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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474] 2026년 함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 추정가격: 4707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용역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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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2026년 함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용역).pdf =====
함안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 2026 -

54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안내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함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용역
나 예정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51,772,000 47,065,455 4,706,545 다. 위

치: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군북, 대산)

라. 사 업 량: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간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 (화) 10:00 ~ 2026. 10. 30.(금)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1:00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전부터 입찰
일까지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악취방지법」제16조 3에 의한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7475)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
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별도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
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 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 사업소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시설공사(용역)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①
②
③
④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재발방지 대책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

및 그 이행 의 수립 및 그 이행

・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 안전 보건 에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 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마.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580-3703),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하수처리담당(☎580-36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 26.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 과업지시서(2026년 함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용역).hwpx =====
2026년 함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함 안 군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2026년 함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용역

1.2 과 업 위 치
시 설 명
용량(톤/일)
주
소
비 고
군북공공하수처리시설
900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 677

대산공공하수처리시설
600
함안군 대산면 대산중앙로 283-2

1.3 과업의 목적
본 기술진단은 『악취방지법』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의2(기술진단) 등의 법령에 따라 함안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현황조사, 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및 최적관리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악취문제를 저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과업의 내용
1.4.1 대상시설(2개 시설)
▶ 군북공공하수처리시설 : 900톤/일
▶ 대산공공하수처리시설 : 600톤/일
1.4.2 과업 범위

  • 기초자료 조사

  •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조사
  •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 파악
  •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 유지관리의 적합성 파악
  • 시설 개선 및 최적관리 방안
  • 성과품 작성

1.4.3 과업의 주요내용
내 용
방
법
현황조사
1. 처리대상 물질의 종류 및 용량 조사
2. 악취 관련 민원 발생 현황 조사
3. 민원 발생 지역과 떨어진 거리 및 주변 지역 현황 조사
4. 사업장 주변의 지리적·환경적인 조건 파악
5. 사업장의 풍향, 풍속 등 기상조건 파악
6. 설계보고서 등 시설 및 운영 관련 자료 검토
시설진단
1. 자료 조사
가. 설비 및 시설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 점검, 고장횟수 파악
2.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 파악
가. 악취발생 공정별 밀폐도 파악
나. 악취발생 공정별 후드·덕트 설치 여부 및 적절성 파악
다. 악취발생 공정별 악취포집 현황 파악
3. 악취방지시설 및 부대설비
가. 용량과 성능의 적절성 여부 검토
나. 부식, 손상 등 정상작동 여부 검토
공정진단
1. 악취발생원 현황 파악
2.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3. 악취발생원별 악취물질 측정·분석
4. 악취방지시설 전·후단 및 최종 배출구 악취물질 측정·분석
5. 악취방지시설 성능 및 효율 진단
가. 악취방지시설 설계 적합성 및 운전의 적절성 파악
나. 악취방지시설 운전인자(運轉因子) 관리 현황 파악
6. 부지경계지역 악취물질 측정·분석
운영진단
1. 운전원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 유지·관리의 적합성 파악
2. 관리인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절성 파악
시설 개선 및 최적 관리
1. 사업장의 악취발생 문제점 도출
2. 문제점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발생원별 악취 저감 대책 수립
3.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개선의 타당성 검토
4. 시설 개선의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5. 악취배출시설별 적정 점검방법 및 시설관리 방안 지도
6. 시설기자재의 관리 점검 및 운영·관리 방법 지도

1.4.4 악취 측정 방법

  • 측정지점

  • 악취방지시설은 방지시설의 유입구와 유출구에서 각각 측정한다.

구분
탈취기명
규격
(㎥/min)
비고
군북공공하수처리시설
미생물 탈취기
10

대산공공하수처리시설
미생물 탈취기
25

  • 악취발생원은 탈취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시설을 공정별 구분하여 실시하고 탈취배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부지경계지역은 복합악취를 측정한다. • 악취측정 항목

  • 측정 항목은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로 구분한다.

• 측정 횟수

  • 악취방지시설 측정 시 각 방지시설의 유입구와 유출구에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에 대하여 2회를 기준으로 한다.
  • 악취발생원 측정 시 2회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 여건 및 악취의 정도 등 진단의 해석이 가능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측정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 분석비용이 과도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측정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 시료의 채취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기술진단 보고서에 명시한다.

• 악취확산 모델링 수행

  • 악취기술진단 기간 동안 측정한 6개 항목(온도, 습도, 풍향, 풍속, 일사량, 기압)을 5분 간격으로 측정하고 저장한다.
  • 악취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악취확산 모델링을 실시하며, 악취측정기간과 동일기간에 측정한 기상자료와 악취발생원의 제원 및 복합악취 측정결과를 사용하여 악취확산 모델링을 실시한다.

• 기 타

  • 과업수행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해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용역관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악취기술진단 실무 매뉴얼(환경부, 2019. 12.)”을 준용하되, 세부 내용에 대한 감독관의 확인 후 업무를 수행한다.

1.5 과업 기간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① 예정공정표 ② 인력투입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③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④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2)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요 ② 과업수행 방법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요구조건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 후 추가사항을 선정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하여야하며, 감독관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3)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라.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에 의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아.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후라도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2 공정계획 및 보고
가.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에 의하여 과업 수행 기간 중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 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계법령 및 관계지침과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관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전에 관계서류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아.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 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 사용비 및 특허 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전액 수급인인 낙찰자가 부담하며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은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등의 필요가 있을 시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보고

  • 착수보고 : 착수 후 7일 이내
  • 중간보고 : 공정 70%시
  • 최종보고 : 용역완료 시

2.3 보안 및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나.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계획변경 등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미 완료시
라.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진단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 정산할 수 있다.
1) 당 감독관의 과업범위 조정으로 추가 업무가 필요할시
2)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의 실제 차이가 있을 시
바.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본 과업기간은 6개월(180일)간으로 과업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
공 종
예정공정(6개월)
비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 기초자료 조사

2.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3.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 파악

4. 악취 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전·후단 악취물질 측정·분석

5. 유지관리의 적합성 검토 6. 시설개선 및 최적관리 방안 7. 착수 및 중간, 준공 보고 8. 성과품 제작 및 납품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과업수행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악취기술진단 개요

  • 배경 및 목적, 범위 및 내용

2) 악취의 개요
  • 악취의 특성, 악취물질의 종류, 악취발생원, 악취물질 감지 메커니즘,

악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처리시설 현황 및 진단내용

  • 처리시설 현황, 처리시설 진단내용

4) 악취 측정·분석방법
  • 측정의 개요, 측정·분석 방법

5) 악취 측정·분석결과
  • 공정별 악취물질 측정·분석, 악취방지설비 악취물질 측정·분석결과, 부지경계지역 악취측정 결과(측정 시), 기상 및 악취확산모델링

6) 처리시설 개선방안
  • 운영·관리개선, 시설·공정개선, 처리시설 개선비용

나. 기술진단보고서(부록)
  • 기타 기술진단 관련자료

3.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9조(진단결과 제출)」에 따라 기술진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기술진단보고서
10부

CD 또는 USB
∙ 기술진단보고서 및 기타 관련서류
2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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