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 정광고 지능형 과학실 리모델링 공사.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10. 26. 정광고등학교
▢ 공
사
명: 정광고 지능형 과학실 리모델링 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30.(금) 11:00
▢ 수 요 기 관: 정광고등학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문의처
정광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 062-720-8573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정광고등학교 공고 제2026-22호
정광고 지능형 과학실 리모델링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정광고 지능형 과하실 리모델링 공사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촌로 90-3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종구성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실내건축공사업 1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4:00 ∼ 2026. 10. 30.(금) 14: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6.(월) 15: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26,500,000원 24,090,909원 2,409,091원 26,500,000원 -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단위: 원) 0 0 0 0 567491 - - 567,491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정광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유성인 ☎062-720-8573)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견적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8.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사후 정산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사 청구 시 관련 법령고 기준에 따라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 등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견적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임대차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감독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또는 지급확인제의 적용 제외 및 다른 방법으로 제도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르며, 관련 서식 및 세부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서식자료실(공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임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 있음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재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른「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 제출 시에는해당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3]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및 장비·자재업체 등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 여부 및 적정 지급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시스템에 해당 공사현장을 등록하고,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단말기 설치 예외 대상인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근로자가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https://eum.cw.or.kr) 또는 전자카드제 콜센터(1666-5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정광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유성인(☎062-720-85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 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바.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우리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정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발주부서 재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정광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10,0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 [공고서] 정광고 지능형 과학실 리모델링 공사.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10. 26.
정광고등학교
▢ 공 사 명: 정광고 지능형 과학실 리모델링 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30.(금) 11:00
▢ 수 요 기 관: 정광고등학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문의처
정광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 062-720-8573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
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정광고등학교 공고 제2026-22호
정광고 지능형 과학실 리모델링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정광고 지능형 과하실 리모델링 공사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촌로 90-3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종구성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실내건축공사업 1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4:00 ∼ 2026. 10. 30.(금) 14: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6.(월) 15: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추정가격
(C)
26,500,000원 24,090,909원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2,409,091원 26,500,000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0 0 0 0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
-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567491
- - A값 (단위: 원) 567,491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
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
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
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
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
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
('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
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
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정광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유성인 ☎062-720-8573)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
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
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견적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
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
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어느 하나에
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8.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사후 정산하
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사 청구 시 관련 법령고 기준에 따라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 등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정산
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
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견적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
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등 관
계 법령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임대차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
니다.
나. 본 공사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감독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지급하
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또는 지급확인제의 적용 제외 및 다른 방법으로 제도를 적용하려
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합의서를 별
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르며, 관련 서식 및 세부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서식자료실(공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임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 있음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재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른「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
자입찰서 제출 시에는해당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
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3]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및
장비·자재업체 등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 여부 및 적정 지급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
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시스템에 해당 공사현장을 등록하고,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단말기 설치 예외 대상인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근로자가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를 발급
받아 출퇴근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https://eum.cw.or.kr)
또는 전자카드제 콜센터(1666-5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정광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유성인(☎062-720-85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 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
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바.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우리청(전남
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
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
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
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
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
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
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
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
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
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
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
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
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
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
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
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
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
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
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
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
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
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
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
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
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
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
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
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
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
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
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
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
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
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
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
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
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
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
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
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
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
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
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
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
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
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
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
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
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
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
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
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
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
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
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
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원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약사항
주요근로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상호
사용자
주소
성명
근로자
주소
(인)
대표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
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첨부서류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정광고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주부서
발주기관
교육청
(1쪽) 재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아니오
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 예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또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 ] 예
[ ] 아니오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
계약상대자가 ◯
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정광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10,0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일시: 2026.00.00.(10:00)
① 사다리 작업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절차 등
- 2인 1조 작업
- 대상: 000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1
2
3
4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확인사항
보통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미흡
===== 지능형 과학실 설계용역 과업지시서.hwp =====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정광고 지능형과학실 교육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
2026. 09. 정광고등학교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설계용역 개요
1. 용역명: 정광고 지능형과학실 교육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
2. 사업 개요 학교명 사업내용 규모 및 주요 내용 총사업비 (천원) 비고 정광 고등학교 과확실 교육환경 개선공사 기존 칠판 위치 칠판 및 벽마감 철거 후 신설 칠판장 설치 기존 싱크대 철거 후 신설 싱크대 설치 기존 교구장 철거 후 신설 교구장 설치 기존 긴급샤워기 재배치 벽 마감 재료 개선 30,000천원 이내 3. 총사업비 : 건축(부대공사) 포함 4. 설계비용 : 30,000,000원 이내
5. 용역내용 : 실시설계(부대시설공사 포함)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간 과업내용
1. 건축(부대시설공사 포함), 기계(설비), 전기 분야에 대한 설계용역을 수행한다.
2.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계, 설계 예정 공정표 및 본 용역에 참여 해당하는 건축사의 면허증 사본을 제출한다.
가. 착수계 제출 시 제출 서류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예정 공정표 - 보안각서 - 용역비 산출내역서
3. 현장조사 및 기본설계(안) 작성 시 사용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및 취합하여 설계 반영 여부를 행정실장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
4.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2016. 12. 30.)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설계추진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학교를 실사(담당 교직원 의견 수렴)하고 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2. 마감자재는 내구성 및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친환경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재료의 색상 및 질감 등은 사용자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실용도, 내구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4. 설계자는 우리 학교에서 제시하는 설계 지시사항 전반에 대하여 숙지한 후 충분한 자료를 분석 수립하여 원활한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축사 고유의 창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 실시설계에 표시해야 할 사항 가. 설계설명서: 일반시방서
나. 설계 도면: 배치도, 평면도, 부착 시설물. 주단면 상세도 및 기타 상세도
6. 각종 재료는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 등이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며, 특정 제품을 지칭하는 상호, 명칭 등은 표기할 수 없다.
7. 실내재료 마감표에는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한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성과품 납품
1. 계약대상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5일 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최종 성과품 제출은 예비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 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3. 설계 완료시 모든 과업 성과품을 CD에 일괄 저장하여 납품하고, 내역서는 [조달청 공사원가 호환규정 및 코드]를 준수하여 작성된 설계내역전산파일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4. 설계도서 납품내용
구
분
규
격
부 수
비
고
가. 설계도면 A3 제본 3부 발주,감리,시공자 나. 발주감리용 설계내역서+공사시방서 A4 제본 2부 일위대가,단가조사 수량산출서 포함 다. 시공교부용 설계내역서+공사시방서 A4 제본 1부 일위대가,단가조사 수량산출서 제외 라. 성과품파일 CD 1개 전자파일 유의사항
1. 우리 학교에서 설계도서가 필요하여 요구할 때 용역자는 요구 양식의 설계도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납품 후 설계와 시공이 상이한 부분(구조, 마감 및 물량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공사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시 지체없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독공무원에게 회보한다.
3. 설계도서 내용의 하자로 학교에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용역자가 변상한다.
4. 설계용역비는 추정공사비보다 실지 설계 소요공사비가 초과될 경우 용역비를 증액할 수 없으며, 5%이상 부족 시에는 정산처리 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본 설계도서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우리 학교에 귀속된다.
6. 설계용역비의 지불은 담당공무원의 검수조서에 의하여 지불한다.
7. 납품 시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비경제적이고 불리한 설계로 판단될 경우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설계를 하여야 한다.
8.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시험 등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9.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내용서와 관련규정 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10. 건축(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련법규, 제반규정, 지침, 조례, 정부제정 시방서 등과 본 과업내용서에서 규제한 기준 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11.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건축 공내역서-정광고 과학실.xlsx =====
[시트: 내역총괄표]
A: 과 장 C: 담 당 E: 심사자 G: 조사자 H: 뜰 건축사사무소
김 종 원 (인) J: 설계자 K: 뜰 건축사사무소
김 종 원 (인) L: 설계년월 M: 2026. 09.
.
A: 공 사 내 역 총 괄 표
A: 공
사
명 E: 정광고 지능형 과학실 리모델링공사 M: (공사일수 : 착공일로부터 29일)
A: 공
사
금
액 E: ₩3,500,000 G: 원 H: (금액:삼백오십만원정) M: (총공사금액 : 천단위 이하 절사)
A: 명
칭 E:
H: 수 량 J: 도급공사비 L: 관급자재비 N: 각종분담금 O: 계
H: 단위 I: 수량
A: 1 B: 건축기계공사 E: <설계도서 요청금액> H: 식 I: 1 J: - L: - O: -
A: 2 B: 전기통신공사 E: <교육청 미검토금액> H: 식 I: 1 J: 3,500,000 O: 3,500,000
A: 총 공 사 금 액 E:
J: 3,500,000 L: - N: - O: 3,500,000
E:
[시트: 건축내역서]
A: 과 장 C: 담 당 E: 심사자 G: 조사자 H: 뜰 건축사사무소
김 종 원 (인) J: 설계자 K: 뜰 건축사사무소
김 종 원 (인) L: 설계년월 M: 2026. 09.
.
A: 건 축 공 사 내 역 서
A: 공
사
명 E: 정광고 지능형 과학실 리모델링공사 M: (공사일수 : 착공일로부터 29일)
A: 공
사
금
액 E: ₩0 G: 원 H: (금액:영원정) M: (총공사금액 : 천단위 이하 절사)
A: 명
칭 E:
H: 수 량 J: 도급공사비 L: 관급자재비 N: 각종분담금 O: 계 P:
H: 단위 I: 수량
A: 1 B: 건축기계공사 H: 식 I: 1 J: - L: - O: -
L:
J:
A: 총 공 사 금 액 E:
J: - L: - N: - O: -
A: NOTE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정광고 지능형 과학실 리모델링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0%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0%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0%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수도광열비 포함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정광고 지능형 과학실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정광고 지능형 과학실 리모델링공사 B: C: D: 1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칠
공
사 B: C: D: 1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 거 공 사 B: C: D: 1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직접비에 계상제외 C: D: 1 K: L: M: N: 010105 O: P: Q: 5 R: 3 S: T:
A: 0102 기계 설비 공사 B: C: D: 1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정광고 지능형 과학실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준공청소, 교구비품이동, 재배치, 잔손보기 B: 보통인부(현장보양, 잔손보기 포함) C: 인 D: 2 K: L: M: N: 581CB49F39794A4683313838F9D98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CB49F39794A4683313838F9D989 AV: 545
A: 청렴현수막 설치 B: 시안제공 C: EA D: 1 K: L: M: N: 581CB49F39794A4683313838F9BD0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CB49F39794A4683313838F9BD09 AV: 328
A: 건축허가표시판(공사현황) B: 600*900 이하, 철판+25각파이프 프레임 or 디지털실사 C: EA D: 1 K: L: M: N: 581CB49F39794A4683313838F9922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CB49F39794A4683313838F99229 AV: 32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M: 1 Q: 010102
A: 벽체틀 설치 (W200, 배관커버) B: 30*30, @450*600, 칠판밑 보강포함 C: M2 D: 16.54 E: 1,870 F: 30,929 G: 9,885 H: 163,497 I: 197 J: 3,258 K: 11,952 L: 197,684 M: N: 581C34E7E9B436E5D43EF8A8B9F0E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1C34E7E9B436E5D43EF8A8B9F0E9 AV: 552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2겹 붙임(9.5mm), 마구리 포함 C: M2 D: 25.35 E: 6,222 F: 157,727 G: 15,191 H: 385,091 I: 151 J: 3,827 K: 21,564 L: 546,645 M: 16.28 N: 581C5430598C0EBA303288D127D47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1C5430598C0EBA303288D127D479 AV: 562
A: 벽, 합판붙임(칠판보강 및 배관커버) B: 9.0MM 보통합판 C: M2 D: 8.92 E: 8,740 F: 77,960 G: 18,466 H: 164,716 I: 369 J: 3,291 K: 27,575 L: 245,967 M: 8.92 N: 581C543059E68260F7367851651D8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1C543059E68260F7367851651D89 AV: 565
A: 실험기구진열 교구장 (유리마감) B: 800*600*2000, E0 PB-LPM C: 대 D: 6 E: 650,000 F: 3,900,000 G: H: I: J: K: 650,000 L: 3,900,000 M: 견적서참조 N: 59A524F99916D0A9823ED899FBFF199F88EE9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A524F99916D0A9823ED899FBFF199F88EE98 AV: 656
A: 실험기구진열 상부장 B: 800*600*400, E0 PB-LPM C: 대 E: 264,000 F: G: H: I: J: K: 264,000 L: M: 견적서참조 N: 59A524F99916D0A9823ED899FBFF199F88EE9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A524F99916D0A9823ED899FBFF199F88EE9B AV: 657
A: 측면수납장(전열장치) B: 800*600*1150, E0 PB-LPM C: 대 D: 8 E: 440,000 F: 3,520,000 G: H: I: J: K: 440,000 L: 3,520,000 M: 견적서참조 N: 59A524F99916D0A9823ED899FBFF199F88EE9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A524F99916D0A9823ED899FBFF199F88EE9A AV: 658
A: 수전교구장(전열,인조석,수전6포함) B: 1000*600*850, E0 방수PB-LPM C: 대 D: 3 E: 720,000 F: 2,160,000 G: H: I: J: K: 720,000 L: 2,160,000 M: 견적서참조 N: 59A524F99916D0A9823ED899FBFF199F88EE9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A524F99916D0A9823ED899FBFF199F88EE9D AV: 659
A: 실험교구장(전열,인조석) B: 1000*600*850, E0 방수PB-LPM C: 대 D: 3 E: 620,000 F: 1,860,000 G: H: I: J: K: 620,000 L: 1,860,000 M: 견적서참조 N: 59A524F99916D0A9823ED899FBFF199F88EE9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A524F99916D0A9823ED899FBFF199F88EE9C AV: 66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11,706,616 H: 713,304 J: 10,376 L: 12,430,296 N: TOTAL
A: 010103 칠
공
사 B: Q: 010103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3.2 E: 2,349 F: 7,516 G: 19,870 H: 63,584 I: J: K: 22,219 L: 71,100 N: 581C44CE29154A734939D858B33E5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1C44CE29154A734939D858B33E59 AV: 372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내부광택, 낙서방지 C: M2 D: 68.12 E: 2,606 F: 177,520 G: 9,523 H: 648,706 I: J: K: 12,129 L: 826,226 N: 581C44C3198DD384343D1810B8AC9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1C44C3198DD384343D1810B8AC99 AV: 447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C: M2 D: 24.12 E: 2,164 F: 52,195 G: 11,114 H: 268,069 I: J: K: 13,278 L: 320,264 N: 581C44DF594783CEA03E78C75B461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1C44DF594783CEA03E78C75B4619 AV: 596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도장면적의 30% C: M2 D: 17.3 E: 91 F: 1,574 G: 3,049 H: 52,747 I: J: K: 3,140 L: 54,321 N: 581C44DF594783CE8430E8949C843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1C44DF594783CE8430E8949C8439 AV: 44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238,805 H: 1,033,106 J: L: 1,271,911 N: TOTAL
A: 010104 철 거 공 사 B: Q: 010104
A: 인테리어 벽체철거 (배관커버 포함) B: 보수공사 하지틀+마감포함, 그라인더 컷팅 C: M2 D: 15.2 E: F: G: 6,214 H: 94,452 I: 186 J: 2,827 K: 6,400 L: 97,279 M: N: 581DB40679764871363E782078702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1DB40679764871363E7820787029 AV: 599
A: 싱크대 및 준비대 철거 B: C: M2 D: 0 E: 628 F: G: 12,567 H: I: J: K: 13,195 L: M: 8.56 N: 581DB40679FDEF252A3F58C3890E0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1DB40679FDEF252A3F58C3890E09 AV: 661
A: 게시판 및 폐교구 철거 및 처리 B: 보통인부, 싱크대 및 준비대 포함 C: 인 D: 2 E: F: G: 172,698 H: 345,396 I: J: K: 172,698 L: 345,396 M: N: 581DB40679E9503B193E78430276D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1DB40679E9503B193E78430276D9 AV: 610
A: 교구비품이동, 재배치, 잔손보기 B: 보통인부, 비상샤워기 포함 C: 인 D: 1 E: F: G: 172,698 H: 172,698 I: J: K: 172,698 L: 172,698 M: N: 581DB40679E9503B193E78430276C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1DB40679E9503B193E78430276C9 AV: 61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2 E: F: G: H: I: 6,420 J: 7,704 K: 6,420 L: 7,704 M: N: 585154E9B92F8ECFD03AD86E4EEFC90158AC3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5154E9B92F8ECFD03AD86E4EEFC90158AC3B AV: 61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612,546 J: 10,531 L: 623,077 N: TOTAL
A: 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직접비에 계상제외 Q: 010105
A: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가연성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보드,폐판넬) C: TON D: 1.2 E: F: G: H: I: 192,887 J: 231,464 K: 192,887 L: 231,464 M: N: 585154E9B92F8ECFD03AD86E4EF85980B4E00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5154E9B92F8ECFD03AD86E4EF85980B4E007 AV: 61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2 E: F: G: H: I: 74,930 J: 89,916 K: 74,930 L: 89,916 M: N: 585154E9B92F8ECFD03AD86E4EEFC90158A96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5154E9B92F8ECFD03AD86E4EEFC90158A964 AV: 61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321,380 L: 321,380 N: TOTAL
A: 0102 기계 설비 공사 B: Q: 0102
A: 기계 설비 공사 B: C: 식 D: 1 E: 1,625,184 F: 1,625,184 G: 1,832,374 H: 1,832,374 I: J: K: 3,457,558 L: 3,457,558 M: N: 59A524F99916D0A9823ED899FBFF199EE163C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A524F99916D0A9823ED899FBFF199EE163CB AV: 435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1,625,184 H: 1,832,374 J: L: 3,457,558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정광고 지능형 과학실 리모델링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81CB49F39794A4683313838F9D989 B: 건축물 현장정리, 준공청소, 교구비품이동, 재배치, 잔손보기 C: 보통인부(현장보양, 잔손보기 포함) D: 인 E: 0.0 F: 172,698.0 G: 0.0 H: 172,698.0 I: 호표 1 J: K: L: M: N:
A: 581CB49F39794A4683313838F9BD09 B: 청렴현수막 설치 C: 시안제공 D: EA E: 50,000.0 F: 0.0 G: 0.0 H: 50,000.0 I: 호표 2 J: K: L: M: N:
A: 581CB49F39794A4683313838F99229 B: 건축허가표시판(공사현황) C: 600*900 이하, 철판+25각파이프 프레임 or 디지털실사 D: EA E: 90,000.0 F: 0.0 G: 0.0 H: 90,000.0 I: 호표 3 J: K: L: M: N:
A: 581C34E7E9B436E5D43EF8A8B9F0E9 B: 벽체틀 설치 C: 30*30, @450*600 D: M2 E: 1,870.0 F: 9,885.0 G: 197.0 H: 11,952.0 I: 호표 4 J: K: L: M: N:
A: 581C5430598C0EBA303288D127D479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벽, 2겹 붙임(9.5mm) D: M2 E: 6,222.0 F: 15,191.0 G: 151.0 H: 21,564.0 I: 호표 5 J: K: L: M: N:
A: 581C543059E68260F7367851651D89 B: 벽, 합판붙임(칠판보강 및 배관보강) C: 9.0MM 보통합판 D: M2 E: 8,740.0 F: 18,466.0 G: 369.0 H: 27,575.0 I: 호표 6 J: K: L: M: N:
A: 581C44CE29154A734939D858B33E59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D: M2 E: 2,349.0 F: 19,870.0 G: 0.0 H: 22,219.0 I: 호표 7 J: K: L: M: N:
A: 581C44C3198DD384343D1810B8AC99 B: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C: 롤러칠 2회, 내부광택, 낙서방지 D: M2 E: 2,606.0 F: 9,523.0 G: 0.0 H: 12,129.0 I: 호표 8 J: K: L: M: N:
A: 581C44DF594783CEA03E78C75B4619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줄퍼티 D: M2 E: 2,164.0 F: 11,114.0 G: 0.0 H: 13,278.0 I: 호표 9 J: K: L: M: N:
A: 581C44DF594783CE8430E8949C8439 B: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C: 230m2/일, 도장면적의 30% D: M2 E: 91.0 F: 3,049.0 G: 0.0 H: 3,140.0 I: 호표 10 J: K: L: M: N:
A: 581DB40679764871363E7820787029 B: 인테리어 벽체철거 (배관커버) C: 보수공사 하지틀+마감포함, 그라인더 컷팅 D: M2 E: 0.0 F: 6,214.0 G: 186.0 H: 6,400.0 I: 호표 11 J: K: L: M: N:
A: 581DB40679FDEF252A3F58C3890E09 B: 싱크대 및 준비대 철거 C: D: M2 E: 628.0 F: 12,567.0 G: 0.0 H: 13,195.0 I: 호표 12 J: K: L: M: N:
A: 581DB40679E9503B193E78430276D9 B: 게시판 및 폐교구 철거 및 처리 C: 보통인부 D: 인 E: 0.0 F: 172,698.0 G: 0.0 H: 172,698.0 I: 호표 13 J: K: L: M: N:
A: 581DB40679E9503B193E78430276C9 B: 교구비품이동, 재배치, 잔손보기 C: 보통인부, 비상샤워기 포함 D: 인 E: 0.0 F: 172,698.0 G: 0.0 H: 172,698.0 I: 호표 14 J: K: L: M: N:
A: 581C34E7E9B4247B6230B88D03ACA9 B: 벽체틀 설치 C: 자재 별도 D: M2 E: 0.0 F: 9,885.0 G: 197.0 H: 10,082.0 I: 호표 15 J: K: L: M: N:
A: 581C5430598C0EBA303288D127D429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D: M2 E: 0.0 F: 15,191.0 G: 151.0 H: 15,342.0 I: 호표 16 J: K: L: M: N:
A: 581C543059E68260F7361875DC9449 B: 벽체합판 설치 C: 합판 별도 D: M2 E: 0.0 F: 18,466.0 G: 369.0 H: 18,835.0 I: 호표 17 J: K: L: M: N:
A: 581C44CE29154A734939D87B9CC849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노무비 D: M2 E: 397.0 F: 19,870.0 G: 0.0 H: 20,267.0 I: 호표 18 J: K: L: M: N:
A: 581C44CE29154A734939D8692238A9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붓칠, 2회 D: M2 E: 1,952.0 F: 0.0 G: 0.0 H: 1,952.0 I: 호표 19 J: K: L: M: N:
A: 581C44C3198DD384343FD8EB7BC9A9 B: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C: 롤러칠 2회 노무비 D: M2 E: 285.0 F: 9,523.0 G: 0.0 H: 9,808.0 I: 호표 20 J: K: L: M: N:
A: 581C44C3198DD384343C0897351869 B: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롤러 2회 D: M2 E: 2,321.0 F: 0.0 G: 0.0 H: 2,321.0 I: 호표 21 J: K: L: M: N:
A: 581C44DF594783CEA03E78C75B4649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줄퍼티 노무비 D: M2 E: 375.0 F: 11,114.0 G: 0.0 H: 11,489.0 I: 호표 22 J: K: L: M: N:
A: 581C44DF594783CEA03E78D1FF64E9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C: 줄퍼티(20년 품셈 기준) D: M2 E: 1,789.0 F: 0.0 G: 0.0 H: 1,789.0 I: 호표 23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정광고 지능형 과학실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건축물 현장정리, 준공청소, 교구비품이동, 재배치, 잔손보기 보통인부(현장보양, 잔손보기 포함) 인
( 호표 1 ) N: 581CB49F39794A4683313838F9D98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8.0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8.0 M: N: 581CB49F39794A4683313838F9D989 O: 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8E9 P: F Q: F R: T AV: AW: 581CB49F39794A4683313838F9D989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8E9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72,698.0 J: 0.0 L: 172,69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청렴현수막 설치 시안제공 EA
( 호표 2 ) N: 581CB49F39794A4683313838F9BD09
A: 청렴현수막 B: C: EA D: 1 E: 50,000.00 F: 5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50,000.00 L: 50,000.0 M: N: 581CB49F39794A4683313838F9BD09 O: 581CB49F3979778DFD3248F2168EC9EFC13B1C P: F Q: F R: T AV: AW: 581CB49F39794A4683313838F9BD09581CB49F3979778DFD3248F2168EC9EFC13B1C AX: AY: AZ:
A: [ 합
계 ] B: C: F: 50,000.0 H: 0.0 J: 0.0 L: 50,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허가표시판(공사현황) 600*900 이하, 철판+25각파이프 프레임 or 디지털실사 EA
( 호표 3 ) N: 581CB49F39794A4683313838F99229
A: 건축허가표시판(공사현황) B: 600*900 이하, 철판+25각파이프 프레임 or 플렉스(비조명형) 동등이상 C: 개 D: 1 E: 90,000.00 F: 9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90,000.00 L: 90,000.0 M: N: 581CB49F39794A4683313838F99229 O: 5F37A44469B8E6587339E89BBD53896F0CA3E2 P: F Q: F R: T AV: AW: 581CB49F39794A4683313838F992295F37A44469B8E6587339E89BBD53896F0CA3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90,000.0 H: 0.0 J: 0.0 L: 90,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 설치 30*30, @450*600 M2
( 호표 4 ) N: 581C34E7E9B436E5D43EF8A8B9F0E9
A: 각재 B: 각재, 외송 C: 재 D: 1.0981 E: 1,703.00 F: 1,870.0 G: 0.00 H: 0.0 I: 0.00 J: 0.0 K: 1,703.00 L: 1,870.0 M: N: 581C34E7E9B436E5D43EF8A8B9F0E9 O: 5F37B46C19A1621ABF3558D9FFA8C95A672789 P: F Q: F R: T AV: AW: 581C34E7E9B436E5D43EF8A8B9F0E95F37B46C19A1621ABF3558D9FFA8C95A672789 AX: AY: AZ:
A: 벽체틀 설치 B: 자재 별도 C: M2 D: 1 E: 0.00 F: 0.0 G: 9,885.00 H: 9,885.0 I: 197.00 J: 197.0 K: 10,082.00 L: 10,082.0 M: 호표 114 N: 581C34E7E9B436E5D43EF8A8B9F0E9 O: 581C34E7E9B4247B6230B88D03ACA9 P: T Q: F R: F AV: AW: 581C34E7E9B436E5D43EF8A8B9F0E9581C34E7E9B4247B6230B88D03ACA9 AX: AY: AZ:
A: [ 합
계 ] B: C: F: 1,870.0 H: 9,885.0 J: 197.0 L: 11,95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2겹 붙임(9.5mm) M2
( 호표 5 ) N: 581C5430598C0EBA303288D127D479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2겹 붙임 C: M2 D: 1 E: 0.00 F: 0.0 G: 15,191.00 H: 15,191.0 I: 151.00 J: 151.0 K: 15,342.00 L: 15,342.0 M: 호표 116 N: 581C5430598C0EBA303288D127D479 O: 581C5430598C0EBA303288D127D429 P: T Q: F R: F AV: AW: 581C5430598C0EBA303288D127D479581C5430598C0EBA303288D127D429 AX: AY: AZ: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2.1 E: 2962.96 F: 6,222.2 G: 0.00 H: 0.0 I: 0.00 J: 0.0 K: 2962.9 L: 6,222.2 M: N: 581C5430598C0EBA303288D127D479 O: 5F37B46C19CC3BEBFB3F485F9804F9F5B21B4A P: F Q: F R: T AV: AW: 581C5430598C0EBA303288D127D4795F37B46C19CC3BEBFB3F485F9804F9F5B21B4A AX: AY: AZ:
A: [ 합
계 ] B: C: F: 6,222.0 H: 15,191.0 J: 151.0 L: 21,56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 합판붙임(칠판보강 및 배관보강) 9.0MM 보통합판 M2
( 호표 6 ) N: 581C543059E68260F7367851651D89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9.0*1220*2440mm C: M2 D: 1.03 E: 8431.87 F: 8,684.8 G: 0.00 H: 0.0 I: 0.00 J: 0.0 K: 8431.8 L: 8,684.8 M: N: 581C543059E68260F7367851651D89 O: 5F14F41E597AADC8313978928681F9385742F9 P: F Q: F R: T AV: AW: 581C543059E68260F7367851651D895F14F41E597AADC8313978928681F9385742F9 AX: AY: AZ:
A: 일반못 B: 일반못, 50mm C: kg D: 0.04 E: 1,387.00 F: 55.4 G: 0.00 H: 0.0 I: 0.00 J: 0.0 K: 1,387.00 L: 55.4 M: N: 581C543059E68260F7367851651D89 O: 5F37A4473983CF121B30C86139CB496F8BB0BE P: F Q: F R: T AV: AW: 581C543059E68260F7367851651D895F37A4473983CF121B30C86139CB496F8BB0BE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 E: 0.00 F: 0.0 G: 18,466.00 H: 18,466.0 I: 369.00 J: 369.0 K: 18,835.00 L: 18,835.0 M: 호표 115 N: 581C543059E68260F7367851651D89 O: 581C543059E68260F7361875DC9449 P: T Q: F R: F AV: AW: 581C543059E68260F7367851651D89581C543059E68260F7361875DC9449 AX: AY: AZ:
A: [ 합
계 ] B: C: F: 8,740.0 H: 18,466.0 J: 369.0 L: 27,57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M2
( 호표 7 ) N: 581C44CE29154A734939D858B33E59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노무비 C: M2 D: 1 E: 397.00 F: 397.0 G: 19,870.00 H: 19,870.0 I: 0.00 J: 0.0 K: 20,267.00 L: 20,267.0 M: 호표 139 N: 581C44CE29154A734939D858B33E59 O: 581C44CE29154A734939D87B9CC849 P: T Q: F R: F AV: AW: 581C44CE29154A734939D858B33E59581C44CE29154A734939D87B9CC849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붓칠, 2회 C: M2 D: 1 E: 1,952.00 F: 1,952.0 G: 0.00 H: 0.0 I: 0.00 J: 0.0 K: 1,952.00 L: 1,952.0 M: 호표 140 N: 581C44CE29154A734939D858B33E59 O: 581C44CE29154A734939D8692238A9 P: T Q: F R: F AV: AW: 581C44CE29154A734939D858B33E59581C44CE29154A734939D8692238A9 AX: AY: AZ:
A: [ 합
계 ] B: C: F: 2,349.0 H: 19,870.0 J: 0.0 L: 22,21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롤러칠 2회, 내부광택, 낙서방지 M2
( 호표 8 ) N: 581C44C3198DD384343D1810B8AC99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노무비 C: M2 D: 1 E: 285.00 F: 285.0 G: 9,523.00 H: 9,523.0 I: 0.00 J: 0.0 K: 9,808.00 L: 9,808.0 M: 호표 1625 N: 581C44C3198DD384343D1810B8AC99 O: 581C44C3198DD384343FD8EB7BC9A9 P: T Q: F R: F AV: AW: 581C44C3198DD384343D1810B8AC99581C44C3198DD384343FD8EB7BC9A9 AX: AY: AZ: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롤러 2회 C: M2 D: 1 E: 2,321.00 F: 2,321.0 G: 0.00 H: 0.0 I: 0.00 J: 0.0 K: 2,321.00 L: 2,321.0 M: 호표 1626 N: 581C44C3198DD384343D1810B8AC99 O: 581C44C3198DD384343C0897351869 P: T Q: F R: F AV: AW: 581C44C3198DD384343D1810B8AC99581C44C3198DD384343C0897351869 AX: AY: AZ:
A: [ 합
계 ] B: C: F: 2,606.0 H: 9,523.0 J: 0.0 L: 12,12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줄퍼티 M2
( 호표 9 ) N: 581C44DF594783CEA03E78C75B4619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노무비 C: M2 D: 1 E: 375.00 F: 375.0 G: 11,114.00 H: 11,114.0 I: 0.00 J: 0.0 K: 11,489.00 L: 11,489.0 M: N: 581C44DF594783CEA03E78C75B4619 O: 581C44DF594783CEA03E78C75B4649 P: T Q: F R: F AV: AW: 581C44DF594783CEA03E78C75B4619581C44DF594783CEA03E78C75B4649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B: 줄퍼티(20년 품셈 기준) C: M2 D: 1 E: 1,789.00 F: 1,789.0 G: 0.00 H: 0.0 I: 0.00 J: 0.0 K: 1,789.00 L: 1,789.0 M: N: 581C44DF594783CEA03E78C75B4619 O: 581C44DF594783CEA03E78D1FF64E9 P: T Q: F R: F AV: AW: 581C44DF594783CEA03E78C75B4619581C44DF594783CEA03E78D1FF64E9 AX: AY: AZ:
A: [ 합
계 ] B: C: F: 2,164.0 H: 11,114.0 J: 0.0 L: 13,27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230m2/일, 도장면적의 30% M2
( 호표 10 ) N: 581C44DF594783CE8430E8949C8439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6 E: 0.00 F: 0.0 G: 268,225.00 H: 2,306.7 I: 0.00 J: 0.0 K: 268,225.00 L: 2,306.7 M: N: 581C44DF594783CE8430E8949C8439 O: 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A91 P: F Q: F R: T V: 1 AV: AW: 581C44DF594783CE8430E8949C8439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A9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 E: 0.00 F: 0.0 G: 172,698.00 H: 742.6 I: 0.00 J: 0.0 K: 172,698.00 L: 742.6 M: N: 581C44DF594783CE8430E8949C8439 O: 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8E9 P: F Q: F R: T V: 1 AV: AW: 581C44DF594783CE8430E8949C8439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8E9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91.47 F: 91.4 G: 0.00 H: 0.0 I: 0.00 J: 0.0 K: 91.4 L: 91.4 M: N: 581C44DF594783CE8430E8949C8439 O: 5905F4BB494508EF8C31A83AC9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81C44DF594783CE8430E8949C84395905F4BB494508EF8C31A83AC95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91.0 H: 3,049.0 J: 0.0 L: 3,1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인테리어 벽체철거 (배관커버) 보수공사 하지틀+마감포함, 그라인더 컷팅 M2
( 호표 11 ) N: 581DB40679764871363E7820787029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258,904.00 H: 4,142.4 I: 0.00 J: 0.0 K: 258,904.00 L: 4,142.4 M: N: 581DB40679764871363E7820787029 O: 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BBF P: F Q: F R: T V: 1 AV: AW: 581DB40679764871363E7820787029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BB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72,698.00 H: 2,072.3 I: 0.00 J: 0.0 K: 172,698.00 L: 2,072.3 M: N: 581DB40679764871363E7820787029 O: 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8E9 P: F Q: F R: T V: 1 AV: AW: 581DB40679764871363E7820787029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8E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86.44 J: 186.4 K: 186.4 L: 186.4 M: N: 581DB40679764871363E7820787029 O: 5905F4BB494508EF8C31A83AC959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81DB40679764871363E78207870295905F4BB494508EF8C31A83AC95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214.0 J: 186.0 L: 6,4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싱크대 및 준비대 철거
M2
( 호표 12 ) N: 581DB40679FDEF252A3F58C3890E0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9 I: 0.00 J: 0.0 K: 172,698.00 L: 6,907.9 M: N: 581DB40679FDEF252A3F58C3890E09 O: 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8E9 P: F Q: F R: T V: 1 AV: AW: 581DB40679FDEF252A3F58C3890E09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8E9 AX: AY: AZ: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82,990.00 H: 5,659.8 I: 0.00 J: 0.0 K: 282,990.00 L: 5,659.8 M: N: 581DB40679FDEF252A3F58C3890E09 O: 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A9B P: F Q: F R: T V: 1 AV: AW: 581DB40679FDEF252A3F58C3890E09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A9B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628.38 F: 628.3 G: 0.00 H: 0.0 I: 0.00 J: 0.0 K: 628.3 L: 628.3 M: N: 581DB40679FDEF252A3F58C3890E09 O: 5905F4BB494508EF8C31A83AC9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81DB40679FDEF252A3F58C3890E095905F4BB494508EF8C31A83AC95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628.0 H: 12,567.0 J: 0.0 L: 13,19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게시판 및 폐교구 철거 및 처리 보통인부 인
( 호표 13 ) N: 581DB40679E9503B193E78430276D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8.0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8.0 M: N: 581DB40679E9503B193E78430276D9 O: 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8E9 P: F Q: F R: T AV: AW: 581DB40679E9503B193E78430276D9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8E9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72,698.0 J: 0.0 L: 172,69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교구비품이동, 재배치, 잔손보기 보통인부, 비상샤워기 포함 인
( 호표 14 ) N: 581DB40679E9503B193E78430276C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8.0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8.0 M: N: 581DB40679E9503B193E78430276C9 O: 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8E9 P: F Q: F R: T AV: AW: 581DB40679E9503B193E78430276C9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8E9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72,698.0 J: 0.0 L: 172,69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 설치 자재 별도 M2
( 호표 15 ) N: 581C34E7E9B4247B6230B88D03ACA9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E: 0.00 F: 0.0 G: 282,990.00 H: 7,640.7 I: 0.00 J: 0.0 K: 282,990.00 L: 7,640.7 M: N: 581C34E7E9B4247B6230B88D03ACA9 O: 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A9B P: F Q: F R: T V: 1 AV: AW: 581C34E7E9B4247B6230B88D03ACA9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A9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0.00 F: 0.0 G: 172,698.00 H: 2,245.0 I: 0.00 J: 0.0 K: 172,698.00 L: 2,245.0 M: N: 581C34E7E9B4247B6230B88D03ACA9 O: 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8E9 P: F Q: F R: T V: 1 AV: AW: 581C34E7E9B4247B6230B88D03ACA9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8E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97.71 J: 197.7 K: 197.7 L: 197.7 M: N: 581C34E7E9B4247B6230B88D03ACA9 O: 5905F4BB494508EF8C31A83AC959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81C34E7E9B4247B6230B88D03ACA95905F4BB494508EF8C31A83AC95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885.0 J: 197.0 L: 10,08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2겹 붙임 M2
( 호표 16 ) N: 581C5430598C0EBA303288D127D429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0.00 F: 0.0 G: 258,904.00 H: 11,391.7 I: 0.00 J: 0.0 K: 258,904.00 L: 11,391.7 M: N: 581C5430598C0EBA303288D127D429 O: 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BBF P: F Q: F R: T V: 1 AV: AW: 581C5430598C0EBA303288D127D429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BB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172,698.00 H: 3,799.3 I: 0.00 J: 0.0 K: 172,698.00 L: 3,799.3 M: N: 581C5430598C0EBA303288D127D429 O: 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8E9 P: F Q: F R: T V: 1 AV: AW: 581C5430598C0EBA303288D127D429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8E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51.91 J: 151.9 K: 151.9 L: 151.9 M: N: 581C5430598C0EBA303288D127D429 O: 5905F4BB494508EF8C31A83AC959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81C5430598C0EBA303288D127D4295905F4BB494508EF8C31A83AC95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5,191.0 J: 151.0 L: 15,34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합판 별도 M2
( 호표 17 ) N: 581C543059E68260F7361875DC9449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282,990.00 H: 14,149.5 I: 0.00 J: 0.0 K: 282,990.00 L: 14,149.5 M: N: 581C543059E68260F7361875DC9449 O: 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A9B P: F Q: F R: T V: 1 AV: AW: 581C543059E68260F7361875DC9449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A9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2,698.00 H: 4,317.4 I: 0.00 J: 0.0 K: 172,698.00 L: 4,317.4 M: N: 581C543059E68260F7361875DC9449 O: 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8E9 P: F Q: F R: T V: 1 AV: AW: 581C543059E68260F7361875DC9449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8E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69.33 J: 369.3 K: 369.3 L: 369.3 M: N: 581C543059E68260F7361875DC9449 O: 5905F4BB494508EF8C31A83AC959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81C543059E68260F7361875DC94495905F4BB494508EF8C31A83AC95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8,466.0 J: 369.0 L: 18,83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노무비 M2
( 호표 18 ) N: 581C44CE29154A734939D87B9CC849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E: 0.00 F: 0.0 G: 268,225.00 H: 17,971.0 I: 0.00 J: 0.0 K: 268,225.00 L: 17,971.0 M: N: 581C44CE29154A734939D87B9CC849 O: 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A91 P: F Q: F R: T V: 1 AV: AW: 581C44CE29154A734939D87B9CC849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A9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72,698.00 H: 1,899.6 I: 0.00 J: 0.0 K: 172,698.00 L: 1,899.6 M: N: 581C44CE29154A734939D87B9CC849 O: 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8E9 P: F Q: F R: T V: 1 AV: AW: 581C44CE29154A734939D87B9CC849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8E9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397.41 F: 397.4 G: 0.00 H: 0.0 I: 0.00 J: 0.0 K: 397.4 L: 397.4 M: N: 581C44CE29154A734939D87B9CC849 O: 5905F4BB494508EF8C31A83AC9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81C44CE29154A734939D87B9CC8495905F4BB494508EF8C31A83AC95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97.0 H: 19,870.0 J: 0.0 L: 20,26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붓칠, 2회 M2
( 호표 19 ) N: 581C44CE29154A734939D8692238A9
A: 아크릴수지페인트 B: 아크릴수지페인트, KSM6020-2종1급, 흑색 C: L D: 0.26 E: 5,593.00 F: 1,454.1 G: 0.00 H: 0.0 I: 0.00 J: 0.0 K: 5,593.00 L: 1,454.1 M: N: 581C44CE29154A734939D8692238A9 O: 5F37A44469B8E685B931F8EDA3A749143EF394 P: F Q: F R: T AV: AW: 581C44CE29154A734939D8692238A95F37A44469B8E685B931F8EDA3A749143EF394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5 E: 3494.44 F: 174.7 G: 0.00 H: 0.0 I: 0.00 J: 0.0 K: 3494.4 L: 174.7 M: N: 581C44CE29154A734939D8692238A9 O: 5F37A44469B8E6587339E89B809DF9E78E291D P: F Q: F R: T AV: AW: 581C44CE29154A734939D8692238A95F37A44469B8E6587339E89B809DF9E78E291D AX: AY: AZ:
A: 퍼티 B: 퍼티, 319퍼티, 회색 C: kg D: 0.06 E: 2,700.00 F: 162.0 G: 0.00 H: 0.0 I: 0.00 J: 0.0 K: 2,700.00 L: 162.0 M: 1L=1.55kg N: 581C44CE29154A734939D8692238A9 O: 5F37A44469AE9963143B881C82A0D9F453F92E P: F Q: F R: T AV: AW: 581C44CE29154A734939D8692238A95F37A44469AE9963143B881C82A0D9F453F92E AX: AY: AZ:
A: 연마지 B: 연마지, #120~180, 230*280mm C: 장 D: 0.5 E: 323.00 F: 161.5 G: 0.00 H: 0.0 I: 0.00 J: 0.0 K: 323.00 L: 161.5 M: N: 581C44CE29154A734939D8692238A9 O: 5F37A44739719470A735988F0E17791909EA1E P: F Q: F R: T AV: AW: 581C44CE29154A734939D8692238A95F37A44739719470A735988F0E17791909EA1E AX: AY: AZ:
A: [ 합
계 ] B: C: F: 1,952.0 H: 0.0 J: 0.0 L: 1,95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롤러칠 2회 노무비 M2
( 호표 20 ) N: 581C44C3198DD384343FD8EB7BC9A9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E: 0.00 F: 0.0 G: 268,225.00 H: 8,314.9 I: 0.00 J: 0.0 K: 268,225.00 L: 8,314.9 M: N: 581C44C3198DD384343FD8EB7BC9A9 O: 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A91 P: F Q: F R: T V: 1 AV: AW: 581C44C3198DD384343FD8EB7BC9A9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A9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E: 0.00 F: 0.0 G: 172,698.00 H: 1,208.8 I: 0.00 J: 0.0 K: 172,698.00 L: 1,208.8 M: N: 581C44C3198DD384343FD8EB7BC9A9 O: 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8E9 P: F Q: F R: T V: 1 AV: AW: 581C44C3198DD384343FD8EB7BC9A9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8E9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285.71 F: 285.7 G: 0.00 H: 0.0 I: 0.00 J: 0.0 K: 285.7 L: 285.7 M: N: 581C44C3198DD384343FD8EB7BC9A9 O: 5905F4BB494508EF8C31A83AC9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81C44C3198DD384343FD8EB7BC9A95905F4BB494508EF8C31A83AC95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85.0 H: 9,523.0 J: 0.0 L: 9,80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롤러 2회 M2
( 호표 21 ) N: 581C44C3198DD384343C0897351869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광택(내부), 낙서방지 C: L D: 0.22 E: 8,170.00 F: 1,797.4 G: 0.00 H: 0.0 I: 0.00 J: 0.0 K: 8,170.00 L: 1,797.4 M: N: 581C44C3198DD384343C0897351869 O: 5F37A44469B8E685B93BF8DAA1C599704520BC P: F Q: F R: T AV: AW: 581C44C3198DD384343C08973518695F37A44469B8E685B93BF8DAA1C599704520BC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5 E: 3494.44 F: 174.7 G: 0.00 H: 0.0 I: 0.00 J: 0.0 K: 3494.4 L: 174.7 M: N: 581C44C3198DD384343C0897351869 O: 5F37A44469B8E6587339E89B809DF9E78E291D P: F Q: F R: T AV: AW: 581C44C3198DD384343C08973518695F37A44469B8E6587339E89B809DF9E78E291D AX: AY: AZ:
A: 퍼티 B: 퍼티, 319퍼티, 백색 C: kg D: 0.06 E: 3125.44 F: 187.5 G: 0.00 H: 0.0 I: 0.00 J: 0.0 K: 3125.4 L: 187.5 M: 1L=1.55kg N: 581C44C3198DD384343C0897351869 O: 5F37A44469AE9963143B881C82A0D9F453F809 P: F Q: F R: T AV: AW: 581C44C3198DD384343C08973518695F37A44469AE9963143B881C82A0D9F453F809 AX: AY: AZ:
A: 연마지 B: 연마지, #120~180, 230*280mm C: 장 D: 0.5 E: 323.00 F: 161.5 G: 0.00 H: 0.0 I: 0.00 J: 0.0 K: 323.00 L: 161.5 M: N: 581C44C3198DD384343C0897351869 O: 5F37A44739719470A735988F0E17791909EA1E P: F Q: F R: T AV: AW: 581C44C3198DD384343C08973518695F37A44739719470A735988F0E17791909EA1E AX: AY: AZ:
A: [ 합
계 ] B: C: F: 2,321.0 H: 0.0 J: 0.0 L: 2,32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줄퍼티 노무비 M2
( 호표 22 ) N: 581C44DF594783CEA03E78C75B4649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E: 0.00 F: 0.0 G: 268,225.00 H: 9,387.8 I: 0.00 J: 0.0 K: 268,225.00 L: 9,387.8 M: N: 581C44DF594783CEA03E78C75B4649 O: 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A91 P: F Q: F R: T V: 1 AV: AW: 581C44DF594783CEA03E78C75B4649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A9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M: N: 581C44DF594783CEA03E78C75B4649 O: 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8E9 P: F Q: F R: T AV: AW: 581C44DF594783CEA03E78C75B4649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8E9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375.51 F: 375.5 G: 0.00 H: 0.0 I: 0.00 J: 0.0 K: 375.5 L: 375.5 M: N: 581C44DF594783CEA03E78C75B4649 O: 5905F4BB494508EF8C31A83AC9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81C44DF594783CEA03E78C75B46495905F4BB494508EF8C31A83AC95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75.0 H: 11,114.0 J: 0.0 L: 11,48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줄퍼티(20년 품셈 기준) M2
( 호표 23 ) N: 581C44DF594783CEA03E78D1FF64E9
A: 휠러 B: C: kg D: 0.325 E: 1,150.00 F: 373.7 G: 0.00 H: 0.0 I: 0.00 J: 0.0 K: 1,150.00 L: 373.7 M: N: 581C44DF594783CEA03E78D1FF64E9 O: 5F37A44469AE9963143B881C82A0D9F452D207 P: F Q: F R: T AV: AW: 581C44DF594783CEA03E78D1FF64E95F37A44469AE9963143B881C82A0D9F452D207 AX: AY: AZ:
A: 퍼티 B: 퍼티, 319퍼티, 백색 C: kg D: 0.453 E: 3125.44 F: 1,415.8 G: 0.00 H: 0.0 I: 0.00 J: 0.0 K: 3125.4 L: 1,415.8 M: 1L=1.55kg N: 581C44DF594783CEA03E78D1FF64E9 O: 5F37A44469AE9963143B881C82A0D9F453F809 P: F Q: F R: T AV: AW: 581C44DF594783CEA03E78D1FF64E95F37A44469AE9963143B881C82A0D9F453F809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89.0 H: 0.0 J: 0.0 L: 1,78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정광고 지능형 과학실 리모델링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F14F41E597AADC8313978928681F9385742F9 B: 보통합판 C: 보통합판, 1급, 9.0*1220*2440mm D: M2 E: 8,779.00 F: G: 8431.87 H: 667 I: 8465.46 J: 407 K: L: M: N: O: 8431.87 P: Q: R: S: T: U: V: W: 자재 1 X: Y: Z: AB:
A: 5F37B46C19A1621ABF3558D9FFA8C95A672789 B: 각재 C: 각재, 외송 D: 재 E: 1,703.00 F: G: 1,990.00 H: 148 I: 1,909.00 J: 73 K: L: M: N: O: 1,703.00 P: Q: R: S: T: U: V: W: 자재 2 X: Y: Z: AB:
A: 5F37B46C19CC3BEBFB3F485F9804F9F5B21B4A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D: M2 E: 3,148.00 F: G: 2962.96 H: 671 I: 3177.77 J: 408 K: L: M: N: O: 2962.96 P: Q: R: S: T: U: V: W: 자재 3 X: Y: Z: AB:
A: 5F37A4473983CF121B30C86139CB496F8BB0BE B: 일반못 C: 일반못, 50mm D: kg E: 1,387.00 F: G: 1,460.00 H: 84 I: 1850.5 J: 43 K: L: M: N: O: 1,387.00 P: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5F37A44739719470A735988F0E17791909EA1E B: 연마지 C: 연마지, #120~180, 230*280mm D: 장 E: 323.00 F: G: 530.00 H: 1337 I: 385.00 J: 1168 K: L: M: N: O: 323.00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5F37A44469AE9963143B881C82A0D9F453F92E B: 퍼티 C: 퍼티, 319퍼티, 회색 D: kg E: 3125.16 F: G: 2,700.00 H: I: 3128.49 J: K: L: M: N: O: 2,700.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1L=1.55kg Y: Z: AB:
A: 5F37A44469AE9963143B881C82A0D9F453F809 B: 퍼티 C: 퍼티, 319퍼티, 백색 D: kg E: 3125.8 F: G: 3125.44 H: 622 I: 4,849.00 J: 469 K: L: M: N: O: 3125.44 P: Q: R: S: T: U: V: W: 자재 7 X: 1L=1.55kg Y: Z: AB:
A: 5F37A44469AE9963143B881C82A0D9F452D207 B: 휠러 C: D: kg E: F: G: H: I: J: K: L: M: 1,150.00 N: O: 1,150.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F37A44469B8E685B93BF8DAA1C599704520BC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광택(내부), 낙서방지 D: L E: F: G: H: I: 8,200.00 J: 468 K: 8,170.00 L: 589 M: N: O: 8,170.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F37A44469B8E685B931F8EDA3A749143EF394 B: 아크릴수지페인트 C: 아크릴수지페인트, KSM6020-2종1급, 흑색 D: L E: 5,593.00 F: G: H: I: J: K: L: M: N: O: 5,593.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F37A44469B8E6587339E89B809DF9E78E291D B: 시너 C: 시너, KSM6060, 1종 D: L E: F: G: 3494.44 H: 614 I: 3722.22 J: 466 K: L: M: N: O: 3494.44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F37A44469B8E6587339E89BBD53896F0CA3E2 B: 건축허가표시판(공사현황) C: 600*900 이하, 철판+25각파이프 프레임 or 플렉스(비조명형) 동등이상 D: 개 E: F: G: H: I: J: K: 90,000.00 L: M: N: O: 9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81CB49F3979778DFD3248F2168EC9EFC13B1C B: 청렴현수막 C: D: EA E: F: G: H: I: J: K: 50,000.00 L: 견적 M: N: O: 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85154E9B92F8ECFD03AD86E4EF85980B4E007 B: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가연성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보드,폐판넬)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92,887.00 V: 192,887.00 W: 자재 14 X: Y: C Z: AB:
A: 585154E9B92F8ECFD03AD86E4EEFC90158AC3B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6,420.00 V: 6,420.00 W: 자재 15 X: Y: C Z: AB:
A: 585154E9B92F8ECFD03AD86E4EEFC90158A964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74,930.00 V: 74,930.00 W: 자재 16 X: Y: C Z: AB:
A: 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8E9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69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A9B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990.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A91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8,225.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8C444B819D5B9DF713F4844D4243962153BBF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8,904.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9A524F99916D0A9823ED899FBFF199F88EE98 B: 실험기구진열 하부장 C: 800*600*2000, E0 PB-LPM D: 대 E: F: G: H: I: J: K: L: M: 650,000.00 N: O: 6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견적서참조 Y: Z: AB:
A: 59A524F99916D0A9823ED899FBFF199F88EE9B B: 실험기구진열 상부장 C: 800*600*400, E0 PB-LPM D: 대 E: F: G: H: I: J: K: L: M: 264,000.00 N: O: 264,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견적서참조 Y: Z: AB:
A: 59A524F99916D0A9823ED899FBFF199F88EE9A B: 측면수납장(전열장치) C: 800*600*1150, E0 PB-LPM D: 대 E: F: G: H: I: J: K: L: M: 440,000.00 N: O: 4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견적서참조 Y: Z: AB:
A: 59A524F99916D0A9823ED899FBFF199F88EE9D B: 수전교구장(전열,인조석) C: 1000*600*850, E0 방수PB-LPM D: 대 E: F: G: H: I: J: K: L: M: 720,000.00 N: O: 72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견적서참조 Y: Z: AB:
A: 59A524F99916D0A9823ED899FBFF199F88EE9C B: 실험교구장(전열,인조석) C: 1000*600*850, E0 PB-LPM D: 대 E: F: G: H: I: J: K: L: M: 620,000.00 N: O: 62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견적서참조 Y: Z: AB:
A: 59A524F99916D0A9823ED899FBFF199EE163CB B: 기계 설비 공사 C: D: 식 E: F: G: H: I: J: K: L: M: 1,625,184.00 N: O: 1,625,184.00 P: 1,832,374.00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4
A: 6 B: 작 업 부 산 물 C: D5
A: 7 B: 안 전 관 리 비 C: CC
A: 8 B: 품 질 관 리 비 C: CD
A: 9 B: 도급자 관급자재 C: DK
A: A B: 관급자 관급자재 C: DL
A: B B: ..... C:
A: C B: C:
A: D B: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