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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6619] 제물포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6364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5:00
#용역 #학술.연구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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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제물포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hwpx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 -1070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물포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 과업 관련 문의는 총무과 자치행정팀(032-770-6224)으로 문의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라. 예 산 액 : 금70,000,000원(금칠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63,636,364원 / 부가가치세 6,363,636원
마. 입찰방식 : 일반경쟁(총액) / 전자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6.(월) 15:00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6.(금) 17: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8:00 이후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1) 및 2)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업체

2)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당해 용역의 가격제안서는 제안가격 및 가격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는 용역으로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①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
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②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및 제안 설명은 사업책임자가 인감을 지참하고 직접 하여야 하며, 대리인(소속직원에 한함) 제출의 경우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사용인감 등을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사항
가. 본 입찰은 공동도급(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5.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안내 : 전자제출
가. 제 출 일 : 2026. 10. 26.(월) 15:00 ~ 2026. 11. 6.(금) 17:00
나. 제출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다. 제출방법 : 전자제출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기술제안서(총무과 자치행정팀)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는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외처리 합니다. 반드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라.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8:00 이후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 방문제출
가. 제안서 제출 : 2026. 11. 6.(금) 13:00 ~ 17:00
나. 제출장소 : 제물포구 총무과 자치행정팀[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곡로 67(송림동)]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팩스, E-mail 접수불가)

※ 제안서 제출은 사업책임자가 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용인감 및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제안서 설명 및 평가
가. 일 시 : 2026. 11. 10.(화) 14:30(예정)
나. 장 소 : 제물포구청 송림청사 물치도관 3층 갈매기홀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평가방법에 의함

  • 평가배점 :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 제안사별 제안 설명과 이에 따른 평가위원 질의응답 후 평가
  •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발표자는 제안자 및 업체에 관한 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고 설명하여야 함

  • 발표자는 사업책임자로 하며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2인 이내(재직증명서 제출),

제안 설명 불참 시 사업 신청 포기로 간주함
라. 결과발표 : 사업부서(총무과) 별도 안내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참조]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9.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제안요청서 별지서식5]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업체는 계약일부터 착수일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표]안전 보건 수준평가에서 발주부서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hp:fwSpace/> 입찰에<hp:fwSpace/>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제안서는 체결할 계약의 주된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 : 협상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 : 당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팀 ☎032-770-6073)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제물포구 재무과 회계팀 (☎ 032-770-6234)
  • 용역에 관한 사항 : 제물포구 총무과 자치행정팀 (☎ 032-770-622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제물포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pdf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 -1070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물포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 과업 관련 문의는 총무과 자치행정팀(032-770-6224)으로 문의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라. 예 산 액 : 금70,000,000원(금칠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63,636,364 원 / 부가가치세 6,363,636원

마. 입찰방식 : 일반경쟁(총액) / 전자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6.(월) 15:00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6.(금) 17: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8:00 이후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1) 및 2)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업체

2)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당해 용역의 가격제안서는 제안가격 및 가격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는 용역으로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①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
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②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및 제안 설명은 사업책임자가 인감을 지참하고 직접 하여야
하며, 대리인(소속직원에 한함) 제출의 경우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사용인감 등을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사항
가. 본 입찰은 공동도급(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5.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안내 : 전자제출
가. 제 출 일 : 2026. 10. 26.(월) 15:00 ~ 2026. 11. 6.(금) 17:00
나. 제출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다. 제출방법 : 전자제출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기술제안서(총무과 자치행정팀) 미제
출 업체의 경우에는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외처리 합니다. 반드시 기술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라.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8:00 이후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 방문제출
가. 제안서 제출 : 2026. 11. 6.(금) 13:00 ~ 17:00
나. 제출장소 : 제물포구 총무과 자치행정팀[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곡로 67(송림동)]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팩스, E-mail 접수불가)
※ 제안서 제출은 사업책임자가 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용인감 및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제안서 설명 및 평가 가. 일

시 : 2026. 11. 10.(화) 14:30(예정)

나. 장

소 : 제물포구청 송림청사 물치도관 3층 갈매기홀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평가방법에 의함
-

평가배점 :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

제안사별 제안 설명과 이에 따른 평가위원 질의응답 후 평가

-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발표자는 제안자 및 업체에 관한 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고 설명하여야 함

-

발표자는 사업책임자로 하며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2인 이내(재직증명서 제출),
제안 설명 불참 시 사업 신청 포기로 간주함

라. 결과발표 : 사업부서(총무과) 별도 안내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참조]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기타사항은

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7

.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제안요청서 별지서식5]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업체는
계약일부터 착수일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표]안전
보건 수준평가에서 발주부서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제안서는 체결할 계약의 주된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 : 협상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 : 당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팀 ☎032-770-6073)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제물포구 재무과 회계팀 (☎ 032-770-6234)
  • 용역에 관한 사항 : 제물포구 총무과 자치행정팀 (☎ 032-770-622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분임재무관

===== 제안요청서(제물포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hwpx =====

제물포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제물포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주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 업 부 서
총무과 자치행정팀 (TEL : 032-770-6224)

총 무 과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0884" leader="3" type="2"/> 1

Ⅱ. 입찰 및 제안 안내<hp:tab width="24440" leader="3" type="2"/> 3

Ⅲ. 제안서 평가 및 협상<hp:tab width="23540" leader="3" type="2"/> 5

Ⅳ.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5932" leader="3" type="2"/> 16

Ⅴ. 첨부자료(별지서식)<hp:tab width="24188" leader="3" type="2"/> 18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제물포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5개월
3. 사 업 비 : 70,000천원(금칠천만원)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4. 과업범위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 공간적 범위 : 제물포구 행정구역 전역

❍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5년

  • 지역 여건 및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한 중·장기적 시점에서 연구

❍ 내용적 범위 : 행정구역 조정 관련 전반적인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
. 현 제물포구 행정구역 일반현황 조사 및 실태분석
. 최근 행정구역 조정 타 지자체 유사사례 조사
행정구역 조정
시행방안
.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주요 연구과제 도출 및 분석
. 지역 여건 및 생활권 변화에 대응하는 행정구역 조정방안 제시
.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동 운영방안 제시
. 지역사회 통합 및 새로운 행정동의 주민 화합 방안 검토
행정구역 조정
여론조사
. 행정구역 조정 관련 주민 의견수렴
.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선호도 설문 조사 및 분석
.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주민갈등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5.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6.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사의 평가수행 능력을 파악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른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을 전문분야로 신고한 업체
7.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도시정비사업 추진 등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를 선제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고
❍ 제물포구 출범 등 다양하게 변화한 행정 및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 필요
❍ 18개 행정동 운영에 따른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지리적·생활권 불일치 해소 기준 정립
❍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전문학술 연구기관 용역과 관련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성·전문성·타당성을 갖춘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를 통해 제물포구 전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주민편의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8. 기대효과
❍ 도시개발·인구변화 등을 대비한 효율적인 행정구역 조정안 수립
❍ 주민 의견을 반영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 간 갈등 완화 및 공감대 형성

Ⅱ 입찰 및 제안 안내

1. 입찰 개요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 용역업(업종코드 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3)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 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사양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라. 선정절차 및 방법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구성)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및
착수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일시 : 입찰공고문에 의함
나. 방법 : 나라장터 홈페이지 공고
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구분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일시
입찰공고문에 따름
장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 총무과 자치행정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곡로 67(송림동)]
제출방법
방문접수
(인터넷, FAX, 우편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로 제출

라. 제출서류목록
구분
제출서류
부수
서식번호
입찰
참가
등록
① 제안참가 신청서

【별지서식1】
②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별지서식2】
※ 대리인 접수 및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부
【별지서식3】
【별지서식4】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별지서식5】
④ 서약서
1부
【별지서식6】
⑤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별지서식7】
⑥ 보안서약서
1부
【별지서식8】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⑧ 신고필증(참가자격에 명시된 자격요건 확인용)
각1부

⑨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⑩ 사용인감계, 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
각 1부
【별지서식9】
가격
평가
⑪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 조달청 나라장터(g2b)로 제출
1부
【별지서식10】
기술
능력
평가
* 정량평가
⑫ 정량적 평가 (A4)
각 1부
【별지서식11】
* 정성평가
⑬ 정성적 평가 (A4, 60쪽 이내)

  • 제안서 기명 1부 (제안 업체명 표기)
  • 제안서 무기명 14부

※ 무기명(평가용)은 제안업체명, 로고, 인명 제외
15부
【별지서식12】
USB 1개
  • 제안서 파일(기명/무기명 각 ppt) 저장 제출
  • 제출된 정성적 평가(무기명) 파일(ppt)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함

파일 1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Ⅲ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1) 위원장 :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 중 호선
나.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수행
다.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동수일 경우 고령자)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안내
가. 평가일시 및 장소 : 공고문 참조
※ 제안 설명 불참 시 사업 신청 포기로 간주함
나. 발표시간 : 업체별 20분(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이내
※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발 표 자 : 사업책임자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 할 수 있다.
라. 참 석 자 : 발표자(사업책임자) 포함 2인 이내
※ 발표자외 참석자도 입찰참가업체 재직 중인 자로 한정(재직증명서 제출)
마. 발표방법 : 프레젠테이션<hp:lineBreak/>(입찰 등록 시 제출한 정성적 평가(무기명) PPT 파일 이용)
바.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타 업체의 발표 청취 불가)
사. 설명 시 사용하는 특수장비는 제안 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야 함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일반사항
1)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2)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나. 기술능력평가
1) 정량적 평가분야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2)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평가함
3) 본 실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 발생 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해석에 따름
※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함
다. 가격평가
1)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최저 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2)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로 전자 제출

라. 제안서 평가 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
참여인력
수행능력
·사업책임자 수행능력, 전문 참여인력 보유 현황
6
사업부서 평가
수행경험
(실 적)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
6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6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기간 여부
2
정성적
평가
(60)
과업의 이해도
·과업의 목적 및 내용, 추진방향 등 이해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인식, 수행의지
10
평가위원평가
과업수행
계획
·과업 수행 일정 및 분야별 추진 계획의 적절성
10
과업 내용의 타당성
·과업 수행을 위한 방안

  • 현황 실태조사, 세부 조정안, 의견 조사 방안 등

·과업지시 내용에 대한 대안의 구체성, 타당성
10
연구 조직 체계 및 인력 배치
·과업별 연구인력 배치 및 관리계획 타당성
·참여 연구 인력의 과제 수행 능력
20
전문가 조직과의 협력 및 활용계획
·연구수행 중 자문계획 및 반영 계획 등
10
입찰가격 평가(20)
입찰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함
20
평점산식

※ 본 평가 기준에 따른 모든 정량적 평가 항목(참여인력 경력, 수행 실적 등)은 제출된 객관적 증빙서류를 기준으로만 평가하며, 증빙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은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함
1) 정량적 평가 및 기준(총 20점)

  • 참여인력 수행능력(6점)

· 사업책임자 수행능력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평 점
사업책임자 수행능력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
3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2
관련분야 경력 5년 미만
1

· 전문 참여인력 보유 현황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평 점
전문 참여인력 보유 규모
10명 이상
3
5명 이상 ~ 10명 미만
2
5명 미만
1

※ 참여인력의 인정범위

  • 박사학위 취득자,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 입찰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 고용 사실 입증 자료 및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수행경험) 유사용역 수행건수 실적(6점)

배 점
최근 3년간 누적실적
점 수
비 고
6점
5건 이상
6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용역수행 실적
※ 실적 인정 범위

-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
4건
5점
3건
4점
2건
3점
1건
2점
0건
0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행정구역, 지방행정 체계, 자치행정 또는 학술·정책 등의 연구용역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당해 업체가 수행한 실적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함

※ 용역 실적은 실적증명서 상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준공 또는 납품 증빙서류 첨부 부분에 한해 인정

※ 공동 도급한 경우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지분금액 5천만원 이상을 1건으로 인정

  • 경영상태 (6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① 회사채
② 기업어음
③ 기업신용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6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4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3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행정안전부 예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신인도 (2점)

구
분
입찰참가제한, 과징금, 영업정지처분, 과태료
없음
1회
2회
3회이상
배
점
2
0
-1
-2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2)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 가 내 용
점수계산방법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과업의 이해도
과업목적 및 내용,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이해도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인식, 수행 의지
10
8
6
4
2
10
과업수행 계획
과업 수행 일정
분야별 추진 계획의 적절성
10
8
6
4
2
10
과업 내용의 타당성
과업 수행을 위한 방안
과업지시 내용에 대한 대안의 구체성, 타당성
10
8
6
4
2
10
연구조직체계
및
인력배치
과업별 연구 인력 배치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10
8
6
4
2
20
참여 연구 인력의 과제 수행 능력
10
8
6
4
2
전문가
조직과의
협력 및 활용계획
연구 수행 중 자문계획 및 반영 계획 등
10
8
6
4
2
10
계
60
48
36
24
12
60

3) 위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평가<hp:fwSpace/>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hp:fwSpace/>기준을 준용함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가.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함
3)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나. 협상 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 내용과 범위
1) 제안서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가격 기준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한다)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해당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음

3)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라.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함
2) 협상이 성립된 후에라도 계약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 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진행함
3)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체결 불응 시 낙찰자의 지위를 상실함

5. 입찰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등 일체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 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최종 선정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위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마.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 없이 변경할 수 없으나, 발주 기관이 제안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hp:fwSpace/>(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 업체에 책임이 있음)
바.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유의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사.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유로 귀속됨
아. 제안서 작성 및 제출, 평가 등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6. 비밀 및 보안 유지
가. 제안참여업체는 본 사업의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업무 내용에 대하여 협상적격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음
나. 본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다.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및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며,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라.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7. 입찰의 무효
가.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심사 이후라도 흠결이 발견된 경우(특히 용역완료 이후에 본 용역 진행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 및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용역수행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음)

8. 기타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는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나.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세부적인 평가내역 및 협상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으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점수는 공개함
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법령을 적용하며, 이외의 사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함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처리 또는 계약취소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변상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
1) 등록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대한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2)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제출 도서에 특정한 기록, 암호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3) 제출안이 과장되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으로 제안한 경우
4) 응모 자격이 미달된 경우
5) 저작권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6)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마.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형식
1) 제안서 제출은 1사(업체) 1건으로 제한하고, 상기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2) 부수

  • 정량적평가제안서 1부(업체명 표기)
  • 정성적평가제안서 15부[업체명 표기(기명) 1부, 업체명 미표기(무기명) 14부]

3) 매수 : 정성적평가제안서 6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4) 규격 : A4(210×297㎜)
5) 제본
  • 정량적평가제안서 : A4 단면인쇄로 세로(긴 변 종방향) 좌철 제본 (제본방식 자율)
  • 정성적평가제안서 : A4 단면인쇄로 가로(긴 변 횡방향) 상철 제본 (제본방식 자율)

6) 표지 : 무광택,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
7)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 사용 허용, 각 쪽은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표기
8) 제안서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 되어선 안 되며 세분화하는 경우 세부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9) 제안서 각 요구 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할 수도 있다’,‘고려할 수 있다’등의 추상적인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제안서에 서명날인이 필요한 곳은 제안사나 그의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하거나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한 인감(또는 법인인감)으로 날인되어야 하며, 행간에 쓴 것이나 지운 것, 덮어쓴 것 등은 정정 날인되었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11) 발표용 제안서에는 제안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로고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기타 유의사항
1)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제안자가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 혹은 제시한 과업수행방법 및 디자인(안) 등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분야를 평가에서 제외한다.
4)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 중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제‧해지와 함께 제안 업체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5)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6) 제안서 및 평가위원회 개최 시 업체별 제안서 내용에 대해 설명한 사항은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7) 입찰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8) 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9) 본 공고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 결정에 따라야 한다.
10)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Ⅴ

첨부자료(별지 서식)

【별지서식1】 제안 참가 신청서
【별지서식2】 입찰 참가 신청서
【별지서식3】 위임장
【별지서식4】 재직증명서
【별지서식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서식6】 서약서
【별지서식7】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서식8】 보안서약서
【별지서식9】 사용인감계
【별지서식10】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별지서식1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분야) 표지 서식
【별지서식11-1】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서식11-2】 업무수행 조직 및 체계
【별지서식11-3】 과업책임자 이력사항
【별지서식11-4】 전문인력 현황
【별지서식11-5】 유사용역 수행 실적, 실적 증명서
【별지서식11-6】 경영상태
【별지서식11-7】 신인도(행정처분 내용) 확인서
【별지서식11-8】 정량적 평가 자기 평가서
【별지서식12】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표지 서식

【별지서식 1】 접수번호 접수확인 제안 참가 신청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시행하는 제물포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제안 공모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제안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참가 대표업체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해진 서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절----------취----------선---------------------
제안 참가 신청서 접수확인증
접 수 번 호
2026 -
제 안 업 체 명

신청인(대리인)

(인 또는 서명)
접
수
자

(인 또는 서명)

「제물포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의 입찰 제안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별지서식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제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제물포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대리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hp:fwSpace/>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hp:fwSpace/>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hp:fwSpace/>(인) 인감날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3】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
락
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시행하는 『제물포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 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분임)재무관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인감(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서식 4】
재 직 증 명 서 소
속

부서/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5】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

1. 입 찰 명 : 제물포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2. 입 찰 금액 : 금
원(금
원)
3. 입찰보증금 : 금
원(금
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4. 입찰보증기간 : 2026.
.
. ~ 2026.
.
.

본인은 귀 구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6】

서
약
서

당사는 「제물포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하였으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허위개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발주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 발주기관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7】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청렴서약제 시행에 적극 동참하고 귀 구가 발주하는
(계약명: 제물포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내용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용역 착수 전에는 계약 취소, 용역 착수 이후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8】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귀 구에서 시행하는 「제물포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구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제안업체명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9】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시행하는 아래 계약 건의 전반 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계 약 건 명 : 제물포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26.
.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제
안
서
과 업 명
제물포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발 주 기 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 안 업 체

과 업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정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제안업체명 :
(직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분임)재무관 귀하 산 출 내 역 서 ○ 용 역 명 :

(단위 : 원)
항목(예시)
산출내역
금액
구성비
비고
순

용
역
원
가
①
인
건 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보 조 원 % 계(인건비) %

②
경
비
여
비

% 유 인 물 비 % 회 의 비 % 조 사 비 % 상표출원비 % 견본품 제작비 % 계(경비) % ③ 순 용역원가 %

④ 일반관리비(
)%
%

%

⑤ 이윤(
)%
%

% ⑥ 총 용역원가 %

⑦ 부가가치세
%

% 합계

만원미만 절사
%

※ 작성 예시임(작성서식은 변경가능, 필요시 양식 추가) 단,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작성
※ 산출금액은 사업비 이내로 하며,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별지서식 11】

접수번호

『제물포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정량적 평가분야)

2026.
.
.

제안업체명 ※ 인장 날인

【별지서식 11-1】
제안업체 일반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업체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면허/허가/등록증
보 유 현 황

주요연혁

※ 입찰참가자격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첨부

【별지서식 11-2】
업무수행 조직 및 체계
1.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연 구 책 임 자

․ 공동연구원 :
명
․ 연 구 원 :
명

직위, 성명

․ 연구보조원 :
명
․ 합
계 :
명

○ ○ 부문 ○ ○ 부문 분 야 명 참여연구원(직위,성명) 참여연구원(직위,성명)

위촉연구원(직위,성명)

  • 공동연구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공동연구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공동연구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외부 위촉연구원의 경우에는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에 기입함

2. 연구 참여인력 총괄현황
분 야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해당분야
자 격 증
주요경력
(관련분야)
비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참여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에 대해서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력⋅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별지서식 11-3】
사업책임자 이력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사업책임자 이력사항은 입찰공고일 이전 해당 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중 당해 발주한 사업 참여 예정 인력에 한함(사업책임자 변경시에는 예정 참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에 한하여 가능)
※ 각종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상장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평가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빈칸 없이 작성하여 제출 요망
【별지서식 11-4】
전문 참여인력 보유 현황
1. 책임연구원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원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3.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한글(한자)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유의사항
○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실적증명서 제출(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 학력사항은 대학(4년제)이상만 기재
※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의료보험 중 택1) 제출

【별지서식 11-5】
유사용역 수행 실적(최근 3년간 실적)
연 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수행분야)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백만 원)
발주기관
(연락처)
비고
계
(
)건

( )백만 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행정구역, 지방행정 체계, 자치행정 또는 학술·정책 등의 연구용역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당해 업체가 수행한 실적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함
※ 용역 실적은 실적증명서 상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용역실적증명서 등 준공 또는 납품
증빙서류에 한해 인정
※ 공동 도급한 경우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지분금액 5천만원 이상을 1건으로 인정
※ 최근(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3년 이내 준공(완료)된 사업을 연도순으로 기재
※ 실적증명서류 미제출시 불인정하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 0점 처리함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용역범위
(금액 포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
분
(
)

기타: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담당자 :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한 유사사업 범위 및 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지분금액 실적을 기재
【별지서식 11-6】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별지서식 11-7】
신인도(행정처분 내용) 확인서
구 분
용역명
처분기관
처분일자
제한기간
처분사유
(관련법령)
비 고

(
)월

2026.
.
.

제안업체명 :
(인)

※ 최근 3년간 제안업체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사업근거지 및 해당시군 조회)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대표자 인감 반드시 날인하여야 함. 조회 결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제안업체에게 책임이 있음(모든 협상 절차에서 배제됨)

【별지서식 11-8】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자체 평가
내 용
점 수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수행능력
사업책임자
수행능력,
전문인력보유 현황
6

수행경험
(실
적)
유사용역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수행실적 건수
6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상태
6

신인도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간 여부
2

합 계
20

【별지서식 12】 80 15 40

40
15

제물포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기 술 제 안 서

80
80

(정성적 평가분야)

2026.
.
.
15

170
80

회사명
(15부중 1부만 명칭기재)

주) 1. 표지크기 : A4 2. 단위는 ㎜ 3. 문자는 나눔고딕체, 흑색 사용 4. 좌우간격은 중앙정렬 함

5. 회사명은 제출부수 15부중 1부만 기재하고, 나머지 14부는 인식명칭 명기 안하고 제출함

6. 사업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 과업지시서(제물포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제물포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2026. 10. 총 무 과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제물포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2.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 도시정비사업 추진 등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를 선제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고
❍ 제물포구 출범 등 다양하게 변화한 행정 및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 필요
❍ 18개 행정동 운영에 따른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지리적·생활권 불일치 해소 기준 정립
❍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전문학술 연구기관 용역과 관련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성·전문성·타당성을 갖춘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를 통해 제물포구 전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주민편의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4. 과업예산 : 7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범위 내

5.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제물포구 행정구역 전역

❍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5년

  • 지역 여건 및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한 중·장기적 시점에서 연구

❍ 내용적 범위 : 행정구역 조정 관련 전반적인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
. 현 제물포구 행정구역 일반현황 조사 및 실태분석
. 최근 행정구역 조정 타 지자체 유사사례 조사
행정구역 조정
시행방안
.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주요 연구과제 도출 및 분석
. 지역 여건 및 생활권 변화에 대응하는 행정구역 조정방안 제시
.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동 운영방안 제시
. 지역사회 통합 및 새로운 행정동의 주민 화합 방안 검토
행정구역 조정
여론조사
. 행정구역 조정 관련 주민 의견수렴
.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선호도 설문 조사 및 분석
.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주민갈등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6.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사의 평가수행 능력을 파악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른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을 전문분야로 신고한 업체

7. 기대효과
❍ 도시개발·인구변화 등을 대비한 효율적인 행정구역 조정안 수립
❍ 주민 의견을 반영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 간 갈등 완화 및 공감대 형성

Ⅱ
세부 과업내용

1. 행정구역 조정 여건 및 현황
❍ 행정구역 기본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

  • 기존 행정구역(법정동, 행정동) 현황 분석

*행정구역 현황 분석 시 구 담당부서와 2회 이상 현장실사 추진

*현 행정구역(통·반 구역 포함)에 대한 경계 정밀 분석 및 문제점 파악

  • 행정구역 분야별* 기본 현황 분석 및 행정수요 분석

*일반현황(인구, 가구, 면적, 공무원 정원 등), 재정(세입・세출, 재정자립도 등), 경제(1인당 GRDP 등), 지리・여건(지세, 주거환경, 생활환경 등), 행정(행정구역별 조직, 인력, 업무량 등)

  • 인구 증감 및 도시개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지역 조사

1)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및 각 사업지구의 인프라(도로, 철도, 공공기관 등) 계획 파악

2) 행정효율성(행정업무 분산, 조직 효율성 등), 주민편의성(민원 접근성, 통합 서비스 제공 등), 도시균형발전(지역 간 불균형 해소, 기반시설 격차 완화 등) 측면에서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 조사
❍ 최근 행정구역 조정 타 지자체 사례조사

  • 국내 유사 도시(인구, 면적, 도시형태 등) 행정구역 비교 분석
  • 타 지자체 행정구역 조정(법정동, 행정동 분리 및 통폐합 등) 사례 조사
  • 타 지자체 행정구역 조정 갈등 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행정동 통합에 따른 자생단체 통합 조정 우수사례 조사 및 제물포구 대입 방안 제시

2. 합리적 행정구역 조정 방안
❍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주요 연구과제 도출 및 분석

  • 대규모 도시개발과 행정구역 조정 간 관계 분석

- 행정구역 조정 기준 설정

*주민편익(생활권의 일치 여부 등), 지리적 여건(도로·하천·교통 등), 역사적 전통성(문화, 지역주민 화합 등)
❍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 방안 제시

  • 제물포구와 면적, 인구수 등 제반 여건이 유사한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비교하여 적정 행정동 수 운영 방안 구체적 제시
  • 행정동 통·폐합시 인구수, 면적, 행정수요 등을 고려한 행정구역 설정 방안 제시(행정동에 대한 적정 통·반의 수와 통·반의 경계까지 포함)

*행정동별 통·반 구역과 경계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

1) 행정구역 경계조정 타당성 및 기준제시

2) 인구, 면적, 생활권, 관련법령 등은 물론 향후 도시개발 등 지역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행정동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 선정 및 행정구역 경계(안) 제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추진 로드맵 제시 포함

  • 행정구역 조정안 시행을 위한 성과물(지번조서, 경계도 등) 제출

  • 행정구역 조정안에 맞춰진 관련 자치법규 개정(안) 제시

❍ 지역 여건 및 생활권 변화에 대응하는 행정구역 조정 방안 제시

  • 생활권과 행정권 불일치 지역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 및 관할구역 조정 필요성 분석
  • 인구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간 인구 편차 등을 고려하여 행정동 신설, 경계조정 및 분리방안 검토*

* 행정동의 주민 생활권, 교통망, 민원 처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일반 경계를 타 행정동으로 이관하는 방안 제시 포함

  • 주민과의 갈등 발생 최소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공청회 및 지방의회 간담회 등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한 행정구역 조정안 제시

❍ 지역사회 통합 및 새로운 조직 정착방안 검토

  • 행정동 명칭, 청사 위치 및 규모(직제 포함), 조직 체제 및 정원 규모 검토

1) 행정구역 조정 시 지역의 역사성과 대표성 등을 고려한 행정동 명칭 제시

2) 현 운영(예정) 중인 청사 기준 적정한 통·폐합(신규) 행정동 청사 위치

3)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유휴 청사 활용 방안 제시

4) 청사 신축 및 이전을 위한 이용자 접근성 등 도시적 입지 분석

5) 예산 확보방안 및 소요비용 제시

  • 새로운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갈등요소 선정 및 통합방안 제시
  • 지역사회 통합 및 자생단체(새마을, 주민자치회 등) 운영 방안 제시
  •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제물포구 조직의 설치·운영 방안 제시

1) 행정구역 조정 후 적절한 제물포구 조직안(부서·동 포함) 제시

2)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인력 활용 방안
3. 행정구역 조정 의견 수렴
❍ 행정구역 조정 관련 주민 의견 수렴

  • 지역주민, 지방의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및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지방의회 간담회 등의 과정 수행

1) 제물포구 특성을 반영한 주민 의견 설문지 개발

2) 연령 및 지역별 할당 표본을 적용한 700명 이상 주민 대상 무작위 표본 조사 실시

3) 현행 행정구역의 불편사항 및 문제점, 조정방안 등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

4)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해 주민공청회(5회 이상), 의원간담회(3회 이상), 사전협의 등을 통한 지역주민, 지역 의원 의견수렴 및 반영
❍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선호도 설문조사 및 분석

  •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예상민원과 대응방안 제시
  • 주민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원 간담회 등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제출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공청회, 간담회 재실시 등) 실시

Ⅲ
과업의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의“발주기관”은 제물포구이며,“과업수행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과업수행자”는 제반규정 및 본 과업내용서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 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발주기관”지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관계기관 협의, 조직·인력 조정, 청사 신축 또는 이전, 예산 확보 등 후속 행정절차를 고려한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 및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로 하되, 사업내용 추가또는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발주기관”과“과업수행자”의 상호 협의 하에 과업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이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령 및 계획 등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용역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및 제출성과품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진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의 기본방침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요 사항은“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발주기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른다.
❍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hp:lineBreak/>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 과업에 인용된 자료는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우선하되, 필요 시 비공식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인용한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 과업의 착수

  • 본 과업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세부계획서(수행방향 및 방법 등) 및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참여 인력 구성 현황과 조직 편성표 . 용역대리인계 및 용역 참여자 보안각서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후 20일 이내 과업의 수행계획이 포함된 착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참여 연구진의 구성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은 각 분야별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용역이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방식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인력투입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은 최초에 명시된 인력이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되,“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 인력을 교체할 때“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력교체 시 기존과 동등 이상의 경험․지식․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할 수 있으며,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용역추진

-“발주기관”은 용역착수 후 필요에 따라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회의를 개최 할 수 있으며,“과업수행자”는 도출된 의견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반영하 여야 한다.

  • 과업은 당초에 계획된 세부일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을 위하여 보고회,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보고회 등의 자료 준비는“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과업 중 경미한 과업추가 및 수정작업이 필요한 경우“과업수행자”부담 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이 완료된 후라도 성과품에 대한“발주기관”의 보완 또는 재검토 요구가 있을 시“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조속히 보완․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도록 하며,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한다.

❍ 과업 수행내용의 협력 등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경우 우수 인력을 보유하고 경험과 능력을 갖춘 다른 전문연구기관 등과 협력 및 자문 등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다른 기관과의 협력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은“발주기관”과 사전에 그 내용을 협의하여야 하며, 수행능력평가서, 과업분담 및 참여인원 등이 포함된 계약서 또는 협정서를“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계약의 변경 등

  • 본 과업수행 중 다음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나 기타 상호 협의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다.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해 과업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

. 회의비, 인쇄비, 외부자문 등 직접경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과업수행자”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발주기관”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hp:lineBreak/>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용역계약의 변경 없이 상호 협의하여 사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과업수행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용역비의 산출은 추정금액으로 하고, 준공계 접수 전에 집행 근거 및 증빙자료를“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준공 시 실제 투입한 결과에 따라 계약단가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및 법령 등 관련 기준에 따라 본 과업의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제시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인력이 적정치 않거나 과업수행이 태만하다고 판단되어“발주기관”이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한 경우“과업수행자”는 즉시 교체하거나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본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계획 대비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본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과업참여 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 성과품의 소유

  •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을“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와 동시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성과품에 대하여“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저작 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보안사항

  •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등에 대해“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등을 할 수 없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 보안 사항 조치 및 감독을 위해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보안자료는 대외주의, 일반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대표자 및 과업 참여인력이 서명한 보안각서를 착수 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내용이 과업수행 과정에서 유출되어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참여인력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이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대외 공포 시까지 대외주의로 취급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회의 진행 시 대외주의로 분류된 자료는 회의 종료 후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보안 관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보안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외주의 문서를 인쇄할 때에는 책임자 입회하에 인쇄하는 등 보안 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보안이 필요한 각종 자료 등은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고자 할 경우“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성과품 발간 시 발생되는 원지․폐지․작업용 디스켓 및 잉여생산품은 회수와 파기 등을 철저히 하여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 중“과업수행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하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하여“발주기관”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은“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과업수행자”가 그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 내용 상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간 상호 협의로 해결하되, 서로 의견이 다른 때에는“발주

기관”의 해석이 우선하여야 한다.
3. 과업보고

❍ 착수보고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전문인력 투입계획, 조직편성표,

과업수행 세부계획 및 일정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자료 제출

  • 보고시기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아래 서류가 첨부된 착수계 제출

1) 착수신고서(착수계), 책임연구원 선임계, 보안각서,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등

2) 과업수행 인력투입 계획(참여연구원 구성 명단, 조직표, 분야별 참여
인원 등) 및 과제 세부 수행계획서, 용역비 산출내역서

3) 상세 용역 일정표(예정공정표)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포함

- 보고방법 : 현장보고회 개최

※ 보고회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보고하되, 보고일 3일전 10~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PPT 등)으로 작성(요약) 제출

- 보고내용 1)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2) 분야별 연구인력 구성 및 투입계획

3) 과업 세부수행 계획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 수시보고 : 발주기관 요청 시 조건 없이 응하여 추진사항 보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과업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수시보고

  • 보고방법 및 보고서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

❍ 중간보고 : 과업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초기 조정안 등을 보고하고

보고일자,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 보고시기 : 착수일로부터 95일 이내 - 보고방법 : 현장보고회 개최

※ 보고회 시기 별도 협의 조정 가능하고 보고일 7일전 10~20분 분량의 프레젠테

이션 프로그램(PPT 등)으로 작성(요약) 보고

- 보고내용

1) 과업수행에 대한 중간 진행상황 및 그간 연구내용 보고

2) 보고내용에 대한 제언사항은 최종보고 전까지 보완

3) 보고회를 개최하되, 보고일시 및 방법 등은 제물포구와 협의

4) 주민설명회, 공청회, 여론조사 등 이행
❍ 최종보고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 결과를“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최종보고 방식 및 일자 결정

  • 보고시기 : 용역완료 예정 20일전 까지(보고회 시기 별도 협의조정 가능)

- 보고방법 : 현장보고회 개최 - 보고내용 1)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안)

2) 최종보고 후 제물포구가 제시한 의견을 용역 성과품에 반영

3) 최종 용역성과품은 계약만료일 이내 제출
❍ 기
타 :

  • 설문조사, 사업공청회, 의원설명회(대면), 주민설명회, 각종 보고회 개최

및 보고 시기, 운영 관련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며,“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 보고회는“발주기관”과 협의 후 승인을 받은 경우 보고회를 생략하고

보고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보고회 보고자는 책임연구원으로 한다.

  • 보고회 자료 준비 및 제반 경비는“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Ⅳ
용역성과품

1. 성과품의 납품기준
❍ 본 용역의 성과품은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조사방법과 분석과정을 알기 쉽게 명시되어야 한다.
❍ 모든 표기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

이나 한문 표기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 수록하여야 한다.
❍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의한 성과품은“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며,

성과품의 편집․인쇄방법 등을“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2. 성과품(보고서 등) 제출목록
항
목
규 격
내 용
수 량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A4
․경인쇄(요약본 별도)
-
보고회
자료
착수보고서
A4
․경인쇄(요약본 별도)
․프리젠테이션(PPT)
각 50부
(전자파일, PPT 포함)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최 종
성과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A4
․옵셋인쇄(요약본 별도)
100부
(전자파일, PPT 포함)
기본계획서, 조사분석 등 자료가 수록된 저장매체
-
․USB
5개

※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수량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Ⅴ
추진일정

❍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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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D+
1개월
D+
2개월
D+
3개월
D+
4개월
D+
5개월
1. 대내·외 환경분석 및 사례 조사 등

착수
보고

2. 설문조사 및 분석, 의견수렴 등 3. 주민공청회, 의원설명회 등

중간
보고

4. 행정구역 조정 시행방안 마련

최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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