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PF보증사업장 자금관리업무 위탁용역).hwpx =====
입 찰 공 고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에 의거,
「PF보증 사업장 자금관리 업무 위탁 용역」의 입찰참가 신청 안내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분
내용
사업명
PF보증 사업장 자금관리 업무 위탁 용역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사업예산
148,500만원
[3년 x 연간 예상 위탁사업장(150개) x 사업장 관리예산(33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원가계산을 통해 산정된 가격이며, 위탁사업장 개수는 용역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입찰/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입찰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나라장터 전자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입찰서) 제안서 최종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온라인 제출
제안서평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이며, 동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자금관리 등에 관한 대리사무’부수업무 신고 업체(업종코드 7072 또는 7073)
※ 본 사업은 업무수행 혼선방지,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등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제출 □ 가격입찰 ㅇ 입찰기간 : 나라장터 전자공고문에 따름
-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www.g2b.go.kr)
※ 가격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 제안서 최종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
- 가격 입찰 시 계약기간(3년) x 연간 위탁수량(150개) x 투찰단가(연간 관리 비용)를 계산하여 “총액으로 투찰”
※ 원가계산을 통해 산정된 연간 사업장 관리 예산(330만원)을 참고하여 투찰단가 산정
□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제안요약서(발표자료) 7부는 제본하여 등기로 서류 제출하며 공사가 요청 시 추가로 제공 필요(제출처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6층 금융심사처 신용준 차장)
ㅇ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전자입찰 신청기간 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의 제안서만 유효
4. 계약자 선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 용역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70%)와 입찰가격평가(30%)를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에서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우선순위자,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 납부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제6호에 의거 입찰보증금 전부를 면제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지급확약서 제출
※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귀속
-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 예정
6. 제안자 유의사항
□ 제안참가자는 붙임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참가 신청자에게 귀속됨
□ 제안참가 신청자는 제안등록 마감일 내에 소정의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 입찰보증보험 발급 등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참가 신청자는 제안내용을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사실 발견 시 참가제한 및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용역계약 체결 전 업무계획 변경 등 당사 사정에 따라 과업 내용이 축소·변경되거나 용역이 보류·취소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시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 그 밖에 용역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는「국가계약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정부 계약예규 등과 당사 내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2인 이상 응찰 시에만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 또는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 등은 무효처리함
□ 용역계약 체결 전 업무계획 변경 등 발주자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이 축소·변경되거나 용역이 보류·취소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시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7. 문의처
□ 입찰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 ☏ 1588-0800
□ 제안서: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심사처 신용준 차장 ☏ 051-955-5753
붙임 제안요청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경영 담당 팀장☏ 051-955-5871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
===== 1. 입찰공고문(PF보증사업장 자금관리업무 위탁용역).pdf =====
입 찰 공 고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에 의거,
「PF보증 사업장 자금관리 업무 위탁 용역」의 입찰참가 신청 안내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분
내용 사업명 PF보증 사업장 자금관리 업무 위탁 용역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148,500만원
사업예산
[3년 x 연간 예상 위탁사업장(150개) x 사업장 관리예산(33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원가계산을 통해 산정된 가격이며, 위탁사업장 개수는 용역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입찰/계약
방법
제안서,
입찰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제안서평가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나라장터 전자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 국 가 종 합 전 자 조 달 시 스 템 (나 라 장 터 ) 제 안 서
제출 화면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입찰서) 제안서 최종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온라인 제출
제안요청서 참조
- 1 -
2.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이며, 동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자금관리
등에 관한 대리사무’부수업무 신고 업체(업종코드 7072 또는 7073)
※ 본 사업은 업무수행 혼선방지,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등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제출
□ 가격입찰
- 입찰기간 : 나라장터 전자공고문에 따름
-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www.g2b.go.kr)
※ 가격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 제안서 최종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
- 가격 입찰 시 계약기간(3년) x 연간 위탁수량(150개) x 투찰단가(연간
관리 비용)를 계산하여 “총액으로 투찰”
※ 원가계산을 통해 산정된 연간 사업장 관리 예산(330만원)을 참고하여
투찰단가 산정
- 2 -
□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제안요약서(발표자료) 7부는 제본하여 등기로 서류 제출하며 공사가 요청 시 추가로
제공 필요(제출처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6층 금융심사처 신용준 차장)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전자입찰 신청기간 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의 제안서만 유효
4. 계약자 선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 용역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70%)와 입찰가격평가(30%)를 종합
평가한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에서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우선순위자,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 납부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제6호에 의거 입찰보증금 전부를
면제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지급확약서 제출
※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3 - □ 입찰보증금 귀속
-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국가계
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 예정
6. 제안자 유의사항
□ 제안참가자는 붙임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참가 신청자에게 귀속됨
□ 제안참가 신청자는 제안등록 마감일 내에 소정의 서류 일체를 제출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 입찰보증보험 발급 등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참가 신청자는 제안내용을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사실 발견 시
참가제한 및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용역계약 체결 전 업무계획 변경 등 당사 사정에 따라 과업 내용이
축소·변경되거나 용역이 보류·취소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를 선정
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시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 그 밖에 용역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는「국가계약법」및 동법 시
행령 • 시행규칙,「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정부 계약예규
등과 당사 내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2인 이상 응찰 시에만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 또는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 등은 무효처리함
- 4 -
□ 용역계약 체결 전 업무계획 변경 등 발주자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이
축소·변경되거나 용역이 보류·취소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를 선정
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시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7. 문의처
□ 입찰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 ☏ 1588-0800
□ 제안서: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심사처 신용준 차장 ☏ 051-955-5753
붙임 제안요청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5 -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경영 담당 팀장☏ 051-955-5871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
- 6 -
===== 2. 제안요청서(2026년 PF보증사업장 자금관리업무 위탁용역).hwpx =====
PF보증 사업장 자금관리 업무
위탁 용역 제안요청서
목 차
Ⅰ. 용역개요<hp:tab width="25104" leader="3" type="2"/><hp:fwSpace/> 1
Ⅱ. 입찰 관련사항 및 업체 선정 절차<hp:tab width="9004" leader="3" type="2"/><hp:fwSpace/> 4
Ⅲ. 제안서 관련 사항<hp:tab width="19504" leader="3" type="2"/><hp:fwSpace/> 8
<붙임1> 제안서 평가 기준표 <hp:tab width="15292" leader="3" type="2"/>13
<붙임2> 제안서 서식<hp:tab width="20488" leader="3" type="2"/>17
<참고1>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hp:tab width="13340" leader="3" type="2"/>30
<참고2> HUG PF표준사업약정서<hp:tab width="13176" leader="3" type="2"/>48
담당
금융심사처
팀장 박기조
051-955-5751
차장 신용준
051-955-5753
Ⅰ 용역 개요 1. 사업명 □ PF보증 사업장 자금관리 업무 위탁 용역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사업장 자금관리의 업무 연속성·안정성을 감안)
3. 사업금액
□ 148,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년)
* 원가계산용역을 통해 산출된 가격 4. 업체 선정방식
□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위탁업무에 따른 단가에 계약기간 내 예상 위탁사업장 수를 반영한 총금액을 적용한 입찰가격평가 및 기술능력평가 실시
5. 위탁업무(과업 내용) □ 업무 사전 준비 및 위탁 개시
- 위탁업무 처리를 위한 약정(표준사업약정서) 당사자로서의 참여
- (기존 사업장) PF사업장별 자금집행 관리 계좌 개설(사업관계자 자금인출 요청 검토 완료 후 공사에 자금인출 요청 및 인출금액 보관·집행 목적)
(신규 사업장) 신탁사 명의의 사업장 수입·지출 관리 계좌 개설*
* 공사도 관리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계좌조회 서비스 제공 필요
- PF사업장별 자금관리 이력 및 집행 결과, 사업장 관리사항 확인·인수
- 자금관리 업무 수행 전담 인력 및 조직 구성
□ 자금관리 및 집행
- 사업장 수입금 관리 및 수입금 관련 부대업무 수행* (계약금 환불 및 오납금 인출 관리)
* 신규 PF보증 발급 사업장에 한함
- 사업관계자 자금인출 요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검토·보완요청
* 계좌입금의뢰서, 세금계산서, 기성확인서 등
ㅇ「PF보증 자금관리기준」,「표준사업약정서」및 「현금흐름표」에 따른 사업장 자금 관리(사업예산 한도 관리, 자금인출 유보 등)
- (기존 사업장) 자료 검토 완료 시 공사에 자금 인출 요청 및 자금 집행
-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내부의 추가 검토 없이 신탁사 계좌로 송금 예정
(신규 사업장) 사업장의 수입·자금 집행 관리 업무 일괄에 대해 신탁사 자체 수행
- 공정률 부진, 분양률 저조 등의 사유로 관리가 필요하여 공사가 별도 통보하는 사업장의 경우 자료 검토 후 자금인출 요청(신탁사→공사) 및 공사의 동의 후 자금인출 수행
- 「PF보증 자금관리기준」,「표준사업약정서」및 「현금흐름표」등 사업장 자금 관리 기준을 위반하는 부적정한 자금관리 행위로 인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발생
- 횡령, 착오 이체, 중복지급 등 금융사고 예방 및 허위 청구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및 리스크관리 방안 마련
□ 사업장 사후관리 등
- 사업장 관리를 위한 공사의 요청 자료(기존 사업장의 자금 집행 관련 차세대 전산자료 작성 등) 작성·제출
- 자금 집행내역 연계를 위한 공사의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전, 공사가 요청할 경우 자금 집행 내역 결과 보고서 제출
* 결과 보고 시 검토 증빙자료 첨부 필요
- 전산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사업장 자금 집행 관련 데이터 정기 업로드
- 사업장별 자금 집행 관련 서류 보관을 위한 클라우드 등 외부 저장장치 마련* 및 위탁 종료 시 자료 이관
* 사업장별 자금인출 내역, 잔액 등 전 이력에 대한 기록 유지 및 보존, 공사 요청에 대응하여 즉시 제출 가능하도록 데이터 전산화 등
- 계약기간 또는 사업장 관리 종료 시 관리 계좌 변경 및 관리 잔액 이체
- 업무 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공사와 상시 협의 후 인출
* (예시) 계좌 가압류, 사업장 자금인출 관련 민원 등 특이사항
- 기타 공사와 상호 협의한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등
Ⅱ 입찰 관련사항 및 업체 선정 절차 1. 입찰 관련 사항
□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고하되,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체결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수행
□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 및 참가 제한 사항을 적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업무수행 혼선방지,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공동수급 및 재위탁 불허(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ㅇ「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이며, 동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자금관리 등에 관한 대리사무’ 부수업무 신고 업체(업종코드 7072 또는 7073)
□ (입찰단가) “계약기간(3년) x 연간 예상 위탁사업장(150개) x 사업장 연간 관리단가*”를 계산하여, “총액으로 투찰”
※ 원가계산을 통해 산정된 연간 사업장 관리 예산(330만원)을 참고하여 투찰단가 산정
□ 입찰 서류 제출 ㅇ (제출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 (제출 기한·장소·방법) 조달청 입찰 공고문 참고
- (입찰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에 의거 입찰보증금 전부를 면제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지급확약서 제출
※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입찰참가 시 제출 서류(사본 제출 시 ‘원본과 같음’ 날인 후 제출)
제출서류
부수
1.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2.
제안서 서식 자료(‘붙임2’ 제안서 서식 참조)
각 1부
3.
제안서
7부
4.
제안요약서(발표자료)
7부
5.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1부
6.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내, 공공기관 제출용)
1부
9.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10.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1.
신탁업자 인가 증빙서류
1부
2. 업체 선정 절차 □ 제안서 평가
- (평가 방식)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실시
-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70%), 입찰가격평가(30%)
□ 기술능력평가 방법
o (평가위원회) 7인 이상의 내외부 위원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기술평가 : 제안사가 제안내용에 대해 프레젠테이션 후 선정평가표에 따라 평가 진행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발표순서 등 제안서 마감 후 별도 안내
- 평가대상별 전체 평가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 점수를 산술평균
- 평가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거나 증빙 미제출 시 최저 등급 적용
□ (입찰가격평가 방법)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
* 입찰금액은 “계약기간(3년) x 연간 예상 위탁사업장(150개) x 사업장 연간 관리단가”를 계산하여, “총액으로 투찰”
※ 예상 위탁사업장 개수는 용역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자)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해당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우선순위자,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절차)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시 다른 대상자와 협상불가
- (협상기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개시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단, 협상대상자와의 협의로 5일 범위 내 조정가능, 이 기간 내 협상불가 시 10일 범위 내 연장가능
o (협상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으로 협상을 하며 내용 일부 조정 가능
□ 계약 체결 ㅇ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 계약금액은 계약 단가와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총 위탁 사업장 수를 반영하여 결정
-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현금 또는 보증서로 징구하며 세부 금액은 협상절차 단계에서 확정
- 계약 단가와 실제 취급 실적을 기준으로 분기별 위탁수수료 지급*
* 구체적인 대금지급조건은 추후 협상 결과에 따라 확정
Ⅲ 제안서 관련 사항 1. 제안서 규격
□ (작성방식)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규격 : A4용지)
* 제안서는 단면 50쪽 이내, 제안요약서는 단면 20쪽 이내 권장
□ (제출부수) 제안서는 전자 제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7부 제본 서류 제출*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시 공사가 요청할 경우 추가 제공 필요
* 제안요약서(발표자료) 7부는 제본하여 등기로 서류 제출(제출처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6층 금융심사처 신용준 차장)
2. 제안서평가위원회
□ (일시 및 장소) 공사 일정에 따라 추후 통지
□ (진행방법) 제안사가 제안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형태로 진행
* 사용 장비는 공사 보유 장비 또는 제안사에서 직접 설치 사용 가능
□ (발표시간) 20분 이내(프리젠테이션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
** 발표자료는 별도 준비할 수 있으나,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발표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함
□ (평가기준)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3. 제안서 작성 방법 및 기타 사항 □ 제안 준비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개선된 내용을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 각 페이지는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필요한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 공사는 제안사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사항에 대해 통보함
- 각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하기를 바라며, 공사는 제안요청서는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하고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시
□ 제안서 내용 및 표현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되, 필요 시 추가할 수 있으며,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고, 사업의 필수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제안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모두 수치화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객관성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 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료 활용 시,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제안서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그 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내용의 손해배상 책임
- 제안서 관련 허위사실 발견 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 또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며 제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 처분할 수 있음
□<hp:fwSpace/> 인력투입계획
- 인력투입계획은 이행가능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당사의 승인 없이 변경 불가능함
- 변경 시에는 당초 제출한 인력투입계획상의 인력과 유사 또는 이상의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용역수행 참여인력 Profile 첨부 시, 반드시 실제 용역을 수행할 인력의 Profile(대표실적 포함)을 첨부하고 인원별 수행역할과 참여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비용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공사의 승인없이 수정·추가·삭제할 수 없으며, 공사는 필요시 추가 제안 또는 자료요청 및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과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 등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당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확인 후 제안서 작성요망
-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자료·문서 등은 당사의 승인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용역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정부계약예규 등과 당사 내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제안서 작성 관련 목차 및 세부 내용 가이드라인
- 제안서 평가 기준표(붙임1)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세부 목차 및 내용 가감 가능
목 차
세부 사항
비고
Ⅰ.제안사 소개
- 일반현황 : 설립, 연혁, 조직, 전문인력 현황 등
- 재무 및 경영상태 : 재무구조, 매출액, 신용평가등급 등
- 최근 3개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내) 첨부
- 자금관리 업무(관리형·차입형 토지신탁, 자금관리 대리사무) 수행 실적 현황
- 과업에 대한 제안사 특징 및 강점 등
별지
서식<hp:lineBreak/>참조
Ⅱ.사업 수행 계획
- 사업 수행 계획
- 사업 수행 목적, 중요도,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 용역 수행 방안의 적절성·합리성
- 용역 수행방안의 구체성, 업무 안정성, 업무처리 신속성
Ⅲ. 사업 관리 및 지원 계획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조직 운영, 인력 투입 계획의 적정성
- 운영 인력의 업무 경력·전문성
- 내부 통제 및 리스크관리 방안
•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 결과 보고, 자료 보관·이관 등 세부 계획 및 실행 방안
- 발주자와의 상호 협력 방안
- 차별화된 업무 지원 계획 및 요청사항에 대한 업무 지원 방안, 업무 수행 시 특이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Ⅳ. 기타
- 본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 중 제안기관의 추가 제안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붙임 1 제안서 평가 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S
A
B
C
D
정량
평가
(15)
수행실적
(5)
- 직전년도 자금관리 대리사무 용역 수행 또는 관리형·차입형 토지신탁 수행 실적
5
-
재무구조
·경영상태
(10)
- 업체의 재무 및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10
-
정성
평가
(55)
사업수행계획
(20)
- 사업 수행 목적, 중요도,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충실도
5
- 용역 수행 방안의 적절성·합리성
5
- 용역 수행방안의 구체성, 업무 안정성, 업무처리 신속성
10
인력․조직
·관리기술
(20)
- 조직 운영, 인력 투입 계획의 적정성
5
- 운영 인력의 업무 경력·전문성
5
- 내부 통제 및 리스크관리 인프라 체계
10
지원기술
․사후관리
(5)
- 집행 결과 보고, 자료 작성, 자료 보관·이관 등 세부 계획 및 실행 방안
5
상호협력
(10)
- 발주자와의 협력 방안 및 차별화된 업무 지원 계획(자금관리 노하우 공유 등)
- 요청사항에 대한 업무지원 충실도
- 계좌 가압류, 사업장 민원 등 특이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10
기술평가(정량·정성 평가) 합계
70
입찰가격 평가
30
합 계
100
※ 정성평가 항목은 각 항목별로 S(100%), A(90%), B(80%), C(70%), D(60%)의 비율로 평가
1. 정량 평가 항목 평가 기준
-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년도(2025년)의 유사업무* 사업 수행 건수 평가
실 적
60건 이상
50건~59건
40건~49건
30건~39건
30건 미만
평 점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자금관리 대리사무 용역 수행 또는 관리형·차입형 토지신탁 수행 실적
※ 직전년도 계약 체결된 유사업무 실적을 말함
※ 용역수행실적 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을 통한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 (재무구조·경영상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별표8)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정성 평가 항목 평가 기준
- (평가 배점) 정성평가 항목 평가등급별 가중치 : S(100%), A(90%), B(80%), C(70%), D(60%)
- (점수 산정) 평가대상별로 전체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나머지를 산술평균하되,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평가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거나 증빙 미제출 시 최저등급 적용
3. 입찰가격 평가 기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붙임 2 제안서 서식 PF보증 사업장 자금관리 업무 위탁 용역 제안서 서식 별지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별지서식 제2호 제안사 일반현황 별지서식 제3호 재무현황 별지서식 제4호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서식 제5호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별지서식 제6호 사업수행 조직 총괄표 별지서식 제7호 용역 수행자 이력사항 별지서식 제8호 청렴서약서(외부) 별지서식 제9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계약 시 제출) 별지서식 제10호
공사 퇴직자 임원 근무여부 확인 서약서(계약 시 제출)
별지서식 제11호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계약 시 제출)
【별지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입찰
개요
입찰참가신청일
(제안서제출일)
입찰건명
PF보증사업장 자금관리 업무 위탁 용역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귀사에서 공고한 위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관련 제반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합니다.
붙임 입찰참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 각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인감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사업등록분야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주 소 전화번호 조직 및 인원
회사설립년도
(국내기준)
년
월
일
자본금
(납입)
주 요 연 혁
※ (신인도 및 수행능력 결격 여부)
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1년 이내에 용역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
다.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유무 (
)
【별지서식 제3호】 재무현황 기관명 :
(단위 : 백만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총 계
부 채 총 계 자 산 총 계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당기 순이익 자기자본비율 【별지서식 제4호】 수행실적 총괄표
순번
용 역 명
발주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완료일)
용역 종류
(대리사무/
차입형/관리형)
계약금액
(백만원)
~
주)
1. 기재방법
- (용 역 명) 실적의 계약명 기재
- (발주기관) 과업을 발주한 발주기관명 기재
- (용역기간) 계약기간(YYYY.MM.DD 형식)을 기재(이하 날짜형태는 동일형식 적용)<hp:lineBreak/> ㅇ (용역종류) 용역의 내용(자금관리 대리사무, 차입형 토지 신탁, 관리형 토지신탁) 기재
- (계약금액) 각 항목별 계약금액 기재
2. 본 양식에 기재되는 실적 건은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첨부3
※ 별지서식 제5호에 의거 제출하되(발행기관 양식도 가능), 부득이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로 대신할 수 있음
3.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년도(2025년)의 사업 수행 건수 평가
【별지서식 제5호】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
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공공기관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용역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발행기관별 별도 양식 가능
【별지서식 제6호】 사업수행 조직 총괄표
□ 사업 수행조직 구성현황
이름
직급
업무분장
업무수행 경력*
년 개월 * 수습 시점부터 기산
※ 용역 수행자 이력사항(별지서식제7호)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 사업수행 조직의 경력 현황표
(단위 : 명)
2년
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계
【별지서식 제7호】 용역 수행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 용역 참여임무 본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
주 요 경 력 사 항
사 업 명
발주처
참여기간
(시작일∼종료일)
담당업무
당시 소속기관
※ ① 당해 용역과 관련된 경력위주로 작성
② 참여기간은 YYYY.MM.DD 형식으로 기재
③ 참여율= 투입일수/ 총 사업기간 일수 【별지서식 제8호】
청렴 서약서(외부)
□ 관련 건명 : PF보증사업장 자금관리 업무 위탁
□ 업 체 명 :
□ 공사담당자 : (소속부서 : 금융심사처 담당자 : 신용준 차장)
본인(하도급업체 임직원 및 대리인 포함)은 상기의 계약(약정, 입찰, 위임등) 및 기타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그 당사자(참가자)로써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임하여 다음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본 청렴서약에 따라 계약자나 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또는 보증거래를 함에 있어 동 서약내용을 계약특수조건으로 간주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시 귀사의 입찰참가제한이나 계약해지, 보증발급제한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압력, 청탁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기타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인 귀사의 임직원(배우자,직계존ㆍ비속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귀사에서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도 아무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내용에 대한 제재 기준>
위반내용
제재기준
입찰
참가
제한
계약해지
보증
발급
제한
신용
평가 감점
담합
2년
○계약체결전인 경우: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체결이후 용역착수 전의경우 : 계약해제
○계약이후 : 계약의 전부또는 일부해지
6개월
3점
부당청탁,압력행사
6개월
2개월
1점
금품
향응 제공
○금품․향응등의 제공으로 계약/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
○계약이행과정에서 금품ㆍ향응등의 제공으로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있는자
2년
6개월
3점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금품등을 제공한 자
○계약목적물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한 자
1년
4개월
2점
○기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등을 제공한 자
6개월
2개월
1점
○보증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2년
보증업무와 관련된 계약,협약 등을 제외한 계약의 전부/일부해지
6개월
3점
하나, 본인은 임직원이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토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귀사의 청렴서약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기타 업무거래시 당사자간의 비윤리적행위와 귀사의 임직원이 금품 등을 요구한 경우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버신고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부조리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고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 부조리익명신고
► 주
소 : (608-828)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실
► 전화 상담 : TEL. 051-955-5643, FAX. 051-955-5406
※ 신분보호 및 보상금 제도
☞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
☞ 부조리행위 신고로 인해 공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20억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
【별지서식 제9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건 명 : PF보증사업장 자금관리 업무 위탁]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ㅇㅇㅇㅇ회사<hp:tab width="2700" leader="0" type="1"/>대표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제10호】 공사 퇴직자 임원 근무여부 확인 서약서
이번 PF보증사업장 자금관리 업무 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최근 2년이내 귀 공사에서 퇴직한 자가 당 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거나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명
생년월일
직급
담당업무
(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명단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것)
주택도시보증공사 퇴직자 모임·단체,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 및 자회사 여부
□ 해 당
<hp:fwSpace/>□ 해당하지 않음
귀 공사 퇴직자 중 당 사의 임·직원 재직 현황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며, 계약기간 중 위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할 것을 확인합니다.
만약 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명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11호】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ㅇㅇ기관에서 ㅇㅇ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hp:fwSpace/><hp:fwSpace/>「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참 고 1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사업자의 대리인과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의 사업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 [별지서식 제1호] 보안서약서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hp:fwSpace/>사업자는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한 경우 또는 [별표 2]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의 ‘심각’ 수준을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hp:fwSpace/>사업자는 [별표 2]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의 위규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하여는 아니 되며,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 종료 시 공사 용역사업 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2호] 사업 종료 점검 결과서
* [별지서식 제3호] 보안조치 시행 확약서(사업참여 인원)
* [별지서식 제4호] 보안조치 시행 확약서(대표자)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보보안전문가와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취약점을 진단·제거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 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서에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사업 투입 전 및 매월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 등에 대한 정보보안 교육을 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5호] 보안교육 확인서
제7조(물리적 보안) 공사 외부에서 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중 잠금장치, CCTV 설치 등 사무실과 서버실 등의 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6호] 출입 관리 대장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본 사업에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하여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7호]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본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장의 개발망과 업무망,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별표 3] 보안점검 항목에 대하여 매월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후 30일까지 공사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에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8호] 보안점검 대장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 모든 정보자산의 반입․반출 통제를 하고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9호] 장비 반입·반출 대장
* [별지서식 제10호] 자료 관리대장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2]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
[별표 3] 보안점검 목록
[별표 4] 저장매체 처리방법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공사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공사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공사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계정 정보 및 비밀번호,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로그파일 등
4.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공사의 반출 승인을 받지 않은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장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공사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대통령령「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공사가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
2.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기타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정보시스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공사 사업에서 영구퇴출
⦁직속 감독자(PM 포함) 해당 사업에서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용역직원 전체 특별 보안교육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나. 웹하드·P2P 등 외부 사이트를 이용한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규정 위반
⦁위약금 부과
(1회 이상 발생 시 계약금액의 2%)
⦁위규자 퇴출 및 직속감독자 경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용역직원 전체 특별 보안교육
보통
1. 공사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다. 정보통신장비 RACK 잠금 미흡
라. 복합기 보안 설정 미흡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소홀
4. 전산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MS-Office 등 비인가 문서편집기 설치
다.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 공유프로그램 설치
라. 상용 메일을 통한 업무자료 수·발신
마. CMOS·윈도우 로그인·화면보호기 암호 미사용 또는 단순 암호 사용
바. PC·서버 등 정보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 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 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용역 사무실 내 비인가 WEB, DB서버 운용
카. 크랙 등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위약금 부과
(2회 이상 발생 시 계약금액의 1%)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고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주기적 보안점검 및 점검 결과 조치 미흡
다. 매체제어 등 공사 필수 보안프로그램 미설치 또는 우회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 내 비인가 된 무선통신 기능 활성화
마.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꽂아 놓고 퇴근
사. USB 포트락, 보안스티커 미부착
⦁위약금 부과
(3회 이상 발생 시 계약금액의 0.5%)
⦁위규자 경고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보안위규로 인한 경고 3회 누적 시 대상 인원은 해당 사업에서 퇴출
[별표 3]
보안점검 목록
분류
점검 항목
1. 공통
1. 업무자료를 상용 전자우편 등으로 전송하고 있지 않은가?
2. PC 등 장비의 반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대장이 현행화되어 있는가?
3. PC 등에 비인가 정보통신기기 연결 시 작동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는가?
4. USB 메모리 등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는 없는가?
5. 저장매체가 있는 기기의 고장 시 규정에 따라 저장된 자료의 완전 삭제를 확인하고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 있는가?
6. 저장매체의 불용처리 시 규정에 따라 전용 소자장치로 소거하거나 물리적으로 완전 파괴하고 있는가?
7. 개발망과 업무망,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8. 불법 또는 비인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2. 물리적 보안
1. 출입 제어시스템이 정상 동작하고 있는가?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정상 동작하고 사각지대는 없는가?
3. 통제구역이 잠겨있는가?
4. 출입 관리대장이 현행화되어 있는가?
5. 케비닛·금고·서랍 등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잠겨있는가?
3. 전산장비
1.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이 현행화되어 있는가?
2. 공용 서버 장비들은 업무망에 설치되어 있는가?
3. 장비에 암호가 규정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가?
4. 문서
1. 주요 문서가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2. 비밀·비공개 문서를 파쇄하고 있는가?
3. 이면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5. 개인장비
1. 노트북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잠겨있는가?
2. CMOS, 윈도우 등 암호가 규정에 맞게 설정되어 있으며 분기 1회 이상 변경하고 있는가?
3. 화면보호기가 5분 이내로 설정되어 있는가?
4. 운영체제, 백신 및 응용 프로그램이 최신 업데이트되어 있는가?
5. 백신 실시간 감시기능이 활성화되어있고 당월 정밀검사를 하였는가?
6. 인터넷망 PC에 업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가?
[별표 4]
저장매체 처리 방법
투입인력의 교체, 사업 종료 등에 따라 저장매체가 포함된 장비를 반출하는 경우, 반출 전 공사 사업 담당 부서 또는 정보보안 담당 부서의 입회하에 다음 분류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자료삭제를 하여야 한다.
저장자료
저장매체
공개 자료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비밀 자료
자기테이프
플로피디스크
자체 판단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광디스크
(CDㆍDVD 등)
자체 판단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반도체메모리
(SSDㆍUSB 등)
포맷 또는 삭제
완전삭제 제품1)2)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하드디스크
포맷 또는 삭제
디가우징 또는
완전삭제 제품2)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1) 최초 사용부터 디스크 암호화(BitLocker 등)를 적용하고 규정에 따른 암호키를 사용한 경우에만 완전삭제 제품 사용 가능
2) 국가정보원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서식 제1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공사의 정보,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을 엄격히 보호할 것이며, 이를 개인적인 용도나 제3자를 위한 정보로 이용하지 않고 맡은 바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본인은 공사의 정보자산(서류,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망,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것이며,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PC에 승인받은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할 것이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사업 종료 또는 퇴직 시, 취득한 공사소유의 모든 정보자산을 반납할 것이며,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즉시 변상ㆍ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첨부 신분증 사본 1부. (발급 시 담당자 확인 후 즉시 파기함)
담당자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일반사항
○ 수집목적: 보안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경위 파악
○ 수집항목: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보유 기간 경과 시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 시 불이익
○ 출입증 발급신청자 및 일일출입자는 우리 공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보안업무취급규정 제 36조에 의거 사옥 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서명)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2호]
사업 종료 점검 결과서
순번
대분류
소분류
점검대상
처리 방법
처리 결과
1
문서
OnLine 문서
업무문서
삭제
2
산출물
삭제
3
소스코드
삭제
4
OffLine 문서
대외비
파쇄
5
업무문서
파쇄
6
산출물
파쇄
7
전산
장비
서버용
개발서버 저장매체
파괴/포맷
8
파일서버 저장매체
파괴/포맷
9
개인용
업무용 장비 저장매체
파괴/포맷
10
개발용 장비 저장매체
파괴/포맷
11
휴대용 저장매체
USB 메모리
-
파괴/포맷
12
이동형 디스크
-
파괴/포맷
13
CD/DVD
-
파쇄
14
접근
정보
계정
공사 정보시스템 계정
회수
15
IP
공사 IP
회수
1) 사업 종료 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투입된 모든 인력, 전산장비 등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공사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저장매체의 처리 방법은 [별표 4] 저장매체 처리 방법을 따른다.
점검일자 : 20
.
.
.
점 검 자 :
(인)
확 인 자 :
(인)
[서식 제3호]
보안조치 시행 확약서
(사업참여 인원)
○ 용역명 :
위 용역이 종료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부자료 및 용역 결과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사업에 사용한 서버,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서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소거·파기 등 매체별 보안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용역 관련 자료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4호]
보안조치 시행 확약서
(대표자)
본인은 (
) 용역사업을 종료하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무단 사용, 복제, 누설, 보관 또는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가. 공사의 인사 및 기술에 필요한 정보 등 모든 업무상의 정보
나. 공사 업무와 관련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매뉴얼, 시스템, 거래 비밀, 서비스, 방법론, 신기술 노하우, 기타 공사 관련 정보와 지식재산
다. 공사 또는 공사와 관련 있는 제3자(협력업체, 유관기관 등)로부터 취득한 출력물, 전자문서 등 모든 정보와 자료
2.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모든 권한은 공사에 귀속되며 그 권한을 본인이 대행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겠습니다.
가. 단독․합동을 막론하고 공사 업무에 참여하여 수행한 모든 결과물
나. 용역사업 중 발생한 산출물로서 공사 업무와 관계가 있는 사항
3.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4. 상기 사항 위반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용역업체 대표로서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성명 :
(직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5호]
보안교육 확인서
1. 기본사항
주
제
일
시
교 육 자
장
소
참석인원 주요내용
2. 참석자 명단
순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위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
(인)
[서식 제6호]
출입 관리대장
사 업 명 :
수행사/사업책임자 :
사업 기간 :
공사 책임부서/담당자 :
순번
날짜
입실
시간
소속
성명
연락처
방문목적
퇴실
시간
* 사업장을 출입하는 모든 비인가 인원은 출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장 내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인력은 반드시 보안담당자와 동행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출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서식 제7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사 업 명 :
수행사/사업책임자 :
사업 기간 :
공사 책임부서/담당자 :
순번
소속
성명
종류
(서버·PC 등)
계정
접근내용
인증일자
(해제일자)
아이디
비밀번호
[서식 제8호]
보안점검 대장
사 업 명 :
수행사/사업책임자 :
사업 기간 :
공사 책임부서/담당자 :
순번
점검일자
점검결과
사업
책임자
공사
담당자
공통
개인
* 사업책임자(PM)는 매월 [별표 3] 보안점검 항목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며, 보안점검 지적사항 발생 시 조치를 지시하고 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서식 제9호]
장비 반입·반출 대장
사 업 명 :
수행사/사업책임자 :
사업 기간 :
공사 책임부서/담당자 :
순번
반입일자
품목
(S/N)
반입 사유
반입자
공사
담당자
보안점검
반출일자
반출 사유
반출자
공사
담당자
보안점검
* 용역 사업장에 반출·입하는 보안점검 대상 물품은 반드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공사 담당자의 확인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보안점검 항목
① PC 등: (반입) 포맷 여부, 포맷하지 않은 PC는 바이러스 검사 및 불법 프로그램 설치 확인 여부 (반출) [별표 4]에 따른 완전 삭제 여부
② 기타: 정보보안센터에서 점검을 요구하는 사항
[서식 제10호]
자료 관리대장
사 업 명 :
수행사/사업책임자 :
사업 기간 :
공사 책임부서/담당자 :
순번
자료명
자료내용
자료종류
인계자
인수자
제공일자
처리
구분
폐기/반납일
비고
전자문서
종이문서
기타
주택도시보증공사
◯◯◯◯실
◯◯◯
(인)
◯◯◯◯사
◯◯
(인)
회수
폐기
기타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참 고 2 HUG PF보증 표준사업약정서 표준사업약정서
□ 약정번호 :
사 업 명
(사업장
소재지)
시 행 자
(주채무자)
시 공 자
주택사업
금융
대출금액
대출금융기관
(보증채권자)
대출기간 보증금액
(보증비율:대출금액의
%)
보증기관
보증기간
200 년
월
일
표준사업약정서
(전부보증용)
다음 당사자들은
동 소재 대지상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Project Financing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갑” - 차주 겸 사업주체 “을” - 대출 금융기관 “병” - 시공자 “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무” - 기타 채무관계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정은 “대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갑”, “을”, “병”, “정”, “무”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업무상 역할을 명확히 하여 “대상사업”의 효율적이고 원만한 수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내용) ① “대상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 업 명 :
2. 소 재 지 :
3. 부지면적 :
4. 건축규모 :
5. 용 적 률 :
6. 건축연면적 :
7. 공사기간 :
② 제1항에 의한 “대상사업”의 내용이 입주자모집공고승인 과정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 “을”, “병”, “정”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을 결정하기로 한다.
제3조(업무역할 및 범위) ① “대상사업”의 수행을 위한 각 당사자들의 업무범위와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갑”
가. 부지(사업계획승인서상의 진입도로 및 기부채납 대상 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유권 확보
나. 부지상의 제한물권, 권리제한 등의 말소와 명도
다. 사업계획 승인조건의 이행
라.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갑” 명의로 부과되는 제부담금, 제분담금, 제세공과금 및 제용역비 등 제반 사업경비의 부담
마. 공급(분양 또는 임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업무, 광고, 홍보 및 견본주택 건설업무
바. 공사도급계약, 감리용역, 설계용역계약 등의 체결
사.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조달 아.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처리
자. “정”의 분양수입금(주택재건축조합원이 납부하는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리 지원
차. 기타 이 호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
2. “을”
가.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기타 제 사업비를 위한 대출실행
나. 대출채권의 관리 및 추심 3. “병”
가. 공사기간내 책임 준공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ㆍ준공후 하자보수의 책임(하자보수보증 포함한다. 다만, 임대주택 사업장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시 “갑”이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는다)
나. 시공 관련 인ㆍ허가 조건의 이행, 민원업무 처리
다. 사업부지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반출 라. 필요시 부족자금 보충
마. 기타 이 호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사업의 시공에 필요한 업무
4. “정” 가. 주택사업금융보증 나. 공급업무의 관리
다. 분양수입금·임대수입금·대출금·공사비 등에 대한 자금관리
라. 잉여자금의 운용 마. 기성확인 등 시공 및 공정관리
바.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구상채권의 추심 및 관리
5. “무”
가. 사업주체에 대한 출자 또는 후순위 대출(필요시)
나. “을”의 대출 및 “갑”이 “정”에 대해 부담하는 주택사업금융보증 관련 구상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및 필요한 담보의 제공
② “갑”, “병” 및 “무”는 제1항에 의한 업무역할과 범위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하도급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자금의 선투입 및 비용 부담 등) ① “갑”은 이 약정의 체결과 동시에 선투입하여야 할 금
원중 기지급한 부지대금등 금
원을 제외한 금
원을 제34조제2항의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② “무”가 이 약정의 체결시까지 “갑”에 대하여 금
원을 한도로 하는 후순위대출 또는 출자약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동 금원을 제34조제2항의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③ 이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는 이를 “갑”과 “무”가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제5조(사업부지 매입) ① “갑”은 “대상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근)저당권, 지상권, (가)압류 등 사업부지에 대한 일체의 법적ㆍ사실적 장애의 말소, 제거 및 관련 행정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부지매입비 인출일까지 “정”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위한 저당권이나 주택재건축조합원 소유부지에 설정된 저당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갑”은 사업부지매입비 인출일까지 사업부지 전체(국․공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정(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갑”을 말한다)” 명의로의 공급신탁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정”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사업부지매입비 인출후 1개월이내에 사업부지상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명도 및 철거(건축물에 대한 멸실등기 포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에 의한 지체가 아닌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한 명도 및 철거 시한을 “갑”, “정”이 합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제6조(택지개발지구등에 대한 특칙) ①사업부지가 택지개발지구, 국공유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대출금 인출시 소유권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지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에 대한 확약서등을 징구하고 부지대금을 인출하기로 한다. 다만, 확약서등을 징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지매입대금환급청구권 등)에 대한 양도각서를 확정일자를 받아 “정”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②택지공급자가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채권(사업부지에 대한 권리)양도통지 및 승낙의뢰서, 채권양도승낙서를 “정”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사업관리 및 수수료) ① “정”은 이 약정체결시부터 사용검사시까지 제3조제1항제4호에 의한 자금관리등의 대상사업의 관리(이하 “사업관리”라 한다)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사용검사일까지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정”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그 상환일까지를 “정”의 사업관리기간으로 한다.
③ 사용검사 이전이라도 “갑”의 “을”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이 완료(“정”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이 완제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에는 “갑”의 요청에 따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2장 대출약정
제8조(대출약정) ① “을”은 “갑”의 “대상사업”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기타 제사업비에 충당될 자금을 “갑”에게 대출하기로 하며, 200 년 월 일까지 “갑”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② “을”은 대출관련 각종 수수료 및 담보를 “갑”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출한도 및 자금용도)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의 총대출금은 금
원(₩
) 으로 한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은 “대상사업”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제사업비에 사용하기로 한다.
제10조(대출 실행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은 “갑”이 요청하는 날에 “정”의 동의를 받아 실행하기로 한다.
② “갑”이 “을”로부터 차입하는 대출금 일체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이 대출금은 “갑”이 다음 각호의 인출선행조건을 이행하고, 인출요청서와 해당 인출금의 사용처 및 필요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갖추어 “정”에게 요청하고, “정”은 그 자금용도 등을 확인한 후 제9조의 대출한도에서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집행할 비용등을 차감한 금액범위내에서 “갑”에게 인출하여 주기로 한다.
1. 사업부지의 공급신탁에 필요한 서류(신탁이 불가한 경우 각종 담보설정을 위한 서류 제출)
2. 공급대행계약서 제출
3. 보험관련 계약서 제출
4. 기타 “정”이 요구하는 서류등
제11조(대출금 상환) ① 대출기한은 200 년 월 일로 하며, 동 일자에 대출원금을 일시상환(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상환)한다.
1. 1차 분할상환 :
2. 2차 분할상환 :
3. .....
②입주자모집공고승인 지연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변경되거나, 분양률(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체결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진으로 분양수입금 또는 임대수입금의 수입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갑”, “을” 및 “정”의 합의에 의하여 상환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각 상환기일의 조정 및 연장을 위하여는 상환기일의 2주전에 “갑” 또는 “정”이 “을”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대출 이자율 적용 및 이자 납입방법) ① “을”의 “갑”에 대한 대출금의 대출이자율은 연
%로 한다.
② “갑”의 대출이자 지급일은 매월
로 한다.
③ 지급기일이 도래한 대출원리금을 미지급한 경우에 적용할 연체이자율은 연
%로 한다.
제13조(대출금에 관한 특칙)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변제기한의 이익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실시킬 수 있기로 한다. 다만, “을”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을”과 “정”이 합의한 경우에는 변제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1. 보증부대출의 약정상환기일에 원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때
2. 보증부대출의 이자납입기일에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하여 “을”의 내규에 의하여 연체대출금이 된 때
② “정”의 보증채무이행으로 인하여 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해소된 경우 “정”의 요청에 따라 “을”은 기한의 이익을 회복시키기로 한다.
제13조의2(주택임대사업에 대한 대출 관련 특칙) ① 준공시 “갑”이 모기지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정”은 모기지보증을 발급하고 “을”은 “갑”에게 모기지보증부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며, “갑”은 모기지 보증부대출금으로 주택사업금융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모기지보증부 대출의 대출기간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최소 4년 이상으로 하며, “정”이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을”은 대출기간을 연장하기로 한다. 다만, “을”의 내규에서 정하는 대출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기타 조건) 본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대출조건은 “갑”과 “을” 및 “정”이 협의하여 대출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3장 주택사업금융보증
제15조(보증약정의 체결) “정”은 제8조에 의한 “을”의 “갑”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약관내용(별첨1 주택사업금융보증약관)에 따라 그 상환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제16조(채권충당) “정”이 제15조에 의한 보증에 따른 보증채무이행으로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갑”, “을”, “병” 및 “무”는 “정”이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소정의 지연배상금률(“을”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제40조제1항의 집행순위에 따라 “대상사업”의 수입금으로부터 구상채권을 회수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4장 사업시행
제17조(인ㆍ허가 등) 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및 입주자모집승인 등 “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한 인·허가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② “갑”은 이 약정체결후
월 이내에 주택법 등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를 동 기한내 얻지 못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을”, “정”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갑”은 제9조에 의한 대출금을 “을” 및 “정”의 상환요구일로부터 1월이내에 상환하기로 한다.
제18조(분양보증신청) “갑”은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공급을 위한 제반여건이 구비된 때에는 “정”에게 분양보증을 신청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19조(사업 시행권 양도 등) ① “정”은 “갑”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상사업”의 시행권을 “정” 또는 “정”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정”의 서면 통지로써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갑”의 시행권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로부터 당연히 “정” 또는 “정”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한다.
1.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능력의 상실 또는 “대상사업”의 계속 시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정”이 인정하는 경우
2. “정”의 내규 및 분양보증약관에 의한 분양보증 사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경우
4.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갑”이 본 약정에 의한 대출원리금을 약정된 지급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상사업”의 계속 시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정”이 판단하는 경우
5. 본 약정을 위반함으로써 “갑”이 “대상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 및 공사비 회수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정”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권 양도로 “갑”이 보유하고 있던 다음 각호의 일체 권리는 “정”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된다. 이 경우 “갑”은 “정”이 지정하는 자에게 일체의 대가정산을 요구할 수 없고 기타 “대상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의 이의, 소제기, 기타 일체의 민원 등 “정”이 지정하는 자의 “대상사업” 시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대상사업”부지 소유권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2. 아파트, 견본주택, 공사관리소 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3. 분양권(임대권을 포함한다), 분양대금수납권, 임대수입금 수납권 등 공급과 관련하여 수분양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4.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제관리계좌에 관한 일체의 권리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통지가 있는 경우 “정”이 지정하는 자는 “갑”으로부터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더라도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일체의 권한 및 통지권한 등을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보기로 한다.
④ “갑”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공급계약서에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라는 문언을 명시하기로 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전에 공급계약이 체결된 세대의 공급계약서에는 동 문언의 명시를 생략할 수 있기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권을 양수하더라도 본 약정에 의한 “갑”의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시행권 양도를 위하여 “갑”은 사업양도각서를 확정일자를 받아 “정”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갑”은 사업 시행권이 “정”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되어 “대상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행권 양도에 수반된 제반 절차의 이행, 시행, 시공, 공급,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임대의 경우에는 점유이전 및 분양전환시 소유권이전) 등 모든 행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제5장 공사 관련
제20조(공사 및 준공) ① “병”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이전에 “대상사업”의 목적물(아파트 및 부대시설공사 포함) 건축에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병”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분양보증신청시 “정”에게 제출한 예정공정표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직후 “정”에게 제출한 건설공사내역서를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상사업”의 공사기간은 착공계 제출일로부터
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대상사업”부지의 지하암반여건의 변화 등으로 공사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 및 “정”이 “병”과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병”은 본 약정 체결후 제21조에 따라 공사 시공권이 양도되는 경우 이외에는 시공을 포기할 수 없다. 다만, “갑”, “병”, “정”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병”은 천재지변․내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인허가 지연․“갑”(또는 수탁자)의 의무불이행․민원․설계변경 및 공사비 지급 지연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공사기간 이내에 “대상사업”의 목적물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사용승인필증(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득하여 “갑”(또는 수탁자) 명의로 법적 제한 없이 건물 및 대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갑”(또는 수탁자)에게 점유 이전하여야 하며, “병”은 동 사업장에 대한 “정”의 모든 보증에 대한 권리·의무가 소멸(보증해지 또는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채권회수 등 동사업장에 대한 기타 일체의 권리·의무의 소멸)되기 전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갑” 및 “병”은 “정”이 “대상사업”의 공정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리보고서 및 공사비내역서(세부내역이 포함된 공사실행내역서 등을 말한다) 등 공사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⑥ “병”의 책임준공 의무의 효력은 “을”이 보증부대출을 실행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병”이 상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병”은 “정”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정”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손해배상액으로 하여 해당 금액을 “정”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 지연시 실제 상환일까지 연9퍼센트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⑦"정"의 대위변제 없이 보증효력이 종료되거나 다른 사유로 보증효력이 상실되고, "을"에게 본건 대출 관련 미회수 채권이 존재할 경우, "병"은 제6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을"에게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시공권의 양도 등) ① “갑” 및 “정”은 “병”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상사업” 시공권을 “갑”과 “정”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정”의 서면 통지로써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병”의 시공권은 그때로부터 당연히 “갑”과 “정”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한다.
1.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능력의 상실 또는 “대상사업”의 계속 시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정”이 인정하는 경우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경우
3. 본 약정을 위반함으로써 “병”이 “대상사업”의 시공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사업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정”이 판단하는 경우
4. 실행공정률(“정” 또는 감리자가 확인한 누계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예정공정률(“갑”이 보증신청시 “정”에게 제출한 예정공정표를 말한다)보다 15퍼센트포인트 이상 미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시공권 양도로 “병”이 보유하고 있던 “대상사업”의 시공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는 “갑”과 “정”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된다. 이 경우 “병”은 “갑”과 “정”이 지정하는 자에게 일체의 대가정산을 요구할 수 없고 기타 “대상사업”의 시공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의 이의, 소제기, 기타 일체의 민원 등 “갑”과 “정”이 지정하는 자의 “대상사업” 시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시공권 양도를 위하여 “병”은 시공포기각서를 확정일자를 받아 “정”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병”은 “대상사업” 시공권이 “갑”과 “정”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되어 “대상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공권 양도에 수반된 제반 절차의 이행에 관한 모든 행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제22조(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① “병”이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약정상의 “병”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및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갑” 및 “병”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시 하도급자의 유치권 포기등의 내용을 포함한 영수증을 징구하여 “정”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공사비 지급 등) ① 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절차로 지급한다.
1. “갑”은 매월마다 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공정확인서 등을 “정”에게 제출하고 공사비의 인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은 기성확인을 통하여 기성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갑” 및 “을”은 “정”의 기성확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이 지정한 전문업체를 통한 기성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정”은 “갑”의 기성서류 제출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성검사를 완료하기로 한다.
② “병”의 “대상사업”에 대한 공사비는 “정”이 인정하는 공정률에 따라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라 자금집행후 결제관리계좌에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 범위내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제37조 내지 제38조의 자금인출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인출을 제한한다.
③ “정”은 “병”이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공사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에 15퍼센트포인트 이상 미달되는 경우에는 “정”은 차기의 공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사용검사 후 공사대금의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갑”은 “정”과 협의하여 미분양아파트로 대물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 사업장의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병”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금을 “정”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병”이 하수급인에게 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만기에 “정”에게 자금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은 “병”에 대한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당해 은행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정”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갑”의 “병”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25조(공사 품질유지의 의무) “병”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공사재료 이상을 사용하여 공사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민원에 대한 책임) ① “병”은 “대상사업”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수분양자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기로 한다.
② “대상사업”의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본 약정 체결후부터 사용검사 완료시까지 “병”이 책임지고 해결하여 “대상사업”의 진행 및 “정”의 권리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하자보수 등) ① “갑” 및 “병”은 사용검사일 이후부터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하자보수 의무기간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부담한다.
② “갑” 및 “병”은 사용검사신청시(임대의 경우에는 분양전환 승인신청시) 주택법시행령에 규정한 하자보수예치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1의 보증서로 사용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2.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3. 보증보험사 보험증권
제28조(조사 협조 의무) “갑” 및 “병”은 “정”이 보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사ㆍ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 서류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제6장 공급 관련
제29조(공급업무) ① “갑”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모집을 개시하기로 한다. 다만, 시장상황 및 인허가 사항 등의 제반요인을 감안하여 “을” 및 “정”과 협의하여 공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공급광고, 공급방법 등 공급에 관련된 업무는 “갑”(또는 “병”)이 수행하기로 한다.
제30조(공급가 책정 등) ① “대상사업”의 공급가격은 평당 평균
만원 이내[임대의 경우에는 표준임대조건 기준 임대보증금 평당 평균
만원 이내 및 월임대료 평당 평균
만원 이내, 전환임대조건 기준 임대보증금 평당 평균
만원 이내 및 월임대료 평당 평균
만원 이내, 임대주택 공급계약시 전환임대보증금 및 분양전환금 등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확정하는 확정분양가(이하 “확정분양가”라 한다) 방식 공급가격 평당 평균
만원 이내]로 하되, 해당지역의 신규공급상황, 경제전망 등을 고려하여 “갑”, “병” 및 “정”이 합의하여 공급가격을 조정한다.
② 공급부진으로 인하여 대출원리금 상환, 공사비 지급 등이 곤란하여 사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은 공급가의 할인 조정, 중도금대출 무이자 조건부 공급 등 공급을 진작할 수 있는 조치를 “갑”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14일 이내에 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의 동의를 받아 즉시 실행하기로 한다.
③ “대상사업”의 준공후 미입주율이 높아 대출원리금 상환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은 분양대금 연체이자 탕감, 중도금대출 이자 지원 등 입주율 제고방안을 “갑”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14일 이내에 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의 동의를 받아 즉시 실행하기로 한다.
제31조(공급관리) ① “갑”은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금의 수납을 제34조제2항의 결제관리계좌로 수납하기로 한다.
② “갑”은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는 사실을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 명기하기로 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전에 공급계약이 체결된 세대에 대하여는 “갑”이 분양계약자(또는 임차인)에게 분양수입금 또는 임대수입금을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도록 서면통지(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우편)하고, “정”에게 그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기로 한다.
③ “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금을 현금수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갑” 및 개발법인(“병” 또는 “무”)이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공급계약의 체결 이후 “정”의 동의하에 현금수납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공급계약서의 내용은 “갑” 및 “정”이 협의하여 “갑”이 작성ㆍ인쇄하여 보관ㆍ관리토록 한다.
⑤ “정”은 매월 임의의 시기에 공급계약서의 관리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주택사업금융보증 신청 당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득하여 기공급한 경우에는 분양대금 및 임대수입금이 입주자모집공고에 명기된 수납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의 명의로 개설한 결제관리계좌로 자동이체되도록 조치한 후에 입주자모집공고에 명기된 계좌로 분양대금 및 임대수입금을 수납할 수 있다.
제32조(분양대금채권 및 임대수입금채권의 양도) ① “갑”은 이 약정체결과 동시에 장래에 발생할 “대상사업”의 분양대금채권(재건축조합원이 납부하는 부담금에 관한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임대수입금채권을 “정”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은 공급계약체결시 공급계약서[임대주택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0조의 “확정분양가 방식”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합의(계약)서 등 포함]에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라는 사실을 기재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사본 1부를 “정”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전에 공급계약이 체결된 세대에 대하여는 “갑”이 분양계약자(또는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채권양도 통지(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우편)를 하고, 그 사본을 “정”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기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양도받은 분양대금 및 임대수입금은 공급신탁계약서상의 신탁재산을 구성하는 것으로 하며, 당해 사업 정산후 신탁종료시 잔여 분양대금 및 임대수입금은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33조(중도금 대출) “갑”, “병” 및 “무”는 “대상사업” 분양계약자(또는 임차인)에 대한 중도금대출시 연대보증 등의 방법으로 수분양자의 자금조달에 협조하기로 한다.
제7장 자금 관리
제34조(자금의 관리) ① “대상사업”의 분양대금 및 임대수입금,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대출금의 수납 및 제사업비용의 지출 등 일체의 자금관리사무는 “정”이 관리하기로 한다. 이 경우 “정"은 현금수지흐름표(별첨2 현금수지흐름표(cash-flow))를 기준으로 자금관리를 하되, 사업지출비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의 내규에 따라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대상사업”의 결제관리계좌는 “정” 명의로 “을”의 영업점에 개설하고 그 통장을 “정”이 관리하며, “갑”이 자금인출의 요청을 하는 경우 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이 인출하기로 한다.
③ 결제관리계좌는 “정” 명의의 요구불예금 계좌로 개설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투입자금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을 입금하고, 분양대금 및 분양대금 연체이자, 임대수입금 및 임대수입금 연체이자,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대출금을 수납하며, 대출원리금, 토지대금 및 공사비를 포함한 “대상사업” 관련 제비용을 지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제31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납할 수 있다.
④ 현금흐름분석상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갑”과 “정”이 협의하여 여유자금을 고금리상품으로 예치할 수 있다.
⑤ “정”은 결제관리계좌에 입금된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금의 내역을 “갑”이 요청하는 경우 “갑”에게 익영업일에 유선 또는 Fax 등으로 통보하기로 한다.
⑥ 주택임대사업인 경우 단위사업의 PF보증 잔액, 주택도시기금건설자금대출 잔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금액이 총사업비의 95%를 초과시에는 임대보증금으로 PF대출금 또는 기금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35조(자금의 집행 순서) ① 이 약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자금인출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제12조의 대출이자 2. 제11조의 대출원금
3. 보증사업장의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업부지매입비, 제세금, 제수수료, 각종부담금, 공급 관련 비용등 제비용(이하 “제4호의 공사비에 미포함된 민원처리비, 미술장식품설치비, 기타공사비”를 포함한다)
4. “갑”의 일반관리비
5. 공사비(“정”의 보증심사시 산출한 공사비를 말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도급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제4조에 의한 선투입자금
7. 사업이익금
② 제1항에 의한 인출순위는 각항목별 비용발생시점을 기준하여 적용한다.
제36조(자금인출 시점) “대상사업”의 각 항목별 지출금에 대한 인출 시점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출 원리금 : 본 약정서에서 정한 대출원리금 상환일
2. 제비용 : 비용이 발생된 실제 시점〔인․허가등 승인 시점, 각종 계약서상 계약대금 납부 시점 및 납부고지서(제세금, 부담금, 각종원인자부담금등을 말한다)의 수령시점 등을 말한다.〕
3. “갑”의 일반관리비 : 사업기간중 매월말
4. 공사비 : 기성확인 후
5. 제4조에 의한 선투입자금 : 사업종료시점
6. 사업이익금 : 사업종료시점
제37조(자금인출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사업의 자금인출을 제한한다. 다만, 제36조제2호의 제비용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1. “정”의 보증심사시 분석한 사업성 검토서상의 예상분양률 보다 실제분양률이 저조하여 대출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으로 “정”이 인정하는 경우
2. 분양계약자 또는 임차인의 계약금, 중도금등 분양대금 또는 임대수입금의 납부율이 저조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으로 “정”이 인정하는 경우
3. 제30조제1항에 의한 “확정분양가 방식”과 다른 공급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세대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사업금융보증기간 중에 수납할 수 있는 임대수입금이 감소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으로 “정”이 인정하는 경우
4. “대상사업”에 대하여 인허가(입주자모집 승인등을 말한다)를 득하지 못한 경우
5. “갑”, “병” 등 “대상사업”의 이해관계인의 부도, 파산 등과 기타 “정”이 인정하는 인출제한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인출금 제한은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한다.
1. 사업이익금
2. 제4조의 선투입자금
3. 공사비
4. “갑”의 일반관리비
5. 제비용
제38조(인출제한금의 산정기준) 제37조에 의한 자금인출 제한은 다음 각호의 내역으로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매월말에 “정”의 내규에 의한 주택사업금융대출 DSCR 분석 결과 제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 부족금을 산출하고, 동 대출원리금 상환부족금은 잔여 사업기간중의 도급공사비등 인출금(제37조제2항에 의한 제한 순위를 적용한다)에서 유보(대출원리금 상환도래기일까지 매월 균등 분할하여 각각 유보한다)조치한다.
2.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원인과 대처방안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금(사업부지 매입비등 제비용을 포함한다)인출을 유보할 수 있다.
제39조(자금의 선인출) ① “정”은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 해당금액에 대하여 “대상사업”의 현금흐름이 양호하여 결제관리계좌에 잉여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범위내에서 제36조제5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정”의 내규에 따라 “갑”에게 자금의 선인출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5.31.>
1. 공정률 30%이상
2. 보증 필수요건인 선투입 요건 유지
② 제1항의 자금인출요청시 “갑”은 “병”의 동의를 받은 자금인출요청서를 “정”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제관리계좌에 잉여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갑”이 대출금의 본 약정서상 상환일이전 중도에 상환하기 위하여 “을” 및 “병”의 동의를 받아 자금의 상환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36조제1호에 불구하고 “정”의 내규에 따라 “갑”에게 대출금의 중도상환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5.31.>
제40조(자금인출 순위에 대한 특칙) ① “대상사업”의 자금관리 기간중 주택사업금융대출의 보증채무이행 사유가 발생하여 “정”이 “을”에게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는 제35조에 의한 자금집행순위에도 불구하고 “정”의 구상채권 및 지연배상금을 우선 회수하기로 한다.
② “대상사업”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보증채무이행과 구상채권회수에 유리할 경우에는 제1항의 구상채권회수를 유보하고 제35조제1항제3호의 제비용을 우선 인출할 수 있다.
제8장 분양보증사고
제41조(분양보증채무이행의 착수) “정”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정”의 분양보증약관상 보증사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분양보증이행절차에 착수하기로 한다.
제42조(분양보증사고시 업무처리) ① 제41조에 의한 분양보증사고시 “정”이 이행방법으로 공사이행(분양이행 또는 임대이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하였으나 “병”이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서에 정한 자금집행순서에 불구하고 공사이행관련 제비용을 우선 집행하기로 한다.
② “정”은 제41조에 의한 분양보증사고시 이행방법으로 분양대금 또는 임대수입금의 환급이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관리계좌잔액 및 사업부지등의 처분금액으로 “정”의 환급금 및 관련 제비용을 우선 회수하기로 한다.
③ “정”은 제1항의 분양보증이행시 현금흐름상 공사이행비용을 충당하고도 여유자금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금융보증부 대출금을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분양보증이행절차의 착수시 시행자 및 시공자의 변경, 자금의 집행, 분양계약자(또는 임차인) 관리, 사용검사, 소유권보존등기, “정”이 투입한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과 지연배상금 회수 등은 “정”의 내규에 의한 분양보증이행절차에 따르기로 함에 “갑”, “을”, “병”, “무”는 이의없이 동의하기로 한다.
제9장 기
타
제43조(사업성 재검토) “정”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상사업”의 사업성 재검토를 할 수 있다.
1. 수입금의 감소 또는 지출금의 증가로 주택사업금융의 원리금상환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2. 공정부진율이 15퍼센트포인트 이상이거나 분양부진율이 25퍼센트포인트 이상인 경우
3.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그밖에 “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4조(담보권 설정 등) ① “대상사업”의 목적물인 아파트가 사용검사 완료될 때까지 상환되지 않은 “을”의 대출원리금 또는 “정”의 구상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갑”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기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조치로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미분양(미계약)아파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가. 미분양(미계약)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정”을 제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임대주택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미분양(미계약)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정”을 우선수익자(제1순위)로 하는 담보신탁계약 또는 처분신탁계약을 체결(임대주택 사업장의 경우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임대보증금보증 발급을 조건으로 “정”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공사이행절차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득한 경우 당해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정”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
2. 분양계약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세대에 대하여 “정”을 우선수익자(제1순위)로 하는 담보신탁계약 또는 처분신탁계약 체결. 다만, 중도금대출기관이 있을 경우 중도금 대출기관을 “정”보다 우선순위로 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사업장의 경우에는 본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담보권설정시 “정”의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또는 우선수익권 최고한도액은 “을”의 대출원금 잔액과 “정”의 구상채권 잔액 합계액의 130%로 한되, “정”이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세대에 한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나목과 관련하여 임대주택 사업장에서 미분양(미계약)아파트에 대한 담보신탁 또는 처분신탁만으로는 채권확보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정”이 당해 아파트 전체(기계약체결분 포함)에 대한 담보신탁계약 또는 처분신탁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1항에 필요한 서류를 이 약정 체결후 “정”의 요청이 있는 대로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한다.
⑤ “대상사업”이 임대보증금보증 발급대상인 주택임대사업인 경우에는 아파트의 사용검사 완료 후 공사로 신탁등기 할 수 있다.
제45조(주식의 근질권 설정) ① “갑”(“갑”이 SPC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출자자들로 하여금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정”에게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주식(발행된 경우에 한함)을 “정”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질권설정 즉시 주주명부에 “정”을 질권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질권설정계약시 “갑”은 주식의 처분승낙서 및 백지양도증서를 교부하도록 한다.
제46조(보험 가입) “갑”은 다음의 보험을 부보하고 그 증권에 “정”을 질권자로 하여 배서 양도하며 공사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정”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보험의 가입을 면제할 수 있다.
1. 건설공사보험
2. 기타 “대상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보험
제47조(사용인감의 신고) “갑” 및 “병”은 본 약정 이후 “정”이 관리하는 결제관리계좌와 문서의 발송에 사용할 사용인감(명판 포함)을 “정”이 정한 소정의 양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인감을 사용하여야만 거래의 효력이 발생하기로 한다.
제48조(세무계산) ① “대상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세무계산 및 납부에 대한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② “갑”은 매출부가세 및 매입부가세의 차액에 대하여는 환급액 발생 즉시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9조(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① “갑”은 “정”의 사전동의 없이 “갑”이 현재 소유하거나 장래 취득하게 될 “대상사업” 관련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이전, 임대 또는 처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 약정의 당사자는 이 약정서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50조(약정의 변경 및 해제) ① 이 약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 전원의 서면동의를 얻어 변경하기로 한다. 다만 법정상한분양가의 적용으로 “정”이 별첨2 현금수지흐름표를 수정하여 “갑”, “을”, “병”, “무”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약정의 변경으로 본다.
② 어느 일방이 이 약정을 위반하여 이 약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약정을 위반한 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청구가 있는 즉시 배상하기로 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갑”, “병”, “무”는 제8조에 따라 “을”이 대출을 실행한 때에는 대출금을 변제한 후 또는 “을” 및 “정”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가 아니면 이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제51조(개별계약 등의 체결 및 변경) ① 이 약정에 기초하여 당사자 상호간에 또는 제3자와 “대상사업”과 관련한 주요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이 약정의 각 당사자와 사전에 협의하기로 한다.
② “대상사업”에 수반하여 체결되는 당사자들간의 제계약 또는 제3자와의 제계약은 이 약정을 위반할 수 없다. 당사자들 사이에 이 약정에 위반하여 체결되는 계약은 상충되는 범위내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해당사자 전원이 그 계약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이 약정의 당사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약정 위반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 절차를 거쳐 작성된 제계약은 이 약정의 일부로 간주하며, 이 약정과 그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이 약정의 조항이 변경된 것으로 한다.
제52조(합의등의 방법) 이 약정의 각 당사자간에 합의ㆍ협의ㆍ동의 등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하기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로 한다.
제53조(비밀 유지) 이 약정의 당사자는 이 약정에 대한 내용을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대상사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위반시에는 상당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단,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소송 및 법률자문 등 대상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약정의 효력) 이 약정은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55조(분쟁해결 및 관할 법원) ① 이 약정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전원이 합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분쟁이 일부 당사자들간에 국한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분쟁에 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정”이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정”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함)으로 한다.
제56조(기타사항) 이 약정에 정해진 “대상사업”부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등은 “정”의 채권보전업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이 정한 법무사가 주관하도록 한다.
“갑”, “을”, “병”, “정”, “무”는 상기와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부를 작성하여 각자의 권한 있는 대표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기명, 날인후 확정일자를 받아 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 1. 주택사업금융보증약관(제15조 관련)
2. 현금수지흐름표(cash-flow)(제34조 관련)
200 년
월
일
“갑”
인
“을”
인
“병”
인
“정”
인
“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