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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491] 2026년 서울대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9030만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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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입찰공고 제2026-73호(2026년 서울대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hwp =====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공고 제2026-73호

(긴급)기술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업명 : 2026년 서울대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

(2) 기초금액 : 99,33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90,300,000원 / 부가가치세: 9,030,000원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4) 사업현장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등(과업내용서 참조)

(5) 사업개요: 과업내용서 참조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2. 입찰 및 개찰 일시

(1) 공고 기간: 2026. 10. 26.(월) ~ 2026. 11. 3.(화) 11:00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3.(화) 10:00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3.(화) 11:00~ 입찰집행관 PC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5) 입찰시 전산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본 공고가 취소 또는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 시스템 상 입력한 값 또는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을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조달청 업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가능시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과업내용서 내 세부과업 수행이 모두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자격을 입증할 서류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 건축분야 교육이수확인서 등]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 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총액입찰입니다.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는 공고입니다.

4.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2) 과업내용 및 입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 및 과업내용 관련: 02-880-5177(담당자 홍승우)
  • 입찰관련: 02-880-5141(담당자 최성원)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관련: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업체)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 4. 추정가격 고시가격 미만 용역의 평가기준(낙찰하한율 89.745%) 적용

  • 경영상태 심사 시 기준비율(2025년도 기준): 자기자본비율 37.00%, 유동비율 155.93%

- 적격심사 통과점수: 95점

(3)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초금액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다 순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5)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입찰자(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순위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당해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합니다. 단,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선정)되면 차 순위 자(업체)에게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6) 동가입찰 낙찰자가 있을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적격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에 의한 적격심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적격심사서류를 징구(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8) 당해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선정) 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 및 별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접수) 등에 의한 정정(수정) 등은 일체 불허하며, 허위․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제7항(입찰무효)의 적용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9) 최근 서울대학교 직원을 사칭하여 계약 및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교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이메일, 개인 휴대전화번호 또는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 및 비용 대납(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본 공고문에 적힌 공식 전화번호(02-880-5141)로 연락하시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계약 체결

(1) 업체 선정 후 위 입찰참가 자격 등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요청 시 선정된 업체는 지체 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자격으로 판단하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체결은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낙찰자 확정 시에 별도로 당해 업체에게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3)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니 전자계약 방법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조달청 훈령에 따라 계약체결 건과 관련하여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8. 입찰무효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 등 관계 회계규정에 의합니다.

(2) 미자격 업체가 입찰하거나 낙찰되었을 때 선정에서 당연 제외되며 추후 타 우리 기관에서 공고한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2)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적격심사 시에는 낙찰업체가 서명한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비상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법령상(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시 낙찰업체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지원과 자체 서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⓵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⓶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⓷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도급인: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 등을 최초로 도급받는 수급인 또는 해당 공사 등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4) 입찰참가자는 아래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물품 및 용역,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 및 용역, 물품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공사 및 용역, 물품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5)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서울대학교(시설관리국)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 품질시스템 표준(매뉴얼ㆍ규정ㆍ절차서)을 적용합니다.

(8)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 (http://clean.snu.ac.kr/)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9)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교직원 친족(친족의 범위는 민법 767조, 777조)이 설립하였거나 취업한 업체가 아니며, 서울대학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를 영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일반 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대
표 :
(인)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귀하 일반 계약용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1. 입찰공고 제2026-73호(2026년 서울대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pdf =====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공고 제2026-73호

(긴급)기술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업명 : 2026년 서울대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
(2) 기초금액 : 99,33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90,300,000원 / 부가가치세: 9,030,000원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4) 사업현장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등(과업내용서 참조)
(5) 사업개요: 과업내용서 참조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2. 입찰 및 개찰 일시
(1) 공고 기간: 2026. 10. 26.(월) ~ 2026. 11. 3.(화) 11:00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3.(화) 10:00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3.(화) 11:00~ 입찰집행관 PC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5) 입찰시 전산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본 공고가 취소 또는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 시스템 상 입력한 값 또는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을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조달청 업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가능시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과업내용서 내 세부과업 수행이 모두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
자는 자격을 입증할 서류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기술자 보
유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 건축분야 교육이수확인서 등]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
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 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총액입찰입니다.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는 공고입니다.

4.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2) 과업내용 및 입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 및 과업내용 관련: 02-880-5177(담당자 홍승우)
  • 입찰관련: 02-880-5141(담당자 최성원)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관련: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업체)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 4. 추정가격 고시가격 미만 용역의 평가기준(낙찰하한율 89.745%) 적용

  • 경영상태 심사 시 기준비율(2025년도 기준): 자기자본비율 37.00%, 유동비율 155.93%
  • 적격심사 통과점수: 95점

(3)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초금액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다 순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5)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입찰자(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순위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당해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합니다. 단,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선정)되면 차 순위 자(업체)에게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6) 동가입찰 낙찰자가 있을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적격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에 의한 적격심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적격심사서류를 징구(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8) 당해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선정) 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 및 별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접수) 등에 의한 정정(수정) 등은 일체 불허하며, 허위․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제7항(입찰무효)의 적용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9) 최근 서울대학교 직원을 사칭하여 계약 및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교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이메일, 개인 휴대전화번호 또는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 및 비용 대납(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본 공고문에 적힌 공식 전화번호(02-880-5141)로
연락하시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계약 체결
(1) 업체 선정 후 위 입찰참가 자격 등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요청 시 선정된 업체는 지체 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자격으로 판단하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체결은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낙찰자 확정 시에
별도로 당해 업체에게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3)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니 전자계약 방법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조달청 훈령에 따라 계약체결 건과 관련하여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8. 입찰무효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 등 관계 회계규정에 의합니다.
(2) 미자격 업체가 입찰하거나 낙찰되었을 때 선정에서 당연 제외되며 추후 타 우리 기관에서 공고한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2)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적격심사 시에는 낙찰업체가
서명한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비상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법령상(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시 낙찰업체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지원과 자체 서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⓵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⓶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⓷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도급인: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 등을 최초로 도급받는 수급인 또는 해당 공사 등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4) 입찰참가자는 아래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물품 및 용역,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 및 용역, 물품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공사 및 용역, 물품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5)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서울대학교(시설관리국)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 품질시스템 표준(매뉴얼ㆍ규정ㆍ절차서)을
적용합니다.
(8)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 (http://clean.snu.ac.kr/)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9)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교직원
친족(친족의 범위는 민법 767조, 777조)이 설립하였거나 취업한 업체가
아니며, 서울대학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를 영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일반 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
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1.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
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3. 4. ․ ․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
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및 관
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
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서 약 자 :
대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귀하 표 : (인) 일반 계약용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
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

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2. 과업내용서(2026년 서울대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pdf =====
서울대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관악 920동 외 3개동)

과 업 내 용 서 2026. 10.

서울대학교
시설관리국 시설지원과

< 목 차 >
Ⅰ. 과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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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과업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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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과업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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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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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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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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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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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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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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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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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과업수행 참여자 및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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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기타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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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과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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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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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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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 내진성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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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진성능향상을 위한 내진보강방안 제시 및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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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 ․ 보강 중장기 계획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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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과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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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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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품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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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 반 사 항

1. 과업 명칭 : 서울대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관악 920동 외 3개동)
2. 과업 목적
가. 본 용역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 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서울대학교 내 기존 건물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용역 실시
나.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여 건축물의 노후도에 따른 적잘한 보강 방
법 및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마련
다. 구조적 안전성 및 내진성능을 평가·분석을 통해 내진 보강 방안을 제시하여 지진 등의
재해 및 재난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
3. 과업 대상 : 관악 920동 외 3개동
연번

시설물명 준공년도

층수
지하 지상

연면적
(㎡)

구조 1 관악 920동[생활관 복지관] 1983 1 2 2,185 R.C 2 관악 926동[학생생활관] 1983 0 4 2,355 R.C 3 관악 927동[학생생활관] 1983 1 4 1,450 R.C 4 연건 37동[장례식장] 1999 1 2 3,711 R.C 비고

4. 과업 기간 : 90일
5. 과업 내용
본 과업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이라 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과「기존 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요령」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 건축물 전반에 관한 상태와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
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1 -

가. 자료조사
1) 설계도서 검토
2) 시공 당시 각종 자료 검토
3) 건축물 보수 및 유지관리 내용 검토
나. 내진성능평가
1) 시설물 외관조사 및 현황조사 (모든 조사는 사진을 포함한다.)

  • 지반조사 (시추, 조사, 보고서 제출 및 암 판정 등)

․ 세부내용 : 탄성파탐사, NX, 심도 30M 기준
  • 주요부재 규격 실측, 균열 유형 및 진행상태 조사
  • 균열폭 측정, 균열깊이 측정 (필요 시)
  • 철골부재의 상태조사
  • 누수현상과 원인조사
  • 각층 사용 실태 조사

2) 재료시험 및 측정
  •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반발경도법 등), 중성화 상태 파악
  • 철근배근 탐사, 구조체 변위조사(수직, 수평)
  • 콘크리트 코어 채취 및 강도 시험
  • 철근 채취 및 강도 시험

3) 건축물 현황조사와 비파괴 조사결과를 고려한 구조해석
  • 보강전 ․ 후 구조해석 포함 등

4) 내진성능 상세평가(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다. 내진 보강 방안 제시 및 도서 작성(보강 위치도 및 상세도 등)
1) 결함정도에 따른 적정한 보수․보강 방안 제시
2)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보강방안(내진성능향상) 제시
3) 장․단기로 구분된 보수․보강계획수립(공사비 포함)
4) 내진성능평가에 적용된 구조도면 작성(구조평면도, 부재일람표, 상세도 등)
라. 종합평가 및 보고서 작성(SFIMS, FMS 포함)
※ SFIMS(서울대학교 시설관리정보시스템) / FMS(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마. 내진성능평가 검증(자문) 및 자문의견 반영
1) 과업수행 중 외부전문가의 자문 실시 (5회-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 2 - ※ 외부자문위원은 발주처가 지정

2) 단계별 검증(자문) 의견 반영
3) 검증(자문) 결과 보고서 작성
바.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진행

- 3 - Ⅱ.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대학교 내진성능평가용역(관악 920동 외 3개동)」의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해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관계규정․기준․지침 등에 따라 성실하
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2) 강구조 설계기준
3)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6) 건축구조기준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9)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10)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11) 기타 관련 규정 중 최신규정
나.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가.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점검 및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재료시험(코아채취, 철근채취, 강도 등)
※ 구조물 코아 및 철근 채취의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4) 내진성능평가검증(자문) 외부위원 선정
5)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 4 -

나. 과업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
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용역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2) 용역비 산출내역
3)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경력확인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

인 교육 이수 확인서 등 포함)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의 개요
2) 대상시설물의 결함상황, 결함정도 및 결함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
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3) 과업수행방향 및 세부수행 계획(조사방법, 일정계획서 등)
4) 공정표
5)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6)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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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 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
여 발주자에 보고한다.

  •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 투입 인원 및 장비 현황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매주, 매월 과업수행계획

라. 과업 검증(자문)
용역수행 일정에 따라 자문회의를 5회 실시하여야 한다.
연번

단계 1 착수회의 2 중간보고 3 최종보고

주요 내 용
◦ 각종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 분석의 적정여부
◦ 해석방법의 타당성
◦ 내진성능 상세평가 기법 선정의 적정성
◦ 내진성능 상세평가 실시 및 보강대상 시설물 선정의 적정성
◦ 보강방법의 제시 및 내진성능 향상효과 분석의적정성
◦ 각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비용 산정의 적정성
◦ 최종보고서 및 성과물 작성 제출의 적정성여부
◦ 기타 사항 등

4. 과업수행 기술자 및 책임
가. 책임 및 참여기술자
책임 및 참여기술자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1) 사업 책임기술자 : 건축구조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자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종류 중 건축구조만 인정하고 특
급기술자 이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교
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참여기술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
문분야” 종류 중 조사 및 시험분야는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분야, 분석
및 평가분야는 건축구조만 인정하고 초급기술자 이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나. 과업수행의 책임
1)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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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
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3)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
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
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
획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 판단에 의한 제반업무 수행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협조
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자에 제출한 과
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검사 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4)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지시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계약 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응
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발생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
다.
7)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진단 등 결격사유
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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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8) 용역 진행 중 변경 사항 발생 시 용역비(선택과업 포함)를 정산하여야 한다.
9)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10) 계약 상대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11) 단위학교별 현장조사 일정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12) 추후 내진보강설계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발주자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
조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한다.
13) 발주자가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협조해야 한다.
14)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6. 일반 수행 지침
가. 적용 요령
1) 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
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
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자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
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최상

의 진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
다.
  •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

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보고할 책

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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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자에 알려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

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

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

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협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주자에 제출한다. 만약 일정이 지
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안
  •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

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자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 발주자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자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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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

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

단되어 발주자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

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
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 10 - Ⅲ. 세부 과업내용

1. 자료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내진성능평가에 앞서 대상 건물의 일반상황 및 구조 형식에 대한
자료 조사를 실시해야하며, 발주자는 이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가. 자료조사 항목
1) 일반사항
① 허가, 준공 및 시공년도와 내진설계 적용여부
② 용도와 기능, 행정구역, 지진구역, 지진구역계수, 유효지반가속도
③ 건축물 중요도와 내진등급, 내진설계 범주
④ 탄성파 시험에 근거한 지반종류
2) 대상 건물의 구조에 대한 정보
① 층수, 평면치수, 건물높이 및 층고
② 건물총중량 및 단위면적당 중량, 각층 고정하중, 활하중 및 설하중
③ 지진력저항시스템과 중력하중저항시스템의 구조형식
④ 주요 부재의 단면크기, 배근 및 접합부 상세
⑤ 조적채움벽, 조적허리벽 등 주요 비구조요소의 위치 및 치수
⑥ 콘크리트, 철근, 조적벽체, 강재 등의 재료 강도
⑦ 기초의 형식, 치수, 재료 및 배근 정보, 말뚝과 말뚝머리의 연결방식
⑧ 극한 또는 허용지내력, 말뚝의 극한 또는 허용지지력
3) 과거의 구조변경, 증축 또는 보강에 대한 정보(필요시)
① 변경 또는 신설된 부분의 구조형식 및 재료강도
② 기존 구조체와 신설 구조체의 접합부 상세
③ 적용된 특수공법의 주요 특징(필요시)
나. 자료제공 및 분석
1) 발주자의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① 준공도면(기존)
② 준공도면(증축)
③ 시공보수·보강 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④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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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계약 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
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설물의 상태조사 및 평가
계약 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한다.
가. 예비조사
아래 조사항목에 대한 예비조사 후에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의견 청취
3) 설계도서
4) 시설물관리대장
5) 안전점검 및 정기점검 결과
6) 유지관리지침서
7) 기타 필요한 자료
나. 현장조사 계획 수립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자료조사 수집과 사전 현장조사를 하여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사전현장조사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현장조사 형식의 결정
②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 장비와 기기의 결정
③ 기 발생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점검자료 검토
④ 비파괴시험(배근탐사)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내시험(코어테스트)실시에 대한 적정
성 여부의 판단과 실시위치, 시험실시 계획
⑤ 구조물에 붕괴유발 부재, 피로 취약구조부위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부재와
부위가 포함되었는지 판단
⑥ 조적조(채움벽과 허리벽)에 대한 조사 위치,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⑦ 구조도면이 없을 경우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 여부, 조사항목과 범위
의 판단
2) 현장조사자는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을 위한 사전현장조사 시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
지고 수행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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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4) 부위별 조사 일정, 조사를 위한 석면텍스 철거 위치 및 면적, 공기질 측정 위치 등이 포
함된 현장조사 계획서를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현장조사 세부사항
1)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
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준하여 시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손상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손상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
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시 다음 주요 손상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시특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
나) 새로이 발생한 신규손상 부위
다) 기존 보수 부위의 재손상 부위
라) 구조적 손상 발생부위
마)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4) 본 용역의 현장조사는 매뉴얼 제3장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5) 매뉴얼 3.2.2 에 규정되지 않은 현장조사는 확보된 설계도서의 범위와 평가방법의 정밀도
를 고려하여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정밀안전진단의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다.
6) 건물의 한 층을 하나의 조사 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
된 부분은 별개의 단위로 나누어서 조사한다. 다만, 건물 1개 동의 조사단위가 과다한 경
우에는 매뉴얼 3.2.2에 따라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 하에 준공연도 및 구조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일부의 조사단위를 통합할 수 있으며 그 사유 및 통합 부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위해서는 파괴시험(코어시험)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를 위한 코어 채취는 다음을 유의한다. 코어시험의 세부사항은 매뉴얼 3장을 따른다.
① 코어는 구조 내력에 영향이 가장 작은 위치에서 채취한다.
② 필요 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한다.
③ 코어 채취 후 바로 해당 위치의 바로 복구를 실시한다.
④ 코어 채취 시 철근을 절단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8) 기초의 도면이 미확보된 내진특등급 건물은 지진 시 침하가 발생하여 기능수행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험굴조사를 통하여 기초의 형태와 크기를 확인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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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손상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과하중 적재물 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며,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내진성능평가
가. 내진성능평가는 국토교통부의 기존 시설물(건축) 내진성능 평가요령(2021)에 따른다.
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내진성능 평가기준 지진”은 시설물의 사용목표 수명을 고려하
여 결정한다.
다. 내진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각 구조부재의 강도 및 변형성능에 따른 저항능력과 설계지진
에 의한 지지력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라. 저항강도와 소요내진성능을 비교 후 내진보강 필요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기존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2019) 등 최신 관련법, 각종 시방서 및
규정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바. 현장조사 시에는 시설물의 실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단면특성, 재료강도 등과 같
이 내진성능에 관련하는 모든 특성값은 실제 특성값을 기준으로 한다.
사. 내진성능평가수준, 내진성능평가구간에 대한 선정 및 보수․보강 수준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아. 해석방법(응답변위법, 응답진도법, 동적해석법 등)은 대상시설물의 기하학적 형상을 고려
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합하고 해석 가능한 해석프로그램을 채택한 후 실시한다.
자. 추가로 수직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대한 부재보강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내진성능 평가 시 설계변경 혹은 구조변경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고려하고, 기존 구조물
구조물 중 가장 취약한 부위를 선정하여 이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강방법에 따라 일관된 내진 해석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내진보강방안 제시 및 수립
가.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내진성능 향상기준지침”은 대상 시설물의 보수보강 후 사용 가
능한 사용연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내진성능 평가에 의하여 내진성능 향상이 수행되어야 하는 구조요소와 보강항목이 결정
되면 보강공법의 시공성(작업의 용이성 등), 경제성(내진성능 향상에 소요되는 비용), 보
강효과, 유사공법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내진성능 향상이 수행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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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보수․보강방안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시설물 보강 우선순
위, 대책 검토)
다. 내진보강 공법선정시 도심미관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추천공법을 채택하고, 시공방법
(가설방법 및 필요시 교통처리방안 등)을 제시한다.
라. 보수·보강 방안에 대한 시공도면 및 공사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보수·보강에 대
한 개요도,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마. 내진보강공법은 일반적인 공법을 우선하며, 2개안 이상을 비교 분석 후 효율적인 공법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1)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
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시 운영중인 시설의 기능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수립 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 사용중인 건물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응력해석 및 안전성을 평가하여 구조 검토 결과에 따른 적정 보강방법을 제
시하여야 한다.
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내진성능 평가결과 내진성능 부족에 따른 보수보강 등을 반영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방
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중장기 계획 제시
가. 보수․보강 일반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하여 제시하고,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
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나. 보수․보강 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
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통제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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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
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직원 및 시민의 이동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세부사항
1) “시특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세부지침”에서 정한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 표시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2) 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16 - Ⅳ.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
가.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나.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
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다.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라.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
야 한다.
마.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바.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아. 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엑셀, PDF, CAD 등 전산파일
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중간보고서
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방안 및 개략공사비가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발주기관 요구 시
중간보고회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
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차. 부록
1) 외관조사망도
과업수행자는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결함, 본 용역시 발견한 결함, 주요한 결함
및 보수․보강이력을 외관조사망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고 결함발생년도와 보
수보강 시행년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 17 -

구분
기 시행 용역

손상
검정색 점선

보수
청색 점선

미보수
적색 점선

본 용역 검정색 실선 - -

비 고
주요 결함의 경우
굵은 선으로 표기

2)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3) 상태평가 결과 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5)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6)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7) 사전조사 자료 일체
8) 기타 참고 자료

2. 성과품 목록
가.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
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과업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목록
연번
1

도 서명 수 량 내진성능평가보고서 2부 - 종합보고서 / 요약보고서 2

실측도면 (A3)
(기본도면 및 구조도 복원도서)

2부 3 지반조사서 2부 4 현황 및 과업수행 사진첩 2부

5
6

모든 성과품 전자파일
(내진성능평가 해석 파일 포함)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18 - 1식(한글, PDF, CAD 등) [서식1]

내진성능평가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 19 -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비고 [서식2] 책임구조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가. 성 명 : 나. 주 소 : 래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수행한 일체의 행
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울대학교 총장 귀하 - 20 - (인) [서식3]

타 사업 참여 현황 집계표
(수행계획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책임구조기술자 성명 :
ㅇ책임구조기술자 기술자격(면허) 종별 :
ㅇ책임구조기술자가 수행중인 내진성능평가 관련 타 사업 현황
연별

사업명 발주처 과업내용 참여기간 합계 연면적 (㎡) 총 ㎡ 동수 총 비고 동

상기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가 착수 시점(계약 시작일 기준)에서 수행중인 내진성능평가
관련 타 사업 현황을 누락 없이 파악, 집계하여 상기 현황표로 제출합니다.
20 .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울대학교 총장 귀하 - 21 - (인) [서식4]

주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과업개요
◦ 현장위치 :
◦ 과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과업진행사항
구

분 (20

전주진행사항
. . .~ . .)

(20

금주예정사항
. . .~ . )

비고
(진행률)
실시공정/예정공
정(%)을 표기

업무내용 특기사항 주 소 : 상 호 :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대 표 자 : (인) 책임구조기술자 : (인) 서울대학교 총장 귀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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