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공사 설계용역.hwp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16호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210-0642)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창원교육지원청 시설2과(☎055-250-7586)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8,036,800원 25,488,000원 2,548,8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법」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 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0. 30.(금)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2026. 11. 2.(월)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붙임]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붙임]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해당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 1】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창원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 [공고문]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공사 설계용역.pdf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16호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
.
.
( . ) ( . ) ( )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준공 이후 포함 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6
2 . , ( ) ( )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 : ( 1577-8539) :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교육지원청 계약담당 ☎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창원교육지원청 시설 과 ☎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 모든 붙임 서류 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
, ( : , [ ( 2 : ] ( ) . ,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1 - ( 1588-0800) 055-210-0642) 055-250-7586)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8,036,800원 25,488,000원 2,548,8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G2B)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 제 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 건축사법」 제 조에 의한 건축
사 면허를 소지하고 「 건축사법」 제 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등록 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13 , , 7 ( 23 )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 · · ·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신
다. 해당 견적 제출은 ( 7 ) , ( ) 2 1 16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에 따라 견
(
)
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 2 -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G2B) 마.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같은 법 시행령
바. 31 5,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31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 24 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
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
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
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 3 -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장 입찰유의서 제
39
42 2 , 4 , 8
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
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0. 30.(금)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2026. 11. 2.(월)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
5
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
〈별표 〉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1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48
, 15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
다. 예정가격은 2 3% 15 - 4 -
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
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
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
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붙임]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청렴서
가. 해당 계약은 6 2(
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
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붙임]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가. 계약상대자는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서약
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
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
- 5 -
☎ 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
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용
역/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
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해당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6 -
【붙임 1】
청 렴 서 약 서
․ ․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
「지방계약법」 제 조에 따른 감독 제 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 참여함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입찰 낙찰, 계약체결,
16 , ( 1. 17 ) , ,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 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 해지 및
,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7 -
【붙임 】
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8 -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
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
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
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
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
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붙임 】
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 아니오
] 예
3
◯
4
◯
5
◯
6
◯
7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아니오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창원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0 -
【붙임 】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창원교육
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분임)재무관 귀하 - 11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담당자
안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연락)
보
건
본사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ü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þ 경작업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수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도급인 사업담당자(감독관): - 12 - 비고 (서명)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마산내서여자고 급식시설 현대화공사).hwp =====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공사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1. 설계용역명: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공사 설계용역
2. 설계용역 기본방향 및 목적
본 사업은 금년도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계획으로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안전한 건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전문인 건축사사무소에 용역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음.
3. 사업개요 가. 위치: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내 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변동없음) 다. 사업내용 ◦ 급식시설 현대화 1식 라. 설계용역 기간: 120일
마. 예상 공사비: 618,391천원(건축, 토목 등)
사. 특기시항
- 현장 확인 시 수업 관계로 반드시 학교 측과 협의 후 방문
조리장, 식당, 조리원휴게실, 화장실, 영양사실 등 배치 및 평면은 학교 및 교육지원청 협의
조리장 및 급식시설 설계 시 우리 교육지원청 급식담당자, 학교 급식담당자와 협의된 사항을 도면에 반영하고, 사용자 협의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함.
학교 급식실 설계도면 검토 기준(체크리스트) 매뉴얼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4. 과업 범위 가. 일반사항
◦ 주 1회 업무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학교관계자, 교육지원청 급식담당자 및 시설담당자, 각 공종별 용역자와 협의를 가진다.(협의 내용 등 회의록 제출할 것)
◦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발주 시기에 해당하는 자재 단가, 노무비, 각종 요율을 반영하여 최종 파일을 납품하여야 한다. (용역 완수 이후라도 협조할 것)
◦ 각종 전기, 설비, 소방시설 등과 간섭되는 기존시설을 충분히 조사하여 시설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상세도면을 축척 1/10로 작성하여 학교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설계에 반영한다.
◦ 공사차량 및 작업자 동선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생 및 교직원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계획도를 작성하고 휀스, 칸막이 설치 등 필요시 내역에 금액을 반영한다.
◦ 금회 공사의 상세 정보 수집을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 요구 시 정보수집에 성실히 임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법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설계 단계에서 전기, 설비, 토목 등의 기존시설을 충분히 조사하여 지중 매설 등의 시설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계획도면을 작성하여 학교 및 청사의 관련자)와 협의를 거쳐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사용자 협의서 반드시 작성 후 용역완료시 제출)
◦ 과업범위의 내용 중 금회 설계용역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에너지절약계획 등 시공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한 기초자료를 참조하여 협의 후 기본계획에 적용하도록 한다.
◦ 실시설계 작성 시에는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야 한다.
◦ 도면표기 및 내역산출 시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조사를 철저히 시행한다.
◦ 설계내역서 작성에 있어 물량의 누락, 자재의 표기 모호함, 단가의 잘못 적용 등으로 공사 계약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 등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설계내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한다.
◦ 설계도면 및 내역서는 사업 내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우리 교육지원청 공사 집행 계획에 따라서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학교별 기존건물의 배치, 평면, 실명의 변경사항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실지에 맞도록 배치도, 평면도를 정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설계용역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건축주 및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용역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등을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시공성, 경제성 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 적용하고,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다른 유사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자체 검토과정을 거쳐 그 사유를 설계보고서에 포함한다.
※ 경상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경상남도조례 제4900호, 2023.5.10.)
◦ 관급자재 적용시‘경상남도교육청 관급자재 구매방안’에 따른 MAS 또는 가상입찰 구매를 위해 경상남도 소재의 업체를 우선으로 하여 품목별 5개 이상의 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문서로 제출하거나, 선정위원회 개최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나. 설계시 확인사항
- 보수 대상 주변 비산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계획도를 작성하고 내역에 반영해야 한다.
- 급식소 화장실 외부 창문의 크기는 화장실의 규모, 위치, 깊이에 따라 채광과 환기를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도록 한다.
- 조리실과 급식실, 복도 등 경계 부분에는 재료 분리대를 설치하고, 급식실과 복도쪽으로 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구배를 적용한다.
- 체육건강과 [학교 급식실 설계도면 검토 기준(안)마련]에 따라 설계용역 수행시 설계도면 검토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현장과 기준이 맞지 않을 시는 반드시 우리 교육지원청과 충분한 협의 후 작성해야 한다.
다. 설계 작성내용
◦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기본요소 및 재원과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반요소 기능에 맞는 평면배치, 수용면적, 시설내용, 구조 및 설비의 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라. 중간설계
◦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기본요소 및 재원과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각종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반요소 기능에 맞는 평면배치, 수용면적, 시설내용, 구조 및 설비의 도서를 작성하고,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중간설계를 작성한다.
◦ 중간설계의 작성내용 - 건축분야 1) 설계설명서 2) 구조계획서 3) 투시도 4) 전체 건물 배치도 5) 설계 건물 배치도 6) 건물 내외 마감표 7) 각층 평면도 8) 입면도 9) 주단면도(종, 횡 4개소 이상) 10) 구조계획도 11) 기타(부분상세도 포함) 마. 실시설계
◦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평면계획에 따라 시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한다.
◦ 실시설계의 작성 내용 - 건축분야 1) 설계 설명서
가) 공사개요: 위치, 공사기간, 공종별 공사비 등
나) 설계개요: 건축면적, 연면적, 최고높이, 각 층 주용도 등
다) 세부공정계획
라) 건축물 내·외부 마감표 등 세부 마감자재 계획
마) 기타 필요한 사항 2) 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나) 특기시방서: 표준시방서에 준하는 일반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금회 설계용역에
해당되는 재료의 특성 및 시공법 등에 한하여 작성하되, 특히 설계도면과 시방서와 내역서 단가적용 품목이 상호 일치되도록 할 것
3) 설계건물배치도
- 세부적으로 당해 설계건물 배치현황을 전체 건물 배치도에 준하는 표시
4) 각층 평면도 - 보수 전, 후로 각각 각층의 계획 및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5) 단위 평면도 - 각층 평면도로 파악이 곤란한 부분으로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6) 단면도 상세도 – 해당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적인 사항 일체
7) 공사비 산출관련 내역서 가) 공종별 세부내역서 나) 일위 대가 다) 수량산출서 라)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5. 용역시행 기간
가. 본 용역설계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실시설계 완료된 후 감독관 확인을 거친 용역 납품계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해당시 참고- 기본설계를 제출한 날로부터 설계심의 확정되어 실시 설계를 지시한 날까지의 일수는 설계용역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우리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얻거나 계약변경 요구를 거쳐 공기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공사 최종 완료 후 준공도면은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도면은 용역계약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용역 완료 이전이라도 우리 교육지원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계법규 및 관련 설계기준과 본 용역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때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상호 협의 조정하고 의견 미 조정시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용역절차 및 업무수행
가. 용역자는 착수계 제출 시, 예정공정표 및 본 용역에 임할 건축사법 제4조에 해당하는 건축사와 구조 등 분야별로 책임 기술자의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자는 계약 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기본 요소의 재원과 위치, 기획개요의 내용, 기본사항, 설계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전자료를 수집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의 시설이 되도록 한다.
8. 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
가. 제출도서는 앞에 기술한 과업범위에 포함된 내용으로 한다.
나. 제출도면 및 서류
종
류
규
격
납품부수
비
고
총괄
(내역서+일위대가표+시방서+예정공정표+수량산출서+설계도면)
A4(상철) 2 내역서+일위대가표+시방서+예정공정표 (수량산출서 및 설계도면 제외) A4(상철) 3 설계 도면 A3(평철) 5 납품도서 저장 USB USB 2
※ 설계 용역자는 전자저장매체(USB) 저장 시 아래기준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은 도면목록파일 및 한글폰트파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설계도면은 PDF 전환한 파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포함)은 우리 교육지원청과 조달청이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한다.
※ 최종 설계서 제출 전 감독청과 협의 하여야 하며, 필요시 납품 부수가 변경될 수 있음.
※ 일상감사용 설계도서를 별도 요청할 경우 별도 제출.
※ 감독청에서 지정한 프로그램으로 도면 및 내역과업을 수행
◦ 도면 : AUTO CAD 파일, 폰트파일(굴림체, 고딕체), PDF 전환파일
◦ 내역서 :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파일 또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 가능한 파일
9. 공사내역서 작성
가.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우리 교육지원청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일위대가는 우리 교육지원청 기준 일위대가를 적용한다.
다. 공사비 적산은 정부 표준품셈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별도 조정된 품목이 있을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라. 노임단가는 정부 노임단가 적용
마. 자재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및 공인물가 정보를 활용한 단가비교를 하여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미등재 자재는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단가 책정이 되도록 한다.
10. 기타 유의 사항
가. 공사 설계내역 금액의 총액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나, 부득이 할 경우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추정)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나. 설계에 관련한 모든 지적소유권은 우리 교육지원청이 가진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