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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199] 2027년 업무용 전산기기 등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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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국가_중기간_SW_1468_공불_유지관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국가_중기간_SW_1468_공불_유지관리).hwpx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90199000
ㆍ공
고
명 : 2027년 업무용 전산기기 등 유지관리
ㆍ수 요 기 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국립중앙도서관 정보기술기반과 김동환(☎02-590-631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027년 업무용 전산기기 등 유지관리
  • 수 요 기 관 : 국립중앙도서관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명/수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7/12/31
  • 사 업 금 액 : 195,000,000원
  • 추 정 가 격 : 177,272,727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불가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0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0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계약 불허 사업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제안요약서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8-5.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7.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0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국가_중기간_SW_1468_공불_유지관리).pdf =====
우편번호 : 06578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주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90199000
ㆍ공

고

명 : 2027년 업무용 전산기기 등 유지관리

ㆍ수 요 기 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국립중앙도서관 정보기술기반과 김동환(☎02-590-631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027년 업무용 전산기기 등 유지관리
  • 수 요 기 관 : 국립중앙도서관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7/12/31
  • 사 업 금 액 : 195,000,000원
  • 추 정 가 격 : 177,272,727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불가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0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0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계약 불허 사업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제안요약서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8-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
8-5.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7.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
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0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
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긴급입찰 사유서(2027년 업무용 전산기기 등 유지관리 사업).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7년 업무용 전산기기 등 유지관리
나. 예 산 액: 195,000,000원 (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o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용 중인 각종 전산기기(PC, 모니터, 프린터), 상용 소프트웨어의 안정적인 운영 및 상시 점검체계 유지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o 2027년 1월 1일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용 전산기기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2026년 12월 중으로 차년도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 체결까지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입찰을 요청합니다.

===== 제안요청서(2027년 업무용 전산기기 등 유지관리)(수정).hwpx =====

2027년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사업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업무용 전산기기 등 유지관리
발주기관
국립중앙도서관
주관부서
정보기술기반과

2026. 10.

담당
정보기술기반과
사무관 김상윤
(TEL) 02-590-0566
(FAX) 02-590-0577
주무관 김동환
(TEL) 02-590-6311

목
차

I. 사업 개요

1. 일반 사항<hp:tab width="30009" leader="7" type="2"/>1

2. 사업 목적 및 내용<hp:tab width="24409" leader="7" type="2"/>1

3. 기대 효과<hp:tab width="30009" leader="7" type="2"/>2

II. 사업 추진방안

1. 대상 현황<hp:tab width="30009" leader="7" type="2"/>3

2. 추진계획<hp:tab width="30709" leader="7" type="2"/>4

III.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27209" leader="7" type="2"/>6

2. 상세요구사항<hp:tab width="27909" leader="7" type="2"/>7

IV. 제안 안내

1. 제안 참가 조건<hp:tab width="25693" leader="7" type="2"/>21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19393" leader="7" type="2"/>23

3.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4993" leader="7" type="2"/>25

4.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hp:tab width="15193" leader="7" type="2"/>26

5. 유의사항<hp:tab width="29893" leader="7" type="2"/>26

V. 붙임 및 제출 서식<hp:tab width="20601" leader="7" type="2"/>27

Ⅰ. 사업 개요 1 일반 사항

□ 사 업 명: 2027년 업무용 전산기기 등 유지관리
□ 사업금액: 195,000,000원 (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2027. 1. 1. ~ 12. 31. (12개월)
※ 본 사업에 대해서 용역기간은 12개월(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사업의 계약 종료일까지 차기 계약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차기 계약 시작일 전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연-장기간 동안에는 본 사업의 계약금액에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용 중인 각종 전산기기(PC, 모니터, 프린터), 상용 소프트웨어의 안정적인 운영 및 상시 점검체계 유지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

□ 사업 내용
○ PC, 모니터, 프린터 등 업무용 전산기기 등 유지관리

  • 업무환경 설정, 예방점검, 장애처리 및 이력 관리
  • 전산기기 도입, 교체 및 이전에 대한 설치 지원
  • 각종 훈련, 전시, 행사, 교육 시 전산기기 운용 지원

  • 전산기기 운영 현황, PC 보안 등 주기적 점검 수행

○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윈도우, 오피스, 한글, 백신 등 상용 S/W 설치 및 관리

  • 소프트웨어 설치현황 및 라이선스 보유현황 등 실태 점검

3

기대 효과

□ 정기 및 상시 점검을 통해 최적의 전산기기 운용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증대
□ H/W 및 S/W 등 전산기기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가용성 및 안정성 유지
□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보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업무 공백 최소화

Ⅱ. 사업 추진방안 1 사업 범위 및 대상

□ 업무용 전산기기(PC, 모니터, 프린터 등)
구 분
수량
비고
PC
1,256대
○ 대우루컴즈, 에이텍 등 업무용 데스크톱PC 등
○ 교육용PC 95대 및 이용자용 일체형PC 83대 포함
모니터
858대
○ 삼성, LG, 알파스캔 24~27인치 액정모니터 등
프린터
452대
○ OKI B432, OKI B431DN, 앱손 레이저프린터 등

※ 2026. 6. 기준 □ 상용 소프트웨어 순 번 SW명 저작사

수량
1
한컴오피스
(주)한글과컴퓨터
400
2
Microsoft Windows 및 Office
Microsoft Corporation
360
3
알툴즈
이스트소프트
1,000
4
알약
이스트소프트
1,500

총 SW 4종, 3260개
3,260

※ 2026. 6. 기준 2 추진계획

□ 추진 목표
○ 전산장비의 수시·정기 점검으로 장애 발생 사전 예방
○ 신속한 장애대응 및 전문적 운영지원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 추진 방향
○ 전문 인력을 통한 업무용 전산장비의 안정적 운영방안 확보
○ 신속 정확한 요청사항 수행을 위해 담당 인력 근무
○ 업무용 전산장비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유지관리 활동 수행
○ 전산장비의 주기적 점검 및 성능개선 활동 지원
□ 추진 체계

국립중앙도서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운영지원과
협조
정보기술기반과

주관사업자(사업 이행)

구분
주요 업무
국립중앙도서관
(정보기술기반과)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
  • 사업수행 관리 및 검사
  • 제안서 평가

조달청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
  • 조달 관련 업무 협조
  • 검사에 따른 예산 집행

주관사업자
  • 사업관리, 위험관리, 인력관리 등 정보화 사업 수행
  • 통합 유지관리 및 운용
  • 정기(주간, 월간) 및 비정기 보고 등

□ 추진 일정
○ 입찰공고: ’26. 10월
○ 제안서 평가: ’26. 11월
○ 계약 체결: ’26. 12월
○ 사업 수행: ’27. 1월 ~ 12월

□ 추진 방법
○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 방식: 100점 만점(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구분
설명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o 대상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대상 업무별 유지관리 수행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o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 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o 정보자원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 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o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o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o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3
합계
18

2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전산기기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기기 유지관리 수행 조건
세부
내용
o 전산기기(H/W, S/W) 운용 및 장애 처리․관리․개선 등 유지관리

  • 각종 장비(PC, 모니터, 프린터 등)의 환경설정 및 S/W의 정상적인 유지 운용해야 함
  • 전산기기의 안정적인 운용과 장애 시, 신속한 조치
  • 신규 장비 설치 및 관련 부품 교체·설치 등
  • 네트워크 및 시스템 환경의 변경 또는 추가에 따른 지원 및 소프트웨어 재설치
  • 내부 보안정책에 따른 보안 관련 서비스 지원 등
  • 불용처리 대상 장비에 대한 자료 영구삭제 등 초기화 작업 지원 등
  • 전산기기 이전 및 신규 설치에 따른 네트워크 재배치 지원
  • 각종 훈련, 전시·행사·교육 등 정보화 환경조성을 위한 전산 운용 지원
  • 유지관리 대상 기기 및 전산소모품 보유현황, 출납에 대한 관리

o 발주기관 전산기기 운용에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절차를 마련하고 수시로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o 발주기관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해야 하며 용역수행 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하면,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름
산출정보
유지보수 수행계획서, 주간/월간 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전산기기 주기적 점검(예방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주기적 점검 수행
세부
내용
o 장애 예방 및 유지보수 대상 현행화 등을 위해 정기점검(예방점검) 실시

  •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및 전수조사 실시(반기별)
  • 악성코드 감염 대비 PC 예방점검 및 관련 조치 수행(매월, 내PC지키미)

o 불법 소프트웨어 실태 점검 및 조치 관련 지원 (반기별)
o 바이러스, 악성코드 감염 등 필요 시 비정기 점검 실시
o 정기/비정기 점검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점검결과 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처리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처리 수행 조건 및 비상대책 수립
세부
내용
o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통합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하고 장애 원인 분석, 해결 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해야 함
o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해 제조사별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 처리 및 장애 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o 야간, 주말, 휴일 장애 대비 긴급 통합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장애 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에 고장 수리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로부터 4시간(근무시간 외 8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해야 함
o 고장시간은 기기고장 통보 시부터 정상가동 회복 시까지로 하며 정상가동 후 4시간 이내에 고장이 재발할 경우에는 최초 보수정비 요청시각부터 계속된 고장으로 간주함
o 장애처리 시간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장애처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사업자에 부과할 수 있음
o 장애 처리 후 장애 원인, 해결 방법, 향후 위험요소, 재발 방지 대응책 등의 보고서 제출해야 함 (최대 3일 이내)
o 화재, 폭우, 지진 등 재해 발생,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등으로 전산 인프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발생 시 비상대책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파업 등 다수의 인력변동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긴급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장애 처리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접수창구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요청사항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창구 운영
세부
내용
o 신속한 유지보수 요청사항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유지보수 접수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접수 및 처리 이력을 주·월간 보고서에 포함한다.
o 접수창구는 온·오프라인 방식 중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다.
산출정보
유지보수 접수처리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장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기기 유지보수 활동을 수행할 장소
세부
내용
o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 활동은 전산장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o 근무인력은 수요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활동에 필요한 집기 비품 등은 사업자가 준비한다.
산출정보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운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직 구성, 투입인력 관리
세부
내용
o 유지보수 운영조직 구성

  • 제안사는 유지관리 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전문 기술자 중심의 조직 구성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사업수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 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화하고 변경 시 발주기관에 변경 내역을 제출해야 함

o 유지관리 근무인력 교체
  • 제안사는 유지관리 근무인력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나 부득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함
  • 유지관리 근무인력을 교체할 경우, 업무 내역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근무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 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7일 이내에 반드시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으로 교체 투입해야 함

o 유지관리 인력 근무조건

  • 근무자의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따르되, 중요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야간 및 휴일 근무를 수행해야 함. 업무 처리로 소요되는 연장, 야근 수당 및 휴일 근로에 관한 추가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해야 함

  • 계약 상대자의 근무 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 등 국유재산 이외의 부대비용(수도세, 전기세 등)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해야 함

산출정보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 연락망, 인력 교체 신청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근무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의 근무 요건
세부
내용
o 본 사업 수행 투입인력은 전산기기의 안정적인 유지 운용과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관내 기술지원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업무용 전산기기 유지관리 및 사용자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지원 인력 3명 이상으로 수행조직을 구성함. 인력별 투입률은 사업기간 평균 45%를 기준으로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함
o 기술지원 인력은 순환 배치 방식으로 운영하며, 정규 지원시간인 평일 09:00~18:00에는 기관 지정 장소에서 현장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다만, 공휴일 및 휴게시간은 제외함
o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과 투입규모를 고려하여 순환 배치 일정, 업무분담, 필요한 경우의 복수 인력 투입 및 대체지원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o 인력 교대 시 장애 처리현황, 미완료 작업 및 주요 유의사항을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휴가 등으로 인력이 부재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현장지원이 유지되도록 함
o 구체적인 인력별 근무편성과 근태관리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며, 발주기관의 과업 요청은 계약상대자의 사업관리자(PM)를 통하여 전달함
o 근무시간은 평일 9시 출근, 18시 퇴근이 원칙이나 업무 시작 시간 이전에 서비스 점검 및 장애 조치, 신규 장비 설치, 유지관리 작업 등으로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기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에 대해 성실히 이행해야 함
o 유지관리 인력이 휴가 등의 사유로 7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o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제정 및 운용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4.)
  •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2025.12.)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3.)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4.)

ㅇ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ㅇ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7.1.)
ㅇ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10.29.)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5.1.2.)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o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 조치 결과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보안확약서 등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계약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관련 일반사항
세부
내용
o 계약 기간

  • 유지관리 사업의 계약 기간은 2027. 1. 1. ~ 2027. 12. 31.(1년)으로 함

  • 계약 종료일까지 차년도 유지관리 사업의 계약상대자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선정되기 전까지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연장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료는 기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o 일반적 손해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함

  • 손해배상 금액 및 책임 유무 등은 발주기관과 제안사 협의에 의함

o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음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장애 처리를 위한 관련 부품 등은 계약상대자와 협의에 의해 발주기관이 실비로 부담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문서, 사업수행 계획서, 관련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과 일반 관례에 따르며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기기(PC 등)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조건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함
  • 발주기관은 용역의 수행 과정이나 계약 이행 상황을 감독․확인 및 점검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 확정 시, 발주기관은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위 조건 이외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및 변경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해지 및 변경 조건
세부
내용
o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해지 시점 1개월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해지 또는 변경을 통보할 수 있음
o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 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관련 규정에 따름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 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등 계약상대자 귀책 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 비밀준수 조건 위반, 용역 중단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

o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차기 유지관리 용역업체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제안서에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장비 현황 및 유지관리 업무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해야 함
o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료 청구 및 지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료 청구 및 지급 방법
세부
내용
o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료를 익월 초에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 단, 1개월 미만은 일할계산으로 정산 지급함
o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료 청구 시, 해당 월 유지관리 처리 내역과 전월 유지관리 대금 수령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o 발주기관의 정책에 따라 사업 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 장비 추가나 삭감을 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제재조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복구 지연 등 유지관리 조건 불이행 시, 지체상금
세부
내용
o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 사유 또는 조건 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o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 적용을 하지 않음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주요 내용
세부
내용
o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이 2026년에 체결될 경우, 2027년 1월 10일 이내)에 유지관리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 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 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해야 함

  • 유지관리 조직 및 투입인력, 비상 연락망, 예비 장비(부품 포함) 현황 등

> 예비 장비(부품 포함)를 구분하여 장비, 부품 확보 수량을 정확히 표기

  • 용역 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에 관한 사항

- 장애 처리 절차 - 업무 인수인계 방안 - 유지관리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

  •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등

o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를 위하여 사업 기간 전후로 필요한 인수인계 일정, 사용자 교육, 유지관리 인력 교육, 정기점검, 월간보고 일정 등이 포함된 전체 사업 기간에 걸친 일정 계획을 사업수행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재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등의 사업정보 관련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 홈페이지(www.spir.kr)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 연락망 운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비상 연락망 운용
세부
내용
o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비상 연락망을 운용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인력 비상 연락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발주기관에 구두, 전화 등으로 신속히 통보하고 비상 연락망을 현행화하여 제출해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수인계 지침
세부
내용
o 인수계획(절차서) 제시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 용역 수행업체로부터 대상 전산기기, 소프트웨어, 진행 업무 등의 대상 업무 및 중요 기술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습득해야 함
  • 유지관리 업무 개시 전일까지를 인수 기간으로 하되, 발주기관에 의해 업무 인수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 인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유지관리 업무 인수 중에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해야 함

  • 인수 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o 인계계획(절차서) 제시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차기 유지관리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차기 유지관리 용역 개시일 전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차기 유지관리 용역업체가 선정된 이후부터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 인계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차기 유지관리 용역업체에 인계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인계 결과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o 인수인계 확인

  • 기존 및 차기 유지관리 용역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전산시스템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 당사자의 확인 표시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계획
세부
내용
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계약 대상의 사용, 운용, 관리, 유지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계획
세부
내용
o 계약상대자는 전산기기, 소프트웨어 운용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을 발주기관 관리자 및 운용자에게 전수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해당 월에 처리한 유지관리 내용(조치 방법 포함)과 각종 장애 유형별 조치 방법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유지관리 운용 매뉴얼을 현행화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발주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발주기관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함
o 기기와 관련된 신기술 및 사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산기기,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함
o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재설치 및 설정변경 등을 지원해야 하며 시스템 환경의 변경․확장 시 정상적인 운용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해야 함
산출정보
업무용 전산기기 등 유지관리 매뉴얼

Ⅳ. 제안 안내 1 제안 참가 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소지 업체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함
○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 하도급의 경우 불허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여 불허함

○ 공동수급의 경우 불허함

※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허사유 : 용역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서로 달라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단일사업자로 제한
○ 기타 내용은 공고서에 따름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문화체육관광부)

○ 지침은 공고일 기준 최신 버전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고 사업기간 동안 법규(지침)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지침)을 준수해야 함
□ 평가방식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 평가점수 산출: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는 국립중앙도서관 자체 평가로 진행함

- 평가주체: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 평가방법: 제안서 서면 평가로 진행

  • 발표관련: 발표 미해당 / 실시간 질의응답 없음
  • 평가 세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에 따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90점 만점을 기준으로 85%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대상자 중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종합 평가점수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기술평가 점수 산출

  • 제안사별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를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종합 평가점수가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사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제안사가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나라장터 수요기관 메뉴(나라장터 → 입찰공고 → 제안서평가결과 공개) 또는 우리 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함
○ 선정결과는 최종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함

3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로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해야 함
○ 발주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4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장소: 차세대 나라장터
○ 제출서류: 정량제안서 1식, 정성제안서 1식, 제안요약서 1식,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등) 1식
○ 파일용량 : PDF파일/ 300MB 미만 명시(동영상 업로드 금지)
○ 기타사항 :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이 가능
○ 제안요청에 대한 질의

- 제안요청 설명회: 생략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발주기관에서 답변함
  •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
  • 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1일 전까지 가능
  • 담당: 국립중앙도서관 정보기술기반과 김동환 주무관

5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항의 총 사업예산이 20억 이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 한 사업임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Ⅴ. 붙임 및 제출 서식

[붙임 1] 제안서 표지, 목차 및 작성방법
[붙임 2]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붙임 3] 정량적 평가 부문 평가 기준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5] 기술적용계획표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서식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4] 참여인력 경력 요약
[서식 5] 확약서
[서식 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7] 보안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
[서식 8]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서식 9] 보안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자)
[서식 10] 비밀유지 계약서
[서식 11] 외부인력 보안관리 확인서
[서식 12]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서식 13] 자료 미보유 확약서
[서식 14] 클린 행정 협조서
[서식 15]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표
[서식 16] 개인정보 보호 자체 실태점검
[서식 17] 보안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붙임 1] 제안서 표지, 목차 및 작성방법

□ 제안서 표지 양식 2027년 업무용 전산기기 등 유지관리 사업 2026. 고유번호: < 공란 >

□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세부지침
항목
작성 방법
Ⅰ.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등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Ⅱ. 사업 이해 및 추진 전략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제시해야 한다.
2. 추진 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Ⅲ.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1. 사업 수행 조직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2. 사업 수행 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대한 투입계획의 경우, 인력관리 및 대체 방안을 기술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 및 자격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Ⅳ. 사업 관리
1. 유지관리 방안
안정적인 전산기기 운영을 위한 대상 장비별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성능 개선 방안, 긴급 또는 비상상태 해결방안(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해킹에 대비한 제안사의 보안관리‧통제에 대해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제시해야 한다.
기밀보안과 원활한 사업수행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사업 위험, 사업 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 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명단 제외) 등을 제시해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 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 훈련 방법, 내용, 교육 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2. 인수인계 및 기술 이전 계획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수인계 및 기술 이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Ⅶ. 기타
1.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붙임 2]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정량적 평가 부문 (10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요소
배점
한도
사업 수행 능력
(10)
경영 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신용상태를 평가한다.

  • 제안사의 경영실적에 기반한 신용도 평가

10
합계
10

정성적 평가 부문 (90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추진 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3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0
사업추진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수행 계획
(20)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예방 및 점검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수행 기반
(15)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5)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교육훈련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합계
90

[붙임 3] 정량적 평가 부문 평가 기준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hp:lineBreak/>(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제1호)
신용평가 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hp:lineBreak/>(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5]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업무용 전산기기 등 유지관리
작성일
2026. 10. 22.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신규 웹서비스 구축 제외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웹사이트 개선 과업 없음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장애·변경 이력관리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기존 업무망·IP 설정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신규 연계·API 개발 제외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통신장비 신규 도입 제외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기존 PC·SW·주변기기 호환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장애접수·조치 이력관리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신규 SW 개발 과업 제외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단말 보안설정·패치 적용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인증체계 신규 구축 제외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보안장비 제외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단말 유지관리 보안 준수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기존 백신 점검·업데이트

  • 패치관리

○

OS·보안SW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복합기 저장매체 교체 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사업 분야

주
소

전화번호

설립연도
○○○○년 ○월
해당 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 연혁 [서식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직도 ]

※ 사업수행 주체, 각 분과별 연계도 등 표시

[ 업무분장 ]

연구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
인원 수
대표자
사업관리자(PM)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서식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해당 분야 근무 경력
OO년 OO월
자격증

기술 등급 본 사업참여 임무 목표 투입공수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담당 업무
발주기관
비고

OOOO.OO.~<hp:lineBreak/>OOOO.OO.

[주]
1.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입찰업체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함
3. 투입입력 평가 심사 기준일은 입찰서 제안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서식 4] 참여인력 경력 요약

참여인력 경력 요약

분야별
성명
근무
경력
(년)
본 사업
참여
직위
투입
비율
(%)
본 사업
담당 업무
담당 업무 관련
수행 경력
현 소속
회사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명

[주]
1. 투입될 기술자에 대하여만 기재함
2. 근무 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함
3. 각 부문별 인원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함
[서식 5]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사 업 명:
○ 사업기간: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한다.

○○○○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대표이사: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업무목적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수행업무 기재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본 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기관(회사)명 : 국립중앙도서관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7] 보안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hp:fwSpace/>소속
직급

<hp:fwSpace/>
<hp:fwSpace/>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식 8]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hp:fwSpace/>
<hp:fwSpace/>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식 9] 보안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자)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10] 비밀유지 계약서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7년 업무용 전산기기 등 유지관리”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중앙도서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국립중앙도서관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0,000원/건
3,000,000원
1,000,000원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 위약금 비중은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에 따름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11] 외부인력 보안관리 확인서 외부인력 보안관리 확인서 (사업 종료 시)

□ 사업명: 2027년 업무용 전산기기 등 유지관리
기관 현장 기술지원 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2027. . . ~ 2027. . .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OOOO년 O월 O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12]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구분
내용
대상 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수‧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인수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서식 13]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수행기간
OOOO년 OO월 OO일 ~ OOOO년 OO월 OO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14] 클린 행정 협조서 클린 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 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15]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표

(
)년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표
결

재
담당
검토
승인

/
/
/
교육 계획
교육 실적
교육 과정
(교육 장소)
대상
인원
교육
방법
장소
일정
인원
교육일

[서식 16] 개인정보 보호 자체 실태점검
개인정보 보호 자체 실태점검 (매월)
사업수행업체

사업명 점검일시 점검구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 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 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 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12
실데이터(테스트를 위해 임의로 생성된 데이터가 아닌 실제
사용자의 개인정보) 사용 여부, 수탁사가 운영하는 개발 서
버 내 개인정보파일 존재 유무 등을 점검하는가?

특 이 사 항

수탁업체 사업관리자(PM):
(서명)
국립중앙도서관 사업담당자:
(서명)
[서식 17] 보안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보안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매월)
사업수행업체

사업명
2027년 업무용 전산기기 등 유지관리
점검일시

점검구분
정기점검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사무실 내 보안 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직원 보안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위탁 목적 외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가?

4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업무시스템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PC 및 시스템에 OS·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업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계정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장비 반출입시 악성코드 검사 및 반출입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9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사업자료를 저장·관리하고 있는가?

특 이 사 항

수탁업체 사업관리자(PM):
(서명)
국립중앙도서관 사업담당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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