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699호.hwp =====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2025년 하반기에만 5건 피해 발생 -
최근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반드시 여러분 회사 전직원이 함께 숙지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수법] ① 선입금 유도형 (일반적인 유형)
- 보이스피싱범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최신 계약정보 등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유선으로 연락을 취함
- 보이스피싱범은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위조 명함, 문서 등 활용
- 보이스피싱범은 보통 제3의 업체를 소개하고 이곳에서 단기간내에 특정 물품[소음측정기, 송풍기 등]을 구매․납품해달라고 요청하며, 여러분이 보이스피싱범과 한통속인 제3의 업체에 선금을 납부하면 이후 연락이 두절됨
- 특히, 보이스피싱범은 우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지 1개월을 넘지 않아
공사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최근 계약 업체를 집중적으로 노림
▢ 반드시 기억!
-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의
납품(특히 선납)도 요청하지 않음
- 특히, 보이스피싱범이 소개하는 제3의 업체에 입금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② 업체 방문 형
-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실제 방문시 보험,
건강식품 판매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함
▢ 반드시 기억!
-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 임직원은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지 않음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699호 물품 제조구매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사상하단선 검수설비」 반입용 천장크레인 등 2종 제조구매
규격 및 수량 규격서 참조 추정금액 165,650,000 원 입찰접수개시 2026. 10. 24. 09:00 추정가격 150,590,909 원 입찰접수마감 2026. 11. 3. 10:00 부가가치세 15,059,091 원 개찰일시 2026. 11. 3. 11:00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160,680,000 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집행관 PC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4개월 이내 납품장소 부산교통공사 지정장소 분할납품 구매자 승인 후 가능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안 내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계약부서 담당자 : 회계자산처 김채민 ☎ 051-640-7248
사업부서 담당자 : 차 량 처 송헌영 ☎ 051-640-7319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자), 긴급(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율: 89.995%)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며 우리 공사에서 제시한 구매설명서 및 사양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 2410165301(천장크레인)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직접생산 확인방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확인된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여야 합니다.(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불가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마.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나라장터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의거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입찰의 취소 신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9. 라.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여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 전 변경등록하여야 하며, 상호‧대표자‧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본 입찰의 계약이행능력심사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2호)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9.995%)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계약의 이행능력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집행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이행능력심사 부적격업체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물품납품이행능력 30점, 입찰가격 70점으로 평가하며, 신인도는 +3 ~ -2점의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마. 계약이행능력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식」→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공고」→「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붙임 참조)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계약이행통합서약서(붙임 참조)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붙임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전자계약서에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대표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는 유효합니다.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으로서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250,000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시 유의사항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정산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신고 여부확인을 위해 거래시점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부산교통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그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사양서(규격서) 등에 포함된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재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사용미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단, 연도 중에 도시철도채권이 전부 매출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을 매입하여야 하며(단, 국제입찰의 경우는 제외),「인지세법」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절반을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해당 공고가 유찰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단독입찰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사양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아. 본 계약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원재료(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가격이 쌍방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며, 적용 대상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연동협약서’를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부산교통공사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상생결제 이용안내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 시 낙찰자는 부산교통공사와 협정한 다음의 금융기관과 사전 약정을 맺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전자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국민 · 기업 · 농협 · 부산 · 신한 · 우리은행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부산교통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임직원의 부정·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센터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
- 전화신고 : 부산교통공사 감사실 대표전화 051-640-7636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원 업체명 사업자번호
-
-
대표자 연번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2 ■ 물품, 공사 용역 특수조건
당사는 계약에 해당하는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당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의 이행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한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임금지불 서약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청렴서약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ㆍ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ㆍ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ㆍ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ㆍ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ㆍ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ㆍ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6.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을 준수하고,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7 ■ 하도급지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ㆍ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ㆍ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 수의계약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4. 부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제56조의2(퇴직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
* 붙임 :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붙임]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교통공사의 조치 및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계약상대자):
대 표
(인)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부패경험여부를 묻는 전화 설문조사(청렴콜) 시행에 적극 협조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회사명 :
성 명 :
연락처(일반전화) :
법인 E-mail :
주 소 :
(서명)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 1.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699호.pdf =====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2025년 하반기에만 5건 피해 발생 최근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반드시 여러분 회사 전직원이 함께 숙지
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수법]
① 선입금 유도형 (일반적인 유형)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699호
물품 제조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규격 및 수량
「사상하단선 검수설비」 반입용 천장크레인 등 2종 제조구매
규격서 참조
추정금액 165,650,000 원 입찰접수개시 2026. 10. 24. 09:00 추정가격 150,590,909 원 입찰접수마감 2026. 11. 3. 10:00 부가가치세 15,059,091 원 개찰일시 2026. 11. 3. 11:00
- 보이스피싱범은 보통 제3의 업체를 소개하고 이곳에서 단기간내에 특정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160,680,000 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집행관 PC
물품[소음측정기, 송풍기 등]을 구매․납품해달라고 요청하며, 여러분이 보이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4개월 이내 납품장소 부산교통공사 지정장소 분할납품 구매자 승인 후 가능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보이스피싱범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최신 계약정보 등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유선으로 연락을 취함
- 보이스피싱범은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위조 명함, 문서 등 활용
스피싱범과 한통속인 제3의 업체에 선금을 납부하면 이후 연락이 두절됨
- 특히, 보이스피싱범은 우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지 1개월을 넘지 않아
공사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최근 계약 업체를 집중적으로 노림
▢ 반드시 기억!
-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
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의
납품(특히 선납)도 요청하지 않음
- 특히, 보이스피싱범이 소개하는 제3의 업체에 입금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안 내
w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w 계약부서 담당자 : 회계자산처 김채민 ☎ 051-640-7248
w 사업부서 담당자 : 차 량 처 송헌영 ☎ 051-640-7319
w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w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업체 방문 형
-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실제 방문시 보험,
건강식품 판매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함
▢ 반드시 기억!
-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
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 임직원은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지 않음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자), 긴급(총액)입찰
가. 예정가격 이하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율: 89.995%)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며 우리 공사에서 제시한 구매설명서 및 사양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 2410165301(천장크레인)을 제조물
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직접생산 확인방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확인된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여야 합니다.(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직접생산
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마.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법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나라장터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
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입찰의 취소 신청은
마.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9. 라.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7. 입찰의 무효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
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입
찰유의서 제2절‘12-다’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불가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여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입찰
참가 전 변경등록하여야 하며, 상호‧대표자‧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
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단위 : 원>
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8.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250,000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시 유의사항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본 입찰의 계약이행능력심사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정산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
제2024-12호)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9.995%)로 입찰한 자 순으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로 당해계약의 이행능력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신고 여부확인을 위해 거래시점이 속한 부가가치세
며, 입찰집행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이행능력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 부적격업체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 「부산교통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다.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그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라. 적격심사는 물품납품이행능력 30점, 입찰가격 70점으로 평가하며, 신인도
수 있습니다.
는 +3 ~ -2점의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마. 계약이행능력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식」→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공고」→「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붙임 참조)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계약이행통합서약서(붙임 참조)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붙임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전자계약서에
수집 및 이용하는데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동의한 것으로 첨부하는 경우
간주합니다.
대표자의
단, 서명이 없더라도 이는 유효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사양서(규격서) 등에 포함된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재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사용미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가. 본 계약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으로서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산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내역서 포함)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부가가치세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포함)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상생결제 이용안내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단, 연도 중에 도시철도채권이 전부
Ÿ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매출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Ÿ 상생결제 이용 시 낙찰자는 부산교통공사와 협정한 다음의 금융기관과 사전 약정을
매입하여야 합니다.)을 매입하여야 하며(단, 국제입찰의 경우는 제외),「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절반을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해당 공고가 유찰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단독입찰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사양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맺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전자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국민 · 기업 · 농협 · 부산 · 신한 · 우리은행
Ÿ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아. 본 계약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원재료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가격이 쌍방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 시 납품대금을
부패신고센터 안내
조정하는‘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며, 적용 대상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
Ÿ 부산교통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임직원의 부정·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연동협약서’를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Ÿ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Ÿ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Ÿ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Ÿ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Ÿ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Ÿ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Ÿ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Ÿ (부산교통공사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센터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
- 전화신고 : 부산교통공사 감사실 대표전화 051-640-7636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연번 - - 원 대표자 이행 내용 세부내용
■ 계약일반 조건
1
당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 ] 예 준수합니다. [ ] 아니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2
3 ■ 물품, 공사 용역 특수조건 [ ] 예
당사는 계약에 해당하는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아니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 ] 예
당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 아니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
항의 이행을 서약합니다.
4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한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 임금지불 서약
5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
(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청렴서약
6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
[ ] 예
[ ] 아니오
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
월 미만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ㆍ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참
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
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
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4.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
겠습니다.
ㆍ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
의 차액
ㆍ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ㆍ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ㆍ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ㆍ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
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
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6.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을
준수하고,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
[붙임]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 또는 생
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하도급지킴 이용확약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
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
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ㆍ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겠습니다.
ㆍ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8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
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교통공사의 조치 및 처
] 해당없음
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수의계약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
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
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4. 부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제56조의2(퇴직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
* 붙임 :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서약자(계약상대자): [ ] 예 대 표 (인)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부패경험여부를 묻는 전화 설문조사(청렴콜)
시행에 적극 협조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 아니오
[
] 해당없음
회사명 :
연락처(일반전화) :
주 소 :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성 명 :
법인 E-mail :
(서명)
===== 2. 구매설명서 및 사양서.pdf =====
「사상하단선 검수설비」반입용 천장크레인 등 2종
제조·구매 설명서 및 사양서 2026. 10. 목 차 제1장 제조구매 설명서 제2장 일반사양서
제3장 기술사양서
(반입용 천장크레인)
제4장 기술사양서
(무구동경량레일시스템)
제5장 설치 주의사항
제1장 제조구매 설명서
1. 건 명 : 「사상하단선 검수설비」 반입용 천장크레인 등 2종 제조․구매
2. 용 도
2.1 반입용 천장크레인은 차량기지 내 차량반입구에 설치되어 경전철
차량을 안전하게 인양하기 위함
2.2 무구동경량레일시스템은 타이어보관창고에 설치되어 중량물을 인양,
운반하기 위함
3. 공급내역 : 반입용 천장크레인 1대, 무구동경량레일시스템 1대
4. 소요예산
4.1 소요예산 : 금165,650,000원(금일억육천오백육십오만원정)
4.2 예산과목 : 도시철도건설/일반건설/사상하단선/시설비(사상~하단)
5.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중소기업자간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
6.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6.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6.2 조달청 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410165301(천장크레인)로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사양서에 제시한 규격으로 제조 납품이 가능한 업체
6.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2410165301, 세부품명:천장크레인)를 소지한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SMPP(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
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5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 내에 둔 자
6.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
지 않는 업체
7. 입찰 및 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름
8.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9. 시운전(장비교육 포함) : 납품기한 내 시행
10. 하자보증기간 :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3년
11. 납품장소 : 부산교통공사 지정 장소
※ 본 입찰건은 일반적인 천장크레인 발주 건과 사양, 시공조건이 상이하므로,
투찰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양서, 도면, 규격, 현품 등 제반 조건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 본 크레인은 일반 크레인 사양대비 도장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 건설공정에 맞춰 크레인을 총 3회에 걸쳐 분할 납품함에 따른 운반, 분할
제작 등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더 상부통행로 진입을 위한 전용 사다리를 별도 납품하여야 합니다.
제2장 일 반 사 양 서
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차량기지 차량반입구에 설치하여 경전철 차량과 중량물을 인양, 운반할 수
있는 장비인 천장크레인과 타이어보관창고에 설치하여 타이어 교체작업
을 위한 무구동경량레일시스템을 제조·구매 하는 것에 대하여 계약상대
자(이하“계약자”라 한다)가 수행하는데 있어“발주기관”과“계약자”가
준수하여야 할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확인
계약자는 계약 전에 반드시 관련 사양서, 도면, 규격, 현품 등 필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여서는 안 된다.
3. 적용자료
3.1. 한국공업규격(KS), 국제표준규격(ISO)
3.2. 기타 일본공업규격(JIS) 등 국내외 관련기준 및 규격
3.3. 산업안전보건법
3.4.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6호)
4. 적용언어 및 단위
4.1. 도면, 사양, 명판, 기타서류 등의 모든 언어는 한국어로 표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술 용어 등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으며, 외국어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고
외국어로 제출되는 서류 및 도면의 해석을 우선순위로 한다.
4.2. 사양서, 설계서, 도면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MKS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5. 계약기간 및 공급범위
5.1 계약기간
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한다.
나. 준공 및 납품관련 일체의 서류를 계약기간 내 납품하여야 한다.
다. 납품검사 완료 전 시운전, 장비운용 등 교육을 하여야 한다.
5.2 공급범위
가. 반입용 천장크레인 20/10톤 : 1대
나. 무구동경량레일시스템 1톤 : 1대
품 명
규 격 수 량 납품장소 반입용 천장크레인 20/10톤 1대 부산교통공사 지정장소 무구동경량레일시스템 1톤 1대 부산교통공사 지정장소
비 고
사상하단선
차량기지
사상하단선
차량기지
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여 전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납품현장 또는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발주처에 질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설계 및 제작기준
6.1 계약자는 제작에 앞서 장비의 사용 환경, 작업조건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필요시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설계 및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6.2 부산도시철도에서 기존 운용중인 장비의 전기적, 기계적 특성을 파악하여
이와 대체하여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6.3 내구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안정된 구조로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6.4 운전조작이 편리하고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7. 계약내용의 해석
7.1 도면에 표시되었지만 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았거나, 사양서에는 명시되었으나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상호 보완효력을 가진다.
7.2 기술상 일일이 사양서나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자는
최신 기술 및 양질의 자재를 도입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7.3 계약자는 승인된 사양에 의해 제작, 시험 및 검사에 합격되었다 하더라도
제품의 기본사양, 성능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사용 도중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4 본 사양에 특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상 기계, 장비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운반비, 설치비, 각종 시험 및 검사에 관한 비용, 교육훈련비용, 예비 부속
품과 공구 등은 계약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8. 계약자의 책무
8.1 계약자는 계약서, 사양서, 설계도서,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8.2 계약자는 공사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설계, 제작, 납품 및
시험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8.3 계약자는 제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
한 후 제작에 착수해야 하며, 감독원 입회하에 해당 검사를 받은 후
선적 또는 출고 납품하여야 한다.
8.4 납품할 물품이 공업소유권(상표, 특허, 실용신안, 의장권 등)으로 그
권리를 보호 받도록 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문제점 발생 시 제반 처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8.5 부품의 생산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해 제품의 사양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변경되는 내용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 비교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에 관
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8.6 제작도면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장비 운용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9. 감독원
본 사양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반입용 천장크레인 등 2종 제조구매”
의 제작 감독을 위해 공사에서 지정한 당 공사 직원을 말하며, 계약의 적
정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시 사용자재 및 제작과정에 대해서
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책임자 선정
계약자는 설계, 제작, 검사 및 시험 등 제반 업무를 전담할 업무추진 책
임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된 책임자는 공사에서 발주한 반입용 천장
크레인 등 2종 제작에 관한 일체의 협의 사항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11. 대안의 제시
계약자는 본 사양서 보다 우수한 사양이나 대안이 있을 경우 당 공사에
기술제안서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에서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계약자
에게 제작을 승인할 수 있다.
12. 이의의 해석
계약자는 본 시방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전에 당 공사에 질의하여 관련사항을 재확인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3. 계약자 제출서류
13.1 승인자료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납품,
교육 등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사업수행 계획서와 제작사양 및 제작
도면 등이 포함된 서류를 공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3.2 제출자료 및 수량 [모든 자료는 USB에 원본 첨부하여 제출]
가. 착수계(공정계획 포함) : 1부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 나. 승인도서(상세조립도, 도면 포함) 2부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
다. 준공도서 : 3부
- 규격서, 제작도면 및 상세조립도
(납품 시)
- 설계계산서 및 검사성적서
- 부품목록표 및 카탈로그
- 제작공정 사진첩
라. 취급설명서 및 정비지침서 : 3부
(납품 시) 마. 사용설명서(1장 요약본) : 2부 (납품 시)
바. 안전인증 확인서(서면심사, 제품심사) : 각 1부
(납품 시) 사. 기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자료 : 1식 (요청 시)
14. 분할 설치
본 설비의 설치는 차량기지 건설공정에 맞춰 진행되며 그에 따른 설치
주의사항은「제5장 설치 주의사항 – 1. 분할 설치」에 따른다.
15. 중간검사
15.1 계약자가 시행하는 모든 시험 및 검사는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야 하고 검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교통비 및 경비는 공사 부담으로 함.)
15.2 현장 입회검사(중간검사 또는 공장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건명, 검사
일자,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등 관련사항을 발주부서에 서면
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입회인원은 다음과 같다.
품 명
검사인원 검사기간 비 고 반입용 천장크레인 1~2명 1일 필요시 증감할 수 있음 무구동경량레일시스템 1~2명 1일 필요시 증감할 수 있음
16. 납품
16.1 납품기한 :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16.2 납기연장
공사의 사정으로 인해 납품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납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른 손
해배상을 청구하여서는 안 된다.
16.3 최종납품
가. 계약자는 설치 후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제1항 및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6호)에 의한 크레인의 제작 및
안전기준에 의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설계검사, 성능검사, 완
성검사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지정 장소에 장비를 인도하고 공사에서 임명하는 검사자 입회
하에 납품검사를 실시하여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시운전, 장비
운용 등 교육훈련까지 하여야 최종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다. 납품 시 설치환경에 따른 이동에 필요한 차량이나 기구들에 대한
일체의 준비는 계약자가 하여야 하며 미리 설치환경에 대한 현장확인
후에 납품하여야 한다.
17. 포장 및 운반
17.1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장비와 자재에 대하여 선적, 운송 및 옥외
보관 중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천장크레인의
주요 부분에는 덮개 또는 비닐 등으로 충분히 포장하여야 한다.
17.2 예비품 및 공구는 외기온도와 습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상자에 적절
하게 포장하고 포장외부에는 품명 등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 공급
하여야 한다.
17.3 계약자는 완성된 천장크레인을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지정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운전 시에는
제작사 기술자가 입회ㆍ탑승하여 제반 사항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8. 계약이행능력 심사 기준
18.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며 배점 및 평가기준과 같은 낙찰자 결정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의 심사 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
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18.2 “동등 이상 물품”이란 계약대상물과 동일 종류로서 성능, 품질
등이 동등 이상인 것에 해당하고“유사 물품”이란 계약대상물과
동일 종류이지만 성능, 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품
명 동등 이상 물품 유사 물품 반입용 천장크레인 천장크레인(20톤/10톤) 천장크레인(20톤/5톤) 무구동경량레일시스템 무구동경량레일시스템(1톤) 무구동경량레일시스템(0.5톤)
19. 하자보증
19.1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을 대금 청구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보증서로 대체 가능)
19.2 보증기간 내에 설계, 제작, 부품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에 대해
계약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공사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 하여야 한다.
19.3 고장부분에 대한 품질보증(하자보증)은 교체 또는 수리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3년간을 보증기간으로 한다.
20. 운용교육 및 사후관리
20.1 계약자는 납품 완료 후 반입용 천장크레인 운전, 정비 등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술지도 및 장비운용 교육을 계약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교육교재 및 교육일정 등은 공사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0.2 계약자는 납품한 장비에 대하여 신속하고 완벽한 사후관리(A/S)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교통비 등)은 계약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21. 인ㆍ허가 수속
본 장비의 제작, 시험, 검사, 납품과 관련하여 국내법이 정하는 인ㆍ허가
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의 책임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22. 손해배상 책임
계약자는 본 과업수행 중이거나 후에도 본 과업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한 하자 등)으로 인하여 지장이나 사고를 초래 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및 영업 손실 등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사 이미지 실추
등 비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장 기술사양서(반입용 천장크레인)
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차량기지 차량반입구에 설치되어 중량물의 차
체 및 대차, 전동차 구성품 등을 안전하고 용이하게 운반할 수 있는 장비인
천장크레인에 대한 성능, 기능 및 제작의 기준을 규정한다.
2. 구성 및 제원
2.1 구성
본 장비는 거더, 호이스트 권상장치, 천장크레인 특수구동장치, 호이스트
횡행장치, 주행구동장치, 주행레일, 기계장치, 전기장치, 안전장치,
거더 진입용 사다리로 구성된다.
가. 거더(DOUBLE RAIL TYPE)
거더는 강판 또는 형강으로 구성된 강력한 단면으로 하고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설계, 제작하며 거더의
휨은 하중을 스판의 중앙으로 했을 경우 휨은 스판의 1/8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거더는 자중, 하중, 충격에 대해서는 물론, 횡행 혹은 주행시 관성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력에 대해서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거더 상면에는 직진, 평탄한 횡행레일을 용접설치하고 그 양단에는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보조거더의 상면에는 주행 장치가 설치되며 급유 및 점검에 편리
하도록 전장 전폭에 걸쳐 무늬강판을 깔고 그 위측에는 안전을
위하여 핸드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축구조물(점검통로)에서 보조거더의 상면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진입용 사다리 등을 「제5장 설치 주의사항 – 2. 거더 통행
로(WALK WAY) 진입용 사다리 설치」에 따라 설치하여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5) 거더에 설치되는 핸드레일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
조를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거더상부 통로에는 물체가
떨어질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0cm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새들은 형강 또는 철판 용접구조로 하고, 거더와 새들은 항상 직
각을 유지하고 접합부분은 리머볼트 또는 마찰용접용 고장력 볼
트로 견고히 고정하고 거더에서의 수평력 및 리턴모멘트를 고려
하여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7) 트롤리 프레임은 형강 및 철판에 의한 용접구조로서 권상 및 횡행
장치의 수리, 점검이 용이하고 자중 및 하중에 충분히 견디며
기취부 받침대 부분은 가능한 입체구조로서 용접부의 열응력을
제거하여 용접에 의한 열변형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8) 주행집전장치는 수평형으로 접촉 효율이 좋고 견고하며 접촉자의
수명이 길도록 하여야 한다.
9) 동력선과 조작선은 두 개의 선을 한 가닥의 복합케이블로 사용
하는 방식인 KBK25 SYSTEM 타입으로 하며, 케리스터 타입으로
하지 않는다.
10) 상ㆍ하부 세이브 블록, 드럼단부의 와이어로프의 압입부, 회전
체의 연결부 등에는 보호용 안전커버를 설치하며, 정비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11) 횡행케이블이 트롤리바 앵글과 간섭하지 않도록 횡행케이블 지
지봉을 거더의 끝부분에 용접하여 설치한다.
12) 거더 상부 플레이트에 점검용 개구부를 설치하고 개구부 하부에는
점검자가 진입하여 작업할 수 있는 점검데크를 거더 양 끝단부에
1개소씩(총 2개소) 설치한다.
나. 호이스트 권상장치
1) 본체부는 드럼과 드럼케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드럼은 주물구조로
제작한다. 드럼 직경은 와이어로프 직경의 20배 이상이며 드럼의
크기는 전양정을 1겹으로 감을 수 있도록 하며 후크가 소정의 위
치에 달했을 때 2권 이상의 여유를 갖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호이스트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는 본 현장의 실양정(20m)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안전확보를 위해 여유감김수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감속장치는 유성치차 및 내치차로서 회전의 균형과 동력 전달 점의
등분포로 안정된 회전력이 전달되며, 조립분해가 용이하고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 전동기는 호이스트용 농형 3상 유도전동기로 정격회전이 원활하며
하이 스타트 기동형으로 절연등급은 B종으로 하여야 한다.
5) 브레이크는 AC/DC 브레이크로 하중을 안전하게 지상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며 절대 자연 낙하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소음이 적으며
충격이 아주 적고 극히 간단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6) 리미트 스위치는 과권상 방지용으로 설치하여 레버캠식으로 되어
1단은 콘트롤선을 차단시키고, 2단은 메인선을 차단시키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다. 호이스트 횡행장치
1) 횡행장치는 트롤리 프레임에 설치하여 횡행차륜, 횡행차축, 횡행
감속기, 횡행 브레이크, 전동기 등이 입체적으로 조립구성 되며,
전동기의 회전을 좌․우 횡행 차륜에 전달함으로써 차륜을 구동시
키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2) 횡행차륜은 플렌지형으로 하중 및 속도에 대해 충분한 폭과 직경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차륜의 마찰부는 표면 열처리를 하여 내마모
성을 갖도록 제작한다. 또한 차륜교환 및 보수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감속장치는 평기어 감속장치로 되어 있으며, 기어는 전부 밀폐
수납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라. 주행 구동장치
1) 주행 구동장치는 새들에 취부하여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기
어드 모터를 사용하며, 주행시 스타트의 충격을 방지하고자 무접
점 반도체를 채택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Inverter 상.
하.동.서.남.북) 설정방식을 부착하여 부드럽고 원활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중의 흔들림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주행차륜(재질은 SSWQ1R)은 양 플렌지형으로 하중 및 속도제어에
대해 충분한 폭과 직경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주행차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를 설치해야 하며 차륜의 내마모성을 갖도록
제작한다. 또 차륜의 베어링은 볼 또는 롤러 베어링으로 차륜의
교환 및 보수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3) 주행제어장치 판넬 재질은 절연등급이 높고 감전 방지, 내부식성
및 내충격성이 강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전동기 공통사항
1) 주행, 횡행, 권상용 전동기는 모두 인버터(VVVF) 제어 방식을 적
용하며 각 전동기는 저속․고속의 2단 프리셋 속도로 운전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2) 1단(저속), 2단(고속)의 프리셋 주파수는 제어판넬 내의 다이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주행레일
1) 주행레일은 균열, 두부의 변형 및 측면의 이상마모가 없어야 하며,
레일 고정 및 연결 볼트의 풀림이나 탈락이 없어야 한다.
2) 완충장치는 손상 및 어긋남이 없어야 하며, 레일 연결부위는 현저한
간격이나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사. 기계장치
1) Hook는 착․탈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2) 치차는 최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치합이
원활하며 소음이 적고 내마모성이 커야 한다.
3) 축 및 핀류는 SM35C, SM45C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베어링의 회전부분에는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을 사용하며, 기어드
모터 및 차륜 등에 사용하는 베어링은 그리스 윤활유로서 수동급
유가 불가능한 개소의 베어링은 그리스 봉입형으로 하여야 한다.
아. 전기장치
1) DC 마그네트 브레이크는 동작이 신속하고 구조가 간단하여 조정
보수가 용이하고 특히 격심한 사용조건하에서도 고장이 거의 발
생치 않는 극히 높은 신뢰성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각종 장치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간접제어방식으로 되어야 하며, 작업
의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전자식 브레이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자식 브레이크는 권상전동기 축에 직결시킨 원통형 라이닝 전자
브레이크로 전동기의 관성력에 의해 회전을 급속히 제동할 목적과
하중을 지지하는 일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리미트스위치는 크레인 구조 규격이 적합한 것으로 소정의 위치에
왔을 때 스위치를 자동적으로 조작하여 접속기의 조작회로를 열어
전동기를 제동 정지시켜 한계치 초월에 대한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전자제어반은 전동기의 가동 역전 정지에 필요한 기기의 일체를
구비하고, 제어반은 개별 자립 판넬형으로 하여야 한다.
6) 천장크레인의 20톤/10톤 호이스트의 상.하.동.서.남.북 속도는 고속,
저속의 인버터로 속도를 제어하여 저속운행 시 소음 및 진동을
제거하고 마찰력이 없도록 한다.
7) 천장크레인 전용 분전반으로부터 2차측 전원을 공급받아 설비로
연결되는 전기 배관공사를 하여야 하며 금속배관(필요에 따라 플
렉시블 배관) 및 새들 등으로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8) 전기판넬에는 전원 결선도에 대한 도면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각 전기장치 별로 장치명을 표기하여 사용자가 식별하기 용이하
여야 한다.
자. 안전장치
1) 권과 방지 장치
가) 와이어로프가 드럼에 지나치게 감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이상의 짐을 권상하면 더 이상 권상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권과 방지 장치는 레버캠식 리미트 스위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과부하 방지장치(Over Load Device)
가) 전기식 과부하 보호장치로 C.T로 전류를 감지하여 Motor를
제어하는 방식이며, 정격하중의 1.1배 이상의 과부하 동작시
하강을 제외한 모든 동작이 정지하며 Relay 접점 출력
Open 및 Buzzer 동시경보가 작동되어야 한다.
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비상정지장치 : 크레인 작동 중 위급상황 발생 시 크레인의 동
력을 차단하여 크레인을 언제든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
해야 한다.
4) 훅 해지장치 : 와이어 로프나 슬링 벨트 등의 줄걸이가 훅에서
이탈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훅 안쪽으로 스프링을 이용
하여 해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 레일정지기구
가) 횡행레일의 양 끝부분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완충장치,
완충재 또는 횡행 바퀴 직경의 4분의 1이상 높이에 정지기
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행레일의 양 끝부분에 완충장치 (완충재포함) 또는 주행
크레인 주행 바퀴 직경의 2분의 1이상 높이에 정지기를 설
치하여야 한다.
6) 기어, 축 및 베어링 등의 회전부분으로서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는 덮개나 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와이어로프는 KS 또는 동등 국제규격 이상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안전계수는 5 이상으로 하며, 풀어짐 방지용 브
라켓을 이용하여 풀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크레인 주행 시 작업반경 내 작업자가 들을 수 있도록 Horn
등의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조명등
천장크레인 하부에 조명등(LED 투광등)을 설치하여 작업장에 충분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개소 이상)
카. 무선 컨트롤러
1) 컨트롤러에는 주/보권의 선택기능, 조작기능(동,서,남,북,상,하),
비상정지버튼, 조명조작기능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조작기능은
2단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2) 무선으로 천장크레인을 조작 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컨트롤러
선정 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컨트롤러에는 각 버튼별 기능을 명기하여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4) 무선 컨트롤러 거치를 위한 거치대를 적정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무선컨트롤러는 크레인 설치 건물의 구조(층간 구조 등) 및 작업
반경을 고려하여, 해당 사용범위 전 구간에서 통신 두절·지연·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는 통신 사양의 제품을 채택하여야 한다.
타. 표시내용
1) 크레인에는 아래의 내용이 표시된 것을 부착하여야 한다.
가) 정격하중
나) 사용전기설비의 정격
다) 제조자명(제조자 연락처 포함), 제조년월
마) 안전인증의 표시
바) 형식 또는 모델번호, 제조번호
2) HOOK에는 정격하중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천장크레인 2대를 구분하기 위한 번호를 지정하고 지정된 번호와
주행방향 표시를 조작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2.2 제원
구
분 제 원 비 고 형식 / 수량 호이스트 천장크레인 정 격 하 중 20톤/10톤 시 험 하 중 22톤 /11톤 스판 / 양정 약 13.2m / 약 20m 주 행 거 리 12.9m 전 원 주 전 원 AC 380V × 3∅ × 60Hz 조작전원 AC 110V × 1∅ × 60Hz
권 상
속 도
주권
(고속) 5m/min, (저속) 0.5m/min
보권
(고속) 9m/min, (저속) 0.9m/min
주 행
(고속) 20m/min, (저속) 10m/min
횡 행
(고속) 16m/min, (저속) 8m/min
권상
모 터
110% 주/보권 17 kW × 8P 주 행 1.5 kW × 2대 횡 행
1.0 kW
(주행) Trolley Bar Type / (횡행) Festoon Type
운전방식
Remote Control
권상
DC Magnet Brake 횡행 DC Magnet Brake 주행 DC Magnet Brake 보권(권상) DC Magnet Brake 주권 비 고
- 인버터 방식
- 2단제어가능
9 kW × 8P 집전방식(주행/횡행)
브레
이크
현장실측필요
- 경광등 및 HORN 설치
- 거더 하부에 조명등 설치(4개소)
※ 양정, 스팬, 주행길이는 현장 실측 후 제작하여야 한다.
※ 모터사양은 계산상 참고치이며 정격하중 및 속도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규격 이상의 제작사 표준 규격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실제 제작사양과 본 사양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항목별 대조표를 승인도서에 포함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
3.1 주요 부분 조립검사
가. 적용범위
윤활기능의 점검, 주유 개소유무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시험 및 판정기준
1) 윤활 기능 점검 : 적정한 상태에서 윤활 공급이 이루어지는지 윤
활유는 바르게 선정되어 사용되는지를 점검해야한다.
2) 주유 개소 확인 : 도면에 표시된 윤활유 주유개소를 확인해야 한다.
3.2 가조립 검사
가. 적용범위
크레인을 구성하는 기계가공품 및 철구조물에 대하여 가공 후의
치수, 철구조물의 치수, 가조립치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나. 검사방법
적절한 측정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 및 적용규격상 명시된 치수를
측정해야한다.
3.3 재료검사
가. 크레인의 부품 중 Motor와 Wheel, Gear, Shaft는 K.S 제품을 사용
하며 크레인 제작자는 사용 제품의 KS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크레인의 부품 중 거더와 새들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강재를 K.S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된 재료에 대한 MILL SHEET
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현장시험 및 조사
가. 호이스트의 권상, 횡행장치 및 거더의 주행장치 등의 주요 부품들은
단위 조립되어야 하고 완성검사 시 조립 후 치수검사 및 부하·무
부하 운전시험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검사자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나. 검사방법
1) 호이스트 : 호이스트 검사 및 시험절차서에 따른다.
2) 주행장치 : 일반 기초위에 있는 거더와 조립하고 주행 시험을 해야
하며, 주행시험과 제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4. 도장
4.1 1차 설치 후 장기간 보관될 우려가 있는 거더, 새들 등에 대한 방수
도장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최종 납품 시에는 도장이 완전한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2 기계 각 부분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4.3 방청도장을 도장 사양서에 준하여 실시한다.
부재명
거더 최소 건조피막두께(μ) 색상 재료 내용 전처리 표면 처리 SSPC-SP-6 - - 하 도
Inorganic Zinc-rich Primer
(무기질 아연분말 프라이머)
75 μm 이상 - - 중 도 Epoxy (에폭시 중도) 100 μm 이상 노랑색 상 도
Polyurethane (내후형)
(폴리우레탄 상도)
50 μm 이상 노랑색 225 μm 이상 노랑색 50 μm 청색
Total (Min)
호이스트
색상
번호
공정 - 제작사 표준
4.4 도장색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한다.
4.5 모든 도료는 규정된 피막두께로 도장하며, 재도장 간격은 도료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각 제품의 설명서에 표시 된 재도장 간격을 지킨다.
4.6 마감 도장시에는 전 도장시의 때나 붓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
4.7 도장 면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수축이 생긴 경우, 기포가 발생된 경우,
일부분이 도장 되지 않았을 경우 및 손상 되었을 경우에는 표면처리
후 도장 절차에 따라 재도장을 실시한다.
4.8 운송 및 설치 작업중 파손된 부분에 한하여 터치업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4.9 모든 도장 작업은 공장 내에서 도장을 완료(하도, 중도, 상도)하고
현장에서는 터치업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설치 후 용접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하도 작업만 시행한다.
4.10 최종 마무리 도장이 끝난 후에는 미흡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표
면을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5. 예비품 및 공구
5.1 예비품
순번
품 명 규 격 수 량 1 브레이크 휠 - 1식 2 브레이크 라이닝 - 1식 3 휴즈 - 1식 4 구리스 3㎏ 2통 5 무선컨트롤러 - 1개 비고 예비용
* 무선컨트롤러는 본품 1개와 별도로 예비용 무선컨트롤러 1개를 추가납품하여야 한다
5.2 공구
순번
품 명 규 격 수 량 비고 1 펜치 250㎜ 2개 2 몽키 스패너 250㎜ 2개 3 드라이버 (+)150㎜ 2개 4 드라이버 (-)150㎜ 2개 5 스패너 6pcs 1식 6 구리스건 500㎜ 2개 7 공구박스 대 2개 8 안전대 그네식 2개 9 와이어로프 1m 4개 규격 변경가능 10 슬링벨트 6m 4개 규격 변경가능 11 샤클 3/4인치 4개 규격 변경가능 12 무전기 디지털/400MHz 4개 국내 A/S 가능제품
제4장 기술사양서(무구동경량레일시스템)
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차량기지 타이어보관창고에 설치되어
중량물을 인양 및 운반하는 무구동경량레일시스템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구성 및 제원
2.1 구성
본 장비는 경량트랙, 트롤리, 상부고정조립체, 볼트․너트류, 권상장치
(체인호이스트)로 구성된다.
가. 경량트랙
수직과 수평 방향의 모멘트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이어야 하며 자
중이 가볍고 튼튼한 구조이고, 트랙은 트롤리가 잘 구를수 있도록
일정 각도를 주어야 하며, 외부마감이 깔끔하고 견고한 분체도장
이어야 한다. 또한 재질은 고장력 강판으로 탄성과 복원력이 우수
하며 작업, 충격 등에 의하여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트랙간
이음부에는 단차나 걸림이 없어야 한다.
나. 트롤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휠을 채용하여 내구성과 내마모성을 겸비하
고 소음이 아주 적고 부드럽게 구르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 유입
방지 및 반영구 윤활이 가능한 Seal Type 베어링을 사용하여야 한
다. 또한 편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가이드롤러가 취부 된 구조이
어야 한다.
다. 상부고정조립체
천장에 높이 매달려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중요 부품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반드시 내마모성 플라스틱 베어링을 삽입하여 강재와 강재가
직접 마모가 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볼트․너트류
볼트는 고장력 볼트를 사용하고 너트는 열처리 된 LOCK 너트 등을
사용하여 풀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권상장치(체인호이스트)
1) 권상장치는 경량화된 체인호이스트 구조로 하며, 인상 및 하강
시 안전한 속도로 작동되어야 한다. 권상리미트스위치는 훅이 권
상리미트바에 접촉되었을 때 작동이 정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전동기는 권상장치용 농형 3상 유도전동기로 하며, 정격회전이
원활하고 하중이 매달린 상태에서 기동시에도 충격없이 동작되
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절연등급은 B종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반복적인 기동·정지에도 과열되지 않는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3) 브레이크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상에 내려놓을 수 있는 구조로 하
며, 자연낙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정전 등 전원이 차단된 상
황에서도 하중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소
음과 충격이 적고 구조가 간단하여야 한다.
4) 리미트 스위치는 과권상 방지용으로 설치하여 1단은 제어선을 차단
시키며, 2단은 주전원선을 차단시키게 설치하여야 한다.
2.2 주요규격
가. 사양
1) Span: 4m
2) 주행거리: 9m
3) 양정: 5m
나. 트랙 제원 : 경량 1톤용 트랙
다. 호이스트 타입 : 체인호이스트 (저,고속용)
라. 전원 : AC 3Ф, 380V, 60HZ
※ 양정, 스팬, 주행길이는 현장실측 후 제작하여야 한다.
2.3 기계장치
가. 훅은 착·탈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나. 치차는 최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치합이 원
활하며 소음이 적고 내마모성이 커야 한다.
다. 축 및 핀류는 SM35C, SM45C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베어링의 회전부분에는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을 사용하며, 기어드
모터 및 차륜 등에 사용하는 베어링은 그리스 윤활유로 윤활하되,
수동급유가 불가능한 개소의 베어링은 그리스 봉입형(Seal Type)으
로 하여야 한다.
2.4 전기장치
가. 브레이크는 동작이 신속하고 구조가 간단하여 보수가 용이하고 특
히 격심한 사용조건 하에서도 고장이 거의 발생치 않는 극히 높은
신뢰성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리미트스위치는 크레인 구조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정
해진 위치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작동하여 접속기의 조작회로를 차
단함으로써 전동기를 제동 정지시켜 한계치 초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전자제어반은 전동기 과부하 발생 시 자동으로 회로를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내부 배선은 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정리되어야 하며,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 조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5 안전장치
가. 권상장치에는 권과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호이스트 감속기의 기어, 축 및 베어링 등의 회전부분에는 작업자
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덮개나 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훅에는 중량물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해지방지장치가 부착되
어야 한다.
라. 트랙의 양 끝부분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완충장치, 완충재 또는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
3.1 주요 부분 조립검사
가. 적용범위
윤활기능의 점검, 주유 개소유무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시험 및 판정기준
1) 윤활 기능 점검: 적정하게 윤활 공급이 이루어지는지 윤활유는
바르게 선정되어 사용되는지를 점검해야한다.
2) 주유 개소 확인: 도면에 표시된 윤활유 주유개소를 확인해야 한다.
3.2 가조립 검사
가. 적용범위
무구동경량레일을 구성하는 기계가공품 및 철구조물에 대하여 가공
후의 치수, 철구조물의 치수, 가조립치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나. 검사방법
적절한 측정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 및 적용규격상 명시된 치수를
측정해야한다.
3.3 재료검사
가. 무구동경량레일의 부품 중 Motor는 K.S 제품을 사용하며 제작자는
사용 제품의 KS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볼트, 체인, 경량트랙은 사용하는 강재를 K.S 규격의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된 재료에 대한 MILL SHEET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현장시험 및 조사
호이스트의 등의 주요 부품들은 단위 조립되어야 하고 완성검사 시
조립 후 치수검사 및 부하·무부하 운전시험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검사자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3.5 제품의 표시
호이스트 또는 트랙의 잘보이는 곳에 잘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명
칭
나. 허용중량
다. 제조년도
4. 도장계획서
4.1 기계 각 부분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4.2 방청도장을 도장 사양서에 준하여 실시한다.
4.3 도장색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한다.
4.4 모든 도료는 규정된 피막두께로 도장하며, 재도장 간격은 도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제품의 사용설명서 상에 나타나 있는 재도장
간격을 지킨다.
4.5 마감 도장 시에는 전 도장 시의 때가 보이지 않고 붓자국이 나타나
지 않도록 한다.
4.6 도장면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수축이 생긴 경우, 기포가 발생된 경우,
일부분이 도장 되지 않았을 경우 및 손상 되었을 경우에는 표면처리
후 도장 절차에 따라 재도장을 실시한다.
4.7 하도에 대한 터치업 도장은 운송 및 설치 작업중 파손된 부분에 한
하여 후속도장이 실시 되기 전에 실시한다.
4.8 모든 도장 작업은 공장내에서 도장을 완료하고 현장에서는 터치업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9 최종 마무리 도장이 끝난 후에는 미흡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표
면을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5. 예비품 및 공구
5.1 예비품
순번
품 명 규 격 수량 1 휴즈 - 3개 2 푸시버튼 스위치 - 1SET 3 푸시버튼 접점 - 2개 4 체인백 - 1개 5 슬링벨트 2m 4개 6 샤클 - 4개 비 고
5.2 공구
순번
품 명 규 격 수량 1 스패너 6pcs 1개 2 드라이버 (+) 1개 3 드라이버 (-) 1개 3 구리스건 - 1개 4 공구박스 중 1개 비 고
제5장 설치 주의사항
1. 분할 설치
1.1 토목공사(철골공사) 단계에서 주행레일, 거더․새들 조립체를 1차로 설치
하고, 건축공사(차량반입구 지붕 설치) 단계에 맞추어 호이스트를 2차로
설치하며, 차량기지 전력공급 시점에 전기장치를 3차로 설치 및 시운전
하는 단계별 분할 설치 방식으로 진행한다.
1.2 1차 설치 대상품은 주행레일, 거더․새들 조립체 등으로 한정하고 그
외의 부품들은 2,3차로 설치하여야 한다. 만약 1차 설치 대상품에
반드시 반영 되어야 하는 부품이 있다면 공사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1차 설치 대상
- 주행레일
- 거더․새들 조립체
- C-트랙 고정용 브라켓
2차 설치 대상
- 호이스트 조립체
- 모터(횡행, 주행)
3차 설치 대상
- 전기판넬, 배관, 조명등
- 트롤리바
- C-트랙, Feston 케이블
1.3 1차 설치 대상품의 인양·설치는 기 설치되어 있는 타워크레인을 이용한다.
1.4 1차로 설치한 구조물은 차량반입구 지붕 설치 전까지 건설현장 옥외에
약 1년간 보양되어야 하며 보양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비하여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 강풍 대책
- 레일클램프 설치로 거더·새들 조립체의 레일 구름 및 이탈 방지
- 와이어로프 및 턴버클을 이용하여 인접 구조체와 4방향 결속
(설치 예시)
레일클램프 설치 와이어 로프 및 턴버클 결속
나. 부식 대책
- 물이 고이기 쉬운 평면부(점검발판 등)에 배수공을 확보하여 부식 방지
- 미사용 볼트 구멍 및 개구부는 임시 플러그로 밀폐하여 우수 침투 차단
다. 방청 대책
- 3단계(하도, 중도, 상도)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을 완료한 상태로 설치
- 볼트와 너트 체결부는 방청 그리스 도포 및 캡 처리
라. 점검 대책
- 옥외 보양상태의 양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갖춰야 하며
점검 후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점검 구분
점검 시기 정기점검 분기 1회 특별점검 태풍 예보 시
주요 점검 내용
- 부식·배수·결속 상태 육안 확인
- 와이어로프·턴버클 장력 확인 및 재조임
- 결속·고정 상태, 이탈·손상 여부 확인
1.5 위의 1.4에 제시된 대책 외에 추가대책이 필요한 경우 공사에 제시하
여야 하며 대책 수립 미흡으로 발생한 부식, 손상, 성능저하 등이 발
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최종 납품 시 까지 원
상복구하여야 한다.
1.6 2차 설치 대상품(호이스트)의 인양 및 설치 시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1.7 1, 2차로 설치한 구조물은 지붕 설치 후 옥내에 약 9개월간 보양되어야
하므로 건설현장 내 비산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먼지차단 덮개
(방진포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2, 3차 설치 작업 시에는 거더 상부 등 고소작업이 수반되므로, 작업
자는 안전대·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추락방지시설을 확인
한 후 작업에 착수하는 등 작업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9 각 설치 단계별 고소작업, 크레인작업 등 작업계획이 필요한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업 시행 7일전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거더 통행로(WALK WAY) 진입용 사다리 설치
2.1 점검통로에서 거더 통행로(WALK WAY)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용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 거더 진입 시 문제가 없어야 한다.
2.2 진입용 사다리는 견고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손상 및 부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 진입용 사다리 제작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를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4 점검통로 공간이 협소하므로 반드시 현장을 실측하여야 하며 제작 전
공사에 도면을 제출하고 승인 후에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문
진입용 사다리
(약 2.8m)
5층 옥상 바닥면 점검통로 바닥면 진입용 사다리 설치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