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0851] 백아면 서유리 재해예방사업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2: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hwpx =====
화순군 공고 제2026 – 1295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백아면 서유리 재해예방사업

나. 공사현장 : 화순군 백아면 서유길 4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라. 사 업 량 (설계내역 참고)

  • 1공구 : 복개암거(5.0*1.8) L=13.5m, 전석 및 석축쌓기(H=1.3~2.6) L=15.9m
  • 2공구 : 석축쌓기(H=1.8~2.7) L=69.2m
  • 3공구 : 전석쌓기(H=2.2~2.4) L=27.0m

마. 기초금액 : 254,630,000원(부가세 포함)

(단위:원)
추정금액
330,170,000

추정가격
231,481,819
부가가치세
23,148,181
도급자설치관급자재
75,540,000
관급자설치관급자재
9,500,000

바.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시방서·물량내역서 확인 후 입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관련 내용은 주민안전과(061-379-3795)로 문의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당일 16:00)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등록(투찰)마감일
입찰개찰일
비 고
2026. 10. 27.(화) 12:00
2026. 11. 3.(화) 12:00
2026. 11. 3.(화) 14:00
개찰용전용PC

4. 입찰 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석공사) 면허를 등록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본 공사 현장이 소재하는 종전의 전라남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종전의 전라남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입찰참여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석공사) 100%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평점점수가

최고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군에서 결과통보가 없을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공사원가 : 208,379,054원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및 착공내역 산정 시 공사원가에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3,215,843
4,249,028
422,561
2,057,424
4,438,388
14,383,244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비목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정산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 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찰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포함)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신청서”(상용근로 인부내역서 포함)을 감독부서 경유 후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체불임금(노임, 장비임차료) 방지 관련사항
가. 낙찰자는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성) 검사시 근로자 사역내역서와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고, 대금 청구시 임금 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제출 및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공사기간 중 제출(착공시 장비투입계획서 상에 장비임차여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

※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증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대면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제출(필수)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
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4조, 제9조)≫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2.5%) 소화 대상입니다.
나. 입찰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이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기타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안전과[☏(061)379-3795]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1)379-3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화순군 기획감사실(감사관 ☎061-379-3048) 또는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화 순 군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공고문.pdf =====
화순군 공고 제2026 – 1295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백아면 서유리 재해예방사업
나. 공사현장 : 화순군 백아면 서유길 4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라. 사 업 량 (설계내역 참고)

  • 1공구 : 복개암거(5.0*1.8) L=13.5m, 전석 및 석축쌓기(H=1.3~2.6) L=15.9m
  • 2공구 : 석축쌓기(H=1.8~2.7) L=69.2m
  • 3공구 : 전석쌓기(H=2.2~2.4) L=27.0m

마. 기초금액 : 254,630,000원(부가세 포함)
(단위:원)
추

정 금 액 330,170,000 추 정 가 격 231,481,819 부 세 23,148,181 도급자설치관급자재 75,540,000 관급자설치관급자재 9,500,000 가 가 치

바.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시방서·물량내역서 확인 후 입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관련 내용은 주민안전과(061-379-3795)로 문의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당일 16:00)을 실시
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등록(투찰)마감일 입찰개찰일 비 고

2026. 10. 27.(화) 12:00 2026. 11. 3.(화) 12:00 2026. 11. 3.(화) 14:00 개찰용전용PC

4. 입찰 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석공사) 면허를 등록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
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본 공사 현장이 소재하는 종전의 전라남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종전의 전라남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입찰참여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
가격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석공사) 100%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평점점수가
최고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군에서 결과통보가 없을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공사원가 : 208,379,054원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및 착공내역 산정 시 공사원가에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3,215,843 4,249,028 (단위 : 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422,56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2,057,424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4,438,388 합계(A값) 14,383,244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비목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
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정산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을 우리군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 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
하여 입찰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포함)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신청서”(상용
근로 인부내역서 포함)을 감독부서 경유 후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체불임금(노임, 장비임차료) 방지 관련사항
가. 낙찰자는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성) 검사시 근로자 사역내역서와 건설
기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고, 대금 청구시 임금 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
급보증)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제출 및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공
사기간 중 제출(착공시 장비투입계획서 상에 장비임차여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
※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증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대면제출)하여야 합
니다. ※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제출(필수)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
급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
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4조, 제9조)≫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2.5%) 소화 대상입니다.
나. 입찰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행안부예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이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기타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안전과[☏(061)379-3795]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1)379-3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화순군
기획감사실(감사관 ☎061-379-3048) 또는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화 순 군 10. 재 26.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2. 공내역서.xlsx =====

[시트: Sheet1]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가 C: 1 공 구 D: F: O:
B: 1. C: 토
공 D: F: O:
B: 1) C: 지장물헐기 D: F: O: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4㎥) E: 55 F: ㎥ O: 단산1참조
B: C: 철근콘크리트깨기(인력)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E: 4 F: ㎥ O: 단산2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18 F: ㎥ O: 단산3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27 F: M O: 단산4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12 F: ㎥ O: 단산5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34 F: ㎥ O: 단산6참조
B: C: 가드레일철거 D: 표준레일(지주간격4m) E: 114 F: M O: 단산7참조
B: C: 철조망울타리철거 D: E: 26 F: M O: 일위1참조
B: C: PE관 철거 D: D=200mm E: 18 F: M O: 단산8참조
B: C: 내충격수도관철거 D: D=75mm E: 20 F: m O: 일위2참조
B: C: 석축헐기(찰쌓기) D: 기계 E: 17 F: ㎡ O: 단산9참조
B: C: 지장수목제거 D: B=20cm E: 2 F: 주 O: 단산10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123 F: ㎥ O: 단산11참조
B: 2) C: 흙깍기 D: F: O:
B: C: 흙깎기 D: 백호0.4㎥ E: 71 F: ㎥ O: 단산12참조
B: 3) C: 흙쌓기 D: F: O:
B: C: 흙쌓기(노상) D: 백호0.4㎥ E: 28 F: ㎥ O: 단산13참조
B: C: 흙쌓기(노체) D: 백호0.4㎥ E: 33 F: ㎥ O: 단산14참조
B: 4) C: 터파기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4㎥(100%) E: 523 F: ㎥ O: 단산15참조
B: C: 터파기(연암) D: 백호0.4㎥+대형브레이커 E: 1 F: ㎥ O: 단산16참조
B: 5) C: 되메우기 D: F: O: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4㎥(100%) E: 117 F: ㎥ O: 단산17참조
B: 6) C: 흙운반 D: F: O: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4㎥ E: 639 F: ㎥ O: 단산18참조
B: C: D: F: O:
B: 2. C: 구조물공 D: F: O:
B: 1) C: 토공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4㎥(100%) E: 204 F: ㎥ O: 단산15참조
B: C: 터파기 D: 용수토사(0∼1m) E: 39 F: ㎥ O: 단산19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4㎥(100%) E: 27 F: ㎥ O: 단산17참조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146 F: hr O: 단산20참조
B: C: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D: E: 1 F: 대 O: 단산21참조
B: C: 톤마대쌓기및헐기 D: 100×100cm E: 79 F: EA O: 단산22참조
B: 2) C: 복개암거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88 F: ㎥ O: 일위3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 F: ㎥ O: 일위4참조
B: C: 유로폼 D: 3회, 보통,0~7m E: 146 F: ㎡ O: 일위5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3 F: ㎡ O: 일위6참조
B: C: 시스템비계(발판1열) D: 10m이하(3개월) E: 58 F: ㎡ O: 일위8참조
B: C: 강관동바리 D: 2.5m이하(1개월) E: 122 F: 공/㎥ O: 일위9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1 E: 10.012 F: Ton O: 일위10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바닥 E: 146 F: ㎡ O: 단산23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120 F: ㎡ O: 단산24참조
B: C: 고무지수판 설치 D: 수팽창성20*10 E: 54 F: M O: 일위11참조
B: C: 슬래브양생 D: 비닐 0.03mm E: 78 F: ㎡ O: 단산25참조
B: C: 표면 마무리 D: 쇠흙손마감 E: 78 F: ㎡ O: 단산26참조
B: C: 배면방수 D: 아스팔트2회 E: 72 F: ㎡ O: 단산27참조
B: C: 신구접합 D: E: 1 F: 개소 O: 일위12참조
B: C: 콘크리트치핑 D: E: 6 F: ㎡ O: 단산32참조
B: 3) C: 파라펫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41 F: ㎥ O: 일위3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5 F: ㎥ O: 일위4참조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196 F: ㎡ O: 일위14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5 F: ㎡ O: 일위6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2 E: 2.67 F: Ton O: 일위15참조
B: C: 해머드릴천공 D: T=200mm E: 17 F: 개소 O: 일위16참조
B: C: PVC 배수파이프 D: Φ100mm E: 27 F: M O: 단산33참조
B: 4) C: 전석쌓기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 F: ㎥ O: 일위4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5 F: ㎡ O: 일위17참조
B: C: 전석쌓기 D: 0.3~0.5㎥급 E: 58 F: ㎡ O: 단산34참조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4㎥+램머 E: 18 F: ㎥ O: 단산35참조
B: C: 모르타르 D: 1 : 3 E: 1 F: ㎥ O: 일위18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58 F: ㎡ O: 단산36참조
B: C: PVC 배수파이프 D: Φ50mm E: 29 F: M O: 단산37참조
B: 5) C: 석축쌓기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 F: ㎥ O: 일위4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7 F: ㎡ O: 일위17참조
B: C: 석축쌓기 D: 찰쌓기, T=35cm이하 E: 33 F: ㎡ O: 단산38참조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4㎥+램머 E: 10 F: ㎥ O: 단산35참조
B: C: 모르타르 D: 1 : 3 E: 1 F: ㎥ O: 일위18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21 F: ㎡ O: 단산36참조
B: C: PVC파이프(일반관),광주 D: D=50mm(VG1) E: 8 F: M O:
B: C: D: F: O:
B: 3. C: 오수공 D: F: O:
B: 1) C: 토공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4㎥(100%) E: 53 F: ㎥ O: 단산15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4㎥(100%) E: 43 F: ㎥ O: 단산17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4㎥(100%) E: 7 F: ㎥ O: 단산39참조
B: C: 석분부설 D: 백호0.4㎥ E: 3 F: ㎥ O: 단산40참조
B: 2) C: 관로공 D: F: O:
B: C: PE다중벽관접합및부설 D: D=150mm E: 2 F: 개소 O: 단산41참조
B: C: PE다중벽관접합및부설 D: D=200mm E: 5 F: 개소 O: 단산42참조
B: C: PE다중벽관 절단 D: D150 E: 2 F: 개소 O: 일위19참조
B: C: PE다중벽관 절단 D: D200 E: 2 F: 개소 O: 일위20참조
B: 3) C: 임시관로 D: F: O:
B: C: 임시오수관부설및철거 D: D75,L=43m E: 1 F: 식 O: 단산43참조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146 F: hr O: 단산20참조
B: C: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D: E: 2 F: 대 O: 단산21참조
B: C: P.P마대쌓기및헐기 D: 45×75cm E: 16 F: EA O: 단산44참조
B: 4) C: 오수 부대공 D: F: O:
B: C: 관로표시테이프 D: E: 36 F: M O: 일위21참조
B: C: D: F: O:
B: 4. C: 상수도공 D: F: O:
B: 1) C: 토공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4㎥(100%) E: 8 F: ㎥ O: 단산15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4㎥(100%) E: 6 F: ㎥ O: 단산17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4㎥(100%) E: 1 F: ㎥ O: 단산39참조
B: C: 석분부설 D: 백호0.4㎥ E: 1 F: ㎥ O: 단산40참조
B: 2) C: 관로공 D: F: O:
B:
a. C: 관부설 및 접합 D: F: O:
B: C: 내충격수도관 접합및부설 D: D=75mm E: 23 F: m O: 일위22참조
B: C: 내충격수도관 접합및부설 D: D=16mm E: 1 F: m O: 일위23참조
B:
b. C: 이형관접합 D: F: O:
B: C: HI-GP 이형관 접합 D: D=75mm E: 12 F: 개소 O: 일위24참조
B: C: HI-GP 이형관 접합 D: D=16mm E: 8 F: 개소 O: 일위25참조
B: C: 나사식 접합 D: D=16mm E: 1 F: 개소 O: 일위26참조
B:
c. C: 관절단 D: F: O:
B: C: 내충격수도관 절단 D: D=75mm E: 12 F: 개소 O: 일위27참조
B: C: 내충격수도관 절단 D: D=16mm E: 4 F: 개소 O: 일위28참조
B:
d. C: 관천공 D: F: O:
B: C: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D: D=80mm E: 2 F: 개소 O: 일위29참조
B: C: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D: D=80mm E: 2 F: 개소 O: 일위30참조
B: C: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D: D=80×16mm E: 1 F: 개소 O: 일위31참조
B:
e. C: 밸브 D: F: O: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 D=80mm E: 2 F: 개소 O: 일위32참조
B: 3) C: 구조물공 D: F: O:
B: C: 제수변실 설치 D: D75mm E: 4 F: 개소 O: 일위33참조
B: 4) C: 기타공사 D: F: O:
B: C: 관로표시테이프 D: E: 35 F: M O: 일위21참조
B: C: 관로표시못 설치 D: A-Type E: 5 F: 개소 O: 단산45참조
B: C: 상수도자재운반 D: 하차비 E: 0.05 F: Ton O: 단산46참조
B: C: D: F: O:
B: 5. C: 포장공 D: F: O:
B: 1) C: 아스콘덧씌우기 D: F: O:
B: C: 아스팔트 덧씌우기 D: 소규모포장 E: 165 F: ㎡ O: 단산47참조
B: 2) C: 콘크리트포장 D: F: O: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17 F: ㎥ O: 단산48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 F: ㎡ O: 일위17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7 F: ㎥ O: 단산49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2 E: 0.218 F: Ton O: 일위15참조
B: C: 해머드릴천공 D: T=200mm E: 547 F: 개소 O: 일위16참조
B: C: D: F: O:
B: 6. C: 부대공 D: F: O:
B: 1) C: 가도 D: F: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0 F: ㎥ O: 단산49참조
B: C: 가배수관(파형강관) D: D1000 E: 14 F: M O: 일위34참조
B: C: 가도부지정리 D: 백호우0.4㎥ E: 117 F: ㎡ O: 단산50참조
B: 2) C: 차선도색 D: F: O:
B: C: 차선도색(융착식)-운행도로 D: 수동식,백색실선 E: 6 F: ㎡ O: 단산51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 D: 실선 E: 6 F: ㎡ O: 단산52참조
B: 3) C: 가로등 철거 후 재설치 D: F: O:
B: C: 가로등철거 후 재설치 D: E: 1 F: 개소 O: 일위38참조
B: C: D: F: O:
B: 나 C: 2 공 구 D: F: O:
B: 1. C: 토
공 D: F: O:
B: 1) C: 지장물헐기 D: F: O:
B: C: 지장수목제거 D: B=11~21cm E: 11 F: 주 O: 단산66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33 F: ㎥ O: 단산3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34 F: ㎥ O: 단산11참조
B: 2) C: 흙깍기 D: F: O:
B: C: 흙깎기 D: 백호0.4㎥ E: 203 F: ㎥ O: 단산12참조
B: 3) C: 터파기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4㎥(100%) E: 106 F: ㎥ O: 단산15참조
B: C: 터파기(연암) D: 백호0.4㎥+대형브레이커 E: 7 F: ㎥ O: 단산16참조
B: 4) C: 되메우기 D: F: O: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4㎥(100%) E: 6 F: ㎥ O: 단산17참조
B: 5) C: 흙운반 D: F: O: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4㎥ E: 312 F: ㎥ O: 단산18참조
B: C: D: F: O:
B: 2. C: 구조물공 D: F: O:
B: 1) C: 석축쌓기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6 F: ㎥ O: 일위4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74 F: ㎡ O: 일위17참조
B: C: 석축쌓기 D: 찰쌓기, T=35cm이하 E: 152 F: ㎡ O: 단산38참조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4㎥+램머 E: 48 F: ㎥ O: 단산35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183 F: ㎡ O: 단산36참조
B: C: PVC파이프(일반관),광주 D: D=50mm(VG1) E: 38 F: M O:
B: C: 모르타르 D: 1 : 3 E: 1.384 F: ㎥ O: 일위18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2 (소형) E: 0.069 F: Ton O: 단산67참조
B: C: 해머드릴천공 D: T=200mm E: 173 F: 개소 O: 일위16참조
B: C: D: F: O:
B: 3. C: 배수공 D: F: O:
B: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 D: D=150mm E: 1 F: 개소 O: 단산68참조
B: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 D: D=200mm E: 1 F: 개소 O: 단산69참조
B: C: PE이중벽관 절단 D: D150 E: 1 F: 개소 O: 일위41참조
B: C: PE이중벽관 절단 D: D200 E: 1 F: 개소 O: 일위42참조
B: C: D: F: O:
B: 4. C: 부대공 D: F: O:
B: 1) C: 가드레일 D: F: O:
B: C: 개방형가드레일설치 D: 표준레일 E: 96 F: M O: 단산70참조
B: C: 개방형가드레일설치 D: 단부레일 E: 2 F: 개소 O: 단산71참조
B: C: D: F: O:
B: 다 C: 3 공 구 D: F: O:
B: 1. C: 토
공 D: F: O:
B: 1) C: 지장물헐기 D: F: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7 F: ㎥ O: 단산3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7 F: ㎥ O: 단산11참조
B: 2) C: 터파기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4㎥(100%) E: 69 F: ㎥ O: 단산15참조
B: 3) C: 되메우기 D: F: O: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4㎥(100%) E: 18 F: ㎥ O: 단산17참조
B: 4) C: 흙운반 D: F: O: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4㎥ E: 52 F: ㎥ O: 단산18참조
B: C: D: F: O:
B: 2. C: 구조물공 D: F: O:
B: 1) C: 전석쌓기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 F: ㎥ O: 일위4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5 F: ㎡ O: 일위17참조
B: C: 전석쌓기 D: 0.3~0.5㎥급 E: 65 F: ㎡ O: 단산34참조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4㎥+램머 E: 19 F: ㎥ O: 단산35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65 F: ㎡ O: 단산36참조
B: C: PVC 배수파이프 D: Φ50mm E: 33 F: M O: 단산37참조
B: C: 모르타르 D: 1 : 3 E: 1 F: ㎥ O: 일위18참조
B: C: D: F: O:
B: 3. C: 배수공 D: F: O:
B: 1) C: 배수관 D: F: O:
B: C: PE다중벽관접합및부설 D: D=600mm E: 1 F: 개소 O: 단산72참조
B: C: 석분부설 D: 백호0.4㎥ E: 1 F: ㎥ O: 단산40참조
B: 2) C: 면벽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O: 일위4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6 F: ㎡ O: 일위17참조
B: C: D: F: O:
B: 4. C: 부대공 D: F: O:
B: 1) C: 자재운반 D: F: O:
B: C: 레미콘소운반 D: 덤프1.0톤(L=95m) E: 18 F: ㎥ O: 단산73참조
B: C: 전석소운반 D: 덤프1.0톤(L=95m) E: 89 F: Ton O: 단산74참조
B: C: 잡석소운반 D: 덤프1.0톤(L=95m) E: 21 F: ㎥ O: 단산75참조
B: C: D: F: O:
B: 라 C: 부 대 공 D: F: O:
B: 1) C: 품질시험비 D: F: O: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O: 단산53참조
B: 2) C: 공사중 교통안전시설 D: F: O: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E: 1 F: 식 O: 단산54참조
B: C: 공사설명판 D: 소형(0.6×1.2m) E: 2 F: EA O: 단산55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드럼 E: 82 F: 개 O: 단산57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245 F: M O: 단산58참조
B: 3) C: 자재운반 D: F: O:
B: C: 전석운반 D: 하차비 E: 171 F: Ton O: 단산76참조
B: C: 철근운반 D: E: 13.168 F: Ton O: 단산59참조
B: C: 아스팔트운반 D: E: 1 F: D/M O: 단산60참조
B: C: 시멘트운반 D: 구역화물 E: 37 F: 대 O: 단산61참조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50km,덤프15톤 E: 2 F: Ton O:
B: 4) C: 현장시설공 D: F: O: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9.0×2.6m E: 1 F: 동 O: 단산62참조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3.0×9.0×2.6m E: 1 F: 동 O: 단산63참조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O: 단산64참조
B: 5) C: 토지임대료 D: F: O:
B: C: 토지임대료 D: 3개월 E: 1 F: 식 O: 단산65참조
B: C: D: F: O:
B: 마 C: 사급자재대 D: F: O:
B: 1) C: 골재대 D: F: O:
B: C: 석분 D: D8 E: 6 F: ㎥ O:
B: C: 모 래, 광주, 도착도 D: 강모래 E: 4 F: ㎥ O:
B: 2) C: 오수관 자재 D: F: O:
B: C: PE 다중벽관 D: Φ150mm E: 4 F: M O:
B: C: PE 다중벽관 D: Φ200mm E: 21 F: M O:
B: C: PE 다중벽관 D: Φ600mm E: 3 F: M O: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150mm E: 3 F: EA O: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200mm E: 6 F: EA O:
B: C: PE 다중벽관 이경티 D: Φ200×150 E: 1 F: EA O:
B: 3) C: 상수관자재 D: F: O:
B: C: HI-3P 편수칼라관 D: D75mm×6m E: 4 F: 본 O:
B: C: HI-3P 이탈방지크렘프 D: D=75mm E: 4 F: 개 O:
B: C: HI-3P 직관 D: D75mm×6m E: 1 F: 본 O:
B: C: HI-3P 직관 D: D16mm×4m E: 1 F: 본 O:
B: C: HI-GP 소켓 D: D16mm E: 2 F: 개 O:
B: C: HI-GP 45˚ 엘보 D: D=75mm E: 4 F: 개 O:
B: C: HI-GP 90˚ 엘보 D: D=16mm E: 2 F: 개 O:
B: C: HI-GP 플랜지소켓 D: D75mm E: 2 F: 개 O:
B: C: HI-GP 마감캡 D: D=75mm E: 2 F: 개 O:
B: C: 부단수할정자관 D: 80×80 E: 2 F: 개 O:
B: C: 새들붙이분수전(강,동,PE) D: D80×15 E: 1 F: 조 O:
B: C: STS 유니온 (나사식) D: 15A E: 1 F: 개 O:
B: 4) C: 기타자재 D: F: O:
B: C: 시멘트, 광주 D: 40kg入(포장품) E: 37 F: 포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광주 D: #6, 150×150 E: 71 F: ㎡ O:
B: C: 고 철 D: 경량A(Ton당) E: 3.517 F: Ton O:
B: C: D: F: O:
B: 바 C: 관급자재대 D: F: O:
B: 1) C: 골재대 D: F: O:
B: C: 전석(도착도) D: 500×600×700 E: 171 F: Ton O: 관급
B: C: 깬잡석(도착도) D: 25×25×35 E: 194 F: ㎡ O: 관급
B: C: 보조기층 D: D40 E: 47 F: ㎥ O: 관급
B: C: 잡석(도착도) D: Φ150 E: 117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철근 D: F: O: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3mm 하치장 상차도 E: 6.619 F: Ton O: 관급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6mm 하치장 상차도 E: 6.549 F: Ton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3)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관급) D: 25-35-120 E: 89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 D: 25-24-120 E: 42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 D: 25-21-080 E: 31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 D: 25-18-080 E: 94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4) C: 아스콘 D: F: O:
B: C: 아스콘(관급) D: WC-2, 가열, 3등급 E: 20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5) C: 제수밸브 D: F: O:
B: C: 제수밸브(부단수) D: D75, 현장설치도 E: 2 F: 개 O: 관급
B: C: 소프트실제수밸브 D: D80mm,공기변부착장형 E: 2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6) C: 메쉬휀스 D: F: O:
B: C: 메쉬형울타리 D: W2000×H1500, 현장설치도 E: 22 F: 경간 O: 관급
B: C: 메쉬형울타리출입문 D: W1000×H1500, 현장설치도 E: 1 F: 경간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7) C: 가드레일 D: F: O:
B: C: 개방형가드레일 D: W4000×H800 E: 24 F: 경간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사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1) C: 임목폐기물처리 D: F: O:
B: C: 임목폐기물처리 D: E: 2 F: Ton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계약이행 특수조건(전남 화순군).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전남 화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화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화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화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화순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군(화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화순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화순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화순군)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마. 위 “라”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화순군)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화순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