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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357] 2026-27 FK리그 중계방송 제작 용역 입찰

[용역] 발주기관: 사단법인 한국풋살연맹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6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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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27 FK리그 중계 제작_입찰공고문.hwp =====
사단법인 한국풋살연맹 공고 제2026 - 4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27 FK리그 중계방송 제작 용역」

나. 용역범위 :「제안요청서」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04. 05일까지

라. 소요예산 : 총 16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 실적 또는 시즌 중 경기 수 증감에 따라 최종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음.

2.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4. 입찰일정

가. 입찰 공고: 2026. 10. 26(월)

나. 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 2026. 10. 30(금) 18:00 ※ 방문 접수

다. 제안서 평가(P/T)
: 2026. 11. 04(수)

라. 우선협상 대상자 통보 : 2026. 11. 05(목)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변동 시 세부일정 추후 개별 통보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최근 3년간 스포츠 중계사업 업무(중계권 판매 대행 혹은 제작 등) 관련 5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아래의 경기제작 수준 및 업무범위를 충족하는 업체

◦ 카메라 4대 및 LSM 1대 이상

◦ 연맹이 지정한 뉴미디어 플랫폼(최대 4곳)에 중계제작 피드 송출 및 연맹 SNS 경기 후 업로드
※ 뉴미디어 플랫폼 : 포털사이트, OTT 플랫폼, 1인 미디어 플랫폼

◦ 각 경기별 주요장면 및 골장면 등 영상 푸티지 편집 및 업로드

6.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 심사 : 업체별 프리젠테이션과 평가위원 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는 발주기관에서 내․외부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

  • 평가위원 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에

의거 제안서 종합평가(기술평가 80%+가격평가 2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로 하며, 만약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고득점을 득한 업체를 선순위 업체로 선정

○ 우선 협상대상자와 사업내용․가격 협상 후 계약 체결

나.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함

7. 제출서류
【 서식 : 제안요청서 참조 】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명 기재 후, 반드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용역 수행 실적 1부

※ 용역실적증명서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기재된 것에 한함(발주처 발행)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가격제안서(비용 산출 내역서) 1부

※ 가격제안서의 제안금액과 산출내역은 일치하여야 함

바. 서약서 1부 사. 제안서 각 6부 및 USB 저장본 1개

  • 제안서와 이를 축약한 별도의 발표자료가 있을 경우 두 가지 파일

모두를 USB에 담되, 제안서 원본만 인쇄해 제출

  • 제안서와 첨부자료(각종 증빙서류)는 구분하여 제출하되, 인식표(인덱스) 등을

붙여 해당 증빙자료 구분이 용이하도록 제출 8. 제안서의 효력

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귀속됨 (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

서의 내용이 우선함 9.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입찰참가신청서는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업체 직원이 마감일 18시까지 직접 방문 제출 가능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업체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

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가. 제안발표는 참가신청서 ‘접수순’으로 진행하며, 사업수행 참여자 중 중대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있는 자가 제안발표에 참여할 수 있음.

  • 제안발표에 필요한 장비는 제안업체 직접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구비된 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

나. 심사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격

제안서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다. 세부산출내역서는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용역완료시 집행금액의

변동여지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

라. 세부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용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정산을 실시하며, 최종 용역금액은 사후 정산이 확정된 금액으로 집행함

마. 제안요청서, 제안서, 용역이행계획서는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제안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용역이행계획서 순위로 적용함

바. 해당 제안요청 내용과 예산은 사정에 따라 실제 계약 시 변경될 수 있음

사. 제안서 발표(PT) 회의는 녹취 또는 녹화될 수 있음

11. 문의처 : 사단법인 한국풋살연맹 사무국 임병호 과장

  • Tel : 02-720-2443 / 010-2019-0228

2026. 10. 21 사단법인 한국풋살연맹

===== 2026-27 FK리그 중계 제작_입찰공고문.pdf =====
사단법인 한국풋살연맹 공고 제2026 - 4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27 FK리그 중계방송 제작 용역」
나. 용역범위 :「제안요청서」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04. 05일까지
라. 소요예산 : 총 16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 실적 또는 시즌 중 경기 수 증감에 따라 최종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음.

2.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4. 입찰일정
가. 입찰 공고: 2026. 10. 26(월)
나. 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 2026. 10. 30(금) 18:00 ※ 방문 접수
다. 제안서 평가(P/T)

: 2026. 11. 04(수)

라. 우선협상 대상자 통보 : 2026. 11. 05(목)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변동 시 세부일정 추후 개별 통보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1 -

다. 최근 3년간 스포츠 중계사업 업무(중계권 판매 대행 혹은 제작 등) 관련
5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아래의 경기제작 수준 및 업무범위를 충족하는 업체
◦ 카메라 4대 및 LSM 1대 이상
◦ 연맹이 지정한 뉴미디어 플랫폼(최대 4곳)에 중계제작 피드 송출 및
연맹 SNS 경기 후 업로드
※ 뉴미디어 플랫폼 : 포털사이트, OTT 플랫폼, 1인 미디어 플랫폼
◦ 각 경기별 주요장면 및 골장면 등 영상 푸티지 편집 및 업로드

6.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 심사 : 업체별 프리젠테이션과 평가위원 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는 발주기관에서 내․외부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
  • 평가위원 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에
의거 제안서 종합평가(기술평가 80%+가격평가 2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로 하며, 만약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고득점을 득한 업체를 선순위 업체로 선정

○ 우선 협상대상자와 사업내용․가격 협상 후 계약 체결
나.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 2 -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함 7. 제출서류 【 서식 : 제안요청서 참조 】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명 기재 후, 반드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용역 수행 실적 1부

※

용역실적증명서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기재된 것에 한함(발주처 발행)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가격제안서(비용 산출 내역서) 1부
※

가격제안서의 제안금액과 산출내역은 일치하여야 함

바. 서약서 1부
사. 제안서 각 6부 및 USB 저장본 1개

제안서와 이를 축약한 별도의 발표자료가 있을 경우 두 가지 파일
모두를 USB에 담되, 제안서 원본만 인쇄해 제출

  • 제안서와 첨부자료(각종 증빙서류)는 구분하여 제출하되, 인식표(인덱스) 등을

붙여 해당 증빙자료 구분이 용이하도록 제출
-

8. 제안서의 효력
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귀속됨 (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 3 -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
서의 내용이 우선함

9.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입찰참가신청서는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업체 직원이 마감일
18시까지 직접 방문 제출 가능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업체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
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가. 제안발표는 참가신청서 ‘접수순’으로 진행하며, 사업수행 참여자 중 중대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있는 자가 제안발표에 참여할 수 있음.

  • 제안발표에 필요한 장비는 제안업체 직접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구비된 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

- 4 -

나. 심사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격
제안서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다. 세부산출내역서는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용역완료시 집행금액의
변동여지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
라. 세부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용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정산을 실시
하며, 최종 용역금액은 사후 정산이 확정된 금액으로 집행함
마. 제안요청서, 제안서, 용역이행계획서는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제안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용역이행
계획서 순위로 적용함
바. 해당 제안요청 내용과 예산은 사정에 따라 실제 계약 시 변경될 수 있음
사. 제안서 발표(PT) 회의는 녹취 또는 녹화될 수 있음

11. 문의처 : 사단법인 한국풋살연맹 사무국 임병호 과장

2026. 10. 21 사단법인 한국풋살연맹 - 5 -

===== 2026-27 FK리그 중계 제작_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27 FK리그 중계방송 제작 용역 발주기관 사단법인 한국풋살연맹 2026. 10. 21. 담당 부 서 성 명 전화 이메일 사무국 임병호 010-2019-0228 [email protected]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6-27 FK리그 중계방송 제작 용역

2. 사업기간 : 계약체결시 ~ 2027. 04. 05.

3. 발 주 처 : 사단법인 한국풋살연맹(이하 ‘연맹’ 이라 함)

4. 사 업 비 : 총 164,800,000원(VAT 및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일체)

* 사업 실적 또는 시즌 중 경기 수 증감에 따라 최종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 2026년 1차 / 2027년 2차 분할지급

5.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추진일정 : 공고일정에 따름 Ⅱ 사업자 선정 절차 1. 제안 안내 가.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기술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최근 3년간 스포츠 중계사업 업무(중계권 판매 대행 혹은 제작 등) 관련 5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아래의 경기제작 수준을 충족하는 업체 ◦ 카메라 4대 및 LSM 1대 이상

◦ 연맹이 지정한 뉴미디어 플랫폼(최대 4곳)에 중계제작 피드 송출 및 연맹 SNS 경기 후 업로드
※ 뉴미디어 플랫폼 : 포털사이트, OTT 플랫폼, 1인 미디어 플랫폼

◦ 각 경기별 주요장면 및 골장면 등 영상 푸티지 편집 및 업로드

3. 입찰 공고에 관한 사항

가. 입찰 공고 : 2026. 10. 26(월)

나. 참가신청서 제출 마감 : 2026. 10. 30(금) 18:00까지

※ 방문접수 제출 다. 제안서 발표 및 평가(PT)

◦ 일시 : 2026. 11. 04(수) 예정

◦ 장소 : (사)한국풋살연맹 사무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 120호)

◦ 참석대상 :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한 자, 발표자 등 3명 이내

◦ 발표순서, 방법 및 시간 - 발표순서는 참가신청서 접수순으로 진행

  • 제안서 발표는 USB로 사전 제출한 발표용 자료로 진행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은 각각 15분, 총 30분 이내로 제한

※입찰참가자가 많은 경우 발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시간, 평가개시시간, 참가자 등록시간 등을 사전에 개별 통지함

라.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2026. 11. 05(목)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4. 제출서류 가. 입찰 참가등록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포함) 1부

◦ 서약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 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1부

나. 기술능력평가 제안 서류 ◦ 제안서 6부 및 USB 저장본 1개 - 제안서 분량 제한 없음 ◦ 최근 3년 이내 과업실적 1부

◦ 2026-27 FK리그 중계사업 계획안 1부

(중계 제작 계획,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경력,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전략 등)

* 별도 양식 없음 다. 입찰가격평가 제안서류 ◦ 가격제안서 1부 ◦ 산출내역서 1부

  • 가격제안서에는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되어야 유효하며, 날인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처리함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우선으로 적용함

라. 입찰(제안) 서류의 제출 및 반환 등

◦ 신청서류는 제안자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제출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류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비용 청구 및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낙찰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

  • 단, 심사상 필요 등의 사유로 연맹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함

◦ 질문사항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이 없음

마. 입찰(제안) 참가 관련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 및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이러한 사유가 발견되면 공무 참가 자격과 기타 취득한 권리를 박탈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하여 작성한 경우, 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응모자격이 박탈되며, 계약 성립 후에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 낙찰자의 권리 일체를 박탈한다.

◦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단체)에서 발행한 것이라야 한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에 투입인력으로 선정된 인원은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참여인원의 사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대상 인력과 동급 인력으로 대체하여 연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낙찰자 선정 후 연맹이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 낙찰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연맹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연맹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Ⅲ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원칙

평가는 주어진 평가항목에 의거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법률적(제반규정포함)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2. 평가방법

가.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그 비중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 기술평가점수 = 획득한 기술점수 X (80/100)

나. 기술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

◦ 평가위원 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평가

다. 전체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가. 제안업체자격을 갖춘 제안사에 한하여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제안사는 2개 이상이 공동연대하여 제안서 제출 가능

나.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미만일 경우 가격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에서 제외함[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기획재정부 제247호, 2015. 9. 21.)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다.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순위 종합평가 우수업체와 협상을 실시함

Ⅳ 과업 세부내역 1. 과업 목표

가. 2026-27 FK 리그의 방송 제작 및 중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유통하여 리그 홍보 등 풋살 경기 시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나. 국가대표팀 및 연령별 대표팀 경기 외, 다양한 연령 및 수준의 경기를 중계하여 저변 확대 및 균형적인 풋살 발전을 이루고자 함

2. 사업대상
※변동될 수 있음

구분 해당경기 대회기간 경기수 재원 1 2026-27 FK리그 전 경기 및 플레이오프 전 경기 26.11.14. ~ 27.04.03 103경기 FK1 45경기 FK2 56경기 플레이오프 2경기 보조금 3. 과업 내용

가. 사업대상 리그 중계방송 제작 및 송출 업무 대행용역

  • FK리그 1라운드 ~ 15라운드 총 101경기 및 플레이오프 2경기 제작
  • 카메라 수, 해설, 캐스터 유무, 리플레이 여부 필히 제안서 명시할 것

※ 지상파 스포츠케이블 및 종합편성채널을 통한 중계대행 제작을 진행할 수 있음

나. 사업대상 리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 경기 중계 외 골 영상, 하이라이트 제작, 각종 영상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 뉴미디어 중계권리사에 중계경기 피드 송출

◦ 리그 개막 홍보 영상, 리그 관련 전문 프로그램 영상

다. 기타 연맹이 본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행 중 또는 결과물 등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사업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4. 과업 지침 가.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원은 각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는 기존의 자료를 충분히 조사 활용하고 인용한 자료는 출처를 명기할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 착수 전 과업의 세부일정, 세부내용, 과업진행 방향 등을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 과업의 올바른 수행과 광범위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과업수행에 따른 자문을 구하도록 한다.

나. 과업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등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과업의 질을 높여야 하며, 타당하고 객관적이며,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과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제3자로부터 제기된 청구, 소송 등으로 인한 모든 손해로부터 발주처를 면책한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수행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이나 초상 등의 자산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해당 제3자로부터 필요한 모든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제작한 결과물이 타인의 지식재산권,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초상권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 그 결과로서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민·형사상 책임(법률비용 포함)이 발생하면, 과업수행자는 발주처 또는 제3자를 면책하고, 과업수행자는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수행 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 내용에 일부 변경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그에 따른 보완·재작성 등 수정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진행한다. 만일 발주처의 방침에 따르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과업수행 시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성격상 당연히 제작․수행해야 할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제작방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되는 수량의 증감 또는 제작 진행 중 내용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과업수행자의 의무

◦ 본 과업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인원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는 해당 인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고, 과업수행자가 참여 인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동등한 수준의 인원으로 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출된 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할 시 또는 발주처가 요구할 시 과업수행자는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와 제3자의 권리나 자산(지식재산, 초상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추진 과정에서 과업내용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라.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영상물 수준이 기획안에 비추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 경우

◦ 사업내용이 과업목적 및 기본방향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을 경우

◦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과업참여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마. 성과품의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원본파일), 결과물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결과물 등 성과품의 저작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은 발주처가 보유하며, 과업수행자는 이와 같은 성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단,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별도의 승인 없이 본 방송 이후 재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

바. 저작권 및 보안사항

◦ 제작된 프로그램의 영상자료(원본 파일)는 발주처에서 재편집하여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련 모든 법률적 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

◦ 중계제작에 사용되는 영상, 음향, 해설 등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가 연맹과 사전 협의 후 대외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진 및 동영상 등은 초상권, 저작권 등의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그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권리 또는 그 권리 사용에 대한 권한을 취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즉, 과업수행자는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에 대한 전세계적‧영구적 사용에 대한 동의를 취득하거나, 제3자와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에 대한 전세계적‧영구적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이전‧양도 받는 등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 책임은 전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참여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타인의 권리침해,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책임과 도의적 책임 등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한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사용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발주처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내용은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외부 유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사업보고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사업진행사항 파악 및 점검 등을 위해 연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제안요청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운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2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방송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 과업수행자는 중계방송의 안정적인 제작과 송출을 위해 수시로 시스템 예방점검을 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긴급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중계방송 시, 원활한 송출을 위해 현장에 담당자 1인 이상을 배치해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중계방송 시스템 운영 및 현장 운영과 관련하여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보안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연맹에 협조를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중계방송 문제발생 시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결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연맹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Ⅵ 제안사 준수 및 유의사항 1. 준수사항 가. 지식재산권 및 정보보안

◦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연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하고 연맹을 면책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연맹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함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중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배출하지 못하며, 사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함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에서 연맹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연맹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2.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하고 증빙되지 않는 한 연맹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다.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라.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 발견 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파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함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바. 참여인력은 원칙적으로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아나운서, 리포터, 해설’은 전문 프리랜서 활용 가능

사. 연맹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아.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자.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연맹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차. 계약 전에 본 내용을 비롯한 기타 계약 서류를 조사․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은 반드시 연맹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연맹의 해석과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함

카. 연맹은 계약자의 과업수행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 요청을 하고, 계약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맹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타. 계약자는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 이행은 직접 수행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시 연맹의 사전승인 필요)

파. 제작물량은 계약총액 범위내에서 감조정 가능하며 감조정분에 대하여는 계약단가에 의해 정산지급 함

※ 입찰참가업체는 가격 입찰시 카메라 수량별 제작단가를 명시해야 함

3. 사업참여시 수행조건

가. 본 사업은 연맹의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기반으로 수행함

나. 연맹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안사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프로젝트 관리자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연맹의 요구에 따라 사업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고 보고회 일정․장소 등 세부사항은 연맹과 협의하여 결정함

다.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연맹의 계약 수행 과정에 계약이행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함

라. 사업완료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산출물(디자인의 경우 PSD 등 원본파일 포함)을 제출하여야 함

마. 총괄 책임자(Project Manager)는 연맹 과업을 전담하여야 함

4. 분쟁의 해결 등

가. 본 특수조건 및 일반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시행하고 협의가 어려울 경우 연맹의 의견에 따름

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다. 연맹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함

덧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덧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분야 평가 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비 고 정량적 평가 (20) 업체일반 부분 인력구성 ◦ 사업 참여인력의 충실도 투입인력 점수 + 개인별 경력점수 <투입인력 점수> 건수 10인 이상 8~9인 6~7인 4~5인 4인 미만 배점 3 2.5 2 1.5 1 <개인별 경력점수> = 개인별 경력점수 합계 / 인원수 건수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배점 3 2.5 2 1.5 1 10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영상물 제작 실적 건수 3억 이상 3억 미만 ~2.5억 이상 2.5억 미만 ~2억 이상 2억 미만 ~1.5억 이상 1.5억 이하 배점 5 4 3 2 1 5 경영상태 ◦ 최근 제안사의 재정상태 건실도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평가항목 기준(%) 배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00 이상 2.5 80이상~100미만 2.0 60이상∼80미만 1.5 40이상∼60미만 1.0 20이상∼40미만 0.5 20미만 0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00 이상 2.5 80이상~100미만 2.0 60이상∼80미만 1.5 40이상∼60미만 1.0 20이상∼40미만 0.5 20미만 0 5 정성적 평가 (80) 사업계획 (25) 충실도 및 사업이해도 ◦ 사업계획의 충실도 및 실현가능성

◦ 사업배경·목적, 연맹 특성 등 과업에 대한 이해도

5 표현력 및 제작방법 ◦ 구성의 구체성 및 우수성

◦ CG, 촬영기법 등 제안된 영상제작방법의 차별성 및 전반적 기술수준

◦ 보유채널의 가시청 인구수 및 시청률 향상 방안

20 사업수행 (45) 중계제작 전문성 ◦ 중계제작의 전문성, 기획력 제작기술 등 ◦ 카메라 운영 계획 ◦ 중계 해설진 운영 계획

◦ 생중계 및 촬영 기술수준, 인력운용 및 현장 네트워크 장애 시 비상 대응 체계(백업 솔루션)

25 영상편집 및 기타 영상 제작 사업

◦ 영상편집 및 그래픽 기술·인력 및 제작 인력

수준 등

◦ 경기 중계 외 인터뷰, 하이라이트 제작, 각종
영상을 활용한 부가콘텐츠 생산계획 방안

◦ 재방송, 다시보기 서비스 등 편성 및 아카이빙

구축 방안 20 사업관리 (5) 일정·비용 및 보안·위기관리

◦ 사업관리의 세부 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사업비용 배분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저작권 및 초상권 관리 방안 평가 ◦ 위기관리 방안 평가 5 추가 제안 사항 (5) 기타 추가 제안 사항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한 추가 지원 가능 사항

(콘텐츠·컨설팅 지원, 기타 무상지원 가능 사항)

5 계 100 별지 1. 입찰참가신청서 2. 가격입찰서 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4. 제안사 경영실태 5. 최근 3년간 사업실적 6. 실적증명서 7. 기술․제작인력 명부 8. 참여인력 이력사항 9. 서 약 서 10. 사용인감계 【별지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찰 개요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2026-27 FK리그 중계방송 제작 용역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연맹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사단법인 한국풋살연맹회장 귀하 【별지서식2】 가 격 입 찰 서 입 찰 내 용 입 찰 일 자

건
명

2026-27 FK리그 중계방송 제작 용역 입 찰 금 액 납품 년월일

2026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연맹의 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연맹에 의하여 수락되면 물품구매(제작)계약조건, 입찰안내서에 따라 위의 금액으로 납품기한 내에 제작 및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 1. 세부 견적서 1부 2026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사단법인 한국풋살연맹회장 귀하 【별지서식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서식4】 제안사 경영 실태

구
분

M-2년도 (2024년) M-1년도 (2025년) M년도 (2026년)

비
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부문별 매출액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참고) 1.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가능한 업체에 한함. 【별지서식5】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참 고)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유사한 프로젝트만 기재한다.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4. 비고란에 투입인원 등을 기재한다.

5. 단위사업별 계약서 또는 납품 실적증명서 또는 이행실적 확인서 첨부

【별지서식6】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2026-27 FK리그 중계방송 제작』용역 용역범위 (금액 포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인터넷방송, 영상물제작 (
)

기타: 용 역 개 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 [주]

◦ 실적증명서는 계약금액 3천만 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실적만 제출하도록 한다.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용역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 용역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계약서 사본으로 대치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발주 부서 담당자와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

【별지서식7】 운영 · 제 작 인 력 명 부 연번 성명 담당역할 기술등급 소속회사 (직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및 졸업일자 경력기간 자격증 사업참여율 참고) 1. 작성기준일자 : 공고일 현재

2. PD의 경우 AD, PD 경력 구분 작성

【별지서식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회사명

직
위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학 력

학교
전공

자
격
증

졸업일자 : 기 술 등 급 사업참여분야 담당역할 참여기간 (참여율) 00.00.00 ~00.00.00

(
%)

해당분야 근무경력

(※ 기술등급 산정 해당기간의 경력을 모두 기재)

회
사
명

근무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비 고 주요사업 참여 경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당시 근무처 발주처 비 고

참고) 1. 생방송 및 영상물 제작인력은 (개인별「경력/재직증명서」) 증빙서 첨부

※ 영상물제작인력은 제안업체 소속이 아닌 각 분야의 전문 프리랜서의 경우 승낙서 첨부

2. 영상물제작인력 개인별 이력사항은 일반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출연진은 프로필 형식으로 별도 작성

【별지서식9】 서 약 서

귀 연맹에서 제안 요청한『2026-27 FK리그 중계방송 제작』용역과 관련하여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실 발견 시 법적․경제적․행정적 제반책임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연맹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사단법인 한국풋살연맹회장 귀하 【별지서식10】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한국풋살연맹에서 시행하는 『2026-27 FK리그 중계방송 제작』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사단법인 한국풋살연맹회장 귀하

===== 2026-27 FK리그 중계 제작_제안요청서.pdf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27 FK리그 중계방송 제작 용역 발주기관 사단법인 한국풋살연맹 2026. 10. 21. 부 담당 서 사무국 성 명 임병호 전화 이메일

010-2019-0228 [email protected]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6-27 FK리그 중계방송 제작 용역
2. 사업기간 : 계약체결시 ~ 2027. 04. 05.
3. 발 주 처 : 사단법인 한국풋살연맹(이하 ‘연맹’ 이라 함)
4. 사 업 비 : 총 164,800,000원(VAT 및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일체)
* 사업 실적 또는 시즌 중 경기 수 증감에 따라 최종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 2026년 1차 / 2027년 2차 분할지급

5.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추진일정 : 공고일정에 따름

Ⅱ 사업자 선정 절차

1. 제안 안내
가.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기술평가)

협상대상자 ⇨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에 의거 당
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최근 3년간 스포츠 중계사업 업무(중계권 판매 대행 혹은 제작 등) 관
련 5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 2 -

라. 아래의 경기제작 수준을 충족하는 업체
◦ 카메라 4대 및 LSM 1대 이상
◦ 연맹이 지정한 뉴미디어 플랫폼(최대 4곳)에 중계제작 피드 송출
및 연맹 SNS 경기 후 업로드
※ 뉴미디어 플랫폼 : 포털사이트, OTT 플랫폼, 1인 미디어 플랫폼
◦ 각 경기별 주요장면 및 골장면 등 영상 푸티지 편집 및 업로드

3. 입찰 공고에 관한 사항
가. 입찰 공고 : 2026. 10. 26(월)
나. 참가신청서 제출 마감 : 2026. 10. 30(금) 18:00까지
※ 방문접수 제출
다. 제안서 발표 및 평가(PT)
◦ 일시 : 2026. 11. 04(수) 예정
◦ 장소 : (사)한국풋살연맹 사무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 120호)
◦ 참석대상 :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한 자, 발표자 등 3명 이내
◦ 발표순서, 방법 및 시간

  • 발표순서는 참가신청서 접수순으로 진행
  • 제안서 발표는 USB로 사전 제출한 발표용 자료로 진행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은 각각 15분, 총 30분 이내로 제한

입찰참가자가 많은 경우 발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시간, 평가개
시시간, 참가자 등록시간 등을 사전에 개별 통지함

※

라.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2026. 11. 05(목)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 - 3 -

4. 제출서류
가. 입찰 참가등록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포함) 1부
◦ 서약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 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1부
나. 기술능력평가 제안 서류
◦ 제안서 6부 및 USB 저장본 1개

  • 제안서 분량 제한 없음

◦ 최근 3년 이내 과업실적 1부
◦ 2026-27 FK리그 중계사업 계획안 1부
(중계 제작 계획,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경력,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전략 등)
* 별도 양식 없음
다. 입찰가격평가 제안서류
◦ 가격제안서 1부
◦ 산출내역서 1부
  • 가격제안서에는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되어야 유효하며, 날인 되지 않

은 경우에는 무효처리함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의 금액

을 우선으로 적용함
라. 입찰(제안) 서류의 제출 및 반환 등
◦ 신청서류는 제안자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제출

- 4 -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류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비용 청구 및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낙찰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지 아
니함)
◦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

  • 단, 심사상 필요 등의 사유로 연맹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함

◦ 질문사항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이 없음
마. 입찰(제안) 참가 관련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 및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이러한 사유가 발견되면 공무 참가 자격과
기타 취득한 권리를 박탈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하여 작성한 경우, 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사실이 확
인될 경우에는 응모자격이 박탈되며, 계약 성립 후에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 낙찰자의 권리 일체를 박탈한다.
◦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단체)에서 발행한 것이라야 한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에 투입인력으로 선정된 인원은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참여인원의 사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
우에는 변경대상 인력과 동급 인력으로 대체하여 연맹의 승인을 얻어야

- 5 -

한다. 단, 낙찰자 선정 후 연맹이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 낙찰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연맹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연맹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Ⅲ

1. 제안서 평가 원칙
평가는 주어진 평가항목에 의거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법률적(제반규정포함)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제안업체
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2. 평가방법
가.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그 비중은 기술평
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

기술평가점수 = 획득한 기술점수 X (80/100)

나. 기술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
◦ 평가위원 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평가
다. 전체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6 -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가. 제안업체자격을 갖춘 제안사에 한하여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제안사는 2개 이상이 공동연대하여 제안서 제출 가능

나.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미만일 경우 가격평가를 실
시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에서 제외함[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
규, 기획재정부 제247호, 2015. 9. 21.)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의 선정)]
다.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
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순위 종합
평가 우수업체와 협상을 실시함

과업 세부내역 Ⅳ

1. 과업 목표
가.

2026-27 FK 리그의 방송 제작 및 중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여 리그 홍보 등 풋살 경기 시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나. 국가대표팀 및 연령별 대표팀 경기 외, 다양한 연령 및 수준의 경기
를 중계하여 저변 확대 및 균형적인 풋살 발전을 이루고자 함

2. 사업대상
구분
1

※변동될 수 있음
해당경기

대회기간 2026-27 FK리그 전 경기 26.11.14. 및 플레이오프 전 경기 ~ 27.04.03 - 7 - 경기수 재원

103경기
FK1 45경기
FK2 56경기
플레이오프 2경기

보조금

3. 과업 내용
가. 사업대상 리그 중계방송 제작 및 송출 업무 대행용역

  • FK리그 1라운드 ~ 15라운드 총 101경기 및 플레이오프 2경기 제작
  • 카메라 수, 해설, 캐스터 유무, 리플레이 여부 필히 제안서 명시할 것

※

지상파 스포츠케이블 및 종합편성채널을 통한 중계대행 제작을 진행할 수 있음

나. 사업대상 리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 경기 중계 외 골 영상, 하이라이트 제작, 각종 영상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 뉴미디어 중계권리사에 중계경기 피드 송출
◦ 리그 개막 홍보 영상, 리그 관련 전문 프로그램 영상

다. 기타 연맹이 본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행 중 또는
결과물 등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사업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4. 과업 지침
가.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원은 각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는 기존의 자료를 충분히 조사 활용하
고 인용한 자료는 출처를 명기할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로부터 충
분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 착수 전 과업의 세부일정, 세부내용, 과업진행 방향 등을 발주처와

  • 8 -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 과업의 올바른 수행과 광범위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각
계 전문가들로부터 과업수행에 따른 자문을 구하도록 한다.
나. 과업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등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과
업의 질을 높여야 하며, 타당하고 객관적이며,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과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제3자로부터 제기된 청구, 소송 등으로 인
한 모든 손해로부터 발주처를 면책한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수행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이나 초상 등의 자산
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해당 제3자로부터 필요한 모든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제작한 결과물이 타인의 지
식재산권,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초상권 또
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 그 결과로서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민·형사상
책임(법률비용 포함)이 발생하면, 과업수행자는 발주처 또는 제3자를 면책하
고, 과업수행자는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수행 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 내용에 일부 변경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그에 따른 보완·재작성
등 수정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진행한다. 만일 발주처의 방침에
따르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
가 진다.

- 9 -

◦ 과업수행 시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성격상 당연히 제작․수행해야 할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제작방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되는 수량의 증감 또는 제작 진
행 중 내용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할 때는 발주처와 협
의하여 시행한다.
다. 과업수행자의 의무
◦ 본 과업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인원이 있을 경우에는 발
주처는 해당 인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고, 과업수행자가 참여 인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동등한
수준의 인원으로 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출된 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할 시 또는 발주처가 요구할 시 과업수행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와 제3자의 권리나 자산
(지식재산, 초상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추진 과정에서 과업내용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라.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조
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영상물 수준이 기획안에 비추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 경우
◦ 사업내용이 과업목적 및 기본방향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을 경우
◦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10 -

◦ 과업참여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마. 성과품의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원본파일), 결과물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결과물 등 성과품의 저작권, 2차적 저작물 작
성권 등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은 발주처가
보유하며, 과업수행자는 이와 같은 성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
다. 단,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별도의 승인 없이 본 방송 이후 재방송
을 실시할 수 있다.
바. 저작권 및 보안사항
◦ 제작된 프로그램의 영상자료(원본 파일)는 발주처에서 재편집하여 다
른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련 모든 법률적 권한을 확
보하여야 한다.
◦ 중계제작에 사용되는 영상, 음향, 해설 등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가
연맹과 사전 협의 후 대외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진 및 동영상 등은 초상권, 저작권 등
의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그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적
법하게 그 권리 또는 그 권리 사용에 대한 권한을 취득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즉, 과업수행자는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에 대
한 전세계적‧영구적 사용에 대한 동의를 취득하거나, 제3자와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에 대한 전세계적‧영구적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권리
를 이전‧양도 받는 등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
록 해야 한다.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
산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
상 책임은 전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11 -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
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참여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 타인의 권리침해,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책임과 도의적 책임 등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사용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발주처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내용은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
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
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외부 유출이 필요할 경우
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사업보고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사업진행사항 파악 및 점검 등을 위해 연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제안요청서 등 업무범위
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운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2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연맹에 제출하
여야 한다.
아. 방송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 과업수행자는 중계방송의 안정적인 제작과 송출을 위해 수시로 시스템
예방점검을 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긴급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중계방송 시, 원활한 송출을 위해 현장에 담당자 1인 이상을 배치해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중계방송 시스템 운영 및 현장 운영과 관련하여 보안
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보안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연맹에
협조를 받아야 한다.

  • 12 -

◦ 과업수행자는 중계방송 문제발생 시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
결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연맹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Ⅵ 제안사 준수 및 유의사항

1. 준수사항
가. 지식재산권 및 정보보안
◦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연
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하고 연맹을 면책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연맹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
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함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중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
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배출하지 못하며, 사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함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에서 연맹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
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
한 효력을 가짐
◦ 연맹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13 -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
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2.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하고 증빙되지 않는
한 연맹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다.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라.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
발견 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파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함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바. 참여인력은 원칙적으로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아나운서, 리포터, 해설’은 전문 프리랜서 활용 가능
사. 연맹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
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아.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자.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연맹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수행 중

  • 14 -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차. 계약 전에 본 내용을 비롯한 기타 계약 서류를 조사․검토하여 시행
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은 반드시 연맹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
는 연맹의 해석과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함
카. 연맹은 계약자의 과업수행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 요청을 하고, 계약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맹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타. 계약자는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 이행은 직접 수행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시
연맹의 사전승인 필요)
파. 제작물량은 계약총액 범위내에서 감조정 가능하며 감조정분에 대하여는
계약단가에 의해 정산지급 함
※

입찰참가업체는 가격 입찰시 카메라 수량별 제작단가를 명시해야 함

3. 사업참여시 수행조건
가. 본 사업은 연맹의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기반으로 수행함
나. 연맹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안사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
업수행계획서, 프로젝트 관리자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연맹의 요구에 따라 사업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고 보고회 일정․장소 등 세
부사항은 연맹과 협의하여 결정함

다.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연맹의 계약 수행 과정에
계약이행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함
라. 사업완료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산출물(디자인의 경우 PSD 등 원본

- 15 -

파일 포함)을 제출하여야 함
마. 총괄 책임자(Project Manager)는 연맹 과업을 전담하여야 함

4. 분쟁의 해결 등
가. 본 특수조건 및 일반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
시행하고 협의가 어려울 경우 연맹의 의견에 따름
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다. 연맹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함

덧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16 - [덧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분야

평가
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 사업 참여인력의 충실도
투입인력 점수 + 개인별 경력점수
<투입인력 점수>

인력구성 건수 10인 이상 8~9인 6~7인 4~5인 4인 미만 배점 3 2.5 2 1.5 1 <개인별 경력점수> 10 = 개인별 경력점수 합계 / 인원수

정
량
적
평
가
(20)

건수 4년 이상 배점 3 4년 미만 2.5 2 1.5 1년 미만 1

◦ 최근 3년간 영상물 제작 실적
업
체
일
반

사업실적

부
분

건수 3억 이상 배점 5 3억 미만 2.5억 미만 2억 미만 ~2.5억 이상 ~2억 이상 ~1.5억 이상 4 3 1.5억 이하 2 1

기준(%)
100 이상
80이상~100미만
60이상∼80미만
40이상∼60미만
20이상∼40미만
20미만
100 이상
80이상~100미만
60이상∼80미만
40이상∼60미만
20이상∼40미만
20미만

배점
2.5
2.0
1.5
1.0
0.5
0
2.5
2.0
1.5
1.0
0.5
0

5

◦ 최근 제안사의 재정상태 건실도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경영상태 -자기자본/총자산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 2년 미만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평가항목

정
성
적

3년 미만

충실도 및 ◦ 사업계획의 충실도 및 실현가능성
사 사업이해도 ◦ 사업배경·목적, 연맹 특성 등 과업에 대한 이해도
업
◦ 구성의 구체성 및 우수성
계
표현력 및 ◦ CG, 촬영기법 등 제안된 영상제작방법의 차별
획
(25) 제작방법
성 및 전반적 기술수준
◦ 보유채널의 가시청 인구수 및 시청률 향상 방안
사
중계제작 ◦ 중계제작의 전문성, 기획력 제작기술 등
업
전문성
◦ 카메라 운영 계획
수

  • 17 -

5 5 20 25

비
고

행
(45)

영상편집
및 기타
영상 제작
사업

가
(80)

사
업
관
리
(5)

일정·비용
및
보안·위기
관리

추가
제안
사항
(5)

기타
추가
제안
사항

◦ 중계 해설진 운영 계획
◦ 생중계 및 촬영 기술수준, 인력운용 및 현장 네
트워크 장애 시 비상 대응 체계(백업 솔루션)
◦ 영상편집 및 그래픽 기술·인력 및 제작 인력
수준 등
◦ 경기 중계 외 인터뷰, 하이라이트 제작, 각종
영상을 활용한 부가콘텐츠 생산계획 방안
◦ 재방송, 다시보기 서비스 등 편성 및 아카이빙
구축 방안
◦ 사업관리의 세부 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사업비용 배분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저작권 및 초상권 관리 방안 평가
◦ 위기관리 방안 평가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한 추가 지원 가능 사항

콘텐츠·컨설팅 지원, 기타 무상지원 가능 사항)

( 계 20 5 5 100

별지 1. 입찰참가신청서
2. 가격입찰서
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4. 제안사 경영실태
5. 최근 3년간 사업실적
6. 실적증명서
7. 기술․제작인력 명부
8. 참여인력 이력사항
9. 서 약 서
10. 사용인감계

- 18 - 별지서식1】 【

입찰참가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전 화번호

신
청

소

인
대표자

입찰
개요

대리인
․
사 용
인 감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2026-27 FK리그 중계방송 제작 용역 입찰건명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연맹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포함)을 모
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신청인

사단법인 한국풋살연맹회장 귀하 - 19 - 월

일
(인)

별지서식2】 【

가격입찰서
입찰일자
입
건

명 2026-27 FK리그 중계방송 제작 용역

찰
내

입찰금액

용
납품 년월일
입

상호또는법인명칭 찰 주 자 대 표 2026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전 화번호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연맹의 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연맹에 의하여 수락되면 물품
구매(제작)계약조건, 입찰안내서에 따라 위의 금액으로 납품기한 내에 제작 및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 1. 세부 견적서 1부 2026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사단법인 한국풋살연맹회장 귀하 - 20 - 별지서식3】 【 회 사 사 업 명 대 표 자 분 야

주
연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소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주요 연혁 - 21 - 년 월 ( 년 개월) 별지서식4】 【

제안사 경영 실태
구
총

분
자

M-2년도 M-1년도 M년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부문별
매출액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참고) 1.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가능한 업체에 한함. - 22 - 별지서식5】 【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참 고)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유사한 프로젝트만 기재한다.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4. 비고란에 투입인원 등을 기재한다.
5. 단위사업별 계약서 또는 납품 실적증명서 또는 이행실적 확인서 첨부

- 23 - 별지서식6】 【 실 적 증 명 서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신
청
인
증명서용도

『2026-27 FK리그 중계방송 제작』용역

용역범위
(금액 포함)
용
역
명
용역이행

용 실적내용 역 구 인터넷방송, 영상물제작 ( ) 분 기타:

개
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율
실적

비 고 2026년 일 위 사실을 증명함

증명서
발급기관

기관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월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 :

※ [주]
◦ 실적증명서는 계약금액 3천만 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실적만 제출하도록 한다.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용역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 용역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계약서 사본으로 대치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발주 부서 담당자와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

- 24 - 별지서식7】 【 운영 · 제 작 인 력 명 부 연번 성명 담당역할 기술등급

소속회사
(직위)

생년월일

참고) 1. 작성기준일자 : 공고일 현재
2. PD의 경우 AD, PD 경력 구분 작성

- 25 -

최종학력
및
졸업일자

경력기간 자격증 사업참여율 별지서식8】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직 소속회사명 위 연 령

해당분야근무경력
학 력

학교 전공 자 졸업일자 : 격

세
년

개월 증 기 술 등 급 사업참여분야

00.00.00
참여기간
~00.00.00
(참여율)
(
%)

담당역할

해당분야 근무경력
(※ 기술등급 산정 해당기간의 경력을 모두 기재)
회

사

근무기간
(년월~년월)

명 담당업무 비 고

주요사업 참여 경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당시
근무처

발주처 비 고

참고) 1. 생방송 및 영상물 제작인력은 (개인별「경력/재직증명서」) 증빙서 첨부
※ 영상물제작인력은 제안업체 소속이 아닌 각 분야의 전문 프리랜서의 경우 승낙서 첨부
2. 영상물제작인력 개인별 이력사항은 일반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출연진은 프
로필 형식으로 별도 작성

- 26 - 별지서식9】 【 서 약 서

귀 연맹에서 제안 요청한『2026-27 FK리그 중계방송 제작』용역과 관련
하여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실 발견 시 법적․경제적․행정적 제반책임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
겠습니다.

또한 연맹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
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서약자 월 일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사단법인 한국풋살연맹회장 귀하 - 27 - 별지서식10】 【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상기인은 한국풋살연맹에서 시행하는 『2026-27 FK리그 중계방송 제작』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
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대표자: 사단법인 한국풋살연맹회장 귀하 - 28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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