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x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교육·훈련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나.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라. 사업예산 : 금 이억오천만원 정(₩ 250,000,000) *부가세 포함
- 상기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마.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 접수)
- 일시 : 2026. 12. 6. 16:00 까지
- 장소 :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교육관리센터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50, 건설기술인회관 신관 4층)
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사. 협상 및 계약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 증명이 가능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아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마. 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중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정보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발주기관 등에서 발급된 실적증명서로, 업체 간의 하도급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자. 본 사업은 하도급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임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준수사항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나.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라.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한 회사를 포함하여 최근년도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간 공동수급 금지
마. 공동수급 입찰 시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용하여 결정함
바. 공동수급업체 전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수하여야 함
사. 공동수급 입찰 시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1개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임되어야 함
아.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 참가할 수 없음
자. 제안서 상에 ‘컨소시엄’의 용어는 반드시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함
사. 공동수급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의 책임범위 및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안서 상에 명기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연구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5.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평가방식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로 함.
나.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고,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경우에도 낙찰자를 선정함
다.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6. 입찰 참가 신청서류
NO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비 고
1
입
찰
등록서류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위 임 장
- 위임장
1부
-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시)
1부
서식2
-
서 약 서
- 확약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제안사의
참가 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관련분야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1부
-
-
-
서식7
-
2
정
량
제 안 서
관 련 서 류
- 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8
- 업체 재무현황
1부
서식9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 유사사업 수행실적
1부
서식10
3
정
성
제 안 서
표
지
- 제안서 표지
서식11
관 련 서 류
- 참여인력 총괄표
1부
-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1부
- 참여 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12
서식13
서식14
제안서
- 제안요약서(평가용-인쇄물)
9부
- 제안요약서(원본-전자파일)
1개
- 제안서(평가용-인쇄물)
9부
- 제안서(원본-전자파일)
1개
- 제안발표자료(원본-전자파일)
1개
-
-
-
-
-
4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 가격제안서
1부
서식15
관 련 서 류
- 세부산출내역서
1부
- 입찰보증금, 보증서(총액의 5/100)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서식16
-
-
5
공동 도급
(해당시)
공동도급서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서식17
서식18
※ 제안서(평가용-인쇄물)의 바인더 사용을 금지하며,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의 평가용 자료에는 제안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대표자 및 직원 성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이메일 등)를 제외하여 작성할 것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 배포 될 수 있으며, PDF 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 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할 것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의함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연구원 사정에 의해 입찰 일정이 변경,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음(변경 사항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정보시스템(edu.cepik.re.kr) 및 나라장터를 통해 공지함)
나. 입찰에 관한 입찰 참가신청서 등 제반 서류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정보시스템(edu.cepik.re.kr) 및 나라장터에 탑재함
다. 각 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비용 등은 지급하지 않음
라. 낙찰자는 계약시 낙찰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함(최종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따른 정부 수입인지 부착)
마.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바. 문의처 :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교육관리센터(☏ 02-6204-4440)
===== 입찰공고문.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교육·훈련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나.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라. 사업예산 : 금 이억오천만원 정(₩ 250,000,000) *부가세 포함
- 상기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
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마.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 접수)
- 일시 : 2026. 12. 6. 16:00 까지
- 장소 :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교육관리센터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50, 건설기술인회관 신관 4층)
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사. 협상 및 계약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
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 증명이 가능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
달(G2B)시스템에 아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 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마. 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중
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정보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발주기관 등에서 발급된 실적증명
서로, 업체 간의 하도급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
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자. 본 사업은 하도급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임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준수사항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나.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
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
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라.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한 회사를 포함하여 최근년도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간 공동수급 금지
- 2 -
마. 공동수급 입찰 시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용하여 결정함
바. 공동수급업체 전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수하여야 함
사. 공동수급 입찰 시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1
개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임되어야 함
아.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 참
가할 수 없음
자. 제안서 상에 ‘컨소시엄’의 용어는 반드시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함
사. 공동수급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의 책임범위 및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안서 상에 명기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연구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함.
5.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평가방식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기
술평가(90%), 가격평가(10%)로 함.
나.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
로 하고,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경우에도 낙찰자를 선정함
다.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3 -
6. 입찰 참가 신청서류
NO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 입 찰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 위임장 1부 서식2
-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시)
- 확약서
1부
1부
서식3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4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서식5 • 보안서약서 1부 서식6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참가 자격을 입증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 할 수 있는 서류 • 사용인감계 1부 서식7 • 관련분야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1부 - • 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8 • 업체 재무현황 1부 서식9 위 임 장 서 약 서
등록서류
제
2 정 량 제 안 서 관 안 사 련 서
표
관
3
정 의 류
지
련
서 류 성
제 안 서
제
안 서
가 격 제 안 서
4
5 가격제안서
공동 도급
(해당시)
비 고 관 련 서 류 공 동 도 급 서 류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 유사사업 수행실적 1부 서식10 • 제안서 표지 서식11 • 참여인력 총괄표 1부 서식12 •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1부 서식13 • 참여 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14 • 제안요약서(평가용-인쇄물) 9부 - • 제안요약서(원본-전자파일) 1개 - • 제안서(평가용-인쇄물) 9부 - • 제안서(원본-전자파일) 1개 - • 제안발표자료(원본-전자파일) 1개 - • 가격제안서 1부 서식15 • 세부산출내역서 1부 서식16 • 입찰보증금, 보증서(총액의 5/100) 1부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서식17 • 합의 각서 서식18 1부
※ 제안서(평가용-인쇄물)의 바인더 사용을 금지하며,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의 평가용 자료에는
제안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대표자 및 직원 성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이메일 등)를 제외하여 작성할 것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
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 배포 될 수 있으며, PDF 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 해
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할 것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 4 -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의함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연구원 사정에 의해 입찰 일정이 변경,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음(변경 사항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정
보시스템(edu.cepik.re.kr) 및 나라장터를 통해 공지함)
나. 입찰에 관한 입찰 참가신청서 등 제반 서류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정보시
스템(edu.cepik.re.kr) 및 나라장터에 탑재함
다. 각 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비용 등은 지급하지 않음
라. 낙찰자는 계약시 낙찰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함(최종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따른 정부 수
입인지 부착)
마.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바. 문의처 :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교육관리센터(☏ 02-6204-4440)
- 5 -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교육훈련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2026. 10. 담당 부 서 TEL Mail 교육관리센터 02-6204-4440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 일반 1 2. 사업목적 1 3. 사업 범위 1 Ⅱ. 시스템 현황 3 1. 시스템 개요 3 2. 현행 시스템 현황 3 Ⅲ. 사업 추진방안 5 1. 추진목표 5 2. 추진체계 5 3. 추진일정 6 4.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6 Ⅳ. 제안요청 내용 7 1. 요구사항 목록 7 2. 요구사항별 상세내용 8 Ⅴ. 제안서 작성 안내 26
1. 제안서의 효력
26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26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28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9 Ⅵ. 제안 안내사항 32 1. 입찰방식 32 2. 평가 방법 33 3. 제안서 제출 및 접수 34 4. 입찰 유의사항 34
[붙임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37~56
[붙임2] 용역사업 보안특약 57~63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64
※별첨 2. 과업내용 확정 종합심의결과서 65
사업 개요 Ⅰ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 2027년 교육·훈련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12개월)
- 설계예산 :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 사업방법 :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 등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2. 사업 목적
- 기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만료(‘26.12.31.)에 따른 신규 사업 추진
- 365일 24시간 무중단 시스템 운영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체계 확립
- 정기점검, 장애 대응, 시스템 기능 개선 등 고도의 기술지원을 수행할 전문기관 선정
3. 사업 범위 ㅇ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전산장비(H/W, S/W 등)에 대한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유상 S/W의 정품 라이선스 갱신
- 최신패치 적용, 속도 개선 등 성능개선 지원
- 가상화 서버의 설정, 제거, 확장, 백업 등 운영 관리
-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 및 패치(Patch) 적용
-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수시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업무 수행
- 장애 시 긴급조치 및 시스템 정밀진단 실시 후 조치결과 보고
- 외부 사이트·서비스에 대한 연계 및 유지관리
- 시스템 구성·프로그램 변경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수행
ㅇ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 시스템 백업관리 및 로그 관리, 성능 향상에 대한 지원
- 사용자 오류·요구사항에 대한 기술 지원 - 프론트엔드·백엔드 오류 및 기능 개선
-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기능 변경, 보완, 사용 방법 개선 등 수행
- 시스템 운영에 관한 법령, 각종 정보 변경사항 반영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내·외부 기관의 정보화 업무 지원
- 정보시스템·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제반 업무 지원
-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조치 수행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등 업무 지원
- 정보보안·정보보호 업무 수행 및 각종 보안사고 업무 대응
- 정보시스템 보안관제에 관한 모니터링, 분석 등 지원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내·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점검 및 정보보안 평가 지원 등(개인정보보호실태점검, 보안감사, 취약점 점검, 연계정보 안전조치 실태점검 등)
- 개인정보처리에 따른 보안사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시행 등
ㅇ 기타 운영관리 등 지원
-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질의응답, 사용자 교육 등 지원
- 시스템 관련 각종 산출물 작성 및 관리
- 각종 S/W, 서비스 적용 및 장애 시 신속 대응 지원
- 필요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이전, 설치, 변경, 제거 등 업무 지원
-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기술 컨설팅·교육 지원 및 기술 전수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변경시 H/W, 부품 교체 및 S/W 재설치 등
- 2027년 운영사 변경 시 인수인계 업무(계약 종료후 1개월)
시스템 현황 Ⅱ 1. 시스템 개요
- 시스템명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정보시스템
- 건설기술인 및 관계기관이 공동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교육·훈련 정보 제공 및 데이터 등록·관리를 지원하는 통합 포털
2. 현행 시스템 현황 ㅇ 시스템 품목별 내용 구 분 항 목 내역 보유(식) H/W 가상화서버 Dell R450
2.8Ghz 8Core*1CPU, 32G, 600GB * 3EA
1 Dell R450
2.4Ghz 16Core*1CPU, 128G,
600GB * 3EA, 1.2TB * 3ea
1 Dell R750XS
2.8Ghz 8Core*1CPU, 64G, 600GB * 3EA, 1.2TB * 7EA
1 Dell R450
2.8Ghz 8Core*1CPU, 16G, 900GB SSD * 2EA
1 Dell R760XS
2.0Ghz 16Core*1CPU, 128G, 900GB SSD * 4EA
2 IDC Colocation 상면서비스 FULL Rack Dedicate-10M 1 백업서비스 100GB / 1주일 1 방화벽 단독형 1 Switch L2 스위치 1 상용 S/W 키보드보안 AppIronKeypad 2 PKItoolkit WizIN-Delfino G10 2 DB접근제어 DBSAFER 1 대용량파일업로더 DEXTUploadX5 1 리포팅툴 UbiReport 1 DB암호화 Damo 1 시스템접근통제 DBSAFER AM / Agent (5) 1 SSL VPN Axgate SSL 200 1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Infosafer 2 백신 알약 5 가상화 S/W Proxmox 1 DLP PCFITLER 1 응용 S/W 심사평가시스템 - 1
※ 해당 시스템 장비는 민간 데이터센터에 설치하여 운영 중임(’23년~)
ㅇ 시스템 구성도 - 비공개(별도 자료열람 신청 시 제공)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 사항 등) (보안 사항) <자료 열람신청 안내>
‣ 정보시스템의 세부 내용은 보안 침해사고 등을 우려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자료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안서 작성을 위해 보다 상세한 정보시스템 현황이 필요한 경우, 공고 기간 내에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 정보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열람신청자는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한 후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사업 추진방안 Ⅲ 1. 추진목표
-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조치와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
- 시스템 성능 확보 및 사용자 요구에 따른 기능 및 오류 개선
- 정기적인 점검 및 취약점 분석을 통한 보안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
2. 추진체계 ㅇ 추진 조직도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사업책임자 교육관리센터장 교육관리센터 ·사업 추진 및 시스템 운영 협력기관 · 데이터 제공 및 연계 용역수행업체 ·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ㅇ 조직 구성별 역할 구 분 추진조직 주요 역할 주관기관 교육관리센터 • 사업추진 및 관리 • 주요 이슈사항 협의 •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자 유지관리팀 • 제안서에 따른 사업수행 및 결과 보고 • 시스템 유지관리 • 성과품 제출 및 보완, 사후관리 등 ㅇ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투입 구 분 투입시기 비고 정보시스템운용자 2027.1.1. ~ 2027.12.31. 상주 응용 S/W개발자 2027.1.1. ~ 2027.12.31. 상주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응용S/W 개발 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시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후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3. 추진 일정
- 입찰공고
: 2026. 10월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2026. 12월
- 업무 인수인계
: 2026. 12월
- 업무 개시일
: 2027. 1. 1.
4.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 통합 유지관리 체계 강화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 (프로세스 일원화) 체계적인 통합 유지관리 환경 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 확보
- (신속한 요구대응) 사용자 요구사항의 적기 반영으로 시스템 신뢰도 및 유연성 확보
- (사용자 지원강화)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상시 기술지원으로 이용자 불편 최소화
ㅇ 선제적 장애 예방 및 기술역량 강화
- (선제적 예방)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장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체계 확립
- (신속한 복구)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업무 공백 최소화
- (성능 최적화) 전산 자원 최신화 및 선제적 튜닝을 통해 최적의 시스템 성능 및 대응 역량 유지
제안요청 내용 Ⅳ 1.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 유지관리 일반사항 10 MPR-002 SR 처리 MPR-003 장애 처리 MPR-004 성능관리 MPR-005 기술지원 방안 MPR-006 H/W 유지관리 MPR-007 S/W 유지관리 MPR-008 정보보호 유지관리 MPR-009 기능 개선 MPR-010 오류 수정 MPR-011 예방점검 MPR-012 기타사항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투입 인력 요건 및 인력 운영 방안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 준수 4 DAR-002 데이터 품질관리 및 연계데이터 관리 DAR-003 데이터베이스 산출물 관리 DAR-004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지침 준수사항 3 SER-002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취약점 제거 SER-003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보증방안 수립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산출물 제출 및 추진상황 보고 1 PMR-002 형상관리 방안 제시 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MR) PSR-001 기술지원 및 교육 2 PSR-002 자원현황 작성 제약사항 (COR) COR-001 웹표준 준수 3 COR-002 손해배상 COR-003 인수인계 전체 요구사항 수 26 2. 요구사항별 상세 내용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H/W, S/W 등 시스템 일체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점검, 설정, 설치, 제거, 수리, 이전 등)
유지관리 업무는 365일 24시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시스템의 특성과 제공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과 시간(09~18시)에는 정해진 장소에 상주하되, 야간 및 휴일에는 원격 모니터링 및 비상연락망을 통한 긴급 출동 체계(On-Call)로 운영되어야 한다.
시스템에 대한 최신 패치, 업데이트, 장애조치, 성능관리 등 포괄적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한다.
시스템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장애 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업무환경 변화(관계 법령, 운영방침 등)에 따른 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에 대한 추가, 수정, 보완 등의 개선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한다.
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한 자원의 재구성 및 설치 등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시스템 사용자 수, 개인정보 보유량 등 시스템에 대한 통계 정보를 발주기관 요구 시 제공한다.
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SR 처리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요청 처리 세부내용
시스템 기능 보완 및 개선에 대해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지원한다.
- 사용자 요청사항 및 정책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 및 보완
- 문제 해결을 위한 오류 및 장애 처리
- 타 서비스,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지원
시스템에 대한 SR 처리에 대해 기록·관리한다.
- 요청일, SR 처리 대상 시스템, 처리 방법, 조치 사항 등
산출정보 SR 처리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처리 상세설명 정의 장애 처리 세부내용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 발생 시 지체없이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안사는 장애 처리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 발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해킹 및 바이러스 등 침해 징후 및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고원인, 내용 파악 및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로그 백업 및 분석 지원
- 신속한 침해사고 대응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확보 및 제공 지원
장애로 인한 부품 또는 장비의 물리적 손상 발생 시 손상의 원인을 규명하여 장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교체하고 정상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가 보유한 동종 기기 또는 그 이상의 기기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품 교체는 1주일 이내에 교체하되 장비 수급 등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장애 처리 요구 시간 : 발주기관 기준에 따른다
- 해당 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 장비로 교체·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수시 및 정기 점검을 수행한다.
산출정보
장애처리절차서(주요 장애 대응 매뉴얼), 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성능관리 상세설명 정의 성능관리 세부내용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최적화 상태를 지원한다.
시스템 속도 저하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 및 DBMS, 서버 등 성능 개선 작업을 수행한다.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OS 버전 업그레이드, 패치, 커널, 환경설정 값 수정 등을 수행한다.(값 변경 시 기존 설정 백업 필수)
시스템 자원(Memory, CPU, Disk, DB 등)의 사용량은 기록·관리하고, 사용량 및 부하 분석을 통해 적절한 사전 조치를 수행한다.
시스템 구성 변경(메모리, 디스크 증설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변경사항에 대한 기록·관리 한다.
정보시스템 자원 관리를 위해 대상 시스템에 대한 자료 현행화(연중) 실시 및 요청 시 산출물 제출을 지원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방안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방안 세부내용
H/W, S/W 등 장애제품(부품)에 대한 지원(해결)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H/W 및 시스템 S/W 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 방안(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 사항 등) 수행 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구분 정비사항 서버 등 HW 장비의 정상 가동상태 확인 장비의 손상유무 파악 시스템 부품교체 등 정상 동작을 위한 지원
시스템별 주요부품(CPU, 메모리, 디스크, 버퍼, I/O채널, 시스템 로그 등)의 운영상태 출력점검
시스템 작동 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보안장비 장비의 운영 및 구성상태 점검 보안정책 설정상태 점검 및 적용 로그분석을 통한 침해징후 점검 보안시스템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부대시설 장비의 정상 가동상태 확인 장비의 손상유무 파악 시스템 부품교체 등 지원 DBMS 패키지 S/W의 기능 및 설정상태 등 점검 로그분석을 통한 장애점검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점 보고 기술자문 지원
DBMS 테이블 공간관리 지원 및 인덱스 관리 점검
DBMS 최적화 지원
주기적 백업관리 지원(DB, AP, OS) 및 복구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정파일 및 프로그램 동작상태 검사 시스템 테스트 또는 재설치 지원
최신 패치 및 일상적인 업그레이드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정상작동 유무 및 서비스 구동 확인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H/W 유지관리 상세설명 정의 H/W 유지관리 세부내용
유지관리 대상 : 본 제안서의 유지관리 대상 기준
유지관리 범위 및 내용 : 아래 내용을 기본으로 포함 수행하고,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조정
- 이력 현황 관리, 최신 패치 및 업데이트 지원
- 업무서비스 최적화 상태 유지, 성능 개선을 위한 정기 성능 조율
- 부품교체, 이전, 설치, 변경, 제거 작업 지원
- 시스템 주기적 백업 관리 및 복구 지원 - 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지원 - 신규 장비 도입과 관련한 기술지원
-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제거
- 신규 및 업무개선으로 인한 관련 정보자원 변경 및 제반사항 지원
- 기타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발주기관의 지원요청사항 수행 등
구분 항목 유지관리 내용 제품 관련 OS 업데이트
-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패치 • 운영체제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H/W
- 기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장치나 부품 교체 시 지원
기술 지원 정기 점검
- 정기적인 하드웨어 상태 점검 및 성능 조율
예방 활동
- 시스템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과 문제점 도출 및 방지 방안 수립
(긴급)장애처리
- 긴급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지원 및 정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문제 해결 지원
보안성 준수
- 보안 취약점 발굴 및 제거, 상급기관 보안성 평가 지원
일상운영 • 정보시스템의 일상운영 기술 지원
- 전화, 메일, 유지관리 게시판 등을 통한 질의응답 등
• 사용자 요구사항(CRS) 처리 교육 운영자교육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 시스템 운영 기술의 이전 관리 및 설치 인력지원 • 유지보수에 필요한 엔지니어의 지원 부품지원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부품 확보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시스템 운영
-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이력 관리, 사용자 계정 관리 등
운영활동 보고
- 유지보수결과 작성, 정기/비정기 점검결과 보고
이전 및 증설
- 시스템의 설치장소 이전, 새로운 장비 추가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S/W 유지관리 상세설명 정의 S/W 유지관리 세부내용
유지관리 대상 : 본 제안서의 유지관리 대상 기준
유지관리 범위 및 내용 : 아래 내용을 기본으로 포함 수행하고,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조정
- 상용S/W는 정기(월간, 분기 등) 및 수시점검 실시
- 장애조치 및 장애개선, 최신 패치 및 업데이트 지원
- 운영 및 관리, 기능 변경, 보완, 사용방법 개선
- 최신 운영정보 및 보안정책 반영
- 서버 변경 시 프로그램 이전 및 재설치 지원
- DBMS 테이블 공간관리 지원 및 인덱스 점검, 최적화 지원
- 주기적 백업관리 지원 및 복구, 기술자문 등 지원
- 기타 솔루션・S/W・프로그램 등 업무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및 발주기관의 지원 요청 사항 수행
구분 유지관리 항목 유지관리 내용 제품 관련 상용SW 수정 및 보완 패치
-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
-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기술 지원 일상운영
- 전화, 유지관리 게시판 등을 통한 질의응답 등
(긴급)장애처리
- 긴급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지원 및 정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문제 해결 지원
예방 활동
- 시스템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과 문제점 도출 및 방지 방안 수립
보안성 준수
- 보안 취약점 발굴 및 제거, 상급기관 보안성 평가 지원
기능개선 지원
- SW 신규 기능추가, 기능 수정, 기능 삭제 등 기술지원
교육 운영자 교육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유지관리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유지관리 세부내용
유지관리 대상 : 본 제안서의 유지관리 대상 기준
유지관리 범위 및 내용 : 아래 내용을 기본으로 포함 수행하고,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조정
- 모의해킹(취약점 점검) 실시에 대한 기술지원
- 신규 장비 도입 시에도 사전점검 및 사후 조치 지원
-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대응 등 - 내·외부 기관의 정보보안 평가 지원 - 개인정보파일 관리 지원
- 월 1회 이상 시스템 접근 및 권한 점검수행
- 연 1회 이상 시스템 재해·재난 복구 및 유·노출 대비 모의훈련 수행
- 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파일 백업 및 분석 상시 수행
- 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항목, 보고서 등 분석 및 기능 개선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기능 개선 상세설명 정의 기능 개선 세부내용
기능개선 대상 : 본 제안서의 유지관리 대상 기준
기능개선 범위 및 내용 : 아래 내용을 기본으로 포함 수행하고,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기능개선 대상 및 범위 조정
- 통계 기능・지표 개선 및 기술지원 - 사용자 편의성 및 UI/UX 개선
- 자동 알림(Push, 팝업 등) 로직 추가
- 인증방식 추가 등 본인인증 방안 개선
- 기타 발주기관의 기능개선 및 기술지원 요청 사항 수행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작업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오류 수정 상세설명 정의 오류 수정 세부내용
오류 발생 시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소스코드 수정, DB 튜닝, 설정 변경 등 최적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조치 완료 후에는 해당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원인을 제거
오류 수정을 위해 소스코드를 수정할 경우, 다른 기능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 운영 환경 적용 전, 개발 환경에서 충분한 기능 테스트를 수행
- 오류 수정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운영 환경에 반영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작업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상세설명 정의 예방점검 세부내용
제안사는 정기점검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세부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검 방법 : 대상별 점검 항목 제시 후 사전협의 및 조정
- 점검 주기 : (정기) 월 1회 이상, (수시) 발주기관 요청시
- 점검 일정 : 사전협의 및 조정 산출정보 정기/수시 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원활한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의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인증서 갱신 작업 진행
- 각종 통계 및 현황자료 추출, 자료 보정 등 시스템 데이터 활용 작업 지원
-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 발주기관에서 처리하기 힘든 전산적인 민원 지원
- 발주기관에서 시스템 운영중 발생하는 문의 사항 답변 및 해결
- 시스템 이용자의 불편 사항 및 이용 문의에 대한 민원 지원 및 해결
- 중앙·지자체 및 교육기관 지원요청 사항에 대한 적극적 행정·기술지원
산출정보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요건 및 인력 운영 방안 상세설명 정의 투입 인력 요건 및 인력 운영 방안 세부내용
원활한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투입인력은 3명 이상(사업 책임자 1명, 유지관리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업무 분야별로 담당자를 배정하여야 한다.
투입 인력은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S/W개발 및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중·고급 수준의 전문 기술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구 분 등급 업무범위 사업책임자(PM) 고급 정보시스템 운영 및 프로젝트 관리 유지관리 인력 중급 방화벽․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장애대응 사이버침해대응 모니터링 및 점검·조치 각종 모의훈련, 교육, 평가 등 지원가능 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리눅스, 윈도우 등 서버 운영 관리 지원 재해복구, 백업 등 지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취약점 조치 정보시스템(웹 기반) 개발 경험 3년 이상
Java 기반 웹프로그램 개발 등 업무 가능한 자
업무시스템 기능개선 및 개발 정보서비스 유지관리 웹사이트 운영관리 및 취약점 점검 조치 헬프데스크 운영 및 시스템 민원 처리
투입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소요되는 야근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투입인력의 주 근무장소는 발주기관 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단, 장애 발생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시스템 운영 중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 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 인력 투입 요구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30일 이내에 교체 또는 추가해야 한다.
제안서상의 투입 인력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인력투입계획을 변경하거나 교체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사직, 휴직 등)가 발생한 경우 교체 및 투입 15일 이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유지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하여 교체해야 한다.
수행기관은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비상 연락망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하며,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은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참여인력 및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신속히 발주기관에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투입인력계획, 비상연락망 3)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 세부내용
제안사는 데이터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 국토교통부 데이터 표준관리 지침서
사업수행업체는 행정표준관리시스템(code.go.kr)의 행정표준코드 및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표준단어, 도메인, 용어를 준수해야 한다.
신규 구축되는 시스템(또는 신규 구축되는 시스템의 일부)은 반드시 데이터 표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에 대한 표준은 시스템 영향도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및 연계데이터 관리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및 연계데이터 관리 세부내용
제안사는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조치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 지원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 지원
제안사는 연계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산출물 관리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필수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구분 산출물명 데이터표준 코드정의서 표준용어정의서 도메인정의서 데이터구조 엔티티정의서 속성정의서 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논리ERD)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물리 ERD)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연계데이터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세부내용
제안사는 발주기관 및 소관부처의 업무에 데이터 제공 및 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한다.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 지원
- 국토교통부 공공데이터 개발계획에 따른 데이터 개방 지원
- 국토교통부 메타기반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에 따른 데이터 개방 지원
산출정보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보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이 외에도 정부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지침), 절차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령이 변경될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 운영중 또는 사업 종료후 국토교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정보원, 개인정보보호위운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대해 지적받은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취약점 제거 상세설명 정의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유지관리 과정에서 새롭게 작성되는 소스코드에 대하여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한다.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해야 한다.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시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일반
- 사업수행계획서에 자료‧장비·인력에 대한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에 대해 작성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 관련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본 사업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
2.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및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 수행 초기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내용은 발주사와 협의 후 교육 실시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관리책임자가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자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사업완료 시 최종 산출물 중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완료 시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4.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를 하여야 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참여인력은 휴대용 저장장치 및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이 불가하나 사업수행 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용 승인 후 사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보안 위규자 처리 및 [별표 2]에 따른 보안 위약금을 부과함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5.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
-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권한 접근은 콘솔 접근만 허용하고 불가피한 원격접근이 필요한 경우 IP주소, MAC주소 등 제한된 내부 PC에서만 접근을 허용
- DB 서버에 대해 알려진 포트에 대해 접속 차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자료,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준수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준수 세부내용
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 처리는 금지해야 한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지해야 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 부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5)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방안 수립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대한 품질보증방안 세부내용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다음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의 관리방법, 의사소통방안,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운영개선 방안 등 사업 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산출물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를 준수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대상 장비 및 서비스는 정상 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중단 없이 운영되어야 하며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 점검 등을 위한 시스템 중단시간은 제외)
산출정보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및 추진상황 보고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제출 및 추진상황 보고 세부내용
❍ 수행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을 제출하고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활동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 산출물 중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문서에 대해 매뉴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정보시스템의 보안정책 변경,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DB의 주요 자료 추출 쿼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
- 산출물은 인쇄물과 원본 파일 형태로 제출하며, 인쇄물의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 보고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사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함
보고활동 산출물 일정 착수보고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기술지원 확약서 착수계 정기보고 월간보고서(SR처리현황 포함) 월 1회(대면) 정기점검보고서 수시보고 장애처리보고서 필요시(현안 발생 시) 수시점검보고서 최종보고 결과보고서 사업종료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안서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구성도(RACK 구성도 포함) 정보시스템 운영정보 관리 대장 백업 운영관리 대장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메뉴얼 준공계
❍ 수행사는 과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한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 보고활동에 관한 세부 일정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과업내용(장비현황, 산출내역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착수계, 월간보고서,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수시점검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정보시스템 구성도, 정보시스템 운영정보 관리대장, 백업운영관리대장,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매뉴얼, 준공계,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매뉴얼, 기타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방안 제시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형상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형상 관리 계획 : 사업 전 범위(업무, 기술, 인력, 일정)를 포함하고, 형상관리 절차(식별, 통제, 상태 보고, 감사), 조직, 사용 도구 등을 포함하는 상세 형상관리 계획을 제시
❍ 형상 통제 방안 : 형상 변경 요청부터 승인, 반영까지의 공식적인 변경 통제 절차를 제시하고, 프로젝트 주요 단계별 베이스라인 관리 방안을 제시
❍ 형상 관리 대상 : 다음 항목을 포함한 프로젝트 전 단계의 산출물을 형상관리 대상으로 정의하고, 각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관리/방법론 산출물 (WBS, 일정표 등)
- 분석/설계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ERD 등)
- 개발 산출물 (소스 코드, 스크립트, 환경설정 파일, DB 스키마 등)
- 시험 산출물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등)
- 운영 산출물 (운영 매뉴얼, 시스템 구성도, 각종 관리대장 등)
<형상관리 항목>
1. 정보시스템 구성도(H/W, S/W, 네트워크)
2. 정보시스템 운영정보 관리 대장(H/W, S/W)
3. 백업 운영관리 대장 4. RACK 구성도(실물사진 포함) 5.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매뉴얼 6.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도, 비상연락망 7. 운영 및 유지관리 투입 인력 사항 8. 체계/상황별 장애 처리 대책 방안 9. 장애 처리 대장(H/W, S/W) 10. SR 처리 대장 11. 정보시스템 개발 소스 코드 12. 방화벽 보안 규칙 규정 구성도 산출정보 형상 관리 기록 일체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교육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및 교육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업무장애, 외부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해 적극 기술지원을 해야한다.
○ 향후 시스템 분리 등 추진에 따른 운영환경 변화(장비, OS, DBMS 등 교체, 업그레이드 등)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 변경 지원 및 필요 기술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이 외에도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수반되는 전문 기술 및 관련 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및 교육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자원현황 작성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자원현황 및 매뉴얼 작성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S/W, H/W 및 네트워크 구성 상세 자원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와 통신망에 대한 구성도 및 배치도 수시 현행화
❍ 정보시스템 장비 운영 및 장애대응 매뉴얼 제・개정(수시)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현황 및 구성도(RACK 배치도 포함), 각종 매뉴얼
8)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준수 상세설명 정의 웹표준 준수사항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웹 표준(웹 접근성, 웹 호환성, 웹 개방성, 웹 최적화, UX·UI 등)에 대한 국가 지침을 숙지하고, 지침에 따라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미비점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기간 중 법령, 지침 및 메뉴얼이 개정될 경우 가장 최신의 개정본에 맞추어 운영 중인 시스템을 점검·조치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수행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을 위해 공급하는 모든 물품 및 S/W, H/W는 정품으로 자체 구비하여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수행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상세설명 정의 수행사 변경시 인수인계 사항 세부내용
❍ 수행사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며, 계약 종료 후 차기 사업자에게 1개월동안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산출물 등을 상세히 기재
❍ 수행사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 수행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자에게 업무 인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신규사업자가 인계・인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신규사업자와 공동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제안서 작성 안내 Ⅴ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수정, 추가, 삭제) 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요구항목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해야 함
- 제안서는 A4용지를 기준으로 제본(10부)하여 제출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쪽 이내, 심사를 위한 요약서는 50쪽 이내로 작성하여 파일(PDF, 파워포인트 등)과 함께 제출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원본 1부를 제외한 모든 제안서(9부) 내용에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 제거(표지, 머리말/꼬리말 회사로고, 대표이사명 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마스킹 처리하여 첨부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을 따름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목 차 작성 내용 Ⅰ. 제안 개요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을 명확하게 제시
2. 유사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실적을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도와 본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현황, 구체적인 이력사항 제시
3. 추진 전략 및 방법론
- 해당 사업에 적용할 방법론 및 기법 제시, 전략, 적용 경험 등에 대해 기술
Ⅲ. 사업수행 부문 1. 유지관리 방안
- 유지관리업무 추진방법, 대체장비 확보정도, 서비스 모니터링, 기술지원 등 유지관리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운영지원 방안
- 시스템 성능 및 용량 관리 방안, SR처리방안, 정보보호 및 보안정책 수행 방안, 재해복구에 따른 모의훈련 지원 방안 등 운영지원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장애 예방 및 대응 방안
- 장애처리 조직체계를 제시하고, 평시 및 취약시기에 따른 장애 대응방안, 복구 지원 방안, 보고 체계, 장애예방 활동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일정관리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투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
2. 품질관리
- 사업 수행을 위한 목표 정의, 세부 활동 도출, 산출물 관리 체계 마련 등 품질보증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제시
3. 보안대책
- 사업 착수, 수행, 완료 등 사업 수행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 참여인력 및 사업수행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등에 대해 제시
4. 비상대응
- 비상대응 및 재해복구 방안, 비상상황 발생에 대한 복구 체계 및 방법, 백업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5. 위험 및 이슈관리
- 사업 관련 위험·이슈 분석 및 관리 절차, 대응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V. 지원 부문 1. 인수인계
- 용역 인수 및 종료 시 인수인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기술지원 방안
- 전문기술 지원 체계 및 방안, 기술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3. 교육훈련
- 시스템 관리자·담당자를 위한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안(내용, 기간, 횟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Ⅵ. 기타 1. 추가 제안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제안 내용에 대해 기술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 제안사 역량 (10) 경영 상태 • 최근년도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유사 사업실적 • 최근 5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5 전략 및 방법론 (12) 사업이해도
-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성, 제안사의 환경분석 정도, 제시하는 방향 및 전략이 사업 목표와 부합하고 있는지 평가
4 수행조직
- 사업수행조직 구성, 투입 인력 규모, 기술(자격) 수준 등이 적절한지 평가
4 추진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수행 방안에 대한 적절한 방법론과 기법, 전략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4 사업수행부문 (24) 유지관리 방안
-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 정도, 유지관리 방안, 대체 장비 확보 정도, 서비스 모니터링, 기술지원 체계 등이 적절한지 평가
8 운영지원 방안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성능 및 용량 관리, SR처리, 정보보호 등)에 맞는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8 장애 예방 및 대응방안
- 장애처리 조직 체계, 평시 및 취약시기별 장애 대응 방안, 점검 및 예방 활동 등이 적절한지 평가
8 사업관리 부문 (30)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산정기간과 활동 간 배열이 합리적인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평가
6 품질관리
- 사업수행 목표 정의, 세부 활동 도출 및 산출물 관리 체계 등이 적절한지 평가
6 보안대책
- 보안대책 및 기술지원 방안, 보안 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운영 이해도, 보안관리 항목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평가
6 비상대응
- 비상대응 및 재해복구 방안, 비상상황 발생에 대한 복구 체계 및 방법의 적정성, 백업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평가
6 위험 및 이슈관리
- 사업 관련 위험, 주요 이슈 분석 등에 관한 보고 체계 및 협력 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
6 지원 부문 (9) 인수인계
- 인수인계 대비 업무 매뉴얼, 기술 이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3 기술지원 방안
- 전문 기술 지원 체계 및 방안, 사업자의 기술지원 범위 평가
3 교육훈련
- 관리자, 운영자를 위한 교육계획(교육 내용, 기간, 인원 포함), 기술이전, 신기술 세미나 등 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
3 기타 (5) 추가제안 • 제안요청 외의 추가 기술지원 사항 5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10) • 입찰가격 평가 10 총 점 100 가. 정량 세부 평가 기준 - 경영 상태 (5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5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5.0 BBB+ A3+ BBB+ 4.5 BBB0 A30 BBB0 4.0 BBB- A3- BBB- 3.5 BB+, BB0 B+ BB+, BB0 3.0 BB- 이하 B0 이하 BB- 이하 2.5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유사 사업실적 (5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기준 배점 유사 사업실적 수행실적 건수
(단,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8천만원 이상 실적만 인정함)
5건 이상 5 4건 4 3건 3 2건 2 1건 1
※ 본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사업수행실적 인정 분야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만 인정
- 입찰가격(10점) 평가항목 평가산식 입찰가격(10점)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 정성 세부 평가 기준 구분 평가등급 평가비율(%) 점수 평가항목 최적합 100 평가항목별 배점 × 평가비율 적합 90 보통 80 미흡 70 부적합 60 제안 안내사항 Ⅵ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나.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 증명이 가능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아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 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중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정보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발주기관 등에서 발급된 실적증명서로, 업체 간의 하도급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임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준수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한 회사를 포함하여 최근년도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간 공동수급 금지
- 공동수급 입찰 시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용하여 결정함
- 공동수급업체 전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 입찰 시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1개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임되어야 함
-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 참가할 수 없음
- 제안서상에 ‘컨소시엄’의 용어는 반드시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함
- 공동수급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의 책임범위 및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안서 상에 명기하여야 함
2.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 비율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90점) +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
※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의 배점 한도를 90점으로 함
나. 기술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구성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평가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
ㅇ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격평가
- 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라.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90%)와 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일 경우 사업수행부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
-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 1위 업체와 협상결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협상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 발표회 일시 및 장소 : 입찰자 개별 통지
- 제안요청에 대한 문의 :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교육관리센터
(☎ 02-6204-4440, E-mail : [email protected])
4. 입찰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시행하지 않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공동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시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붙임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2> 위임장 <서식3> 확약서 <서식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식5>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서식6> 보안서약서 <서식7> 사용인감계 <서식8> 업체 일반현황 <서식9> 업체 재무현황 <서식10> 유사사업 수행실적 <서식11> 제안서 표지 <서식12> 참여인력 총괄표 <서식13>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서식1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15> 가격제안서 <서식16> 세부산출내역서 <서식1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18> 합의각서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2027년 교육·훈련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보증금율 :
%
입 찰 보 증 금
・ 보증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대 리 인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본인은 귀 연구원에서 공고한 내용에 따라 귀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연구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장 귀하 <서식2> 위임장
위
임
장
위임인 상호또는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소
속
(업체명)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주
소
본인은 귀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2027년 교육·훈련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제안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 신청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위임인 :
(인)
대리인 :
(인)
(재)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의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3> 확약서
확
약
서
당사는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2027년 교육·훈련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따른 제안 공모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서 정한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고 만약, 허위․과장된 제안내용이 발견될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
2. 당사는 제안요청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및 계약 중이더라도 계약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는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음.
3.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과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음.
4. 제안공모 평가결과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음.
2026.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재)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장 귀하 <서식4> 청령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받거나 요구·약속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및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위 조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그 위반사실을 통지 받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은 경감되지 않으며,
또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재)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장 귀하
<서식5>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찰 참가신청자(법인의 대표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 수임자(입찰 체결자) 모두 제출.
동의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수임자) 업 체 명 부 서 명 휴대폰번호
성
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본 기관에서 진행하는 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 신청자 : 성명, 소속(부서),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주소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부서),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1년
- 개인정보 이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4주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단, 이 경우 본 기관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서명 또는 인)
(재)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장 귀하 <서식6>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전원 작성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2026년
월
일자로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2027년 교육·훈련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수행을 위해 취급하는 비밀 및 개인정보 등은 절대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는 이유 불문하고 아래 제 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엄중히 서약합니다.
1.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2.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3.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60조(비밀유지) 및 제9장(벌칙)
20 년
월
일
서약인:
(날인 또는 서명)
(재)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장 귀하 <서식7>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2027년 교육·훈련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장 귀하 <서식8> 업체 일반현황 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업 력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중심 기술)
▪ ▪ ▪ 기술자 보유현황 구분 S/W분야 H/W분야 DB구축 컨설팅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사
※ 주요연혁은 시기, 주요 내용 등 본 사업과 관련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기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따름
<서식9> 업체 재무현황 업체 재무현황 제안사의 재정상태 구 분 M-1년도 M년도 비고 총 자 산 총 자 본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당기순이익 매출액 부분 부분 부분 기 타 소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 유동자산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참가 제한여부 제대기관 제한사유 제한기간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별도 제출)
※ 신용보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서식10> 유사사업실적서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최근 5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만 기재 순번 사 업 명 발 주 처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업무수행 내용 비 고 참고)
※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 및 제안과 유관한 실적만 기재(해당 건수별로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계약금액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에 기재
※ 건수에 따라 발주기관 등에서 발급된 실적증명서 등 첨부
※ 확인결과 기재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 함
<서식11> 제안서 표지
『2027년 교육·훈련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제 안 서
2026년
월
일
접수 번호 <서식12> 참여 인력 총괄표 참여 인력 총괄표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 경력(관련분야) 최종 학력 자격증 기술 등급 참여율 (%) 참고) ※ 투입 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 구분 항목의 경우 전담참여(‘전담’으로 기입), 비전담참여(‘비전담’으로 기입) 명시
※ 참여인력 이력서 첨부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각 영역별 책임자, 세부책임자급 이상의 교체는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연구원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별도 협의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서식13>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 책임기술자 인적사항 및 최근 5년간 사업 수행실적 기재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자 격 증 보유현황 자격명칭 입 사 일 자격번호 당해업체 근무기간
년
개월
취득일자 최종학력 기술등급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순번 용 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참 여 당 시 회 사 명 직위 참여 기간 담당업무 <서식14> 참여 인력 이력사항 참여 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참고)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자격증 사본 첨부 (원본대조필 날인)
※ 참여인력의 직무 및 입사월일이 명기된 재직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서식15>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업 체 명 개 발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견적서 1부.
2026년
월
일
공급자 : (재)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장 귀하 <서식16> 세부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 구분 금액(원) 산출근거 구성비 비고 합 계 ① 시스템 구축비(수정필요) - - - - ② 인력비 - ∙ ∙ - ∙ ∙ - ∙ ∙ ③ 기타 - ∙ ∙ - ∙ ∙ ④ 일반관리비 ⑤ 이윤 ⑥ 부가가치세
※ 본 산출내역서는 예시자료이며 양식은 제안사의 특성에 맞춰 작성 가능
<서식1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OOOOOOOOOO’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 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OOOOOOOOOO’ 용역 사업에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OOOOOOOOOO’ 용역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OOOOOOOOOO’ 용역 사업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1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유지보수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인) ※ 붙임. 합의 각서(공동이행방식) <서식18> 합의각서 합 의 각 서(공동이행방식) 입 찰 건 명
2027년 교육·훈련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우리는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붙임 2] 용역사업 보안 관련 사항 1.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가.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사업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및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 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 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업무망에 있는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업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사업담당자 사업수행업체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산출물 보안관리
-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 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사업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기술지원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사업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기술지원 자료는 기술지원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234"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제공자등은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나.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별첨 2] 과업내용 확정 종합심의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