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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242] 2026년 국기원 개보수 지원사업(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27 09: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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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국기원 개보수 지원사업(공사).hwpx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306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2026년 국기원 개보수 지원사업(공사)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9일
기초금액
161,359,000
추정가격
146,690,000
부 가 세
14,669,000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 공사금액: 203,887,000원
(도급액: 161,359,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42,528,000원)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 열람장소: 강남구청 생활체육과 [담당자 ☏ 02-3423-6343 문의]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26. (월) ~ 2026. 10. 30. (금)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7. (화) 09:00 ~ 2026. 10. 30. (금) 10:00
개찰일시
2026. 10. 30. (금) 11:00
개찰장소
강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 참가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4992) 면허 등록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자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4,183,178원)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
-
-
1,139,846
-
3,043,332
-
-
4,183,178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2026. 10.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지킴이』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 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③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 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⑥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강남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약관양식 >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해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보충 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강남구청 생활체육과(☏02-3423-634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강남구청 재무과(☏02-3423-5245)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강남구청 감사담당관(☏02-3423-5133)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강 남 구 재 무 관

===== [공고문] 2026년 국기원 개보수 지원사업(공사).pdf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306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국기원 개보수
지원사업(공사)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9일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161,359,000
146,690,000

부 14,669,000 가 세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 공사금액: 203,887,000원
(도급액: 161,359,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42,528,000원)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 열람장소: 강남구청 생활체육과 [담당자 ☏ 02-3423-6343 문의]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26. (월) ~ 2026. 10. 30. (금)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7. (화) 09:00 ~ 2026. 10. 30. (금)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30. (금) 11:00 개 찰 장 소 강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 참가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4992) 면허 등록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
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자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
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4,183,178원)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 - - 1,139,846 - 3,043,332 - - 4,183,178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
해야 하므로,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2026. 10.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지킴이』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 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③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 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
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⑥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강남구
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약관양식 >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
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
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
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
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해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
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
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보충 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강남구청 생활체육과(☏02-3423-634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강남구청 재무과(☏02-3423-5245)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강남구청 감사담당관(☏02-3423-5133)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강 남 구 재 무 관

===== [공내역서] 2026년 국기원 개보수 지원사업(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 2026년 국기원 개보수 지원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2 N: 5B6BC6EBA5439C3D15CEDC1E69FA1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6BC6EBA5439C3D15CEDC1E69FA10 AV: 17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2 N: 5B6BC6EBA5439C3D15CEDC1D42D0A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6BC6EBA5439C3D15CEDC1D42D0AF AV: 18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11 N: 5B6BC6EE7AC3BB3A55808212A1725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6BC6EE7AC3BB3A55808212A17253 AV: 19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8 N: 5B6BC6EE79237C37B5709717EF5D3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6BC6EE79237C37B5709717EF5D30 AV: 20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8 N: 5B6BC6EE79237C37B570B2154B668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6BC6EE79237C37B570B2154B6680 AV: 21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B: 살수 C: M2 D: 8 N: 5B6BC6EE79237C34F5EC6B16105BF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6BC6EE79237C34F5EC6B16105BF7 AV: 22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2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8 N: 5B46B66613C3033455FCB71FE1FBDC O: P: Q: 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5B46B66613C3033455FCB71FE1FBDC AV: 24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6.5 N: 5B46B66B95D3B035A546DF1A6DD03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B46B66B95D3B035A546DF1A6DD033 AV: 25
A: 토사 운반/단지내 50m B: 보통, 덤프 15ton(적재 굴착기 0.7m3) C: M3 D: 2 N: 5B46B66A8F83F131F5966414C41754 O: P: Q: 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5B46B66A8F83F131F5966414C41754 AV: 26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2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598 N: 5C4AB6CA19832830F591811D3D2A367C698CE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C4AB6CA19832830F591811D3D2A367C698CE3 AV: 2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0.153 N: 5C4AB6CA19832830F591811D3D2A367C68E600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C4AB6CA19832830F591811D3D2A367C68E600 AV: 29
A: 레미콘 - 서울 B: 25-18-08 C: M3 D: 0.5 N: 5C4AB6CA18F3DE3465A49110A410890E9FDCB7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C4AB6CA18F3DE3465A49110A410890E9FDCB7 AV: 30
A: 레미콘 - 서울 B: 25-24-15 C: M3 D: 3.5 N: 5C4AB6CA18F3DE3465A49110A410890E9FDE6F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C4AB6CA18F3DE3465A49110A410890E9FDE6F AV: 31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22.5 N: 5B6B96B74293D73E45C6E313EA2D8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6B96B74293D73E45C6E313EA2D88 AV: 32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0.75 N: 5B6B96B48C239D3DD56608178701A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6B96B48C239D3DD56608178701A5 AV: 33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0.5 N: 5B6B96B01103163B95198B131EE18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6B96B01103163B95198B131EE185 AV: 34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3.5 N: 5B6B96B01103163B9519B018643AE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6B96B01103163B9519B018643AE7 AV: 35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2.5 N: 5B6B96A465F3A53A95A3C41CA46552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6B96A465F3A53A95A3C41CA46552 AV: 36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돌
공
사 B: Q: 010204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7 N: 5B6B069B6ED3B03C25642F1D653736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B6B069B6ED3B03C25642F1D653736 AV: 38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Q: 010205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장애 B: D38.1+27.2*1.5t, H:900 C: M D: 12.5 N: 5B6B766B5883A239B5FCB61C5C1FDC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B6B766B5883A239B5FCB61C5C1FDC AV: 40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칠
공
사 B: Q: 010206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8 N: 5B6BA69CEF23C0391567861A91276C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B6BA69CEF23C0391567861A91276C AV: 4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8 N: 5B6B36CEAD43C63FA534A110F3F8CD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B6B36CEAD43C63FA534A110F3F8CD AV: 43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기 타 공 사 B: Q: 010207
A: 고압블록 재설치(기존재사용) B: C: M2 D: 7 N: 5B6AC67F2ED33E3BE5FE001C27565F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B6AC67F2ED33E3BE5FE001C27565F AV: 47
A: 점자블럭 설치 B: 300*300*18t, 자기질 C: 매 D: 12 N: 44E538D91870CB8D856BB5F90903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E538D91870CB8D856BB5F909039 AV: 1609
A: 계단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B: SWVS-320kg-1m 이하 C: EA D: 1
A: 전선정리 B: 배전함 연결 C: 식 D: 1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골
재
비 B: Q: 010208
A: 모래 B: 모래 C: M3 D: 0.3 N: 5C6586816433163A65876E1FD22C866F52D726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C6586816433163A65876E1FD22C866F52D726 AV: 63
A: 시멘트 B: 40kg C: 포 D: 3 N: 5C4AB6CA18F3DE3735F30C1837E0518C31D6A7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C4AB6CA18F3DE3735F30C1837E0518C31D6A7 AV: 64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운
반
비 B: Q: 010209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0.751 N: 5B6A96CB7BC3C33025FF701EB7D32A O: P: Q: 010209 R: F S: T T: F AR: AS: AU: 0102095B6A96CB7BC3C33025FF701EB7D32A AV: 49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3 N: 5B6A96CB7CD33232E57D0D1DC6CD50 O: P: Q: 010209 R: F S: T T: F AR: AS: AU: 0102095B6A96CB7CD33232E57D0D1DC6CD50 AV: 65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작 업 부 산 물 B: Q: 010210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15 N: 5C6586816C034D34E54CCF14DA2985C49AAA6C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C6586816C034D34E54CCF14DA2985C49AAA6C AV: 59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철 거 공 사 B: Q: 01021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0.8 N: 5B6AC67F25F32C37E552281303054F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B6AC67F25F32C37E552281303054F AV: 51
A: 커팅 B: C: M D: 8 N: 5B6AC67F2ED33E3BE5FE001C2755B7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B6AC67F2ED33E3BE5FE001C2755B7 AV: 52
A: 테라조철거(계단) B: C: M2 D: 2 N: 5B6AC67F2ED33E3BE5FE001C27565B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B6AC67F2ED33E3BE5FE001C27565B AV: 53
A: 고압블록포장 철거 B: 일부 재사용 C: M2 D: 13 N: 5B6AC67F2ED33E3BE5FE001C275659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B6AC67F2ED33E3BE5FE001C275659 AV: 54
A: 기존난간 철거 B: C: M D: 141 N: 571CF1284E30044A2C9C9D038B8B8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1CF1284E30044A2C9C9D038B8B81 AV: 24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30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877 N: 5B252625B5A3EF3D45CD5E10AD04101DC30DC0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B252625B5A3EF3D45CD5E10AD04101DC30DC0 AV: 5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877 N: 5B252625B5A3EF3D45CD5E10AD0539D4396A54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B252625B5A3EF3D45CD5E10AD0539D4396A54 AV: 57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관급자관급[부가세포함] B: Q: 010202
A: 금속제기타울타리 B: global up metal-341, W1200*H600 C: M D: 141 N: 5201039712972C446A2D847A24867E27020902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25201039712972C446A2D847A24867E27020902 AV: 1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2A04323121701486E2E79F67DF0001 O: P: Q: 010202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20252A04323121701486E2E79F67DF0001 AV: 21
A: 단수정리 C: 식 D: -1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고소작업차 B: 5ton C: 일 D: 15 N: 5C77F6A93933EC39657AE616320D679DBEBFF3A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77F6A93933EC39657AE616320D679DBEBFF3A8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B6BC6EBA5439C3C752AAD1F5C1C9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BC6EBA5439C3C752AAD1F5C1C9E AV: 5
A: 건축물 현장정리 B: 마감용 C: M2 D: 326 N: 5B6BC6EE7AC3BB3A55D8A31BC4FE3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BC6EE7AC3BB3A55D8A31BC4FE38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도 장 공 사 B: Q: 01010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763.5 N: 5B6B36CEAD43C63FA534A110F3F8C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6B36CEAD43C63FA534A110F3F8CF AV: 8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232.8 N: 5B6B36CEAD43C63FA52A9C1E1EC5B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6B36CEAD43C63FA52A9C1E1EC5BC AV: 9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1763.5 N: 5B6B36DE39239C32054B0D100E863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6B36DE39239C32054B0D100E8632 AV: 10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천정 B: 230m2/일 C: M2 D: 1232.8 N: 5B6B36DE39239C32054B0D100E863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6B36DE39239C32054B0D100E8633 AV: 1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403 미 장 공 사 B: Q: 010103
A: 콘크리트 보수, 보강 B: 철근부식 단면복구보수, t=30mm C: M2 D: 10 N: 5B6B36CCFFD3253ED5A87C1CC7D9F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6B36CCFFD3253ED5A87C1CC7D9F2 AV: 13
A: 콘크리트 보수, 보강-천정면 B: 철근부식 단면복구보수, t=30mm C: M2 D: 4 N: 5B6B36CCFFD3253ED5A87C1CC7D9F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6B36CCFFD3253ED5A87C1CC7D9F3 AV: 1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외부)-2026년 국기원 개보수 지원사업.hwp =====

2026년 국기원 개보수 지원사업 (외벽 환경개선 공사) (시 방 서) 2026. 09. 형공건축사사무소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도 장 공 사 제 4 장 미 장 공 사 제 5 장 기 타 공 사 제 1 장 총 칙 1. 일반

본 시방서는 ‘2026년 국기원 개보수 지원사업(외벽 환경개선 공사)’ 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2. 공사개요 1) 공 사 명 :

2026년 국기원 개보수 지원사업(외벽 환경개선 공사)

2)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32 국기원 3) 공사규모 : 본관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일간 5) 공사내용 : 본관 외벽 환경개선 공사 3.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국기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선수연습 등 국기원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또한, 공사 착공전 및 착공중에도 수시로 국기원 측과 협의하여 공사로 인한 일정진행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 레벨측량 및 현장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현장 파악을 하여야 한다.

4) 기타 그 밖의 사항은 일반관례와 건축주 및 수급자 감리자의 상호협의에 따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축주의 의견에 따른다.

4.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당해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시설공사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등의 지침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사항은 당해공사에 적용하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 체결 전에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4) 시방서에 명시된 승인사항은 담당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야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결과는 인정받을 수 없다.

(5) 계약 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본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6) 공사 진행이 10%이상 지연될 경우 담당감독원과 협의하여 장비 및 노력증가등 공정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계약 상대자는 작업상황, 재료 수급, 장비 및 인원 투입 현황 등의 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 상대자는 시공 전 현장상황과 설계 도서를 비교 검토하여 상이할 경우 담당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9) 담당감독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를 명 할 수 있다.

①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계약 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당성 없는

주장만 내세울 경우

③ 공사에 앞서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④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⑤ 교육청의 사정으로 공사계획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재 료

(1) 모든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 및 치수와 동일 또는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2) 자재 반입 전 시험성적서 또는 한국공업규격 인증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청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자재를 반입하도록 함.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고 사용 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합격품과 구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담당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담당감독원의 점검이 용이 하여야 하고, 반입 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경우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3) 제출서류

(1) 계약 상대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아래와 같은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토록 한다.

① 공사일지 ② 공사기록 사진첩 ③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준공검사원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민원사항

(1) 계약 상대자는 시공 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민원이 발생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 상대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1) 계약 상대자는 시공도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개소가 있을 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사고는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 대책을 협의토록 한다.

(3) 공사 시행 전 반드시 감독관과 공사협의 및 학교수업 일정확인을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협의 없이 계약 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4)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준공서류 제출 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제출한다.

5) 공사기간 검토 및 공사추진 방법

  • 본 공사는 방학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급적 방학 중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시공계획 - 세부시공 계획서

공사착수 전에 시공자는 대지 및 주변현황을 숙지 후 재료 반입로,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가설 급배수계획등 공통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상황을 도면(배치도)에 기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통 가설공사 1) 일반 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 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비계 및 발판 - 비계 및 발판의 설치

(1)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2)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3)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3) 분진 방지 시설

공사중 분진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존법에 적합한 비산 분진 발생 방지시설의 설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재해방지 기타 1) 안전대책

(1)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3)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학교관계자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4)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1)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2)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착수 5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 300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 해야한다.

4) 재료는 KS표 시품으로 등급 구분이 있는 경우 1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표시 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KS규정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5) 검사는 공인된 시험성적표 확인에 의하며 품질에 이상이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샘플을 채취하여 공인된 시험소에 시험의뢰하여야 한다. 도장재료의 품종별 상,하도 및 용제는 동일제조업자로 한다.

2. 재료

1)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작업조건

1)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2)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3) 도장 작업시는 충분한 환기를 시켜야 하며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②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③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④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① 바탕면은 시공 후 5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제,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③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④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⑤ 기타사항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몰탈 미장면 표면처리

① 바탕면은 시공 후 5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③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④ 기름,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⑤ 기타사항은 건교부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건식벽 바탕면 처리

①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②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③ 석고보드의 홈, 긁힌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 시켜야 한다.

④ 석고보드의 JOINT,FASTENER HEADS,보수된 부분의 표면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5) 아연도금된 강재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TCHING 용액 또는 B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6.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7. 시공 일반

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3)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에어러스 스프레이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5)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6)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7)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8)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8. 친환경 수성페인트 1) 바탕처리

‧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몰탈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양

① 1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② 2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③ 3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3) 시공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m 3회 도장한다.

재도장 간격은 21℃기준으로 l시간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9. 낙서방지 수성페인트 1) 바탕처리

‧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몰탈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양

① 1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② 2회 : 낙서방지용 페인트 (붓/로울러)/(내부용)

3) 시공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m 기존 바탕이 완전히 은폐될 때까지 도장한다. 재도장 간격은 21℃기준으로 l시간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② 낙서방지용 페인트를 조장한다.

③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10. 방청 페인트 1) 바탕처리 ‧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양

① 하 도 :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스프레이, 로울러)

② 상 도 :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스프레이, 로울러)

3) 시공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을 붓, 로울러 또는 tm프레이로 도박두께 30μ 2회 도장 한다.

② 필요한 경우 희석재 012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1. 조합페인트 1) 바탕처리 ‧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양

① 하 도 : 조합 페인트 KS M 53l2 (붓, 스프레이, 로울러)

② 중 도 : 조합 페인트 KS M 53l2 (붓, 스프레이, 로울러)

③ 상 도 : 조합 페인트 KS M 53l2 (붓, 스프레이, 로울러)

3) 시공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페인트 KS M 53l2를 30μ 3회 도장한다.

② 필요한 경우 희석재 012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기준으로 최소 l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제 4 장
미 장 공 사

1.시멘트 모르타르 마감 1) 일반사항 가.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산업규격(KS) KS F 4552 메탈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나. 제출물 ①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 시멘트 -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견본 메탈라스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③ 시공상세도면

  • 메탈라스의 부착 위치와 크기를 나타낸 메탈라스 시공상세도
  •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를 포함한 신축줄눈 시공상세도

다. 견본시공

본 공사에 시공되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공사는 벽체, 바닥 및 천정별로 감리ㆍ감독자이 지정하는 위치에 각각 10㎡ 이상의 견본시공을 한다.

라. 운반, 보관 및 취급

  • 미장용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보관방법은 일반 포장시멘트와 동일하며, 제조일부터 3개월이상 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포대의 외부에 제품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제조일자와 혼합수의 사용량 등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하며, 용도별로 포장색상을 다르게 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마. 환경조건

  •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모르타르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게 한다. 모르타르 시공 후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시멘트 모르타르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2) 자재 가.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모래

아래 품질 및 체가름 기준에 적합한 모래를 사용하되, 흙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하며,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해사를 물로 세척하여 아래 기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①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공칭 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 치 수 입도의 종별 5 25 12 0.6 0.3 0.15 A 종 B 종 C 종 D 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정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B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모르터 얇게바름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D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메탈라스

KS F 4552(메탈라스)에 합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시방에 따른다.

3) 시공 가. 바탕준비

①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천정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면은 3m당 6㎜ 이내의 평활도 오차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② 초벌 및 정벌모르타르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무기로 바탕을 균일하게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③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가능한 한 오랫동안 방치하되, 방치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 또는 PC바탕면에서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풀을 미리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산성 식각 용액의 사용 또는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타르를 바른다.

나. 메탈라스 보강 기준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부위 등 미장 균열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는 다음과 같이 메탈라
스로 보강한다.

메탈라스 설치 부위 메탈라스 크기(㎝) 창 호 폭이 60㎝초과하는 경우 40× 25 폭이 60㎝이하인 경우 30× 15 소방시설 부위 40× 25 전기시설 부위 30× 15 외부배관 부위 20× 배관길이 다. 배합 ① 배합비

바
탕

바르기 구분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고름질 시멘트:모래 채벌바름 시멘트: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 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 벽돌면 바 닥 - - - - 1:2:0 안 벽 1:3 1:3 1:3 1:3 1:3:0.3 천 장 1:3 1:3 1:3 1:3 1:3:0 차 양 1:3 1:3 1:3 1:3 1:3:0 바깥벽 1:2 1:2 - - 1:2:0.5 기 타 1:2 1:2 - - 1:2: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3 1:3 1:3 1:3 1:3:0.3 천 장 1:3 1:3 1:3 1:3 1:3:0.5 차 양 1:3 1:3 1:3 1:3 1:3:0.5 바깥벽 1:2 1:2 1:3 1:3 1:3:0 기 타 1:3 1:3 1:3 1:3 1:3:0

(주) -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 있다.

  •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 있다.

라.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 ① 바름두께의 표준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 계 콘크리트, 콘크리트 벽돌면 바 닥 - - - - 24 24 내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6 3 15 차 양 6 6 - 6 3 15 바깥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내 벽 라스두께보다 2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깥벽 0∼9 0∼9 6 24 기 타 0∼9 0∼9 6 24 ② 바르기 일반조건

  •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름에 있어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 전체를 한번에 바른다. 모르타르의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바탕면에 바르는 시멘트 풀칠은 바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미장줄눈 시공에 있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성줄눈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벽ㆍ천정 바르기 - 초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벽체의 수평방향으로 거칠게 긁어 놓는다.

- 재벌바름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규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④ 시공허용오차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3m당 3㎜로 한다.

마. 보수 및 마무리

① 공사 완료 후 바름면의 균열이나 들뜬 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절개해내고 주위부분과 마감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해야 한다.

② 작업 중에 떨어진 모르타르 찌꺼기를 치우고 후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름면을 청소한다.

2. 미장용 비드

가. 미장용 비드는 알미늄으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미장 처리되는 모든 모서리, 코너, 걸레받이, 이질재와의 접합부에는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로 적절한 비드를 사용해야 한다

다. 시공

① 시공오차를 조정한 바탕면에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일직선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연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이음 시공을 해야 하는 곳은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공정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③ 고정 후 임시 줄눈재를 설치하여 후에 깨끗한 씰링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충진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창호주위,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의 틈새 막기를 위하여 시멘트 모르터 또는 충전용 발포재 등을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환경조건

충전 모르터로 시공할 경우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2) 재료 가. 충전 모르터 a. 재료

시멘트, 모래 및 물은 본 시방의“시멘트모르터 바름”에 따른다.

b. 배합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으로 한다. 나. 충전용 발포재

창호주위 및 개구부 충진용 수성연질폼(2액형)은 분사와 동시에 발포되어 창호틀 및 개구부 주위의 틈새를 메워 주는 자재로서, 분사량 조절이 가능한 건타입의 분사장치가 있고 발포압력으로 인하여 창호틀에 변형을 주지 않고 VOCs 및 FORMALDEHYDE의 분출이 없는 실내공기환경(친환경) 및 환경마크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a. 발포촉매제 : 물(수성발포) b. 밀도 : 6 kg/㎥ 이상 3) 시공 가. 일반조건

a. 건축법상의 거실(거실, 침실, 주방 등)의 외부에 면한 알루미늄 창호(알루미늄+목재 이중창을 포함하며, 문틀의 하부는 제외)의 창호틀 주위 틈새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발포폴리우레탄으로 충전한다.

b. 알루미늄 문틀의 하부 틈새와, 알루미늄 창호를 제외한 목제창호, 합성수지제 창호, 강제 창호 등의 창호틀 주위 틈새와 드레인주위의 충전은 수성연질우레탄폼 또는 충전 모르터로 한다.

나. 준비

시공 전에 창호틀 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고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다. 충전 모르터 시공

창호틀과 드레인 주위의 틈새를 빈틈없이 밀실하게 충전하고 표면은 평탄하게 처리한다.

라. 충전용 발포재

a.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며, 충전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b. 발포작용으로 인하여 외부로 빠져나온 부분은 칼,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마감을 한다.

제 5 장
기 타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상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 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의 규정 및 전기한 각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외의 재료 또는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공작도, 재료견본 및 모형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실시 전에 재료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필요에 따라 재료・견본・제품모형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접합되는 곳 또는 설치준비는 그 관련공사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청소처리를 완전히 하여 둔다. 관련공사에서 불충분한 곳은 보수 정비하여 설치준비가 완료된 다음에 공사를 실시한다.

4) 보양,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경, 오염,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설비를 한다.

2. 견본품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의 주요 재료는 KS제품이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또한 공작도나 견본품이 필요한 것은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 후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 [시방서](장애인)-2026년 국기원 개보수 지원사업.hwp =====

2026년 국기원 개보수 지원사업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공사) (시 방 서) 2026. 09. 형공건축사사무소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토공 및 지정공사 제 4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제 5 장 돌 공 사 제 6 장 금 속 공 사 제 7 장 미 장 공 사 제 8 장 도 장 공 사 제 9 장 기 타 공 사 제 1 장 총 칙 1. 일반

본 시방서는 ‘2026년 국기원 개보수 지원사업(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공사)’ 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2. 공사개요 1) 공 사 명 :

2026년 국기원 개보수 지원사업(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공사)

2)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32 국기원 3) 공사규모 : 본관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5) 공사내용 : 본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공사 3. 특기사항

가. 본 공사는「2026년 국기원 개보수 지원사업(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공사)」 로써 공사 착수

전에 국기원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 계획을 수립, 그 세부공정표를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공사관계자 이외 자의 출입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 출입금지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제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외 주변에 비치된
모든 지사 집기․비품은 공사 보조용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라. 완전 철거 후 시행공사와 달리 부분 철거 후 개수하는 공사로 철거전 철저한 보양으로 공사
시행부분 이외의 기존 부위 훼손이 없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

마. 기타 의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며 상호 이견사항은 감독원의 의견에 따른다.

4.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당해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시설공사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등의 지침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사항은 당해공사에 적용하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 체결 전에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4) 시방서에 명시된 승인사항은 담당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야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결과는 인정받을 수 없다.

(5) 계약 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본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6) 공사 진행이 10%이상 지연될 경우 담당감독원과 협의하여 장비 및 노력증가등 공정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계약 상대자는 작업상황, 재료 수급, 장비 및 인원 투입 현황 등의 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 상대자는 시공 전 현장상황과 설계 도서를 비교 검토하여 상이할 경우 담당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9) 담당감독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를 명 할 수 있다.

①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계약 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당성 없는

주장만 내세울 경우

③ 공사에 앞서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④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⑤ 서울의료원의 사정으로 공사계획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재 료

(1) 모든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 및 치수와 동일 또는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2) 자재 반입 전 시험성적서 또는 한국공업규격 인증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청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자재를 반입하도록 함.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고 사용 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합격품과 구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담당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담당감독원의 점검이 용이 하여야 하고, 반입 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경우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3) 제출서류

(1) 계약 상대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아래와 같은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토록 한다.

① 공사일지 ② 공사기록 사진첩 ③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준공검사원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민원사항

(1) 계약 상대자는 시공 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민원이 발생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 상대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1) 계약 상대자는 시공도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개소가 있을 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사고는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 대책을 협의토록 한다.

(3) 공사 시행 전 반드시 감독관과 공사협의 및 서울의료원 업무 일정확인을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협의 없이 계약 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4)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준공서류 제출 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제출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시공계획 - 세부시공 계획서

공사착수 전에 시공자는 대지 및 주변현황을 숙지 후 재료 반입로,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가설 급배수계획등 공통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상황을 도면(배치도)에 기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통 가설공사 1) 일반 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 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비계 및 발판 - 비계 및 발판의 설치

(1)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2)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3)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3) 분진 방지 시설

공사중 분진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존법에 적합한 비산 분진 발생 방지시설의 설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재해방지 기타 1) 안전대책

(1)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3)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서울의료원 관계자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4)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1)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2)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토공 및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 시공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제외

이 시방서의 기재사항중 토목공사 시방서의 내용 중 터파기,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공사와 상호모순 이 있는 경우에는 토목공사 시방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기타부분은 이 시방서를 적용한다.

3. 설계변경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처리할 수 있다.

- 지반여건에 따른 기초 내림시공을 할 때 4.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터파기 작업계획

터파기의 폭, 길이, 깊이, 비탈면 경사도, 장비투입 계획과 터파기 공법, 토사의 운반
및 적치 계획, 가배수로계획, 접근방지 띠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② 되메우기 작업계획

되메우기에 대한 다짐장비, 다짐두께 및 다짐횟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시공상세도면 터파기 및 흙막이 상세도를 제출한다. 5. 대지정리 및 부지조사

1) 대지 안에 있는 장애물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땅고르기를 한다.

2) 작업장소 및 주변의 지형, 지질(토질), 지층, 지하수의 상태, 지하 매설물(가스관, 상하수도관, 지하케이블, 인근 건축물의 기초 등)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하여 시공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시공계획과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자재 • 되메우기용 흙

쓰레기나 전석이 섞이지 않고 함수비가 다짐에 적당한 흙을 사용한다.

3. 시공 1) 기초 터파기 가. 터파기 심도

설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하며, 설계도에 명시된 깊이 이내에서 충분한 기초 지지지반이
나올 때는 최소한 동결심도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터파기 방법

흙막이공법과 터파기 토량운반 등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처리한다. 터파기 순서는 인접구조물과의 거리, 기초깊이 등을 고려하여 인접 구조물 기초지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순서를
정한다.

다. 터파기 여유폭 라. 지반면 보호

직접기초인 경우 기계굴삭에서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 지반이 흐트러지므로 기초
저면보다 10㎝이상 여유를 두어 기계굴삭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파기를 한다.

2) 배수

가. 터파기한 부위는 외부에서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터파기한 바닥면은 지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배수처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집수정을 설치한다. 특히, 암반이나 불투수 토사지반으로서 공사 중 수위상승이 우려되는 경우는 구조물 기초주위에 맹암거등의 배수로 시설을 만들어 배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공사 중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시공 중인 구조물이 부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조물 주변의 수 위가 해당 도서에 명시된 현장관리수위 이상으로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구조물이 부상하지 않도록 한다.

3)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 부위의 콘크리트 강도 발현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경과한 후에 되메우기를 하며, 콘크리트 구조체와 방수재 보호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나. 지반면이 침하하지 않도록 되메우기용 흙을 두께 20㎝마다 다짐기구를 이용하여 밀실하게 다진다. 이때, 다짐두께 20㎝는 다짐완료된 상태에서의 두께를 말한다.

다.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에 대한 현장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이 어야 한다.

1)포장하부 : 점성토일 경우 90%, 비점성토일 경우 95%

2)보도 및 기타지역 : 점성토일 경우 85%, 비점성토일 경우 90%

라.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지표면은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경사를 두어 건축물 측으로 우수가 흐르거나 고이지 않도록 한다.

마. 가설 흙막이재를 제거한 자리에는 공극이 남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채우고 충분히 다져 지반의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제 4 장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1. 일반사항

1)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본 시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기초, 골조 및 마감공사용 철근콘크리트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3)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에 맞는 시공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혹한기 및 폭서기(5℃이하, 30℃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5)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창호 등을 고정하기 위한 수벽 및 상인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 시공되어야 한다.

6) 설비 또는 전기를 위한 각종 슬리브는 콘크리트 타설 때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때에는 코아 작업을 할 수 있다.

2. 재료 및 품질 1) 콘크리트 구 분 강 도 위 치 일반콘크리트 210㎏f/㎠ 무근콘크리트 180㎏/㎠ 버림콘크리트 180㎏/㎠ 2) 철근

‧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40 (fy = 4,000kgf/cm2)을 사용한다.

3)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은 KSF4009의 규정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4) 시멘트

‧ 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 KSL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KSL5401(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또는 KSL 5211 (플라이애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골재

‧ KSF 2526 (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한한다.

6) 비빔용수

‧ 상수도물은 시험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깨끗하고 기름이나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에 영향 주는 품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7) 콘크리트 혼화재

‧ 콘크리트 타설 때 혹한이나 혹서 또는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혼화재를 혼합 사용할 수 있다.

3. 거푸집 공사 1) 거푸집의 재료

① 합판은 12mm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F 3110의 규정에 합격한 신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기준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사용 할 수 있으나, 재사용시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한다.

부
위

최대 사용회수

비
고

기초 6회 일반 구조물 3회

② 금속재 거푸집 널은 KS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패널 전체의 모양이 고르고 바르며 사용상 해로운 휨이나 비틀림, 처짐, 요철, 녹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③ 원형부분에는 1회, 곡면부분은 2회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동바리(받침기둥)의 재료

‧ 동바리의 재료는 KS에 따르며 강관 받침 기둥은 KSF 8001(강관받침기등), 강관 비계, 강관틀비계는 각각 KSF 8002(강관비계) 및 KSF 8003(강관틀비계)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부속자재

‧ 부속재는 콘크리트의 하중 및 측압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기성 제품인 스페이서, 철근 받침대, 세퍼레이터를 사용한다.(본 시방서 철근공사 참조)

4)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

‧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상의 특수성으로 시공 상세도면 및 공법자료이 요구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5) 거푸집의 구조 및 조립

① 콘크리트 타설 때 하중, 측압, 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부재의 위치 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가공 및 조립을 해야 하며, 기둥과 옹벽, 보 등의 하단에는 임시 청소구멍을 2개소 이상 설치하고 타설 전 청소상태 및 매립상태를 확인한다.

② 거푸집 설치 후 천정 없이 노출로 마감되는 부분인 기계실, 주차장 등의 거더, 보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면목(면접이대 2cm× 2cm)을 견고하게 못을 박하고, 시멘트 풀 또는 콘크리트가 이음부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③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 박스 및 매설 철물류는 정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의 충격에도 대하여 이동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④ 거푸집의 위치와 치수를 정확히 유지시키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Form Tie, 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⑤ 흙에 묻히는 외부 옹벽은 반드시 Form Tie 및 Separator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Form Tie 간격은 900mm× 900mm 이하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띠장재의 간격, 단면 등으로부터 계산치에 의해 결정해야 하며. 6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⑦ 지주는 견실한 밑판 위에 세우며,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⑧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⑨ 큰 스판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정도 상부로 만곡시키고, 옥상층 바닥 거푸집은 비흘림 구배를 주어야 한다.

⑩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의 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⑪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지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이상 경과한 후에 해야 하며 콘크리트 바닥 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면 안된다.

⑫ 받침기둥은 견실한 밑판면에 세우되, 층을 거듭하여 세울때는 밑층 받침기둥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⑬ 거푸집의 조립때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의 치수 허용오차는 KASS 표 5.7.1에 의한 시공에 관한 등급을 1종으로 한다.

⑭ 거푸집 설치 담당기사와 거푸집 반장은 콘크리트 타설때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정도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박리재 도포

①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경화된 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변색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 (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것으로서, 경유 혹은 광물성 수지로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박리재는 형틀을 조립하기 전 단계에 매회마다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하며, 철근 조립 후에 도포해서는 절대 안 된다.

7)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설치

① 거푸집 조립이 완료된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한다.

② 콘크리트의 수평기준이 필요한 각 부분의 거푸집에는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8) 거푸집의 존치기간

①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부
위

기초, 보옆, 기둥 및 벽 보밑 및 바닥스라브밑 시멘트의 종류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재령(일) 평균기온 20℃ 이상 4일 7일 평균기온 10℃ 이상 20℃ 미만 6일 8일

단, 콘크리트의 보양방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가 존치기간을 증감시킬 수 있다.

② 바닥 슬라브 밑, 지붕 슬라브 밑 또는 보 밑의 거푸집 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③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라브 밑, 보 밑, 캔틸레버 보 및 차양이 모두 설계기준 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한 후까지로 한다.

9) 거푸집 해체

①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 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②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 하에 작업해야 한다.

③ 해체작업에 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④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⑤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주변의 다른 구조체나 인명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⑥ 해체완료 즉시 콘크리트면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⑦ 검사결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개소에 대하여는 보수계획을 제출한 후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⑧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공시체는 현장수중양생을 원칙으로 한다.

⑨ 공시체의 양생위치는 주변 기온과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되 급격한 온도 변화나 일광이 닿지 않는 곳에서 양생한다.

⑩ 현장 양생기간중의 기온, 수조의 온도 및 시험결과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0) 지주의 바꿔 세우기

① 거푸집을 떼어 냈을 때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상부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 기간이 경과 후 에는 거푸집을 떼어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단, 콘크리트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인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 기간 내라도 바꿔 세울 수 있다.

② 지주를 바꿔 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신속히 하되 쐐기 등으로 적당히 조여서 바꿔 세운 지주가 원지주와 동등한 지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지주를 바꿔 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지 말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꿔 세운 다음 작은 보의 지주를 바꿔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꿔 세운다.

④ 바꿔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⑤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cm 이상의 콘크리트 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⑥ 지주의 바꿔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록 한다. 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 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꿔 세우지 않는다.

11) 지주 떼어내기

① 보 및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 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지주를 떼고자 하는 보 또는 스라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시험 후 2주 이내에 윗층에 부어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해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 일반층에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밑 바닥판 또는 그 바로 상부층이 없을 때에는 4주간이 경과했을 때. 다만, 작업하중 또는 상부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 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 지하주차장 상부등 작업하중이 가해지는 경우는 동바리의 존치기간을 상부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히 연장시킨다.

4. 철근공사 1)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①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여 표지판을 설치하여 식별이 용이하여야하며, 시공할 때를 제외하고는 비닐과 캔바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이 슬거나 불순물의 묻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②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모두 깨끗이 제거한다.

③ 보관장소의 지면을 평탄하게 정지하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야 하며 비닐지를 깔고 각목으로 받쳐 지면에서 20cm 이격 시킨다.

2) 철근가공

①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mm이하는 상온에서, 29mm 이상은 가열가공하여 구부리되, 가열방법 및 온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③ 가공 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개소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④ 철근의 구부림 반경은 표준상세도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3) 철근조립

① 철근이 종형으로 만나는 부위는 #20결속철선(0.9mm )또는 철근용 클립(Clip)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기둥, 보, 벽의 접합부등 중요부분은 2-3선 묶음으로 한다. 다만, 철근 간격이 30cm 미만인 경우는 하나 엇걸림 결속할 수 있다.

②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 앙카 철근 등을 빠짐없이 소정의 규격에 맞게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③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와 세퍼레이터 등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④ 재질은 철제 또는 콘크리트제이어야 하며 PVC 계열은 보, 기둥, 지붕보, 벽 및 지하 외벽의 측면 간격재료만 사용할 수 있다.

⑤ 각 부위별 스페이서의 규격 및 간격은 다음과 같다.

  • 옹 벽

: 0.9m × 0.9m 간격

  • 슬라브

: 상부 - 1.2 × 1.2m 간격

하부 - 0.9 × 0.9m 간격

⑥ 재형은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 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⑦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⑧ 콘크리트 타설 때 철근조립 담당기사와 하도 책임자를 선정 입회 시켜 타설할 때에 조립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⑨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변화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⑩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기간이 오래 걸릴 때는 구조계산에 의한 철근보강이 고려되어야 한다.

⑪ 지하에서 외부와 접하는 모든 부분의 연결은 지수판 또는 팽창형 지수재를 설치를 해야 하며 지수재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방수공사에 따른다.

⑫ 보의 스트럽은 전부 감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⑬ 철근은 각 굵기당 시험편을 3개씩 만들어서 국가공인검사소 및 감독자가 인정하는 곳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 동절기때 이어치기 위해 빼놓은 철근은 비 또는 눈이 맞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묶어두어야 한다.

⑮ 타설때 거푸집에 구멍을 뚫어 철근을 끼워 넣거나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 철근을 끼워 넣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⑯ 전기나 설비 등 각종 BOX를 매립하기 위하여 철근을 휘거나 자르면 안된다.

⑰ 철근 배근의 단부에는 모양잡이근을 배근한다.

4) 철근 이음 및 정착

①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철근의 이음은 25mm 이하는 겹침이음으로, 29mm 이상은 압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음의 겹친 길이는 인장철근인 경우 철근 지름의 40배, 압축철근인 경우 25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④ 컨티레버의 구조에는 철근의 이음을 금한다.

⑤ 옹벽과 보, 슬라브 등이 만나는 부분에서 철근의 정착은 옹벽의 중심을 지나 꺽어 정착시킨다.

⑥ 말단의 갈구리는 겹친 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⑦ 시공상 등의 이유로 외기에 접한 슬라브의 오픈부분을 막기 위해 철근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부위를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기타 이음 및 정착에 대한 사항은 건교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 철근의 보강

‧ 다음과 같은 부분에는 도면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보강처리를 해야 한다.

① 슬라브의 레벨이 150mm 이상 변하는 곳

② 슬라브, 옹벽, 보, 창호 등 개구부가 생기는 모든 곳

③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 개구부 ④ 전기나 설비 등 각종 BOX의 매립부 ⑤ 철근이 절곡되는 모든 부분

⑥ 기타 감독자가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

6)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는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F4009에 따르며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이온 0.3Kg/m3 이하이어야 한다.

② 시공자는 KS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운반시간 지연으로 품질 확보가 어렵거나 공급량 부족등으로 공사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허가등 제반계획서를 제출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자체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시공자는 공장선정시 제조설비, 품질관리수준, 일일제조 능력, 배출시간, 운반차의 대수, 운반시간 등의 자료를 검토 후 현장여건에 합당한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공장에는 재료시험 기사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및 부어넣기에 앞서 아래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수립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시까지의 시간과 한도

-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 연속 부어넣기의 처리방법 - 자연과 환경의 영향에 대한 조치

⑥ 해당 작업일의 일최저, 일평균, 일최고 기온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⑦ 운반과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콘크리트의 슬럼프값과 공기량은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설계값이 확보되어야 하며 강도시험용 시료의 채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⑨ 작업성을 위한 현장가수는 구조의 안전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절대 금지하고 혼화제, 유동화재의 사용은 특히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⑩ 품질관리

  • 시공자는 필요시 생산자의 품질관리 결과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확보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세골재와 조골재의 등급이 균일한 13것을 사용하여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프 압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 영향을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기준 슬럼프치(㎝) 슬럼프의 허용차(㎝) 공기량(%) 공기량의 허용차(%) 8 미만 ± 1.5 4.5 ± 1.5 8 - 18 ± 2.5 18 이상 ± 1.5

  • 압축강도 시험은 기초, 층별, 기타 타설 단위별로 28일 강도용으로 공시체 3개조 9개를 제작하여 실시하고, 28일 강도를 추정하기 위한 7일 강도용으로 1개조 3개를 제작하여 실시하며, 필요시 거푸집 존치기간의 판단을 위한 강도시험용은 필요한 개소 당 1개소 3개를 별도 제작하여 시험한다.

2) 콘크리트 타설 및 보양 ① 타설 전 세부계획

  • 철근배근 및 각종 설비배관이 완료되면,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및 작업원의 편성 배치 등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타설한다.

② 준비

  • 우천.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자와 충분히 검토한다.
  •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타설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해야 한다)
  • 야간작업 및 강우때를 대비하여 조명등 및 천막 등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극한기 및 극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 하려고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구 및 운반용기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 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 들어간 물은 빼낸다.
  • 철근공사, 거푸집 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 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루프드레인, 결로수 파이프 등은 타설 전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드레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두어야 한다.
  • 콘크리트의 두께가 300mm 이상인 경우에는 크랙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앵커의 나사부분, 전기 파이프 부분 등은 타설 전 테이핑 처리하여 콘크리트의 침입을 막는다.

3) 운반 및 시험

①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여,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한다.

②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고정 배치하여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150㎥당 1회),소정의 범위를 초과할때는 반환시켜야 한다

- 압축강도 시험(시험용 공시체 제작) - 슬럼프 시험 - 공기량 테스트 - 염분 테스트

③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④ 레미콘 검사에 관한 규정은 KSF 4009 4항 7항에 의한다.

4)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① 슈트

  • 프랙시블 파이프슈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경사슈트를 사용할 수 있다.
  • 경사는 4/10~7/10으로 일정하게 하고 운반이전에 부배합몰탈을 흘려내려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좋게 한다. 그때의 부배합 몰탈의 강도는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이상으로 한다.
  • 슈트의 끝에는 조절판을 달아 재료분리를 최대한 방지하여야 하고 수직 낙하거리는 60cm 이내로 한다.

② 콘크리트 펌프

  •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품질, 관경을 포함한 배관조건, 부어넣는 위치, 1회의 부어넣는 양, 부어넣는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최초로 콘크리트 압송을 시작하기 직전 부배합 몰탈을 사용하여 수송관내에 초벌치를 한다. 바름몰탈은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이상 이어야 한다.
  • 수송관 지름의 최소치는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100mm,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수송관 될 수 있는 대로 연장길이를 적게하고 또한 곡관과 고무호스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하며 압송중에 콘크리트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 특히 파이프 연결부위(coupling)의 수밀성, 조임상태를 확인하여 콘크리트의 흐름에 장애가 되지 ed않도록 유의한다.
  • 수송관에서 배출되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하도록 조절판을 달아 배출충격을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고정식 수송관을 사용하는 경우 가설 TOWER 등에 견고하게 지지하여 압송중의 진동이 타설된 콘크리트와 거푸집 등에 영향을 닿지 않도록 한다.

③ 타설

  • 부어넣기 전에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을 확인하고, 이물질을 제거 하고 거푸집 내부면을 습하게 한다.
  •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 l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 콘크리트는 먼 곳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는 낮게 하고. 거리는 짧게 하며, 낙하 속도는 느리게 하여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 넣는다.
  • 일반적으로 한번에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부어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나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레벨 측정기를 사용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 콘크리트 타설의 부재별 타설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기 둥 : 단번에 채우지 말고 몇 회로 나누어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한다.

‧ 벽
: 주유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구간 전체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타설한다.

‧ 보
: 전체를 동시에 타설하고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한다.

‧ 바 닥 :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수평이 되게 타설 한다.

‧ 기둥 보 접속부분 : 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 후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타설한다.

  • 펌프로 타설할 때에는 압송 중 레미콘 배합이나, 슬럼프가 변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재료 분리로 인한 강도저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진동기는 슬럼프 값이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15cm 초과의 콘크리트에는 보조적으로만 사용하며, 2~3대의 예비진동기를 비치하였다가 고장 때 즉시 교환토록 한다.
  • 화장실벽 하단 등의 콘크리트 방수턱은 바닥 스라브와 동시 부어넣기를 윈칙으로하며, 부득이 나중에 부어넣을 때는 하단에 10mm 각의 스치로폴 또는 PVC 계통의 제품으로 줄눈대를 설치하고 마감시 코킹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옥상 또는 외부와 접하는 옹벽이나 파라펫은 바닥과 동시에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끊어쳐야 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150mm 이상 높게 붓는다.

5)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① 시공계획상 끊어치기가 불가피 할 경우에는 미리 끊어치기의 위치, 구획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둥의 이어붓기는 수직 또는 수평을 원칙으로 하고,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며,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 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고, 작은 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폭의 2배를 띠어서 두어야 한다.

③ 켄티레버 구조의 경우에는 이어치기를 금한다.

④ 외부에 노출되는 계단이나 슬라브는 끊어지기를 금한다.

⑤ 끊어친 부분의 이어치기 면은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청소하여 건전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이어치기 전 그 부위를 충분히 적신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야 하며, 강도를 요하는 부분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⑥ 지하 외부옹벽 ,외부에 노출된 옹벽 및 옹벽과 슬라브와의 접합부, 정화조 등 누수의 우려가 있거나 수압이 발생하는 부위의 이어치기 면에는 지수판을 설치한다.

⑦ 한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부어넣어야 하며 이어치기의 시간간격은 바깥기온이 25℃미만일 경우는 1.5시간, 25℃ 이상에서는 1시간으로 한다.

⑧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직사나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온도를 4℃이상 유지토록 하며,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놓아두지 않도록 한다.

⑨ 콘크리트의 작업량, 일기 등의 원인으로 부득이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 발생되는 CONSTRUCTlON JOINT는 위치 및 끊는 부분의 처리에 대하여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6) 콘크리트면 마무리 및 양생 ① 콘크리트면 마무리

‧ 콘크리트면에 생긴 이음줄눈, 턱점, 혹, 곰보 등은 쪼아내거나 갈아내고 시멘트 몰탈이나 시멘트 반죽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면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거푸집의 이음부위는 그 부위를 따라 폭 10cm 기준

- 폼타이의 구멍은 전체매꿈 기준

  • 층간 거푸집 줄눈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모서리는 가항을 따름

- 긴결철물은 완전제거하고 면마무리

  • 위 이외의 부실한 면은 마감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한다.

② 양생

  • 부어넣은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에 화학작용이 예상되는 도포막 등에 의한 양생은 하지 않는다.
  • 부어넣기 종료 후 경화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충격, 진동 과다한 하중이 가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바닥판의 콘크리트는 우천시 등의 필요에 따라 부어넣기 종료 후 24시간 동안 시트 등으로 덮어 면을 보호 양생한다.
  • 부어넣은 후 물뿌리기 또는 수밀시트 등으로 피복하여 습윤양생을 하고 그 기간은 최소 7일 이상으로 하며 콘크리트 온도를 2℃이상 유지시켜야 한다.
  • 중기양생 또는 기타 촉진양생을 할 경우는 양생 개시시간, 양생온도, 온도상승 속도 및 총 양생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중의 콘크리트 온도 또는 보호막 내부온도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발코니, 복도 등의 콘크리트 난간 상부 및 발코니 난간하부 턱부분은 상부층 시공으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천(폭 45cm)등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에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한다
  •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 방지를 위해 초기 보양을 해야 한다.

7) 콘크리트의 보수

‧ 거푸집 해체 후 콘크리트 면에 발생한 곰보, 빈 공간 등 소규모 부위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 및 제품으로 보수해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요한 부분이거나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8) 기타 관련공사

‧ 전화, 상수도 인입 등 설비공사와 관련되는 외주부의 옹벽 개구부와 기초 하부에 매설되는 각종 SLEEVE 및 관통개소에 대한 개구부는 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강방법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9) 기타

‧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은 인정되지 않는다.

6. 무근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적 사항은 본 시방서 콘크리트 공사에 의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최고 두께가50mm 이상인 경우에는 와이어 메쉬(#8 - 150X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무근 콘크리트와 구체가 만나는 부분에는 JIONT FILLER를 설치해야 한다.

4) 지붕 등의 무근콘크리트는 CRACK 방지를 위해 신축 줄눈을 시공해야 한다. 시공자는 바닥의 신축 줄눈 나누기 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을 하여 승인을 얻어 시공하여야 한다.

5)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계나 전기실 등에는 필요한 기계 패드를 설치한다.

구 분 강 도 위 치 무근콘크리트 180㎏/㎠ 제 5 장 돌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화강석 설치 고정공사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2)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공사착수 5일전에 세부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

3) 반 건식의 경우 한냉기(2℃이하)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시공 상세도

1) 석재의 가공 전에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며 시공상태 및 시공오차를 고려하여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에는 석재 나누기 평면도, 입면 전개도 , 단면 상세도를 포함해야 하며, 각 도면에는 창호 및 개구부, 단열방법, 소화전, 점검구, 전기 스위치 및 소켓 등의 부착물을 비롯한 긴결철물의 위치, 신축줄눈, 곡면부의 처리, 결로방지용 파이프, 이질재와의 접합부, 주변의 줄눈과의 일치 등 기타관련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표현해야 한다.

3. 견본의 제출

1) 시공자는 돌 공사착수 5일 전에 사용석재의 종류 및 마감방법 별로 견본( 30cmx30cm - 3개씩)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돌 공사 착수 5일 전에 메탈트러스 등 각종 연결철물과 앵커볼트, 줄눈재료, 견본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견본 시공

1) 본 시공 착수 전 감독자가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감독자가 요청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시공 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5. 재 료 1) 화강석

① 천연석재류는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②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감독자가 요구하는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마감 종별 300× 300× 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

관 련 기 준 기 준 치

비
고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KSF 2519 KSF 2518 KSF 2518 1,500㎏/㎤ 이상 2.56이상 0.19 - 0.39 % 철분 함유량 1.29 % 이하 2) 연결 및 고정 철물

‧ 스테인레스 스틸 304(27종)으로 형상 및 규격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건식 붙이기의 경우에는 별도의 구조계산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줄눈재

① 사용하는 줄눈 모르터의 색상 및 재질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② 외부 및 화장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해야 한다.

③ 줄눈 폭이 5mm 이상의 경우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리콘계 씰란트중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상세사항은 본 시방서 씰링공사에 따른다.

4) 발수처리

‧ 외벽에 사용되는 석재의 배면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발수재를 도포한다.

5) 부위별 석재 및 표면 마감

구
분

석
종

표면마감 두께(mm)

비
고

벽 외 부 화강석(수입석) 물 갈 기 버너구이 30 바 닥 내 부 테랴조타일 기성재 30

  • 시공전 도면에 의한 패턴나누기 실시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며 상기한 기본 석재를 바탕으로 재질 및 색상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줄눈의 폭

‧ 줄눈의 폭은 시공상세도 및 견본시공에 의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6. 시 공 1)공통사항

①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비나 눈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각재 등을 사용하여 보관해야 하며, 집중하중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석재붙임의 바탕면은 시공 후 4주이상 방치한 다음 붙이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③ 건식붙임을 제외한 모든 석재의 붙임은 작업 1일 전에 청소를 하고 충분한 물축임을 해야 한다.

④ 판석재의 벽면 붙이기의 경우, 건식공법 모두 앵커철물과 촉, 긴결철물 등의 설치위치, 고정방법 등의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벽붙임 최하단에 슬라브 또는 받침 기초등의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석재시공 후에도 영구히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기초나 브라켓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치장줄눈의 재질 및 색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씰링공사에 따른다.

⑦ 시공오차에 의해 돌 사이의 연결부분에 단차가 생겨 통행이나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갈아내기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해당부분을 떼어내어 재시공해야 한다.

⑧ 천정 또는 건식벽에 돌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는 사전에 철재트러스의 구조계산서 및 공작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7. 판석재 바닥 붙이기 1) 일반사항

단위 석재간의 단차는 0.5㎜이내, 석재붙임 표면의 평활도는 3m 당 0.3㎜ 이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2) 바닥 붙이기 시공

가. 바탕처리, 물축임 및 각종 매설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한후 1회 바름 면적을 6~8㎡ 범위 내로 두께 1㎜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문질러 바른 다음 용적 배합비 1:3 된 비빔 시멘트 몰탈을 소요 두께로 깔고 나무 흙손으로 두들겨 평탄하게 고른다.

나. 줄눈 나누기에 따라 기준실 또는 피아노 선을 띄우고 시멘트 페이스트 반죽을 3㎜정도의 두께로 펴 깔고 붙임 석재를 정위치에 설치한 다음 고무 망치로 두들겨 바탕몰탈과 밀착되고 줄눈 및 수평 바르게 붙여나아 간다.

다. 석재 붙임과 동시에 석재 표면으로부터 3~5㎜깊이까지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 부위와 석재 표면에 묻은 시멘트 몰탈 및 페이스트 등을 물에 적신 헝겊 또는 스펀지로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3) 치장 줄눈 시공

석재 표면으로부터 치장줄눈의 깊이는 줄눈폭 1~3㎜의 경우는 1~1.5㎜, 줄눈 폭 3~5㎜이상의 경우는 1~2㎜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해야 한다.

8. 건식 공법

① 화강석 시공면의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후 화강석 줄눈 나누기를 하되 수평과 수직선을 정확히 벽면에 표시하고 이에 따라 앵커 볼트를 고정시킨다.

② 건식 붙이기용 부속철물

‧ 스테인레스 304 재질로서 형상 및 규격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 앵커 볼트 : Ø 10 이상, 석재 1개당 2개소 이상 설치

-
촉
: Ø 4, 길이 4.5mm, 앵커철물 상하고정 2개소 이상

  • 꺽

쇠
: Ø 4, 길이 60mm, 코너부분에 고정

  • 패 스 너

: 두께 5mm 이상

  • 연결볼트

: Ø 10 이상의 고강도 알미늄 사용

- Liner 앵글 : 고강도 알미늄 사용

③ 패스너를 벽면에 고정시키고, 최하단의 돌의 수직과 수평을 정확히 유지시킨 후 석재의 상단면에 연결 패스너 및 촉등을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④ 석재 배면에 바닥으로부터 30cm까지 1:3 시멘트 모르터를 충진하여 고정시킨다.

⑤ 최하단의 모르터가 경화된 후, 연결 패스너 및 촉 등을 사용하여 상부의 공사를 진행한다.

⑥ 치장줄눈 및 실란트 코킹의 폭과 두께는 6mm로 하고, 재질 및 색상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9. 습식 공법

① 판석재의 벽습식 붙이기는 특기가 없는 한 전체주입공법 또는 부분주입 공법으로 시공하되 대리석 붙이기는 부분주입공법 또는 절충공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② 부분주입 공법 도는 절충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최하단부의 석재배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 높이까지 시멘트 몰탈을 주입충진 시켜야 하며 부분 주입 또는 절충 공법에 의하여 주입 충진 몰탈과 접촉되지 않는 부위의 바탕철근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을 해야 한다.

③ 바탕 앵커철물의 설치

  • 석재 긴결 철물을 고정시키기 위한 앵커볼트 또는 앵커인서트 등의 앵커철물은 스테인레스 스틸 (STS 304 이상)로서 위치별, 부위별 석재줄눈 나누기 기준에 따라 바탕구체 또는 조적공사 시 정 위치에 사전매입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앵커철물의 내력 및 설치방법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앵커철물 : 석재줄눈 나누기에 따라 석재 1개당 2개소 이상 설치

④ 붙이기용 부속 철물

  • 촉, 긴결철물, 꺽쇠등 석재붙이기용 부속철물은 스테인레스 스틸 304 재질로서 공장가공 또는

현장가공 제품으로서 용도별 형상, 규격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 제품이어야 한
다.

가. 촉
: Dia 3.2 - 4mm, 길이 40-50mm, 상하석재고정 2개 이상

나. 긴결철물 : Dia 3.2 - 4mm, 길이변화치수, 촉 또는 하부석재고정 2개이상

다. 꺽
쇠 : Dia 3.2 - 4mm,길이 60 -80mm, 코너부 석재간의 고정

⑤ 벽 습식 붙이기 시공

가. 석재 붙이기 착수전 바탕처리 및 바탕 앵커철물 기준먹메김, 창호 기타 매설물의 설치고정 등에 대하여 해당 분야별 감리원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줄눈 나누기에 따라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최하단 돌의 하단부에 쐐기를 끼워 줄눈 및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시키고 긴결철물, 촉, 꺽쇠등과 쐐기를 사용하여 석재의 상단부를 바탕앵커철물에 가고정시킨 다음 긴결철물과 바탕앵커철물과의 결속 부분을 경단형 석고몰탈로 고정시키고 석재의 하단 및 부분과 바닥면으로부터 10cm 높이까지 1:3 배합 시멘트 배합 몰탈을 1차 주입충진하여 고정시킨다.

다. 사춤 몰탈의 주입충전

  • 전체 주입공법 : 하단부의 1차 사춤몰탈 경화후 석재 상단면으로부터 4-5cm 높이까지 균등한 높이로 3단계로 나누어 1:3배합 묽은 시멘트몰탈로 전면에 걸쳐 밀실하게 주입충진 시켜야 한다.
  • 부분 주입공법 : 하단부의 1차 사춤몰탈 경화후 바닥면으로부터 30cm 높이까지 1:3 배합 묽은 시멘트몰탈로 수평균일하게 주입충진시켜야 한다.

라. 최 하단돌의 설치 및 주입시멘트 몰탈의 경화후 촉과 쐐기에 의하여 상부돌을 가설치하고 고무망치로 두들겨 소정의 줄눈을 맞춘다음, 긴결철물, 촉 꺽쇠 등과 쐐기를 사용하여 바탕철근에 가 고정시킨다.

마. 꽃임촉의 상하고정은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줄눈 폭이 1m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줄눈폭 두께의 납판조각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 줄눈폭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나머지 부분의 수평줄눈 및 수직줄눈 부분에는 물에 적신 흰색의 깨끗한 헝겊을 끼워서 주입 몰탈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상부돌 배면의 사춤몰탈 주입 충진

  • 전체주입공법 : 상부돌의 가고정 및 석고 몰탈 고정후 석재 상단면으로부터 4-5cm 높이까지 균등한 높이를 3단계로 나누어 시멘트 몰탈을 주입 충진시켜야 한다.
  • 부분주입공법 : 상부틀의 가 고정 및 석고 몰탈 고정후 상하 석재간의 수평줄눈을 중심으로 하여 15cm 의 수평띠가 되도록 시멘트 몰탈을 주입충진하되 하부돌의 상단면으로 부터 -7.5cm 위치에 스치로폴과 P.E 필름을 사용한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주입몰탈의 새어나감을 막아야 한다.

⑥ 치장 줄눈 시공

석재 표면으로부터 치장줄눈의 깊이는 줄눈폭이 1-3mm의 경우는 1-1.5mm 줄눈폭 3-5mm이상의 경우는 2-3mm 의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해야 한다.

10. 보양 및 청소

1) P.E 필름으로 보양 후 스치로폴 및 합판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1.5m 높이까지 보양해야 한다.

2) 돌붙임 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고 7일간은 충격 및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3) 석재면의 청소는 줄눈 시공 전후나 준공 전 3차에 걸쳐 실시해야 한다

제 6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 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치시공 5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 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5)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 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 료 1) 주 재 료

①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③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① INSERT. ANCHOR SCREW, ANCHOR B0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②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 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③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④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⑤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⑥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⑦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된 것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칠하여야 한다.

⑧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 시공

1)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 준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셔트 등은 구체공사시 사전에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입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3)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하고 깨끗이 그라인딩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4)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레스로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4. 보양 및 청소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2)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 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5. 경량철골 천정틀 (M-BAR)

1)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단. HANGER B0LT는 녹막이 페인트도 무방함.

2) HANGER BOLT의 간격은 12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1200mm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3) 도면 및 별도 시방서에 의하며 특기가 없을 때에는 앙카브라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앙카브라켓은 1.0mm 이상의 철판으로 콘크리트 속에 견고히 매립할 수 있고 달 대고정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5) 철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8 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 DIFFUSER 등의 설치로 인하여 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경우 에는 CHANNEL 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한다.

7) 천정틀의 형태

M-BAR로써 천정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SHOP DWG.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8) 등기구 보강

38× 12× 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9) 천정 점검구

600× 600mm 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

6. 스테인레스 재료분리대

‧ 스테인레스 재료 분리대는 모든 타 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설치하되 재질은 무광 스테인레스판으로 두께 1.5㎜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고정 철물은 두께 1.6㎜ 이상의 앙카플레이트로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7. 난간 1)난간의 재질, 모양은 도면에 의한다.

2)두겁대(HANDRAIL)는 도면에 따르고 곡절부는 통째로 하며 이음은 용접으로 하되, 이음부의 거친면을 매끄럽게 처리한다.

3)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르고 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마다 용접하며, 바닥의 고정방법에 대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8. 기타 1) 코너비드

시멘트 모르타르로 미장하는 모든 4각 기둥, 콘크리트 벽 및 벽돌벽의 모서리면과 감독자가 지정하는 부분에는 코너 비드를 시공하되 길이는 바닥에서 천정면까지로 한다.

2) 몰딩 - 일반천정몰딩 : W형 알미늄 몰딩 3) 걸레받이 비드

도면에 의한 사용 개소별로 미장 벽체의 걸레받이 높이에 고정후 벽체 미장 시공을 한다.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벽체 미장의 하단부 끝을 깨끗이 한다.

제 7 장
미 장 공 사

1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 1) 일반사항 가.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산업규격(KS) KS F 4552 메탈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나. 제출물 ①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 시멘트 -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견본 메탈라스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다. 운반, 보관 및 취급

  • 미장용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보관방법은 일반 포장시멘트와 동일하며, 제조일부터 3개월이상 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포대의 외부에 제품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제조일자와 혼합수의 사용량 등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하며, 용도별로 포장색상을 다르게 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라. 환경조건

  •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모르타르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게 한다. 모르타르 시공 후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시멘트 모르타르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2) 자재 가.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모래

아래 품질 및 체가름 기준에 적합한 모래를 사용하되, 흙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하며,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해사를 물로 세척하여 아래 기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①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공칭 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 치 수 입도의 종별 5 25 12 0.6 0.3 0.15 A 종 B 종 C 종 D 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정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B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모르터 얇게바름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D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메탈라스

KS F 4552(메탈라스)에 합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시방에 따른다.

3) 바닥 바르기 시공

가.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나.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구배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마무리한다.

다. 바탕처리 및 물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재를 골고루 발라야 한다.

라. 정벌바름시 초벌바름 후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균열을 최대한 발생시킨 후 틈새가 생기면 덧바름 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재료를 사용 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바. 바닥미장면은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8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 해야한다.

4) 재료는 KS표 시품으로 등급 구분이 있는 경우 1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표시 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KS규정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5) 검사는 공인된 시험성적표 확인에 의하며 품질에 이상이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샘플을 채취하여 공인된 시험소에 시험의뢰하여야 한다. 도장재료의 품종별 상,하도 및 용제는 동일제조업자로 한다.

2. 재료

1)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작업조건

1)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2)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3) 도장 작업시는 충분한 환기를 시켜야 하며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②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③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④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①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제,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③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④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⑤ 기타사항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몰탈 미장면 표면처리

①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③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④ 기름,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⑤ 기타사항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건식벽 바탕면 처리

①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②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③ 석고보드의 홈, 긁힌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 시켜야 한다.

④ 석고보드의 JOINT,FASTENER HEADS,보수된 부분의 표면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5) 아연도금된 강재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TCHING 용액 또는 B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6.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7. 시공 일반

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3)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에어러스 스프레이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5)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6)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7)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8)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8. 수성 페인트 1) 바탕처리

‧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몰탈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양

① 1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② 2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③ 3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3) 시공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m 3회 도장한다.

재도장 간격은 21℃기준으로 l시간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9. 에폭시 페인트 (몰탈면) 1) 몰탈면 3회

① 색상 : 하도-유광 투명 1회, 상도-유광2회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

④ 건조도막 두께 : 80μ (하도 30μ, 상도 25μ 2회)

⑤ 재벌칠 간격 : 24HR 2) 걸레받이 1회 ① 색상 : 유광 흑색 1회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 ④ 건조도막 두께 : 25μ 3) 몰탈면 대전 방지 3회

① 색상 : 무광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46 %

④ 건조도막 두께 : 80μ (하도 30μ, 상도 25μ 2회)

⑤ 재벌칠 간격 : 8HR

제 9 장
기 타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상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 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의 규정 및 전기한 각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외의 재료 또는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공작도, 재료견본 및 모형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실시 전에 재료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필요에 따라 재료・견본・제품모형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접합되는 곳 또는 설치준비는 그 관련공사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청소처리를 완전히 하여 둔다. 관련공사에서 불충분한 곳은 보수 정비하여 설치준비가 완료된 다음에 공사를 실시한다.

4) 보양,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경, 오염,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설비를 한다.

2. 견본품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의 주요 재료는 KS제품이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또한 공작도나 견본품이 필요한 것은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 후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강남구).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지방계약법 제6조(계약의 원칙)
○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 체결
○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 법 6조에 따른 부당한 특약을 제외하고 계약이행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9조
전기공사업법 제8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9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 승인불요
상법 제4장 주식회사
11절 522조 합병
12절 530조의2 분할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 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송달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 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 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 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 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 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4.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 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계약상대자를 대위하여 발주기관에 선환해야 하 는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해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 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 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 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4항에 따라 정산 가능)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26. 폐기물계약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ㅇㅇ 장소이며, 폐기물 처리장은 ㅇㅇ 소재지에 있음으로, 낙찰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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