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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391]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5449만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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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서해수산연구소 공고 제2026-34호

용역입찰 공고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서해수산연구소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신축공사 현장

* 현장주소: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길 1(서해수산연구소 갑각류연구시험장)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3일

라. 사업량 : 건설폐기물 883톤 운반 및 처리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폐재류, 임목폐기물

마. 기초금액 : 금 59,937,970원(추정가격 54,489,064 + 부가세 5,448,906)

바. 낙찰하한율 : 87.745% 2.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제한경쟁,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자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되, 만일 면세사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할 시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건설폐기물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참가하는 경우 해당법령에 따라 수집·운반·처리 능력을 확인 후 계약 체결함(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등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금액 /납부기간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다.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3.(화)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서해수산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기타 적격심사와 관련한 사항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따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가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및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2인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이하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장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나. 입찰자는 본 공고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문의처

1) 공사관련 : 양식산업과 원정재 주무관 (☎041-675-3773)

2) 계약관련 : 연구지원과 최재혁 주무관 (☎032-745-0533)

2026. 10. 26. 서해수산연구소 분임재무관

===== 공고문.pdf =====
서해수산연구소 공고 제2026-34호

용역입찰 공고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서해수산연구소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신축공사 현장
* 현장주소: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길 1(서해수산연구소 갑각류연구시험장)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3일
라. 사업량 : 건설폐기물 883톤 운반 및 처리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폐재류, 임목폐기물

마. 기초금액 : 금 59,937,970원(추정가격 54,489,064 + 부가세 5,448,906)
바. 낙찰하한율 : 87.745%

2.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제한경쟁,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자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되, 만일 면세사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할 시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제21조에 따른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건설폐기물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참가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수집·운반·처리 능력을 확인 후 계약 체결함(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계속 충청
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등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금액 /납부기간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다.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3.(화)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서해수산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
니다.
다.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기타 적격심사와 관련한 사항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에 따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가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및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2인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이하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ㆍ계약집행기준」 제9장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나. 입찰자는 본 공고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문의처
1) 공사관련 : 양식산업과 원정재 주무관 (☎041-675-3773)
2) 계약관련 : 연구지원과 최재혁 주무관 (☎032-745-0533)

2026. 10. 26. 서해수산연구소 분임재무관 =====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 [ 건설폐기물처리비 ] F: 작 성 일 자 G: 2026년 9월
A: 설 계 금 액: C: ₩59,937,000 F: 작
성
자 I: 208
I: - J: 평당금액
A: 설
계
내
역
서 F: 도
급
액 G: ₩59,937,000
F: 도급자관급자재 G: ₩0
F: 관급자관급자재 G: ₩0
F: 합
계 G: ₩59,937,000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I: - M: 건축공사 N: 기계설비 R: 합계
C: 간
접
재
료
비 L: 재료비 M: - N: - R: -
C: 작업설, 부산물 (△) L: 노무비 M: - N: - R: -
C: [ 소
계 ] D: - L: 경비 M: - N: - R: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 L: 합계 M: - N: - P: - Q: - R: -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 17.8% AF:
직접노무비
C: [ 소
계 ] D: - L: 구입자재대 M: 건축공사 R: 합계
B: 경
비 C: 운
반
비 D: - M: -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 3.56% AF:
노무비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 1.01% AF:
노무비
C: 건
강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3.595% AF:
직접노무비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 13.14%
C: 연
금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4.75% L: 합 계 M: - N: - R: - AF:
직접노무비
C: 퇴 직 공 제 부 금 D: - E: 직접노무비 * 2.30%
C: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D: - E: (재료비+직노+관급/1.1)*2.28%+4,325천원 A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E: (((재료비+직노)*2.28%+4,325천원))*1.2배
C: 안
전
관
리
비 D: -
C: 품
질
관
리
비 D: -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 5.40% AF:
(재료비+노무비)
C: 환
경
보
전
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0% A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C: 석면분담금 D: -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무비 * 0.09%
C: [ 소
계 ] D: -
A: 계 D: -
A: 일반관리비 D: - E: 계 의 * 8.00% AF:
계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0% A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A: 건설폐기물처리비 D: 54,489,064
A: 공 급 가 액 D: 54,489,064
A: 부가가치세 D: 5,448,906 E: 공급가액 * 10.00% AF:
공급가액
D: 0
A: 도
급
액 D: 59,937,970
A: ≒ D: 59,937,000
A: 도급자관급자재 D: - E: 안전관리비적용금액 : 원정
A: 관급자관급자재 D: -
A: 총 공 사 비 D: 59,937,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갑각류 양식시험장 갑갑류동 개측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1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423.2 N: 5A0A857E558EE6C18F8CBBF6726F1FE7685B0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A0A857E558EE6C18F8CBBF6726F1FE7685B09 AV: 240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458.808 N: 5A0A857E558EE6C18F8CBBF6726F1FE7685B0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A0A857E558EE6C18F8CBBF6726F1FE7685B08 AV: 241
A: 임목폐기물 B: C: TON D: 1.205 N: 5A0A857E558EE6C18F8CBBF6726F1FE76EE1A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A0A857E558EE6C18F8CBBF6726F1FE76EE1A3 AV: 24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882.008 N: 5A0A857E558EE6C18F8CBBF673696BBF6F458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A0A857E558EE6C18F8CBBF673696BBF6F4586 AV: 243
A: 임목폐기물 운반비 B: C: TON D: 1.205 N: 5A0A857E558EE6C18F8CBBF673696BBF6F400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A0A857E558EE6C18F8CBBF673696BBF6F4003 AV: 244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pdf =====
건설폐기물폐처리용역
시방서
[서해수산연구소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

2026. 10. .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공 사 개 요

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서해수산연구소 갑각류 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

2) 공 사 위 치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도길 1번지 (신진도리 75-6번지)
3) 발

주 처 :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1.2 과업의 명칭
1) 과 업 명 칭 : 서해수산연구소 갑각류 양식시험장 갑각류동 개축공사

1.3 과업의 목적
1) 목 적 : 본 과업은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갑각류양식시험장(충남 태안
소재) 내 노후된 연구시설을 현대화하여 갑각류양식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염성 및 에너지효율이 확보된 최적의 연구시설을 건립하기 위함이다.

1.4 건축물 개요
1) 건 물 개 요
1.1

규 모 : 지상1층 1.2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1.3 벽 체 : 준불연 외단열시스템 1.4 바 닥 : 에폭시라이닝 2) 면 적

2.1 건축면적 : 882.20㎡
2.2 연 면 적 : 873.20㎡
2.3 각층면적 : 증축동 (4동)
층

별 용 도 면 적 (㎡) 1 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873.20 ㎡ 합 계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873.20 ㎡

3) 각 부 높 이
3.1

층 높 이 : 지상층 4.20m 3.2 건물최고 높이 : 5.70m

4) 공 사 범 위
4.1 건축공사 : 설계 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20 폐기물 처리

20001 목적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10 용어의 정의
1)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가) 사업장(일반)폐기물 :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 사업장일반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다.
  • 사업장일반폐기물중 레미콘 및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된 폐레미콘 및 폐콘크리트 제품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 보관 및 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체
에 위탁처리 할 수 있다.
나)사업장(건설)폐기물 : 다음사항 참조
20020 건설폐기물 처리절차
1) 사업장의 범위
가) 폐기물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나)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배출자의 신고
가) 신고: 다음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발주자로부터 최초의 공사를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공사 착공일까지 관련법규에 의거 폐기물 발생지를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 폐기물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자
  •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

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상 배출하는 자

※ 생활폐기물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ㆍ작업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를 포함)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항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나) 변경신고 : 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한자는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
우 에는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전까지 관련법규에 의거 변경신고서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총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문이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를 변경한 경우
  •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
  • 대상 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한 경우(공동처리의 경우에 한함)

다) 미신고대상
  •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를 포함)는 생활폐기물로 구분되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은 시장 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도급자)의 의무등
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기술개발 및 재활용의 방법등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을 최
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도급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발생지 관할 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가) 사업장배출자(도급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관련 법규에 적법한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030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중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2) 현장 내 소운반
가)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현장 내 소운반은 현장차량으로 가능하며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수집ㆍ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ㆍ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3) 임시야적
가) 건설폐기물을 현장 내에 임시야적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임시야적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철근 등)등의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
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
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건설 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40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ㆍ중화ㆍ파쇄ㆍ
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제외)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리업 :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등(해외배출 제외)
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 처리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하는 영업
※5-2항 내지 5-4항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가항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20050. 도급 현장에서 폐기물 반출시 숙지사항
1) 현장에서 폐기물 반출 시는 2일전까지 감독공무원 및 폐기물처리 용역업체(현장대리인)
에게 그 사항을 유선 또는 FAX로 반출계획을 성상별ㆍ종류별로 보고 또는 통보를 해야
한다.
20060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1) 수집ㆍ운반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수집ㆍ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ㆍ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m이상,세로0.5m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 할 수 있다.
2) 현장 내 보관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20070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ㆍ중화ㆍ파쇄ㆍ고형화 등의 방법
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제외)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리업 : 폐기물 최정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등(해외배출 제외)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 8-2항 내지 8-4항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하가를 받은자는 가항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20080 현장대리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폐기물처리용역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나 폐기물처리용역의 특성상 폐기물
반출 시 마다 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장에 입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
감독 공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용역자는 이를 책임지
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공무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용역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용역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20090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폐기물처리 현장대리인은 항상 용역현장의 안전관이레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폐기물처리용역업체는 용역수행 시 작업원 및 차량 등의 원활한 운행에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복구 및 피해보상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여 발주처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100 현장관리
1) 폐기물 현장반출 2일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통보
(유선, FAX)를 지시 받았을 경우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사항에 대하여 운반차량
동원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시에 응해야 하며 그 지시사항이 미이행되어 발생되는 제반사항(환경 오염,
주민 불편, 법적 제제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2) 폐기물처리 용역수행을 위하여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하기 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감독공무
원 에게 보고하고 현장 내에서 반출할 경우 공사감독공무원의 승인없이 반출할 수 없다.
3)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시에는 반출 일자별로 반출물량에 대하여 성상별ㆍ종류별ㆍ물량 등을
별지 폐기물반출대장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폐기물간이인수ㆍ인계서 사본 및 계량 전표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일로부터 3일 이내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0110 계량검사
감독공무원에게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에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단계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현장

확인을 감독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0120 공사의 일시중지
감독공무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용역업체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용역처리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20130 제출사항
1) 착공계,예정공정표,현장대리인계,준공계 등은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부서에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그 사본을 감독부서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공사사진 제출
폐기물처리용역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기록사진 (사진첩 2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 전 사진
나) 용역기록사진(사진규격 3×4)

  • 폐기물 종류별, 성상별로 상차, 운반, 계량 등 용역수행과정

3) 용역완료(준공)시 제출서류
가) 계량전표, 폐기물 간이 인수ㆍ인계서, 폐기물반출대장, 처리용역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기록 사진(사진첩2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공 전 사진
다) 용역기록사진(사진규격 5×7)
  • 폐기물 중류별ㆍ성상별로 상차, 운반, 계량 등 용역수행과정

20140 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
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ㆍ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ㆍ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m이상, 세로 0.5m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크기를
조정 할 수 있다.

20150 폐기물 처리 용역업체의 의무
폐기물처리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설계서, 계약서(시방서포함)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기술자격(경력자) 취득(인정)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용역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수행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폐기물처리 용역업체는 용역 수행 중 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외의 시설물.
안전사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폐기물처리용역업체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20160 용역(준공)검수
1) 폐기물처리용역업체는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공사 감독부서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용역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완료)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업체 부담으로 재용역하여야 한다.
20170 설계변경
감독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공사의 물량(토사, 콘크리트, 아스콘 등)이 변경되어
물량조정이 있을 경우
2) 기타 관련법규에 의하여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물량 조정이 필요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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