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공동사옥관리사업소 여자샤워실 리모델링 공사.hwp =====
입찰 공고 공동사옥관리사업소 여자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공동사옥관리사업소 여자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계 약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업종제한, 지역제한)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5일
(발주처 사정에 따라 공사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기 초 금 액 금60,687,000원(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총액(VAT포함)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추 정 가 격 금55,170,000원 부가가치세 금5,517,000원 공 사 장 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지하 3층 공 사 내 용 과업지시서 참고
※ 공고내용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6.(월) 14:00부터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03.(화) 10:00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6. 11. 02.(월) 18:00까지 개 찰 일 시 2026. 11. 03.(화) 11:00 개 찰 장 소 코레일테크(주) 입찰담당 PC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전자입찰서 제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한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다.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
라.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및 입찰관련 제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소지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5. 공동도급 : 본 입찰은 공동도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G2B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입찰자에게 적용됨)
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은 총액입찰로 조달청 기준 적격심사(종합평점 95점 이상)를 시행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 및 <별표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 10조의2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공사 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을 확인하여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시 낙찰 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20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격에 대한 사항은 계약체결 시 확인하며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처리 합니다.
10. 지체상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 지체상금률 1천분의 1.25 적용)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합니다.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
나.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을 보증금으로 내도록 합니다.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나.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른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낙찰자는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안전보건수준, 안전관리능력)평가표 및 세부평가기준(붙임) 필독
다. 안전수준평가 결과“B등급(70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70점 미만 시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자등록을 하고, 업체등록 및 인증서 등록을 입찰집행일 전일 18:00까지 하여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토, 일, 공휴일 제외)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청정보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바. 과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관련: 코레일테크㈜ 기술계획처 (☎042-220-3338)
코레일테크㈜ 중부지사
(☎042-220-3366)
◦ 입찰·계약관련: 코레일테크㈜ 경영지원처 (☎042-220-3264)
2026년 10월 26일 코레일테크(주) 대표이사
===== 입찰공고문_공동사옥관리사업소 여자샤워실 리모델링 공사.pdf =====
입찰 공고
공동사옥관리사업소 여자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공동사옥관리사업소 여자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계 약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업종제한, 지역제한)
공 사 기 간
기 초 금 액
착공일로부터 45일
(발주처 사정에 따라 공사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금60,687,000원(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총액(VAT포함)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추 정 가 격 금55,170,000원 부가가치세 공 사 장 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지하 3층 공 사 내 용 과업지시서 참고 금5,517,000원
※ 공고내용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6.(월) 14:00부터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03.(화) 10:00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6. 11. 02.(월) 18:00까지 개 찰 일 시 2026. 11. 03.(화) 11:00 개 찰 장 소 코레일테크(주) 입찰담당 PC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전자입찰서 제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
조 규정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한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등록되
어 있는 업체
다.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
라.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및 입찰관련 제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
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소지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5. 공동도급 : 본 입찰은 공동도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G2B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입찰자에게 적용됨)
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정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은 총액입찰로 조달청 기준 적격심사(종합평점 95점 이상)를 시행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 및 <별표5> 추정가격 2
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 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 10조의2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공사 관련 법령
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을 확인하여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
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시 낙찰 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20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격에 대한 사항은 계약체결 시 확인하며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
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처리 합니다.
10. 지체상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
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 지체상금률 1천분의 1.25 적용)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이행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
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합니다.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
나.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을 보증금으로 내도록 합니다.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른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낙찰
자는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안전보건수준, 안전관리능력)평가표 및 세부평가기준(붙임) 필독
다. 안전수준평가 결과“B등급(70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70점 미만 시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
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자등록을 하고, 업체등록 및 인증서 등록을 입찰집행일 전일 18:00까지 하여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토, 일, 공휴일 제외)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
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청정
보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바. 과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관련: 코레일테크㈜ 기술계획처 (☎042-220-3338)
코레일테크㈜ 중부지사
(☎042-220-3366)
◦ 입찰·계약관련: 코레일테크㈜ 경영지원처 (☎042-220-3264)
2026년 10월 26일 코레일테크(주) 대표이사
===== 과업지시서_공동사옥관리사업소 여자샤워실 리모델링 공사.hwp =====
과 업 지 시 서 공동사옥관리사업소 여자샤워실 환경개선공사 2026. 10. 제1절. 과업수행 1. 적용범위 1 2. 공사개요 1 3. 공사방법 1 제2절. 일반사항 1. 제반서류 제출 2 2. 계약상대자의 의무 2 제3절. 작업관리 1. 공정관리 3 2. 현장관리 3 3. 자재관리 3 4. 사진(대지)촬영 3 제4절. 안전, 보건 및 환경 1. 안전관리 4 2. 안전조치 4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4 4. 안전교육 4 제5절. 기타 5
목
차
❚ 제1절 과업수행 ❚ 1. 적용범위
가. 이 과업지시서는 코레일테크(이하“발주기관”) 공동사옥관리사업소 여자샤워실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합니다.
나. 모든 용역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실시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공동사옥관리사업소 여자샤워실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향후 변동 가능)
다. 작업시간 : 09:00 ~ 18:00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공사장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지하 3층
마. 공사범위 : 여자샤워실 및 탈의실 환경개선(55.08㎡)
공정별 상세 공사 내용 비고 샤워실 · 천정·벽·바닥 타일 공사 · 큐비클·도기류·위생설비 공사 · 급수관 이설 및 ABS도어 신설 등 탈의실 · 천정·벽·바닥 타일 공사 · 조적벽 신설 및 벽체 도배 공사 · ABS도어 신설 등 3. 공사방법
가. 본 공사의 시방서는 특기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고 시방서의 적용범위 외적 부분은 감독자를 통하여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나. 내역의 범위 이외에도 사소한 부분의 시공 및 자재는 공사원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2절 일반사항 ❚ 1. 제반서류 제출
가.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고, 착수전에 착공계·현장대리인계·작업자명단·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관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용역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책임집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작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계약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 기간 중 현장에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작업지시, 안전관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바.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해 목적 작업의 완료 시 까지는 작업 외 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집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작업과 관련한 소음 및 먼지 방지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예방 조치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대한 검수 시 부적합 판단 시 재실시 합니다. 이때 발생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정한 과업대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 이상을 유지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3절 작업관리 ❚ 1.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하고 공기 내에 완성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계획에 의해 작업을 시행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작업 전․후 사진, 검사서류 등)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급된 대금의 산정 착오 또는 검사결과 감액처분이 되었을 경우 용역수행 완료 후라도 발주기관의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관련 사항 및 별도 작업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합니다.
2. 현장관리
가. 공사시작 전 손상가능 부분에 보양을 철저히 하며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현장 출입자의 전도, 추락, 기계 날의 접촉, 화재,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준수하고 작업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3. 자재관리
가. 자재 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사진(대지)촬영
가. 공정 사진은 공정별, 중요 위치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동일방향의 동일거리에서 시공 전·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육안으로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나. 사진은 검수 시 1부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작업 중 기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합니다.
( ※ 구내, 옥외 건물 등 보안사항은 촬영금지 )
❚ 제4절 안전, 보건 및 환경 ❚ 1. 안전관리
가. 본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시행령, 시행규칙, 건설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고 작업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작업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 상황 시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 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합니다.
2. 안전조치
가. 작업 기간 중 전력선 및 통신선의 노출로 인하여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해 필요시 감독자는 과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전에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합니다.
나. 현장 근로자에게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전용보호구를 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4. 안전교육
가. 작업시행에 앞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시행합니다.
1) 안전훈련 및 교육 2) 작업내용의 철저한 교육 3) 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4)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작업용 기계 기구는 작업지휘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합니다.
❚ 제5절 기타 ❚
1. 본 공사현장은 보안시설이므로 출입 및 이동시 직원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 우연히 취득한 보안성 자료 및 제반 국가비밀사항을 유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과업지시서에 없는 내용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 쌍방이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건을 따릅니다.
3. 과업의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하도록 하고 그 외 사항은 현장방문을 통하여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합니다.
- 끝 -
===== 원가계산서_공동사옥관리사업소 여자샤워실 리모델링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사 원가계산서
A: 공사명: 공동사옥관리사업소 여자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A: 구
분 D: 금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28,181,000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 부산물등
C: 계 D: 28,181,00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16,905,971
C: 간 접 노 무 비
C: 계 D: 16,905,971
B: 경
비 C: 산출경비 D: -
C: 고용보험료 D: 170,750 E: 1.01% F: 노무비 * 1.01%
C: 건강보험료 D: 607,770 E: 3.60%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 이상
C: 연금보험료 D: 803,034 E: 4.75%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 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79,861 E: 13.14%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 이상
C: 산재보험료 D: 601,853 E: 3.56% F: 노무비 * 3.56%
C: 안전관리비 D: 1,402,205 E: 3.11% F: (재료비+직접노무비) * 3.11%
C: 기타경비
C: 계 D: 3,665,472
A: 소계 D: 48,752,443 E: 재료비 +노무비+경비
A: 일반관리비 D: 2,925,147 E: 6% F: (재료비+노무비+경비) * 6.00%
A: 이윤 D: 2,819,591 E: 12%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2.00%
A: 폐기물처리비 D: 673,000
A: 합계 D: 55,170,180
A: 부가가치세 D: 5,517,018 E: 10%
A: 예정가격(기초금액) D: 60,687,000 E: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천원미만절사)
[시트: 집계표]
A: 공사 집계표
A: 공사명: 공동사옥관리사업소 여자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A: 구분 B: 품
명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가설공사 D: 식 E: 1.0 G: 500,000 I: 1,520,340 K: - M: 2,020,340
A: 2 B: 철거공사 D: 식 E: 1.0 G: 1,000,000 I: 3,187,262 K: - M: 4,187,262
A: 3 B: 조적/배관/방수공사 D: 식 E: 1.0 G: 7,591,000 I: 5,139,334 K: - M: 12,730,334
A: 4 B: 타일공사 D: 식 E: 1.0 G: 6,720,000 I: 2,859,079 K: - M: 9,579,079
A: 5 B: 큐비클/위생기구설치 D: 식 E: 1.0 G: 7,950,000 I: 1,810,652 K: - M: 9,760,652
A: 6 B: 기타공사 D: 식 E: 1.0 G: 4,420,000 I: 2,389,304 K: - M: 6,809,304
B: 합
계 G: 28,181,000 I: 16,905,971 K: - M: 45,086,971
[시트: 내역서]
A: 공사 내역서
A: 공사명: 공동사옥관리사업소 여자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A: 구분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가설공사
B: 현장관리 및 정리 C: 개보수 D: m2 E: 60.0 G: - H: 11,000 I: 660,000 K: - L: 11,000 M: 660,000
B: 보양재 C: 텐텐지 외 D: lot E: 5.0 F: 100,000 G: 500,000 I: - K: - L: 100,000 M: 500,000
B: 준공청소 C: 보통인부 D: 인 E: 5.0 G: - H: 172,068 I: 860,340 K: - L: 172,068 M: 860,340
B: 소
계 G: 500,000 I: 1,520,340 K: - M: 2,020,340
A: 2 B: 철거공사
B: 철거공사 C: 특별인부 D: 인 E: 5.0 G: - H: 226,122 I: 1,130,610 K: - L: 226,122 M: 1,130,610
B: 폐기물 소운반 C: 보통인부 D: 인 E: 4.0 G: - H: 172,068 I: 688,272 K: - L: 172,068 M: 688,272
B: 등기구/회로정리 C: 내선전공 D: 인 E: 5.0 G: - H: 273,676 I: 1,368,380 K: - L: 273,676 M: 1,368,380
B: 부자재 D: lot E: 5.0 F: 200,000 G: 1,000,000 I: - K: - L: 200,000 M: 1,000,000
B: 소
계 G: 1,000,000 I: 3,187,262 K: - M: 4,187,262
A: 3 B: 조적/배관/방수공사
B: 자재 C: 벽돌 D: 장 E: 2,700.0 F: 130 G: 351,000 I: - K: - L: 130 M: 351,000
B: 자재 C: 몰탈 D: 포 E: 50.0 F: 7,500 G: 375,000 I: - K: - L: 7,500 M: 375,000
B: 노임 C: 조적공 D: 인 E: 5.0 G: - H: 270,807 I: 1,354,035 K: - L: 270,807 M: 1,354,035
B: 노임 C: 조력공 D: 인 E: 4.0 G: - H: 179,028 I: 716,112 K: - L: 179,028 M: 716,112
B: 자재 C: 배관자재 D: lot E: 3.0 F: 1,500,000 G: 4,500,000 I: - K: - L: 1,500,000 M: 4,500,000
B: 자재 C: 온수기 50L D: ea E: 1.0 F: 250,000 G: 250,000 I: - K: - L: 250,000 M: 250,000
B: 자재 C: 온수기 100L D: ea E: 2.0 F: 400,000 G: 800,000 I: - K: - L: 400,000 M: 800,000
B: 노임 C: 배관공 D: 인 E: 5.0 G: - H: 247,897 I: 1,239,485 K: - L: 247,897 M: 1,239,485
B: 자재 C: 몰탈 D: 포 E: 150.0 F: 7,500 G: 1,125,000 I: - K: - L: 7,500 M: 1,125,000
B: 자재 C: 고뫄스 D: 말 E: 2.0 F: 95,000 G: 190,000 I: - K: - L: 95,000 M: 190,000
B: 노임 C: 방수공 D: 인 E: 5.0 G: - H: 228,286 I: 1,141,430 K: - L: 228,286 M: 1,141,430
B: 자재 소운반 C: 보통인부 D: 인 E: 4.0 G: - H: 172,068 I: 688,272 K: - L: 172,068 M: 688,272
B: 소
계 G: 7,591,000 I: 5,139,334 K: - M: 12,730,334
A: 4 B: 타일공사
B: 자재 C: 벽체용 D: m2 E: 120.0 F: 25,000 G: 3,000,000 I: - K: - L: 25,000 M: 3,000,000
B: 자재 C: 바닥용 D: m2 E: 60.0 F: 23,000 G: 1,380,000 I: - K: - L: 23,000 M: 1,380,000
B: 부자재 C: 에폭시 외 D: m2 E: 180.0 F: 13,000 G: 2,340,000 I: - K: - L: 13,000 M: 2,340,000
B: 노임 C: 타일공 D: 인 E: 5.0 G: - H: 290,939 I: 1,454,695 K: - L: 290,939 M: 1,454,695
B: 노임 C: 조력공 D: 인 E: 4.0 G: - H: 179,028 I: 716,112 K: - L: 179,028 M: 716,112
B: 자재 소운반 C: 보통인부 D: 인 E: 4.0 G: - H: 172,068 I: 688,272 K: - L: 172,068 M: 688,272
B: 소
계 G: 6,720,000 I: 2,859,079 K: - M: 9,579,079
A: 5 B: 큐비클/위생기구설치
B: 큐비클 D: 개소 E: 3.0 F: 1,300,000 G: 3,900,000 I: - K: - L: 1,300,000 M: 3,900,000
B: 위생기 C: 양변기 D: ea E: 3.0 F: 250,000 G: 750,000 I: - K: - L: 250,000 M: 750,000
B: 샤워기 C: 절수형 D: ea E: 3.0 F: 200,000 G: 600,000 I: - K: - L: 200,000 M: 600,000
B: 세면대 C: 폼업 등 일체 D: ea E: 3.0 F: 150,000 G: 450,000 I: - K: - L: 150,000 M: 450,000
B: 위생기 칸막이 C: 강화유리 D: ea E: 3.0 F: 200,000 G: 600,000 I: - K: - L: 200,000 M: 600,000
B: 샤워기 칸막이 C: 강화유리 D: ea E: 3.0 F: 250,000 G: 750,000 I: - K: - L: 250,000 M: 750,000
B: 거울 외 D: lot E: 3.0 F: 300,000 G: 900,000 I: - K: - L: 300,000 M: 900,000
B: 노임 C: 위생공 D: 인 E: 5.0 G: - H: 218,908 I: 1,094,540 K: - L: 218,908 M: 1,094,540
B: 노임 C: 조력공 D: 인 E: 4.0 G: - H: 179,028 I: 716,112 K: - L: 179,028 M: 716,112
B: 소
계 G: 7,950,000 I: 1,810,652 K: - M: 9,760,652
A: 6 B: 기타공사
B: 수납장 C: 수건걸이 D: set E: 4.0 F: 350,000 G: 1,400,000 I: - K: - L: 350,000 M: 1,400,000
B: 도어 C: abs D: set E: 4.0 F: 380,000 G: 1,520,000 I: - K: - L: 380,000 M: 1,520,000
B: 노임 C: 내장공 D: 인 E: 4.0 G: - H: 255,231 I: 1,020,924 K: - L: 255,231 M: 1,020,924
B: 전등 외 전기자재 D: lot E: 3.0 F: 500,000 G: 1,500,000 I: - K: - L: 500,000 M: 1,500,000
B: 노임 C: 내선전공 D: 인 E: 5.0 G: - H: 273,676 I: 1,368,380 K: - L: 273,676 M: 1,368,380
B: 소
계 G: 4,420,000 I: 2,389,304 K: - M: 6,809,304
===== 안전보건평가표 및 세부평가기준.hwp =====
- 2026년 공동사옥 시설분야 여자샤워실 환경개선공사 -
안전보건(수준, 관리능력)평가표 및 세부평가기준
2026. . 코레일테크(주) 안전보건(수준, 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 □ 관계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호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안전보건(수준 및 관리능력)평가 절차
◦ (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평가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평가 후 계약체결
입찰공고 입찰 적격심사 낙찰예정자 안전보건 평가 계약체결
◦ (평가방법)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예정자 선정 후, 1순위부터 안전보건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 시행(1순위 업체 자격 미달 시, 차순위 업체 평가)
◦ (제출자료)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5일 이내 제출(낙찰예정자, 개별통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평가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또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평가결과)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B등급” 이상의 용역으로, 안전보건평가 총점 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70점 미만 낙찰자 배제)
□ 평가표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 업체명: - 평가일:
- 작성자:
(서명)
- 확인자:
(서명)
주요항목 세부항목 세부내용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관리체계 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5 4 3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8 6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4 3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수급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4 3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수준 10 8 6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수준(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8 6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4 3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등 수준
10 8 6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4 3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8 6 11.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4 3 재해 발생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5 10
합
계
평 가 등 급
각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 보통 미흡 1. 일반원칙(5) 5 4 3 2. 계획수립(10) 10 8 6 3. 역할 및 책임(5) 5 4 3 1. 일반원칙(5)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사업영역에 적정한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10)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사업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사업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5)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실행수준 우수 보통 미흡 4. 위험성평가(5) 5 4 3 5. 안전점검(10) 10 8 6 6. 이행확인(10) 10 8 6 7. 교육 및 기록(5) 5 4 3 8. 안전작업허가(10) 10 8 6 4. 위험성평가(5)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10) ① 우수
- 안전점검 계획에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 포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 절차에 따라 운영 가능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 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10)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5)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이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10)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운영관리 우수 보통 미흡 9. 신호 및 연락체계(5) 5 4 3 10. 위험물질 및 설비(10) 10 8 6 11. 비상대책(5) 5 4 3 9. 신호 및 연락체계(5)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 등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10)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5)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재해발생수준 우수 보통 미흡 12. 산업재해 현황(20) 20 15 10 12. 산업재해 현황(20)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평가기준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평가기준) 5단계로 평가
*(S~A 등급) 적격 판정 범위이므로 용역 계약 체결 시행
*(B~C 등급) 지적사항 수정·보완 및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재제출 요청
*(D 등급) 용역 계약 체결 대상에서 배제 안전관리 능력 평가표 - 업체명: - 평가일:
- 작성자:
(서명)
- 확인자:
(서명)
주요항목 평가기준 배점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점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전문인력 보유 현황 10 10 7 4
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10 10 7 4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현황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재해대응체계 현황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 5 5 4 3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10 10 7 4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5 5 4 3 교육 및 훈련실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10 10 7 4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10 10 7 4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및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합
계
평 가 등 급
각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안전관리능력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양호 C 60점 이상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D 60점 미만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전문인력 보유 현황 10 7 4
2. 안전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 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10 7 4 1. 안전전문인력 보유 현황(10)
우수 : 수급업체에서 기준에 맞는 안전인력을 확보하고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였으며, 각 구성원의 구성과 역할, 책임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가 적정한 경우
보통 : 수급업체에서 기준에 맞는 안전인력을 확보하고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각 구성원의 구성과 역할, 책임 등이 누락되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가 미흡한 경우
미흡 : 수급업체의 기준에 맞는 안전인력 미확보 또는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원의 구성과 역할, 책임 등이 크게 미흡한 경우
2. 안전예산 현황(10)
우수 : 수급업체에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고, 배정된 안전예산의 집행(90%이상) 적정한 경우
보통 : 수급업체에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배정된 안전예산의 집행이 70% 이상으로 보통인 경우
미흡 : 수급업체에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배정된 안전예산의 집행이 70%이하로 부진한 경우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현황 우수 보통 미흡
3. 법정 보유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14 8
3. 안전관리규정 지침 및 매뉴얼 현황(20)
우수 :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였으며, 구비된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이 작업자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여 포함하여 작업자 안전이 확보된 경우
보통 :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였으며, 구비된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 작업자 안전대책 등 개정이 필요한 경우
미흡 : 안전보건방침 미수립 및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재해대응체계 현황 우수 보통 미흡 4.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 5 4 3 5.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10 7 4 6.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5 4 3 4.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5)
우수 : 재해신고 보고 및 절차도를 수립하였으며, 대응체계 및 사후조치 등이 행동요령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
보통 : 재해신고 보고 및 절차도를 수립하였으나, 대응체계 및 사후조치 등이 행동요령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경우
미흡 : 재해신고 보고 및 절차도가 수립되지 않아 수립이 필요한 경우
5. 재헤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10)
우수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을 수립하였으며, 분장에 따른 행동요령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
보통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이 수립하였으나, 분장에 따른 행동요령이 미흡하여 개정이 필요한 경우
미흡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이 수립되지 않아 수립이 필요한 경우
6.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5)
우수 : 재해발생 시 지역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보유한 경우
보통 : 재해발생 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보유한 경우
미흡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교육 및 훈련실적 우수 보통 미흡 7. 교욱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10 7 4 8.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10 7 4 7.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10)
우수 :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수립된 교육인원에 대하여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 경우
보통 :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수립된 교육인원에 대하여 교육을 70% 이상 이수한 경우
미흡 :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수립된 교육인원에 대한 교육을 50% 이하 이수한 경우
8.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10)
우수 : 교육내용 및 교육일, 교육대상자 등 구체적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기록, 보관하고 있는 경우
보통 : 교육을 시행하였으나, 그 기록이 있어 일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미흡 : 교육을 미시행하거나 시행 기록이 없는 경우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우수 보통 미흡
9. 최근 3년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및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처분정도
20 14 8
9. 최근 3년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및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처분정도(20점)
우수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이 전무한 무재해 사업장인 경우
보통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그 중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이 최근 2년이내 없는 경우
미흡 : 최근 3년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그 중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이 최근 3년내 받은 경우
* 수급업체의 사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이 전무하더라도 보통 등급 부여
□ 평가기준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평가기준) 5단계로 평가
*(S~A 등급) 적격 판정 범위이므로 용역 계약 체결 시행
*(B~C 등급) 지적사항 수정·보완 및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재제출 요청
*(D 등급) 용역 계약 체결 대상에서 배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wp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코레일테크의「2026년 공동사옥 시설분야 여자샤워실 환경개선공사」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해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코레일테크(주) 대표이사 귀하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 번 코레일테크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 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이에 귀사가 발주하는 「2026년 공동사옥 시설분야 여자샤워실 환경개선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용역 관련 계약으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용역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 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에 대해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코레일테크(주) 귀하 ===== 보안각서.hwp =====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코레일테크와 계약 체결한
“2026년 공동사옥 시설분야 여자샤워실 환경개선공사”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이며,
2. 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사항, 기타내용 및 자료․도서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반출하거나 계약목적 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겠으며,
3.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코레일테크 계약담당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