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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618] 2027년 직업공통능력 인증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용역] 발주기관: 대한상공회의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추정가격: 8182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3: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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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pdf =====
공고번호 제2026 - 40호

전자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7년 직업공통능력 인증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나. 수요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다. 용역수행 기간: 계약일 ~ 2027. 5. 28.(금)
라. 기초(예산)금액: 90,000,000원(부가세포함)
마. 추정가격: 81,818,182원(부가세별도)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 주요 용역 내용

  • 합숙출제 참여를 통한 이미지 자료 개발(삽화, 표, 그래프 등)
  • 음성 자료 개발(성우 섭외, 녹음, 편집 등)
  • 동영상 자료 개발(연기자 및 장소 섭외, 촬영, 편집 등)

아. 입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또는 제안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2026. 10. 26(월), 13:00 ~ 2026. 11. 6. (금) 18:00

전자입찰 개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및 마감일시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ㆍ가격)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공동수급 협정서 공동수급 불허 제출기한

평가위원회 구성 후 참여업체 대상 별도 통보
제안서 평가

※ 제안서 발표평가(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용역책임자가 직접 발표함
※ 발주처 사정에 따라 일자 및 장소 변경 또는 온라인 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일 시

제안서 평가 종료 후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개찰 2 입찰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회계규정 제7장 제59조 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인력개발사업단 회계규정 제50조(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부정당업자 제한 기준>

  • 입찰 또는 계약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서로 담합하여 경쟁입찰에 참여한 자
  • 입찰 참가, 계약체결 또는 이행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계약의 이행에 불성실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
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공고일 기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9) 으로 신고를 필한 자

3 입찰참가 서류 제출

가. 장소: 차세대 나라장터
나. 제출서류: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
순번

구분 1 기타문서 2 내용 수량 비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소정양식] 기타문서 가격제안서 1부 [소정양식] 3 기타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기타문서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기타문서 6 기타문서 7 기타문서

법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및 사용인감계

1부 [소정양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제출 시, 신분증 지참)

각 1부 [소정양식]

입찰이행보증보험 증권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1부

* 개인사업자 해당 시(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순번 구분 내용 8 기타문서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9 기타문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10 기타문서 11 정량제안서 12 정량제안서 13 정성제안서

제안서 원본 및 사본 (사본은 제안사 블라인드 처리)

14 정성제안서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15 제안요약서

제안서 요약본 및 사본 (사본은 제안사 블라인드 처리)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사업 등 입찰참가자격을 증명
하는 서류 및 추가 요청 서류 등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제안요
청서 별지 서식)
사업수행 실적·실적증명서
(최근 3년,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수량 비고 1부 [소정양식]

각 1부
각 1부
1부

[별지 제5호] 각 1부 [별지 제4호] 각 1부 50쪽 이내

1부
각 1부

[제안요청서
참조]
10쪽 이내

다.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
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입찰서류 : 반드시 전자파일(PDF형식)로 작성 제출
  •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필수)
  • 정량제안서 1식 (필수)
  • 제안요약서 1식 (필수)
  • 기타 문서 1식 (필수)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는 반드시 PDF 파일형식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첨부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발표자료) 등을 작성할 때 동영상 삽입을 금지하며, 만약 동영상 삽입
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함(PDF파일 동영상 재생 불가)
※ 입찰참가서류는 제안사의 보안프로그램 및 비밀번호 등을 제거하여 제출하여야 함
(보안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첨부파일 확인 불가 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 제출 및 파일의 하자 등에 대해서는 「전자조달법 시행령」제5조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함

  • 제출방법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

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라. 제출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

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함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단, 최종 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 필요(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 있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4 평가방법

가. 평가는 제반사항의 준수여부 및 평가표에 의거 공정하게 심사함
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90점),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평가함
다. 기술평가는 정량평가(20점)와 정성평가(70점)로 구분하여 기술평가기준
(제안요청서 참조)에 의해 실시
※ 별도의 사전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실시함.

라.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 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협상절차 및 낙찰자 선정

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 업체로 함
나.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배점
이 큰 평가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제안요청서 및 평가
위원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 시 동일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함
마. 해당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함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아니함.
나. 본 과업의 하도급(제3자 위탁 포함)은 허용하지 아니함.
다. 다만, 성우·연기자 개인 출연계약, 녹음실·촬영 장소 임차 및 합숙출제
용역 구성은 하도급으로 보지 아니함.
라. 용역책임자(임원급) 및 실무책임자 등 핵심 참여인력은 제안사 소속으로
구성하여야 함.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2026. 11. 06. 18:00)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입찰보증보험증권 등)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보증보험증권 제출시 : 사업자등록번호 104-82-03590 대한상공회의소
*보험기간은 입찰마감일 + 60일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으로 귀속

8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수요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용역책임자 등 핵심 참여인력은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성우·연기자 등 외부 인력이 참여하는 경우 제안서에 그 소속과 역할을
명시하여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9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제4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마. 입찰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 안 됨
바.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사.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및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를 우선함)
아.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자.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의 입찰
참가자격, 입찰일정, 입찰방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과업의 범위·수행방법 등 세부 과업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차.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계약 파기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향후 1년간 참여가 제한됨

9 문의사항

가.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평가 후 별도 통지함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으로 문의

  • 입찰 관련: 운영관리팀 ☎ 02-6050-3582 인준호 과장
  • 제안서 관련: 인재교육팀 ☎ 02-6050-3197 차정인 선임연구원

2026. 10. 26.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 제안요청서(2027년 직업공통능력 인증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pdf =====
제안요청서

2027년 직업공통능력 인증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제안요청서 2026. 10. 사업 담당자 인력개발사업단 인재교육팀 차정인 선임연구원 ☎ 02)6050-3197 계약 담당자 인력개발사업단 운영관리팀 인준호 과장 ☎ 02)6050-3582 목 차

Ⅰ.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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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개요
2. 추진목적 및 사업범위
Ⅱ. 추진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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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추진 방향
2. 추진 절차 및 체계
Ⅲ. 제안요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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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사업대상 및 범위
2. 제작 지침
3. 관리(보고) 지침
4. 사업수행 유의사항
5. 사업수행 일정
6. 사업보고 및 산출물
Ⅳ. 제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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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 입찰 방식
2. 입찰 참가자격
3. 일정 및 문의처
4.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5. 제안서 효력 및 보안
6. 신청 시 유의사항
7. 기타사항
Ⅴ. 제안서 작성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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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요약)
2. 제안서 작성 지침

Ⅰ 사업 개요

1. 개요
가. 사업명 : 2027년 직업공통능력 인증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2027. 5. 28.(금)
다. 예산 : 90,000,000원 (VAT 포함)

  • 추정가격: 81,818,182원(부가가치세 별도)
  • 부가가치세: 8,181,818원

라. 입찰 및 계약방법
1) 입찰 방법 : 제한공개경쟁 입찰
2)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평가 방식 : 기술 및 가격 종합 평가
4) 평가 비율 : 기술 점수(90%)+가격 점수(10%)
5) 협상 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마. 대금 지급 방법 : 선급금 0%, 잔금 100%
2. 추진목적 및 사업범위
가. 추진목적
1)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 고품질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을 통해
멀티미디어 문항 품질 제고
2) 합숙출제 참여를 통한 출제-개발 간 협업 강화 및 멀티미디어
문항 품질 및 업무 효율성 제고
3) ICT 유형 추가 및 평가화면 개선에 따라 직무상황을 반영한 멀티
미디어 자료 개발 및 현실감 있는 문제상황 제공
4) 응시자 눈높이를 고려한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을 통해 문항풀이
집중도 및 만족도 제고
나. 사업범위
1) 합숙출제 참여를 통한 이미지 자료 개발(삽화, 표, 그래프 등)
2) 음성 자료 개발(성우 섭외, 녹음, 편집 등)
3) 동영상 자료 개발(연기자 및 장소 섭외, 촬영, 편집 등)

1 Ⅱ 추진 방안 1. 추진 방향

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와 계약상대자 간 효율적인 협업을
통한 ’27년 직업공통능력 인증 문항개발 등 사업 일정 준수
나. 합숙출제 단계에서 삽화 개발진과 문항 출제진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출제 의도를 반영한 이미지 개발 및 신속한 수정·보완 추진
다. 멀티미디어 제작 지침을 준수하여 이미지, 동영상, 음성의 통일성 확보
라. 동영상, 음성 자료의 자막 제공을 통해 청각장애 응시자 대상 평가 지원
마. 인터넷PC(ICBT) 기반 평가임을 고려하여 평가환경에 최적화된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2. 추진 절차 및 체계

가. 추진절차
‘27년 직업공통능력 인증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계획 수립
▼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대한상의 대한상의

▼
투입인력 구성 및 착수보고(보안서약서 제출)

계약상대자

▼
합숙출제 참여 및 삽화 제작

대한상의 및
계약상대자

▼
음성 및 동영상 제작

대한상의 및
계약상대자

▼
납품 및 탑재, 산출물 검수

대한상의 및
계약상대자

▼
유지보수 및 수정‧보완

2 계약상대자

나. 추진체계
기 관

역 할

  •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사업 총괄

대한상의

  • 사업관리 및 과업지시
  • 멀티미디어 자료 검수 및 보완 요구
  • 문항개발 프로세스 및 일정 공유
  • 사업 착수·중간·결과 보고
  •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인력(합숙 출제 참여 인력, 연기자, 성우

등) 및 장비 구성

계약상대자

  • 일정 및 개발 프로세스 관리
  • 멀티미디어 자료 산출물 품질 관리
  • 멀티미디어 자료 납품 및 유지 보수

3 Ⅲ 제안요청 내용 1. 사업 대상 및 범위

가.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예상 수량
1) ’27년 직업공통능력 인증 프로세스에 따른 멀티미디어 3종
2) 예상 수량
구분

계 이미지 음성 동영상 계 594 508 60 26 의사소통 국어 178 150 20 8 의사소통 영어 167 115 40 12 수리활용 119 113 0 6 문제해결 130 130 0 0

* ’26년 기준 납품 수량 : 이미지 1,183개 / 음성 78개 / 동영상 30개

3) 인증진단(3월, 7월)과 자가진단(상시진단)에 따라 합숙출제(1월) 참여
를 통한 집중 개발 및 수정/보완
4) 이미지 자료의 경우 합숙 출제 내에서 제작 및 수정 완료
나. 사업 범위
1) 합숙 출제 참여 및 이미지 개발
가) 합숙 출제 업무 대상 및 작업 내역

4

<인력 확보 및 작업내용>
① 삽화 제작요원의 인력 구성은 입찰 시 제시하였던 인원 구성표에 준하여야 하며, 합숙작업을 시
작하기 전 편집 인원에 대한 대한상의의 제반 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②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 시 작업 총괄 담당자 2인을 선임하여 삽화 제작요원의 조직도, 근무표, 비
상연락망을 제출해야 함.
③ 합숙출제에 따른 입소 및 퇴소 시 이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삽화 용역에 필요한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인원을 합숙작업에 투입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
제와 이에 따른 대한상의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짐.
⑤ 삽화 총책임자는 각종 전산 장비 조작 및 응급처치 능력과 편집 능력을 보유하고, 삽화 제작요원을
통솔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⑥ 삽화 제작요원은 특수기호 및 수식을 능숙하게 입력시킬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영어를 능숙하
게 입력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⑦ 삽화 제작요원은 영역별로 담당자를 배정하되 필요시 타 영역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⑧ 삽화 제작요원은 신체 건강하고 장기합숙이 가능한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신원보증을 하는 자 이어야 함.
⑨ 삽화 제작요원 중 환자가 발생하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대한상의가 요구
하는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⑩ 삽화 제작요원은 대한상의가 부여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업무는 일체 금함.
⑪ 각 요원의 작업내용은 대한상의의 별도 계획과 유의사항에 의하여 시행함.

(1) 총괄 담당자

  • 삽화 제작, 편집 등 전체 업무 대상 및 작업 내역 총괄
  • 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영역

의 그림, 도표 등의 삽화 제작 작업 총괄
(2) 삽화 제작
  • 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영역의 그

림, 도표 등의 삽화 제작 작업
  • 영역별 출제위원이 요구하는 출제문항의 삽화 시안을 복수로 제작
  • 삽화 시안 확정 후 채색 작업
  • 삽화 확정 파일을 인계하고 수정 요청 시 교정 작업

5

나) 소요 장비
(1) 장비 점검 및 반입

  • 반입 장비에는 보안이 저촉되는 장치가 되어있지 않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장비는 어떠한 이유로도 퇴소 시까지 외부로 반
출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에 의해 반입된 장비가 고장이나 이상으로 수리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책임하에 즉시 대체장비
를 추가로 반입해야 함
(2) 소요 장비
제공처

대한상의
제공 장비

장비
1) 개인용 컴퓨터

  • 컴퓨터 8대(CPU: i5 10세대 3.0GHz 이상, OS: 윈도우11 이상)
  • 모니터 16대(24인치 이상)

계약 1) 개인용 장비 상대자 - 타블렛(펜마우스) 소요 장비 - 어도비 등의 각종 프로그램(백신 포함)

다) 인원
구분

인원(명) 합숙 기간 총괄 담당자 2

1.16.(토) - 1.24.(일) <9일>

삽화 6

1.16.(토) - 1.24.(일) <9일>

총계 8 비고

※ 상기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라) 기타 요청 사항

  • 계약상대자 소요 장비의 경우 일체의 장비를 계약상대자가 작업

장소에 운반·설치하고 출제본부 종료일에 장비 일괄 철수
※ ex) 계약상대자가 입소일 1회, 출제본부 종료일 1회 운반 및 철수

6

<지휘감독 및 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삽화 제작 관련된 모든 작업 및 진행방법과 절차 등은 물론 합숙생활 규칙에
대하여도 대한상공회의소의 지시에 따라야 함
② 대한상의의 업무진행 형편상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반입한 삽화 장비 및 삽화 요원이 계약 작업 중 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짐
② 계약상대자의 용역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었거나, 업무
진행에 차질을 주었을 경우에는 대한상의가 산출하여 요구하는 피해액을 전액 즉시 배상해야함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삽화 요원의 근무시간을 적법하게 운영해야 하며, 법적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짐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
할 수 없음
② 계약상대자는 입소자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소 중 지득한 내용에
관하여는 퇴소 후에도 대외 보안을 유지해야함
③ 용역 기간 중 대한상의의 승낙 없이는 외부와의 교신・접촉은 물론 어떠한 물품도 반입・반출할
수 없으며, 지정장소에서 이탈할 수 없음
<편의제공> 삽화 요원에 대한 숙식은 대한상의가 제공

7

마) 입소 및 업무 일정
일자
월

일 요일 1 16 토 1 16 토

업무 내용

  • 총괄(2), 삽화(6) 입소(11:00)

~

  • 삽화 제작
  • 삽화 수정 및 보완

1 24 일 1 24 일

  • 총괄(2), 삽화(6) 퇴소(16:00)

※ 상기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음성 자료 개발

2)
-

상사 및 동료 등 문제상황을 성우를 통해 음성 녹음 및 편집

-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음 삽입, 편집 -

청각장애 응시자을 위한 자막파일(smi) 제작
동영상 자료 개발

3)
-

직무상황 등 문제 장면을 연기자를 통해 동영상 촬영 및 편집

-

필요시 컴퓨터그래픽(CG), 자막 등 시각특수효과(VFX) 요소 개발

-

청각장애 응시자을 위한 자막파일(smi) 제작

다. 납품 기간
차(중간) 납품기한 : ’27. 1. 29.(금)

1) 1

* ‘27년 직업공통능력 인증 합숙출제 삽화 산출물

차(최종) 납품기한 : ‘27. 4. 9.(금)

2) 2

* ’27년 직업공통능력 인증 음성 및 동영상 문항

8 2. 제작 지침

가. 이미지 자료
1)

개 평가영역을 대상으로 이미지를 제작해야 하며, 문항 보안 및

4

수정 이력에 따른 버전 관리 철저
2)

계약상대자는 삽화 및 일러스트 등의 전문 디자인 개발인력을 활
용하여 문항 및 자료 내 이미지 개발

3)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를 제작하고, 사회적 논란
가능성이 없는 자료 사용
* 색각이상 응시자 고려, 그래프, 도표에 패턴 삽입 등
【참고 이미지Ⅰ】
샘플1

4) 샘플2

이미지는 별도 표준 개발 지침에 의해 개발하고, 가독성, 크기,
해상도 등을 고려, 문제 풀이 시 문제가 없도록 개발
* 이미지 사이즈는 평가 프로그램 내 본문, 선택지 등의 이미지 제시 영역 최대
사이즈를 넘기지 않으며, 통일성 있는 크기를 제공

5)

이미지는 문제상황, 그래프 등 시각적 자료를 모두 포함하며,
작화 형태 등은 기존의 이미지와 유사성을 90% 이상 유지하여
이질감이 없도록 개발
【참고 이미지Ⅱ】
샘플1

샘플2 9

나. 음성 자료
1)

2

개 평가영역(의사소통 국어·영어)을 대상으로 음성 자료를 녹음

해야 하며, 문항 보안 및 수정 이력에 따른 버전 관리 철저
* 대본: 대한상의에서 전달 예정
2)

급 한국인 및 외국인 성우(국가 및 지자체주관 평가의 음성 녹음

A

경력자) 투입
* 의사소통 영어 음성 자료의 경우 ‘영어권 원어민(미국식 발음 선호)이나, 발음이나
억양으로 인해 듣기평가에 영향이 없는 자’를 투입
3)

음성 시작 효과음은 대한상의가 제공하는 “공통 효과음”을 사용하고,
효과음 포함 2초의 공백 후 음성이 시작될 수 있도록 편집/제공

4)

음성의 효과음(전화상황 통화연결음, 사내방송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직무현실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효과음은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원만 사용)

5)

음성 말하기 속도는 편집 툴(DAW; Ableton Live, Logic 등 )로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아닌 대한상의에서 제공하는 “샘플
음성의 말하기 속도”로 녹음 후 제공

6) 7)

오디오 파일 원본은 wav, 평가용 파일은 128kbps 이상의 mp3
파일 형태로 제공
모든 음성은 청각장애 응시자들의 평가 지원을 위해 음성과 동기화

된 자막 파일(smi)을 개발하여 제공
8) 녹음 크기(Recording Level)의 경우 귀에 편안하고, 샘플 음성의
크기(dB)에 준하여 제작
다. 동영상 자료
1)

개 평가영역(의사소통 국어·영어, 수리활용)을 대상으로 동영상 자료를

3

녹화해야 하며, 문항 보안 및 수정 이력에 따른 버전 관리 철저
* 대본: 대한상의에서 전달 예정
2)

연기자(한국인, 외국인) 섭외 시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를 대한상의에
전달하여 협의 후 진행
* 모든 연기자는 발음과 연기력 등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 섭외
* 의사소통 영어 동영상 자료의 경우 ‘영어권 원어민(미국식 발음 선호)이나, 발음
이나 억양으로 인해 듣기평가에 영향이 없는 자’를 투입

10 3)

동영상 원본은 60프레임 FHD(1920×1080)급 이상으로 촬영하며,
평가용 파일은 용량대비 고화질로 인코딩하여 제공
* 포맷 : mp4 / 영상크기 : 1920×1080(16:9) / 용량 : 3mb 내외
【참고 영상 이미지Ⅰ】
샘플1

4) 샘플2

촬영 방식에 적합한 녹음장비를 사용하되, 혼용으로 인한 음질의 차이,
영상과 영상, 영상 내 연기자 간의 음성 이질감을 최소화 제공

5) 6)

동영상 음성 속도는 음성 자료와 동일한 속도로 촬영/녹음 후
자료 유형 간 말하기 속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작
현실감 있는 직무상황 묘사를 위해 현장 촬영을 원칙으로 하되,
전염병, 국가재난상황 등의 특수한 상황 발생 시 대한상의의 승인 하
크로마키 등의 대체방법으로 촬영 가능

7)

연기자는 직무에 적합한 의상을 입고, 직무현장에 적절한 촬영

소품을 배치시켜 현장성을 높이도록 연출
8) 동영상의 음성은 듣기 음성과 차이가 없도록 같은 음량(dB)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현장의 잡음‧소음 등은 후반 편집 시 보정 要 필요
9)

청각장애 응시자들의 평가 지원을 위해 음성과 동기화된 자막 파일
(smi)을 개발하여 제공

라. 글자체(Font)
1) 이미지, 동영상 內 글자체는 상호협의 하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글자체가 삽입된 샘플 이미지 및 동영상을 제작 전 제공
기관 이용이 가능한 라이선스의 글자체만 사용)
2) 문항 특성이 직무 상황을 나타내는 것을 고려, 현장에서 사용
(

되는 특수기호 등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글자체를 제안

11 3. 관리(보고) 지침

가. 자료 확인 및 버전 관리
1)

개발된 멀티미디어 자료(이미지, 동영상, 음성) 및 요청 내용 대조

2)

개발 요청 및 수정 내용에 반영 따른 버전 관리(대한상의 요청 및
계약상대자 수정사항 등에 대한 히스토리 포함)
* 예시 : 파일명(수정날짜)

3)

매월 업무추진(당월실적, 내달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제출하고, 계획된 일정 준수
* 보고방법 : 보안이 검증된 웹하드(클라우드)를 통한 보고체계 구축
↳ 상호 협의 하 개설(FTP, 사설업체 등)
* 상호협의를 통해 완성된 원본 및 산출물의 주기적 업로드

4) 문항 보안관리 철저 5)

대한상의의 사전 승인 없이 생성형 AI(이미지·음성·영상 생성
도구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 문항·대본 등 내부 자료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는 것을 금지함.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사용 도구와 범위를 산출물별로 기록하여 제출함

나.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지침 갱신
1)

기존 개발지침을 확인하고, 본 사업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유형 및
기술에 대한 내용을 추가/갱신하여 최종 납품일에 제출
* 기존 개발 표준 지침은 계약체결 시 대한상의에서 제공

2)

대한상의에서 멀티미디어 개발에 필요한 자문 요청 시 의견
제시 및 협조

다. 멀티미디어 자료 검수 및 납품
1)

개발된 자료는 반드시 계약상대자에서 의뢰 내용과의 부합여부
를 전수 검수를 하여야 하며, 문제가 없는 자료 납품

2)

검수를 위한 별도 인력의 근무 장소는 대한상의에서 지정 가능
* 별도의 지정 장소가 없을 시 계약상대자의 근무 장소

3)

대한상의는 납품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통보하며, 계약
상대자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납품하여야 함
12

4)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계약일반조건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함

라. 음성/동영상 현장 자문 가능 장소 섭외
1)

음성 및 동영상의 경우 발화자의 강세, 억양, 빠르기 등에 따라
문항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음성 녹음 현장에서 전문가 판
단에 따른 즉각적 대처가 요구됨

2)

문항 출제·검토 매뉴얼에 따른 문항 제작 여부 확인 및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대한상의 인원 녹음현장 방문이 가능한 장소를
계약상대자가 섭외함.

마. 관리프로그램 제공 : 보안이 검증된 웹하드(FTP, 클라우드, 사설
업체 등) 구매 후 ID 제공,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접근 ID 제공 등
4. 사업수행 유의사항

가. 수행 방법
1)

자료 개발 시 각종 법률(디자인보호법령, 저작권법, 한국간행물 윤리
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등) 및 사회윤리 준수

2)

대한상의 담당자의 수정 요청 시 이에 대해 즉각 수정‧보완 실시

3)

계약상대자 업체는 개발 단계별 주요사항 및 의사결정이 필요
한 경우 대한상의로 요청(자료 : 사전 제출)

4)

대한상의의 요청 시 착수, 중간, 결과 보고회 등 별도 보고회 실시

5)

각 단계별 세부 추진 계획을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

6)

대한상의에서 요구하는 품질을 반영하고 요구 기한까지 차질
없이 납품

7)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율/조치

13

나. 용역과제 변경
1)

용역과제는 대한상의의 요구에 의해 변경 가능하며, 변경
범위 및 개발 기간, 추가 비용 등은 상호협의 하 진행

2)

대한상의는 문항개발 결과에 따라 별도 계약 변경 없이 계약된
단가를 기준으로 자료 유형 간 수량 조정 가능
* 단, 수량 조정 시 계약 금액의 ±5% 초과하지 않도록 하나, 5%를 초과할 경우
에만 정산 지급

다. 개발수량 산출
1)

이미지/음성/동영상 산출기준
이미지

음성/동영상

1) 공통 소스에서 일부 텍스트만
바꾸는 경우 1개 수량으로
산출
2) 선다형 문항 내 보기 삽화 中

1) 원본 소스에서 일부만 편집하여 텍스트 위주의 그림의 경우 2개로 나눌시 1개 수량으로 산출

4개 그림을 1개 수량으로 산출
3) 안내 자료의 경우 책자형 1본을
1개 수량으로 산출
2)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시 계약상대자의 기술적인 하자 및 이해
부족으로 기인한 전면수정의 경우 개발 수량으로 산정 불가

3)

수량 산정에 이의가 있을 시 협의하여 수량 산출

라. 문항보안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 일체 유출 및 누설 금지

2)

삽화 작업자, 성우, 촬영·편집·녹음 엔지니어 등 참여자에 의한
문항자료 유출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및 대응 방안을 제시

3)

계약상대자은 사업에 참여하는 전 인원에게 사업 관련 보안서
약서를 받고, ‘보안 관련 교육’을 반드시 실시
* 보안서약서(양식) : [별지 제6-1호 서식] 참조

14

마. 인력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전체관리자, 삽화 전문관리자, 동영상/음성 전문
관리자를 임명하여 사업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대한상의
담당자의 지시를 이행

2)

계약상대자는 삽화 관련 개발 인력과 동영상/음성 관련 개발
인력을 각 최소 2명씩 배치해서 개발 진행

3)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중 사전에 통보된 인원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사유와 교체할 인원의 명단 및 경력 등에 관한 서
류를 제출하여 승인 요청

바. 하자 및 유지 보수
1)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지원체계, 지원 인력 확보 등 하자보수
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보관(2차 납품시 제출)

2)

사업 완료 후 산출물의 무상 하자 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산출물에 대한 수정, 보완 요구사항

1

발생 시 이를 반영(오탈자, 요청 내용 미반영 건 등)
3)

평가 기간 전 대한상의 요청 시 삽화 수정 인원 파견(5~6일간)
* 파견비용 : 계약상대자 부담, 인증진단(3월) 및 파일럿 평가(4월) 포함

사. 저작권 관련 사항
1)

개발된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는
납품 및 검수 완료 시점에 대한상공회의소 및 교육부에 귀속

2)

계약상대자는 자체개발이 아닌 타 자료를 활용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산출물을 납품하고, 문제 발생 시
발생 되는 모든 법적 책임 이행

3)

계약상대자는 성우·연기자로부터 실연 및 초상의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효과음·음원·글자체 등은 이용 허락(라이
선스) 증빙을 산출물과 함께 제출함

15

5. 사업수행 일정
항목

9월

10
월

11
월

12
월

1월 2월 3월 4월

계획 수립
입찰공고
및 업체
선정
인력・장비
구성
착수 보고
합숙출제
및 이미지
개발
1차 납품
음성/동영
상 개발
검수 및
수정·보완
2차 납품

최종 보고

※ 상기 일정은 대한상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변동 가능

16 5월 6월 7월 8월 6. 사업보고 및 산출물

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 보고서 등을 아래의 지정된
시기에 제출/보고함.
나. 산출물
항 목

사업 관리 보안서약서 개발진 및 정보 산 출 물

  • 일정, 기획 등 진행 관련

문서 일체(한글/워드 파일)

  • 보안서약서(참여 인력 전원)

* 변경시 변경 인원 포함

  • 성명, 소속, 연락처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

납품시기 납품방법 사업종료 시 USB

착수 시
(합숙 입소 전)

원본 및
PDF(스캔)

착수 시 USB

(1차) ’27. 1. 29.(금)
(2차) ’27. 4. 9(금)

(1차,2차):
이메일
/보안이
검증된
웹하드(FTP,
클라우드,
사설업체 등)
(3차):USB

사업종료 시 USB

  • 이미지 자료(원본 소스 및

프로젝트 파일 일체)

멀티미디어
자료 관련

  • 음성 자료(자막, 원본 소스 포함)
  • 동영상 자료(자막, 원본 소스 및

프로젝트 파일 일체)

  • 음성 및 동영상 스크립트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지침서

-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지침서 사업완료 보고 - 최종 보고서 사업종료 시

제본
USB

- 하자보증보험증권

납품 및
검수 완료 시

이메일
(원본 제출)

하자보증 * 새롭게 추가되는 유형 및 기술 추가

※ 제출일정 및 부수, 납품방법은 추후 변경 가능

17 Ⅳ 제안 안내 1. 입찰 방식

가.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방식
나.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준용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입찰 참가자격(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회계규정 제7장 제59조 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인력개발사업단 회계규정 제50조(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기준>

  • 입찰 또는 계약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 서로 담합하여 경쟁입찰에 참여한 자

입찰 참가, 계약체결 또는 이행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계약의 이행에 불성실한 자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공고일 기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69)
으로 신고를 필한 자

18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 서류
1)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서 (PDF, 나라장터 전자제출)

2) 기타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 제안사의 제안내용은 대한상의에 귀속

나. 제출 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
1)

제출기한 : 입찰 공고문의 일정에 따름 2) 제출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 3)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
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 ”( 가격입찰서) 과, 입찰 > 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가능.

“

다. 제안 평가 : 추후 대한상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평가 예정
1)

일자/장소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2)

제안평가 시간 : 업체별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질의응답 시간 : 상황에 따라 조정, 제안업체가 많은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

3)

제안내용 발표(P/T) 자료 별도 준비
※ 용역책임자 프리젠테이션 직접 발표

4. 업체 선정(심사)기준 및 절차

가. 평가 기준 :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구분

기준 평가 방법 기술평가 90점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체 제안서에 대한 기술심사 평가

가격평가 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제안평가 관련 일체 사항은 미공개되며 이에 대해 제안 업체는 이의제기 불가

19

나. 기술평가
1)

제안서 평가를 위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2)

채점은 입찰자별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때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

3)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다. 기타
1)

제안업체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라. 평가항목
1)

종합평가점수 (100점)
구분

정량 평가 요소 신용 등급(10)

  • 대외인지도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수행실적(10) - 3년 이내 유사 용역 실적

평가
(20)

멀티미디어
개발 전략
(15)
인력구성
기술
평가
(90)

(10)

비고
운영
관리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 인력 구성의 적합성(자격증 여부 등)
  • 운영 체계의 적절성

  • 각 샘플의 적합성
  • 각 자료별 특징 기술

정성
(샘플 및
  • 제작 컨셉의 참신성

평가 사업 포트폴리오 등)
  • 자료 검수 및 검토방법의 적절성

(10)
(70) 수행
  • 사용 프로그램(프로그램 라이센스 보유 현황 등)

(35)
  • 해당 업무 진행 경력
  • 해당 업무 개발 사례

과업이해도
  • 旣 제작물(멀티미디어) 분석 내용

(15)
  • 분석을 통한 차별성
  • 제안요청서 부합 여부

사업 사업관리 - 추진 전략, 추진 계획 등 보고체계의 적정성
전문성

20

평가
위원

(10)
수행
(20)

사업지원
(10)

가격 평가 예산 (10) (10) 2)

  • 사업수행조직 편성 체계의 적정성
  • 위험관리, 자원관리, 보안관리 등 관리방법론 제시
  •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제시

(보안, 개발지침 교육 등)
  • 무상 하자 보증 범위, 하자 발생 시 조치 절차 등

※ 별도 평점 산식 운용

운영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에 따름) 관리 정량평가(20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배점의 10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
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
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
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
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
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으로써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
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1

「용역수행실적 평가기준」
용역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발주액 9천
이상 온라인 교육 컨텐츠, 교육용 멀티미디어
제작 등 유사 용역 수행 실적)

3) 5건 이상 4건 3건 2건 이하 10 9 8 7

정성평가(70점) : 평가위원에 의한 평가
배점

구분 A B C D 멀티미디어 개발 전략(15) 15 14 13 12 인력구성(10) 10 9 8 7 전문성(샘플 및 포트폴리오 등)(10) 10 9 8 7 과업이해도(15) 15 14 13 12 사업관리(10) 10 9 8 7 사업지원(10) 10 9 8 7 사업수행(35)

정성
평가
(70)

사업관리(20) 4)

가격평가(10점) :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기준에 의해 평가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22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대금 지급 방법
1)

선급금 0%, 잔금 100%
-

2) 대금지급은 계약상대자 은행계좌로 현금 지급

잔금은 최종 검수 이후 청구에 의하여 지급(청구 후 15일 이내)
-

계약상대자의 희망으로 잔금에 대한 선급금 신청은 불가

바. 낙찰자 선정 등 유의사항
1)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
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 업체로 함

-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가격,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함

-

가격협상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 금액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
한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우선
협상 가격으로 함

2) -

업체선정 및 유의사항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할인율, 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

23

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
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3) - - - -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됨
대한상공회의소는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
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있음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
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

- - -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제안서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
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5. 제안서 효력 및 보안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계약상대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계약서 내용 및 사항 우선
나. 대한상공회의소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

24

요청 가능
*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대한상의의
보안요청을 준수/동의 필요
라.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6.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숙지 후 명시된 지침 및
양식대로 제안서를 제출
* □
Ⅴ 제안서 작성 지침 참조

나. 제안서 접수는 마감기한 내 관련부서에 직접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다. 본 사업은 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가, 다만 성우・연기자와의 개인
출연계약 및 녹음실, 촬영 장소 임차, 합숙출제 용역 구성은 하도급
으로 보지 않음.
7. 기타 사항

가.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이하 “작업 장소 등”이라고 명시)은 발주 사업 예산에
반영(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 가격을 산출
하되,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 하 결정
나. 제안서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별도 보상
지급 불가

8. 일정 및 문의처

가.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마감 : 입찰 공고문에 따름
나. 문의처

25 계약관련 : 운영관리팀 인준호 과장

1)
2)

이메일 / 전화 : [email protected] / 02-6050-3582

제안서 관련 : 인재교육팀 차정인 선임연구원

26 Ⅴ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내용(요약)
작 성 항 목
가. 표지 및 요청 서류
1. 표지
2. 서약서
3. 일반 현황 및 연혁
4. 관련분야 사업수행 실적
5. 재무 현황
6. 보안 서약서
7.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작 성 방 법 양식 양식에 따라 작성

별지 1호
별지 2호
별지 3호
별지 4호
별지 5호
별지 6호
별지 7호

나. 사업 제안서
Ⅰ. 제안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사업수행 범위
3. 사업추진 전략
Ⅱ.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추진목표
2. 사업추진 계획
3. 유사구축 사례
4. 샘플 자료
Ⅲ. 사업관리
1. 사업추진 조직 및
업무 분장
2. 사업 추진 일정
3. 보고 및 검토계획
4. 보안 유지 방안

  •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추진전략을 요약하여 기술

  • 본 제안의 수행목표 기술
  • 본 제안의 과업내용 및 제안서 반영사항 등을

참조하여 제안사의 최적 용역 수행 계획을 제시
  • 본 사업과 유사한 사례 소개
  • 본 사업의 멀티미디어 샘플(이미지, 동영상, 음성)

별지 8호

  • 본 사업을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단,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사업기
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 겸임가능)
  • 사업기간을 참고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기술
  • 보고체계 및 방법, 검토계획, 피드백 방안 제시(산

출물의 종류/내역/제출시기/수량 포함)
  • 인력, 문항 등에 대한 보안 방안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단위 별로 제시하고, 투

5. 투입인력 명세 및 이력 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기재 및 4대 보험 별지 9호

가입 증명서 포함
6. 사후 관리 및 기타 사항

  • 개발 완료 이후 산출물 관리 및 지원 절차 명시
  • 위의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기술

다. 예산 산출내역서 별지 10호 27

2.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별지 참조
나. 제안서 목차에 준해 작성하되, 추가 기재해야 할 경우에는 제안사
임의로 기재 가능
다.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라. 가격산출은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각 항목별 금액을 명기하여야 하며,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마. 제안서의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화하고,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
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사. 제안서에 명시된 용역책임자는 대한상의의 승낙 없이 용역 수행
중 임의 교체 불가
아.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대한상의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 불가

28 [별지 제1호 서식]

2027년 직업공통능력 인증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제안서
<제안서 관련 증빙>

2026. . (참여사업자 기입) 29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 법인은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
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
단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
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상 호(법인명) : 주 소 : 자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일 ( 인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30 [별지 제3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연

소
락

처 전화 : FAX :

회사 설립연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주요연혁 31 년 월 년 월 ( 년 개월) [별지 제4호 서식]

관련분야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개요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참고)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최근 3년 이내) 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4.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관,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5.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 제출(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2 [별지 제5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 만원)

(

구
총

분
자

2023년도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 부문
매출액

⃝⃝ 부문
⃝⃝ 부문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참고 1)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2)

기업 신용평가등급 사본 33 2024년도 2025년도 [별지 제6-1호 서식]

보안 서약서(외부인용)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 ‘2027년 직업공통능력 인증 멀티미디어 자료 개
발 ’(이하 ‘사업’)의 ‘이미지’, ‘동영상’, ‘음성’자료 개발에 참여하면서 습득한 비밀의 보호를 위
하여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대한상의의 정보 및 평가문항, 멀티미디어 개발 요청 자료
등 평가 정보에 대해 주의 깊게 사용하고 보관함으로써 무단으로 사진촬영, 복사, 훼손,
분실, 변조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 보관할 것을 서약합니다.

· 2. 3. 4. 5. 6.

나는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가 대한상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문항 유형 등)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나는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부득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보유하
고 있는 모든 비밀이 포함한 관련 자료를 그 즉시 폐기, 삭제할 것을 서약합니다.
나는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중도 퇴사 및 교체, 사업이 종료된 후라도 기관(회사) 밖은
물론 기관(회사) 내 임직원이라고 하여도 알 권리가 없는 자에게 대한상의 및 평가
문항 등 평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나는 대한상의와 평가문항 등 직업공통능력 인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사전 허가 없이
누설, 활용하지 않겠으며, 정보관리 취약점을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을 서약합니다.
나는 대한상의의 보안정책 및 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나는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과 위반 시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
의 책임을 지며, 대한상의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변상하고 원상 복구 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회사)명 :
직

급 :

생 년 월 일 :
성

34 명 : (서명) [별지 제6-2호 서식]

보안 확약서(업체 대표용)
본인은 ‘2027년 직업공통능력 인증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
하였으며,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는 작업자에 대해 상기 1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
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작업자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사업자
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1~2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
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

것으로 봅니다)
년
서 약 자
(업체 대표)

월 일

업 체 명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연 락 처 :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용역 참여자 보안 확약
소속(직위), 생년월일, 성명, 연락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용역사업 참여 제한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35 [별지 제7호 서식]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당사는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2027년 직업공통능력 인증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계약담당 및 사업부서 임직원이 당사에 출자나 투자를 하고 있지 아니하며 친
인척 등 특수한 관계에 있지도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또한, 동 확인내용이 사실과 다
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어떠한 조치나 처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
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36 (인) [별지 제8호 서식]

Ⅰ. 제안 개요 (HY헤드라인M 17point, 줄간격 160%)
1.

배경 및 목적(휴먼명조 15point)
가. (휴먼명조 15point)
-

( 휴먼명조 15point) * (맑은고딕 13point) 2. 사업수행 범위 3. 사업추진 전략

Ⅱ.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추진목표 2. 사업추진 계획 3. 유사구축 사례 4. 샘플 자료

Ⅲ. 사업관리
1.

사업추진 조직 및 업무 분장 2. 사업 추진 일정 3. 보고 및 검토계획 4. 보안 유지 방안 5. [별지 10호 서식] 및 내용 추가 6. 사후 관리 및 기타 사항 37 [별지 제9-1호 서식] 참여인력 자격사항 등 요약

구분 분야별
수행
책임자
부문
부문
전담
참 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사업
책임자
비전담 부문
참 여 부문
부문

성명

본 사업 최종 자격증 담당
연령(세) 참여직위
학력
업무

참고)
프로젝트 참여 인력 에 포함된 인력

1. 2.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3. 협력업체 참여인력도 별도 분리작성 38 [별지 제9-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 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세
년

개월 학 력 본사업 참여업무 격 증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발주처 비고

경 력
사

업 명

참여 기간
(년 월~년 월)

39 담당업무 [별지 제10호 서식]

예산 산출내역서
구 분

상세내역 단위 수량 단가

인건비
소계

직접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총계

※ 구분 및 상세내역은 제안사의 제안 내용에 맞춰 구체적으로 제시

40 금액

<참고 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대한상공
회의소는 관계 법령 및 회계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문항에 대한 세부 내용
② 산출물 일체(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
③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지침
④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⑥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⑦ 그 밖의 공개가 불가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판단한 자료

41

  • 사업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해당금액을 대한상공회의소에게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수정기간 동안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 보관/관리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게 확약서[별지 제5-2호 서식]를 제출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작성 후, 대한상

공회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작업인원

변동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문항 대본, 윤문결과자료 등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이 보장된 웹하드(클라우드 등)에 탑재하여
용역사업 참여인원만 접근하도록 관리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

42

4.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 하에

있는 보안이 보장된 웹하드(클라우드 등)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철저히 관리되도록 한다.
  •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대한상공회의소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대한상공

회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보안관리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관련 자료는 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수정/보완 등의 사유로 대한상공회의소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43

<참고 2>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 사항 처리 기준

1. 비밀 및 대외비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심 각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중 대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보안관제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 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44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PM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 ◦

위규자 및 PM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 사항 처리 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보 통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경 미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부팅·윈도우 비밀번호 미설정 또는 노출
라. 보조기억매체 방치

45 ◦ ◦

위규자 및 PM
경징계
위규자 및 소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참고 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위규 수준
A급
심각 1건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비중
※

B급
중대 1건

C급
보통 2건 이상

D급
경미 3건 이상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위규 수준은 “<참고 2>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46

===== 용역 입찰유의서 등 안내사항.pdf =====
용역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
다), 사업단 회계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각
각"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
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소식) 1부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기타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
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
류(이하"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
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 1 -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지시서
9. 기타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규정
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
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
금을 사업단 규정에 의한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입찰
보증금은 사업단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
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즉시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

- 2 -

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
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
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
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
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
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이 허용될 경우 입찰서는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
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입찰서의 봉투표명에 접수일시
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
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

- 3 -

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
소가 가능하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
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
합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
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
한다.
②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
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
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직접입찰을 하지 않
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
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
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
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

- 4 -

정한 입찰
1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
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
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
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
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
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
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 각호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
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5 -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인 경
우에는 기술우위자를, 기타 별도의 조건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
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
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공
고에 정한 기한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
계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
도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
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
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용역 및 제2차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
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
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 6 -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 낙찰자가 기명,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부정당업자로 제한받은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
항에 대하여서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7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 (목적)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
자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
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사업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
된 용역을 말한다.
3.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
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기관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4.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
으로 기재되거나 발주기관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및 사업단 회계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각각 "시
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3조 (용역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
무의 수행을 말한다.
제4조 (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
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
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
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용역계약의 특성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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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
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
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
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 (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등(이하 "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
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
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 (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부득이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
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단규정
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 제 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
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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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
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
다.
제9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사업단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
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
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
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100
분의 10을 납부하고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
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
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
시 채용할 수 없다.
제12조 (계약이행상황의 감독)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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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기술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
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
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기간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
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
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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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을 완
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이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
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
다.
1.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
행기간 이후에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8조의 규정에 정한기간
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
다.
2. 용역수행 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사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
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없다.
제17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6조 제2항의 각호의 1의 사유가 계
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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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
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
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
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
주기관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
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
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
사를 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검사를 완
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용역내용에 따라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
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발주기관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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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인수) ① 발주기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
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0조 (기성부분의 인수) ① 발주기관은 전체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
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
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 (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
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
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
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기
술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
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기
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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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3조 (특허권의 사용) 기술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
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 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기성대가의 지급) ① 90일 이상 장기계약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
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단, 기성부분의 검사는 부분적으로 사용가능하여야 하며 추후 추
가적인 부담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발주기관은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
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 지급한다.
제25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
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
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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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
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
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고 인정될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
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
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
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26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
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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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제22조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
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
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 (용역의 일시정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지시한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
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
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
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
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30조 (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문서 등에

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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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
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1조 (용역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
에 대하여 당해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
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
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
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발주기관은 연대보증인이 제1항의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용요령을 준용한다.
제32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
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
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
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
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
에 응하여야 한다.

- 18 -

제33조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
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 (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
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5조 (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용
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
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19 - 용역계약 특수조건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상대자”라 한다)간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특수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조건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조(사업수행 계획서 등 제출) “상대자”는 “사업단”이 요구할 경우 계약체
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 방향 및 방법, 사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수행 계
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투입계획, 과업수행을 위한 회의, 교육 등 실시계획,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2조(용역완료 및 검사․ 검수) ①“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용역
을 완료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시에는 “사업단”에 용역완료에 따른 완료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완료 시점은 사업수행이 이상 없이 완료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를 말한다.
③ “사업단”은 “상대자”의 완료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검수
를 완료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업단”은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상대자”의 태만으로 소정 기일 내에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
되었을 때
3.“사업단”의 승인 없이 “상대자”가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
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 하였을 때
4.“사업단”의 보완요구에 의하여 “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물의 내용이
“사업단”의 보완 요구에 위배되었을 때
5.“상대자”의 용역진행이 중단상태가 되어 소정의 용역성과를 기대하기 극
히 곤란할 때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 1 -

제4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업단”
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1.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
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
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손해배상) ① 제3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약될 경우에는 “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이에 갈음한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은 “사업단”에
귀속된다.
② 본 계약이 해약될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대금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 “사업단”은 총 계약금액의 50%범위에서 선급
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성부분에 대한 별도 지급은 없다.
② “상대자”는 선금사용계획서 이외의 용도에 선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선급금 신청에 따른 선급금 보증기간 및 금액은 (계약기간+60일)과 선급금
금액의 110%로 한다.
④ “사업단”은 “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⑤ 상기④항에 의거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자상당액의 계산방
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
다.
제7조(지체상금) ① “상대자”는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기간 내에

- 2 -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사업단”에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지체사유가 천재지
변이나 “사업단”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상대자”가 용역기간 내에 완료하더라도 검사 및 검수결과 보완․수정이 불
가피할 경우에는 보완․수정을 지시한 날로부터 재검사 결과 합격일 까지의 기간
을 지체일수로 보고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③ “상대자”가 지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단”은 계약보증금 또
는 보증보험증권을 “사업단”에 귀속시킬 권한을 갖는다.
제8조(계약기일의 연장) “상대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연장사유를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조정은 “사업단”이 그 요청에 대하여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제9조(하자보수) ① 용역완료 후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완료 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중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유지보
수 하여야 한다.
③ 무상유지보수 기간 종료 후 용역에 대하여 “사업단”의 유상유지보수 요청
시 “상대자”는 유상하자보수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무상하자보수기간이 경과
한 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과 “상대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
한다.
제10조(투입인력 및 보안) ① “상대자”는 투입인력계획을 사업수행 계획서에 첨
부하여야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또한 투입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단”의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상대자”는 “사업단”이 투입인력계획서에 명시된 투입인력이 이 계약의
수행에 있어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
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해 통보된 투입인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상대자”는 사전에
변동사유 및 교체 투입인력의 명단(이력사항 포함)을 첨부하여 “사업단”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업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상대자”는 “사업단”의 사무실 및 전산실 출입 등에 “사업단”이 요구

- 3 -

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단”이 요구할시 신원증
명서 등 보안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상대자”는 개발 중 취득한 “사업단”의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
부구성, 네트워크, 데이터 등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1조(배상책임) “상대자”는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안전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사업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
을 진다.
제12조(감독) ① “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과정을 통하여 발생ㆍ취득하는 모든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업단”은 수시로 업무 추진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 별도의
과제 담당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고 “상대자”는 특이사항이 없는한
감독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③ “상대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이 제2조에 위배되어 검사에
합격치 못하였을 때에는 “사업단”은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자”
는 보완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소유권 및 발생품) ① “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물의 판권과 본 사업에 취
득되는 일체의 권리는 “사업단”에게 귀속된다.
② “상대자”는 용역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사업단”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③ 최종보고서 등 발생품은 그 목록과 함께 “사업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사업단”은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평가 및 활
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의 단가적용, 업무량 및 물량사정 등 계약금액
이 부당하게 과다책정 되었음이 계약기간 내에 발견되었을 시에는 “상대자”는
이 부당액을 즉시 “사업단”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16조(산출물 수정·보완) “사업단”은 검수이후 1년간 과업지시서 내용 이내의
범위에서 필요시 “상대자”에 산출물 추가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자”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산출물 수정·보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4 -

제17조(해석) 본 계약서에 누락된 내용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등 관계법령과
정부의 규정, 예규에 따른다.
제18조(기타) ①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본 계약에 명
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단”과 “상대자”
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계법령과 상관례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사업단”과 “상대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 5 - ===== 입찰참가서류.hwp =====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 No

2026.
.
.

운영관리팀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공 고 번 호 제2026-040호 제안발표일시 별도안내 입 찰 건 명

2027년 직업공통능력 인증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보증금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해당사항 없음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26.
.
.

입찰자 :
(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동의>

대한상공회의소 입찰·계약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 합니다.

∙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찰참가자 본인확인 및 입찰관련사항 통보(전화, 문자, 전자우편)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 정보의 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 개인(신용) 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다만, 계약자는 수집·이용 목적 달성때까지 연장될 수 있음. 다만,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 요청시 지체없이 파기

※ 입찰참가인은 상기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다만, 동의 거부시 입찰참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026년
월
일
동의자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입찰가격평가용) 가 격 제 안 서 입찰공고번호 제2026-040호 제안평가일 별도안내 입 찰 건 명

2027년 직업공통능력 인증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입 찰 금 액

금
원정(₩
)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기간 계약일 ∼ 2027. 5. 28.

본인은 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회계규정에 의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사양설명(사업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비율)으로 용역수행기간동안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예산 세부산출내역서 1부.

2026. .
.

입
찰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붙임] 예산 세부산출내역서 구 분 상세내역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인건비 소계 직접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총계

※ 구분 및 상세내역은 제안사의 제안 내용에 맞춰 구체적으로 제시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아래 입찰건의 입찰, 등록, 계약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 입찰건명 : 2027년 직업공통능력 인증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2026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법인인감)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위
임
장

수 임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와의 관계:

금번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고 제2026 - 040호의 입찰 행위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
에게 위임합니다.

위 임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붙임 : 재직증명서 1부.

2026 년
월
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특 수 관 계 부 존 재 각 서

당사는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입찰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계약담당 및 사업부서 임직원이 본 업체에 출자나 투자를 하고 있지 아니하며, 친인척 등 특수한 관계에 있지도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또한, 동 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어떠한 조치나 처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특수관계부존재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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