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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446] 2026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산단 특화 문화컨텐츠 행사 운영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5:00
#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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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 산단 특화 문화컨텐츠 행사 운영』입찰 공고

부산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214호(나라장터 : 제R26BK01790446-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부산경제진흥원 경리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은 청렴한 계약 체결 이행으로 모든 업무의 투명성 ․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위반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특히,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투찰가격 조정, 입찰보증금 미수납 등을 통한 담합행위,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는 행위‘ 적발 시 추후 우리원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입찰자 등은 제 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 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 산단 특화 문화컨텐츠 행사 운영』입찰 공고문

[전자견적입찰] <유의사항>

과업지시서 내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시고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 산단 문화 컨텐츠 행사 운영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31.

다. 기초금액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 부가세 포함)

라. 세부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문의 ☎051-600-1737)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제한),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함

다.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함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기관 또는 업체

※ 이외 지역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제출 시 무효 처리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축제기획대행서비스(9015189001) 혹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하여야 함.

사. 낙찰로 선정된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별도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5.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 전자제출

1) 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출기간 : 2026. 10. 26.(월) ~ 2026. 11. 6.(금) 10:00까지

3) 개 찰 일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4)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담당관 PC

※ 가격개찰시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 전자적 방법으로 나라장터에 최종 가격투찰이 되어야 입찰이 유효하며, 가격제안서 파일첨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은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지 않음.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제출 여부는 투찰사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발주처는 책임지지 아니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제안서 제출 : 방문 제출 (10: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1) 제 출 처 : (재)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우편접수 불가)

▸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B/D 3층

2) 제출기간 : 2026. 10. 26.(월) ~ 2026. 11. 6.(금) 10:00까지

3)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참조

4)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택배,FAX,이메일 접수 불가)

5) 제안서식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에서 직접 내려받기

※ 제안서 제출 관련 모든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6. 평가위원 추첨 및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 추첨

1) 일시 : 제안서 제출 시, 2026. 11. 6.(금) 10:30(예정)

2) 장소 : (재)부산경제진흥원 3층 회의실

3) 추첨방법 : 제안자가 제안서 제출시 진흥원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만큼 번호를 추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단, 다빈도 수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나.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일시 : 2026. 11. 10.(화) 14:00

2) 장소 : (재)부산경제진흥원 3층 회의실

3) 제안설명 및 평가방법 등 기타 사항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① 방
법 : 제안업체별 PPT 발표 후 평가

②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③ 발표시간 : 업체별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④ 발 표 자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출된 제안서에 의한 기술제안평가, 가격평가 등 종합평가

나. 제안서 평가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구성한 평가위원이 심사평가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며,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임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점일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고득점순으로 순위 결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제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9.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규정」에 의거,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함

다. 기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및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 입찰을 무효 처리함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는「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 대표자 자필 서명이 들어간‘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등록 시 제안서는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함, 용역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음

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장 제9절 12(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하며, 그 외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한다.

마.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 지수경 주임 (☎ 051-600-1759)
  •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 :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조경용 주임(☎ 051-600-1737)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6. 10.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우리원 감사팀으로 (051-600-1745)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부산경제진흥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부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느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산광역시 처분을 받은 자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한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부산광역시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부산광역시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부산광역시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부산광역시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이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 산단 특화 문화컨텐츠 행사 운영’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10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문_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산단 특화 문화컨텐츠 행사.pdf =====
『2026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 산단 특화 문화컨텐츠 행사 운영』입찰 공고
부산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214호(나라장터 : 제R26BK01790446-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부산경제진흥원 경리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은 청렴한 계약 체결 이행으로 모든 업무의 투명성 ․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
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위반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특히,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투찰가격 조정, 입찰보증금 미수납 등을 통한 담합행위,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는 행위‘ 적발 시 추후 우리원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입찰자 등은 제 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 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

『2026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 산단 특화 문화컨텐츠 행사 운영』입찰 공고문

[전자견적입찰]
<유의사항>
과업지시서 내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시고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 산단 문화 컨텐츠 행사 운영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31.
다. 기초금액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 부가세 포함)
라. 세부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문의 ☎051-600-1737)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제한),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
지 않아야 함
다.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등
록한 자이어야 함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

  • 2 -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
가 ‘부산광역시’인 기관 또는 업체
※ 이외 지역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제출 시 무효 처리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
코드 9901)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축제기획대행
서비스(9015189001) 혹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하여야 함.
사. 낙찰로 선정된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
조에 따라 별도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1호에 해당하
는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
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
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3 -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5.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 전자제출
1) 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출기간 : 2026. 10. 26.(월) ~ 2026. 11. 6.(금) 10:00까지
3) 개 찰 일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4)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담당관 PC
※ 가격개찰시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 전자적 방법으로 나라장터에 최종 가격투찰이 되어야 입찰이 유효하며, 가격제
안서 파일첨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은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지 않음.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제출 여부는 투찰사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발주처는 책임지지 아니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
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나. 제안서 제출 : 방문 제출 (10: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1) 제 출 처 : (재)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우편접수 불가)
▸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B/D 3층
2) 제출기간 : 2026. 10. 26.(월) ~ 2026. 11. 6.(금) 10:00까지
3)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참조
4)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택배,FAX,이메일 접수 불가)
5) 제안서식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에서 직접 내려받기
※ 제안서 제출 관련 모든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6. 평가위원 추첨 및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 추첨
1) 일시 : 제안서 제출 시, 2026. 11. 6.(금) 10:30(예정)
2) 장소 : (재)부산경제진흥원 3층 회의실
3) 추첨방법 : 제안자가 제안서 제출시 진흥원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만큼 번호를 추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단, 다빈도 수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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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일시 : 2026. 11. 10.(화) 14:00
2) 장소 : (재)부산경제진흥원 3층 회의실
3) 제안설명 및 평가방법 등 기타 사항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① 방

법 : 제안업체별 PPT 발표 후 평가

②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③ 발표시간 : 업체별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④ 발 표 자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출된 제안서에 의한 기술제안평가, 가격평가 등 종합평가
나. 제안서 평가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구성한 평가위원이 심사평가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며,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임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점일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고득점순으로 순위 결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제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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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규정」에 의거,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함
다. 기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및 낙찰자가 소정
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 입찰을 무효 처리함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
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는「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단, 계약체결 시 대표자 자필 서명이 들어간‘붙임2’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ᆞ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ᆞ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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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입찰등록 시 제안서는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
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함, 용역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이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
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
을 받음
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장 제9절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
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하며, 그 외 명시하
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한다.
마.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
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 지수경 주임 (☎ 051-600-1759)
  •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 :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조경용 주임(☎ 051-600-1737)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6. 10.

재 단법 인 부 산경 제진 흥원 장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
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우리원 감사팀으로 (051-600-1745)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붙임1>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부산경제진흥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부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
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
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느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
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
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산광역시 처분을 받은 자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
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
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
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
피 신청한다.

  • 8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부산광역시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
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
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
찰 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부산
광역시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부산광역시청렴계약이행특수조
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
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부산광역시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부산광역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9 -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이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
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

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
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
력하여야 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
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
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
인 경우 기피 신청한다.

- 10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 산단 특화 문화컨텐츠 행사
운영’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
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10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1 - 일

===== 과업지시서_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산단 특화 문화컨텐츠 행사.hwp =====

2026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 산단 특화 문화컨텐츠 행사운영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재)부산경제진흥원 Ⅰ 행사개요

1. 행 사 명 : 2026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부네치아 다함께 문화데이」

2. 일정 : 2026. 11월 말 2일간 및 12월 말 1~2일간 예정

※ 세부 개최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 3. 개최장소 : 부네치아(장림포구) 일대 4. 주요내용 ㅇ 맛ON!「부네치아 부산어묵 미식로드」

  • 부산어묵을 중심으로 셰프·로컬브랜드 협업, 지역 수제맥주·푸드트럭·팝업스토어 등을 연계한 미식 콘텐츠 운영

ㅇ 흥ON! 연계 문화·부대프로그램 운영

  • 버스킹·지역예술 공연, 플리마켓·아트갤러리·전시·체험 등 문화부대프로그램 운영

ㅇ 주·야간 연계 행사 운영 및 안전관리

  • 행사 시작부터 야간 낙화놀이 종료 및 관람객 퇴장까지 행사장 종합 안전관리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 운영

ㅇ 셔틀버스 운영

  • 행사장 접근성 및 관람객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 및 승·하차 안전관리

5.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재)부산경제진흥원

Ⅱ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 산단 특화 문화컨텐츠 행사운영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 까지

3. 과업금액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범위 가. 행사 기획 및 운영

1)「부네치아 다함께 문화데이」 행사 종합 기획 및 운영

2) 맛ON! 「부네치아 부산어묵 미식로드」 세부 기획 및 운영

3) 행사장 공간구성, 시설·장비 설치 및 현장 운영

4) 행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5) 행사 개최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등 제반사항 수행

나. 맛ON! 「부네치아 부산어묵 미식로드」 운영

1) 부산어묵의 산업·브랜드 스토리, 제조·체험, 특화 요리 등 부산어묵 자체를 콘텐츠화한 프로그램 구성·운영

2) 지역 수제맥주·푸드트럭·팝업스토어 등 F&B 콘텐츠 구성·운영

3)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행사를 대표할 수 있는 부산어묵 특화 참여형 콘텐츠를 1개 이상 기획·운영

다. 공연 및 부대프로그램 운영

1) 흥ON!「부네치아 K-컬처&아트 페스타」(공연·예술·전시·마켓 등 문화예술 콘텐츠)의 사업방향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구성·운영

2) 버스킹·지역예술 공연 및 공식행사 등 공연 프로그램 운영

3) 낙화 전·후 행사와 연계한 공연·퍼포먼스 운영

4) 플리마켓·아트마켓·전시·체험 등 부대프로그램 구성·운영

라. 행사장 조성 및 운영

1) 프로그램별 행사공간 구성 및 관람객 동선계획 수립

2) 행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설치·운영·철거

3) 운영·안전·안내 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현장인력 운영

마. 홍보 및 관람객 유치 1) 행사 온·오프라인 홍보계획 수립·시행 2) 포스터·현수막·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3) 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 및 지역주민 대상 행사 홍보

바. 셔틀버스 운영

1) 행사장 접근성 및 관람객 이동수요를 고려한 셔틀버스 운행계획 수립·운영

2) 운행노선·배차계획 수립(2개 노선, 노선별 2대 이상) 및 차량·운전인력 확보, 승·하차장 운영 등 현장관리

사. 안전·교통 및 비상대응

1) 행사장 여건, 프로그램별 위험요인 및 예상 관람객 규모 등을 반영한 종합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2) 낙화 연출에 따른 화기·낙하물, F&B 화기 사용, 전기·시설물, 수변공간, 관람객 밀집 등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관리대책 수립·시행

3) 장림포구의 수변 인접 및 협소한 보행공간 등 현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람객 동선·인파·질서유지 관리

4) 행사장 주변 교통·주차 및 관람객 입·퇴장에 대한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5) 안전·경호·질서유지·의료 등 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 운영

6) 낙화 프로그램 수행기관 및 경찰·소방·의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및 비상연락망 구축, 안전사고·기상악화 등 비상상황 대응

아. 기록·성과관리 및 결과·정산

1) 방문객 및 프로그램 참여실적 등 행사 운영실적 관리

2) 관람객 만족도 등 행사 성과자료 조사·정리

3) 행사 사진·영상 등 기록자료 제작·제출

4)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자료 작성·제출

자. 기타 프로그램 제안 5. 과업내용(안) 구분 주요내용 맛ON! 부산어묵 미식로드

부산어묵 업체·조합 연계, 부산어묵 판매·시식·체험, 셰프·로컬브랜드 협업, 부산어묵 특화 미식·참여형 콘텐츠

F&B 콘텐츠

지역 수제맥주, 푸드트럭, 로컬 F&B, 팝업스토어 등 운영

흥 ON! 공연 및 문화프로그램

버스킹·지역예술 공연, 공식행사 및 낙화 전·후 연계 공연·퍼포먼스

부대 프로그램

플리마켓·아트마켓·전시·체험 등 행사 연계 콘텐츠

셔틀버스 운영

행사 관람객 이동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계획 수립 및 운영

안전·교통 및 비상대응

·낙화 연출, 수변공간, 화기·시설물, 관람객 밀집 등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시설 설치·운영

·관람객 동선·인파·교통·주차 등 현장 안전관리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비상상황 대응

Ⅲ 과업세부내용 □ 과업의 구성 구분 주요 과업 과업내용 1 행사기획 및 운영

  • 행사 콘셉트 및 스토리라인 개발, 프로그램 편성 등 세부

실행계획 수립
  • 맛ON 및 공연·부대 프로그램과 야간 낙화 프로그램을 연계한

체류형 행사 구성
  • 장림포구의 공간적 특성을 활용한 행사장 구성 및 전체

연출·운영

2 맛ON! 「부네치아 부산어묵 미식로드」

  • 부산어묵 업체·협동조합 등과 연계한 산업연계형 미식

콘텐츠 운영
  • 부산어묵 산업·브랜드 스토리, 제조·체험, 특화요리 등

부산어묵 자체를 활용한 콘텐츠 구성
  • 셰프·로컬브랜드 협업, 지역 수제맥주·푸드트럭·팝업

스토어 등 F&B 운영
  • 부산어묵을 활용한 대표 참여형 콘텐츠 운영 및 산단

근로자 참여 연계

3 공연 및 부대프로그램

  • 흥ON! 「부네치아 K-컬처&아트 페스타」(공연·예술·전시·마켓 등 문화예술 콘텐츠)의 사업방향과 연계한 프로그램 구성·운영

· 버스킹·지역예술 공연 및 공식행사 운영 · 낙화 전·후 연계 공연·퍼포먼스 운영

  • 플리마켓·아트마켓·전시·체험 등 부대프로그램 구성·운영

4 행사장 조성 및 현장운영

  • 어묵·F&B·체험·무대·낙화관람 등 기능별 공간 구성 및

관람객 동선계획 수립
  • 무대·음향·조명·전력, 부스·천막 등 행사시설·장비 설치·

운영·철거
  • 운영본부·안내시설·휴게공간 등 관람객 편의시설 및

현장 운영인력 운영

5 홍보 및 관람객 유치

  • 행사 통합 키비주얼 및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운영
  • 산단 입주기업·근로자 및 지역주민 대상 홍보

6 셔틀버스 운영

  • 행사장 접근성 및 관람객 이동수요를 고려한 셔틀버스

운행계획 수립·운영
  • 운행노선·배차계획 수립 및 차량·운전인력 확보, 승·

하차장 운영 등 현장관리

7 안전·교통 및 비상대응

  • 낙화 연출에 따른 화기·낙하물, 수변공간, 시설물, 관람객 밀집 등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시설 설치·운영
  • 관람객 동선·인파·교통·주차·의료·경호 등 행사 안전관리 및 낙화 프로그램 수행기관·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 안전사고·응급상황 및 우천·강풍 등 기상악화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8 기록·성과관리 및 정산

  • 방문객 계수, 프로그램 참여실적 및 만족도 등 성과관리
  • 행사 사진·영상 등 기록자료 제작·제출
  •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자료 작성·제출

□ 과업 세부내용 1. 행사기획 및 운영

가. 일시 : 2026. 11월 말 2일간 및 12월 말 1~2일간 예정

※ 세부 개최일정 및 회차별 프로그램 구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

나. 장 소 : 부네치아(장림포구) 일대 다. 행사 기본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1)「부네치아 다함께 문화데이」의 사업목적과 행사 정체성을 반영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2) 부산어묵을 핵심 콘텐츠로 하여 행사 콘셉트 및 전체 스토리라인 구성

3) 행사기간에 따른 프로그램별 일정 및 운영계획 수립

4) 프로그램별 운영 시나리오 및 현장 운영계획 작성

라. 통합 프로그램 구성

1) 맛ON! 「부네치아 부산어묵 미식로드」를 중심으로 공연·체험·F&B 등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고려한 행사 구성

2) 흥ON! 「부네치아 K-컬처&아트 페스타」의 사업방향을 반영하여 공연·예술·전시·마켓 등 문화예술 콘텐츠와 연계 구성

3) 맛ON! 및 공연·부대프로그램을 행사시간 전반에 걸쳐 운영하고, 야간 낙화 프로그램 전·후로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관람객의 지속적인 참여와 체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 구성

4) 장림포구의 수변경관과 공간적 특성을 활용한 행사 연출방안 마련

2. 맛ON! 「부네치아 부산어묵 미식로드」 가. 부산어묵 산업연계형 콘텐츠

1) 서부산스마트밸리의 대표 산업자원인 부산어묵의 산업적·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특화 콘텐츠 기획·운영

2) 단순 판매·시식 위주의 행사 구성을 지양하고 부산어묵 자체가 행사의 핵심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3) 부산어묵의 산업·브랜드 스토리, 제조·체험, 특화요리·신메뉴 등 부산어묵의 산업적·문화적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제안·운영

나. 대표 참여형 콘텐츠

1)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행사를 대표할 수 있는 부산어묵 특화 참여형 콘텐츠를 1개 이상 기획·운영

2) 참여형 콘텐츠는 부산어묵의 산업·미식적 특성을 활용하여 행사 차별성과 관람객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

3) 대형 어묵요리 퍼포먼스, 어묵 레시피 프로그램, 어묵 제조·만들기 체험, 부산어묵 미식 프로그램 등을 참고하여 행사 콘셉트에 적합한 프로그램 제안

다. 산업단지 연계

1) 서부산스마트밸리 내 어묵 제조기업·관련 기업 및 협동조합 등과 연계한 행사 참여방안 마련

2) 산업단지의 산업자원이 행사 콘텐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의 제품·기술·스토리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구성

3) 산단 근로자가 관람뿐만 아니라 체험·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라. F&B 및 팝업스토어 운영

1) 지역 수제맥주·푸드트럭·로컬 F&B·팝업스토어 등 행사 콘셉트와 연계한 먹거리 콘텐츠 구성·운영

2) 부산어묵과 지역 수제맥주 등 지역 먹거리를 연계한 미식 콘텐츠 구성

3) 참여업체 모집·섭외 및 판매·시식·체험공간 구성·관리

4) 식음료 판매·조리 및 화기 사용 등에 필요한 관련 규정 준수 및 위생·안전관리

3. 공연 및 부대프로그램 운영 가. 흥ON! 연계 프로그램 구성

1) 흥ON! 「부네치아 K-컬처&아트 페스타」(공연·예술·전시·마켓 등 문화예술 콘텐츠)의 사업방향과 연계하여 공연 및 부대프로그램 구성·운영

2) 맛ON! 및 야간 낙화 프로그램 등 행사 주요 콘텐츠와 연계하여 관람객의 참여와 체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나. 공연 프로그램 운영

1) 버스킹·지역예술 공연 및 공식행사 등 공연 프로그램 구성·운영

2) 낙화 프로그램 전·후 행사 흐름과 연계한 공연·퍼포먼스 구성·운영

3) 공연 일정, 출연진, 무대운영 등 세부 운영계획 수립

다. 부대프로그램 운영

1) 플리마켓·아트마켓·전시·체험 등 문화예술 부대프로그램 구성·운영

2) 참여업체·작가·운영인력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참여자 섭외 및 관리

3) 프로그램별 운영공간 및 관람객 참여동선을 고려한 현장 운영

4. 행사장 조성 및 현장운영 가. 행사장 공간구성

1) 어묵·F&B·공연·체험·전시·마켓 등 프로그램별 공간 배치계획 수립

2) 야간 낙화 프로그램 관람구역을 고려한 관람객 동선 및 공간 배치계획 수립

3) 장림포구 수변 및 보행공간 특성을 고려한 행사장 구성

나. 시설·장비 설치 및 운영

1) 행사 운영에 필요한 무대·음향·조명·전력 등 시설·장비 설치 및 운영

2) 부스·테이블·의자·안내시설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관리

3) 행사장 안내소 및 안내·유도 사인 설치·운영

다. 현장운영

1) 행사 진행·안내·시설·프로그램 등 분야별 운영인력 배치 및 관리

2) 행사 전 운영인력 대상 업무분장 및 안전교육 실시

3) 현장 운영상황 관리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5. 홍보 및 관람객 유치

가. 행사 홍보물 및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행사일정·프로그램·교통·주차·셔틀버스 운행 등 관람객 이용정보 안내

나. 행사 통합 키비주얼 및 포스터·현수막·배너·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활용

다. SNS 게시물·카드뉴스·숏폼 등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운영

라. 서부산스마트밸리 입주기업·근로자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행사 참여 홍보 추진

6. 셔틀버스 운영 가. 셔틀버스 운행계획 수립

1) 행사장 접근여건, 예상 관람객 및 주변 교통상황을 고려한 셔틀버스 운행계획 수립

2) 주요 교통거점과 행사장을 연계하는 2개 이상 운행노선을 구성하고, 노선별 2대 이상의 셔틀버스를 운영

3) 노선별 운행시간·배차간격·운행횟수 등 세부 운행계획 수립

4) 행사 프로그램 운영시간 및 관람객 입·퇴장 집중시간을 고려한 탄력적 배차·운영

나. 차량 및 운행인력 운영

1) 2개 이상 노선, 노선별 2대 이상 운행에 필요한 차량 및 운전인력 확보·관리

2) 운행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사항 사전 확인

3) 차량별 운행노선·운행일정 및 운행상황 관리

다. 승·하차장 및 이용객 관리

1) 행사장 주변 교통여건 및 보행동선을 고려한 노선별 승·하차장 운영

2) 승·하차장 안내인력 배치 및 이용객 대기·승차·하차 동선 질서관리

3) 운행노선·운행시간·승·하차 위치 등 이용정보 안내

4) 행사 종료 시 관람객 귀가수요 및 대기인원 등을 고려한 현장관리

라. 안전 및 비상대응

1) 셔틀버스 운행 및 승·하차 과정에서의 교통·보행 안전관리

2) 교통혼잡·차량고장·안전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연락 및 대응체계 마련

7.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가. 종합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1) 행사장 여건, 프로그램별 위험요인 및 예상 관람객 규모 등을 반영한 종합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2) 행사 시작부터 야간 낙화 프로그램 종료 및 관람객 퇴장까지 행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실시

3) 행사 전 시설물·장비 및 프로그램별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운영인력 대상 안전교육 및 역할분담 실시

나. 행사장 및 관람객 안전관리

1) 장림포구의 수변 인접 및 협소한 보행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관람객 동선·밀집구역 및 병목구간 관리

2) 수변 추락·익수 및 관람객 밀집사고 등에 대비하여 안전펜스·바리케이드·안전조명·유도표지 등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운영

3) 주요 출입구·수변구역·밀집구역 등에 안전·경호·질서유지 인력 배치 및 관람객 입·퇴장 관리

다. 낙화 프로그램 안전관리

1) 낙화 프로그램 수행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화기·낙하물 등 낙화 연출에 따른 위험요인, 안전관리 역할 및 비상대응체계 마련

2) 낙화 연출구역과 관람구역 간 안전거리 확보, 위험구역 설정 및 관람객 출입통제

3) 화재·낙하물 등 사고에 대비하여 소화장비 및 안전인력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라. 화기·시설 및 교통안전 관리

1) F&B 조리·화기, 전기·시설물 등 프로그램별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시행

2) 행사장 주변 교통·주차, 셔틀버스 승·하차 및 관람객 입·퇴장에 따른 차량·보행자 안전관리

3) 긴급차량 진입 및 비상대피 동선 확보 마. 관계기관 협조 및 비상대응

1) 낙화 프로그램 수행기관 및 경찰·소방·의료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및 비상연락망 구축

2) 안전사고·화재·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통제·대피·구조·구급 등 비상대응 실시

3) 우천·강풍 등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의 진행·축소·중단 등에 관한 대응방안 마련

8. 결과보고 및 성과관리

가. 행사 방문객 수 및 프로그램별 참여실적 등 행사 운영성과 조사·관리

나. 관람객 만족도 조사 및 참여기업·참여업체·산단 근로자 등 주요 참여현황 정리

다. 행사 준비·운영 및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사진·영상 등 기록자료 제출

라. 프로그램별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를 포함한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마.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등 정산자료 작성·제출

Ⅳ 과업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의 기본원칙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기본원칙의 적용방법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지시서에 의한 과업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본 과업지시서를 기본으로 수행하되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방향과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상세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령·규칙 포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 및 각종 지침에 따른다. 또한, 과업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추가 과업 지시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 일반조건의 부속효력

○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과업의 착수 및 보고

○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과업에 착수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일정,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추진조직표, 인력구성 및 분야별 인력 투입계획), 분야별 수행방법,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업계획의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본 과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용역기간 중 용역에 100% 투입 가능한 자로 행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나 전문성을 가진 자로 행사준비 및 진행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 행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진행과정에서의 인력변경은 특별한 사유(사고, 퇴직)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하되, 과업 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발주처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사업 참여인력이 본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다른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행사의 운영

○ 본 용역의 과업내용에 맞추어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행사 개최, 무대 설치 및 철거, 행사 후 부지정리, 쓰레기 배출 등 모든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 행사 중 발생될 수 있는 불안전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여,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 과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합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절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73~7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상기의 내용변경 이외에도 과업내용의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3. 과업수행 성과보고 등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진행사항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수시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개최여부,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내용, 추진체계, 공정표 등 세부과업 수행계획서와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제출서류를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 중간보고 : 행사 개최 20일 이전 행사 운영 세부 매뉴얼 보고
  • 최종보고 : 행사 개최 10일 이전 행사 운영 세부 매뉴얼(최종본) 보고
  • 결과보고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까지 결과보고 및 정산서, 행사 사진 및 기록영상 보고 및 제출
  • 수시보고 : 주요사항 결정, 유관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이 필요할 경우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 및 최종보고는 총괄책임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 발주기관은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업계획의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4. 계약의 이행 중 과업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업체 또는 그 업체소속 근로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과업 목적물과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5. 과업의 이행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 지연배상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과업수행 기한 안에 과업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과업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상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 발주기관 책임으로 과업 착수 지연 또는 수행 중단된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 계약의 해제·해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 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6. 과업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및 출판권

○ 본 과업과 관련해 제작된 모든 산출물의 저작재산권, 출판권 등의 제반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제작물의 판권, 저작인격권 등 제반 권리사항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향후 본 과업의 저작물에 대해 수정·편집하여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기관에 있고, 계약상대자는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저작물을 과업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시 저작권 침해 등 등록 거절이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경비 일체를 부담하여 재개발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손해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

○ 과업 진행 또는 완료 후 발견된 제작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일체의 추가비용 지급 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정하여야 한다.

7. 사업비 정산 등 회계처리

○ 예산집행은 세부실행계획서의 예산계획에 의하여 집행하며, 사업비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가 제출한 청구내역과 과업 이행 수준을 검토하여 계약금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결정함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7.1.))」제1장 제2절‘선금·대가 지급’에 의거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금을 받은 경우 사업부서에 제출하는 정산서류와 별도로‘선금사용내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발주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출연료 등)는 타 비용에 우선 지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출연료 등 인건비 지출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비의 정산은 계약체결금액으로 정산하며, 총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해 발주자의 지급의무는 없으며, 지급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은행입금증(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담당하는 상근직원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행사비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또는 발주기관이 정산서 등의 검토결과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에게 지급한 사업비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에게 지급하는 최종 사업비에서 과다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사업비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상대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과다 지급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8. 기타

○ 본 과업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 제안요청서_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산단 특화 문화컨텐츠 행사.hwp =====

2026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 산단 특화 문화컨텐츠 행사운영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계약 지수경 주임 경영지원팀 051-600-1759 [email protected] 사업 조경용 주임 산단운영팀 051-600-1737 [email protected] 공모방법 및 절차 Ⅰ 대행사 선정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 (지역제한, 중소기업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의한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준용

Ⅱ 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의 소재지를 부산시내에 둔 사업자로 제한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및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축제기획대행서비스(9015189001) 혹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유효기간 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 공동수급 및 제3자에게 재 용역은 불가

○ 입찰 참가 신청 시 위원회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Ⅲ 추진일정 □ 입찰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26.(월)~ 11. 06.(금)

○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026. 11. 06.(금) 10:00까지

□ 제출장소 : 부산경제진흥원 산단운영팀

○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B/D 3층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업체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직접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26. 11. 10.(화) 14:00 부산경제진흥원 3층 회의실

○ 발표방법 : 제출한 제안서 설명(프레젠테이션)

  •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한하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Ⅳ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에 준함

○ 인 원 수 : 7인 이상 10인 이하

○ 구성방법 : 해당분야 전문성이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전문가․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

○ 위원선정 : 3배수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제안사가 입찰서 제출 시 무기명번호 추첨에 의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되 동일 득표자의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

○ 자료요구 :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는 보완 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평가위원 예비명부 및 평가위원 선정 명단은 비공개로 함.

□ 입찰참가자 제안서 발표(제안내용 설명)

○ 발표방법 : 입찰참가 업체당 1인 발표 (요약서 PPT 발표)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 발표시간 :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발표시간은 당일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타업체 방청 불가

○ 발 표 자 : 사업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진 (반드시 신분증 지참)

※ 참석자 3인 이내 입실 가능하며,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함

○ 발표내용 : 평가항목 순으로 실정에 맞게 작성

※ 발표 내용은 제출 요약서를 사용하되 제안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구분함

  •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 평가 : 20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

○ 평가항목별 평가자

  • 평가위원 평가 : 정성적 기술능력 평가(60%)
  • 발주기관 평가 : 정량적 기술능력 평가(20%), 입찰가격 평가(20%)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Ⅴ 평가기준

부
문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 가 (20점)

재무구조(경영상태)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6 사업 담당자 평가 유사과업 수행실적

  • 최근 3년이내,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완료 실적

(건수 또는 금액) 6

근무인력 현황 : 상시근로자수, 4대보험가입명단

6 신인도 2 정성적 평 가 (60점) 사업수행 계획

  • 부산어묵을 활용한 특화 콘텐츠 기획의 우수성

- 부대행사, 컨셉, 무대 디자인 구성 등 - 과업 수행 내용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15

평가위원평
가

사업수행 능력(전문성) - 문화·축제·행사 기획 및 운영 전문성

  • 부산어묵 업체 및 지역 F&B 등 참여업체 섭외·관리 능력
  • 공연·체험·낙화놀이 등 전문 수행인력 확보 및 관리 능력

15 행사장 조성 및 운영

  • 부네치아 공간 특성을 고려한 행사장 구성 및 동선계획

- 운영인력의 적정성 - 행사장 미적요소 제시 등 - 우천 대비 계획 10 홍보 및 마케팅 방안 - 관람객 유치 방안 - 홍보방안의 독창성 10 안전관리계획

  • 행사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 및 체계의 적정성
  • 화재, 인파 등 주요 위험 요인별 예방 및 대응방안

10 가격평가(20) 가격평가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 20 평점산식 □ 세부 평가기준 1. 정량적평가 : 20점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항목 및 기준 : 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0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3년이내 금 1억원 이상 유사과업 수행실적(실적증명서 제출) : 6점

구분 1건 또는 2~3건 또는 4~5건 또는 6~7건 또는 8건 이상 또는 2억 미만 2억이상~ 4억미만 4억이상~ 7억미만 7억이상~ 10억미만 10억 이상 배점 2 3 4 5 6

공고일 기준 3년이내 국가, 지방자치잔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음식 관련 축제·행사 또는 문화·예술 축제·행사 중 단일 계약 건 1억원(부가세 포함) 이상 용역 분으로 이행 실적을 갖춘 업체

1건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인 행사만 유효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행사 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민간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행사실적은 ①계약서사본 ②관계 세금계산서 모두를 제출하여야 인정

※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 자체 추진 사업 실적 불인정

※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사의 예 : 단순 체육행사(대회), 기념식(협약식), 단순한 농산물 판촉행사, 시설물 기공식 및 준공식, 전시회(박람회) 부스설치‧운영 등

○ 근무인력분야 : 6점 근무인원 점수 유효 대상과 증빙방법 근무인원 8명 이상 6

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 중이며 본 과업에 실제 참여하는 인력

증빙서류 : 개인내역이 기록된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근무인원 6~7명 5 근무인원 4~5명 4 근무인원 2~3명 3 근무인원 1명 이하 2 ※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및 증빙서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 모두 제출

○ 신인도(2점) : 안전보건 확보(합산 –2점 ~ 2점)

구분 평가등급 배점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 - 최근 5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업체 -1.0 산업재해 은폐 사업장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 업체

-1.0 산업재해 미발생 이력 업체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미발생 이력 업체 1.0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은 경우 1.0

※ 중대산업재해 발행이력업체 및 산업재해 은폐사업장 평가시 조회 방법(증빙서류 제출불요)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등”(2021년 ~ 2025년 공표)

※ 산업재해 미발생 이력 업체 조회방법(증명원 제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증명원 신청/발급 ⇒ 산재 요양 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최근 3년으로 발급 후 증명원 출력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기타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2. 정성적평가 : 60점 ○ 점수구간 항목별 점수 우수 적정 보통 미흡 비 고 15점 만점 15 12 9 6 10점 만점 10 8 6 4 3. 가격평가 : 20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 : 20점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용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①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③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 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④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한다.

Ⅵ 평가결과 및 대행사 선정방법

□ 결과통보 : 2026. 11. 11.(수) ‣ 개별통보-유선 및 서면통보

□ 대행사 선정방법

○ 종합점수 고득점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한다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의하며,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할 경우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고득점순으로 순위결정

○ 상순위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순위 업체와 협상생략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가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 및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제안업체는 기술제안서 부적격자로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Ⅶ 계약특수조건 □ 계약의 범위

○ 체결한 용역표준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의한 일체의 용역 과정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 등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업무 수행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세부실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사 프로그램별 세부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유지

○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진행보고

○ 계약상대자는 사업진행과정을 계약일부터 2026년 11월부터 행사일까지 주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의 방식은 직접 방문설명 또는 전산망을 이용한 방식 등 발주처가 지정한 방식으로 한다.

□ 행사실행

○ 행사일정 : 2026. 11월 말 2일간 및 12월 말 1~2일간 예정

※ 세부 개최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

○ 최종 행사일정 및 내용은 협상에 의하여 확정하되 천재지변 및 긴급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협상 후 실행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제안서 작성 Ⅰ 제안서 작성 지침 □ 서식 및 형태

○ 용지규격 : A4(210mm × 297mm)

○ 표
지 :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

○ 본
문 : 색채사용 허용, 쪽 중앙 하단에 일련번호 부여, 분야별로 색인 부착

○ 제본 및 수량 : 가로상철(본드 및 링제본), 8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7부)

※ 제출한 제안서는 제안 평가회 발표 자료로 활용하며, 제안서에 대한 수정은 불허함

○ 수록 내용(평가본에는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삭제-감점대상)

□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제출부수 8부 중 원본 1부만 제안서 표지상에 제안 업체명 표기하여 날인 제출함

○ 제안서에는 발주처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본틀 안에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추진시기, 사업량, 사업비(단가), 추진방법, 추진 포인트 등 과업범위 및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

○ 타 업체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사항을 기술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의지가 불투명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제외대상 프로그램을 제안하거나 제안요청 범위를 초과하여 제안하는 경우 감점될 수 있다.

○ 제안서 및 이에 부대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은 “한글, 파워포인트”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증명서류 및 표현방식에 있어 이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가격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발주처가 가격제안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격표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가격항목을 정하고 이 항목에 따라 가격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가격제안서는 부가세(VAT)와 대행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총괄, 세부내역서로 구분 작성하며, 세부내역서는 시설별, 시스템별, 프로그램별, 운영별 등 세분하여 작성한다.

Ⅱ 유의사항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정량적 평가자료는 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 후라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발주처로부터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업체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한다.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됨

○ 발주처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발주처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계약의 해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따름

○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업체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이를 철회 할 수 없다.

○ 제출시 사용 인감이 날인된 서면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 중 1부는 업체명을 표시하고 나머지 7부에는 특정업체를 나타낼 수 있는 표시 등을 하여서는 안됨

※ 질의사항 및 자료 요청 - 부산경제진흥원 산단운영팀팀 조경용 주임

  • ☎ 051-600-1737,

[email protected]

제 출 서 식 제출서류 명세 구분 항목 세 부 내 용 제출부수 비고 신청서 신청서 참가신청서 1부 서식 1호 제증명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서식 2호 기 타 서약서 서식 3호 위임장 서식 4호 청렴이행서약서 서식 5호 정량적 평가자료 및 증명서류 표 지 제안서(객관적 지표) 1부 서식 6호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 진단표 서식 7호 업체현황 제안회사 일반현황 서식 8호 제안회사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근무인력 제안업체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9호 제안업체 과업수행 참여요원 현황 서식 10호 이행실적 축제문화행사 등 수행실적(최근3년간) 서식 11호 실적증명서 서식 12호 입찰참가 자격증명 입찰참가 제한현황 서식 13호 확 약 서 입찰 참가 확약서 서식 14호 제안서 표 지 제안서(발표자료) 원본1부 사본7부 서식 15호 발표자료 제안서 수록 USB - 제안사항 추가 제안사항(필요 시) 서식 16호 가 격 제안서 표 지 가격제안서 원본1부 서식 17호 총괄예산 총괄내역서 서식 18호 예산세부집행 사업비 총괄내역서 서식 19호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서식 20호 【 서식 1 】 접수번호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2026. . .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제2026-
호

제안서 제출

2026. .
.

입찰건명

2026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 산단 특화 문화컨텐츠 행사운영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신청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원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대리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재단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입찰등록에 정한 서류

신청인 :
(인)

(재)부산경제진흥원장 귀하 【 서식 2 】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6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 산단 특화 문화컨텐츠 행사 운영 공모의 입찰ㆍ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ㆍ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 귀하 【 서식 3 】 서 약 서

당사는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2026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 산단 특화 문화컨텐츠」행사 운영 공모에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위배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심사용 제안서 및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 및 저작권은 (재)부산경제진흥원에 귀속되며, 반환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부산경제진흥원장 귀하 【 서식 4 】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관/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관/업체명 연락처 ☎ H.P: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6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 산단 특화 문화컨텐츠 행사 운영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기관/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인)

대 리 인:
(인)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 귀하 1.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1부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식 5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6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 산단 특화 문화컨텐츠 행사운영」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경제진흥원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부산경제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부산경제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ㆍ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경제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경제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 서식 6 】 (재)부산경제진흥원 번호

2026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 산단 특화 문화컨텐츠 행사운영

정량적 평가자료 및 증명서류

2026.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원본(1부)만 제출 【 서식 7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 진단표 평가항목 배점 산출 근거 평가 내용 점수

경영상태
(신용도)

6

상기 된 정량적평가 점수 산정기준의 경영상태(신용도)참조

유사용역
수행실적

6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수행실적 (준공일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건 참여 인력 현황 6 참여 인력 현황 (재직증빙 가능한 참여인력) ○○명 신인도 2 안전보건 확보 합 계 20점

주) 1. A.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한다.

2. B. 유사용역 참여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한 음식 관련 축제·행사 또는 문화·예술 축제·행사 유사용역 중에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3. C.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및 증빙서류 첨부한다.

4. D. 신인도 해당란에 “○”표시하고 증빙서류 첨부한다.

5.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 서식 8 】 제안회사 일반현항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항 총 종업원수

※ 상시근로자수 표기(4대보험 가입자 명단 제출 필)

자 본 금 억원 매출액

※ 1.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은 동 용역과 관련한 모든 자격증 기재하고 사본첨부

2. 인력보유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4대보험 기입자 명단 및 확인서」첨부

2. 회사연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 주요사항만 기재 3. 대표자 소개 “서식 없음” 4. 기구 조직도 “서식 없음” 5. 평가 관련 제안사 강점 “서식 없음” 【 서식 9 】 제안업체 기술인력 보유현황

□ 회 사 명 :
※ 공고일 기준 작성

분야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현직위 자격증 보유현황 문화공연행사 참여 실적 근 무 경 력 사업명 사 업 기 간 총괄책임자 홍길동 123456(남) 실무책임자 ◦◦분야 책 임 자 실무참여자 ◦◦분야 책 임 자 실 무 자

※ 1. 당해 과업수행 참여요원에 한하여 작성(과업 사업기간은 실제 참여기간을 기재)

2. 기획, 설계, 디자인 등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3. 자격증 사본 첨부 【 서식 10 】 제안업체 과업수행 참여요원 현황

□ 회 사 명 :
※ 공고일 기준 작성

분야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고용일자 건강보험 가입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비 고 총괄책임자 홍길동 123456(남) 실무책임자 ◦◦분야 책 임 자 실무참여자 ◦◦분야 책 임 자 실 무 자

※ 1. 참여요원은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하고, 당해 과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2.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첨부

【 서식 11 】 축제․문화행사 등 수행실적(최근 3년간) □ 업 체 명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발 주 처 전화번호 투입인력 비고 계

※ 용역실적은 관련 협회 등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사업개요, 계약금액 필히 기재 : 서식11 ]를 제출해야 한다. (단,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에 주재국 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 서식 12 】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재)부산경제진흥원 증명서용도

2026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 산단 특화 문화컨텐츠 행사운영 신청용

용역범위 (금액 포함)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역명 구 분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서식 13 】 입찰참가 제한현황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확인내용 : 최근 3년간 부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사실 여부

○ 사실확인 : 해당사항이 있음 / 해당사실이 없음

○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년월일 제재기관 제재사유 제재기간 비 고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작성요령】

1.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증빙자료 첨부

2. 허위사실 발견 시 평가 제외됨. 【 서식 14 】 확 약 서 기관명 : 주 소 :

본인은 「2026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 산단 특화 문화컨텐츠」 행사 운영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대표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 귀하 【 서식 15 】 (재)부산경제진흥원 번호

2026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 산단 특화 문화컨텐츠 행사운영

제
안
서

2026.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원본(1부)만 업체명 및 대표자 작성, 사본(7부)의 경우 미작성

【 서식 16 】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 서식 17 】 (재)부산경제진흥원 번호

2026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 산단 특화 문화컨텐츠 행사운영

가 격 제 안 서

2026.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서식 18 】 사업비 총괄 내역서 공모명

2026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 산단 특화 문화컨텐츠 행사운영

발주기관 (재)부산경제진흥원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 정산일까지 제안금액 (부가세포함)

일금
원(\
원)

신 청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붙 임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소 :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 귀하 【 서식 19 】 사업비 산출내역서(총괄)

구
분

주요항목 금 액 구성비(%) 비고 프로그램비 어묵 미식 콘텐츠 프로그램비 낙화놀이 운영 공연비 공연 프로그램 계 대행료

합
계

부가가치세

총
계

【 서식 20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구분

항
목

규격 및 내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소 계 소 계 계

※ 양식은 임의 양식이며,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추가 및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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