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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B560호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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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성 검토 "필“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입니다.
가.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이며, 국방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평가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 후, 계약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체결될 예정이니,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모두 업체등록 완료 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사실(☏02-3146-601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6-D-00부대 설계용역(B560)
나. 용역범위 : 설계용역 등(세부사항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역비(추정가격) : 5,283,993,000원(4,771,339,594원 : 대관협의비 35,520,100원 및 부가가치세 제외)
1) '26년 예산 : 100,000,000원
2) 계속소요 : 5,183,993,000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1차수 : 착수일로부터 ‘26. 12. 31.까지)
마. 용역현장 : 경기도 양평군 일대
바. 주요일정
1)<hp:fwSpace/>
기초예비가격공개
:
’26. 10. 26.(월)
※ 공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hp:fwSpace/>
자기평가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온라인접수)
:
’26. 11. 2.(월)
18:00
가) 입찰참가등록 신청 시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 외 수정이 불가합니다.
3)<hp:fwSpace/>
입찰참가등록마감
:
’26. 11. 9.(월)
10:00
4)<hp:fwSpace/>
입찰서제출마감/개찰
:
’26. 11. 11.(수)
10:00 / 11:00
5)<hp:fwSpace/>
사업수행능력평가
접수(서면접수)
:
‘26. 11. 17.(화)
13:30<hp:fwSpace/>~<hp:fwSpace/>14:00
(국방시설본부 행정안내실)
가) 접수대상 : 개찰 후 1~3순위 업체에 한하여 우선접수
- 사업수행능력평가는 1~3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1~3순위 내 적격업체
<hp:fwSpace/>
부재 시 차순위 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 참여업체는 자기평가서 상 입력된 연락처로 유선, FAX 등 연락 예정이니,
<hp:fwSpace/>
연락처 오류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마감(14:00) 이전에 도착한 업체에 한하여 접수를 진행하며, 사업현황/부대여건 등에 따라 접수 장소(영내 국방시설본부 평가실 등)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6)<hp:fwSpace/>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통보
:
’26. 11. 27.(금)
-
3. 입찰참가자격 / 제한
가.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hp:fwSpace/>부문(토질·지질)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hp:fwSpace/>부문(토질·지질)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hp:fwSpace/>부문(구조)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hp:fwSpace/>부문(구조)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설비부문(설비)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6)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hp:fwSpace/>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동시보유) 등록 업체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측량업(일반 또는 공공 또는 측지)을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측량․지적)의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측량․지적)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 위 입찰참가자격 중 기술사법에 따른 참가자격 적용 시 기술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합니다.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02-748-4327)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회 /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적용기준 : 국방부「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 해당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참조바랍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관련 문의는 평가담당자(02-748-4283)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기평가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온라인)<hp:fwSpace/>
1) 평가서 제출방법: “나라장터시스템→ PQ심사→ 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 공고 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자기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서류
제출
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 온라인)<hp:markpenEnd/>
- PDF파일 : 공동수급협정서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엑셀양식)
가격 입찰 후
(대상: 1~3순위)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 오프라인)<hp:markpenEnd/>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별표서식에 있는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안내(가격 입찰 후 증빙자료)<hp:fwSpace/>
1) 가격 입찰 후 1~3순위 업체에 한하여 우선 접수
2) 일시<hp:fwSpace/>/<hp:fwSpace/>장소 : '26. 11. 17.(화) 13:30~14:00<hp:fwSpace/>/<hp:fwSpace/>국방시설본부(국군복지단) 행정안내실
가) 접수마감(14:00) 이전에 도착한 업체에 한하여 접수를 진행하며,
사업현황/부대여건 등에 따라 장소는 달리 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 접수에
대한 안내는 가격입찰 후 진행합니다.<hp:fwSpace/>(팩스 또는 유선 등으로 연락합니다.)
나) 또한 원활한 평가서 접수를 위해 13:30부터 우선 도착 업체 순으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접수와 평가는 별개이므로 ‘접수완료’가 ‘서류가 완전히 구비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가서 등 서류가 완전히 구비되지 않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업체의 책임이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접수마감 시간 이후에는 제출된 서류일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불가합니다.)
나) 평가서 제출장소인 국방시설본부는 차량 대기장소가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 : 용산고등학교(버스), 숙대입구역 3번출구(지하철)
다) 접수장소 공간을 고려하여 업체 참석 인원은 1~2명으로 제한합니다.
라) 평가서 제출 시 부대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바. 제출된 평가서상의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는 해당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중 업무중복도 평가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게시기간 : '26. 11. 17.(화) ~ 11. 27.(금)
※ 해당기간 중 게시일은 변동될 수 있으나 최소 7일이상 공개예정
2) 게시장소 :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http://www.dia.mil.kr)
3) 관련문의 : (02)748-4283 /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사업수행능력 평가담당자
5. 공동계약
가. 상기 “3항 가호 1)목” 의 자격을 갖춘 주대표 업체가 “3항 가호의 2)목 내지 8)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주 대표 업체 포함 5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계약
(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를 서류상 제출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심사결과 합격업체는
<hp:fwSpace/>나라장터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서도 협정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hp:fwSpace/>2)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여 입찰등록이 확정이 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 서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hp:fwSpace/>3) 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4)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입찰자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니,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유자격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 77.995%)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일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신인도 및 결격사유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거 신인도 및 결격사유를 평가한 후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업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 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제공된 입찰참고자료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hp:fwSpace/>(방위사업청 예규)
<hp:fwSpace/> <hp:fwSpace/>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hp:fwSpace/>(재정경제부 계약예규)
4) 용역입찰유의서<hp:fwSpace/>(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hp:fwSpace/>(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특수조건<hp:fwSpace/>(참고서류)
7)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국방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p:fwSpace/>(국방부 훈령)
9)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또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심사(입찰참가 신청서) 시 공동수급협정 현황과 동일해야 합니다. 위 사항이 상이할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D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본 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및 관련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차.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해당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타.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파.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거.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너. 입찰단계(입찰공고,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인증서 로그인 후 나의 나라장터 > 알림/뉴스레터에서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해 저장하시면 됩니다.
※ 나라장터 고객센터 일반게시판 > (구)자주하는 질문 > 기타에 ‘나라장터(G2B)에서 서비스되는 SMS서비스란 무엇인가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러. 회계연도별 예산액(계속소요 포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머. 일부 원가항목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사후원가검토 정산합니다.
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9항에 따라,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5.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04345)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4(이태원동)
국군재정관리단 계약처 제1공사계약과
나. 연락처
1)
입찰공고 업무
:
국군재정관리단 공사계획담당
(02)
3146-6625
2)
원가계산 업무
:
국군재정관리단 원가계산담당
(02)
3146-6584
3)
적격심사 업무
:
국군재정관리단 적격심사담당
(02)
3146-6615,
6622
4)
사업관리 업무
:
국방시설본부 육군사업관리과
(02)
748-4327
5)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
국방시설본부 평가담당
(02)
748-4283
6)
대금지급 업무
:
국방시설본부 대금지급담당
(02)
748-4616
7)
계약체결 업무
:
국군재정관리단 계약체결담당
(02)
3146-6619,6627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hp:fwSpace/>4)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각종 심사 / 적용기준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국 군 중 앙 분 임 계 약 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및 평가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재정단 업체(1~3순위) 시설본부
<hp:markpenBegin color="#FFFF00"/>자기평가점수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온라인) <hp:markpenEnd/>
⇒
자기평가점수
반영
⇒
(개찰)
증빙서류 제출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PQ마감일까지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후 적격심사 진행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1~3순위 업체는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입찰공고문(B560).pdf =====
공고 제2026-B560호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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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성 검토 "필“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입니다.
가.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이며, 국방부 『 건축사법』 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평가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
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 후, 계약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체결
될 예정이니,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모두 업체등록 완료 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사실(☏ 02-3146-6013)로 신고하거나, 국
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
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6-D-00부대 설계용역(B560)
나. 용역범위 : 설계용역 등(세부사항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역비(추정가격) : 5,283,993,000원(4,771,339,594원 : 대관협의비 35,520,100원및부가가치세제외)
1) '26년 예산 : 100,000,000원
2) 계속소요 : 5,183,993,000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1차수 : 착수일로부터 ‘26. 12. 31.까지)
마. 용역현장 : 경기도 양평군 일대
바. 주요일정
1)
기초예비가격공개
: ’ 26 . 1 0. 2 6 . ( 월 )
※ 공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 기 평 가 서
및
공 동 수 급 협 정 서
제
출
마
감
( 온 라 인 접 수 )
: ’ 26. 11. 2. ( 월) 18:00 - 1 -
가) 입찰참가등록 신청 시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 외 수정이 불가합니다.
3) 입찰참가등록마감 : ’ 26. 11. 9. ( 월) 10:00 4) 입찰서제출마감/개찰 : ’ 26. 11. 11.( 수 ) 10:00 / 11:00 5)
사업수행능력평가
접수( 서면접수)
: ‘ 26. 11. 17.( 화 )
13:30 ~ 14:00
(국방시설본부 행정안내실)
가) 접수대상 : 개찰 후 1~3순위 업체에 한하여 우선접수
- 사업수행능력평가는 1~3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1~3순위 내 적격업체
부재 시 차순위 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 참여업체는 자기평가서 상 입력된 연락처로 유선, FAX 등 연락 예정이니,
연락처 오류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마감(14:00) 이전에 도착한 업체에 한하여 접수를 진행하며, 사업현황/부대여건
등에 따라 접수 장소(영내 국방시설본부 평가실 등)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
결
과
통
보
: ’ 26. 11. 27.( 금 ) -
3. 입찰참가자격 / 제한
가.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
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
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 부문(토질· 지질)에 대한 엔지니
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 부문(토질· 지질)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구조)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
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 부문(구조)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
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설비부문(설비)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6)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
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
신)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동시보유) 등록 업체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
- 2 -
라 측량업(일반 또는 공공 또는 측지)을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측량 • 지적)의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
조에 따라 건설부문(측량 • 지적)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 위 입찰참가자격 중 기술사법에 따른 참가자격 적용 시 기술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합니다.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02-748-4327)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
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회 /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적용기준 : 국방부「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세부평
가기준
* 해당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참조바랍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관련 문의는 평가담당자(02-748-4283)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기평가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온라인)
1) 평가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 → PQ 심사 → 통합조달업체 PQ 심사
목록 → 공고 선택 → 자기평가기술서 탭에 온라인제출 (건축분야 제외 )”
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 자세한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 (건
축분야 제외 ) 매뉴얼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
(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
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
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자기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
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3 -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서류
- PDF파일 : 공동수급협정서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방법 : 온라인)
서류
제출
가격 입찰 후
(대상: 1~3순위)
(제출방법 : 오프라인)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엑셀양식)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
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별표서식에 있는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를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안내(가격 입찰 후 증빙자료)
1) 가격 입찰 후 1~3순위 업체에 한하여 우선 접수
2) 일시 / 장소 : '26. 11. 17.(화) 13:30~14:00 / 국방시설본부(국군복지단) 행정안내실
가) 접수마감(14:00) 이전에 도착한 업체에 한하여 접수를 진행하며,
사업현황/부대여건 등에 따라 장소는 달리 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 접수에
대한 안내는 가격입찰 후 진행합니다. (팩스 또는 유선 등으로 연락합니다.)
나) 또한 원활한 평가서 접수를 위해 13:30부터 우선 도착 업체 순으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접수와 평가는 별개이므로 ‘접수완료’가 ‘서류가 완전히 구비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가서 등 서류가 완전히 구비되지 않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업체의 책임이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접
수마감 시간 이후에는 제출된 서류일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불가합
니다.)
나) 평가서 제출장소인 국방시설본부는 차량 대기장소가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 : 용산고등학교(버스), 숙대입구역 3번출구(지하철)
다) 접수장소 공간을 고려하여 업체 참석 인원은 1~2명으로 제한합니다.
라) 평가서 제출 시 부대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바. 제출된 평가서상의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는 해당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중 업무중복도 평가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
- 4 -
이 게시합니다.
1) 게시기간 : '26. 11. 17.(화) ~ 11. 27.(금)
※ 해당기간 중 게시일은 변동될 수 있으나 최소 7일이상 공개예정
2) 게시장소 :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http://www.dia.mil.kr)
3) 관련문의 : (02)748-4283 /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사업수행능력 평가담당자
5. 공동계약
가. 상기 “3항 가호 1)목” 의 자격을 갖춘 주대표 업체가 “3항 가호의 2)목 내지 8)
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주 대표 업체 포함 5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계약
(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를 서류상 제출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심사결과 합격업체는
나라장터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서도 협정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후 입찰
- 5 -
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
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
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여 입찰등록이 확정이 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
서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 •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 •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입찰자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
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
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
- 6 -
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니,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결
과 입찰참가 유자격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 77.995%)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일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신인도 및 결격사유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거 신인도 및 결격사유를
평가한 후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
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업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
향평가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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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 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
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
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
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
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
약법」 제15조 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제공된 입찰참고자료 및 아래의 규정
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 8 -
3)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특수조건 (참고서류)
7)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국방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방부 훈령)
9)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산
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
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
약서를 대표자가 기명 • 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
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등록심사(입찰참가 신청서) 시 공동수급협정 현황과 동일해야 합니
- 9 -
다. 위 사항이 상이할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 • 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
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 사용자등록을 해
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
조달(D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 (개찰 )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아.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 본 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및 관련규정 , 입찰유의서 , 계약일반
조건 , 계약특수조건 ,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자.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
조' 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차.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 10 -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해당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타.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파.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
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거.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너. 입찰단계(입찰공고,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인
증서 로그인 후 나의 나라장터 > 알림/뉴스레터에서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해 저
장하시면 됩니다.
※
나라장터 고객센터 일반게시판 > (구)자주하는 질문 > 기타에 ‘나라장터
(G2B)에서 서비스되는 SMS서비스란 무엇인가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
유의서, 정부입찰 • 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러. 회계연도별 예산액(계속소요 포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머. 일부 원가항목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사후원가검토 정산합니다.
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9항에 따라,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
- 11 -
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5.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04345)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4(이태원동)
국군재정관리단 계약처 제1공사계약과
나. 연락처
1) 입 찰 공 고
업 무 : 국군 재정 관리 단 공사 계획 담당
(02) 3146-6625 2) 원 가 계 산
업 무 : 국군 재정 관리 단 원가 계산 담당
3) 적 격 심 사
업 무 : 국군 재정 관리 단 적격 심사 담당
4) 사 업 관 리
업 무 : 국방 시설 본부 육 군사 업관 리과
(02) 3146-6584
3146-6615,
(02)
6622
(02) 748-4327
5)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 국 방 시 설 본 부
평 가 담 당 (02) 6) 대 금 지 급 업 무 : 국방시설본부 대금지급담당 (02) 7) 계 약 체 결
업 무 : 국군 재정 관리 단 계약 체결 담당
748-4283
748-4616
3146-6619,
(02)
6627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4)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각종 심사 / 적용기준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국 군 중 앙 분 - 12 - 임 계 약 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및 평가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
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 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
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
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재정단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PQ마감일까지
⇒
자기평가점수
반영
업체(1~3순위)
⇒
(개찰)
가격입찰 전 증빙서류 제출
시설본부
⇒
가격입찰 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후 적격심사 진행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1~3순위 업체는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 )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13 -
===== 첨부문서(B560).zip =====
===== 0. 산출내역서(B560).xlsx =====
[시트: pldt]
[시트: 표지]
N: 2026. 09.
B: 용역비 산출내역서
E: □ 용역명
F: (C대대)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패키지 시설사업
E: □ 사업위치
F: 경기도 양평군 금곡리 84, 1-2, 446-2 등 36개 필지 일원
E: □ 용역금액
F: 일금 오십이억칠천오십육만일천원정(₩5,270,561,000)
[시트: 총괄내역서]
C: □ 용역 산출내역서 H: 분리발주 하세요!!
E: 단위 : 원 H: 지우지 말것!
C: 순 번 D: 구 분 E: 금 액 F: 비 고
C: 1 D: 설계비 E: 4,469,242,972 F: 설계내역서 참고
C: 1-1 D: 동영상(시각화)설계비 E: 22,500,000
C: 1-2 D: 라돈측정비 E: 0 F: 해당없음 I: 라돈측정 대상 : 병영생활관 또는 행정시설 실내건축만 해당
C: 1-3 D: 내진보강 구조설계비 E: 0 F: 해당없음
C: 1-4 D: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비 E: 3,000,000
C: 2 D: 지형현황측량비 E: 29,329,265 F: 측량내역서 참조
C: 2-1 D: 탄약고 시뮬레이션비 E: 121,974,455 F: 탄약고 시뮬레이션 참조 I: 이글루탄약고 / 작전시설은 시뮬레이션 비용 반영여부 확인필요
C: 3 D: 지반조사비 E: 0 F: 해당없음
C: 4 D: 설계안전성검토비 E: 12,561,133 F: 설계안전성검토 내역서 참조
C: 5 D: 산지농지협의(산지재해위험성 검토비 포함) E: 74,307,323 F: 산지농지재해위험성 검토비내역서 참고 I: 산지재해위험성 검토비용의 2. 사면해석 및 토석시뮬레이션 비용(기초조사 후 60점 이상시 실시, 그 이하는 정산)
C: 6 D: 석면조사비 E: 0 F: 해당없음
C: 7 D: 손해배상보험(설계) E: 24,877,000 F: 손해배상보험(설계비) 참고
C: 8 D: 손해배상보험(기타) E: 1,336,000 F: 손해배상보험(기타) 참고
C: 9 D: 소 계(추정가격) E: 4,759,128,147 I: 설계용역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1항 4호
I: 국민주택규모(85㎡, 읍/면은 100㎡) 이하의 관사의 신축, 리모델링(대수선, 증축, 개축)
C: 10 D: 부가가치세 (10%) E: 475,912,815
C: 11 D: 대관협의비등 E: 35,520,100 F: 대관협의, 지적ㆍ분할측량
공과금 등 (낙찰율 미적용)
C: 12 D: 합 계 E: 5,270,561,000 F: 단수조정
[시트: 1.설계내역서]
C: □ 용역명 : D: (C대대)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패키지 시설사업 M: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D: 구
분 F: 공사비 H: 부가세 제외 금액
D: 공 사 비 F: 228,216,197천원 H: 207,469,270천원
G: *공사비란과 단가대비표입력시트의 적용공사비와 연결되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엑셀프로그램이 미연결될 수 있습니다
C: ○ 직선보간법(건축사업무 대가의 산정 제3장 제14조)
C: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M: 3.84 N: - O: ( P: 2,074.69 Q: - R: 2,000.00 S: ) T: × U: ( V: 3.84 W: - X: 3.79 Y: ) AA: 3.84 AB: - AC: 74.69 AD: × AE: 0.05
F:
X : 당해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O: ( P: 3,000.00 Q: - R: 2,000.00 S: ) AC: 1,000.00
C: Y = Y1 - D: (X - X2)(Y1 - Y2) F:
X1 : 큰 금액
Y1 : 작은 금액 요율 AA: 3.84 AB: - AC: 0.0746927 AD: × AE: 0.05 AF: = AG: 3.83
D: (X1 - X2) F:
X2 : 작은 금액
Y2 : 큰 금액 요율
M: 1.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AK: [별표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C: 공사금액(억원) E: 건축설계 대가요율(%) M: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AK: 등급 AL: 주거용 건축물 AM: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E: 중 급 G: 비 고 M: 냉난방 500㎡이상이면서 연면적 500㎡이상 신축/재축/기존대지에 별동 증축시 AL: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AM: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C: X2 = D: 2000.0 E: Y1 = F: 3.84 AL: (kWh/㎡ㆍ년) AM: (kWh/㎡ㆍ년)
C: X = D: 2074.7 E: Y = F: 3.83 G: 제 2종(보통) M: 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너지효율등급과 중복시에는 제로에너지만 적용) AK: 1+++ AL: 60 미만 AM: 80 미만
C: X1 = D: 3000.0 E: Y2 = F: 3.79 K:
M: 1) 1등급 : 대가의 10% AK: 1++ AL: 60 이상 90 미만 AM: 80 이상 140 미만
J: (단위 : 억원) M: 2) 2등급 : 대가의 9.5% AK: 1+ AL: 90 이상 120 미만 AM: 140 이상 200 미만
C: 구
분 E: 구 성 비 G: 중 급 I: 적
용 J: 비 고 M: 3) 3등급 : 대가의 9% AK: 1 AL: 120 이상 150 미만 AM: 200 이상 260 미만
C: 1. 요율 (%) G: 3.83 M: 4) 4등급 : 대가의 8.5% AK: 2 AL: 150 이상 190 미만 AM: 260 이상 320 미만
C: 2. 설계비 E:
X * (1) G: 79.46070 M: 5) 5등급 : 대가의 8%(국방군사시설. 단, 공동주택 및 기숙사 제외) AK: 3 AL: 190 이상 230 미만 AM: 320 이상 380 미만
C: 3. 추가설계비(에너지) F: 공사비율 H: 0.00000 AK: 4 AL: 230 이상 270 미만 AM: 380 이상 450 미만
C:
A.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E: 8.0% F: 31% G: 2.48% H: 1.97063 J: 해당공사비 비율로 적용 M: 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AK: 5 AL: 270 이상 320 미만 AM: 450 이상 520 미만
C:
B. 녹색건축 E: 8.0% F: 0% G: 0.00% H: 0.00000 J: 해당공사비 비율로 적용 M: 1) 1+++ ∼ 1++등급 : 대가의 7.5%(국방군사시설. 단, 공동주택 및 기숙사 3,000㎡ 이상) AK: 6 AL: 320 이상 370 미만 AM: 520 이상 610 미만
C: 합계(중복 대상일 경우) E: 12.0% F: 0% G: 0.00% H: 0.00000 J: A와 B 동시적용시 M: 2) 1+ ∼ 1등급 : 대가의 7% AK: 7 AL: 370 이상 420 미만 AM: 610 이상 700 미만
C: 4. 인테리어비 E: 50.0% F: 0% G: 0.00% H: 0.00000 J: 해당공사비 비율로 적용 M: 3) 2 ∼ 3등급 : 대가의 6.5%
C: 5. 소
계 G: 81.43133 M: 4) 4 ∼ 5등급 : 대가의 6% AK: [별표 2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J: 적용요율 M: 5) 6 ∼ 7등급 : 대가의 5.5% AK: ZEB 등급 AL: 에너지 자립률
B:
J: 54.8836% M: 다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적용할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AK: 1 등급 AL: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C: 합
계 G: 81.43133 I: 81.43133 J: 44.69243 AK: 2 등급 AL: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M: 2. 녹색건축 인증 AK: 3 등급 AL: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C:
○ 건 축 설 계 비 : E: 4,469,242,972 G: 원 M: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AK: 4 등급 AL: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C: * 건축사 보수기준 제9조 2항 2호에 의거 산정 J: 3.946 M: 하나의 대지에 모든 건물의 연면적 3,000㎡이상, 신축/재축/기존대지에 별동 증축이고 AK: 5 등급 AL: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M: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면서 주둔지 영외 시설일 것. 그린 4등급(일반등급 8%)
M: 에너지/녹색 동시적용시 추가설계대가 요율= A + 1/2*B(큰값 A, 작은값 B)
C: ※ 기본 계산식
M: 3. 추가설계대가 요율 = A + 1/2 B + 1/3 C
M: A : 녹색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최상위값
M: B : 추가요율 중 차상위값, C : 추가요율 중 최하위값
M: 4.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설계는 1.5배 적용
I: 3.836265365
M: 건축사 대가기준 제9조(대가의 조정)
M: 2. 계약에 따라 특별히 정한 경우
M: - 사유 : 배정예산 범위내 발주
C: 요율 D: 제3종(복잡) G: 제2종(보통) J: 제1종(단순)
C: 공사비 D: 상급 E: 중급 F: 기본 G: 상급 H: 중급 I: 기본 J: 상급 K: 중급 L: 기본
C: 5,000만원 D: 12.55 E: 10.46 F: 8.36 G: 11.41 H: 9.51 I: 7.61 J: 10.22 K: 8.51 L: 6.81
C: 1억원 D: 11.48 E: 9.56 F: 7.65 G: 10.43 H: 8.69 I: 6.95 J: 9.38 K: 7.82 L: 6.25
C: 2억원 D: 9.99 E: 8.33 F: 6.66 G: 9.08 H: 7.57 I: 6.05 J: 8.16 K: 6.8 L: 5.44
C: 3억원 D: 8.68 E: 7.23 F: 5.78 G: 7.88 H: 6.57 I: 5.26 J: 7.08 K: 5.9 L: 4.72
C: 5억원 D: 7.9 E: 6.58 F: 5.26 G: 7.18 H: 5.98 I: 4.79 J: 6.46 K: 5.38 L: 4.3
C: 10억원 D: 7.03 E: 5.86 F: 4.68 G: 6.39 H: 5.32 I: 4.26 J: 5.75 K: 4.79 L: 3.83
C: 20억원 D: 6.22 E: 5.19 F: 4.15 G: 5.66 H: 4.72 I: 3.77 J: 5.09 K: 4.24 L: 3.4
C: 30억원 D: 5.91 E: 4.93 F: 3.94 G: 5.38 H: 4.48 I: 3.58 J: 4.84 K: 4.03 L: 3.23
C: 50억원 D: 5.72 E: 4.76 F: 3.81 G: 5.2 H: 4.33 I: 3.46 J: 4.68 K: 3.9 L: 3.12
C: 100억원 D: 5.58 E: 4.65 F: 3.72 G: 5.07 H: 4.22 I: 3.38 J: 4.56 K: 3.8 L: 3.04
C: 200억원 D: 5.42 E: 4.51 F: 3.61 G: 4.92 H: 4.1 I: 3.28 J: 4.43 K: 3.69 L: 2.96
C: 300억원 D: 5.32 E: 4.44 F: 3.55 G: 4.84 H: 4.03 I: 3.23 J: 4.36 K: 3.63 L: 2.91
C: 500억원 D: 5.25 E: 4.38 F: 3.5 G: 4.77 H: 3.98 I: 3.18 J: 4.3 K: 3.58 L: 2.87
C: 1,000억원 D: 5.14 E: 4.29 F: 3.43 G: 4.68 H: 3.9 I: 3.12 J: 4.21 K: 3.5 L: 2.8
C: 2,000억원 D: 5.06 E: 4.22 F: 3.38 G: 4.6 H: 3.84 I: 3.07 J: 4.14 K: 3.45 L: 2.76
C: 3,000억원 D: 5.01 E: 4.17 F: 3.34 G: 4.55 H: 3.79 I: 3.03 J: 4.1 K: 3.42 L: 2.73
C: 5,000억원 D: 4.93 E: 4.11 F: 3.28 G: 4.48 H: 3.73 I: 2.99 J: 4.03 K: 3.36 L: 2.69
C: 15 D: => 지우지 마세요
[시트: 1-1 동영상(시각화)설계내역서]
R: 1. 개편사업 견적서 AD: 3. 생활관 및 행정시설 견적서
B: □ 동영상(시각화)설계비 산출내역서
N: (단위:원)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액 L: 단 가 M: 금 액
B: 1. 동영상(시각화)설계비 C: 생활관 및 행정시설 D: 식 E: 1 G: 0 I: 0 J: 22,500,000 K: 22,500,000 M: 22,500,000
B: 2. 동영상(시각화)설계비 C: 없음 D: 식 E: 0 G: 0 I: 0 J: 0 K: 0 M: 0
B: 3. 동영상(시각화)설계비 C: 없음 D: 식 E: 0 G: 0 I: 0 J: 0 K: 0 M: 0
B: 4. 동영상(시각화)설계비 C: 없음 D: 식 E: 0 G: 0 I: 0 J: 0 K: 0 M: 0
B: 소 계 M: 22,500,000
C: 규격 D: 가격
C: 없음 D: - R: 2. 군숙소 및 간부숙소 견적서 AD: 4. 실내체육관 견적서
C: 개편사업 D: 52,000,000
C: 군숙소 및 간부숙소 D: 19,000,000
C: 생활관 및 행정시설 D: 22,500,000
C: 실내체육관 D: 17,000,000
C: 취사식당 D: 16,000,000
AD: 5. 취사식당 견적서
[시트: 1-2 라돈측정비 내역서]
A: □ 라돈측정 산출내역서(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수수료 공표 제 2015-1호)
A: 사업명 D: 측정지점 E: 재 료 비 G: 경 비 I: 합 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액 I: 단 가 J: 금 액
A: 1-1 라돈측정비 산출내역서 D: 0 J: 0 K: 측정지점 : 실내건축할 병영/행정 지하층/1층의 실 개수
A: 병영생활관 D: 0 E: 50,000 G: 76,900 I: 126,900 J: 0
D: 0 E: 50,000 G: 76,900 I: 126,900 J: 0
E: 50,000 G: 76,900 I: 126,900 J: 0
A: 소 계 B: 3개동
A: □실내라돈측정 산출서(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수수료 공표 제 2015-1호) K: (단위 : 원)
A: 품명 B: 규격 C: 내역서 K: 비고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경비 I: 합계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소계 E: 50,000 F: - G: 76,900 H: - I: 126,900
A: 1.재료비 B: 1개소 C: 식 D: 1 E: 50,000 I: 50,000 J: - K: 충전막 전리함 (약150,000원) 약 3회 재사용가능
A: 2.측정분석 수수료 B: 1건 C: 개 G: 63,000 H: - I: 63,000 J: -
A: 3.출장비 B: 1건 C: 건 G: 13,900 I: 13,900 K: 1일권으로 출장가능기역 1일 139,000원
1일 측정가능지검은 경우에 따라 상이하나 10건/1일로 기준함.
A: 부가가치세
[시트: 1-3구조설계내역서]
D: 근거 :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9.8)
/ 우측 표3.1 내진보강 구조설계 기준인원수 산정근거 확인 후 향후 보강설계 필요 없을시 정산처리 할 것
D: 내진보강공사 구조설계비 산출
B: 1.직접인건비 C: 번호 D: 건 물 명 E: 면적 F: 기준인원수(인) G: 기준단가(원) H: 금액(원) I: 비 고
C: 1 E: 0㎡ F: #N/A G: 310,884 H: 0
C: 2 E: 0㎡ F: #N/A G: 310,884 H: 0
C: 3 E: 0㎡ F: #N/A G: 310,884 H: 0
C: 4 E: 0㎡ F: #N/A G: 310,884 H: 0
C: 5 E: 0 F: #N/A G: 310,884 H: 0
C: 6 E: 0 F: - G: 310,884 H: 0
C: 7 E: 0 F: #N/A G: 310,884 H: 0
D: 계 E: - F: #N/A H: - J: 각 건물별 면적에 직선보간법 적용되어 합산하였습니다.
B: 2.제경비 D:
.제경비 (직접노무비*110%) H: -
B: 3.기술료 D:
.기술료[(직접노무비+제경비)*20%] H: -
B: 계 H: -
D: 표 3.2 내진보강 구조설계의 기준인원수
D: 규모(이하) E: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인)
D: 200㎡ E: 12 K:
X : 당해 면적
Y : 당해 적용 인원
D: 500㎡ E: 16 G: Y = H: Y1 - I: (X - X2)(Y1 - Y2) K:
X1 : 큰 면적
Y1 : 작은 면적 인원
D: 1,000㎡ E: 19 I: (X1 - X2) K:
X2 : 작은 면적
Y2 : 큰 면적 인원
D: 3,000㎡ E: 26
D: 5,000㎡ E: 31 N: Y= O: #N/A P: - Q: ( R: - S: - T: #N/A U: ) V: × W: ( X: #N/A Y: - Z: #N/A AA: )
D: 10,000㎡ E: 34 S: ( T: #N/A U: - V: #N/A Y: )
D: 30,000㎡ E: 48 G: 1번 건축물 H: 사업 규모(면적, ㎡) J: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인) N: = O: #N/A P: - R: #N/A S: × T: #N/A
D: 50,000㎡ E: 60 H: X2 = I: #N/A J: Y1 = K: #N/A R: #N/A
D: 100,000㎡ E: 91 H: X = I: - J: Y = K: #N/A N: = O: #N/A P: - Q: ( R: #N/A S: )
H: X1 = I: #N/A J: Y2 = K: #N/A N: = O: #N/A
D: #N/A E: => 지우지 마세요
D: 표 3.2 내진보강 구조설계의 기준인원수
D: 규모(이하) E: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인) N: Y= O: #N/A P: - Q: ( R: - S: - T: #N/A U: ) V: × W: ( X: #N/A Y: - Z: #N/A AA: )
D: 200㎡ E: 12 G: 2번 건축물 H: 사업 규모(면적, ㎡) J: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인) S: ( T: #N/A U: - V: #N/A Y: )
D: 500㎡ E: 16 H: X2 = I: #N/A J: Y1 = K: #N/A N: = O: #N/A P: - R: #N/A S: × T: #N/A
D: 1,000㎡ E: 19 H: X = I: - J: Y = K: #N/A R: #N/A
D: 3,000㎡ E: 26 H: X1 = I: #N/A J: Y2 = K: #N/A N: = O: #N/A P: - Q: ( R: #N/A S: )
D: 5,000㎡ E: 31 N: = O: #N/A
D: 10,000㎡ E: 34
D: 30,000㎡ E: 48
D: 50,000㎡ E: 60
D: 100,000㎡ E: 91
D: #N/A E: => 지우지 마세요
D: 표 3.2 내진보강 구조설계의 기준인원수
D: 규모(이하) E: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인) N: Y= O: #N/A P: - Q: ( R: - S: - T: #N/A U: ) V: × W: ( X: #N/A Y: - Z: #N/A AA: )
D: 200㎡ E: 12 G: 3번 건축물 H: 사업 규모(면적, ㎡) J: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인) S: ( T: #N/A U: - V: #N/A Y: )
D: 500㎡ E: 16 H: X2 = I: #N/A J: Y1 = K: #N/A N: = O: #N/A P: - R: #N/A S: × T: #N/A
D: 1,000㎡ E: 19 H: X = I: - J: Y = K: #N/A R: #N/A
D: 3,000㎡ E: 26 H: X1 = I: #N/A J: Y2 = K: #N/A N: = O: #N/A P: - Q: ( R: #N/A S: )
D: 5,000㎡ E: 31 N: = O: #N/A
D: 10,000㎡ E: 34
D: 30,000㎡ E: 48
D: 50,000㎡ E: 60
D: 100,000㎡ E: 91
D: #N/A E: => 지우지 마세요
D: 표 3.2 내진보강 구조설계의 기준인원수
D: 규모(이하) E: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인) N: Y= O: #N/A P: - Q: ( R: - S: - T: #N/A U: ) V: × W: ( X: #N/A Y: - Z: #N/A AA: )
D: 200㎡ E: 12 G: 4번 건축물 H: 사업 규모(면적, ㎡) J: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인) S: ( T: #N/A U: - V: #N/A Y: )
D: 500㎡ E: 16 H: X2 = I: #N/A J: Y1 = K: #N/A N: = O: #N/A P: - R: #N/A S: × T: #N/A
D: 1,000㎡ E: 19 H: X = I: - J: Y = K: #N/A R: #N/A
D: 3,000㎡ E: 26 H: X1 = I: #N/A J: Y2 = K: #N/A N: = O: #N/A P: - Q: ( R: #N/A S: )
D: 5,000㎡ E: 31 N: = O: #N/A
D: 10,000㎡ E: 34
D: 30,000㎡ E: 48
D: 50,000㎡ E: 60
D: 100,000㎡ E: 91
D: #N/A E: => 지우지 마세요
D: 표 3.2 내진보강 구조설계의 기준인원수
D: 규모(이하) E: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인) N: Y= O: #N/A P: - Q: ( R: - S: - T: #N/A U: ) V: × W: ( X: #N/A Y: - Z: #N/A AA: )
D: 200㎡ E: 12 G: 5번 건축물 H: 사업 규모(면적, ㎡) J: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인) S: ( T: #N/A U: - V: #N/A Y: )
D: 500㎡ E: 16 H: X2 = I: #N/A J: Y1 = K: #N/A N: = O: #N/A P: - R: #N/A S: × T: #N/A
D: 1,000㎡ E: 19 H: X = I: 0 J: Y = K: #N/A R: #N/A
D: 3,000㎡ E: 26 H: X1 = I: #N/A J: Y2 = K: #N/A N: = O: #N/A P: - Q: ( R: #N/A S: )
D: 5,000㎡ E: 31 N: = O: #N/A
D: 10,000㎡ E: 34
D: 30,000㎡ E: 48
D: 50,000㎡ E: 60
D: 100,000㎡ E: 91
D: #N/A E: => 지우지 마세요
D: 표 3.2 내진보강 구조설계의 기준인원수
D: 규모(이하) E: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인) N: Y= O: #N/A P: - Q: ( R: - S: - T: #N/A U: ) V: × W: ( X: #N/A Y: - Z: #N/A AA: )
D: 200㎡ E: 12 G: 6번 건축물 H: 사업 규모(면적, ㎡) J: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인) S: ( T: #N/A U: - V: #N/A Y: )
D: 500㎡ E: 16 H: X2 = I: #N/A J: Y1 = K: #N/A N: = O: #N/A P: - R: #N/A S: × T: #N/A
D: 1,000㎡ E: 19 H: X = I: 0 J: Y = K: #N/A R: #N/A
D: 3,000㎡ E: 26 H: X1 = I: #N/A J: Y2 = K: #N/A N: = O: #N/A P: - Q: ( R: #N/A S: )
D: 5,000㎡ E: 31 N: = O: #N/A
D: 10,000㎡ E: 34
D: 30,000㎡ E: 48
D: 50,000㎡ E: 60
D: 100,000㎡ E: 91
D: #N/A E: => 지우지 마세요
D: 표 3.2 내진보강 구조설계의 기준인원수
D: 규모(이하) E: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인) N: Y= O: #N/A P: - Q: ( R: - S: - T: #N/A U: ) V: × W: ( X: #N/A Y: - Z: #N/A AA: )
D: 200㎡ E: 12 G: 7번 건축물 H: 사업 규모(면적, ㎡) J: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인) S: ( T: #N/A U: - V: #N/A Y: )
D: 500㎡ E: 16 H: X2 = I: #N/A J: Y1 = K: #N/A N: = O: #N/A P: - R: #N/A S: × T: #N/A
D: 1,000㎡ E: 19 H: X = I: 0 J: Y = K: #N/A R: #N/A
D: 3,000㎡ E: 26 H: X1 = I: #N/A J: Y2 = K: #N/A N: = O: #N/A P: - Q: ( R: #N/A S: )
D: 5,000㎡ E: 31 N: = O: #N/A
D: 10,000㎡ E: 34
D: 30,000㎡ E: 48
D: 50,000㎡ E: 60
D: 100,000㎡ E: 91
D: #N/A E: => 지우지 마세요
[시트: 1-4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비]
B: □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비 산출내역서
N: (단위:원)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액 L: 단 가 M: 금 액
B: 1.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비 D: 식 E: 1 G: 0 I: 0 J: 3,000,000 K: 3,000,000 M: 3,000,000
B: 소 계 M: 3,000,000
[시트: 2.측량내역서]
B: □ 지형현황측량 산출내역서
N: (단위:원)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액 L: 단 가 M: 금 액
B: 1. 지형현황측량비 C: M2 D: 식 E: 1 M: 29,329,265 N: 현황측량산출서
B: 소 계 M: 29,329,265
[시트: 현황측량산출서]
B: 지형현황 측량
B: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8장 측량 (18-8 지형현황)
B: 입력 자료 C: 측량면적 D: 140,000 E:
m2 G: 계수 H: P I: 0.943 M: 평지 N: 구릉지 O: 산악지
C: 지형 유형 D: 평지 H: K I: 1.25 M: 1 N: 1.25 O: 1.3
C: 축척 D: 1/1000 H: S I: 0.65 M: 1/250 N: 1/500 O: 1/1,000 P: 1/2,500
C: 작업종류 D: 신규측량 H: T I: 1 M: 1.6 N: 1 O: 0.65 P: 0.54
M: 신규측량 N: 수정측량
G: 총 계수 H: 1.07 M: 1 N: 1.25
B: 인원산출 C: 고급기술자 D: 4.56
C: 중급기술자 D: 16.09
C: 초급기술자 D: 16.09
C: 초급 기능사 D: 7.51
C: 보통인부 D: 7.51
B: 1. 인건비 C: 구 분 D: 단가 I: 금 액
C:
.고급기술자 : D: 289,265 H: 원 I: 1,318,506
C:
.중급기술자 : D: 251,596 H: 원 I: 4,047,551
C:
.초급기술자 : D: 215,609 H: 원 I: 3,468,610
C:
.초급기능사 : D: 200,786 H: 원 I: 1,507,401
C:
.보 통 인 부 : D: 172,698 H: 원 I: 1,296,530
B: 계 I: 11,638,598
B: 2. 제경비 C:
.제경비 (직접노무비*110%) H: 원 I: 12,802,457
B: 3. 기술료 C:
.기술료[(직접노무비+제경비)*20%] H: 원 I: 4,888,210
B: 합
계 H: 원 I: 29,329,265
B: 비고 : C: 1. 계획된 측량면적보다 적은 면적을 측량하였을 경우 정산한다.
C: 2. 기타 측량을 위한 추가과업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C: 3. GPS측량을 기준으로 하며 감독관 승인 후 측량지역의 특성, 작업목적에 따라
평판, TS 등 측량을 수행할 수 있다.
B: 구 분 C: 소요 인력량(100,000m2, 1/500 축척 기준)
C: 고급기술자 D: 중급기술자 E: 초급기술자 F: 초급 기능사 G: 보통인부
B: 계 C: 4.25 D: 15.00 E: 15.00 F: 7.00 G: 7.00
B: 계획준비 C: 0.50 D: 1.00 E: 1.00
B: 기준점설치 D: 1.00 E: 1.00
B: 세부측량 D: 7.00 E: 7.00 F: 7.00 G: 7.00
B: 편집 C: 3.00 D: 4.00 E: 4.00
B: 지도원판제작 D: 1.00 E: 1.00
B: 성과등의 정리 C: 0.75 D: 1.00 E: 1.00
[시트: 2-2 탄약고 시뮬레이션]
A: [붙임 1]
A: 시뮬레이션 연구비 산출내역
A: 1. 인건비 H: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6)
A: 구
분 B: 투입인원 C: 기준단가(원) D: 참여기간 E: 참여율 보정 F: 금 액 H: 구분 I: 월 임금(참여율 50%)
A: 책임연구원 B: 1명 C: 3,783,728 D: 3개월 E: 50% F: 11,351,184 H: 책임연구원 I: 3,783,728
A: 연구원 B: 1명 C: 2,901,312 D: 3개월 E: 50% F: 8,703,936 H: 연구원 I: 2,901,312
A: 연구보조원 B: 1명 C: 1,939,429 D: 3개월 E: 50% F: 5,818,287 H: 연구보조원 I: 1,939,429
A: 보조원 B: 1명 C: 1,454,621 D: 3개월 E: 50% F: 4,363,863 H: 보조원 I: 1,454,621
A: 계 F: 30,237,270
A: 2. 경비
A: 비 목 B: 내 역 C: 수량 D: 단가(원) E: 비 고 F: 금 액
A: 여비 B: 국내여비 C: 3회 D: 680,000 E: 4인 1박2일 F: 2,040,000
A: 유인물비 B: 문헌복사비
C: 3개월 D: 62,500 F: 187,500
B: 중간보고서 C: 10부 D: 13,200 F: 132,000
B: 발간비 책자 C: 10부 D: 53,200 F: 532,000
B: 발간 CD C: 1장 D: 1,500 F: 1,500
A: 전산처리비 B: 전산처리비 C: 1식 D: 400,000 F: 400,000
B: 프린터토너 C: 1개 D: 180,000 F: 180,000
B: 복사지 C: 3BOX D: 24,500 F: 73,500
A: 회의비 B: 자문비 C: 회 D: 600,000 E: 1회/ 4인기준 F: 0
B: 회의비 C: 4회 D: 150,000 F: 600,000
A: 교통통신비 B: 교통통신비 C: 3개월 D: 150,000 F: 450,000
B: 택배비 C: 3개월 D: 12,000 F: 36,000
A: 계 F: 4,632,500
A: 3. 일반관리비
A: 구 분 B: 인건비 C: 경비 D: 요율 F: 일반관리비
A: 금 액 B: 30,237,270 C: 4,632,500 D: 6.0% F: 2,092,186
A: 4. 이윤 B: 10% F: 3,696,196
A: 5. 총원가
A: 구 분 B: 인건비 C: 경비 D: 일반관리비 E: 이 윤 F: 계
A: 금 액 B: 30,237,270 C: 4,632,500 D: 2,092,186 E: 3,696,196 F: 40,658,152
A: 구성비 B: 74.4% C: 11.4% D: 5.1% E: 9.1%
A: 6. 부가세 B: 10% G: 부가세 이중계상
A: 7. 계 F: 40,658,152
A: 7. 합계 B: 3 C: 개소 F: 121,974,455
A: ※ 투입인원 산출근거
A:
가. 책임연구원급 : 1인(부교수급 이상 , 기술사 : 건축 또는 토목)
A:
나. 연구원급 : 1인(조교수급 이상 특급기술자 : 건축또는토목)
A:
다. 연구보조원급 : 1인(석사 이상 고급기술자 : 건축또는토목)
A: ※ 인건비 산출근거('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A: 구 분 D: 월임금(100%) F: 기준단가
A: 가. 책임연구원 월임금: 기준단가(참여율100%)+퇴직급여충당비((기준단가+상여금)/12) D: 7,567,456 E: - F: 7,567,456
A: 나. 연구원 월임금: 기준단가(참여율100%)+퇴직급여충당비((기준단가+상여금)/12) D: 5,802,624 E: - F: 5,802,624
A: 다. 연구보조원 월임금: 기준단가(참여율100%)+퇴직급여충당비((기준단가+상여금)/12) D: 3,878,858 E: - F: 3,878,858
A: 다. 연구보조원 월임금: 기준단가(참여율100%)+퇴직급여충당비((기준단가+상여금)/12) D: 2,909,242 E: - F: 2,909,242
A: ※ 국내여비 산출근거(중간지역으로 산정)
A:
가. 제1호, 1인, 1박2일 출장 기준액 : 210,000원 (제1호기준:책임연구원(공무원여비규정 제3장 별표2))
A:
- 운임(평균) : 80,000원, 일비 : 40,000원, 숙박비 : 실비(광역시 60,000원 적용), 식비 : 50,000원
A: 운임 산출근거 B: 교통편 C: 구분 D: 운임 E: 왕복 F: 운임평균
A: 용산역 출발 동대구역 도착 B: ktx C: 특실 D: 60900 E: 121800 F: 80600
A: 용산역 출발 천안아산 B: ktx C: 특실 D: 19700 E: 39400
A:
나. 제2호, 1인, 1박2일 출장 기준액 : 160,000원(제2호기준:연구원 및 연구보조원(공무원여비규정 제3장 별표2)
A:
- 운임(평균) : 40,000원, 일비 : 40,000원, 숙박비 : 50,000원, 식비 : 40,000원 E: 계170000원*4인 F: 680000 G: 구분 H: 운임 I: 일비
J: 식비 K: 숙박비 L: 1인 M: 2인 N: 3인 O: 4인 P: 5인 Q: 6인
A: 운임 산출근거 B: 교통편 C: 구분 D: 운임 E: 왕복 F: 운임평균 G: 1일 H: 40,000 I: 25,000 J: 25,000 L: 90,000 M: 180,000 N: 270,000 O: 360,000 P: 450,000 Q: 540,000
A: 용산역 출발 동대구역 도착 B: ktx C: 일반 D: 43500 E: 87000 F: 57600 G: 1박2일 H: 40,000 I: 50,000 J: 50,000 K: 70,000 L: 210,000 M: 420,000 N: 630,000 O: 840,000 P: 1,050,000 Q: 1,260,000
A: 용산역 출발 천안아산 B: ktx C: 일반 D: 14100 E: 28200 G: 2박3일 H: 40,000 I: 75,000 J: 75,000 K: 140,000 L: 330,000 M: 660,000 N: 990,000 O: 1,320,000 P: 1,650,000 Q: 1,980,000
A: ※ 유인물비 산출근거
A: 가. 문헌복사비 25원/단면 (인터넷,www.copyplaza.kr A4지 단면기준)
A:
- 25원*2500매=62,500원 F: 62500
A: 나. 중간보고서(견적단가)
A: 품목 B: 수량 C: page D: 단가 E: 금액
A: 본문인쇄(칼라) B: 10 C: 100 D: 100 E: 100,000 F: A4
A: 표지인쇄 B: 10 D: 2,200 E: 22,000
A: 제본비 B: 10 D: 1,000 E: 10,000 F: 무선제본 칼라
A: 계 E: 132,000
A: 다. 발간비 책자(견적단가) E: 1부 13200 F: 13,200
A: 품목 B: 수량 C: page D: 단가 E: 금액
A: 본문인쇄(칼라) B: 200 C: 500 D: 100 E: 10,000,000 F: A4
A: 표지인쇄 B: 200 D: 2,200 E: 440,000
A: 제본비 B: 200 D: 1,000 E: 200,000 F: 무선제본 칼라
A: 계 E: 10,640,000
E: 1부 53200 F: 53,200
A: ※ 전산처리비
A: 가. 프린터 토너 : 180,000원(삼성 ML-1750GD3) F: 180000
A: 나. 복사지 : 24,500원(물가자료지) F: 24500
A: 다.전산처리비 : 학술연구용역 원계계산에 따른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 400,000원 F: 400000
A:
(컴퓨터 렌탈 : 삼성 DL DB-P400i5 2500 2G 250G)
A: ※ 회의비
A: 가. 1인당 자문비 : 국방예산편성기준 운영수당(210-16)초빙 강사 라급적용(1시간15분적용)
A:
- 보통 15만원*4인 * 1회 =600,000원 F: 600000
A: 나. 회의비 : 회의준비비 150,000 F: 150000
A:
- 착수, 주간, 월간, 중간(30%,60%90%), 완료보고
A: ※ 교통 통신비
A: 가. 교통통신비 : 공무원 여비규정 근무지내 출장(4시간이상) 20,000*월1회적용 6명적용 기준 120,000원
A:
전신전화사용료(일반전화적용) 30,000원 E: 계(120000+30000) F: 150000
A: 나. 성과물 국내소포 : 30kg미만 등기소포 적용(익일 배달) 12000원 F: 12000
[시트: 3.지반조사내역서]
B: □ 지반조사 산출내역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지반조사비 C: D:
B: 1. 지반조사비 C: D: 식 E: 1 F: G: H: I: J: K: L: M: N:
B: 2. 제경비 C: (직접노무비*110%) M:
B: 3. 기술료 C: (직접노무비+제경비)*20% M:
B: 소
계 M:
G: I: K: M:
[시트: 내역서]
B: [ 지반조사 ]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고 O: 품목코드 P: 변수 Q: 설정 R: 공종코드 S: 일위 T: 단산 U: 자재 V: 손료적용 W: 손료저장 X: 적용율 Y: JUK1 Z: JUK2 AA: JUK3 AB: JUK4 AC: JUK5 AD: JUK6 AE: JUK7 AF: JUK8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0101 지반조사비
B: 01 지반조사 C: 소계 D: 공 E: 0 G: I: K: M:
B: 기계기구 설치 D: 개소 E: 0 F: G: H: I: J: 190,475 K: L: 190,475 M:
B: 지반조사 C: 점토층 NX D: M E: 0 F: 1,233 G: H: 15,937 I: J: 63,617 K: L: 80,787 M: O: 56920860032 P: Q: R: 0101 S: T T: F U: F
B: 지반조사 C: 모래층 NX D: M E: 0 F: 2,947 G: H: 18,593 I: J: 73,401 K: L: 94,941 M: O: 56920860034 P: Q: R: 0101 S: T T: F U: F
B: 지반조사 C: 자갈층 NX D: M E: 0 F: 10,215 G: H: 39,843 I: J: 139,137 K: L: 189,195 M:
B: 지반조사 C: 풍화암층 NX D: M E: 0 F: 12,090 G: H: 16,822 I: J: 64,647 K: L: 93,559 M:
B: 지반조사 C: 연암층 NX D: M E: 0 F: 14,985 G: H: 18,593 I: J: 69,059 K: L: 102,637 M: O: 56920860043 P: Q: R: 0101 S: T T: F U: F
B: 폐공 되메우기 D: 10M E: 0 F: G: H: 15,910 I: J: 32,153 K: L: 48,063 M:
B: 탄성파탐사 C: 다운홀테스트 D: 공 E: 0 F: 7,086 G: H: 598,195 I: J: 13,778 K: L: 619,059 M:
B: 물리탐사 C: 굴절법 탄성파 탐사 D: Km E: 0 F: G: H: 3,403,825 I: J: 1,178,774 K: L: 4,582,599 M:
B: 표준관입시험 D: E: 0 F: 2,508 G: H: 1,770 I: J: 13,267 K: L: 17,545 M: O: 56920860110 P: Q: R: 0101 S: T T: F U: F
B: 자연시료 채취 E: 0 F: 10,500 G: H: 10,624 I: J: 38,550 K: L: 59,674 M:
B: 02 시험비 C: 소계 G: I: K: M:
B: 흙의물리적시험 C: 소성한계시험 D: 회 E: 0 F: G: H: I: J: 42,191 K: L: 42,190 M: N: Non-plastic에서 시험한경우도 인정 O: 56920860142 P: Q: R: 0101 S: T T: F U: F
B: 흙의물리적시험 C: 액성한계시험 D: 회 E: 0 F: G: H: I: J: 64,736 K: L: 64,736 M: N: Non-plastic에서 시험한 경우 불인정 O: 56920860003 P: Q: R: 0101 S: T T: F U: F
B: 흙의물리적시험 C: 입도시험 D: 회 E: 0 F: G: H: I: J: 216,418 K: L: 216,418 M:
B: 흙의물리적시험 C: 함수량시험 D: 회 E: 0 F: G: H: I: J: 15,145 K: L: 15,145 M:
B: 흙의물리적시험 C: 비중시험 D: 회 E: 0 F: G: H: I: J: 47,000 K: L: 47,000 M:
B: 흙의물리적시험 C: 체분석시험 D: 회 E: 0 F: G: H: I: J: 215,000 K: L: 215,000 M:
B: 흙의물리적시험 C: 현장밀도시험 D: 회 E: 0 F: G: H: I: J: 80,400 K: L: 80,400 M: O: 56920970016 P: Q: R: 0101 S: T T: F U: F
B: 흙의역학적시험 C: 일축압축강도 D: 회 E: 0 F: G: H: I: J: 160,000 K: L: 160,000 M: N: 점토층의 자연시료에서 실시, 포화상태에서 시험(흐트러진 시료에서 한 시험은 불인정)
B: 흙의역학적시험 C: 직접전단시험 D: 회 E: 0 F: G: H: I: J: 172,509 K: L: 172,509 M: N: 점토층의 자연시료에서 실시, 포화상태에서 시험(흐트러진 시료에서 한 시험은 불인정) O: 56920970014 P: Q: R: 0101 S: T T: F U: F
B: 흙의역학적시험 C: 실내CBR시험 D: 회 E: 0 F: G: H: I: J: 364,355 K: L: 364,354 M:
B: 흙의역학적시험 C: 다짐시험 D: 회 E: 0 F: G: H: I: J: 202,500 K: L: 202,500 M:
B: 계 C: D: G: H: I: J: K: L: M: O: ZZTM0000001 P: Q: R: S: F T: F U: F
B: [ 합
계 ] G: I: K: M: O: TOTAL
[시트: 일위대가]
B: [ 지반조사 ]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O: 일위대가 P: 품목코드 Q: 일위 R: 단산 S: 자재 T: 손료적용 U: 손료저장 V: 적용율 W: JUK1 X: JUK2 Y: JUK3 Z: JUK4 AA: JUK5 AB: JUK6 AC: JUK7 AD: JUK8 AE: 할증적용 AF: 할증저장 AG: 할증율 AH: HAL1 AI: HAL2 AJ: HAL3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제1호표 기계기구 설치 (개소당)
B: 노무비 C: 보링공 D: 인 E: 0.3 F: 0.00 G: 0.0 H: 0.00 I: 0.0 J: 233,503.00 K: 70,050.9 L: 233,503.00 M: 70,050.9 N: O: 56920860003 P: 56900017036 Q: F R: F S: T
B: 노무비 C: 특별인부 D: 인 E: 0.3 F: 0.00 G: 0.0 H: 0.00 I: 0.0 J: 228,717.00 K: 68,615.1 L: 228,717.00 M: 68,615.1 N: O: 56920860003 P: 56900017118 Q: F R: F S: T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3 F: 0.00 G: 0.0 H: 0.00 I: 0.0 J: 172,698.00 K: 51,809.4 L: 172,698.00 M: 51,809.4 N: O: 56920860003 P: 56900017041 Q: F R: F S: T
B: [ 합
계 ] C: D: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190,475.0 M: 190,475.0 N: O: TOTAL P: TOTAL Q: R: S:
B: 제2호표 지반조사 점토층 NX (m당)
B: 노무비 C: 중급기술자 D: 인 E: 0.054 F: 0.00 G: 0.0 H: 295,138.00 I: 15,937.4 J: 0.00 K: 0.0 L: 295,138.00 M: 15,937.4 N: O: 56920860032 P: 56900017147 Q: F R: F S: T
B: 노무비 C: 보링공 D: 인 E: 0.105 F: 0.00 G: 0.0 H: 0.00 I: 0.0 J: 233,503.00 K: 24,517.8 L: 233,503.00 M: 24,517.8 N: O: 56920860032 P: 56900017036 Q: F R: F S: T
B: 노무비 C: 특별인부 D: 인 E: 0.075 F: 0.00 G: 0.0 H: 0.00 I: 0.0 J: 228,717.00 K: 17,153.7 L: 228,717.00 M: 17,153.7 N: O: 56920860032 P: 56900017118 Q: F R: F S: T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105 F: 0.00 G: 0.0 H: 0.00 I: 0.0 J: 172,698.00 K: 18,133.2 L: 172,698.00 M: 18,133.2 N: O: 56920860032 P: 56900017041 Q: F R: F S: T
B: 싱글코아바렐 C: NXLS 1.5M D: 조 E: 0.003 F: 106,000.00 G: 318.0 H: 0.00 I: 0.0 J: 0.00 K: 0.0 L: 106,000.00 M: 318.0 N: O: 56920860032 P: 38200184046 Q: F R: F S: T
B: 메탈크라운빗트 C: NXLS (6~10) D: 조 E: 0.0075 F: 36,000.00 G: 270.0 H: 0.00 I: 0.0 J: 0.00 K: 0.0 L: 36,000.00 M: 270.0 N: O: 56920860032 P: 38200187051 Q: F R: F S: T
B: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NXNW D: 개 E: 0.003 F: 50,000.00 G: 150.0 H: 0.00 I: 0.0 J: 0.00 K: 0.0 L: 50,000.00 M: 150.0 N: O: 56920860032 P: 38200187067 Q: F R: F S: T
B: 드라이브파이프슈 C: NXNW D: 개 E: 0.003 F: 35,000.00 G: 105.0 H: 0.00 I: 0.0 J: 0.00 K: 0.0 L: 35,000.00 M: 105.0 N: O: 56920860032 P: 38200187075 Q: F R: F S: T
B: 드라이브파이프 C: NXNW 1.5M D: 개 E: 0.003 F: 130,000.00 G: 390.0 H: 0.00 I: 0.0 J: 0.00 K: 0.0 L: 130,000.00 M: 390.0 N: O: 56920860032 P: 38200187063 Q: F R: F S: T
B: 보링기계 C: 66.7mm*500m(14.92kW) D: HR E: 0.399 F: 0.00 G: 0.0 H: 0.00 I: 0.0 J: 4,796.00 K: 1,913.6 L: 4,796.00 M: 1,913.6 O: 56920860032 P: 56921070180 Q: T R: F S: F
B: 디젤엔진 C: 14.92kW D: HR E: 0.399 F: 0.00 G: 0.0 H: 0.00 I: 0.0 J: 4,760.00 K: 1,899.2 L: 4,760.00 M: 1,899.2 N: O: 56920860032 P: 56921080640 Q: T R: F S: F
B: [ 합
계 ] C: D: F: 0.00 G: 1,233.0 H: 0.00 I: 15,937.0 J: 0.00 K: 63,617.0 M: 80,787.0 N: O: TOTAL P: TOTAL Q: R: S:
B: 제3호표 지반조사 모래층 NX (m당)
B: 노무비 C: 중급기술자 D: 인 E: 0.063 F: 0.00 G: 0.0 H: 295,138.00 I: 18,593.6 J: 0.00 K: 0.0 L: 295,138.00 M: 18,593.6 N: O: 56920860032 P: 56900017147 Q: F R: F S: T
B: 노무비 C: 보링공 D: 인 E: 0.12 F: 0.00 G: 0.0 H: 0.00 I: 0.0 J: 233,503.00 K: 28,020.3 L: 233,503.00 M: 28,020.3 N: O: 56920860032 P: 56900017036 Q: F R: F S: T
B: 노무비 C: 특별인부 D: 인 E: 0.087 F: 0.00 G: 0.0 H: 0.00 I: 0.0 J: 228,717.00 K: 19,898.3 L: 228,717.00 M: 19,898.3 N: O: 56920860032 P: 56900017118 Q: F R: F S: T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12 F: 0.00 G: 0.0 H: 0.00 I: 0.0 J: 172,698.00 K: 20,723.7 L: 172,698.00 M: 20,723.7 N: O: 56920860032 P: 56900017041 Q: F R: F S: T
B: 싱글코아바렐 C: NXLS 1.5M D: 조 E: 0.0075 F: 106,000.00 G: 795.0 H: 0.00 I: 0.0 J: 0.00 K: 0.0 L: 106,000.00 M: 795.0 N: O: 56920860032 P: 38200184046 Q: F R: F S: T
B: 메탈크라운빗트 C: NXLS (6~10) D: 조 E: 0.015 F: 36,000.00 G: 540.0 H: 0.00 I: 0.0 J: 0.00 K: 0.0 L: 36,000.00 M: 540.0 N: O: 56920860032 P: 38200187051 Q: F R: F S: T
B: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NXNW D: 개 E: 0.0075 F: 50,000.00 G: 375.0 H: 0.00 I: 0.0 J: 0.00 K: 0.0 L: 50,000.00 M: 375.0 N: O: 56920860032 P: 38200187067 Q: F R: F S: T
B: 드라이브파이프슈 C: NXNW D: 개 E: 0.0075 F: 35,000.00 G: 262.5 H: 0.00 I: 0.0 J: 0.00 K: 0.0 L: 35,000.00 M: 262.5 N: O: 56920860032 P: 38200187075 Q: F R: F S: T
B: 드라이브파이프 C: NXNW 1.5M D: 개 E: 0.0075 F: 130,000.00 G: 975.0 H: 0.00 I: 0.0 J: 0.00 K: 0.0 L: 130,000.00 M: 975.0 N: O: 56920860032 P: 38200187063 Q: F R: F S: T
B: 보링기계 C: 66.7mm*500m(14.92kW) D: HR E: 0.498 F: 0.00 G: 0.0 H: 0.00 I: 0.0 J: 4,796.00 K: 2,388.4 L: 4,796.00 M: 2,388.4 O: 56920860032 P: 56921070180 Q: T R: F S: F
B: 디젤엔진 C: 14.92kW D: HR E: 0.498 F: 0.00 G: 0.0 H: 0.00 I: 0.0 J: 4,760.00 K: 2,370.4 L: 4,760.00 M: 2,370.4 N: O: 56920860032 P: 56921080640 Q: T R: F S: F
B: [ 합
계 ] C: D: F: 0.00 G: 2,947.0 H: 0.00 I: 18,593.0 J: 0.00 K: 73,401.0 M: 94,941.0 N: O: TOTAL P: TOTAL Q: R: S:
B: 제4호표 지반조사 자갈층 NX (m당)
B: 노무비 C: 중급기술자 D: 인 E: 0.135 F: 0.00 G: 0.0 H: 295,138.00 I: 39,843.6 J: 0.00 K: 0.0 L: 295,138.00 M: 39,843.6 N: O: 56920860032 P: 56900017147 Q: F R: F S: T
B: 노무비 C: 보링공 D: 인 E: 0.216 F: 0.00 G: 0.0 H: 0.00 I: 0.0 J: 233,503.00 K: 50,436.6 L: 233,503.00 M: 50,436.6 N: O: 56920860032 P: 56900017036 Q: F R: F S: T
B: 노무비 C: 특별인부 D: 인 E: 0.189 F: 0.00 G: 0.0 H: 0.00 I: 0.0 J: 228,717.00 K: 43,227.5 L: 228,717.00 M: 43,227.5 N: O: 56920860032 P: 56900017118 Q: F R: F S: T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216 F: 0.00 G: 0.0 H: 0.00 I: 0.0 J: 172,698.00 K: 37,302.7 L: 172,698.00 M: 37,302.7 N: O: 56920860032 P: 56900017041 Q: F R: F S: T
B: 싱글코아바렐 C: NXLS 1.5M D: 조 E: 0.015 F: 106,000.00 G: 1,590.0 H: 0.00 I: 0.0 J: 0.00 K: 0.0 L: 106,000.00 M: 1,590.0 N: O: 56920860032 P: 38200184046 Q: F R: F S: T
B: 메탈크라운빗트 C: NXLS (6~10) D: 조 E: 0.15 F: 36,000.00 G: 5,400.0 H: 0.00 I: 0.0 J: 0.00 K: 0.0 L: 36,000.00 M: 5,400.0 N: O: 56920860032 P: 38200187051 Q: F R: F S: T
B: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NXNW D: 개 E: 0.015 F: 50,000.00 G: 750.0 H: 0.00 I: 0.0 J: 0.00 K: 0.0 L: 50,000.00 M: 750.0 N: O: 56920860032 P: 38200187067 Q: F R: F S: T
B: 드라이브파이프슈 C: NXNW D: 개 E: 0.015 F: 35,000.00 G: 525.0 H: 0.00 I: 0.0 J: 0.00 K: 0.0 L: 35,000.00 M: 525.0 N: O: 56920860032 P: 38200187075 Q: F R: F S: T
B: 드라이브파이프 C: NXNW 1.5M D: 개 E: 0.015 F: 130,000.00 G: 1,950.0 H: 0.00 I: 0.0 J: 0.00 K: 0.0 L: 130,000.00 M: 1,950.0 N: O: 56920860032 P: 38200187063 Q: F R: F S: T
B: 보링기계 C: 66.7mm*500m(14.92kW) D: HR E: 0.855 F: 0.00 G: 0.0 H: 0.00 I: 0.0 J: 4,796.00 K: 4,100.5 L: 4,796.00 M: 4,100.5 O: 56920860032 P: 56921070180 Q: T R: F S: F
B: 디젤엔진 C: 14.92kW D: HR E: 0.855 F: 0.00 G: 0.0 H: 0.00 I: 0.0 J: 4,760.00 K: 4,069.8 L: 4,760.00 M: 4,069.8 N: O: 56920860032 P: 56921080640 Q: T R: F S: F
B: [ 합
계 ] C: D: F: 0.00 G: 10,215.0 H: 0.00 I: 39,843.0 J: 0.00 K: 139,137.0 M: 189,195.0 N: O: TOTAL P: TOTAL Q: R: S:
B: 제5호표 지반조사 풍화암 NX (m당)
B: 노무비 C: 중급기술자 D: 인 E: 0.057 F: 0.00 G: 0.0 H: 295,138.00 I: 16,822.8 J: 0.00 K: 0.0 L: 295,138.00 M: 16,822.8 N: O: 56920860043 P: 56900017147 Q: F R: F S: T
B: 노무비 C: 보링공 D: 인 E: 0.105 F: 0.00 G: 0.0 H: 0.00 I: 0.0 J: 233,503.00 K: 24,517.8 L: 233,503.00 M: 24,517.8 N: O: 56920860043 P: 56900017036 Q: F R: F S: T
B: 노무비 C: 특별인부 D: 인 E: 0.078 F: 0.00 G: 0.0 H: 0.00 I: 0.0 J: 228,717.00 K: 17,839.9 L: 228,717.00 M: 17,839.9 N: O: 56920860043 P: 56900017118 Q: F R: F S: T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105 F: 0.00 G: 0.0 H: 0.00 I: 0.0 J: 172,698.00 K: 18,133.2 L: 172,698.00 M: 18,133.2 N: O: 56920860043 P: 56900017041 Q: F R: F S: T
B: 더블코아바렐 C: NXL 3.0M D: 조 E: 0.006 F: 440,000.00 G: 2,640.0 H: 0.00 I: 0.0 J: 0.00 K: 0.0 L: 440,000.00 M: 2,640.0 N: O: 56920860043 P: 38200184046 Q: F R: F S: T
B: 메탈크라운빗트 C: NXLS (6~10) D: 조 E: 0.24 F: 36,000.00 G: 8,640.0 H: 0.00 I: 0.0 J: 0.00 K: 0.0 L: 36,000.00 M: 8,640.0 N: O: 56920860043 P: 38200187051 Q: F R: F S: T
B: 메탈리밍쉘 C: NX D: 개 E: 0.006 F: 50,000.00 G: 300.0 H: 0.00 I: 0.0 J: 0.00 K: 0.0 L: 50,000.00 M: 300.0
B: 코아리프타 C: NX D: 조 E: 0.03 F: 17,000.00 G: 510.0 H: 0.00 I: 0.0 J: 0.00 K: 0.0 L: 17,000.00 M: 510.0 N: O: 56920860043 P: 38200187023 Q: F R: F S: T
B: 보링기계 C: 66.7mm*500m(14.92kW) D: HR E: 0.435 F: 0.00 G: 0.0 H: 0.00 I: 0.0 J: 4,796.00 K: 2,086.2 L: 4,796.00 M: 2,086.2 O: 56920860043 P: 56921070180 Q: T R: F S: F
B: 디젤엔진 C: 14.92kW D: HR E: 0.435 F: 0.00 G: 0.0 H: 0.00 I: 0.0 J: 4,760.00 K: 2,070.6 L: 4,760.00 M: 2,070.6 O: 56920860043 P: 56921080640 Q: T R: F S: F
B: [ 합
계 ] C: D: F: 0.00 G: 12,090.0 H: 0.00 I: 16,822.0 J: 0.00 K: 64,647.0 M: 93,559.0 N: O: TOTAL P: TOTAL Q: R: S:
B: 제6호표 지반조사 연암층 NX (m당)
B: 노무비 C: 중급기술자 D: 인 E: 0.063 F: 0.00 G: 0.0 H: 295,138.00 I: 18,593.6 J: 0.00 K: 0.0 L: 295,138.00 M: 18,593.6 N: O: 56920860043 P: 56900017147 Q: F R: F S: T
B: 노무비 C: 보링공 D: 인 E: 0.111 F: 0.00 G: 0.0 H: 0.00 I: 0.0 J: 233,503.00 K: 25,918.8 L: 233,503.00 M: 25,918.8 N: O: 56920860043 P: 56900017036 Q: F R: F S: T
B: 노무비 C: 특별인부 D: 인 E: 0.084 F: 0.00 G: 0.0 H: 0.00 I: 0.0 J: 228,717.00 K: 19,212.2 L: 228,717.00 M: 19,212.2 N: O: 56920860043 P: 56900017118 Q: F R: F S: T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111 F: 0.00 G: 0.0 H: 0.00 I: 0.0 J: 172,698.00 K: 19,169.4 L: 172,698.00 M: 19,169.4 N: O: 56920860043 P: 56900017041 Q: F R: F S: T
B: 더블코아바렐 C: NXL 3.0M D: 조 E: 0.0075 F: 440,000.00 G: 3,300.0 H: 0.00 I: 0.0 J: 0.00 K: 0.0 L: 440,000.00 M: 3,300.0 N: O: 56920860043 P: 38200184046 Q: F R: F S: T
B: 메탈크라운빗트 C: NXLS (6~10) D: 조 E: 0.3 F: 36,000.00 G: 10,800.0 H: 0.00 I: 0.0 J: 0.00 K: 0.0 L: 36,000.00 M: 10,800.0 N: O: 56920860043 P: 38200187051 Q: F R: F S: T
B: 메탈리밍쉘 C: NX D: 개 E: 0.0075 F: 50,000.00 G: 375.0 H: 0.00 I: 0.0 J: 0.00 K: 0.0 L: 50,000.00 M: 375.0
B: 코아리프타 C: NX D: 조 E: 0.03 F: 17,000.00 G: 510.0 H: 0.00 I: 0.0 J: 0.00 K: 0.0 L: 17,000.00 M: 510.0 N: O: 56920860043 P: 38200187023 Q: F R: F S: T
B: 보링기계 C: 66.7mm*500m(14.92kW) D: HR E: 0.498 F: 0.00 G: 0.0 H: 0.00 I: 0.0 J: 4,796.00 K: 2,388.4 L: 4,796.00 M: 2,388.4 O: 56920860043 P: 56921070180 Q: T R: F S: F
B: 디젤엔진 C: 14.92kW D: HR E: 0.498 F: 0.00 G: 0.0 H: 0.00 I: 0.0 J: 4,760.00 K: 2,370.4 L: 4,760.00 M: 2,370.4 O: 56920860043 P: 56921080640 Q: T R: F S: F
B: [ 합
계 ] C: D: F: 0.00 G: 14,985.0 H: 0.00 I: 18,593.0 J: 0.00 K: 69,059.0 M: 102,637.0 N: O: TOTAL P: TOTAL Q: R: S:
B: 제7호표 폐공 되메우기 (10m당)
B: 노무비 C: 중급기술자 D: 인 E: 0.0201 F: 0.00 G: 0.0 H: 295,138.00 I: 5,932.2 J: 0.00 K: 0.0 L: 295,138.00 M: 5,932.2
B: 노무비 C: 중급기능사 D: 인 E: 0.0399 F: 0.00 G: 0.0 H: 250,087.00 I: 9,978.4 J: 0.00 K: 0.0 L: 250,087.00 M: 9,978.4
B: 노무비 C: 특별인부 D: 인 E: 0.0801 F: 0.00 G: 0.0 H: 0.00 I: 0.0 J: 228,717.00 K: 18,320.2 L: 228,717.00 M: 18,320.2 N: O: 56920860110 P: 56900017118 Q: F R: F S: T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801 F: 0.00 G: 0.0 H: 0.00 I: 0.0 J: 172,698.00 K: 13,833.1 L: 172,698.00 M: 13,833.1 N: O: 56920860110 P: 56900017041 Q: F R: F S: T
B: [ 합
계 ] C: D: F: 0.00 G: 0.0 H: 0.00 I: 15,910.0 J: 0.00 K: 32,153.0 M: 48,063.0 N: O: TOTAL P: TOTAL Q: R: S:
B: 제8호표 굴절법 탄성파 탐사 (Km당)
B: 노무비 C: 기술사 D: 인 E: 1.14 F: 0.00 G: 0.0 H: 467,217.00 I: 532,627.3 J: 0.00 K: 0.0 L: 467,217.00 M: 532,627.3
B: 노무비 C: 특급기술자 D: 인 E: 1.53 F: 0.00 G: 0.0 H: 373,353.00 I: 571,230.0 J: 0.00 K: 0.0 L: 373,353.00 M: 571,230.0
B: 노무비 C: 고급기술자 D: 인 E: 3.24 F: 0.00 G: 0.0 H: 310,884.00 I: 1,007,264.1 J: 0.00 K: 0.0 L: 310,884.00 M: 1,007,264.1
B: 노무비 C: 중급기술자 D: 인 E: 4.38 F: 0.00 G: 0.0 H: 295,138.00 I: 1,292,704.4 J: 0.00 K: 0.0 L: 295,138.00 M: 1,292,704.4 N: O: 56920860110 P: 56900017147 Q: F R: F S: T
B: 노무비 C: 특별인부 D: 인 E: 1.14 F: 0.00 G: 0.0 H: 0.00 I: 0.0 J: 233,503.00 K: 266,193.4 L: 233,503.00 M: 266,193.4 N: O: 56920860110 P: 56900017118 Q: F R: F S: T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3.99 F: 0.00 G: 0.0 H: 0.00 I: 0.0 J: 228,717.00 K: 912,580.8 L: 228,717.00 M: 912,580.8 N: O: 56920860110 P: 56900017041 Q: F R: F S: T
B: [ 합
계 ] C: D: F: 0.00 G: 0.0 H: 0.00 I: 3,403,825.0 J: 0.00 K: 1,178,774.0 M: 4,582,599.0 N: O: TOTAL P: TOTAL Q: R: S:
B: 제9호표 표준관입시험 (회당)
B: 노무비 C: 중급기술자 D: 인 E: 0.006 F: 0.00 G: 0.0 H: 295,138.00 I: 1,770.8 J: 0.00 K: 0.0 L: 295,138.00 M: 1,770.8 N: O: 56920860110 P: 56900017147 Q: F R: F S: T
B: 노무비 C: 보링공 D: 인 E: 0.021 F: 0.00 G: 0.0 H: 0.00 I: 0.0 J: 233,503.00 K: 4,903.5 L: 233,503.00 M: 4,903.5 N: O: 56920860110 P: 56900017036 Q: F R: F S: T
B: 노무비 C: 특별인부 D: 인 E: 0.018 F: 0.00 G: 0.0 H: 0.00 I: 0.0 J: 228,717.00 K: 4,116.9 L: 228,717.00 M: 4,116.9 N: O: 56920860110 P: 56900017118 Q: F R: F S: T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21 F: 0.00 G: 0.0 H: 0.00 I: 0.0 J: 172,698.00 K: 3,626.6 L: 172,698.00 M: 3,626.6 N: O: 56920860110 P: 56900017041 Q: F R: F S: T
B: 드라이브파이프 슈 C: NXNW D: 개 E: 0.03 F: 35,000.00 G: 1,050.0 H: 0.00 I: 0.0 J: 0.00 K: 0.0 L: 35,000.00 M: 1,050.0 N: O: 56920860110 P: 38200187074 Q: F R: F S: T
B: SPT 쌤프러 C: 50.8mm D: 개 E: 0.0045 F: 324,000.00 G: 1,458.0 H: 0.00 I: 0.0 J: 0.00 K: 0.0 L: 324,000.00 M: 1,458.0 N: O: 56920860110 P: 38200187060 Q: F R: F S: T
B: 경
유 C: 저유황 0.003% D: L E: 0.3 F: 0.00 G: 0.0 H: 0.00 I: 0.0 J: 1,590.00 K: 477.0 L: 1,590.00 M: 477.0 N: O: 56920860110 P: 56921070180 Q: T R: F S: F
B: 잡
유 C: 주연료비의 30% D: 식 E: 1 F: 0.00 G: 0.0 H: 0.00 I: 0.0 J: 143.10 K: 143.1 L: 143.10 M: 143.1 N: O: 56920860110 P: 56921080620 Q: T R: F S: F
B: [ 합
계 ] C: D: F: 0.00 G: 2,508.0 H: 0.00 I: 1,770.0 J: 0.00 K: 13,267.0 M: 17,545.0 N: O: TOTAL P: TOTAL Q: R: S:
B: 제10호표 자연시료 채취 (회당)
B: 노무비 C: 중급기술자 D: 인 E: 0.036 F: 0.00 G: 0.0 H: 295,138.00 I: 10,624.9 J: 0.00 K: 0.0 L: 295,138.00 M: 10,624.9 N: O: 56920860110 P: 56900017147 Q: F R: F S: T
B: 노무비 C: 보링공 D: 인 E: 0.066 F: 0.00 G: 0.0 H: 0.00 I: 0.0 J: 233,503.00 K: 15,411.1 L: 233,503.00 M: 15,411.1 N: O: 56920860110 P: 56900017036 Q: F R: F S: T
B: 노무비 C: 특별인부 D: 인 E: 0.048 F: 0.00 G: 0.0 H: 0.00 I: 0.0 J: 228,717.00 K: 10,978.4 L: 228,717.00 M: 10,978.4 N: O: 56920860110 P: 56900017118 Q: F R: F S: T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66 F: 0.00 G: 0.0 H: 0.00 I: 0.0 J: 172,698.00 K: 11,398.0 L: 172,698.00 M: 11,398.0 N: O: 56920860110 P: 56900017041 Q: F R: F S: T
B: 신월튜브 C: 76mm D: 본 E: 0.3 F: 35,000.00 G: 10,500.0 H: 0.00 I: 0.0 J: 0.00 K: 0.0 L: 35,000.00 M: 10,500.0
B: 경
유 C: 저유황 0.003% D: L E: 0.3 F: 0.00 G: 0.0 H: 0.00 I: 0.0 J: 1,590.00 K: 477.0 L: 1,590.00 M: 477.0 N: O: 56920860110 P: 56921070180 Q: T R: F S: F
B: 잡
유 C: 주연료비의 60% D: 식 E: 1 F: 0.00 G: 0.0 H: 0.00 I: 0.0 J: 286.20 K: 286.2 L: 286.20 M: 286.2 N: O: 56920860110 P: 56921080620 Q: T R: F S: F
B: [ 합
계 ] C: D: F: 0.0 G: 10,500.0 H: 0.0 I: 10,624.0 J: 233,503.0 K: 38,550.0 M: 59,674.0 N: O: TOTAL P: TOTAL Q: R: S:
B: 제11호표 탄성파탐사 (공당)
B: 노무비 C: 기술사 D: 인 E: 0.15 F: 0.00 G: 0.0 H: 467,217.00 I: 70,082.5 J: 0.00 K: 0.0 L: 467,217.00 M: 70,082.5 N:
B: 노무비 C: 특급기술자 D: 인 E: 0.15 F: 0.00 G: 0.0 H: 373,353.00 I: 56,002.9 J: 0.00 K: 0.0 L: 373,353.00 M: 56,002.9 N:
B: 노무비 C: 고급기술자 D: 인 E: 0.45 F: 0.00 G: 0.0 H: 310,884.00 I: 139,897.8 J: 0.00 K: 0.0 L: 310,884.00 M: 139,897.8
B: 노무비 C: 중급기술자 D: 인 E: 0.3 F: 0.00 G: 0.0 H: 295,138.00 I: 88,541.4 J: 0.00 K: 0.0 L: 295,138.00 M: 88,541.4
B: 노무비 C: 고급숙련기술자 D: 인 E: 0.6 F: 0.00 G: 0.0 H: 281,075.00 I: 168,645.0 J: 0.00 K: 0.0 L: 281,075.00 M: 168,645.0 N:
B: 노무비 C: 중급숙련기술자 D: 인 E: 0.3 F: 0.00 G: 0.0 H: 250,087.00 I: 75,026.1 J: 0.00 K: 0.0 L: 250,087.00 M: 75,026.1 N:
B: 하이드로폰 D: 개 E: 0.003 F: 1,301,641.67 G: 3,904.9 H: 0.00 I: 0.0 J: 0.00 K: 0.0 L: 1,301,641.60 M: 3,904.9 N: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9년 하반기 지반조사 표준품셈 참조
B: 수진케이블 C: 24ch용 D: 개 E: 0.003 F: 1,060,420.00 G: 3,181.2 H: 0.00 I: 0.0 J: 0.00 K: 0.0 L: 1,060,420.00 M: 3,181.2 N: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9년 하반기 지반조사 표준품셈 참조
B: 탄성파탐사 C: 24ch D: HR E: 1.2 F: 0.00 G: 0.0 H: 0.00 I: 0.0 J: 11,482.00 K: 13,778.4 L: 11,482.00 M: 13,778.4 N: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9년 하반기 지반조사 표준품셈 참조
B: [ 합
계 ] C: D: F: 0.0 G: 7,086.0 H: 0.0 I: 598,195.0 J: 0.0 K: 13,778.0 M: 619,059.0 N:
B: 제12호표 흙의물리/역학적시험 (회당)
B: 흙의물리/역학적시험 C: 소성한계시험 D: 회 E: 1 F: 0.00 G: 0.0 H: 0.00 I: 0.0 J: 42,190.91 K: 42,190.9 L: 42,190.90 M: 42,190.9
B: 제13호표 흙의물리/역학적시험 (회당)
B: 흙의물리/역학적시험 C: 액성한계시험 D: 회 E: 1 F: 0.00 G: 0.0 H: 0.00 I: 0.0 J: 64,736.36 K: 64,736.3 L: 64,736.30
B: 제14호표 흙의물리/역학적시험 (회당)
B: 흙의물리/역학적시험 C: 입도시험 D: 회 E: 1 F: 0.00 G: 0.0 H: 0.00 I: 0.0 J: 216,418.18 K: 216,418.1 L: 216,418.10
B: 제15호표 흙의물리/역학적시험 (회당)
B: 흙의물리/역학적시험 C: 함수량시험 D: 회 E: 1 F: 0.00 G: 0.0 H: 0.00 I: 0.0 J: 15,145.45 K: 15,145.4 L: 15,145.40
B: 제16호표 흙의물리/역학적시험 (회당)
B: 흙의물리/역학적시험 C: 다짐시험 D: 회 E: 1 F: 0.00 G: 0.0 H: 0.00 I: 0.0 J: 202,500.00 K: 202,500.0 L: 202,500.00
B: 제17호표 흙의물리/역학적시험 (회당)
B: 흙의물리/역학적시험 C: 비중시험 D: 회 E: 1 F: 0.00 G: 0.0 H: 0.00 I: 0.0 J: 47,000.00 K: 47,000.0 L: 47,000.00
B: 제18호표 흙의물리/역학적시험 (회당)
B: 흙의물리/역학적시험 C: 체분석시험 D: 회 E: 1 F: 0.00 G: 0.0 H: 0.00 I: 0.0 J: 215,000.00 K: 215,000.0 L: 215,000.00
B: 제19호표 흙의물리/역학적시험 (회당)
B: 흙의물리/역학적시험 C: 일축압축강도 D: 회 E: 1 F: 0.00 G: 0.0 H: 0.00 I: 0.0 J: 160,000.00 K: 160,000.0 L: 160,000.00
B: 제20호표 흙의물리/역학적시험 (회당)
B: 흙의물리/역학적시험 C: 실내CBR시험 D: 회 E: 1 F: 0.00 G: 0.0 H: 0.00 I: 0.0 J: 364,354.55 K: 364,354.5 L: 364,354.50
B: 제21호표 흙의물리/역학적시험 (회당)
B: 흙의물리/역학적시험 C: 현장밀도시험 D: 회 E: 1 F: 0.00 G: 0.0 H: 0.00 I: 0.0 J: 80,400.00 K: 80,400.0 L: 80,400.00
B: 제22호표 흙의물리/역학적시험 (회당)
B: 흙의물리/역학적시험 C: 직접전단시험 D: 회 E: 1 F: 0.00 G: 0.0 H: 0.00 I: 0.0 J: 172,509.09 K: 172,509.0 L: 172,509.00
B: 제23호표 보링기계 66.7mm*500m(14.92kW)
B: 흙의물리/역학적시험 C: 66.7mmx500m(14.92kW) D: 대 E: 0.3223 F: 0.00 G: 0.0 H: 0.00 I: 0.0 J: 14,883.00 K: 4,796.7 L: 14,883.00 M: 4,796.7 N: 천원 O: 56921070180 P: 38200067009 Q: F R: F S: T
B: [ 합
계 ] C: D: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4,796.0 M: 4,796.0 N: 천원 O: TOTAL P: TOTAL Q: R: S:
B: 제24호표 디젤엔진 (14.92kW)
B: 디젤엔진 C: 14.92kW D: 대 E: 0.2731 F: 0.00 G: 0.0 H: 0.00 I: 0.0 J: 2,573.00 K: 702.6 L: 2,573.00 M: 702.6 N: 천원 O: 56921080640 P: 28150267111 Q: F R: F S: T
B: 경유 C: 저유황 0.003% D: L E: 2.2 F: 0.00 G: 0.0 H: 0.00 I: 0.0 J: 1,590.00 K: 3,498.0 L: 1,590.00 M: 3,498.0 N: O: 56921080640 P: 91400167011 Q: F R: F S: T W: 1
B: 잡재료 C: 주연료비의 16% D: 식 E: 1 F: 0.00 G: 0.0 H: 0.00 I: 0.0 J: 559.68 K: 559.6 L: 559.60 M: 559.6 N: O: 56921080640 P: PPS00000001 Q: F R: F S: F T: 0 U: 0 V: 0.16
B: [ 합
계 ] C: D: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4,760.0 M: 4,760.0 N: 천원 O: TOTAL P: TOTAL Q: R: S:
B: 제25호표 디젤엔진 (11.19kW)
B: 디젤엔진 C: 11.19kW D: 대 E: 0.2731 F: 0.00 G: 0.0 H: 0.00 I: 0.0 J: 947.00 K: 258.6 L: 947.00 M: 258.6 N: 천원 O: 56921080620 P: 28150267107 Q: F R: F S: T
B: 경유 C: 저유황 0.003% D: L E: 1.6 F: 0.00 G: 0.0 H: 0.00 I: 0.0 J: 1,590.00 K: 2,544.0 L: 1,590.00 M: 2,544.0 N: O: 56921080620 P: 91400167011 Q: F R: F S: T W: 1
B: 잡재료 C: 주연료비의 16% D: 식 E: 1 F: 0.00 G: 0.0 H: 0.00 I: 0.0 J: 407.04 K: 407.0 L: 407.00 M: 407.0 N: O: 56921080620 P: PPS00000001 Q: F R: F S: F T: 0 U: 0 V: 0.16
B: [ 합
계 ] C: D: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3,209.0 M: 3,209.0 N: 천원 O: TOTAL P: TOTAL Q: R: S:
B: 제26호표 탄성파탐사기 (24CH)
B: 탄성파탐사기 C: 24CH D: 대 E: 0.3082 F: 0.00 G: 0.0 H: 0.00 I: 0.0 J: 37,258.00 K: 11,482.9 L: 37,258.00 M: 11,482.9 N: 천원 O: 56921080620 P: 28150267107 Q: F R: F S: T
B: [ 합
계 ] C: D: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11,482.0 M: 11,482.0 N: 천원 O: TOTAL P: TOTAL Q: R: S:
[시트: 단가대비표]
B: [ 지반조사 ]
B: 품
목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비 고 X: 품목구분
E: 물가자료 F: PAGE G: 물가정보 H: PAGE I: 거래가격 J: PAGE K: 유통물가 L: PAGE M: 가격정보 N: PAGE O: 적용단가 P: 적용단가 Q: 적용단가 R: 물가정보 S: 거래가격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조사가격3
B: 노무비 C: 기술사 D: 인 P: 467,217 W: 2026년
단가
B: 노무비 C: 특급기술사 D: 인 P: 373,353
B: 노무비 C: 고급기술사 D: 인 P: 310,884
B: 노무비 C: 중급기술자 D: 인 E: G: O: P: 295,138 R: S: T: U: Y:
B: 노무비 C: 고급숙련기술자 D: 인 P: 281,075
B: 노무비 C: 중급숙련기술자(중급기능사) D: 인 P: 250,087
B: 노무비 C: 보링공 D: 인 E: G: O: Q: 233,503 R: S: T: U: V: Y:
B: 노무비 C: 특별인부 D: 인 E: G: O: Q: 228,717 R: S: T: U: V: Y: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G: O: Q: 172,698 R: S: T: U: V: Y:
B: 싱글코아바렐 C: NXLS 1.5M D: 조 F: 1,107 G: 130,000 H: 1,107 I: 106,000 J: 1,323 O: 106,000
B: 더블코아바렐 C: NXL 3.0M D: 조 E: 480,000 F: 1,414 G: 480,000 H: 1,107 I: 480,000 J: 1,337 M: 440,000 O: 440,000 P: R: S: T: U: V: W: X: Y:
B: 메탈크라운빗트 C: NXLS (6~10) D: 조 G: 36,000 H: 1,107 J: 1,323 O: 36,000 P: R: S: T: U: V: W: X: Y:
B: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NXNW D: 개 G: 50,000 H: 1,107 J: 1,323 O: 50,000 P: R: S: T: U: V: W: X: Y:
B: 드라이브파이프 슈 C: NXNW D: 개 G: 35,000 H: 1,107 J: 1,323 O: 35,000 P: R: S: T: U: V: W: X: Y:
B: 드라이브파이프 C: NXNW 1.5M D: 개 G: 130,000 H: 1,107 J: 1,323 O: 130,000 P: R: S: T: U: V: W: X: Y:
B: 메탈리밍쉘 C: NX D: 개 G: 50,000 H: 1,107 J: 1,323 O: 50,000
B: 코아리프타 C: NX D: 조 E: 17,000 F: 1,414 G: 17,000 H: 1,107 I: 17,000 J: 1,337 O: 17,000 P: R: S: T: U: V: W: X: Y:
B: SPT 쌤프러 C: 50.8mm D: 개 E: 324,000 F: 1,414 G: 324,000 H: 1,107 I: 324,000 J: 1,337 O: 324,000 P: R: S: T: U: V: W: X: Y:
B: 쵸핑비트 C: NX D: 개 E: 165,000 F: 1,414 G: 165,000 H: 1,107 I: 165,000 J: 1,337 O: 165,000
B: 신월튜브 C: 76mm D: 본 E: 45,000 F: 1,414 G: 35,000 H: 1,107 I: 45,000 J: 1,337 O: 35,000
B: 하이드로폰 D: 개 M: 1,301,642 O: 1,301,642 W: 한국지반조사협회(지반조사표준품셈 일위대가표)
B: 수진케이블 C: 24ch용 D: 개 M: 1,060,420 O: 1,060,420 W: 한국지반조사협회(지반조사표준품셈 일위대가표)
B: 디젤엔진 C: 11.19kW D: 대 I: O: P: Q: 947 R: 947 S: 1,039 W: 천원 X: Y:
B: 디젤엔진 C: 14.92kW D: 대 E: F: G: I: O: P: Q: 2,573 R: 2,573 S: 2,823 W: 천원 X: Y:
B: 보링기계 C: 66.7mmx500m(14.92kW) D: 대 E: F: G: H: I: J: M: N: O: P: Q: 14,883 R: 14,883 S: 14,969 W: 천원 X: Y:
B: 탄성파탐사기 C: 24ch D: 대 Q: 37,258 T: 37,258 W: 한국지반조사협회(지반조사표준품셈 일위대가표)
B: 경유 C: 저유황 0.003% D: L E: I: M: N: P: Q: 1,590 V: 1,590 W: 조달청 X:
B: 흙의물리/역학적시험 C: 소성한계시험 D: 회 Q: 42,191 U: 42,191 V: 71,000 W: KS F 2303 X: 46,410
B: 흙의물리/역학적시험 C: 액성한계시험 D: 회 Q: 64,736 U: 64,736 V: 71,000 W: KS F 2303 X: 71,210
B: 흙의물리/역학적시험 C: 입도시험 D: 회 Q: 216,418 U: 216,418 V: 228,000 W: KS F 2302 X: 238,060
B: 흙의물리/역학적시험 C: 함수비시험 D: 회 Q: 15,145 U: 15,145 V: 16,000 W: KS F 2306 X: 16,660
B: 흙의물리/역학적시험 C: 다짐시험 D: 회 Q: 202,500 U: 202,500 V: 221,000 W: KS F 2312 X: 222,750
B: 흙의물리/역학적시험 C: 비중시험 D: 회 Q: 47,000 V: 47,000
B: 흙의물리/역학적시험 C: 체분석시험(체가름) D: 회 Q: 215,000 V: 215,000
B: 흙의물리/역학적시험 C: 일축압축강도 D: 회 Q: 160,000 V: 160,000
B: 흙의물리/역학적시험 C: 실내CBR시험 D: 회 Q: 364,355 U: 364,355 V: 400,000 W: KS F 2320 X: 400,790
B: 흙의물리/역학적시험 C: 현장밀도시험 D: 회 Q: 80,400 U: 80,400 V: 101,000 W: KS F 2311 X: 88,440
B: 흙의물리/역학적시험 C: 직접전단시험 D: 회 Q: 172,509 U: 172,509 V: 189,000 W: KS F 2343 X: 189,760
U: 대전국토관리청 V: LH품질시험
인정센터 X: 대전국토관리청(2026)
V: (2026년 단가)
[시트: 지반조사 입력자료]
B: 입력자료
B: 1. 보링조사(NX)
B: 1) 일반 보링조사(NX)
B: 점토층(m) C: 모래층(m) D: 자갈층(m) E: 풍화암층(m) F: 연암층(m) G: 공당 시추길이(m) O: 지우지말 것
B: 5 C: 4 D: 1 E: 4 F: 1 G: 15 O: 1
B: 공수 : C: 0 D: 공 E: ※ 국방군사시설기준 제5장 지반조사 기준에 따라 산정 I: 예산 절감 요율
I: 30%
B: 2) 탄성파탐사용 보링조사(NX) I: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20장 지반조사에 대하여
B: 점토층(m) C: 모래층(m) D: 자갈층(m) E: 풍화암층(m) F: 연암층(m) G: 공당 시추길이(m) I:
예산절감요율을 적용하여 품을 조정함.
B: 5 C: 4 D: 1 E: 4 F: 16 G: 30 I:
(단, 시험비는 별도 조정하지 않음.)
B: 공수 : C: 0 D: 공 E: ※ 국방군사시설기준 제5장 지반조사 기준에 따라 산정 U: 0
B: 3) 보링조사(NX) 합계 ( = 1)일반보링조사+2)탄성파탐사용 보링조사 )
B: 점토층(m) C: 모래층(m) D: 자갈층(m) E: 풍화암층(m) F: 연암층(m) G: 총 시추길이(m)
B: 0 C: 0 D: 0 E: 0 F: 0 G: 0
B: 공수 : C: 0 D: 공
J: 지우지말 것
B: 2. 표준관입시험(회수) : D: 0 E: 회 J: 20 K: 7 L: 6 M: 1 N: 5 O: 1
J: 15 K: 5 L: 4 M: 1 N: 4 O: 1
B: 3. 자연시료 채취 : D: 0 E: 회
B: 4. 흙의물리/역학적시험 : E: * 시험횟수(종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C: 소성한계시험 D: 0 E: 회
C: 액성한계시험 D: 0 E: 회
C: 입도시험 D: 0 E: 회
C: 함수량시험 D: 0 E: 회
C: 다짐시험 D: 0 E: 회
C: 비중시험 D: 0 E: 회
C: 체분석시험 D: 0 E: 회
C: 일축압축강도 D: 0 E: 회
C: 실내CBR시험 D: 0 E: 회
C: 현장밀도시험 D: 0 E: 회 J: 20 O: 10
C: 직접전단시험 D: 0 E: 회 J: 15 O: 15
B: 5. 굴절법 탄성파 탐사 : D: 0 E: Km F: (5m당 기준)
B: 6. 탄성파 탐사(다운홀테스트) : D: 0 E: 개소
B: ※ 지반조사표준품셈('19. 9.) 3장 물리탐사 3.8.2.2 시추공 탄성파탐사(다운홀테스트) 측정 및 해석 기준에 따라 산정
B: * 보링깊이는 작업 후 정산처리한다.
B: * 본 내역서에는 기계기구 손료, 재료비, 시료조작 및 운반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B: * 본 내역서에는 해석비, 보고서작성 및 기술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B: * 굴절법 탄성파 탐사는 다운홀시험 등으로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금액은 계약금액으로 갈음한다.
[시트: 4.설계안전성검토 내역서]
B: □설계안전성 검토 산출내역서
M: (단위:원)
B: 품 명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액 K: 단 가 L: 금 액
B: 1. 설계안전성검토비 C: 식 D: 1 L: 12,561,133 M: 설계안전성 검토 산출서
B: 소 계 L: 12,561,133
[시트: 설계안전성검토 산출서]
B: 설계의 안전성 검토 산출서
B: 근거 : 설계의 안전성 검토 표준품셈
B: 인원산출 C: 기술사 D: 3.03
C: 특급기술자 D: 3.70
C: 고급기술자 D: 4.75
C: 중급기술자 D: 1.10
C: 초급기술자 D: 1.64
B: 1. 인건비 C: 구 분 D: 단가 I: 금 액
C:
.기술사 : D: 467,217 H: 원 I: 1,415,668
C:
.특급기술자 : D: 373,353 H: 원 I: 1,381,406
C:
.고급기술자 : D: 310,884 H: 원 I: 1,476,699
C:
.중급기술사 : D: 295,138 H: 원 I: 324,652
C:
.초급기술자 : D: 235,459 H: 원 I: 386,153
B: 계 I: 4,984,577
B: 2. 제경비 C:
.제경비 (직접노무비*110%) H: 원 I: 5,483,034
B: 3. 기술료 C:
.기술료[(직접노무비+제경비)*20%] H: 원 I: 2,093,522
B: 합
계 H: 원 I: 12,561,133
[시트: 설계안전성검토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A: 1000 B: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O: 설계의 안전성 검토 표준품셈(202401)
B: 다.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B: 업무분류체계 F: 단위 G: 기준인원수
(인・일/단위) L: 환산계수 O: 보정계수 P: 산출인원수(인・일)
B: 단계 C: 기본업무 G: 기술사 H: 특급기술자 I: 고급기술자 J: 중급기술자 K: 초급기술자 L: ① M: ② N: ③ P: 기술사 Q: 특급기술자 R: 고급기술자 S: 중급기술자 T: 초급기술자
B: 1. 대상사업 개요 및
결과요약 C: 1.1 대상사업 개요 F: 식 J: 0.05 K: 0.10 L: 1.00 S: 0.05 T: 0.10 U: TRUE V: 1
C: 1.2 결과요약 F: 식 I: 0.05 J: 0.10 L: 1.00 R: 0.05 S: 0.10 U: TRUE V: 1
B: 2.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 C: 2.1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F: 식 G: 0.10 L: 1.00 P: 0.10 U: TRUE V: 1
C: 2.2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절차 및 일정 F: 식 J: 0.05 K: 0.10 L: 1.00 S: 0.05 T: 0.10 U: TRUE V: 1
C: 2.3 설계 안전성 검토 참여자 구성 F: 식 K: 0.05 L: 1.00 T: 0.05 U: TRUE V: 1
C: 2.4 검토 자료 F: 공사비 G: 0.10 H: 0.20 J: 0.30 K: 0.50 M: 1.58 O: 0.90 P: 0.14 Q: 0.28 S: 0.43 T: 0.71 U: TRUE V: 1
C: 2.5 관계자 교육 F: 회 G: 0.30 H: 0.50 I: 0.50 N: 1.00 P: 0.30 Q: 0.50 R: 0.50 U: TRUE V: 1
B: 3. 설계 안전성 평가 C: 3.1 발생빈도, 심각성의 등급 및 기준 F: 식 K: 0.05 L: 1.00 T: 0.05 U: TRUE V: 1
C: 3.2 위험성 허용수준 F: 회 G: 0.30 N: 1.00 P: 0.30 U: TRUE V: 1
C: 3.3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 U: TRUE V: 1
C: 3.3.1 위험요소 인식 및 도출 F: 공사비 G: 0.50 H: 1.00 I: 1.00 M: 1.58 O: 0.90 P: 0.71 Q: 1.42 R: 1.42 U: TRUE V: 1
C: 3.3.2 사고유형 분석 F: 공사비 K: 0.10 M: 1.58 T: 0.16 U: TRUE V: 1
C: 3.4 위험요소별 관리주체 선정 및 설계안전성
검토 반영 F: 공사비 I: 0.20 M: 1.58 R: 0.32 U: TRUE V: 1
C: 3.5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 F: 공사비 I: 0.20 M: 1.58 R: 0.32 U: TRUE V: 1
C: 3.6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U: TRUE V: 1
C: 3.6.1 저감대책 선정 협의사항 F: 회 G: 0.30 N: 1.00 P: 0.30 U: TRUE V: 1
C: 3.6.2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F: 공사비 G: 0.50 H: 0.50 I: 0.50 M: 1.58 O: 0.90 P: 0.71 Q: 0.71 R: 0.71 U: TRUE V: 1
B: 4. 위험성 평가표 요약 F: 공사비 I: 0.20 M: 1.58 R: 0.32 U: TRUE V: 1
B: 5. 잔여 위험요소 F: 공사비 I: 0.20 M: 1.58 R: 0.32 U: TRUE V: 1
B: 6. 성과품 작성 F: 공사비 G: 0.30 H: 0.50 I: 0.50 J: 0.30 K: 0.30 M: 1.58 P: 0.47 Q: 0.79 R: 0.79 S: 0.47 T: 0.47 U: TRUE V: 1
B: 소계 P: 3.03 Q: 3.70 R: 4.75 S: 1.10 T: 1.64
B: 투입인원수(인·일) P: 3.03 Q: 3.70 R: 4.75 S: 1.10 T: 1.64
B:
- 총 투입인원수 = ∑(기준인원수 x 환산계수 x 보정계수)
B:
- 소수점 처리 :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B: □ 환산계수
B: 구분 C: 항목 D: 세부내용
B: 환산계수 C: ① 식 D: 1
C: ② 공사비 D: 1.58
C: ③ 교육 및 협의 D: 1 E: 교육 및 협의 횟수(회)
B: □ 보정계수
B: 단순 C: 보통 D: 복잡
B: 0.7이상 0.9미만 C: 0.9이상 1.1미만 D: 1.1이상 1.3이하
B: * 교정 및 군사시설 : 보통
[시트: 5.산지.농지.재해위험성 검토비 내역서]
B: □ 산지/농지전용협의 / 산지재해위험성 검토비용 산출서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 산지/농지전용협의 / 산지재해위험성 검토비용 G: 29,487,033 I: 29,487,033
B: 가. 직접인건비 G: 23,251,492 I: 23,251,492 P: 지우지마세요
B: 1. 관련법규 검토. D: 0.4 E: 식 G: 179,787 H: 449,467 I: 179,787 N: 제 1호표 O: 1 P: 0.4
B: 2. 관련계획 검토 D: 0.4 E: 식 G: 179,787 H: 449,467 I: 179,787 N: 제 2호표 O: 1 P: 0.4
B: 3.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D: 0.4 E: 식 G: 258,829 H: 647,073 I: 258,829 N: 제 3호표 O: 1 P: 0.4
B: 4. 농지·산지 전용협의 요청서 작성 D: 0.4 E: 식 G: 760,566 H: 1,901,414 I: 760,566 N: 제 4호표 O: 1 P: 0.4
B: 5. 농지·산지 편입현황조서 작성 D: 0.4 E: 식 G: 2,056,480 H: 5,141,201 I: 2,056,480 N: 제 5호표 O: 1 P: 0.4
B: 6.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D: 0.4 E: 식 G: 760,566 H: 1,901,414 I: 760,566 N: 제 6호표 O: 1 P: 0.4
B: 7. 계획 관련 도서 작성 D: 0.0 E: 식 G: - H: 1,865,518 I: - N: 제 7호표 O: 1 P: 0.4
B: 8. 농지·산지 관련 도서작성 D: 0.4 E: 식 G: 746,207 H: 1,865,518 I: 746,207 N: 제 8호표 O: 1 P: 0.4
B: 9. 초지 관련 도서 작성(농지) D: 0.4 E: 식 G: 746,207 H: 1,865,518 I: 746,207 N: 제 9호표 O: 1 P: 0.4 Q: 농지전용만 적용 R: 0
B: 10.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D: 0 E: 식 G: - H: 3,643,139 I: - N: 제 10호표 O: 1 P: 1 Q: 절감율 적용(기술협의) R: 0
B: 11. 주민설명회·공청회 D: 0 E: 식 G: - H: 3,643,139 I: - N: 제 11호표 O: 1 P: 1 Q: 절감율 적용(기술협의) R: 0
B: 12. 관계기관협의 D: 0 E: 식 G: - H: 4,857,520 I: - N: 제 12호표 O: 1 P: 1 Q: 절감율 적용(기술협의) R: 0
B: 13. 협의의견 조정·반영 D: 0 E: 식 G: - H: 10,105,329 I: - N: 제 13호표 O: 1 P: 1 Q: 절감율 적용(기술협의) R: 0
B: 14. 의회의견 청취 D: 0 E: 식 G: - H: 2,428,759 I: - N: 제 14호표 O: 1 P: 1 Q: 절감율 적용(기술협의) R: 0
B: 15.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D: 0 E: 식 G: - H: 4,857,520 I: - N: 제 15호표 O: 1 P: 1 Q: 절감율 적용(기술협의) R: 0
B: 16. 산지복구사업 설계용역 D: 1 E: 식 G: 17,563,063 H: 17,563,063 I: 17,563,063 N: 제 16호표 O: 1 P: 1
B: 나. 산지재해위험성 검토비용 G: 6,235,541 I: 6,235,541
B:
1. 재해위험성검토 의견서 작성 D: 1 E: 식 G: 4,062,002 H: 4,062,002 I: 4,062,002 N: 제1호표(재해위험성 의견서 일위대가) O: 1
B:
2. 사면해석 및 토석시뮬레이션 G: 2,173,539 I: 2,173,539 O: (기초조사 후 60점 이상시 실시, 그 이하는 정산)
B:
사면안정위험요인 분석 D: 1 E: 식 G: 1,086,770 H: 1,086,770 I: 1,086,769.70 N: 제4호표(재해위험성 의견서 일위대가) O: 1
B:
토석류시뮬레이션 평가 D: 1 E: 식 G: 1,086,770 H: 1,086,770 I: 1,086,770 N: 제3호표(재해위험성 의견서 일위대가) O: 1
B: 다. 제경비 C: 110% G: 32,435,736.02
B: 라. 기술료 C: 20% G: 12,384,554
B: 소 계 G: 74,307,323
[시트: 산지.농지 일위대가]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 산지전용협의 용역 : 기술업무의 기능별 직접인력에 의한 소요작업량(50만m2 기준) / 산지 및 농지전용에 필요한 도서 일체 P: ★ 산출근거 :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산림청 고시 2023-18, 2023.02.17.)
B:
제 1 호표 관련법규 검토 P: 제5조(실비정산가산방식 적용범위)
B: 기
술
사 D: 0.110 E: 인 F: 467,217 G: 51,285 H: 467,217 I: 51,285 P: ②항의 9. 산지복구사업 설계.감리용역 표준품셈 : 별표 9
B: 특급기술자 D: 0.165 E: 인 F: 373,353 G: 61,472 H: 373,353 I: 61,472 P: 제2장 산지복구사업 설계용역 원가산출 기준
B: 고급기술자 D: 0.220 E: 인 F: 310,884 G: 68,249 H: 310,884 I: 68,249 P: 1. 산지복구사업 설계용역 원가산출 기준
B: 중급기술자 D: 0.384 E: 인 F: 295,138 G: 113,387 H: 295,138 I: 113,387 P: (단위 : 인)
B: 초급기술자 D: 0.659 E: 인 F: 235,459 G: 155,074 H: 235,459 I: 155,074 P: 구분 Q: 업무구분 R: 단위 S: 투입인원수 W: 보정계수 Y: 비고
B: 소
계 G: 449,467 I: 449,467 S: 특급 T: 고급 U: 중급 V: 초급 W: 사업종 X: 면적
P: 사전 Q: - 사업계획 검토 R: 1ha S: - T: 1.0 U: - V: - W: ○ X: ○
B:
제 2 호표 관련계획 검토 P: 검토 Q: - 대상지 답사 R: 1ha S: - T: 1.0 U: 1.0 V: - W: ○ X: ○
B: 기
술
사 D: 0.110 E: 인 F: 467,217 G: 51,285 H: 467,217 I: 51,285 P: 조사 및 Q: - 일반조사 및 측량 R: 1ha S: - T: - U: 1.5 V: 1.5 W: ○ X: - Y: 기준인원수는 면적에 비례
B: 특급기술자 D: 0.165 E: 인 F: 373,353 G: 61,472 H: 373,353 I: 61,472 P: 설계도·서 Q: - 현장조사 및 복구방법 선정 R: 1ha S: - T: 1.5 U: 1.5 V: - W: ○ X: - Y: 기준인원수는 면적에 비례
B: 고급기술자 D: 0.220 E: 인 F: 310,884 G: 68,249 H: 310,884 I: 68,249 P: 작성 Q: - 설계도‧서 작성 R: 1ha S: - T: 1.0 U: 2.0 V: 2.0 W: ○ X: ○
B: 중급기술자 D: 0.384 E: 인 F: 295,138 G: 113,387 H: 295,138 I: 113,387 P: 검토 및 Q: - 대민‧대관 협의 및 행정 처리 R: 1건 S: - T: - U: 0.5 V: 0.5 W: ○ X: - Y: 기준인원수는 건당 비례
B: 초급기술자 D: 0.659 E: 인 F: 235,459 G: 155,074 H: 235,459 I: 155,074 P: 수정보완 Q: - 설계 검토‧보완 및 완성 R: 1ha S: - T: 1.0 U: 1.0 V: - W: ○ X: ○
B: 소
계 G: 449,467 I: 449,467 P: 완료 Q: -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 제출 R: 1건 S: - T: - U: - V: 0.75 W: - X: -
P: 주1)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업무를 발주청(복구의무자)에서 수행할 시 투입인원수를 적용하지 않음(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투입인원수 적용)
B:
제 3 호표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P: 주2) 지적 및 현황측량 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일반조사 및 측량 업무의 투입인원수는 최소 기준인원인 중급 1.5인, 초급 1.5인을 적용함
B: 기
술
사 D: 0.165 E: 인 F: 467,217 G: 76,927 H: 467,217 I: 76,927 P: 주3) 면적별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도 최소 기준면적인 2,000㎡를 적용함
B: 특급기술자 D: 0.220 E: 인 F: 373,353 G: 81,963 H: 373,353 I: 81,963 W: 복구 면적: X: 100000
B: 고급기술자 D: 0.384 E: 인 F: 310,884 G: 119,436 H: 310,884 I: 119,436
B: 중급기술자 D: 0.549 E: 인 F: 295,138 G: 161,982 H: 295,138 I: 161,982 P: 구분 Q: 업무구분 R: 단위 S: 투입인원수 (기준인원) W: 투입인원수 (계산) AA: 보정계수
B: 초급기술자 D: 0.878 E: 인 F: 235,459 G: 206,765 H: 235,459 I: 206,765 S: 특급 T: 고급 U: 중급 V: 초급 W: 특급 X: 고급 Y: 중급 Z: 초급 AA: 면적
B: 소
계 G: 647,073 I: 647,073 P: 사전 Q: - 사업계획 검토 R: 1ha S: - T: 1.0 U: - V: - W: - X: 5.0 Y: - Z: - AA: ○
P: 검토 Q: - 대상지 답사 R: 1ha S: - T: 1.0 U: 1.0 V: - W: - X: 5.0 Y: 5.0 Z: - AA: ○
B:
제 4 호표 농지·산지 전용협의 요청서 작성 P: 조사 및 Q: - 일반조사 및 측량 R: 1ha S: - T: - U: 1.5 V: 1.5 W: - X: - Y: 15.0 Z: 15.0 AA: 기준인원수는 면적에 비례
B: 기
술
사 D: 0.494 E: 인 F: 467,217 G: 230,782 H: 467,217 I: 230,782 P: 설계도·서 Q: - 현장조사 및 복구방법 선정 R: 1ha S: - T: 1.5 U: 1.5 V: - W: - X: 15.0 Y: 15.0 Z: - AA: 기준인원수는 면적에 비례
B: 특급기술자 D: 0.659 E: 인 F: 373,353 G: 245,891 H: 373,353 I: 245,891 P: 작성 Q: - 설계도‧서 작성 R: 1ha S: - T: 1.0 U: 2.0 V: 2.0 W: - X: 5.0 Y: 10.0 Z: 10.0 AA: ○
B: 고급기술자 D: 1.098 E: 인 F: 310,884 G: 341,248 H: 310,884 I: 341,248 P: 검토 및 Q: - 대민‧대관 협의 및 행정 처리 R: 1건 S: - T: - U: 0.5 V: 0.5 W: - X: - Y: 0.5 Z: 0.5 AA: 기준인원수는 건당 비례
B: 중급기술자 D: 1.482 E: 인 F: 295,138 G: 437,352 H: 295,138 I: 437,352 P: 수정보완 Q: - 설계 검토‧보완 및 완성 R: 1ha S: - T: 1.0 U: 1.0 V: - W: - X: 5.0 Y: 5.0 Z: - AA: ○
B: 초급기술자 D: 2.744 E: 인 F: 235,459 G: 646,141 H: 235,459 I: 646,141 P: 완료 Q: -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 제출 R: 1건 S: - T: - U: - V: 0.8 W: - X: - Y: - Z: 0.8 AA: -
B: 소
계 G: 1,901,414 I: 1,901,414 W: - X: 35.0 Y: 50.5 Z: 26.3
P: 4. 보정계수( 면적 : 보정계수 = (A/10000)^0.7 )
B:
제 5 호표 농지·산지 편입현황조서 작성 P: 면적㎡) Q: 면적별 주요
B: 기
술
사 D: 0.768 E: 인 F: 467,217 G: 358,995 H: 467,217 I: 358,995 Q: 보정계수
B: 특급기술자 D: 1.317 E: 인 F: 373,353 G: 491,782 H: 373,353 I: 491,782 P: 2000 Q: 0.324
B: 고급기술자 D: 3.293 E: 인 F: 310,884 G: 1,023,745 H: 310,884 I: 1,023,745 P: 5,000 Q: 0.616
B: 중급기술자 D: 4.500 E: 인 F: 295,138 G: 1,328,254 H: 295,138 I: 1,328,254 P: 7,000 Q: 0.779
B: 초급기술자 D: 8.233 E: 인 F: 235,459 G: 1,938,425 H: 235,459 I: 1,938,425 P: 10000 Q: 1
B: 소
계 G: 5,141,201 I: 5,141,201 P: 20,000 Q: 1.625
P: 50,000 Q: 3.085
B:
제 6 호표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P: 100,000 Q: 5.012
B: 기
술
사 D: 0.494 E: 인 F: 467,217 G: 230,782 H: 467,217 I: 230,782 P: 200,000 Q: 8.142
B: 특급기술자 D: 0.659 E: 인 F: 373,353 G: 245,891 H: 373,353 I: 245,891
B: 고급기술자 D: 1.098 E: 인 F: 310,884 G: 341,248 H: 310,884 I: 341,248
B: 중급기술자 D: 1.482 E: 인 F: 295,138 G: 437,352 H: 295,138 I: 437,352
B: 초급기술자 D: 2.744 E: 인 F: 235,459 G: 646,141 H: 235,459 I: 646,141
B: 소
계 G: 1,901,414 I: 1,901,414
B:
제 7 호표 계획 관련 도서 작성
B: 기
술
사 D: 0.274 E: 인 F: 467,217 G: 128,212 H: 467,217 I: 128,212
B: 특급기술자 D: 0.713 E: 인 F: 373,353 G: 266,382 H: 373,353 I: 266,382
B: 고급기술자 D: 1.153 E: 인 F: 310,884 G: 358,310 H: 310,884 I: 358,310
B: 중급기술자 D: 1.537 E: 인 F: 295,138 G: 453,550 H: 295,138 I: 453,550
B: 초급기술자 D: 2.799 E: 인 F: 235,459 G: 659,064 H: 235,459 I: 659,064
B: 소
계 G: 1,865,518 I: 1,865,518
B:
제 8 호표 농지·산지 관련 도서 작성
B: 기
술
사 D: 0.274 E: 인 F: 467,217 G: 128,212 H: 467,217 I: 128,212
B: 특급기술자 D: 0.713 E: 인 F: 373,353 G: 266,382 H: 373,353 I: 266,382
B: 고급기술자 D: 1.153 E: 인 F: 310,884 G: 358,310 H: 310,884 I: 358,310
B: 중급기술자 D: 1.537 E: 인 F: 295,138 G: 453,550 H: 295,138 I: 453,550
B: 초급기술자 D: 2.799 E: 인 F: 235,459 G: 659,064 H: 235,459 I: 659,064
B: 소
계 G: 1,865,518 I: 1,865,518
B:
제 9 호표 초지 관련 도서 작성(농지) N: (농지만 적용)
B: 기
술
사 D: 0.274 E: 인 F: 467,217 G: 128,212 H: 467,217 I: 128,212
B: 특급기술자 D: 0.713 E: 인 F: 373,353 G: 266,382 H: 373,353 I: 266,382
B: 고급기술자 D: 1.153 E: 인 F: 310,884 G: 358,310 H: 310,884 I: 358,310
B: 중급기술자 D: 1.537 E: 인 F: 295,138 G: 453,550 H: 295,138 I: 453,550
B: 초급기술자 D: 2.799 E: 인 F: 235,459 G: 659,064 H: 235,459 I: 659,064
B: 소
계 G: 1,865,518 I: 1,865,518
B:
제 10 호표 기술협의 :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B: 기
술
사 D: 1.647 E: 인 F: 467,217 G: 769,276 H: 467,217 I: 769,276
B: 특급기술자 D: 1.647 E: 인 F: 373,353 G: 614,728 H: 373,353 I: 614,728
B: 고급기술자 D: 1.647 E: 인 F: 310,884 G: 511,872 H: 310,884 I: 511,872
B: 중급기술자 D: 3.293 E: 인 F: 295,138 G: 971,893 H: 295,138 I: 971,893
B: 초급기술자 D: 3.293 E: 인 F: 235,459 G: 775,370 H: 235,459 I: 775,370
B: 소
계 G: 3,643,139 I: 3,643,139
B:
제 11 호표 기술협의 : 주민설명회·공청회
B: 기
술
사 D: 1.647 E: 인 F: 467,217 G: 769,276 H: 467,217 I: 769,276
B: 특급기술자 D: 1.647 E: 인 F: 373,353 G: 614,728 H: 373,353 I: 614,728
B: 고급기술자 D: 1.647 E: 인 F: 310,884 G: 511,872 H: 310,884 I: 511,872
B: 중급기술자 D: 3.293 E: 인 F: 295,138 G: 971,893 H: 295,138 I: 971,893
B: 초급기술자 D: 3.293 E: 인 F: 235,459 G: 775,370 H: 235,459 I: 775,370
B: 소
계 G: 3,643,139 I: 3,643,139
B:
제 12 호표
기술협의 : 관계기관협의
B: 기
술
사 D: 2.195 E: 인 F: 467,217 G: 1,025,701 H: 467,217 I: 1,025,701
B: 특급기술자 D: 2.195 E: 인 F: 373,353 G: 819,638 H: 373,353 I: 819,638
B: 고급기술자 D: 2.195 E: 인 F: 310,884 G: 682,497 H: 310,884 I: 682,497
B: 중급기술자 D: 4.391 E: 인 F: 295,138 G: 1,295,858 H: 295,138 I: 1,295,858
B: 초급기술자 D: 4.391 E: 인 F: 235,459 G: 1,033,826 H: 235,459 I: 1,033,826
B: 소
계 G: 4,857,520 I: 4,857,520
B:
제 13 호표
기술협의 : 협의의견 조정·반영
B: 기
술
사 D: 5.488 E: 인 F: 467,217 G: 2,564,254 H: 467,217 I: 2,564,254
B: 특급기술자 D: 5.488 E: 인 F: 373,353 G: 2,049,095 H: 373,353 I: 2,049,095
B: 고급기술자 D: 5.488 E: 인 F: 310,884 G: 1,706,242 H: 310,884 I: 1,706,242
B: 중급기술자 D: 7.135 E: 인 F: 295,138 G: 2,105,770 H: 295,138 I: 2,105,770
B: 초급기술자 D: 7.135 E: 인 F: 235,459 G: 1,679,968 H: 235,459 I: 1,679,968
B: 소
계 G: 10,105,329 I: 10,105,329
B:
제 14 호표
기술협의 : 의회의견 청취
B: 기
술
사 D: 1.098 E: 인 F: 467,217 G: 512,850 H: 467,217 I: 512,850
B: 특급기술자 D: 1.098 E: 인 F: 373,353 G: 409,819 H: 373,353 I: 409,819
B: 고급기술자 D: 1.098 E: 인 F: 310,884 G: 341,248 H: 310,884 I: 341,248
B: 중급기술자 D: 2.195 E: 인 F: 295,138 G: 647,929 H: 295,138 I: 647,929
B: 초급기술자 D: 2.195 E: 인 F: 235,459 G: 516,913 H: 235,459 I: 516,913
B: 소
계 G: 2,428,759 I: 2,428,759
B:
제 15 호표
기술협의 :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B: 기
술
사 D: 2.195 E: 인 F: 467,217 G: 1,025,701 H: 467,217 I: 1,025,701
B: 특급기술자 D: 2.195 E: 인 F: 373,353 G: 819,638 H: 373,353 I: 819,638
B: 고급기술자 D: 2.195 E: 인 F: 310,884 G: 682,497 H: 310,884 I: 682,497
B: 중급기술자 D: 4.391 E: 인 F: 295,138 G: 1,295,858 H: 295,138 I: 1,295,858
B: 초급기술자 D: 4.391 E: 인 F: 235,459 G: 1,033,826 H: 235,459 I: 1,033,826
B: 소
계 G: 4,857,520 I: 4,857,520
B:
제 16 호표
산지복구사업 설계용역
B: 기
술
사 D: 0.000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B: 특급기술자 D: 0.000 E: 인 F: 373,353 G: - H: 373,353 I: -
B: 고급기술자 D: 19.235 E: 인 F: 310,884 G: 5,979,952 H: 310,884 I: 5,979,952
B: 중급기술자 D: 27.742 E: 인 F: 295,138 G: 8,187,799 H: 295,138 I: 8,187,799
B: 초급기술자 D: 14.420 E: 인 F: 235,459 G: 3,395,312 H: 235,459 I: 3,395,312
B: 소
계 G: 17,563,063 I: 17,563,063
[시트: 산지-근거]
B: ■ 산지/농지 전용업무 내역서 산출근거
B:
⊙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2015.7) 제11장 제3절 '산지전용' 품 기준 적용(산지 및 농지전용협의 도서일체)
B:
⊙ 보정률 : C: 0.400 D: (계획면적이 10만m2이하인 경우에는 10만m2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C: (계획면적/기준면적(50만㎡))^0.5
B:
- 계획면적 : D: 100,000 E: ㎡ F: (최소 면적 기준) H: 입력란
B:
- 기준면적 : D: 500,000 E: ㎡
B:
⊙ 제경비 : C: 110% D: 기술료 : E: 20%
C: * 계획된 면적보다 적은 면적을 협의하였을 경우 준공시 정산한다.
[시트: 재해위험성 의견서 일위대가]
A: 일위대가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 C: 1 D: 식 F: 4,062,002 H: 4,062,002
A: 산사태위험 판정대상지 선정분석 C: 3.29 D: 개소 E: 822,347 F: 2,708,001 G: 822,347 H: 2,708,001 M: 1
A: 재해위험성 판정대상지 조사 C: 1.65 D: 개소 E: 822,347 F: 1,354,001 G: 822,347 H: 1,354,001 O: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지반조사표준품셈 기준
A: 제2호표 사면안정해석 및 보고서 작성 C: 1 D: 식 F: 2,815,171 H: 2,815,171 M: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기
술
사 C: 1.10 D: 인 E: 467,217 F: 512,851 G: 467,217 H: 512,851
A: 고급기술자 C: 2.20 D: 인 E: 310,884 F: 682,497 G: 310,884 H: 682,497
A: 중급기술자 C: 5.49 D: 인 E: 295,138 F: 1,619,823 G: 295,138 H: 1,619,823
A: 제3호표 토석류시뮬레이션(기타재해) C: 1 D: 개소 F: 1,086,770 H: 1,086,770 M: 한국방재협회
A: 기
술
사 C: 0.21 D: 인 E: 467,217 F: 96,160 G: 467,217 H: 96,160 O: * 한국방재협회 방재분야 표준품셈 개정(행안부, 고시 제2021-15호 개정-사면재해, 기타재해 위험요인 적용)
A: 특급기술자 C: 0.41 D: 인 E: 373,353 F: 153,682 G: 373,353 H: 153,682 O: 구 분 P: 단위기준 R: 소 요 인 력 (인.일) X: 비 고
A: 고급기술자 C: 0.86 D: 인 E: 310,884 F: 268,733 G: 310,884 H: 268,733 Q: 보정계수 R: 기술사 S: 특 급 T: 고 급 U: 중 급 V: 초 급 W: 중급숙련
A: 중급기술자 C: 1.03 D: 인 E: 295,138 F: 303,717 G: 295,138 H: 303,717 S: 기술자 T: 기술자 U: 기술자 V: 기술자 W: 기술자
A: 초급기술자 C: 0.69 D: 인 E: 235,459 F: 161,535 G: 235,459 H: 161,535 O: 3.2 자연재해위험지구 후보지 현장조사 P: 100㎢ R: 1.15 S: 2.5 T: 4.4 U: 5 V: 3.75 W: 2.5
A: 중급기능사 C: 0.41 D: 인 E: 250,087 F: 102,943 G: 250,087 H: 102,943 O: 3.3 자연재해 위험요인 분석 R: 8.35 S: 16.95 T: 31.5 U: 39.95 V: 25 W: 15.7
O: 1) 하천재해 위험요인 P: 10km R: 1.15 S: 2.5 T: 4.5 U: 8 V: 5 W: 2.5
A: 제4호표 사면안정위험요인 분석 C: 1 D: 개소 F: 1,086,770 H: 1,086,770 M: 한국방재협회 O: 2) 내수재해 위험요인 P: 1개소, 1㎢ R: 1.15 S: 2.5 T: 3.75 U: 4.4 V: 2.5 W: 1.9
A: 기
술
사 C: 0.21 D: 인 E: 467,217 F: 96,160 G: 467,217.00 H: 96,160 O: 3) 사면재해 위험요인 P: 2개소 Q: 1/2, 1 R: 0.75 S: 1.5 T: 3.15 U: 3.75 V: 2.5 W: 1.5
A: 특급기술자 C: 0.41 D: 인 E: 373,353 F: 153,682 G: 373,353.00 H: 153,682 O: 4) 토사재해 위험요인 P: 1개소 R: 0.75 S: 1.5 T: 3.15 U: 3.75 V: 2.5 W: 1.5
A: 고급기술자 C: 0.86 D: 인 E: 310,884 F: 268,733 G: 310,884.00 H: 268,733 O: 5) 해안재해 위험요인 P: 1개소, 10km R: 1.15 S: 1.9 T: 3.75 U: 4.4 V: 2.5 W: 1.9
A: 중급기술자 C: 1.03 D: 인 E: 295,138 F: 303,717 G: 295,138.00 H: 303,717 O: 6) 바람재해 위험요인 P: 100㎢ R: 0.75 S: 1.5 T: 3.15 U: 3.75 V: 2.5 W: 1.5
A: 초급기술자 C: 0.69 D: 인 E: 235,459 F: 161,535 G: 235,459.00 H: 161,535 O: 7) 대설재해 위험요인 P: 100㎢, 10㎞ R: 0.75 S: 1.5 T: 3.15 U: 3.75 V: 2.5 W: 1.5
A: 중급기능사 C: 0.41 D: 인 E: 250,087 F: 102,943 G: 250,087.00 H: 102,943 O: 8) 가뭄재해 위험요인 P: 100㎢ R: 1.15 S: 2.5 T: 3.75 U: 4.4 V: 2.5 W: 1.9
O: 9) 기타재해 위험요인 P: 2개소 Q: 1/2, 1 R: 0.75 S: 1.5 T: 3.15 U: 3.75 V: 2.5 W: 1.5
G: 1 H: 예산이 없을경우 절감율 부분 참고만 하세요 O: 3.4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P: 100㎢ R: 12.5 S: 25.7 T: 43.4 U: 52.45 V: 35.05 W: 21.2
H: 위험지구수에 따른 보정 계수 : K: 0.5 O: 제4장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수립 R: 18.75 S: 35.75 T: 64.6 U: 79 V: 53.8 W: 36.5
O: 4.1 기본방향 P: 100㎢ R: 0.5 S: 0.5 T: 1 U: 1 V: 0.5 W: 0
O: 4.2 전 지역단위 저감대책 R: 8.25 S: 16.35 T: 25.7 U: 31.25 V: 20 W: 14.5
O: 1) 구조적 및 비구조적대책 P: 100㎢ R: 1.5 S: 3.15 T: 5 U: 5 V: 3.75 W: 2.5
O: 2)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P: 100㎢ R: 1.5 S: 2.5 T: 3.75 U: 5 V: 3.75 W: 2.5
O: 3)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 P: 100㎢ R: 0.75 S: 1.9 T: 3.15 U: 3.75 V: 2.5 W: 1.9
O: 4) 해안재해 P: 100㎢ R: 1.5 S: 2.5 T: 3.75 U: 5 V: 2.5 W: 1.9
O: 5) 바람재해 P: 100㎢ R: 0.75 S: 1.9 T: 3.15 U: 3.75 V: 2.5 W: 1.9
O: 6) 대설재해 P: 100㎢ R: 0.75 S: 1.9 T: 3.15 U: 3.75 V: 2.5 W: 1.9
O: 7) 가뭄재해 P: 100㎢ R: 1.5 S: 2.5 T: 3.75 U: 5 V: 2.5 W: 1.9
O: 4.3 수계단위 및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R: 9.75 S: 17.5 T: 35.75 U: 42.75 V: 30.65 W: 19.5
O: 1) 하천재해 위험지구 P: 10km R: 1.5 S: 2.5 T: 6.25 U: 7.5 V: 6 W: 3
O: 2) 내수재해 위험지구 P: 1개소, ㎢ R: 1.5 S: 2.5 T: 3.75 U: 4.5 V: 3.75 W: 2.5
O: 3) 사면재해 위험지구 P: 1개소 R: 0.75 S: 1.5 T: 3.15 U: 3.75 V: 2 W: 1.5
O: 4) 토사재해 위험지구 P: 1개소 R: 0.75 S: 1.5 T: 3.15 U: 3.75 V: 2 W: 1.5
O: 5) 해안재해 위험지구 P: 1개소, 10㎞ R: 1.5 S: 2.5 T: 6.25 U: 7.5 V: 6 W: 3
O: 6) 바람재해 위험지구 P: 1개소 R: 0.75 S: 1.5 T: 3.15 U: 3.75 V: 2 W: 1.5
O: 7) 대설재해 위험지구 P: 100㎢, 10㎞ R: 0.75 S: 1.5 T: 3.15 U: 3.75 V: 2 W: 1.5
O: 8) 가뭄재해 위험지구 P: 100㎢ R: 1.5 S: 2.5 T: 3.75 U: 4.5 V: 3.75 W: 2.5
O: 9) 기타재해 위험지구 P: 1개소 R: 0.75 S: 1.5 T: 3.15 U: 3.75 V: 3.15 W: 2.5
[시트: 재해위험성의견서 산근]
A: 재해위험성검토 의견서 작성비용 J: 재해표준지개소 K: 산사태위험판정(예비조사)
I: [2026년] J: 3 K: 6
A: 품
명 B: 수량 C: 단위 D: 단
가 F: 금액(원) H: 산 출 근 거 I: 비
고 J: 70000
A: ▣ 산사태위험판정대상지 4개소 + 재해위험표준지 2개소
A: 가. 직접인건비
A: ▣ 소요인력 B: 1 C: 개소
A:
특급기술자 B: 0.33 C: 인 D: 373,353 F: 123,206 H: 373353원 ×0.33인 × 1개소
A:
고급기술자 B: 0.69 C: 인 D: 310,884 F: 214,509 H: 310884원 ×0.69인 × 1개소
A:
중급기술자 B: 0.94 C: 인 D: 295,138 F: 277,429 H: 295138원 ×0.94인 × 1개소
A:
초급기술자 B: 0.88 C: 인 D: 235,459 F: 207,203 H: 235459원 ×0.88인 × 1개소
A: 소계 B: 2.84 C: 인 F: 822,347 H: 1개소당
A: ▣ 산사태위험판정 B: 6 C: 개소 D: 822,347 F: 4,934,082
A: ▣ 재해위험표준지 B: 3 C: 개소 D: 822,347 F: 2,467,041
A: 합계 F: 7,401,123
A: ▣ 산림청 고시 제2019-24호 K: 산사태위험판정(예비조사) L: 산사태위험판정지 M: 재해위험표준지
A: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규정」 K: - L: 4 M: 2
A: [별표 1] 소요인력 산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K: 20,000 L: 4 M: 2
A:
※비고 2.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K: 70,000 L: 6 M: 3
B: 조사항목 D: 소요인력 H: 소요일수 K: 120,000 L: 8 M: 4
D: 특급 E: 고급 F: 중급 G: 초급 K: 170,000 L: 10 M: 5
B: 재해발생우려 D: 0.33 E: 0.69 F: 0.94 G: 0.88 H: 1개소 당 K: 220,000 L: 12 M: 6
A:
※비고 3. 재해발생 우려의 소요인력은 1개소를 기준으로 한 소요인력으로 실제 조사 개소를 곱하여 소요인력을 산출한다. K: 270,000 L: 14 M: 7
A:
K: 320,000 L: 16 M: 8
A: [별표 1의3]
A: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
A: 관련 조문 E: 세부사항
A: 5. 영 별표 4 제2호나목1) E: 가.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하여 별표 1의2의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에 따라 산사태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E:
산사태위험도가 높은 지역 및 그 주변의 사면 및 계곡에 대하여 산사태 위험성 평가를 추가로 실시한
E:
결과 산사태 또는 토석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아야 한다.
E: 나. 전용사업의 목적이 저수지 수몰지 또는 댐 수몰지 조성 등과 같이 재해위험성 고려 필요성이 낮은 경우
E:
에는 산사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A: 4. 위 표에 따른 산사태 위험성 평가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A: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을 선정하여 별표 1의2의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에
A: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것.
A:
1)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인 경우: 4개소
A:
2)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곳에 그 초과 면적 5만제곱 미터마다 2개소를 추가
A:
나.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과 그 주변 사면 및 계곡을 포함하는 지역을 재해위험조사표준지로 선정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및
A: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것.
A: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산사태위험판정조사 결과 산사태위험도가 높은 지역 순서대로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A:
1)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인 경우: 2개소
A:
2)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곳에 그 초과면적 5만제곱미터마다 1개소를 추가
A:
다. 나목에 따른 조사재해위험조사표준지 중 사면에 대해서는 산사태 취약여부를, 계곡에 대해서는 토석류 취약여부를 추가로 조사하여야 한다.
A:
A: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A: 제7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관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A: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A: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 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A: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시트: 6.석면조사내역서]
B: □ 석면조사 내역서(한국석면환경협회 2025년)
B: 비목 C: 비율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가 H: 금액 I: 구성비
B: A.석면조사
B:
01.조사책임자 D: (초급기술자 환경) E: 일 F: 0 G: 246,584 H: 0 J: 0
B:
02.제경비 D: (직접인건비)×110% E: 식 F: 1 H: 0
B:
03.기술료 D: (직접인건비)+(제경비)×20% E: 식 F: 1 H: 0
B:
04.직접경비 D: (직접인건비)×30% E: 식 F: 1 H: 0
B: 소계 H: 0
B:
001.보조원 D: (보통인부) E: 일 F: 0 G: 172,698 H: 0
B:
002.직접경비 D: (직접인건비)×15% E: 식 F: 1 H: 0
B: 소계 H: 0
B: A.계 H: 0
B: B.간접재료비
B:
01.방진마스크 특급필터 D: 3M2091K E: 일 F: 0 G: 3,950 H: 0
B:
02.방진작업복(불 침투성) D: EM가드-1700+ E: 일 F: 0 G: 3,700 H: 0
B:
03.방진장갑 D: 니트릴 E: 일 F: 0 G: 390 H: 0
B: B.계 H: 0
B: C.시료분석비
A:
B:
고형시료 E: 개 F: 0 G: 23,800 H: 0
B: C.계 H: 0
B: D.석면지도(도면)작성
B:
지도(도면)작성 비 D: [직접인건비] E: 장 F: 0 G: 56,296 H: 0
B:
기술료 D: (직접인건비)×11% H: 0
B: D.계 H: 0
B: E.조사결과서 작성
B:
01.직접인건비 D: (초급숙련기술자 환경)조사일수*50% E: 일 F: 0 G: 192,381 H: 0
B:
02.기술료 D: (직접인건비)×11% E: 식 F: 1 H: 0
B: E.계 H: 0
B: 합계(공급가액) D: (A+B+C+D+E 의 계) H: 0
B: ※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 제31조2항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B: ※ 건축물철거에 따른 일일 석면조사 능력 기준
B: 1. 주거용주택(블록, 목조, 지붕슬레이트, 벽돌,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 경우
B:
가. 건축물이 분산되어 있는경우 : (도로공사 등) 조사대상 건출물은 본체 약 100~130m2 기준 1일 6동, 연면적 약 690m2 기준
B:
나. 건축물이 한곳에 집합되어 있는 경우 : (재개발등) 조사대상 건축물은 본체 약 100~130m2 기준 1일 12동 연면적 약 1,400m2 기준
B: 2. 일반 상업용, 사무실, 학교 등 칸막이가 많은 용도(벽돌, 콘크리트 슬라브, 철골구조) 경우 : 건축물 면적 약 2,000 m2 기준
B: 3. 칸막이가 적은 대형 건물(마트, 공장 등) 경우 : 건축물 면적 약 2,500m2 기준
[시트: 7.손해배상보험(설계비)]
I: 손해배상보험요율표(건축사공제조합)
C: 손해배상보험(공제) 세부 산출서
I: 공사종류 J: 용역금액(계약금액) T: 기본요율적용
기간(년)
C: 용역금액 D: 설계비(동영상 시각화내역 포함) E: 4,491,742,972 F: * 기본, 실시설계 통합발주로 실시설계 요율 일괄 적용 J: 5억원이하 L: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N: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P: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R: 30억원초과
D: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비 E: 3,000,000
D: 내진보강구조설계비 E: -
D: 계 E: 4,494,742,972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L: 기본요율 M: 가산요율 N: 기본요율 O: 가산요율 P: 기본요율 Q: 가산요율 R: 기본요율 S: 가산요율
C: * 세부산출 근거(실시설계) F: 교정 및 군사 시설 I: 가설건축물 J: 0.410 K: 0.065 L: 0.398 M: 0.063 N: 0.386 O: 0.061 P: 0.373 Q: 0.060 R: 0.361 S: 0.057 T: 2
C: 분류 D: 금액 E: 산출근거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I: 공작물(굴뚝, 옹벽, 고가수조 등) J: 0.410 K: 0.065 L: 0.398 M: 0.063 N: 0.386 O: 0.061 P: 0.373 Q: 0.060 R: 0.361 S: 0.057 T: 1
C: 5억원이하 D: 500,000,000 E: 2,460,000 F: 0.492 G: 0.078 I: 문화 및 집회시설 J: 0.410 K: 0.065 L: 0.398 M: 0.063 N: 0.386 O: 0.061 P: 0.373 Q: 0.060 R: 0.361 S: 0.057 T: 3
C: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D: 500,000,000 E: 2,385,000 F: 0.477 G: 0.076 I: 종교시설 J: 0.410 K: 0.065 L: 0.398 M: 0.063 N: 0.386 O: 0.061 P: 0.373 Q: 0.060 R: 0.361 S: 0.057 T: 3
C: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D: 1,000,000,000 E: 4,620,000 F: 0.462 G: 0.074 I: 장례식장 J: 0.410 K: 0.065 L: 0.398 M: 0.063 N: 0.386 O: 0.061 P: 0.373 Q: 0.060 R: 0.361 S: 0.057 T: 2
C: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D: 2,000,000,000 E: 8,940,000 F: 0.447 G: 0.072 I: 묘지 관련 시설 J: 0.410 K: 0.065 L: 0.398 M: 0.063 N: 0.386 O: 0.061 P: 0.373 Q: 0.060 R: 0.361 S: 0.057 T: 3
C: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D: 1,494,742,972 E: 6,472,237 F: 0.433 G: 0.069 I: 단독주택 J: 0.492 K: 0.078 L: 0.477 M: 0.076 N: 0.462 O: 0.074 P: 0.447 Q: 0.072 R: 0.433 S: 0.069 T: 1
C: 계 E: 24,877,237 I: 제1종 근린생활시설 J: 0.492 K: 0.078 L: 0.477 M: 0.076 N: 0.462 O: 0.074 P: 0.447 Q: 0.072 R: 0.433 S: 0.069 T: 3
I: 제2종 근린생활시설 J: 0.492 K: 0.078 L: 0.477 M: 0.076 N: 0.462 O: 0.074 P: 0.447 Q: 0.072 R: 0.433 S: 0.069 T: 3
C: 합계 E: 24,877,000 F: 천원미만 절사 I: 판매시설 J: 0.492 K: 0.078 L: 0.477 M: 0.076 N: 0.462 O: 0.074 P: 0.447 Q: 0.072 R: 0.433 S: 0.069 T: 3
I: 운수시설 J: 0.492 K: 0.078 L: 0.477 M: 0.076 N: 0.462 O: 0.074 P: 0.447 Q: 0.072 R: 0.433 S: 0.069 T: 3
C: 교정 및 군사 시설 I: 의료시설 J: 0.492 K: 0.078 L: 0.477 M: 0.076 N: 0.462 O: 0.074 P: 0.447 Q: 0.072 R: 0.433 S: 0.069 T: 3
C: 표준공사기간 D: 예정공사기간 E: 초과일수 I: 교육연구시설 J: 0.492 K: 0.078 L: 0.477 M: 0.076 N: 0.462 O: 0.074 P: 0.447 Q: 0.072 R: 0.433 S: 0.069 T: 3
C: 3년 D: 2년이내 E: - I: 노유자시설 J: 0.492 K: 0.078 L: 0.477 M: 0.076 N: 0.462 O: 0.074 P: 0.447 Q: 0.072 R: 0.433 S: 0.069 T: 3
I: 수련시설 J: 0.492 K: 0.078 L: 0.477 M: 0.076 N: 0.462 O: 0.074 P: 0.447 Q: 0.072 R: 0.433 S: 0.069 T: 3
C: 비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산정함. I: 야영장시설 J: 0.492 K: 0.078 L: 0.477 M: 0.076 N: 0.462 O: 0.074 P: 0.447 Q: 0.072 R: 0.433 S: 0.069 T: 3
I: 운동시설 J: 0.492 K: 0.078 L: 0.477 M: 0.076 N: 0.462 O: 0.074 P: 0.447 Q: 0.072 R: 0.433 S: 0.069 T: 3
I: 업무시설 J: 0.492 K: 0.078 L: 0.477 M: 0.076 N: 0.462 O: 0.074 P: 0.447 Q: 0.072 R: 0.433 S: 0.069 T: 3
I: 숙박시설 J: 0.492 K: 0.078 L: 0.477 M: 0.076 N: 0.462 O: 0.074 P: 0.447 Q: 0.072 R: 0.433 S: 0.069 T: 3
I: 위락시설 J: 0.492 K: 0.078 L: 0.477 M: 0.076 N: 0.462 O: 0.074 P: 0.447 Q: 0.072 R: 0.433 S: 0.069 T: 3
I: 창고시설 J: 0.492 K: 0.078 L: 0.477 M: 0.076 N: 0.462 O: 0.074 P: 0.447 Q: 0.072 R: 0.433 S: 0.069 T: 3
I: 자동차 관련 시설 J: 0.492 K: 0.078 L: 0.477 M: 0.076 N: 0.462 O: 0.074 P: 0.447 Q: 0.072 R: 0.433 S: 0.069 T: 3
I: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J: 0.492 K: 0.078 L: 0.477 M: 0.076 N: 0.462 O: 0.074 P: 0.447 Q: 0.072 R: 0.433 S: 0.069 T: 3
I: 교정 및 군사 시설 J: 0.492 K: 0.078 L: 0.477 M: 0.076 N: 0.462 O: 0.074 P: 0.447 Q: 0.072 R: 0.433 S: 0.069 T: 3
I: 방송통신시설 J: 0.492 K: 0.078 L: 0.477 M: 0.076 N: 0.462 O: 0.074 P: 0.447 Q: 0.072 R: 0.433 S: 0.069 T: 3
I: 관광 휴게시설 J: 0.492 K: 0.078 L: 0.477 M: 0.076 N: 0.462 O: 0.074 P: 0.447 Q: 0.072 R: 0.433 S: 0.069 T: 3
I: 공동주택 J: 0.529 K: 0.085 L: 0.513 M: 0.082 N: 0.497 O: 0.079 P: 0.481 Q: 0.077 R: 0.466 S: 0.074 T: 3
I: 공장 J: 0.529 K: 0.085 L: 0.513 M: 0.082 N: 0.497 O: 0.079 P: 0.481 Q: 0.077 R: 0.466 S: 0.074 T: 3
I: 발전시설 J: 0.729 K: 0.117 L: 0.708 M: 0.112 N: 0.685 O: 0.109 P: 0.663 Q: 0.106 R: 0.641 S: 0.102 T: 3
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J: 0.746 K: 0.118 L: 0.723 M: 0.115 N: 0.701 O: 0.112 P: 0.679 Q: 0.108 R: 0.656 S: 0.105 T: 3
I: 자연순환 관련 시설 J: 0.746 K: 0.118 L: 0.723 M: 0.115 N: 0.701 O: 0.112 P: 0.679 Q: 0.108 R: 0.656 S: 0.105 T: 3
[시트: 8.손해배상보험(기타)]
C: 손해배상보험(공제) 세부 산출서
I: 손해배상보험요율표(엔지니어링공제조합)
C: 용역금액 D: 라돈측정비 E: -
D: 지형현황측량비 E: 29,329,265
D: 시뮬레이션비 E: 121,974,455
D: 설계안전성검토비 E: 12,561,133 I: 산업별 J: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T: 표준담보
기간(년)
D: 지반조사비 E: - J: 5억원이하 L: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N: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P: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R: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D: 산지농지협의비(산지재해위험성 검토비포함) E: 74,307,323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L: 기본요율 M: 가산요율 N: 기본요율 O: 가산요율 P: 기본요율 Q: 가산요율 R: 기본요율 S: 가산요율
D: 석면조사 E: - I: 교량 J: 0.558 K: 0.090 L: 0.540 M: 0.087 N: 0.524 O: 0.084 P: 0.507 Q: 0.082 R: 0.491 S: 0.078 T: 3
D: 계 E: 238,172,176 I: 공항 J: 0.631 K: 0.100 L: 0.613 M: 0.099 N: 0.594 O: 0.096 P: 0.575 Q: 0.093 R: 0.555 S: 0.090 T: 5
C: (1단계 공제료) F: 공용청사건설공사 I: 댐 J: 0.697 K: 0.112 L: 0.678 M: 0.107 N: 0.655 O: 0.106 P: 0.636 Q: 0.101 R: 0.613 S: 0.099 T: 5
C: 분류 D: 금액 E: 산출근거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I: 도로 J: 0.501 K: 0.081 L: 0.487 M: 0.078 N: 0.472 O: 0.076 P: 0.457 Q: 0.073 R: 0.442 S: 0.070 T: 3
C: 5억원이하 D: 238,172,176 E: 955,070 F: 0.401 G: 0.064 I: 에너지저장 J: 0.501 K: 0.081 L: 0.487 M: 0.078 N: 0.472 O: 0.076 P: 0.457 Q: 0.073 R: 0.442 S: 0.070 T: 3
C: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D: - E: - F: 0.390 G: 0.061 I: 간척 J: 0.569 K: 0.091 L: 0.552 M: 0.088 N: 0.534 O: 0.085 P: 0.518 Q: 0.084 R: 0.500 S: 0.081 T: 5
C: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D: - E: - F: 0.378 G: 0.060 I: 항만ㆍ하천 J: 0.569 K: 0.091 L: 0.552 M: 0.088 N: 0.534 O: 0.085 P: 0.518 Q: 0.084 R: 0.500 S: 0.081 T: 5
C: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D: - E: - F: 0.366 G: 0.060 I: 철도 J: 0.446 K: 0.072 L: 0.433 M: 0.069 N: 0.419 O: 0.067 P: 0.406 Q: 0.066 R: 0.393 S: 0.063 T: 3
C: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D: - E: - F: 0.354 G: 0.058 I: 지하철 J: 0.697 K: 0.112 L: 0.678 M: 0.107 N: 0.655 O: 0.106 P: 0.636 Q: 0.101 R: 0.613 S: 0.099 T: 4
C: 계 E: 955,070 I: 터널 J: 0.697 K: 0.112 L: 0.678 M: 0.107 N: 0.655 O: 0.106 P: 0.636 Q: 0.101 R: 0.613 S: 0.099 T: 4
C: (2단계 공제료) I: 발전소건설 J: 0.596 K: 0.096 L: 0.576 M: 0.093 N: 0.560 O: 0.090 P: 0.540 Q: 0.087 R: 0.524 S: 0.084 T: 3
C: 용역금액*0.16% E: 381,075 I: 쓰레기소각로 J: 0.772 K: 0.124 L: 0.749 M: 0.119 N: 0.725 O: 0.116 P: 0.703 Q: 0.112 R: 0.679 S: 0.107 T: 2
C: (합계) I: 폐수처리장 J: 0.607 K: 0.097 L: 0.590 M: 0.094 N: 0.572 O: 0.093 P: 0.554 Q: 0.088 R: 0.536 S: 0.085 T: 2
C: 1단계+2단계 E: 1,336,000 F: 천원미만 절사 I: 하수종말처리장 J: 0.607 K: 0.097 L: 0.590 M: 0.094 N: 0.572 O: 0.093 P: 0.554 Q: 0.088 R: 0.536 S: 0.085 T: 2
I: 상수도(정수장포함) J: 0.652 K: 0.104 L: 0.633 M: 0.100 N: 0.613 O: 0.099 P: 0.594 Q: 0.096 R: 0.573 S: 0.093 T: 3
C: 가입기간 산정(용역기간) I: 하수도 J: 0.607 K: 0.097 L: 0.590 M: 0.094 N: 0.572 O: 0.093 P: 0.554 Q: 0.088 R: 0.536 S: 0.085 T: 2
C: 24 D: + 1단계 이후 1년 E: 24 F: +1년 I: 관람집회시설 J: 0.336 K: 0.054 L: 0.324 M: 0.052 N: 0.315 O: 0.051 P: 0.306 Q: 0.048 R: 0.294 S: 0.048 T: 3
I: 전시시설 J: 0.336 K: 0.054 L: 0.324 M: 0.052 N: 0.315 O: 0.051 P: 0.306 Q: 0.048 R: 0.294 S: 0.048 T: 2
C: 공용청사건설공사 I: 공용청사 J: 0.401 K: 0.064 L: 0.390 M: 0.061 N: 0.378 O: 0.060 P: 0.366 Q: 0.060 R: 0.354 S: 0.058 T: 3
C: 표준공사기간 D: 예정공사기간 E: 초과일수 I: 송전 J: 0.416 K: 0.067 L: 0.404 M: 0.066 N: 0.391 O: 0.063 P: 0.379 Q: 0.060 R: 0.366 S: 0.060 T: 2
C: 3년 D: 2년 E: - I: 변전 J: 0.416 K: 0.067 L: 0.404 M: 0.066 N: 0.391 O: 0.063 P: 0.379 Q: 0.060 R: 0.366 S: 0.060 T: 2
I: 공동주택 J: 0.431 K: 0.069 L: 0.418 M: 0.067 N: 0.406 O: 0.066 P: 0.393 Q: 0.063 R: 0.379 S: 0.060 T: 3
C: 비고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공제가입)에 의거 산출함.
E: = 3년 12개월
[시트: 단가대비표입력]
AB: 대상
C: 단가대비표(입력) AB: 대상(VE)
AB: 대상(200억이하)
C: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건설) F: ■ 설계비 J: ■ 산지농지 전용협의(계획면적이 10만m2이하인 AB: 없음
D: 2026.1.1부 적용 F: 적용공사비 H: 228,216,197천원 J:
경우에는 10만m2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C: 구분 D: 노무비 F: 대관협의비 H: 35,520,100 J: 대민‧대관 협의 및 행정 처리 K: 1
C: 기술사 D: 467,217 J: 실면적 K: 100,000 L: 유 O: 농지전용이 있을시 유, 없으면 무로 입력바랍니다.
C: 특급기술자 D: 373,353 F: ■ 용역기간 : H: 24 J: 계획면적 K: 100,000
C: 고급기술자 D: 310,884 J: 보정률 K: 0.400
C: 중급기술자 D: 295,138 J: 산지복구면적 K: 100,000
C: 초급기술자 D: 235,459 J: 절감율(산지.농지. 재해위험성 검토비, 산지복구설계비) K: 54.8836% O: 산지.농지. 재해위험성 검토비 절감율 적용란입니다.
C: 고급숙련기술자 D: 281,075 F: ■ 지형현황측량비
C: 중급숙련기술자 D: 250,087 F: 1. 지형유형에 따른 증감계수(K) G: (밀집시가지 :2.8, 시가지 :2.15, 평지 :1.0, 구릉지 :1.25, 산지 :1.3)
C: 초급숙련기술자 D: 218,142 F: 평지 H: 1.25
F: 2. 축척에 따른 증감계수(S) G: (1/250 :1.6, 1/500 :1.0, 1 /1000 : 0.65, 1/2500 :0.54)
C: ■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F: 1/1000 H: 0.65 J: ■ 탄약고 시뮬레이션비(개소)
C: 대한측량협회 공표 [2025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 F: 3.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P) G: (20만이상인 경우 0.9 적용 / 20만 미만은 0.8) J: 해당 K: 3 O: 이글루탄약고 / 작전시설은 시뮬레이션 비용 반영여부 확인필요
D: 2026.1.1부 적용 F: 현황측량면적 H: 140,000 J: ■ 석면조사
C: 고급기술자 D: 289,265 H: 0.94 J: 석면조사일수 K: 0
C: 중급기술자 D: 251,596 F: 4.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T) H: (신규측량 :1.0, 수정측량 :1.25) J: 석면지도(도면)작성 K: 0
C: 초급기술자 D: 215,609 F: 신규측량 H: 1.00 J: 고형분석비 K: 0
C: 초급기능사 D: 200,786 O: 지반조사 절감율 판단하여 입력시 / 지반조사 절감율란에 자동연계 됩니다
C: 보통인부 D: 172,698 F: ■ 조달청 검토 대상 수수료 검토 목록 J: ■ 지반조사 O: 30%
G: 없음 H: 천원 J: 시추공수 K: 0 O: 0 Q: #DIV/0!
C: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환경) G: 없음 H: 천원 J: 시추길이(m) K: 15
D: 2026.1.1부 적용 G: 없음 H: 천원 J: 탄성파 탐사(km) K: 0
C: 구분 D: 노무비 G: 없음 H: 천원 J: 탄성파탐사용 보링조사 K: 0 L: 내진용 O: 2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 이상, 반경 50m
C: 기술사 D: 456,237 M: 지우지 마세요
C: 특급기술자 D: 362,012 J: ■ 문화재지표조사 : K: 문화재지표조사 검토 필요 M: 문화재지표조사 검토 필요 N: 해당없음
C: 고급기술자 D: 323,993 J: ■ 환경영향평가
: K: 해당없음 M: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필요 N: 해당없음
C: 중급기술자 D: 272,129 F: ■ 건설업 임금(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 2026년 하반기) J: ■ 소규모환경영향 : K: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검토 필요 M: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검토 필요 N: 해당없음
C: 초급기술자 D: 246,584 F: 구분 H: 노무비
C: 고급숙련기술자 D: 267,856 F: 보링공 H: 233,503 J: ■ 경유가격(조달청) : K: 1590 O: How) 인터넷 / 조달청 통합공사원가프로그램 공지사항(http://pccs.g2b.go.kr) 확인
C: 중급숙련기술자 D: 222,995 F: 특별인부 H: 228,717 J: ■ 환율(조달청) : K: 1433
C: 초급숙련기술자 D: 192,381 F: 보통인부 H: 172,698 K: * 26.9.1일부터 적용
[시트: 대관협의비 현황]
B: 대관협의비 F: 35,520,100
F: 계 H: 단가 I: 수량
B: 1. 설계안정성 검토 D: 1식 F: 2,200,000 H: 2,200,000 I: 1 J: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산정 L: 확인
B: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수료 F: 13,090,000 H: 13,090,000 I: 1 J: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산정 L: 1.5만 ~2만 M: 단독, 공동주택 제외 건축물
B: 3. 에너지절약 계획서 수수료 F: 1,860,100 H: 1,860,100 I: 1 J: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산정 L: 1.5만 ~2만 M: 단독, 공동주택 제외 건축물 O: 비주거분
B: 4. 경계복원측량 선택 F: 11,572,000 H: 578,600 I: 20 J: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산정 L: 확인
B: 5. 지적현황 측량 F: 6,798,000 H: 339,900 I: 20 J: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산정 L: 확인
B: 6. 무연묘 처리 F: 0 H: 1,160,000 I: 0 J: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산정
B: 7.조달청 설계적정성검토 F: 0 H: 0 I: 0
A: 2. 근거 B: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수료(VAT 별도) I: 1. 근거 설계안정성검토비 : 국토부 고시(3,300,000 / VAT별도)
I: 3. 근거 에너지절약 계획서수수료(VAT별도)
E: 해당 F: 해당
A: 4~5. 근거 B: 분할측량비(VAT별도)
M: 해당
A: 6. 근거 B: 무연묘 처리(부가세 포함)
A: 6. 근거 B: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A: ■ 조달청 적정성 검토 수수료 산정 기준 E: 공사 예산 : F: -
A: 구분 B: 적용금액 C: 설계적정성 검토(일반)% F: 설계적정성 검토(VE병행)% I: 단가 J: 실시설계
단가검토 K: 국가기관
C: 계획 D: 기본 E: 실시 F: 계획 G: 기본 H: 실시
A: 금액별 B: 100억원까지 C: 0.029 D: 0.058 E: 0.058 F: 0.029 G: 0.102 H: 0.102 I: 금액별 J: 100억원까지 K: 0.04
B: 100~500억원까지 C: 0.026 D: 0.053 E: 0.053 F: 0.026 G: 0.081 H: 0.081 J: 100억원초과 K: 0.04
B: 500~1000억원까지 C: 0.021 D: 0.042 E: 0.042 F: 0.021 G: 0.065 H: 0.065
B: 1000억원초과 C: 0.019 D: 0.038 E: 0.038 F: 0.019 G: 0.058 H: 0.058 K: 없음
A: 구분 B: 적용금액 C: 일반 D: VE병행 E: 일반금액
(1차) F: 일반금액
(2차) G: 일반금액
(합계) H: VE 병행금액
(1차) I: VE 병행금액
(2차) J: VE 병행금액
(합계) K: 적용금액
(합계)
A: 계획 B: - C: 0.00029 D: 0.00029 E: 0 F: - G: - H: - I: - J: - K: -
A: 기본 B: - C: 0.00058 D: 0.00102 E: 0 F: - G: - H: - I: - J: - K: -
A: 실시 B: - C: 0.00058 D: 0.00102 E: 0 F: - G: - H: - I: - J: - K: -
A: 단가 B: - K: -
J: 합계 K: -
A: ■ 조달청 적정성 검토 수수료 산정 기준 E: 공사 예산 : F: -
A: 구분 B: 적용금액 C: 설계적정성 검토(일반)% F: 설계적정성 검토(VE병행)% I: 단가 J: 실시설계
단가검토 K: 국가기관
C: 계획 D: 기본 E: 실시 F: 계획 G: 기본 H: 실시
A: 금액별 B: 100억원까지 C: 0.029 D: 0.058 E: 0.058 F: 0.029 G: 0.102 H: 0.102 I: 금액별 J: 100억원까지 K: 0.04
B: 100~500억원까지 C: 0.026 D: 0.053 E: 0.053 F: 0.026 G: 0.081 H: 0.081 J: 100억원초과 K: 0.04
B: 500~1000억원까지 C: 0.021 D: 0.042 E: 0.042 F: 0.021 G: 0.065 H: 0.065
B: 1000억원초과 C: 0.019 D: 0.038 E: 0.038 F: 0.019 G: 0.058 H: 0.058 K: 없음
A: 구분 B: 적용금액 C: 일반 D: VE병행 E: 일반금액
(1차) F: 일반금액
(2차) G: 일반금액
(합계) H: VE 병행금액
(1차) I: VE 병행금액
(2차) J: VE 병행금액
(합계) K: 적용금액
(합계)
A: 계획 B: - C: 0.00029 D: 0.00029 E: 0 F: - G: - H: - I: - J: - K: -
A: 기본 B: - C: 0.00058 D: 0.00102 E: 0 F: - G: - H: - I: - J: - K: -
A: 실시 B: - C: 0.00058 D: 0.00102 E: 0 F: - G: - H: - I: - J: - K: -
A: 단가 B: - K: -
J: 합계 K: -
A: ■ 조달청 적정성 검토 수수료 산정 기준 E: 공사 예산 : F: -
A: 구분 B: 적용금액 C: 설계적정성 검토(일반)% F: 설계적정성 검토(VE병행)% I: 단가 J: 실시설계
단가검토 K: 국가기관
C: 계획 D: 기본 E: 실시 F: 계획 G: 기본 H: 실시
A: 금액별 B: 100억원까지 C: 0.029 D: 0.058 E: 0.058 F: 0.029 G: 0.102 H: 0.102 I: 금액별 J: 100억원까지 K: 0.04
B: 100~500억원까지 C: 0.026 D: 0.053 E: 0.053 F: 0.026 G: 0.081 H: 0.081 J: 100억원초과 K: 0.04
B: 500~1000억원까지 C: 0.021 D: 0.042 E: 0.042 F: 0.021 G: 0.065 H: 0.065
B: 1000억원초과 C: 0.019 D: 0.038 E: 0.038 F: 0.019 G: 0.058 H: 0.058 K: 없음
A: 구분 B: 적용금액 C: 일반 D: VE병행 E: 일반금액
(1차) F: 일반금액
(2차) G: 일반금액
(합계) H: VE 병행금액
(1차) I: VE 병행금액
(2차) J: VE 병행금액
(합계) K: 적용금액
(합계)
A: 계획 B: - C: 0.00029 D: 0.00029 E: 0 F: - G: - H: - I: - J: - K: -
A: 기본 B: - C: 0.00058 D: 0.00102 E: 0 F: - G: - H: - I: - J: - K: -
A: 실시 B: - C: 0.00058 D: 0.00102 E: 0 F: - G: - H: - I: - J: - K: -
A: 단가 B: - K: -
J: 합계 K: -
A: ■ 조달청 적정성 검토 수수료 산정 기준 E: 공사 예산 : F: -
A: 구분 B: 적용금액 C: 설계적정성 검토(일반)% F: 설계적정성 검토(VE병행)% I: 단가 J: 실시설계
단가검토 K: 국가기관
C: 계획 D: 기본 E: 실시 F: 계획 G: 기본 H: 실시
A: 금액별 B: 100억원까지 C: 0.029 D: 0.058 E: 0.058 F: 0.029 G: 0.102 H: 0.102 I: 금액별 J: 100억원까지 K: 0.04
B: 100~500억원까지 C: 0.026 D: 0.053 E: 0.053 F: 0.026 G: 0.081 H: 0.081 J: 100억원초과 K: 0.04
B: 500~1000억원까지 C: 0.021 D: 0.042 E: 0.042 F: 0.021 G: 0.065 H: 0.065
B: 1000억원초과 C: 0.019 D: 0.038 E: 0.038 F: 0.019 G: 0.058 H: 0.058 K: 없음
A: 구분 B: 적용금액 C: 일반 D: VE병행 E: 일반금액
(1차) F: 일반금액
(2차) G: 일반금액
(합계) H: VE 병행금액
(1차) I: VE 병행금액
(2차) J: VE 병행금액
(합계) K: 적용금액
(합계)
A: 계획 B: - C: 0.00029 D: 0.00029 E: 0 F: - G: - H: - I: - J: - K: -
A: 기본 B: - C: 0.00058 D: 0.00102 E: 0 F: - G: - H: - I: - J: - K: -
A: 실시 B: - C: 0.00058 D: 0.00102 E: 0 F: - G: - H: - I: - J: - K: -
A: 단가 B: - K: -
J: 합계 K: -
===== 1. 과업내용서(B560).hwp =====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용역명 : 26-D-00부대 설계용역(B560)
(방호시뮬레이션 과업내용 포함) 2026. 09.
목
록
Ⅰ. 총
칙
Ⅱ. 일반지침 Ⅲ. 세부지침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Ⅴ. 부 록 - -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26-D-00부대 설계용역(B560)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근무자의 생존성 보장과 생활의 편익, 안정된 근무환경을 보장하고 공사의 품질보증 및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설을 설계하기 위함.
3. 과업의 내용
가. 대지면적 : 사용부대 설계기본요구조건 참조
나. 사업내용 1) 사업현황 사업명 사업 범위 공사비 (천원) 위 치 전술지대지 유도무기-Ⅱ 패키지 시설사업 (0대대)
(공통) 이글루탄약고, 일반창고, 통합사격지휘소, 급유시설, 발사장, 편성탄약고, 통합 정비고,
편성 무기고, 발사대호, 위병소 초소, 탄운차 차양대, 차량 차양대, 장입유도탄 정비시설, 무전차량호, 병영생활관, 전투유류고, 오수처리시설, 폭발물 보관소, 폐수처리시설, 초소, 위병면회실, 발사대/탄운차 차양대 등
228,216,197 경기도 양평군 금곡리 일원
※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및 사용부대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참고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부지위치를 고려하여 사업일정 및 비용을 계획해야 하며, 사용자와 협의과정에서 사업비 변경없는 범위 내에서 설계범위 / 면적은 증감될 수 있음.
※ 공정보고 시 내부 투시도 반영하며 감독관 요구시 3D동영상 시연하여야 함.
2)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24개월)
3) 건물 규모는 가급적 예산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하되, 국방시설본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건축위치는 부지조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배치안의 장. 단점을 검토한 후 배치하되 발주기관 및 사용부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 범위
1) 본 과업의(필요시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적용) 설계는 사전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실시설계는 해당기관과 건축협의(인ㆍ허가)와 시공이 가능하고 세부적인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어야한다. 상세범위는 사용부대 설계기본요구조건 및 기본계획(기획업무) 제공된 자료와 설계과정에서 사용부대 협의/감독관 지시 조건에 따른다.
2) 본 과업과 연계된 지하매설물(상·하수도 배관, 전기·통신선로, 도시가스 등)과 지상매설물(전신주, 가로등 등)의 이전설계 및 가능여부와 사업비 반영도 과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3) 본 과업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신축 등에 따른 기존 건물(구조물) 철거 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작성, 건축협의에 필요한 각 종 도면과 구비서류 및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 종 보고 자료의 작성· 제출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3-1) 내‧외부 동영상(시각화)설계의 과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상 설계 항목 규 격 및 수량(1개 부대당) 개소 내용 시뮬레이션 1280×720(해상도), 2분 1개소 내부 3D 모델링 5EA 1개소 외부3D 모델링 1EA 1개소
※ 동영상(시각화)설계 규격 당 성과품은 최소 위 표에 의하며 60% 시연을 원칙으로 하고 90% 최종 보완 시연을 하여야 한다, 설계 단계별(30%, 60%, 90%, 완료) 성과품 제출은 감독관 및 사용부대 협의하여 소요량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사용부대가 이해하기 쉬운 시각화 자료 제공
구 분 설계 30% 설계 60% 설계 90% 준 공 시각화 자료 제공 조감도 3D 동영상 및 내 · 외부 투시도
4) 지형현황 측량업무(용역 포함 시,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일반측량작업규정)
가) 현황측량면적 : 140,000㎡
(1) 지형유형에 따른 증감계수(K) : 구릉지(1.25)
(2) 축척에 따른 증감계수(S) : 1/1,000(0.65)
(3)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T) : 신규측량(1.00)
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실시계획승인, 건축승인 업무
6) 석면조사 업무(포함시) 가) 석면조사 수량 (1) 석면조사일수 : 0일 (2) 석면지도(도면)작성 : 0매 (3) 고형분석비 : 0개
나) 고용노동부 『석면조사 및 안정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건축물 및 설비 등의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함유 의심물질을 채취·분석한다.
다) 석면함유 지장물 조사시 관계법령 준수하며, 조사자 및 거주자 건강 및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석면함유 의심물질 채취 위치를 표기한 시료채취 위치도 및 석면지도를 작성한다.
마) 석면관리방안을 포함한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7) 지반조사 업무(별도 발주, 국방·군사시설기준 조사 및 측량기준 제5장 지반조사 참조)
가) 과업의 범위 (1) 시추공수 : NX 20공
(2) 탄성파탐사용 보링조사(내진용) : 15공
나) 예상침하량 계산, 구조물 기초형식 및 공법 판단을 위한 제반자료가 포함된
지반조사 결과서 작성 1식
* 보링깊이는 작업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
다) 지반조사 위치 확인을 위한 말뚝 인조점 설치
8) 자연재해대책법률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협의(포함시)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협의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제6조제1항 관련) 2. 개발사업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6)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ㆍ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실시계획 승인 전)
다) 재해영향평가 면적 : - (1) 표준원단위 기준 : - (2) 계획(사업)지구수 : -
라) 계획구간 면적(연장)에 대해서는 준공 시 정산처리 한다.
9)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 따라 본 사업의 실시계획 및 건축승인 등 각종 인·허가를 위해 수행되는 과업(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녹색건축 인증 등)을 수행한다. 단, 녹색건축 인증은 주둔지 영외 시설이 대상일 때만 업무를 수행한다.
10) 본 과업이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설계VE대상일 경우 설계용역회사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 설계VE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설계VE 용역은 별도의 과업으로 발주함.
11) 산지/농지 전용협의(포함시)
가) 대관협의 시 필요한(산지/농지전용협의/산지복구설계비/산지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기타 등) 설계도서를 제공한다. 단, 대관협의비는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준공 시 정산한다.
나) 산지/농지 전용업무 계획면적 : 100,000㎡ / 실면적 100,000㎡
다) 설계도서 제출물로 준공 시 면적 정산한다.
라) 산지관리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산지전용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작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산지복구 설계면적 : 100,000㎡
※ 정산금액은 설계결과, 복구(공사)비용을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기준을 적용한 비용과 견적비용(3개 이상) 중 적은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12) 철거시설에 대한 조사(기존 건축물, 심정, 지하매설물 등)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13) 라돈 측정 및 라돈 저감시설 설계(병영생활관 및 행정시설의 경우)
가) 라돈 측정 (1) 개수(리모델링) 사업
(가) 설계 착수 초기 병영생활관 / 행정시설의 토양면과 접한 지하1층 / 1층 각 실당 1개소 라돈 측정 수행(수량은 내역서 참조)
(나) 라돈 측정 결과 기준치(148Bq/㎥) 초과시 라돈저감시설을 설계에 반영함
(2) 신축 사업
(가) 설계시 병영생활관 / 행정시설의 토양면과 접한 지하1층 / 1층 각 실당 1개소 라돈측정 비용을 반영함
나) 라돈 설계(특허공법 제외) (1) 개수(리모델링) 사업
(가) 라돈 측정 후 기준치(148Bq/㎥) 초과시 라돈저감시설을 설계에 반영함
(2) 신축사업
(가) 시공 중 라돈측정 후 기준치(148Bq/㎥) 초과시 예산범위 내에서 라돈저감시설 설치를 검토할 수 있음
※ 라돈매뉴얼(시공자) : 인터넷 생활환경정보센터 / 환경자료실 / 교육홍보자료
14)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업무(필요 시)
가)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성 검토 의뢰한다.
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 2항(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설계 안전성 검토 방법 및 절차 이행
다)「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의 작성 절차와 방법, 관계자들의 업무 내용 이행
라)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3)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4)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부서지기 쉬운 자재 활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24의 예시 참조)
(9) 지반굴착공사의 시행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시기와 일정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제출과 심의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공정율80% 정도에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보고서 작성
(1) 설계과정 중에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위험요소 / 위험성 / 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
(2)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3) 최종 승인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및 검토결과를 직접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 시 요건
(가) 보고서 및 검토결과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CD로 제작
(나) CD의 종류 : 이미지 데이터 기록이 가능한 CD
(다) CD의 규격 : 직경 12센티미터, CD-ROM, 650메가바이트 이상 및 74분 이상
사)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서식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18호)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아) 설계 안전성 검토 단계별·참여자별 업무 내용 및 절차 : 별지 11 참조
14-1) 방호시뮬레이션 가) 방호시설 : 3개소
나) 방호시설 설계시 방폭 설계를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구조설계를 하여야한다. 15) 추가 업무 가) 건축사법 제19조(업무내용)
(1)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2)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1) 각종 조사, 시험, 검사 및 보고서 작성, 제출
(2) 추가 인ㆍ허가(건축협의)에 필요한 지원 업무
(3) 모형제작(필요시), 투시도, 조감도 작성
(4) 각 종 보고서 작성 및 인쇄 등
16)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17)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신기술·우수제품” 및 “특정공법 및 제품”을 적용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공법 및 제품 선정 기술심의 절차에 의하여 적용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설계도서에 임의로 반영한 “신기술·우수제품” 및 “특정공법 및 제품”에 의한 민원 및 분쟁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8) 수급인은 기존 무허가 건물 양성화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건축협의 시 필요한 최소의 도면을 용역기간 내에 작성하여 발주처 협의 후 사용부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 사용부대에서 별도 계약으로 추진 시는 제외한다.
19) 수급인은 현장조사·착수보고·30·60·90%보고 및 시설공사 착공전 협력회의 시 반드시 사업책임기술자(책임건축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미참여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10항 (건설기술용역 참여건설기술자의 업무관리 소홀)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20)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발주기관은 설계용역의 하도급 현황 점검을 위해 수급인에게 하도급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하도급 관련자료를 거짓없이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21)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건설부문의 용역 일부를 전문업체에 하도급 하고자 할때에는 유자격자를 선정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접수서류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원계약내역서, 용역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시국세 납입증명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직접지급합의서
22) 수급인은 시설공사 예정공정표 작성시 EVMS 또는 CPM 공정기법을 적용한다.
23)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⑤조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2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63조(안전관리비용)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에 따라 안전관리비용을 검토하여 해당사업에 대해 시설공사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25) 수급인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에 따라 해당사업에 대해 시설공사 내역에 실내공기질 측정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26) 수급인은 국토교통부 훈령「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시설공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설계60% 공정보고 시 보고해야 하며, 그 산출근거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7) 수급인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준공표지판 설치비 반영한다.(건축공사인 경우에는 내진등급 / 내진능력 포함)
28) 시설공사 내역서(CD에 수록) 제출시 별지 22의 시설공사 내역 check-list를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9)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별지 23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 후)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확인 후에는 납품CD에 수록하여 시공업체에게 인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0)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56조에 따라 품질관리비(품질관리활동비와 품질시험비)를 시설공사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1) 수급인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 내진 설계기준에 따라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를 수행하여야한다.(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 검토, 확인 필요)
32) 본 과업은 비밀사업 대상 비밀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계약체결 후 설계용역업무는 관할 기무부대 보안측정을 받은 별도의 장소에서 통합설계를 진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의 군사보안업무훈령 및 국방시설본부 보안예규에 따른다.
33) 본 사업은 비밀사업으로 신원조회 및 비밀취급인가증발급, 합동사무소 보안측정등이 설계용역기간에 포함되며, 용역사는 비밀설계합동사무소 운영 필요(관련비용은 수급인이 부담)
라. 특기사항(내진성능보강설계/필요시)
1)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내진보강설계 검증, 내진보강공사 시공‧준공 및 지진 인증 단계에서 발주처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내진보강설계 검증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이 실시하는 단계별 검증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에게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공유해야 하며, 구조해석 상의 모든 전자파일(소스파일, 실행파일, 해석모델링 자료)을 포함하여 생산한 모든 자료를 검증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검증위원의 요구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3)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에게 설계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제출하여 검증일정을 조정한다.
(4) 설계자는 내진보강설계 항목의 각 절 마다 검증위원에게 설계자의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검증위원의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5) 검증위원과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근거와 함께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에너지 소산장치(면진,제진장치) 및 특허·신기술이 적용된 공법을 이용하여 설계한 경우, 내진보강설계 검증과 별개로 별도의 공법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4. 과업의 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설계심의(설계자문위원회 등), 성과품 납품완료기간,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준공까지이며,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 할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건축 관련 각종 심의(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 등), 허가(승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 수행 기간에 포함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한다.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본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대관업무 협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은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상 / 측량상의 하자(설계미비, 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은 무상으로 수행하며,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 할 경우 계약종료 45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수정계약을 요청하여야한다.
마. 건축협의(인허가)는 국방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Ⅱ. 일 반 지 침 1. 과업수행의 기본지침 가. 과업수행의 방법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총칙에서 제시한 과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또는 수요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공사비 예산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서면 질의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련법률(지방자치조례 포함)과 관련사항
(2) 예측 불가능한 지하매설물, 폐기물 등 (3) 계약내용의 누락부분 등 (4)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본 과업내용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 건축법 등 관련법률 등이 없는 한 본 과업내용서를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시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 안 된다.
다) 수급인은 발주기관(사용부대)에서 제시하는 대지를 기본계획 수행 단계에서 관련법규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판단하여 발주기관 및 사용부대에 건축협의(행위)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저촉사항 등을 명시하고 해결방안 제시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위 다)항의 조치 후 건축협의(행위) 불가로 최종 결론 도출시 새로운 대안(사용부대 협의)을 작성 제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마) 수급인은 발주기관 및 사용부대 요청 사항을 최대한 반영 하되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저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설계상의 하자(설계미비, 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은 무상으로 수행하며,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 (주요 자재 승인목록 작성)
가)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최대한 국산자재를 사용하고 KS제품과 고효율 인증제품, 국방부 우수제품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 시설 특성에 적합하고 유지관리측면이 고려된 견고성, 편의성, 사용성,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고, 기타 자재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규격품을 선정하도록 한다.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 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특정제품을 적용할 경우 도면, 시방서, 내역(일위대가 포함)에 고유제품명 및 모델명은 삭제하고 반드시 동등품 이상으로 적용 표기할 것
라) 설계도서 작성 시 특정제품을 명기하는 행위는 의무이행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되는 처분이나 불이익을 감수한다.
3) 신기술ㆍ우수제품 적용
가) 국방부 시범적용 대상 신기술 및 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 결과를 설계 30% 공정보고 시 보고해야 한다. 단, 시범적용 대상 신기술 및 우수제품이 아닌 경우 발주기관 승인을 받고 공법 및 제품 선정 기술심의 절차에 의하여 반영한다.
나) 신기술ㆍ우수제품을 설계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에 그 적용부위, 자재공법의 명칭과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또는 실험데이터 등 적용부위에 적합한 자재, 공법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성능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기술ㆍ우수제품의 인증기간이 시설공사 발주시기 내에 유효함을 확인하는 것도 포함)
다) 제3자의 특허권이 있는 공법을 적용할 경우 별도의 양식으로 제출 시 수급인은 특허권 사용에 관한 권리의 획득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 또는 공사완료 후 특허권에 따른 분쟁발생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기간 중 발주처에 신기술ㆍ신자재 적용제안서 발의시 현장 적용 타당성(군 시설 적용성, 시공비, 시공성, 유지관리, 성능, 효과)을 정확히 분석하여 신기술적용 검토서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개 이상 자재 비교)
마)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신기술·우수제품” 및 “특정공법 및 제품”을 적용 시에는 발주기관 승인을 받고 공법 및 제품 선정 기술심의 절차에 의하여 적용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설계도서에 임의로 반영한 “신기술·우수제품” 및 “특정공법 및 제품”에 의한 민원 및 분쟁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바) 신기술ㆍ우수제품 적용 시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적용한다.(국방시설본부 예규 포함)
사)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방수공법, 지정철거 및 처리, 자동누유감지기, 오․폐수처리, 토양정화공법 등 공법 선정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 보고)
※ 발주기관의 선정심의 결과에 의거 적용 설계 추진할 것.
4) 타 수급인과의 업무한계
다수의 수급인이 공동계약 또는 별도계약으로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에 의한 업무한계를 명확히 구분한 계약서를 제출한다.
5) 하도급의 범위
가) 수급인은 도급 받은 설계용역 전체를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나 기술(설계)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2조(하도급 승인)에 의거한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과업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과업 내용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수급인간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협의절차를 걸쳐 승인을 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서류가 된다.
나) 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추진 한다.
7)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
가)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설계사항에 대한 중간검토 및 계획(건축, 토목(이하“조경”포함한다), 기계(이하“소방”포함한다), 전기(이하“소방”포함한다), 통신, 공사기간 산정근거 등)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시 구성되는 설계심의위원회(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이하 “설계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이하 ”기술심의“라 한다)의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한다.
나) 설계심의 결과 보완사항 발생 시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과업 기간 내 설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 지체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다) 중간검토, 설계자문위원회의 또는 기술검토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라) 본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한다.
8) 설계경제성 검토(VE)
가) 발주기관에서 VE를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 요구에 의거 VE 검토에 필요한 다음 자료를 검토 7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토의 및 기타자료 요청 시 적극 지원해야 한다.
(1) 설계도 (2) 지형도 및 지질조사 자료 (3)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나) Orientation 및 Workshop에 참가하고 VE 책임자로부터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다.
다) VE 제안서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제시한다.
라) 승인된 VE 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및 수정설계 실시 후 완료보고한다.
9) 기타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의거 설계진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나. 과업의 협의 및 보고
1) 수급인은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 전에 설계용역감독관과 착수계 내용, 책임기술자의 적합성, 하도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협의한다.
2) 본 과업(기술(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의록에는 시간,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회의 다음날까지 회의록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단계별 및 업무협의 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가) 사전조사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나) 공정보고는 설계용역의 수행절차에 따르며 필요시 수시공정 보고함
다) 건물 배치계획은 주변 여건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발주기관 및 사용부대와 협의하여 최적 안을 결정토록 한다.
라) 기본계획[설계 및 공사개요, 현장여건 분석(지형, 향/조망, 동선분석 등), 추진방향, 세부추진계획 등을 포함]와 기본설계[현장토의시 지시된 업무를 포함하여 국방시설본부장 보고], 실시설계[현장토의 및 사용부대장 승인]단계 시에는 발주기관에 보고서를 작성 / 보고 한다.(필요시 적용)
마) 사용부대 업무협의 시 사용부대 업무협의는 발주기관, 사용부대, 설계용역회사의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계획, 실시설계 완료 단계 시에는 설계협조회의 실시, 평면결정 및 실시설계 단계 시 사용부대장의 승인을 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횟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설계용역의 수행절차(공정보고)
구
분
시
기
구
분
시
기
착수보고 10% 현장조사 완료 / 개략배치계획(안) 작성 후 중간보고 30% 설계진도 30% 시 60% 설계진도 60% 시 공정보고 (서면) 주간 매주 금요일 90% 설계진도 90% 시 월간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완료보고 과업 완료 후
가) 공정보고는 용역공정예정표에 의거하여 주간·월간단위로 시행하고, 책임기술자가 대면보고하며 서식은 별지4, 별지5를 참조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용역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부진사유 분석,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예정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정보고를 지연하거나 용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①항 제2호에 따라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다.
라) 수급인은 주간·월간공정보고서에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공종별 구체적인 작업내용, 각종 회의사항(주요 안건 및 결론), 설계변경사항, 지반조사, 주요 문제점 및 대책 등 과업수행 계획을 상세히 포함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단계별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단계별 성과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적정성 검토 내용 구 분
검 토
내 용
착수 보고 ⦁대관협의 적용대상 항목 검토 ⦁집행지시 검토 - 사업예산과 용역 예산 차이 / 용역기간 - 설계시 반영할 특이사항 ⦁설계기본요구조건 검토 - 관공서 확인사항 - 부지의 주변환경 - 관련법규 검토 - 기존시설 현황 - 부대 요구사항 ⦁건축면적 검토 및 기본구상 - 편제 근거 건축면적 검토
- 가용 예산과 바닥면적 판단을 기초하여 배치
⦁문헌조사 및 현장답사 - 기상 통계자료 조사 - 서류조사 - 현장답사 ⦁지침서 및 관련법규 연구 설계 30% 보고 ⦁적용대상 대관협의 진행사항 확인 - 환경영향평가(전략, 소규모) - 문화재조사(표본, 시굴, 발굴) - 재해영향평가, GB 등 ⦁최적의 공사 적정 대상부지 선정
- 입지조건, 자연환경, 시공성, 유지관리 등
⦁단위건축물 계획 - 생활관과 식당 인접 등 배치 - 기능별, 층별 평면 구성 검토 - 생활관은 편제 고려 남향 또는 남동향 - 공동시설은 혼잡하지 않게 동선 분리 ⦁시설배치 기본계획 수립 ⦁시설규모 결정 - 건축바닥면적 산정 프로그램 활용 - 토목예산 10% 제외하고 건축면적 판단 - 예산 고려 설계면적 결정(용적률, 층수) - 면적 조견표 작성 / 제시 ⦁시설배치 기본계획 수립
- 실 위치결정시 건축물 방위, 일조, 채광, 환기
- 기계/전기, 통신, 소방 설비실 위치 및 규모
- 기능과 조직의 편제 및 규모와의 관계 ⦁설계도서 작성 시 포함사항 - 조감도 - 마감 및 외관 디자인 안 - 구체화된 평면도 안 - 배치 및 평면 안
- 전기, 정보통신, 기계설비, 소방 등의 각종
시스템 결정안
- 기본적인 조경 및 토목관련 사항 등
⦁착수보고 시 사용부대 요구사항 반영여부 검토
⦁설계VE(30%) 보고서 검토 ⦁신기술 / 우수제품 반영 구 분
검 토
내 용
설계 60% 보고 ⦁준공승인과와 실시계획 추진 ⦁건축계획 - 기본설계 방향 - 배치계획(배치도, 동선) - 평면계획(각층, 생활관 등) - 입면계획 / 단면계획 - 마감계획 ⦁구조계획 - 구조계획서, 주심도 - 구조평면도, 구조단면도 ⦁소방설비계획 - 소화장비 일람표 / 배치도 - 층별 소화배관 계통도 / 평면도 - 층별 유도등 설비 ⦁기계설비계획 - 위생기구 / 장비 일람표 - 냉난방 배관 / 위생배관 - 환기 및 가스배관 계통도 - 등급별 에너지절약 기본계획 수립 ⦁전기설비계획 - 기존 옥외간선 전력 간선 평면도 - 층별 조명설비 - 냉방기 상세도 - 조명기구상세도 - 에너지 절약 및 관리 ⦁정보통신계획 - 옥외 통신설비 평면 - 통합배선 설비 - 방송 / TV공청설비 - A/V설비 평면도 ⦁조경계획 - 조경계획평면도 - 조경시설물 ⦁개량공사비(총괄, 분야별) ⦁각종상세도 검토 및 추가 지침 하달 ⦁설계VE(60%) 보고서 검토 ⦁토목계획 - 측량도, 지하매설 지질조사, 시추주상도 등 - 철거계획 - 부지종횡 단면도 / 정지평면도 - 우수계획 - 오수 및 급수계획도 - 구조물 계획 평면도 등 ⦁해당사업 공사비 산출, 조정
⦁설계 30% 보고시 사용부대 요구사항 반영여부
검토
⦁설계안정성검토(자문위) ⦁공사기간 산정근거 설계 90% 보고 ⦁지자체 및 준공승인과와 건축승인 추진 ⦁설계도서 완성품 최종 점검 ⦁대관협의 완료 또는 완료 준비 - 관련법규 적용여부 확인 - 환경영향평가(전략, 소규모) - 문화재조사(표본, 시굴, 발굴) - 재해영향평가, GB 등 ⦁건축계획 - 실내․외 마감계획 - 상세도, 철거계획 ⦁구조계획 - 각부위 구조설계계획 - 구조계산서 ⦁기계설비계획 - 냉난방설비, 환기 - 위생설비계획 - 특수공법, 기준 검토 -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소방계획 - 소화, 소화용수 설비 - 위험물저장소 ⦁전기설비계획 - 옥내배선, 조명 / 동력 - 전력간선 계통도 - 특수공법 및 기준 ⦁신기술·우수자재 적용 ⦁설계VE(90%) 검토 ⦁정보통신설비계획 - 전화, LAN / TV설비 구성 - 정보통신 계통도 - 특수공법 및 기준 ⦁토목계획 - 부지조성, 절성토 처리 - 포장 / 오수 / 우수 / 급수설계 - 조경식재, 사면보호계획 ⦁분야별 공사시방서 및 추가사항 검토 ⦁각종 심의 지적사항 보완
⦁설계 60% 보고시 사용부대 요구사항 반영여부 검토
⦁설계안정성검토(자문위)
나) 설계 단계별 조달청 적정성 검토 성과품(총사업비 대상사업 해당)(필요 시)
구 분 성과품 착수 보고
-예산편성 자료(사업계획보고자료, 예비타당성 결과보고서, 기본계획보고서 등)
-면적검토서
-설계보고서(설계설명서 및 공사예정공정표 포함)
-관련법규 검토서 -설계기본요구조건 검토서 설계 30% 보고
-예산편성 자료(사업계획보고자료, 예비타당성 결과보고서, 기본계획보고서 등)
-면적검토서
-설계보고서(설계설명서 및 공사예정공정표 포함)
-설계도면 -관련법규 검토서 -지질조사 보고서 -구조·설비 공법 검토서(공종별) -(해당시) 증액요구서 -상기 내용 수록 CD 설계 60% 보고
-예산편성 자료(사업계획보고자료, 예비타당성 결과보고서, 기본계획보고서 등)
-면적검토서
-설계보고서(설계설명서 및 공사예정공정표 포함)
-설계도면(전 공종 분리 제본) -관련법규 검토서 -지질조사 보고서 -현황측량보고서 -내역서(일위대가표 포함) -계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시방서
-(해당시) 증액요구서, 특정제품 사용 사유서, 운반거리 산출서 등
-상기 내용 수록 CD 설계 90% 보고
-예산편성 자료(사업계획보고자료, 예비타당성 결과보고서, 기본계획보고서 등)
-면적검토서
-설계보고서(설계설명서 및 공사예정공정표 포함)
-설계도면(전 공종 분리 제본) -관련법규 검토서 -지질조사 보고서 -현황측량보고서 -내역서(일위대가표 포함) -계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시방서
-(해당시) 증액요구서, 특정제품 사용 사유서, 운반거리 산출서 등
-상기 내용 수록 CD 다. 착수계 제출
1) 수급인은 발주기관과 계약 후 약정한 기간 내에 설계용역을 착수한다. 이때 수급인은 착수계를 작성하여 용역수행 전반에 관한 조직, 절차와 방법 및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계약일로부터(또는 재정단 공문접수일) 7일(근무일) 이내에 제출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소지한 자격증 번호(사본포함)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착수계 제출시 포함 내용 가) 조직표 [별지 2] 나) 책임기술자현황(총괄) [별지 3]
다)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경력증명서) [별지 4]
라)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경력증명서) [별지 5]
마)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별지 6]
바) 용역공정예정표 [별지 7]
(1) 수급인은 설계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용역공정예정표(PERT/CPM)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관리기법을 제안할 수 있다.
(2) 공정은 모든 일정(분리발주 된 공정 포함)이 서술되어야 하고,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동의한 공정 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용역공정예정표를 용역착수 시뿐만 아니라 용역수행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하여 적절히 수정, 보완한다.
(4) 용역공정예정표에서 조사 및 자료의 수집과 기본계획은 착수일로 부터 1개월 이내, 기본설계는 전체공정의 1/2 이내, 실시설계는 완료 예정일 30일전, 실시계획승인·건축협의(인․허가 포함) 완료는 설계용역 완료 예정일 30일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사) 계약서 및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아) 참여기술자 보안 각서 [별지 8] 자) 과업수행계획서 [별지 16] (1) 과업수행 계획 (가) 과업의 개요 (나) 과업수행의 접근방법 및 세부계획 (다) 과업수행 체계 (라) 설계품질 보증계획 (2) 과업수행 방법 및 업무범위 (가) 공통사항 (나) 건축분야 (다) 토목분야 (라) 기계분야 (마) 전기분야 (바) 예상문제점 및 대책 차) 사업자등록증 사본
카) 건설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원본 첨부(소지한 자격증 번호(사본포함))
타) 전체 책임기술자 4대보험 가입증명원 파) 회사 사용 인감계 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거)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별지 10] 라. 설계실명제
1) 수급인은 발주기관에서 설계용역에 참여한 참여기술자를 기록관리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시 당초 설계참여자를 의견청취 및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변경의 원인발생을 최대한 차단하고, 시공단계에서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설계실명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별지 10] 나) 본 과업 참여자 기록관리 2) 설계참여자 기록관리
가) 수급인은 본 용역 설계참여자의 기록관리를 [별지 3], [별지 6]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록관리대상은 용역설계참여자 전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으로 한다.
2. 관련기관 인허가 협의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 인.허가에 대한 관련법규 및 조례를 검토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공하여 건축협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해당 관계기관에 실시계획승인, 건축협의(인․허가 포함) 완료는 설계용역 완료 예정일 30일전에 이루어져야한다. 단 사용기관 및 발주기관의 사유 및 대관협의 지연으로 용역기간 내 건축협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건축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반드시 건축협의를 득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기반시설(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 설계 시 관계기관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용역공정예정표상의 공정이 10%이상 또는 건축협의가 지연되면 그 사유 및 대책을 강구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법령 규정 가. 법령 적용
1)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별지 설계기본요구조건의 사항을 건축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본 과업과 연계된 관계법규 및 정부제정 각종기준 등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성과물은 제반 관계 법규, 인ㆍ허가(협의)등에 적합하도록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작성은 ‘과업내용서’, 건설 관련 관계법령 및 규정, 설계도서작성 실무지침서(국방시설본부 발행)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고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외국어로 표기할 때는 한글과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4) 건축승인 추진 간 관련규칙(정) 개정안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항 확인 후 협의업무에 제한사항이 없도록 작성 및 제출한다.
나. 보안 및 비밀유지
1) 본 사업은 설계용역 수행 간 군사보안업무훈령에 의거 설계도서 취급 및 문서 등 제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규정 및 비밀유지 위반으로 일어나는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착수 시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서식에 따라 회사대표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각 용역참여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일정양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 후 관할 기무부대의 신원조회 적격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추가 인원을 선임하여야 한다.(불필요 시 생략 가능)
4) 용역 종료 시 금번 사업과 관계되어 생산하거나 제공받은 일체의 정보(도면, 관련보고서 및 전자파일 등)를 용역 감독관에게 반납, 보유한 정보는 용역 종료 시 소각 또는 파기한다.
Ⅲ. 세 부 지 침 1. 공통 설계지침 가. 기본 개념
1) 본 설계용역의 최종 성과물이 실현되었을 때 수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유지관리상의 경제성과 구조적으로 안전성, 내구성을 가지며 주변 환경에 조화되어 미관, 환경 등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2)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기본요구조건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수급인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시킨다.
3) 수급인은 설계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상의하고자할 때에는 당해 공종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4)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공법 및 자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6) 발주기관은 수급인에게 설계 중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ㆍ요구하여 수정ㆍ보완 지시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7) 발주기관 및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8) 각종 계산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9)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 특정 공법을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요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술(공법)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설계 목표와 추진 절차
1) 수급인은 주어진 과업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의 배치와 과업의 목적, 범위, 공정, 예산 등 사업계획을 세워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진다.
4) 설계용역은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용역기간 내에 발주기관에 관계 법규 및 계약서 검토, 협의 등을 통하여 그 내용과 해결 방안을 문서로 보고 및 제시토록 한다.
5) 수급인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계약문서 간의 상이점에 대해 발견 즉시 발주기관에 문서로 알려야한다.
6)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실제조건(대지의 현 상황 등)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한다.
7) 수급인은 설계 추진 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각 공종별로 긴밀히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상충되는 현상이나 오류가 없도록 작성한다.
8) 수급인은 용역 종료 후 공사 진행과정이나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서 미비, 하자가 확인되거나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 및 보완자료 요구 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한다.
9) 수급인은 용역업무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0) 공사비와 예산
가) 수급인은 용역수행 착수와 동시에 과업내용서 및 표준도, 표준상세도 등을 토대로 개략공사비를 판단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의 가능여부를 30일 이내 판단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적정예산에 맞는 설계범위가 수립 되도록 한다.
나) 상세견적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수급인은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정보유지, 공사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비용, 기존시설 일시 이동비용 등을 포함하여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다)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라) 설계용역간 설계개선(디자인 강화) 및 예산 절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설계방향
1) 총칙에서 제시한 공간의 크기, 위치, 소요수량, 성능 등은 최소치를 제시한 것으로 공간의 배치에 있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수급인은 필요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할 수 있다.
2) 기능성, 경제성의 고려
가) 수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한다.
나)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
3) 구조적인 안전성 및 내구성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문서저장고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다.
나) 지반조사 보고서의 결과를 기초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다) 기존 건축물과 연결시켜 증축하는 경우, 신축 건축물과의 하중차이, 진동, 외력에 의한 충격,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친환경적 설계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에 따라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주변 환경에 적합하고 독창적인 미적 감각을 지닌 건축물로 설계한다.
나) 기존부지의 수목, 주변자연환경 등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이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 등의 생활환경을 최소화 하며,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의한 환경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한다.
다) 인체에 유해한 자재(석면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한다.
5) 에너지절약형 설계
건축법 제59조(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 활용)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한다.
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적법하게 설계한다.
7) 소음, 진동, 방진의 고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한다.
8) 채광, 조명, 환기계획
최대한의 자연채광과 적정한 조도, 환기로 재실자의 보건과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9) 방재 및 보안계획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10) 쾌적성 및 편리성
냉ㆍ난방환기가 원활하여 근무자의 보건과 위생에 지장이 없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와 시설로 설계한다.
11)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와 제62조의 규정대로 작성 후 건축, 전기, 통신으로 분류하여 작성하고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시방서에 명기하고 필요한 비용을 내역에 반영한다.
12) 기타 가) 유지관리에서 점검방법이 용이해야 한다.
나) 정보화 등에 대비한 미래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한다.
다) 숙직, 방충 등에 대한 고려한다. 라.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장 조사
(1)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기타 조사사항 : 내진보강사업에 따라 주변 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 자료 조사 및 분석 (1) 발주처 제공 자료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내진성능평가 검증보고서
- (해당 시) 건물이력에 관한 도면(증개축, 보수보강)
- (해당 시)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보고서
- (해당 시)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2)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처에 요청하여 수령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취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내진보강설계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내진보강공사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관련시설 상세조사와 수요자의 요구사항 확인
④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⑤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⑥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⑦ 일정표 조정 ⑧ 담당 협의 (2) 조건 설정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3) 비교․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형태의 검토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 및 시공기술의 검토
⑤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필요시 내화관련규정 검토)
(4) 종합화 ①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②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③ 방재 설계,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④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⑤ 각종 설계 등의 조정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계약상대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3) 최종 현장 조사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전에 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아래사항을 재확인 하여 기존조사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파악
(2)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등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의 활용가능 여부 검토
(3)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
(4) 기타 사항 4) 최종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일반사항 2) 설계도서 작성기준” 참조
5)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1) 기존의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내진보강 방안 및 구조부분의 기본설계 등)를 참고하여 내진성능평가자와 협조하여 설계를 진행하며,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부실설계 시 공사 입찰단계, 시공단계에 발주처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6) 공사시방서
계약상대자는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 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7) 공사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시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 시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처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7) 기타 사항
(1) 지반보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반영하도록 한다.
(2)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3)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처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4)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처가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5)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2. 단계별 설계지침 가. 사전조사 1) 현지조사 가) 현장조사
수급인은 현지의 지형, 지세, 경사도, 수목, 매설물, 지상과 지하구조물, 자연환경, 소음, 진동, 인접부지 현황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설계예정부지는 2면 이상에서 사진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하고 시설물 계획시 참조한다.
나) 기반시설 조사.
(1) 전기(소방), 통신, 상ㆍ하수도, 오ㆍ폐수처리방법, 가스, 교통(도로 등) 등의 신설또는 개보수 및 인입 여부 등 공사에 필요한 사항 일체를 조사하고 인접지역 건물과의 간섭 여부 등을 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고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기반시설 조사간 기존 지장물 현황을 확인 후 조사된 지장물은 측량 성과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하며, 명확한 지장물 조사의 설계오류 발생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 조치한다
(4) 전기시설은 아래내용을 조사한다.
부대 내 전체 변압기용량, 한전계약용량, 피크부하용량, 전압방식, 전기간선계통도, 정보통신 간선계통도, 소방설비 간선계통도 등을 조사하여 보고한다.
다) 배수시설 조사
계획대지 주위의 기존 오수. 하수처리시설을 조사한다.
라)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 조사
(1) 공사 수행시기를 고려하여 토취장 및 사토장을 조사 설계에 반영한다.
(2) 골재원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마) 용지조사
(1)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에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여 공사추진을 원할히 하도록 한다.
(2) 계획대지 및 주변 지목별(전, 답, 임야 등), 지번과 소유자를 조사하여 사유지가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한다.
(3) 각 종 인. 허가 사항을 사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바) 설계도서 작성을 위해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 설계의 신뢰성과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측량 자료를 제공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기존 자료와 현장이 불 일치시 추가로 지형 현황 측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필요시 보완을 하되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 인접지역 조사
주변 건축물현황, 인접 공사장, 민원 예상사항, 각종 장비와 자재(폐기물, 흙 등) 운반로 등을 조사한다.
아) 관련시설 현장 확인(필요시)
용역에 필요한 기존 시설 및 그 외 관련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자) 수급인은 조사가 완료되면 본 용역에 반영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A4용지(필요시 규격변경)에 3부 이상 작성하여 업무협의 시 제출하고 종합보고서에 수록한다.
2) 서류조사
가) 기본계획(기획업무) 도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조사한다.
나) 유사건축물의 공사비, 평면, 입면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다) 기후조사(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라) 수급인은 조사가 완료되면 본 용역에 반영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A4용지(필요시 규격변마)에 3부 이상 작성하여 업무협의 시 제출하고 종합보고서에 수록한다.
3) 측량조사(포함 시) 가) 개요
설계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과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나) 일반사항
(1)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3)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4)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5)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며,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6) 조사 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7) 측량용역사는 원활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제공된 자료에 이상이 있을 경우 설계용역사와 협의(비용발생시 비용분담 등) 한다.
다) 조사측량
(1) 현황측량은 사업부지의 위치, 경계 및 면적을 측량한다.
(2) 현황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라)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공사측량시행자는 설계측량을 발주하기 전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설계기준점의 등급 및 수량, 수준노선 거리 및 지형측량 면적 등 실제 작업량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적정한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현장답사에서는 지세, 지형, 지물 등의 지형현황 및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등 각종 기지점(旣知點)의 위치와 배치상태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다) 현황측량 성과보고서의 좌표는 지적좌표와 일치하여 작성 납품하여야 한다.
(2) 설계기준점측량
(가) 설계기준점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65조부터 제18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GPS 정지측량 시에는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5조제3항의 고정점 수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사구간 전체를 포함하는 외곽의 최 인근 국가기준점 또는 공공삼각점 4점 이상을 고정점으로 하여 설계기준점의 좌표를 결정한다.
(나) 설계기준점은 X, Y, Z의 3차원좌표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형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고성과 전용의 공공수준점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다) 설계기준점은 도로, 하천공사의 경우 예정노선을 따라 매 500m를 기준으로 2점 이상씩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지공사의 경우에는 사업부지 내‧외곽에 최소 4점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기준점과의 시통이 어려울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배치 간격을 조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
(라) 당해 공사가 다수의 공구로 분할되어 설계가 실시되는 경우, 공구 경계지점에서는 공구 간 설계좌표의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 공구의 설계기준점과도 연결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측량 시 공공삼각점의 등급은 공사측량시행자가 결정한다.
(바) 설계기준점의 평면위치측량은 GPS측량 방법으로 실시한다.
(사) 설계기준점의 정확도는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5조제3항의 수평위치 허용오차 규정에도 불구하고 ±3cm 이내로 한다.
(아) 설계기준점은 차후에 실시하는 공사측량 및 기타 측량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구표석을 매설한다.
(3) 설계수준점측량
(가) 설계수준점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접수준측량으로 실시한다.
(나) 공사측량시행자는 최 인근에 위치하는 통합기준점,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으로부터 도로 또는 제방을 따라 각 설계기준점에 이르는 실제 이동경로를 산출하여 노선길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당해 공사가 다수의 공구로 분할되어 설계가 실시되는 경우, 공구 간 경계지점에서의 표고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공구 구간에 위치한 설계기준점과도 연결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직접수준측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수준측량은 도해수준측량방법 또는 GPS 정지측량방법 등으로 실시한다.
(마) 제4항에 따른 도해수준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32조에 따라 실시하며, GPS 정지측량방법에 의한 간접수준측량은 육지부에 4점 이상의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을 고정점으로 하여 도서지역의 2점에 대한 표고를 결정한다. 이때, GPS 관측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지형현황측량
(가) 지형현황측량은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방법과 지상측량에 의한 방법 중 해당 공사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공사측량시행자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나) 지상측량방법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① 지상측량에 의한 지형도제작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16조부터 제18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② 지상측량방법에 의한 지형지물의 평면위치 및 표고의 정확도는 모두 ±10cm이다. 다만, 공사 구역 내일지라도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보존녹지지역 등에 대하여는 이 정확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형현황측량의 범위
(가) 도로공사의 지형현황측량 범위는 용지경계로부터 10m를 더한 구역을 표준으로 한다.
(나) 단지공사의 지형현황측량 범위는 시행지구 경계로부터 50m를 더한 구역 또는 사업면적의 10%를 더한 구역을 표준으로 하며, 지형 상황에 따라 공사측량시행자가 그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
(6) 지형현황도면의 축척 : 도로 및 철도공사의 현황도면은 1:1,000을, 단지공사의 종합현황도는 1:500을 표준 축척으로 한다. 다만, 단지공사에 있어서 공사측량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척을 1:1,000으로 할 수 있다.
(7) 노선측량(중심선 측량)
(가) 중심선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71조에 따라 실시한다.
(나) 중심선측량의 정확도는 ±3cm 이내로 한다.
(8) 노선측량(종단측량)
(가) 종단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73조에 따라 실시한다.
(나) 토털스테이션을 이용하여 종단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기계점 및 후시점 용도의 보조기준점은 설계기준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개방트래버스 방법에 의해 설치할 수 있다.
(다) 종단측량을 실시함에 있어 토털스테이션 관측거리는 500m 이내, RTK-GPS 관측거리는 1km 이내가 되도록 하며, 네트워크 RTK 관측 시에는 측량지역 외곽을 둘러싼 반경 3km 이내의 3차원 기준점 4개소 이상에서 현장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한 후 표고를 측정한다.
(라) GPS 및 토털스테이션에 의한 일반 종단측량의 정확도는 ±5cm 이내이며, 레벨에 의한 정밀 종단측량의 정확도는 ±1cm 이내로 한다.
(9) 노선측량(횡단측량)
(가) 횡단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74조에 따라 실시한다.
(나) 토털스테이션을 이용하여 횡단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보조기준점은 설계기준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개방트래버스 방법에 의해 설치할 수 있다.
(다) 횡단측량을 실시함에 있어 토털스테이션 관측거리는 500m 이내, RTK-GPS 관측거리는 1km 이내가 되도록 하며, 네트워크 RTK 관측 시에는 측량지역 외곽을 둘러싼 반경 3km 이내의 3차원 기지점 4개소 이상에서 현장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한 후 3차원좌표를 측정한다.
(라) 공사측량시행자는 작업량 산정을 위한 노선답사 시 정확한 용지경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설계조건과 지형여건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여유 폭으로 작업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마) GPS 및 토털스테이션에 의한 일반 횡단측량의 정확도는 ±5cm 이내이며, 레벨에 의한 정밀 횡단측량의 정확도는 ±1cm 이내로 한다.
(바) 단지조성 공사에 있어서는 등고선 방식의 지형현황도나 라이다 자료에 의한 수치표고모델(DEM; Digital Elevation Model) 등을 이용하여 점고법에 의한 토공량을 산정할 경우횡단측량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선측량,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단측량도 생략할 수 있다.
(10) 노선측량(용지경계측량)
(가) 용지경계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나) 공사측량수행자는 횡단면 설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지의 경계지점에 용지경계말뚝을 설치한다. (용지경계말뚝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토지의 분할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
(다) 공사측량수행자는 분할측량성과도에 표시된 용지경계말뚝의 위치를 접합점으로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토지의 분할측량성과를 지형도에 중첩하여 용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라) 용지경계측량의 정확도는 ±3cm 이내로 한다.
(11) 노선측량(용지도 및 지장물도 등의 작성)
(가) 용지도 및 토지조서의 작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용지도는 「공공측량작업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② 용지도는 축척 1:1,000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측량성과에 따라 그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토지조서는 작성된 용지도를 참조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등본, 지적도 및 연속지적도 등을 해당 시, 군, 구에서 발부받아 토지에 대한 일반사항 및 권리관계 등을 조사하여 작성한다.
(나)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 작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는 용지내의 손실보상 및 이전대상이 되는 지장물건을 조사하여 작성한다. 다만,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지하시설물 도면을 기초로 작성한다.
② 지장물조사의 대상은 용지의 경계선 내에 존재하는 건축물, 묘지, 농작물, 조경물, 전주, 가로등, 지하시설물 등 사유 재산과 관련된 인공물을 포함한다.
③ 지장물 조사측량의 정확도는 지상시설물인 경우 평면으로 ±10cm, 지하시설물인 경우에는 「공공측량작업규정」에 따른다.
※ 노선측량은 필요시 실시한다. (12) 지구계측량(지구계예정지측량)
(가) 단지공사에 있어 지구계예정지측량은「공공측량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나) 공사측량수행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사업부지 경계지점에 용지경계말뚝을 설치한다. (용지경계말뚝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지구계분할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
(다) 공사측량수행자는 분할측량성과도에 표시된 용지경계말뚝의 위치를 접합점으로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토지의 분할측량성과를 지형도에 중첩하여 용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라) 지구계 예정지 측량의 정확도는 ±3cm 이내로 한다.
(13) 지적측량
(가) 본사업 설계 건물 배치계획 완료 후 2개이상의 설계기준점에 대하여 지적공사 확인 및 예정지 확정측량을 실시한다.
(나) 지적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다) 수급인은 예정지 확정측량 후 계획된 주요구조물의 경계를 현장에 표시한다.
(라) 주요구조물은 감독자의 승인 및 지시에 따라 정한다.
(마) 예정지 확정측량 후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대관협의 전 지적측량을 완료하도록 하며, 그 시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는 발주처의 부담으로 하며, 그 외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사)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다.
(14) 설계측량 보고서
(가) 설계측량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① 과업의 목적 ② 기준점측량 및 수준측량 방법 ③ 점의조서 및 기지점 조사서 ④ 지형현황측량 방법 ⑤ 중심선측량 방법 및 측량성과 ⑥ 용지경계좌표 및 분할측량 실시여부 명시 ⑦ 측량 시 발생한 문제점 및 처리 방법 ⑧ 기타 감독자가 정한 성과품
(15) 설계측량 과업내용변경 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실시한다.
(가) 수급인은 사업부지의 현황(지목, 지번, 토지소유자 확인등)을 분석하여 착수 후 20 일이내 발주처에 보고 하며 주간 및 일일 측량계획을 수립 후 감독에게 보고한다.
(나) 표시항목 ① 방위 및 축척 ② 경계 ③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④ 철탑 및 전주 ⑤ BM(TBM) ⑥ 수로, 농로 ⑦ 지하구조물 ⑧ 지하지장물 ⑨ 주변건물 ⑩ 타원체와 좌표체계 ⑪ X, Y(절대)좌표 표시된 그리드 ⑫ 기타 설계에 필요한 사항 마) 성과품
(1) 현황측량 보고서 : 용지사이즈는 내용별에 맞게 선정하고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지적을 중첩하여 작성한다.
(가) 관측부수, 계산부, 성과부, 망도(기준점, 수준측량)
(나) 평판원도 (다) 좌표(기준점, X, Y) (라) 제본원도(폴리에스텔필름, 크로스지) (마) 전체 평면원도 (바) 요약 평면원도 (사) 측량사진첩 (아) 작업일지(일지기록 포함)
(자) 다기능(Total System) 측량장비로 작업하여 상기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차) A3기준범위 과다 시 전체현황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2) 성과품 목록 (가) 현황측량 보고서 (A4) (나) 현황측량 보고서 CD 2매 ※ 측량도 파일 양식 : PDF 및 DWG 4) 지반조사(포함 시) 가) 목적
본 용역의 목적은 해당 목적물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 지반조사 시행에 따른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과 목적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일반사항
(1) 본 내용서에 의거 지반조사를 실시하며, 지침 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별도의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단, 초과된 과업수량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4)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을 지며,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5)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실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반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조사를 시행한다.
(7) 작업현황에 대하여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만약 감독관의 승인없이 장비를 이동한 경우는 그 성과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지반조사 위치는 차후 필요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표시 말뚝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추 및 기타 시험전경을 원근에 따라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을 작성하여야 한다.
(10) 시추 시 지하매설물을 사전 확인한 후 시추 및 굴토를 하여야 하며 진행 중 파손되는 지하매설물의 복구비는 전액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사전 관련기관 확인 입회시킬 것)
(11) 지반조사 위치는 현장설명 또는 발주기관(감독관) 요청 시 즉시 현장시험 위치를 확인시켜야 한다.
(12) 본 과업수행 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업체와 협조하여 원활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13) 본 용역은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비는 사업규모 및 공사비 등의 변경에 따라 정산‧ 삭감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시추상자는 지반조사용역 완료 후, 용역사에서 별도 관리하고, 발주기관에서 시설공사 업체(시공사)가 선정하여 현장사무실이 개설 된 이후에는 공사 감독관에게 인계하고 용역 감독관에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수급인의 책임 (1) 책임한계
(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을 지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조정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되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이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지시의 이행
감독관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5) 법규준수의 의무
(가)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과업내용이 모든 제반법규‧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관련법규 및 지침에 의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 개정된 법규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라) 세부사항
지반조사, 원위치시험(표준관입시험, 현장밀도시험 등), 실내시험(물리시험, 다짐시험, 실내CBR시험, 암석강도, 삼축압축시험 등)을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1) 구조물 기초설계를 위한 지내력 시험 실시
(2) 지반조사에 의한 토질시험 실시
(3) 도로구조설계를 위한 노반지지력시험 실시
(4)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수급인 비용부담) 실시
(5) 지반조사 실시
(6) 지역별 지반조사 위치 및 시험굴 개소는 감독관과 협의 실시
(7) 지반조사 지점은 측량도에 반드시 표기할 것
(8) 지반조사 후, 폐공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마) 보고서 작성 기준
(1) 지반조사는 시설평면 가배치 계획 후, 도로계획서 및 주요 구조물 위치에 따라 실시하며 토층여건과 토층변화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위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2) 사업부지 주변 등에 대한 지질학적 자료, 기 지표조사 수행 현황 등 문헌조사 및 국토해양부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3) 모든 조사의 심도는 연암층 H=1.0m 까지의 보링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의 토층여건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가감할 수 있으며, 풍화암층 = 5.0m 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 단, 해안지역 등 지반조사 지역이 연약지반 지역인 경우에는 별도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조사위치는 평면도에 좌표로 표시를 하여, 측량에 사용한 인조점은 검측에 편리하도록 영구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본 인조점 현장 사진 및 현황을 보고서에 수록한다.
(5) 케이싱은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 빼어서는 아니되며 지하수위 측정은 24시간 경과 후 측정한다.
(6) 토질이나 암석층을 불문하고 시료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작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토질 및 암의 분류는 시험결과에 따라 분류하며 육안판정에 따른 결과 및 현장관찰기록 등은 보조판별 자료로 한다.
(7) 지반조사 주상도에 기입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명 (나) 조사기간 (다) 조사지점 위치 및 표고 (라) 조사자 (마) 시추번호 (바) 시추장비명 (사) 각 채취 자료의 위치 및 심도 (아) 시추 중에 나타난 층의 관찰 (자) 시험의 심도 및 결과 (차) 지하수위 (카) 코어 회수율 및 천공속도 (타) 기타 시추 작업 중 확인된 사항
(파) 시추 중에 판단되는 토층, 암층분류 및 심볼 표시
바) 조사 계획
(1) 수급인은 지반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지반조사 지침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가) 조사 내용(목적, 개요) (나) 조사 위치도 및 조사계획표 (다) 조사의 순서 및 방법 (라) 조사 공정표 (마) 조사 조직표 (바) 사용기계의 종류 및 명칭, 성능 (사) 가설비 계획 (아) 기타 필요한 사항
(2) 지반조사 위치에서 지하매설물(전화선, 송전선, 가스관, 상하수도관, 통신선 등)이 예상되는 경우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위치, 규모, 구조 등을 확인한 후 실시한다.
사) 기존 자료조사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타 기관에서 다른 목적으로 기 시행한 조사기록 등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 특성을 파악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 분석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아) 지표지질조사
축척 1/5,000 지형도와 기존 지질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 일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층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위주로 지표지질조사를 시행한다.
(1) 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2) 풍화의 심도 (3)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4) 계획지역 자연사면의 안정성 (5) 구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6) 지반의 투수성, 자연 지하수위, 피압용출수 등 지하수 특성
(7) 풍화대, 퇴적층 및 연약지반 특성 및 분포상태
(8) 기타 구조물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지형 및 지질적 주변 상태
자) 현장조사 실시
현장조사는 측량성과표, 기존자료조사, 지표지질조사 등의 실내조사의 내용이 실제 현장 지형이나 지반상태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현장여건을 직접 조사하여 보다 정확하고 실제적인 지반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반조사계획서 작성에 반영한다.
차) 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안전관리지침을 참고로 하고, 항상 조사의 안전에 유의해 현장관리를 해야하며, 재해의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현장에 별도 조사 또는 공사 등이 병행될 경우는 상호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조사실시 중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이 되는 행위 및 조사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4) 수급인은 조사개소에 대하여 그 주변에 있는 지상·지하의 기존 및 가설구조물에 피해나 지장을 미치지 않게 필요한 배치를 사전 조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호우 및 그 외의 천재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기상예보 등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하고 항상 대처 가능한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6) 수급인은 화약·가솔린·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해 관계법률이 정한대로 따르고 보호의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7) 수급인은 화약류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사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8) 수급인은 조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가설펜스, 로프 등으로 둘러치는 것은 물론 출입금지 표시를 해야 한다.
(9) 수급인은 도로상에서 조사를 행하는 경우는 교통안전에 대해 감독관, 도로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필요시)와 협의해 안전표시판 등을 설치해야 하며 시추완료 후 노면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해야 한다.
(10) 수급인은 조사 중 인명 및 재산에 미치는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카) 지반조사 실시 (1) 시추조사
(가)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고 시추공경은 NX 싱글코어배럴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원위치시험과 자연시료채취 등에 있어서 필요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공경, 시추방법 등을 변경 시행한다.
(나) 시추간격 및 심도는 표 1. 시추간격 및 심도와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질상태와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 중‧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 구조물 설치지역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표 1. 시추간격 및 심도 구조물의 종류 시 추 간 격 시 추 심 도 연약층 분포시 적은 면적에 하중이 적은구조물 1.대각선모서리에1공*2=2공 2.시추공간격 20~30m 이하 1.지지층, 터파기 심도하부 5m 2.최소 1공 이상 N>50 지층 확인 3.연암 1m, 풍화암 5m 지지층 하부1.0B 큰 면적에 하중이 적은구조물 1.네모서리에1공, 중앙에 1공, 내부기초 위치에 추가 배치 2.시추공간격 30~50m 이하 1.지지층, 터파기 심도하부 5m 2.최소 1공 이상 N>50 지층 확인 3.연암 1m, 풍화암 5m 지지층 하부1.0B 고층 구조물 1.네 모서리에 1공, 중앙에1공, 내부기초 위치에 추가 배치 2.시추공간격 15~30m 이하 1.지지층, 터파기 심도하부 9m 2.최소 1공 이상 N>50 지층 확인 3.연암 2m, 풍화암 7m 지지층 하부 1.5B
(다) 경암층 시추시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빗트를 사용하고 더블코어배럴을 사용하여 코어회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굴진속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층별로 구분하여 기록 유지한다.
(라) 지반강도가 낮은 풍화토층, 풍화암층, 연암층 또는 파쇄대가 나타나는 경우는 코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삼중코어배럴이나 D-3 코어배럴을 이용하여 시추한다. 이 경우 코어 회수율이 최소한 60%이상이어야 삼중코어배럴에 의한 시추단가로 정산한다.
(마) 시추각도는 수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표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파쇄대나 단층 등 구조선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경사시추를 수행하여 최대의 시추 효과를 얻도록 한다.
(바) 시추 시 사용하는 용수는 굴진 시 순환수나 슬라임의 색조를 이용하여 지층변화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청수를 사용해야 한다. 단, 공벽붕괴 등으로 시추가 곤란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수를 사용할 수 있다.
(사)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PVC관을 설치하여 공사 중 지하수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시추공은 반드시 시멘트풀로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폐쇄시키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2) 자연시료 채취
연약 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 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을 사용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 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3) 지하수위 측정
(가) 시추공 내의 지하수위는 시추완료 후 24시간 이상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 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측정한다.
(나)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상태를 파악한다.
(4) 표준관입시험
(가)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험횟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또는 동일층이라도 1.0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도 관입 깊이가 10cm 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 때의 관입깊이와 타격횟수를 기록한다.
(다) 케이싱은 시료를 채취할 깊이보다 더 깊이 투입하여서는 안 되며,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는 함수량의 변화가 없도록 200g 이상으로 2개의 밀폐된 시료병 용기 속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용기는 입구가 넓은 금속재 뚜껑을 갖는 유리병으로써 각 용기에 방수잉크로 명칭, 보링번호, 일자, 시료채취, 심도, 타격횟수, 토질분류 등을 기재한다.
(5) 현장투수시험(필요시)
(가) 토사층의 투수계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수두 또는 변수두 시험법으로 현장투수시험을 시행한다.
(나) 시험결과로부터 투수계수의 산정은 지반조사편람 제6장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6) 수압시험(필요시)
(가) 암반층에서의 투수계수 측정을 위한 수압시험은 더블팩커 법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단위 길이는 3.0m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나) 수압시험 중 팩커 윗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할 때에는 팩커의 위치를 상향이동시킨 후 시험한다.
(다) 주수량 측정은 주수율이 일정하게 된 후 시행하며, 각 단계별로 압력부하 시간은 10분이상 되어야 하며, 각 측정시간은 1분 간격으로 한다.
(라) 주입수의 주입압력은 시험지점에서의 상재토압을 상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의의 압력하에서 펌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팩커 위치를 펌프용량에 일치하는 지점까지 이동시켜 시험 단위길이를 짧게하여 실시한다.
(마) 수입시험시 시추공 저부심도, 팩커의 위치, 지하수위, 시추공 상부에서 압력계까지의 거리 등 필요한 사항을 측정 기록한다.
(바) 시험결과에서 루젼치(류젼 밸류 : 압력 10kg/㎠ 하에서 길이 1m의 NX 시추공에서 1분간 주입량은 Liter로 표시)를 산출하여 지반의 투수계수를 결정한다.
(7) 공내재하시험(필요시)
(가) 수치해석에 필요한 암반의 변형계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추공내에서 공내재하시험을 실시한다.
(나) 시험은 지반강성에 적합한 허용압력을 가지는 시험기로 수행해야 한다.
(다) 본 시험은 시추공내에 시험기를 삽입하여 유압이나 수압을 사용, 공벽에 압력을 가한후 시험기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공경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압력증가에 따른 공경의 변화정도, 즉 지반 변위량을 측정한다.
(라) 압력조건은 다단계로하여 반복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풍화대 및 연암층에서는 각 압력단계에서의 크리프변형을 파악하기 위해 15, 30, 60, 120초 간격으로 측정한다.
(마) 공벽에 가한 압력과 지반의 변위량에 의거하여 압력-변위량 곡선을 작성하여 지반의 변형계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8) 기타 현장시험
특정구간의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은 추가시험의 합당성에 대한 전문가의 토질 및 지반기술사의견을 첨부한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경우 수행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시험소요 경비는 실비정산한다.
(9) 토질시험
표준관입시험에서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와 연약 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험은 KS F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가) 함수비 시험 (나) 체분석 시험
(다) 액성한계 시험(Non-plastic에서 불인정)
(라) 소성한계 시험 (마) 비중시험
(바) 일축압축강도 시험(점토층의 자연시료에서 실시, 포화상태에서 시험)
(사) 삼축압축강도 시험(점토층의 자연시료에서 실시, 포화상태에서 시험)
(아) 압밀시험(점토층의 자연시료에서 실시, 포화상태에서 시험)
(자) 직접전단시험(점토층의 자연시료에서 실시, 포화상태에서 시험)
(차) 다짐시험 (카) 암코어 강도시험 (타) 실내 CBR시험
※ (다), (바), (사), (아), (자) 항목은 위 조건에 의거 설계에 반영할 수 없는 부적절한 시험을
한 경우 감액정산함. (10) 암석시험(필요시)
채취된 암석코어 시료에 대하여 다음 시험을 공인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시험의뢰 시는 감독관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한다.
(가) 단위중량시험 : 단위중량
(나) 변형율 측정 병행 일축압축강도시험 : 압축강도, 탄성계수, 포아송비 등
(다) 직접전단시험 : 전단강도, 점착력, 내부마찰각
(라) 간접인장시험(브라질리안 시험) : 인장강도
(마) 실내 탄성파속도 시험 : 동탄성계수, 동포아송비
(11) 기타시험
(가) 토질의 물성시험은 사업부지 전 구간에 대하여 교란된 시료를 대상으로 흙의 물성이 변화되기 이전에 실시하고 역학시험은 교란되지 않은 시료가 채취될 경우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지점 및 시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토질 및 암석시험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시험결과의 기록 및 제출은 시험성과표 및 시험계산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단, 암석시험은 시험의 정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험토록 하며 토질 및 암석시험의 횟수, 제 시험의 수수료 등이 과업내용서나 설계서와 상이할 때는 실제와 부합되게 실비 정산한다.
(12) 시료상자 정리
(가) 시료상자의 규격은 75*40*6cm로 하고 상자에는 과업명, 조사일시, 조사자, 시추공 번호, 상자번호를 표시하고 상자 내에서 토사나 암석코어를 채취심도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상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천연색 인쇄로 첨부한다. 이 때 사진은 코어가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상자 직상부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암석의 색조와 조직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맑은 물을 코어 표면에 살포하여 젖은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나) 암석코어가 아닌 슬라임 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슬라임을 흙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13) 사진촬영
조사 전‧후 및 현장시험 광경 중 검사 및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조사 전과정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소형 흑판에 조사명, 공번, 일자, 기타 감독이 지시한 사항을 기록하여 앨범에 정리한다.
(14) 토층 평균 전단파 속도 측정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신축시 지반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전단파 속도를 측정한다.
타) 시험굴 조사
(1) 현장조사를 통하여 성토지역 또는 토취장 지역에서 지표 토질조사를 실시한 후 토질의 변화에 따라 각 구간에서 대표될 만한 토질의 노출지점에 시험굴의 위치를 선정한다.
(2) 시험굴의 심도는 토사층 1 ∼ 2m를 기준으로 하되 각 토질의 대표되는 심도에서 시료를 채취하며, 시료의 양은 토성시험, 다짐시험, 실내 CBR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50㎏ 이상을 채취하여야 한다.
(3) 토량환산계수 산출을 위하여 토층 1m 및 2m 깊이에서 자연상태의 현장밀도시험 각 1회, 굴착해 놓은 느슨한 상태에서 1회의 현장밀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파) 보고서 작성
(1) 보고서 작성은 기 시행한 지질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병행 작성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해야 하고 업무분야별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별도 서명날인하여 조사 및 분석 등 성과품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분석하고, 구조물 건설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최적의 공법(토공, 기초, 가시설, 지반보강, 지하수 처리공법, 터널 구간내 암반분류 등)을 제시하여야하며, 조사성과 분석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지층구조 단면도 (나) 토공설계 자료
(다) 구조물, 건축물 심도 결과 및 기초설계 자료
(라) 조사결과에 기초한 기초 형식 및 기타 필요한 공법 제시
(마) 침하량 예측 및 분석 자료
(바) 조사지 주변의 지형, 지질의 조사 및 검토내용
(사) 조사결과에 기초한 지반정수의 설정
(아) 지반의 공학적 설질의 검토와 지지 지반의 설정
(자) 지반의 투수성의 검토(현장투수시험과 입도시험 등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
(차) 설계, 시공상의 유의점의 검토 등
(3) 작성에 있어 초안을 작성하여 인쇄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내용 검토를 받은 후에 인쇄하여야 한다.
(가) 보고서 : 10부(A4), CD 별도 제출
(나) 표지 지질 : 레자크기 6 (다) 본문 지질 : 백상지(양면 인쇄)
(4) 토질조사 사진첩 : 10부(보고서에 포함)
※ 현장 조사(시험) 사진은 전ㆍ중ㆍ후에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며, 필요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5) 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가) 조사명 (나) 조사 시행자명
(다) 제출문 : 수급자의 대표 및 책임기술자의 서명 날인
(라) 조사요약 보고문 (마) 조사 개요 (바) 조사 세부내용 (사) 조사 성과분석 및 공법 제시 (아) 제 시험 성과표
(자) 조사위치도 : 축척 1/5,000의 평면도
(차) 시추 주상도 (카) 토층단면도
(타) 조사 현황사진(현장사진, 시추 전ㆍ중ㆍ후 사진, 지하수 측정 사진, 폐공처리 전ㆍ중ㆍ후 사진 등)
(파) 성과물(지반조사 보고서)
(하) 시추야장 원본, 시험성과 원본, 시추공 종평면도 원본
(거)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5) 석면조사(포함 시) 가) 개요
본 조사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석면조사)에 근거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건물에 대하여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설계 시 정확한 석면함유물질의 종류, 물량 및 위치를 표시하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철거 간 해당 지자체에 보고서로 제출하기 위함에 있다.
나)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기관석면조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석면조사방법 등)
다) 석면조사 방법은 위 관련근거에 따라 실시한다.
라) 조사비용의 정산법
(1) 수급인은 설계용역 계약 시 편성된 금액 내에서 조사기관과 직접 계약하고, 조사결과서를 납품받은 후, 조사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2) 수급인은 설계용역 기본설계 추진 중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조사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계약사항의 세부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의 조사용역의 이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석면조사 결과보고서를 승인받아야 한다.
(3) 석면조사 용역의 수행금액은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인이 조사기관에 선 지급 후, 발주처와는 설계용역 최종 준공 시 준공내역서를 통해 정산하도록 한다.
(4) 수급인이 수행하게 되는 조사기관 기술자의 관리 및 조사보고서 검토/확인에 대한 대가 등 간접비를 포함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기본계획(필요시) 1) 정의
“기본계획”이라 함은 시설물의 위치선정․규모결정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배치계획․평면계획․입체계획․미관계획 및 환경계획과 기타 법적 구비요건 등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과 방침으로, 발주기관의 요구조건과 제공자료 및 조사와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위 사항에 대한 다양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 제안하여 승인 받는 단계이다.(시설본부장 보고)
2) 기본계획의 내용
가) 수급인은 조사 및 자료수집에서 얻은 정보를 기초로 합리적인 기본계획이 되도록 한다.
나) 제반법규검토 및 과업지시를 검토한다. 다) 공사에 필요한 공법을 선정한다.
라) 각 공종별 개략공사비 산출 및 설계방향을 설정한다.
마) 추정부하를 산정한다.(기계, 전기)
바) 사업부지내 사용기관의 요구면적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 배치 안을 인터넷(항공사진)을 활용 다양한 배치계획안을 작성하여 장. 단점을 검토한 후 발주기관,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배치 안이 결정된 후 지형측량 등 후속 설계공정(기본설계, 실시설계)을 위한 기초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사) 대관업무 협의(건축협의)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관련기관, 사용부대와 업무협조 및 추진하여 준공 전에 건축협의가 완료되도록 한다.
3) 기본계획 보고서 목록(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과 연계 작성)
가) 사전조사 보고서 나) 조감도(필요시) 다) 도면 (1) 설계개요 (2) 배치도
(3) 대지 종․횡단면도(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표기)
(4) 각 층 평면도 (5) 입면도(2면 이상) (6) 단면도(종․횡단면도) 라) 개략 공사비 마) 기타 발주기관 요구 사항 4) 기본계획 보고서 제출방법
기본계획 완료시 수급인은 기본계획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본계획 단계에서 결정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3가지 이상(또는 설계감독관이 요구하는 수량)의 기본계획(안)을 준비하여 발주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사전조사보고서 : A4(원칙적 제본) 나) 도면
(1) 규 격 : A3(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가능)
(2) 수 량 : 기본계획 3부(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가능)
(3) 축 척 : 실시설계 기준으로 작성 다) 개략 공사비 다. 기본설계(필요시) 1) 정의
“기본설계”라 함은 기본계획의 제반조건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전조사사항, 주요설계기준, 구조물형식 선정, 단면결정 등과 개략시공방법, 공정계획, 개략공사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 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상세 입면, 평면, 규모 확정)
2) 기본설계의 내용
가) 기본설계서는 [표1. 공종별 기본설계서 제출 목록]과 <Ⅲ.기술지침>에 의거 작성한다.
나) 기본설계(30%) 단계에서 발주기관, 사용부대 지휘관, 참모, 용역회사 참여 현장토의 실시한다.
3) 기본설계의 보고(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과 연계 작성)
기본설계 완료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기본설계 보고서 및 [표1. 공종별 기본설계서 제출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기본설계서와 함께 제출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결정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15일 이내에 보완된 기본설계(안)을 준비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1. 공종별 기본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기본설계보고서 A4 각2 부 ◯ ◯ ◯ ◯ ◯ ◯ 2 도면 A3 각2 부 ◯ ◯ ◯ ◯ ◯ ◯ 3 계산서 A4 각2 부 ◯ ◯ ◯ ◯ ◯ ◯ ·중요시설(구조물) 4 시방서 A4 각2 부 ◯ ◯ ◯ ◯ ◯ ◯
주) 1.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2. ◯ 표는 공종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3.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시 보고한 자료는 CD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라. 실시설계 1)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으로, 공사의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2) 실시설계의 내용
가) 실시설계서 포함내용 및 제출방법은 ‘Ⅳ. 제출서류 및 성과품 작성 및 납품 3.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다. 실시설계서’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사용부대 요구조건에 충족한 설계검토에 대한 의견서 / 동의서 및 사용부대의 지휘관에게 승인을 득한다.
3) 사전 설계도서 작성(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과 연계 작성)
최종성과물의 검토자료를 위해 실시설계 완료시 검토용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설계서를 근거로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를 요청한다. 제출목록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최종 설계도서 작성(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과 연계 작성)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표2.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표2.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1 설계설명서 A3 각2 부 ◯ ◯ ◯ ◯ ◯ ◯ ◯ 2 백도(A1 반접) A2 각2 부 ◯ ◯ ◯ ◯ ◯ ◯ ◯ ·자재 분리발주 품목 별도 작성 3 백도(A3 반접) A4 각2 부 ◯ ◯ ◯ ◯ ◯ ◯ ◯ ·자재 분리발주 품목 별도 작성 4 계산서 A4 각2 부 ◯ ◯ ◯ ◯ ◯ ◯ ◯ ·각 종 부하계산서 ·건축구조계산서 등 5 내역서 A4 각2 부 ◯ ◯ ◯ ◯ ◯ ◯ ◯
·자재 분리발주 품목/
사양서 별도 작성
6 수량산출서 A4 각2 부 ◯ ◯ ◯ ◯ ◯ ◯ ◯ 7 단가산출서 A4 각2 부 ◯ ◯ ◯ ◯ ◯ ◯ ◯ ·외부견적서 포함 ·주요자재 리스트 포함 8 일위대가 A4 각2 부 ◯ ◯ ◯ ◯ ◯ ◯ ◯ 9 표준시방서 A4 각2 부 ◯ ◯ ◯ ◯ ◯ ◯ ◯ 10 공사시방서 A4 각2 부 ◯ ◯ ◯ ◯ ◯ ◯ ◯ ·제출한 목록은 감독관 보고 및 승인 후 확정 11 핸드차트 A3 각2 부 ◯ ◯
·10,30,60,90%회의
마다
12 조감도 A2 각2 매 ◯ 13 측량보고서 A4 각2 부 14 공기산정 보고서 A4 각2 부
국토교통부 훈령(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15 CD-ROM 각2 SET ◯ ◯ ◯ ◯ ◯ ◯ ◯ ·공종별 분리 16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A4 각2 부 ◯ ◯ ◯ ◯ ◯ ◯ ◯
·보고용 차트 건축협의
등 인.허가 서류
(관련법규 지정서식) ·시험/검사지침서 ·오버랩 도면
·주요자재 사전승인
대상품목 리스트
·공사기간 산정표
(CPM or Pert or
챠트식 등)
·유지관리지침서 ·3D 시뮬레이션 시연 17 참고활용도자료 A4 각2 부 ◯ ◯ ◯ ◯ ◯ ◯ ◯ ·파일형태만 제출
※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품목 / 철거현황 도면 등 별도 작성
※ 제출 수량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설계도서 배부선에 따라 배부후 잔여
수량은 반드시 파기후 파기확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종별 설계지침
가. 공종별 설계는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 자료마당 / 국방군사시설기준과
자료마당 / 실무지침서 / 설계도서작성 실무지침서를 적용하여 설계한다.
나. 추가사항 1) 추락사고 방지 대책 수립 가) 시스템 비계 적용
(1)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을 병행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토록 하는 내용을 시방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시스템비계 설계 시 가설공사 표준시방코드, 가시설물 설계기준코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나) 스마트 안전장비 반영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발주단계에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조건을 작성할 수 있다.
(2)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계에 반영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 항목으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스마트 안전장비란 건설근로자 위치추적, 무선신호 송수신 모니터링, 위치관제 시스템 등 실시간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장비, 고정식 및 이동식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건설현장 위험지역 작업자 실시간 영상관제 및 이상발생 경고알림 장비, 위험요소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원격 계측 및 감지 장비 등), 고소작업시 안전고리 미체결시 경고음 발생 장비와 이를 현장관리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장치 및 시스템 등을 말한다.
다) 작업허가제 시방서 반영
(1) 시공자는 2m 이상의 고소작업․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등 위험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승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제출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데크플레이트 공사시 시방서 반영
(1) 데크플레이트 시공시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작업계획(데크플레이트의 자중과 작업하중 및 바닥 중앙의 휨보강 등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검토 결과 내용과 접합부 시공방법 및 그에 대한 구조검토 결과 등을 반영한 접합상세도 제출)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접합상세도를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조검토 등을 재실시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준공표지판 설치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준공표지판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건축공사인 경우에는 내진등급 / 내진능력 포함)
나) 석재‧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재질의 준공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토록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준공표지판 예시) 공 사 명 공사기간 : 발 주 자 :
시 공 자 :
○○건설(현장책임자 : ○○○)
설 계 자 :
○○회사(설계책임자 : ○○○)
감 리 자 :
○○회사(책임감리자 : ○○○)
※ 내진등급 / 내진능력 : (건축공사의 경우)
※ 공사관리관 :
소속, 계급, 성명 기록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기본계획 보고서(필요시) 가. 기본계획 보고서 성과품의 목록 1) 사전조사 보고서 2) 조감도(필요시) 3) 도면 가) 설계개요 나) 배치도
다) 대지 종∙횡단면도(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표기)
라) 각 층 평면도 마) 입면도(2면 이상) 바) 단면도(종∙횡단면도) 4) 개략 공사비 5) 기타 발주기관 요구 사항 나. 기본설계 보고서 제출방법
기본계획 완료시 수급인은 기본설계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본계획 단계에서 결정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3가지 이상(또는 설계감독관이 요구하는 수량)의 기본계획(안)을 준비하여 발주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1) 사전조사보고서 : A4(필요시 제본) 2) 도면
가) 규 격 : A3(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가능)
나) 수 량 : 계획설계 3부(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가능)
다) 축 척 : 실시설계 기준으로 작성 3) 개략 공사비 2. 기본설계 보고서(필요시) 가. 기본설계 성과품의 목록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기본설계보고서 A4 각2 부 ◯ ◯ ◯ ◯ ◯ ◯ 2 도면 A3 각2 부 ◯ ◯ ◯ ◯ ◯ ◯ 3 계산서 A4 각2 부 ◯ ◯ ◯ ◯ ◯ ◯ 중요시설(구조물) 4 시방서 A4 각2 부 ◯ ◯ ◯ ◯ ◯ ◯
주) 1.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2. ◯ 표는 공종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3.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시 보고한 자료는 CD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실시설계서
1) 사전 설계도서 작성(실시설계 90%완료시)
최종성과물의 검토자료를 위해 실시설계 90%완료시 검토용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목록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최종 설계도서 작성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공종별 최종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1 설계설명서 A3 각2 부 ◯ ◯ ◯ ◯ ◯ ◯ ◯ 2 백도(A1 반접) A2 각2 부 ◯ ◯ ◯ ◯ ◯ ◯ ◯ ·자재 분리발주 품목 별도 작성 3 백도(A3 반접) A4 각2 부 ◯ ◯ ◯ ◯ ◯ ◯ ◯ ·자재 분리발주 품목 별도 작성 4 계산서 A4 각2 부 ◯ ◯ ◯ ◯ ◯ ◯ ◯ ·각 종 부하계산서 ·건축구조계산서 등 5 내역서 A4 각2 부 ◯ ◯ ◯ ◯ ◯ ◯ ◯
·자재 분리발주 품목/
사양서 별도 작성
6 수량산출서 A4 각2 부 ◯ ◯ ◯ ◯ ◯ ◯ ◯ 7 단가산출서 A4 각2 부 ◯ ◯ ◯ ◯ ◯ ◯ ◯ ·외부견적서 포함 ·주요자재 리스트 포함 8 일위대가 A4 각2 부 ◯ ◯ ◯ ◯ ◯ ◯ ◯ 9 표준시방서 A4 각2 부 ◯ ◯ ◯ ◯ ◯ ◯ ◯ 10 공사시방서 A4 각2 부 ◯ ◯ ◯ ◯ ◯ ◯ ◯ ·제출한 목록은 감독관 보고 및 승인 후 확정 11 핸드차트 A3 총1 부 ◯ ◯
·10,30,60,90%회의
마다
12 조감도 A2 각2 매 ◯ 13 측량보고서 A4 각2 부 14 공기산정 보고서 A4 각2 부
국토교통부 훈령(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15 CD 각2 SET ◯ ◯ ◯ ◯ ◯ ◯ ◯ ·공종별 분리 16 설계안전보건대장 A4 각2 SET ◯ ◯ ◯ ◯ ◯ ◯ ·건축에서 종합 17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A4 각2 부 ◯ ◯ ◯ ◯ ◯ ◯ ◯
·보고용 차트 건축협의
등 인.허가 서류
(관련법규 지정서식) ·시험/검사지침서 ·오버랩 도면
·주요자재 사전승인
대상품목 리스트
·공사기간 산정표
(CPM or Pert or
챠트식 등)
·유지관리지침서 ·3D 시뮬레이션 시연 ·공사입찰참가자격 결정 검토항목 체크리스트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완료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해당시)
18 참고활용도자료 A4 각2 부 ◯ ◯ ◯ ◯ ◯ ◯ ◯ ·파일형태만 제출
※ 용역 준공시 성과품 제출 목록에 따라 1부를 먼저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설계도서(1~6부)에 대해 제출시기와 수량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4. 설계설명서
설계용역의 계약내용, 추진과정, 참여기술자현황, 하도급현황, 공종별 주요설계내용, 설계도서의 수정보완현황, 건물유지관리계획서, 납품 설계 도서목록 등 전체적인 설계과정을 기술하는 보고서로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공사개요 : 사업의 목적, 설계용역기간, 설계용역비(참여회사 표기),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 예정기간 , 공사비(각 공정별), 사업개요(공사명, 대지위치, 대지면적, 지역지구,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규모/구조, 기계설비, 정화조, 주차대수,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면적, 층별 주용도, 비고)
나. 기본요구조건 / 설계조건 분석 : 기본요구조건 요약, 사전조사사항(기후, 토질 및 지반 등), 대지현황, 관련법규검토
다. 토목계획 : 부대시설 계획, 조경계획, 오수처리계획(도면 목록표 및 주요 토목도면)
라. 건축계획 : 건축의 기본방향, 시설물 종합계획(토지이용, 동선, 배치, 평면, 입면, 단면계획), 주요 내외부 자재계획, 건축도면(도면 목록표 및 주요 건축도면)
마. 구조계획 : 구조개요, 설계하중, 골조해석 및 주요부재의 단면 산정(도면 목록표 및 주요 구조 도면)
바. 기계설비계획 : 기계설비 개요, 설계의 기본방향, 에너지 절약방안, 세부설비계획, 주요자재 및 SYSTEM 검토, 기계설비도면(도면 목록표 및 주요 기계설비 도면)
사. 전기․통신설비계획 : 전기․통신설비 개요, 설계의 기본방향, 에너지 절약방안, 세부설비계획, 주요자재 및 SYSTEM 검토, 전기․통신설비도면(도면 목록표 및 주요 기계설비 도면)
아. 세부시공방법
자. 세부공정계획 : 전체 공사기간 및 공정별 계획
차. 공사비산정 :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카. 공정표 타. 유지관리 방법 : 유지관리 및 운전요령
파. 기타 : 기본설계심의 조치결과보고서(심의대상 설계용역일 경우), 참여기술자 명단(담당업무, 자격증 종목 및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5. 각종 계산서
구조계산서(내진 설계 필히 검토), 전기/통신계산서, 기계계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을 포함하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조계산서
가) 구조계산서는 계산내용이 알기 쉽고 상세하게 정리되어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 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계산에 사용된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다)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작성한다. 출력자료가 구조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하여 본 구조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라) 구조계산서의 각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 확인자란을 만들어 계산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서명토록 한다.
마) 구조계산에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치인 경우 반드시 가정치임을 표시한다.
2) 전기/통신계산서
전화/LAN회선수 계산서, 접지저항측정서, TV전계강도측정서, TV전계강도계산서, 방송앰프용량계산서, 단락용량계산서, 변압기용량계산서, 조도계산서 등
3) 기계계산서
운영 시설별·장비별 용량 / 부하량 산정 계산서 등
4) 에너지 절약계획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작성한다.
6. 설계도면
가. 설계도면은 국방시설본부 설계도서작성 실무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며 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다.
나.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다.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라. 도면은 AutoCAD 2010 이상으로 이용하여 작성, 수정, 편집이 가능하도록 저장한 결과를 CD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7. 시방서
가. 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 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2)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3) 계약문서의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5)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6)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7)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8)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9)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10)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11)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12) 기타 주요공사 사항 다. 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2) 계약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3)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4)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5)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6)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7)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8)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9) 사용자재에 있어서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 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라. 시방서 작성에 사용한 참고자료의 명칭, 저자, 출판사 등을 기록한다.
8. 공사내역서
가. 공사내역서는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물량산출서, 일위대가로 구별하고 별책으로 작성한다.
나. 공사내역서는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다. 공사내역서는 제경비 산출근거가 포함된다.
라.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다.
마.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최근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바.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최저가격을 적용한다.
사.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해당년도 1월 3일자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한다.
아. 공사비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이상 업체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견적업체의 수를 정할 수 있다.
자. 수급인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다.
차. 공사비에는 한전인입비, 상수도 인입비, 오수분담금, 도시가스 인입비, 대관협의비(지적측량비) 등이 포함되어 원가계산서상 별도항목으로 반영 표기하여야 한다.
카.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 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 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할 것.
타.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파.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하.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거. 운반비는 운반 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너. 수량의 산출은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 계약예규 전문 3)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더. 공사내역서를 조달청 공사원가 호환규정 적용 및 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제출한다.
(착수계 제출시 감독관과 협의)
러. 레미콘 및 아스콘의 단가는 현장 인근 최기지역 공급업체 단가를 적용한다.
9. 파일(CD-ROM) 제출 가. 자료 저장
1)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소방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로 분류되어 작성된 설계도서는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따라 건축, 토목, 기계, 전기,통신,소방으로 분류하여 수록한다.
2) 조경분야는 토목분류 속에, 구조분야는 건축분류 속에 수록한다.
3) 가능한 한 종류의 설계서류를 두장의 CD에 나누어 수록하지 않는다.
나. 설계도서별 작성
1) 설계도면 : 도면작성에 사용한 한글 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건물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분류하여 수록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도면을 스캐닝한 이미지파일을 수록할 수도 있다.
2) 설계설명서 : 설계 전체적인 보고와 조감도․투시도․사진 등의 이미지파일, 공정표, 지하매설도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3) 기술자료 : 워드프로세서 또는 스캔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한다.
4) 시방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한다.
5) 공사비내역서 : 공사내역서 파일작성 시 시설통합정보체계에서 내역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CSV로 변환하여 납품한다. 엑셀, XML, EMS 파일로 구분 특히 XML로 변환시 오류가 없도록 검증하여 납품한다.
6) 기타 자료 : 군에서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들로 작성한다.
다. 자료 구성
포함될 파일들은 다음과 같은 분류체계로 수록한다.
사 업 명 설계도면 건 축 / 구 조 토 목 / 조 경 기 계 / 소 방 전기/정보통신 FONTS 설계설명서 기술자료 공사시방서 건축분야
총
론
토목분야 건축공사 시방서 기계설비분야 토목공사 시방서 전기설비분야 기계설비시방서 전기설비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원가계산서 설계VE검토서 기타자료 설계심의지적서 기타 관련자료 참여기술자 명단
※ 지급자재 또는 제조설치납품은 시방서(사양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10. 기 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준공도서는 인터넷으로 국방시설본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탑재하여야 한다.
※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메인화면
- 자료실 : 257번 PMIS 준공도서관리 사용자 매뉴얼(국방망용)
258번 PMIS 준공도서관리 사용자 매뉴얼(인터넷망용)
○ 설계도서 작성 요령
★ 설계용역 과업내용서를 분야별 숙지 / 접근하여 작성 요망
1. 설계도면 : 공종간 크로스 체크하여 설계 및 공사추진간 지연 / 하자를 방지할 것
2. 시방서 : 병영시설 특성에 맞는 구체적 설계기준 및 시공방법 등을 제시 표기할 것
3. 내역서 : 가) 해당연도 당월 기준
- 1순위 : 해당월 기준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 물가 중 최저가 적용된 내역작성용 전산프로그램 기준 우선적용
- 2순위 : ①가격정보, ②물가자료, ③물가정보, ④거래가격, ⑤유통물가 적용 외의 없는 품목은 견적가 3개업체를 조사하여 이중 최저가격을 적용 산출할 것
※ 노무비 : 상‧하반기 정부 노임단가
※ 종합공사 40억원 이상(전문공사 3억원 이상) 증 공사용자재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되는 품목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적용(감독관 협의)
- 관급자재(3자단가품목포함) 분리발주 품목리스트 작성
- 관급자재는 건별로 도면, 내역, 견적서를 합철하여 성과품 납품.
나) 포장, 옥외 급배수, 폐수처리시설, 사열대, 물탱크 등은 토목공사로 분류할 것
다) 전기, 소방(기계/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폐기물처리내역은 각각 분류할 것
라) 공사원가 제잡비 국방부에서 제시한 적용률을 적용한다.
마) 내역작성용 전산프로그램 : 조달청 공사원가 호환규정 적용 및 인증 프로그램
(착수계 제출시 감독관 협의)
바) 내역서는 XML파일(통합원가계산프로그램 사용 파일)로 전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 할 것(단, 설계 대상공사가 최저가 / 내역입찰의 경우 기존과 동일)
사) 낙찰업체는 내역서 제출시 XML파일의 오류여부 검증 후 제출할 것
※ 오류검증방법 : 「http://pccs.g2b.go.kr:8780」에서 [C3R 검증]
※ XML 파일과 총괄원가계산서의 재료비/노무비/경비(기타산출경비) 일치여부 확인 후 제출
아) 설계 내역 작성시 최신화된 군공통일위대가를 기준하여 내역을 산정할 것
자) 내역입찰 및 종합심사제 사업 설계 시 : 공내역 파일 산출이 가능한 적산프로그램 사용
1) 공내역 파일 산출을 위해서는 ‘EMS7 파일’ 등으로 납품되어야 함
차) XML 및 EMS 파일 제출(제출 시 반드시 사업별로 공종 정리)
카) 견적단가 사용 시 세부 사항 명시
1) ‘1식’으로 표현된 경우, 일위대가 형태로 상세내역을 구성하여 제출
2) 시공도(현장설치도) 포함된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기타금액 포함
여부를 견적서 상에 명시
※ 기타금액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유지보수비 등
3) 견적단가 적용 시, 복수견적 제출
타) 임의품셈(표준품셈에 없이 설계업체에서 임의로 작성) 적용 시, 근거 및 사유서 제출
4. 일위대가 : 해당연도 당월기준으로 최신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하여 산출 적용할 것
5. 특정제품을 적용할 경우 도면, 시방서, 내역(일위대가 포함)에 고유제품명 및 모델명은 삭제하고 반드시 동등품 이상으로 적용 표기할 것
가)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최대한 국산자재를 사용하고 KS제품과 고효율 인증제품, 우수제품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 시설 특성에 적합하고 유지관리측면이 고려된 견고성, 편의성, 사용성,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고, 기타 자재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규격품을 선정하도록 한다.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 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설계도서 작성 시 특정제품을 명기하는 행위는 의무이행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되는 처분이나 불이익을 감수한다.
6. 납품용 CD 저장시 설계도서작성 실무지침서에 의거 설계설명서, 각종 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량산출서도 포함 저장할 것.
7. 수작업을 한 결과물(계산서등)은 스캔 하여 그림파일로 저장한다.
8.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시 보고한 자료는 CD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9. 사업관리정보시스템 PMIS 사용
본 계약 당사자는 계약에 따른 용역(또는 공사) 수행시 국방부 관련훈령 및 지침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의 사업관리정보시스템(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MIS)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며 현장대리인 입력이 제한되면 필요시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입력자를 변경하여 입력할 수 있다.
10. 자재승인대상 목록표, 절대공기 산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1. 최종 공정별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엑셀)
군별 사업명 1)구분 2)시설명 3)공사 방법 4)연면적 (m2) 5)m2당설계단가(천원) 6)부대 토목 비고 계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기타 육군 00사단 병영 생활관 신축 병영 기본 시설 병영 생활관 신축 3,300 ※ 작성방법
1) 구분 : 병영기본시설, 관사 및 독신숙소, 정비 및 보급시설, 일반지원시설
2) 시설명 : 병영기본시설(병영생활관,취사식당,목욕탕,물탱크,심정 등)
관사 및 독신숙소(단독주택,공동주택,간부숙소 등)
정비 및 보급시설(창고,탄약고,정비고,차양대 등)
일반지원시설(행정시설,종교시설,검문소,의무실,복지시설,체육관 등)
3) 공사방법 : 신축, 개수 4) 연면적 : 순수 건물 연면적만 기입 5) 단가 : 순수 건축물 설계단가만 기입
6) 부대토목비 : 건축물 설계단가 외 부대토목비 기입
Ⅴ. 부 록 별지 1. 착수계(서식) 별지 2. 조직표(서식) 별지 3. 책임기술자 현황(서식) 별지 4.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서식) 별지 5.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서식) 별지 6.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서식) 별지 7. 예정공정표(서식) 별지 8. 보안각서(서식) 별지 9. 하도급승인요청서(서식) 별지 10.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서식) 별지 11. 주간공정보고(서식) 별지 12. 월간공정보고(서식) 별지 13. 회의록(서식) 별지 14. 자재승인 목록표 별지 15. 관계법규 체크리스트
별지 16. 사업계획 / 실시계획 승인 및 건축 승인 신청 서류
별지 17.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양식
별지 18. 설계 안전성 검토 단계별·참여자별 업무 내용 및 절차
별지 19. EMS 및 XML 공종 정리
별지 20. 설계도서 준공CD 폴더구성 및 코드 적용 예시
별지 21. 설계서 배부선 현황
별지 22. 시설공사 내역 check-list(발주CD 검토의뢰 시 제출)
별지 23. 설계안전보건대장(발주CD에 포함하여 제출)
별지 24. 건축물 해체공사계획서(예시)
별지 25. 공사입찰참가자격 결정 검토항목 체크리스트
별지 26. 참고활용도 활용자료(예시) 별지 27.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참고자료 【별지 1】
착
수
계
1. 용
역 명 : 000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이십삼억삼천육백이십사만칠천원정(₩2,336,247,000)
3. 계 약 번 호 : 4. 계약 년월일 : 5. 착수 년월일 : 6. 준공 예정일 :
상기의 내용으로 붙임 문서에 의거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조직표 2. 책임기술자현황(총괄) 3.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경력증명서) 4. 분야별책임기술자 선임계(경력증명서)
5. 분야별책임기술자 현황(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6. 예정공정표 7. 산출내역서 8. 보안각서 9. 과업수행계획서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1. 건설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원본 첨부(소지한
자격증 번호(사본포함))
12. 분야별 책임기술자 4대보험 가입증명원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000 대 표 : 000(인) 주 소 : 상 호 : 000 대 표 : 000(인) 주 소 : 상 호 : 000 대 표 : 000(인) 국방시설본부장 귀하 【별지 2】
조
직
표
사업책임기술자 김 책 임 (주)00 종합건축사 사무소
건
축
김건축 건축구조 김구조
토
목
김토목
기
계
김기계
전
기
김전기 •••
소
방
김소방 (주)00 종합건축사 사무소 (주)00 종합건축사 사무소 (주)00 엔지니어링 (주)00 엔지니어링 (주)00 엔지니어링 ••• (주)00 엔지니어링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 참여기술자 김건설 000 000 000 000 ․ ․ ․ 000 000 김건설 000 000 000 000 ․ ․ ․ 000 000 김건설 000 000 000 000 ․ ․ ․ 000 000 김건설 000 000 000 000 ․ ․ ․ 000 000 김건설 000 000 000 000 ․ ․ ․ 000 000 ••• 김건설 000 000 000 000 ․ ․ ․ 000 000 【별지 3】 책임기술자 현황
구
분
분야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유자격증 및 번호 비고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000 대 표 : 000(인) 주 소 : 상 호 : 000 대 표 : 000(인) 주 소 : 상 호 : 000 대 표 : 000(인) 국방시설본부장 귀하 【별지 4】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1. 소
속 :
2. 성
명 :
3. 주
소 :
4. 주민등록번호 : 5. 기술면허종별 : 6. 기술면허번호 :
상기인을 00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경력증명서 1부. 끝.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000 대 표 : 000(인) 국방시설본부장 귀하 【별지 5】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소
속 :
2. 성
명 :
3. 주
소 :
4. 주민등록번호 : 5. 기술면허종별 : 6. 기술면허번호 :
상기인을 00설계용역의 00분야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00분야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경력증명서 1부. 끝.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000 대 표 : 000(인) 국방시설본부장 귀하 【별지 6】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구 분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보유자격증 및 번호 담당업무 참여기간 서명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000 대 표 : 000(인) 주 소 : 상 호 : 000 대 표 : 000(인) 주 소 : 상 호 : 000 대 표 : 000(인) 국방시설본부장 귀하 【별지 7】 예정공정표 구 분 `00년 00월 00월 `00년 00월 00월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공정률
※ 필요시 분야를 세분화 하여 바차트 상단에 과업내용을 기술할 것.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000 대 표 : 000(인) 주 소 : 상 호 : 000 대 표 : 000(인) 주 소 : 상 호 : 000 대 표 : 000(인) 국방시설본부장 귀하 【별지 8】 보 안 각 서
서약자는 다음 사항을 낭독하고 직접 서명 할 것.
본인은 군사기밀에 속하는 기술요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인이 직접 취급하거나 업무상 지득한 군사비밀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한다.
2. 본인이 직접 간접으로 지득한 군사비밀의 누설이 국가 안전보장 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가족 또는 친지 등에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누설하였을 때에는 동시, 누설혐의의 경중과 관계없이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법규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감수할 것임.
가. 군사기밀 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및 제7조(찬양·고무등)
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라.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마. 군형법 제14조(일반이적) 바. 군형법 제47조(명령 위반) 사.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용 역 명 : 용역착수일 : 용역준공일 : 계 약 자
상
호 : 00000 건축사 사무소
주
소 :
시
00구 00동
날
짜 : 20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국방시설본부장 귀하 【별지 9】 하도급승인요청서 용 역 명 : 용역착수일 : 용역준공일 : 도급 금액 :
공
종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자
격 :
붙
임 : 1. 하도급 지명원 1부.
2. 계약서 사본
1부. 끝.
상기인에게 00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 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약 자
.
상
호 : 00000 건축사 사무소
주
소 :
시
00구 00동
날
짜 : 20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국방시설본부장 귀하 【별지 10】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용 역 명 :
본인 및 과업종사자들은 상기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지침에서 정한 설계실명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야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000 대 표 : 000(인) 주 소 : 상 호 : 000 대 표 : 000(인) 주 소 : 상 호 : 000 대 표 : 000(인) 국방시설본부장 귀하 【별지 11】 주간공정보고
용역명:
보고자: 책임기술자
(인)
전
주
결
과
금
주
계
획
8. 4 (월)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공종별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작성할 것.
8. 11 (월) 8. 5 (화) 8. 12 (화) 8. 6 (수) 8. 13 (수) 8. 7 (목) 8. 14 (목) 8. 8 (금) 8. 15 (금) ※주요 보고사항 1. 각종 회의사항 : 주요 안건 및 결론 2. 설계변경사항, 지반조사 등: 3.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공 정 율 예정/실시 【별지 12】 월간공정보고
용역명:
보고자: 책임기술자
(인)
전
월
결
과
금
월
계
획
1주차 (8. 4 ~ 8. 8)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공종별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작성할 것.
1주차 (9. 1 ~ 9. 5) 2주차 (8. 11 ~ 8. 15) 2주차 (9. 8 ~ 9. 12) 3주차 (8. 18 ~ 8. 22) 3주차 (9. 15 ~ 9. 19) 4주차 (8. 25 ~ 8. 29) 4주차 (9. 22 ~ 9. 2) ※주요 보고사항 1. 각종 회의사항 : 주요 안건 및 결론 2. 설계변경사항, 지반조사 등: 3.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공 정 율 예정/실시 【별지 13】
회
의
록
○ 용 역 명 : 00지역 신축
○ 회의일시 : 20 . 00. 00. / 00:00
○ 장
소 : 설계1과
○ 참 석 자 : 붙임 #1 ○ 회의내용 구 분
내
용
조 치 계 획
참
석
자
○ 용 역 명 : 00지역 신축
○ 일
시 : 20 . 00. 00. / 00:00
소
속
계 급 (직급) 성 명 전 화 번 호 E - Mail 【별지 14】 자재승인 목록표 ○ 공사명 : a 번호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제 출 물(e) f 접수일 g 발송 번호 h 승인 권자 확인 i 발송일 j 현장 반입일 k 감독관 확인 l 시공일 비고 시 방 서 KS 시험성적서 계 산 서 상 세 도 견 본 급수관 100mm ○ ○ ○ 레미콘 25-18-8 ○ H빔 ○ ※ 작성요령(계약후 30일 이내 제출)
a : 순서에 따른 번호
b : 세부공종 표기(철콘, 방수 등)
c : 자재명
d : 자재규격 또는 특성 표기
e : 자재승인시 필요한 제출물로 해당사항에 표기
f : 자재승인 요청서 접수일자
g : 요청자 발송번호
h : 자재승인권자 확인란(승인 : A,
조건부 승인 : B, 승인불가 : C,
반려 : D)
i : 승인권자 발송일자
j : 현장반입(예정) 일자
k : 감독관 확인란
l : 현장시공일(예정) ※ 설계사 : 주요자재 c, d, e 작성
e : 대상자재 반입시 확인해야 하는내용에 ○ 체크할 것.
【별지 15】관계법규 체크리스트(서식 별첨) 관계법규 체크리스트 (서식 별첨) 사업명 : 00지역 시설사업 공사 작성일자 : 20 . 00. 00. 구 분 직 책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연락처 작 성 설계 담당자 실 장 이 0 0 20 .00. 검 토 설계 책임자 대 표 박 0 0 20 .00. 확 인 설계 감독관 5급 김 0 0 20 .00.
【별지 16】사업계획 / 실시계획 승인 및 건축 승인 신청 서류 (서식 별첨)
1) 사업계획 승인 신청 서류
가)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폐지)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2) 실시계획 승인 신청 서류
가)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나)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변경(폐지)승인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3) 건축 승인 신청 서류
가) 국방·군사시설 건축등 승인신청서 [별표 제5호 서식]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신청인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보완기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기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 명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 개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국 방 부 장 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뒤쪽 양식 참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예정지역의 토지ㆍ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사업계획 공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사업계획 승인 및 관보 고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사업시행자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서 1. 사업 규모 및 범위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4. 사업의 시행 시기 및 기간
5.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경비 및 재원 등)
6.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 대상 토지의 토지이용현황 조사서와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합니다.
7.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사업예정지역에 있는 건물이나 주요 시설에 대한 물건조서
일련번호 물건의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 사업예정지역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에 관한 조서ㆍ도면 및 해당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10.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필요시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11. 사업의 시행방법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 변경 □ 폐지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신청인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보완기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기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 명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개 요 변경ㆍ폐지사업의 종류 변경ㆍ폐지사업 예정지 사업 시행기간 변경ㆍ폐지 사유 ※ 필요시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변경내용(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당초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작성하며, 필요시 관계 서류를 첨부합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 변경
□ 폐지]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국 방 부 장 관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사업계획 공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사업계획 승인 및 관보 고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사업시행자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신청인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보완기간 및 인가ㆍ허가등 의제사항 협의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 명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 개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국 방 부 장 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실시계획서: 뒤쪽 양식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검토 및 인가ㆍ허가등 의제사항 협의 실시계획 승인 및 관보 고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사업시행자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서 1. 사업 규모 및 범위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시행방법 4. 사업의 시행 시기 및 기간
5.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경비 및 재원 등)
6.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별첨) 7. 공사 세부 시행계획
8.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와 공사 세부 시행계획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서(별첨)
9.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등 의제사항의 내용
※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10.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 변경 □ 폐지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신청인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보완기간 및 인가ㆍ허가등 의제사항 협의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 명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개 요 변경ㆍ폐지사업의 종류 변경ㆍ폐지사업 예정지 사업 시행기간 변경ㆍ폐지 사유 ※ 필요시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변경내용(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당초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작성하며, 필요시 관계 서류를 첨부합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 변경
□ 폐지]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국 방 부 장 관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검토 및 인가ㆍ허가등 의제사항 협의 실시계획 승인 및 관보 고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사업시행자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 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승인번호 처리기간: 30일
* 신청인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보완기간 및 건축등 승인 자문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분
[ ]건축([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 축조 [ ]대수선 [ ]용도변경 사업시행자 명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지조건 대지 위치 지번 관련 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주 용도 세대/호/가구 수 총 주차대수 대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축조할 공작물 종류 구조 높이(m) 길이(m) 면적(㎡) 건폐율(%) 대수선 내 용
[ ]내력벽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기둥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보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지붕틀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방화벽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방화구획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주 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피난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특별 피난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ㆍ담장의 변경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쪽) 기술사 확인
(※ 기술사 확인 대상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구조기술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설비기술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관련 인가ㆍ허가 사항 Ⅱ. 동별(棟別) 개요
※ 증축의 경우 "√"표시된 난은 증가 부분만 적습니다.
구분 기존 건축물 허가신청 건축물 주/부속 구분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주 용도 √
호
수
√ 가구/세대 수 호 호 주 구 조 가구 가구
지
붕
세대 세대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층수 높이(m) 승용 승강기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비상용 승강기 Ⅲ. 층별 개요 동 명칭 및 번호
구
분
기존 건축물 허가신청 건축물 층 건축 구조 용도 면적(㎡) 구조 용도 면적(㎡) (제4쪽)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 ]건축, [ ]축조,[ ]대수선, [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방 부 장 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건축 승인 신청
1.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계획서 1부 3. 배치도 1부 축조 승인 신청 1. 배치도 1부 2. 구조도 1부 대수선 승인 신청 1. 대수선하려는 층의 평면도 1부 2. 대수선하려는 층의 단면도 1부 용도변경 승인 신청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평면도 각 1부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내장ㆍ방화 또는 피난 건축설비에 관한 도서(圖書)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할 대지의 지적도(건축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류 검토 건축등 승인 자문 승인 및 승인서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사업시행자 건축등 승인 담당 부서 건축등 승인 담당 부서 건축등 승인 담당 부서 건축등 승인 담당 부서 자르는 선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 승인서
승인 제
호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 ]건축, [ ]축조, [ ]대수선, [ ]용도변경) 승인 신청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 방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7】과업수행계획서 작성양식 용 역 명 과 업 수 행 계 획 서
2019.
.
도 급 자 명 목 차 제 1장 과업수행 계획 1. 과업의 개요 0
2. 과업수행의 접근방법 및 세부계획
0
3. 과업수행 체계
0
4. 설계품질 보증계획
0
제 2장 과업수행 방법 및 업무범위 1. 공통사항 0 2. 건축분야 0 3. 토목분야 0 4. 기계분야 0 5. 전기분야 0 6. 예상문제점 및 대책 0 제 1 장 과업수행 계획 1.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00부대 설계용역 1.2 개요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기본계획/설계 및 실시설계로 구성된다.
부지 면적 : 00 ㎡ 시설 개요
구
분
동수(동) 연면적(㎡) 층수(층) 건면적(㎡) 계 과업분야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계지침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과
사전 조사 포함 행정 절차 이행 및 기타협의 업무수행 시설물 위치 위치 : 경기도 000 일원 용역수행 기간 사업 주관 국방시설본부 계약 상대자 2. 과업수행의 접근 방법 및 세부계획 2.1 과업수행의 내용 분석 일반 사항 - 관련규정, 관계법령 지침의 엄격한 준수 - 분야 간 공동협의체 구성 - 용역의 원활한 수행 및 기술향상 - 전문 기술분야 간 상호연결성 확보 - 단가산출시 명확한 근거 제시 - 법적 이행절차 준수 과업수행의 원칙 기본 구상
- 기존 건물의 실정 및 현황, 기능에 적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
인 건설 계획수립 합리성 유지 · 합리적인 규모 결정을 통한 예산의 절감
- 유지, 관리 및 운영프로그램에 순응한 기능선택
-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및 기존 건물과의 조화
기능성 제고
- 관리자 - 업무기능과 기타 지원시설 등을 고려한 기능 조닝
- 이용자 - 편의증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상의
목적물을 설계 인력 및 조직
- 발주처와 긴밀한 업무협조, 이용극대화 할 수 있는 시설물로
구축할 수 있는 조직 운영 수행 의지
- 축적된 자료 및 기술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기술 및 역량 집중 2.2 단계별 계획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 및 계획설계(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단계별 최상의 성과 기대
사전 조사 기 본 수 행 과 업 주 안 점 계획준비 - 작업팀 구성 및 운영체계 구축 - 과업수행계획 검토 - 과업착수 및 수행계획보고 현황조사분석 - 기존건물의 조건분석 : 기반시설현황 관련계획 및 법규
- 관련분야 현장출장 조사로 현장
토의 및 문제점 도출
계획 설계(기본 계획) 구 분 수 행 과 업 주 안 점 시설유형화 - 시설소요의 분석 및 유형화 - 발주처 및 해당부서 협의조정 기본구상
- 공간분석 및 시설 평면 안 작성,
기존건물과의 연계시설구상
- 평면 및 시설계획 수시협의로 평면 안 조속확정 부문별 계획설계 (기본계획) - 건축계획 : 평면, 입면, 단면계획 - 기계, 전기, 통신 : 시스템검토, 설계 조건검토 - 계획설계 시행착오방지를 위한 발주처, 관련부서 요구사항 사전 검토 관련기관 사전협의 - 허가대상이므로 시청 협의 - 시청 각 과별로 사전협의 시행 계획설계확정 (기본계획) -부문별계획 종합 계획설계도 작성 - 계획안 조정협의 및 작성 2.3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구
분
수 행 과 업 주 안 점 계획설계 보완 계획설계 제출 결과조치 조치결과서 작성 보고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건축 설계 - 건축 설계 - 구조 설계 ○ 기계설비 설계 ○ 전기, 통신설비 설계 ○ 토목 설계 계획설계 시 검토된 공종별 설계의 구체화로 기본설계 공기단축 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협의 ○ 건축, 기계, 전기, 통신, 구조, 평면, 설비부문 ○ 토목 사전협의 및 설계보완 2.4 특기 사항
구
분
특 별 조 치 사 항 과업수행 시스템
건축부서를 주관부서로 하여 업무수행을 주도하고 발주기관과
의 행정업무를 조율 분야별 과업수행
분야별 세부항목별 공정계획 수립에 의한 동시 과업수행 및 항
목별 발주기관서 결정 사항을 수시협의로 과업지연 방지
사전조사
치밀한 사전조사 계획 및 전 분야 공동조사 수행으로 분야 간
계획시행착오 방지 2.5 설계 작업 총괄 협 의 명 칭 구 성 멤 버 중 요 한 기 능 팀전체 회의 · 총괄 책임자 · 설계실무 책임자 · 전문부문별 책임자 전원 · 설계담당자 전원 · 프로젝트의 전체현황, 전체 일정의 확인 · 설계방침, 설계목표 등 기본문제 확인 · 기본계획안, 기본시방 등에 관한 의사결정 회의 담당책임자 회의 · 총괄 책임자 · 설계실무 책임자 · 전문부문별 책임자 전원 · 설계담당자 전원 · 팀의 진척현황, 단기일정 확인 · 설계상의 문제 방법에 관한 토의 · 전문기술교육, 새로운 정보의 보고 서브팀 회의 (TR팀, QC팀) · 서브팀의 책임자 · 서브팀의 설계담당자 전원 · 각 작업내용 검토, 계획내용 확인 · 전문기술교육, 새로운 정보의 보고 프로젝트 협의 협 의 구 성 멤 버 중 요 한 기 능 프로젝트 회의 · 총괄 책임자 · 설계실무 책임자 · 전문부문별 책임자 전원 · 설계담당자 전원 · 프로젝트의 전체현황, 전체 일정의 확인 · 설계방침, 설계목표 등 기본문제 확인 · 계획설계안(기본계획), 기본시방 등에 관한 의사 결정회의 계획 회의 · 팀 전원 · 전문 부문별 책임자 전원 · 서브 팀 책임자 전원 · 팀의 진척현황, 단기일정 확인 · 설계상의 문제 방법에 관한 토의 · 전문기술교육, 새로운 정보의 보고 공통문제 회의 · 설계 실무책임자 · 전문 부문별 책임자전원 · 서브 팀의 설계담당자 전원 · 담당자 · 팀의 진척현황, 단기일정 확인 · 각 작업내용 검토, 게획내용 확인 · 전문기술교육, 새로운 정보의 보고 방법 구 분 목적과 내용 구 성 멤 버 발 주 자 설 계 자 공식회의 · 설계중요단계에서 설계진행법이나 설계내용의 승인 및 최고결정이 될 경우 · 최고 의결기관,
중간의사 결정기관
(담당부서 등)
· 총괄책임자 · 담당책임자 공식협의 · 계획 각론이나 서브시스템 내용의 개략 방법과 판단이 표시될 경우 공식협의 안 에 관한 상세한 검토 · 최고부서원 담당자 · 총괄책임자 · 담당책임자 비공식 회의 · 계획의 사전설명의 이해와 동시에 세부 조정을 실시, 공식회의와 준비에 대한 사무적 협의 · 담당자 · 총괄책임자 · 담당책임자 설계협의 요약 협 의 내 용 결 과 프로그래밍 · 설계정리계약에 대해 · 업무내용·범위 및 설계 스케줄 · 설계정리 및 지불방법 · 설계계약 · 설계프로그램에 대하여 · 설계방침 및 설계목표 · 설계체제·설계공정·설계프로세스 기본설계 · 기본구상에 대하여 · 평면계획(재배치, 증설)및 규모계획 · 기본적 설계조전 및 이미지 ·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 설계조건, 공정, 예산 · 기본계획서 · 기본설계안에 대하여 · 평면, 면적 정리 · 장비 및 기기, 시스템 결정 · 개략공사비 산정 · 기본설계도서 · 개략내역서 실시설계 · 실시 설계안에 대하여 · 재료별 기능, 성능 · 공법, 공사비, 디자인 · 실시설계도서 · 내역서 · 설계변경도서 · 관리계획에 대하여 · 관리시스템 : 기구, 방식, 관리내용 · 설계변경 시스템에 대하여 · 설계변경시스템, 설계변경안과 공사비 · 설계변경도서 2.6 과업 분야별 수행계획 건축 기능별 동선계획 수용인원별 규모계획 운영프로그램에 따른 기능계획
적절한 공법과 재료선택으로 기존 건물과의 조화
채광계획 내 · 외장계획 토목
기존 지장물과 연계되는 부분과의 원활한 상수, 우 · 오수 계획
지형 지세의 적절한 활용 및 자연친화적인 계획
연계성을 감안한 도로계획 수립 공사구역내 기존 식재이식으로 훼손 최소화 구조계산에 의한 포장두께 산정 전기 · 통신 전기계통의 종합적인 검토 하에 배전설비 설계 각종 설비 용량 계산 수전계동 및 선로설비 용량검토 에너지 절감계획 방재 및 방범설비 전력, 조명제어, 시스템 통합설비 기계 각 설비의 SYSTEM 기본설계 검토 부하 변동에 따른 적절한 설비 쾌적한 환경유지 에너지 절감계획 합리적인 위생설비 계획 관로설비 계획 3. 과업수행 체계 3.1 과업수행 체계도
발주처의 공정계획에 따라 사업 책임 기술자를 중심으로 각 기술 분야별 협의체 구성
기술자 분담 및 발주청의 긴밀한 협의하에 과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
과업수행지침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 관련기관 등 유기적 협조체제 확립
과 업 착 수 기본 설계검토 관련계획 자료수집 검토 현장조사 시설 평면계획 기 본 설 계 건축구조 토목 기계 전기·통신 소방 · 세부시설 프로그램 수용 · 기능별 계획 · 경제적인 구조설계 · 급수 · 배수 · 상하수도 · 냉난방 · 환기 · 공조 · 위생 · 공청설비 · 수전설비 · 변전설비 · 자동제어 · 약전설비 · 무정전설비 · 전산설비 · 재난예방 · 소화 · 피난 실시설계 검토 보완 과 업 완 료 4. 설계품질 보증계획(QC계획) 4.1 품질관리 조직표 책임건축사(사업책임기술자) 품질관리(Q.C.) · 품질관리실 · 프로젝트실 건축 PM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4.2 설계도서의 점검 구 분
내
용
1차 점검 계획설계 완료 후 품질관리실 점검 2차 점검 기본설계 완료 후 품질관리실 점검 3차 점검 실시설계 완료 후 품질관리실 점검 최종점검
실시설계도서 납품 전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의한 설계도서 점검
승
인
대표이사에 의한 최종승인 4.3 설계도서의 점검 사항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검토 관련법규의 준수 여부 검토
계획안의 합리성 및 작성도면의 적합성, 통일성 등의 검토
적용자재 및 공법의 경제성, 안전성의 검토 도면 간 상호 불일치 여부의 검토
각 도서가 필요 정보를 적정한 방법에 의해 전달되고 있는 가의 여부
최종 점검 계획설계도서 작성 품질관리실 (QC실) 1차 점검(QC-1) (계획설계도서) 기본설계도서 작성 품질관리실 (QC실) 2차 점검(QC-2) (기본설계도서) 실시설계도서 작성 품질관리실 (QC실) 3차 점검(QC-3) (실시설계도서) 설계도서수정/보완 분야별책임기술자 NO
소
장
최종 승인
납
품
4.4 설계도서의 점검 방법
설계사무소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설계검토 체크리스트에 의해 설계 도서를 검토하고, 이의 내용을 설계검토 결과서 작성
설계검토 결과서에 포함된 수정사항을 도서에 반영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영여부의 검증을 실시한다.
제 2 장 과업수행방법 1. 공통사항 과업수행 흐름도
과
업
수
행
과업수행계획 및 보고 거주 후 평가개념 기존시설 현황분석, 검토 타 분야와 관련사항 협의검토 및 반영 각 분야별 기본설계 및 현 황 검 토
- 건
축
- 기 계 설 비
- 토
목
- 전 기, 통 신
- 구
조
각 분야별 업무협의 및 검토 기 본 설 계 확 정 기본설계VE / 국방부특별건설기술심의 발 주 처 검 토 각 분야별 실시설계
- 건
축
- 기 계 설 비
- 토
목
- 전 기, 통 신
- 구
조
설계 보고서 작성 실시설계 검토 발 주 처 확 인 성 과 품 작 성
- 설
계
도
면
- 공사 및 자재시방서 - 수 량 산 출 서 - 공 사 설 계 서 기본 목표
각 분야 간 관련사항이 명확하게 설계업무에 반영
설계업무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공정계획 및 연계방안 수립
연계 계통도
발
주
처
기술자문단(QC팀, 고문)
설
계
전
담
반
- 시설물 규모증설 및 설비 용량 검토 - 시설재배치, 재구성, 계획(안) 수립 타 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 설계안 도출 발주처 협의 및 기술자문 NO YES 실 시 설 계 주요연계사항 운영프로그램 수용계획 시설물 기능 및 동선계획 세부 운용계획에 따른 시설규모 결정 수용인원 및 실별 배치계획 각 분야별 연계추진 방안
과업지시 내용에 따라 관계분야와의 명확하고 체계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발생 문제점을 최소화
업무 초기단계에 인터페이스 및 관련분야의 우선결정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수행토록 조치
1.1 기본조사 수행방법 과 업 내 용 과 업 수 행 방 법 현지조사 문헌파악 도면분석 컴퓨터활용 주요내용 세부내용 건축 계획 건축
- space program 재분배 및 증가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및 재료사용 계획 수립 ● ● ● ● 구조
- 구조안전성 및 생산성,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한
구조계획 수립 ○ ○ ● ● 기계설비 전기통신 설비
- 냉난방설비, 위생, 급배수설비, 자동제어설비,
소화설비, 수변전설비, 비전원설비, 전력제어설비,
통신설비, 전등전열설비, 소방설비, 에너지 절약계획
등 편리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 ○ ● ● 토목
- 상하수도, 우·오수, 배수설계 등 효율성을 고려한 계획
- 지역의 기후 및 식생에 적합한 식수 계획의 조성
· 여유용량 및 충분한 공간확보 계획 · 주변 건물 및 구조물 피해예방 계획 ○ ○ ○ ○ ○ ○ ○ ○ ● ● ● ● ● ● ● ● 지역여건분석 입지여건 · 사회, 문화, 경제적 역할 분석 ○ ● 지형· 지질 · 표고, 경사의 분석도 작성 · 지질도의 작성으로 연약지반 분포분석 ○○ ●● 식생경관
- 식생도의 작성으로 조경기본설계의 기초자료 제공
· 경관의 특징, 전망조사 ●● ●● 토지이용
- 토지이용(용도지역별, 지목별, 이용상태 별)의 현황
·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제약요인 검토 ● ● ● ● 공급처리
- 상하수도, 전기가스, 오물처리, 쓰레기 처리장 현황
과 계획조사 ○ 관련법규및 계획검토 관련법규 · 건축관련 법규 등
-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수도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관련 지자체 조례 등 ● ● ○○ 문제점 분석 문제점
- 계획, 설계에 있어 문제시 될 내용을 사전에 정밀
분석하여 대응책 마련 ● ● ● ●
주) ● : 반드시 수행, ○ : 필요시 수행
1.2 단계별 업무수행기법 과 업 내 용 수 행 기 법 주 안 점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 관련법규 검토 · 주변 환경 검토 철저 · 유사용역수행시의 문제점 검토 · 기존시설에 대한 문제점 파악 · 기능별 특성자료 분석 · 정확한 현황분석 : 효율성 제고 기본 계획 계획 · 현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유지관리 측면고려, 기존사례시설에 대한 충분한 토론 후 문제점 보완 · 시설별 모듈화 및 자재적용 · 시설별 분류에 의한 설계 · 시설여건 변화 전망 · 경제성 고려한 계획수립 · 유지관리 측면 고려한 계획안 작성 공간 구상 · 기능별 유기적 시설배치 · 환경 친화적 계획 · 효율적인 동선체계 구축 · 기존 건물과의 안정감있는 조형 추구 · 유사시설 상호연계성 고려 · 외부시설 고려한 공간 배분 · 미래지향적인 공간 활용으로 공간의 융통성 신축성 부여 시설물 배치 · 시설별, 용도별 공간적 분리 · 기능성, 편의성, 효율성을 고려한 배치 · 동선체계와 부합하는 시설물 배치 · 관련법규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고려 기본설계 · 모듈화 된 자재사용 : 지향 · 검증된 자재 최대한 적용 · 주변환경에 따른 색상계획수립 반영 · 시공성이 용이한 detail 적용 · 기능충족 보완 · 재정여건 및 행정절차상 대처 가능한 설계 · 기존시설과 연계된 설계 · 각 단위 요소별 표준규격 적용 설계 실시설계 · 설계의 정밀성 및 과학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계적용 과정의 전산처리 ·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경제적인 구조 와 기능을 갖춘 설계 · 실행 가능한 공사 예정표 작성 · 각 부분 설계의 규격화 · 공통시설의 중앙 집중 및 상호 연관성있는 기능의 인접화 · 기능별 마감재료의 통일화 · 적정한 실내 환경 유지를 위한 층고 및 천장고 산정 ·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 방지효과 고려 · 시공관리, 안전관리, 유지관리 에 대한 상세한 기술공사비 산정은 정확한 공사물량과 단가비교 후 예산회계예규 등 관련법규에 의거 산출 2. 건축분야 2.1 과업수행 흐름도 과업내용서 검토 거주 후 평가 개념 현황분석 검토 타 분야와 관련사항 협의검토 및 반영 설계기준 및 방향설정 발주처와 협의
건
축
계
획
- 평 면 계 획 - 입 면 계 획 - 단 면 계 획 - 내 외장 재료계획 - 색 채 계 획 - 채광 및 환기계획 - 구 조 계 획 타 분야와 관련사항 협의 검토 및 반영 기본설계 VE 국방부특별건설기술심의 시설설계 및 검토 발주처와 협의 보고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설계 협조 회의 발주처와 최종 성과품 작성 협의검토 및 반영 2.2 건축계획 설계기본 방향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ZONING 유지관리의 기능충족 시설기준의 적정성 확보 경제적 시공공법 적용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축계획 평면계획 건물 MASS축을 고려하여 일치하게 배치 원활한 상호지원기능의 연계 합리적인 동선 유도 단면계획 공간 이용 및 기능에 맞는 적정 층고의 확보 유지관리 동선 및 기능별 연계성 확보
일사량을 최대로 고려하여 쾌적한 실내분위기 조성
입면계획 평면 모듈을 입면으로 정리 효율성 노출 신병생활관의 이미지 시각화 3. 토목분야 3.1 과업수행 흐름도 과업내용서 검토 자 료 수 집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검토 기본설계 VE 국방부특별건설기술심의 실 시 설 계 관련분야 협의 설계 기준 확립 시설물 배치 확정 각종구조 및 용량계산 설계도 작성 수량 및 설계서 작성 실시설계 검토 설계 보고서 설계 자문 회의 성과품 제출 3.2 토목계획 기본방향 주변여건, 시설의 성격을 고려한 계획고 선정 자연친화적 토공계획과 토량이동 최소화 계획
배수계획 및 기존도로와의 연계성을 감안한 계획
포장계획 시설의 용도 특성에 적합한 포장형식 결정
포장형식을 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소형고압블럭으로 구분하여 계획
기존 시설물과의 진, 출입이 용이하도록 도로계획 수립
우,오수계획 우, 오수량 산정은 합리식 적용 계획
배수시설의 설치 및 구조의 기능은 유지관리, 방류지점, 시공등을 고려하여 계획
지구외 유입 및 내부 발생량을 기준으로 관경을 결정
기존 배수로 및 맨홀에 연결 계획 급수계획
기존 급수관에서 분기 하여 신축건물에 공급계획
인원수을 고려한 충분한 급수량 확보
급수원단위는 국방시설기준(2009.01)을 적용 계획
4. 기계분야 4.1 과업수행 흐름도 과업내용서 검토 과업수행공정표 작성 기본설계 검토 기본설계자료 검토
현
장
조
사
조사 및 실시계획 검토
조
사
관련계획 검토 시설 자료검토 시스템 비교분석 시스템 선정 냉,난방 및 환기설비 세부실시계획 위생 및 배수설비 기본설계 VE
기
계
국방부특별건설기술심의 건축(협의) 실시설계 설비분야 설계 토목(협의) 전기(협의) 실시설계 검토 기타(협의) 설계도면, 보고서, 시방서 작성 성과품 작성 성과품 작성 수 량 산 출 설계예산서 작성 설계 자문 회의 자문회의 및 보완 자문회의 지적사항보완 과업 종료 4.2 기계설비계획 기본방향 신병생활관에 적합한 설계 각 시설별 기능에 적합한 실내 환경 조성 유지관리가 간편한 SYSTEM 계획 에너지 절약적인 설비계획 부하변동에 다른 적절한 설비 열원설비
: 기존건물에 적용되어 있는 시스템과 상호 연계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에너지가
절약 적인 시스템 채택 냉 · 온열원 기기형식 - 냉열원 : 전기식 (냉방) - 온열원 : 전기식 (난방) 냉 · 난방 설비
각 시설별 기능에 적합한 실내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장비 선정
부분 부하운전, 층별, 용도별 및 유지 관리를 고려한 배관 ZONING계획
환기설비
화장실 및 샤워실, 탈의실은 강제배기방식을 채택
행정 업무시설 및 병영생활관의 생활관은 자연환기를 채택
보일러실 및 전기실은 강제 급,배기방식 채택 급수설비 기본개념 - 적절한 급수압력 유지 - 설비의 수동 동력비 절감 - 유지관리가 편리한 SYSTEM 역류방지 급수계통
- 상수계통 : 화장실 및 샤워실, 보일러실 급수공급장비, 항온항습기(가습용)
급수 공급방식
- 수도직결방식 또는 가압급수(부스터펌프) 방식
오 · 배수 설비
병영생활관의 오·배수 계통은 옥내에서 분류식으로 배관, 옥외 토목맨홀에 연결
병영생활관의 오·배수는 분리배관으로 하고, 통기는 각개통기 방식으로 함
소화설비
소화관계법규에 준하여 화재발생시 초기진화가 될 수 있는 설비 SYSTEM을 채택함
적용설비 : 각 실용도에 맞는 소화기 설비, 옥내소화전설비, 감지기 설비
5. 전기분야 5.1 과업수행 흐름도 과 업 착 수 현장조사 및 연계방안검토 전력, 조명설비 계획 과 업 준 비 - 과업내용서 검토 - 과업범위 설정 - 자료수집 관련분야 협의 - 건축,토목,전기 - 기계,구조,통신 기본설계 VE 국방부특별건설기술심의 사용자재 사양 확정 실 시 설 계 - 변압기, 조명기구 - 동력, 전열기구 실시설계 VE 발주처 협의 수량산출 및 설계서 작성 시방서 작성 설계 보고서 설계 자문 회의 설계성과품 작성 5.2 전기· 통신 · 소방설비 계획 기본방향
신축부하에 대한 적정한 기기선정 및 유지관리와 경제성 고려
기존기기의 증설, 교체를 고려하여 증설부하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
경제적이고 에너지절약형의 설비 설계개요
본 건물은 병영생활관 기능에 중점을 두고 충분한 예비용량 확보와 비상시에 대비한 안정적 공급되도록 하며 다음과 계획한다.
전력설비
수변전 설비형식 안전성 고려, 변압기 신설로서 증축용량 부하설비 확보
예비전원설비 : 기술센터에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를 설치하여 안정성 확보
조명 및 전열설비 조도기준 : KSA 3011의 규정에 준함
전열수구 : 한 회로당 수구는 6개로하며 누전 차단기 시설로 안전성 확보, 동력장비
개별 전압공급에 맞춰 적정한 용량의 차단기 및 회로구성
통신설비 정보통신규격에 맞는 통신용 자재 및 설비사용
동일 배관내에 전화, 국방전산망, 인터넷망등을 구분하여 구성
TV공청설비 기존 시설물에서 추가 연결 증푹기 시설로 감압 손실률 방지 방송설비
방송설비는 전체방송, 비상방송, 층별 방송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화재수신기와 연동 될 수 있도록 계획
비상시 전체방송이 가능하도록 회로구성
세미나실등에는 추후 A/V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관배선을 반영
소방설비
경보설비 : 소방법규에 맞는 감지기와 발신기 셋트 설치
방재반 설비 : 상황실등에 수신기를 설치하여 화재감시
피난설비 : 유도등설비로 피난동선 확보 및 안전한 피난계획
소화설비 : 단위분말소화기 설치로 초기화재에 대응
소화설비
소화법규에 준하여 화재발생시 초기진화가 될 수 있는 설비 시스템을 체택함
적용설비 : 소화기 6. 예상문제점 및 대책 6.1 행정상 예상 문제점 파악 일반 행정상 예상 문제점 및 대책 구 분 예 상 문 제 점
대
책
협의 협조 · 사전조사 자료 협조(발주처, 관련부서) · 소요결정, 계획안 의사결정기간 장기화 우려 · 사전 발주처, 관련부서 및 용역회사로 협의체 구성 · 자료협조, 계획안 결정 등 제반사항에 대해 수시협의 조정 및 결정으로 과업 기간 단축 용역 수행 체계 · 업무총괄 및 의사전달 체계 불합리로 인한 비효율적인 업무추진(시행착오) · 업무 총괄 및 의사전달 체계 과업내용 을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는 시설본부 를 총괄로 업무배분 및 취합 행정절차상 예상 문제점 및 대책 구 분 예 상 문 제 점
대
책
사전 조사 · 기존건물 현황 파악, 측량 조사시 출입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한 설계지연 · 협의체를 통한 즉시 협조체제로 과업기 간 단축 인,허가 협의 · 행정절차에 의한 과업기간 지연 예상 · 사전협의를 통한 인,허가 기관과의 협조 체제로 인,허가 기간 단축 6.2 부실설계 방지 대책의 수립 설계 시 예상문제점 및 대책(안) 구 분 예 상 문 제 점
대
책
건축 구 분 예 상 문 제 점
대
책
건축 기계 전기
【별지 18】설계 안전성 검토 단계별·참여자별 업무 내용 및 절차
【별지 19】EMS 및 XML 공종 정리 □ EMS 문제점 요구사항 산출경비 항목이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음
- 건축공사(레벨2항목) 안에 운반비/폐기물상차비 등이 레벨3으로 포함되어 있음
- 각각의 산출경비가 레벨2로 묶여있지 않으면 기초예비가격 작성 시 운반공사비용 중 일부가 누락될 가능성 존재
EMS 공종트리 정리 - 항목별 레벨 2(별개의 카테고리)로 정리 ↓ (세부화면) ※ 분류 품목
운반비 / 공통가설비 / 완제품 / 폐기물상차비 / 품질시험비 / T.A.B 등 산출경비항목은 모두 본공사와 분리
□ XML 문제점 → 요구사항 산출경비 항목이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음
- 건축공사(레벨2항목) 안에 운반비등이 레벨3으로 포함되어 있음
- 각각의 산출경비가 레벨2로 묶여있지 않으면 기초예비가격 작성 시 운반공사비용 중 일부가 누락될 가능성 존재
EMS 공종트리 정리 - 항목별 레벨 2(별개의 카테고리)로 정리 ↓ (세부화면) ↓ (세부화면)
【별지 20】설계도서 준공CD 폴더구성 및 코드 적용 예시
○ 설계도서 준공CD 전산자료 작성 방법 1. 설계도서 전산자료 관리 업무 흐름도 실시설계 완료 설계도서 바이러스 검사 및 인수·인계 • 각분야 설계감독관, 설계자 설계도서관리시스템 등록 • 각 부서 기록물관리담당자 설 계 도 서 보 관 2. 관리원칙
설계도서관리시스템 DB구축을 위한 설계도서 전산자료 작성이며, 각 파일은 코드명으로 구분됨.
설계감독관은 설계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설계도서 전산자료가 아래의 분류 방법으로 작성하였는지를
확인 및 바이러스 검사 후, 부서의 기록물관리담당자에게 설계도서 CD를 인계한다.
부서 기록물관리 담당자는 설계도서 CD를 설계도서관리시스템이 설치한다.
3. 분류체계
설계도서코드를 사용하여 분류하며 각각의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으며 전산자료를 작성시 아래의 설계도서코드를 파일명 앞에 표기한다.
가. 설계도서코드
모든 설계도서는 다음의 분류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코드를 기록한다.
파일명 작성 기준 ○ ○ - ○ ○ ○ - ○ ○
㈀
㈁
㈂
항목 ㈀ : 공종별 분류에 따른 1 ~ 2 자리 영문자 코드
토목 : C
/
전기설비 : E
조경 : L
/
정보통신설비 : IC
건축 : A
/
환경시설 : I
구조 : S
/
공통(공종별 분류가 없을 때) : T
항목 ㈁ : 단계별 분류에 따른 2자리 영문자 코드
기계설비 : M
/
기본구상 단계 : PD
타당성조사 단계 : FS
/
기본계획 단계 : SD
기본설계 단계 : DD
/
실시설계 단계 : CD
단계구분이 없을 때 : OO
항목 ㈂ : 내용별 분류에 따른 2자리 영문자 코드
단계구분이 없을 때 : OO
/
원도 : WD
항목 ㈂ : 내용별 분류에 따른 2자리 영문자 코드
청사진류(청사진, 복사도면 등) : BP
/
공사시방서 : SP
내역서 : CO
/
수량 산출서 : BQ
일위대가표 : UC
/
단가조사서 : UE
견적서 : WE
/
각종 계산서 : CA
지반조사 보고서 : ER
/
시스템 제안서(신기술우수제품자료) : SR
설계 설명서 : DE
/
설계 보고서(보고자료 및 회의록 등) : DR
각종 보고서(측량, 석면, 사전재해, 소규모환경 등) : RT
화상자료 : SD
/
기타 : ET
4. 파일명 예시
파 일 명
세 부 내 용
A-CD-WD 1층 평면도
: 건축분야 실시설계 원도 중 1층 평면도
A-CD-WD 2층 평면도
: 건축분야 실시설계 원도 중 2층 평면도
C-CD-WD 토목계획평면도
: 토목분야 실시설계 원도 중 토목계획평면도
C-CD-CO 토목 내역서
: 토목분야 실시설계 내역서
* 일위대가표 및 단가조사서가 내역서 단일 파일 일 경우 내역서 코드 적용
M-CD-CA 기계 계산서
: 기계분야 실시설계 계산서
T-OO-DE 설계설명서
: 설계설명서
T-OO-ER 지반조사보고서
: 지반조사보고서
T-OO-SR 신기술우수제품 자료 : 신기술 우수제품 자료
준공도서 및 CD 납품목록 폴더구성 파일형식 설계도서코드 1. 표지 1-총괄(원가계산서) 엑셀파일 A-CD-CO 2. 시설공사 1-원가계산서(시설공사) 엑셀파일 A-CD-CO 2-토목 1-도면(토목) 건축과 동일 (일위대가, 중기단가산출, 단가대비표 포함) (오폐수처리시설 포함 / 공법심의) C-CD-WD 2-내역서(토목) C-CD-CO 3-시방서(토목) C-CD-SP 4.계산서(토목) C-CD-CA 3-건축 1-도면(건축) 1-설계도면(건축) CAD파일 A-CD-WD S-CD-WD 2-설계도면(건축) PDF파일 2-내역서(건축) 1-원가계산서(건축) 엑셀파일 A-CD-CO 2-내역서(건축) 엑셀파일 3-수량산출서(건축) 엑셀파일 A-CD-CO 4-외부견적서(건축) PDF파일 A-CD-WE 5-건축-EMS,XML파일 EMS7 등 A-CD-ET 3-시방서(건축) 한글파일 A-CD-SP
4-구조계산서(건축),계산서(구조보강공법심의)
엑셀(한글)파일 A-CD-CA 3. 기계공사 1-도면(기계) 건축과 동일 M-CD-WD 2-원가 및 내역서(기계) M-CD-CO 3-시방서(기계) M-CD-SP 4-계산서(기계) M-CD-CA 4. 전기공사 1-도면(전기) 건축과 동일 E-CD-WD 2-원가 및 내역서(전기) E-CD-CO 3-시방서(전기) E-CD-SP 4-계산서(전기) E-CD-CA 5. 통신공사 1-도면(통신) 건축과 동일 IC-CD-WD 2-원가 및 내역서(통신) IC-CD-CO 3-시방서(통신) IC-CD-SP 4.계산서(통신) IC-CD-CA 6. 소방공사 1-도면(소방) 건축과 동일 F-CD-WD 2-원가 및 내역서(소방) F-CD-CO 3-시방서(소방) F-CD-SP 4-계산서(소방) F-CD-CA 7. 관급자재 (분리발주 해당시모두) 1-관급자재 리스트(총괄표) 1-내역서(엑셀) 2-내역서(EMS) 3-시방서 4-사양서 5-관급자재 단가자료 등 6-관련 도면(PDF) T-CD-CO 2-레미콘 T-CD-CO 3-아스콘 T-CD-SP 4-창호 T-CD-UE 5-냉난방기 T-CD-WD 8.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00톤 이상시) 1-내역서 1-원가 및 내역서(엑셀) 건축과 동일 A-CD-CO 2-내역서(EMS, XML) 건축과 동일 A-CD-CO 2-시방서 A-CD-SP
9. 지정폐기물처리용역 : 원가 및 내역서(엑셀, EMS, XML)
건축과 동일 A-CD-CO
10. 지정폐기물철거공사 : 원가 및 내역서(엑셀, EMS, XML)
건축과 동일 A-CD-CO
11. 설계설명서
--------(보고서 내용은 최종 정리한 내용)
T-CD-DE 12. 보고서 1-착수보고서 PPT파일 T-CD-DR 2-30%보고서 PPT파일 T-CD-DR 3-60%보고서 PPT파일 T-CD-DR 4-90%보고서 PPT파일 T-CD-DR
13. 공사세부시행계획
--------(공사예정공정표)
PDF파일 T-CD-ET
14. 기타용역 : 지반조사보고서, 측량보고서, 설계VE결과, 산(농)지전용,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지표(시굴/발굴),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각종보고서 PPT/한글파일 T-CD-RT 15. 설계기본요구조건 (비밀일 경우 제외) 한글파일 T-CD-ET 16. 현장사진 그림파일 T-CD-SD 17. 주간업무보고, 각종 회의록 PDF/한글파일 T-CD-DR 18. 인허가서류(실시계획/준공승인) PDF/한글파일 T-CD-ET
19. 녹색건축인증서류, 에너지절약계획서 승인
PDF/한글파일 T-CD-ET
20. 한전인입/검사비, 오수분담금. 수도인입비, 가스인입비, 각종분담금
PDF/한글파일 T-CD-ET
21. 참고활용도 자료(설계설명서, 평명, 입면, 단면도)
PDF/한글파일 T-CD-ET
※ 한 장의 CD에 사업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정리(사용부대와 재정관리단에 정리하여 납품)
(단, 21 참고활용도 자료는 별도 1장의 CD를 추가 제출)
※ 폐기물처리용역 분류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지정폐기물철거공사, 지정폐기물처리용역(5t이상의 임목폐기물은 본공사에 반영)
※ 시방서 작성방법 : Ⅰ.총칙, Ⅱ.일반시방, Ⅲ.전문시방 순으로 작성
【별지 21】설계서 배부선 현황 □ 사업명 : 번호 부대(부서) 설계서 (set) 배부일 접수자 서명 연락처 총 계 9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1
배부자(설계사) 소속 :
직급 :
성명 :
확인관(감독관) 소속 :
직급 :
성명 :
【별지 22】시설공사 내역 check-list(발주CD 검토의뢰 시 제출)
공사계약 내역서 check-list 확 인 요 소 확 인(특이사항)
∙총괄원가계산서(엑셀), XML(통합원가계산시스템), EMS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일치하는가?(XML http://pccs.g2b.go.kr에서 일치여부 확인)
* 재료비(자재)는 50% 이상 일치된 표준자원코드 사용 필요
→ 표준자원코드가 미일치한 자재는 조달청 PCCS(통합공사원가계산프로그램)에서 표준단가
확인이 불가능하여, 재료비 단가 검토 시 장시간 소모됨.
* 표준코드 사용률 100% 준수 대상 : 기계경비, 노무비, 표준시장단가, 시장시공가격
* How) 원가계산서와 내역 집계표의 재료비 / 노무비 / 산출경비(기계경비, 운반비,
가설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상차비, 안전관리비, 완제품비 등) 일치여부 확인
∙공사기간(비작업일수) 산정은 적정한가?(CM 감리기간과 부합여부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시설공사 공사기간 :
개월
(비작업일수 000일 포함)
∙원가계산서상 간노, 보험료, 일반관리비 등의 제비율
(순공사비 / 추정가격 / 공사기간에 따른 요율 적용확인)은 지침에 맞게
각 계약 건마다 적용되었는가?
* 추정가격 = 공사원가 - 부가세 - 관급자재
* 기계공사는 전문공사로 적용
* 소방공사의 배상책임공제료 반영
* 최신 제비율표 : 인트라넷 / 재정관리단 / 정보마당 / 재정지식샘 / 제비율표 검색
예 아니오 해당없음
∙운반비(단, 현장 내 소운반은 제외), 가설비, 폐기물상차비,
안전관리비(점검표 제출(양식참조)), 품질관리비(품질관리활동비+품질시험비),
완제품, 임목폐기물처리비 등은 산출경비로 분리하였는가?
* 완제품 : 별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용품은 완제품으로 분류하고, 붙박이장과
같이 별도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직접공사비에 포함
예 아니오 해당없음
∙오수처리시설은 분리발주하였는가?(제비율은 조달청 자료 적용)
* 오수처리 공사기간은 시공사 공사기간 + 약 5개월이 반영되었는가?
*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의 종합면허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분리발주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공기질 측정(공동주택 50실 이상 신축 / 개수), 라돈 측정(병영생활관
또는 행정시설의 개수) 반영하였는가?
∙설계결과에 따라 라돈저감시설 및 에너지효율 인증수수료 등은
반영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대관협의비 항목으로 분리하지 않은 경비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대관협의비는 재무관 부대 지출항목에 해당하므로 도급금액에서 제외하여, 도급공사비
하단의 별도 항목(대관협의비)으로 반영하여 함.
※ 대관협의비 : 분할측량비, 한전인입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예 아니오 해당없음
∙산지복구 설계비 또는 감리비는 시설공사 내역에서 삭제되어
있는가?
* 산지복구 설계(420-01/02)는 현 설계사가 진행, 감리비(420-04)는 감독관이 별도발주
* 사업부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목이 임야 여부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관급자재는 도급자 관급과 관급자 관급으로 구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에 문제없는가?
* 적용대상 :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자재비) 2,000만원 이상 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시 관급자관급자재, 부가세, 조달수수료 적용제외
예 아니오 해당없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였는가?
* 안전관리계획 / 안전점검비 /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비 / 통행안전관리대책비 /
계측장비비 /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비에 해당시 반영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시 스마트안전장비 반영(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 보완지침,국토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확 인 요 소 확 인(특이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품질관리활동비+품질시험비)를 반영하였는가?
* 품질관리활동비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은 중급기술인1인, 500 ~ 1000억원은 고급 및
중급기술인 각 1인, 1000억원 이상은 특급 및 중급기술인 각 1인을 공사기간 내 배치
* 품질시험비 :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반영(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참조)
* 품질시험실 : 공통가설비에 반영(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5)
예 아니오 해당없음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또는 200억원 이상의 특정공사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공용청사 5,000㎡이상, 공항, 항만 등 22개 공사)인
경우에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였는가?(계약예규 제14장 손해보험가입)
예 아니오 해당없음
∙폐기물 상차(공사별 내역), 운반・처리(폐기물내역)의 물량 및
단위(ton)는 일치하는가?
* 건설폐기물 100톤 이상시 공사내역에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으로 분리발주
* 임목폐기물 5톤 미만시 공사내역에서 분리하여 소각폐기물처리용역으로 분리발주
* 소각(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 매립 폐기물은 소각 / 매립 면허업체로 분리발주(폐기물처분부담금은 대관비에 반영)
* 지정폐기물 50㎡ 이상 철거시 공사내역에서 지정폐기물철거공사(3개월)로 분리발주
* 공사내역의 상차비와 폐기물처리용역의 운반비의 규격은 24톤 덤프, 30km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중간처리로 반영(상차물량 = 운반/처리 물량 일치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시스템비계를 적용하였는가?
* How) 엑셀 내역서 검색(강관비계 → 시스템비계)하여 변경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종합)에는
준공표지판(완제품)을 반영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소화기 및 소화기 받침대는 소방공사 또는 전기공사의
완제품으로 분리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은 ems에서 검색하여 분리하였는가?
* 추정가격이 시설 40억, 기타 / 전문 3억 이상이면서 자재비가 4천만원 이상인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고시문 확인(제품명 기준으로 검토)
* How) ems 내역 / 보고서 / 자재소요량집계 / 작업 / 자재소요량집계표 검토(4천만원 이상)
예 아니오 해당없음
∙5천만원 이상의 관급자재 중 나라장터 구매가 아니면서
공사(재료비+노무비)일 경우(예 : 통합배선, 자동제어 등)에는
물품원가계산서로 작성되었는가?
* 원가의 법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만 반영
예 아니오 해당없음
∙신기술, 물품공급 협약서는 양식에 맞게 협약금액이 작성되었는가?
∙신기술․우수제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였는가?
* 공사 내역에 포함 시 내역서의 품명 또는 비고란에 협약제품 표기 및 협약단가 확인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2조에 신기술품명 및 제조사 표기
예 아니오 해당없음
∙내역서(공사내역 및 관급내역)에 1식 단가는 없는가?
* 세부공종별(재·노·경)로 분류하지 않고, 1식 단가로 제출시에는 단가 산출근거 확인이
제한되므로, 일위대가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방송설비, CCTV(NVR, 랙 등) 등을 통합하여 1식으로 작성 금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계경비, 품셈, 노임단가, 노임물량 등 임의수정한 부분은 없는가?
* How) 기계경비 일위대가 상 기계경비운전사의 품을 1로 해야 하나 예산부족
등으로 임의 절감(예, 0.8)하였는지 확인(절감시 절감사유서 작성 여부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도서지역 해상운반비 반영 대상사업인 경우 반영하였는가?
∙GOP 및 도서지역은 할증을 반영하였는가?
* 군 작전지역이면서 도서지역은 인력품의 20%~30%, 도서지역은 15%
예 아니오 해당없음
∙단일계약으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였는가?
* 추정가격 100억 이상의 공사만 사용가능, 미만은 불가(분리발주된 기계, 전기 등의 공사는 적용불가)
*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이면 적용하면 안됨
예 아니오 해당없음 확 인 요 소 확 인(특이사항)
∙내역입찰(100억원 이상) 시 내역에 수량 또는 단가가 없는 품목에 대하여 설계 / 계약부서와 삭제할지 표기하고 비고란에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하였는가?(있을 경우 설계분석 EMS비고란에 명확한 명시)
예 아니오 해당없음 ∙최신 상·하반기 노임단가 적용하였는가?
* 공고시점에 따라 상·하반기 노임단가 적용(매년 1.1.과 9.1. 공고문 확인)
∙조달청의 최신 경유 / 휘발유 가격으로 작성되었는가?
* How) 인터넷 통합공사원가프로그램 공지사항(http://pccs.g2b.go.kr)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교견적서 제출 누락 및 내역서와 미일치한 견적서가
포함되지 않았는가?
* 비교견적을 포함하여 내역서와 일치된 단가로 작성 요망, 견적서 리스트 제출(양식참조)
예 아니오 해당없음
∙내역서, 단가대비표, 시방서에 특정업체명 또는 조달식별번호
등이 삭제되어 없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내역서 및 일위대가에서 공구손료를 재료비에 반영하였는가?
* 공구손료는 경비가 아닌 재료비로 반영하여야 함
예 아니오 해당없음
∙단가대비표 작성시 물가자료, 유통가격, 거래가격 등 정확한
책자 페이지수를 입력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단가 입력시 상수값으로 입력하여 산출근거 확인이 제한되는
사례가 없는가?
* 원가계산서 → 공종별집계표 → 공종별내역서 → 일위대가 → 단가대비표 순서로
수식으로 링크를 연결하여 작성하여야 함. 예 아니오 해당없음
∙내역서 작성시(설계변경 포함) 작성자 PC에 저장된 다른문서와
수식을 연결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석면철거공사에서 석면비산농도측정(옥외)과 석면농도측정(실내)을
별도로 통합분리 발주하였는가?(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2항)
* 대상사업 : 500㎡이상 석면철거 현장
※ 50~500㎡ 석면철거 현장은 석면농도측정만 석면철거공사 내역에 반영
예 아니오 해당없음
∙사용부대 반납이 아닐 경우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수거되는 고철 등은 이윤하단으로 분리하였는가?
* 단, 철근공사시 철근 절단으로 나오는 작업설 및 부산물들은 재료비에서 공제
예 아니오 해당없음
∙관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하였는가?
* How) 직접재료비와 완제품으로만 부가가치세 계상
예 아니오 해당없음
∙종합심사낙찰제(단일계약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시 PS품목에 대하여 설계/계약부서와 확인하여 구분하였는가?
* Provisional Sum :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철강설, 기술사용료(특허) 등)
∙종심제사업은 단일계약당 공정 묶음(건축+토목+조경 묶음)으로
엑셀과 ems가 작성되었고, 단가대비표에 이중단가가 없는가?
∙ems의 전문건설업종 표시부분에 하도급 가능 공종을 모두
표기하였는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전문공사 포함)
예 아니오 해당없음
∙설계안전성검토(Design For Safety) 대상사업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 완료하여 설계도서 납품시 포함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사업발주전 체크리스트 제출(양식 참조)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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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3】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 (안전보건전문가)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설계안전보건대장 사업명 : 00사단 병영생활관 신축 설계용역 20 . . . 설계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대장 작성자 주소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특수 구조물 개요 2.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출서 1) 공사금액 산출서 2) 공사기간 산출서
3.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1) 위험성 평가 기준(발생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허용 위험성 기준)
(1)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 기준 (2) 허용 위험성 기준 2) 유해·위험요인별 감소대책 No 공종명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계획 작성 대상 여부 근 거 작성계획 5.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배치 대상 여부 배치 계획
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 대상 확인 및 실시계획
대상 여부 근거 실시계획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계획 계상금액 계상 근거
8. 작성(변경) 일자 : 00년 00월 00일
9. 작성 및 확인자 1) 작성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2) 확인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별지 24】건축물 해체공사계획서(예시) 건축물 해체공사계획서 Ⅰ 공사개요 □ 해체공사 개요 공사명 000아파트 3동 철거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거기간 2020. 07 ~ 2020. 10 연면적 1,483.20 대지위치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산 2-11 건물규모 지상 5층 석면유무 유 높이 14.2m 철거심의 유무 가스켓(0.2m2) 구조안전성 상태 안전 도면 유무 유 토질상태 양호 지하수위 없음. 주변현황 아파트 □ 공사 관계자 연락망 건축주 성명 연락처 감리자 성명 면허번호 주소 연락처 시공자 성명 이 00 면허번호 강원96-07-01 주소 평택시 참이슬 1길 00 연락처 031-657-0000 현장 관리인 성명 김00 면허번호 주소 평택시 참이슬 1길 20 연락처 010-5329-3000 검토자 성명 서 00 (인) 면허번호 제1400호 주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31번길 7 205호
연락처 010-8886-4000 □ 위치도 및 현장전경 위치도 현장전경 Ⅱ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 □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조사결과 지하매설물 없음 □ 장비이동 계획
1. 가설공사: 25톤츄레라 4대(시스템비계자재운반)
-25톤츄레라 1대(EGI판넬 및 아시바 파이프 운반)
2. 토목지정공사: 25톤 덤프트럭 토사운반(마감공사)
3. 보차도공사: 25톤츄레라 1대(보차도공사 경계석운반)
4. 내부인력공사: 5톤 스카이장비(내부철거 잔존물 정리)
5. 구조물철거공사: 25톤 추레라2대(롱붐 및 10궤도 크락샤장비이동)
6. 폐기물처리: 25톤 압사바리(폐기물운반처리)
□ 가설구조물 설치계획도 Ⅲ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 □ 철거공사 수행도 일정 공종 (7)월 사용장비 명칭(규격 등) 수량 비고 가설공사 7일 인력 40명 토목지정공사 2일 02궤도,덤프 15명 보차도경계공사 3일 인력 15명 철거공사 3일 옥탑,5,4층 인력(내부철거) 140명 철거공사 (철근콘크리트) 10일 3,2,1층바닥 06궤도/10궤도 압쇄공법 폐기물처리 15일 폐기물업체,압사바리덤프) 25톤 해체순서 층별
옥탑 → 5층 → 4층 → 3층 → 2층 → 1층 → 지하
순서 스라브 → 보,벽체,기둥 →바닥
1. 시스템 비계설치 및 방진망, 가설구조물(E,G,I) 설치
2. 구조물 내부 마감재 철거: 소형굴삭기와 인력을 병행해서 철거한 후
스카이 장비로 소운반해서 배출하면서 현장정리
3. 작업순서는 5층부터 순차적으로 철거하며 폐기물 운반 및 현장정리
□ 해체공법 해체적용공법
대형 롱붐-굴삭기 MULTI CRUSHER 파쇄
적용공법 선정이유
본 철거 건물은 5층 아파트로서 롱붐굴삭기는 고층건물7-8층 높이의 건물도
지상에서 철거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며 무소음,기동성, 파쇄능력이 좋고, 살수와 더불어 철거시 비산분진 및 무소음, 안전성이 우수함.
주요내용
내부 마감자재를 소형굴삭기 이용철거 및 인력 철거
대형 롱붐굴삭기 멀티 크라샤를 이용하여 철거 롱붐 크라샤에 살수장치 설치해서 비산방지억제 □ 구조안전계획 1. 건축물 개요 공사명 개나리아파트 3동 철거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4,959㎡ 연면적 1,483.20㎡ 대지위치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산 2-11 건물규모 지상 5층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높이 14.2m
2. 해체공사 구조안전성 검토업무 참여 기술자명단
참여자 서00 연락처 010-8886-4402 3. 현장조사 내용 및 조사결과
-주변 건축물 유무: 해체건물 주변 좌측8m, 전면부 15m 동일 건축물
존재(우측 및 후면은 건축물 없음)
-옹벽 사면 없음(주변 평지)
-아파트 외곽지역으로 주변 보행자 및 차량 이동 없음
-해체건축물 후면부 넓은 공지로 해체용 기계설비 작업과 해체잔재물 보관
-미사용된지 5년 이상된 건축물로 전기 및 가스 미 인입
4. 작용하중(고정하중, 장비하중, 잔재하중 등)
구분 하중 비고 고정하중 580kg/m2 장비하중 0 장비를 올리지 않음 잔재하중 0 철거 후 잔재물을 바닥으로 적재
5. 관계전문가가 서명 기명날인한 해체순서별 구조설계도서
가. 4, 5층 구간은 건물 외부에서 롱붐으로 철거
나. 1~3층 구간은 1.0㎥급 굴삭기로 외부에서 해체
다. 해체건축물 전도 방지를 위하여 해체순서를 준수하여 철거
검토자 : 건축사 서 0 0 (인) Ⅳ 안전관리계획 □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해체 잔재물 낙하에 의한 출입
시스템 비계설치와 분진망 설치 후 (E.G.I)가설울타리 설치로 현장주변을 철저하게 차량 및 인원 통제
살수작업자 및 유도자 추락방지 대책
롱봄-크락샤장비 끝에 비산 살수기를 설치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철거장비 주위주변에는 살수자 및 유도자가 필요 없으며, 일정안전거리 확보된 상소에서 2차 분진 방지를 위한 살수작업 병행
해체공사 중 건축물 내부 이동을 위한 안전통로 확보
내부 마감재철거가 완전히 끝난 뒤 해체공사 중에는 안전거리 확보된 살수요원 이외에는 완전 출입통제 실시
비산먼지 및 소음환경에 작업자 안전보호구
개별 보호구, 안전화 및 안전대지급 안전보호구 등 착용 확인실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의안전및원할성을위해 회사소속된인력으로 안전교육 후 투입
□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 인접건물과의 이격거리 -해체공사 단계별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차량 및 인원 접근금지 간판을(E.G.I)가설건축물에 부착해서 주위주변으로부터 경각심 전달과 동시에 안전요원 배치
□ 주변 통행·보행자 안전관리 공사현장 주변 도로상황
도로교통 및 이동인력 및 차량이나 인적이동이 제한되는 군부대 유휴시설
유도원 및 교통안내원 배치계획 폐기물 반출시 차량 유도원을 현장에 배치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위한 안전시설물 계획
공사안내, 공사안전간판 및 출입금지 표시 간판 설치
잔재물 반출 등을 위한 중차량 이동경로 폐기물 반출 경로와 동일 Ⅴ 환경관리계획 □ 소음·진동 등의 관리 살수계획 철거중 주기적으로 습윤작업 폐기물 보관시 방진덮개 설치 소음진동 소형굴삭기 사용으로 소음, 진동 최소화 □ 해체물 처리계획 1.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분리선별하여 반출 □ 부지정리 1. 철거 후 평탄화 작업 후 경계석 설치
2. 인접 건물 접근 훼손 없으므로 복구 계획 없음
【별지 25】공사입찰참가자격 결정 검토항목 체크리스트
[예시] *토공사업,철근콘크리트,창호 3가지로 구성된 종합공사일경우
[공사 입찰참가자격결정 검토항목 체크리스트]
- 공사명 : 00사단 병영생활관 신축 시설공사(예시)
- 추정금액 : 400,000,000원(추정가격:363,636,363원+부가세:36,363,637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0원 관련 규정 구 분 검토 여부 「국토부 고시 제2020-1120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5조 및 별표 1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 기타 현지 여건 등 ☑ 부대공사 처리의 적정성 ☑ 주된 공사 업종의 과다 여부 *별표1 유권해석 참고 ☑
-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정 지침
공정관리 선·후공정관리 ☑ 공사수행능력 인력 관리 ☑ 자재 관리 ☑ 장비 관리 ☑ 자금 관리 ☑ 기타(민원처리 등) ☑ 공사관리능력 시공 관리 ☑ 품질 관리 ☑ 안전 관리 ☑ 조직 체계 ☑ 최종 검토 의견 (업종 기재) ▪ 발주공사의 구분 종합공사업 □ 전문공사업 ☑ ▪ 종합·전문 간 상호진출 허용여부 허용함 □ 허용하지 않음 ☑
미허용 사유서 작성 여부
☑
(전문공사) 종합건설업의 실적 기준 고려 여부
예) 도장공사업이 주된 공사일 경우 종합건설업은 실적 제출 불가
☑
▪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
(추정금액 : 400,000,000원/ 비율 : 100%)
▪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
(추정금액 : 300,000,000원/ 비율 : 75.00%)
▪ 전문건설업(습식·방수공사업)
☑
(추정금액 : 100,000,000원/ 비율 : 25.00%)
▪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 - 유지보수공사일 경우 추가
(추정금액 : 400,000,000원/ 비율 : 100%)
▪ 공동(분담)계약 허용여부 *종합공사만 해당 허용함(업체수 : __개 *최대 12개) □
허용하지 않음
☑
미허용 사유서 작성 여부
☑
【별지 26】참고활용도 활용자료(예시) 취사식당 - 2021- 01 1포병 7포병단 취사식당 ㅣ일반사항 설계완료 : 2020. 11. 02 설계부서 :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설계담당 : 이건우 주무관 공사기간 : 12개월 설계사 : 예성건축사사무소 1층 평면도 ㅣ건축개요 규모 : 지상 1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 538.66㎡ 연면적 : 522.56㎡ 벽체 : 점토벽돌 지붕 : 평지붕 설계가 : 2,290,314천원 정 면 도 ㅣ기타 참고사항 * 시설정보체계 세부도면 pmis번호 A03-2020-MPMIS 0000063525 측 면 도 투 시 도 ※ 작성요령
1. 위 양식의 참고활용도 설계개요 자료 및 평면, 입면, 단면도 포함 10MB이하로 조정
2. 참고활용도 자료는 편집가능토록 한글문서로 작성
3. 층수가 양식과 상이할 경우 축소(통합) 및 페이지수를 증가하여 작성 가능
4. 여러건물을 통합하여 발주시 주요건물에 에 대한 내용을 여러장 작성하고 공사금액은
해당건물에 대한 설계금액에 대하여 기록하고 통합설계발주임을 주기로 표현한다
(예] 통합공사로 토목공사 등 기타 공사금액은 제외)
5. 기타 참고사항에 pmis번호 정확히 기재
* 위 양식 다음 페이지에 각층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pdf로 제출
한 장의 CD에 위 양식의 참고활용도 및 30%, 60%, 90%, 완료보고서(50MB이하) 제출
【별지 27】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참고자료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1. 9.>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5층 이하의 건축물 등)
1) 공사명 비고 2) 대지위치 / 지역계수 3) 용도 4) 중요도 5) 규모 연면적 m2 층수 (높이)
/
( m)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8) 지반 및 기초 지반분류 지하수위 기초 형식 지내력 기초 설계지내력
fe=
t/m2
파일기초 적용파일직경=
fp =
ton
9) 내진설계 개요 해석법 내진설계범주(A,B,C,D)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건물유효 중량 W= 10)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X 방향 Y 방향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허용층간변위
Δax= (0.010 hs,0.015hs,0.020hs)
11) 내진설계 주요결과 지진응답계수 CSx= CSy= 밑면전단력 VSx= VSy= 근사고유주기 Tax= Tay=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2)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피로티 유, 무 면외어긋남 유, 무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유, 무 수직시스템 불연속 유, 무 13) 비구조요소 건축비구조요소 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 기재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 14)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건축구조기술사
설계자: 건축사
주 소:
또는
주 소:
연락처:
연락처:
210㎜×297㎜[백상지(80g/㎡)]
【참고 4】국방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설계도서 첨부
국방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건축승인 설계도서 첨부 폴더
건축승인 이행조건 및 관련 행정절차 안내문 A60 비구조요소
설계도서 첨부 폴더에 비구조요소 상세도 폴더 별도 생성
===== 2. 공정계약이행서약서(교부용).hwp =====
공정계약이행서약서 (업체교부용)
국군재정관리단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에 대한 공정 계약을 실시함에 있어
○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 군 중 앙(분 임) 계 약 관
===== 3. 용역계약 특수조건.hwpx =====
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총칙)
본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국방시설본부 육군사업관리과(사업관리주관부대), 국군중앙(분임)계약관 또는 계약관리부대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 본 계약에서 대한민국[국방시설본부 육군사업관리과(사업관리주관부대), 국군중앙(분임)계약관 또는 계약관리부대 재무관]을 “수요자”,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칭한다.
②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계약예규「11.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수요자”의 업무분장)
계약의 체결(수정계약 포함), 계약의 해제·해지 업무는 “수요자”중 국군중앙(분임)계약관이 수행하며, 용역의 착수, 감독, 대가의 지급, 검사, 인수, 하자관리, 실적증명 등 기타 계약과 관련한 업무는 “수요자”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 및 부대장이 수행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다음 각 호의 문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일반조건 2. 과업내용서 3. 산출내역서
4. 그 밖에 본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상호 합의한 문서
② 제1항에 규정된 문서의 내용이 본 특수조건과 상이한 경우, 해당 내용이 본 특수조건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본 특수조건에 첨부된 ‘과업내용서’와 기제출한 제안서(또는 착수와 관련된 모든 서류) 및 “공급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의 내용은 계약문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공급자”는 이에 구속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문서가 우선한다.
⑤ 본 특수조건을 포함한 계약문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5조(계약체결 및 용역착수)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서 상 착수일에 용역에 착수하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서 및 설계업무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용역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제6조(참여기술자)
① “공급자”는 도면 및 시방서 등 작성한 모든 설계서에는 해당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서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착수계 제출 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소지한 자격증 번호(사본포함),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2항의 참여기술자를 변경 할 때에는“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hp:fwSpace/><hp:fwSpace/>“공급자”는 현장조사·착수보고·30·60·90%보고 시 반드시 사업책임기술자 (책임건축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미참여 시「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8]의 3.8(건설기술용역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및 3.10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소홀 등)에 근거하여 “수요자”의「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제7조(“공급자”의 의무)
①<hp:fwSpace/>“공급자”는 계약기간 이내에 본 계약서에 따른 설계용역을 완성하여야 한다. 이때 <hp:fwSpace/>“수요자”가 “공급자”로부터 검사를 위하여 용역의 목적물인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행정관서와의 건축협의서 및 각종 대관업무협의서 사본(건축협의 대상이 아닐 때에는 설계에 따른 공사 목적물 사용부대장의 사유서)을 제출받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설계용역이 완성된 시점으로 본다.
② 건축협의에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발생 시에는 “수요자”와 즉시 협의하여 조치한다.
③<hp:fwSpace/><hp:fwSpace/>건축협의 관련하여 “수요자”의 사유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④ “공급자”는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수요자”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8]의 3.8(건설기술용역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및 3.9(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제출된 건설기술 등 용역 참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기술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에 근거하여 “수요자”의 「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급자”는 설계도서에 “신기술·우수제품” 및 “특정공법 및 제품”을 적용 시에는 “수요자” 승인을 받고 공법 및 제품 선정 기술심의 절차에 의하여 적용해야 하며, “수요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설계도서에 임의로 반영한 “신기술·우수제품” 및 “특정공법 및 제품”에 의한 민원 및 분쟁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⑥ “공급자”가 설계도서에 임의로 “신기술·우수제품” 및 “특정공법 및 제품”을 반영하거나, 분야별 기술자의 설계불참<hp:fwSpace/>, 일괄 하도급 적발 시에는 부실벌점 측정 결과 통보에 따른 벌점이 부과되며, 부실 벌점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8조(선금지급조건)
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선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수요자”는 「국고금관리법」제26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15호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선금의 지급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수요자”는 계약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계약금액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40, 계약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신기술을 사용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 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 이행 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수요자”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제6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에는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제2항에서 정한 액수를 초과한 선금의 지급을 최초로 신청한다면,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그 초과분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선금을 최초로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수요자”에게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계약 이행 내역을 입증해야 하고, “수요자”는 이를 확인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추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수요자”는 선금지급이 불가피한 경우임에도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공급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수요자”는 제1호 및 제2호 사유에 따른 사정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자금 배정이 지연될 경우
2.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 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⑥ “공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배분해야 하며, 배분 및 통지를 완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송부한다.
⑦ “공급자”는 선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수요자”에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증권 또는 보증서는 선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 “공급자”가 선금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보증 또는 보험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고,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공급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⑨ “공급자”는 선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선금사용계획 및 선금 전용계좌를 제출해야 한다. 선금사용계획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배분 외 다른 내용을 담을 수 없고,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선금을 우선하여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수요자”는 선금사용계획 내용대로 선금을 사용해야 하고, “공급자”가 요청할 경우 선금사용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선금 사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급자”는 선금 사용에 관한 지출 장부를 만들어 관리해야 하고 “수요자”가 요청할 시 이를 열람 및 등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⑩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액수만큼 정산된다. 계약 이행기간 종료 전에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되는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선금정산 완료 사실 증명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선금 정산액 = 선금액 X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 상당액 / 계약금액]
⑪ “수요자”는 선금을 지급한 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에게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청구를 받은 즉시 선금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동시에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사용계획, 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이때, “선금지급조건”이라 함은 특수조건 제26조 제1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한 각종 “공급자”의 의무를 말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이때 “공급자”는 선금 잔액에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선금 잔액이 변경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공급자”는 “수요자” 승인 하에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제출 등 각종 채권확보조치를 취함으로써 당해 선금 잔액 반환을 갈음할 수 있다.)
5.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⑫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공급자”는 선금 잔액에 약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충평균금리)고, 약정이자 액수는 “공급자”가 선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반환 시까지 일변계산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⑬ “수요자”가 제1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할 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다면, 선금잔액과 그 미지급액은 우선적으로 상계된다. 다만, 「건설사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금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관련 법령 또는 계약 문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 “수요자”는 최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하고 그럼에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그 잔액과 선금 잔액을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⑭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로부터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이때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해당 하수급으로 하여금 “공급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수요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하더라도, “공급자”가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감액되지 않는다.
⑮ 선금의 지급기준, 절차, 정산 및 반환에 관하여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026. 4. 30. 시행,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 제12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⑯ “수요자”가 “공급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 확인 간 목적 外 사용 확인 시 계약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중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용역의 진도보고)
① “공급자”는 계약이행의 추진사항을 주단위로 보고하며, 1개월을 기준으로 계획진도와 비교된 진도보고서를 작성하고, 특별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 시 국방부 관련 훈령 및 지침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의 사업관리정보시스템(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MIS)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며 사업책임기술자 입력이 제한되면 필요시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입력자를 변경하여 입력할 수 있다.
제10조(설계도서의 수정)
① “공급자”는 기본계획(기본계획 존재 시) 및 설계기본요구조건을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작성하되 미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설계 시 보완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설계기간 중 “수요자”가 설계내용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 중 또는 설계도서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공급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1조(법령 등의 준수)
“공급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조례, 규칙(이하“법령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이 있을 경우“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하도급 승인)
① “공급자”는 「기술사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상의 적용을 받는 건설부문의 용역일부를 전문업체에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본 설계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분야 2. 하도급자 및 참여기술자 명단 3. 하도급 사유 4. 하도급 계약서 사본
5. 기타 하도급업체 현황 및 면허/신고/등록사항, 인력보유증명서류 등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경우 공급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관련 사항 및 근거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수요자는 이를 기초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공급자에게 제1항의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④ 제2항의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진다.
제13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수요자” 또는 발주기관이 임명한 “감독관”은 계약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설계 중인 설계도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간에 “공급자”에게 업무지시 또는 협의를 할 시는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시에 따라야 하고 “수요자”가 감독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시 “공급자”는 요구 후 3근무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저작자 및 소유권)
① 본 계약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리는 발생하는 즉시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권리는 해당 지식재산권이 본 사업으로 인하여 획득하거나 생산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설계도서/서류 및 자료에 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
2. 공급자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
3. 본 사업이 종료된 후 본 사업으로 인하여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양도·양수 계약 체결 등 수요자에게 지식재산권을 귀속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지식재산권은 그 발생 즉시 모든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가 본 사업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출원·등록 중인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수요자가 요구하는 형태로 수요자와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 또는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일반조건 제35조의2를 따른다.
⑤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 설계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적 등에 인용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않고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계약 체결일로부터 생기는“공급자”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인계하는 일
2. 해당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도급 또는 위탁하는 일
제16조(검사 등)
① 본 계약의 검사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사업주관부대(서)에서 지정(임명)한 감독 및 검사 공무원이 수행한다.
② 감독 및 검사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공급자에게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요자의 감독 및 검사 요구에 적극 협조하고 제2항에 따른 수요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공급자”는 설계용역의 완성검사 요청 시에는 설계도서 납품과 함께 설계진행 과정을 기록한 내용을 제17조에 의거 작성하여 검사일 7일전에 “수요자”의 운용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설계용역 완료보고서는 제17조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한다.
⑥<hp:fwSpace/><hp:fwSpace/>기타 “공급자”가 완료한 용역사업에 대한 “수요자”의 검사에 관하여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른다.
제17조(완료보고서)
① “공급자”는 설계용역의 완성검사 요청 시에는 설계도서 납품과 함께 설계진행 과정을 기록한 “설계용역 완료보고서”를 책자 및 보조기억매체(DVD/CD)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용역 완료보고서에는 설계내용, 공사개요, 추진경위, 계약현황, 설계추진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수급인 현황,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서 목록,
공사의 내용을 설명 할 수 있는 관련 도면 등이 포함되어야하며, 설계용역 완료 보고서는 ‘설계도서작성지침서’의 설계설명서로 갈음한다.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공급자”는 계약내용을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수요자”에게 계약 시 합의한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공급자”의 합의에 의해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급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공급자”를 예금주로 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계좌입금신고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계좌 변경시 즉시 서면으로 변경사항을 “수급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이전에 종전 계좌로 입금된 경우 “수급자”는 “공급자”에게 적법하게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⑤ 일부 원가항목[대관협의비 등]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및 국방 시설본부 건설사업관리용역 직접경비 정산기준을 준용하여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정산한다.
1. “공급자”는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대관협의비 : 관련 기관 발행고지서 납부영수증
나.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검토비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의 거래 증빙서류
2.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사업주관부서, 감독관/검사관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3.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수정계약)
① 계약체결 후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정계약에 의하여 계약물량, 기간, 특수조건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기일 이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변경 요청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수요자”는 변경요청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 여부를 판단한다.
제2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급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자”의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금품 및 향응제공 등 뇌물공여 행위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은 수요자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공급자에게 도달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공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도달이 어려울 경우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발송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③ 본 조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본 조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일반조건 제29조 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
제21조(계약종료 후 협력)
계약종료 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행한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경우“공급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다.
제22조(손해배상보증)
① “공급자”가 용역 수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공급자”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관련 서류(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금액은 대상용역이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 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을 적용받는 경우 순계약금액(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보증금액을 적용한다. 보증대상 용역이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이 아닌 총 용역에 대한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보증금액을 산출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종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보증금액을 산출한다.
③ 기타 “공급자”의 손해배상보증에 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의5 등을 준용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기 이전에 보험증서를 제출한다.
제23조(하자담보)
① “수요자”는 본 계약 완료 후의 공사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이 발견되어 설계변경을 하게 될 경우“공급자”에게 이에 대한 설계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러한 “수요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설계보완비용은“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제20조의 손해배상보증책임은 본 조의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4조(보증금의 국고귀속)
본 계약과 관련하여“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각종 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즉시 보증금을 국고 귀속한다. 이때, 국고에 귀속되는 각 보증금은 위약벌로서“수요자”의 “공급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5조(보안사항)
① “공급자”는 국방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수요자”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에 참여하는 “공급자”및 하도급업체의 관계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군사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③ “공급자”는 제2항의 관계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관계자의 행위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 특히 비밀공사 설계용역의 경우 “공급자”는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부)」에 의거 사전 보안측정을 받고 동 지침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계약해제 시 “수요자”로부터 받은 부대출입 표찰 등 제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계약해제 후에도 군에서 취득한 모든 군사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 법령 또는 군사보안규정에 의한 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⑦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부)」을 준용한다.
제26조(변상책임)
① 본 계약체결 후 계약대금의 지급 후라 할지라도 사후원가계산 및 물가조사,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또는 요율적용 상 부당이득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하자 또는 착오로 동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수요자”가 정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고“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환수조치는 계약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에 공제하고 타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공급자”가“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따른“수요자”의 부당이득반환 요구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④<hp:fwSpace/><hp:fwSpace/>“수요자”가 부당이득발생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공급자”에게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한 경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수요자”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수요자”은 자신이 준비한 자료에 따라 계산된 부당 이득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⑤ “수요자”는 제4항의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으면이를 이유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27조(전시조항)
①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공급자”의 과업계속 수행여부는 “공급자”의 서면요청 결과에 따라 “수요자”가 결정한다.
②<hp:fwSpace/><hp:fwSpace/>동원령 선포에 따라 “공급자”가 서면으로 요청할 때 “수요자”는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수요자”의 전시임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hp:lineBreak/>제28조(공동수급체)
①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hp:fwSpace/><hp:fwSpace/>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용역이행보증기관에게 보증용역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용역을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③<hp:fwSpace/><hp:fwSpace/>“공급자”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당해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구성원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제2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기관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용역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2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용역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 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용역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용역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⑥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중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사업을 지연하거나 수행할 능력이 현저하게 저조, 용역사업 수행이 기한 내 완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수요자”가 요구할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협의하여 요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다른 구성원으로 교체 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구성원의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 작성․제출 하여한다.
제29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수요자”와“공급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자”가 “공급자”에 대하여 계약해지,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이때 “법원”은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2조 (PMIS 및 세움터 사용의무)
① “공급자”는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시 국방부 관련 훈령 및 지침에 따라 국방
<hp:fwSpace/>시설 본부의 사업관리정보시스템(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hp:fwSpace/> PMIS) 및 세움터를 반드시 사용·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준공도서를 PM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실시계획 승인 및 건축승인을 위한 제반 절차를 국방건축행정시스템<hp:fwSpace/> (국방세움터)또는 국토부<hp:fwSpace/>세움터를 통해 이행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①항부터 ③항까지 등록·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는 제18조의 대가 지급을 등록·이행 완료시 까지 보류할 수 있다.
제33조(보 칙)
①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요자” 및 주요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공급자”에게 귀속된다.
②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①항을 준용한다.
제34조(일반사업 추진간 보안준수 사항)
과업물 및 관련자료 일체는 발주처에 전량 반납하며, 최종 반납시 계약상대자는 대표자 명의의 “본 사업과정에 발생한 모든 과업물 및 관련자료 일체를 발주처에 반납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제출한다. 다만, 확인서 제출 시 추후 설계변경 설계사 의견 검토 고려, 과업물 및 관련자료 1부는 CD로 형태변경 보유 후 사업 종료 시 파기하여야 한다.
제35조 (안전 및 보건관리 이행사항 준수)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착공 20일 전까지 감독관에게 안전관리계획(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공사는 해당 계획과 통합 작성 가능)을 제출해야 한다. 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2까지에 해당되지 않은 모든 건설공사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다.
③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의 수립 기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소규모안전관리계획은 별표7의2 내용 포함)
④ “공급자”는 공사 규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의무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관의 요구사항을 적극 조치해야 한다. 안전관리의무 및 절차 소홀, 감독관의 정당한 안전조치 요구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감독관 확인을 거쳐 “수요자”는 계약 유지 필요성 검토를 통해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4.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B560).hwpx =====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 육군사업관리과, ’26. 9. 30. >
1. 사 업 명 : 26-D-00부대 설계용역(B560)
7 -
2.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평가 적용기준 : 국방부고시 제2025-41호, 2025.11. 3. 개정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반드시 개정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세부내용은 반드시 국방부 세부평가기준 내용 참조)
- 공동수급체 평가 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산정방법 수정
- 변경된 용어 및 관련 규정 반영 등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 세부평가기준 【별표2】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2. 분야별 기술자 평가, 국방군사시설 전문성 평가 포함
1) 참여기술자 평가대상 : 총 5명
구
분
인원(명)
해당분야
자격요건
담당건축사
1
건축
건축사
참여건축사(보)
1
건축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분야별 기술자
3
토질 · 지질
특급
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 및 설비
특급
건축전기설비 또는 발송배전
기술사&특급
※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은 ‘건축사법 제7, 8조’에 따르며, 분야별 기술자 자격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의 직무분야 또는 전문분야 중 해당분야의 등급을 의미함. (단, 전기분야는 개별법에 의한 해당분야 등급을 의미)
※ 상기 표에 참여기술자별로 명시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개 이상 명시된 경우 모두 충족해야 함. 단, ‘또는’으로 구분된 자격요건에 한하여 1개만 충족 시 인정)
※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가 직무분야로 명시된 경우에는 직무분야에 대한 등급을, 전문분야로 명시된 경우에는 전문분야에 대한 등급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경력증명서 상 직무 또는 전문분야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격요건 미달로 평가합니다. 평가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 미달 시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제7조제1항제6호)
가) 참여기술자(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 분야별 기술자)의 경력, 실적,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전문성 및 자격은 해당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만 인정하며,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는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2) 보유 건축사(보) 현황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보유기술자 현황 및 해당 기술자의 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23의2.<hp:fwSpace/>국방‧군사시설입니다. 개인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업체가 수행한 실적 중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와 인ㆍ허가 서류를 통해 수행 사실 및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발주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의미
※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인터넷) → 건설엔지니어링 게시판 →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최신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해 용역의 연면적 합계는 17,817㎡이며, 유사용역실적은 단일
용역의 인정 연면적이 5,346㎡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합니다.(유사용역 실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실적은 주 공종이 건축인 건축설계 실적이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수행 여부 및 공동이행비율(용역참여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인정되며, 공동이행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면적이 인정 연면적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다)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되거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전체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준공확인필증 및 관련 증빙서류(사용승인서류, 건축물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기부대양여사업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서 관보 등을 통해 고시한 실시계획 승인 증빙서류와 인ㆍ허가기관에서 발급한 건축승인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건축승인 증빙서류는 발급기관의 장 직인 및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인정하며, 협의단계의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자가 평가기준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이며, 완료된 설계용역 수행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마) 민간투자사업의 실적증명서는 공공기관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SPC에서 발급한 경우 협약체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회사(시공사 등)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와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하도급 계약으로 간주하며, 재하도급 형태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 및 벌점은 참여업체와 참여기술자에 대한 수탁기관 발급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출 대상자는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구 분
제 출 서 류
업
체
공통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건축사 사무소
-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대한건축사협회)
* 협회 미가입시 해당 건축사에 대한 행정지청 사실증명서
* 건축사업 신고필증상 개설자로 등재된 건축사 전체에 대해 제출
- 벌점 및 제재사항 확인 가능한 경력증명서
* 건축사업 신고필증상 개설자로 등재된 건축사 전체에 대해 제출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2. 제재처분 내용, 4. 벌점 미포함시 미제출로 간주
* 건설엔지니어링 등록 업체만 제출
- 벌점내역서(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벌점이 없는 비회원 건축사는 사유서와 조달청 등록증으로 대체
엔지니어링
사업자
-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한국엔지니어링협회)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2. 제재처분 내용, 4. 벌점 미포함시 미제출로 간주
- 벌점내역서(키스콘)
기술사 사무소
- 사실 확인서(한국기술사회)
전력시설물 설계업
-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 4. 제재내역, 6. 부실벌점 미포함시 미제출로 간주
소방시설
설계업
- 행정처분 사실확인서(한국소방시설협회)
* 협회 미가입시 관할소방서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일반<hp:fwSpace/>․<hp:fwSpace/>공공<hp:fwSpace/>․<hp:fwSpace/>
측지 측량업
- 행정처분 내역 확인서(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 협회 미가입시 사유서와 조달청 등록증으로 대체
안전진단
-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국토안전관리원)
이외 참여업체
- 벌점내역서(키스콘)
- 관할협회ㆍ기관에서 발급한 사실 확인서 혹은 행정처분 조회서
기
술
자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
-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
- 벌점 및 제재사항 확인 가능한 경력증명서
참여건축사보
분야별기술자
- 벌점 및 제재사항 확인 가능한 경력증명서
* 전력기술인 :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 업무중첩도ㆍ부실벌점 확인서
※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1~3순위 업체(낙찰예정업체)는 증빙자료 제출 시 해당기술자 경력증명서 원본을 포함하여 제출바랍니다. 미제출 및 누락 시 불이익(결격 등)은 업체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입찰참가 등 제한의 계산 방법은 처분이 만료되는 일자가 평가 기준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시, 처분받은 기간 전체를 각 처분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다) 벌점은 참여업체와 참여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 벌점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수탁기관 서류로 평가합니다.
※ 설계용역과 관련된 부실벌점을 계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해당 반기의 용역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발주처
용 역 명
벌점
0000본부
00사업 실시설계용역
0.00
00청
0000용역
0.00
...
...
...
합 계(A)
0.00
경감점수(B)
0.00
반기별 벌점
0.00
반기별 벌점 = 반기벌점 합계(A) - 경감점수(B) = 0.00
합산벌점 = 최근 2년간 반기별 벌점 합계 ÷ 2 = 0.00
또한, 각 반기별 경감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반드시 ’23. 3. 1.부터 공개되는 변경된 벌점 산정방식(합산벌점방식)으로 발급된 서류를 첨부 바랍니다.
5) 업무중복도
가)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이며, 분담사별 계약 지분 금액이 아닌 총계약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나) 업무중복도의 대상자는 담당건축사와 참여건축사(보)이며, 담당 건축사(또는 사업책임기술자), 참여건축사(보)(또는 분야별 책임 기술자)로 참여한 경우에만 중복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다) 업무중복도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원과 세부발급 현황으로 확인하며, 공고일로부터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해 해당용역의 계약서 및 참여기술자 명단 혹은 제외 대상임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중복도 공개와 평가서류(금융거래확인원과 세부 발급현황, 계약서, 착수계 명단 및 기타 증빙서류) 확인 결과, 업무중복도 오류 및 평가서류 누락 적발시에는 해당 기술자의 업무중복도 점수는 0점 처리합니다.
※ 증빙서류 제출 제외 대상 :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감리, 건설품질 명장사업, 설계VE, 설계의도구현용역, 환경영향평가사업(사후환경 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 조사 등), 재해영향평가, 정기안전점검, 계측관리용역, 용역공사(시공) 계약, 발주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계약(단, 세부발급현황 상 계약명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은 증빙서류 첨부 대상임)
라) 공고일 이후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원 및 세부발급현황에서 조회 되는 사업 중 계약 기간이 공고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 또한 업무 중복도 평가에 포함되므로 증빙서류 제출대상입니다. 해당 사업의 참여기술자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평가대상 기술자의 조직도로 중복도를 평가합니다.
마) 해당 용역기간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기간입니다. 기간이 아닌 계약 종료일자만 명시된 경우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개찰일자로 부터 명시된 종료일자까지의 기간을 해당 용역기간으로 산정 후 평가합니다.
※‘당해 평가대상 용역기간’ 일자 계산방법 : (개월 수) × 30일
6) 보안서약서 : 제출 불필요
가) 비밀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보안서약서 제출 여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본 서류에 첨부 불필요
나) 공고에 보안서약서 제출이 명시된 경우 제출처 및 양식은 사업 부서에 문의(연락처 공고문 참조)
3.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1부
<hp:fwSpace/> <hp:fwSpace/>나. 본 평가지침은 공고 상 고시하여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국방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2025.<hp:fwSpace/>11. 3.)과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건설엔지니어링 게시판의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최신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출양식을 준수하여 작성 바랍니다.
※ 기준 미숙지 또는 양식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증명서류는 명확히 기재하여 확인하고, 특히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보안위규 및 부실벌점, 기술자자격정지, 업무정지처분 확인 등)에도 “해당없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전 공동수급체 조달청 경쟁입찰등록증, 모든 면허(측량 포함)에 대한 신용도 및 벌점 증빙서류 첨부
<hp:fwSpace/>라. 양식에 따라 작성한 자료에 대한 모든 근거는 반드시 증빙서류에 형광펜으로 표기(형광펜 표기 실적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각 단원별·참여기술자별 견출지(띠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형광펜 표기 시 경력은 노란색, 실적은 파란색, 국방군사시설 전문성은 초록색으로 표시, 업무중복도 증빙서류인 금융거래확인원은 계약보증 중 남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들만 음영 표시하여야 하며, 해당하는 모든 용역의 증빙서류에 대하여 미제출시 해당 기술자의 업무중복도가 0점 처리됩니다.
※ 위의 모든 근거에 대한 미표기/(띠지)미부착/미제출시「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됨
마.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자기평가서 작성 바랍니다.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도 자기 평가서에 충족 점수를 부여한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세부평가기준 제7조제1항제4호)
바.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하단 여백에 업체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대조필이 날인되지 않은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입찰 참여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별지1)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 생략 가능
2) 확인각서 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되지 않은 서류는 미인정(서류 누락 처리)
※ 최초 발급본이 아닌 서류, 증명서 하단의 복사방지마크가 식별되지 않는 서류, 스캔 또는 복사한 원본 서류 등은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 관련 서류는 발주기관의 확인(관인 또는 직인)이 식별되지 않는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은 3개월 유효기간 내(공고일 기준)의 서류일 경우 해당서류로 평가를 진행하며, 원본대조필 날인 시 인정됩니다.
사. 평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자기평가서 점수 기준으로 평가하며, 세부산정내용과 상이할 경우, 점수 감점 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아. 평가서류 제출 마감 이후에는 추가ㆍ교체ㆍ수정 제출이 불가합니다.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미제출 서류로 간주하며, 해당 평가항목은 0점으로 평가합니다.
[별지1] 1 - 1
별지1.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개정본).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용)
우리회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및 다른업체와 협정·결의·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 부대에서 조치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고발 및 형사고발과 당해 입찰(낙찰) 취소 혹은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함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 부대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부대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시 귀부대가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 및 낙찰 취소,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귀 부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국군재정관리단 귀하
===== 6. 안전보건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표준안).hwp =====
<별지 제23호 서식>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표준안)
1. 우리 회사(이하 “수급인”)는 부대(기관)(이하 “도급인”)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수급인은 특히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을 충실히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관계 근로자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에 매월 1회 이상 참여하며, 분기 1회(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실시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에 참여한다.
다.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라.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한다.
마. 수급인은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한다.
바.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가 폭발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급인이 수립한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에 협조한다.
3. 위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부대장 귀하
===== 7. 자기평가서(B560).xlsx =====
[시트: 작성요령]
A: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엑셀양식) 작성 요령
A: 1.
→ 색 표시부분에 자료 입력
B:
색 표시부분은 수식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자료 입력 금지 및 양식 절대변경 금지
A: 2. 만약 평가지침과 본 평가표 양식의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평가지침의 내용을 따릅니다.
A: 3. 평가부서에서는 업체에서 제출한 작성표를 근거로 관련 증빙자료 검증 후 점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A: 4. 엑셀수식오류 및 업체의 양식임의변경으로 발생될 수 있는 오류에 대하여는 시설본부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A:
업체산정점수와 엑셀산출점수를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A: 5. 추가로 증빙자료의 총괄 설명이 필요할시에는 임의양식으로 작성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A: 6. 엑셀서식오류 등 작성양식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평가교육과 (02-748-4283/4285)로 문의 바랍니다.
A: 7. PQ서류 관련 제출자료
A:
가. 제출양식
A:
- 규격 : A4 용지
A:
- 제본 : 상철 (표지: 백색)
A:
- 목차구분이 용이하도록 평가항목별 라벨을 붙여 작성
A:
나.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 확인하여 작성 및 제출바랍니다.
A: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도서) 1부(입찰참가자격서류 일체 포함)
[시트: 1.자기평가서(업체명)]
A: 사업수행능력평가 자기평가서 B: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D: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E: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F: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G: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H: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I: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J: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K: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L: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M: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N: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O: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P: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Q: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R: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S: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T: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U: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V: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W: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X: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Y: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Z: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AA: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AB: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AC: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AD: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AE: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AF: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AG: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AH: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AI: 사업수행능력평가서(A087)
A: 구
분 E: 대표업체 J: 공동수급체1 O: 공동수급체2 T: 공동수급체3 Y: 공동수급체4 AE: 공동수급체5 AK: 작성자 AL: 홍길동
A: 업 체 명 AK: 전화번호 AL: 000-000-0000
A: 분담내용 AK: FAX AL: 000-000-0000
A: ■ 심사총괄 AK: 공고일 AL: 1/1/26
A: 담당건축사
(28점) E: 참여건축사(보)
(20점) I: 분야별기술자
(8점) N: 보유건축사(보) 현황
(8점) R: 업체유사용역
수행실적
(18점) V: 신용도
(8점) Y: 업무중복도
(10점) AC: 감점
(-5점) AF: 총
점
(100점) AK: 해당용역
기간(일) AL: 100
A: 23.70 E: 16.90 I: 6.20 N: 4.80 R: 10.80 V: 8.00 Y: 9.40 AC: 0.00 AF: 79.80 AK: 유사용역
연면적(㎡) AL: 1,611
A: ■ 담당건축사 (28점)
A: 분 야 K: 성명 N: 경력 T: 실적 Z: 국방군사시설
사업 전문성 AF: 평점
N: 기간 Q: 점수 T: 건수 W: 점수 Z: 기간 AC: 점수
A: 건 축 K: 홍 길 동 N: 15 Q: 15.00 T: 2 W: 6.00 Z: 8 AC: 2.70 AF: 23.70
A: ※ 평가기준
1. 경력 : 12년이상(15.0점), 9년이상(13.5점), 6년이상(12.0점), 3년이상(10.5점), 3년미만(9.0점)
2. 실적 : 10건이상(10.0점), 8건이상(9.0점), 6건이상(8.0점), 4건이상(7.0점), 4건미만(6.0점)
3. 국방군사시설 전문성 : 9년이상(3.0점), 7년이상(2.7점), 5년이상(2.4점), 3년이상(2.1점), 3년미만(1.8점)
A: ■ 참여건축사(보) (20점)
A: 분 야 K: 성명 N: 경력 T: 실적 Z: 국방군사시설
사업 전문성 AF: 평 점 AG: 평 점 AH: 평 점 AI: 평 점
N: 기간 Q: 점수 T: 건수 W: 점수 Z: 기간 AC: 점수
A: 건 축 K: 홍 길 동 N: 15 Q: 10.00 T: 0 W: 4.20 Z: 8 AC: 2.70 AF: 16.90
A: ※ 평가기준
1. 경력 : 12년이상(10.0점), 9년이상(9.0점), 6년이상(8.0점), 3년이상(7.0점), 3년미만(6.0점)
2. 실적 : 10건이상(7.0점), 8건이상(6.3점), 6건이상(5.6점), 4건이상(4.9점), 4건미만(4.2점)
3. 국방군사시설 전문성 : 9년이상(3.0점), 7년이상(2.7점), 5년이상(2.4점), 3년이상(2.1점), 3년미만(1.8점)
A: ■ 분야별 기술자 (8점)
A: 분 야 K: 성명 N: 자격 T: 실적 Z: 국방군사시설
사업 전문성 AF: 평 점 AG: 평 점 AH: 평 점 AI: 평 점
N: 등급 Q: 점수 T: 건수 W: 점수 Z: 기간 AC: 점수 AN: 특급
A: 평
균 AF: 6.20 AN: 고급
A: 토질지질 K: 홍 길 동 N: 특급 Q: 2.00 T: 0 W: 2.40 Z: 8 AC: 1.80 AF: 6.20 AN: 중급
A: 공조냉동 및 설비 K: 홍 길 동 N: 특급 Q: 2.00 T: 0 W: 2.40 Z: 8 AC: 1.80 AF: 6.20 AN: 초급
A: ※ 평가기준
1. 자격 : 특급(2.0점), 고급(1.8점), 중급(1.6점), 초급(1.4점)
2. 실적 : 10건이상(4.0점), 8건이상(3.6점), 6건이상(3.2점), 4건이상(2.8점), 4건미만(2.4점)
3. 국방군사시설 전문성 : 9년이상(2.0점), 7년이상(1.8점), 5년이상(1.6점), 3년이상(1.4점), 3년미만(1.2점)
A: ■ 보유 건축사(보) 현황 (8점)
A: 구 분 E: 건축사 현황 P: 건축사보 현황 Z: 합 계 AF: 평 점
E: 인원수(명) J: 점수 P: 인원수(명) U: 점수
A: 보유현황 J: 0.00 U: 0.00 Z: 0.00 AF: 4.80
A: ※ 평가기준 : 보유인력의 자격에 따라 평가(건축사 2점, 건축사보 1점)
1. 배점기준 : 10점이상(8.0점), 8점이상(7.2점), 6점이상(6.4점), 4점이상(5.6점), 4점미만(4.8점) B: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C: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D: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E: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F: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G: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H: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I: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J: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K: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L: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M: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N: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O: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P: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Q: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R: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S: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T: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U: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V: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W: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X: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Y: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Z: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AA: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AB: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AC: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AD: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AE: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AF: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AG: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AH: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AI: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A: ■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18점)
A: 구 분 E: 연면적합계 기준(공고시 제시) S: 실적건수(건) AF: 평 점
A: 설계실적 E: 1,611㎡ AF: 10.80
A: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 확인),
연면적합계(기준이상 1건 인정),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주공종이 건축 설계용역이며 신축인 경우
인·허가 서류를 포함, 개수(리모델링, 실내건축) 설계실적의 경우 연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
1. 건수기준 : 5건이상(18.0점), 4건(16.2점), 3건(14.4점), 2건(12.6점), 1건이하(10.8점)
* 발주청 사유로 인허가서류 미제출시 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출 B: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C: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D: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E: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F: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G: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H: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I: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J: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K: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L: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M: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N: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O: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P: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Q: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R: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S: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T: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U: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V: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W: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X: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Y: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Z: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AA: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AB: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AC: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AD: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AE: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AF: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AG: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AH: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AI: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준공일 기준, '08. 6. 4~'13. 6. 3) 유사용역수행실적(해당분야 : 공공업무시설, 군사시설)
1. 건수기준 : 7건이상(7점), 5건이상(6.3점), 3건이상(5.6점), 3건미만(4.9점)
2. 금액기준 : 비율 = 실적금액(부가세 제외)/기준금액(추정가격)
- 배점기준 : 500%이상(8점), 400%이상(7.2점), 300%이상(6.4점), 300%미만(5.6점)
- 인정범위 : 계약 지분금액(부가세 별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이상 인정
A: ■ 신용도 (8점) AN: AAA+
A: 구 분 H: 평
가
요
소 AB: 합계점수 AF: 평 점 AN: AAA0
A: 입찰참가제한
(2점) H: 참여업체 R: 참여기술자 AN: AAA-
H: 기간(개월) K: 감점소계 O: 점수 R: 기간(개월) U: 감점소계 Y: 점수 AN: AA+
H: 0 K: 0 O: 1.00 R: 0 U: 0 Y: 1.00 AB: 2.00 AF: 8.00 AN: AA0
A: ※ 평가기준(최근 1년간)
1. 참여업체 : 1점 -0.2점/월(1월미만인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 : 1점 -0.2점/월(1월미만인경우 1월로 계산) AN: AA-
A: 구 분 H: 평
가
요
소 AB: 합계점수 AN: A+
A: 벌점
(3점) H: 합산벌점 O: 감점소계 V: 점수 AN: A0
H: 0 O: 0 V: 3.00 AB: 3.00 AN: A-
A: ※ 평가기준(최근 2년간, 대상 : 참여업체와 참여기술자)
1. 평가방법 : 3점 -(합산한 합산벌점에 따른 감점)
가. 합산한 합산벌점에 따른 감점 : 0.1점이상 0.2점미만 -> 0.2점, 0.2점이상 0.5점미만 -> 0.5점,
0.5점이상 1.0점미만 -> 1.0점, 1.0점이상 1.5점미만 -> 2.0점,
1.5점이상 -> 3.0점 AN: BBB+
A: 구 분 H: 평
가
요
소 AB: 합계점수 AN: BBB0
A: 신용등급
(3점) E: 회사채 H: A- 이상 L: A-미만
BBB-이상 P: BBB-미만
B-이상 T: CCC+ 이하 X: 미제출 AB: 3.00 AN: BBB-
E: 기업어음 H: A2- 이상 L: A2- 미만
A3- 이상 P: A3- 미만
B- 이상 T: C 이하 X: 미제출 AN: BB+
E: 기업신용 H: A- 이상 L: A-미만
BBB-이상 P: BBB-미만
B-이상 T: CCC+ 이하 X: 미제출 AN: BB0
E: 등 급 H: AAA+ AN: BB-
AN: B+
A: ※ 평가기준
1. 회사채 : A-이상(3.0), A-미만 BBB-이상(2.7), BBB-미만 B-이상(2.4), CCC+이하(2.1), 미제출(0)
2. 기업어음 : A2-이상(3.0), A2-미만 A3-이상(2.7), A3-미만 B-이상(2.4), C이하(2.1), 미제출(0)
3. 기업신용 : A-이상(3.0), A-미만 BBB-이상(2.7), BBB-미만 B-이상(2.4), CCC+이하(2.1), 미제출(0)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AN: B0
A: ■ 업무중복도(10점) AN: B-
A: 구
분 D: 담당건축사(6점) R: 참여건축사(보)(4점) AF: 평 점 AN: CCC+
A: 평가요소 D: 중복기간
합계(일) H: 해당용역
기간(일) K: 중복비율 O: 점 수 R: 중복기간
합계(일) V: 해당용역
기간(일) Y: 중복비율 AC: 점 수 AN: CCC0
A: 건 수 D: 100 H: 100 K: 100% O: 5.40 R: 0 V: 100 Y: % AC: 4.00 AF: 9.40 AN: CCC-
A: ※ 평가기준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용역기간 * 100)
* 중복도 평가대상은 현재 수행중인 타 용역 과업기간이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일 경우 잔여과업기간 합산 평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평가
1. 담당건축사 : 100%미만(6.0점), 100%이상150%미만(5.4점), 150%이상200%미만(4.8점),
200%이상250%미만(4.2점), 250%이상(3.6점)
2. 참여건축사(보) : 100%미만(4.0점), 100%이상150%미만(3.6점), 150%이상200%미만(3.2점),
200%이상250%미만(2.8점), 250%이상(2.4점)
AN: CC+
AN: CC0
A: ■ 감점 AN: CC- AO: 해당없음
A: 평가항목 H: 평
가
요 소 AF: 평 점 AN: C+ AO: 심각
A: 보안위규 벌점 H: 등급 R: 감점소계 AB: 점 수 AF: 0.00 AN: C0 AO: 중대
H: 해당없음 R: 0.00 AB: 0.00 AN: C- AO: 경미
A: ※ 평가기준 (최대 -5점)
1. 최근 3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 -5점 감점
2. 최근 3년간 군사보안위배를 한 경우 각 등급에 따라 감점
가. 심각(-1.0), 중대(-0.8), 경미(-0.6), 미흡(-0.4) B: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C: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D: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E: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F: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G: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H: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I: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J: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K: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L: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M: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N: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O: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P: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Q: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R: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S: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T: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U: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V: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W: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X: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Y: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Z: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AA: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AB: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AC: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AD: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AE: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AF: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AG: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AH: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AI: ※ 평가기준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나. 1건당 최우수 : 1점, 우수 : 0.5점, 장려 : 0.4점
※ 최근 2년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당선 공문에 명시된 유효일까지)
2. 부실벌점
가. 참여기술자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나. 1점이상 ~ 2점미만(-0.2점), 2점이상 ~ 10점미만(-1점), 10점이상 ~ 15점미만(-2점),
15점이상 ~ 20점미만(-3점), 20점이상(-5점)
AN: 미제출 AO: 미흡
[시트: 2-1.담당건축사 경력현황]
A: [기술자 경력현황 제출양식] J: ※ 기술자 경력현황 제출양식 작성방법 ※
1. 본 파일은 4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총괄현황(출력물), 2. 설계경력, 3. 군전문성, 4. 설계실적 ]
2. 각 시트는 유색음영으로 표시된 부분(굵은 실선 내부)만 입력하며, 그 외 부분은 작성 및 수정하지 않습니다.
3. 기술자의 정보를 각 시트에 입력하기 전에, 해당 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상에 경력은 '노란색', 군전문성은 '녹색', 설계실적은 '파란색'으로 형광색마킹 한 후,
해당 부분을 각 시트에 입력합니다.
(만일 하나의 사업이 설계경력, 군전문성, 실적에 모두 해당될 경우, 사업명 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마킹을 중복으로(얇게) 표시하기 바랍니다.)
예) 4. '1.총괄현황(출력물)' 시트 작성
4-1) 노란색 음영부분에만 기입가능하며, 입찰공고일은 8자리('0000-00-00')로 구분선 없이 숫자만 입력합니다.
4-2) 업체명에는 해당 기술인이 소속된 업체명/대표자명을 기입합니다.
5. '2.설계경력', '3.군전문성' 입력시 해당 사업의 참여기간은 중복기간을 따로 제외하지 않고 입력합니다. (중복일수는 시트상에서 자동삭감됨)
(단, 입력시 아래 기준대로 입력해야 함)
5-1) 사업은 참여기간의 순차적인 순으로 입력한다.
5-2) 사업 작성시 중복된 기간은 최소화하여 입력한다.
작성예) ①사업 '00. 1. 1. ~ 00. 3. 31.'
①사업 '00. 1. 1. ~ 00. 3. 31.'
②사업 '00. 2. 1. ~ 00. 2. 28.'
-->
③사업 '00. 3. 1. ~ 00. 5. 31.'
(※②사업은 ①,③사업에 이미 중복포함되어 있으므로 입력불필요!!)
③사업 '00. 3. 1. ~ 00. 5. 31.'
6. 경력 및 실적 등의 자료 입력 후, '1.총괄현황(출력물)' 시트의 산출값이 예상한 값과 다르게 나올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장파일의 작성 및 확인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업체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문의연락처: 시설본부 용역평가담당 T. 02-748-4282,3)
7. 입력한 사항에 대한 총괄현황이 이상없을 경우, 아래와 같이 '기술자 이름'으로만 파일명을 저장합니다. (직무분야, 직책명, 회사명은 표기금지!)
예) 홍길동.xlsx (띄어쓰기없이 붙여서 작성!!)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1.총괄현황(출력물)]'시트만 1매 출력하여, 각 해당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앞쪽에 끼워 제본하시기 바랍니다.
(2~4번 계산시트는 별도 출력하지 않습니다.)
9. 각 기술자별로 작성된 파일은(총 5개)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CD에 저장하여 제출합니다.
B: 건설기술인 경력 및 실적 현황
B: ○ 기술인 정보
B: 성
명 C: 홍 길 동 D: 직무분야 E: 건축 F: 전문분야 G: 건축사
B: 생년월일 C: 76-10-24 D: 직무등급 E: 특급 F: 전문등급 G: 해당없음
B: ○ 기술인 경력사항
B: 설계 경력 D: 군전문성 경력 F: 설계 실적
B: 15 년 D: 8 년 F: 2 건
B: 위 경력 및 실적이 경력증명서 상 내용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B: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제출합니다.
D: 입찰공고일 : F: 1/1/26
D: 업체명 :
D: 대표자 : G: (인)
[시트: 2-2.담당건축사 설계경력]
B: 1. 기술자 인적사항
B: 성
명 C: 홍 길 동 D: 직무분야 E: 1 F: 전문분야 G: 1 I: ※ 기술자 인적사항 작성시 참고사항
1) 굵은 실선안, 유색음영 부분만 작성합니다.
2) 기술자 인적사항은 본 시트(2.설계경력)에 한번만 입력합니다
3) 직무분야/등급, 전문분야/등급은 콤보박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확히 지정
(전문분야가 '건축사/건축사보'인 기술자는, 전문분야등급: '해당없음'으로 표기)
B: 생년월일 C: 10/24/76 D: 직무분야등급 E: 1 F: 전문분야 등급 G: 1
B: 2. 설계경력 계산시트
B: 연번 C: 사업명 D: 착수일 E: 완료일 F: 발주기관 G: 공사종류 H: 업무분야 I: 일수 J: 중복점검 K: 중복일수 L: 설계경력
인정일수
(중복일수제외)
C: 계 L: 5,606
B: 1 C: 강남구 어린이집 신축 D: 12/21/95 E: 3/16/96 F: 강남구청 G: 교육시설 H: 설계 I: 87 K: 0 L: 87
B: 2 C: 00기지화 사업 D: 3/1/96 E: 6/30/97 F: 국방시설본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I: 487 J: 중복 K: 16 L: 471
B: 3 C: 123사업 D: 7/1/97 E: 8/31/00 F: 국방부 I: 1158 J: O.K. K: 0 L: 1158
B: 4 C: 124사업 D: 9/1/00 E: 11/21/00 F: 국방부 I: 82 J: O.K. K: 0 L: 82
B: 5 C: 125사업 D: 12/9/00 E: 12/27/00 F: 국방부 I: 19 J: O.K. K: 0 L: 19
B: 6 C: 126사업 D: 2/24/01 E: 10/20/02 F: 국방부 I: 604 J: O.K. K: 0 L: 604
B: 7 C: 127사업 D: 10/21/02 E: 12/31/03 F: 국방부 I: 437 J: O.K. K: 0 L: 437
B: 8 C: 128사업 D: 1/1/04 E: 9/30/04 F: 국방부 I: 274 J: O.K. K: 0 L: 274
B: 9 C: 129사업 D: 10/1/04 E: 12/7/05 F: 국방부 I: 433 J: O.K. K: 0 L: 433
B: 10 C: 130사업 D: 12/8/05 E: 5/31/07 F: 국방부 I: 540 J: O.K. K: 0 L: 540
B: 11 C: 131사업 D: 4/1/07 E: 10/15/07 F: 국방부 I: 198 J: 중복 K: 61 L: 137
B: 12 C: 132사업 D: 12/7/07 E: 5/20/09 F: 국방부 I: 531 J: O.K. K: 0 L: 531
B: 13 C: 133사업 D: 5/1/09 E: 6/10/09 F: 국방부 I: 41 J: 중복 K: 20 L: 21
B: 14 C: 134사업 D: 6/11/09 E: 6/4/10 F: 국방부 I: 359 J: O.K. K: 0 L: 359
B: 15 C: 135사업 D: 6/5/10 E: 8/1/11 F: 국방부 I: 423 J: O.K. K: 0 L: 423
B: 16 C: 136사업 D: 8/2/11 E: 8/31/11 F: 국방부 I: 30 J: O.K. K: 0 L: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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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J: 0 K: 0 L: 0
[시트: 2-3.담당건축사 군전문성]
B: 1. 기술자 인적사항
B: 성
명 C: 홍 길 동 D: 직무분야 E: 건축 F: 전문분야 G: 건축사
B: 생년월일 C: 10/24/76 D: 직무분야등급 E: 특급 F: 전문분야 등급 G: 해당없음
B: 2. 군전문성 경력 계산시트
B: 연번 C: 사업명 D: 착수일 E: 완료일 F: 발주기관 G: 공사종류 H: 업무분야 I: 일수 J: 중복점검 K: 중복일수 L: 설계경력
인정일수
(중복일수제외)
C: 계 L: 3,220
B: 1 C: 생활관 신축설계 D: 3/1/96 E: 6/30/97 F: 731부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설계 I: 487 K: 0 L: 487
B: 2 C: 00기지화 사업 D: 7/1/97 E: 8/31/00 F: 국방시설본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설계 I: 1158 J: O.K. K: 0 L: 1158
B: 3 C: 00사단 생활관 신축설계 D: 9/1/00 E: 11/21/00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설계 I: 82 J: O.K. K: 0 L: 82
B: 4 C: 1사단 신축설계 D: 12/9/00 E: 12/27/00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설계 I: 19 J: O.K. K: 0 L: 19
B: 5 C: 2사단 신축설계 D: 1/1/01 E: 3/31/01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설계 I: 90 J: O.K. K: 0 L: 90
B: 6 C: 3사단 신축설계 D: 2/1/01 E: 4/30/01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설계 I: 89 J: 중복 K: 59 L: 30
B: 7 C: 4사단 신축설계 D: 3/1/01 E: 12/30/01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설계 I: 305 J: 중복 K: 61 L: 244
B: 8 C: 5사단 신축설계 D: 10/1/04 E: 12/7/05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설계 I: 433 J: O.K. K: 0 L: 433
B: 9 C: 6사단 신축설계 D: 12/8/05 E: 5/31/07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설계 I: 540 J: O.K. K: 0 L: 540
B: 10 C: 7사단 신축설계 D: 4/1/07 E: 10/15/07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설계 I: 198 J: 중복 K: 61 L: 137
I: 1 J: 0 K: 0 L: 0
I: 1 J: 0 K: 0 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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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J: 0 K: 0 L: 0
I: 1 J: 0 K: 0 L: 0
[시트: 2-4.담당건축사 설계실적]
B: 1. 기술자 인적사항
B: 성
명 C: 홍 길 동 D: 직무분야 E: 건축 F: 전문분야 G: 건축사 I: ※ 설계실적 등록시 유의사항
1) 경력증명서 상 완료기간이 '진행중'인 사업은 실적으로 인정 안됨!!
B: 생년월일 C: 10/24/76 D: 직무분야등급 E: 특급 F: 전문분야 등급 G: 해당없음
B: 2. 설계실적(90일이상) 계산시트
B: 연번 C: 사업명 D: 착수일 E: 완료일 F: 발주기관 G: 공사종류 H: 업무분야 I: 일수 J: 90일이상,
10년이내
점검 K: 설계실적
건수
C: 계 K: 2
B: 1 C: A사업 D: 1/1/23 E: 1/1/24 F: 731부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설계 I: 366 J: O.K. K: 1
B: 2 C: 00기지화 사업 D: 3/1/24 E: 3/30/25 F: 국방시설본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설계 I: 395 J: O.K. K: 1
B: 3 C: B사업 D: 1/1/06 E: 3/31/06 F: 188부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설계 I: 90 J: 0 K: 0
B: 4 C: C사업 D: 2/1/06 E: 4/30/06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설계 I: 89 J: 0 K: 0
B: 5 C: 용산구 어린이집 신축 D: 5/1/06 E: 12/10/06 F: 용산구청 G: 교육시설 H: 설계 I: 224 J: 0 K: 0
I: 1 J: 0 K: 0
I: 1 J: 0 K: 0
I: 1 J: 0 K: 0
I: 1 J: 0 K: 0
I: 1 J: 0 K: 0
I: 1 J: 0 K: 0
I: 1 J: 0 K: 0
I: 1 J: 0 K: 0
I: 1 J: 0 K: 0
I: 1 J: 0 K: 0
I: 1 J: 0 K: 0
I: 1 J: 0 K: 0
I: 1 J: 0 K: 0
I: 1 J: 0 K: 0
I: 1 J: 0 K: 0
I: 1 J: 0 K: 0
I: 1 J: 0 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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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3-1.건축사(보) 경력현황]
A: [기술자 경력현황 제출양식] J: ※ 기술자 경력현황 제출양식 작성방법 ※
1. 본 파일은 4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총괄현황(출력물), 2. 설계경력, 3. 군전문성, 4. 설계실적 ]
2. 각 시트는 유색음영으로 표시된 부분(굵은 실선 내부)만 입력하며, 그 외 부분은 작성 및 수정하지 않습니다.
3. 기술자의 정보를 각 시트에 입력하기 전에, 해당 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상에 경력은 '노란색', 군전문성은 '녹색', 설계실적은 '파란색'으로 형광색마킹 한 후,
해당 부분을 각 시트에 입력합니다.
(만일 하나의 사업이 설계경력, 군전문성, 실적에 모두 해당될 경우, 사업명 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마킹을 중복으로(얇게) 표시하기 바랍니다.)
예) 4. '1.총괄현황(출력물)' 시트 작성
4-1) 노란색 음영부분에만 기입가능하며, 입찰공고일은 8자리('0000-00-00')로 구분선 없이 숫자만 입력합니다.
4-2) 업체명에는 해당 기술인이 소속된 업체명/대표자명을 기입합니다.
5. '2.설계경력', '3.군전문성' 입력시 해당 사업의 참여기간은 중복기간을 따로 제외하지 않고 입력합니다. (중복일수는 시트상에서 자동삭감됨)
(단, 입력시 아래 기준대로 입력해야 함)
5-1) 사업은 참여기간의 순차적인 순으로 입력한다.
5-2) 사업 작성시 중복된 기간은 최소화하여 입력한다.
작성예) ①사업 '00. 1. 1. ~ 00. 3. 31.'
①사업 '00. 1. 1. ~ 00. 3. 31.'
②사업 '00. 2. 1. ~ 00. 2. 28.'
-->
③사업 '00. 3. 1. ~ 00. 5. 31.'
(※②사업은 ①,③사업에 이미 중복포함되어 있으므로 입력불필요!!)
③사업 '00. 3. 1. ~ 00. 5. 31.'
6. 경력 및 실적 등의 자료 입력 후, '1.총괄현황(출력물)' 시트의 산출값이 예상한 값과 다르게 나올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장파일의 작성 및 확인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업체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문의연락처: 시설본부 용역평가담당 T. 02-748-4282,3)
7. 입력한 사항에 대한 총괄현황이 이상없을 경우, 아래와 같이 '기술자 이름'으로만 파일명을 저장합니다. (직무분야, 직책명, 회사명은 표기금지!)
예) 홍길동.xlsx (띄어쓰기없이 붙여서 작성!!)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1.총괄현황(출력물)]'시트만 1매 출력하여, 각 해당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앞쪽에 끼워 제본하시기 바랍니다.
(2~4번 계산시트는 별도 출력하지 않습니다.)
9. 각 기술자별로 작성된 파일은(총 5개)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CD에 저장하여 제출합니다.
B: 건설기술인 경력 및 실적 현황
B: ○ 기술인 정보
B: 성
명 C: 홍 길 동 D: 직무분야 E: 건축 F: 전문분야 G: 건축사보
B: 생년월일 C: 76-10-24 D: 직무등급 E: 특급 F: 전문등급 G: 해당없음
B: ○ 기술인 경력사항
B: 설계 경력 D: 군전문성 경력 F: 설계 실적
B: 15 년 D: 8 년 F: 0 건
B: 위 경력 및 실적이 경력증명서 상 내용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B: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제출합니다.
D: 입찰공고일 : F: 1/1/26
D: 업체명 :
D: 대표자 : G: (인)
[시트: 3-2.건축사(보) 설계경력]
B: 1. 기술자 인적사항
B: 성
명 C: 홍 길 동 D: 직무분야 E: 1 F: 전문분야 G: 2 I: ※ 기술자 인적사항 작성시 참고사항
1) 굵은 실선안, 유색음영 부분만 작성합니다.
2) 기술자 인적사항은 본 시트(2.설계경력)에 한번만 입력합니다
3) 직무분야/등급, 전문분야/등급은 콤보박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확히 지정
(전문분야가 '건축사/건축사보'인 기술자는, 전문분야등급: '해당없음'으로 표기)
B: 생년월일 C: 10/24/76 D: 직무분야등급 E: 1 F: 전문분야 등급 G: 1
B: 2. 설계경력 계산시트
B: 연번 C: 사업명 D: 착수일 E: 완료일 F: 발주기관 G: 공사종류 H: 업무분야 I: 일수 J: 중복점검 K: 중복일수 L: 설계경력
인정일수
(중복일수제외)
C: 계 L: 5,606
B: 1 C: 강남구 어린이집 신축 D: 12/21/95 E: 3/16/96 F: 강남구청 G: 교육시설 H: 설계 I: 87 K: 0 L: 87
B: 2 C: 00기지화 사업 D: 3/1/96 E: 6/30/97 F: 국방시설본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I: 487 J: 중복 K: 16 L: 471
B: 3 C: 123사업 D: 7/1/97 E: 8/31/00 F: 국방부 I: 1158 J: O.K. K: 0 L: 1158
B: 4 C: 124사업 D: 9/1/00 E: 11/21/00 F: 국방부 I: 82 J: O.K. K: 0 L: 82
B: 5 C: 125사업 D: 12/9/00 E: 12/27/00 F: 국방부 I: 19 J: O.K. K: 0 L: 19
B: 6 C: 126사업 D: 2/24/01 E: 10/20/02 F: 국방부 I: 604 J: O.K. K: 0 L: 604
B: 7 C: 127사업 D: 10/21/02 E: 12/31/03 F: 국방부 I: 437 J: O.K. K: 0 L: 437
B: 8 C: 128사업 D: 1/1/04 E: 9/30/04 F: 국방부 I: 274 J: O.K. K: 0 L: 274
B: 9 C: 129사업 D: 10/1/04 E: 12/7/05 F: 국방부 I: 433 J: O.K. K: 0 L: 433
B: 10 C: 130사업 D: 12/8/05 E: 5/31/07 F: 국방부 I: 540 J: O.K. K: 0 L: 540
B: 11 C: 131사업 D: 4/1/07 E: 10/15/07 F: 국방부 I: 198 J: 중복 K: 61 L: 137
B: 12 C: 132사업 D: 12/7/07 E: 5/20/09 F: 국방부 I: 531 J: O.K. K: 0 L: 531
B: 13 C: 133사업 D: 5/1/09 E: 6/10/09 F: 국방부 I: 41 J: 중복 K: 20 L: 21
B: 14 C: 134사업 D: 6/11/09 E: 6/4/10 F: 국방부 I: 359 J: O.K. K: 0 L: 359
B: 15 C: 135사업 D: 6/5/10 E: 8/1/11 F: 국방부 I: 423 J: O.K. K: 0 L: 423
B: 16 C: 136사업 D: 8/2/11 E: 8/31/11 F: 국방부 I: 30 J: O.K. K: 0 L: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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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J: 0 K: 0 L: 0
[시트: 3-3.건축사(보) 군전문성]
B: 1. 기술자 인적사항
B: 성
명 C: 홍 길 동 D: 직무분야 E: 건축 F: 전문분야 G: 건축사보
B: 생년월일 C: 10/24/76 D: 직무분야등급 E: 특급 F: 전문분야 등급 G: 해당없음
B: 2. 군전문성 경력 계산시트
B: 연번 C: 사업명 D: 착수일 E: 완료일 F: 발주기관 G: 공사종류 H: 업무분야 I: 일수 J: 중복점검 K: 중복일수 L: 설계경력
인정일수
(중복일수제외)
C: 계 L: 3,220
B: 1 C: 생활관 신축설계 D: 3/1/96 E: 6/30/97 F: 731부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설계 I: 487 K: 0 L: 487
B: 2 C: 00기지화 사업 D: 7/1/97 E: 8/31/00 F: 국방시설본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설계 I: 1158 J: O.K. K: 0 L: 1158
B: 3 C: 00사단 생활관 신축설계 D: 9/1/00 E: 11/21/00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설계 I: 82 J: O.K. K: 0 L: 82
B: 4 C: 1사단 신축설계 D: 12/9/00 E: 12/27/00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설계 I: 19 J: O.K. K: 0 L: 19
B: 5 C: 2사단 신축설계 D: 1/1/01 E: 3/31/01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설계 I: 90 J: O.K. K: 0 L: 90
B: 6 C: 3사단 신축설계 D: 2/1/01 E: 4/30/01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설계 I: 89 J: 중복 K: 59 L: 30
B: 7 C: 4사단 신축설계 D: 3/1/01 E: 12/30/01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설계 I: 305 J: 중복 K: 61 L: 244
B: 8 C: 5사단 신축설계 D: 10/1/04 E: 12/7/05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설계 I: 433 J: O.K. K: 0 L: 433
B: 9 C: 6사단 신축설계 D: 12/8/05 E: 5/31/07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설계 I: 540 J: O.K. K: 0 L: 540
B: 10 C: 7사단 신축설계 D: 4/1/07 E: 10/15/07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설계 I: 198 J: 중복 K: 61 L: 137
I: 1 J: 0 K: 0 L: 0
I: 1 J: 0 K: 0 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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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3-4.건축사(보) 설계실적]
B: 1. 기술자 인적사항
B: 성
명 C: 홍 길 동 D: 직무분야 E: 건축 F: 전문분야 G: 건축사보 I: ※ 설계실적 등록시 유의사항
1) 경력증명서 상 완료기간이 '진행중'인 사업은 실적으로 인정 안됨!!
B: 생년월일 C: 10/24/76 D: 직무분야등급 E: 특급 F: 전문분야 등급 G: 해당없음
B: 2. 설계실적(90일이상) 계산시트
B: 연번 C: 사업명 D: 착수일 E: 완료일 F: 발주기관 G: 공사종류 H: 업무분야 I: 일수 J: 90일이상,
10년이내
점검 K: 설계실적
건수
C: 계 K: 0
B: 1 C: A사업 D: 1/20/04 E: 5/30/04 F: 731부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설계 I: 132 J: 0 K: 0
B: 2 C: 00기지화 사업 D: 6/1/04 E: 3/31/05 F: 국방시설본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설계 I: 304 J: 0 K: 0
B: 3 C: B사업 D: 1/1/06 E: 3/31/06 F: 188부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설계 I: 90 J: 0 K: 0
B: 4 C: C사업 D: 2/1/06 E: 4/30/06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설계 I: 89 J: 0 K: 0
B: 5 C: 용산구 어린이집 신축 D: 5/1/06 E: 12/10/06 F: 용산구청 G: 교육시설 H: 설계 I: 224 J: 0 K: 0
I: 1 J: 0 K: 0
I: 1 J: 0 K: 0
I: 1 J: 0 K: 0
I: 1 J: 0 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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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J: 0 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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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J: 0 K: 0
[시트: 4-1.분야별기술자(1) 경력현황]
A: [기술자 경력현황 제출양식] J: ※ 기술자 경력현황 제출양식 작성방법 ※
1. 본 파일은 4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총괄현황(출력물), 2. 설계경력, 3. 군전문성, 4. 설계실적 ]
2. 각 시트는 유색음영으로 표시된 부분(굵은 실선 내부)만 입력하며, 그 외 부분은 작성 및 수정하지 않습니다.
3. 기술자의 정보를 각 시트에 입력하기 전에, 해당 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상에 경력은 '노란색', 군전문성은 '녹색', 설계실적은 '파란색'으로 형광색마킹 한 후,
해당 부분을 각 시트에 입력합니다.
(만일 하나의 사업이 설계경력, 군전문성, 실적에 모두 해당될 경우, 사업명 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마킹을 중복으로(얇게) 표시하기 바랍니다.)
예) 4. '1.총괄현황(출력물)' 시트 작성
4-1) 노란색 음영부분에만 기입가능하며, 입찰공고일은 8자리('0000-00-00')로 구분선 없이 숫자만 입력합니다.
4-2) 업체명에는 해당 기술인이 소속된 업체명/대표자명을 기입합니다.
5. '2.설계경력', '3.군전문성' 입력시 해당 사업의 참여기간은 중복기간을 따로 제외하지 않고 입력합니다. (중복일수는 시트상에서 자동삭감됨)
(단, 입력시 아래 기준대로 입력해야 함)
5-1) 사업은 참여기간의 순차적인 순으로 입력한다.
5-2) 사업 작성시 중복된 기간은 최소화하여 입력한다.
작성예) ①사업 '00. 1. 1. ~ 00. 3. 31.'
①사업 '00. 1. 1. ~ 00. 3. 31.'
②사업 '00. 2. 1. ~ 00. 2. 28.'
-->
③사업 '00. 3. 1. ~ 00. 5. 31.'
(※②사업은 ①,③사업에 이미 중복포함되어 있으므로 입력불필요!!)
③사업 '00. 3. 1. ~ 00. 5. 31.'
6. 경력 및 실적 등의 자료 입력 후, '1.총괄현황(출력물)' 시트의 산출값이 예상한 값과 다르게 나올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장파일의 작성 및 확인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업체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문의연락처: 시설본부 용역평가담당 T. 02-748-4282,3)
7. 입력한 사항에 대한 총괄현황이 이상없을 경우, 아래와 같이 '기술자 이름'으로만 파일명을 저장합니다. (직무분야, 직책명, 회사명은 표기금지!)
예) 홍길동.xlsx (띄어쓰기없이 붙여서 작성!!)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1.총괄현황(출력물)]'시트만 1매 출력하여, 각 해당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앞쪽에 끼워 제본하시기 바랍니다.
(2~4번 계산시트는 별도 출력하지 않습니다.)
9. 각 기술자별로 작성된 파일은(총 5개)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CD에 저장하여 제출합니다.
B: 건설기술인 경력 및 실적 현황
B: ○ 기술인 정보
B: 성
명 C: 홍 길 동 D: 직무분야 E: 토목 F: 전문분야 G: 토질지질
B: 생년월일 C: 76-10-24 D: 직무등급 E: 특급 F: 전문등급 G: 특급
B: ○ 기술인 경력사항
B: 설계 경력 D: 군전문성 경력 F: 설계 실적
B: - D: 8 년 F: 0 건
B: 위 경력 및 실적이 경력증명서 상 내용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B: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제출합니다.
D: 입찰공고일 : F: 1/1/26
D: 업체명 :
D: 대표자 : G: (인)
[시트: 4-2.분야별기술자(1) 군전문성]
B: 1. 기술자 인적사항
B: 성
명 C: 홍 길 동 D: 직무분야 E: 2 F: 전문분야 G: 4 I: ※ 기술자 인적사항 작성시 참고사항
1) 굵은 실선안, 유색음영 부분만 작성합니다.
2) 기술자 인적사항은 본 시트(2.설계경력)에 한번만 입력합니다
3) 직무분야/등급, 전문분야/등급은 콤보박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확히 지정
(전문분야가 '건축사/건축사보'인 기술자는, 전문분야등급: '해당없음'으로 표기)
B: 생년월일 C: 10/24/76 D: 직무분야등급 E: 1 F: 전문분야 등급 G: 2
B: 2. 군전문성 경력 계산시트
B: 연번 C: 사업명 D: 착수일 E: 완료일 F: 발주기관 G: 공사종류 H: 업무분야 I: 일수 J: 중복점검 K: 중복일수 L: 설계경력
인정일수
(중복일수제외)
C: 계 L: 3,220
B: 1 C: 생활관 신축설계 D: 3/1/96 E: 6/30/97 F: 731부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토질지질 I: 487 K: 0 L: 487
B: 2 C: 00기지화 사업 D: 7/1/97 E: 8/31/00 F: 국방시설본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토질지질 I: 1158 J: O.K. K: 0 L: 1158
B: 3 C: 00사단 생활관 신축설계 D: 9/1/00 E: 11/21/00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토질지질 I: 82 J: O.K. K: 0 L: 82
B: 4 C: 1사단 신축설계 D: 12/9/00 E: 12/27/00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토질지질 I: 19 J: O.K. K: 0 L: 19
B: 5 C: 2사단 신축설계 D: 1/1/01 E: 3/31/01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토질지질 I: 90 J: O.K. K: 0 L: 90
B: 6 C: 3사단 신축설계 D: 2/1/01 E: 4/30/01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토질지질 I: 89 J: 중복 K: 59 L: 30
B: 7 C: 4사단 신축설계 D: 3/1/01 E: 12/30/01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토질지질 I: 305 J: 중복 K: 61 L: 244
B: 8 C: 5사단 신축설계 D: 10/1/04 E: 12/7/05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토질지질 I: 433 J: O.K. K: 0 L: 433
B: 9 C: 6사단 신축설계 D: 12/8/05 E: 5/31/07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토질지질 I: 540 J: O.K. K: 0 L: 540
B: 10 C: 7사단 신축설계 D: 4/1/07 E: 10/15/07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토질지질 I: 198 J: 중복 K: 61 L: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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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4-3.분야별기술자(1) 설계실적]
B: 1. 기술자 인적사항
B: 성
명 C: 홍 길 동 D: 직무분야 E: 토목 F: 전문분야 G: 토질지질 I: ※ 설계실적 등록시 유의사항
1) 경력증명서 상 완료기간이 '진행중'인 사업은 실적으로 인정 안됨!!
B: 생년월일 C: 10/24/76 D: 직무분야등급 E: 특급 F: 전문분야 등급 G: 특급
B: 2. 설계실적(90일이상) 계산시트
B: 연번 C: 사업명 D: 착수일 E: 완료일 F: 발주기관 G: 공사종류 H: 업무분야 I: 일수 J: 90일이상,
10년이내
점검 K: 설계실적
건수
C: 계 K: 0
B: 1 C: A사업 D: 1/20/04 E: 5/30/04 F: 731부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토질지질 I: 132 J: 0 K: 0
B: 2 C: 00기지화 사업 D: 6/1/04 E: 3/31/05 F: 국방시설본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토질지질 I: 304 J: 0 K: 0
B: 3 C: B사업 D: 1/1/06 E: 3/31/06 F: 188부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토질지질 I: 90 J: 0 K: 0
B: 4 C: C사업 D: 2/1/06 E: 4/30/06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토질지질 I: 89 J: 0 K: 0
B: 5 C: 용산구 어린이집 신축 D: 5/1/06 E: 12/10/06 F: 용산구청 G: 교육시설 H: 토질지질 I: 224 J: 0 K: 0
I: 1 J: 0 K: 0
I: 1 J: 0 K: 0
I: 1 J: 0 K: 0
I: 1 J: 0 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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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5-1.분야별기술자(2) 경력현황]
A: [기술자 경력현황 제출양식] J: ※ 기술자 경력현황 제출양식 작성방법 ※
1. 본 파일은 4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총괄현황(출력물), 2. 설계경력, 3. 군전문성, 4. 설계실적 ]
2. 각 시트는 유색음영으로 표시된 부분(굵은 실선 내부)만 입력하며, 그 외 부분은 작성 및 수정하지 않습니다.
3. 기술자의 정보를 각 시트에 입력하기 전에, 해당 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상에 경력은 '노란색', 군전문성은 '녹색', 설계실적은 '파란색'으로 형광색마킹 한 후,
해당 부분을 각 시트에 입력합니다.
(만일 하나의 사업이 설계경력, 군전문성, 실적에 모두 해당될 경우, 사업명 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마킹을 중복으로(얇게) 표시하기 바랍니다.)
예) 4. '1.총괄현황(출력물)' 시트 작성
4-1) 노란색 음영부분에만 기입가능하며, 입찰공고일은 8자리('0000-00-00')로 구분선 없이 숫자만 입력합니다.
4-2) 업체명에는 해당 기술인이 소속된 업체명/대표자명을 기입합니다.
5. '2.설계경력', '3.군전문성' 입력시 해당 사업의 참여기간은 중복기간을 따로 제외하지 않고 입력합니다. (중복일수는 시트상에서 자동삭감됨)
(단, 입력시 아래 기준대로 입력해야 함)
5-1) 사업은 참여기간의 순차적인 순으로 입력한다.
5-2) 사업 작성시 중복된 기간은 최소화하여 입력한다.
작성예) ①사업 '00. 1. 1. ~ 00. 3. 31.'
①사업 '00. 1. 1. ~ 00. 3. 31.'
②사업 '00. 2. 1. ~ 00. 2. 28.'
-->
③사업 '00. 3. 1. ~ 00. 5. 31.'
(※②사업은 ①,③사업에 이미 중복포함되어 있으므로 입력불필요!!)
③사업 '00. 3. 1. ~ 00. 5. 31.'
6. 경력 및 실적 등의 자료 입력 후, '1.총괄현황(출력물)' 시트의 산출값이 예상한 값과 다르게 나올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장파일의 작성 및 확인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업체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문의연락처: 시설본부 용역평가담당 T. 02-748-4282,3)
7. 입력한 사항에 대한 총괄현황이 이상없을 경우, 아래와 같이 '기술자 이름'으로만 파일명을 저장합니다. (직무분야, 직책명, 회사명은 표기금지!)
예) 홍길동.xlsx (띄어쓰기없이 붙여서 작성!!)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1.총괄현황(출력물)]'시트만 1매 출력하여, 각 해당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앞쪽에 끼워 제본하시기 바랍니다.
(2~4번 계산시트는 별도 출력하지 않습니다.)
9. 각 기술자별로 작성된 파일은(총 5개)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CD에 저장하여 제출합니다.
B: 건설기술인 경력 및 실적 현황
B: ○ 기술인 정보
B: 성
명 C: 홍 길 동 D: 직무분야 E: 기계 F: 전문분야 G: 공조냉동 및 설비
B: 생년월일 C: 76-10-24 D: 직무등급 E: 특급 F: 전문등급 G: 특급
B: ○ 기술인 경력사항
B: 설계 경력 D: 군전문성 경력 F: 설계 실적
B: - D: 8 년 F: 0 건
B: 위 경력 및 실적이 경력증명서 상 내용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B: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제출합니다.
D: 입찰공고일 : F: 1/1/26
D: 업체명 :
D: 대표자 : G: (인)
[시트: 5-2.분야별기술자(2) 군전문성]
B: 1. 기술자 인적사항
B: 성
명 C: 홍 길 동 D: 직무분야 E: 3 F: 전문분야 G: 6 I: ※ 기술자 인적사항 작성시 참고사항
1) 굵은 실선안, 유색음영 부분만 작성합니다.
2) 기술자 인적사항은 본 시트(2.설계경력)에 한번만 입력합니다
3) 직무분야/등급, 전문분야/등급은 콤보박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확히 지정
(전문분야가 '건축사/건축사보'인 기술자는, 전문분야등급: '해당없음'으로 표기)
B: 생년월일 C: 10/24/76 D: 직무분야등급 E: 1 F: 전문분야 등급 G: 2
B: 2. 군전문성 경력 계산시트
B: 연번 C: 사업명 D: 착수일 E: 완료일 F: 발주기관 G: 공사종류 H: 업무분야 I: 일수 J: 중복점검 K: 중복일수 L: 설계경력
인정일수
(중복일수제외)
C: 계 L: 3,220
B: 1 C: 생활관 신축설계 D: 3/1/96 E: 6/30/97 F: 731부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건축기계설비 I: 487 K: 0 L: 487
B: 2 C: 00기지화 사업 D: 7/1/97 E: 8/31/00 F: 국방시설본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건축기계설비 I: 1158 J: O.K. K: 0 L: 1158
B: 3 C: 00사단 생활관 신축설계 D: 9/1/00 E: 11/21/00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건축기계설비 I: 82 J: O.K. K: 0 L: 82
B: 4 C: 1사단 신축설계 D: 12/9/00 E: 12/27/00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건축기계설비 I: 19 J: O.K. K: 0 L: 19
B: 5 C: 2사단 신축설계 D: 1/1/01 E: 3/31/01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건축기계설비 I: 90 J: O.K. K: 0 L: 90
B: 6 C: 3사단 신축설계 D: 2/1/01 E: 4/30/01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건축기계설비 I: 89 J: 중복 K: 59 L: 30
B: 7 C: 4사단 신축설계 D: 3/1/01 E: 12/30/01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건축기계설비 I: 305 J: 중복 K: 61 L: 244
B: 8 C: 5사단 신축설계 D: 10/1/04 E: 12/7/05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건축기계설비 I: 433 J: O.K. K: 0 L: 433
B: 9 C: 6사단 신축설계 D: 12/8/05 E: 5/31/07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건축기계설비 I: 540 J: O.K. K: 0 L: 540
B: 10 C: 7사단 신축설계 D: 4/1/07 E: 10/15/07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건축기계설비 I: 198 J: 중복 K: 61 L: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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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5-3.분야별기술자(2) 설계실적]
B: 1. 기술자 인적사항
B: 성
명 C: 홍 길 동 D: 직무분야 E: 기계 F: 전문분야 G: 공조냉동 및 설비 I: ※ 설계실적 등록시 유의사항
1) 경력증명서 상 완료기간이 '진행중'인 사업은 실적으로 인정 안됨!!
B: 생년월일 C: 10/24/76 D: 직무분야등급 E: 특급 F: 전문분야 등급 G: 특급
B: 2. 설계실적(90일이상) 계산시트
B: 연번 C: 사업명 D: 착수일 E: 완료일 F: 발주기관 G: 공사종류 H: 업무분야 I: 일수 J: 90일이상,
10년이내
점검 K: 설계실적
건수
C: 계 K: 0
B: 1 C: A사업 D: 1/20/04 E: 5/30/04 F: 731부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건축기계설비 I: 132 J: 0 K: 0
B: 2 C: 00기지화 사업 D: 6/1/04 E: 3/31/05 F: 국방시설본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건축기계설비 I: 304 J: 0 K: 0
B: 3 C: B사업 D: 1/1/06 E: 3/31/06 F: 188부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건축기계설비 I: 90 J: 0 K: 0
B: 4 C: C사업 D: 2/1/06 E: 4/30/06 F: 국방부 G: 교정 및 군사시설 H: 건축기계설비 I: 89 J: 0 K: 0
B: 5 C: 용산구 어린이집 신축 D: 5/1/06 E: 12/10/06 F: 용산구청 G: 교육시설 H: 건축기계설비 I: 224 J: 0 K: 0
I: 1 J: 0 K: 0
I: 1 J: 0 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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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J: 0 K: 0
[시트: Sheet1]
A: 1 B: 건축 D: 1 E: 특급 G: 1 H: 건축사 J: 1 K: 해당없음
A: 2 B: 토목 D: 2 E: 고급 G: 2 H: 건축사보 J: 2 K: 특급
A: 3 B: 기계 D: 3 E: 중급 G: 3 H: 건축구조 J: 3 K: 특급/기술사
A: 4 B: 전기 D: 4 E: 초급 G: 4 H: 토질지질 J: 4 K: 고급
G: 5 H: 건축기계설비 J: 5 K: 고급/기술사
G: 6 H: 공조냉동 및 설비 J: 6 K: 중급
G: 7 H: 건축전기설비 J: 7 K: 초급
G: 8 H: 발송배전
G: 9 H: 도로 및 공항
G: 10 H: 토목구조
G: 11 H: 항만 및 해안
G: 12 H: 상하수도
[시트: 7.업무중복도]
I: 입찰공고일 J: 1/1/26 K: 해당용역기간 L: 100
A: 7. 업무중복도 I: 유예기간 J: 4/1/26 O: ※ 행을 숨기거나 삭제 금지, 부분합 사용 금지
B: 구분 D: 기술자
성명 E: 용역수행(계약) 현황 L: 중복비율 M: 점수 N: 비고
(용역중단여부 등) O: ※ 행 추가가 필요할 경우 각 부분 하단부에서 추가요망
E: 연번 F: 용역명 G: 발주청 H: 용역비
(백만원) I: 계약기간 K: 잔여기간
(예정일) O: ※ 셀맞춤 작성(서식 수정 금지) 및 시트 삭제 금지
B: 기술자 C: 해당분야 I: 시작일 J: 종료일
B: 담당건축사 C: 건축 D: 홍 길 동 E: 1 I: 11/1/24 J: 8/7/26 K: 100 L: 100.0% M: 5.4 P: 중단
E: 2 K: 0 P: 공기연장
E: 3 K: 0 P: 참여기술자
E: 4 K: 0 P: 고시미만
E: 5 K: 0
E: 6 K: 0
E: 7 K: 0
E: 8 K: 0
E: 9 K: 0
E: 10 K: 0
E: 11 K: 0
E: 12 K: 0
E: 13 K: 0
E: 14 K: 0
E: 15 K: 0
E: 16 K: 0
E: 17 K: 0
E: 18 K: 0
E: 19 K: 0
E: 20 K: 0
E: 21 K: 0
E: 22 K: 0
E: 23 K: 0
E: 24 K: 0
E: 25 K: 0
E: 26 K: 0
E: 27 K: 0
E: 28 K: 0
E: 29 K: 0
E: 30 K: 0
E: 31 K: 0
E: 32 K: 0
E: 33 K: 0
E: 34 K: 0
E: 35 K: 0
E: 소
계 K: 100
B: 건축사(보) C: 건축 D: 홍 길 동 E: 1 K: 0 L: 0.0% M: 4.0
E: 2 K: 0
E: 3 K: 0
E: 4 K: 0
E: 5 K: 0
E: 6 K: 0
E: 7 K: 0
E: 8 K: 0
E: 9 K: 0
E: 10 K: 0
E: 11 K: 0
E: 12 K: 0
E: 13 K: 0
E: 14 K: 0
E: 15 K: 0
E: 16 K: 0
E: 17 K: 0
E: 18 K: 0
E: 19 K: 0
E: 20 K: 0
E: 21 K: 0
E: 22 K: 0
E: 23 K: 0
E: 24 K: 0
E: 25 K: 0
E: 26 K: 0
E: 27 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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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29 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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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소
계 K: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