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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141]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소방공사 소액수의 견적공고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동천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1170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4: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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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소방공사 소액수의 견적 공고문.hwp =====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소방공사

소액수의 견적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총 공사금액 (A+B+C+D) 추정금액 (A+B+C)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 (C) 관급자 설치 (D) 금12,874,000원 금12,874,000원 금12,874,000원 금11,703,637원 금1,170,363원 금0원 금0원

※ 추정가격(금11,703,637원)에는 손해배상공제료(금42,447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공사명 :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소방공사

나.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번영로 105(대연동) 동천고등학교

다. 공사개요 : 동천고등학교 화장실개량 및 기타 소방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100일

1) 착공예정일 : 2026년 11월 21일(토)

2) 준공예정일 : 2027년 02월 28일(일)

3) 겨울방학식(2026년 12월 30일) 전까지는 주말에만 작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착공예정일부터 공사진행이 가능하고, 겨울방학식 전까진 주말작업만 진행하면서, 준공예정일을 맞출 수 있는 업체만 투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현장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1~5층 화장실 개량공사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 현장에서는 건축·전기공사가 같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반드시 참조

바.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6.(월)[14:00]~ 2026.10.30.(금)[14:00]

사. 개찰일시 : 2026.10.30.(금)[15:00]본교 계약담당자 PC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대상 공사입니다.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226,289 298,991 29,734 0 0 0 0 555,014

자. 본 공사는 학교장과 상호 협의하여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카. 이 사업은 전문건설공사와 구별되어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로 소액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대상이자 소상공인·중소업체 보호 대상 공사입니다.

타.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등록한자로서,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의 [붙임3]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3에 의거 생략합니다.

5.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현장설명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전자제출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 참가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마감 24시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등록한 자 입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전자 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결정

가. 개찰일시 : 2026.10.30.(금)[15:00]

나. 개찰장소 : 동천고등학교 담당자 PC

다. 낙찰자 결정 : 본 견적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의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견적 참가자 중 최저가 참가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만약 동일가격 견적 참가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등록한 업체입니다.

구분 전문공사 상호시장 진출 허용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X 비율 100% 해당없음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마.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 참가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적격심사에서도 점수가 동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 지급 청구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3항에 의거하여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자는 [붙임4]「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본교에 [붙임1]청렴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시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제외이며, 적용제외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부산광역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5]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7.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8.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전기료 및 수도료)

학교시설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별도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 시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징수 기준은 부산시교육청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징수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입찰관련 법령과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본 공고문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으며 본교는 그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는 반드시 공사 계약 전 공사추진일정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학사일정 및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착공예정일 : 2026년 11월 21일(토)

2) 준공예정일 : 2027년 02월 28일(일)

3) 겨울방학식(2026년 12월 30일) 전까지는 주말에만 작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착공예정일부터 공사진행이 가능하고, 겨울방학식 전까진 주말작업만 진행하면서, 준공예정일을 맞출 수 있는 업체만 투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현장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1~5층 화장실 개량공사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 현장에서는 건축·전기공사가 같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견적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과 같음"을 증명하는 문구와 인감(사용인감)으로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동천고등학교 홈페이지[www.dongcheon.hs.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 보충정보제공자

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번영로 105(대연동)동천고등학교 행정실 계약담당자 김민수 주무관 ☎ 070-4150-1066

2026. 10. 26. 동천고등학교장 [붙임1] 청렴서약서(낙찰자만 제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동천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동천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ㆍ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천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 제공 목적 : 청렴모니터링, 청렴정보 제공 등

○ 제공 항목 : 업체명, 성명, 전화번호(핸드폰),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6
.
. ~ 2031.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청렴모니터링, 청렴정보 제공 등이 불가함

□ 동의
□ 동의 안함

2026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절 취 선-------------------------------------

○ 계약명 : ○ 업체명 : ○ 대표자 : ○ 업체전화 : ○ 담당자 : ○ 담당자전화 : ○ 이메일 : *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우리교육청과 계약하여 대금지급받는 공사계약

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총 계약기간 + 3개월로 작성

※ 대금 지급 시 청렴모니터링에 사용하므로 준공금 지급 기간을 감안하여 작성

3) 담당자 :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전화, 이메일 작성

[붙임3]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동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확약서(낙찰자만 제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도급 금지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체결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동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안전보건이행서약서(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동천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동천고등학교에서 발주한 공사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동천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동천고등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천고등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동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낙찰자 의무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6-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6-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자료 첨부’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 없을시 제출 생략 가능하며, 과거에 산업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율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이 적발될 경우 계약취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인해 발생하는
책임 및 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산재건이 있는 경우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7] 화기취급작업 신청서(공정 해당시 제출)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작업 개요 작업명칭 작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작업장소 작업 책임자

(☏
)

작업 계획 작업종류 작업절차 작업인원 사용장비 보충작업 필요여부 □ 밀폐공간출입 □ 정전작업 □ 굴착작업

□ 방사선 사용
□ 고소작업 □ 중장비 작업

첨
부

작업자 명단, 장비목록, 도면 등

귀사의 화기취급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화재감시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화기취급작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작업 책임자 :
(서 명)

[붙임8] 화재안전감시자 선임계(공정 해당시 제출)

화재안전감시자 선임계 공 사 명 계약 금액 현장대리인

주
소

직위및직책

성
명

생년월일 기술 자격 종목및종별 자격번호

상기자를 위 공사의 화재안전감시자로 선정하였기에 화재안전감시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별첨 1. 재직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3.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인)

주 소 : 동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전기수도료사용이행각서(낙찰자 의무제출)

이 행 각 서

당사는 발주처인 동천고등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시공 예정인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귀 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귀 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할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계산식에 의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공 사 명 :

□ 계 약 자 :
대표자 :

□ 공사금액 : 원
(금원)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일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서명)

동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전기수도료납부확인서(낙찰자 의무제출)

납 부 확 약 서

당사는 발주처인 동천고등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시공한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귀 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였기에,

공사착공 전 제출한 서류와 관련하여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공 사 명 :

□ 계 약 자 :
대표자 :

□ 공사금액 : 원(금원)

□ 공사기간 : .
.
. ~
.
. .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서명)

현장대리인 :
(인,서명)

동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1]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낙찰자 의무제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 사 명 :

○ 위
치 :

○ 계약금액 : 금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모든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할 것을 서약하며 만약 부실공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벌점 부과, 건설기술자 교체 등의 처분은 물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도 감수하겠습니다.

.
. .

상 호 명:
대표
(인)

동천고등학교 귀하

=====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소방공사 내역서(공고문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소방공사 F: 금액 : 일천이백팔십칠만사천원(\12,874,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체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B: 소방시설 배상책임공제 F: 공급가액 * 0.364%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동천고등학교본관화장실개량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동천고등학교본관화장실개량소방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소방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자동화재탐지설비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동천고등학교본관화장실개량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자동화재탐지설비 B: Q: 01010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324 M: N: 5C53664E0B533209CC79D79B259788537DEE09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C53664E0B533209CC79D79B259788537DEE09 AV: 85
A: 절연전선 B: HFIX 1.5㎟, 4열동시포설 C: m D: 1249 M: N: 5C41E62AB7D34209866F576227BA2080D53BC8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C41E62AB7D34209866F576227BA2080D53BC8 AV: 117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 C: 식 D: 1 M: N: 5A64D6FEE1B35609098A74712155004 O: P: Q: 01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15A64D6FEE1B35609098A74712155004 AV: 118
A: 아웃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11 M: N: 5C53664E0A43A009FC9BD6FA229A533959639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53664E0A43A009FC9BD6FA229A5339596398 AV: 59
A: 아웃렛박스 커버 B: 8각, 평 C: 개 D: 11 M: N: 5C53664E0A43A009FC9BD6CE2ED2BC052C38F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53664E0A43A009FC9BD6CE2ED2BC052C38F4 AV: 6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부속품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40 M: N: 5C53664E0B533209CC79D79B259788537DEAA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53664E0B533209CC79D79B259788537DEAA2 AV: 115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C: 개 D: 11 M: N: 5C26C6D5D8630809FD6B43732AA46C12E9A5E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26C6D5D8630809FD6B43732AA46C12E9A5EE AV: 66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 M: N: 5BA1464E05C32809A90772D4276C01503263BC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5BA1464E05C32809A90772D4276C01503263BC AV: 7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64D6FEE1B35609098A74712154005 O: P: Q: 01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15A64D6FEE1B35609098A74712154005 AV: 11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동천고등학교본관화장실개량소방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B: C: D: I: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동천고등학교본관화장실개량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 N:
A: B: C: M: N: O: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동천고등학교본관화장실개량소방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동천고등학교본관화장실개량소방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자동화재탐지설비 B: 100 D: 010101
A:
내선전공 C: 0 D: 0101015BA1464E05C32809A90772D4276C01503263BC

[시트: 공량산출근거서_일위대가]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동천고등학교본관화장실개량소방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일위대가목록+자재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조사가격 F: 관급자재 G: TTTTT
A: 환율 B: 1153.3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소방공사 소액수의 견적 공고문.pdf =====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소방공사
소액수의 견적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총
공사금액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C) (A+B) (A) (B) (A+B+C+D) 금12,874,000원 금12,874,000원 금12,874,000원 금11,703,637원 금1,170,363원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C) (D) 금0원 금0원

※ 추정가격(금11,703,637원)에는 손해배상공제료(금42,447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공사명 :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소방공사
나.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번영로 105(대연동) 동천고등학교
다. 공사개요 : 동천고등학교 화장실개량 및 기타 소방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100일
1) 착공예정일 : 2026년 11월 21일(토)
2) 준공예정일 : 2027년 02월 28일(일)
3) 겨울방학식(2026년 12월 30일) 전까지는 주말에만 작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착공예정일부터 공사진행이 가능하고, 겨울방학식 전까진 주말작업만 진행하면서, 준공예정일을 맞출 수
있는 업체만 투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현장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1~5층 화장실 개량공사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 현장에서는 건축·전기공사가 같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반드시 참조
바.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6.(월)[14:00]~

2026.10.30.(금)[14:00]

사. 개찰일시 : 2026.10.30.(금)[15:00]본교 계약담당자 PC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대상 공사입니다. 견적참
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226,289 298,991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29,734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품질
관리비
0

안전
관리비
0

합계
0

555,014

자. 본 공사는 학교장과 상호 협의하여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
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
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
임을 진다.

카. 이 사업은 전문건설공사와 구별되어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로 소액수의계약(2인 이
상 견적) 대상이자 소상공인·중소업체 보호 대상 공사입니다.
타.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등록한자로서, 상호시장 진
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
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및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
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의 [붙임3]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3에 의거 생략
합니다.

5.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
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현장설명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전자제출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 참가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
니, 마감 24시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
란한 자는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을 갖추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등록한 자 입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전자 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결정
가. 개찰일시 : 2026.10.30.(금)[15:00]
나. 개찰장소 : 동천고등학교

담당자 PC

다. 낙찰자 결정 : 본 견적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의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
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
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견적 참가자 중 최저가 참가자를 낙찰자
로 선정하며, 만약 동일가격 견적 참가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
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등록한 업체입니다.
구분
비율

전문공사 상호시장 진출 허용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X 100% 해당없음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
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마.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
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 참가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적격심사에서도 점수가 동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으
로 결정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
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 지급 청구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3항에 의거하여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자는 [붙임4]「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
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
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
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본교에 [붙임1]청렴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시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제외이며, 적용제외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부산광역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
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5]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
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7.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
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8.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전기료 및 수도료)
학교시설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별도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
에는 준공 시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징수 기준은 부산시교육청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징수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입찰관련
법령과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본 공고문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으며 본
교는 그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는 반드시 공사 계약 전 공사추진일정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학사일정 및 학생들
의 안전사고 예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착공예정일 : 2026년 11월 21일(토)
2) 준공예정일 : 2027년 02월 28일(일)
3) 겨울방학식(2026년 12월 30일) 전까지는 주말에만 작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착공예정일부터 공사진행이 가능하고, 겨울방학식 전까진 주말작업만 진행하면서, 준공예정일을 맞출 수
있는 업체만 투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현장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1~5층 화장실 개량공사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 현장에서는 건축·전기공사가 같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견적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과 같음"을 증명하는 문구와 인감(사
용인감)으로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동천고등학교 홈페이지[www.dongcheon.hs.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 보충정보제공자
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번영로 105(대연동)동천고등학교 행정
실 계약담당자 김민수 주무관

2026. 10. 26. 동천고등학교장 ☎ 070-4150-1066 [붙임1] 청렴서약서(낙찰자만 제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
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
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동천고등학교장 귀하 ( 인)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동천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
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ㆍ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
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
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
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부산
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천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 제공 목적 : 청렴모니터링, 청렴정보 제공 등
○ 제공 항목 : 업체명, 성명, 전화번호(핸드폰),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6

. . ~ 2031.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청렴모니터링, 청렴정보 제공 등이 불가함

□ 동의

□ 동의 안함
2026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절 취 선-------------------------------------

○ 계약명 :
○ 업체명 :
○ 대표자 :
○ 업체전화 :
○ 담당자 :
○ 담당자전화 :
○ 이메일 :

*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우리교육청과 계약하여 대금지급받는 공사계약
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총 계약기간 + 3개월로 작성
※ 대금 지급 시 청렴모니터링에 사용하므로 준공금 지급 기간을 감안하여 작성
3) 담당자 :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전화, 이메일 작성

[붙임3]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동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확약서(낙찰자만 제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도급 금지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체결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
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동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안전보건이행서약서(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동천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동천고등학교에서 발주한 공사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
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동천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동천고등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
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천고등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동천고등학교장 귀하

(인) 월 일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낙찰자 의무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6-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일반사항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 현장 종사자수: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세부작업 인원: 명 - - 그밖의 인원: 명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6-2p)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자료 첨부’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조치 계획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⑩ 재해발생 수준

※ 없을시 제출 생략 가능하며, 과거에 산업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율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이 적발될 경우 계약취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인해 발생하는
책임 및 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산재건이 있는 경우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7] 화기취급작업 신청서(공정 해당시 제출)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작업명칭
작업

작업기간 개요 작업장소 년 월 일 ~ 년 작업 책임자 월 일 (☏ ) 작업종류

작업절차
작업
계획
작업인원
사용장비
보충작업

□ 밀폐공간출입 □ 정전작업 □ 굴착작업 필요여부 □ 방사선 사용 □ 고소작업 □ 중장비 작업 첨 작업자 명단, 장비목록, 도면 등 부

귀사의 화기취급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화재감시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화기취급작업을 신청합니다.
년
작업 책임자 :

월

일
(서 명)

[붙임8] 화재안전감시자 선임계(공정 해당시 제출)

화재안전감시자 선임계
공

사 명

계약 금액
현장대리인
주

소 직위및직책 성 명 생년월일 기술 자격 자격번호 종목및종별

상기자를 위 공사의 화재안전감시자로 선정하였기에 화재안전감시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별첨 1. 재직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3.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주

동천고등학교장 귀하 소 : (인)

[붙임9] 전기수도료사용이행각서(낙찰자 의무제출)

이 행 각 서
당사는 발주처인 동천고등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시공 예정인 아래 공사건
에 대하여 귀 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귀 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할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계산식에 의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에 세입조
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공 사 명 :
□ 계 약 자 :

대표자 : □ 공사금액 : 원 (금원)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일 . 계약자 . .

업체명 :
대표자 :

(인,서명) 동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전기수도료납부확인서(낙찰자 의무제출)

납 부 확 약 서
당사는 발주처인 동천고등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시공한 아래 공사건에 대하
여 귀 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였기에,
공사착공 전 제출한 서류와 관련하여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공 사 명 :
□ 계 약 자 :

대표자 :

□ 공사금액 : 원(금원)
□ 공사기간 :

. . . ~ .

.
계약자

. . . .

업체명 :
대표자 :

(인,서명) 현장대리인 : (인,서명) 동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1]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낙찰자 의무제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
○ 위

사

명 :
치 :

○ 계약금액 : 금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모든 시방서, 품질관리기
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할 것을 서약하며 만약
부실공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벌점 부과, 건설기술자 교체 등의 처분은
물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도 감수하겠습니다.

. . . 상 호 명: 동천고등학교 귀하 대표 (인)

=====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소방공사 시방서.hwp =====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소방공사 ( 소방 시방서 )

목
차

1. 일 반 공 통 사 항

2. 특
기
사
항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소방공사에 적용한다.

단 별도의 도면에 기재사항 및 특기사항이 있을 때는 본 시방서외에 특기사항에 준하며, 해당 단계의 업무내용 중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사 표준시방서(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청 2021.11.09. 개정)」를 따르며, 업무수행 지침이 상충될 경우 감독원(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2. 감독원 및 시공자

1) 본 시방서상의 감독원은 발주처로 부터 본 공사시방에 대해 일체를 위임받은자(감독자 및 그 대리인을 말한다.)로서 감독원이 지시, 승인 및 검사는 발주자를 대신하는 권한과 책임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시방서상의 시공자라 함은 본 공사의 소방설비공사업(전기,기계) 면허를 소지하여 공사를 수행할 도급계약자를 말한다.

3.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설계서, 도면, 시방서, 제반법규 및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설계 및 공법상 이견이 발생할 때는 감독원의 의견이 우선한다.

4. 안전관리

1)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항상 소정의 안전작업규정 및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시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 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 계획서를 첨부하고 안전작업 제반지시사항 및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5. 보안관리

1) 시공자는 공사중 숙지한 각종 기밀사항을 대내외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2) 감독원은 필요시 시공종사자의 신원조사를 할 수 있다.

6. 현장관리

1) 시공자는 공사시행중 현장의 안전, 보안, 노무관리 및 사용자재등의 철저한 관리를 하여 기존 및 제3의 설비에 대하여 손상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완료후 가설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는 물론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피해보상

1) 시공자는 공사용 기기, 기구, 재료 및 기존시설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절대공기에 차질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3) 상기 1)항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원상복구는 물론 현물변제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8. 제법규 및 기준준수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관계제법규 및 기준은 물론 현장규정에 준수하여야 한다.

9. 타 공사와의 협의

∘본 공사수행을 위한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등 타 관련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시공도 및 제작도

∘본 공사에 필요한 시공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사전 감독원의 검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1. 설계 및 시공변경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 설계 및 시공변경 처리를 할 수 있다.

1) 현장의 여건 변동등 기 설계분과 현저하게 상이할 경우는 감독원과 사전협의후 설계변경 처리한다.

2) 현장의 마무리 협의등 기구의 설치위치 및 공법상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물량 증감없이 시공변경 처리할 수 있다.

12. 기계, 기구 및 재료 1) 기재선정

∘본 공사용 기계, 기구 및 재료(이하 기재라함)는 도면 및 시방서상 명기된 기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외의 것은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것은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2) 기재의 검사 및 시험

∘사용기자재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감독원의 사전검사 또는 지정기관의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3. 시공의 점검 및 입회

∘공사 시공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없는 장소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작물에 대한 시공은 시공과정을 감독원의 점검 또는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14. 공사보고

∘본 공사 시공진행에 대한 진척상황을 감독원의 요청 및 지시에 따라 시공일보 주보등의 공정진행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5. 기록보존

∘본 공사의 중요시설로 인정되는 시공부분 및 접속개소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시공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을 하여 보관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16. 시설의 검사, 시행 및 조사

1) 공사완료시 감독원 입회하에 각 설비별 기능과 기타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2) 관할 행정관서 및 지정 조사기관의 검사, 시험 및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에 응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17. 준공 및 설비인도

1) 공사의 완료(준공)와 동시 감독원이 요청하는 준공도서 및 대관 인, 허가 필증등 일건의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본 공사는 전기누전 및 모든 설비의 기능시험을 하여야 하며 종합시운전 완료시 일체의 서류 및 필요한 부품등을 감독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8. 하자보증

∘본 공사의 하자보증 기간중 발생하는 모든 하자 보수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19.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한다.

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바) 공사 현장내로 반입된 제반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 점검 ·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4) 안전교육

가)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시공

가)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중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현장감독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다) 시공 시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현장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7) 환경관리

가)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환경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 기 사 항

1. 자동화재탐지설비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500㎡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2.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이하로 한다.

1-3. 계단(직통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경사로,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 수평거리 50m의 범위 안에 2이상의 계단 경사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4. 지하구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이하로 한다.

1-5. 계단(직통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경사로, 엘리베이터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45m이하(계단 및 경사로)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하나인 경우 제외)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 수평거리 50m의 범위 안에 2이상의 계단, 경사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2-2.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3.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4. 화재,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5. 하나의 경계구역을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무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2-6. 수신기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2-7.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할 것.

3.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용적이 적은 장소 또는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사이가 가까운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8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복합형 감지기 또는 축적형감지기를 설치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착 높이 감지기의 종류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4미터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 차동식 분포형 / 보상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또는 감지선형 /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 열복합형 / 연기복합형 / 열연기복합형

4 미터 이상 8 미터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 차동식 분포형 / 보상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특종 또는 1종 /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 열복합형 1종 또는 2종 / 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 열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8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차동식 분포형 /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1종 또는 2종 / 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15미터이상 20미터미만 이온화식 1종 또는 광전식 1종 연기 복합형 1종 20미터 이상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불꽃감지기, 아날로그감지기,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감지기 중 분리형 감지기)

3-2.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계단 및 경사로(15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2) 복도(30미터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미터이상 20미터미만의 장소

3-3.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미터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바닥 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부 착 높 이 감 지 기 의 종 류 1, 2 종 3 종 4 미터 미만 150 50 4 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75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미터(3종에 있어서는 20미터이하)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미터(3종에 있어서는 10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라. 천정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미터(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미터이하로 할 것

마.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고,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바. 발신기와 검출기는 유지관리상 천정면에 설치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4-2. 5층(지하층은 제외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4-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제97조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4.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4-5.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6-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6-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1.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의한다.

7-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동일 층 발신기함 내부 또는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내의 전용함안에 설치할 것.

3)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감지기의 기판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7-4. 감지기 사이에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하며, 그 밖의 설치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7-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

7-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닥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닥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볼트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7.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7-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오옴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유도등설비

1. 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소 방 대 상 물 유도등 및 유도표지 가. 무도유흥음식점,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대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나. 위락시설(무도유흥음식점을 제외한다)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의료시설, 통신촬영시설, 전시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지하가

대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다. 다방, 여관, 모텔, 오피스텔 또는 가목 및 나목외의 지하층, 무창층 및 11층 이상의 부분

중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라. 다과점, 여인숙, 의원,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 교정시설,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기원, 일반목욕장, 기숙사

소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마. 그 밖의 것 피난구축광유도표지 / 통로축광유도표지

2.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2.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2-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5.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6. 피난구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미터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다만, 부속실을 경유하여 지상으로 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계단통로유도등은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3-2. 복도통로유도등 또는 거실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미터마다 설치하고 계단통로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 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3-3.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6.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룩스 이상(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미터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3-7.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8.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유도등의 전원

4-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4-2.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그 용량은 당해 유도 등을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3. 유도등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는 점멸기(유도등의 축전지설비에 내장한 것 또는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었을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었을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3. 공통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소화설비공사는 소방기본법(법,시행령,시행규칙),소방시설공사업법(법,시행령,시행규칙),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시행령,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법,시행령,시행규칙),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화재안전기준,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법,시행령,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장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적용기준 소방기본법(법,시행령,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법,시행령,시행규칙)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시행령,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법,시행령,시행규칙)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화재안전기준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 KS B 7501 소형 볼류트 펌프 KS B 7505 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KS B 6318 양쪽 흡입 볼류트 펌프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기기 및 재료 가압송수장치 펌프

KS B 7501(소형 볼류트 펌프), KS B 7505(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KS B 6318(양쪽 흡입 볼류트 펌프)의 규정에 따른다.

기동용 압력탱크

기동용 압력탱크는 용량 100L 이상으로 하고 최고 수위에서 기준 이상의 방수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기동용 압력탱크는 압력용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기동용 압력탱크는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의 2차측 배관에 관지름 25mm 이상의 배관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전동기 교류전동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전동기 규격번호 규격명세 저압 3상유도 전동기 KS C 4202 저압 3상유도 전동기(일반용) 고압(3kV) 3상유도 전동기 KS C 4203 고압(3kV) 3상유도 전동기(일반용) 100V 및 200V 단상 유도 전동기 KS C 4204 단상 유도 전동기(일반용) 배관 및 밸브류 04010.2.1 및 2.2에 따른다. 엔진펌프

가압송수장치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어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공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펌프 02010.3.2에 따른다. 전동기

소화펌프용 전동기 전원을 전기실로부터 전용회로로 구성하며 상용전원의 차단시에도 계속공급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펌프실에 이르는 전선로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스위치 부착

기동스위치의 부착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

점검, 소화작업 및 피난 통로 등, 통행이 편리하고 화재 등에 대한 연소위험이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물올림장치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물올림 탱크는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물올림 탱크는 유효수량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물올림 탱크에는 오버플로관, 배수관, 물채움 배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물올림 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를 설치, 저수량이 1/2로 감소하면 레벨 스위치나 플로트 스위치에 의해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펌프성능 시험장치

펌프성능 시험장치의 배관은 펌프 토출측에 설치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하야야 한다.

펌프성능 시험장치에 유량계를 설치할 경우는 차압식 등으로 하고 정격토출량의 175%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배관 일반배관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계실, 공동구 또는 샤프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의 색상을 달리 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펌프주위배관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의 하중 및 비틀림이 펌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며, 배관의 지름은 정격토출압력의 65% 이하에서 정격토출량의 150% 이상을 토출할 수 있는 크기로 하고 펌프 정격토출량의 150%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배관은 팽창, 신축, 충격 등의 응력에 견디거나 또는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지하매설부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부분 또는 기초가 다른 기기류와의 접속부의 배관에는 스윙배관벤드, 신축이음쇠, 혹은 플렉시블호스 등의 적합한 신축 이음쇠를 부착하여야 한다.

지지고정은 04010.3.4에 따른다. 배관준비 04010.3.1.1에 따른다.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04010.3.1.2에 따른다. 관의 접합 04010.3.2에 따른다. 배관의 보호 04010.3.1.3에 따른다. 관통처리 04010.3.6에 따른다. 소화전의 부착

소화전 개폐밸브는 개폐조작 혹은 최고사용 압력 등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소화전함은 조작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윗면 또는 아래 부분을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전원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 물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제품시험 및 검사 02010.3.8.1에 따른다. 현장시험 및 검사 기기, 기구의 설치 검사 02010.3.8.2 (1) 에 따른다. 수압시험

배관의 일부분 또는 전부분에 대하여 은폐, 매설전 및 방로, 피복공사 전에 해야 하며 수압시험은 04010.3.8 (2)에 따른다.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시동 표시시험은 다음 표에 의하여야 한다.

소화설비의 종류 시험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소화용수설비

직접조작과 원격조작을 하는 것은 원격기동에 의해서 기동을 할 때,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및 기동표시등의 점등 또는 점멸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서 확인한다.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① 자동식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말단 시험밸브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에 의해서,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거나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는 화재감지부(원격기동의 경우 당해 조작부)의 작동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하여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및 일제(一齊) 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② 수동식 :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해서, 수동개방밸브 또는 일제(一齊) 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하고, 한편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펌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압송수장치의 시험

종류별로 시험을 하여 그 요구특성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방사시험은 다음 표에 의하여야 한다. 소화설비의 종류 시험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된 개수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MPa(1.7kg/㎠) 이상 0.69(7kg/㎠) 이하이고, 방수량은 130ℓ/min 이상 인가를 확인한다.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된 갯수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MPa(2.5kg/㎠) 이상 0.69(7kg/㎠) 이하이고, 방수량은 35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된 갯수의 스프링클러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헤드의 방수압력은 0.1MPa(1.0kg/㎠) 이상 1.18(12kg/㎠) 이하이고, 방수량은 8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은 0.1MPa(1.0kg/㎠) 이상, 간이스프링클러헤드 1개의 방수량은 50ℓ/min(표준형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8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물분무소화설비

제어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수동 기동장치 또는 방호 대상물에 설치도니 감지기를 인위적으로 동작시켜 싸이렌 등의 제어계통 및 일제개방 밸브가 원활하게 작동되어 설계압력, 유량 및 분사각도 등을 방수압력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험한다.

포소화설비

포소화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에 의한 방사시험을 방사구역, 방호구획 또는 포노즐마다 시행하여 소정의 기능을 확인한 후, 적당한 구역, 구획 또는 포노즐의 설치장소 중 방사 등의 조건이 다른 2개 이상을 택하여 포수용액을 방사하고 포소화약제의 혼합농도가 소정의 범위 내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연결송수관설비

1) 동력소방펌프에 의해서 송수구에서 송수하여 방수압력이 가장 낮은 방수구에서 소요 방수용기구를 사용하여 방수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2) 부스터 펌프를 설치한 것은 1)의 방수구의 위치를 동력 소방펌프가 감당하는 부분과 부스터펌프가 감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연결살수설비

선택밸브를 사용한 설비에 있어서는 동력소방펌프로 송수하여 선택밸브의 기능 및 송수구역과 선택밸브의 일치 여부를 시험한다. 헤드로부터 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테스트용 밸브를 사용한다.

가스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제품시험 및 검사 02010.3.8.1에 따른다. 현장시험 및 검사 기기, 기구의 설치 검사 02010.3.8.2 (1)에 따른다. 수압시험 및 기압시험

수압시험 또는 기압시험은 그 일부 또는 전 배관에 대해 은폐 되메우기 전에 다음 표의 수압 또는 기압에 의해 시험을 하고 배관에서 누수/누기를 감시한다.

기동장치시험

용기밸브 개방장치를 기동용 가스용기 또는 저장용기로부터 분리하여 수동기동 장치 또는 조작반으로 조작하고, 자동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감지기 등을 작동시 켰을 때 허용시간 내에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방출시험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되어 있는 수동기동장치를 조작하고, 자동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감지기를 작동시켰을 때 소정음량의 음향경보장치가 울린 후 방출용 스위치를 조작하였을 경우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적용하는 선택밸브가 확실하게 작동하고 분사헤드에서 방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방호구역의 출입구 등에 설치된 가스방출 표시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소화기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적용기준 10010.1.2에 따른다. 기기 및 재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 설치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곳에“소화기”표지를 게시한다. 다만, 자동확산 소화용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화기는 완전 충액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시 지정된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소화기의 위치는 식별 및 사용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배치되는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수동식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 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소화기는 소화기 지지고정틀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소화기를 매립 형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는 설치위치, 설치상세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수급인에게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

지시 압력계에 의한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10010.1.2 적용기준에 정한 약제의 종류,충전량(㎏) 등을 검사한다.

=====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소방공사 도면.pdf =====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소방공사

2026. 07. 소 방

1. 소 방 설 비
기 호

명
차동식감지기

칭 규 격 설 치 높 이 범 례 2. 공 통 항 1. 일 반 사 항 천장설치 2종 사 전선관천정및벽체스라브내매입배관배선 ( HI PVC 전 선 관 ) 전선관바닥및벽체스라브내매입배관배선 ( HI PVC 전 선 관 ) 전선관천장노출 배관배선 ( STEEL PIPE 전 선 관 ) 전선관지중매설 배관배선 ( ELP 전 선 관 ) 전선관의입상,입하,통과

( 난연성 CD 전선관, HI PVC 전 선 관 )

수신반으로회로귀로표시

( 난연성 CD 전선관, HI PVC 전 선 관 )

주) 단 28C 이하 매입배관은 PF CD 전선관을 사용한다.

2. 도 면 에 표 기 된 감 지 기 의 배 관 , 배 선 표 기 는 다 음 과 같 다.
F

HFIX 1.5sq - 2 (16C) F HFIX 1.5sq - 4 (16C) F HFIX 1.5sq - 8 (22C)

3. 도 면 에 표 기 된 유 도 등 의 배 관 , 배 선 표 기 는 다 음 과 같 다.
EX

HFIX 2.5sq - 2 (16C)

4. 타 공 정 (건축, 기계) 과 간 접 되 는 부 분 은 시 공 도 면 작 성 후 감 리 자 의 승 인 을 득 한 후 시 공 할 것.

주 식 회 사 우 일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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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양 덕 경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박 용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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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51)527-2006
E-mail : hbtech @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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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도면명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소방공사
소

방 범 례 SCALE DATE

DRAWING NO.
도면번호

A1:1/ NONE
A3:1/ NONE

2026. 07. EF - 000

SHEET. NO
매 수

DESIGN
설 계

CHECKED
심 사

본관동 수조 수조 수조 DN 야외학습용 정자 옥상 옥상

옥상층 평면도
금회공사부분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1학년부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2학년부 1동(본관동)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3학년부 교실 특강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5층 평면도
별관

건축개요
도서실

운 동 장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5동 못골번영로 105 용 도 교육연구시설 교실 교실 4층 평면도 금회공사범위 전산실 컴퓨터실 양호실 화장실개량 (7실) 교실 특별 교실

건물배치도
수위실

SCALE = 1 / 1500 3층 평면도 식당 준비실 창고 DN 계단실

옥 상
체육관상부

스탠드 옥 상 교무실 4층 평면도 옥상층 평면도 방송실 2층 평면도 별관동 금회공사범위 금회공사범위 P.S

창고
준비실

세척실

준비실
UP

DN

UP
조리실

과학실 생물실 준비실 음악실 UP

태권도부실
DN

UP DN 학생식당 현관 목공실 창고 암실 화장실 창고 UP DN 체육관

무대
FL + 900

태권도부
홀

현관
전실
전처리실
영양사실

준비실

+ 500
검수실
전실

화장실

갱의실
휴게실

발간실 UP

계단실
IN

종합실

식품창고
창고

지구과학실 화학실 준비실 생물실 성화실 이사장실 교장실 행정실 현관 교실 교실 교실 교실 예체능부실 방풍실

ENT
GL + 0

샤워실 전체 배치도

OUT
UP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E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SCALE-A1:1/ 800
SCALE-A3:1/ 1600

A - 002

건 물 배 치주도식 회 사 우 일 엔 지 니 어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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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소방공사 SCALE DATE

DRAWING NO.
도면번호

도면명 전체 배치도

A1:1/ 800
A3:1/ 1600

2026. 07. EF - 001

SHEET. NO
매 수

DESIGN
설 계

CHECKED
심 사

◎ 도면에 표기된 기호는 다음과 같다. 목공실 창고 암실 전선, 케이블 및 전선관 발간실 기존감지기

HFIX 1.5sq - 2 (E) HFIX 1.5sq-1 (FLEX 16C)

기 내 호 용 비 종합실

HFIX 1.5sq - 4 (E) HFIX 1.5sq-1 (FLEX 16C)
고

비상벨(H:200MM,H:600~900)

5,500
1,350

중계기 이사장실 교장실 성화실 행정실 현관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2,500 3,000 1,150 600 1,500 400

지상1층 동편 기존감지기 설치위치 참고 (SCALE - A1:1/50, A3:1/100)

경광등
스피커

외부 시스템비계 설치구간 특강실 교실 차동식 감지기

  • 본 도면에 설치된 기계, 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있으므로, 변경시에는 전원관계등과 같이 검토하여 연계되도록 시공할 것.

1학년부 기존감지기 ◎ 기타사항 교실 교실 교실

  • 천정 내 노출 배관은 새들로 1.5m마다 견고히 지지할 것.

지상5층 동편 기존감지기 설치위치 참고 (SCALE - A1:1/50, A3:1/100)

청소도구함
1,910

감지기 신설 3,000 감지기 신설 1,090 장애인화장실

~
기존 감지기와 연결 할 것

1층 동편 화장실 평면도 (개수후)

지상1층 동편 화장실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개수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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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A1:1/ 25
SCALE-A3:1/ 50

용역명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소방공사 SCALE DATE

DRAWING NO.
도면번호

도면명

지상1층 동편 화장실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개수후)

A1:1/ 25
A3:1/ 50

2026. 07. EF - 002

SHEET. NO
매 수

DESIGN
설 계

CHECKED
심 사

◎ 도면에 표기된 기호는 다음과 같다. 식당 전선, 케이블 및 전선관 기존감지기

HFIX 1.5sq - 2 (E) HFIX 1.5sq-1 (FLEX 16C)
HFIX 1.5sq - 4 (E) HFIX 1.5sq-1 (FLEX 16C)
기

내 호 용 비 교무실 고 방송실 교실 교실 교실 8,000

비상벨(H:200MM,H:600~900)
중계기

5,500
1,250

경광등 2,500 3,000 1,250 스피커 1,700 400 외부 시스템비계 설치구간 400 특강실

지상2층 동편 기존감지기 설치위치 참고 (SCALE - A1:1/50, A3:1/100)

교실

차동식 감지기
1,050

960 870 800 800 870 150

  • 본 도면에 설치된 기계, 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있으므로, 변경시에는 전원관계등과 같이 검토하여 연계되도록 시공할 것.

1학년부 기존감지기 ◎ 기타사항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 천정 내 노출 배관은 새들로 1.5m마다 견고히 지지할 것.

지상5층 동편 기존감지기 설치위치 참고 (SCALE - A1:1/50, A3:1/100)

1,850 청소도구함 3,000 감지기 신설 1,150 화장실(남학생용)

~
기존 감지기와 연결 할 것

지상2층,5층 동편 화장실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개수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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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A1:1/ 25
SCALE-A3:1/ 50

용역명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소방공사 SCALE DATE

DRAWING NO.
도면번호

도면명

지상2층,5층 동편 화장실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개수후)

A1:1/ 25
A3:1/ 50

2026. 07. EF - 003

SHEET. NO
매 수

DESIGN
설 계

CHECKED
심 사

전선, 케이블 및 전선관 컴퓨터실 전산실 ◎ 도면에 표기된 기호는 다음과 같다. 특별 기존감지기

HFIX 1.5sq - 4 (E) HFIX 1.5sq-1 (FLEX 16C)
기

내 호 용 비 교실 고 교실 교실 교실 교실 8,000

비상벨(H:200MM,H:600~900)
중계기

5,500
1,250

경광등 3학년부

HFIX 1.5sq - 2 (E) HFIX 1.5sq-1 (FLEX 16C)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2,500 3,000 1,250 1,700 400 400

지상3층 동편 기존감지기 설치위치 참고 (SCALE - A1:1/50, A3:1/100)

도서실 스피커 외부 시스템비계 설치구간

차동식 감지기
1,050

960 870 800 800 870 150

  • 본 도면에 설치된 기계, 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있으므로, 변경시에는 전원관계등과 같이 검토하여 연계되도록 시공할 것.

2학년부 기존감지기 ◎ 기타사항 교실 교실 교실

  • 천정 내 노출 배관은 새들로 1.5m마다 견고히 지지할 것.

지상4층 동편 기존감지기 설치위치 참고 (SCALE - A1:1/50, A3:1/100)

1,850 청소도구함 3,000 기존 감지기 철거후 신설 1,150 화장실(남학생용)

~
기존 감지기와 연결 할 것

지상3층,4층 동편 화장실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개수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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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A1:1/ 25
SCALE-A3:1/ 50

용역명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소방공사 SCALE DATE

DRAWING NO.
도면번호

도면명

지상3층,4층 동편 화장실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개수후)

A1:1/ 25
A3:1/ 50

2026. 07. EF - 004

SHEET. NO
매 수

DESIGN
설 계

CHECKED
심 사

◎ 도면에 표기된 기호는 다음과 같다. 목공실 창고 암실 전선, 케이블 및 전선관 내 호 용 비 종합실

HFIX 1.5sq - 4 (E) HFIX 1.5sq-1 (FLEX 16C)
기

발간실 기존감지기

HFIX 1.5sq - 2 (E) HFIX 1.5sq-1 (FLEX 16C)

고 비상벨(H:200MM,H:600~900) 성화실 이사장실 교장실 행정실 현관 교실 교실 교실 교실 8,000

중계기
2,500

경광등 5,500 2,100 200 4,200 200 200 1,100

지상1층 서편 기존감지기 설치위치 참고 (SCALE - A1:1/50, A3:1/100)

스피커 외부 시스템비계 설치구간

차동식 감지기
◎ 기타사항

100 920 800 800 870 1,050 960

  • 본 도면에 설치된 기계, 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시에는 전원관계등과 같이 검토하여 연계되도록 시공할 것.
  • 천정 내 노출 배관은 새들로 1.5m마다 견고히 지지할 것.

청소도구함
1,860

감지기 신설 1,140 3,000 화장실(남학생용) P.S

~
기존 감지기와 연결 할 것
(본관 1층 전력간선설비 평면도 참고)

지상1층 서편 화장실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개수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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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A1:1/ 25
SCALE-A3:1/ 50

용역명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소방공사 SCAL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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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면명

지상1층 서편 화장실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개수후)

A1:1/ 25
A3:1/ 50

2026. 07. EF - 005

SHEET. NO
매 수

DESIGN
설 계

CHECKED
심 사

◎ 도면에 표기된 기호는 다음과 같다. 식당 전선, 케이블 및 전선관 기존감지기

HFIX 1.5sq - 2 (E) HFIX 1.5sq-1 (FLEX 16C)
HFIX 1.5sq - 4 (E) HFIX 1.5sq-1 (FLEX 16C)
기

내 호 용 비 교무실 고 비상벨(H:200MM,H:600~900) 방송실 교실 교실 교실 8,000

중계기
2,500

경광등 5,500 1,700 400 1,250 400 3,000 1,250

지상2층 서편 기존감지기 설치위치 참고 (SCALE - A1:1/50, A3:1/100)

스피커 외부 시스템비계 설치구간

차동식 감지기
◎ 기타사항
150

  • 본 도면에 설치된 기계, 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870 800 800 870 1,050 960

있으므로, 변경시에는 전원관계등과 같이 검토하여 연계되도록 시공할 것.

  • 천정 내 노출 배관은 새들로 1.5m마다 견고히 지지할 것.

감지기 신설 청소도구함 3,000 화장실(여교직원용) P.S

~
기존 감지기와 연결 할 것

지상2층 서편 화장실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개수후)
E

주 식 회 사 우 일 엔지니어링
WOOIL ENGINEERING CO.,LTD.
대 표 이 사
양 덕 경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박 용 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133번나길 14
TEL: (051)913-2000(대)
FAX: (051)527-2006
E-mail : hbtech @ hanmail.net
webhard : hbtec password : 2000

SCALE-A1:1/ 25
SCALE-A3:1/ 50

용역명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소방공사 SCALE DATE

DRAWING NO.
도면번호

도면명

지상2층 서편 화장실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개수후)

A1:1/ 25
A3:1/ 50

2026. 07. EF - 006

SHEET. NO
매 수

DESIGN
설 계

CHECKED
심 사

전선, 케이블 및 전선관 컴퓨터실 전산실 ◎ 도면에 표기된 기호는 다음과 같다. 특별

HFIX 1.5sq - 4 (E) HFIX 1.5sq-1 (FLEX 16C)
기

내 호 용 비 교실 고 비상벨(H:200MM,H:600~900) 교실 교실 교실 교실 3학년부 기존감지기

HFIX 1.5sq - 2 (E) HFIX 1.5sq-1 (FLEX 16C)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8,000

중계기
2,500

경광등 5,500 1,700 400 1,250 400 3,000 1,250

지상3층 서편 기존감지기 설치위치 참고 (SCALE - A1:1/50, A3:1/100)

스피커 외부 시스템비계 설치구간

차동식 감지기
◎ 기타사항
150

  • 본 도면에 설치된 기계, 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870 800 800 870 1,050 960

있으므로, 변경시에는 전원관계등과 같이 검토하여 연계되도록 시공할 것.

  • 천정 내 노출 배관은 새들로 1.5m마다 견고히 지지할 것.

청소도구함
감지기 신설

3,000 화장실(남학생용) P.S

~
기존 감지기와 연결 할 것

지상3층 서편 화장실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개수후)
E

주 식 회 사 우 일 엔지니어링
WOOIL ENGINEERING CO.,LTD.
대 표 이 사
양 덕 경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박 용 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133번나길 14
TEL: (051)913-2000(대)
FAX: (051)527-2006
E-mail : hbtech @ hanmail.net
webhard : hbtec password : 2000

SCALE-A1:1/ 25
SCALE-A3:1/ 50

용역명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소방공사 SCALE DATE

DRAWING NO.
도면번호

도면명

지상3층 서편 화장실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개수후)

A1:1/ 25
A3:1/ 50

2026. 07. EF - 007

SHEET. NO
매 수

DESIGN
설 계

CHECKED
심 사

◎ 도면에 표기된 기호는 다음과 같다. 도서실 전선, 케이블 및 전선관

HFIX 1.5sq - 4 (E) HFIX 1.5sq-1 (FLEX 16C)
기

내 호 용 비 교실 고 비상벨(H:200MM,H:600~900) 교실 교실 교실 교실 2학년부 기존감지기

HFIX 1.5sq - 2 (E) HFIX 1.5sq-1 (FLEX 16C)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8,000

중계기
2,500

5,500 1,700 400 1,250 400 3,000 특강실 외부 시스템비계 설치구간 차동식 감지기

지상4층 서편 기존감지기 설치위치 참고 (SCALE - A1:1/50, A3:1/100)

1,250 스피커 교실 기존감지기

◎ 기타사항
150

  • 본 도면에 설치된 기계, 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870 800 800 870 1,050 960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있으므로, 변경시에는 전원관계등과 같이 검토하여 연계되도록 시공할 것.

1학년부 경광등 교실 교실 교실

  • 천정 내 노출 배관은 새들로 1.5m마다 견고히 지지할 것.

지상5층 서편 기존감지기 설치위치 참고 (SCALE - A1:1/50, A3:1/100)

청소도구함
기존 감지기 철거후 신설

3,000 화장실(남학생용) P.S

~
기존 감지기와 연결 할 것

지상4~5층 서편 화장실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개수후)
E

주 식 회 사 우 일 엔지니어링
WOOIL ENGINEERING CO.,LTD.
대 표 이 사
양 덕 경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박 용 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133번나길 14
TEL: (051)913-2000(대)
FAX: (051)527-2006
E-mail : hbtech @ hanmail.net
webhard : hbtec password : 2000

SCALE-A1:1/ 25
SCALE-A3:1/ 50

용역명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소방공사 SCALE DATE

DRAWING NO.
도면번호

도면명

지상4~5층 서편 화장실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개수후)

A1:1/ 25
A3:1/ 50

2026. 07. EF - 008

SHEET. NO
매 수

DESIGN
설 계

CHECKED
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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