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장산 진입도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앤두)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hwpx =====
신안군 공고 제2026-1234호 용역 전자견적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년 10월 26일 청렴계약제 시행
○ 우리군에서는「부패없는 깨끗한 계약행정 수행」을 위하여 신안군 및 소속기관
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서 별도로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모든 법령(법률 및 시행령),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의 최신법령을 따릅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장산 진입도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앤두)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나. 사업개요 : 해양환경영향조사 실시
다. 사업위치 : 신안군 장산면 다수리 680-1번지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마. 용 역 비 : 9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9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 : 2026. 10. 26.(월) 10:00 ~ 2026. 10. 30.(금)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30.(금) 11:00
다.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나라장터
입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하며, 개찰 및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수의2인이상견적공고(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4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나라장터 업종코드: 6713)으로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내에 있는 업체
라.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마. 조달청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용자등록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이 입찰 및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규정을 숙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 고시]
바. 하도급 관련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총칙) 11.(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하도급이 불가한 용역임을 알려드립니다.
사. 공동계약 비대상 용역입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입찰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에 의거 심사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시 낙찰자 결정은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
라. 낙찰자 통보는 개찰후 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신안군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견적 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48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본 군의 (분임)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입력하고 개찰후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약관, 기타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분쟁사항에 대해서는 위 행전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고객상담실(☏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기타 구체적인 과업설명에 관한 사항은 섬발전진흥과【☎061-240-8482(이상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회계과 (☎061-240-8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 안 군 재 무 관
===== 공고문(장산 진입도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앤두)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pdf =====
신안군 공고 제2026-1234호
용역 전자견적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년 10월 26일
청렴계약제 시행
○ 우리군에서는「부패없는 깨끗한 계약행정 수행」을 위하여 신안군 및 소속기관
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서 별도로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모든 법령 법률 및 시행령 자치법규
조례 및 규칙 행정규칙 훈령·예규·고시 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
,
( ), ( ) ( ),
(https:/
/
www.law.go.kr/
)
최신법령을 따릅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장산 진입도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앤두)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나. 사업개요 : 해양환경영향조사 실시
다. 사업위치 : 신안군 장산면 다수리 680-1번지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마. 용 역 비 : 9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9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 : 2026. 10. 26.(월) 10:00 ~ 2026. 10. 30.(금)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30.(금) 11:00
다.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나라장터
입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하며, 개찰 및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수의2인이상견적공고(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4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나라장터 업종코드: 6713)으로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내에 있는 업체
라.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마. 조달청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용자등록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 이 입찰 및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이
루어집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규정을 숙지하고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 고시]
바. 하도급 관련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1절(총칙) 11.(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하도급이 불가
한 용역임을 알려드립니다.
사. 공동계약 비대상 용역입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입찰관이 15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작성․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제372호)」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에 의거 심사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시 낙찰자 결정은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
다.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
라. 낙찰자 통보는 개찰후 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통보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신안군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견적 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48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본 군의 (분임)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입
력하고 개찰후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약관, 기타 회계예규 등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분쟁사항에 대해서는 위 행전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고객상담실(☏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기타 구체적인 과업설명에 관한 사항은 섬발전진흥과【☎061-240-8482(이상민)】
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회계과 (☎061-240-832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 안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장산 진입도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앤두)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hwpx =====
장산 진입도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앤두)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설계서
2026. 10.
<hp:lineBreak/>
신 안 군
목
차
1. 과 업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예 정 공 정 표
1. 과 업 설 명 서
과
업
설
명
서
1.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장산 진입도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앤두)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2) 과업범위: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협의의견 이행현황 조사
(3) 과업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장산면 다수리 682 번지 일원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장산 진입도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앤두)』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시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보다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도모하고자 해양이용협의로「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29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양환경변화를 모니터링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3.1 과업의 범위 :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
3.2 과업의 주요내용
(1) 사업개요
(2) 사업의 추진경위
(3) 해양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4) 해양환경영향조사 비교․분석
(5) 협의내용 이행현황
(6) 처분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
(7)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8) 부록
4. 시행방법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도급으로 시행한다.
5. 과업수행 조건
5.1 적용기준
◦ 본 조건은 이하 과업지시서의 타부분 보다 우선하므로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5.2 설계변경조건
(1) 과업 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기타 발주청의 형편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2.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과업수행의 기준
(1) 과업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청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 시행된 설계 용역 내용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바꾸어서는 안 된다.
1.2 제출물
(1) 과업수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본 용역에 대한 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착수 후 7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 공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세부조사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상의 “현지조사” 항목에서 규정한 세부조사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조사계획서는 당해 조사가 착수되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② 세부조사시행계획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3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 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용역 종사원이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지도록 해야 하고, 업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은 일체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1.4 과업지시서의 해석
◦ 과업지시서 내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선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며,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청과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1.5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감독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1.7 보고사항
(1) 착수 개시일로부터 익월 3일이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정기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양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2) 발주청에서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8 관계기관 및 법규협의
◦ 수급인은 본 용역 업무 수행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을 보좌하여 당해 용역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며, 관계 제반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9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0 성과품의 소유나 저작권
(1)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강의, 논문발표, 책자제작 등)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청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성과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권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시 용역성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11 보안대책
(1) 이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 과업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수행방법
2.1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2) 해양환경영향조사 수행 과정상 필요한 현황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지점 및 필요횟수 등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련법령(해양환경관리법) 및 사업추진 관련 법령,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양환경조사 완료 후 관계기관 자료 요구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2 과업의 세부내용
(1) 사업개요
- 사업의 내용 및 진행 현황, 해역이용협의 관련내용, 해양환경영향조사기간, 협의내용관리책임자 등에 대해 제시한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해역이용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일자 및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3) 해양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해양이용협의서의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재)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한다.
- 항목별 해양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을 정리하고 원인분석을 통한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제시한다.
(4)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분석
- 해양이용협의서(협의의견 포함)에 제시된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년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제시한다.
- 해양이용협의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한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 해양이용협의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결과를 제시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강구하며,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한다.
(6) 처분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
- 처분기관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내용을 파악하여 기록하며,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이나 조치내용 등을 정리한다.
(7)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해양이용협의서의 환경영향 예측과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ㆍ기재한다.
(8) 부록
- 해양환경영향조사자 현황, 해양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 인․허가 등의 관련문서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등을 제시한다.
2.3 해양환경영향조사 내용
(1) 항목별 조사내용 (*해양이용협의서에 제시된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및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서 참조)
(2) 협의의견 이행현황 조사
- 해양이용협의시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제시한다.
- 본 사업관련 관계기관 및 어업인 등 이해당사자들의 민원발생 상황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해 조사하여 제시한다.
<표 1- 1>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구 분
조사 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해양
수질
수온, 염분, pH, DO, DO포화도, 투명도, COD, TOC, SPM, TN, TP, DIN, DIP, Chl-a, 총대장균군수, Cd, Zn, Pb, Cu, As, Cr6+, Ni, CN, Hg, 페놀, 유기인
5개지점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
사업
시행 중 6개월마다 1회
해양
퇴적물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Cd, Cu, Pb, Zn, Hg, As, Ni, Cr, Li, 유기인
5개지점
해양 생태계
동·식물플랑크톤, 조하대 저서동물, 조간대 저서동물, 해조류, 어란 및 자치어
5개지점
(조간대 3개지점)
현장조사
기타
유류유출사고 방지대책 수립현황, 기타 저감방안 실시 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장조사
<표 1– 2> 해양환경영향조사 정점 및 좌표
조 사 항 목
구 분
측정 지점 위치
비 고
북위(N)
동경(E)
해양화학
해양생태계
SW, SG, ST - 1
34°37'02.97"N
126° 7'25.78"E
SW, SG, ST - 2
34°37'11.77"N
126° 7'39.72"E
SW, SG, ST - 3
34°37'18.21"N
126° 7'36.61"E
SW, SG, ST - 4
34°37'29.88"N
126° 7'19.44"E
SW, SG, ST - 5
34°37'42.06"N
126° 7'07.79"E
해양생태계
(조간대 생태계)
T - 1
34°37'07.32"N
126° 7'37.01"E
T - 2
34°37'20.66"N
126° 7'37.01"E
T - 3
34°37'33.13"N
126° 7'22.66"E
3. 기타사항
(1)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준공 시 발주처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조사, 분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3) 본 과업의 내용 중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인원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은 해양환경관리법 제 규정을 따른다.
4. 성과품 제출
(1)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및 CD 1식
(2) 기타 발주청 요구 자료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구 분
보할 (%)
12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의 개요 파악
5
현황 조사 및 분석
75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0
관계기관 협의
10
===== 장산 진입도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앤두) 해양환경영향조사 내역서.xlsx =====
[시트: VXXXXX]
[시트: 갑지]
A: 과장 C: 2026년
C: 장산 진입도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앤두)
A: 팀장 D: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내역서
A: 심 사 자 C: ◈ 사 업 개 요
D: ◇ 내 용 :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반기조사1회, 총2회)
A: 설계년월일
A: 2026년
10월
일
A: 설 계 자
C: ◈ 용 역 비 :
F: 일금 구천이백오십만 원정 K: ₩92,500,000
A: 조사자 B: 신 안 군
[시트: 총괄]
A: 종
별 D: 규격 E: 수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내역서 H: 92,500,000
B: 1 C: 직접인건비 E: 1 F: 식 H: 3,000,146 J: 3,000,146 O: 제1호표
B: 2 C: 직접경비 H: 76,584,000 N: 76,584,000 O: 2호표
B: 3 C: 제경비 D: 110% E: 1 F: 식 H: 3,300,161
B: 4 C: 기술료(인건비+제경비) D: 20% E: 1 F: 식 H: 1,260,061
C: 공 급 가 액 E: 1 F: 식 H: 84,144,369
C: 부 가 세 E: 1 F: 식 H: 8,414,437 N: 공급가액의 O: 10%
C: 소
계 H: 92,500,000 N: 단위절사
A: *산출근거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39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시트: 호표]
A: 호표 B: 종별 E: 규격 F: 수량 G: 단위 H: 합 계 J: 노 무 비 L: 재 료 비 N: 경 비 P: 비 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A: 1 B: 직접인건비 I: 3,000,146 K: 3,000,146
B: 1) C: 특급기술자 E: 1 F: 1.0 G: 인 H: 362,012 I: 351,152 J: 362,012 K: 351,152
B: 2) C: 고급기술자 E: 1 F: 3.2 G: 인 H: 323,993 I: 1,049,737 J: 323,993 K: 1,049,737
B: 3) C: 중급기술자 E: 1 F: 3.2 G: 인 H: 272,129 I: 881,698 J: 272,129 K: 881,698
B: 4) C: 초급기술자 E: 1 F: 2.9 G: 인 H: 246,584 I: 717,559 J: 246,584 K: 717,559
A: 2호표 B: 직접경비 I: 76,584,000 O: 76,584,000
B: 1.측정·분석비(해양화학)
B: 가. 해양수질 I: 5,310,000 O: 5,310,000
B: 1 C: 현장해수 E: 5지점×2회 F: 10 G: 개 H: 60,000 I: 600,000 N: 60,000 O: 600,000
B: 2 C: 해수일반 E: 5지점×2회 F: 10 G: 개 H: 14,500 I: 600,000 N: 60,000 O: 600,000
B: 3 C: 해수영양염 E: 5지점×2회 F: 10 G: 개 H: 14,500 I: 1,430,000 N: 143,000 O: 1,430,000
B: 4 C: 해수중금속 E: 5지점×2회 F: 10 G: 개 H: 268,000 I: 2,680,000 N: 268,000 O: 2,680,000
B: 나. 해양퇴적물 I: 7,080,000 O: 7,080,000
B: 1 C: 입도 E: 5지점×2회 F: 10 G: 개 H: 188,000 I: 1,880,000 N: 188,000 O: 1,880,000
B: 2 C: 퇴적일반 E: 5지점×2회 F: 10 G: 개 H: 175,000 I: 1,750,000 N: 175,000 O: 1,750,000
B: 3 C: 퇴적중금속 E: 5지점×2회 F: 10 G: 개 H: 345,000 I: 3,450,000 N: 345,000 O: 3,450,000
B: 21 F: 4 G: 개 H: 0 I: #REF! N: 0 O: #REF! P: 준설토
투기장시
B: 22 F: 4 G: 개 H: 0 I: #REF! N: 0 O: #REF! P: 준설토
투기장시
B: 23 F: 4 G: 개 H: 0 I: #REF! N: 0 O: #REF! P: 준설토
투기장시
B: 24 F: 4 G: 개 H: 0 I: #REF! N: 0 O: #REF! P: 준설토
투기장시
G: 개 H: 0 I: 0
B: 2.해양생태계 조사비(해양동식물) I: 57,536,000 O: 57,536,000
B: 1 C: 부유생태계 E: 5지점×2회 F: 10 G: 개 H: 1,318,000 I: 13,180,000 N: 1,318,000 O: 13,180,000
B: 2 C: 조하대저서동물 E: 5지점×2회 F: 10 G: 개 H: 1,226,000 I: 12,260,000 N: 1,226,000 O: 12,260,000
B: 3 C: 해조류 E: 5지점×2회 F: 10 G: 개 H: 720,000 I: 7,200,000 N: 720,000 O: 7,200,000
B: 4 C: 조간대 저서생물 E: 3지점×2회 F: 6 G: 개 H: 1,226,000 I: 7,356,000 N: 1,226,000 O: 7,356,000
B: 5 C: 어란 및 자치어 E: 5지점×2회 F: 10 G: 개 H: 1,604,000 I: 16,040,000 N: 1,604,000 O: 16,040,000
B: 6 C: 법정보호종 E: 1식 F: 1 G: 개 H: 1,500,000 I: 1,500,000 N: 1,500,000 O: 1,500,000
B: 3.출장비 I: 5,920,000 O: 5,920,000
B: 1 C: 일반업무 E: 2인×6일 F: 6 G: 회 H: 200,000 I: 1,200,000 N: 200,000 O: 1,200,000
B: 2 C: 조사업무 E: 4인×1일×2회 F: 8 G: 회 H: 440,000 I: 3,520,000 N: 440,000 O: 3,520,000
B: 3 C: 용선비 E: 2일 F: 2 G: 회 H: 600,000 I: 1,200,000 N: 600,000 O: 1,200,000
B: 4.인쇄비 I: 738,000 O: 738,000
B: 1) C: 본문(백상지) E: 10절 F: 2000 G: 면 H: 126 I: 252,000 N: 126 O: 252,000
B: 2) C: 표지(코팅지) E: 10절 F: 200 G: 면 H: 2,430 I: 486,000 N: 2,430 O: 486,000
[시트: 별첨1. 소요인력]
A: (별첨1) 직접인건비 산출근거 (해양수산부 고시 : 해양이용협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
A: 구
분 B: 소 요 인 력
산 정 기 준 (인) F: 적용률 G:
실
소
요
인
력 (인) K: 비
고
B: 특급기술자 C: 고급기술자 D: 중급기술자 E: 초급기술자 F: (%) G: 특급기술자 H: 고급기술자 I: 중급기술자 J: 초급기술자
A: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A: 1. 사업개요 파악 B: 1.5 C: 2.5 D: 2.5 E: 2.0 F: - G: 0.0 H: 0.0 I: 0.0 J: 0.0
A: 2. 해양이용협의대상지역설정, 지역개황(槪況)조사 및 평가항목의 설정 B: 1.0 C: 1.0 D: 2.0 E: 2.0 F: - G: 0.0 H: 0.0 I: 0.0 J: 0.0
A: 3-1 현황조사1) B: 해당 없음2)
A: 3-2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1)
A:
가) 적정성 평가분야
A: (1) 공간이용 B: 0.5 C: 1.0 D: 1.3 E: 0.5 F: - G: 0.0 H: 0.0 I: 0.0 J: 0.0
A: (2) 사회경제 C: 1.0 D: 2.3 E: 3.0 F: - G: 0.0 H: 0.0 I: 0.0 J: 0.0
A: 나. 환경성 평가분야
A: (1) 해양물리 B: 8.6 C: 14.6 D: 14.6 E: 11.6 G: 0.0 H: 0.0 I: 0.0 J: 0.0
A: (2) 해양수질·퇴적물 B: 0.8 C: 2.5 D: 3.3 E: 4.1 F: 10 G: 0.1 H: 0.3 I: 0.3 J: 0.4
A: (3) 해양지형 B: 2.7 C: 6.1 D: 10.7 E: 22.3 F: - G: 0.0 H: 0.0 I: 0.0 J: 0.0
A: (4) 부유생태계 B: 0.8 C: 2.1 D: 2.1 E: 2.5 F: 10 G: 0.1 H: 0.2 I: 0.2 J: 0.3
A: (5) 저서생태계 B: 3.2 C: 5.1 D: 5.9 E: 5.0 F: 10 G: 0.3 H: 0.5 I: 0.6 J: 0.5
A: (6) 유영생태계 B: 1.6 C: 3.0 D: 3.6 E: 4.0 F: 10 G: 0.2 H: 0.3 I: 0.4 J: 0.4
G: 0.0 H: 0.0 I: 0.0 J: 0.0
G: 0.0 H: 0.0 I: 0.0 J: 0.0
G: 0.0 H: 0.0 I: 0.0 J: 0.0
G: 0.0 H: 0.0 I: 0.0 J: 0.0
A: (7) 위해(危害)요인 B: 3.0 C: 11.0 D: 16.5 E: 12.5 F: 10 G: 0.3 H: 1.1 I: 1.7 J: 1.3
A: 4.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B: 0.3 C: 0.5 D: 0.5 E: 1.0 F: - G: 0.0 H: 0.0 I: 0.0 J: 0.0
A: 5. 요약문 작성 B: 0.3 C: 0.3 D: 0.5 E: 0.5 F: 10 G: 0.0 H: 0.0 I: 0.1 J: 0.1
A: 6. 부록 작성 C: 0.3 D: 0.5 E: 0.5 F: 10 G: 0.0 H: 0.0 I: 0.1 J: 0.1
A: 계 B: 24.3 C: 51.0 D: 66.3 E: 71.5 G: 1.0 H: 2.4 I: 3.2 J: 2.9
A: 주 1) ‘항목별 현황조사, 예측ㆍ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에 대한 평가항목별 1회 조사에 대한 기준단위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평가항목별 1회 조사규모를 적용한다.
2) ‘현황조사’는 조사여비와 해양환경 측정·분석비로 구성되며, 조사여비는 출장 인원별 실비 기준으로 하며, 해양환경 측정·분석비는 [별표 3]에서 따로 정하므로, 소요인력을 기재하지 않는다.
A: 주 : 일반해역이용협의 항목중 평가항목 100% 적용, 일반항목 20~50% 적용
A: *사업면적에 따른 할증율 적용 B:
특급 및 고급기술자 : D: 1.0
B:
중급 및 초급기술자 : D: 1.0
[시트: 별첨2]
A: <별첨2> 해양이용영향평가등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비 산정기준(제6조제2호 관련)
A: 구분 B: 조사항목 D: 해양환경 측정·분석비1)
D: 표준단위 E: 단가(원)
A: 해양물리 B: 수온·염분·부유사 분포 D: 1개정점 E: 544,000
B: 연속조류관측 E: 23,390,000
B: 조석(潮汐)관측 E: 64,487,000
B: 파도관측 E: 10,760,000
B: 해수유동실험 D: 1식 E: 31,800,000
B: 부유사확산실험 E: 23,300,000
B: 퇴적물이동실험 E: 28,300,000
A: 해양
수질
B: (pH, DO, 수온, 염분, 투명도) D: 1개 시료(1개 정점
최대 표·중·저 3개 시료) E: 60,000
B: (TOC, COD, 총대장균, SPM) E: 143,000
B: (NO2, NO3, NH4, PO4, SiO2, TN, TP) E: 129,000
B: (Cr6+, Co, Cd, Cu, Zn, Ni, Fe, Mn, As, Hg) E: 268,000
B: (CN, 페놀, 유기인, PCBs) E: 452,000
A: 해양퇴적물 B: 퇴적입도 D: 1개 정점 E: 188,000
B: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E: 175,000
B: (Cu, Pb, Ni, Zn, Co, Cr, Cd, As, Al, Fe, Hg) E: 345,000
B: (CN, 유기인, PAHs, PCBs) E: 1,104,000
A: 해양지형 B: 수심측량(다중빔음향측심) D: 1식 E: 29,000,000
B: 해저면영상(사이드 스캔 소나) E: 14,953,000
B: 탄성파탐사(고주파·저주파지층탐사) E: 30,211,000
B: 표층퇴적물 및 시추 E: 1,604,500
A: 대기질·기상 B: 기상자료 D: 1식 E: 1,193,000
A: 부유생태계 B: 동식물플랑크톤 D: 1개 정점 E: 1,318,000
A: 저서
생태계 B: 조하대 대형저서동물(低棲動物: 바다・늪・하천・호수 따위의 밑바닥에 사는 동물) D: 1개 정점 E: 1,226,000
B: 해조류, 해초류 E: 720,000
B: 경성 및 연성기질 E: 1,226,000
A: 유영생태계 B: 주요 어종 D: 1개 정점 E: 1,438,000
B: 어란, 자치어, DNA E: 1,604,000
A: 해양조류·포유류 B: 조류, 포유류 D: 1식 E: 실비 정산2)
A: 경관·빛 B: 해양 경관 및 빛 공해
A: 소음·진동 B: 수중 및 해상 소음, 진동
A: 전자기장 B: 전자기장
[시트: 별첨3, 4,5]
A: [별첨 3] 여비(출장비) 단가 산출내역 [자료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제34626호, 2024.07.02), [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 원)
A: 구 분 B: 철도운임 C: 선박운임 D: 항공운임 E: 자동차운임 F: 일비(1일당) G: 숙박비(1박당) H: 식비(1일당) I: 2인(1박2일) J: 2인(당일) K: 비고
A: 제1호 B: 실비(특실) C: 실비(1등급) D: 실 비 E: 실 비 F: 25,000 G: 실 비 H: 25,000
A: 제2호 B: 실비(일반실) C: 실비(2등급) D: 실 비 E: 실 비 F: 25,000 G: 실 비
(상한액 : 70,000) H: 25,000
A: 적 용 E: 100,000 F: 25,000 G: 70,000 H: 25,000 I: 440,000 J: 200,000 K: ●
A: 비 고 E: 렌트
A: [별첨 4] 인쇄단가 산출내역 [자료 : 인쇄기준요금(한국산업기술기획 평가원, 2024) 中 경인쇄(마스터 제판) 적용
A: 가. 경인쇄 기준요금(주간작업 10포인트, 인쇄면당)
A: 절수 B: 지질 C: 50부 까지 D: 10부 마다 E: 적용 F: 비고
A: 8절 B: 백상지 C: 12,300 D: 146
A: 10절 B: 백상지 C: 9,720 D: 126 E: ●
A: 16절 B: 백상지 C: 6,540 D: 81
A: 25절 B: 백상지 C: 4,460 D: 64
A: 32절 B: 백상지 C: 3,350 D: 44
A: 나. 표지가격
A:
※ ● 10절 코팅지 : (9720 / 50) × ( 5 + 2 × 2.5) = 1944원 H: [별첨5]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단위 : 원)
A:
1. 표지는 백상지 80g/m2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색인쇄의 경우에는 다음가격에 의한다. I: - J: - K: 환경
A:
가) 8절 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 가격 H: 기술사 I: - J: - K: 456,237
A:
나) 10절 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 가격 H: 특급기술자 I: - J: - K: 362,012
A:
다) 16절 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H: 고급기술자 I: - J: - K: 323,993
A:
라) 25절 책자 : 10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H: 중급기술자 I: - J: - K: 272,129
A:
마) 32절 책자 : 16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H: 초급기술자 I: - J: - K: 246,584
A:
2. 기본1도 이외의 추가색도에 대하여는 1색도당 2.5매를 기본 50부까지의 가격에 가산한다. H: 고급기능사 I: - J: - K: 267,856
A:
3. 아트지, 레자크지 등을 사용할때는 추가 1색도로 보며, 코팅을 할 때에는 추가 2색도로 본다. H: 중급기능사 I: - J: - K: 222,995
A:
4. 중간크기 책자의 표지가격은 큰 절수의 기준요금으로 계산한다. H: 초급기능사 I: - J: - K: 192,381
A:
5. 양장, 반양장 등 특수표지로 제본할 때에는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H: 자료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2025.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