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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625] 충주루암리고분군주변정비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추정가격: 3.4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2:00
#공사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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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충주루암리고분군주변정비.hwpx =====
충주시 공고 제2026-2825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10조(입찰공고)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6.

충주시재무관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충주루암리고분군주변정비
공사위치
충주시 중앙탑면 루암리 산41번지 일원
공사내용
탐방로정비 1식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국가유산수리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372,396,000
기초금액
371,958,000
추정가격
338,143,637
부가가치세
33,814,363
도급자 관급자재액
438,000
관급자 관급자재액
38,274,000
견적제출(입찰)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현장설명생략
견적제출(입찰)기간
2026. 10. 27. 12:00 ~ 2026. 11. 03. 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03. 13:00 이후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1. 04.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계약)문의
회계과 우승배
(043-850-5626)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문화예술과 홍준표
(043-850-5985)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1. 02.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4. 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및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보의 방법: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문서 전송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비율은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100%(추정가격 338,143,637원)입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315,547,114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계(A)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6,050,026
5,141,632
3,891,404
2,489,632
511,330
4,016,028
0
0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3]

11-1.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별첨4]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징수관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 서식(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을 이행할 의무가 부여되며, 불이행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에 기재된 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 배치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필히 득하여야 합니다.

18.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공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상기 현장 유의사항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6]’)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따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재무관 귀하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와 시공사는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 재무관
(직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fwSpace/>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재무관 귀하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9.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입찰의 경우 투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0. 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가.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계약서상 연부액)를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31. 장기계속계약,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가. 장기계속계약 및 단년도차수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행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고문_충주루암리고분군주변정비.pdf =====
충주시 공고 제2026-2825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10조(입찰공고)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6.
충주시재무관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공사위치
공사내용

충주루암리고분군주변정비
충주시 중앙탑면 루암리 산41번지 일원
탐방로정비 1식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국가유산수리공사
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공사유형 추정금액 372,396,000 기초금액 371,958,000 추정가격 338,143,637 부가가치세 33,814,363 도급자 관급자재액 438,000 관급자 관급자재액 38,274,000

견적제출(입찰)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현장설명생략
견적제출(입찰)기간 2026. 10. 27. 12:00 ~ 2026. 11. 03. 12:00
2026. 11. 03. 13:00 이후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1. 04.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기타 유의사항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계약)문의

회계과 우승배
(043-850-5626)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1. 02.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 1 -

문화예술과 홍준표
(043-850-5985)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4. 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
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및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
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보의 방법: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문서 전송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비율은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100%(추정가격 338,143,637원)입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315,547,114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 3 -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계(A)
16,050,026

국민 국민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5,141,632 3,891,404 2,489,632 511,330 4,016,028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0 0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
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4 -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
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3]
11-1.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
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별첨4]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
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
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
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
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
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징수관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 6 -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 약 업 체 의 안 전 및 보 건 확 보 의 무 사 항 (법 제 4조 , 제 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
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 서식(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을 이행할 의무가
부여되며, 불이행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에 기재된 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 배치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필히 득하여야 합니다.
18.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공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
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상기 현장 유의사항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7 -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6]’)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
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
식을 따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8 -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공종
하수급인 하도급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일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
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
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
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
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
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
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9 -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2026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충주시 재무관 귀하 - 10 - (인)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와 시공사는 지역 업
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
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
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
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
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
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
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
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충주시 재무관
업체명
대표

- 11 - (직인)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충주시 재무관 귀하 - 12 - (인)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충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13 - (인)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
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
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
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
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
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14 -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
(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
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
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
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
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
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 15 -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
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
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
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
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는 해지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 16 -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
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
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
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
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
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
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
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
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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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
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
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
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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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
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
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9조의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
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
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
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
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
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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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
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
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
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
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
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 -

23.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
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
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
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
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
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
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
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
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28.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21 -

29.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
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
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입찰의 경우 투
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
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
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
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0. 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가.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계약서상 연부액)를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
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
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22 -

31. 장기계속계약,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가. 장기계속계약 및 단년도차수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행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
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 23 -

===== 공내역서_충주루암리고분군주변정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충주 루암리 고분군 주변정비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1.6%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3 D: 가
설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2.07% G: 적용
A: CD D: F: (재료비+직노)*2.07%+1.2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J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A: CE D: 공사수리보고서작성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6.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I: #DIV/0!
A: D3 B: 폐 기 물 처 리 비 F: G:
B: 현 장 자 문 비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관급자관급자재비 F: G:
A: DL B: 도급자관급자재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충주 루암리 고분군 주변정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1. 공통가설공사 B: Q: 0101
A: 공사안내판 B: 900*1,800 C: EA D: 1 M: N: 5011E1363007C7E5AE61C818273795076F465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11E1363007C7E5AE61C818273795076F4652 AV: 13
A: 컨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66791325007EF3282E49679B0788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66791325007EF3282E49679B0788E AV: 14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2-1. 고 분 정 비 B: Q: 010201
A: 26번 고분정비 B: 잔디식재 C: 개 D: 1 M: 호표 2 N: 57166131A007861855D2058B57F82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166131A007861855D2058B57F825 AV: 145
A: 28번 고분정비 B: 잔디식재 C: 개 D: 1 M: 호표 3 N: 57166131A007861855D2058B57F82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166131A007861855D2058B57F824 AV: 146
A: 31번 고분정비 B: 잔디식재 C: 개 D: 1 M: 호표 4 N: 57166131A007861855D2058B57F82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166131A007861855D2058B57F827 AV: 147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2-2. 조 경 공 사 B: Q: 010202
A: 일반 전정 인력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D: 10 M: 호표 5 N: 57166131A007873AFC73FDD4A2AFD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166131A007873AFC73FDD4A2AFD3 AV: 179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C: M3 D: 1706 M: 산근 1 N: 5716613140077B9FAED2611472CAA1 O: P: Q: 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5716613140077B9FAED2611472CAA1 AV: 150
A: 토사 운반/단지외 5km B: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1706 M: 산근 2 N: 571661317007CCC921686231FE5AF3 O: P: Q: 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571661317007CCC921686231FE5AF3 AV: 169
A: 마사토 부설 후 다짐 B: 기계, 20cm C: M2 D: 8530 M: 호표 6 N: 573AC13BB00738D11E74F20092EB511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3AC13BB00738D11E74F20092EB511B AV: 175
A: 잔디붙임 B: 평떼 C: M2 D: 1450 M: 호표 7 N: 57166131A007861855D2058B57FBF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166131A007861855D2058B57FBFB AV: 15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 2-3. 보호책 정비 B: Q: 010203
A: 철골재 철거(인력) B: 아세틸렌사용 C: TON D: 2.274 M: 호표 8 N: 573BE13660072CF3173DF5381C642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3BE13660072CF3173DF5381C6425 AV: 180
A: 울타리 기초철거 B: 무근 C: 개소 D: 210 M: 호표 9 N: 573BE13660072BD446E6B5FA345462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3BE13660072BD446E6B5FA345462 AV: 149
A: 로프울타리설치 B: W2,000 C: 경간 D: 153 M: 호표 10 N: 57EEA131C007333FA1C37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EEA131C007333FA1C375 AV: 139
A: [ 합
계 ] N: TOTAL
A: 01020401 2-4-1. 목교 A B: Q: 01020401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C: M3 D: 51.41 M: 산근 3 N: 5716613140077B9FAED2611472C8F3 O: P: Q: 01020401 R: F S: T T: F AR: AS: AU: 010204015716613140077B9FAED2611472C8F3 AV: 32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삭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M3 D: 42.39 M: 산근 4 N: 571661319007FD9F49EA99C60CDDE6 O: P: Q: 01020401 R: F S: T T: F AR: AS: AU: 01020401571661319007FD9F49EA99C60CDDE6 AV: 33
A: 토사(단지내 잔토포설 경비) B: 보통, 굴삭기 0.7m3 C: M3 D: 9.02 M: 산근 5 N: 571661318007D79649ABABEB99718C O: P: Q: 01020401 R: F S: T T: F AR: AS: AU: 01020401571661318007D79649ABABEB99718C AV: 34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 굴삭기(타이어), 0.6㎥, 63㎥/일당 C: 일당 D: 0.01 M: 호표 11 N: 573AB13410077F1A53541D4A7B0F21 O: P: Q: 01020401 R: T S: F T: F AR: AS: AU: 01020401573AB13410077F1A53541D4A7B0F21 AV: 35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철근, 굴삭기(무한궤도), 0.6㎥, 55㎥/일당 C: 일당 D: 0.13 M: 호표 12 N: 573AB13410077F1A53541E53163D86 O: P: Q: 01020401 R: T S: F T: F AR: AS: AU: 01020401573AB13410077F1A53541E53163D86 AV: 36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0.75 M: 호표 13 N: 573AB1346007E05568AC4B0D0A9D8C O: P: Q: 01020401 R: T S: F T: F AR: AS: AU: 01020401573AB1346007E05568AC4B0D0A9D8C AV: 37
A: 철근 현장가공 B: Type-Ⅰ, 4.5ton/일당 C: 일당 D: 0.14 M: 호표 14 N: 573AB1345007DA0A1C72863FECC6D2 O: P: Q: 01020401 R: T S: F T: F AR: AS: AU: 01020401573AB1345007DA0A1C72863FECC6D2 AV: 183
A: 철근 현장조립 B: Type-Ⅰ, 소량(0.5ton 미만), 1.7ton/일당 C: 일당 D: 0.22 M: 호표 15 N: 573AB1345007DA0A1C72863FEEF5F4 O: P: Q: 01020401 R: T S: F T: F AR: AS: AU: 01020401573AB1345007DA0A1C72863FEEF5F4 AV: 185
A: 콘크리트기초 B: 멀티앙카홀(300x305x300H) C: 개 D: 4 M: N: 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99D O: P: Q: 01020401 R: F S: F T: T AR: AS: AU: 01020401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99D AV: 41
A: 레미콘 - 충주 B: 25-18-08 C: M3 D: 0.89 M: N: 5011E1363007C15AF591723877B28A56325DE2 O: P: Q: 01020401 R: F S: F T: T AR: AS: AU: 010204015011E1363007C15AF591723877B28A56325DE2 AV: 42
A: 레미콘 - 충주 B: 25-24-12 C: M3 D: 7.44 M: N: 5011E1363007C15AF591723877B28A56325F95 O: P: Q: 01020401 R: F S: F T: T AR: AS: AU: 010204015011E1363007C15AF591723877B28A56325F95 AV: 4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300), D-19 C: TON D: 0.585 M: N: 5011E1363007C0B53580E84337DB1797347492 O: P: Q: 01020401 R: F S: F T: T AR: AS: AU: 010204015011E1363007C0B53580E84337DB1797347492 AV: 44
A: 플레이트 B: T20.0mm C: TON D: 0.18 M: N: 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99B O: P: Q: 01020401 R: F S: F T: T AR: AS: AU: 01020401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99B AV: 45
A: 플레이트 B: T9.0mm C: TON D: 0.019 M: N: 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99A O: P: Q: 01020401 R: F S: F T: T AR: AS: AU: 01020401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99A AV: 46
A: 앵글 B: 50x50x50x5T C: EA D: 8 M: N: 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99C O: P: Q: 01020401 R: F S: F T: T AR: AS: AU: 01020401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99C AV: 47
A: STS앙카볼트 B: M12xL125 C: EA D: 25 M: N: 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8FD O: P: Q: 01020401 R: F S: F T: T AR: AS: AU: 01020401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8FD AV: 48
A: STS앙카볼트 B: M10xL75 C: EA D: 8 M: N: 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998 O: P: Q: 01020401 R: F S: F T: T AR: AS: AU: 01020401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998 AV: 49
A: L형앵커 B: M20xL500 C: EA D: 42 M: N: 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999 O: P: Q: 01020401 R: F S: F T: T AR: AS: AU: 01020401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999 AV: 50
A: 앵커 볼트 풀기 B: ∮20 이하 C: 개 D: 40 M: 호표 16 N: 573AA13620077BAD90B55237680ACC O: P: Q: 01020401 R: T S: F T: F AR: AS: AU: 01020401573AA13620077BAD90B55237680ACC AV: 51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32 M: 호표 17 N: 573AA13620077BAD90B552376BD8C2 O: P: Q: 01020401 R: T S: F T: F AR: AS: AU: 01020401573AA13620077BAD90B552376BD8C2 AV: 52
A: H형강 B: SS275, 294*200*8*12mm C: KG D: 925.61 M: N: 5011E1363007C0B534FBD8443AD36582BB7543 O: P: Q: 01020401 R: F S: F T: T AR: AS: AU: 010204015011E1363007C0B534FBD8443AD36582BB7543 AV: 53
A: H형강 B: SS275, 100*100*6*8mm C: KG D: 136.53 M: N: 5011E1363007C0B534FBD8443AD36582BB7542 O: P: Q: 01020401 R: F S: F T: T AR: AS: AU: 010204015011E1363007C0B534FBD8443AD36582BB7542 AV: 54
A: 아연도각관 B: 100x100x2.3T C: M D: 10.04 M: N: 506801345007445CD96987C1E5500BE8270C90 O: P: Q: 01020401 R: F S: F T: T AR: AS: AU: 01020401506801345007445CD96987C1E5500BE8270C90 AV: 55
A: 아연도각관 B: 50x50x2.3T C: M D: 11.03 M: N: 506801345007445CD96987C1E5500BE8270C91 O: P: Q: 01020401 R: F S: F T: T AR: AS: AU: 01020401506801345007445CD96987C1E5500BE8270C91 AV: 56
A: 철재면 바탕만들기 B: 노무비 C: M2 D: 27.67 M: 호표 18 N: 573A11357007BAD4B9F1F426A41D6E O: P: Q: 01020401 R: T S: F T: F AR: AS: AU: 01020401573A11357007BAD4B9F1F426A41D6E AV: 57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27.67 M: 호표 19 N: 573A1134500761CF2CB8E3728F597A O: P: Q: 01020401 R: T S: F T: F AR: AS: AU: 01020401573A1134500761CF2CB8E3728F597A AV: 58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M2 D: 27.67 M: 호표 20 N: 573A11346007094174EB7D5B48939C O: P: Q: 01020401 R: T S: F T: F AR: AS: AU: 01020401573A11346007094174EB7D5B48939C AV: 59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내력식 C: TON D: 1.192 M: 호표 21 N: 573AA136300700B2825FBBB3CF3A1B O: P: Q: 01020401 R: T S: F T: F AR: AS: AU: 01020401573AA136300700B2825FBBB3CF3A1B AV: 60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50ton B: 기타 C: TON D: 1.012 M: 호표 22 N: 573AE13F8007BB678815A37B08A8E8 O: P: Q: 01020401 R: T S: F T: F AR: AS: AU: 01020401573AE13F8007BB678815A37B08A8E8 AV: 62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50본/t 미만 C: TON D: 1.012 M: 호표 23 N: 573AA13650073958DAEB8966C22AEC O: P: Q: 01020401 R: T S: F T: F AR: AS: AU: 01020401573AA13650073958DAEB8966C22AEC AV: 63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C: 일당 D: 0.13 M: 호표 24 N: 573A613C4007A21C2BEA6392775909 O: P: Q: 01020401 R: T S: F T: F AR: AS: AU: 01020401573A613C4007A21C2BEA6392775909 AV: 66
A: 목재데크틀 설치 B: 계단구조 C: 일당 D: 0.18 M: 호표 25 N: 573A613C4007A21C2BEA639276B0D1 O: P: Q: 01020401 R: T S: F T: F AR: AS: AU: 01020401573A613C4007A21C2BEA639276B0D1 AV: 67
A: 목재데크 설치 B: 평구조, 계단구조 C: 일당 D: 0.34 M: 호표 26 N: 573A613C4007A21C2BEA628D325712 O: P: Q: 01020401 R: T S: F T: F AR: AS: AU: 01020401573A613C4007A21C2BEA628D325712 AV: 68
A: STS스크류볼트 B: M5xL50 C: EA D: 426 M: N: 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997 O: P: Q: 01020401 R: F S: F T: T AR: AS: AU: 01020401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997 AV: 69
A: 목재면 바탕만들기 B: 불순물 제거 C: M2 D: 12.19 M: 호표 27 N: 573A11357007BAD4B9F1F31FB24476 O: P: Q: 01020401 R: T S: F T: F AR: AS: AU: 01020401573A11357007BAD4B9F1F31FB24476 AV: 70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M2 D: 12.19 M: 호표 28 N: 573A11349007DCD539DD662C1FAD7C O: P: Q: 01020401 R: T S: F T: F AR: AS: AU: 01020401573A11349007DCD539DD662C1FAD7C AV: 71
A: H형강 벤딩 B: 294x200x8x12T C: M D: 13 M: N: 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8FE O: P: Q: 01020401 R: F S: F T: T AR: AS: AU: 01020401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8FE AV: 72
A: 아연도각관 벤딩 B: 50x50x2.3T C: M D: 39 M: N: 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8FC O: P: Q: 01020401 R: F S: F T: T AR: AS: AU: 01020401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8FC AV: 7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402 2-4-2. 목교 B B: Q: 010204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C: M3 M: 산근 3 N: 5716613140077B9FAED2611472C8F3 O: P: Q: 01020402 R: F S: T T: F AR: AS: AU: 010204025716613140077B9FAED2611472C8F3 AV: 75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삭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M3 M: 산근 4 N: 571661319007FD9F49EA99C60CDDE6 O: P: Q: 01020402 R: F S: T T: F AR: AS: AU: 01020402571661319007FD9F49EA99C60CDDE6 AV: 76
A: 토사(단지내 잔토포설 경비) B: 보통, 굴삭기 0.7m3 C: M3 M: 산근 5 N: 571661318007D79649ABABEB99718C O: P: Q: 01020402 R: F S: T T: F AR: AS: AU: 01020402571661318007D79649ABABEB99718C AV: 77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 굴삭기(타이어), 0.6㎥, 63㎥/일당 C: 일당 M: 호표 11 N: 573AB13410077F1A53541D4A7B0F21 O: P: Q: 01020402 R: T S: F T: F AR: AS: AU: 01020402573AB13410077F1A53541D4A7B0F21 AV: 78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철근, 굴삭기(무한궤도), 0.6㎥, 55㎥/일당 C: 일당 M: 호표 12 N: 573AB13410077F1A53541E53163D86 O: P: Q: 01020402 R: T S: F T: F AR: AS: AU: 01020402573AB13410077F1A53541E53163D86 AV: 79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C: M2 M: 호표 13 N: 573AB1346007E05568AC4B0D0A9D8C O: P: Q: 01020402 R: T S: F T: F AR: AS: AU: 01020402573AB1346007E05568AC4B0D0A9D8C AV: 80
A: 철근 현장가공 B: Type-Ⅱ, 4.0ton/일당 C: 일당 M: 호표 29 N: 573AB1345007DA0A1C72863FEF9AB1 O: P: Q: 01020402 R: T S: F T: F AR: AS: AU: 01020402573AB1345007DA0A1C72863FEF9AB1 AV: 82
A: 철근 현장조립 B: Type-Ⅱ, 소량(0.5ton 미만), 1.5ton/일당 C: 일당 M: 호표 30 N: 573AB1345007DA0A1C72863FE973FB O: P: Q: 01020402 R: T S: F T: F AR: AS: AU: 01020402573AB1345007DA0A1C72863FE973FB AV: 83
A: 콘크리트기초 B: 멀티앙카홀(300x305x300H) C: 개 M: N: 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99D O: P: Q: 01020402 R: F S: F T: T AR: AS: AU: 01020402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99D AV: 84
A: 레미콘 - 충주 B: 25-18-08 C: M3 M: N: 5011E1363007C15AF591723877B28A56325DE2 O: P: Q: 01020402 R: F S: F T: T AR: AS: AU: 010204025011E1363007C15AF591723877B28A56325DE2 AV: 85
A: 레미콘 - 충주 B: 25-24-12 C: M3 M: N: 5011E1363007C15AF591723877B28A56325F95 O: P: Q: 01020402 R: F S: F T: T AR: AS: AU: 010204025011E1363007C15AF591723877B28A56325F95 AV: 8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300), D-19 C: TON M: N: 5011E1363007C0B53580E84337DB1797347492 O: P: Q: 01020402 R: F S: F T: T AR: AS: AU: 010204025011E1363007C0B53580E84337DB1797347492 AV: 87
A: 플레이트 B: T20.0mm C: TON M: N: 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99B O: P: Q: 01020402 R: F S: F T: T AR: AS: AU: 01020402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99B AV: 88
A: 플레이트 B: T9.0mm C: TON M: N: 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99A O: P: Q: 01020402 R: F S: F T: T AR: AS: AU: 01020402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99A AV: 89
A: 앵글 B: 50x50x50x5T C: EA M: N: 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99C O: P: Q: 01020402 R: F S: F T: T AR: AS: AU: 01020402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99C AV: 90
A: STS앙카볼트 B: M12xL125 C: EA M: N: 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8FD O: P: Q: 01020402 R: F S: F T: T AR: AS: AU: 01020402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8FD AV: 91
A: STS앙카볼트 B: M10xL75 C: EA M: N: 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998 O: P: Q: 01020402 R: F S: F T: T AR: AS: AU: 01020402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998 AV: 92
A: L형앵커 B: M20xL500 C: EA M: N: 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999 O: P: Q: 01020402 R: F S: F T: T AR: AS: AU: 01020402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999 AV: 93
A: 앵커 볼트 풀기 B: ∮20 이하 C: 개 M: 호표 16 N: 573AA13620077BAD90B55237680ACC O: P: Q: 01020402 R: T S: F T: F AR: AS: AU: 01020402573AA13620077BAD90B55237680ACC AV: 94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M: 호표 17 N: 573AA13620077BAD90B552376BD8C2 O: P: Q: 01020402 R: T S: F T: F AR: AS: AU: 01020402573AA13620077BAD90B552376BD8C2 AV: 95
A: H형강 B: SS275, 194*150*6*9mm C: KG M: N: 5011E1363007C0B534FBD8443AD36582BB7540 O: P: Q: 01020402 R: F S: F T: T AR: AS: AU: 010204025011E1363007C0B534FBD8443AD36582BB7540 AV: 115
A: H형강 B: SS275, 100*100*6*8mm C: KG M: N: 5011E1363007C0B534FBD8443AD36582BB7542 O: P: Q: 01020402 R: F S: F T: T AR: AS: AU: 010204025011E1363007C0B534FBD8443AD36582BB7542 AV: 97
A: 아연도각관 B: 100x100x2.3T C: M M: N: 506801345007445CD96987C1E5500BE8270C90 O: P: Q: 01020402 R: F S: F T: T AR: AS: AU: 01020402506801345007445CD96987C1E5500BE8270C90 AV: 98
A: 아연도각관 B: 50x50x2.3T C: M M: N: 506801345007445CD96987C1E5500BE8270C91 O: P: Q: 01020402 R: F S: F T: T AR: AS: AU: 01020402506801345007445CD96987C1E5500BE8270C91 AV: 99
A: 철재면 바탕만들기 B: 노무비 C: M2 M: 호표 18 N: 573A11357007BAD4B9F1F426A41D6E O: P: Q: 01020402 R: T S: F T: F AR: AS: AU: 01020402573A11357007BAD4B9F1F426A41D6E AV: 100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M: 호표 19 N: 573A1134500761CF2CB8E3728F597A O: P: Q: 01020402 R: T S: F T: F AR: AS: AU: 01020402573A1134500761CF2CB8E3728F597A AV: 101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M2 M: 호표 20 N: 573A11346007094174EB7D5B48939C O: P: Q: 01020402 R: T S: F T: F AR: AS: AU: 01020402573A11346007094174EB7D5B48939C AV: 102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내력식 C: TON M: 호표 21 N: 573AA136300700B2825FBBB3CF3A1B O: P: Q: 01020402 R: T S: F T: F AR: AS: AU: 01020402573AA136300700B2825FBBB3CF3A1B AV: 103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50ton B: 기타 C: TON M: 호표 22 N: 573AE13F8007BB678815A37B08A8E8 O: P: Q: 01020402 R: T S: F T: F AR: AS: AU: 01020402573AE13F8007BB678815A37B08A8E8 AV: 104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50본/t 미만 C: TON M: 호표 23 N: 573AA13650073958DAEB8966C22AEC O: P: Q: 01020402 R: T S: F T: F AR: AS: AU: 01020402573AA13650073958DAEB8966C22AEC AV: 105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C: 일당 M: 호표 24 N: 573A613C4007A21C2BEA6392775909 O: P: Q: 01020402 R: T S: F T: F AR: AS: AU: 01020402573A613C4007A21C2BEA6392775909 AV: 106
A: 목재데크틀 설치 B: 계단구조 C: 일당 M: 호표 25 N: 573A613C4007A21C2BEA639276B0D1 O: P: Q: 01020402 R: T S: F T: F AR: AS: AU: 01020402573A613C4007A21C2BEA639276B0D1 AV: 107
A: 목재데크 설치 B: 평구조, 계단구조 C: 일당 M: 호표 26 N: 573A613C4007A21C2BEA628D325712 O: P: Q: 01020402 R: T S: F T: F AR: AS: AU: 01020402573A613C4007A21C2BEA628D325712 AV: 108
A: STS스크류볼트 B: M5xL50 C: EA M: N: 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997 O: P: Q: 01020402 R: F S: F T: T AR: AS: AU: 01020402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997 AV: 109
A: 목재면 바탕만들기 B: 불순물 제거 C: M2 M: 호표 27 N: 573A11357007BAD4B9F1F31FB24476 O: P: Q: 01020402 R: T S: F T: F AR: AS: AU: 01020402573A11357007BAD4B9F1F31FB24476 AV: 110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M2 M: 호표 28 N: 573A11349007DCD539DD662C1FAD7C O: P: Q: 01020402 R: T S: F T: F AR: AS: AU: 01020402573A11349007DCD539DD662C1FAD7C AV: 111
A: H형강 벤딩 B: 294x200x8x12T C: M M: N: 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8FE O: P: Q: 01020402 R: F S: F T: T AR: AS: AU: 01020402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8FE AV: 112
A: 아연도각관 벤딩 B: 50x50x2.3T C: M M: N: 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8FC O: P: Q: 01020402 R: F S: F T: T AR: AS: AU: 01020402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8FC AV: 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5 2-5. 기 타 공 사 B: Q: 010205
A: 야자섬유매트깔기 B: 폭 1.2m C: M2 D: 290 M: 호표 31 N: 57166131A0078468CBCFCAF6F4C61C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7166131A0078468CBCFCAF6F4C61C AV: 138
A: 야외벤치 B: 1600*560*H440 C: EA D: 5 M: N: 5068913A300734A2616050BBCB706CC20D75BF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068913A300734A2616050BBCB706CC20D75BF AV: 168
A: 배수로 낙차공설치 B: C: 개 D: 10 M: 호표 32 N: 573AC13BB00738D11E72C5296D6ED0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73AC13BB00738D11E72C5296D6ED0 AV: 159
A: 종합 안내판 B: 1200*2000 C: EA D: 1 M: 관급자재 N: 5011E1363007C7E5AE61C818273795076F4656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011E1363007C7E5AE61C818273795076F4656 AV: 164
A: 개별 안내판 B: 700*990 C: EA D: 3 M: 관급자재 N: 5011E1363007C7E5AE61C818273795076F4655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011E1363007C7E5AE61C818273795076F4655 AV: 165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2-6. 운 반 공 사 B: Q: 010206
A: 일반재 8톤 카고운반 B: 20km C: 대 D: 1 M: N: 5011E136B0071CF61120EC16836FC5D5C8336D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011E136B0071CF61120EC16836FC5D5C8336D AV: 178
A: 마사토운반비 B: L:20km, 덤프 15ton C: M3 D: 1774 M: 산근 6 N: 573BB1332007C0AF13A0F83E6C979C O: P: Q: 010206 R: F S: T T: F AR: AS: AU: 010206573BB1332007C0AF13A0F83E6C979C AV: 154
A: [ 합
계 ] N: TOTAL
A: 0103 3. 폐 기 물 처 리 B: Q: 0103
A: 폐콘크리트 B: C: TON D: 13.04 M: N: 573AE13FF007E802CE92BC131B09E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3AE13FF007E802CE92BC131B09E9 AV: 171
A: 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4.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3.04 M: N: 573AE13FF007E802CFB8BF802B906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3AE13FF007E802CFB8BF802B9069 AV: 17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 4. 공사수리보고서작성 B: Q: 0104
A: 수리보고서작성비 B: A4, 10부 C: 식 D: 1 M: 호표 33 N: 57EEA131C007333FA1C7DA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7EEA131C007333FA1C7DA AV: 156
A: [ 합
계 ] N: TOTAL
A: 0105 5. 현 장 자 문 회 의 B: Q: 0105
A: 자문회의비 B: 1인, 1회 C: 인 D: 2 M: N: 5011E136B0071CF61120EC168369B9B05284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11E136B0071CF61120EC168369B9B05284 AV: 155
A: [ 합
계 ] N: TOTAL
A: 0106 6. 관급자관급자재 B: Q: 0106
A: 평데크 B: 1500x1500x1200 C: M2 D: 10.2 M: 25018318 N: 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8F1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8F1 AV: 119
A: 계단데크 B: 1080x1500x1920 C: M2 D: 3.78 M: 25018346 N: 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7D1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7D1 AV: 120
A: 개별 안내판 B: 700*990 C: EA D: 3 M: 22781884 N: 5011E1363007C7E5AE61C818273795076F4657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011E1363007C7E5AE61C818273795076F4657 AV: 162
A: 종합 안내판 B: 1200*2000 C: EA D: 1 M: 22781883 N: 5011E1363007C7E5AE61C818273795076F4650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011E1363007C7E5AE61C818273795076F4650 AV: 16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62CD1391007C80ADEFB6003555B003 O: P: Q: 0106 R: F S: F T: F AR: AS: AU: 0106562CD1391007C80ADEFB6003555B003 AV: 18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7 7. 도급자관급자재 B: Q: 0107
A: 데크바닥재 B: 1800x90x21T C: M2 D: 6.7 M: 23334282 N: 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8F0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011E1363007C3086E9D812B34740C95B308F0 AV: 11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62CD1391007C80ADEFB6003555A002 O: P: Q: 0107 R: F S: F T: F AR: AS: AU: 0107562CD1391007C80ADEFB6003555A002 AV: 182
A: 보정금액 C: 식 D: 1 Q: 0107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_충주루암리고분군주변정비.hwpx =====
2026년

충주 루암리 고분군 주변정비

충
주
시
설
계
서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일

자
2026년
월
일

2026년도 충주 루암리 고분군 주변정비

소
재
지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루암리 산41번지 외 일원

지
정
별 : 사적

공 사 내 용 : 고분군 주변정비

  • 고분정비 : 26, 28, 31번 봉분정비
  • 주변정비 : 나대지 표토제거 후 마사토포설(200mm), 보호책 정비(153경간), 목교 1개소 설치,

야자매트깔기(폭 1.2m, 290㎡), 안내판 설치(종합안내판 1개, 개별안내판 3개)

공 사 기 간 : 150일

공 사 금 액 : 총공사금액 一金사억일천육십칠만원정---------------(₩410,670,000)

도급예정액 一金삼억칠천일백구십오만팔천원정---------(₩371,958,000)

관급자관급 一金삼천팔백이십칠만사천원정------------(₩ 38,274,000)

도급자관급 一金사십삼만팔천원정------------------(₩
438,000)

목
차

1. 현 황 사 진 첩 2. 자 문 의 견 서 3. 설 계 설 명 서 4. 주 요 공 사 물 량 표 5. 특 기 시 방 서 6. 일 반 시 방 서 7. 예 정 공 정 표

8. 내
역
서

8-1. 원 가 계 산 서 8-2. 공 종 별 내 역 서 8-3. 일 위 대 가 목 록 8-4. 일 위 대 가 표 8-5. 중 기 단 가 목 록 8-6. 중기단가산출서 8-7. 단 가 조 사 표 8-8. 부표 및 견적서 9. 수 량 산 출 서 10. 설 계 도 면 2026년

충주 루암리 고군분 주변정비
1. 현황사진첩

2026년

충주 루암리 고군분 주변정비
2. 자문의견서

2026년

충주 루암리 고군분 주변정비
3. 설계설명서

3.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충주 루암리 고분군 주변정비

2) 지
정
별 : 사적

3) 소
재
지 :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누암리 산41외 일원

4) 도급 예정액 : 총공사금액 一金사억일천육십칠만원정---------------(₩410,670,000)

도급예정액 一金삼억칠천일백구십오만팔천원정---------(₩371,958,000)

관급자관급 一金삼천팔백이십칠만사천원정------------(₩ 38,274,000)

도급자관급 一金사십삼만팔천원정------------------(₩
438,000)

5) 연
혁
신라말기에 조성된 이 고분군은 신라 진흥왕이 충주지방까지 그 영역을 확대한 후 중원소경을 설치하고자 귀척(貴戚)들을 이주시켜 한강유적을 경영하고자 하였던 사실을 증명하는 유적으로서, 누암리 일대에만 230여기의 고분이 위치하고 있다.
발굴된 26기의 고분 가운데 주류를 이루는 것은 굴식돌방무덤(橫穴式 石室墳)이고 앞트기식돌덧널무덤(橫口式 石槨墳) 2기, 소형의 구덩식돌덧널무덤(竪穴式 石槨墓) 3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외방무덤(單室墳)임이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로는 짧은굽다리접시, 바리, 합, 항아리 등의 후기신라양식 토기류와 쇠손칼(鐵刀子), 덩이쇠(鐵鋌) 등의 철기루, 청동제띠끝장식(靑銅制帶端金具丘), 금동제귀고리 등의 장신구류, 가락바퀴(紡錘車) 등의 토제품이 있다.
1983년 충청북도 기념물 제36호로 지정되었으며, 2005년에는 사적 제463호로 변경 지정되었다.

6) 주 변 현 황
충주 누암리 고분군은 소일부락 서쪽 구릉지대에 위치한다. 충주시의 중심부에서 서북쪽으로 약 5㎞ 떨어져 있으며, 탄금대를 지나 한강 서쪽 강변으로 이어지는 구릉지대가 해발 100m~130m의 봉우리를 이루고 작은 능선들이 있는 곳이 전체 범위가 된다. 이 구릉지대는 북쪽으로 능선이 이어져 을궁산과 장미산성에 이르기까지 무덤 떼가 계속 분포하며, 충주 고구려비의 남쪽으로 약 4㎞,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일명 중앙탑)의 서남쪽으로 2㎞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중심이 된다. 무덤의 좌향은 임좌병향으로 남향을 하고 있다.

7) 수리연혁

◼ 1989년 – 1차 발굴조사(국립국가유산연구소)

◼ 1990년 – 2차 발굴조사(국립국가유산연구소)

◼ 1991년 – 3차 발굴조사(충북대학교박물관)

◼ 1992년 – 고분군 정비 ◼ 1998년 – 배수로정비

◼ 2009년 –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국립중원국가유산연구소)

◼ 2022년 - 주변정비 8) 보수대상 현황

∘ 금회 사업지는 고분군과 고분군 서측의 나대지로 사이에 탐방로와 배수로가 자리하고 있다.

∘ 동측의 고분군은 약 34개의 고분이 자리하고 있으며, 크기는 둘레 2.8m~21.0m 내외로 일정하지 않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 고분군 외곽으로는 탐방로가 전체를 두르고 있으며 철재 보호책을 설치하여 내부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 서측의 사업 대상지 나대지는 야산아래 위치하고, 동측으로는 고분군 사이에 탐방로와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의 부분은 자연측구가 야산과의 경
계를 두고 설치되어 있다.

∘ 나대지의 지형은 북측에서 남측으로 경사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 현재 고분군 서측의 나대지는 2022년에 정비가 이루어진 부분으로 잡초와 잡목이 무성하게 자라 문화유산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다.

∘ 고분군은 일부 고분의 잔디가 고사되어 있고, 고분군 주변으로 설치된 철재 보호책은 노후되어 곳곳이 파손되고 문화유산과 부합되지 않는 재질과 형태로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다.

∘ 고분군 안내판은 현재 남동측 주차장 화장실 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나 노후되어 있다.

고분군 전경(남동측)
고분군 전경(남서측)
고분군 전경(동측)
고분군 근경

서측 나대지 근경
고분군 잔디 고사부분
고분군 외곽 철재 보호책, 탐방로
고분군과 나대지 사이 배수로, 탐방로

9) 과 업 내 용 ◼ 충주 루암리 고분군 주변정비 실시설계

  • 탐방로정비(입구부), 배수로정비(암거형 120㎡, 자연수로 200㎡, 식생토낭 150㎡) 등

10) 과 업 범 위

◼ 충주 루암리 고분군 주변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한다.

11) 사 업 지 침

◼ 충주 루암리 고분군 주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단계부터 관계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 국가유산청에서 고시한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70호)’에 따라 성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12) 자 문 의 견 ◼ 자문일자 : 2025년 7월 01일

① 현재 설치된 철제 휀스는 유적 경관과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철거하고,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원목형 로프를 설치하는 것이 작당함.

② 여러 기의 봉분 중 고사된 잔디는 교체 식재할 것.

③ 습한 환경에 강한 화초류를 이용하여 유적 외부 나대지에 식재할 것.

④ 봉분사이에 탐방로를 조성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요 고분에는 무덤구조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개별안내판도 설치할 필요가 있
음.

⑤ 유적 입구에 통일된 형태의 문화유산 안내판을 설치하고, 유적과 어울리는 상징물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⑥ 배수로는 기본적으로 무개식으로 정비하되 나대지로 근접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교량형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13) 공 사 개 요 ◼ 고분군정비 - 26, 28, 31번 고분 정비 ◼ 주변정비

  • 나대지 표토제거 후 마사토 부설 및 다짐(200mm)

- 나대지 외곽 뚝 및 배수로 잔디식재

  • 고분군 외곽 탐방로 주변 수목 전정 : 10주
  • 기존 철재 보호책 전체 철거 후 로프울타리 신재설치

- 목교 1개소 설치

  • 고분군 및 나대지 정비구간 내측 탐방로 야자매트깔기

- 기존 배수로 낙차공 설치 : 10개소

  • 종합안내판(1개) 및 개별안내판(3개) 설치

【 공통가설공사 】

  • 공사 진행을 알릴 수 있는 실명제 표준 공사안내판 1개소를 공사장 전면에 설치한다.
  • 컨테이너형 가설사무소 1동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토록 한다.

【 주변정비사】
▷ 고분정비

  • 고분군 봉분 (26, 28, 31번) 3기의 고사된 잔디부분에 잔디(롤형) 143.69㎡를 식재한다.

▷ 조경공사

  • 탐방로 주변 수목 10주의 가지전정을 실시한다.
  • 고분군 서측 나대지의 표토 200mm를 걷어낸 후 마사토 200mm를 포설하여 다진다.

  • 나대지 외곽의 뚝과 배수로에 잔디(평떼)식재 1,350㎡을 실시한다.

▷ 보호책 정비

  • 기존 철제 보호책 전체를 철거 후 로프울타리 153경간을 신재로 설치한다.

▷ 목교설치

  • 고분군과 나대지 사이 배수로에 목교 1개소를 신재로 설치한다.

▷ 기타공사

  • 고분군 경내에 탐방객의 관람을 위한 탐방로를 조성하며 야자매트(폭 1.2m) 290.0㎡을 설치한다.
  • 고분군 남서측 탐방로의 기존 수목 주변에 야외벤치 5개를 신재로 설치한다.
  • 고분군과 나대지 사이의 배수로에 우수의 유속을 감속 시킬 수 있도록 낙차공 10개소를 신재로 설치한다.
  • 고분군 입구에 종합안내판 1개소, 고분군 탐방로 조성부분 중 발굴이 완료된 봉군 3개소에 개별안내판을 각각 1개소 총 3개소를 신재로

설치한다. 2026년

충주 루암리 고군분 주변정비
4. 주요공사 물량표

4. 주요공사 물량표
공
종
세 부 내 용
규
격
단위
공 사 물 량
비 고
* 충주 루암리 고분군 주변정비
1. 공통가설공사

공사안내판
900*1,800
EA
1

컨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3.0*6.0*2.6m, 3개월
개소
1

2. 고분군 주변정비

2-1. 고 분 정 비
26번 고분정비
잔디식재
개
1

28번 고분정비
잔디식재
개
1

31번 고분정비
잔디식재
개
1

2-2. 조 경 공 사
전정(조형전정)
흉고직경 21∼31cm 미만
주
10

터파기/토사
보통, 굴삭기 0.7m3
M3
1706

토사 운반/단지외 5km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M3
1706

마사토 부설 후 다짐
기계, 20cm
M2
8530

잔디붙임
평떼
M2
1350

2-3. 보호책 정비
철골재 철거(인력)
아세틸렌사용
TON
2.274

울타리 기초철거
무근
개소
210

로프울타리설치
W2,000
경간
153

2-4. 목 교 공 사

2-4-1. 목교 A
터파기/토사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M3
51.41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보통, 굴삭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M3
42.39

토사(단지내 잔토포설 경비)
보통, 굴삭기 0.7m3
M3
9.02

공
종
세 부 내 용
규
격
단위
공 사 물 량
비 고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무근, 굴삭기(타이어), 0.6㎥, 63㎥/일당
일당
0.0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철근, 굴삭기(무한궤도), 0.6㎥, 55㎥/일당
일당
0.13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M2
0.03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M2
0.71

철근 현장가공
Type-Ⅱ, 4.0ton/일당
일당
0.14

철근 현장조립
Type-Ⅱ, 소량(0.5ton 미만), 1.5ton/일당
일당
0.22

콘크리트기초
멀티앙카홀(300*305*300H)
개
4

레미콘 - 충주
25-18-08
M3
0.89

레미콘 - 충주
25-24-12
M3
7.44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300), D-19
TON
0.585

플레이트
T20.0mm
TON
0.18

플레이트
T9.0mm
TON
0.019

앵글
50*50*50*5T
EA
8

STS앙카볼트
M12*L125
EA
25

STS앙카볼트
M10*L75
EA
8

L형앵커
M20*L500
EA
42

앵커 볼트 풀기
∮20 이하
개
40

앵커 볼트 설치
∮16 이하
개
32

H형강
SS275, 294*200*8*12mm
KG
925.61

H형강
SS275, 100*100*6*8mm
KG
136.53

아연도각관
100*100*2.3T
M
10.04

공
종
세 부 내 용
규
격
단위
공 사 물 량
비 고

아연도각관
50*50*2.3T
M
13.65

철재면 바탕만들기
노무비
M2
27.67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27.67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M2
27.67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내력식
TON
1.192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50ton
기타
TON
1.012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50본/t 미만
TON
1.012

목재데크틀 설치
평구조
일당
0.13

목재데크틀 설치
계단구조
일당
0.18

목재데크 설치
평구조, 계단구조
일당
0.34

STS스크류볼트
M5*L50
EA
426

목재면 바탕만들기
불순물 제거
M2
12.19

오일스테인칠
목재면 2회
M2
12.19

H형강 벤딩
294*200*8*12T
M
13

아연도각관 벤딩
50*50*2.3T
M
39

2-4-2. 목교 B
터파기/토사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M3

추후공사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보통, 굴삭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M3

추후공사

토사(단지내 잔토포설 경비)
보통, 굴삭기 0.7m3
M3

추후공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무근, 굴삭기(타이어), 0.6㎥, 63㎥/일당
일당

추후공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철근, 굴삭기(무한궤도), 0.6㎥, 55㎥/일당
일당

추후공사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M2

추후공사

공
종
세 부 내 용
규
격
단위
공 사 물 량
비 고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M2

추후공사

철근 현장가공
Type-Ⅱ, 4.0ton/일당
일당

추후공사

철근 현장조립
Type-Ⅱ, 소량(0.5ton 미만), 1.5ton/일당
일당

추후공사

콘크리트기초
멀티앙카홀(300*305*300H)
개

추후공사

레미콘 - 충주
25-18-08
M3

추후공사

레미콘 - 충주
25-24-12
M3

추후공사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300), D-19
TON

추후공사

플레이트
T20.0mm
TON

추후공사

플레이트
T9.0mm
TON

추후공사

앵글
50*50*50*5T
EA

추후공사

STS앙카볼트
M12*L125
EA

추후공사

STS앙카볼트
M10*L75
EA

추후공사

L형앵커
M20*L500
EA

추후공사

앵커 볼트 풀기
∮20 이하
개

추후공사

앵커 볼트 설치
∮16 이하
개

추후공사

H형강
SS275, 194*150*6*9mm
KG

추후공사

H형강
SS275, 100*100*6*8mm
KG

추후공사

아연도각관
100*100*2.3T
M

추후공사

아연도각관
50*50*2.3T
M

추후공사

철재면 바탕만들기
노무비
M2

추후공사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추후공사

공
종
세 부 내 용
규
격
단위
공 사 물 량
비 고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M2

추후공사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내력식
TON

추후공사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50ton
기타
TON

추후공사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50본/t 미만
TON

추후공사

목재데크틀 설치
평구조
일당

추후공사

목재데크틀 설치
계단구조
일당

추후공사

목재데크 설치
평구조, 계단구조
일당

추후공사

STS스크류볼트
M5*L50
EA

추후공사

목재면 바탕만들기
불순물 제거
M2

추후공사

오일스테인칠
목재면 2회
M2

추후공사

H형강 벤딩
294*200*8*12T
M

추후공사

아연도각관 벤딩
50*50*2.3T
M

추후공사
2-5. 기 타 공 사
야자섬유매트깔기
폭 1.2m
M2
290

야외벤치
1600*560*H440
EA
5

배수로 낙차공설치

개
10

종합 안내판
1200*2000
EA
1

개별 안내판
700*990
EA
3

2-6. 운 반 공 사
일반재 8톤 카고운반
20km
대
1

마사토운반비
L:20km, 덤프 15ton
M3
1774

3. 폐 기 물 처 리 폐콘크리트

TON
13.04

공
종
세 부 내 용
규
격
단위
공 사 물 량
비 고

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4.5톤 덤프트럭, 30km
TON
13.04

4. 공사수리보고서작성

수리보고서작성비
A4, 10부
식
1

5. 현 장 자 문 회 의

자문회의비
1인, 1회
인
2

6. 관급자관급자재

평데크
1500*1500*1200
M2
17.88

계단데크
1080*1500*1920
M2
5.4

종합 안내판
1200*2000
EA
1

개별 안내판
700*990
EA
3

7. 도급자관급자재

데크바닥재
1800*90*21T
M2
9.37

2026년

충주 루암리 고군분 주변정비
5. 특기시방서

[ 공통가설공사 ]

  • 공사전 준비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공자는 착공 전에 발주청 측에 공사 전반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안전대책<hp:tab width="3352"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사기간에 발생할 수도 있는 화재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소화기, 방화수, 방화사를 비치토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각종 가설재 및 기타 공사로 인해 이동 제한을 받는 곳에 이동 방향표지판을 부착하고 공사장 전 구간에 걸쳐 불조심, 금연, 표지판을

부착한다.

또한 공사장 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지판을 부착하여 관람자들에 의한 공사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유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사 기간 중 기존 시설물에 피해를 주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 하였을 때는 시공자가 책임 배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현장의 야간에 있을지도 모를 돌발적 행동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식별이 가능한 표시를 공사장 주변에 설치한다.

  • 자재 반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급적 필요한 적기에 자재를 반입토록 하고 부득이 미리 반입한 경우 우천에 노출되지 않도록 즉시 창고에 저장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타 공사와 관련 있는 자재 반입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제 규격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고 적재적소에 질서정연하게 정리하여 공사장

주변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도록 한다.

  • 공사 안내판 설치(실명제 표준공사안내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문안은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기간동안 변질되지 않는 재질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1개소를 설치한다.<hp:tab width="2968" leader="0" type="1"/>

- 규 격 : 900 * 1800㎜

  • 문 안 : 안내판 바탕에 설계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해당공사에 적합하게 적용한다.
  • 공사 안내판은 공사 기간 동안 유지가 가능하고 우천에도 변형이 없는 재료로 하며 깔끔한 디자인으로 설치한다.
  • 공사 안내판엔 공사명, 공사기간, 시행청, 시공자, 공사감독관, 기술지도자, 기능자 등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실명을 기입 하도록 한다. (도면참조)

  • 공사규모가 크고 내. 외국인의 관람객 이동이 많은 현장의 공사안내판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토록 한다.
  • 국가유산 국고보조사업 등급분류 기준에서 순회 지도사업은 표준안내판에서 기술지도, 공사관계자의 국가유산청 기재를 제외 함

• 현장관리

  • 현장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장구를 착용 후 공사에 임하고 사고예방을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비치한다.
  • 공사장의 위치상 야산과 인접하고 공사기간이 건조한 날씨에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되므로 작업장 내에서의 흡연을 금한다.
  •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 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하며 항상 청결하게 정돈을 해야 하고 공사 시공상 변경, 손상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공사 완료 때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68" leader="0" type="1"/>

  • 공사장 주변은 공사 기간 동안 청결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못, 철사, 기타 상처를 줄만한 것들은 항상 청

결하게 치우도록 한다.

  • 소정의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토록 한다.

  • 공사가 완료되면 건물 내부와 주변에 대하여 말끔히 청소하고 공사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하며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가설공사 ]

  • 당일 작업시간 마감 전 작업장 주변의 자재, 기구를 정돈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오물을 제거하여 국가유산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 조경공사 ]

  • 잡초 및 잡목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문화유산 경내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 제거된 나대지의 표토는 반출시 감독관 상의 후 경외 지정장소에 처리하도록 한다.
  • 나대지 표토 제거 후 바닥 평탄 작업을 실시 후 마사토를 부설토록 한다.
  • 마사토 부설 및 다짐은 일정지역에 구역을 나누어 상부에서 다짐을 시작하여 하부로 다짐을 실시한다.
  • 잔디는 식재전 식재 구역을 표시하고 설계도서와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잔디식재 구역은 흙을 곱게 부수고 고르며, 돌, 자갈 등 식물의 생육에 해로운 이물질을 골라낸다.

[ 목교설치 ]

  • 금회 예산관계로 1개소를 우선 설치하고, 1개는 추후공사토록 한다. 금회 설치되는 목교의 위치는 현장 조사 후 감독관과 협의 후 최종

설치위치를 조정하여 설치토록 한다.

  • 목교 설치 시 목교가 설치되는 위치에 수목이 자라지 않으며 고분군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를 선정토록 한다.

  • 목교는 기존 탐방로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탐방로와의 단차이가 최소화 될 수 있게 설치토록하고, 나대지로 접근하는 부분은 나재지의 똑

을 고려 계단의 경사를 최대한 완만하게 설치토록 한다.

  • 목교 기초 설치 시 기존 구조물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구조물의 해체 설치여부와 위치변경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을 진행

토록 한다.
[ 기타공사 ]

  • 야자매트 설치 위치는 설치 전 사전에 위치를 표시하여 감독관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 한다.
  • 야자매트 설치 구간은 고분군의 봉군이 상하지 않도록 봉분 경사면 최하단에서 일정간격이 이격될 수 있도록 한다.
  • 반입되는 야자매트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견본품 및 카다로그 등 제품 규격 등 자료를 제출 승인을 받아 반입토록 한다.
  • 종합안내판 제작은 제작 전 형태, 안내문구, 삽입 이미지 등 전반적인 내용 등을 작성 감독관 승인을 받아 최종 작업을 진행토록 한다.
  • 개별안내판의 설치 위치는 기 발굴된 봉군을 우선하여 설치토록 한다.

  • 개별안내판에 적용될 안내 문구는 발굴보고서 등 보고서 자료를 활용토록하며, 제작 전 샘플을 제출 감독관 최종 승인을 받아 제작토록 한

다.
[ 운반공사 ]

  • 나대지의 제거된 표토는 경내 및 경외에 적치하지 않고 단지외로 반출토록하며, 반출되는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토록 한다.

2026년

충주 루암리 고군분 주변정비
6. 일반시방서

■ 기 타 사 항 • 설계변경 요인

아래 사항은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 설계서와 상당한 물량차이가 나거나 금액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 부득이 공사에 없는 공사가 진행되었을 경우
  • 운반 거리가 설계서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 공사 기간중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 공사기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0일로 한다.

  • 상기 이외의 사항은 “국가유산표준시방서”, “건설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026년

충주 루암리 고군분 주변정비
7. 예정공정표

7. 예 정 공 정 표
공 사 명 : 충주 루암리 고분군 주변정비
<hp:tab width="37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 사 기 간 : 150일

기
간
공
종
공
사
기
간
비 고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공통가설공사

고분정비 조경공사 보호책정비 목교설치

기 타<hp:lineBreak/>공 사
야자매트

야외벤치 낙차공설치 안내판설치 현장자문회의 청소 및 현장정리 2026년

충주 루암리 고군분 주변정비
8. 내
역
서
8-1. 원가계산서
8-2. 공종별내역서
8-3. 일위대가목록
8-4. 일 위 대 가
8-5. 중기단가목록
8-6. 중기단가산출서
8-7. 단가조사표
8-8. 부표 및 견적서

2026년 8-1. 원가계산서 2026년 8-2. 공종별내역서 2026년 8-3. 일위대가목록 2026년 8-4. 일 위 대 가 2026년 8-5. 중기단가목록 2026년 8-6. 중기단가산출서 2026년 8-7. 단가조사표 2026년 8-8. 부표 및 견적서 2026년

충주 루암리 고군분 주변정비
9. 수량산출서

2026년

충주 루암리 고군분 주변정비
10. 설 계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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