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44428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물품 입찰 공고문 (제한(총액)경쟁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158호
ㆍ공
고
명 : 수안들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공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이 입찰 공고문은 근로복지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시설안전환경부 대리 이주석 (☎ 052-704-7294)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운영지원부 대리 이경희 (☎ 052-704-7084, [email protected])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내역서,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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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본부(시설안전환경부)
공
사
명 : 수안들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공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공 사 현 장 :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항군로136번길 21, 근로복지공단 수안들어린이집
계 약 방 법 : 제한(총액)경쟁
사 업 예 산 : 175,8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 159,8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세 부 품 명 : 전기히트펌프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사 업 기 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역서, 사양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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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29.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3. 10:00
개찰일시 : 2026. 11. 3. 11:00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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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를 반영해야 함.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625,425원 826,362원 82,180원 400,133원 3,926,272원
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2023. 10. 5., 제2023-49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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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 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2.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 인 경우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②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1]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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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시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적격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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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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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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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본부 운영지원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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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
- [별표 3]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② 유의사항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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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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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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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기 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본 입찰은 계약이행의 대가지급방법으로서 상생결제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상생결제」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생결제」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우리공단의 협약은행(IBK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상생결제약정[만기전할인(대출)약정 방식]을 체결하여야합니다. 이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약정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약정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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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요청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2) 본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요청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본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요청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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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내규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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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2) 낙찰자가 「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②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③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⑤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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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확약서[붙임5]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해당 입찰의 낙찰자는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계약의 도급노동자를 고용유지‧승계하여하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도급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7) 이 외 본 입찰 계약의 기타 사항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 제출 [붙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예규 제2장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s://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5627
★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공고의 경우 상생결제이용 의무 대상입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 상생결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 업체는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IBK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해당계좌의 계좌이체약정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공단은 건설현장 및 용역계약 등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담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상시 신고채널을 운영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하도급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통하여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물품·용역·공사 계약에서 발생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자 : 개인 및 단체 제한 없이 모두 가능
신고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및 신고서 작성 후 우편신고 가능
(제출처: 44428 울산시 중구 종가로 340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담당자)
신고 내용이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상생하는 따뜻한 연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제외
①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 수·위탁 거래의 기간 90일 이내 기간 이내인 경우 ③ 납품 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④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란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등을 위탁할 때 ②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등)을 ③ 약정서에 ④ 기재하여 ⑤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⑥ 조정하여 ⑦ 지급하는 제도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관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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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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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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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4> 「상생결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등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받겠습니다.
당 사는 계약 체결 즉시 근로복지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 협약 은행인 (
) 와 사전약정 체결 후 약정서 및 계설계좌를 공단에 제출하겠습니다.
당 사는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협력사 및 하도급 계약 내역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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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5> 근로(노동)조건이행확약서
1.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본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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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1. 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44428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물품 입찰 공고문
(제한(총액)경쟁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158호
ㆍ공
고
명 : 수안들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공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이 입찰 공고문은 근로복지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
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시설안전환경부 대리 이주석 (☎ 052-704-7294)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운영지원부 대리 이경희 (☎ 052-704-7084, [email protected])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내역서,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
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
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본부(시설안전환경부)
공
사
명 : 수안들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공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공 사 현 장 :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항군로136번길 21, 근로복지공단 수안들어린이집
계 약 방 법 :
제한(총액)경쟁 사 업 예 산 : 175,8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 159,8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세 부 품 명 : 전기히트펌프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사 업 기 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역서, 사양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29.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3. 10:00
개찰일시 : 2026. 11. 3. 11:00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계약방식
-------------------------------------------------------------------------------------------------------------해당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를 반영
해야 함.
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73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2023. 10. 5., 제2023-49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 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2.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 인 경우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②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1]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1. 제출서류
-------------------------------------------------------------------------------------------------------------1) 입찰 시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적격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
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불가
-------------------------------------------------------------------------------------------------------------6.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수)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본부 운영지원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
(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
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
준, 관련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
- [별표 3]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② 유의사항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
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 정됩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
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
품, 업종 등 자격제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
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
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
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기 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본 입찰은 계약이행의 대가지급방법으로서 상생결제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상생결제」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생결제」이용 확약서' 내용
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우리공단의 협약은행(IBK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과 상생결제약정[만기전할인(대출)약정 방식]을 체결하여야합니다. 이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약정
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약정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요청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
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2) 본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요청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본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요청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
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내규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
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
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1)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상생협력법」 제2조
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2) 낙찰자가 「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
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②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③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⑤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
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확약서[붙임5]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해
당 입찰의 낙찰자는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계약의 도급노동자
를 고용유지‧승계하여하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도급노동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7) 이 외 본 입찰 계약의 기타 사항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 제출 [붙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서약서를
’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예규 제2장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s://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5627
★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공고의 경우 상생결제이용 의무 대상입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 상생결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 업체는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IBK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해당계좌의 계좌이체약정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공단은 건설현장 및 용역계약 등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담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상
시 신고채널을 운영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하도급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통하여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물품·용역·공사 계약에서 발생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자 : 개인 및 단체 제한 없이 모두 가능
신고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및 신고서 작성 후 우편신고 가능
(제출처: 44428 울산시 중구 종가로 340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담당자)
신고 내용이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상생하는 따뜻한 연대 「납품대금 연동제」
납품대금 연동제란
적용대상 제외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등을 위탁할 때 ②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
등을 ③ 약
정서에 ④ 기재하여 ⑤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⑥ 조정하여 ⑦ 지급하는 제도
①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 수·위탁 거래의 기간 90일 이내 기간 이내인
경우 ③ 납품 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④ 수·위탁기업
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관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
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
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
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 ·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
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
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
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
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
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
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20 서약자: ○○○ 년 월 일 대표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서약자: ○○○사 . .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
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
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
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약자: ○○○사 . .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
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
․
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
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
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4>
「상생결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에 대한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등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근로복지
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받겠습니다.
당 사는 계약 체결 즉시 근로복지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 협약 은행인 (
) 와 사전약정 체결 후 약정서 및 계설계좌를 공단에 제출하겠습니다.
당 사는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협력사 및 하도급 계약 내
역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사 . .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5> 근로(노동)조건이행확약서 1.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본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
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
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
다.
20 . . .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2. 시방서(기계).hwp =====
목
차
제1절 총 칙 제2절 보온 공사 제3절 도장 공사 제4절 배관 공사 제5절 덕트설치공사 제6절 가스설치공사 제7절 냉난방기설치공사 제8절 철거공사 제 1 절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수안들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에 적용 한다.
(2) 설계도면,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
한다.
(3)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
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
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전문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
란 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
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발주자: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
기로 한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원: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
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시공기사: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설계도서: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3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
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4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
다. 1.5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6 협의결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1.3 (1)의 ⑥에 따른다.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8 공사현장관리 1.8.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
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
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1.8.2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8.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1)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
음 사항을 준수한다.
(2)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3)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
의 깊게 수행한다.
(4)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8.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
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1.8.5 보양
(1)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
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1.8.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8.7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8.8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9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9.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
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9.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
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
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1.9.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1.9.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
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1.9.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1.10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1 완성 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
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1.12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3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
수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1.14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
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3(7)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
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14.1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1.14.2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1.14.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1.14.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
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14.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
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
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1.14.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
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1.14.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1.14.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
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
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1.14.9 기타 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2. 자 재 2.1 기기 및 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
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
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
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
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
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
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
여 보관한다. 3. 시 공 3.1 일 반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
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3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
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
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장
비에 대해 명시한다. 3.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플릿을 제
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공사 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
는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3.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
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한 공정
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
출한다. 제 2 절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방지 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피복한다.
(4) 수압 또는 기밀시험을 할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후 보온작업을 한다.
(5) 동결의 우려가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 또는 발열선
시공을 한다. 2. 자 재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표 2.1-1 보온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보 온 재 미네랄울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k, 32k 및 40k로 한다.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에 규정하는 2종으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난연)으로 한다.
고무발포보온재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기타 보온재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에 의하여 보온재로 적합한 보온판 및 보온통으로 표 2.1-4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시험, 연소성능시험 및 가스 유해성시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주 1) 미네랄울, 유리면 및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알루미늄 박판(ALK),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및 방습재 마감 후
유리직물(GC)로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2.1.2 외장재 및 보조재 표 2.1-2 외장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외 장 재 / 보 조 재 금속판 칼라아연철판
KS D 3520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27mm, 기타는 0.35mm로 한다.
외장태이프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A 1530에 준하는 것으로 두께 0.2mm의 불점착성의 것으로 한다.
방습 ․ 방수재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로서 440g/m2의 것으로 한다.
폴리에틸렌 필름
KS T 1093에 따른 두께 0.05mm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보강재 아연 철선
KS D 3552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mm 이상으로 한다.
메탈라스
KS F 4552에 의한 호칭망눈 21~28의 것으로, 사용철선은 지름이 0.4mm 이상의 아연도금이 되어야한다.
보온핀(리벳)
스폿 용접용의 동 도금 또는 동제 보온핀 및 절연관좌금이 부착된 동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 및 제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관좌금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보온핀으로 할 수 있다.
코너비드
KS D 3506에 규정하는 평판 0.2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기타 평밴드
KS D 3698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서 어느 쪽이든 두께 0.15 mm 이상으로 한다.
밀봉재
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한다.
접착제 접합 대상 재료에 적합한 접착제로 한다.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 성능
(1)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와 금속제를 제외한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물 내부에서
사용할 때 화재안전을 위하여 재료별 KS 표준에 따라 다음 표에 준하는 안전성능을 확보한 보온재
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2.2 보온두께의 공통 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
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
한다.
(5) 기타 재료의 보온, 보냉 두께는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6)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7)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서 10년 이상의 장
시간 사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8)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
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9) 표기된 보온 두께는 최소 기준이며, 현장 여건 또는 제품 생산에 따라 그 이상 두께의 사용은
가능하다. 보온 두께의 부분적인 허용 오차는 +3mm, -2 mm로 한다.
(10) 열전도율 0.030 W/m․K 이하의 보온재는 보온재 등급 “가” 항의 열전도율 0.034 W/m․K
를 기준으로 해당 보온두께를 기준하여 열전도율에 비례한 보온두께를 사용할 수 있다.
(11) 주위온도 30 ℃ 이하는 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하며 주위온도 30 ℃
초과는 옥외에 설치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한다.
2.3 기기의 보온두께 2.3.1 결로방지용 보온두께 - 급수탱크류
(1) 일반적인 경우(조건: 탱크 내 수온 15 ℃, 주위온도 30 ℃, 상대습도 75% 미만)
표 2.3-1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0
(2)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탱크 내 수온 15 ℃, 주위온도 30 ℃, 상대습도 75% 이상)
표 2.3-2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2.4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조건: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1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80 관 호칭지름 10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4-2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300 관 호칭지름 3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2)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관내 수온 9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4-3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3. 시공 3.1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등
의 틈새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
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
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 덕트의 철선감기는 150mm 피치 이하의 나선
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mm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
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
록 한다.
(7)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 류는 시
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
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나사못으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 및 나사못 부위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mm 간격에 최소한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
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
을 부착한다.
(9)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최소 150mm 높이까지 아
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0) 관 지름 65 mm 이상의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목재, 칼슘실리케
이트, 보온 지지철물, 합성수지재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
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행거 또는 U-볼트로 지지되는 부위는 아연도철판
0.4 mm 이상의 지지판을 보온재 외부와 행거/U-볼트 사이에 반원형으로 길이 200 mm 이상 지
지하여 보온재를 보호한다. 호칭 지름 50 mm 이하의 관은 보온재 외부에 행거로 지지할 수 있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결로 방지를 위해 지지대를 보온표면보다 150
mm 이상의 길이까지 두께 20mm 이상으로 보온한다.
(11)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mm 이하는 20mm로, 150mm 이상은 25mm로 한다.
(12)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
도록 시공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4)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따르고, 노출 주철밸브 류의 외장재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15)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어려운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6)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거나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7)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 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18) 마감재 시공 시 보온재의 원형 두께가 유지되도록 한다.
(19) 냉수 배관 또는 결로 방지용 배관은 보온재가 대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습재 (베이
퍼배리어)를 시공하고, 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방습재의 손상 부위는 방습 마스틱 또는 동등 이상
의 재료로 마감한다.
(20) 히트펌프의 실외기 응축수 배관 또는 호스는 수직 배수관 연결 지점까지 결로 방지 보온을
적용한다. 필요시 응축수 배관 내에 발열선을 설치한다.
(21) 배관의 보온마감재 외부에는 배관의 용도와 흐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색
상을 다르게 하여 표식을 한다. 3.2 배관의 보온시공 3.2.1 보온시공 표 3.2-1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급 수 관 급 탕 관 1) 발포 폴리에틸렌보온재(난연) 2) 알루미늄 테이프 3) 슈퍼매직테이프(난연) 4) 알루미늄 밴드 매립배관 : ALK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난연)10T+ 알루미늄테이프 b 증기관 1) 유리면보온재 2) 아연 철선 3) 보루지 3) 슈퍼매직테이프(난연) 4) 알루미늄 밴드 3.3 시험 및 검사 3.3.1 보온재의 확인
(1)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
체 표증 인증 제품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보온재 위에 타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하고, 5단 이
상은 적재를 금한다. 물과 습기에 취약한 자재이므로 옥내 저장을 하여야 하며 받침목을 설치하고
그 위에 저장하여야 한다. 수분이 침투한 보온재는 사용할 수 없다.
3.3.2 보온재의 시공두께
(1)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오차는 +3mm, -2
mm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3.5.1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
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 절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
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합하게 시공한다.
(4)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책을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5)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
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보건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6)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한
다.
(7) 도장부분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2. 자 재 2.1 도장의재료 도장재료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2.1-1 도장재료 재료명 규격 용도 비고 번호 명칭 종별 방청 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1종 철재부 옥내외 철제부의 연계 방청 도료 2종 연산 칼슘 방청 도료 아연 도금면 철재부 옥내외용 아연도금면 용의 방청 도료 - 아스팔트 도료 특수 장소
방수성,방식성이 있고, 매설관 등에 사용한다.
KS M 6030 방청도료 침투부 내수, 내염수성이 대단히 강함 KS M 6040 래커도료 철재부 래커 에나멜 도장의 초벌칠용 조합 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1급 철재부 목재부 내부, 옥외의 재벌칠, 정벌칠용 래카 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철재부 목재부 건조성,정벌칠, 분무, 마감용 KS M 6040 래커도료 래커 에나멜 도장의 재벌칠용 3. 시 공 3.1 도장면 정리작업 3.1.1 철재면 철재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1-1 철재면 바탕준비 공정 종별 방치시간 1종 A1) (화학피막처리) 1종 B1) (블라스트) 2종2) (동력,수작업) 오염,부착물 제거
오염,부착물을 스크레이퍼,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
- 기름 제거
녹제거가 블라스트의 경우에는 용제 분무, 녹제거가 산 세척의 경우에는 약알칼리성 액가열 후 뜨거운 물 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세척
용제분무 - 녹 떨어내기 산세척에 의해 검은 산성피막, 녹을 제거 블라스트에 의해 검은 산성 피막, 녹을 제거
디스크샌더,와이어호일 등의 동력공구를 사용하여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및 연마지 등의 수공구를 병행하여 녹을 제거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화학피막처리 인산염화학 피막처리후,물세척한 다음 건조 - -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주 1) 1종 A, 1종 B:각종 반(盤)류, 보일러 및 온풍난방기(외장강판), 냉동기(외장강판), 공기조화기, 급기구, 흡입구 및 팬 튜브 방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2종:상기 이외의 것 3.2 도장종별
각 도장부분의 도장의 종별 및 도장 횟수 등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2-1 도장의 종별 및 도장 횟수 도장 부분 도료의 종별 도장 횟수 비고 기기 및 부재 상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지지용 철물 (도금을 한 것은 제외)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아연도 강관 및 이음부속의 용도 표지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부위는 나사부분만 방청페인트 1회칠, 초벌칠은 연산칼슘방청페인트
흑강관 및 이음 부속의 용도표지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수지코팅을 실시한 부속은 제외 펌프류1)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탱크류2) -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덕트 (아연철판강제로서 도장을 하는 경우) 노출 조합페인트 - 1 1 초벌칠은 연산칼슘 방청페인트 내면 무광페인트 - 1 1
실내로부터 보이는 곳으로 범위 내의 초벌칠은 연산칼슘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덕트 (강판제) 노출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내면 방청페인트 1 - 1 3.3 방청 및 방식 3.3.1 전처리
방청 및 방식처리를 시행하는 금속표면은 산세척, 샌드 블라스트, 그릿 블라스트 또는 쇼트 블라스
트 등에 의한 전처리를 한다. 전처리 후 즉시 다음 공정을 이행한다.
3.3.2 도금 (1) 용융아연도금
① KS D 8308에 따르며 품질은 2종 35 이상으로 한다.
② KS D 9521에 따른다.
③ 시험 및 검사는 KS D 0201에 따른다.
(2) 용융알루미늄도금 ① KS D 8309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은 KS D 0229에 따른다.
(3) 전기아연도금KS D 8304에 따라 전기아연도금을 시행하고 크로메이트 처리를할 때는 1종A 1
급 이상 또는 2종 1급 이상으로 한다.
(4) 니켈크롬도금KS D 8302에 의한, 철강 바탕의 것은 동-니켈도금 1급 이상, 동 및 동금 바탕
의 것은 니켈도금 1급 이상, 아연도금 바탕의 것은 동-니켈크롬 도금 1급 이상으로 한다.
3.3.3 금속용사에 의한 보호 피복도장
금속용사를 초벌로 하는 경우는 보호 피복 도장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3-1 금속 용사의 보호 피복 도장 초벌의 종류 처리 도장의 종별 도장 횟수 비고 초벌 재벌 마감 아연용사 방식도장 염화비닐 수지 바니스 또는 염화비닐 수지에 나멜 1 - 1 초벌은 에 칭프라이머 알루미늄 용사 내열방식의 봉공(封孔) 처리 규소수지 알루미늄 가 루 봉공제 1 - 1 상온건조 3.3.4 라이닝 (1) 에폭시수지라이닝
① 시공은 바탕을 깨끗이 한 후 라이닝재를 도포하고 가열하여 완전히 경화시킨다. 가열이 어려운
모양 및 크기의 것은 상온에서 경화한다.
② 라이닝재의 도장 횟수는 고가수조 및 저수조 등 의 경우 3회 이상, 두께는 0.4 mm 이상으로
한다.
③ 시험 및 검사는 내열시험, 두께시험 및 핀홀 검사 등으로 한다.
(2) 글라스라이닝
① 라이닝재는 규산 55% 이상, 붕산 10% 이하의 유리성분을 갖는 것으로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은 돌출부를 둥글게 다듬은 다음 전처리를 실시하여 유약을 바르고 880℃이상의 고온에서
소성한다.
③ 시험 및 검사는 떼어내기, 뒤틀림시험, 내약품 시험 및 핀홀 검사 등으로 한다.
(3) 기타의 라이닝
페놀계 수지라이닝, 폴리에스텔계 수지라이닝, 고무라이닝 및 시멘트라이닝 등의 재료, 시공법 및
시험방법 등은 각 제작업체의 표준에 따르며 상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5 매설관의 보호 및 보양
매설배관의 보호, 보양의 사용 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3-2 매설관의 보호, 보양 구분 매설장소 관 종류 사용 구분 방식용 폴리염화 비닐접착테이프 광유계 방식테이프 부틸계 방식테이프 매설 주 철 관 강관(백, 흑) 외면수지라이닝 강관 스테인리스관
연
관
○1) ○ ○2) ○1) ○1) ○1) ○ ○2) ○1) ○1) 주 1) 필요한 경우에만
2) 이음쇠 등 접합부에서 피복재가 떨어진 부분
3.3.6 매설관의 방식 시공 매설배관의 방식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1) 오염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방식용 프라이머를 바른다.
(2) 광유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반겹치기 1회 감기를 한 후 방식용 폴리 염화비닐 접착테
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 로 한다. 이음쇠부분 등 테이프를 감기 어려운 곳은 이형부 충전용 메
스틱재로 굴곡부위를 메워서 테이프 감기를 쉽게 한다.
(3) 부틸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경우는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하고 이음쇠부 등은 (2)에 준하여
행한다.
(4) 콘크리트에 매설되어지는 배관은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
다. 3.4 도장 3.4.1 도장 범위
각종 기기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장을 한다.
(1) 매설되는 부분 단, 방식도장은 별개로 한다.
(2)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3)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5)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및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3.4.2 도장 방법
(1)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 방향으로 칠한다.
(2)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3)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러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4) 에어리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분무한다.
(5)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된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6)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정전도장기 및 회수장치 등이 설비된 분체도장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3.4.3 방청 도장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
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
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3.4.4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1)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2)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
다.
(3)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
합하게 정한다.
(4)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5)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
다.
(6) 도장장소의 기온이 5 ℃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칠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온도를 높이거나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7)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강풍 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3.5 표시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보수 점검에 필요한 장소에는 명판,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으로 표시한다.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1 기기
열원기기, 공조기, 펌프 및 탱크 등 설비 기기류는 보기 쉬운 위치에 명칭 및 용도 등을 표시한다.
3.5.2 덕트 및 배관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 흐름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및 배관표지색 등은 중요한 곳 또는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5.3 밸브류
밸브류의 핸들에 용도, 상시 열림 또는 상시 닫힘 등의 명판을 부착한다.
3.5.4 비상시에 조작하는 밸브류
밸브나 댐퍼 등은 조작,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5.5 위험물 및 위험한장소
보수 점검할 때에 위험한 장소 및 위험물의 취급 장소에는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표현
으로 표시한다. 3.6 시험 및 검사
도장검사는 승인받은 도장계획서에 의거 실시한다.
(1) 칠하기 시험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바니시, 에나멜, 래커, 특수도장 및 옻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
정 또는 고급 마무리 일 때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할 수 있다.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할 수도 있다.
(2) 검사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및 도장방법 등 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제 4 절 배 관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압력 1.6 MPa 이하의 증기, 수온 220 ℃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매, 급수,
급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
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3)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
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4) 수도용 자재는 수도용 위생안전기준(KC)인증마크 획득제품을 사용핝다.
2. 자 재 2.1 배관자재 표 2.1-1 배관재의 표준
명
칭
규
격
비
고
KS 번호
명
칭
급수, 급탕 , 환탕관 KS D 5301 동관(L-TYPE) 용접식 오․ 배 수 관 KS M 3404 PVC(VG1) 본드접합 통 기 관 KS M 3404 PVC(VG1) 본드접합 환 기 배 관 KS M 3404 PVC(VG1) 본드접합 2.2 배관 부속품 2.2.1 밸브류 표 2.2-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 구분
종
류
사 용 압 력 주 사용처 관 경 10kg/㎠ 이상 게이트 밸브 STS 나사식 온수, 급수 40A이하 버터플라이밸브 STS제 플랜지식 온수, 급수 50A이상 첵크 밸브/ 글로브밸브 STS 나사식 온수, 급수 50A이하 STS제 플랜지식 온수, 급수 65A이상 스트레이너 STS 나사식 온수, 급수 50A이하 STS제 플랜지식 온수, 급수 65A이상 볼 밸브 STS 나사식 온수, 급수 40A이하 2.2.2 버터플라이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
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누수 방지가 쉬워
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2.2.3 충격흡수식 체크밸브
50A이하 는 STS제 , 65A이상은 STS제 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4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 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이 없어야 한다.
2.2.5 감압밸브
벨로즈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하며, 요구온도의 범위 내에
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6 볼탭 STS제 나사식으로 한다. 2.2.7 정수위 밸브
지름 50mm 이하는 STS 나사식 로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압
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2.8 솔레노이드 밸브
(1) 물용, 증기용 및 기름용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하여야 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솔레노이드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
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노
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2.9 안전 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에 규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
로 몸통은 주철제(지름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
스 강제로서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에 따른다.
2.2.10 자동공기빼기 밸브
물용은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우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11 수동밸런싱 밸브
수동 밸런싱밸브는 설계압력조건에서 설계유량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밸브의 입구 측과 출구
측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결탭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유량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
조이어야 한다. 2.2.12 정유량 조절 밸브
정유량 조절밸브는 사용압력상태에서 설정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유량의 ±5% 이내의 변동범
위를 가진 것으로써 밸브를 통과할 때 불쾌한 소음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2.2.13 신축이음
(1) 벨로즈형 신축이음강관용은 KS 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즈는 KS D 5506의 PBS3-0
또는 KS D 3705,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복식은 강도를 가진 스테이판이 있어야 한다. 동관용은 보호 외통이
있는 벨로즈형으로서 관접속부는 KS B 5578에 준하며 기타 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2) 루프형 신축이음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신축량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각 부분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슬리브형 신축이음본체는 탄소강 강관, 압연강 재제 또는 주철제로 하며, 슬리브는 크롬도금을
한 탄소강 강관제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
2.2.14 변위 흡수관 이음쇠
(1) 금속제 변위 흡수관 이음쇠플렉시블 관 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 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기계식 변위 흡수관 이음쇠볼 조인트 및 크로셔형 관이음으로 볼부와 케이스부는 GC 20이고
미끄럼부가 경질크롬도금다듬질의 상당품 이상으로 하고 호칭지름 50mm 이하는 나사형으로 하며
호칭지름 65mm 이상은 플랜지형으로 한다. 이 조인트는 관의 신축 또는 굴절 등에 있어서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3)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원통형, 구형, 벨로즈형 고무제로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2.2.15 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강(STS 304) 또는 폴리테트라 플로로에틸
렌 수지제로서 소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가 있어야 한다.
2.2.16 맥동 흡수관 이음쇠
본체는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고무제로 펌프로부터 발생된 맥동음에 대해서 확산 및 간섭효
과에 의한 소음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2.17 스트레이너
(1) 220 ℃ 이하의 증기는 KS B 1538에 따른다.
(2) 지름 50mm 이하는 STS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지름 65mm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
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
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유효면적을 가져야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
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2.18 관좌금
크롬도금을 한 황동제,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사용온도에 적합한 합성수지제 등으로 한다.
2.2.19 슬리브
(1) 슬리브 지름은 관의 바깥지름(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바깥지름)보다 40 mm 정도 큰 규격으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슬리브용 재료 구분 슬리브 재질 비고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 방화구획 미통과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PVC관,백강관 : 강관지수판 스리브 STS관 : STS지수판 스리브 방화구획 통과
주 1) 방화구획벽체를 통과하는 곳에 설치되는 슬리브는 내화충전구조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2.2.20 용접봉 및 합금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및 연강용 가스 용접봉의 표준에 따른다.연합금은 KS D 6704의 Sn-Ag
합금으로 하고 납땜온도는 220 ℃ 정도로 하며, 경납합금은 KS D 8050의 BCuP계, BAg계 등을
사용하고 납땜온도는 450 ℃ 이상으로 한다.
2.3 접합재료 2.3.1 종별 및 규격
접합재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 2.3-1에 따른다.
다만,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표 2.3-1 접합재료의 종류 및 규격 용 도 명칭 적요 플랜지 접합 패킹
KS M 6613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고무링 KS M 6613으로 한다. 그루브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사 접합 밀봉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액상 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접착 접합 접착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접합 고무링 KS M 6613로 한다. 볼트 조립 접합 용접 접합 용접봉
강관의 경우: KS D 7004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모재와 동일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지지철물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지름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
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4.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
로 한다. 2.4.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4.3 롤러부착 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적합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
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다.
2.4.4 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
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4.5 공통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
을 지지하는데 적합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4.6 방진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적합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2.5 계측 및 기타 2.5.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수두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
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mm 또는 용도에 적합한 규격으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 측 눈금은 100kPa(760mmHg)
로 한다.
(4) 수두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5.2 온도계
KS B 5235 등에 의한 부르동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 및 KS B 5302 또는 KS B 5315에 따르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L형, 원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
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또한 큰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으면 온도계 교체를 위해 온도계용 웰
(well)을 설치한다. 2.5.3 수위 온도계
수위와 온도 양쪽을 표시한 눈금을 가진 것으로 수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하며, 온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2.5.4 물 유량계
KS B 5323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량
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1.0MPa 이하로 한다.
2.5.5 기름 유량계
적산 직독식으로 스트레이너를 부착한 것으로 한다.
2.5.6 유리 수면계
유리관의 안지름은 10mm 이상으로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검수 콕 및
유리 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이 새지 않는 밸브구조 등으로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일반
(1)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3)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4)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mm 이상
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서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
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5)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에 정확
하게 부착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
다.
③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6)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과 가이드
를 설치한다.
(7)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mm 이상 그리고 중
차량 도로에서는 1,200mm 이상으로 한다. 단,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하며 매설심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
설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8)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
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9)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금
을 설치한다.
(10)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 기울기로 배관하
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11)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소되거
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
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
이닝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3.2 관의 무용접 접합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① 나사 이음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
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
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
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②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따르며,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
심하여 조인다.
③ 플랜지 접합패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
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
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④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스테인리스 강관
① 프레스식 접합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
여 시공한다.
② 압축식 접합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
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③ 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
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클립식 접합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
로 조인다.
⑤ 확관식 접합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
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⑥ 신축 가동식 접합관에 너트와 O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
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⑦ 플랜지 접합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
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⑧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개스킷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3) 경질염화비닐관
① 접착제 접합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② 고무링 접합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끼워 넣
는다. 접합 부분에 칠하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4) 폴리에틸렌관
① 기계적 접합청동제 또는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를 사용하며, 작업방법은 (1)의 ④항에 준한
다.
② 융착 접합 관지름 65 mm 이상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용
하고 면 가공한 다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3.2.2 이종관의 접합 표 3.2-1 이종관의 접합 접속 관종 적요 강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의 절연조치
동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 비닐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3.2.3 이중관 헤더 공법 (1) 배관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6~20mm 연질동관, 관지름 10~20mm의 금속강화 가교
폴리에틸렌, 관지름 10~20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의
제작업체가 추천하는 지름으로 한다.
(3) 공법이중관은 헤더로부터 급수전 등의 공급선에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고 이중관의 곡율
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
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m
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
에 결속한다.
3.2.4 유량균등형 수전금구 공법(직렬연결식 수전금구 공법)
(1) 배관 재료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16mm , 20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이
16mm일때 22mm이상, 20mm일때 28mm이상으로 한다.
(3) 공법유량균등형 수전금구(직렬연결식 수전금구)의 직렬연속 연결 개소는 급수급탕 각각 최대
7개소가 넘지 않도록 한다. 혼합수전을 제외한 수전부위에는 지정된 카트리지를 삽입하여 감압하도
록 한다. 또한 양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률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
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
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4) 시공 주의사항조적용 박스 및 알폼용 박스 매립시에 수직,수평을 맞춰 마감커버 범위를 벗어나
지 않게 한다. 세면기 매립 박스는 반드시 세면대 벽체에 매립을한다. PB배관, PERT배관 삽입시엔
지정된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배관을 삽입한다. 삽입깊이는 배관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양변
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마감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
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
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
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3 관의 용접 접합 3.3.1 강관 (1) 홈 내기 가공
①홈 내기 가공은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
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
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②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접합부의 홈 내기 형상 홈내기 형상 t [mm] α [도] a [mm] b [mm] 배관용 탄소강관의 관지름(A) t a 2.8~4.5 0~2 125 이하 a b t α 5.0 45 0~2 2.0 150 α a b t 5.8~7.9 70 0~2 2.0 200 이상 (2) 용접 시공
① 맞대기 용접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
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
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 부위를 완전히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한다.
② 밀어넣기 용접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정해진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③ 플랜지 용접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
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④ 웰도렛(Weldolets)
65 mm 이상 규격에서 현장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국제규
격픔(ISO 또는 ASME)을 사용할 수 있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
에 따른다. (4) 기타
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용접공은 용접기능사 자
격증 소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3.3.2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시공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KS B 088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3.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
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
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
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3)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표 3.4-1 배관의 지지 간격 배관 적요 간격 수 직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2개 3개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강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수 평 배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강관 관지름 20mm 이하 관지름 25~40mm 관지름 50~80mm 관지름 100~150mm 관지름 200mm 이상 1.8m 이내 2.0m 이내 3.0m 이내 4.0m 이내 5.0m 이내 연관 (길이 0.5m 초과 시)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관 관지름 20mm 이하 관지름 25~40mm 관지름 50mm 관지름 65~100mm 관지름 125mm 이상 1.0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2.5m 이내 3.0m 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 관지름 16mm 이하 관지름 20~40mm 관지름 50mm 관지름 65~125mm 관지름 150mm 이상 0.75m 이내 1.0m 이내 1.2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20mm 이하 관지름 25~40mm 관지름 50mm 관지름 65~100mm 관지름 125mm 이상 1.0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2.5m 이내 3.0m 이내 3.5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1)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그림 3.5-1, 3.5-2와 같이 쌍방의 건물에 생기
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플렉시블 조인트)을 이용하거나 변위 흡수관
이음쇠(볼 조인트)를 사용한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 양쪽 배관에는 서포트를 설치한다.
그림 3.5-1 플렉시블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플렉시블 조인트 건물의 신축이음부 (입면도) (평면도) 행거 행거 행거 플렉시블 조인트 서포트 그림 3.5-2 볼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건물의 신축이음부 행거 행거 행거 볼 조인트 (평면도) (입면도)
(2)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입부의 배
관 등에는 변위를 흡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축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신축이음
을 설치한다.
(4) 신축이음을 설치할 경우 신축이음 전후에는 변위가 축방향으로 일어나도록 가이드를 설치하고,
신축구간 양단에는 신축 시 발생하는 축방향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정앵커를 설치한다.
3.6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6.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
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
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mm 이
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6.2 관 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3.6.3 외벽 및 지붕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7 전기설비로부터 이격
(1) 아래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물배관을 하지 않는다.
① 전기실 및 배전구 ②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③ 승강기 기계실
(2) 아래 장소의 위 또는 1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① 변압기 ② 변전실 ③ 배전반 ④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⑤ 예비전원실
(3)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꼭 필요한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
물받이 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에 유도한
다. 3.8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 전에 시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 값은 다음 표 3.11-1과 같다.
표 3.11-1 계통별 시험 기준 시험 방법 수압⋅만수 시험 기압시험 최소압력 1.0 MPa 사용압력의 1.5 배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 프 양정의 1.5 배 가압송수 장치의 최 고 사용압 력의 1.5배 30 kPa 만수 35 kPa 최소유지 시간(min) 계 통 60 60 60 60 30 30 15 증기 ○*1 고온수 ○*2 냉온수 냉각수 ○*3 ○*3 급수 ⋅ 급탕 직결 ○ 고가수조이하연결배관 ○*6 양수관 ○*6 배 수 건물 내 오수, 배수관 ○... ........ ...○ 택지배수관 ○*7 건물내 빗물 배수관 ○.... ........ ....○ 배수펌프 토출관 ○*6 통기 ○.... ...... .....○ 비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3) 중온수배관은 열사용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1 최소 0.5 MPa로 한다. *2 최소 1.0 MPa로 한다. *3 최소 1.0MPa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한 소정의 시험 압력으로 할 수 있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정하는 기밀시험을 행한다.
*6 최소 0.75MPa로 한다.
*7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에서 최상부의 수두로 한다.
4) O........O 어느 쪽이든 O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3) 배관의 시공이 완료되면 관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세척
작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미세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전용 세척장비를 이용한 세척작업을 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
다. 제 5 절 오,배수통기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아래와 같은 오배수 설비공사와 통기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 배수용 펌프 설치 (2) 철근 콘크리트제 배수탱크 (3) 청소구 (4) 통기구 설치 (5) 배수트랩 설치 (6) 배수 통기 배관 (7) 우수 배관 (8) 포집기 2. 자재 2.1 펌프 2.1.1
(1) 펌프의 재질 및 구조는 잡배수 또는 오물이 혼합된 오수를 퍼 올리기에 적당한 것으로 한
다.
(2) 펌프의 임펠러는 고형물을 쉽게 배출할 수 있는 통로 폭이 있어야 한다.
(3) 정상운전 상태에서 각 부분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이 작은 것으로 한다.
2.1.2 배수용 자흡식 펌프
펌프 자체가 자흡식인 것 또는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와 자흡탱크가 일체화된 것으로 한다.
2.1.3 배수용 수중형 펌프
1) 수중형 전동기와 공동축 또는 축이음으로 직결한 원심펌프로 KS B 6321 또는 이 표준에 준한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카타붙임 수중모터펌프는 흡입부에 유효한 이물질 절단장치를 가진 것으로 한다.
(3) 자동탈착장치를 부착한 수중모터펌프는 탱크바닥에 고정된 탈착 장치대와 가이드레일을 가져야
한다.
(4) 전동기 및 케이블의 설치부분은 전기 절연이 완전한 것으로 한다.
2.2 트랩 2.2.1 일반사항 (1) 봉수깊이는 50~100mm로 한다.
(2) 가동부분이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봉수를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구조가 간단하고, 배수 시 자기세정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4)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 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
는 구조로 한다. 2.2.2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3 통기구
통기관 말단 관지름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펌프 3.1.1 배수용 자흡식 펌프
(1) 수평형 및 수직형 원심펌프는 베드의 휨 또는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위에 수
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의 조임은 균일하게 한다.
(2) 펌프와 모터와의 직결 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3) 필요에 따라서 방진기초를 한다.
(4) 라인형 원심펌프는 제조회사 설치기준에 따라 펌프축이 상호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
며 펌프 양단에 플랜지를 접속하는 배관은 강재 베드 등으로 지지한다.
(5)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때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한다.
3.1.2 배수용 수중 펌프
(1)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과 바닥면까지의 거리는 200mm로 한다.
(2) 그 밖의 사항은 KCS 31 30 15에 따른다.
(3) 흡입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mm 이상, 밑면에서 급수피트 벽면까지 및 배수피
트 바닥까지의 거리는 200mm로 한다. 3.2 청소구 3.2.1 시공기준
(1) 청소구는 청소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청소구로부터 지름 65mm 이하의 관은 300mm 이상, 지름 75mm 이상의 관은
450mm 이상의 공간을 둔다.
(2) 매립 또는 은폐된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떼어 낼 수 있는 기구트랩을 사용하였거
나, 내부 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의 청소가 가능한 경우 배수관이 90도로 방향 전환된 부분이
1개소인 경우에는 별도의 청소구를 두지 않아도 된다.
(3) 청소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②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는 15m 이내, 100mm를 넘
는 경우는 매 30m마다
③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
④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⑤ 배수 수평주관과 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⑥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4) 지중 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지반면 또는 그 이상으로 연
장하여 설치한다.
(5) 은폐배관의 청소구는 벽 또는 바닥 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며, 청소구의 위를 모
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등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청소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 청
소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청소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둔
다.
(6)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 부근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7) 모든 청소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8) 청소구의 뚜껑은 누수 되지 않도록 조인다.
(9) 청소구의 뚜껑은 공사 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
다.
(10) 청소구의 크기는 배수관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에는 배수관지름과 동일한 지름으로 하고
10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mm로 한다. 또한 지중 매설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소할 수 있
도록 배수 맨홀을 설치하지만 관지름 200mm 이하 배관의 경우에는 청소구로 하여도 된다.
3.2.2 방수처리한 경우의 시공기준
(1) 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이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치
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정밀하게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작은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확인한다.
(3) 경량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3.2.3 방수처리를 하지않은 경우의 시공기준
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윗면이 마감면과 수평이 되게 본체를 설치한 후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
는 모르타르로 정밀하게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3.3 바닥배수 트랩의 설치
(1) 바닥배수구는 보수관리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2) 바닥배수 트랩은 제한적으로 설치하며, 봉수가 증발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급수 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보급수 장치를 설치하는 급수배관에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3) 설치방법은 3.2.2 및 3.2.3에 따른다.
3.4 통기구 설치
(1)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면으로부터 150mm 이상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설 높이 이상으로 높이 올
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2) 지붕을 정원, 운동장, 세탁건조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통기관은 옥탑까지 연장하거나 옥상
바닥으로부터 수직으로 2m 이상 높여서 대기에 방출한다.
(3)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mm 이상 높여서 설치하며 개구부 내로 통기 기류가 들어오지 않는 위치
이어야 한다. 또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mm 이상을 수직으로 높이지 못할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4)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5)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6)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막힐 염려가 있는 경우는 통기구의 지름을 75mm 이상으로 하고 그
통기구의 지름을 늘리는 경우는 지붕 또 는 외벽의 끝면으로부터 300mm 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
내부에서 관지름이 확대되도록 한다.
(7) 통기구, 넘침구 등에는 스테인리스망을 설치하여 이물질 및 곤충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다. 3.5 배수트랩의 설치
(1) 트랩은 정해진 봉수 깊이 및 봉수면을 갖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봉수의 동결 방지 조치를
한다.
(2) 기구 배수구에서 트랩웨어 까지의 수직 거리는 600mm 이내로 한다.
(3)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기울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4) 바닥의 마감면에 튀어나오지 않도록 설치한다.
(5) 배수트랩의 가장자리와 싱크대 또는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수성 충진재를
채워 마무리한다. 3.6 배관 3.6.1 일반 배수관
(1)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2) 고온의 배수는 45 ℃ 미만으로 냉각한 후 배수한다.
(3) 배수관은 수직관 및 수평관 모두 배수의 흐름방향으로 관지름을 축소하지 않는다. 단, 대변기
의 배수구에 100mm×75mm의 이경 관이음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지름의 축소로 보지 않는
다.
(4) 배수 수직관은 어느 층에서나 최하부의 가장 큰 배수부하를 부담하는 부분의 관지름과 동일 관
지름으로 한다.
(5)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배수에 의한 유수 소음 차단을 위해 배수용 배관을 당해층에 설치
하지 않고 층하배관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제품을 사용한다.
(6)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 기울기로 합류시킨
다.
(7)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8)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9)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10) 배수관에는 2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11) 배수 수직관에는 가능한 오프셋을 설치하지 않는다. 부득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45도를 넘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위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mm 이상에서 수직관에 접속하며, 적절한 통기
관을 설치한다. 단, 45도 이내의 오프셋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윗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mm 이내에서 접속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한다.
(12) 배수수평주관 또는 수평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
다.
(13)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우수 수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15)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6) 부지 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 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시공한다.
(17)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 배수관 또는 배수 수평주관은 견고한 기초위에
배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반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8)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며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
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9)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하지 않는다.
(20) 배수 수평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기울기는 다음 표에 의한다.
표 3.6-1 배수수평관의 기울기 관지름(mm) 최소 기울기 65 이하 80∼150 200 이상 1/50 1/100 1/200 3.6.2 간접 배수관
(1) 다음의 기기, 장치의 배수 및 넘침관은 간접배수로 한다.
표 3.6-2 간접배수 대상 기기 기기 및 장치의 종류 등 기기 및 장치명 냉장관련기기
냉장고, 냉동차, 쇼케이스 등의 식품냉장, 냉동기기
주방관련기기
야채껍질 벗기는 기계, 쌀 씻는 기계, 찜기, 스팀테이블, 제빙기, 식품세척기, 소독기, 카운터 설겆이대, 식품세척기, 식품세척용 싱크
세탁관련기기 세탁기, 탈수기 등의 세탁용 기기 음수기 음수기, 식료용 냉수기 의료, 연구용 기기
증류수 장치, 멸균기, 소독기, 세척장치 등의 의료, 연구용 기기
수영용 풀장
풀장 자체의 배수,주변에 설치된 오버플로의 배수,주변 보도의 바닥배수 및 여과장치의 역세수 등
분수
분수지 자체의 배수 및 오버플로 중에서 여과장치의 역세수 등
배관, 장치의 배수
각종 탱크의 배수, 및 오버플로 입구의 배수, 펌프의 배수, 결로수 등의 배수, 각종 배관계통의 물빼기, 물자켓의 배수, 냉각탑, 공조기 등의 배수, 증기계통 등의 배수
(1) 다음의 기기, 장치의 배수 및 넘침관은 간접배수로 한다.
(2) 배관길이가 600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3) 간접배수관은 쉽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4)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싱크,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
받이 용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을 둔다.
표 3.6-3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 간접배수관의 관지름(mm) 배수구 공간(mm) 25 이하 32~50 65 이상 최소 50 최소 100 최소 150
주 1) 각종의 음료용 저수탱크 등의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최소 150mm로 한다.
(5)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둘 수 없을 때는 트랩을
설치하고 동시에 트랩의 유입 측에 접속하는 배수관 도중에 위 표에서 규정하는 배수구 공간을 둔
다.
(6) 수세기, 세면기, 청소용 싱크, 주방용 싱크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7)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는 화장실, 세면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는다.
(8)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를 바닥면 보다 낮게 설치하여 U트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청
소구를 바닥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3.6.3 통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수직관은 우수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통기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
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③ 통기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수평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
하여 배수수직관에 연결한다.
④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한다.
⑤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중력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
수관에 연결한다.
⑥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은 45
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
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로부터 150mm 이상 높이에서 수평배관하거나 또는 통기지관에 연결
한다. ⑦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⑧ 통기관의 말단을 깃대, 텔레비전 안테나 또는 다른 용도로 겸용하지 않는다.
(2) 개별통기
①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하고 통기관은 트랩웨어 보다 높은 위치에서 분기한
다.
② 개별통기관은 트랩웨어에서 관경의 2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분기한다.
(3) 루프통기
① 배수수평주관의 최상류의 기구배수관이 접속한 직후의 하류 측의 위치에서 분기한다.
② 루프 통기관은 통기 수직관 또는 신정 통기관에 연결하거나 단독으로 대기에 개구한다.
(4)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로부터 Y형
관을 사용하여 수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0.8m 이상 위쪽에서 Y형
관을 사용하여 통기수직관에 연결한다.
② 브랜치 간격 10 이상을 가진 배수수직관은 최상층으로부터 브랜치 10 이내마다 결합통기관을
설치한다. 3.7 검사 및 시험 3.7.1 제품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3.7.1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
한다.
(2) 수압시험KCS 31 20 15(3.15)의 배관시험에 따른다. 단,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에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3) 만수시험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를 24시간 이상 유지하여 누수를 검사한
다.
(4) 통수시험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 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5) 운전시험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지를 검사한
다.
(6) 잔류염소측정음료수 계통은 염소소독을 행하고 탱크내의 물 및 관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잔류염소는 유리잔류 염소로서 0.2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는 1.5mg/L) 이상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7) 관공서 검사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5 절 덕트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일반 건축물, 도시철도 및 각종 시설물의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고려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2.2 덕트의 재료 2.2.1 스테인리스강판
KS D 3705 또는 KS D 3698으로 한다.
2.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2.3.1 강재
KS D 3503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 KS D 3052 및 KS D
3500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3.2 리벳아연도금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에 아연도금한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
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2.3.3 볼트 및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의 표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
로 한다. 2.3.4 플랜지용 개스킷
플랜지용 개스킷은 공기 중에 비산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재료로 기밀성, 접착성 등을 고려
하여 자기소화성이 있는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계통, 고밀도 스펀지 계통 및 고무 계통의 난연 처리
된 패킹으로 두께 3 mm 이상으로 한다. 2.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및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는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2.3.6 땜납
KS D 6704에 따른 50Sn(주석)을 원칙으로 한다.
2.4 덕트용 부속품 2.4.1 외기 흡입 및 배기 루버
두께 0.6mm 이상의 KS D 3506, KS D 3512 또는 KS D 6701, KS D 6759, KS D 3698, KS
D 3705로 한다. 루버의 유효면적은 설계 규격에 따르며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방
충망 및 방화댐퍼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2.4.2 챔버
(1) 공조기 흡입과 토출 측에 설치되는 챔버는 아연도강판으로 견고히 제작 설치한다.
(2) 내부에 20 mm 이상 흡음재를 접착하여 흡음재료가 풍속에 의하여 비산되지 않도록 유리면포
둥으로 도포하고 다공판을 설치한다. 2.4.3 토출구, 흡입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기능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고 토출구 및 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터는 두
께 0.5mm 이상의 KS D 3512 또는 두께 1.0mm 이상의 KS D 6701 혹은 KS D 6759로 한다.
또한 풍속에 의한 떨림 및 소음발생이 적고 쉽게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각종 형태에
대한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아네모디퓨저는 KS D 6701, KS D 6759또는 KS D 3512로 제작하며, 댐퍼 및 정류기를 부
착하여 유인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외부 콘의 판두께는 목의 직경이 250 mm 미만의 것은 강
제는 0.6mm, 알루미늄제는 0.8mm 이상으로 하고 250mm 이상의 것은 강제는 0.8mm, 알루미늄
제는 1.0mm 이상으로 한다.
(2) 유니버설형의 본체 프레임 및 가동날개는 KS D 6701, KS D 6759또는 KS D 3512로 본체
의 두께는 1.0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mm 이
상의 스펀지 고무 또는 펠트로 한다. 날개는
조정이 쉬운 구조로 하며, 토출구에 사용하는 셔터는 양쪽개방으로 한다.
(3) 슬릿형의 본체 프레임 및 슬릿은 KS D 6701, KS D 6759 또는 KS D 3512에 따르고 본체
프레임의 두께는 1.2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 mm 이상의 스펀지 고무 또는 펠트제 개스킷으
로 한다.
(4) 펀칭메탈형의 유효면적은 단면적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면판은 두께 0.8mm 이상의
강판 KS D 3512를 펀칭 가공한 것으로 한다.
(5) 경질 폴리염화비닐제 및 스테인리스제 토출구와 흡입구는 별도의 제작 규격에 따른다.
(6) 레지스터와 그릴의 안내 날개는 충격 등에 의한 처짐 현상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2.4.4 풍량 조절댐퍼
댐퍼케이싱은 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서 연결덕트보다 한 단계 이상 더 두꺼운 것으로 한
다. 댐퍼의 안내 깃은 두께 1.2mm 이상의 KS D 3506로 제작하며, 확실한 기능으로 진동 및 소
음이 없고, 개방 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장방형 덕트 댐퍼의 날개는 덕트의
높이 200mm마다 1매를 원칙으로 하며, 날개는 서로 15mm 정도 겹치게 한다. 댐퍼 축은 아연도
금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로 하여 케이싱에 부착한다. 원형 덕트의 댐퍼는 단익으로 한다.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개폐지시기가 부착되어야 한다.
(1) 수동식 댐퍼날개폭이 30cm 이상인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날개를 사용한다.
(2) 중력식 댐퍼병렬 날개형으로 정밀하게 밸런싱된 날개로 팬 기동 시에는 자동적으로 열리고 팬
정지 시 중력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한다. 날개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 날개 끝은 펠트 또는 고무
띠로 마감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cm로 한다.
(3) 전동 댐퍼맞댄 날개형으로 아연도금강판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cm로
한다. 2.4.5 방화댐퍼
날개 및 틀재료는 1.6mm 이상의 KS D 3501 또는 이에 준하는 강판으로 하며, 열에 의한 변형으
로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날개의 외주와 케이싱 내면과의 틈은 일정하게 하고, 댐퍼 및 베어
링은 2.4.4에 따른다.
(1) 온도감지식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온도퓨즈를 사용하는 것은 점검과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온도퓨즈는 공칭 72 ℃를 표준으로 한다. 단, 주방의 배기후드에 설치하
는 경우에는 검지부의 작동온도에 30 ℃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2) 연기감지식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연기감지기로 부터 자동폐쇄장치에
이르는 각종 기능부품은 화재에 의한 열로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고 유지관리가 쉬운 것
으로 한다. 2.4.6 방화겸용 풍량 조절댐퍼
방화 및 풍량조절용 댐퍼로서 2.4.4 및 2.4.5에 적합한 구조의 것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
다. 2.4.7 피스톤댐퍼
케이싱, 가동날개 및 피스톤 릴리서(releaser)로 구성되며, 피스톤 릴리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쇄
되는 구조로서 개방 시에 공기유동 저항이 적고 방화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케이싱, 가동날개의 판
두께, 댐퍼 축 및 베어링 재질 등은 2.4.5에 따른다. 피스톤 릴리서는 소화용 가스에 의해 유효하게
구동되는 구조로 재질은 황동제 또는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복귀조작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수동식
으로 한다.
2.4.8 정풍량 조정장치 및 가변풍량 조정장치
내식성이 높은 재료로 제작하며 1차 측의 압력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정의 풍량으로 확실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으로 취급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2.4.9 플렉시블 덕트
방염성능을 인증 받은 것으로 하고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으며 냉난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2.4.10 캔버스 이음
캔버스 이음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열, 방염성능 및 유연성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양단의 플랜지 간
격은 150~200mm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가 요구되는 옥외용 캔버스 이음은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2.4.11 덕트 점검구 및 청소구
작업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덕트 내의 모든 댐퍼류와 냉난방코일 등에 설치하며 크기는
400×450으로 한다. 덕트가 이 크기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크게 만든다. 점검구가
600×600이상인 경우에는 양 측면에서 조작이 가능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보온된 덕트의 점검구는
보온형으로 한다. 개폐가 쉽고 폐쇄 시에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점검구는 덕트와 같은 판두
께의 KS D 3506 또는 KS D 3512를 사용한다. 조화공기가 통과하는 곳은 단열재를 부착한
다. 2.4.12 배연구
두께 1.6mm 이상의 KS D 3501 또는 이에 준하는 강판으로 하며, 배연 시에 발생되는 기류에 의
해 폐쇄되지 않는 구조로써, 수동 개방장치 및 자동개방장치 등을 설치하여 최신 법령의 기준을 만
족시켜야 한다. 2.4.13 소음기
지정된 감음성능을 가지며 기류에 대해 악영향을 주지 않고, 자기 발생음과 소음기 본체로부터 투
과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흡음을 위하여 소음기 내부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으
로 흡습성이 적고 부패 또는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재의 먼지가 기류 중으로 날리거나 떨어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케이싱 또는 보강틀은 두께 0.5mm 이상의 KS D 3506로 하며 튼튼한 구
조로 한다. 기기저항은 사용 풍속에서 80Pa 이하로 한다.
2.4.14 풍량 측정구
마개알루미늄합금 또는 아연합금제로 한다. 단 일반 공조용인 경우에는 고무제품을 사용할 수 있
다. 2.4.15 계기류
(1) 덕트용 온도계는 KS B 5302 및 KS B 5315에 준하는 것으로 철판 부착온도계 또는 L형 및
바이메탈식 온도계로 한다.
(2) 덕트용 온습도계는 철판에 부착된 온도계에 준하며, 케이스 내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습구용
의 보급수는 외부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압력계는 에어필터⋅코일의 전후 차압 및 덕트 내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U자관식 또는
다이어프램식으로 한다. 3. 시공 3.1 덕트의 구조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저항 및 누설이 적으
며 기류에 의한 발생하는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3.1.1 덕트 만곡부의 구조
덕트 만곡부의 내측 반지름은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지름 방향 덕트 폭의 1/2 이상, 원형덕트는
지름의 1/2 이상으로 한다. 3.1.2 덕트 단면변형의 구조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진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확대
할 때는 경사 각도를 15도 이하, 축소할 때는 30도 이내로 한다.
3.1.3 다습한 곳의 덕트 구조
주방,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밀봉재로 밀봉을 한
다. 3.1.4 덕트의 관통부 처리
덕트와 슬리브 사이의 간격은 2.5cm 이내로 한다. 덕트슬리브와 고정철판은 두께 0.9mm 강판재를
사용한다. 방화구획 이외의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불연재로 충진한다. 외벽을 관통하는 덕
트는 외기나 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콜타르, 아스팔트, 컴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 재료
등으로 코킹한다. 3.1.5 방화구획의 관통부 처리
방화구획의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부착한다. 덕트와 슬리브사이에는 내화충전재로 충진한다. 방화
구획부에 방화댐퍼 설치가 곤란하여 방화구획과 떨어진 경우에는 방화구획과 댐퍼 사이의 덕트는
1.6mm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3.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3.2.1 스테인리스 강판제 덕트 (1) 덕트의 판 두께 ① 장방형 덕트
표 3.2-1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판 두께
덕트의 장변(mm) 판 두께(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0.8 0.8 0.8 1.0 ② 스파이럴 덕트
직관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스파이럴형으로 기계적으로 말아서 만든 것으로 호칭치수는 안지름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2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판 두께
호칭 치수(mm) 판 두께(mm)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0.5 0.6 0.8 (2) 덕트의 이음매
① 장방형 덕트덕트의 모서리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고 피츠버그이음, 보턴펀치 스냅이음
더불코너이음 또는 용접으로 한다. 용접은 아크(TIG, MIG) 또는 저항(스폿) 용접으로 하고 용접
후에는 스패터, 스케일 등을 와이어 브러쉬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충분히 제거한다. 덕트 원판에
서 용접이 어려운 경우 종방향의 이음매는 내부보강 이음 또는 용접한다.
② 스파이럴 덕트 3.2.1(3)②에 따른다. (3) 덕트의 접속 ① 장방형 덕트의 접속
표 3.2-3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접속방법
덕트의 장변(mm) 접합 플랜지 플 랜 지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플랜지 부착용 리벳 접속용 볼트 호칭지름(mm) 피치 (mm) 호칭지름 (mm) 피치 (mm) 스테인리스 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4.0 4.0 4.0 4.0 4.5 4.5 4.5 4.5 65 65 65 65 M8 M8 M8 M8 100 100 100 100 3640 2730 1820 1820
주 1) 플랜지이음매의 용접장소는 네 모퉁이로 하고, 플랜지 접합부의 용접부는 평편하게 다듬질하고 필요한 구멍을 가공한다.
2)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동일한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3)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특기가 있는 경우는 이음에 밀봉을 한다.
4)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모두)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② 스파이럴 덕트의 접속
가.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재를 발라 양단을 덕트에 끼워 넣고, 스테인리스강제 테이핑나사로 접
합하여 테이프로 감거나 또는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나. 이음매는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대를 사용하여 이음 또는 용접한 것으로 한다.
이음의 호칭치수는 외경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3.2.1,(4),④에 준한다.
다. 이음매의 판 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2-4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이음매 판 두께
호칭 치수(mm) 판 두께(mm)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0.8 0.8 1.0 (4) 덕트의 보강 ① 장방형 덕트의 보강
표 3.2-5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횡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mm) 형강 보강 덕트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형강용 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경(mm) 피치(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2000 1000 1000 1000 4.0 4.0 4.0 4.0 100 100 100 100
주 1)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표 3.2-6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 보강
덕트의 폭(mm) 형강의 치수 (mm) 부착 장소 형강용 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경(mm) 피치 (mm) 12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2개소 4.0 4.0 100 100
주 1)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5) 덕트의 행거 및 지지 ① 장방형 덕트의 보강
표 3.2-7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
덕트의 장변 (mm) 행거 지지체 형강치수 (mm) 봉강 지름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9 9 9 9 3000 3000 3000 3000 25×25×3 30×30×3 40×40×3 40×40×5 4000 4000 4000 4000
주 1) 지지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mm 이하의 덕트에 행거간격은 2000mm 이내로 한다.
3)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mm를 초과하는 경우의 행거간격은 2500mm 이내로 한다.
4) 2), 3)의 경우에도 덕트의 윗 변과 구조 슬래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mm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할 수 있다.
② 스파이럴 덕트의 보강
표 3.2-8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호칭 치수 (mm) 행거 지지체 평강치수 (mm) 봉강(지름) (mm) 최대간격 (mm) 평가치수 (mm) 최대간격 (mm) 1000 이하 25×3 9 3000 25×25×3 3000 . 3.3 시험 및 검사
3.3.1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의 시험 및 검사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와 관련 부속품의 시험 및 검사는 해당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따른
다. (1) 토출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2)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3) 덕트의 재료, 설치상태 (4) 댐퍼류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3.4 커미셔닝
(1) 덕트설비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빌딩 커미셔닝 KCS 31 20 25에 따른다.
(2) 커미셔닝 수행 시 시공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3)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4)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성능확인시험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
여 제출한다.
(5) 성능확인시험은 각종 덕트설비공사가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실제 운전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커미셔닝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공자가 수행한다.
3.4.1 예비성능 시험
(1)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덕트설비의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
검증 및 기동시험으로서 관련된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2) 현장설치검증에는 덕트누기시험을 포함한다. 미비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3.4.2 성능확인 시험
(1) 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한다.
(2)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3)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4)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결한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
록한다.
(5)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제 6 절 가스 설비 공사 1. 일 반 사 항 1.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의 기준은 도시가스의 공급권역 내에서 도시가스의 사용을 희망하는 자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용자 공급관 및 내관과 그 부속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자원부고시 및 관계자의 도시가스공급설비공사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하다.
1.2. 공사계획승인신청서 작성 가. 공사계획서 나. 공사예정공정표 다.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선정신고서
라. 시공사 등록필증 및 시공관리자 자격증사본
마. 기술검토서
1.3. 도시가스 공급관 및 내관공사 기술검토서(자체검사서) 작성
가. 공사계획서 나. 시공자 등록필증 사본(자체건사 입회시)
다. 시공관리자자격증사본 및 시공관리자교육이수필증, 용접원특별교율이수증사본(자제검사 입회시)
라. 관경 산출에 따른 압력손실 산출 내역 마. 관경별 총연장 바. 최고사용압력 사.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아. 관계도면 : 지번도, 위치도, 전체평면도, 입면도, 다누이세댜 평면도, 상세도, 정압기관리카드, 메일밸브 위치도등
※ 첨부서류 : 공급신청서사본, 제품성적서(연소기,정압기,가스계량기등),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및 확인서
2 시 공 2.1. 지하매설 가. 매설심도
1) 차량이 통행하는 폭 8m이상도로 : 1.2m이상(기타1.0m이상)
2) 공동주택 등의 부지내 : 0.6m이상
3) 지하구조물, 암반 그 박의 특수한 사정으로 매설기피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관(강관시공시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질 및 PE배관 시공시 KSD3507이상 재질) 또는 보호판(폭이 배관 직경의 1.5배, 두께 4mm이상인 부식방지 코팅철판)을 설치한다. 또한, 보호관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사이에 0.3m이상의 깊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배관의 구배 : 도로의 기울기에 따르고 도로가 평탄한 경우 1/500~1/1,000 정도의 기울기를 줄 것
다. 지하매설관 부설시에는 모래포(단, PE배관 시공시는 제외) 2개 이상을 사용하여 구배를 유지한 후 배관 주위에 모래를 부설하고 배관 정상부로부터 30㎝~60㎝이상 떨어진 그 배관의 직상부에(외경에 10㎝를 더한 폭 이상의 폭) 도시가스 표식 시트를 시공하고 지면에는 매설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할것.
라. 단지내 인입관은 도시가스 공급자의 배관부설 계획에 맞도록 협의후 결정하고, 인입관 연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매설 심도를 1m이상 유지하여 공급관 연결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기술검토 및 공사계획 승인을 득하고 시공내용을 통보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2.2. 신축흡수 및 부등침하 방지장치 가. 노출배관 : 곡관 사용
나. 매설배관중 동지관에서 입상관 분기부 : ELBOW를 사용하여 신축흡수 및 부등침하 방지조치(PLP는 3개소 및 PE는 3개소 이상의 ELBOW 시공)
다. 신축이음
1) 대
상 : 18층이상 노출배관 또는 노출 배관길이 50m이상
2) 장
소 : 층수 또는 길이 중간
3) 이음장치 : ㉠“ㄷ”자형 신축이음 ㉡ 단관길이 5D 이상
㉢ 고정위치(엘보우에서 5D이상 이격 : 상․하)
2.3. 배관의 재료 및 부식방지조치 가. 배관이 재료
1) 노출배관 : KSD3631(가스용 강관)
2) 지하매몰배관 매립배관 : KSM3514(PE배관) 3) 건물내 매몰배관
가) 동관 또는 스테인레스강관, 가스용금속후렉시블호스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 매몰되는 전 부분은 이음매(용접이음매 제외)없이 시공(단, 동관은 이음매 없이 동 및 동합금관을 L-TYPE이상 사용)
나) 바닥기포 시공전 매몰을 원칙으로 하고 바닥 동관매몰은 측벽으로부터 30㎝이에 설치
나. 관이음쇠 : 배관의 접합을 위한 이음쇠가 주조품인 경우에는 가단 주철제이거나 주제로서 KS표시 허가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FLANGE․BOLT․NUT 1) 규격 및 재질
가) FLANGE : 10㎏/㎠ 철강재관 FLANGE 또는 동등 이상 재질
나) BOLT 및 NUT
(1) 중압 : 고장력 BOLT 및 NUT 사용
(2) 중․저압 배관 FLANGE부 BOLT, NUT 체결시 와샤 사용(진동에 의한 영향 있는 경우 스프링 와샤를 사용한다.(예 : 보일러, 정압기)
(3) 중․저압 볼트, 너트, 와샤는 KS품을 사용한다.
라. BALL VALVE 1) 규격
가) 10㎏/㎠ BALL VALVE 또는 동등 이상
나) 50A이상 : FLANGE TYPE의 BALL VALVE 설치
50A미만 : SCREW-TYPE 또는 FLANGE TYPE의 BALL VALVE 설치
(단, 중압 및 메인밸브는 RE FLNGE TYPE VALVE를 설치한다.)
2) 품질 : KS품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필이 있는 제품
마. PCKING 재료(재질) : TOMBO-1100 또는 V-1500 (일반 석면 가스켓은 사용을 금한다.)
바. 배관의 표시 1) 노출배관
가) 관의 외부에 “도시가스”,“최고사용압력”,“가스의 흐름방향”등을 표시
나) 도 장
(1) 방청도장(광명단 1회)+조합페인트 2회(지정색 또는 황색) 단, 지정색일 경우 각 층의 바닥에서 1m 높이에 폭 3㎝의 황식띠를 2중으로 표시한다.
(2) 노출된 FLANGE TYPE의 입상밸브 도색 : PRIMER 코팅+조합페인트 1회
(3) 밸브 FLANGE 부위 : 실리콘 코킹(수분침투방지)
2) 매몰배관 : PLP배관 및 PE배관 표시테이프 시공하고 PE배관에는 LOCATING WIRE 및 TEST BOX를 설치한다.
사. 부식방지 조치 1) 지하매설배관의 용접부 방식 조치 가) 재료
(1) 직관 및 곡관부 : 페트로마스틱 테이프+PE 테이프 또는 열수축시트, 테이프(모재 60℃ 예열 후 실시)
(2) SERVICE TEE등 : 에폭시코팅(t=5mm이상) 또는 페트로마스틱 테이프+PE 테이프
나) 시공개소 (1) 메몰배관 용접 접속부분 (2) PLP관의 피복손상부분
(3) VALVE BOX내 노출된 VALVE FLANGE, PURGE봉등(단, VALVE BODY 및 HANDLE 제외)
(4) PE배관시 T.F 연결부분
(5) 정압기 IN, OUT LET 연결배관 노출부
(6) 기타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 2) PLP 강관 시공부분
가) 지하매설배관에서 건축물벽을 관동하여 건물내 0.3m까지
나) 지하매설배관에서 G.L위로 입상되는 배관의 SLEEVE 부분까지
다) 매몰부분 아. 전기적 방식조치 1) 절연물질 설치장소
가) 수용가 단지내 인입 MAIN VALVE(사용자 부지경계) 및 입상 VALVE
나) 지역 및 단독정압기의 입․출구에 설치한다.
다) 보일러 및 냉온수기 연결부분 2) 설치 유형별 분류 가) MAIN VALVE
(1) 절연물질 : 절연 BALL VALVE 또는 절연JOINT
(2) 설치위치 MAIN VALVE 후단에 설치
나) 입상 VALVE
(1) 절연물질 : 절연JOINT, 절연BALL VALVE 또는 절연SPACER(단, 절연SPACER는 COATING된 BOLT를 사용하고 절연와샤는 두께 4mm이상 사용)
(2) 설치위치 : 절연 물질은 입상밸브 후단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 입상관 고정
(1) 절연물질 전단 : 절연BRAKET(고정밴드 재질은 스테인레스 사용)
(2) 절연물질 후단 : 절연BRAKET 또는 일반BRAKET 사용
라) 보일러 및 냉온수기 : 절연BALL VALVE 또는 절연 후렉시블호스(검사품) 사용
3) 절연JOINT 규격 및 시공방법
가) 구
조 : 일체형(MONOBLOCK TYPE) 및 DOUBLE GASKET TYPE
나) 사용압력 : 10㎏/㎠(PN=25) 이상
다) 절연저항 : DC 1,000V에서 5㏁ 이상
라) 절연내력 : AC 3,000V. 60HZ에서 파괴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코팅 : 에폭시 또는 우레탄계 수지로 코팅
바) 사용온도 : -20℃~+70℃
(1) 접
합 : BUTT-WELDING
(2) 시공방법 : 절연물질 부분이 +70℃ 이상이 되지 않도록 젖은 헝겊으로 용접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한다.
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용품검사에 합격된 제품 사용
4) 절연UNION 및 절연GASKET : 절연부에 시공을 금한다.
5) 유전양극에 의한 전기방식 가) 설치장소 : 지하매설배관(PLP강관)
나) 규
격 : Mg-Anode(9Lb)
다) T/B 설치개소 및 설치장소
(1) 설치개소 : 300m 이내 1개소 이상
(2) 설치장소 : MAIN VALVE BOX내,MAIN VALVE BOX옆 및 건물 외벽 등에 단자함 설치 후 시공한다.
(가) 리드선 설치위치 ① 보도 및 차도 : TEST BOX내 ② 화단, 초지등 :수직설치
(나) 리드선 칼라구분(매몰형밸브+절연죠인트) : 절연조인트 전단은 녹색, 후단은 흑색 Mg-Anode 및 테스트BOX를 설치한다.
6) 전기방식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방식전위를 포합전위를 포화황산동 기준적으로 -0.85V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황산염환원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토양에서는 -0.95V 이하로 설치, 유지하여야 하고 설치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지중, 수중에 설치하는 강재 배관등
나) 부지경계에서 수요가 메인밸브의 절연물질까지의 거리가 6m이상시 Mg-Anode 및 테스트 SOX를 설치한다.
7) 절연조인트 통전측정 : 절연조인트 전․후단의 저항값은 1㏁이상 이어야 한다.
2.4. 배관의 설치장소 가. 부등침하방지 조치(직관부 및 분기부)
1) PLP시공 : 모래부설 및 샌드백 2포이상 사용(2m당 1개소 이상)
2) PE 시공 : 모래 부설후 배관설치(샌드백 사용금지)
나. 배관공사는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배관을 하며 다음과 같은 장소에는 배관 시공을 하지 아니 할 것.
1) 건축물, 구조물의 기초하부 및 내부
2) 수변전실등 고압 전기설비를 갖추고 있는 실내
3) 콘크리트 슬라브내 매몰배관
4) 천정, 공동구등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장소
5) 하수구등 암거내
다. 배관을 지상에 설치 시에 배관의 부식 방지와 검사 및 보수를 위해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2.5. 배관의 접합 가. 지하매설관
1) 용접접합(도시가스 공급자의 설비공사 시방서에 준함)
2) 용접봉재질 가) 1PASS : KSE4316(저수소계)
나) 2PASS : KSE4301(일미나이트계)
나. 지상배관(노출배관)
구
분
중(간)
압
저
압
50A 이상
용
접
용
접
50A 미만
용
접
용접접합 OR 나사접합
※ (단, 상가 및 기타 구조로 환기가 불량한 곳에는 용접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가스계량기등 연결부분이 나사식일 경유는 구경에 관계없이 나사접합
라. FLANGE용접시 양면 용접 및 앞․뒤면을 구부하여 접합한다.
2.6. 가스차단장치 가. 설치장소
1) 사용자가 소유 또는 점유한 토지내 주 배관
2) 지하실, 지하도 그 밖에 지하로서 가스가 체류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지상에서 용이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곳
3) 담장 및 축대등 붕괴위험이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말 것
4) 기타 배관유지관리에 필요한 곳
나. 가스차단 밸브 종류 : BALL VALVE TYPE(FULL BORE TYPE)
1) 매몰형밸브는 후단 퍼지밸브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단, 주차단 밸브 후단의 매몰 배관 길이가 10m이상인 경우에 한함)
2) 200A 이상 : TRUNNION MOUNTED TYPE
3) 150A 이하 : FLOATING TYPE
다. 밸브의 방호조치(지하 설치시) 1) 설치구분
가) 차량통행이 있는 곳 :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박스를 설치하고 뚜껑은 도시가스 공급자의 규격 철괴를 사용
나) 차량통행이 없는 곳 : 압력흄관(3㎏/㎠)을 사용하고 뚜껑은 철판(t=2.0mm이상)을 사용하며 “도시가스 밸브함” 및 중압, 저압을 구분하여 표시하며, 흄관 SIZE가 φ1,200 이상인 밸브함에 대하여 대하여는 SIZE φ600의 보조 뚜껑을 설치한다.
다) 압력표시방법(메인밸브에 한함) (1) 내부 : 꼬리표 부착 (2) 외부 : 전기용접 비드로 표시 2) 설치사양 가) 밸브박스 : 표준밸브박스 상세도면 참조 나) 흄관
(1) SIZE : 노출형 밸브 150A 이상 φ1,200 이상
노출형 밸브 150A 미만 φ1,000이상 매몰형(퍼지봉 없는 경우) φ 300 이상
매몰형(퍼지봉 1개 있는 경우 ) φ 600 이상
(2) 규격 : KS규격품으로 압력흄관 사용 다) 밸브실
(1) 배관심도는 유지관리등을 고려 적성심도(0.6m~1.2mm)를 유지하며, 그외는 사다리를 설치한다.
(2) 방수 및 방식조치 한다.
라. 밸브하단부와 밸브실 바닥과의 이격거리 50㎝이상 이격
마. G.L과 밸브실 높이 1) 철괴 : 2~3mm 2) 흄관 :20㎝이상 2.7. 방호 조치
도로의 노면에 노출되어 있는 배관에 대하여 외부충격 손상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지하 주차장 및 보행자보도 인접 노출배관등 포함)
가. 차량 접촉가능부에는 방호조치를 할 것.
나. 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지지 또는 고정한다.
다. 보호관은 배관표면에 직접 접촉되지 않게 한다.
2.8. 배관의지지
교량등에 설치하는 배관은 풍압, 지진등을 고려한것으로서 안전한구조의 지지물로 지지 할 것.
2.9. 입상관 가. 입상 VALVE
1) 분리 가능한 구조(FLANGE-TYPE)
2) 설치높이 : 1.6m이상~1.8m이내(건축물 구조상 불가능하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 및 임의 조작이 가능한 곳에는 격납상자내에 설치한다.)
나. 입상관(하부) : CAP 및 PLUG를 설치하여 AIR FLUSHING 및 PURGE 가능토록 한다.(공동주택의 경우 처음과 끝부분에 레듀샤를 사용하여 PLUG마감 : PLUG SIZE 15A)
다. 방호조치 : 보호관 설치
1) 차량통행장소 및 인도와 인접하여 노출된 배관
2) 기타 외부의 충격 등이 발생될 수 있는 장소
3) 화기 취급장소 : 불연재료로 차단 라. 입상배관에서 내관 분기 방법
1) 분기관 SIZE가 입상관의 1/2이상 : TEE분기(용접 TEE 또는 SCREW - TYPE TEE)
2) 분기관 SIZE가 입상관의 1/2미만 : TEE분기 또는 천공분기
3) 분기배관시 크로스(+자) 천공은 금한다.
4) 천공작업시 천공기로 천공한다.
마. 입상배관이 G.L통과 부분은 SLEEVE를 설치, 시공하며 열수축 TAPE로 마감 조치한다.
1) SLEEVE SIZE 및 길이 : 입상 배관보다 2 SIZE UP한 배관으로 지상 30㎝ 및 지하 50㎝ 이상 설치
2) SLEEVE 재질
가) PLP 매몰배관 : VG1, VP 윗부분 열수축 테이프 마감 후 슬리브상단에 공기구멍 설치
나) PE 매몰배관 : VG1, VP 윗부분 열수축 테이프 마감
3) 열수축 TAPE : 1/2중첩 시공한다.
바. 입상 VALVE 전․후단에는 FLANGE로 접합한다.
사. 입상 VALVE FLANGE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건물벽과 이격 및 FLANGE와 FLANGE 사이를 방수조치(방수 실리콘 충진)한다.
아. 입상밸브 전단 노출부분의 배관 재질은 매몰배관 접합부의 재질과 동등한 재질을 사용한다.
자. 매몰배관에 PLP강관 사용시 입상배관 절연부분에 절연 VALVE 또는 절연 JOINT를 사용한다.
차. 매몰배관에 PE관 사용시 T.F(TRANSITION FITTING)부분은 지면에서 30㎝ 이내로 매몰 시공한다.
카. 입상밸브는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각 세대내(베란다)에 입상밸브 설치를 금한다.)
2.10. 배관의 보호관 가. 설치장소
1) 지하구조물, 암반등으로 매설심도확보 불가능시
2) 건축물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부분 3) 타매설물과 근접한 경우
4) 보호관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 사이에는 0.3m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나. 재 료
1) 심도확보 불가능시 : 배관 보호관(동등이상의 강도를 갖은 재질) 또는 보호관(폭이 배관직경의 1.5배 두께 4mm이상인 부식방지 코팅철판) 설치한다. 또한 보호관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 사이에 0.3m이상의 깊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벽체 및 슬라브 관통 : PVC관(KS품) 또는 KSM3514(관경 50A이상으로서 수평 매몰 배관의 경우)
다. 보호관내 처리 1) PE테이프 2회 도복 2) 이음매가 없을 것 3) 완충고무 및 충진제로 마감 조치한다. 라. 보호관 크기
1) 배관 관경 보다 2 SIZE UP시킨다.
2) 수평배관 : 건물내 외벽에서 각각5~10mm 연장길이
3) 수직배관 : 바닥면 상부에서 50mm이상높이, 바닥면 하부에서 20mm이상 깊이
마. 방수조치(건축외벽 통과시) : 10mm이상의 내․외부 코킹(실리콘 방수제등)
2.11. 배관의 설치 가. 건축물 내부배관 : 노출시공
1) 메몰배관의 경우 동관 도는 스테인레스강관으로 시공하며 연결부를 이음매(용접이음매 제외) 없이 설치한다.
2) 배관은 천장 공동구등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를 금한다.
3) 가스배관을 지하에 설치시는 용접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4) 연소기의 진동으로 인해 가스의 누출 우려가 있는 경우 진동방지조치를 한다.
나. 가스전용 핏트내에 배관 시공시는 PLP강관을 사용하고 점검구 및 가스누출경보기, 환기 장치 등을 설치한다.
다. 지하매설물과 타 매설배관과의 이격거리 : 배관의 외면과 상수도관, 통신케이블등 다른 시설물과는 0.3m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다만, 그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보호관으로 보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 고압지중선과의 이격거리 1m이상(미만시는 격벽 설치)
라. 노출배관시 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배관의 이음부와의 거리)
타 시 설 물 이 격 거 리 전선 15㎝ 이상 굴뚝, 전기점멸기, 전기접속기 30㎝ 이상 전기계량기, 전기개폐기 60㎝ 이상 피뢰침 설비 150㎝ 이상
단, 전선과 이격거리 15㎝ 미만일 경우 절연조치
2.12. 배관의 고정(가동배관, 벽체 고정배관)
가. 고정장치 설치간격 1) 13mm미만 : 1m 2) 13m이상 33mm미만 : 2m 3) 33mm이상 : 3m
나. ㄷ형, ㄱ형, HANGER등으로 설치할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설치한다.
다. 관과 고정물질과의 접촉부분(SUPPORT, HANGER, U-BOLT) : 고무, P.E로 코팅된 고정물질 사용
라. 고정점 설치위치 1) 직관부 : 말단에서 2D지점
2) 분기관 및 곡관부가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30㎝이내
3) 용접부, 관이음쇠에는 설치금지
4) 밸브, 가스계량기등 집중하중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
5) 나사, 후렌지 접합부 : 전․후 25㎝이내 1개소
마. 건축물 외벽 고정시 외장재 관통 후 건물본체에 직접 고정
바. 고정방법 : 배관을 벽체고정시 드릴로 천공하여 앙카볼트등으로 설치
2.13. 가스계량기 설치 가. 도시가스의 사용에 적합한 것 나. 가스계량기 설치장소
1) 직사광선,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필요시 격납상자내 설치)
2) 환기가 양호한 곳에 설치
3) 특정인 가스사용시설(일반가정용등)의 가스계량기는 옥외 설치를 원칙적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당사와 협의한다.
다. 가스계량기의 설치 금지장소
1) 40℃ 이상의 화기 및 열의 영향을 받는 장소
2) 동력, 차량등으로 인한 진동이 영향을 받는 장소
3) 부식성 가스 또는 부식성 용액이 비산할 우려가 있는 장소
4) 수전실, 변전실등 고압전기설비가 있는 장소
5) 증기, 물의 비산등 항상 습기의 영향을 받는 장소
6) 환기가 불량한 장소(실내등 기타) 7) 석유류 및 위험물 저장소
라. 가스계량기의 용량 : 도시가스 사용에 적합할 것이며 필히 도시가스 공급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마. 가스계량기와의 이격 거리
1) 저압전선 : 15㎝이상(피복조치 전선제외)
2) 전기콘센트 : 30㎝이상
3) 전기개폐기, 전기안정기, 적산적력계 : 60㎝이상
바. 사용용도에 따른 분류
1) 냉,난방용
2) 급탕용
사. 설치기준
1) 수평, 수직설치 및 검침이 양호하도록 설치할 것
2) 설치높이 : 1.6m이상 2.0m이내(격납상자 설치 및 30등 이상일 경우 제외)에 설치하고 밴드, 보호가대 등으로 고정한다.
3) 16등급 이상 : 받침대 설치 4) TURBINE METER
가) 화기로부터 2m이상 이격 및 전단에 FILTER 설치
나) 가스계량기 전․후에는 정격계량이 가능한 일정 거리의 직관을 설치한다.(5D이상)
5) 가스계량기, FLANGE부 가스용 가스켓 사용
6) 가스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충분한 간격을 둘 것
7) FLANGE형 가스계량기 설치시에는 반드시 FLANGE를 먼저 용접 후 가스계량기를 설치 한다.
아. FILTER
1) 16등급 이상 가스계량기 설치시 가스계량기 전용 FILTER 설치한다. 단, 수용가 자체검침용 가스계량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세밀도 : 50μ이하 자. 가스계량기 BOX
1) 부식방지를 위해 스테인레스강판 성형도 또는 개별설치(공동주택제외)시 PVC BOX(Q품) 설치(BOX부속물 및 고정핀 내식성 재질 사용하며 안전을 한 구조일 것. PVC BOX 및 STS BOX를 개별 설치시 볼트, 너트 재질은 STS사용)
2) 검침구 또는 개폐문 설치
3) 가스계량기 BOX가 고정된 상태에서 가스계량기의 교체 및 검침이 가능할 것
4) 설치형식 : 5열이상 설치시 집합 설치 차. 설치 형식 1) 집합 설치시 1개의 BOX로 설치할 것
2) 가스계량기는 베란다에 알루미늄 샤시등의 설치를 감안하여 최소15㎝이상 이격 설치한다.
3) 복도형으로 가스계량기 설치시 파손의 우려가 있는 파손방지조치를 할 것(안전대, 커버등)
2.14. 용접부 검사
가. 검사구분 : 외관검사, 방사선 검사, COLOR CHECK
나. 방사선 검사 : KSB-0845(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 및 KSB-0888(배관용접 부위 비파괴검사 방법)을 적용검사 실시하여 3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1) 검사 개소
가) 중앙 이상의 배관 및 매몰배관 관경 80mm이상인 저압배관 또는 메인밸브전단 용접부에 대하여 100% 비파괴검사 실시
나) 수정횟수 : 한 용접부에 2회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그 이상 불합격시는 용접 개소에서 양면 15㎝이상 절단후 단관을 넣어 재용접 및 검사 실시
다. COLOR CHECK 1) 검사개소 가) FLANGE, SOCKET 용점부
나) 기타 r-RAY검사 시행이 불가능한 개소
라. 보고서 제출 : r-RAY필름 및 필름보관중 REPORT, r-RAY POINT 도면은 자체검사 입회전 제출 한다.
2.15.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가. 설치대상 1) 특정가스사용시설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이상인 가스사용시설
3)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
4)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장소
나. 설치개소
1) 동일건축내에 있는 전체 가스사용시설의 주배관
2) 동일건축내에서 구분 밀폐된 2개 이상의 층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층별 주배관
3) 동일건축물내의 동일층내에서 2이상의 자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실의 주배관, 다만, 동일의 가스사용실에서 다수의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실의 주배관으로 할 수 있다.
다. 설치위치 :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 배관부에 설치한다.
라. 품질 : 가스용품검사 합격품 2.16. 가스누출경보기 가. 기능
1) 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릴 것.
2) 미리 설정된 가스농도(폭발한계의 1/4이하)에서 지동적으로 경보를 울릴 것.
3) 수신기는 자동적으로 표시등을 점등하고 주 음향장치에 따라 경보를 발하며 당해 가스의 누출이 발생한 지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4) 경보가 울린 후에는 주위의 가스농도가 변화되어도 계속 경보를 울리며 그 확인 및 안전조치를 완료함에 따라 경보가 종료되는 구조일 것.
5) 담배연기등 잡가스에 경보가 울리지 않을 것.
나. 설치장소(검지부)
1) 연소기 버너의 중심부에서 8m이내 및 전장에서 30㎝이내 설치(단, 천장에서 60㎝이상 대들보등에 의하여 구획된 경유 가스연소기부분 쪽에 검지부를 설치한다.)
2)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가스배관 전용핏트) 및 구조로된 배관의 부분
다. 설치금지 장소
1) 출입구의 부근으로서의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2) 환기구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m이내의 곳
3)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곳
4) 증기, 물방울, 기름기가 섞인 연기와 직접 접촉되는 곳
5) 주위온도, 복사열등에 의한 주위온도가 40℃이상 되는 곳
라. 설치개소
1) 건물내부 정압기, 가스계량기실(배관설비부 바닥면 둘레의 10m당 1개씩)
2) 건물외부 정압기, 가스계량기실(배관설비부 바닥면 둘레의 20m당 1개씩)
3) 연소기(이동식 제외)의 버너중심부에서 8m이내 마다 1개 이상 설치
마. 가스누출경보기의 설치형태 : 가스사용시설에 맞은 정격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한다.
바. 전기설비 기준 : 정압기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할 것
2.17. 중간 VALVE등 가. 설치위치
1) 연소기를 설치한 곳 또는 각 연소기에서 조작하기 쉬운 위치
2) 전기배선 및 콘센트 등의 전기설비와 일정거리 이격
3) 가스연소기 등의 화염으로부터 가까운 거리나 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금지
4) 설치위치는 안전하고 조작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중간밸브를 설치한다.
가) 배관이 분기되는 경우에는 주 배관에 배관용 밸브를 설치할 것
나) 2개 이상의 실로 분기되는 경우에는 각 실의 주배관마다 배관용 밸브를 설치할 것
나. 규 격
1) 당해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압력 및 사용량에 적합한 것일 것
2) 가스사용 시설의 중간밸브는 휴즈콕크 또는 동등이상의 안전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연소기 가스소비량이 14,400㎉/hr이하 연소기로 염회비닐호스로 연결된 경우)
3) 규 격 가) 통과유량 : 12,000㎉/hr이상 나) 과류차단유량 : 14,400㎉/hr이상 2.18. 장애물에 대한 조치 가. 기존구조물 횡단
1) 배수구, 측구 등을 횡단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하부횡단을 원칙으로 한다.
2) 암거는 우회통과를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내 배관통과를 금한다.
나. 벽체 관통 : 벽체 관통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관통한다.
1) 건물자체의 강도상 문제가 없는 개소 2) 기둥, 보의 관통을 피한다. 3) 수리 및 기타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
다. 공동구 및 쓰레기구 등의 통과를 금한다.
2.19. 호스
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용품검사에 합격 또는 KS제품
나. 길이 : 연소기까지 3m이내 다. T형 : 연결금지
라. 호스와 중간밸브 및 연소기와의 접속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히 고정
마. 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2.20. 연 소 기
가.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 : 관계 규정에 따른다.
나. 기타
1) GAS온풍기 및 온수기 : 제작사의 설치기준에 준한다.
2) 시공자격
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지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설비공사 교육을 이수한 자
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온수보일러설치교육이수 및 장비를 갖춘 자
3) 가스보일러와 배관과의 절연 : 배관의 전기적 부식방지를 위해 배관과 가스 보일러와의 연결부분에 절연조치를 한다.
2.21. 내압 및 기밀시험 기준
가. 시험가스 : 공기 또는 불활설가스(절소등) 사용
나. 기밀시험 압력 및 유지시간 사 용 기 구 최고사용압력
체
적
유지시간 기밀시험압력 수주게이지
저
압
1㎥ 미만 1㎥ ~ 10㎥ 미만 10㎥ 이상 1분 5분 30분 840~100mmH2O압력 또는 최고 사용압력의 1.1배중 높은압력 자기압력기록계
저
압
1㎥ 미만 1㎥ ~ 10㎥ 미만 10㎥ 이상 24분 4HR 24HR 840~100mmH2O압력 또는 최고 사용압력의 1.1배중 높은압력 자기압력기록계
중
압
1㎥ 미만 1㎥ ~ 10㎥ 미만 10㎥ 이상 24분 4HR 24HR 최고 사용압력의 1.1배 다. 내압시험
1) PLP :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중압이상 배관)
2) PE : 3Kg/㎠ 이상의 압력(30분)
라. 시험기준 : 1Kg/㎠ 미만의 경우는 맹판설치하며, 1Kg/㎠ 이상은 END CAP, 플랜지 등의 방법으로 시공한다. (용접부 비파괴시험 3등급 이상 합격)
2.22. 매설표시 가. 표시 테이프 감기 1) 중․저압 구분하여 감는다. 2) 30㎝~40㎝간격으로 감는다. 나. 보호포 설치(표식시트) 1) 당사 규격품 사용
2) 위 치 : 배관의 정상으로부터 30㎝~60㎝이상 떨어진 그 배관의 직상부
3) 색 상 : 규격품 4) 원형상태로(중첩된 상태) 포설한다.
5) 매설배관이 100A이하는 한줄 포설하며 150~500A는 두줄 포설한다. 두줄 포설시 SHEET폭(20㎝)이내의 간격을 유지한다.
다. LINE MARK 설치 1) 규격품 사용
2) 위 치 : 배관길이 50m 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주요 분기점, 구부러진 지점 및 그 주위 50m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밸브박스 또는 배관상부에 설치된 전위 측정용 터미널은 라인마크로 간주한다.
3) 되메우기시 라인마크가 놓일 장소를 다져서 침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최종 마무리 표면은 지면과 동일하게 한다.
라. 매설표지판 설치 : 화단 등의 지역에 매설된 배관의 경우 배관의 직상부 지면에 설치
2.23. 시공표시판
시공자는 시공한 시설에 공사명 및 시공자 명칭, 시공년월일, 경계표시, 위험 등을 표시한 시공표시판을 부착하다.
2.24. 기초구조
도시가스시설의 기초는 지반침하가 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한다.
2.25. 배관내 청소 배관종류 배관관경
구
분
횟
수
비
고
P.L.P 100A 이상 PIG CLEANING 3회 이상 * 배관내 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 제거시 까지 배관내 청소를 실시한다. P.L.P 80A 이하 AIR FLUSHING 3회 이상 P.E 전 관 경 AIR FLUSHING 3회 이상 6.2.26. PE배관 시공 가. 총 칙
본 시방서는 도시가스 공급구역내에 부설되는 도시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설치공사중 중밀도 폴리에틸렌 파이프(이하 PE관이라 한다)의 시공방법에 대한 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취사 및 냉․난방을 위하여 저압 및 중간압 사용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부설되는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설계와 시공에 적용한다.
2) 본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자원부고시 및 도시가스 공급자의 도시가스 공급설비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한다.
다. 준비작업
1)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검토하고 인원, 설비, 공구, 장비를 확인 정비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배관시공 또는 세부사항까지 검토하여 시공상 불합리한 개소의 정정이 필요한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자와 협의하여 수정하며, 수정된 부분은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입회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PE배관 시공 1) PE배관의 종류 및 규격 2) PE PIPE의 취급요령
가)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운반 및 적재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무리한 높이의 적재는 피해야 한다.
나) 낙하물에 의한 손상 위험이 없는지 주위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관 양단은 CAP등으로 붕한 상태에 석면 활성제, 오물 및 기름, 열원(40℃이상)등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 일광에 약하므로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내에 물이나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말을 막고 보관하여야 하며 천막 등을 씌워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PE관을 장시간 보관시에는 각 재를 1m이하의 간격으로 관의 하단부에 놓고 그위에 모래 주머니를 깔고 PE관을 적재 보관한다.
3) 폴리에틸렌관 시공시 주위점
가)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접합시 나사식 혹은 메카니칼 조인트(MECHANICAL JOINT)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융착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나) 융착에는 온도, 시간, 압력, 비드(BEAD) 거리의 4요소가 있고 반드시 시공지침에 따라야 하며 특히 냉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다) 매설심도가 불가능한 곳은 보호관 또는 보호판을 도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라) 단지내 매몰 배관중 PE관 시공시 TF(TRANSITION FITTING)외의 강관사용을 금하며 부득이하여 PLP강관을 사용시 저압 80A이상인 경우 용접개소의 100% 비파괴검사 및 전기방식조치를 하여야 한다.(자체검사 입회시 사진제출)
마) PE관에서의 분기는 TEE 분기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로서 SADDLE분기는 당사와 협의 후 도시가스 공급자 입회하게 실시한다.
바) PE관 말단에는 CAP으로 융착한다. 이때 자치 배관(SQUEEZE OFF 가능길이)을 고려하여 융착부와의 거리는 지름의 10D이상이어야 한다.(지하매설물을 고려한다.)
사) 관에 유해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관으로 교체 시공한다.
아) 노출배관에는 PE관을 시공할 수 없다.
자) 배관공사시 지반의 노출부위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차) T/F의 강관부는 변형 또는 그 형상을 축소(절단)시키지 말아야 한다.
카) 매몰형밸브 및 노출형밸브 BOX는 도시가스 공급자의 설계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타) 우천시에는 원칙적으로 시공을 금하여야 하나 긴급보수작업 등 부득이 하다고 도시가스 공급자가 인정할 경우는 천막이나 기타 보호장구를 갖추고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융착조건에 맞게 시공한다.
파) 자동융착기의 전원은 발전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하) 면취기의 전류치가 5A이상이면 반드시 분해하여 깨끗이 청소한 뒤 조립해야 한다.
4) 배관시공
가) 시공자 자격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용접원 특별 교육을 이수한 자.
나) 관의 연결 및 융착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연 결 방 법 융 착 방 법 PE 등급 단 지 내
관
로
75A 이하 소켓융착 및 맞대기 융착 ㉮ ㉯ ㉰ 1호관 1호관 100A 이상 2호관 1호관
분
기
분기항목 참조 ㉮ ㉯ ㉰ 2호관 1호관
(1) 전자식융착법(ELECTOR FUSION SYSTE)
(2) 자동식융착법(ATUO BUTT FUSION SYSTEM)
(3) 수동식융착법(MANUAL BUTT FUSION SYSTEM) : 제조자명이 표기된 유압식융착기 사용
다) 배관의 분기
구
분
신설관분기 기존관분기
비
고
동 경 분 기 정티사용 SQUEEZE OFF후 정티사용 S/OFF부분은 REROUNDING CLAMP로 강제복원 이경 분기 본관 관경보다 1단계 이내 티와 레듀샤 사용 새들, 써비스티, 기계천공 본관 관경보다 2단계 이하 이경 TEE 사용 새들, 써비스티, 기계천공 라) 굴곡배관
(1) 굴골반경의 15D~20D이상 확보시는 이음관을 사용하지 않고 굴곡 시켜 배관을 할 수 있다.
(2) 굴곡배관시 이음매가 있는 경우에는 융착후 10분 이상 경과한 후 작업한다,
마) 토목공사
(1) 굴착공사는 도시가스 공급자의 공급관 및 배관공사 기준을 적용하되 굴착범위는 당일중 되메울 수 있는 범위로 한다.
(2) 암거 하월등 굴착구사 깊고 용수등으로 지반붕괴가 우려되는 부분은 벽면을 완만하게 하든지 토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시 침하를 대비한 충분한 다짐을 실시 한 후 배관보호를 위해 모래 깔기를 한다.(상하 좌우 20㎝~30㎝)
(4) 매설할 때는 불량토사가 관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반드시 규정된 모래를 20㎝~30㎝ 깔고 양질의 토사로 되에무기를 실시하며 배관 하단부에 까는 모래를 모래주머니로 대체 하여서는 안된다. 단, 공동주택등의 입상배관 하단부에는 20㎝높이의 샌드백 설치
바) 배관공사 (1) 사행배관을 원칙으로 한다.
(2) 배관작업은 대기온도 -5℃~40℃이내에서 실시한다.
(3) 융착후에는 반드시 규정된 시간동안 자연냉각을 기키고 냉각중에는 융착부에 충격 또는 무리한 힘을 주어서는 않된다.
(4) ROLL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접합부가 구부러진 형태로 남아 있으면 교정하던가 직관을 이용하여 융착한다.
(5) ROLL관은 상하 방향으로 굴곡이 없도록 기울기를 주어 부설한다.
(6) 배관의 기울기는 도로의 기울기에 따르고 그외의 경우는 1/500~1/1000의 기울기를 준다.
(7) 입상 T/F 연결후 PE관을 융착한다.
(8) 관말은 CAP로 융착마감하고 캡의 융착부와 근접한 이음관류 또는 융착부와는 관 외경의 10배(100A이하는 1m이상)이상의 거리를 둔다.
(9) 배관의 매설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기부 및 곡관부는 그 지점마다 라인마크를 설치한다.(설치위치는 기술검토시 협의한다.)
사) 부대공사
(1) 전 융착 부위에 시공구간별로 번호를 부여한 배관도(입체도)를 작성하고 검사 DATA와 대조 확인하여 제출한다.(자동융착기 사용시)
(2) 배관 시공 후 AIR FLUSHING을 실시하여 배관내 이물질을 제거한다.
(3) 내압 및 기밀시험은 공기 또는 불활성가스를 사용하고 시험압력을 내압시험은 3㎏/㎠이상, 기밀시험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0mmH2O이상으로 실시한다.
(4) 도시가스 배관임을 표시하기 위한 표시 TAPE를 관 표면에 감아서 표시한다.
아) 밸브의 설치
(1) PE배관에는 PE매몰형 볼밸브 또는 용접형 금속재 밸브의 노출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2) 밸브설치에는 안전확보를 위한 규정된 BOX를 사용한다.
(3) 용접형 금속제밸브의 연결은 T/F와 먼저 용접한 후 PE배관과 융착 접한다.
자) 지하매설 강관부 방식방법
구
분
방식부분
방
식
방
법
지하매설 강 관 부 용 접 부 1) 표면처리
2) 마스틱테프(1.2mm) 감기2회+PE테프(0.4mm)감기 2회
3) 코팅관과의 겹침길이는 20mm
4) 테프감기는 겹침부위가 1/2씩 중첩되도록 한다.
5) 직관부 및 곡관부 : 페트로마스틱 테이프 + 또는 열수축시트
테이프(모재를 60℃ 예열후 실시)
6) SERVICE TEE등 : 에폭시코팅(T=5mm이상) 또는 페트로마스틱테이프 + PE테이프
차) LOCATING WIRE의 설치
(1) WIRE는 8mm이상의 IV전선을 사용한다.
(2) 강관과 PE관이 함께 매설된 경우 LOCATING WIRE는 강관과 전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3) LOCATING WIRE는 배관의 직상부에 느슨하게 설치하고 테이프 등으로 1m이 내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4) LOCATING WIRE는 연결부위가 없도록 설치한다.(연결부분은 절연 TAPE로 절연 조치한다.)
(5) LOCATING WIRE 양끝에는 단자함을 설치한다. 다만, 배관연장이 300m이상인 것은 300m 마다 단자함을 설치한다.
카) SQUEEZE OFF의 작업
(1) SQUEEZE OFF의 작업은 100A이하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SQUEEZE OFF 부분은 반드시 REROUND CALMP로서 강제 복원시킨다.(지원이 되도록 하고, 표시 TAPE로 표기한다.
(3) 가스를 확실하게 차단하고 관은 필요이상으로 협착하지 않도록 규정된 스페인거사 정착된 공구를 사용한다.
호 칭 경 25 30 50 75 100 스페이스두께(T) 5.6 6.3 8.8 12.9 16.4
(4) 배관을 따라 설치된 LOCATING WIRE 등은 절단되지 않도록 한다.
(5) 표준 SQUEEZE OFF 사용방법은 관경이 10배가되는 거리에 1개씩 2곳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같은 장소에 2번 SQUEEZE OFF 사용금지
2.27. 제출 서류 가. 기술검토서(공급시설, 사용시설) 나. 자체검사서 1) 자체검사성적서 2) 자체검사표 3) 시설개요 4) 시공자등록증사본
5) 시공관리자 자격증사본 및 교육이수필증 사본
6) 기밀시험지 7) 전기방식 측정보고서 및 시공도면
8) r-RAY 보고서 및 필름 보관증, POINT 도면
9) 준공도면 : 전체평면도(백도, 상세도포함), 전체계통도(백도, 상세도포함), 단위세대 평
면도 등
10) 공정별 사진 : 흑판에 촬영내용 기록
가) 배관부설 및 심도확인 : 각 구간별 촬영
나) 배관분기 부위 다) 용접부 방식조치 : 방식 공정별 촬영 라) 전기방식시설 : 설치개소마다 촬영 마) 입상배관부위 바) 메일밸브 및 각 동밸브 아) 벽체 관통부위 자) 표시 TAPE 및 표식 SHEET
차) 기타 주요시설(T/B, LINE MARK 등)
카) 내관 가스보일러 설치상태 및 가스렌지 배관위치 기타 연소기등 “주” 2개동 이상시 동별 구분하여 제출
11) 가스보일러 설치확인서 12) 정압기 관리카드 다. 시․구청 보고자료 3 기 타 사 항
가. 법 제13조 규칙 19조 의하여 시공자는 공사의 공정별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일전 통보하여(자체검사입회요구서)자체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용시설의 모든 관말부는 마감조치를 한다.(PLUG, CAP 설치)
다. 기밀시험용 COCK 등은 시험후 필히 제거하고 PLUG를 설치한다.
라. FITTING 몸체에는 분기 및 고정을 금한다.
마. 75A이상 PE관 접합은 버트융착으로한다.
제 7 절 냉난방기 설치 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1.1.2. 제작.설치기준 및 범위
1)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에어컨디셔너) 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제작 및 설치 .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1.1.3. 제작 및 설치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1.1.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관련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1.1.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1.6. 자재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1.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1.1.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1.1.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3) 신설 설치되는 냉난방기는 기존 냉난방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1.2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공통) 1.2.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4방향 천장형의 경우: 천장중앙)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냉기 토출은 설치 위치로부터 부하가 더 많은 방향으로 냉기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실내기는 실내 중앙(4방향 천장형의 경우)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하고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보 옆에 최대한 붙여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이 나갈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정확히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FILTER를 통하지 않아 기기에 이물질 유입 우려, 냉기 역류로 온도감지 불량등의 문제 발생될 수가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 및 산처럼 울퉁불퉁하게 뒤틀리는 것으로 인한 배수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1.2.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ing type으로, 자가진단 기능을 내장시킨 컨트롤 시스템으로
에너지 절감과 각 부분의 수명연장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또한, 운전 상태와 이상 발생 때는 자동제어 기능을 통한 자체 응급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콘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 및 컨트롤이 용이한 곳에 적절히 부착하고 리모컨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하도록 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Controller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최단거리로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ABLE COVER 등을 이용하여 배선한다.
(5) 컴퓨터, 프로젝션TV 등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비치는 창 옆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3. 냉매 배관
1) 연결배관의 보온(단열)은 고압, 저압 모두 고온과 저온에 견딜 수 있는 소재와 두께(t)로
전 배관을 보온(단열) 한다. [친환경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2) 설치여건에 따른 ‘배관 굽힘 작업’실시 후 이슬 맺힘 및 효율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작업을 실시한다.
3) 단열 작업 후에는 필요에 따라 실내, 외기 연결선을 포함하여 단열 Tape로 감는다.
또한, 고저의 차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감아 올려 빗물침투를 방지한다.
4) 실내, 외기 간의 배관 작업 후 배관 설치에 따른 열 손실 및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 저압관측의 단열작업을 실시한다.
5) 냉.난방싸이클 전 배관 내부를 먼지, 오물, 수분 등이 없도록 진공 크린(Clean)배관하여 냉매의 유동성에, 모세관에, 팽창밸브에, 압축기 등에 해로운 영향이 없도록 한다.
6) 설치여건에 따른 ‘배관 굽힘 작업’실시 후 이슬 맺힘 및 효율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작업을 실시한다.
7) 냉매배관 Size는 적정한 크기를 사용하여 냉매흐름을 원활히 함으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8) 각 분기관은 적정한 크기의 Size에 맞추며, 분기관 설치는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9) 냉매배관 파이프는 부분적으로 하중을 받지 않도록 2~3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10) 냉매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시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특기시방)
1.2.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기에서 실내기까지의 1 Cycle 총배관 거리는 가능하면 100m 이내로 시공하며, 이 때의 수직 고저 차이는 가능하면 20m 이내로 한다.[압축기의 압축능력 및 압축기 모터 마력(HP)에 따라 성적계수(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저하에 문제가 없을 시는, 상기 배관 고저와 배관 길이를 연장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수직 고저차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마다 경우에 따라 오일트랩을 설치해 준다.
4) 실외노출배관의 COVER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하에 시행한다.(수요처의 부담으로 시공)
1.2.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관은 반드시 보온,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실내 TEX가 없는 경우에는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이때의 Cover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부담으로 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SLEEVE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수요처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하에 시공한다.(수요처 부담)
4) 배수관(드레인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 실내기로 오취성의 가스가 혼입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배수를 시킴으로서 해결 가능하도록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판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때 드레인 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혼입되어 악취발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므로 배수관의 출구는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될 수 있는 곳에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
1.2.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고도-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참고도-2]와 같이 설치 한다.
7) 실외기 BASE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하에 실시한다.
(수요처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FENCE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기시방으로 처리하며 수요처 부담)
1.2.7. 결선 전기 공사(전기인입공사 : 실외기까지는 수요처 부담)
1)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수요처 부담)되어야
한다.
2)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수요처 부담)
3) 실내외기 연결전선은 해당제품 사양서에서 제시하는 전선 굵기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
며, 주 전원선도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수요처 부담)
4) 전선의 배선 용량이 부족하면 전압강하가 발생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규정용량을 준수하
여 배선공사를 하여야 한다.
5)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메인(Main) 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공사를 실시하여 옥상
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수요처 부담)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누전차단기,3상4선식)를 설치한다.(수요처 부담)
1.2.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맞는지와 누전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압력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후 실내기에서 컨트롤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 인지를 확인한다.
5) 실내기에서는 배수펌프가 가동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중앙제어 Controller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그룹별로 운전이 되는지 또는 개별로도 운전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7 절 철거 공사 1. 적용 범위
기계설비 장비 및 배관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하거나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공사계획 (1) 사전조사
해체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
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 정한다. ① 해체대상의 규모 파악
-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②관계자와 현장 조사 (2) 환경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파악하여 해체공사시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한다.
3.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
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
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후 철거를 하여
야 한다. (4)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감시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에 맞춰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는 사전에 철거한다.
(3)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4)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5) 해체된 자재는 안전하게 지정 장소에 모아 둔다.
(6) 고재는 상성 분리 후 수요처에 반납한다.
(7) 폐기물은 규정에 맞게 처리한다. 5. 마무리 작업
(1)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2) 후속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한다.
===== 3-2.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사원가계산서
A: 공사명: 수안들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 냉난방기설치
A: 순
공
사
원
가 B: 비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F:
C: 간 접 재 료 비 D: E: F:
C: 작업설, 부산물(△) D: E: F:
C: [ 소
계 ] D: E: 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F:
C: 간 접 노 무 비 D: E: 직접노무비 * 17.5% F:
C: [ 소
계 ] D: E: F:
B: 경
비 C: 경
비 D: E: F:
C: 산 재 보 험 료 D: E: 노무비 * 3.56% F:
C: 고 용 보 험 료 D: E: 노무비 * 1.01% F:
C: 국민 건강 보험료 D: 625,425 E: 직접노무비 * 3.595% F:
C: 국민 연금 보험료 D: 826,362 E: 직접노무비 * 4.75% 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82,180 E: 건강보험료 * 13.14% F:
C: 퇴직 공제 부금비 D: 400,133 E: 직접노무비 * 2.3% 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926,272 E: ((재료비+직노) * 3.11%) F:
C: 환 경 보 전 비 D: E: (재료비+직노+경비) * 0.3% F:
C: 기
타
경
비 D: E: (재료비+노무비) * 5.0% F: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D: E: (재료비+직노+경비) * 0.081% F: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E: (재료비+직노+경비) * 0.16% F:
C: [ 소
계 ] E: F:
A: 계 E: F:
A: 일반관리비 E: 계 * 8% F:
A: 이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F:
A: 공급가액 E: F:
A: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 * 10% F:
A: 총공사비 E: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수안들어린이집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수안들어린이집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기계설비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관 급 자 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3 R: 2 S: T:
A: 전기히트펌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N: 01020101 O: P: 010201 Q: R: 4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수안들어린이집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전기히트펌프설치공사 B: Q: 010201
A: 실외기 B: 냉방 : 29.0KW / 난방 : 32.6KW C: 대 D: 1 M: N: 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22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22D AV: 92
A: 실외기 B: 냉방 : 57.0KW / 난방 : 63.0KW C: 대 D: 1 M: N: 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22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22C AV: 93
A: 실외기 B: 냉방 : 69.6KW / 난방 : 78.4KW C: 대 D: 1 M: N: 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22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22F AV: 94
A: 실내기_1WAY B: 냉방 : 3.2KW / 난방 : 3.6KW C: 대 D: 1 M: N: 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22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22E AV: 95
A: 실내기_1WAY B: 냉방 : 4.0KW / 난방 : 4.5KW C: 대 D: 1 M: N: 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22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221 AV: 96
A: 실내기_4WAY B: 냉방 : 5.2KW / 난방 : 6.0KW C: 대 D: 2 M: N: 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22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220 AV: 97
A: 실내기_4WAY B: 냉방 : 6.0KW / 난방 : 6.8KW C: 대 D: 4 M: N: 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33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330 AV: 98
A: 실내기_4WAY B: 냉방 : 8.3KW / 난방 : 9.3KW C: 대 D: 5 M: N: 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33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331 AV: 99
A: 실내기_4WAY B: 냉방 : 10.0KW / 난방 : 11.0KW C: 대 D: 4 M: N: 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33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332 AV: 100
A: 실내기_4WAY B: 냉방 : 13.0KW / 난방 : 14.5KW C: 대 D: 1 M: N: 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33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333 AV: 101
A: 실내기_4WAY B: 냉방 : 14.5KW / 난방 : 16.3KW C: 대 D: 1 M: N: 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334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334 AV: 102
A: 벽걸이-냉방전용 B: 15평 C: 대 D: 1 M: N: 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33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335 AV: 103
A: 벽걸이-냉난방전용 B: 7평 C: 대 D: 1 M: N: 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33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336 AV: 104
A: 실내기 판넬 B: 1Way (중형) C: EA D: 2 M: N: 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33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337 AV: 105
A: 실내기 판넬 B: 4Way (일반 White) C: EA D: 17 M: N: 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33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338 AV: 106
A: 진공및냉매충전(싱글형) B: 벽걸이.스탠드.천장형 C: 대 D: 4 M: N: 504E617491DEB3088611B1748B877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4E617491DEB3088611B1748B8772 AV: 107
A: 진공및냉매충전(멀티형) B: 실외기 10HP(멀티 실내기포함) C: ZONE D: 1 M: N: 504E617491DEB3088611B1748B877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4E617491DEB3088611B1748B8778 AV: 108
A: 진공및냉매충전(멀티형) B: 실외기 20HP(멀티 실내기포함) C: ZONE D: 2 M: N: 504E617491DEB3088611B1748B866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4E617491DEB3088611B1748B8669 AV: 109
A: 냉매드레인배관(부속/보온포함) B: D40 C: M D: 209 M: N: 504E617491DEB3088611B1748B866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4E617491DEB3088611B1748B8662 AV: 11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153 M: N: 50EF117B88D303D78275DC8A8B079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EF117B88D303D78275DC8A8B079B AV: 111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6 M: N: 50EF117B88D303D78275DC9B8279F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EF117B88D303D78275DC9B8279F2 AV: 112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56 M: N: 50EF117B88D303D78275DCE384B47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EF117B88D303D78275DCE384B47A AV: 113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40 C: 개소 D: 124 M: N: 50EF117B88D303D78275DCFD8AD62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EF117B88D303D78275DCFD8AD623 AV: 114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48 M: N: 50EF117B88D303D78275DCC086B8D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EF117B88D303D78275DCC086B8D9 AV: 115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23 M: N: 50EF117B88D303D78275DCD28D420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EF117B88D303D78275DCD28D4203 AV: 116
A: 제어배관(멸티형)전선관포함-방수 B: VCT 0.75㎟ 2C/1종금속제전선관 16C C: M D: 98 M: N: 504E617491DEB3088611B1748B81E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4E617491DEB3088611B1748B81EF AV: 117
A: 냉매배관(동관)/보온포함 (A) B: 가스관:D12.7MM,액관:6.35MM C: M D: 15 M: N: 504E617491EF330182A1D27084136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4E617491EF330182A1D27084136D AV: 118
A: 냉매배관(동관)/보온포함 (B) B: 가스관:D15.88MM,액관:9.52MM C: M D: 176 M: N: 504E617491EF330182A1D24B80D33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4E617491EF330182A1D24B80D33F AV: 119
A: 냉매배관(동관)/보온포함 (C) B: 가스관:D19.05MM,액관:9.52MM C: M D: 23 M: N: 504E617491EF330182A1D255875EC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4E617491EF330182A1D255875ECF AV: 120
A: 냉매배관(동관)/보온포함 (D) B: 가스관:D22.22MM,액관:9.52MM C: M D: 29 M: N: 504E617491EF330182A1D22883FF4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4E617491EF330182A1D22883FF4E AV: 121
A: 냉매배관(동관)/보온포함 (E) B: 가스관:D28.58MM,액관:12.7MM C: M D: 9 M: N: 504E617491EF330182A1D23A89E20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4E617491EF330182A1D23A89E20E AV: 122
A: 냉매배관(동관)/보온포함 (F) B: 가스관:D28.58MM,액관:15.88MM C: M D: 34 M: N: 504E617491EF330182A1D20D8503A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4E617491EF330182A1D20D8503AF AV: 123
A: 냉매배관(동관)/보온포함 (G) B: 가스관:D34.92MM,액관:15.88MM C: M D: 34 M: N: 504E617491EF330182A1D21F8C2D1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4E617491EF330182A1D21F8C2D10 AV: 124
A: 드레인펌프 B: 중정압덕트 8.3kW 이상 C: EA D: 2 M: N: 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07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07F AV: 125
A: 터치중앙제어기 B: C: SET D: 1 M: N: 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33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339 AV: 126
A: 유선리모컨설치 B: 전선몰드포함 C: 개 D: 19 M: N: 504E617491DEB3088611B1748B866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4E617491DEB3088611B1748B866F AV: 127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5mm, 동엘보 C: 개 D: 38 M: N: 5776D17F9FC233AB82E1F47C864C353345DF6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76D17F9FC233AB82E1F47C864C353345DF67 AV: 128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Φ32mm, 동엘보 C: 개 D: 11 M: N: 5776D17F9FC233AB82E1F47C864C353345DF6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76D17F9FC233AB82E1F47C864C353345DF66 AV: 129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Φ40mm, 동엘보 C: 개 D: 2 M: N: 5776D17F9FC233AB82E1F47C864C353345DF6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76D17F9FC233AB82E1F47C864C353345DF65 AV: 130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Φ50mm, 동엘보 C: 개 D: 9 M: N: 5776D17F9FC233AB82E1F47C864C353345DF64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76D17F9FC233AB82E1F47C864C353345DF64 AV: 131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0mm, 동소켓 C: 개 D: 10 M: N: 5776D17F9FC233AB82E1F47C864C353345D60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76D17F9FC233AB82E1F47C864C353345D60B AV: 132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5mm, 동소켓 C: 개 D: 109 M: N: 5776D17F9FC233AB82E1F47C864C353345D60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76D17F9FC233AB82E1F47C864C353345D608 AV: 133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32mm, 동소켓 C: 개 D: 34 M: N: 5776D17F9FC233AB82E1F47C864C353345D60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76D17F9FC233AB82E1F47C864C353345D609 AV: 134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40mm, 동소켓 C: 개 D: 29 M: N: 5776D17F9FC233AB82E1F47C864C353345D60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76D17F9FC233AB82E1F47C864C353345D60E AV: 135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50mm, 동소켓 C: 개 D: 45 M: N: 5776D17F9FC233AB82E1F47C864C353345D60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76D17F9FC233AB82E1F47C864C353345D60F AV: 136
A: 동관용접(Brazing) B: D25 C: 개소 D: 76 M: N: 50EFB17AF0844359855499058444A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EFB17AF0844359855499058444A2 AV: 138
A: 동관용접(Brazing) B: D32 C: 개소 D: 58 M: N: 50EFB17AF08433B28EFDFBA580068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EFB17AF08433B28EFDFBA5800680 AV: 139
A: 동관용접(Brazing) B: D40 C: 개소 D: 2 M: N: 50EFB17AF08423AB8F9A16E98A920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EFB17AF08423AB8F9A16E98A920E AV: 140
A: 동관용접(Brazing) B: D50 C: 개소 D: 18 M: N: 50EFB17AF08413858FBB761A82675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EFB17AF08413858FBB761A82675E AV: 141
A: 냉난방용Y분기관 B: AXJ-YA1509N C: 개 D: 2 M: N: 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07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078 AV: 142
A: 냉난방용Y분기관 B: AXJ-YA2512N C: 개 D: 12 M: N: 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07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079 AV: 143
A: 냉난방용Y분기관 B: AXJ-YA2815N C: 개 D: 1 M: N: 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07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07A AV: 144
A: 냉난방용Y분기관 B: AXJ-YA3419N C: 개 D: 1 M: N: 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07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07B AV: 145
A: 외벽마감커버 B: C: 개 D: 9 M: N: 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F8E1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F8E17 AV: 395
A: 실외기노출배관트레이 B: C: 개 D: 6 M: N: 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07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075 AV: 147
A: 방진가대 B: C: 개 D: 3 M: N: 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074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074 AV: 146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대 D: 1 M: N: 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10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9E01735DFA430180747B0C821E92AE2EE103 AV: 148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