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4109-001] 표적 DB 제작 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800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4: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표적 DB 제작 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표적 DB 제작 용역).hwp =====
일반용역 입찰(변경)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698E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표적 DB 제작 용역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2026년 12월 01일부터 2027년 03월 31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10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0.26.(14:00) ~ 2026.11.10(14: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13.(15: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바. 전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PDF 파일 제출)

1) 제안서 및 제반서류 1부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합본하여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정해진 개찰 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기술평가 후 기술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들 모두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개찰(기술평가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하여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2개 이상 업체 중 기술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됩니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득점을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에도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발표평가)는 2026.11.12.(14:00)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구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박혜령/042-821-0505/[email protected])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우혜진(042-821-2389)

용역사양 등

국방과학연구소 박혜령(042-821-0505)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1. 입찰공고문(표적 DB 제작 용역).pdf =====
일반용역 입찰(변경)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698E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
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
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표적 DB 제작 용역 나. 수요기관 :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2026년 12월 01일부터 2027년 03월 31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10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0.26.(14:00) ~ 2026.11.10(14: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13.(15: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바. 전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PDF 파일 제출)
1) 제안서 및 제반서류 1부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합본하여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정해진 개찰 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기술평가 후 기술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들 모두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
으로 가격입찰을 개찰(기술평가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하여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2개 이상 업체 중 기술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됩니다. 동일가격의 최
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득점을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에도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
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
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
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발표평가)는 2026.11.12.(14:00)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구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박혜령/042-821-0505/[email protected])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용역사양 등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국방과학연구소 우혜진(042-821-2389)
국방과학연구소 박혜령(042-821-0505)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 용역사양서(표적 DB 제작 용역).hwp =====

용역 제안요청서(RFP) - 표적 DB 제작 용역 - 국방과학연구소의 승인 없이 사용을 금함 ※ 복제 / 복사 및 배포 금지 국방과학연구소 주의 사항

1. 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을 금한다.

2. 본 제안요청서는 국방과학연구소의 개발 관련 기관 및 업체 이외에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무단 열람 및 복제를 금한다.

3. 본 제안요청서를 복제, 복사할 시에는 사전에 국방과학연구소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본 제안요청서(복사본 포함)는 대한민국 보안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 문서승인 없이는 허가된 구역 이외로의 반출을 금한다.

5. 상기 주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요

본 용역은 당 부서에서 운용 중인 EO/IR 대역 합성영상 생성용 SW 및 신호 해석용 SW에 적용하기 위한 입력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항공기 기하 모델, 열해석 모델과 공력 가열 해석용 모델을 제작하는 용역 사업이다.

가. 용역 기간 : 2026.12.01. ∼ 2027.03.31.(4개월)

나. 계약 방법 : 기술/가격분리동시 용역 개요 2.1. 과제명 본 용역의 과제명은 “표적 DB 제작”이다. 2.2. 용역 목표

본 용역과제는 OKTAL-SE사의 SE-WORKBENCH를 이용한 적외선 대역 합성영상 생성용 입력 데이터베이스인 항공기 기하 모델, 항공기 표면 온도 해석을 위한 열해석 모델 및 공력 가열 해석용 모델을 제작하는 것이다. 국과연이 별도로 지정하는 항공기 모델 1종에 대해 기하 모델과 열해석 모델을 각각 제작하고, 공력 가열 해석용 모델과 해석 결과 파일을 함께 제공한다.

2.3. 용역기간 및 일정

가. 용역기간 : 2026.12.01. ∼ 2027.03.31.(4개월)

나. 일정(안) 주요 활동 2026 2027 4/4 1/4 ○ 주요일정

▲
▲

▲
▲

계약
착수

회의

수락
납품

시험 ∙요구조건 검토 ∙설계 검토 ∙개발 및 시험 세부 요구사항 3.1. 요구사항 목록표 순번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기능 요구사항 기능-001 모델 일반 2 기능-002 기하모델 3 기능-003 열해석 모델 4 기능-004

표면 재질 텍스쳐 및 텍셀별 재질 index 할당 텍스쳐

5 기능-005

공력 가열 해석용 모델 및 해석결과 반영을 위한 실시간 연동 모델

6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001 기초자료 확보 7 데이터-002 표면 특성 데이터 구성 8 데이터-003 해석 결과 데이터 구성 9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인터페이스-001 기하 모델 및 열해석 모델의 연동 / 호환 10 인터페이스-002

공력 가열 해석용 모델 및 해석 결과 반영을 위한 실시간 모델의 연동 / 호환

11 품질 요구사항 품질-001 기하 모델 및 열해석 모델의 신뢰성 12 품질-002 공력 가열 해석용

모델 및 해석 결과 반영을 위한 실시간 연동 모델의 신뢰성

13 품질-003 모델 결과물 자체 검증 14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지원-001 모델 결과물 활용교육 15 지원-002 기술지원 및 보완 16 보안 요구사항 보안-001 보안준수 3.2.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기능 - 001 요구사항 명칭 모델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모델의 기본 구성 요소 세부 내용

1) 국과연에서 별도로 요청하는 항공기에 대한 모델을 구현한다. (1종)

2) 모델은 항공기 본체와 Plume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3) 세부 모델의 구성 요소들은 국과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모델의 종류는 기하모델, 열해석 모델, 공력 가열 해석용 모델이며, 표면 재질 텍스쳐 및 텍셀별 재질 index 할당 텍스쳐와 공력해석 결과 반영을 위한 실시간 연동 모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기능 - 002 요구사항 명칭 기하모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하모델의 세부요구조건 세부 내용 1) 폴리곤은 계층적 구조로 생성한다.

2) 이때, 항공기의 구성요소에 움직임이 가능하거나 구성요소의 물질특성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을 다른 그룹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3) 폴리곤의 종횡비(aspect ratio)는 3:1이 넘지 않도록 한다.

4) 기하모델은 실시간 합성 영상 생성을 위한 비상세 모델이며, 폴리곤의 수는 추후 국과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기능 - 003 요구사항 명칭 열해석 모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열해석 모델의 세부요구조건 세부 내용 1) 폴리곤은 계층적 구조로 생성한다.

2) 이 때, 항공기의 구성요소에 움직임이 가능하거나 구성요소의 물질특성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을 다른 그룹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3) 폴리곤의 종횡비(aspect ratio)는 3:1이 넘지 않도록 한다.

4) 열해석 모델은 상세 모델로써 폴리곤의 수는 추후 국과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기능 - 004 요구사항 명칭

표면 재질 텍스쳐 및 텍세별 재질 index 할당 텍스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모델의 텍스쳐 세부요구조건 세부 내용

1) 모델의 구성요소에 어울리는 텍스쳐를 포함한다.

2) 사용감(얼룩, 부식 등)이 포함되지 않은 텍스쳐를 구현한다.

3) 사용감(얼룩, 부식 등)이 포함된 텍스쳐를 구현한다.

4) 적용한 텍스쳐 및 물성자료의 출처와 조건 명시한다.

5) SE-WORKBENCH로 입력가능한 재질 index 할당 텍스쳐를 구현한다.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기능 - 005 요구사항 명칭

공력 가열 해석용 모델 및 해석 결과 반영을 위한 실시간 연동 모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력 가열 해석용 모델의 세부요구조건 세부 내용

1) 모델링의 대상은 국과연에서 요청하는 항공기 1종과 그 Plume이다.

2) 주변 대기 및 Plume의 유동해석이 가능한, 3D Solid 격자와 유동해석 SW 입력 파라미터 파일 및 유동 해석 결과를 제공한다.

3) 공력 가열이 포함된 열해석이 가능한, 공력 가열 해석 격자 파일과 공력 가열이 포함된 열해석 SW 입력 파라미터 파일 및 온도 해석 결과를 제공한다.

4) 유동해석 결과는 대류 열전달 계수, 온도 등을 포함한다.

5) 열해석은 공력 가열과 엔진에 의한 전도를 고려한다.

6) Plume의 유동해석 결과는 화학종, 몰분율, 압력, 온도 등을 포함한다.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3.3.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 001 요구사항 명칭 기초자료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모델 구축용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리 세부 내용 1) 모델의 형상정보는 당 부서가 제공한다.

2) 모델의 표면 재질정보와 텍스쳐는 용역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한다.

3) 모델의 광학·열적 표면 물성자료는 용역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한다.

4) 확보자료의 출처와 적용 근거를 명시한다.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기능-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 002 요구사항 명칭 표면 특성 데이터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모델의 표면 영역별 재질·물성정보 구성 세부 내용

1) 표면 영역별 재질과 텍스처 정보를 구성한다.

2) 재질별 반사율·방사율 등 표면 물성값 포함한다.

3) 요구 파장범위의 파장별 물성정보를 포함한다.

4) 물성값의 단위, 적용조거너 및 출처를 명시한다.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기능-003, 기능-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 003 요구사항 명칭 해석 결과 데이터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용조건별 해석 결과의 체계적 구성 세부 내용

1) 고도, 속도 및 자세 등 해석조건 정보를 포함한다.

2) 표면 온도, 열유속 및 압력 결과를 포함한다.

3) 표면 영역명, 격자 위치, 좌표 및 단위정보를 포함한다.

4) Fluent 원본 결과와 후처리 결과를 구분하여 제공한다.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기능-005 3.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인터페이스 - 001 요구사항 명칭 기하 모델 및 열해석 모델의 연동 / 호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과연 보유 SW와 연동 및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세부 내용

1) 모델 결과물은 합성영상 생성 SW 및 열해석 SW와 연동/호환되어야 한다. 세부 내용은 국과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모델 결과물은 국과연이 보유하고 있는 모델편집 SW와 연동/호환되어야 한다. 세부 내용은 국과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기능-002, 기능-003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인터페이스 - 002 요구사항 명칭

공력 가열 해석용 모델 및 해석 결과 반영을 위한 실시간 모델의 연동 / 호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과연 보유 SW와 연동/호환이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세부 내용

1) 3D Solid 격자 및 유동해석 SW 입력 파라미터 파일은 유동해석 SW에 입력되고 계산되어, 유동해석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2) 열해석 격자 파일 및 열해석 SW 입력 파라미터 파일은 열해석 SW에 입력되고 계산되어, 열해석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3) 유동해석 결과 중 대류 열전달 계수 및 온도는 열해석 SW에 사용되어, 열해석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4) 열해석 결과 중 표면 온도는 유동해석 SW에 사용되어, 유동해석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5) 유동해석 결과 및 열해석 결과는 SE-WORKBENCH와 연동/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6) 그 외 세부 내용은 국과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기능-005 3.5.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 - 001 요구사항 명칭 기하 모델 및 열해석 모델의 신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하 모델 및 열해석 모델의 신뢰성 세부 내용

1) 모델에는 의도하지 않은 빈틈이 없어야 한다.

2) 모델의 모든 폴리곤은 중첩되지 않아야 한다.

3) 모델의 모든 폴리곤에 텍스쳐가 올바르게 입혀지도록 한다.

4) 3개 미만의 꼭지점으로 정의된 비정상 폴리곤(bad polygon)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5) 폴리곤은 3개 또는 4개의 꼭지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기능-002, 기능-003, 인터페이스-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 - 002 요구사항 명칭

공력 가열 해석용 모델 및 해석 결과 반영을 위한 실시간 연동 모델의 신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력 가열 해석용 모델의 신뢰성 세부 내용

1) 3D Solid 격자는 열해석 결과와 함께 사용되어, 유동해석 SW 결과에 특이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열해석 격자 파일은 유동해석 결과와 함께 사용되어, 열해석 SW 결과에 특이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서로의 결과를 이용하며 (유동해석 SW, 열해석 SW) 세트를 반복할 때, 공력 가열 온도 해석 결과가 수렴하는 경향을 가져야 한다.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기능-005, 인터페이스-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 - 003 요구사항 명칭 모델 결과물 자체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모델의 결과물 자체 검증 세부 내용

1) 기능, 성능, 품질 요구사항 등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자체 검증 방안을 제시한다.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기능요구사항, 성능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3.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지원 - 001 요구사항 명칭 모델 결과물 활용교육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납품 모델 및 해석 결과의 활용교육 세부 내용

1) 용역 결과물의 특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결과물에 대한 사용 방법 및 수정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지원 - 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보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납품물 활용을 위한 사후 기술지원 세부 내용

1) 검수 과정 및 유지보수 기간에 발견된 오류와 누락사항을 보완한다.

2) 데이터 변환연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지원한다.

3) 검수 완료 후 유지보수 기간 기술문의에 대응한다.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3.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 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 수행 시 보안 요건을 지켜야 한다. 세부 내용

1) (비밀보안) 용역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제반 자료와 지식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안관리) 용역업체는 보안 관리자를 지정하고,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와 내용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컴퓨터, 디스크, CD, 출력물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한 납품 후에는 업체에서 보유한 관련 자료들을 모두 삭제하고, 대표 명의의 확인서를 국과연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용역관리 4.1. 검토회의

용역 업체는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국과연과 분기 회의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나 사업관리상의 문제를 상호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용역 업체 또는 국과연의 요구에 의해 수시로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2. 사업관리

용역 업체는 용역 계획서에 일정 및 핵심 인력 등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업무를 추진한다. 용역업체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사업 착수회의를 수행하며, 이때 구체적인 용역일정, 자원 투입계획, 용역 수행방안을 발표해야 한다.

4.3. 문서화

용역 업체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국과연이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국과연에 제공하여야 한다.

수락시험 및 개발 납품내용 5.1. 수락시험

수락시험은 용역종료 1개월 이전에 완료하고, 수락시험 기간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 수정보완 후 납품 1주일 이전에 최종확인시험을 하여 합격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수락시험의 구체적 일정은 별도 협의에 의해 정한다.

5.2. 납품

1) 최종 납품 전이라도 국과연이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 용역업체는 일부 개발된 중간산출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2) 납품내용은 상기 요구사항에 기술된 내용으로써 최종 종합된 납품산출물 목록과 일정은 아래와 같다.

납품목록 규격 수량 납품일 납품장소 1. 표적 DB 제작 1-1 기하모델 1식 1-2 열해석 모델 1식

1-3 공력 가열 해석용 모델 및 해석 결과 반영을 위한 실시간 연동모델 1식

1-4 용역 종결 보고서 1부 식 1

2026.12.01. ∼ 2027.03.31.(4개월)

국방과학연구소 5.3. 유지보수

납품된 산출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납품완료 시점부터 1년으로 한다.

제안서 작성 및 평가 6.1. 제안업체의 자격조건

1)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2)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6.2.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안서의 구성은 [붙임]의 제안서 구성(예시)을 참고하여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양식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기술하고,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용지의 규격은 A4크기로 하며, 문서 포맷은 ᄒᆞᆫ글(HWP) 또는 MS 워드로 한다.

4) 제안서 분량은 최대 100페이지(내용증명서 등은 제외) 내로 작성할 것을 권고한다.

5) 제안서는 제안서 평가 중 낱장으로 분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본하여 제출하며(바인더 형식 금지) 매 쪽마다 일련번호와 전체 쪽수를 쪽 하단 중앙에 기재한다.

6)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 기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7)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8)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에 포함된다.

9)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성능, 실적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0) 전문용어는 한글로 용어 해설하고, 사용언어에 있어서 ‘~ 을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지양하고, 내용은 수치화, 계량화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6.3. 용역기관 선정방법 1) 계약방식 - 계약 방법 : 경쟁입찰(제한경쟁) - 낙찰자결정방법 : 기술가격 분리동시 입찰 - 근거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계약법)

• 국과연 『제안서 평가 방침』

  • 제안서 평가 결과가 85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업체(기관)을 적격업체(기관)로 선정하며, 적격업체(기관)이 투찰한 가격을 개찰하여 최저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2) 제안서 평가

  • 제안서의 기술평가 기준은 [붙임]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과 같다.
  • 기술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하며, 제안업체의 제안서 및 제안서 발표내용, 그리고 각종 근거자료를 근거로 실시한다.
  •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의 접수순으로 하며, 기술평가위원회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생략할 수도 있다.
  • 종합점수 산출은 전체 평가 위원들의 배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배점에 대한 산술평균을 적용한다.
  • 계약 대상은 기술평가의 종합 점수의 85% 이상인 업체로 제한하며, 제안서 평가위원 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련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안서 발표회의 시간과 장소는 접수일 이후에 별도로 통보한다.

특기 사항

본 사양서는 수요자에 의해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의 일부라도 공급자에 의해 임의로 변경 또는 해석될 수 없다.

용역 진행의 점검과 도출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자에 의해 소집된 수시/긴급 기술협의를 통하여 의견 불일치와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한다.

공급자는 적절한 보안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획득된 모든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모든 기술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도 본 사업을 수행하는 목적 이외에는 공개되거나, 복사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안서 제출 안내 8.1. 제안서 제출 1) 제출 시한 : 내자팀 고시에 따름 2) 제출 장소 : 나라장터 e-발주 시스템 4) 제출방법

  • 제안서와 구비서류를 공문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함(대표이사 직인 요).
  • 제안서 제출 시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일체의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기관의 부담으로 함.

5)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8.2. 제안 시 전제조건 및 제안서의 효력

1) 제안기관은 본 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음.

2) 제안기관의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국과연은 제안기관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과연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보완, 삭제 등을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4)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함.

5) 본 제안 요구서의 용어 및 내용의 해석의 권한은 국과연에 있음.

6) 제안평가 결과 및 계약업체 선정에 따른 일체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7) 본 용역의 전체적인 범위에는 제안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함.

8.3. 연락 및 문의처 기 관 국방과학연구소 담당자 (전화) 박 혜 령 (042-821-0505) [붙임 1] 가. 제안서 목차 1. 제안 배경 및 목적 2. 제안 기관 현황

2.1 일반현황
2.2 연혁 및 조직
2.3 유사 분야의 개발 실적사례
2.4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3. 용역 수행계획

3.1 수행 계획/일정 총괄
3.2 주요 항목별 수행계획
3.3 소요기술 분석 및 확보, 확보계획

4. 기술 능력

4.1 유사과제 수행 실적
4.2 관련 소프트웨어 및 지식재산권 등의 보유 현황
4.3 관련 보유기술 현황 및 적용방안

5. 관리

5.1 품질보증/하자보수 방안
5.2 관련기술 / 교육자료
5.3 보안 및 기술유출 방지 방안
5.4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 대처 방안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개발경험 및 기술수준 (15) 유사분야 개발경험 ㅇ유사과제 수행 실적 (최근 3년) 5 기술보유 수준 ㅇ소요기술 보유 정도 ㅇ관련 소프트웨어 및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ㅇ관련 논문 보유 현황 10 수행전략 (15) 업무이해도 ㅇ업무이해의 완전성 ㅇ요구조건 분석 능력 ㅇ제안요청서와 일치성 5 수행전략의 우수성 ㅇ추진방법의 타당성 ㅇ현 기술수준에서의 달성 가능성 ㅇ제약조건 고려 여부 10 수행방안 (35) 기능 요구사항 ㅇ목표의 부합성 ㅇ기능구현방안의 타당성 ㅇ세부요구사항 구현방안의 구체성 ㅇ기능구현을 위한 기술적 접근 방법 2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ㅇ목표의 부합성 ㅇ인터페이스구현방안의 타당성 ㅇ인터페이스구현을 위한 기술적 접근 방법 15 수행능력 (25) 구현능력

ㅇ제안한 기술 및 방안을 통한 요구 성능 충족여부

10 품질 요구사항 ㅇ품질 요구사항의 점검/검증 방안의 적절성 10 추진일정의 적합성 ㅇ수행진도의 적절성 5 관리·지원 방안 (10) 관리방안

ㅇ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
(일정, 위험, 보안, 산출물의 형상·문서)

ㅇ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

5 지원방안 ㅇ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계획 ㅇ교육 훈련 방안 5 합 계 100 [붙임 2]

서
약
서

제안 용역명 표적 DB 제작 용역 제안기관명 :

주
소 :

귀소에서 공모하는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와 제안서 요약본은 상호 일치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 및 발표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기관 추천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팀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제안기관을 대표하여
(서명)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붙임 3]

서
약
서

(계약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국방과학연구소 (
) 사업에 대한 참여(계약)업체 대표로서 계약기간중 또는 계약완료 후에도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제 보안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종업원 전원의 보안사고 일체에 관하여 책임을 질 것은 물론 보안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제법규에 의거한 여하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장 귀하

===== 3. 계약특수조건(표적 DB 제작 용역).hwp =====
계 약 특 수 조 건

□ 일반용역명 : 표적 DB 제작 용역 제1조(계약당사자 표시) 1. 국방과학연구소를“수요자”라 한다.

2. 계약상대자인
을 “공급자”이라 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및 범위)

1.“공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여 제6조에 규정한 결과물을“수요자”에게 납품하고“수요자”는 그 대가를 지불한다.

2. 본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용역 제안요청서 등이다.

3.“공급자”는 제시한 용역사양서 제안서 내용을 만족하는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범위에 포함된 제안요청서는 용역을 착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요구사항으로서, 누락 또는 모호한 경우에는“수요자”의 해석이 우선하며,“공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용역사양서, 제안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수요자”가 추가 요구할 경우,“수요자”와“공급자”는 협의하여 이행한다.

3.“공급자”가 용역사양서, 제안서의 요구사항 변경을 요구하거나, 요구분석 결과에 따라 용역사양서, 제안서 반영내용을 변경할 경우,“수요자”와“공급자”는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3조(계약의 이행)

1.“공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수요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공급자”는 본 용역 기간 중 아래의 검토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정 및 세부 수행 방안은“수요자”와“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착수회의 나. 시험준비회의 다. 최종보고회의

3.“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용역수행 계획 등을 포함한 착수회의를 실시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수요자”는 용역에 필요한 자료를“공급자”에게 제공한다.“수요자”는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용역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6.“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업무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7.“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본 용역을 전담하는 용역책임자를 임명하여 해당인원이 본 용역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용역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8.“공급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수요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공급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용역의 완료)

1.“공급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수요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공급자”가 용역을 통하여 수행하는 시험에 관하여“수요자”가 제시한 용역요구사항을 누락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이 판명된 경우,“공급자”는“공급자”의 비용부담에 의하여 해당 시험을 다시 실시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관리 및 권리의 소유)

1.“공급자”는“수요자”가 제공하거나 창출한 기술 자료를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 용역결과에 따라 산출된 모든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수요자”의 소유이며,“공급자”는“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 목적 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용할 수 없다.

3. 본 계약으로 발생하거나 파생되는 결과 및 기술자료 등의 지식재산권과 사용권은 “수요자”에게 있다.

4. “공급자”는“수요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으로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결과 및 기술자료 등 일체를 외부(학술지 및 언론 매체 또는 타 연구소, 타 업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에 일절 제공할 수 없다.

5. 용역수행을 위해서“수요자”에 의해“공급자”에게 제공된 모든 자료는 공개 자료를 제외하고 용역수행이 종료되는 시점에서“수요자”에게 반환 또는 파기되어야 한다.

제6조(납품)

1.“공급자”는 납품 및 납품 시에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수송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동과 관련된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공급자”는 용역의 성질상, 허용될 경우“수요자”와 협의하여 용역을 조기 완료하고 선납처리 할 수 있다.

3.“공급자”가“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보고서 및 기술자료 등은“수요자”와 “공급자”가 사전 협의하여 작성 범위, 구성 내용을 결정하며,“수요자”의 사전 검토 승인 후“수요자”에게 인도 및 납품 하여야 한다.

4.“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용역의 최종 산출물의 품목, 수량, 납품일자, 납품장소, 기타사항 등은 아래와 같다.

구 분

품
명

수량 납품사항

비
고

납기 납지 납 품 1. 표적 DB 제작 1-1 기하모델 1식 1-2 열해석 모델 1식

1-3 공력 가열 해석용 모델 및 해석 결과 반영을 위한 실시간 연동모델 1식

1-4 용역 종결 보고서 1부 1식

2026.12.01. ∼ 2027.03.31.(4개월)

국과연 (대전) 선납가능

5. 납품지연 시의 보상 규정은“수요자”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업무협조)

1. 본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수요자”는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용역진행상황에 대한보고 및 기술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공급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3.“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업무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완성품을 납품하기까지 납품품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관 시 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8조(보안사항)

1.“공급자”는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공급자”의 요원에 대한 신원보증의 책임을 진다.

2.“공급자”는 국방부“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및 국방과학연구소“보안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공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적 가치가 있는 세부 기술사항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계약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공급자”는“수요자”가 대여 또는 제공한 자료를“수요자”의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인도할 수 없다.

3.“공급자”는 교부한 각종 자료 및 시험을 위해 제공된 시험물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완료 즉시 반납한다.

4.“공급자”는 보안대책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5. “공급자”는 용역 수행 종결 후 모든 자료를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타 용역 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6. 용역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사항)

1.“공급자”는 본 계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한 업무 중“공급자”및“공급자”의 협력업체(기관)의 용역 수행 장소에서 발생한“공급자”및“수요자”의 안전사항에 대한 사항은 각각“공급자”의 책임이다.

제10조(기술지원)

1.“수요자”는“공급자”의 하자보증 의무와 별개로“공급자”에 대하여 용역 수행내용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2.“공급자”는“수요자”에게 납품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용역 수행내용에 관하여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하여야한다.

제11조(하자보증)

1.“공급자”는 납품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공급자”가 수행한 용역 내용이 “수요자”가 본 계약에서 요구한 것과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증한다.

2. 납품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납품한 용역의 내용이“수요자”가 본 계약에서 요구한 것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수요자”는“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30일 내에 보완을 청구할 수 있다.

3.“공급자”는“수요자”가 보완을 청구한 날로부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못한 경우, 초과일수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지연배상금은 하자가 발생한 용역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지연배상금 = 하자수량 × 단가 × 초과일수 × 지체상금률

4.“수요자”의 하자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공급자”에게 하자발생품목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5. “공급자”를 통한 하자보완이 불가능하거나 하자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수요자”는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6. 제2항에 의하여 보완을 한 경우“공급자”는 보완이 종료된 때로부터 본조의 보증 책임을 새롭게 부담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한다.

7. 하자보완이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공급자”와“수요자”의 사업부서는“수요자”의 계약담당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식재산권의 분쟁 문제)

1.“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수요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에게 배상 또는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3.“공급자”는 국내, 국외의 업체와 협력 또는 하도급시 해당 업체의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하여 본 계약에 따른 산출물을“수요자”가 이용하면서 어떤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 및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1.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제품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적 성과와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수요자”의 소유로 한다.

2. 본 계약의 수행 결과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에 대해서“공급자”는“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시, 언론매체 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할 수 없고,“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 행위를 한 경우 공지 후 1개월 이내 "수요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수요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수요자”외의 명의로 전시, 표시, 공표 및 출원 등이 된 경우“공급자”는 즉시“수요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게 하여야 한다.

4.“공급자”는 본 조에 따라“수요자”가 소유 또는 공유하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본 계약의 수행 목적 외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공급자”는“수요자”에게 본 건 설계 및 제작에 이용할 특허 등 지식재산권 목록을 제출하고, 본 건 설계 및 제작 수행을 목적으로 위 항목에 기재된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제공한다.“공급자”는 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에 대한 모든 대응, 대체 수단 마련,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6. "공급자"는“협력업체”와의 계약에 본 조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서의 해석)

1. 본 계약서의 특수조건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수요자"와 "공급자"의 해석이 상이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행정규칙 및 관례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제15조(기타)

1.“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주소, 대표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수요자”및“수요자의 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사항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2.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