 본다.
라. “도급자”는“발주청”의 전화 또는 서면 요청이 있을 시 수거된 폐기물을 폐기물처분업체 내로 운반하고「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마. 폐기물 적재장소와 반출로에 잔재 된 오물은 깨끗이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하며, 폐기물차량의 적재함에서 해양쓰레기 등이 흘러내리는 등의 운용에 문제발생시 “도급자”의 책임 하에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바. 상차․운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 및 민원발생 시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 폐기물 반입 장소 변경(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처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고 “도급자”가 부담한다.
8. 용역수행 조건
가. “도급자”는 기상악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기물 발생량의 대ㆍ소와 관계없이 “발주청”으로부터 해양폐기물 처리요청을 받은 날 당일 전량 수집‧운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과 수집‧운반 및 처리(소각 등)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
나. 폐기물은 기상 조건, 현장 사정 등 여건에 따라 함수율과 발생량이 변동하므로 “도급자”는 모든 조건을 감안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처리 작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에게 통보하여 별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위탁 처리 업무수행 중“발주청”의 지시에 대한 불이행, “도급자”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모든 책임은“도급자”가 진다.
마. 폐기물 운반 시 차량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 폐기물이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 운반·처리 시「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기상조건, 현장여건 등 기타 여건에 따라 함수율과 발생량이 변동하므로 “도급자”는 모든 조건을 감안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처리하여야 한다.
9. 계량 확인 및 증서의 제출(대금 청구)
가. 해양폐기물 계량은 경기도 관내 계량증명업체에서 계근(공차 계근 포함)하여야 하며, 계량 비용은“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폐기물처리 현황을 매 반기 말일 기준 익월 3일 이내 해양폐기물 처리비 정산에 대해 증빙자료(계량증명서, 폐기물 반입영수증, 작업공정 사진, 최종 처리실적,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처리비 정산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
10. 계약 해지
가. “발주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간 만료 전이라도“도급자”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급자”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발주청”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① “발주청”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관련 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② “도급자”가 불법 또는 부당한 처리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와 유사한 처리 행위가 적발된 경우

③ “도급자”가 수탁한 물량을 다른 처리시설에 재위탁 하는 경우

④ 기타 계약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계약 해지 사유가“도급자”에게 있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발주청”에게 귀속된다.
11. 보안대책
가.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 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 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용역 참여 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 인원의 변경 시, 과업 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기 타
가. “도급자”는 해양쓰레기 위탁 처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다.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본 용역 (사업)의 과업지시서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hp:fwSpace/>라. 본 과업지시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감독관이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예정공정표

기
간
구
분
용 역 기 간
26년
10월
11월
12월
2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용역계획 수립

2. 용역발주 및 계약 3. 해양폐기물 처리용역 추진

2026년 10월 설계
담

당 과 장 청 장 2027년도 경기청정호 해양폐기물 처리단가 계산서

○ 용역개요 : 경기청정호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용역

도 급 액 : 39,734,545원

○ 총용역비 : 금사천삼백칠십만팔천원
(부가가치세 : 3,973,455원)

(437,080원/톤 × 100톤 = 43,708,000원)

해양폐기물 톤당 처리단가 계산서
① 폐기물처리단가 : 316,000원(단위 : 원/톤)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67호(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② 운반비 : 81,350원(16톤 암롤, 30km)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2026.01.)기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적정거리비 산정기준 최소거리인 30km로 운반비 산정.
구
분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고
운반 및
처리
단가 계산
① 폐기물

처 리
혼합폐기물
-
톤
1
316,000
316,000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67호)
소
계

316,000
② 폐기물

운 반
기본료
30km

1
81,350
81,350
상차비 6,420원 포함
변동료
km 마다
km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16톤 암롤, 30km)
소
계

81,350
③ 합계
① + ②
397,350

④ 부가가치세
<합계③> x 10%
39,735

⑤ 톤당 처리단가
③ + ④
437,080
원단위 이하 절삭

===== 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민간업체 배포용).pdf =====
道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도청 직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 ‧ 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범죄
사전
준비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주요
범죄
유형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SHOW)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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