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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117] 2027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과일류(사과 등 9종) 입찰 공고

[물품] 발주기관: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정읍교도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중도매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4:00
#물품 #중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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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 입찰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 입찰공고.pdf =====
정읍교도소 공고 제 2026-27호

2027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과일류(사과 등 9종) 입찰 공고
정읍교도소

▶ 본 입찰은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입찰공고가 아닙니다.
교정기관의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
시하는 것으로 품목, 규격 등은 수용 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 품질 및 수용
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
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때 아래의 청
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면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
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가. 입찰건명 : 2027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과일류 (사과 등 9종) 입찰공고
나. 수요기관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3개 기관(정읍, 전주, 군산교도소)
다. 품

명 : 과일류(사과 등 9종) 라. 수 량 : 55,850Kg

마.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적격심사,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바. 계약방법 : 주별 단가계약(변동단가)
사. 기초가격 : 35,97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구매예정금액 : 228,491,000원(수용인원 등 기관 사정상 증감될 수 있음)
자. 납품장소 : 해당 교정기관 구매창고(정읍, 전주, 군산교도소)
차. 납품시간 : 매일 07:40까지 납품(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 공휴일 제외)
카. 납품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1년간)
타. 납품방법 : 정읍교도소(매일) 전주교도소(매일) 군산교도소(매일) 교정시설
구매창고에 07:40까지 납품(공급업자는 협의 후 변경 가능)
파. 계약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1년간)

2. 입찰 기간 및 장소
가. 입찰 공고기간 : 2026. 11. 03.(화) ~ 2026. 11. 11.(수)
나. 입찰 개시일시 : 2026. 11. 03.(화) 14:00
다. 입찰 마감일시 : 2026. 11. 11.(수) 14:00
라. 개찰일시 : 2026. 11. 11.(수) 15:00
마. 개찰장소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정읍교도소 계약관 PC)
※ 입찰 전 납품하려는 과일류 견품(1kg 포장)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규격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등록
□ 입찰 참가자격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구매 증대) 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중소기업 확인방
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
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자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
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
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증명한 자 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장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해 있어야합니다.
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에
의하여“중·소도매업 허가(청과부류 : 과일)를 받은 사업자”이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
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제3항 각호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입찰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려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
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 및 나라장터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전자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찰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나라장터 전자입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해당 절차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등록 시 서류 및 견품 제출
가. 제출기간 및 장소
1) 제출 기간 : 2026. 11. 4.(수) ~ 2026. 11. 10.(화) 16:00(휴일제외)
※ 서류 제출 시간 (10:00 ~ 16:00)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장소 : 정읍교도소 총무과 구매팀(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

※ 제출서류 및 견품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 신
청은 받지 않습니다. 단, 대표자가 위 제출기간 중 병환 등(증빙서류 제출)의 사
유로 사업주 이외 사업장 소속직원이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제출자의 4대 사
회보험료 완납증명서(직원 확인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중도매업허가증 사본 1부
3) 중소기업 확인서 1부
4) 신분증(서류제출자) 사본 1부
5) 위임장(사업주 외 소속 직원 서류 제출 시) 1부
6)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서류제출자) 1부(사업주 외 소속직원 서류 제출 시)
7)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붙임 양식 참조)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사본 제출 시 모든 서류에는 인감도
장 또는 사용인감계로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하고, 해당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견품 제출
1) 견품은 규격서를 참조하여 각 품목의 규격에 맞도록 1kg 단위로 천공된
비닐에 포장(원산지 표기)하여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2) 규격이 충족된 견품은 사진 촬영 후 입찰 종료 때까지 보관하며, 입찰 종료
후 3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며, 반품 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 합니다.
※ 계절성 과일인 관계로 제출이 어려운 품목은 제외됩니다.
(단, 규격을 반드시 숙지하고 납품 전 견품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1)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산출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적격심사 등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
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6.245% 이상 최저가
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배
점기준 및 평가기준)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입찰에 따라 당해 계약 이행 능
력을 심사하여 최저가 입찰자의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 심사기준, 심사 때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낙찰자 통보 예정일 등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신인도 평가점수 등
심사서류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원본서류 제출요구 시 응해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단가입찰이므로 각 품목에 낙찰률을 적용하며, 납품단가는 낙찰률을 각 품
목의 기초가격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약기간 동안 매주 변동가격으로 합니다.
마. 선 순위자가 낙찰 또는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적격심사 부적격판정 및 낙찰자
로 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 등 부적합한 하자 등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대상 선 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 순위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차 순위자 투찰율로 계약).

6. 계약 및 납품단가 결정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은 공급 예정 수량 총액으로 체결하고, 품목별 납품단가는 매주 화요일
기준 3일간(휴일제외) 조사된 농산물 유통정보(https://www.kamis.or.kr) 품목별
상품(上品) 도매 평균 가격(kg 단위 환산)의 평균 가격(소수점 버림)에 입찰
시 낙찰률(소수점 3자리 적용)을 적용한 가격에서 포장 등 전처리 비용 5%를
가산한 금액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품목별 납품단가(원단 위
이하 버림)로 합니다. (주별 변동단가 적용)
다. 화요일이 휴일 등으로 농산물 유통정보(https://www.kamis.or.kr)에서 도매가격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일 기준으로 나항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며, 화요일과 수요일이 휴일 등으로 도매가격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주(前週) 가격을 적용합니다.
라. 농산물 유통정보(https://www.kamis.or.kr)에서 품목 및 기타 사유로 도매가격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www.garak.co.kr) 가락동 도매시
장에서 제공하는 경락가 상품의 평균단가로 나항과 같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납품단가로 합니다.
마.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수요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고, 매일 1회
(공휴일 제외)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납품지정일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간은 07:4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납품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납품 수량은 수용자의 구매신청 등 발주기관 사정으로 증감될 수 있으므로 납품
업체는 수량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생산물(영업)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 원, 1사고당
3억 원 이상)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교정기관에 자비구매 물품의 납품을 목적으로 계약한 모든 업체는 제품 판매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 소요 비용 등에 대한 공급 수수료 공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판매
대금 지급 시 공급에 따른 용역비용(공급 수수료) 2.5%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에 송금합니다.

7.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1부
3) 생산물(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1부(1인당 1천만 원, 1사고당 3억 원 이상)
4) 사업장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또는 개인 건강·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1부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 4(보험
료의 납부증명)에 따른 보험료 납부 확인용)
5)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6)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7) 통장사본 1부
8)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증명서(누구나 운전 가능한 종합보험) 1부
9)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1) 중기업(소기업) 및 중상공인(소상공인) 확인서 1부
12) 중도매업 허가증 사본 1부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상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
고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정읍교도소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날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10. 청렴 서약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 사항
①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이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 및
(계약 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입찰의 무효)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
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에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해
당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각 항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예규) 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조달청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미 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 입찰을 개찰한 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
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하며, 본 공고문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공고기관
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교도소 총무과 구매팀(☏ 063-928-9210)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읍교도소 재무관 [붙임]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1. 목적
위 공고 건의 입찰자격 확인·낙찰자 선정·계약 등의 증빙자료로 쓰이기 위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범위
가. 개인 및 사업자 식별번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위임자) 주민번호, 인감
나. 기타 사항: 기타 평가서 평가 항목을 위한 증빙서류

3. 개인(사업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가. 신청일로부터 목적 달성시 까지

위 계약 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기와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본 입찰 건에 대하여 입찰할 수 없습니다.
2026

년 월 성 일 명 : (인)

=====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 구매계약 특수조건.hwpx =====
정읍교도소 공고 2026-27호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 구매계약 특수조건

정읍교도소

제1조 (목적 및 명칭)
① 본 특수조건은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3개 교정기관(정읍교도소, 전주교도소, 군산교도소)의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읍교도소, 전주교도소, 군산교도소를“수요기관”이라 하고, 계약 상대 업체를“공급자”라 칭한다.

제2조 (공급 수수료 공제 등)
① 공급 수수료란 자비구매물품 판매에 수반되는 인건비 및 제반 소요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② “수요기관”은 자비구매물품 판매대금 지급 시“공급자”에게 공급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내며 수수료율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수수료율 : 품목별(kg당) 2.5%
2. 공급 수수료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3조 (물품 규격)
① 납품하는 과일류의 규격은 농산물 유통정보(https://www.kamis.or.kr) 가격정보에서 제공하는 가격정보 조사요령(조사기준)의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농산물 유통정보(https://www.kamis.or.kr)에서 규격을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한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의 농산물규격서 중“상품(上品)”규격과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간한“식재료품질규격 가이드”를 적용한다.
②“공급자”는 과일류를 1kg 단위로 원산지가 표기된 천공 비닐봉지에 포장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과일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법이 적절치 않을 경우 상호 협의 후 포장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공급 품목의 포장단위 변경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공급 품목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납품단가의 결정)
① 품목별 납품단가는 매주 화요일 기준 3일간(휴일제외) 조사한 농산물 유통정보(https://www.kamis.or.kr) 품목별 상품(上品) 도매 평균 가격(kg 단위 환산)에 입찰 시의 낙찰률(소수점 3자리 적용)을 적용하고 포장비 등 전처리 비용 5%를 더한 금액으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품목별 납품단가(원단 위 이하 절사)로 한다.
② 가격조사일인 화요일이 공휴일일 때 월요일 기준으로 위 ①항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며, 화요일과 수요일이 휴일 등으로 도매가격을 제공하지 않을 때는 전주(前週) 가격을 적용한다.
<예시>
① 매주 화요일 기준 3일간(휴일제외) “농산물 유통정보”(https://www.kamis.or.kr)에서 조사된 품목별 상품(上品) 도매 평균 가격(kg 단위 환산)의 평균 가격(소수점 절사)

※ 화요일, 수요일 중 휴일이 있으면 해당 요일을 제외한 평균가격임.
② “농산물 유통정보”(https://www.kamis.or.kr)에 해당 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전주원예농협(공)의 해당 품목별 시세의 상품 최고가를 위 ①에 따라 평균 가격 산정
③ 포장 등 전처리 비용 5% 가산
※ 품목별 납품단가 = (① 또는 ②) × 낙찰률 × 1.05 〈최종 원 단위 이하 절사〉
※ 산정된 납품단가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납품단가로 한다.

③ 기상이변 등의 사유로 과일 가격이 폭등(전주보다 40% 이상) 할 경우에는 가격조사일 이후의 시세를 적용하여 공급 가격을 결정한다.
④ 농산물 유통정보(https://www.kamis.or.kr)에서 품목 및 기타 사유로 도매가격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 농수산물식품공사(www.garak.co.kr)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제공하는 경락가 상품의 평균단가로 ①항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납품단가로 한다.
제5조 (납품 요구절차 및 납품 기한)
① 납품의 요구는“수요기관”의 발주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 방법은 교정본부 홈페이지 ‧ 전화 ‧ 이메일 ‧ 팩스 전송 등에 의한다.
②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의 07:40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③“공급자”의 납품 지연 등으로“수요기관”의 업무에 차질을 가져와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제6조 (검사 및 검수)
① “공급자”는 공급 계약한 물품을 지정된 납품 장소에 납품,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규격 미달, 수량 부족 시는 즉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 품목의 요구물량을 지정된 날짜 안에 공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로도 공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될 뿐 아니라 만일 이런 사태 발생 시에는“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의 해지 또는 부정당 업자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③ “수요기관” 또는 검사 공무원이 납품한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국공립기관의 검정 의뢰 등을 요구할 때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두 비용은“공급자”가 부담한다.

제7조 (위생관리 및 납품 후 관리)
① “공급자”는 식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납품 시 『식품위생법』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물품이 변질 ‧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과정에서“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변질 및 감염 등으로 인하여 취식 후 발생한 식중독 등 각종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납품한 물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공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③ 납품받은 교도소가 다른 공동구매 교도소와 달리 과일의 신선도, 크기,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공급자에게 반품, 교환 등을 요청하면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다른 교도소에 해당 과일을 이의가 없이 납품했다는 이유로 반품 등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제8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1.1.부터 2027.12.31.까지 1년으로 한다. 다만, 차기 공급계약 지연 등의 사유로“수요기관”의 요구 시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계약 물량)
계약 물량은 예상 소요량으로서 수용인원, 수용자의 기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문물량의 증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 담당 공무원은“공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 및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가한다.
① 규격에 미달한 제품을 공급하거나, 발주량에 미달하게 납품하려고 하였을 때
② 납품 지연 등으로“수요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③ 가격 인상 등 “공급자”의 책임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을 기피할 때
④“공급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명백하게 판단될 때
⑤“공급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때
⑥“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⑦ 계약담당공무원은“공급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공급자”에게 전달됨으로써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공급자”의 도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의사표시 전달이 어려울 때는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지체상금)
“공급자”는 납품날짜 안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때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 수 매 1일에 대하여 납품 총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지체상금은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 계약보증금 중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12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공급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대금 지급 및 변경사항 통보 의무)
①“공급자”는 물품 공급 시 관계서류(거래명세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물품의 대금은 자비구매물품의 특성상 수요자인 수용자에게 공급 이후 다음 날“공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단, 공휴일 등이 연속된 경우는 연휴 다음날 입금한다.
③“공급자”가 지정 계좌를 변경할 경우는 반드시 관계 서류에 의한 요청에 의하며 요청이 없는 경우 계약체결 시 지정 계좌 입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 번호 등 계약 내용 중 일부 변경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공급자”에게 있다.

제14조 (법령의 준수 등)
①“공급자”는 각종 법령 또는 물품납품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 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 이행의 어려움이 발생하면 바로“수요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수요기관”에 출입 시 관계 공무원이 요구하는 보안 조치 및 지시와 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교정시설이 국가 주요 보안 시설물임을 인식하고 출입 시 알게 된 모두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급자”는 납품차량 또는 물품 속에 부정 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기타 허가되지 아니한 물건이 은닉되어 반입될 시에는 계약 해지와 동시에 법적 제재처분을 받는다.
④“공급자”는 납품 차량에 블랙박스 또는 기타 영상녹화장비가 탑재되어 있을 때는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관계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며 시설 내 입고 시에는 이를 제거하거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④ 통상 “수요기관” 내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납품 차량을 운전하므로 보험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5조 (기타)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계약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의하며, 그 외의 사항은“수요기관”과“공급자”의 협의에 의한다. 끝.
[별지 제1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공 고 번 호 입 찰 건 명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
비 고

※ 작성대상 : 재직시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퇴직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 규격서.hwpx =====
정읍교도소 공고 제 2026-27호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 규격서 정읍교도소

1. 품명, 규격 및 구매 예정량
(단위 : 원)
품 명
규격
(원산지)

공급단위

기초가격
(원)
구입예정수량
(kg/봉)
구입예정금액
(원)
사과

(상품)
국내산

1kg(봉)
6,215
8,300
51,584,500
배
3,303
3,300
10,899,900
단감
3,270
3,150
10,300,500
감귤
3,207
15,000
48,105,000
방울
토마토
4,512
4,300
19,401,600
참외
4,646
6,500
30,199,000
복숭아
5,222
5,400
28,198,800
바나나
(상품)
수입산
2,118
3,400
7,201,200
오렌지
3,477
6,500
22,600,500
계
35,970(원)
55,850(kg)
228,491,000(원)

※ 예정 수량 및 구매 예정 금액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1년간 수요기관에서 판매 예상액으로 수용인원, 수용자의 선호도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단순 참고 자료입니다. 본 규격서에 없는 과일도 농산물 유통정보(https://www.kamis.or.kr)에서 단가를 제공하는 경우 납품 가능하며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입예정금액은 2027년 판매 예상액으로 수용자의 선호도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상기 기초금액은 입찰을 위한 단순 참고자료(낙착률, 전처리비용 등 반영된 금액)이며, 품목별 단가 결정은 매주 화요일 변동단가로 적용합니다.
2. 품목별 규격
○ 사과 : 10kg 상자 내 26~33개 기준으로 품종(후지, 쓰가루, 홍로 등) 고유의 색택이 있고, 신맛은 적으며 베었을 때 아삭거리며, 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고유의 향과 과즙이 많으며, 중결점과가 없는 것

○ 배 : 10kg 상자 내 20~25개 기준으로 품종(신고, 원황) 고유의 색택이 양호하고, 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중결점과가 없는 것

○ 단감 : 10kg 상자 내 41~46개 기준으로 색택기준 착색 비율이 60% 이상이고, 숙도가 양호하고 균일하며, 상단부가 오목하게 들어가지 않고 모양이 동그라며 신선하고 중결점과가 없는 것

○ 감귤 : 노지 또는 시설에서 생산된 규격 “M” 호칭으로(크기 : 59이상~63m/m 미만, 무게 : 83~107g 미만) 신맛이 덜하고 수분이 많아야 하며, 껍질은 품종 고유의 과피로써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껍질의 뜬 정도는 20% 이하로 중결점과가 없는 것

○ 방울토마토 : 1과당 규격은 “L”호칭으로(크기 : 25이상~35m/m 미만, 무게 : 15g이상~20g 미만)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착색 정도가 양호하고 균일하고, 과피의 탄력이 양호하며, 과육의 성숙 정도가 적당하고 균일하며, 중결점과가 없는 것

○ 참외 : 10kg 상자 내 30~40개 기준으로 품종 고유의 모양 정도가 정상이고, 색택의 착색비율이 80%이상이고, 과육의 성숙 정도가 적당하며, 과피에 갈변현상이 경미하고 신선도가 양호하며, 중결점과가 없는 것

○ 복숭아 : 4.5kg 상자 내 14~18개 기준으로 품종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있으며 중결점과가 없는 것

○ 바나나 : 과숙하지 않고, 표피에 흑갈색 반점이 없는 것

○ 오렌지 : 18kg 상자 내 72과 기준으로 품종(네이블, 발렌시아) 고유의

단맛으로 신맛이 덜하고 껍질의 두께가 얇아야 함

3. 납품 요건
가. 과일의 표준규격은 농산물 유통정보 (https://www.kamis.or.kr) 가격정보에서 제공하는 조사요령(조사기준)의“상품”기준이며, 농산물 유통정보(https://www.kamis.or.kr) 에서 규격을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한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 naqs.go.kr)의 농산물표준규격“상품(上品)”과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간한“식재료품질규격 가이드”를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 시 참고 바랍니다.
나. 수용인원, 수용자의 기호,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과일의 종류 및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납품 공정 또는 물류창고 확인 등 요구 시에는 즉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물품은 매일(공휴일 제외) 07:40까지 수요기관(정읍교도소, 전주교도소, 군산교도소)구매 창고에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공급사항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 납품되는 과일은 당일 포장 작업을 한 과일을 원칙으로 하며 신선도 및 파손 방지를 위해 납품하는 차량은 택배나 배송업체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 품종과·미숙과 또는 색상이 변한 과일 등 규격에 미달하는 것을 납품하여서는 안 됩니다.
바. 물품은 천공된 비닐봉지(원산지 표기)에 포장하여 납품하고, 위험한 금속 및 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서의 공급수량에 적합하게 포장되어야 하고 규격이나 재질은 협의 가능합니다.
사. 입고 후 물류 과정 중 발생하는 손실분은 추가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아. 시장 상황등에 따라 상기 규격 외 품목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납품기준은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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