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폐기물 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 공고문.hwp =====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폐기물 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 공고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 추정금액 (A+B+C)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 (C) 관급자 설치 (D) 금18,790,000원 금18,790,000원 금17,081,819원 금1,708,181원 금0원 금0원
※ 본 용역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용역명 :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번영로 105(대연동) 동천고등학교
다. 용역기간 : 100일
1) 착공예정일 : 2026년 11월 21일(토)
2) 준공예정일 : 2027년 02월 28일(일)
3) 겨울방학식(2026년 12월 30일) 전까지는 주말에만 작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착공예정일부터 공사진행이 가능하고, 겨울방학식 전까진 주말작업만 진행하면서, 준공예정일을 맞출 수 있는 업체만 투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현장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1~5층 화장실 개량공사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 현장에서는 건축·전기·소방공사가 같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반드시 참조
마.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26.(월)[14:00]~ 2026.10.30.(금)[14:00]
바. 개찰일시 : 2026.10.30.(화)[15:00]본교 계약담당자 PC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전자계약제 및 전자대금청구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등록을 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결격 사유를 은폐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해지 뿐만 아니라, 사업 지연 및 행정 차질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는 관련 법령 및 결격 사유 유무를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전자제출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 참가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마감 24시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견적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1) 또는 2))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외 지역업체는 입찰제출에 참가할수 없으며, 제출시 무효처리 됩니다.)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동시에 필한 업체
또는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개찰 후 계약 대상업체 제출 서류
- 소유자의 경우: 보유장비 사진, 장비구입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 임대자의 경우: 장비사진, 장비임대계약서 등 제출
※ 본 용역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결정
가. 개찰일시 : 2026.10.30.(금)[15:00]
나. 개찰장소 : 동천고등학교 담당자 PC
다.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개찰일 기준 7일 이내로 견적 참가자격 관련 서류(본 공고문 2페이지. 3. 견적참가자격)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포함한 계약시 필요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개찰일 기준 7일 이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공사일정 및 학사일정 진행을 위해 차순위자에게 결격 여부 심사순위가 넘어갈 수 있으며, 그로인한 선순위자의 불이익에 본교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습니다.
마. 다만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부산광역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0.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에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상이하게 작업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입찰관련 법령과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본 공고문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으며 본교는 그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계약 전 공사추진일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학사일정 및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착공예정일 : 2026년 11월 21일(토)
2) 준공예정일 : 2027년 02월 28일(일)
3) 겨울방학식(2026년 12월 30일) 전까지는 주말에만 작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착공예정일부터 공사진행이 가능하고, 겨울방학식 전까진 주말작업만 진행하면서, 준공예정일을 맞출 수 있는 업체만 투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현장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1~5층 화장실 개량공사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 현장에서는 건축·전기·소방공사가 같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견적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과 같음"을 증명하는 문구와 인감(사용인감)으로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동천고등학교 홈페이지[www.dongcheon.hs.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제공자
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번영로 105(대연동)동천고등학교 행정실 계약담당자 김민수 주무관 ☎ 070-4313-0203
2026. 10. 26. 동천고등학교장 [붙임1] 청렴서약서(계약상대자만 제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 .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동천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동천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ㆍ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천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계약상대자만 제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 제공 목적 : 청렴모니터링, 청렴정보 제공 등
○ 제공 항목 : 업체명, 성명, 전화번호(핸드폰),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6.
.
. ~ 2031.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청렴모니터링, 청렴정보 제공 등이 불가함
□ 동의
□ 동의 안함
202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절 취 선-------------------------------------
○ 계약명 : ○ 업체명 : ○ 대표자 : ○ 업체전화 : ○ 담당자 : ○ 담당자전화 : ○ 이메일 : *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우리교육청과 계약하여 대금지급받는 공사계약
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총 계약기간 + 3개월로 작성
※ 대금 지급 시 청렴모니터링에 사용하므로 준공금 지급 기간을 감안하여 작성
3) 담당자 :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전화, 이메일 작성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계약상대자만 제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동천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교(동천고등학교) 발주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동천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동천고등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천고등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동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붙임5] 수의계약 각서(계약상대자만 제출)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천고등학교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계약상대자만 제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동천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내역서(공고문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동천고등학교 본관화장실 개량공사 폐기물처리 F: 금액 : 일천팔백칠십구만원(₩18,79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G:
A: BS D: [ 소
계 ] F: G:
A: D3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D: 공
급
가
액 F: 천단위이하절사-3600원 G:
A: DB D: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D: 도
급
액 F: G:
A: S2 D: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동천고등학교 본관화장실 개량공사 폐기물처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동천고등학교 본관화장실 개량공사 폐기물처리 B: C: D: 1 M: N: 01 O: P: Q: 6 R: 1 S: T:
A: 0101 ■ 건 축 ■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건설폐기물처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2 ■ 기계설비 ■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건설폐기물처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동천고등학교 본관화장실 개량공사 폐기물처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건설폐기물처리 B: Q: 010101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폐콘크리트 C: TON D: 29 M: 호표 1 N: 53EA536915CC852F0A2AC753487CD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EA536915CC852F0A2AC753487CD4 AV: 4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건설폐재류 C: TON D: 131 M: 호표 2 N: 53EA536915CC852F0A2AC753487CD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EA536915CC852F0A2AC753487CD2 AV: 5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폐자기,도기류및기와,유리등 C: TON D: 19 M: 호표 3 N: 53EA536915CC852F0A2AC753487CD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EA536915CC852F0A2AC753487CD5 AV: 6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가연성5%이하)) C: TON D: 5 M: 호표 4 N: 53EA536915CC852F0A2AC753487CD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EA536915CC852F0A2AC753487CD6 AV: 7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혼합건설폐기물(소각 40%이하) C: TON D: 2 M: 호표 5 N: 53EA536915CC852F0A2AC753487CD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EA536915CC852F0A2AC753487CD3 AV: 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60 M: N: 53ED43BA15842D2706E7C65885C1EC95FB946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3ED43BA15842D2706E7C65885C1EC95FB9467 AV: 1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6 M: N: 53ED43BA15842D2706E7C65885C1EC95FB919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3ED43BA15842D2706E7C65885C1EC95FB9193 AV: 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건설폐기물처리 B: Q: 010201
A: 보온재처리비 B: C: 식 D: 1 M: N: 53ED43BA15842D2706E7C65885C0C7B80D671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3ED43BA15842D2706E7C65885C0C7B80D671D AV: 13
A: 폐콘크리트 B: C: kg D: 2000 M: N: 53ED43BA15842D2706E7C65885C0C7B80D671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3ED43BA15842D2706E7C65885C0C7B80D671E AV: 14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동천고등학교 본관화장실 개량공사 폐기물처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3EA536915CC852F0A2AC753487CD4 B: 폐기물처리수수료 C: 폐콘크리트 D: TON I: 호표 1 J: K: L: M: N:
A: 53EA536915CC852F0A2AC753487CD2 B: 폐기물처리수수료 C: 건설폐재류 D: TON I: 호표 2 J: K: L: M: N:
A: 53EA536915CC852F0A2AC753487CD5 B: 폐기물처리수수료 C: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폐자기,도기류및기와,유리등 D: TON I: 호표 3 J: K: L: M: N:
A: 53EA536915CC852F0A2AC753487CD6 B: 폐기물처리수수료 C: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가연성5%이하)) D: TON I: 호표 4 J: K: L: M: N:
A: 53EA536915CC852F0A2AC753487CD3 B: 폐기물처리수수료 C: 혼합건설폐기물(소각 40%이하) D: TON I: 호표 5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동천고등학교 본관화장실 개량공사 폐기물처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폐기물처리수수료 폐콘크리트 TON
( 호표 1 ) N: 53EA536915CC852F0A2AC753487CD4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 M: N: 53EA536915CC852F0A2AC753487CD4 O: 53ED43BA15842D2706E7C65885C0C7B80BB7F2 P: F Q: F R: T AV: AW: 53EA536915CC852F0A2AC753487CD453ED43BA15842D2706E7C65885C0C7B80BB7F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폐기물처리수수료 건설폐재류 TON
( 호표 2 ) N: 53EA536915CC852F0A2AC753487CD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 M: N: 53EA536915CC852F0A2AC753487CD2 O: 53ED43BA15842D2706E7C65885C0C7B80BB7F0 P: F Q: F R: T AV: AW: 53EA536915CC852F0A2AC753487CD253ED43BA15842D2706E7C65885C0C7B80BB7F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폐기물처리수수료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폐자기,도기류및기와,유리등 TON
( 호표 3 ) N: 53EA536915CC852F0A2AC753487CD5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M: N: 53EA536915CC852F0A2AC753487CD5 O: 53ED43BA15842D2706E7C65885C0C7B80C5F04 P: F Q: F R: T AV: AW: 53EA536915CC852F0A2AC753487CD553ED43BA15842D2706E7C65885C0C7B80C5F0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폐기물처리수수료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가연성5%이하)) TON
( 호표 4 ) N: 53EA536915CC852F0A2AC753487CD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M: N: 53EA536915CC852F0A2AC753487CD6 O: 53ED43BA15842D2706E7C65885C0C7B80D671C P: F Q: F R: T AV: AW: 53EA536915CC852F0A2AC753487CD653ED43BA15842D2706E7C65885C0C7B80D671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폐기물처리수수료 혼합건설폐기물(소각 40%이하) TON
( 호표 5 ) N: 53EA536915CC852F0A2AC753487CD3
A: 폐기물처리비 B: 매립대상폐기물 C: 톤 D: 0.4 M: 환경부고시 N: 53EA536915CC852F0A2AC753487CD3 O: 53A083E415B00C21067972AA8E286A P: F Q: F R: T AV: AW: 53EA536915CC852F0A2AC753487CD353A083E415B00C21067972AA8E286A AX: AY: AZ:
A: 폐기물처리비 B: 소각대상폐기물 C: 톤 D: 0.6 M: 환경부고시 N: 53EA536915CC852F0A2AC753487CD3 O: 53A083E415B00C21067972AA8E2B20 P: F Q: F R: T AV: AW: 53EA536915CC852F0A2AC753487CD353A083E415B00C21067972AA8E2B2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동천고등학교 본관화장실 개량공사 폐기물처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3A083E415B00C21067972AA8E286A B: 폐기물처리비 C: 매립대상폐기물 D: 톤 E: F: G: H: I: J: K: L: M: N: 524(물정2) O: P: Q: R: S: T: U: 199,000.00 V: 199,000.00 W: 자재 1 X: 환경부고시 Y: Z: AB:
A: 53A083E415B00C21067972AA8E2B20 B: 폐기물처리비 C: 소각대상폐기물 D: 톤 E: F: G: H: I: J: K: L: M: N: 524(물정2) O: P: Q: R: S: T: U: 317,000.00 V: 317,000.00 W: 자재 2 X: 환경부고시 Y: Z: AB:
A: 53ED43BA15842D2706E7C65885C0C7B80BB7F2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1,142.00 V: 31,142.00 W: 자재 3 X: Y: C Z: AB:
A: 53ED43BA15842D2706E7C65885C0C7B80BB7F0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49,571.00 V: 49,571.00 W: 자재 4 X: Y: C Z: AB:
A: 53ED43BA15842D2706E7C65885C0C7B80C5F04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88,715.00 V: 188,715.00 W: 자재 5 X: Y: C Z: AB:
A: 53ED43BA15842D2706E7C65885C0C7B80D671C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92,887.00 V: 192,887.00 W: 자재 6 X: Y: C Z: AB:
A: 53ED43BA15842D2706E7C65885C0C7B80D671D B: 보온재처리비 C: D: 식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00,000.00 V: 300,000.00 W: 자재 7 X: Y: C Z: AB:
A: 53ED43BA15842D2706E7C65885C0C7B80D671E B: 폐콘크리트 C: D: kg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9.00 V: 29.00 W: 자재 8 X: Y: C Z: AB:
A: 53ED43BA15842D2706E7C65885C1EC95FB9467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16,450.00 V: 16,450.00 W: 자재 9 X: Y: C Z: AB:
A: 53ED43BA15842D2706E7C65885C1EC95FB9193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61,880.00 V: 61,880.00 W: 자재 10 X: Y: C Z: AB:
=====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폐기물 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 공고문.pdf =====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폐기물 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 공고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
추정금액
(A+B+C)
금18,790,000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 (A) (B) 금18,790,000원 금17,081,819원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C) (D) 금0원 금0원 금1,708,181원
※ 본 용역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용역명 :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번영로 105(대연동) 동천고등학교
다. 용역기간 : 100일
1) 착공예정일 : 2026년 11월 21일(토)
2) 준공예정일 : 2027년 02월 28일(일)
3) 겨울방학식(2026년 12월 30일) 전까지는 주말에만 작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착공예정일부터 공사진행이 가능하고, 겨울방학식 전까진 주말작업만 진행하면서, 준공예정일을
맞출 수 있는 업체만 투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현장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1~5층 화장실 개량공사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 현장에서는 건축·전기·소방공사가 같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반드시 참조
마.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26.(월)[14:00]~
2026.10.30.(금)[14:00]
바. 개찰일시 : 2026.10.30.(화)[15:00]본교 계약담당자 PC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
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전자계약제 및 전자대금청구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의 등록을 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
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
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
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결격 사유를 은폐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해지 뿐만 아니라, 사업 지연 및 행정 차질 발생 시, 관련 법령
에 따라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는 관
련 법령 및 결격 사유 유무를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
약체결 시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
r)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전자제출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 참가
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마감 24시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
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
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
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견적연기의 경
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
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
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1) 또는 2))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외 지역업체는
입찰제출에 참가할수 없으며, 제출시 무효처리 됩니다.)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등록을 동시에 필한 업체
또는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
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개찰 후 계약 대상업체 제출 서류
- 소유자의 경우: 보유장비 사진, 장비구입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 임대자의 경우: 장비사진, 장비임대계약서 등 제출
※ 본 용역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참가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
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
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
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
는 생략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결정
가. 개찰일시 : 2026.10.30.(금)[15:00]
나. 개찰장소 : 동천고등학교
담당자 PC
다.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
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개찰일 기준 7일 이내로 견적 참가자격 관련 서류(본 공고문 2페이
지. 3. 견적참가자격)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포함한 계약시 필요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개찰일 기준 7일 이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공사
일정 및 학사일정 진행을 위해 차순위자에게 결격 여부 심사순위가 넘어갈 수 있으며, 그
로인한 선순위자의 불이익에 본교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습니다.
마. 다만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부산광역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
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0.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에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상이하게 작업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
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입찰관련 법령과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본 공고문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
여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으며 본교는 그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계약 전 공사추진일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학사일정
및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착공예정일 : 2026년 11월 21일(토)
2) 준공예정일 : 2027년 02월 28일(일)
3) 겨울방학식(2026년 12월 30일) 전까지는 주말에만 작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착공예정일부터 공사진행이 가능하고, 겨울방학식 전까진 주말작업만 진행하면서, 준공예정일을
맞출 수 있는 업체만 투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현장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1~5층 화장실 개량공사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 현장에서는 건축·전기·소방공사가 같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견적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과 같음"을 증명하는 문구와 인
감(사용인감)으로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동천고등학교 홈페이지[www.dongcheon.hs.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제공자
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번영로 105(대연동)동천고등학교
행정실 계약담당자 김민수 주무관
2026. 10. 26. 동천고등학교장 ☎ 070-4313-0203 [붙임1] 청렴서약서(계약상대자만 제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
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 .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동천고등학교장 귀하 ( 인)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동천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ㆍ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
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
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
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
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교
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
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
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
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천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계약상대자만 제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 제공 목적 : 청렴모니터링, 청렴정보 제공 등
○ 제공 항목 : 업체명, 성명, 전화번호(핸드폰),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6.
. . ~ 2031.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청렴모니터링, 청렴정보 제공 등이 불가함
□ 동의
□ 동의 안함
202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절 취 선-------------------------------------
○ 계약명 :
○ 업체명 :
○ 대표자 :
○ 업체전화 :
○ 담당자 :
○ 담당자전화 :
○ 이메일 :
*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우리교육청과 계약하여 대금지급받는 공사계약
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총 계약기간 + 3개월로 작성
※ 대금 지급 시 청렴모니터링에 사용하므로 준공금 지급 기간을 감안하여 작성
3) 담당자 :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전화, 이메일 작성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계약상대자만 제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동천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교(동천고등학교) 발주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
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동천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동천고등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
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천고등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동천고등학교장 귀하
(인) 월 일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담당자
안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연락)
보
건
본사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경작업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수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비고 도급인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붙임5] 수의계약 각서(계약상대자만 제출)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동천고등학교장 귀하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
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
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
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
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
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
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
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계약상대자만 제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동천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동천고등학교 본관 화장실개량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서.hwp =====
일반 건축폐기물 처리용역 특기 시방서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2.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 및 학교를 대행하여 용역착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
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
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후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한다.
4. 폐기물처리 물량이 내역과 상이하거나 물량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
우 사전에 우리청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소량의 물량 증가에
대해서는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처
리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을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5. 폐기물 운반시에는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
를 결정하여야 하며 분진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