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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668] 연구실 고압가스 안전환경시설 조성사업 가스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9.0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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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최종)입찰공고서(연구실 고압가스 안전환경시설 조성사업 가스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최종)입찰공고서(연구실 고압가스 안전환경시설 조성사업 가스공사).pdf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연구실 고압가스 안전환경시설 조성사업 가스공사
(공고번호 : KIER-공사-제202601004호 )
입찰마감일 : 2026.11.11. 10:00

2026.10.2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
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
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공고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구매자산실 조영문(☎042-860-3242)
② 수요부서 연락처 : 시설운영실 박정규 (042-860-333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 공사개요
1) 공고번호

: KIER-공사-202601004 2) 공 사 명

: 연구실 고압가스 안전환경시설 조성사업 가스공사

3) 주 공 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스시설공사(제1종) )

4)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6일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6) 공사내용

: 고압가스 설비(옥외저장소 및 내/외 부속설비, 배관 등) 구축
(상세사항 : 시방서 및 도면 참고)

7) 공사구분

: 전문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전문공사)로서 기계가설비가스공사업 (가스시설공사
제1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여 상호시장 진출 비적용

8) 공사유형 : 신설공사

2. 공사금액
(금액단위/원)
1)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90,277,272원 993,050,000원

추정가격
(a)

902,772,728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0원

추정금액
(e)=(c)+(d)

993,050,000원

2)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세)

0원

(금액단위/원)
추정금액

전문업종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주력분야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총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가스시설공사 (제1종) 993,050,000 100% 993,050,000 100% 계 993,050,000 100% 993,050,000 100%

3)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

  • 기계설비 ․ 가스공사업 (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제1종)) : 100%

4) 기초금액

: 993,050,000원

3. 입찰 및 계약방식
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가)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붙임1】를 적용합니다.
나)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비율은 ‘가스시설공사(제1종)’ (100%) 입니다.
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
가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라)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
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경쟁입찰(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4)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5)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8,353,098원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1,097,597원 5,344,123원 11,036,777원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상기의 국민건
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
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
여야 합니다.

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금액단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069,651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원 1,000,000원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상기금액을 조정하
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
니다.
다)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 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
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
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5. 입찰참가 등록 관련
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
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
1)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4.입찰참가자격 1)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대표자 : 4.입찰참가자격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
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
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장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시설운영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1)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
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공사비)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등의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
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5.1)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5.4)와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입찰보증금

가)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
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
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라)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마) 납부장소 : 우리연구원 구매자산실
바)「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
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서제출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9. 10:00 ∼ 2026. 11. 11. 10:00
3)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
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

다.
5)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개찰
1)

개찰일시 : 2026. 11. 11. 10:00 이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연구원 담당자 PC

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2. 낙찰자결정방법
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및 심사는 사정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 안내합니다.
2)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이용합니다.
3)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
상에서 제외합니다.

13.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입찰무효)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
다.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
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라) 입찰자가 6.공동계약 1) 나)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
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
류 등을 연구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
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상기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기 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
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4)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

야 합니다.
5)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

극 응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43조의3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을 제외 받기 위해서는 [붙임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신청서를 착공 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8. 공사이행보증증권
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

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
다.
1)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연구원은 낙찰자가 계약 체결 시에 위험요소 등 해당사
항이 있을 경우 연구원이 제시하는 “안전관관리계획서”에 따라 안건보건관리 평가를 시행
할 수도 있으며 해당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합니다..

20. 기타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
조건, 시방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의 내용 및 설계서 열람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시설운영실 박정규 (042-860-3337)
으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매자산실 조영문(☎ 042-860-3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접속경로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홈페이지 → 클린신고센터

5)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
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게재됩니다.

7)

기타 상세한 설명 및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릅니다.

2026년 10월 26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우리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한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부정비리신고센
터-연구원 홈페이지 하단참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신고건에 대하여는 제반법률에 의거
신분보호조치가 적용됨을(허위신고 제외) 알려드립니다.

【붙임1】

적격심사 평가기준
□ 입찰가격 평가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신인도
1. 신인도 평가
1.1. 일자리창출 실적 평가
1.1.1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

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1.1.1.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

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2.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
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감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 제5 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
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서 약 자 : ○○○회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귀하 . . . 대표 ○○○ (인)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

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귀하

===== (최종)입찰공고서(연구실 고압가스 안전환경시설 조성사업 가스공사).hwp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연구실 고압가스 안전환경시설 조성사업 가스공사

(공고번호 : KIER-공사-제202601004호 )

입찰마감일 : 2026.11.11. 10:00

2026.10.2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공고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구매자산실 조영문(☎042-860-3242)

② 수요부서 연락처 : 시설운영실 박정규 (042-860-333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 공사개요 1) 공고번호 : KIER-공사-202601004 2) 공 사 명

: 연구실 고압가스 안전환경시설 조성사업 가스공사

3) 주 공 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스시설공사(제1종) )

4)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6일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6) 공사내용

: 고압가스 설비(옥외저장소 및 내/외 부속설비, 배관 등) 구축

(상세사항 : 시방서 및 도면 참고) 7) 공사구분 : 전문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전문공사)로서 기계가설비가스공사업 (가스시설공사

제1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여 상호시장 진출 비적용

8) 공사유형 : 신설공사 2. 공사금액 1) (금액단위/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902,772,728원 90,277,272원 993,050,000원 0원 993,050,000원 0원 2)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세)
(금액단위/원)

전문업종 주력분야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 (제1종) 993,050,000 100% 993,050,000 100%

총
계

993,050,000 100% 993,050,000 100% 3)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

  • 기계설비 ․ 가스공사업 (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제1종)) : 100%

4) 기초금액 : 993,050,000원 3. 입찰 및 계약방식 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가)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붙임1】를 적용합니다.

나)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비율은 ‘가스시설공사(제1종)’ (100%) 입니다.

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라)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경쟁입찰(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4)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5)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8,353,098원 11,036,777원 1,097,597원 5,344,123원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상기의 국민건
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금액단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8,069,651원 0원 1,000,000원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상기금액을 조정하

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
니다.

다)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 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

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5. 입찰참가 등록 관련 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

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 1)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4.입찰참가자격 1)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대표자 : 4.입찰참가자격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

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장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시설운영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1)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공사비)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등의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
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5.1)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5.4)와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입찰보증금

가)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
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
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라)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마) 납부장소 : 우리연구원 구매자산실

바)「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서제출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9. 10:00 ∼ 2026. 11. 11. 10:00

3)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개찰 1)

개찰일시 : 2026. 11. 11. 10:00 이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연구원 담당자 PC

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2. 낙찰자결정방법 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및 심사는 사정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 안내합니다.

2)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이용합니다.

3)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3.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입찰무효)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
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라) 입찰자가 6.공동계약 1) 나)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연구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상기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기 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43조의3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을 제외 받기 위해서는 [붙임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신청서를 착공 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8. 공사이행보증증권 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연구원은 낙찰자가 계약 체결 시에 위험요소 등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연구원이 제시하는 “안전관관리계획서”에 따라 안건보건관리 평가를 시행 할 수도 있으며 해당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합니다..

20. 기타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방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의 내용 및 설계서 열람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시설운영실 박정규 (042-860-3337) 으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매자산실 조영문(☎ 042-860-3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접속경로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홈페이지 → 클린신고센터

5)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7)

기타 상세한 설명 및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026년 10월 26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우리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한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부정비리신고센터-연구원 홈페이지 하단참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신고건에 대하여는 제반법률에 의거 신분보호조치가 적용됨을(허위신고 제외) 알려드립니다.

【붙임1】 적격심사 평가기준 □ 입찰가격 평가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신인도 1. 신인도 평가 1.1. 일자리창출 실적 평가

1.1.1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1.1.1.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2.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

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감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귀하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B: 연구실 고압가스 안전환경시설 조성사업 가스공사 F: 일금영원정(₩0) G: 일금영원정(₩0)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C: 경
비 D: 운
반
비
A: C4 D: 산
출
경
비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53% + 3,300(천원) G: 5억 ~ 50억 미만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0.3%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0.32%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D: 품질관리비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50억미만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이하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B: 관 급 자 재 비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합계표]
A: 공 종 별 합 계 표
A: 연구실 고압가스 안전환경시설 조성사업 가스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C: N: 01 O: P: Q: R: 1 S:
A: 1. 1연구동 C: 식 D: 1
A: 2. 복합동 C: 식 D: 1
A: 3. 엔진시험동 C: 식 D: 1
A: 4. 융합동 C: 식 D: 1
A: 5. 연소배가스동 C: 식 D: 1
A: 6. 에코동 C: 식 D: 1
A: 7. 연소동 C: 식 D: 1
A: 8. CABINET VALVE SHUTTER 설치 C: 식 D: 1
A: 9. 품질관리비 C: 식 D: 1
A: 합
계

[시트: 내역서]
A: 연구실 고압가스 안전환경시설 조성사업 가스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1연구동
A: 1-1. Gas Line 구축공사_106 / 108 / 207 / 308호
A: SUS 316L B.A TUBE B: 1/4", 1T C: M D: 334
A: 배관용접 B: 1/4" C: 개소 D: 112
A: CYLINDER REGULATOR B: 1/4", 3500/250PSI, 4PORT C: EA D: 5
A: LINE REGULATOR B: 1/4", 3000/250PSI, 4PORT C: EA D: 5
A: H.P DIAPHRAGM VALVE B: 1/4", 3000PSI C: EA D: 10
A: L.P DIAPHRAGM VALVE B: 1/4", 250PSI C: EA D: 8
A: NEEDLE VALVE B: 1/4", 5000PSI C: EA D: 6
A: LINE FILTER B: 1/4", 3000PSI, 7MICRON C: EA D: 5
A: 역화방지기 B: 1/4", 1MPa C: EA D: 5
A: 안전밸브, I-TYPE B: 15A*15A, SET.P 0~1.5MPa, BRASS C: EA D: 6
A: FLEXIBLE METAL HOSE B: 1/4", 1M, 고압용 C: EA D: 5
A: SUS CGA B: 22L, 22R C: EA D: 5
A: MALE CONNECTOR B: 1/4" C: EA D: 20
A: MALE CONNECTOR B: 1/2" C: EA D: 5
A: FEMALE CONNECTOR B: 1/2" C: EA D: 5
A: LONG ELBOW B: 1/4" C: EA D: 14
A: ELBOW 용접 B: 1/4" C: 개소 D: 28
A: LONG TEE B: 1/4" C: EA D: 16
A: TEE 용접 B: 1/4" C: 개소 D: 48
A: UNION TEE B: 1/2" C: EA D: 5
A: PROFILE STRUCTUR B: 3BT, 2000+950*320 C: EA D: 1
A: CYLINDER CLAMP B: AL, VELT TYPE C: EA D: 6
A: REGULATOR PANEL B: 200*200, 1T, 304POLISHING C: EA D: 3
A: REGULATOR PANEL B: 1P, 237*140, 2T, 304POLISHING C: EA D: 3
A: REGULATOR PANEL B: 2P, 237*274, 2T, 304POLISHING C: EA D: 1
A: REGULATOR BRACKET B: 1P, 304POLISHING C: EA D: 10
A: VALVE BRACKET B: 1P, 304POLISHING C: EA D: 15
A: TUBE BRACKET B: 1P, 304POLISHING C: EA D: 151
A: TUBE BRACKET B: 2P, 304POLISHING C: EA D: 63
A: TUBE BRACKET B: 4P, 304POLISHING C: EA D: 24
A: AL BAR B: 1/4", 30mm, 1M C: EA D: 5
A: AUTO WELDING C: 일 D: 9
A: WELD ARGON B: 고순도, 47L C: 병 D: 3
A: 고소작업차량 B: 2.5TON C: 일 D: 2
A: NAME PLATE B: 1/4"-1/2" C: EA D: 60
A: 내압기밀시험 B: 0~18.75MPa 이상, 자기압력기록계 1hr 이상 C: 구간 D: 12
A: N2 B: 고순도, 47L C: 병 D: 4
A: 부스터 임대 C: 일 D: 2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C: 개소 D: 6
A: 비파괴검사 B: PT C: 개소 D: 213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 2% C: 식 D: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인허가지원 B: 기술검토작성 포함 C: 식 D: 1
A: 중간검사 신청 및 진행 B: 한국가스안전공사 C: 식 D: 1
A: 완성검사 신청 및 진행 B: 한국가스안전공사 C: 식 D: 1
A: [ 소
계 ]
A: 2. 복합동
A: 2-1. Gas Line 구축공사_302호, 304호, 421-425호, 423호
A: SUS 316L B.A TUBE B: 1/4", 1T C: M D: 324
A: 배관용접 B: 1/4" C: 개소 D: 108
A: SUS 316L A.P TUBE B: 1/2", 1.24T C: M D: 12
A: 배관용접 B: 1/2" C: 개소 D: 3
A: CYLINDER REGULATOR B: 1/4", 3500/250PSI, 4PORT C: EA D: 2
A: LINE REGULATOR B: 1/4", 6000/1500PSI, 4PORT C: EA D: 1
A: LINE REGULATOR B: 1/4", 3000/250PSI, 4PORT C: EA D: 3
A: H.P DIAPHRAGM VALVE B: 1/4", 3000PSI C: EA D: 9
A: L.P DIAPHRAGM VALVE B: 1/4", 250PSI C: EA D: 6
A: NEEDLE VALVE B: 1/4", 5000PSI C: EA D: 5
A: BALL VALVE B: 1/2", 6000PSI C: EA D: 1
A: LINE FILTER B: 1/4", 3000PSI, 7MICRON C: EA D: 2
A: CHECK VALVE B: 1/4", 3000PSI C: EA D: 4
A: 역화방지기 B: 1/4", 1MPa C: EA D: 2
A: 안전밸브, I-TYPE B: 15A*15A, SET.P 0~0.98MPa, BRASS C: EA D: 3
A: 안전밸브, A-TYPE B: 15A*15A, SET.P 0~7MPa, SUS304 C: EA D: 2
A: FLEXIBLE METAL HOSE B: 1/4", 1M, 고압용 C: EA D: 4
A: SUS CGA B: 22L, 22R C: EA D: 4
A: MALE CONNECTOR B: 1/4" C: EA D: 16
A: MALE CONNECTOR B: 1/2" C: EA D: 3
A: FEMALE CONNECTOR B: 1/2" C: EA D: 3
A: RETAINER GASKET B: 1/4" C: EA D: 13
A: LONG ELBOW B: 1/4" C: EA D: 16
A: ELBOW 용접 B: 1/4" C: 개소 D: 32
A: LONG TEE B: 1/4" C: EA D: 18
A: TEE 용접 B: 1/4" C: 개소 D: 36
A: LONG TEE B: 1/2" C: EA D: 8
A: TEE 용접 B: 1/2" C: 개소 D: 24
A: UNION TEE B: 1/2" C: EA D: 4
A: PROFILE STRUCTUR B: 2BT C: EA D: 2
A: CYLINDER CLAMP B: AL, VELT TYPE C: EA D: 4
A: REGULATOR PANEL B: 200*200, 1T, 304POLISHING C: EA D: 1
A: REGULATOR PANEL B: 1P, 237*140, 2T, 304POLISHING C: EA D: 4
A: REGULATOR BRACKET B: 1P, 304POLISHING C: EA D: 6
A: VALVE BRACKET B: 1P, 304POLISHING C: EA D: 14
A: TUBE BRACKET B: 1P, 304POLISHING C: EA D: 61
A: TUBE BRACKET B: 2P, 304POLISHING C: EA D: 116
A: AL BAR B: 1/4", 30mm, 1M C: EA D: 7
A: AUTO WELDING C: 일 D: 11
A: WELD ARGON B: 고순도, 47L C: 병 D: 7
A: 고소작업차량 B: 5TON C: 일 D: 4
A: NAME PLATE B: 1/4"-1/2" C: EA D: 97
A: 내압기밀시험 B: 0~18.75MPa 이상, 자기압력기록계 1hr 이상 C: 구간 D: 12
A: N2 B: 고순도, 47L C: 병 D: 5
A: 부스터 임대 C: 일 D: 3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C: 개소 D: 5
A: 비파괴검사 B: PT C: 개소 D: 228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 2% C: 식 D: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인허가지원 B: 기술검토작성 포함 C: 식 D: 2
A: 중간검사 신청 및 진행 B: 한국가스안전공사 C: 식 D: 2
A: 완성검사 신청 및 진행 B: 한국가스안전공사 C: 식 D: 2
D:
D:
D:
A: [ 소
계 ]
A: 3. 엔진시험동
A: 3-1. Gas Line 구축공사_엔진시험동
A: SUS 316L B.A TUBE B: 1/4", 1T C: M D: 1
A: SUS 316L B.A TUBE B: 3/8", 1T C: M D: 18
A: 배관용접 B: 3/8" C: 개소 D: 6
A: CYLINDER REGULATOR B: 1/4", 3500/250PSI, 4PORT C: EA D: 2
A: LINE REGULATOR B: 1/4", 3000/250PSI, 4PORT C: EA D: 2
A: H.P DIAPHRAGM VALVE B: 1/4", 3000PSI C: EA D: 3
A: L.P DIAPHRAGM VALVE B: 1/4", 250PSI C: EA D: 2
A: LINE FILTER B: 1/4", 3000PSI, 7MICRON C: EA D: 2
A: CHECK VALVE B: 1/4", 3000PSI C: EA D: 2
A: FLEXIBLE METAL HOSE B: 1/4", 1M, 고압용 C: EA D: 3
A: SUS CGA B: 22L, 22R C: EA D: 3
A: MALE CONNECTOR B: 1/4" C: EA D: 8
A: LONG ELBOW B: 1/4" C: EA D: 2
A: ELBOW 용접 B: 1/4" C: 개소 D: 4
A: LONG TEE B: 1/4" C: EA D: 1
A: TEE 용접 B: 1/4" C: 개소 D: 3
A: 용기 RACK B: 3BT, 800*1400*390 C: EA D: 1
A: 용기 RACK B: 4BT, 2000*1280*600 C: EA D: 1
A: CYLINDER CLAMP B: AL, VELT TYPE C: EA D: 8
A: REGULATOR PANEL B: 1280*350, 2T, 304POLISHING C: EA D: 2
A: REGULATOR PANEL B: 2P, 237*274, 2T, 304POLISHING C: EA D: 1
A: REGULATOR BRACKET B: 1P, 304POLISHING C: EA D: 4
A: VALVE BRACKET B: 1P, 304POLISHING C: EA D: 5
A: TUBE BRACKET B: 1P, 304POLISHING C: EA D: 4
A: TUBE BRACKET B: 2P, 304POLISHING C: EA D: 6
A: AUTO WELDING C: 일 D: 1
A: WELD ARGON B: 고순도, 47L C: 병 D: 1
A: NAME PLATE B: 1/4"-1/2" C: EA D: 8
A: 내압기밀시험 B: 0~18.75MPa 이상, 자기압력기록계 1hr 이상 C: 구간 D: 4
A: N2 B: 고순도, 47L C: 병 D: 1
A: 부스터 임대 C: 일 D: 1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C: 개소 D: 2
A: 차양막 B: 2160*900*2100 C: EA D: 1
A: 잡철물제작설치 C: TON D: .24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 2% C: 식 D: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 소
계 ]
A: 4. 융합동
A: 4-1. Gas Line 구축공사_102 / 414 / 613 / 615호 / 옥외저장소
A: SUS 316L B.A TUBE B: 1/4", 1T C: M D: 56
A: 배관용접 B: 1/4" C: 개소 D: 18
A: SUS 316L B.A TUBE B: 3/8", 1.24T C: M D: 20
A: 배관용접 B: 3/8" C: 개소 D: 5
A: SUS 316L B.A TUBE B: 1/2", 1T C: M D: 218
A: 배관용접 B: 1/2" C: 개소 D: 71
A: CYLINDER REGULATOR B: 1/4", 3500/250PSI, 4PORT C: EA D: 1
A: CYLINDER REGULATOR B: 1/2", 3500/250PSI, 4PORT C: EA D: 1
A: LINE REGULATOR B: 1/4", 3000/250PSI, 4PORT C: EA D: 1
A: LINE REGULATOR B: 1/2", 3500/250PSI, 4PORT C: EA D: 2
A: H.P DIAPHRAGM VALVE B: 1/4", 3000PSI C: EA D: 2
A: L.P DIAPHRAGM VALVE B: 1/4", 250PSI C: EA D: 1
A: L.P DIAPHRAGM VALVE B: 1/2", 250PSI C: EA D: 2
A: BALL VALVE B: 1/2", 6000PSI C: EA D: 1
A: NEEDLE VALVE B: 1/2", 5000PSI C: EA D: 6
A: LINE FILTER B: 1/4", 3000PSI, 7MICRON C: EA D: 1
A: LINE FILTER B: 1/2", 3000PSI, 7MICRON C: EA D: 1
A: CHECK VALVE B: 1/2", 3000PSI C: EA D: 2
A: 역화방지기 B: 1/4", 1MPa C: EA D:
A: 안전밸브 B: 15A*15A, 0~ 0.98MPa C: EA D: 6
A: 안전밸브 B: 15A*15A, 3.3MPa, KGS검사품 C: EA D: 1
A: FLEXIBLE METAL HOSE B: 1/4", 1M, 고압용 C: EA D: 22
A: FLEXIBLE HOSE B: 3/8", 2M, 플레아TYPE C: EA D: 3
A: SUS CGA B: 22L, 22R C: EA D: 21
A: MALE CONNECTOR B: 1/4" C: EA D: 6
A: MALE CONNECTOR B: 1/2" C: EA D: 26
A: FEMALE CONNECTOR B: 1/2" C: EA D: 6
A: LONG ELBOW B: 1/4" C: EA D: 26
A: ELBOW 용접 B: 1/4" C: 개소 D: 52
A: LONG TEE B: 1/4" C: EA D: 8
A: TEE 용접 B: 1/4" C: 개소 D: 24
A: LONG TEE B: 1/2" C: EA D: 8
A: TEE 용접 B: 1/2" C: 개소 D: 17
A: UNION TEE B: 1/4" C: EA D: 4
A: UNION TEE B: 1/2" C: EA D: 6
A: VAPORIZER, LN2 B: 20m3, 15A, KGS검사품 C: EA D: 1
A: 초저온밸브 B: 15A, 30K C: EA D: 5
A: FLANGE B: 15A, 300# C: EA D: 2
A: PRESSURE GAUGE B: 1/4", 75¢, 0 ~ 7MPa C: EA D: 2
A: CYLINDER CLAMP B: AL, VELT TYPE C: EA D: 2
A: REGULATOR PANEL B: 200*200, 1T, 304POLISHING C: EA D: 1
A: REGULATOR PANEL B: 400*300, 2T, 304POLISHING C: EA D: 1
A: REGULATOR PANEL B: 1P, 237*140, 2T, 304POLISHING C: EA D: 3
A: REGULATOR BRACKET B: 1P, 304POLISHING C: EA D: 7
A: VALVE BRACKET B: 1P, 304POLISHING C: EA D: 12
A: TUBE BRACKET B: 1P, 304POLISHING C: EA D: 204
A: AUTO WELDING C: 일 D: 12
A: WELD ARGON B: 고순도, 47L C: 병 D: 5
A: NAME PLATE B: 1/4"-1/2" C: EA D: 92
A: 내압기밀시험 B: 0~18.75MPa 이상, 자기압력기록계 1hr 이상 C: 구간 D: 28
A: N2 B: 고순도, 47L C: 병 D: 13
A: 부스터 임대 C: 일 D: 8
A: 고소작업차량 B: 2.5TON C: 일 D: 2
A: 비파괴검사 B: PT C: 개소 D: 171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 2% C: 식 D: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인허가지원 B: 기술검토작성 포함 C: 식 D: 3
A: 중간검사 신청 및 진행 B: 한국가스안전공사 C: 식 D: 3
A: 추가 중간검사 B: 한국가스안전공사 C: 식 D: 3
A: 완성검사 신청 및 진행 B: 한국가스안전공사 C: 식 D: 3
A: [ 소
계 ]
A: 5. 연소배가스동
A: 5-1. Gas Line 구축공사_106 / 305호
A: SUS 316L B.A TUBE B: 1/4", 1T C: M D: 210
A: 배관용접 B: 1/4" C: 개소 D: 56
A: SUS 316L B.A TUBE B: 1/2", 1T C: M D: 276
A: 배관용접 B: 1/2" C: 개소 D: 92
A: CYLINDER REGULATOR B: 1/4", 3500/250PSI, 4PORT C: EA D: 3
A: CYLINDER REGULATOR B: 1/2", 3500/250PSI, 4PORT C: EA D: 2
A: LINE REGULATOR B: 1/4", 3000/250PSI, 4PORT C: EA D: 4
A: LINE REGULATOR B: 1/2", 3500/250PSI, 4PORT C: EA D: 2
A: H.P DIAPHRAGM VALVE B: 1/4", 3000PSI C: EA D: 10
A: L.P DIAPHRAGM VALVE B: 1/4", 250PSI C: EA D: 8
A: L.P DIAPHRAGM VALVE B: 1/2", 250PSI C: EA D: 2
A: NEEDLE VALVE B: 1/4", 5000PSI C: EA D: 3
A: NEEDLE VALVE B: 1/2", 5000PSI C: EA D: 2
A: LINE FILTER B: 1/4", 3000PSI, 7MICRON C: EA D: 5
A: 역화방지기 B: 1/4", 1MPa C: EA D: 3
A: 역화방지기 B: 1/2", 1MPa C: EA D: 2
A: 안전밸브, I-TYPE B: 15A*15A, SET.P 0~0.98MPa, BRASS C: EA D: 5
A: FLEXIBLE METAL HOSE B: 1/4", 1M, 고압용 C: EA D: 5
A: SUS CGA B: 22L, 22R C: EA D: 5
A: MALE CONNECTOR B: 1/4" C: EA D: 6
A: MALE CONNECTOR B: 1/2" C: EA D: 17
A: FEMALE CONNECTOR B: 1/2" C: EA D: 5
A: LONG ELBOW B: 1/4" C: EA D: 10
A: ELBOW 용접 B: 1/4" C: 개소 D: 20
A: LONG TEE B: 1/4" C: EA D: 11
A: TEE 용접 B: 1/4" C: 개소 D: 33
A: LONG TEE B: 1/2" C: EA D: 2
A: TEE 용접 B: 1/2" C: 개소 D: 6
A: UNION TEE B: 1/4" C: EA D: 4
A: UNION TEE B: 1/2" C: EA D: 3
A: REGULATOR PANEL B: 1P, 237*140, 2T, 304POLISHING C: EA D: 1
A: REGULATOR PANEL B: 2P, 237*274, 2T, 304POLISHING C: EA D: 1
A: REGULATOR PANEL B: 3P, 237*400, 2T, 304POLISHING C: EA D: 1
A: REGULATOR BRACKET B: 1P, 304POLISHING C: EA D: 11
A: VALVE BRACKET B: 1P, 304POLISHING C: EA D: 25
A: TUBE BRACKET B: 1P, 304POLISHING C: EA D: 7
A: TUBE BRACKET B: 2P, 304POLISHING C: EA D: 150
A: TUBE BRACKET B: 3P, 304POLISHING C: EA D: 62
A: AL BAR B: 1/4", 30mm, 1M C: EA D: 3
A: AL BAR B: 1/2", 30mm, 1M C: EA D: 14
A: AUTO WELDING C: 일 D: 14
A: WELD ARGON B: 고순도, 47L C: 병 D: 7
A: NAME PLATE B: 1/4"-1/2" C: EA D: 155
A: 내압기밀시험 B: 0~18.75MPa 이상, 자기압력기록계 1hr 이상 C: 구간 D: 10
A: N2 B: 고순도, 47L C: 병 D: 3
A: 부스터 임대 C: 일 D: 3
A: 배관을 위한 구멍 뚫기 C: 개소 D: 6
A: 비파괴검사 B: PT C: 개소 D: 207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 2% C: 식 D: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인허가지원 B: 기술검토작성 포함 C: 식 D: 3
A: 중간검사 신청 및 진행 B: 한국가스안전공사 C: 식 D: 3
A: 완성검사 신청 및 진행 B: 한국가스안전공사 C: 식 D: 3
A: [ 소
계 ]
A: 6. 에코동
A: 6-1. Gas Line 구축공사_416 / 508 / 515 / 516 / 614 / 702 / 옥외저장소
A: SUS GAS CABINET B: 2200*1800*2400*1.2T C: EA D: 1
A: SUS 316L B.A TUBE B: 1/4", 1T C: M D: 1,459
A: 배관 용접 B: 1/4" C: 개소 D: 486
A: SUS 316L B.A TUBE B: 1/2", 1T C: M D: 44
A: CYLINDER REGULATOR B: 1/4", 3500/250PSI, 4PORT C: EA D: 12
A: CYLINDER REGULATOR B: 1/4", 6000/1500PSI, 4PORT C: EA D: 4
A: LINE REGULATOR B: 1/4", 3000/250PSI, 4PORT C: EA D: 13
A: LINE REGULATOR B: 1/4", 6000/1500PSI, 4PORT C: EA D: 3
A: H.P DIAPHRAGM VALVE B: 1/4", 3000PSI C: EA D: 31
A: L.P DIAPHRAGM VALVE B: 1/4", 250PSI C: EA D: 17
A: L.P PNEUMATIC VALVE B: 1/2", 10K, N.C C: EA D: 1
A: NEEDLE VALVE B: 1/4", 5000PSI C: EA D: 13
A: LINE FILTER B: 1/4", 3000PSI, 7MICRON C: EA D: 14
A: CHECK VALVE B: 1/4", 3000PSI C: EA D: 4
A: 역화방지기 B: 1/4", 1MPa C: EA D: 11
A: 안전밸브, I-TYPE B: 15A*15A, SET.P 0~0.98MPa, BRASS C: EA D: 13
A: 안전밸브, A-TYPE B: 15A*15A, SET.P 0~7MPa, SUS304 C: EA D: 4
A: FLEXIBLE METAL HOSE B: 1/4", 1M, 고압용 C: EA D: 14
A: SUS CGA B: 22L, 22R C: EA D: 14
A: CYLINDER CLAMP B: AL, VELT TYPE C: EA D: 15
A: MALE CONNECTOR B: 1/4" C: EA D: 92
A: MALE CONNECTOR B: 1/2" C: EA D: 17
A: FEMALE CONNECTOR B: 1/2" C: EA D: 17
A: LONG ELBOW B: 1/4" C: EA D: 30
A: ELBOW 용접 B: 1/4" C: 개소 D: 60
A: LONG TEE B: 1/4" C: EA D: 37
A: TEE 용접 B: 1/4" C: 개소 D: 108
A: UNION TEE B: 1/4" C: EA D: 32
A: UNION B: 1/2" C: EA D: 11
A: 긴급차단장치 제작 B: ON/OFF, 공압 구동, 220V C: EA D: 1
A: 중화처리장치 제작 B: CO용, 흡착제 TOXIC/3mm, Pellet C: EA D: 1
A: PROFILE STRUCTUR B: 1BT, 300*2000*320 C: EA D: 1
A: REGULATOR PANEL B: 1P, 237*140, 2T, 304POLISHING C: EA D: 10
A: REGULATOR PANEL B: 2P, 237*274, 2T, 304POLISHING C: EA D: 2
A: REGULATOR PANEL B: 4P, 237*534, 2T, 304POLISHING C: EA D: 1
A: REGULATOR BRACKET B: 1P, 304POLISHING C: EA D: 31
A: VALVE BRACKET B: 1P, 304POLISHING C: EA D: 59
A: TUBE BRACKET B: 1P, 304POLISHING C: EA D: 105
A: TUBE BRACKET B: 2P, 304POLISHING C: EA D: 16
A: TUBE BRACKET B: 3P, 304POLISHING C: EA D: 239
A: TUBE BRACKET B: 4P, 304POLISHING C: EA D: 77
A: TUBE BRACKET B: 5P, 304POLISHING C: EA D: 20
A: TUBE BRACKET B: 6P, 304POLISHING C: EA D: 22
A: TUBE BRACKET B: 9P, 304POLISHING C: EA D: 33
A: AL BAR B: 1/4", 30mm, 1M C: EA D: 50
A: AUTO WELDING C: 일 D: 32
A: WELD ARGON B: 고순도, 47L C: 병 D: 10
A: NAME PLATE B: 1/4"-1/2" C: EA D: 464
A: 고소작업차량 B: 5 TON C: 일 D: 10
A: 내압기밀시험 B: 0~18.75MPa 이상, 자기압력기록계 1hr 이상 C: 구간 D: 66
A: N2 B: 고순도, 47L C: 병 D: 16
A: 부스터 임대 C: 일 D: 5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C: 개소 D: 26
A: 비파괴검사 B: PT C: 개소 D: 654
A: 경계표지 B: 위험고압가스 외, 아크릴, 포맥스제작 C: 식 D: 1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 2% C: 식 D: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인허가지원 B: 기술검토작성 포함 C: 식 D: 2
A: 중간검사 신청 및 진행 B: 한국가스안전공사 C: 식 D: 2
A: 추가 중감검사 B: 한국가스안전공사 C: 식 D: 2
A: 완성검사 신청 및 진행 B: 한국가스안전공사 C: 식 D: 2
A: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B: NF3 C: 식 D: 1
A: [ 소
계 ]
A: 7. 연소동
A: 7-1. Gas Line 구축공사_112 / 311 / 312 / 314 / 옥외저장소
A: SUS 316L B.A TUBE B: 1/4", 1T C: M D: 246
A: 배관 용접 B: 1/4" C: 개소 D: 63
A: SUS 316L B.A TUBE B: 1/2", 1T C: M D: 20
A: CYLINDER REGULATOR B: 1/4", 3500/250PSI, 4PORT C: EA D: 5
A: CYLINDER REGULATOR B: 1/4", 6000/1500PSI, 4PORT C: EA D: 1
A: LINE REGULATOR B: 1/4", 3000/250PSI, 4PORT C: EA D: 1
A: H.P DIAPHRAGM VALVE B: 1/4", 3000PSI C: EA D: 71
A: BALL VALVE B: 1/4", 2500PSI C: EA D: 7
A: NEEDLE VALVE B: 1/4", 5000PSI C: EA D: 19
A: LINE FILTER B: 1/4", 3000PSI, 7MICRON C: EA D: 32
A: CHECK VALVE B: 1/4", 3000PSI C: EA D: 34
A: 역화방지기 B: 1/4", 1MPa C: EA D: 6
A: 안전밸브, I-TYPE B: 15A*15A, SET.P 0~0.98MPa, BRASS C: EA D: 5
A: 안전밸브, A-TYPE B: 15A*15A, SET.P 0~7MPa, SUS304 C: EA D: 2
A: FLEXIBLE METAL HOSE B: 1/4", 1M, 고압용 C: EA D: 18
A: SUS CGA B: 22L, 22R C: EA D: 18
A: MALE CONNECTOR B: 1/4" C: EA D: 26
A: MALE CONNECTOR B: 1/2" C: EA D: 7
A: FEMALE CONNECTOR B: 1/2" C: EA D: 7
A: LONG ELBOW B: 1/4" C: EA D: 106
A: ELBOW 용접 B: 1/4" C: 개소 D: 212
A: LONG TEE B: 1/4" C: EA D: 90
A: TEE 용접 B: 1/4" C: 개소 D: 270
A: UNION B: 1/2" C: EA D: 20
A: REGULATOR PANEL B: 1280*350, 2T, 304POLISHING C: EA D: 1
A: REGULATOR PANEL B: 2P, 237*274, 2T, 304POLISHING C: EA D: 1
A: REGULATOR BRACKET B: 1P, 304POLISHING C: EA D: 5
A: VALVE BRACKET B: 1P, 304POLISHING C: EA D: 107
A: TUBE BRACKET B: 1P, 304POLISHING C: EA D: 58
A: TUBE BRACKET B: 2P, 304POLISHING C: EA D: 71
A: TUBE BRACKET B: 3P, 304POLISHING C: EA D: 39
A: AL BAR B: 1/4", 30mm, 1M C: EA D: 9
A: AUTO WELDING C: 일 D: 15
A: WELD ARGON B: 고순도, 47L C: 병 D: 5
A: NAME PLATE B: 1/4"-1/2" C: EA D: 63
A: 고소작업차량 B: 2.5TON C: 일 D: 5
A: 내압기밀시험 B: 0~18.75MPa 이상, 자기압력기록계 1hr 이상 C: 구간 D: 160
A: N2 B: 고순도, 47L C: 병 D: 34
A: 부스터 임대 C: 일 D: 15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C: 개소 D: 3
A: 비파괴검사 B: PT C: 개소 D: 768
A: 배기휀 B: AC380V, 수소방폭, 40CMM, 285mmAq C: EA D: 1
A: 구조용강관 B: 150A C: M D: 4
A: ELBOW B: 150A C: EA D: 4
A: ELBOW 용접 B: 150A C: EA D: 10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1
A: 노무비 B: 제도사 C: 인 D: 18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 2% C: 식 D: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인허가지원 B: 기술검토작성 포함 C: 식 D: 4
A: 중간검사 신청 및 진행 B: 한국가스안전공사 C: 식 D: 4
A: 추가 중감검사 B: 한국가스안전공사 C: 식 D: 10
A: 완성검사 신청 및 진행 B: 한국가스안전공사 C: 식 D: 4
A: [ 소
계 ]
A: 8. CABINET VALVE SHUTTER 설치
A: 8-1. VALVE SHUTTER 설치
A: VALVE SHUTTER B: 100¢, 4각 C: EA D: 2
A: VALVE SHUTTER B: 80¢, 4각 C: EA D: 21
A: VALVE SHUTTER B: 80¢, 5각 C: EA D: 1
A: VALVE SHUTTER 제어박스 제작 B: 80*110*100 C: EA D: 1
A: H/W 시험사 C: 인 D: 2
A: S/W 시험사 C: 인 D: 2
A: [ 소
계 ]
A: 9. 품질관리비
A: 품질관리비 C: 식 D: 1

===== 시방서.hwp ===== 관리번호

연구실 고압가스 안전환경시설 조성사업 가스공사

공사시방서 2026. 1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 1 장 일반사항 01. 일반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이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실 고압가스 안전환경시설 조성사업 가스공사로 한다.

2.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건축전기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이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일반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처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일반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2) 특기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3)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4)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라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5) 감리자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담당원

담당원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8)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9)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10)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을 말한다.

(11)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특기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12)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3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설계도면 2) 특기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3) 공종별 물량내역서 4) 승인된 시공도면 5)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6)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지시사항 1.4 이의(異議)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에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2.2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담당원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1) 수급인은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담당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2.8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3.1 기기 및 자재

(1) 기계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으로 하되 KS표지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중소기업청 등의 공공기관 제정에 의해 인증된 제품 또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담당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4) “(1)”항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저근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담당원 또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SPS-KARSE, KRA)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SPS-KARSE, KRA)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담당원 또는 감리자가 인정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시에는 담당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4.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4.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을 제출하여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담당원 또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담당원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5. 완성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시공자는 담당원 또는 감리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6.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 한다.

(1) 기술검토서 및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7.1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7.1.1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7.1.2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7.1.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7.1.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7.1.5 운전방법

계통 흑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2)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3)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7.1.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7.1.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년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7.1.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7.1.9 용접 작업시 안전조치

  • 용접, 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접,용단 등 작업공정시 작업현장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용접,용단 작업시 비산방지포를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 등 건설자재는 작업 반경외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화재 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함

7.1.10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시공계획서, 자재수급계획서, 노무동원 계획 등 공사 시공에 따른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와 실제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설계도화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용역업자와 합동으로 확인한 후 현장대리인과 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책임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시공도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동절기 시공계획서 작성

1) 열원운영 및 보양계획 온도측정방법, 야간근무계획서 등을 포함한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착공시 제출

2)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해 온도기록이 포함된 공사관리 일지 작성

마. 시공 검사

1)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 후에 매몰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사진촬영으로 기록을 남긴 후에 시공한다.

7.1.11 안전관리 수칙 준수

가. 공사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일정 인원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나.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협의 처리한다.

다.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월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현장종사자는 현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며, 기타 필요한 개소에 안전관리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에 앞서 산업안전 보건법에 충실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조직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주변건물 등에 위해 되지 않는 공법을 채택하여야 하고, 작업장 주변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아. 화재취약공정 화재감시자배치

1) 화재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3) 용접작업, 용단작업, 옥상방수 시 토치작업, 기타위험공정에 적용한다.

4) 화재안전점검기록부 작성 및 비치 5)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02.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물의 가스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2.참조표준

(1)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2장 가설공사

2.시공 2.1.가설건물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2)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 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4)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하여야 한다.

2.2.비계

(1)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보수관리를 한다.

(2) 비계는 KS F 8002(강관 비계용 부재) 및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3.작업용 통로

건물내외에 설치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용이하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2.4.안전시설

(1)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2) 주변의 통행인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 절연 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2.5.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등 매설물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

2.6.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2.7.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제 2 장 특기시방서 1. 과업대상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실 고압가스 안전환경시설 조성사업 가스공사에 적용한다.

1-1) 시공대상 구 분 단위 대 상 비 고 1 연구동 GAS LINE 구축 SET 106호, 108호, 207호, 308호 복합동 GAS LINE 구축 SET

302호, 304호, 421-425호, 423호

엔진시험동 GAS LINE 구축 SET 엔진시험동 1F 융합동 GAS LINE 구축 SET

102호, 414호, 613호, 615호 옥외저장소

연소배가스동 GAS LINE 구축 SET 106호, 305호 에코동 GAS LINE 구축 SET

416호, 508호, 515호, 516호, 614호, 702호, 옥외저장소

연소동 GAS LINE 구축 SET

112호, 311호, 312호, 314호, 옥외저장소

각 실험동 CABINET VALVE SHUTTER 설치

SET 아래 “밸브셔텨 설치대상” 표 확인 24SET 1-2) 밸브셔텨 설치대상 순번 연구동 호실 가스명 위험성 (캐비닛)종류 밸브셔터 필요여부 비고 1 복합동 101 NH3 독성 1BTL-semi 1 80/4각 2 복합동 104 SiH4 독성 1BTL-semi 1 100/4각 3 복합동 104 NF3 독성 1BTL-semi 1 80/5각 4 복합동 104 B2H6, PH3 독성 2BTL-semi 2 80/4각 5 복합동 312 NH3, N2 Sih4,H2 독성 2BTL-semi 2 100/4각 6 실내기후동 104 NH3 독성 4BTL-Full Auto 4 80/4각 7 실내기후동 104 NH3 독성 4BTL-Full Auto 4 80/4각 8 연소배가스동 106 NH3 독성 4BTL-Full Auto 4 80/4각 9 연소배가스동 405 NH3 독성 1BTL 1 80/4각 10 융합동 405 NH3 독성 1BTL-Full Auto 1 80/4각 11 융합동 405 NH3 독성 2BTL-Full Auto 2 80/4각 12 연소동 112 NH3 독성 1BTL-Full Auto 1 80/4각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인‧허가 대상(저장허가,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시설에 대해서 설계 단계에서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완성검사, 행정관청의 허가를 득하여 사용개시가 가능하도록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 연구실 실험환경의 특성상 용기의 반·출입 수시로 이루어짐에 따라 재설계 및 변경 기술검토가 발생할 수 있음

3) 계약상대자는 상세 예정공정표를 공사의 시작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자와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4) 발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위치까지의 가스배관을 연결한다.

5) 고압가스 저장‧공급시설 구축공사는 감독관 및 가스사용자 요구를 반영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6) 외벽의 벽체 코어 작업 후 보호관(슬리브)을 삽입하고 가스관을 통과시켜야 한다.

7) 배관은 절연 브래킷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 간격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8) 가연성가스저장소 등 접지 공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법 기준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9) 공사계약 준공 기간에 맞도록 미리 서류, 도면 등의 완성검사서류 등을 준비하여 완공에 지체됨이 없도록 한다.

2. 인‧허가 대상(기술검토 및 사용신고 得 대상)

구 분 허가종류 비 고 1 연구동 GAS LINE 구축 저장소 변경허가 1건 복합동 GAS LINE 구축 저장소 변경허가 2건 엔진시험동 GAS LINE 구축 해당없음 융합동 GAS LINE 구축 저장소 변경허가 3건 연소배가스동 GAS LINE 구축 저장소 변경허가 3건 에코동 GAS LINE 구축 저장소 변경허가 2건 에코동 GAS LINE 구축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1건 연소동 GAS LINE 구축 저장소 허가

(기 설치된 배관 및 제반시설을 인허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완성검사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

4건

주) 사업시행단계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 행정관청과 협의 要

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KGS CODE(KGS FU111),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⑵ 기술지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4. 11. 14.>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

1. 고압가스 저장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가스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가스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고압가스의 저장설비(지하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구분 저장능력 제1종보호시설 제2종보호시설 산소의 저장설비 1만 이하 12 m 8 m 1만 초과 2만 이하 14 m 9 m 2만 초과 3만 이하 16 m 11 m 3만 초과 4만 이하 18 m 13 m 4만 초과 20 m 14 m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 가스의 저장설비 1만 이하 17 m 12 m 1만 초과 2만 이하 21 m 14 m 2만 초과 3만 이하 24 m 16 m 3만 초과 4만 이하 27 m 18 m 4만 초과 5만 이하 30 m 20 m 5만 초과 99만 이하 30 m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20 m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 99만 초과

30 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120 m)

20 m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80 m)

그 밖의 가스의 저장설비 1만 이하 8 m 5 m 1만 초과 2만 이하 9 m 7 m 2만 초과 3만 이하 11m 8m 3만초과 4만이하 13m 9m 4만초과 14m 10m

[비고] 1. 위 표 중 각 저장능력란의 단위 및 X는 저장능력으로서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으로 한다.

2. 한 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장능력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 고압가스 저장설비(지하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는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 호수, 하천 또는 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한다) 안쪽에 위치하되, 그 저장설비의 외면에서부터 그 사업소 경계까지는 사업소 경계 밖의 제1종보호시설과의 거리[제1호가목1)나)의 표에서 정한 거리를 말한다]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제1종보호시설과의 거리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m로 할 수 있다.

라)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후 제1호가목1)나)의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① 시설 변경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을 것

② ①에 따른 평가 결과에 맞게 시설을 보완할 것

2) 기초기준

고압가스설비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 100㎥ 또는 1톤 이상의 것만을 말한다)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할 것

3) 저장설비기준

가) 저장탱크(가스홀더를 포함한다)의 구조는 그 저장탱크를 보호하고 그 저장탱크로부터의 가스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가스의 종류·온도·압력 및 그 저장탱크의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하고, 저장능력 5톤(가연성 또는 독성의 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톤) 또는 500㎥(가연성 또는 독성의 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00㎥) 이상인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반응·분리·정제·증류를 위한 탑류로서 높이 5m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에는 지진 발생 시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며, 5㎥ 이상의 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할 것

나) 가연성가스저장탱크(저장능력이 300㎥ 또는 3톤 이상인 탱크만을 말한다)와 다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또는 산소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고, 저장탱크를 지하 또는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저장실은 그 저장실에서 고압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재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라) 저장탱크에는 그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압파괴방지 조치, 과충전 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4) 가스설비기준

가) 가스설비의 재료는 그 고압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가스설비의 구조는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가스설비의 강도 및 두께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라) 가스설비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할 것

5)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의 재료는 그 고압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배관의 구조는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배관의 강도 및 두께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라) 배관의 접합은 고압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마) 배관은 신축 등으로 고압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바) 배관은 수송하는 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고압가스설비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최고허용사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최고허용사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저장시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위험성이 높은 고압가스설비(내용적 5천L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 시 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라) 가연성가스(암모니아, 브롬화메탄 및 공기 중에서 자기 발화하는 가스는 제외한다)의 저장설비 중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및 그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진 것일 것

마)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실 및 저장설비실에는 누출된 고압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바)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그 저장탱크가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 가연성가스저장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액화가스 저장탱크(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액화가스 저장탱크는 저장능력 1천톤 이상, 독성가스의 액화가스 저장탱크는 저장능력 5톤 이상)의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나) 저장설비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과의 사이에는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이하 "방호벽"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비가연성·비독성의 저온 또는 초저온가스의 경우는 경계책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방호벽의 설치로 인하여 조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거나 1)나)에 규정된 안전거리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독성가스를 저장하는 시설에는 그 시설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그 저장탱크 또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부대설비기준

고압가스저장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설비·비상전력설비 및 통신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9) 표시기준

고압가스저장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할 것

10) 그 밖의 기준

가)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설치ㆍ사용하는 제품(용기등 또는 수소용품을 말한다)이 법 제17조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를 컨테이너 또는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중 1), 6)라), 7)나), 8)(통신설비에 한정한다) 및 9)만 적용할 것

다) 수소용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가스설비기준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연료전지 설치기준을 충족할 것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용기보관장소 또는 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

②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

③ 용기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을 것

④ 용기보관장소의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두지 않을 것

⑤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⑥ 충전용기(내용적이 5L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을 것

⑦ 가연성가스 용기보관장소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나) 밸브가 돌출한 용기(내용적이 5L 미만인 용기는 제외한다)에는 용기의 넘어짐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다) 고압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라) 고압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접속할 때에는 그 이음쇠와 접속되는 부분에 잔류 응력이 남지 않도록 조립하고 이음쇠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상용압력이 19.6㎫ 이상이 되는 곳의 나사는 나사게이지로 검사한 것일 것

마) 저장설비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크(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①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등이 설치된 저장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이 표시되도록 할 것

② 밸브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배관내의 가스, 그 밖의 유체의 종류 및 방향이 표시되도록 할 것

③ 조작함으로써 그 밸브등이 설치된 저장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 중에서 항상 사용하지 않을 것(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자물쇠를 채우거나 봉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둘 것

④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그 밸브등의 기능 및 사용빈도에 따라 그 밸브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할 것

바)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을 것

사) 산소 외의 고압가스의 저장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산소 외의 고압가스를 사용하고, 공기를 사용할 때에는 미리 그 설비 중에 있는 가연성가스를 방출한 후에 실시해야 하며, 온도를 그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로 유지할 것

아)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의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을 것

자) 석유류·유지류 또는 글리세린은 산소압축기의 내부윤활제로 사용하지 않고, 공기압축기의 내부윤활유는 재생유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조건에 안전성이 있는 것일 것

차)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저장탱크의 긴급차단장치에 딸린 밸브 외에 설치한 밸브 중 그 저장탱크의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한 밸브는 가스를 송출 또는 이입하는 때 외에는 잠가 둘 것

카) 차량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2천L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그로부터 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차량정지목을 설치하는 등 그 차량이 고정되도록 할 것

타)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에는 안전밸브 등 필요한 부속품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그 부속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①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충전하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시안화수소의 용기 또는 24.5㎫ 이상의 압력으로 행한 내압시험에 합격한 소방설비 또는 항공기에 갖춰두는 탄산가스용기는 제외한다)에는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고 그 성능이 그 탱크 또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② 긴급차단장치는 그 성능이 원격조작에 의하여 작동되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이에 접속하는 배관 외면의 온도가 110℃일 때에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③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부착되는 밸브·안전밸브·부속배관 및 긴급차단장치는 그 내압성능 및 기밀성능이 그 탱크의 내압시험압력 및 기밀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행하는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될 수 있는 것일 것

파)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만 해당한다)를 사용한 후에는 해당 용기를 공급자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등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점검기준

가) 고압가스 저장설비의 사용개시 전 및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저장설비에 속하는 저장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저장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압력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표준이 되는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

다) 안전밸브[액화산소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말하며,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이하 다)에서 같다] 중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을 하여 고압가스설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조정주기는 4년(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그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 주기)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또는 산소가 통하는 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검사기준

1)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종류 검사항목 가) 중간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가)(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나)(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4)라)(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으로 한정함), 5)바)(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라), 1)사), 1)차)는 제외한다] 중 해당사항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실태

① 안전밸브 ② 긴급차단장치 ③ 독성가스 제해설비 ④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⑤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 ⑥ 긴급이송설비 ⑦ 강제환기시설 ⑧ 안전제어장치 ⑨ 운영상태감시장치 ⑩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⑪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2)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2. 특정고압가스 사용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의 우회거리를 두어야 하며, 그 가스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산소의 저장설비 주위 5m이내에는 화기를 취급해서는 아니되며,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을 것

다) 저장능력이 500㎏ 이상인 액화염소사용시설의 저장설비(기화장치를 포함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제1종보호시설은 17m 이상, 제2종보호시설은 1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하여 안전거리를 정할 수 있다.

라) 사용시설 중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오불화비소·오불화인·삼불화인·삼불화질소·삼불화붕소·사불화유황·사불화규소의 저장설비 및 감압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제1호가목1)나)에서 규정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2) 저장설비기준

가연성가스 및 산소의 충전용기 보관실의 벽은 그 저장설비의 보호와 그 저장설비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불연재료(不燃材料)를 사용하고, 가연성가스의 충전용기보관실의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難燃材料)를 사용할 것. 다만, 액화암모니아 충전용기 또는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의 보관실 지붕은 가벼운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가스설비기준

가)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압력조정기는 그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작동을 위하여 부식·균열 및 나사죔의 결함 등이 없는 것으로서 그 가스 최대사용량 및 압력에 상응하는 규모와 규격의 것을 사용할 것

나) 그 밖의 가스설비에 관한 기준은 제1호가목4)의 기준을 적용할 것

4) 배관설비기준

고압가스 사용시설의 배관설비에 관한 기준은 제1호가목5)의 기준을 적용할 것

5)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독성가스의 감압설비와 그 가스의 반응설비간의 배관에는 긴급 시 가스가 역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수소화염 또는 산소·아세틸렌화염을 사용하는 시설의 분기되는 각각의 배관에는 가스가 역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다) 그 밖에 사고예방설비에 관한 기준은 제1호가목6) 중 가)·나)·마)·바)·사)의 기준을 적용할 것

6)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고압가스의 저장량이 300㎏(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를 5㎏으로 본다) 이상인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으로 할 것. 다만, 용기보관실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를 유지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분 제1종보호시설 제2종보호시설 산소저장설비 12m 8m 독성(가연성)가스 저장설비 17m 12m 그 밖의 가스 저장설비 8m 5m

[비고] 한 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나) 독성가스를 저장하는 시설에는 그 시설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배관에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7) 표시기준

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할 것

8) 그 밖의 기준

가) 저장설비로 저장탱크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저장설비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1)나)ㆍ다) 및 라)는 제외한다]에 따를 것

나) 고압가스 사용시설에 설치ㆍ사용하는 제품(용기등 또는 수소용품을 말한다)이 법 제17조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다) 수소용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가스설비기준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연료전지 설치기준을 충족할 것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충전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에는 손수레에 단단하게 묶어 사용해야 하며 사용 종료 후에는 용기보관실에 저장해 둘 것

나) 고압가스의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도록 할 것

다) 고압가스의 충전용기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 또는 배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라) 고압가스의 충전용기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밸브를 닫을 것

마) 산소를 사용할 때에는 밸브 및 사용기구에 부착된 석유류·유지류, 그 밖의 가연성물질을 제거한 후 사용할 것

파)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만 해당한다)를 사용한 후에는 해당 용기를 공급자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등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점검기준

가) 사용시설은 소비설비의 사용개시 및 사용종료 시에 소비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외에 1일 1회 이상 소비하는 가스의 종류 및 소비설비의 구조에 따라 수시로 소비설비의 작동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수한 후 사용할 것

나)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또는 산소가 통하는 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검사기준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종류 검사항목 가)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나)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2)는 제외한다] 중 해당사항

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3. 삭제 <2018. 3. 13.>

4. 삭제 <2010.10.13> 3. 가스배관공사

(1) 실외 고압가스저장소(건축물,STS) 신축 및 기설치된 저장소에서 실험실까지의 공사를
수행한다.

  • 고순도 Gas를 사용하는 장비의 분석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단을 취하여

시공한다.

  • 가스의 순도 변화로 인한 장비의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
  • 가연성·독성가스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2) 고압가스저장소, 실험실 내부에는 STS 304 재질로 Panel을 부착하여 Regulator, Valve,
Fitting등을 견고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Regulator, 각종 Valve, 장치기기 등은 각각 개별적으로 Bracket에 부착하여 설치한다.

(4) 가스용기를 교체할 때 순도 유지를 위하여 Purge Vent Tube를 연결하여 본체 외부의
영향이 없는 안전한 높이까지 흔들림 없게 고정 부착해야 한다.

(5) 안전밸브 출구도 튜빙 연결하여 외부의 안전한 높이에서 방출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 자재사양 및 규격 가. 고압가스저장소(STS) (1) 재질 : STS 304 (2) 두께 : 1.2㎜ 이상 (3) Hair Line 표면가공

(4) 기기 부착용 Panel : 내부에는 STS 304 재질로 Panel을 부착하여 Gas Regulator,

Valve, Fitting 등을 견고히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Gas Regulator, 각종 Valve, 장치기기 등은 각각 개별적으로 Bracket에 부착하여야 한다.

(6) 출입문 - 크기 : 900㎜ × 1900㎜ 이상

  • 가스운반 진·출입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여 설치한다.
  • 항상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튼튼한 경칩을 부착한다.
  • 동결등이 발생하지 않는 매입 또는 돌출형태 잠금구조의 손잡이를 부착한다.

(7) 안전유리 부착(해당 시) - 캐비닛 내부상태 상시확인 - 위치 : 전면 눈높이

  • 재질 : Metal Wire Mesh 안전유리
  • 크기 : 가로 500㎜ × 세로 300㎜ 이상

  • 조건 : 온도 변화에도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출입문 개폐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빈틈없이 견고히 고정 부착되어야 한다.

(8) 지붕 구조

  • 형태 : 양방향 또는 한 방향의 적절한 기울기 형태

- 상부에 눈 등이 쌓여있지 않는 구조

  • 틈, 이음부가 없어 빗물이 본체내부로 스며들지 않는 형식
  • 상부는 처짐 현상이 없도록 충분한 두께 및 보강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 전면 상부 처마의 돌출길이는 내부로 빗물이 스며들거나, 겨울철 출입문의 빙결이 일어나지 않도록 200㎜ 이상 나오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바닥

  • 충분한 두께의 엠보싱(Embossing) 체크 무늬판 미끄럼 방지 가공 * 부득이할 경우 미끄럼이 없는 10㎜ 이상의 단단한 불연재 판의 부착을 감독자와 협의할 수 있다.
  • 실린더 무게를 고려하여 바닥 하부는 받침을 보강하여 처짐을 방지한다.
  • 빗물등의 침입이나 고이지 않는 구조로 주위 바닥보다 돌출되게 한다.

  • 가스운반 수레 진입이 원활하도록 STS 재질 5㎜ 이상의 접이식 또는 콘크리트 경사로를

만들어야 한다.

(10) Cylinder Clamp 설치

  • 이탈이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간격으로 각각의 실린더를 금속체인 또는 단단한

Belt type으로 고정하는 조임틀 기구를 부착한다.

  • 몸체는 알루미늄 또는 STS 재질 등의 비부식성 재질로 하고 고정 Belt는 난연 또는 불연성, Lock Belt 형식, 충분한 인장강도로 한다.
  • 위치는 실린더 교체 등이 원활하도록 간격 3㎝ 이상이 되게 하며, 40ℓ 실린더까지는 길이2/3 지점에, 40ℓ 이상은 2지점에 고강도 Bolt 또는 용접등으로 견고히 고정부착 한다.

3° 정도의 경사로 한다.

: 환기구 크기보다 4면 모두 30㎜ 이상씩 더 크게 나오도록 한다.

: 환기구와 띄운 간격 : 돌출(턱) 환기구로부터 30~50㎜ 사이가 되도록 부착한다.

(11) 본체의 상하부 환기구

  • 위치 : 본체의 수직 측면의 최상·하부에 각각 최대한 근접되도록 가공한다.
  • 형태 : 본체를 경사지게 천공한 것이거나, 그릴의 형태로 만든 것으로 금속망을 부착하며, 물등이 내부로 침입하지 않는 구조
  • 본체 구조 : 강도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능한 양방향 충분한 통풍구가 위치하도록 한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충분한 환기 면적이 확보되는 크기 이상으로 가공한다.
  • 통풍 및 환기가 항상 원활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독성가스 저장소의 경우 환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강제배기 방식의 환기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2) 흡착탑 제작 사양 - 제작 사양 구 분 제작사양 비고 Dimension

820 (W)*460(D)*1650 (H) mm

흡착제 * 흡착 Area : 600 mm * Volume : 280L

* Mno,Cuo , Other Material

Material * Cabinet : SUS 304 * Process Line : SUS 304 * Canistar : SUS 304 Process Connection * Inlet : 150A * Outlet : 150A

* Enclosure Exhausting : 150 A

Utility

* Electricity :220,2P,3W ,3KW

* N2 : 4~5 Bar , 20 LPM * CDA : 4~6 Bar , 50 LPM * Flow : 5CMM

* Fan Power : 2.5 HP, 2P 3W

* Fan Control Panel * Pressure : 285mmAq * Air Volume : 2,400m3/h N2 : PURGE CDA : AIR VALVE 구동 Remark - 규격 및 수량 품목번호 ITEM No. 품목 및 사양 DESCRIOTUION 수량 Q'TY 단위 UNOIT 비상배기 흡착탑[가스 정제장치] 1 SET No. 명칭 규 격 및 형 식 검사기관 수량 비고 1 흡착탑 시스템 풍량 : 5 CMM Duct 유속 : 12m/sec Duct 직경 : 150A 공탑속도 : 0.4m/sce Body 재질 : SUS304 전기 사양 : 220V, 2ph, 3kw

FAN : 2.5Hp Torbo FAN (IIC T4 ,수소등급)

흡착제 : 3mm (280L)-흡착, 7mm (70)-필터

KGS 1식

※ 주) 제어반 규격은 현장조사를 실시 후 확정한다.

  • 적용범위 : 독성 및 가연성 Gas Cylinder 저장실 내 Gas Leak 발생 시 급 배기를 통해 제거하기 위한 Gas 흡착System 구축을 위한 제반 설비로서 설치 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증 부품과 설비 기준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의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예비품 및 경비 등에 일체 적용한다.
  • GAS 흡착탑 기본설계 : 풍량 : 5CMM( 5MM x 60m3/hr = 300m3/hr)

공탑속도 : 0.4m/sec

Specific velocity (SV) : 3,300hr-1(흡착제기준)

- GAS 흡착제 설계

  • 흡착제 선정 : CO Gas 흡착 성능이 130ℓ/L란 의미는 흡착제 1L가 CO Gas 130ℓ 를 흡착

한다는 의미임.

  • Gas 흡착 Mechanism : CO : CO + MnO2 → MnO+ CO2(화학흡착)
  • Gas 제거율 : 흡착제의 성능이 유지 되는 흡착제 수명 범위에서 Gas 제거율은 99% 이상임.

- GAS 흡착탑 운전 개요배기 • Gas 저장소 출입시

: Door 앞 S/W On , Exhaust Fan Full 가동

By-pass Auto Damper-2 Open되어 저장소 내부 환기 후 저장소 진입(30초)

  • 비상시(Gas Room 내부에 Gas Leak가 있을 시)

: Gas Room 내부에서 Gas가 Leak되어 Gas Detector에서 감지되면, Auto Damper-1 Open,

Damper-2가 Close되어 흡착탑 방향으로 흡입되어 Gas Leak Gas를 제거함.

배기 FAN은 Gas가 Leak되어 Detector에서 감지되면 Inverter 부하가 자동으로 100%

올라가 설계 풍량인 10CMM으로 Full 급/배기함.

  • Gas 흡착탑 설치 필요면적 : L 2,400 x W 2,300 (mm) (Service Area 포함)

나. 고압가스저장소(STS) 설치

(1) 기기 고정용 Panel, Bracket 등

  • Panel 및 support : STS 재질 Polishing, 두께 2mm 이상 나) Regulator, Valve

등의 조작 및 교체 유지보수가 원활한 Module 형식으로 제작 설치한다.

(2) Vent 관 설치

  • 가스 용기를 교체할 때 순도 유지를 위하여 Purge Vent Tube를 연결하여 본체외부 의

영향이 없는 안전한 높이까지 흔들림 없게 고정 부착해야 한다.

  • 안전밸브 출구도 튜빙 연결하여 외부의 안전한 높이에서 방출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Purge Vent 및 Safety Valve 방출구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안전한 높이에서 방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주요 구성품 구격 (1) Gas Regulator - 제조사 : TESCOM 동등 이상 - 재질 : STS 316L - 사용온도 : -20℃~65℃ - 사용압력 : 15MPa 이상

  • 제품의 내구성과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저가의 제품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2) Valve - 제조사 : HY-LOK 동등 이상 - 재질 : STS 316L - 사용온도 : -20℃~65℃ - 사용압력 : 3,000psi 이상

(3) Check Valve - 제조사 : HY-LOK 동등 이상

  • 재

질 : STS 316L

- 사용온도 : -20℃~65℃ - 사용압력 : 15MPa 이상 (4) Filter - 제조사 : HY-LOK 동등 이상

  • 재

질 : STS 316L

- 사용온도 : -20℃~65℃ - 사용압력 : 15MPa 이상

  • 사용가스의 압력이나 종류에 적정한 필터 재질로 선택하며, 장기간 사용에 Regulator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설치한다.

(5) Metal Flexible Hose

: Core(Bellows) : 석출경화 스테인리스강(Precipitation Hardening Stainless
Steel(AM350) 또는 STS 316L

: Braid : STS 316L 또는 STS 304, 필요하면 STS 321

: Connector : STS 316L

: Collar : STS 316L 또는 STS 304

: 압력 - 사용압력 : 15MPa 이상 - 내압시험압력 : 22.5MPa 이상 (6) CGA 설치

  • CGA Connector는 가스별 종류에 적합한 type과 재질을 사용한다.
  • CGA ↔ Welding Long Elbow ↔ Flexible Hose

(7) Pressure Gauge - 제조사 : WISE 동등 이상 - 재질 : STS 316L - 압력 : 0~250bar

(8) 안전장치 설치(Safety Valve, Relief Valve)

- 제조사 : 보성이엔지 동등 이상

  • 이상 압력 방지를 위해 Safety 또는 Relief Valve를 설치한다.
  • 가스별 종류에 적합한 STS 또는 Brass 재질의 가스안전공사 검사품을 사용한다.
  • 동작 압력은 사용 장비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사용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 안전밸브 방출구를 옥외로 배관연결 한 후 방출되도록 시공한다.

(9) 역화 방지기 - 제조사 : WITT 동등 이상

  • 수소, 아세틸렌 등의 화염을 사용하는 장소나 폭발 위험성이 높은 가스배관에는 성능이

검증된 역화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을 사용한다. (10) 가스배관 - 튜브(Tube) : 재질 : STS 316L : 두께 : 1T이상 : 사용압력 : 0 to 3,500Psig

: 표면처리 : Bright Annealing(BA finish) grade 이상

: 최고사용압력 등이 표기된 제조사 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1) 기타 자재 - 제조사 : UNI-LOK 동등 이상

  • Weld TEE, CGA connector, ELBOW 등은 STS 316L CLEAN B.A 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 모든 시공 자재의 재질 및 성능은 과제의 실험 진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 설계도서와 다른 점이 발생할 때 사용자 또는 감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 기타 사항

(1) 기존의 고압가스저장소(STS), 배관등 불용의 장치 및 자재는 확인 후 철거하고 지정한 위치로 이동 폐기한다.

(2) 가스저장소 설치장소 주변 토목작업 및 진입로 확보와 나무의 이식등 저장 설치와 연관된 일체의 관련 행위를 공사금액 증액이나 기간 연장 없이 본 계약공사에 모두 포함하여 진행한다.

(3) 모든 자재 및 부속품은 위의 특기사항 규격 동등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미승인 또는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해체 후 현장에서 반출 처리 한다.

(5) 배관 및 밸브시공

가. 배관접합은 Auto Welding을 원칙으로 하며, 고순도 아르곤 가스로 Purge 하면서 재질 변형 및 내부 산화가 최소화 되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나. 나사 연결형의 밸브 및 Regulator 등을 제외하고, 모든 자재부품의 체결은 용접으로 연결 시공한다.

다. STS 재질의 Tube Bracket을 1M 이하 간격으로 부착하여 고정한다.

라. 벽 관통부는 보호관을 삽입한 후 통과시키며 절연 및 마감조치를 한다.

마. 각 구간시공 완료후 비활성 기체를 사용 고압으로 Blowout 시켜 배관내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며, 실시기록은 사진과 시험 보고서로 제출한다.

(6) 실험실 내부 배관

가. 사용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작이 쉬운 위치에 VMP 을 설치한다.

나. 실험조건 및 장비에 적합한 압력을 선정하여 실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다. 퍼지를 확실히 행하여 사용가스 외의 불순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와 다른 위치 변경이 발생하면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공한다.

마. 추후 사용을 위한 배관의 끝단은 안전을 위해 Plug, Cap 등으로 완전밀폐 마감 조치한다.

(7) 검사

가. 설치 완료 후 기밀시험을 감독자 입회하에 반드시 실시한다.

- 시험용가스 : N2 Gas - 압력 : 상용압력의 1.25배 이상

(Gas Booster 등의 시험장비 자재 계약상대자 확보)

  • 유지시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시간유지

나. 기밀시험 방법 및 순서

  •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게이지, 기기 등은 절한 조치하고, 배관 내부를 Dry Flushing 한다.
  • 배관에 자기압력계 기록계를 고압부와 저압부에 각각 연결한다.
  • 고압기밀시험을 마치고 상용압력으로 압력을 유지하여 연결부를 점검하여 Leak이 없어야 한다.
  • Test Report 제출 : 준공계 제출시 시험자와 계약상대자의 서명이 있는 문서를 바인딩하여 제출한다.
  • 기밀시험 완료 후에는 배관 내부 He Gas를 완전히 제거하고 설치된 사용가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 가스안전공사 또는 해당 관청의 인허가 대상일 경우 검사 실시 기록을 제출한다.

다. 기타

  • 실린더캐비닛 및 가연성가스저장소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접지 연결되어야 하며, 규정된 저항 수치가 나오도록 정전기 방지 시공을 하여야 한다.
  • 용접은 용접절차 지침서(WPS)에 따라 수행하며, 모든 부위가 같은 품질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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