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2026-8247 액체알곤(L-Ar) 가스 41,150KG 단가계약.hwp =====
연구원 관리번호 : 2026-8247 전자(물품구매)입찰 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첨부문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본 공고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액체알곤(L-Ar) 가스 41,150KG 단가계약
납 품 기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입 찰 일 시
구
분
일
시
장
소
사 전 규 격 공 개 2026.10.19. ~ 2026.10.24 조달청 나라장터 현 장 설 명 일 시 - - 입찰서 접수 기간
2026.10.27.(화), 18시 ~ 2026.11.04.(수), 10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11.03.(화), 18시 조달청 나라장터 개 찰 일 시 2026.11.04.(수), 11시 담당관 PC
2. 본 공고 계약의 방법은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입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를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로 등록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우리 기관에서 제시하는 규격, 사양, 조건 등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에 ①~②의 자격이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판매업(업종코드 4608) 또는
고압가스제조(업종코드 4604)으로 등록된 업체
②「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5조의4에 따라 고압가스운반자(업종코드 4612) 등록된 업체
사) 입찰참가자는 바)항목의 자격을 입증하는 허가증 사본 일체를 계약담당자의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입찰서 접수 마감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 전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
※ 이메일/전산시스템 오류, 입찰참가자의 착오 등으로 인한 미제출 사유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유에 관계 없이 서류 미제출(또는 일부 미제출)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
니다.
※ 해당 허가증으로 시방서에 명시된 품목의 취급이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하며, 허가
증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서 정한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과 방법[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업체)가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하여 입찰이 무효 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2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라)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계약체결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대상통보(적격심
사서류제출요청)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다수의 입찰참가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경우, 개찰결과 순위가 선 순위인 업체를 우선적으로 심사합니다.
8.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명세서,「구매시방서 및 특수조건」등 본 입찰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시 까지) 일체의 대금지급이 불가능하오니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 법규에 따라 허위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모든 계약물품은 연구원 지정장소에서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서 및「 구매시방서 및 특수조건」에 따라 납품 또는 설치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연구원의 검수절차를 완료하지 않거나, 납품(설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계약 관련 사항은 계약담당자(김민석, 042-868-2798 또는 [email protected])에게,
해당 물품의 사양, 과업 등에 대한 정보는 실수요부서 담당자(권영우, 042-868-2783,
[email protected])기재된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7조에 따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납품
이행계획서(발주서 포함)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 됩
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납기가 지체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보증금을 회수하고 계약해지일로부터 3
개월동안 우리 연구원과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공고문에 첨부된「구매시방서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
며,「구매시방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10.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장
===== (입찰공고문) 2026-8247 액체알곤(L-Ar) 가스 41,150KG 단가계약.pdf =====
연구원 관리번호 : 2026-8247
전자(물품구매)입찰 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첨부문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본 공고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액체알곤(L-Ar) 가스 41,150KG 단가계약
납 품 기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구 분 일 시 장 소 입 사 전 규 격 공 개 2026.10.19. ~ 2026.10.24 조달청 나라장터 찰 현 장 설 명 일 시 - 일 입찰서 접수 기간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10.27.(화), 18시 ~
2026.11.04.(수), 10시
2026.11.03.(화), 18시
개 찰 일 시 2026.11.04.(수), 11시 담당관 PC 시 조달청 나라장터
2. 본 공고 계약의 방법은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입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를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로 등록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우리 기관에서 제시하는 규격, 사양, 조건 등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에 ①~②의 자격이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판매업(업종코드 4608) 또는
고압가스제조(업종코드 4604)으로 등록된 업체
②「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5조의4에 따라 고압가스운반자(업종코드 4612) 등록된 업체
사)
입찰참가자는 바)항목의 자격을 입증하는 허가증 사본 일체를 계약담당자의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입찰서 접수 마감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 전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
※ 이메일/전산시스템 오류, 입찰참가자의 착오 등으로 인한 미제출 사유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유에 관계 없이 서류 미제출(또는 일부 미제출)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
니다.
※ 해당 허가증으로 시방서에 명시된 품목의 취급이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하며, 허가
증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서 정한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과 방법[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업체)가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하여 입찰이 무효 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2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라)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계약체결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대상통보(적격심
사서류제출요청)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다수의 입찰참가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경우, 개찰결과 순위가 선 순위인 업체를 우선적으로 심사합니다.
8.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명세서,「구매시방서 및 특수조건」등 본 입
찰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시 까지) 일체의 대금지급이 불가능하오니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 법규에 따라 허위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모든 계약물품은 연구원 지정장소에서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서 및「 구매시방서 및 특수
조건」에 따라 납품 또는 설치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연구원의 검수절차를 완료하지 않
거나, 납품(설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계약 관련 사항은 계약담당자(김민석, 042-868-2798 또는 [email protected])에게,
해당 물품의 사양, 과업 등에 대한 정보는 실수요부서 담당자(권영우, 042-868-2783,
[email protected])기재된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7조에 따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납품
이행계획서(발주서 포함)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 됩
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납기가 지체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보증금을 회수하고 계약해지일로부터 3
개월동안 우리 연구원과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공고문에 첨부된「구매시방서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
며,「구매시방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10.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장
===== 가스 단계계약 시방서.hwp =====
구매 시방서
가. 계약명 : 연구용가스 액체알곤(L-Ar)가스 41,150KG 단가계약
나. 규격 및 예정 수량 (본 물량은 예정물량으로써 변경 가능)
구분 가 스 명
규
격
단 위 예정수량 순 도 불순물 및 허용한계(PPM) 1 액체알곤(L-Ar) 99.9997%이상 O2<1.0, H2O<1.0 Tank Lorry, 1L=1.402Kg 41,150(kg) 다. 품질보증
① 계약 상대자는 계약 시 고순도 가스 1종에 대하여 본 시방서의 규격을 충족하는 공급 예정의 제조사 발행 가스 시험 성적서를 납품 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 대상자는 계약 기간 내 고순도 가스 1종에 대하여 계약 시 제출한 가스 분석 성적서 상의 제조사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우리 연구원의 동의를 얻은 후 앞의 1항의 절차를 거쳐 이를 충족한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③ 품질보증 1~3항을 이행시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의 1~4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라. 검수 및 납품
① 우리 연구원 각 실험실의 담당자가 주문 요청 시 요청량에 대해 매회 검수 담당부서의 검수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검수방법 :
1) 검수는 연구원 납품 전후 탱크로리 무게 계근을 통해 진행하며, 연구
원 납품 물량은 납품 전후 차이량(Kg 단위)으로 한다.
2) 탱크로리 계근은 연구원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연구원 사정에 의한 경우 업체와 협의한 계근대 설치장소(연구원 근접 지역 20km이내)에서 검수를 진행할 수 있다.
3) 연구원 외 별도 계근대 설치장소에서 검수가 진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연구원 납품 전후 검수가 완료되기 전까지 본 계약 건 외에는 취급하지 않는다
③ 충분한 양으로 구매요구서를 올린 후 검수 결과에 따라 실제 납품된 양으로 대금을 결제한다.
④ 납품조건은 연구원내 Ar-Tank에 충전 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우리 연구원 각 실험실 담당자의 주문요청 후 2일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체하여서는 안된다.
마. 제품검사 :
① 가스제조사의 가스 시험성적서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에 의함.
② 시험 성적서 포함 사항 : 발급번호, 고객명, 제품명, 차량번호, 유효기간(1년이내), 제조일자, 시험일자, 출하일자가 포함되어있어야 한다.
③ 시험 결과 포함 사항 : 성분, 분석결과, 검출한계, 분석방법
④ 시험 성적서에는 시험원과 승인자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
바. 반품처리
① “마”항에 의거한 분석 및 사용 결과 불합격 제품은 전량 회수(반송)하고 즉시 재 납품 한다. (불합격 경고 조치하며, 경고 3회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 납기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연구용가스 구매계약 특수조건
연구용가스 액체아르곤(L-Ar)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발주처”, 이라 하고 연구용가스 공급자를 “계약상대자”이라 하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허가를 취득한 사실을 반드시 증명하여야한다.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판매업(업종코드 4608) 또는 고압가스제조(업종코드 4604)으로 등록된 업체
②「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5조의4에 따라 고압가스운반자(업종코드 4612) 등록된 업체
1. 본 특수조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 가스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구매시방서 등과 함께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2. 공급의무
① 본 구매에 적용되는 연구용 가스의 순도에 대한 규격은 “구매시방서”에 제시된 규격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품의 순도 등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발주처”의 기기고장 등 제반 손해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고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구매규격 및 수량, 납기 등 계약 체결시 합의된 납품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 부터 납품주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납품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주문일시로 부터 48시간 이내에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법정공휴일, 토ㆍ일요일은 납품기한에 삽입하지 아니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위 납품기한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는 필요시 물품의 신속한 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처”가 요청한 기간 내에 납품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공급하는 제품은 계약 시 납품하기로 합의한 시방서 상의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납품기한을 초과한 경우, 그로 인한 “발주처”의 손해를 배상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모든 고순도 가스에 대한 제조회사의 가스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가스에 대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하고 분석 및 시험 결과는 시방서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품시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납품원칙은 “발주처”의 Ar-Tank에 입고하기로 한다. 납품에 따른 배송비는 물품대에 포함하며, 배송 및 검사비용 등을 포함한 별도의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제품검사 결과 불합격된 가스는 전량 회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판단으로 재발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단가계약 전체품목에 대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단가계약서) 2026-8247 액체알곤(L-Ar) 가스 41,150KG 단가계약.hwp =====
단 가 계 약 서
계약번호: 제 2026 - 호
계 약 명: 액체알곤(L-Ar) 가스 41,150KG 단가계약
발 주 자: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정 우 식 (사업자등록번호 314-82-00813)
계약상대자: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주한규(이하 “발주처”이라 한다)와 ㅇㅇㅇㅇ 대표 ㅇㅇㅇ(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액체알곤(L-Ar) 가스 41,150KG 단가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년 12월 15일부터 2027년 12월 14일까지로 한다.
제 2 조(계약단가)
(1) 계약단가는 1KG당 00000 원으로 정한다.
(2) 계약단가에는 운반비, 위험취급 분담금, 기타 소요경비를 포함한다.
제 3 조(계약보증금)
(1)“계약상대자”는 연간 예정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처”
에게 귀속한다.
제 4 조(이행 의무)
(1)“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와 별첨의 “구매시방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발주처”로부터 납품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수량의
다소를 불문하고 계약의 지시한 일자 내에 지정한 장소에 성실히 납품하여야 하며
고순도 가스 납품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대금지급)
대금지급은“발주처”의 대금 지급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6 조(안전점검 및 검사)
(1)“계약상대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처”의 용기나 “계약약상대자”의 대여용기에 대
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탱크의 고장수리,
결함 교정, 부속품 대체와 같은 수리와 정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유자격자로 하여금 연구원 내의 가스사용 시설중 옥외저장
실은 주1회 해당시설 안전담당자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외 사용시설(용
기 포함)은 납품시 수시로 점검을 실시 하여야한다.
(3)“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와, 본 계약서에 첨부된 구매시방서 및 연구용가스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여 안전점검 및 검사를 실시한다.
제 7 조 ( 안전교육 및 확인 )
(1)“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발주처”의 안전관리담당부서의 교육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가스 납품에 따른 안전관리 및 지침 등에 관하여 교육을 필해야 한다.
(2)“발주처”의 안전관리 담당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압가스납품
용기 관리대장을 제출하여 점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가스배상 책임보험)
“계약상대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9 조(재해에 관한 책임)
(1)“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행한 일체의 행위 및 발생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주처”에게 끼친 신체적, 재산상의 일체의 피해에 대
하여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연구원내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화재 및 재해사고 위험이 있는 작
업을 수행 할 때에는 사전에 연구원 구매발주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
은 후 “연구원 외주업체작업장 안전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
자”의 사고로 인하여 연구원에 인적, 물적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황에
대하여는 연구원 규정을 따른다.
제 10 조(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있는 권리와 의무를 타
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와, 본 계약서에 첨부된 구매시방서 및 연구용가스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행에 따라 “발주처”의 사업소에서 지득한 업무상의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 11 조(계약의 해지)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30일 이전에 서
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발주처”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2 조(소송의 관할법원)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소송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 13 조(협 의)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 관례에 의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구매시방서 및 계약특수조건 포함) 2부를 작성하여“발주처”와“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12월 15일 “발주처” “계약상대자” 314-82-00813 사업자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989번길 111 주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상호명
원 장
정 우 식
(인)
대 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