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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550]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733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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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고문.hwp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4호】

폐기물 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마. 기초금액: 금30,063,000원(추정가격 27,330,000원+부가가치세 2,733,000원)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전자계약, 청렴계약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

4. 용역개요: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공사 건설폐기물 333톤 처리 및 운반

5.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는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본 전자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6. 견적참가 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전자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민원‧신고→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됩니다.

라.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마.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전자계약 업무처리요령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 홈페이지 / e-고객 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관련 문의: 시설지원과 배인영(☎ 051-330-1374)
  • 계약관련 문의: 학교지원과 백주원(☎ 051-330-1353)

2026. 10. 23.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재무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고문.pdf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4호】

폐기물 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마. 기초금액: 금30,063,000원 (추정가격 27,330,000원+부가가치세 2,733,000원)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전자계약, 청렴계약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
4. 용역개요: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공사 건설폐기물 333톤 처리 및 운반
5.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
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
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는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
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본 전자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
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
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6. 견적참가 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
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전자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
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
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
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
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
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
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공익제보센터」
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민원‧신고→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됩니다.
라.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마.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
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전자계약 업무처리요령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 홈페이지 / e-고객
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관련 문의: 시설지원과 배인영(☎ 051-330-1374)
  • 계약관련 문의: 학교지원과 백주원(☎ 051-330-1353)

2026. 10. 23.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재무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
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
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
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
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
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
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
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백양중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hwpx =====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과업 지시서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 지시서

북부교육지원청 목 차

1. 과업의 목적<hp:tab width="33120" leader="3" type="2"/>
2. 과업의 개요<hp:tab width="33120" leader="3" type="2"/>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33120" leader="3" type="2"/>
4. 과업기간<hp:tab width="34920" leader="3" type="2"/>
5. 용어의 정리<hp:tab width="33120" leader="3" type="2"/>
6. 폐기물처리 과업 수행내용<hp:tab width="25320" leader="3" type="2"/>
7. 용역의 착수<hp:tab width="33120" leader="3" type="2"/>
8. 착수보고 및 진척보고<hp:tab width="27720" leader="3" type="2"/>
9.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관리책임의 범위<hp:tab width="18720" leader="3" type="2"/>
10. 설계변경 조건<hp:tab width="31320" leader="3" type="2"/>
11. 수량 정산<hp:tab width="33720" leader="3" type="2"/>
12. 준공<hp:tab width="36720" leader="3" type="2"/>
13. 기타<hp:tab width="36720" leader="3" type="2"/>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과업지시서(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사 업 위 치 : 부산 북구 상리로70(만덕동)
다) 공 사 기 간 : 착수일부터 공사 준공일까지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의 범위는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말한다.

과업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발주자(처)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라) 공사 시기의 변경 등으로 폐기물의 발생 시기가 변경 되었을 때
마) 폐기물 처리 지침 변경 등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용어의 정리
가) “발주자(처)”라 함은 본 과업의 시행주체인 북부교육지원청을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나) “수급인”라 함은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공사”의 폐기물처리 용역을 낙찰 받은 계약한 자를 말한다.
다) “시공업체”라 함은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공사”의 도급자를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공사 감리용역”의 수급인을 말한다.
마)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바) “건설폐기물의 처리”라 함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사)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건설폐기물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아)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 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인간의 모든 생활에 사용되었으나 그 필요성을 잃어 사용치 않고 버리게 된 산업폐기물 이외의 물질로서 폐가구, 폐가전 등을 말한다.
자) “석면함유물질”은 순수한 석면만으로 제조되었거나 석면에 다른 섬유물질이나 비섬유물질을 혼합한 물질로서 중량비로 1%이상의 석면을 함유한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처리 과업 수행내용
본 과업의 수급인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가) 본 과업의 공사추진 및 폐기물처리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를 재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에 소요되는 주요장비에 대하여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물량변동에 따른 과업수행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자 또는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바) 감독자 또는 감리자는 수급인의 서면보고가 있을 때 또는 용역 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 및 확인을 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하고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사) 현장 내에서 폐기물을 반출 시는 반드시 감독자나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완료 후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여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 수집 운반 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차) 폐기물 반출시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카) 건설폐기물을 매립지로 반입 시는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 일 제출하여야 한다.
타)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반드시 건조된 상태에서 감독자 및 감리자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하며 우기 시에는 비가 멈춘 후부터 최대한 48시간 이상 지나야 반출할 수 있다.

용역의 착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및 사용인감계)
다) 세부시행계획서
라) 장비투입계획서
마) 계약자 서약서
바)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착수보고 및 진척 보고
가)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진척보고는 매 월말 기준으로 익 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을 감독자를 경우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관리책임의 범위
가)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이행에 있어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을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 요구가 있을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에 본 과업과 관련된 관련법령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감독자와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나 고의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생산하는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법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에 따라 적합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설계변경 조건
계약체결 후 다음과 같은 조건 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장구조물 수량 증감이 있을 경우
나)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다) 건설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 시
라)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량 정산
가) 발주 시 적용된 수량은 발생 예측 량이므로 계약 물량 및 추가 발생분의 정산은 폐기물 처리 시 계량표를 근거로 한다.
나)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집 운반 및 처리한 건설폐기물수량은 폐기물인계인수서(계량전표)의 배출 현장 기준으로 정산하되 중간처리장 중량을 확인 한다.
라) 현장 내 자체 계량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배출현장 출발 전 및 계량 시 차량전면과 적재물 상태를 식별 할 수 있는 구도에서 가진 촬영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준공
수급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을 시에는 각 호의 관련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처리확인서 2부
나) 폐기물 관리대장 2부
다) 폐기물 인계서(계량전표 또는 계근표 포함) 2부
라) 준공사진첩 2부
라) 기타 발주자 요구자료

기타
가) 설계서, 제 규정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용역 착수 전에 감독자에게 사전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이 용역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대안을 감독자에게 제시하고, 서면으로 승인을 받은 후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 백양중학교급식실현대화공사폐기물처리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백양중학교급식실현대화공사폐기물처리비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G:
A: BS D: [ 소
계 ] E: F: G:
A: D4 D: 건설폐기물처리비 E: F: G:
A: D9 D: 공
급
가
액 F: 천단위이하절사 G:
A: DB D: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D: 도
급
액 E: F: G:
A: S2 D: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백양중학교급식실현대화공사폐기물처리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백양중학교급식실현대화공사폐기물처리비 B: C: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Q: 4 R: 2 S: T:
A: 010101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급식실현대화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EV증축및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2 기계 설비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급식실현대화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백양중학교급식실현대화공사폐기물처리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급식실현대화공사 B: ■폐기물 처리비 건 축 공 사 Q: 01010101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폐벽돌,폐블럭 C: 톤 D: 297 M: 호표 1 N: 5D18238E7BC33159354FA91838C3B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D18238E7BC33159354FA91838C3B4 AV: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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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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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급식실현대화공사 B: ■폐기물 처리비 기계 설비 공사 Q: 01010201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톤 D: 1 M: 호표 6 N: 5D18238E7BC33159354FA91838D35A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D18238E7BC33159354FA91838D35A AV: 483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소각 30%이하) C: 톤 D: 2 M: 호표 3 N: 5D18238E7BC331593657A13C332393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D18238E7BC331593657A13C332393 AV: 481
A: 폐기물운반비(덤프15Ton)/건설폐재류 B: 30km이하,중량기준 C: 톤 D: 1 M: 호표 4 N: 5D18238E7BC331492DB28D0A343388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D18238E7BC331492DB28D0A343388 AV: 484
A: 폐기물운반비(암롤트럭16Ton)/혼합건설폐기물 B: 30km이하,중량기준 C: 톤 D: 2 M: 호표 5 N: 5D18238E7BC331492DB28D0A3423E1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D18238E7BC331492DB28D0A3423E1 AV: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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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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