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어모면 구례리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김천시 공고 제 2026 -
2463
호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어모면 구례리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위치
과업내용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비고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 1325번지 일원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 폐아스콘 1,335톤
47,730,000
43,390,909
(부가세 별도)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부내용에 대해 김천시 상하수도과(054-420-6364)에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서제출
가. 총액견적제출, 전자견적제출(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8.(수) 10:00
라.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30.(금)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김천시에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업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아스콘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 2026. 10. 29.(목) 18:00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가 선정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김천시 회계과 ☎054-420-6415
나. 설계내역서 세부사항 : 김천시 상하수도과 ☎054-420-6364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견적제출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견적제출 참가 신청자는 견적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hp:fwSpace/>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김천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어모면 구례리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김천시 공고 제 2026 - 2463 호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건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명 : 어모면 구례리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업내용
기초금액(원)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 폐아스콘 1,335톤
47,730,000 위치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 1325번지
일원
추정가격(원) 비고
43,390,909
(부가세 별도)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부내용에 대해 김천시 상하수도과
(054-420-6364)에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서제출
가. 총액견적제출, 전자견적제출(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8.(수) 10:00
라.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30.(금) 10:00
마. 개찰일시 및
3.
장소 : 2026. 10. 30.(금)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김천시에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
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업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아스콘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후
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 2026. 10. 29.(목) 18:00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가 선정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김천시 회계과 ☎054-420-6415
나. 설계내역서 세부사항 : 김천시 상하수도과 ☎054-420-6364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견적제출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견적제출 참가 신청자는 견적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김천시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어모면 구례리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어모면 구례리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Ⅰ 과업 개요 1. 시행목적
본 용역은 어모면 구례리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구간내 도로포장 등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용역으로,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본 설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하고자 함.
2. 공사 위치(대표 배출지 주소 :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 1325번지 일원)
3. 폐기물 발생물량
공사명
폐기물처리
폐기물운반
비 고
소 계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소 계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어모면 구례리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1,335ton
1,335
-
1,355ton
1,355
-
주간공사
(24톤 덤프,
30km 기준, 상차비 제외)
4.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부터 60일로 한다.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어모면 구례리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2. 폐기물처리 일반사항
2.1 일반사항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법령 (1) 폐기물관리법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2 제출물
가) 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3 품질보증
가) 폐기물을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하는 자는 적합한 자료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폐기물 수거 ‧ 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2.4 운반차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 ․ 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 ․ 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 ․ 운반 ․ 차량 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 ․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 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2.5 폐기물 수집 ․ 운반
가)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 ․ 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 ‧ 운반할 수 있다.
2.6 보관 및 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보관 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처리기준
3.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 ․ 운반 ․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재활용성 ․ 가연성 ․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 군 ․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4.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4.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 ․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 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 ․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폐산 ․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나)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9) 분진 ․ 소각재 ․ 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 집수시설 ․ 유량조정조 ․ 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 ․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가)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수집 ․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 ․ 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 ․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보관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 ․ 폐목재 ․ 폐합성수지 ․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 ․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 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가) 파쇄기준 및 방법
①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 선별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 보조기층재 ․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매립기준 및 방법
①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 ․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 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3 폐기물 수집 ․ 운반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 ․ 운반 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 ․ 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경우 제외)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다)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 ․ 운반하는 경우
(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경우
(마)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경우
(바)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 ․ 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 ․ 운반 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hp:fwSpace/>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hp:fwSpace/>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hp:nbSpace/>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폐기물 수집 ‧ 운반증
인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 ․ 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 ․ 운반 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라) 또는 (마)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 ․ 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 ․ 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 ․ 운반 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폐기물수집 ․ 운반 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차량(이하“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차량(이하“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5) 폐기물수집 ․ 운반 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나)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 철도차량 ․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임시차량은 (1)항(가) ‧ (나) ‧ (바), 제15조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 ․ 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5.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5.1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 ․ 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 ․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 ․ 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 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 ․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 ․ 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 ․ 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 ‧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5.2 폐기물 수집 ․ 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 ․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 ․ 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 ․ 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 ․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 ․ 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 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 ․ 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 ․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 ․ 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 ․ 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 장소는 업소당 시 ․ 도별 1개소에 한다.
5.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최종처리업자 ․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 ․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 ․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 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 기용제 수집 ․ 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 ․ 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계약금액의 조정
당초 계약상의 폐기물 계획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7. 기타사항
7.1 입찰자는 본 용역의 입찰공고내용, 과업설명서, 용역 및 계약과 관련된 법률 등을 숙지하며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7.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시행기간 중 기개정이 예고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의 개정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7.3 낙찰자(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본 용역진행 중 발생한 환경관련 민원 등을 즉시 조치하여 용역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7.5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를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재위탁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7.6 용역수행 시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해당사자 및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상 조치하여야 한다.
7.7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매년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8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여하한 경우라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7.9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ㆍ정확성 제고ㆍ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ㆍ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내역서(어모면 구례리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D: F: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H: 47,730,000 N: 47,730,000 O:
B: 1.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1,335 F: Ton
B: 2. C: 폐기물운반비 D: F: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폐아스콘. E: 1,335 F: Ton
B: 3. C: 원단위조정액 D: E: 1 F: 식
B: C: D: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