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0611] 보도부 경량화 공사(1구역)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4.8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보도부 경량화공사(1구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보도부 경량화공사(1구역)].pdf =====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1028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
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 따라 감점
2.「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4.「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보도부 경량화공사(1구역)
나. 공사현장: 수내고가차도A·B·C, 분당천보도5교, 안말교
다. 공사내용: 철거 및 교량 포장, 방수 등(물량내역서 참고)
라.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바.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655,020,000 530,000,000 481,818,182

부가가치세
(D)

48,181,818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125,020,000 관급자설치 -

사. 기초금액: 금530,000,000원(금오억삼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공고기간: 2026. 10. 26.(월) ~ 2026. 11. 3.(화)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등 예외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2)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다. 본 전문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금속·
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마.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성남시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교량복구지원TF팀(전화: 031-729-8465)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업체별도 통보안함)
라. 개찰장소: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관계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 금450,887,318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평가대상 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업종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 주력) 업무분야 금속· 창호· 지붕· 금속구조물· 건축물조립공사업 창호· 온실공사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 습식· 방수공사 추정가격 업종평가비율 금371,000,000원 70% 금159,000,000원 30%

※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경우 감독부서(분당구 구조물관리과)의 판단에 따라
승인된 실적(감독관 경유하여 제출)만 인정합니다.
바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 상대시장 진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건설
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
평점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차.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0.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제출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11.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7,690,487 원 5,820,484 원 3,723,814 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764,811 원 12,306,740 원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원 - 합계(A값) 원 30,306,336 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에 대하여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공사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10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참조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직접시공 원칙이며 하도급의 예외적 가능여부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가. 본 공사는 계약체결일 전에 상호진출 입찰 참가자(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준비자료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⑤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사업장 관련 서류 등)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성남시 거주 시민을 기능공 포함 50%이상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9호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공고사항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리팀(☎031-729-7052), 감사관(☎031-729-2661)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민원참여 〉민원/제안/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 및 참고사항

  • 공사 및 설계내용: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교량복구지원TF팀(☎031-729-8465)
  • 계약에 관한 사항: 분당구 총무과 경리팀 계약담당(☎031-729-7052)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령/예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성남시 분당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 “ “ “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 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2. 이행계획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 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 (
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

4. 위험성평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도급인발주자과
(
)
수급인계약상대자가
(
)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 “ 11. 비상대책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 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7. 교육 및 기록

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 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
(인 )

===== 공사시방서[보도부 경량화공사(1구역)].pdf =====
보 도 부

시 경 량 화 공 사 ( 1 구 역 ) 방 서 2026. 9.

성
성

남
남

시
시

목 차

제1장 공통공사
제1절 총칙
KCS101005 공사일반(20160630)
KCS101010 공무행정요건(20160630)
KCS101015 품질관리(20160630)
KCS101020 자재관리(20160630)
KCS101025 안전 및 보건관리(20160630)
KCS101030 환경관리(20160630)
KCS101035 시공 및 준공여건(20160630)

제2절 조사
KCS102005 입지환경조사(20160630)

제2장 지반공사
제1절 토공사
KCS112005 벌개제근 및 지장물제거(20201203)

제3장 교량공사
제1절 콘크리트교량공사
KCS241000 콘크리트교량공사(20160630)

제2절 교량부대시설
KCS244010 신축이음(20160630)
KCS244015 교량난간(20160630)
KCS244020 교면방수(20160630)
KCS244025 교량배수시설공(20160630)

제4장 도로공사
제1절 도로포장공사
KCS4450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20160630)

제2절 도로포장공사용재료
KCS445510 역청재(20160630)

제3절 환경시설공사
KCS448015 환경관리(20160630)

제5장 합성목재 공사 시방서

※ 주기
1) 본 시방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www.kcsc.re.kr)」 “표준시방서”를 참조한다.

제01장 공통공사

제1절 총칙
KCS101005 공사일반
1. 일반사항

2016년 06월 30일 제정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
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
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
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
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
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
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
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
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
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
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
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
⋅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

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
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
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
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
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
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
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
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
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
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
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
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
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
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
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
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
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
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
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
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
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
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101010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2016년 06월 30일 제정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
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
출해야 한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
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
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
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
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
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
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 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
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기타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
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
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
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
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
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
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
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
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101015 품질관리
2016년 06월 30일 제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
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검사 1.5 품질시험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
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

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
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
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
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
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
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
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
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
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
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
⋅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
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검사 의뢰 1.7 품질시험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
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

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
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10102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2016년 06월 30일 제정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
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
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
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
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
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
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
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
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
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
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
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
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
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
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

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101025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2016년 06월 30일 제정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
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
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

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
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
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
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101030 환경관리
1. 일반사항

2016년 06월 30일 제정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
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
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
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
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 ⋅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
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
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
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
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
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
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
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
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
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
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
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
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
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101035 시공 및 준공여건
1. 일반사항

2016년 06월 30일 제정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
(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
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
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
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
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
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
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
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
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
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
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
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
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
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
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
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
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
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
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
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
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
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
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인수 1.15 시설물 인계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
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
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
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
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2절 조사
KCS102005 입지환경조사
1. 일반사항

2016년 06월 30일 제정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교량, 터널, 설비,

조경, 건축, 도로, 철

도, 하천, 댐, 상수도, 하수도, 항만 및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시설물의 입지환경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증명된
이론 또는 기술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조사의 원칙
(1) 공사의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내용, 순서, 방법, 범위, 정확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시공 중의 조사는 설계시의 조사내용의 확인 또는 변경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시공 중의 조사내용은 완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
여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조사의 구분
(1) 입지환경조사는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로서
지형, 환경, 지장물, 지표 수리시설과 지하수 부존특성, 공사용 설비, 보상 및 관계법규 조사
를 포함한다.

1.6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지반 여건, 지장물 등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제반사
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내용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설
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② 노선 측량 조사 및 노선 선형 계획 확인조사
③ 인접 건물 확인조사(건물대장 작성, 공사착수 전 주변현황 관찰조사 기록 및 사진촬영)
④ 각종 지하 매설물 현황조사
⑤ 교통현황 조사
⑥ 진동 및 소음 발생 시의 기계류 사용에 대한 그의 성능 검토 및 적절한 대책 제시
⑦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⑧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및 대책 마련
⑨ 시공 관련 제반 관련법규 조사
⑩ 공동 또는 싱크홀 조사
⑪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형조사
(1)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형은 설계도, 지형도나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지형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재해가 예측되는 지형, 즉 애추(talus), 붕괴지와 산사태, 눈사태, 홍수,
지반침하, 싱크홀 등이 이미 발생한 장소나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형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3) 지형조사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인근 지하수 유입 유무, 안정성 등을 고려한 조사결과를 반
영하여야 한다.

3.2 환경조사
(1) 설계 시 수행된 주변 환경조사를 시공단계에서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는 기본계획 및 노선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광역 환경조사와 시공단계에서 노선 주
변 환경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변 환경조사는 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변 환경변화의 예측, 환경보전 대책의 입안, 대책의
효과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지표 및 지하수 현황: 물이용 현황, 수원의 현황, 지하수의 유로 및 수위 변화 가능성
② 소음 및 진동: 소음, 진동 영향 가능성
③ 지반과 구조물의 변형: 건물, 구조물 상태, 지형 및 지질, 구조물의 변형발생 가능성이 있
는 인접공사
④ 재해: 산사태, 눈사태, 붕괴, 지진, 홍수 등의 발생지 및 피해 정도
⑤ 토지: 토지이용 현황, 주요 구조물, 법에 의한 용도구분의 범위
⑥ 공공 시설물: 학교, 병원, 요양소, 자연공원 등의 공공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⑦ 문화재: 사적, 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의 위치, 규모 및 법지정의 현황
⑧ 수질오염: 하천의 상태, 배수상태, 수로의 상태, 법규제 상태
⑨ 대기오염: 대기 중의 유해물, 기상현황
⑩ 교통장애: 구조, 교통량 혼잡상태, 도로 관리자, 도로주변의 환경 등
⑪ 기타: 동식물의 분포상태 및 축산현황, 주변경관, 광산의 갱도나 폐갱도의 위치 및 규모,
지역개발계획 등

3.3 지장물 조사
(1) 공사 전에 지역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송유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도
시 가스관, 지하갱도 등의 지하 지장물의 종류, 심도 및 크기를 파악하여 안전한 시공이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철, 하천 횡단구간, 지중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장물 조사를 상세히 하여야 한다.
①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하매
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②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하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하매설물 관리
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지하매설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하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추하여야 한다.

3.4 사토장조사
(1) 공사 중에 발생하는 버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토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형, 운반방법, 운반거
리, 운반도로의 교통규제, 교통안전 등의 운반조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사토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토 후의 토지의 형태 변화, 법규에 의한 규제 등도 조사
하여야 한다.

3.5 공사용 설비조사
(1) 공사용 설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지형, 지질 및 기상: 설비기능 저해 혹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형, 지질 및 기상
② 주변환경: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용 설비의 소음, 진동, 배수 및 교통
③ 전력의 사용: 기 가설 송배전선의 용량, 주파수, 전압, 수변전의 난이, 수전까지의 소요시
간, 발전설비 등의 동력원, 공사용 장비운용 시의 소요 전력량
④ 급수 및 배수: 컴프레서 용수, 콘크리트 혼합용수, 음료수, 기타 잡용수의 취수조건, 터널
시공에 수반한 용수의 처리, 세척용수의 방류조건
⑤ 자재 및 버력운반: 기계 및 자재의 반출입, 버력운반 등에 필요한 공사용도로, 궤도 등의
규격, 교통량, 안전, 교통규제의 현황
⑥ 노무자재: 터널외부설비에 관계되는 콘크리트용 골재, 굳지 않은 콘크리트, 기타 자재의 공
급경로, 공급사정의 현황 및 관리방법, 인접부근의 공사
⑦ 법규, 기타에 의한 규제: 인접 부근의 공사
(2) 설비 조사는 설비,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설비, 수전 및 배전설
비, 용수 및 배수설비, 임시건물설비, 폐수처리설비, 세륜설비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3.6 보상조사
(1) 공사 착공 전에 보상대상이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사항에는 용지 취득에 수반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토지, 건물, 수목 등의 매수 및 이전, 각종 권리(지상권, 지하권, 수리권, 온천권, 어업권,
광업권, 채석권 등)의 침해
② 농업 및 어업 수익의 감소, 영업 손실 등

제02장 지반공사

제1절 토공사
KCS112005 벌개제근 및 지장물제거
1. 일반사항

2020년 12월 03일 제정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
질과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
며, 일반적으로 산림지역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 m 떨어진 선 이
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 흙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절단하
여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 m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공사감독자
의 지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
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매립, 분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길어깨
의 잡초제거, 성토비탈면 침식방지, 화단 등 친환경적 재활용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7)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간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m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8) 보존 또는 이식하도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
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2.5 m가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쌓기하고 유실되
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개 등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10) 도로공사의 경우,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0 mm)가 불가능한 지반의 경우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노체 재료의 품질기준 및 침하에 대한 검토 후 흙쌓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3.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
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
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
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
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mm 깊이까
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 영향권 내에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KCS 11 20 20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
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의 두께
가 1 m를 넘는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체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7) 도로공사의 경우, 폐콘크리트를 흙쌓기 재료로 유용할 경우는 최대입경 100 mm 이하로 파쇄하
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로에 우선 적용하고,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 재료로 설계
된 경우 뒤채움 재료로 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경우 KCS 44 50 05의 보
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8) 도로공사의 경우,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위탁⋅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다

만, 폐아스콘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
하여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

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제03장 교량공사

제1절 콘크리트교량공사
KCS241000 콘크리트교량공사
1. 일반사항

2016년 06월 30일 제정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철근콘크리트 교량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교량의 시공과 콘크리트 교량 상부 구조
물의 성형 및 지지를 위해 설치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기술하지 않은 내용은 KCS 14 20 00의 관련 내용을 따른다.
1.2 참고기준

Ÿ KS B 1002 6각 볼트
Ÿ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Ÿ KS B 1012 6각 너트
Ÿ KS B 1017 접시머리볼트
Ÿ KS B ISO 2338 평행핀
Ÿ KS B ISO 1234 분할핀
Ÿ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Ÿ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Ÿ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 강재
Ÿ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Ÿ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Ÿ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1.3 제출물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제출물은 KCS 21 50 05(1.4)에 따른다.
2. 재료

(1) 콘크리트교의 시공에 이용되는 재료는 KCS 14 20 00의 관련 내용을 따르며, 제반규정에 의하여 품
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품질이 보증되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재료는 KCS 21 50 05(2)에 따른다.
(3) 강판은 KS D 3503, KS D 3515, KS D 3529, KS D 3542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강관 및 형강은 KS D 3566, KS D 3568, KS D 3530, KS D 3558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 KS B 1010, KS B 1012에 적합하여야 한다.
(6) 핀은 KS B ISO 2338, KS B ISO 1234 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접시머리보울트는 KS B 1017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슬라이딩 패드는 교각 및 PSC 박스거더의 압축에 의한 변형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콘크리트교량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00을 따르며, 이 코드에서는 콘크리트 교량 공사와

관련된 특기 사항만 기술한다.
3.2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3.2.1 프리스트레싱 일반사항

(1) 긴장재는 이것을 구성하는 프리스트레싱 강재의 각각에 소정의 인장력이 주어지도록 인장하여야 한
다. 이때 인장력을 설계값 이상으로 주었다가 다시 설계값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시공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일시적으로 설계값 이상으로 도입되었을 경우 인장력은 항복응력의 95% 이하이어야 한다.
(2) 프리텐션 방식에서 고온 촉진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고온으로 인해 긴장재의 인장력에 유해한 영향
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소정의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프리스트레스를 줄 때는 고정장
치를 서서히 풀어서 각 긴장재가 고르게 풀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포스트텐션 방식의 경우 긴장재에 주는 인장력은 마찰손실, 정착장치의 활동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긴장재를 차례로 인장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야 하
며, 각 단계마다 콘크리트에 유해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에는 콘크리트
의 탄성변형에 의하여 각 긴장재에 주어지는 인장력이 변화하므로 이 영향을 고려하여 인장력을 정
하여야 한다.
(4) 긴장재를 인장하는 방향은 설계내용, 현장조건, 시공방법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일방향 인장
시에 프리스트레스가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긴장재마다 인장하는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3.2.2 프리스트레싱 시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1) 프리스트레싱 도입시 부재에 발생하는 최대 압축응력은 도입시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60%를 넘지
말아야 한다. 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포스트텐션 방식에서는 28 MPa, 프리텐션 방식에서는 30
MPa를 도입시 압축강도로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압축강도의 확인은 구조물과 동일한 양생조건의
공시체를 사용한다.
3.2.3 프리스트레싱의 관리

(1) 프리스트레싱의 관리는 하중계의 지시값과 긴장재의 늘음량에 의해 해야 하고 하중이 증가함에 따
라 그의 관계가 직선으로 되어가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직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프리스트레
싱을 다시 해야 하고 다시 한 후에도 이상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확
인하여야 한다. 늘음량은 mm 단위로 측정이 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마찰계수와 탄성계수
등을 반영한 이론적인 계산값과의 차이는 15 m 이하의 짧은 텐던에서 각각의 텐던에 대해 ±15%,
전체 텐던에 대해 ±7%를 넘지 않아야 하며, 15 m 이상의 긴 텐던에서는 각각의 텐던에 대해서
±10%, 전체 텐던에 대해서 ±5%를 넘지 말아야 한다.
(2) 프리스트레싱의 관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마찰계수 및 탄성계수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긴장재에 도입하는 인장력이 소정의 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강연선 및 강봉의 탄성계수는 인정된 실험실에서 시험을 수행하며, 공급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기준하도록 한다. 이때 탄성계수와 늘음량에 적용되는 단면적은 공칭단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측정된 늘음량이 계산된 늘음량과 차이가 크거나 감독자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각각의 텐던 크기를
대표할 수 있는 두 개의 텐던에 대하여 마찰시험을 수행한다. 시험은 인장 및 고정단에 로드셀을 설
치하여 수행된다. 시험 텐던에 대하여는 파단하중의 80%까지 10단계로 나누어 인장하며 각 단계
에서의 늘음량과 하중값을 기록하여야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론적인 계산 늘음량은
이 시험값에 의해 수정될 수 있으며 이 수정된 인장량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4 그라우트의 시공

그라우트는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교량의 내구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항상 최선의 방법으로 시공하
여 프리스트레싱 강재를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고, 프리스트레싱 강재와 부재 콘크리트 사이의 일체성
을 확보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라우트의 시공은 프리스트레싱이 끝난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여야 한다. 강재에 대한 별도의 부식방지 대책이 없는 경우, 강재설치로부터 다음의 기간 내에 주입
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습한 지역 및 해상 (습도 > 70%): 7일
(2) 습도 40% 이상 70% 이하: 20일
(3) 40% 이하의 건조한 조건: 40일
3.2.5 그라우트 재료
3.3 가설 및 시공 허용오차
3.3.1 철근 배치의 시공 허용오차

철근 배치에 관한 시공 허용오차는 표 3.3-1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표 3.3-1 철근 배치에 관한 시공 허용오차
항목

시공허용오차 유효높이

설계치수의 ±3 % 또는 ±30 mm 중에서 작은 값. 다만, 최소 피복두께는 확보하
여야 한다.
바닥판의 경우 설계치수의 ±10 mm로 하고 소요 피복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3.3.2 프리스트레싱 강재 배치의 시공 허용오차

프리스트레싱 강재 배치에 관한 시공 허용오차는 표 3.3-2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표 3.3-2 프리스트레싱 강재 배치에 관한 시공 허용오차
항목
프리스트레싱
강재 중심과
부재연단과의
거리

시공허용오차

주요한 설계단면의 양측
ℓ/10의 범위 (ℓ: 지간)
기타의 범위

설계치수의 ±5% 또는 ±5 mm 중에서 작은 값
설계치수의 ±5% 또는 ±30 mm 중에서 작은 값. 다만, 최소 피
복두께는 확보하여야 한다.

주 1) 주요한 설계단면이란 단면력이 크고, 지간 중앙부근, 지점상 부근 등의 위치의 단면을 말한다.

3.3.3 부재치수의 시공 허용오차

부재치수의 시공 허용오차는 표 3.3-3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3 부재치수의 시공 허용오차
항목

시공허용오차 수직부재의 길이치수

설계치수의 ±1% 또는 ±30 mm 중에서 작은 값

수평부재의 길이치수

설계치수의 ±1% 또는 ±30 mm 중에서 작은 값

기둥 및 보의 단면치수

설계치수의 ±2% 또는 ±20 mm 중에서 작은 값

바닥판의 두께 +20 mm ~ -10 mm 3.4 콘크리트의 내구성 평가

(1) 콘크리트 교량의 목표 내구수명은 교량을 특별한 유지관리 없이 일상적으로 유지관리 할 때 내구적
한계상태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시공될 콘크리트 교량의 내구등급 결정은 설
계할 때 설정된 목표 내구수명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교량의 목표 내구수명은 구조물을 특별한 유지관리 없이 일상적으로 유지관리 할 때 내구
적 한계상태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으로 정한다. 시공될 콘크리트 교량의 내구등급 결정은 구조물
을 설계할 때 설정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목표 내구수명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내구등급은 표 3.4-1

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표 3.4-1 콘크리트 교량의 목표 내구수명에 따른 내구등급
내구등급

구조물의 내용 목표 내구수명 1등급 특별히 높은 내구성이 요구되는 구조물 100년 2등급 높은 내구성이 요구되는 구조물 65년 3등급 비교적 낮은 내구성이 요구되는 구조물 30년

제2절 교량부대시설
KCS244010 신축이음
1. 일반사항

2016년 06월 30일 제정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신축이음부의 품질관리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2) 신축이음은 개방형 신축이음, 밀폐형 또는 방수형 신축이음, 봉함재형 신축이음 등을 포함한다.
1.2 참고기준

Ÿ KS F 4425 교량 신축이음장치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Ÿ 신축이음장치: 온도변화, 하중, 크리프, 건조수축 등에 의한 상부구조의 신축량을 수용하고 이음부
의 평탄성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교량의 연결부에 설치하는 장치
Ÿ 신축량: 설계 시 계산되는 값으로 교량 상부구조가 온도변화, 하중, 크리프, 건조수축 등에 의해 수축
․ 팽창하는 길이 변화량
Ÿ 유간: 설계온도를 기준으로 상부구조의 수축 ․ 팽창이 가능하도록 신축량과 여유량을 포함한 신축이
음장치의 간격
Ÿ 설치 시 유간: 신축이음장치의 설치 시의 온도 및 건조수축 등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조정된 유간
Ÿ 봉함재(sealant): 노면으로부터 우수 또는 이물질이 신축이음장치로 유입되지 않도록 신축이음장치
사이에 삽입되는 고무 또는 기타 탄성재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공계획서
(2) 시험 및 검사계획서
(3)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다음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① 설치 시의 온도를 고려한 유간 보정량 및 여유량 등
② 설치 절차와 신축이음 부품 상세
(4) 작업도면
① 신축이음 설치를 위한 유간이 설계도상에 주어지지 않은 경우, 신축이음 설치 승인을 받기 전에
신축이음 유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② 특정 신축이음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 절차와 신축이음 부품을 나타낸 작업도면을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작도면
총 이동량이 45 mm 이상인 신축이음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
아야 한다.
(6) 공급원 승인요청서
2. 자재
2.1 일반사항

신축이음장치의 기능 확인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재료와 제품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 재료

(1) 신축이음장치는 차륜이 직접 접촉되므로 미끄럼방지 표면을 가져야 하며, 모든 부품은 마모와 차량

의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융빙제에 노출되는 신축이음장치의 경우, 고장력볼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도장 처리를 실시하
거나 스테인리스 강재 등 내부식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3) 신축이음장치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신축량 및 유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격의 제품이어야 하
며 당해제품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한다.
(4) 신축이음장치의 형식, 치수 및 신축량 등은 설계도에 나타나거나 감독자에 의해 지시된 것과 같아
야 한다.
(5) 신축이음장치에 사용하는 강재는 해당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6) 신축이음장치에 들어가는 고무는 천연고무, 합성고무를 사용하며, 고무의 경도, 인장, 노화 등의 물
리시험은 KS M 6518에 따라야 한다.
(7) 봉함재(sealant)는 실리콘계, 에폭시고무계 또는 부틸고무계가 있으며, 바닥판 또는 포장과 밀착이
잘 되고 신축에 잘 견디는 고내후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신축이음장치의 봉함용 고무는 양질의 흑색 프로필렌계 고무를 성형한 것으로 표 2.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9) 신축이음장치에 사용하는 알루미늄합금은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야 하며, 재료는 표 2.2-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1 봉함용 고무재 품질 기준
시험항목

단위 규격 시험방법

인장강도
연신율
경도시험

MPa
%
경도

15.0 이상
300 이상
45 ~ 60

KS M 6518
〃
〃

MPa
%
경도

13.0 이상
250 이상
10 이하

〃
〃
〃

% 25 이하 〃

가열
노화
시험

인장강도
연신율
경도변화

압축영구변형

표 2.2-2 알루미늄계 신축이음장치의 품질기준
〈알루미늄 합금 몸체〉
인장강도
(MPa)

항복점
(MPa)

연신율
(%)

경도 260 이상 260 이상

2 %
이상

90 이상

화학적 성분(%)
Si

Fe Cu Mn Mg Ti

6.50 ~
7.50

0.20
이하

0.10
이하

0.10
이하

0.45 ~
0.70

0.08 ~
0.25

〈프리스트레싱 볼트〉
화학적 성분(%)

인장강도
(MPa)

항복점
(MPa)

연신율
(%)

C Si Mn S P Cr Me

1080 ~
1280

850
이상

10 %
이상

0.39 ~
0.45

0.10 ~
0.40

0.60 ~
0.90

0.035
이하

0.035
이하

0.90 ~
1.20

0.15 ~
0.25

〈볼트 정착앵커(동 알루미늄)〉
인장강도
(MPa)

항복점
(MPa)

연신율
(%)

경도 650 이상 250 이상 20 % 이상 160 이상

화학적 성분(%)
Al

Fe Ni Mn

6.50 ~
7.50

0.20
이하

0.10
이하

0.10
이하

주 1)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기타 재료는 제작도면에 따른다.

2.3 시험항목
2.3.1 재료시험

고무는 인장시험, 경도시험, 인열시험, 가열노화시험, 압축영구줄음률 시험, 오존균열시험을 실시하고,
강재는 항복점(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등의 기계적 성질을 시험하여야 한다.
2.3.2 제품시험

제품시험은 수축신장시험과 피로반복시험을 실시한다. 시험방법은 KS F 4425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기본요건

(1) 현장에 보관되는 신축이음장치의 재료와 조립품들은 원래의 형상과 배열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
야 한다.
(2) 신축이음은 설계도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바닥판 신축이음은 평탄한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바닥판 신축이음을 시공한 후, 바닥판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까지 신축이음부는 보호장치로 덮어
주어야 한다.
(5) 설치 후 그리고 최종 승인 전에 감독자의 입회하에 신축이음부의 누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할 때는 필요한 측량(수준측량, 종·횡방향 경사측량 등)을 실시하여 신축이음
부 전후의 노면과 연속되도록 평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1.2 신축이음 누수시험

(1) 신축이음장치가 완전히 설치된 후 최소한 5일 이내에 방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축이음장치의
전체길이에 대해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장치 전 구간에 대해서 깊이 25 mm 이상 정도의 물을 흐르게 하거나 고이게 하여 15분 이
상 차수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물이 공급되는 15분 동안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된 콘크리트면에 대
해서 누수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물 공급이 끝난 후 45분 동안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된 부위의 콘
크리트면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습윤상태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부 아래의 콘크리트면에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지 않는 경우 누수가 없다고 판단하여도 좋
다. 그러나 극히 일부분에 나타나는 습윤면은 불합격의 요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 신축이음부 시공 후 누수시험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누수가 발생하는 위치를 찾아서 누수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원래의 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누수시험을 재실시하
여야 한다.
3.1.3 무수축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바닥판에 매입되는 앵커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신축이음장치 아래에 공동이 발생하지 않도
록 무수축콘크리트를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3.1.4 배수처리

노면수가 하부구조로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시 신축이음 단부를 적절한 높이까지 연장하거나 신축이
음 단부에 배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조립
3.2.1 재료의 선정

형강이나 평판은 조립품을 견고하게 하고 용접에 의한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두께를 가져야 한다.
3.2.2 조립 시 주의사항

신축이음장치의 적합성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1) 신축이음 부재는 검사 및 승인을 받기 전에 공장에서 완전히 조립되어야 한다.
(2) 신축이음과 봉함재는 완전히 조립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길이 18 m 이하로 조립된 신축이음 봉함재는 중간에 현장이음이 없이 반입되어야 한다.
3.3 조정
3.3.1 신축이음의 유간조정

(1)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설치 시 온도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신축이음 설치 전 48시간 동
안 구조물 아래 그늘의 평균온도를 취해야 하고, 주부재가 강재인 구조물에 대해서는 신축이음 설
치 전 24시간 동안의 평균온도를 취하여야 한다.
(2) 장대 구조물의 경우, 설치 시 온도의 부정확성과 신축이음 유간 설정 시기와 신축이음 설치 완료 시
기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부구조의 이동에 대응하도록 규정된 신축이음 유간에 허용오차를 포함
시켜야 한다.
(3) 장대구조물의 신축이음 설계 시 최단 시간 내에 신축이음 조정과 설치가 가능한 장치, 세목 및 절차
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주부재에 대한 신축이음 지지부의 연결은 수평, 수직, 회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시공 줄눈과 블록아웃은 신축이음의 설치와 조정 전에 뒤채움 및 주요 구조부재 요소 의 설치가 실
질적으로 가능한 곳에 시공하여야 한다.
3.3.2 설치 시 유간 계산

(1) 설치 시 신축이음의 유간(
lset ) 계산은 다음 식을 따른다.

․
max
․
여유량

(3.3-1)

여기서,
= 설치 시 유간(mm)

= 선팽창계수 max = 최고온도(℃)

= 설치 시 온도(℃)
= 신축길이(m)
여유량

= ※ KDS 24 90 10의 설계신축량의 여유량에 따른다.

(2) 현장으로 반입된 신축이음장치는 (1)의 설치 시 유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식만큼 유간을 조정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3.3-2)

여기서,
= 제품의 유간 조정량(mm)

= 설치 시 유간(mm) = 반입 시 제품의 유간(mm)

3.4 현장이음
3.4.1 현장이음 위치

(1) 단계별 시공과 18 m보다 긴 신축이음 봉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이음에 대한 설계상세에 따라야 한다.
(2) 현장 이음부는 가능한 한 차량 바퀴가 지나가는 곳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이음부는 피로수명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4) 단계별 시공을 위해 설치되는 현장이음은 이음 연결을 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시공 줄눈과 연관해서 위치시켜야 한다.
(5) 고무를 사용한 신축이음의 경우 현장이음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는 이음부를 가황처리하여야 한다.
3.4.2 신축이음 봉함재

신축이음 설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영구적인 봉함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하나의 부재
로 된 봉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5 설치
3.5.1 신축이음장치 설치

(1) 신축이음 상부 면은 인접한 콘크리트 마감 면과 일치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은 3.3.2와 같이 설치 시 온도를 고려하여 유간을 결정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유간
이 축소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블록아웃부의 거푸집은 돌출 철근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된 거푸집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고해야 하며, 블록아웃부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블록아웃부는 포장시공 시 모래 등을 사용하여 임시로 채워 노면 평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5) 포장이 완료된 후에 블록아웃부는 커팅하여 포장체에 균열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래와 각종
이물질은 제거하여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신 ․ 구 콘크리트의 접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블록아웃부의 콘크리트 면을 쪼아내기하고 신축이음
장치의 앵커를 돌출철근에 용접하여 견고히 고정한 후 횡방향 철근을 배근한다.
(7) 블록아웃부에 타설되는 콘크리트는 강도가 바닥판 콘크리트 보다 높고 유동성이 우수한 무수축콘
크리트로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할 때의 온도는 5 ℃ 이상이어야 한다.
(8) 블록아웃부의 콘크리트에 발생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양생을 하여야 하며, 충분한 양
생이 될 때까지 어떠한 하중도 작용하지 않도록 신축이음을 보호하여야 한다.
3.5.2 봉함재의 설치

(1) 개방식 신축이음은 나무 재료, 금속판 또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형판의 삽입 및 제거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입형 봉함 신축이음장치 시공 전에 신축 이음부 주변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봉함재
와 접촉하는 콘크리트 면은 샌드블라스팅을 하여야 한다.
(4) 봉함재가 작업 중 잘못 놓이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방수 봉함재가 콘크리트에 묻힐 때 봉함재의 모든 표면은 기름 또는 윤활유, 모르타르 혹은 다른 이
물질이 없어야 하며 매입되는 봉함재는 밀실한 콘크리트로 마감하여야 한다.
3.5.3 임시지지 장치

신축이음은 영구 연결부재가 만들어질 때까지 또는 타설 콘크리트의 초결이 끝날 때까지는 적정 위치
에서 연결부재를 지지하기 위한 임시지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임시 지지부재는 신축이
음장치 설치 시 온도 변동에 대한 유간 조정을 위해 설치된다.

KCS244015 교량난간
1. 일반사항

2016년 06월 30일 제정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구조물 난간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CS 21 50 05 일반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 KS D 3517 기계 구조용 탄소강관
∙ KS D 6008 알루미늄합금 주물

1.3 제출물
1.3.1 시공 계획서
∙ KCS 44 10 00(1.5)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시험 및 검사계획서
∙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KCS 44 10 00(1.6) 도로공사 일반사항에 따라 작성하
여야 한다.
1.3.3 제품자료
∙ 난간 제조업자는 1.3절에 따라 난간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 가능량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설치 지침서, 사용 실적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 철근은 KCS 14 20 11에 따른다.
(3) 난간에 사용하는 강재 파이프는 KS D 3507, KS D 3517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알루미늄 난간은 KS D 6008의 제7종 AC7A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5) 난간에 사용하는 기타 재료에 대하여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하며,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 슬래브의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된 부분은 난간부에도 신축이 가능하도록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 난간
(1)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10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 난간은 교량 상부공 완료 후 동바리와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설치할 때는 소정의 선형과 경사에 맞도록 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제거할 때는 콘
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4) 프리캐스트 레일 부재는 모르타르가 새지 않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가 경화한 다음 거푸집을 제거하고 물에 적신 부직포 등으로 덮고 최소 5일간 양생하여야 한다.
(5) 난간을 시공하는 동안 손상이 된 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강재 난간
(1) 강재 난간을 설치할 때는 KCS 14 31 00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와 접촉되는 포스트는 세우기 전에 그 표면을 코오킹 콤파운드로 완전히 칠하여야 하
며, 설치가 끝나면 금속표면과 콘크리트 사이의 틈도 코오킹 콤파운드로 메워야 한다.
(3) 레일을 설치할 때에는 레일과 레일이 서로 평행이 되도록 하고, 레일 포스트와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레일을 절단할 때는 절단면이 거칠거나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곧고 매끄럽게 하여야 한다.
(5) 요(凹)자형으로 절단할 때는 미리 작은 구멍으로 제본을 뜬 다음에 시행하여야 한다.
(6) 앵커볼트의 구멍은 볼트의 정상 직경보다 50%까지 크게 할 수 있으며, 최대 13 mm까지 크게
할 수 있다.

3.4 알루미늄 난간
3.4.1 절단
(1) 두께가 13 mm 이하인 재료는 가위질⋅톱질 또는 기계로 절단하며, 그보다 두꺼울 때에는 톱
또는 기계로 절단하여야 한다.
(2) 절단된 모서리는 곧고 매끄러워야 하며, 너무 거칠거나 들쭉날쭉하여서는 안 된다.
(3) 어떠한 경우라도 불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4.2 구부리기
∙ 재료를 구부릴 경우에는 200 ℃의 온도로 30분간 가열하여 작업을 할 수 있다. 단, 재료 원래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상온에서 구부리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4.3 리벳 및 볼트 구멍
(1) 리벳 및 볼트의 구멍은 한 번에 뚫거나 예비 천공하여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만들어야 한다.
(2) 예비로 천공된 구멍의 크기는 적어도 부재두께의 1/4 이상 되어야 한다.
(3)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멍의 최종직경은 조임재의 직경보다 7% 이상 커서는 안 된다.
① 신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도면에 표시한 대로 슬롯(slot)볼트 구멍을 설치할 경우
② 앵커용 볼트구멍을 뚫을 경우, 볼트 직경의 50% 최대 13 mm까지 크게 뚫을 수 있다.
3.4.4 타 재료와의 접촉
(1) 알루미늄 합금이 다른 금속재료와 접하는 접촉면은 알루미늄을 함유한 승인된 코오킹 콤파운
드를 완전히 칠하거나 인조 고무 개스킷을 끼워야 한다.
(2) 알루미늄 합금재료는 동, 납 또는 니켈 등의 금속과 접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알루미늄 합
금이 콘크리트나 석재와 접하게 될 때도 접촉면에 코오킹 콤파운드로 완전히 칠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에 콘크리트를 부착시켜야 할 때는 먼저 알루미늄에 아연크롬산염(zinc-chromate) 페
인트를 칠하고 건조시켜야 한다.
(4) 슬래브의 신축이음이 설치된 부분은 난간 부위에도 신축이 가능하도록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KCS244020 교면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교량 바닥판 방수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2016년 06월 30일 제정

∙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 테그 밀폐식 시험방법
∙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 KS F 4931 교면용 시트방수재
∙ KS F 4932 교면용 도막방수재
∙

ASTM C 836 Standard Specification for High Solids Content, Cold Liquid-Applied

Elastomeric Water proofing Membrane for Use with Separate Wearing Course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 KCS 44 10 00(1.5)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시험 및 검사계획서
∙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KCS 44 10 00(1.6)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3.3 품질보증서
∙ 수급인은 방수에 사용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이전에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공상세도
∙ 시공상세도면은

KCS 44 10 00(1.5)에 따라 시공순서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 수급인은 교면방수 시공에 앞서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프라이머 및 도막식 방수재는 인체에 위험하지는 않지만, 해로운 물질이 대부분이므로 현장에서
보관 또는 취급할 때 국가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 방수재료의 보관은 우수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제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6 환경요구사항
(1) 기온 5 ℃ 이하 상태에서 시공하지 않아야 하며, 5 ℃ 이하에서 시공이 부득이한 경우 적외선
램프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바닥판 면을 예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 등을 세워 바람에 의
한 온도저하를 방지하는 등 보온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직후의 강우에 의하여 도막
에 요철이 생겼을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하여 그 위에 추가 도막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흡수방지식 방수재
∙ 흡수방지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2.1-1과 같다.

표 2.1-1 흡수방지식 방수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시험방법 규격값 침투 깊이 (㎜) KS F 4930 4 이상 염화물 이온 침투성 (㎜) KS F 4930 3 이하 내산성 KS F 4930 이상무

표준
내알칼리성 시험 후

물흡수계수비 0.1 이하 흡수성

KS F 4930
온⋅냉 반복에 대한 저항성 시험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물흡수계수비 0.2 이하 투수비 (%) KS F 4930 0.1 이하

2.2 시트식 방수재
2.2.1 프라이머
∙ 프라이머는 아스팔트와 휘발성이 높은 용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표면정리 및 방수 시트와
의 접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2.2 시트식 방수재의 품질 및 시험
∙ 시트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2.2-1과 같다.

표 2.2-1 시트식 방수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규격값 KS F 4931 13.0 이상 KS F 4931 33 이상

무 처리
인장강도
(N/㎟)

알칼리 처리
가열 처리

인장 성능
무 처리
신장률
(%)

알칼리 처리
가열 처리
-20 ℃

전단접착강도
(N/㎟)

0.80 이상
KS F 4931

20 ℃ 0.15 이상

전단 접착 성능
-20 ℃

전단접착변형률
(%)

0.5 이상
KS F 4931

20 ℃ 1.0 이상

-20 ℃
인장접착강도 (N/㎟)

1.2 이상
KS F 4931

20 ℃ 0.6 이상 내투수성 KS F 4931 투수되지 않을 것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KS F 4931 100 이하 내움푹패임 KS F 4931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내열 치수 안정성(%) 150 ℃, 30분 KS F 4931 ±2.0 이내 저온굴곡성 -20 ℃ KS F 4931 균열이 없을 것 접합강도(N/㎜) KS F 4931 5.0 이상 내피로성

KS F 4931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내균열성 -20 ℃ KS F 4931

2.3 도막식 방수재
∙ 도막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2.3-1과 같다.

표 2.3-1 도막식 방수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규격값 작업성 KS F 4932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불휘발분(%) KS F 4932 표시값 ±3% 이내 지촉 건조시간(겉만 건조되는 시간) KS F 4932 3시간 이내

무 처리
인장강도
(N/㎟)

알칼리 처리

1.5 이상
KS F 4932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 처리

인장
성능

무처리의 80% 이상

무 처리
신장률
(%)

알칼리 처리

100 이상
KS F 4932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 처리
전단접착강도
(N/㎟)

무처리의 80% 이상 -20 ℃

0.80 이상
KS F 4932

20 ℃ 0.15 이상

전단 접착 성능
전단접착변형률
(%)

-20 ℃

0.5 이상
KS F 4932

20 ℃ 1.0 이상 -20 ℃

인장접착강도
(N/㎟)

1.2 이상
KS F 4932

20 ℃ 0.6 이상 내투수성 KS F 4932 투수되지 않을 것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KS F 4932 100 이하 KS F 4932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32 ± 2.0 이내

내움푹패임
내열 치수 안정성(%)

150 ℃, 30분 내피로성

KS F 4932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내균열성 -20℃ KS F 4932

3. 시공
3.1 시공 전 준비사항
(1) 콘크리트 바닥판면의 시공에 보통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타설 후, 2주 이내에 방수
층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강 및 초속경시멘트를 사용할 경우는 고주파 수분계로 건
조상태를 확인한 후, 그 값이 10% 이하일 때에는 2주 이내에 방수층을 시공하여도 무방하다.
(2) 콘크리트 바닥판면에 레이턴스, 먼지, 기름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방수층의 접착성능에 악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유해물은 확실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3) 레이턴스의 제거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그라인더나 진공형 파워 브러쉬를 사용하지만, 부분
적인 레이턴스의 제거는 와이어 브러쉬, 핸드 그라인더 등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평탄도는 1 m
스틸자를 이용하여 m마다 3점법으로 평탄도를 점검하고, 길이 3 m에 1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
다. 측정 위치는 평탄도가 육안으로 볼 때 가장 오목한 곳이어야 한다.
(4) 바닥판면의 요철부위 중 직경 10 mm 이상이며 깊이 3 mm 이상 패인 부분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적합한 충전재를 사용하여 공극 메움(퍼티작업)을 하여야 한다.
(5) 먼지제거는 공기압축기로 청소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소음이 심하므로 주변 환경에 따라 포
장노면 청소용 스위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6) 유류는 용제를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용제는 유류의 종류
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지만, 통상 바닥판면의 유지는 기계유와 엔진오일 등이 많기 때문에 유
기용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인접부 포장작업으로 인하여 바닥판 면에 이물질이 발생
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7) 바닥판 단부 및 바닥판의 요철부 등의 물이 고이는 부분은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8) 바닥판 면에 균열이 발생된 경우는 균열보수 작업을 반드시 실시한 후 후속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9) 인접부의 포장작업으로 인하여 바닥판 면에 아스팔트 찌꺼기 및 이물질이 발생할 경우는 면처리 작
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차량을 진입시킬 때에는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 기상 조건
(1) 콘크리트 바닥판 방수공에 있어서는 재료의 품질 및 콘크리트 바닥판의 상태도 물론 중요하지
만 시공할 때의 주변 온도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아도 방수재가
성능을 발휘하는데 악영향을 미친다.
(2) 시공할 때의 기온은 5 ℃ 이상이어야 한다. 부득이 하여 기온이 5 ℃ 미만에서 시공할 경우는
결로에 주의하여야 하며, 보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절기와 같이 시공할 때의 온도가 30
℃를 넘는 경우 온도에 영향을 받기 쉬운 재료, 특히 클로로프렌 고무 도막방수재는 새벽이나
야간에 시공하거나 차양을 설치하여 직사광의 영향을 받아 시공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
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온 직후에는 바닥판 면의 함수율을 반드시 점검하고, 공기 중 상대습도가 85% 이상일 경
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도포 작업을 할 때 비가 올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도포
재의 품질이 우천으로 인하여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강풍이 불 때는 재료가 흐트러질 수 있으므로 시공을 피한다.
(5) 우기 중에는 습도가 높아 콘크리트 바닥판면의 함수율이 1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시
공을 피하여야 한다.
(6)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양생을 방지하고 기포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해가 있는 경우는 15시
이전, 해가 없는 경우는 13시 이전에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 접착층의 시공
(1) 접착제의 도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기계기구에는 고무주걱칼, 롤러 및 살포기 등이
있다. 접착제를 도포할 때에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얼룩이 지지 않고 균일하게 도포되
도록 넓게 바르도록 한다.
(2) 접착제의 도포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얼룩 없이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고, 일반적으
로 단경간 교량의 프라이머 작업은 한 작업장에서 완료하고, 장경간 교량의 프라이머 작업은
스팬 바이 스팬(span by span) 방법이나 차로별로 수행하도록 한다.
(3) 접착층을 2층 이상으로 도포할 경우에는 각 층을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1층
은 교축 직각방향으로, 2층은 교축방향으로 도포한다.
(4) 접착제를 시공할 때 한곳에 다량 도포하지 않도록 표준사용량을 준수하도록 한다.
(5) 2층 이상 도포할 경우에는 1차 도포 후 2차 도포할 때까지 30분 ∼ 60분 정도 건조시킨다. 이
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6) 양생시간은 고무아스팔트계 및 합성고무계는 20 ℃에서 1시간 정도, 5 ℃에서 2시간 정도이
고, 수지계는 20 ℃에서 15분 이내, 5 ℃에서 30분 이내를 표준으로 하며, 접착제의 종류⋅기
온⋅바람⋅지촉건조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7) 양생 중 비가 내릴 경우는 도포를 중지하고 비닐 등으로 덮어 표면을 보호하고, 비가 그친 후
수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 재도포하여야 한다.
(8) 접착제의 표준 사용량은 일반적으로 고무아스팔트계의 경우에 0.2 L/m2 이상, 합성고무계 용
제형은 0.15 L/m2이상, 수지계는 0.15 L/m2 이상을 표준으로 하되, 시공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 흡수방지식 방수층 시공
(1) 흡수방지식 방수재의 경우 대부분이 수용성으로 물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작업하게 되며,

어느 정도의 콘크리트 표면의 물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표면이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유지
하여야 하며, 동시에 먼지⋅진흙⋅기타 유해물 제거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에 맞는 시공 장비를 준비하여야 하며, 분무기를 사용할 경우 적정 압력의 분무기를 사용
하여야 하며, 솔이나 흙손을 사용할 경우 확실하게 문질러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량에 대하여
손실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 표면에 균일하게 되도록 살포하고, 중복 도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차 도포 후 충분히 양생
한 후 2차 도포 때에는 1차 도포한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도포막이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분무기 등으로 수분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품에 따라 적
절한 양생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양생기간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침투가 불량하고 표면에 건조막이
존재하여 아스팔트 포장층과의 접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적정 기간 동
안 양생하여야 한다.
(6) 표준 사용량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흡수방지식 방수재의 경우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 두께를 언급할 수 없으며, 물의 침투로 인한 바닥판 콘크
리트 표면의 손상 방지를 위하여 침투 깊이를 4 mm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7) 단부에는 배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물이 체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5 시트식 방수재 시공
3.5.1 시공일반
(1) 시트식 방수재의 시공두께는 3.5 m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접착공법을 사용한 경우는 융착
형 보다 다소 작은 3.0 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방수시트의 접착방향은 교축방향과 같게 하고, 경사가 낮은 쪽부터 시공하도록 한다.
(3) 접착할 때 들뜸이 생기지 않도록 교면에 밀어 붙여 시공하고, 겹침이 발생하는 부위의 방수시
트 겹침폭은 10 mm 이상으로 하고, 겹침부위가 2겹 이상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시트식 방수층에는 직경이 5 mm 이상의 기포는 핀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크기가
클 때에는 해당 부분을 절개한 후 재시공을 한다. 단, 직경 5 mm 미만의 기포도 포장두께가 얇
고 포장층과의 접착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5) 시트의 겹침폭은 100 mm 이상이 되어야 하며, 겹침부위는 열을 가하여 완전히 접착시켜야 하
며, 겹치는 부위가 2겹 이상이 되지 않게 지그재그(Zigzag)모양으로 시공한다. 겹침부위가 2겹
이상이 될 때에는 그 부위를 적정 두께로 절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프라이머의 표준 사용량은 0.2 L/m2 ∼ 0.5 L/m2 이며, 재료사양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시험시공을 실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프라이머는 도포 후 20분 ∼ 60분 동안 건조 양생시켜야 한다.
(8) 방호벽 및 중분대와 접촉하는 단부는 포장 상부층의 높이 이상 치켜 올려야 한다.

3.5.2 접착형 시트 부착
(1) 접착용 아스팔트의 용해 온도는 210 ℃ 정도이며, 전용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용해할 때에는 소화기를 준비하고, 부분 가열은 피하여야 하며, 용기 주변은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 시트를 깐다.
(3) 시트를 펴서 시공선에 한 번 맞추어 본 후 다시 둥글게 말고, 접착용 아스팔트를 흘리면서 부
착한다.
(4) 시트의 단부에서 벗어난 아스팔트는 적절한 기구로 균일하게 한다.

3.5.3 융착형 시트 부착
(1) 시트를 시공선에 한 번 맞추고 나서 다시 말고, 토치로 시트를 가열하면서 부착한다.
(2) 시트 단부에서 벗어난 용융재는 적절한 기구로 균일하게 한다.

(3) 아스팔트 고임을 확인하면서 공기가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트를 너무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6 도막식 방수재의 시공
3.6.1 시공일반
(1) 도막식 방수재의 시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는 접착제 도포에 이용되는 기계기구에 준한다.
(2) 방수재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고르지 못한 부풀음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되
도록 하고, 교축직각방향과 교축방향으로 일정하게 도포하며, 이 경우 도막의 부착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3) 각 층의 양생시간은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층간의 접착을 위하여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고, 양생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가열기구를 이용하여 촉진양생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
가 필요하다.
(4) 방수재 양생 중에는 차량 주행, 중량물 재하, 기름 등에 의하여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5) 도막식 방수층에 발생한 직경 3 mm 이상의 기포는 제거하여야 하며, 3 mm 미만의 기포에 있어
서도 포장두께가 얇고 포장층과의 접착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거하여야 한다.
(6) 프라이머의 표준 사용량은 0.2 L/m2 ∼ 0.5 L/m2 이며, 재료사양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시험시공을 실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프라이머는 도포 후 20분 ∼ 60분 동안 건조 양생시켜야 한다.
(8) 표준 사용량은 각 제품에 따라 다르므로 시공 전에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9) 도막방수공사에 있어서 방수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시공두께는 재료의 성능면에서 1.0 mm 이상
이 되어야 한다.
(10) 방호벽 및 중분대와 접촉하는 단부는 포장 상부층의 높이 이상 치켜 올리도록 한다.
(11) 배수구, 신축이음장치, 보⋅차도 등의 경계부는 불연속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치켜 올려 도포한다.

3.6.2 합성고무계의 도포
(1) 롤러와 도포기로 방수재가 바닥에 밀착되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각 층 도포 시간 간격은 제품 사양에 따르며, 양생기간을 엄수하고 다음 층의 도포를 시행한다.
(3) 직경 3 mm 이상의 기포는 터트려 제거한 후에 다음 층의 도포를 시행한다.
(4) 최종 층에서는 특히 얼룩에 주의하고 소정의 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5) 양생 후 시공두께 확보 유무를 확인한다.
(6) 포장과의 접착용 택코트를 도포하는 경우는 도포량을 엄수하여야 하며, 얼룩이 생기지 않게
주의한다.

3.6.3 고무아스팔트계의 도포
(1) 접착용 아스팔트의 용해 온도는 210 ℃ 정도이며, 전용 용해 가마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용해할 때는 소화기를 준비하고, 과열과 부분 가열은 피하여야 하며, 가마 주변은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시트를 깐다.
(3) 고무아스팔트 방수재는 규정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며, 바닥판의 패임부에 과다 도포되어 재료가 고이지 않도록 한다.
(4) 직경 3 mm 이상의 큰 기포는 터트린 후에 다음 층의 도포를 시행한다.
(5) 신축이음부 및 배수구 주위는 꼼꼼히 도포한다.
(6) 시공두께 확보 유무를 확인한다.

3.6.4 합성수지계의 도포
(1) 액상의 주재인 합성수지와 경화제 등을 적정 비율로 혼합한다.

(2) 바닥판의 패임부에 재료가 과다 도포되어 고이지 않도록 한다.
(3) 롤러 및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도포한다.
(4) 직경 3 mm 이상의 큰 기포는 터트려 제거한 후에 다음의 공정의 도포를 시행한다.
(5) 규정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도포하고, 시공두께 확보 유무를 확인한다.
(6) 규사가 한 곳에 집중이 되지 않게 스코프로 균일하게 살포하고, 잉여 규사는 닦아낸다.
3.7 배수 처리
(1) 배수층의 시공에 있어서 방호벽이나 중분대 측의 배수장치는 포장층을 통하여 침투한 물을 방
수층 상면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배수시킬 목적으로 설치한다.
(2) 배수구는 먼지나 이물질 등으로 인한 막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수층을 시공하기 전에 깨
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3) 배수구 안에 접착제나 방수재가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입구를 막아 놓는다.
(4) 방수시트의 겹침부가 있을 경우는 시트면이 배수구보다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한다.

3.8 현장 품질관리
3.8.1 품질관리 항목

품질관리의 항목은 다음 표 3.8-1을 따른다.
표 3.8-1 품질관리 항목
구분

항목 방법 횟수 또는 범위 RC 바닥판 수분량 고주파 수분계 전면 (5회/1경간) 양생기간 타설후 경과일 수 전면 평탄성 스틸자 이용 전면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도장얼룩 전면 육안 조사 기포 전면 육안 조사 흠집 전면 육안 조사 두께

막 두께 측정용 다이얼게이지
마이크로메타, 버니어캘리퍼스

접착용 AP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벗겨짐 전면 육안 조사 주름 전면 육안 조사 기포 전면 육안 조사 얼룩 전면 육안 조사 접착층 시트식 및 복합식 방수층 전면 (시공 중 수시, 시공 후 1회)

전면
(9점/1경간, 시공 중 및 시공 후)

전면 (1회/40 ㎡) 도막식 방수층 겹침폭 겹침부위 전구간 측정 두께

막 두께 측정용 다이얼게이지
마이크로메타, 버니어캘리퍼스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기포 전면 육안 조사 흠집 전면 육안 조사 전면(9점/1경간, 도포 후) 전면 (시공 중 수시, 시공 후 1회) 도장얼룩 전면 육안 조사 프라이머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줄 눈 빈 틈 전면 육안 조사 충진후 유출 전면 육안 조사 단부처리 치켜올림 높이 정규자로 측정 구멍공 육안 조사 배수구 단부 육안 조사 배수처리

전면
(시공 중 수시, 시공 후 1회)

모든 개소 각 배구수

주 1) 두께에 대해서는 방수재 시공 후 포장층 포설 전에 방수재가 완전 경화된 상태에서 표 KCS 24 30 20-8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
고, 포장층을 포설한 후의 두께 측정은 시편을 코어링 및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채취하여 측정 횟수 및 빈도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3.8.2 품질관리의 기록

품질관리는 각 시공단계 및 시공 후에 실시하며, 아래의 표 3.8-2를 참고로 한다. 그러나 방수층의 종류,
교량형식, 현장조건 등에 따라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표 3.8-2 품질관리 기록표
공사명

교 량 명 시공업자명 교량형식 일기 교량연장 온도 ℃ 시공일시 풍속 m/s 일 시공면적 ㎡ % 전체 시공면적 ㎡ 상대습도 바닥판의 상태 방수층의 종류 시공

품질
관리
이상
유무

마무리 솔질, 흙손, 기타 배수구 없음, 있음 ( 수분량 % )개소 양생기간

주, 일
kg/㎠

이물질 있음, 없음 강 도 평탄성 양호, 불량 레이턴스 시트식, 도막식, 복합식, 기타 : 제품명( ) 청소방법 빗질, 콤프레샤, 진공청소기, 기타( 시공방법 롤러, 솔, 스프레이, 인력시공, 양생기간 일, 두께 기준값 이하, 이상 얼룩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기포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흠집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주름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벗 겨 짐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줄 눈 공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단부처리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배수구부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시간, 있음, 없음 ) 기계시공, 기타( )

분
처리방법

제품명 단위사용량 시공면적 소정의 사용량 제품명 단위수량 시공면적 소요된 사용량

규정
사용수량
재료
사용량

현장
사용수량

기타 특기사항
작 성 자

연 락 처 3.8.3 품질의 합격판정 기준

① 방수층을 시공한 후 공정 및 품질은 표 3.8-3의 인장접착성 및 표 3.8-4에 표시한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접착성능과 규정 두께는 반드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두께는 아스팔트 포장층을 포설하기 전에

실시하여야만 측정이 용이하고 방수층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③ 포장층 포설 후 두께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접착성능을 검사할 때 병행하도록 한다.
표 3.8-3 교면 방수층의 품질 기준
시험 항목

시험온도 (℃) 시험방법 기준 방수성 (㎖) 20 감수량 0.50 이하 내끌충격저항성 10, 25, 40 합격 -10 0.80 이상

강도 (MPa)
20
전단접착성
-10
신장률 (%)
20

인장접착성

수침 7일 후의
인장접착성

0.15 이상
교면방수재의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지침 시험편

0.50 이상
1.00 이상

-10 1.20 이상 20 0.60 이상 20 수침 전의 70% 이상 강도 (MPa) 강도 (MPa)

표 3.8-4 품질의 합격 판정 기준
구분

RC 바닥판 항목 합격판정 기준 함수비 10% 미만 양생기간

타설후 2주 이상(속경성 재료 사용할 때는 단축 가능)

평탄성 3 m에 10 mm 이하 도포량 소요의 규정량 만족 도장얼룩 이상 없는 것 기포 이상 없는 것 흠집 이상 없는 것 접착층 시트식

접착형 : 3.0 mm 이상, 융착형 : 3.5 mm 이상

복합식

도막 2.0 mm 이상, 시트 1.0 mm 이상,
합성두께 3.0 mm 이상

두께 접착제 도포량 소요의 규정량 만족 벗겨짐 이상 없는 것 주 름 이상 없는 것 기 포 이상 없는 것 얼 룩 이상 없는 것

시트식 및 복합식
방수층

시트식 100 mm 이상

겹침폭
복합식

도막식 방수층 줄눈 단부 처리 50 mm 이상 두께 1.0 mm 이상 도포량 소요의 규정량과 두께를 만족 기 포 이상 없는 것 흠집 이상 없는 것 도장얼룩 전면 육안 조사 프라이머도포량 소요의 규정량 만족 빈틈 발견되지 않는 것 충진 후 유출 발견되지 않는 것 치켜올림 높이 표층 높이 이상 구멍공 이상 없는 것 배수구 단부 이상 없는 것 배수 처리

주 1) 발생한 기포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지만 방수층의 접착성, 방수성 및 포장층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없는 작은 기포들까지 제거하는 것은 그
노력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접착제 및 도막식 방수층에는 직경 3 mm 정도, 시트식 방수층에는 직경 5 mm 정도를 한도
로, 그 이상의 기포는 없애야 한다. 단, 이 크기 미만의 기포에 있어서도 포장두께가 얇고 교통량이 많은 경우 포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필수적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3.8.4 하자발생원인 및 대책방안

방수 시공 중 나타나는 일반적인 하자의 발생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은 아래 표 3.8-5와 같다.
표 3.8-5 일반적인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 방안
구분

원인 대책

Ÿ 바닥면의 요철
Ÿ 콘크리트의 건조상태
Ÿ 바닥면의 청소불량 및
오염

Ÿ 콘크리트 양생기간 준수
(보통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최소 2주 이상)
Ÿ 콘크리트 바닥판 표면 조정작업(평활도 3 m마다
10 mm 이하)
Ÿ 바탕의 건조상태 확보
(고주파 수분계 이용, 표면 함수비 10% 이하)
Ÿ 바탕면 청소 철저(블라스트 및 진공청소기)
Ÿ 레이턴스층 완전 제거

Ÿ 방수재
파손⋅탈락
Ÿ 아스콘
탈락⋅밀림

Ÿ 방수재료의 기초물성
Ÿ 방수재의 두께 부족
Ÿ 방수재의 배합
Ÿ 전단 및 인장접착강도
불량
Ÿ 과도한 교면의 경사

Ÿ 중교통 노선, 곡선부, 경사로 등은 인장접착 및
전단강도가 큰 재료 선택
Ÿ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방수재 및 방수층)
의뢰
Ÿ 배합비의 준수(적정고무함량 규정)
Ÿ 도막식 2회∼4회 겹침 도포
Ÿ 도막두께 준수(완전 건조 후 두께 1.0 mm 이상)
Ÿ 시공 후 시트 두께 준수(접착형 3.0 mm 이상,
융착형 3.5 mm 이상)
Ÿ 복합식 방수재 시공 두께 3.0 mm 이상 준수

시공

Ÿ 방수재
손상
Ÿ 방수재
접착력
상실

Ÿ 재료별 시공시방 미준수
Ÿ 공사차량 조기 진입
Ÿ 일사광, 비, 바람, 먼지
Ÿ 염분이나 기름 등 이물질
Ÿ 포장층의 두께 부족
Ÿ 아스콘 포설온도 및
다짐 온도의 낮음

Ÿ 지촉건조시간 및 가사시간 준수
Ÿ 도포작업 시간간격 준수
Ÿ 포장층을 포설할 때 방수재 경화시간 준수
Ÿ 고온다습, 직사광선일 때 시공자제
Ÿ 동절기 5 ℃ 이하에서는 시공 불가
Ÿ 배수처리 시설 철저
Ÿ 포장층 두께 75 mm 이상 확보
Ÿ 아스콘 혼합물 온도규정 준수
Ÿ (일반 밀입도 130 ℃, SMA 150 ℃ 이상)

양생

Ÿ 기포발생
Ÿ 방수재
손상

Ÿ 강한 일사광으로 인한
기공부의 수증기
팽창압 발생
Ÿ 양생할 때 완전 경화
전의 강우

Ÿ 강한 일사광에서는 양생막 설치
Ÿ 양생시간 준수(제조사 시방 규정)
Ÿ 방수층 시공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방수보
호층 시공

바닥판 방수재 하자

Ÿ 블로홀
Ÿ 블리스터

KCS244025 교량배수시설공
1. 일반사항

2016년 06월 30일 제정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량의 배수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2. 자재
2.1 재료

배수관은 직경 50 mm 이상의 스테인리스관, 알루미늄 또는 경질염화 비닐관, 또는 FRP관으로 KS 또
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배수시설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배수시설 주변
은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포장구조물이 완공될 때까지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직경 약 25 mm의 가배수공을 설치하여
야 한다.
(3) 배수구의 간격은 20 m 이하로 되어야 한다.
(4) 교량 신축이음장치의 하류측에는 반드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교량 신축이음부 하단에는 배수관은 설치하여 받침부 등으로 낙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2 배수구 설치위치

(1) 배수공의 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구의 설치높이는 배수구 위치의 포장면 보다 20 mm 아래로 하고 배수구의 측면에 구멍을 뚫어
침투수가 바닥판에 체수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배수구 측면에 구멍이 없는 경우 배수구의 설치높이는 배수구 위치의 바닥판면과 일치시킨다.
(4) 배수구의 설치위치는 차도부와 연석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석 및 난간
내에 설치할 수도 있다.
(5) 종단곡선이 오목하게 된 경우 중앙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완화곡선 구간 및 배향곡선 구간의 변곡점 부근에서는 횡단경사가 수평 또는 수평에 가까우므로 차
도 양측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강상판에 배수구를 설치할 때에는 강상판과 틈이 발생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정밀용접 시공한다.
(8) 배수구는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 및 도장을 한다.
3.3 배수관의 설치방법
3.3.1 시공 일반

(1)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수관의 형상은 원형으로 하고 직경 150 mm 이상
으로 하며, 계획 강우량의 3배를 배수시킬 수 있는 단면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의 철물은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 및 도장을 하여야 한다.
(3) 배수관에서 상부공과 하부공의 접속부에는 연결관을 두어 상하부를 연결한다. 상부공과 경사배수
관 연결부에는 청소구를 두어 배수관이 막힐 경우 청소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4) 배수관의 경사는 3% 이상으로 한다.
(5) 배수관은 유도 수로를 교각으로 연결하여 배수처리하며, 배수구의 위치는 지표에서 300 mm 이격
하는 것으로 한다.
(6) 배수용 강판은 교량 하부에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3.3.2 경질염화비닐관

(1)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에 작용하는 온도응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횡관이 2개 이상의 배수구와 직결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1개의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3) 종관으로는 슬리브관을 사용하고, 접속부에는 접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3 알루미늄 배수관

(1) 알루미늄 배수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결관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탈부착식을 사용한다.
(2) 각 이음부는 유동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연결부위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3) 탈⋅부착식 연결관 부위는 누수방지용 실링재를 사용한다.

제04장 도로공사

제1절 도로포장공사
KCS4450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일반사항

2016년 06월 30일 제정

1.1 프라임코트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
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 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1.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 택 코트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2.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실 코트 일반사항
1.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 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트에 적용한다.
1.3.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532 역청 표면 처리용 부순 골재, 부순 슬래그 및 골재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1.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일반사항
1.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4.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4.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일반사항
1.5.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5.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5.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373 7.6 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6 길어깨 포장 일반사항
1.6.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길어깨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프라임 코트 재료
2.1.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 택 코트 재료
2.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실 코트 재료
2.3.1 역청재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 침입도 등급 120-150: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2) RS(C)-1, RS(C)-2: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3.2 골 재

(1) 실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
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2.4.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
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4.2 골재

(1)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
야 한다.
③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
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
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
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굵은골재는 표 KCS 44 50 10-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4-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율(%)
안정성(%)
파쇄면율(%)
편장석률1)(%)
동적 수침 후 피복율(%)2)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 3) 이상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주 2)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3)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
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 골재, 잔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4-2에 따른다.
표 2.4-2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mm
20 mm
13 mm
10 mm
5 mm
2.5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MC-1 WC-5 20 20R

100
90 ∼ 100
70 ∼ 90
35 ∼ 55
20 ∼ 35
11 ∼ 23
5 ∼ 16
4 ∼ 12
2 ∼
7

100
90 ∼ 100
69 ∼ 84
56 ∼ 74
35 ∼ 55
23 ∼ 38
10 ∼ 23
5 ∼ 16
3 ∼ 12
2 ∼ 10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mm, 19 mm,
13.2 mm, 4.75 mm, 2.36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에 해당한다.

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
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5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
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
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4-3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표 2.4-3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특성값
마샬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안정도 (N) MC-1 WC-5 7,500 이상(5,000 이상) 6,000 이상 흐름값 (1/100 cm) 20∼40 15∼40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 (N/㎟) 0.8 이상 터프니스 (N⋅㎜) 8,000 이상 인장강도비 (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선회다짐횟수
변형강도 (Mpa)

변형강도
적용할 때

4.25 이상(3.2 이상)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 (N/㎟) 0.8 이상 터프니스 (N⋅㎜) 8,000 이상 인장강도비 (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의 기준
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
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5)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표 2.4-4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설계 공극률(%)
골재최대크기 (mm)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 1)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4.7 기준밀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
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
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중량 g
공시체의밀도 g cm
× g cm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 g
공시체의 수중중량 g

(2.4-1)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5.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
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5.2 골 재

KCS 44 50 10(2.4.2)에 따른다.
2.5.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
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13 13 F 20 20 F 20 R 13 R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체의 호칭 치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2.5.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KCS 44 50 10(2.4.4)에 따른다.
2.5.5 재료의 저장

KCS 44 50 10(2.4.5)에 따른다.
2.5.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5-1의 기
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특성치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WC-1~4 WC-5, 6 마샬 안정도 (N) 7,500 이상(5,000 이상) 6,000 이상 흐름값 (1/100 cm) 20∼40 15∼40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5-3 참조 간접인장강도 (N/㎟) 0.8 이상 터프니스 (N⋅㎜) 8,000 이상 인장강도비 (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변형강도
적용할 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형강도 (Mpa) 4.25 이상 (3.2 이상)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 (N/㎟) 0.8 이상 터프니스 (N⋅㎜) 8,000 이상 인장강도비 (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선회다짐: 100 (75)
마샬다짐: 양면 각 75 (50)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
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이나, 마샬 다짐기를 사용한 마샬
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주 5)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6)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
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표 2.5-2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설계 공극률 (%)

골재최대크기
(mm)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 1)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
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5.7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
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2.4.7에 따른다.
2.6 길어깨 포장 재료
2.6.1 기층

이 기준 2.4에 따른다.
2.6.2 표층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하며, 재료는
이 기준 2.5에 따른다.
3. 시공
3.1 프라임 코트 시공
3.1.1 준비공

(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
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
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1.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
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1.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

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
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3.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료

사용량(ℓ/㎡) 비고 RS(C)-3 1∼2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1.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
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
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
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
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
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
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1.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2 택 코트 시공
3.2.1 준비공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2 장 비

이 기준 3.1.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
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
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3.2-1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3.2-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료

사 용 량(ℓ/㎡) 비고 RS(C)-4 0.3∼0.6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2.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2.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실 코트 시공
3.3.1 준비공

실 코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부분적인 균열⋅
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기상조건

실 코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 이하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2)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빠르게 롤러를 투

입하여 다진다.
(3) 교통 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 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
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
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
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KCS 44 50 05(3.4.2)에 따른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
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
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
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3.4.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
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 오차는 ± 10 ℃ 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
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
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 kg
혼합시간 초

매초 당 믹서의 배출량 kg 초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
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
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
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
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
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
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
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
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
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
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
다. 단, 택 코트의 생략은 3.2를 따른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 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 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
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
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
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
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

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20 15, KCS 11 20 25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에서 100% 이
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
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
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
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
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
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
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m2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
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5.1 준비공

이 기준 3.4.1에 따른다.
3.5.2 믹싱 플랜트

이 기준 3.4.2에 따른다.
3.5.3 시험포장

이 기준 3.4.3에 따른다.
3.5.4 현장배합

이 기준 3.4.4에 따른다.
3.5.5 혼합작업

이 기준 3.4.5에 따른다.
3.5.6 혼합물의 운반

이 기준 3.4.6에 따른다.
3.5.7 기상조건

이 기준 3.4.7에 따른다.
3.5.8 포설장비

이 기준 3.4.8에 따른다. 3.5.9 포설작업

이 기준 3.4.9에 따른다.
3.5.10 다짐장비

이 기준 3.4.10에 따른다.
3.5.11 다짐작업

이 기준 3.4.11에 따른다.
3.5.12 이 음

이 기준 3.4.12에 따른다.
3.5.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
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
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
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14 두께측정

이 기준 3.4.14에 따른다.
3.5.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
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
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3.5.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5.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
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
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
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회/mm 이상으로 한다.
(3)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6 길어깨 포장 시공
3.6.1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

길어깨용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로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이 기준 3.1 및 3.2에
따라 프라임 코트 또는 택 코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6.2 기층

KCS 44 50 05(3.4)에 따른다.
3.6.3 표층

이 기준 3.5에 따른다.
3.6.4 마무리면의 검사

수급인은 최종 다짐이 끝난 길어깨가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경사, 두께와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마무리 표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2절 도로포장공사용재료
KCS445510 역청재
1. 일반사항

2016년 06월 30일 제정

1.1 역청재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포장용 역청재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로 포장용 역청재에는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및 블론 아스팔트 등이 있다.
1.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 테그밀폐식 시험방법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4 블론 아스팔트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로울링 박막가열 시험방법
(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KCS 44 10 00

KS F 2390 보형상 유변 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휨 크리프 강성 시험방법
KS F 2391 압력 노화 용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촉진 노화 시험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방법
KS F 2393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방법
1.1.3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2. 재료
2.1 역청재 재료
2.1.1 포장 및 운반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이나 상표 및 제조년월
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용량, 제조년월일 등이 명기
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2 저장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 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 되며, 저장 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
을 막아야 한다.

(4)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1.3 검사

(1)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과 역청재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1.4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80℃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
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공용성 등급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아스팔트 선정할 때에는 공용성 등급
을 적용한다. 공용성 등급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침입도 등급을 적용
할 수 있다.
(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① KS M 2201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
항목 침입도

종류 (25℃) 신도 연화점 (℃) 15 ℃

톨루엔 인화점
25 ℃ 가용분
무게

(cm) (cm) - 증발

침입도
잔유율

- - - -

5
이상

- - - - 0-10

0이상
10이하

10-20

10초과
20이하

20-40

20초과
40이하

55.0~
65.0

-

50
이상

40-60

40초과
60이하

47.0~
55.0

10
이상

- 60-80

60초과
80이하

44.0~
52.0

- 80-100

80초과
100이하

42.0~
50.0

- 100-120

100초과
120이하

40.0~
50.0

120-150

120초과
150이하

38.0~
48.0

150-200

150초과
200이하

200-300

200초과
300이하

55.0
이상

박막가열
질량
변화율
(무게
%)

100
이상

30.0~
45.0

(%) (℃)

260
이상

99.0
이상

0.6
이하

-

240
이상

210
이상

0.3
이하

55
이상

- - - - - - (%)

밀도
(15 ℃)

kg/㎥ - - -

후의침
입도비

-

58
이상

50
이상

- (%)

질량
변화율
(무게
%)

-

110
이하

1000
이상

0.5
이하

1.0
이하

-

비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40~60, 60~80, 80~100 및 100~120에 대하여는 120 ℃, 150 ℃, 180 ℃ 의 각각 동
점도를 시험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②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나.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 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나.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
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표시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공용성 등급(P.G)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89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2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PG 46
공용성 등급

PG 52 PG 58 PG 64

-34 -40 -46 -10 -16 -22 -28 -34 -40 -46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7일간 평균최고 < 46 1) 포장설계온도 ℃

최저포장설계온도
1)

℃ < 52 < 58 < 64

>
>
>
>
>
>
>
>
>
>
>
>
>
>
>
>
>
>
>
>
>
-34 -40 -46 -10 -16 -22 -28 -34 -40 -46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010 : ℃
점도 KS F 2392
3Paㆍ초 이하
시험온도, ℃

230 2) 135

동적전단, KS F
2393
*

G /sin δ , 1.0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46 52 58 64

로울링 박막 오븐(KS M 2259) 또는 박막 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
(이하)

1.0

동적전단, KS F
2393 :
*

G /sin δ , 2.2kPa
이상
시험온도
@10 rad/초, ℃

46 52 58

압력노화 용기(PAV)
압력노화 온도,
3)

℃ 90 64 노화 후 잔사(KS F 2391) 90 100 100

동적전단, KS F
2393 :
*

G sin δ , 5,000kPa
10
이하
시험온도
@10rad/초, ℃

7 4 25

물리적 경화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MPa 이하
-24 -30 -36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22 19 16 13 10 7 25 22 19 16 13 31 28 25 22 19 16

-6 -12 -18 -24 -30 -36 -6 -12 -18 -24 -30

0 -6 -12 -18 -24 -30 보 고 0

표 2.1-2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계속)
PG 70

공용성 등급 PG 76 PG 82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10 -16 -22 -28 -34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1)
최저포장
설계온도℃1)

< 70 < 76 < 82

>
>
>
>
>
>
>
>
>
>
>
>
>
>
>
>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10 -16 -22 -28 -34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010 : ℃

230

점도 KS F 23922)
3Paㆍ초 이하
시험온도, ℃

135

동적전단, KS F
2393
G */sin δ , 1.0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70 76 82

로울링 박막오븐(KS M 2259) 또는 박막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최대, %

1.0

동적전단, KS F
2393 :
*
G /sin δ , 2.2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70 76 82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3)

100(110) 압력노화 온도, ℃

동적전단, KS F
2393 :
*
G sin δ , 5,000kPa
이하
시험온도
@10rad/초, ℃

34 31 28 25 100(110) 22 19 37

물리적 경화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MPa 이하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34 31 100(110) 28 25 40 37 34 31 28 -12 -18 -24 0 -6 -12 -18 -24 보 고 0 -6 -12 -18 -24 -30 0 -6

주 1) 포장온도는 대기온도로부터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관의 규정에 약술된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도 된다. 포장
온도는 대기온도의 약 1.8배이다.
2) 아스팔트가 모든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온도에서 적절히 압송되고 혼합된다는 것을 생산자가 보장한다면 생산자
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압력노화온도는 가상 기온조건에 근거하였으며, 90 ℃ ․ 100 ℃ ․ 110 ℃의 3종류 중 하나로 하였다. PG 64-xx
이상의 등급에 대하여는 노화온도가 100 ℃이며, 사막기후에 사용할 포장재료는 예외로 110 ℃로 적용한다.

2.1.5 유화 아스팔트

(1) 유화 아스팔트 종류
아스팔트를 유화제 또는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물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KS M 2203에 따른다.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에는 그 성상에 따라 양이온계(카티온, cation) 유화아스팔트와 음이온계(아니온,
anion) 유화 아스팔트와 비이온계 유화아스팔트로 나누고,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표 2.1-3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
종류
용도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비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RS(C) - 1 RS(A) - 1 -

보통(온난기)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겨울철용은 제외)

RS(C) - 2 RS(A) - 2 - 한랭기(겨울철)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RS(C) - 3 RS(A) - 3 - 프라임 코트용 및 시멘트 안정처리층 양생용 RS(C) - 4 RS(A) - 4 - 택 코트용 MS(C) - 1 MS(A) - 1 - 조립도 골재 혼합용 MS(C) - 2 MS(A) - 2 - 밀입도 골재 혼합용 MS(C) - 3 MS(A) - 3 - 흙덩어리(토양) 골재 혼합용 - - MS(N) - 1 시멘트 유화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용

비고 : C : 양이온계 유제 (cationic emulsion)
A : 음이온계 유제 (anionic emulsion)
N : 노이온 유제 (nonion emulsion)

(2) 품질기준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표 2.1-4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표
2.1-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4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RS(C)

종류
항목

1 MS(C) 2 엥글러도(25 ℃) (점도) 3 4 3~15 1~6

체잔류분 (1.18 mm)질량(%)
저장 안정도(24 hr) 질량(%)
부착도
동결 안정도 (-5 ℃)

이하 -

균등할 것
-

균등할 것 - 입자의 전하 5 이하

양 (+)
60 이상
100~
200

50 이상

150~
300

100~
300

신도(15 ℃) cm
톨루엔 가용분 질량 (%)

1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침입도(25℃) 1/10 mm 3 - 밀립도 골재 혼합성 증발 잔류분 질량(%) 이하

거친입자
덩어리가
없을 것

-

2
3~40

0.3
2/3 이상

조립도 골재 혼합성

증
발
잔
류
물

1

57 이상
60~
150

60~
200

60~
200

60~
300

40 이상
98 이상

97 이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
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표 2.1-5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RS(A)

종류
항목

엥글러도(25 ℃) (점도)
체잔류분(1.18 mm) 질량(%)
저장 안정도(24 hr) 질량%
골재피막도(40 ℃, 5 min)
동결안정도 (-5 ℃)

조립도 골재 혼합성
밀립도 골재 혼합성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입자의 전하
증발 잔류분 질량 (%)
증
침입도(25 ℃) 1/10 mm
발
잔
신도(15 ℃) cm
류
톨루엔 가용분 질량(%)
물

1 3~15 - MS(A) 2 3

거친입자,
덩어리가
없을 것.

1~6 4 1 2 3 균등할 것 2 이하 3~40

0.3 이하
1 이하
2/3 이상
-

- -

60 이 상
100~ 150~
200
300
98 이상

균등할 것
-

음(-)
50 이 상
100~ 60~
60~
300
150
200
40 이상

57 이상
60~
60~
200
300
97 이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
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
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① 시료채취: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 11.5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 KS M 2203에 따른다.
(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① 다른 종류의 유제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저장 중에는 물이나 이물질을 혼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③ 사용 전에는 반드시 혼합하여야 한다.
④ 겨울철에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보온을 하여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열은 8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저장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규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표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칭 및 종류 또는 그 기호, 용량,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6 블론 아스팔트

(1) 블론 아스팔트의 종류
석유 아스팔트에 공기를 취입하여 가공한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4에 따른다. 종류는 침입도
(25 ℃ 에서)의 정도에 따라 표 2.1-3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한다.
표 2.1-6 블론 아스팔트의 종류
종류

0∼5 침입도(25 ℃) 0 이상 5 이하 (2) 품질기준 5∼10 10∼20 20∼30 30∼40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175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2.1-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7 블론 아스팔트 품질기준
종류

0∼5 5∼10 10∼20 20∼30 30∼40 침입도 (25 ℃)

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연화점 (℃) 130.0 이상 110.0 이상 90.0 이상 80.0 이상 65.0 이상 신도 (25℃) (cm) 0 이상 0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항목

증발질량 변화율 (질량%)
침입도 지수

0.5
2.5 이상

이하 3.0 이상 2.0 이상 톨루엔가용분(%) 98.5 이상 인화점 (COC) (℃) 210 이상

(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시료채취: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의 11.4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 KS M 2204에 따른다.
(4) 취급상의 주의사항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동일하다.
(5) 표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의 표시와 동일하다.
3. 시공
내용 없음.

0.5 이상

제3절 환경시설공사
KCS448015 환경관리
2016년 06월 30일 제정

1. 일반사항
1.1 환경관리공사 일반 일반사항

(1) 도로를 건설할 때 환경관리는 환경정책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 및 수생태
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
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기준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 및 건
설기술진흥법상 환경관련 기준(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되지 않은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KCS 10 10 30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
(3)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검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고시, 환경영
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항목별 환경관리 일반사항
1.2.1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
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2.2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
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
오염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및 설치허가를 받은 후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
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2.3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기준을 준수
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
여 신고 및 설치허가를 받은 후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
근 보안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
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1.2.4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수집, 운반, 보관, 처
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
리법에 의하여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
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
여야 한다.
1.3 비산먼지 방지시설 일반사항
1.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
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종에 적용한다.
1.3.2 참조표준

내용 없음.
1.3.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K 0415 실의 겉보기 번수 측정방법
∙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텅법
∙ KS K 0601 직물의 수축률 시험방법 : 상온수 침지법
∙ KS F 2126 지반용 섬유의 유효구멍 크기 시험방법
∙ KS F 2128 지반용 섬유의 수직투수성 시험방법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14 받침 철물
∙ ISO 12956 Geotextilies and geotextile-related products - Deter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
opening size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토양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환경영향평가법
∙ 하수도법
∙ 하수도법 시행령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1.3.4 제출물

(1)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착공 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 ㎡ 이상인 공사에 해당
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 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②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000 ㎥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 ㎡ 이상 또는 총연장
200 m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③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 ㎡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④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 ㎡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
외한다.)
⑤ 그 밖에 공사(1부터 4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1부터 4까지의 공사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살수차 운행일지
②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제13조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가능하도
록 대책을 수립⋅처리하여야 한다.

1.3.5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
법 제4조의 2와 제16조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에 의거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목적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토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를 할 때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
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우
기를 피하여야 한다.
1.3.6 생태계보전

(1) 수급인은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을 설
치할 때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할 때는 물론 시공 전
에 철저한 조사 및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에 보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규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 토양 형태 및 다른 경
관 구조물은 판자 또는 기타 다른 승인을 받은 기술로 표시하고, 담을 만들고, 둘러쌈으로써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
조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5)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하여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하여서는 안 된다. 건설 활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모
든 수역에 대하여 수급인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1.3.7 기타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
는 지반침하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
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
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
련법령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1.4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일반사항
1.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현장 중 폐수가 발생되는 터널침출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등에 적용한다.
1.4.2 적용기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배출허용기준)
∙ 동법 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
1.4.3 제출물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
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②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③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도면 (다만,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1.5 토사유출 저감시설 일반사항
1.5.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현장의 토사가 유출되어 방류하천 및 하수도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인 침사지 및 오탁방지망을 설치할 때 적용한다.
1.5.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K 0415 실의 겉보기 번수 측정방법
∙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텅법
∙ KS K 0601 직물의 수축률 시험방법 : 상온수 침지법
∙ KS F 2126 지반용 섬유의 유효구멍 크기 시험방법
∙ KS F 2128 지반용 섬유의 수직투수성 시험방법
∙ ISO 12956 Geotextilies and geotextile-related products - Deter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
opening size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오탁방지막시설’의 해당요건
1.5.3 적용기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등의 금지) 제1항 제4호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 환경정책기본법 동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1.5.4 제출물

(1) 계약대상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에서 침사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
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지역의 가배수로 및 가물막이 위치도
② 가물막이 및 배수 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③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④ 침사지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⑤ 관련전문가의 확인을 필한 검증서류
(2) 계약대상자는 오탁방지막 설치에 필요한 재료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
용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다.
1.6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 일반사항
1.6.1 적용범위

(1)이 기준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설사무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적용한다.
(2)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 ㎥를 초과하는 건물⋅시설(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 등
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2 ㎥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
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하수처리구역 안에서(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발생량이 1 ㎥를 초과하는 건물 등
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6.2 적용기준

∙ 하수도법 제7조 (방류수 수질기준)
∙ 하수도법 제34조 (개인하수시설의 설치)
∙ 동법 시행령 제24조 (개인하수시설의 설치기준), 별표 1
1.6.3 제출물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② 건물⋅시설 등의 배수계통도
1.7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시설 일반사항
1.7.1 적용범위

KCS 44 00 00은 부지정지 작업을 할 때의 발파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한 항타 공종에 적용한다.
1.7.2 적용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제22조(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 제24조(폭약사용 규제 요청)

1.7.3 제출물

(1) 항타기 등의 다음 장비를 2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는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 착공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 특
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를 제외한다)
② 천공기
③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 이상의 이동식으로 한정한다)
④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⑤ 굴삭기
⑥ 발전기
⑦ 로더
⑧ 압쇄기
⑨ 다짐기계
⑩ 콘크리트 절단기
⑪ 콘크리트 펌프
(2)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②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③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④ 기타 소음⋅진동 저감대책
(3) 폭약을 사용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8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일반사항
1.8.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현장의 공사 장비를 가동할 때의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방음벽 설
치공사에 적용한다.
1.8.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환경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1.8.3 제출물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장비에 대한 제품자료,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비산먼지 방지시설 재료
2.1.1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벽(이하‘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1) 방진덮개 등은 비산먼지 확산을 저감할 수 있고 탄력성이 좋으며,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2)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설계조건, 시공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방진덮개 등은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여야 한다.
(4) 방진덮개 등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
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2.2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재료

(1) 침사조, 유량조정조, 응집⋅응결, 침전조, 저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할 때에는 필요
할 때 에폭시 등으로 피복된 수밀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다만, 강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내식성 및 내
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크린, 교반기 등 물과 접촉이 되는 장치는 부식에 강한 STS3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3) 난간, 경사안전사다리 등 부속시설물 등은 SS4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2.3 토사유출 저감시설 재료
2.3.1 가마니, 마대

가마니, 마대 등은 모래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3.2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3 오탁방지막

(1) 오탁방지막은 수중 및 햇빛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여 수중의 혼탁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2) 오탁방지막의 재질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의 오탁방지막 시설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4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 재료

∙ 하수도법 시행령 제 3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별표 6) 재질 및 성능검사대상
2.5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재료
2.5.1 가설방음벽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

(1)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관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
을 하여야 한다.
(3) 클램프는 KS F 8014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조인트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비산먼지 방지시설 시공
3.1.1 토사운반

(1) 적재함에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흘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0.05 m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하여야 한다.
(3)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4) 공사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 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

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6) 도로가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도로로부터 반경 500 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
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지름 1 km 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하여야 한다.
(7)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 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8)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를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
하여야 한다.
3.1.2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
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
(세륜기가 안착될 바닥면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 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거나 흔들림 없이 안착시킨다.
④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반에 연결한다.(3상4선식 380/220 V)
⑤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⑥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2)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살수압 3.0 ㎏/㎠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220V 혹은 380V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세륜시간은 25∼45 sec/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⑦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지하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
도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3)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세륜수조의 용수를 교체할 때에는 간이침전시설을 활용하여 부유물 및 기름띠 제거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필요할 때에 재활용하거나 방류할 수 있다.
② 세륜 후 컨베이어에 의하여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 처리한다. 다만,
쌓기재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분석하여 유해성이 없음을 확인 후 사용하
여야 한다.
③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
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가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④ 세륜시설 출구에 필요에 따라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할 때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1)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하게 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①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0.20 m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④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
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위 3.1.2(2)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1/2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하게 유지
한다.
②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하여야 한다.
③ 수조 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1일 1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조 바닥
에 설치된 침사지에 80% 정도가 차면 제거하며 3.1.2의 (3)②에 따른다.
④ 세륜시설 출구에 필요에 따라 부직포 등을 설치하여 세륜할 때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4 방진덮개

(1) 수급인은 방진덮개를 설치하기 전에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2) 방진덮개를 현장에서 봉합할 때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하며,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설
치할 수 있다.
(3) 방진덮개를 설치할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지
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방진덮개 설치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5)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5 야적

(1)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며, 방진덮개의 시공방법은 3.1.4에
따른다.
(2)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
계에는 높이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
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야적된 골재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4) 3.1.5(1)내지 3.1.5(3) 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
에는 3.1.5(1) 내지 3.1.5(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6 싣기 및 내리기

(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지름 5 m 이상, 수압 3 ㎏/㎠)을 설
치, 운영하여 작업 중 다시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풍속이 평균 초속 8 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주행차량에 골재를 적재할 때 적재함 상단 0.05 m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하여야 한다.
3.1.7 이송

(1)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하여 이송 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고, 포집된 먼지는 흩날리
지 않도록 제거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기계적(벨트 콘베어, 바켓 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3.1.7(1) 내지 3.1.7(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
에는 3.1.7(1) 내지 3.1.7(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더스트부스트)
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골재파쇄시설의 원석 투입 및 골재 배출구에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1.9 살수

(1)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2)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3) 3.1.9(1) 내지 3.1.9(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
에는 3.1.9(1) 내지 3.1.9(2)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10 방진망

(1) 방진망은 바람에 의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진망을 봉합할 때의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3)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방진망의 설치는 가설방음 판넬을 설치할 때 그 상부에 설치할 수 있다.
3.2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시공
3.2.1 조목스크린

유입수 중 포함되어 있는 조대부유물질 및 협잡물의 제거를 위하여 조목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침사설비

모래 및 무기질의 침적을 위하여 침사설비를 두어야 한다.
3.2.3 유수분리시설

터널공사에 따른 폐수는 물과 유분의 비중 차를 이용하여 유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3.2.4 유량조정조

적정처리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응집⋅응결조

(1) 물리적⋅화학적 응집을 위하여 교반시설이 있는 응집⋅응결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응집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 제작하여야 한다.
(3) 응집⋅응결조의 교반기 및 교반기 지지대는 견고하게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3.2.6 침전시설

(1) 물리적⋅화학적 응집에 의한 오니의 침전을 위하여 침전조를 설치한다.
(2) 침전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제작하여야 한다.
(3) 발생되는 슬러지는 탈수 후 위탁 또는 폐기물 관리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2.7 방류조

(1)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할 때에는 에폭시 등으로 코팅이 되어야 하며, 배출유량을 측정

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3.3 토사유출 저감시설 시공
3.3.1 시공일반

(1)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할 때 발생되는 땅깎기⋅흙쌓기 비탈면의 안정
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토목섬유 등을 덮고 상⋅하부
에는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통상 토사유출 방지시설은 조기에 설치하도록 하고, 강우 등으로 인하여 매몰되거나 토사가 퇴적
될 경우에는 수시로 준설하도록 한다.
3.3.2 침사지

(1) 산계곡부 하단부 등 자연상태 개거에서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반드시 침사지를 설치하
고, 바위 등이 굴러와서 하수관거를 막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사지 입구에 스크린 또는 방지턱
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침사지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유입량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적정용량의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한
다.
3.3.3 오탁방지망

(1) 토목공사 및 수중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 세립토가 하천, 호수 및 해양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지역 내 또는 하류 10 km 이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입
부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오탁방지막의 설치는 실시 전에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이 용이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 공사내용, 현지여건을 감안한 구조계산과 경험적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5) 수급인은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때의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악하여 현지
여건을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
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7) 오탁방지막의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확보
되도록 해충⋅해초류⋅부유물질 부착 제거 등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환경영향평가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
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4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 시공
3.4.1 개인하수처리시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유지관리 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 회/년 청소를 실시하고,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관련법의 방류수 수질기준
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5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시설 시0공
3.5.1 항타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

(1) 타입공법과 매입공법 중 소음⋅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여
야 한다.
(2) 저소음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기성말뚝을 시공할 때에는 중굴공법, 프리보링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4)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말뚝을 내리거나 달아올리는 작업을 할 때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5.2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

(1) 발파계획
① 건설공사의 발파작업은 발파원으로부터 소음⋅진동 등의 환경공해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발파공법을 계획하고 시공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
여 발파계획의 적정성 및 조정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② 발파계획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보안시설물과의 이격거리별 지발당 허용장약량 및 소음⋅진동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시험발파
①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작업을 할 때에 발생하는 진동⋅소음(폭음)의 수준이 지질,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지형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발파대상 암반을 대상으로 천공규모, 장약
량 등을 달리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와 공해발생정도를 파악하여 현지에 적합한 발파공법
과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② 시험발파를 할 때에는 장약량에 따른 거리별로 진동과 소음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야 하
며, 최소한 30개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하여 발파영향권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시험발파의 계측결과가 기준치를 상회할 때는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 장약량 및 지발당 장
약량을 조정하는 등의 별도의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발파작업
① 발파작업은 미리 정하여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발파작업은 인근 보안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 보안시설물의
진동과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시공할 때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발파작업을 할 때마다 발파진동⋅소음(폭음)의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계측자료는 발파횟수
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3.6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시공
3.6.1 시공 전 점검

(1) 가설방음벽의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주를 설치하기 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현장상황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6.2 시공 전 준비

(1)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 m 이내의 모든 나무, 잡
목, 뿌리,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2) 설치하는 지점의 평탄작업은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실시한다.
(3)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3.6.3 설치

(1) 지주는 좌우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되는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3) 설치공사를 할 때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와 현장의 안전수칙에 따른다.

합성목재 시공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시방서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합성목재 데크 자재를 설치하는 데크설치공사, 난간설치공사 등에 적용되는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합성목재 자재와
각종부속자재, 부자재를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합성목재
목분과 합성수지, 기능성 첨가제를 혼합 합성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내구성, 내충성, 안정성, 가공성이 우수한 친환경 합성목재입니다.

1.3 품질보증
합성목재 제품은 사전에 계약 시 명기된 기준의 품질을 보증한다. 그러나 운송, 보관 중 훼손 및 파손이나 시공상의 결함,
취급부주의에 따른 훼손에 대해서는 해당 시공업체가 책임진다.

1.4 협의사항
설계도서와 내역서 및 시방서가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시공한다.

1.5 설치 부자재

시공에 사용되는 부자재 및 결합재 등은 KS규격 또는 ASTM규정에 준하여야 한다. 본 시방에 명시된 자료에 대한 대체 자재는 KS동등
또는 이상의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1.6 운송보관 및 취급
1.6.1 자재의 운반, 상 하차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부품의 수량, 기호를 확인하여 시공순서에 맞게 적당한 장소에 적재한다.
1.6.2 자재의 보관은 습기가 적고 환풍이 잘 되며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한다.
1.6.3 자재는 수평으로 눕혀 보관하고 장시간 벽에 기대어 두지 않는다.(밴딩 발생 방지)
1.6.4 필요할 경우 자재 밑에 고임목 등을 받쳐 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고임목 간격 50cm)
1.6.5 옥내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워 직사광선을 피한다.

1.7 현장 작업조건
1.7.1 시공자는 합성목재 데크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 시 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7.2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자재 일반사항

2.1 자재 일반공통사항
2.1.1 친환경합성목재 (WPC:Wood Po;ymer Composites) : 목분60%(또는 재활용목분)+PP(또는 재활용PP) + 기타첨가제(색상첨가제,
UV코팅제 등)이 혼합된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소재로 압출 성형하여 가공된 것이어야 한다.
2.1.2 데크재는 품질기준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2.1.3 데크재는 뒤틀림, 변색, 긁힘, 파손이 없는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2.1.4 데크재는 운반, 가공, 보관에서 파손 및 얼룩 등 훼손이나 품질저하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1.5 설치에 사용되는 부자재는 녹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의 것으로 사용한다.

2.2 합성목재
2.2.1 60%의 목분과 열가소성 수지의 혼합제품으로 환경 친화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2.2.2 솔리드형의 자재로 빈틈없는 조밀한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제품 규격 모델명 제품형상

단면도
150×25T

표면처리
상부표면
브러싱처리

형태
완전충진형

4. 시공

4.1 시공현장, 데크 자재 및 부자재의 점검
1) 합성목재 데크를 설치할 장소의 통풍 및 배수가 원할 하도록 한다.

  • 바닥면은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경사시공을 하거나 바닥면을 높게, 사방가장자리를 낮게 (1~3도 경사)하여 우천 시 빗물이 중앙에

고이지 않고 사방 가장자리로 흐르도록 한다.

  • 가장자리로 흐른 빗물이 원활하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배수로와 배수구를 설치한다.

※잘된 바닥면1(경사) ※잘못된 바닥면1(경사X, 배수시설X) ※잘된 바닥면2(가운데 높게) ※잘못된 바닥면2(경사X) ※잘못된 바닥면3(배수시설X)

  • 하부 바닥은 콘크리트면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여건상 흙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면에서 300mm 이상 띄워서 설치하도록

하여 배수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한다.

2) 설치면이 지면에서 1M이상일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보강을 추가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3) 필요한 부자재의 품질상태 및 수량을 확인한다.

4.2 수평잡기
1) 시공할 바닥의 수평 상태를 확인한다.
2) 바닥이 수평인 경우는 임의의 시공기준점을 선정한다.
3) 바닥의 수평 상태가 고르지 않을 경우, 실을 띄우거나 레이져 수평계를 사용하여 수평의 기준점을 설정한다.
4) 바닥의 높낮이 차이가 심할 경우 철재 각관 등을 사용하여 기둥을 세워 수평면을 확보한다.
5) 필요한 경우 바닥 평탄도 작업을 진행하여 수평면을 확보한다.
6) 제품표면에 물이 고일 수 있는 현장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1.5~3%의 횡단 경사를 설치한다.

4.3 하부골조 설치

1) 골조역할을 할 하부 각관이 설치될 자리에 1000mm간격으로 앙카 볼트를 설치한다.
2) 설치된 앙카 볼트에 너트를 사용하여 L자 클립을 고정한다.
3) 아연도 각관(50*50*1.6t)을 수직/수평을 맞춰서 각관과 각관 사이의 간격이 550mm가 되도록 L자클립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다만, 별도 수평레벨링 작업이 필요없거나 작업난이도가 평이한 평데크 조건일 경우 각관 사이 간격을 최대 950mm 간격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설치된 아연도 각관 위에 아연도 각관(50*50*1.6t)을 사이 간격이 450mm가 되도록 용접하여 설치한다. 각관과 각관의 사이는
반드시 450mm 이하가 되어야 한다.
450mm 이상이 될 경우 제품의 처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450mm 이하로 시공한다.

올바른 시공 예(각관사이450mm 이하) 잘못 된 시공 예(각관사이 600mm)

5) 측면마감을 위해 앞서 설치된 하부골조 아연도 각관 (50*50*1.6t)의 끝부위에 아연도각관(50*50*1.6t) 2개를 연이어 용접 설치한다.
6) 모든 용접 부분에는, 용접 후 잡물 제거 후 부식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청도료를 칠한다.

4.4 조립 및 설치
1) 합성목재 데크가 시작되는 부분의 아연도각관에 맞춰 와셔붙이 냄비머리 직결나사(#8*20mm)를 사용, 고정 클립 스타트(45*63*18)
를 고정한다.

2) 합성목재 데크재 측면 홈에 고정클립 스타트가 삽입 되도록 고무망치를 사용하여 합성목재 데크재를 끼워 넣는다.

3) 삽입된 합성목재 데크재의 다른 홈에 고정클립 연결용(45*70*17.8)를 끼우고 와셔붙이 냄비머리 직결나사(#8*20mm)로 고정한다.
[주의: 직결비스 고정 시 드릴각도를 직각에서 5° 기울여 클립이 자재에 밀착하도록 한다.]

4) 같은 방법으로 합성목재 데크재를 반복하여 조립 시공한다.
[주의: 합성목재 데크를 밀착하여 클립에 합성목재 데크재가 밀착 되도록하여 자재간격이 6mm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5) 합성목재 데크재 시공 끝단 부위는 마지막 합성목재 데크를 시공하기 전 고정클립 스타트(45*67*18)를 먼저 체결한 다음 마지막
합성목재 데크를 고정클립 연결용 (45*70*17.8)에 삽입한다. 그런 다음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고정 클립 스타트를 합성목재 데크재
측면 홈에 밀어 넣어 체결한다.

6) 온도 또는 습도 변화로 인해 수축 팽창 시 자재간 공간을 확보하여 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합성목재 데크재 한쪽 면에는
발포폼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누락하여 시공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발포폼 두께가 6mm이므로 합성목재 데크와 합성목재 데크
간격은 발포폼 포함 6mm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7) 합성목재 데크재를 절단하여 시공할 경우에도 반드시 발포폼을 부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벽체와 맞닿는 부위 역시 발포폼을
부착하여야 한다.

5.유지 및 관리 5.1 유지 및 관리

5.1.1 얼룩
합성목재 데크의 얼룩은 가벼운 물청소만으로도 쉽게 없어진다. 깨끗한 외관유지를 위해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일반 중성세제와 물을 섞어
플라스틱 재질로 된 수세미를 사용, 물청소를 할 수 있다. 데크 표면에 긁힘 발생을 유발 할 수 있는 쇠 재질의 브러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5.1.2 기름
기름때가 끼인 경우에는 일반 중성세제와 물을 섞어 부드러운 솔이나 스펀지를 사용하여 세척한다.
5.1.3 표면도장
오일스테인, 페인트 등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표면에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와 사전에 상의한다.
5.1.4 긁힘 발생
합성목재 데크 표면에 긁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쉬를 이용해 결 방향으로 부드럽게 표면을 문질러준다.
이 경우 내부의 변색이 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주변과 동일한 색상으로 변화한다.

5.1.5 곰팡이 발생 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부득이하게 곰팡이가 발생했을 경우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와 물을 2:8로 희석하여 건조된 자재 표면에
분무한다. 분무 후 곰팡이가 제거되면, 반드시 물세척 해야 한다.
5.1.6 변색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경우 10-12주정도 데크 표면의 자연스러운 변색이 진행된다. 변색은 제품의 내구성이나 물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변색의 원인은 데크 제품에 함유된 목분의 영향이므로 정상적인 현상이다.
5.1.7 기상열화(Weathering)
야외 또는 직사광선에 장기간(2-3)년 노출되는 경우 서서히 표면의 탈색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제품에 포함된 목분의 자연
열화현상으로 표면을 약간 샌딩하여 보수한다.

5.2 수리 및 보수
파손된 자재를 제거한 후 새로운 자재를 전용 직결 비스로 체결 보수한다.

===== 설계내역서[(보도부 경량화공사(1구역)].pdf =====
Page : 1/2

설계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1

식 1. 철거공사 1 식 2. 시설 및 포장공사 1 식 3. 안전관리비 1 식 □ 도급자관급자재 1 식 □ 관급자관급자재 1 식 1 식

구조물헐기- 굴삭기 0.4㎥사용
아스콘T30cm미만 25y

204.543 ㎥

구조물헐기- 굴삭기 0.2㎥사용
구조물T30cm미만 25y

5.700 ㎥

포장 절단 / 아스팔트포장 포장두께 20cm 이하

240.7 M 보도블록 장비사용 철거 285.0 ㎡ 42.8 ㎥

1. 철거공사
가. 철거공사
1) 포장

t=60mm 모래제거

2)폐기물상차
폐기물상차

식
굴삭기 0.7㎥

2. 시설 및 포장공사 308.380 ㎥ 1 식

가. 포장공
데크틀설치(평데크)

합성목재데크

목재데크 설치
케미컬앵커

Φ12x100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고

단가
■ 수내고가차도 보도부 경량화사업

계 단위

16.92 TON
1,236

㎡ 4,056 EA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Page : 2/2

합
공종명

규격

수량
1

식 화스너 50×50×4T 4,056 EA 구조용각관 50x50x2.3t(백관,아연도) 5,175 M 아스팔트 재포장 T50, 기층포함 54.3 ㎡ 콘크리트연석(일반형) 290x250 240.7 m PVC배수드레인 D150xL300 50 EA

다. 방수공
교면방수

도막식, BW교면방수 1,240 m2 방수몰탈 T120, 배수구배용 960 m2 방수몰탈 T20, 배수구배용 290 m2 1 식

3. 안전관리비
공사가림막

6개월 임대 91 경간 공사가림막설치 및 해체 8개소 214 경간 신호수 2인 87 공사안내판 900x1800 4 개소 교통표지판 삼각D900+보조 2 조 라바콘 400x400x750mm 50 ea pe드럼 Φ550*850 20 ea 1 식 1,359 m2 1 식

□ 도급자관급자재
합성목재데크

150x25T 조달수수료 0.54%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고

단가
■ 수내고가차도 보도부 경량화사업

계 단위 일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