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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484] 배드민턴단 경기용품 구입(하반기)

[물품] 발주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164만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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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배드민턴단 경기용품 구입(하반기)).hwpx =====
김천시 공고 제 2026 -
2464
호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고명 : 배드민턴단 경기용품 구입(하반기)
품명 및 수량
규격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비 고
셔틀콕 외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등 참조
67,809,000
61,644,545

※ 납품장소 : 김천시 스포츠산업과에서 지정하는 장소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납품모델과 관련하여 김천시 스포츠산업과(☎054-420-6094)로 문의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납품요청 제품을 우선 납품하여야 합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제출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8.(수) 10:00
다.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30.(금)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김천시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배드민턴라켓(세부품명번호 : 4916160201), 셔틀콕(세부품명번호 : 4916160901) 및 기타운동경기용구(세부품명번호 49221582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구매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김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김천시 회계과 ☎054-420-6415
나. 물품 및 규격관련 세부사항 : 김천시 스포츠산업과 ☎054-420-6094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김천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hp:fwSpace/>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김천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배드민턴단 경기용품 구입(하반기)).pdf =====
김천시 공고 제 2026 - 2464 호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고명 : 배드민턴단 경기용품 구입(하반기)
품명 및 수량

규격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셔틀콕 외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등 참조

67,809,000 61,644,545 비 고

※ 납품장소 : 김천시 스포츠산업과에서 지정하는 장소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납품모델과 관련하여 김천시 스포츠산업과
(☎054-420-6094)로 문의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납품요청 제품을 우선 납품하여야 합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제출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8.(수) 10:00
다.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30.(금)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김천시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배드민턴라켓(세부품명번호
: 4916160201), 셔틀콕(세부품명번호 : 4916160901) 및 기타운동경기용구(세
부품명번호 49221582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구매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김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김천시 회계과 ☎054-420-6415
나. 물품 및 규격관련 세부사항 : 김천시 스포츠산업과 ☎054-420-6094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김천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김천시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배드민턴단 경기용품 구입(하반기)).hwpx =====

“김천시청 배드민턴단 경기용품 구입”
과 업 지 시 서

Ⅰ. 과 업 내 용
Ⅱ. 특 수 조 건

2026. 10.

김 천 시
스 포 츠 산 업 과

Ⅰ. 과업내용

1. 과업내용: 김천시청 배드민턴단 경기용품 구입
2. 납품(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3. 물품공급 및 제반사항 협의
1) 공급물품: 셔틀콕 등
2) 구입예산: 금67,809,000원(금육천칠백팔십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3) 물품규격 및 구매수량 내역(세부내역 참조)
연번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1
셔틀콕
국제 및 전국 대회공인구
거위털소재, 스피드 #3, #4
타
(12개/타)
800
2
스트링
(화이트)
200m, 656 feet
0.68mm, 22GA
Hard feeling
소재:멀티 필라멘트, 백트란
롤
50
4
그립
(옐로우)
Anti Bacteria, 타월형
너비32mm, 길이660mm, 두께135mm
박스
10
5
그립
(화이트5, 옐로우5)
Anti Bacteria, 3개입(고무형)
너비25mm, 길이1,200mm, 두께60mm
박스
10
6
그립파우더
소재 송진+탄단칼슘+탄산마그네슘
색상 화이트
EA
30

※ 투찰 전 반드시 납품모델과 관련하여 김천시 스포츠산업과 (054-420-6094)로
문의하여 납품물품을 확인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품조건 1)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 납품장소: 김천시청 스포츠산업과 (김천시 운동장길 1) 또는 주변 지정장소
5. 정 산: 과업완료 후 정산
6.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의 수행

  •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납품요청 제품을 우선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요청 제품이 납품이 중지된 제품이거나, 생산중지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이 지정된 제품보다 동등 이상의 품질인

제품임을 발주기관의 해당 부서 담당자의 검토를 받은 후 대체 납품할 수 있다.

  •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2) 과업 변경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우리 시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하여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 발주기관은 아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물품

공급자는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아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물품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반 계약조건과 지시사항을 위반 또는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감독공무원이 계약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지연배상금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조건 및 계약에 명시된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검사방법

  •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의 규격 등이 적합한 지 확인을 위한 시제품을 제시하여

사전 확인한 후 포장하여야 한다.

  • 상기 필요조건에 명시된 구비조건을 확인 검사하고 이에 적합한 것을 합격으로 한다.
  • 검사는 발주(계약)기관에서 지정한 검사관이 이행한다.

7. 기타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물품제공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기타 상기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물품구매계약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등 예산‧회계법 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중 대표자, 상호 등을 변경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계약)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계약이행에 따르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발주(계약)기관에서 계약상대자의 권리와 의무의
양도‧양수를 승인한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Ⅱ. 특수조건

제1조(목적)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품질)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에 하자가 없는 우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규격심사에 제출된 물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유통기한 등 규격서 해당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였을

경우에는 전량 교환하여야 하여, 이로 인한 모든 재정상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배송)기일까지 해당 물품을 지정한 장소(배송지)에 배송(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배송)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 까지 발주(계약)

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발주(계약)기관이 필요에 따라 분할 납품을 요구‧지시하거나,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품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분할납품(배송)을 지시한 경우에는 납품완료 후 납품

잔여물량에 대하여는 계약(납품)기간 내에 발주(계약)기관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규격 및 포장)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물품내역서 및 사양서와 발주(계약)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적합한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서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시된 각 물품별 조건, 규격, 품질, 검사방법, 포장방법 등을 숙지하고,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장소 및 인수방법) ① 물품의 납품장소는 발주(계약)기관에 제공하는 배송지로 하며, 납품(배송) 등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6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주(계약)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 납부분에 대하여 검사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 조치한 결과를 통보받아 재검사를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④ 납품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제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배송)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기 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 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제8조(계약금액의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납품)기한 내에 발주(계약)기관의 배송(납품)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납품)한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액을 정산한 경우에는 정산금액을 공제한 후 대가를 지급한다.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이 조건에 대한 규정의 신설, 삭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검사에 합격한 후 대가지급 전 사용 중 제조상의 결정적인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대체 또는 시정하여 재검사를 한 후 대가를 지급한다.

③ 발주(계약)기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해석 및 관할) ① 이 계약서의 규정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못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계약)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내역서(배드민턴단 경기용품 구입(하반기)).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내역서
B: 구분 C: 품 목 D: 단위 E: 수량 F: 산출내역 H: 비고
(색상)
F: 단가 G: 금액
B: 합
계 G: 67,809,000
B: 물품 C: 셔틀콕 D: 타
(12개/타) E: 800
C: 스트링 D: 롤
(200m) E: 50 H: 화이트
C: 그립(타월형) D: 박스 E: 10 H: 옐로우
C: 그립(고무형)(3개입) D: 박스 E: 10 H: 화이트5
옐로우5
C: 그립파우더 D: EA E: 30

[시트: 산출기초조사서]
A: 산 출 기 초 조 사 서
A: 번 호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예정수량 F: 산 출 조 사 근 거 I: 산출가격(원) K: 비고
(색상)
F: A G: B H: C I: 기초단가 J: 금액
A: 계 J: 67,809,000
A: 1 B: 셔틀콕 C: 과업지시서 참조 D: 타
(12개/타) E: 800 F: 70,000 G: 76,000 H: 71,000 I: 70,000 J: 56,000,000
A: 2 B: 스트링 D: 롤
(200m) E: 50 F: 185,000 G: 191,000 H: 185,000 I: 185,000 J: 9,250,000 K: 화이트
A: 4 B: 그립(타월형) D: 박스 E: 10 F: 120,000 G: 112,800 H: 130,000 I: 112,800 J: 1,128,000 K: 옐로우
A: 5 B: 그립(고무형)(3개입) D: 박스 E: 10 F: 110,000 G: 105,000 H: 120,000 I: 105,000 J: 1,050,000 K: 화이트5
옐로우5
A: 6 B: 그립파우더 D: EA E: 30 F: 14,000 G: 12,700 H: 15,000 I: 12,700 J: 3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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