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정보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관리시스템 유지관리.hwpx =====
2026년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정보화용역사업 입 찰 공 고 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부서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hp:lineBreak/>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이지성, ☎ 043-719-8137
- 주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수요부서(제안요청서 상세내역, 제안서 평가 등):
국립보건연구원 생명과학연구기반과 이현직, ☎ 043-719-7377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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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호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정보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이행 허용 / 하도급 허용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1.01.~2027.12.31.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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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7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6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방법)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제출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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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신고한 업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hp:lineBreak/>※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금ㆍ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고, 신청된 금액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된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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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입찰 관련 제출서류(PDF형식으로 제출)
정성제안서 1부.
* 제안서 작성방법, 목차, 첨부서류 서식 등은 제안요청서 확인
* 최근연도 결산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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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관련참고서류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
*공동계약의 경우 아래 주관기관에서 세부기관의 ①,②,③ 서류 취합하여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인감증명서 1부(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④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주관기관만 제출)
⑤ 가격입찰서 1부(주관기관만제출)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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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나라장터: http://rfp.g2b.go.kr)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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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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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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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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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나라장터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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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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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부서:
발주부서
○
제안서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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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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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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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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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제안서 작성 관련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연구명, 연구기간 등 연구사업 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4)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제안요청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 공고문_[정보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관리시스템 유지관리.pdf =====
2026년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정보화용역사업 입 찰 공 고 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부서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이지성, ☎ 043-719-8137
- 주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수요부서(제안요청서 상세내역, 제안서 평가 등): 국립보건연구원 생명과학연구기반과 이현직, ☎ 043-719-7377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호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정보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이행 허용 / 하도급 허용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1.01.~2027.12.31.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7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6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방법)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제출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
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 2 -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신고한 업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직
접 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
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
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구성하여
야 하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
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금ㆍ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고, 신청된 금액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된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입찰 관련 제출서류(PDF형식으로 제출)
정성제안서 1부.
* 제안서 작성방법, 목차, 첨부서류 서식 등은 제안요청서 확인
* 최근연도 결산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반드시 첨부
- 입찰관련참고서류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
*공동계약의 경우 아래 주관기관에서 세부기관의 ①,②,③ 서류 취합하여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인감증명서 1부(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④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주관기관만 제출)
⑤ 가격입찰서 1부(주관기관만제출)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나라장터: http://rfp.g2b.go.kr)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
라장터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
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나라장터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
- 4 -
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
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
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
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 제안서 평가부서: 발주부서
○ 제안서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5.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5 -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
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
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
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
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 6 -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에
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제안서 작성 관련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연구명, 연구기간 등 연구사업 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
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7 -
(4)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제안요청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 8 -
===== 제안요청서_수정.hwpx =====
2027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hp:lineBreak/>생명윤리법 관련 기관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026. 10.
담당
생명과학연구기반과
과 장 구용민
TEL:043-719-9374
주무관 이현직
TEL:043-719-7377
목 차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7356" leader="3" type="2"/> 1
2. 사업 범위<hp:tab width="32304" leader="3" type="2"/> 1
3. 기대 효과<hp:tab width="32304" leader="3" type="2"/> 2
Ⅱ.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e-IRB) 시스템<hp:tab width="19616" leader="3" type="2"/> 3
2.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관리시스템<hp:tab width="20756" leader="3" type="2"/> 4
Ⅲ. 사업추진계획
1. 추진체계<hp:tab width="32852" leader="3" type="2"/> 5
2. 추진일정<hp:tab width="32852" leader="3" type="2"/> 5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hp:tab width="30104" leader="3" type="2"/> 6
2.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0104" leader="3" type="2"/> 9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효력<hp:tab width="30564" leader="3" type="2"/> 30
2.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8364" leader="3" type="2"/> 30
3. 유의사항<hp:tab width="32212" leader="3" type="2"/> 31
4.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hp:tab width="20672" leader="3" type="2"/> 32
Ⅵ. 제안안내<hp:tab width="30856" leader="3" type="2"/> 33
Ⅶ. 기타사항<hp:tab width="30856" leader="3" type="2"/> 39
Ⅰ
사업 개요
o 사 업 명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관리시스템 유지관리
o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12개월)
※ 20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o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o 사업예산 : 77백만원(부가세 포함)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연구윤리 기반의 통합 심의관리 및 관련기관 관리체계 유지
o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계획 심의부터 연구 수행과정, 결과 조사·감독까지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 요구
o 생명윤리법 관련기관 관리시스템의 오류·장애 개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시 유지관리 체계 확립 필요
나. 무중단 시스템 운영 및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 확보
o 정보시스템의 잠재적 오류 및 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상시 기능 개선 체계 확립 필요
o 보안 위협 증가 및 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최적화 및 정보보안 강화 조치 필요
2. 사업범위
가.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o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응용 프로그램 오류 원인 분석 및 신속한 조치
o 관련 법령(생명윤리법 등) 및 지침 변경,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기능 보완 및 업데이트 지원
o 생명윤리법 관련기관의 지정, 허가, 등록, 신고 민원처리 및 유전자검사교육 관리 기능, 관련기관 검색 및 통계 제공 기능
나. 운영 안정화 및 시스템 품질 관리
o 상시 성능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 사전 예방 및 시스템 자원 최적화
o 장애 발생 시 업무 담당자와 긴밀한 비상 연락망 가동 및 최단 시간 내 서비스 정상화
o 데이터베이스(DB) 정합성 유지 및 백업 현황 정기 점검
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o 정기적인 소스 코드 취약점 점검 및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o 개인정보 노출 취약점 점검 및 DB 접근제어 정책 최신화 지원
라. 사용자 지원 및 교육
o 사용자 문의 및 운영 이슈에 대한 신속한 기술지원 운영
o 시스템 개선 및 신규 기능 배포 시 사용자 매뉴얼 현행화 및 교육 지원
3. 기대효과
가. 업무 효율성 증대
o 시스템 최적화 및 기능 개선을 통해 행정 처리 시간 단축
나. 사용자 만족도 제고
o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과 직관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시스템 활용도 및 편의성 증대
다. 무결점 보안 및 안정성 확보
o 예방 점검과 정보보안 조치를 통해 데이터의 안전성 보장 및 무중단 서비스 실현
Ⅱ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e-IRB) 시스템
가. 시스템 현황
시스템 명칭
기관생명윤리위원회(e-IRB) 시스템
시스템 유형
업무시스템
개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감독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기록·통제하는 업무 시스템
운용기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구축년도
2022. 8.
추진배경
국가연구기관으로서의 투명한 심의 기준 확립, 심의자료·결과 등의 DB화, 연구과제 심의와 생명윤리법에 따른 조사·감독·교육·연구결과 관리 등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시스템 이용자
(사무국) 행정간사
(심의위원) 위원, 사전검토위원
나. 구성도
2.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관리시스템
가. 시스템 현황
시스템 명칭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관리시스템
시스템 유형
업무시스템
개요
생명윤리법 관련기관에 대한 지정·허가·신고 등 민원 처리,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실시 및 이수 현황 관리
운용기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구축년도
2016.12
추진배경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1조 위임 사항에 따라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유전자검사기관, 유전자치료기관 등)의 지정·허가·신고 등 민원 처리 업무,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실시 및 이수 현황 관리
시스템 이용자
의료기관, 비의료기관(기업), 학교
나. 구성도
Ⅲ
사업추진계획
1.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
국립보건연구원 생명과학연구기반과 · 사업 총괄, 계획 수립, 제반 행정 처리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용역 사업자
- 인프라 및 보안업무 지원
- e-IRB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술 지원 수행
나.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추진조직
주요 역할
주관기관
생명과학연구기반과
․ 사업 총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등 의사결정
․ 사업자 선정, 계약, 기성 및 검수 등 행정사항 처리
․ e-IRB 시스템 안정화 등 과업내용 진도/품질 관리
․ 시스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제반 정책 결정
관계기관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 시스템 정보보안성 검토 및 보안업무 지원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
사업수행사
용역 사업자
․ 유지관리 사업 실행 계획 수립 및 전담 인력 배정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오류 조치, 기능 보완 수행
․ 보안 취약점 조치 및 정기 점검 보고서 제출
2. 추진 일정
※ 상기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의 내부 여건 및 계약진행 과정, 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추진 단계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석
사업계획 수립
사전 검토
사업 사전검토
보안성 검토
계약 체결
입찰 공고
제안평가, 기술협상
사업
추진
착수 및 인수인계
운영 및 유지관리
완료
완료보고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설명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운영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정합성 유지를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4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7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hp:lineBreak/>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3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8
합 계
46
나. 요구사항 목록표
o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No
CODE
요구사항 명
1
MPR
001
정보시스템의 장애예방 활동, 장애처리 및 지원
2
MPR
002
정보시스템의 오류 수정 및 항목 변경
3
MPR
003
정보시스템의 구성·성능 관리 등
o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No
CODE
요구사항 명
4
DAR
001
데이터 표준 관리
5
DAR
002
데이터 구조 관리
6
DAR
003
데이터 값 검증
7
DAR
004
메타데이터 현행화
o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No
CODE
요구사항 명
8
SER
001
보안일반
9
SER
002
소프트웨어 보안
10
SER
003
자료·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11
SER
004
시스템 환경 보안설정
12
SER
005
개인정보 암호화 및 접근 관련 관리
o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No
CODE
요구사항 명
13
QUR
001
가용성 보장
14
QUR
002
시스템 백업
15
QUR
003
변경관리
16
QUR
004
유지관리
o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No
CODE
요구사항 명
17
COR
001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18
COR
002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19
COR
003
웹 접근성 준수
20
COR
00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21
COR
005
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사항
22
COR
006
제약 사항 유의사항
23
COR
007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o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No
CODE
요구사항 명
24
PMR
001
투입 인력
25
PMR
002
사업관리
26
PMR
003
일정관리
27
PMR
004
위험관리
28
PMR
005
검수 및 검사
29
PMR
006
산출물 관리
30
PMR
007
보안서약 및 책임
31
PMR
008
외부 정보화기기 보안
32
PMR
009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33
PMR
010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34
PMR
011
사업관련(사무실·장비) 보안방안
35
PMR
012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36
PMR
013
정보누출금지
o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No
CODE
요구사항 명
37
PSR
001
하자보수 일반
38
PSR
002
운영 일반
39
PSR
003
취약점 점검 및 시큐어코딩 점검
40
PSR
004
운영지원
41
PSR
005
교육 일반사항
42
PSR
006
교육자료 제작
43
PSR
007
기술이전 방안
44
PSR
008
SW사업정보 제출
2. 상세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의 장애예방 활동, 장애처리 및 지원
기능
내용
정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전 점검 활동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 구축
세부
내용
○ 장애예방 및 운영관리 시스템 장애관리 수행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
- 시스템 기능 등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 진행
- 장애발생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
산출물
점검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의 오류 수정 및 항목 변경
기능
내용
정의
유지관리 시스템의 오류 수정 및 항목 변경
세부
내용
○ 심의안건 관련 사항<hp:lineBreak/> - 심의안건 내용 입력 시 발생하는 오류사항 수정 및 입력 기능 개선<hp:lineBreak/>○ 회의록 회람 관련 사항<hp:lineBreak/> - 회의록 회람 요청 이후에 회의록 작성 및 수정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 회의록 검토 관련 사항
- 회의록 검토의견 작성 이후 관리자 권한을 통한 수정 가능 여부 확인
○ 생명윤리법 관련기관 지정∙허가∙등록∙신고․교육관리 시스템 제공
- 생명윤리법 관련기관 민원처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생명윤리법 관련기관 정보, 관리 제공
- 생명윤리법 관련기관 시설·장비 및 인력현황 등 정보 제공
- 유전자검사ㆍ유전자치료 항목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유전자검사교육 관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생명윤리법 관련기관 검색 기능 제공(기본, 상세검색)
○ 생명윤리법 관련기관별 통계 기능 제공
- 생명윤리법 기관별 현황 및 기관 관리 결과 현황 통계 제공
- 유전자검사기관 목적·현황·방법별 통계 제공
- 유전자치료기관 통계 제공
- 유전자검사교육 이수 현황 통계 제공
산출물
표준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의 구성·성능 관리 등
기능
내용
정의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적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준수
-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예규 제107호] 제9조에 따라 데이터 조회, 입력, 수정, 삭제는 3초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 관리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처리능력효율 향상, 가용자원 이용 최적화 등 최적의 시스템 성능관리(모니터링 등)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기능
내용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물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기능
내용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물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기능
내용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물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기능
내용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일반
기능
내용
정의
보안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국가사이버보안 기본 지침, 질병관리청 정보화 추진규정,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 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등 보안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관련 보안지침 및 보안성검토 결과를 이행
○ 시스템 설치나 장애처리 목적으로 외부망에서 원격 접속 불가
* 사업 추진 시 테스트 등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접속허용 포트ㆍ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허용 목적이 완료되면 즉시 차단
○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권한 접근은 콘솔접근만 허용하고 불가피한 원격접근이 필요한 경우 IP·MAC 주소를 등록한 제한된 내부 PC에서만 접근 허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네트워크 및 인터페이스 등 보안 정책에 따라 운영 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유지관리 운영 지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정책에 따라 정보시스템 계정을 발급받고, 정보시스템 접근 및 권한부여, 권한관리, 접근통제 등 보안 수칙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산출물
보안교육 계획, 보안점검 계획, 자료인수인계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보안
기능
내용
정의
소프트웨어 보안
세부
내용
○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규정 제14조(개발소프트웨어 보안 관리) 준수
○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의 내용을 준수하고, 시큐어 코딩을 사용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개발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교육하여야 함
산출물
SW 보안 교육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자료·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기능
내용
정의
자료·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책임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 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도록 하여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으면 이에 보관 가능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PC 보관 자료를 완전삭제하는 등 자료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SW 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받은 SW 산출물이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물
자료인수인계대장, 완전 삭제 결과서 혹은 PC 포맷 확인서,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환경 보안설정
기능
내용
정의
시스템 환경 보안설정
세부
내용
○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및 보안 관련 구성 설정 확인
○ Default 제조사 암호 또는 취약한 암호 설정 금지
○ 시스템 운영 관리자 계정을 별도로 생성하여 사용
○ 시스템의 업데이트 및 패치 상태를 최신, 최적의 상태로 구성
○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설정 정보 및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그 결과 조치 이행
○ 서버 등 제품 설치시 생성되는 기본(default) 계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비밀번호는 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의 구성은 최소 10자리 이상, 3종류 이상의 구성은 최소 9자리 이상 구성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
○ 일정 횟수 이상 로그인 실패 시 시스템 접속을 제한하고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차단
○ 시스템 설치나 장애처리 목적으로 외부에서 원격 접속 불가
○ 백업ㆍ비상복구ㆍ변경관리ㆍ침해 사고대응 등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표준 운용절차 마련 수립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업체 인원에게 관리자 계정 부여를 금지하며, 용역업체 직원 대상으로 계정을 별도 개설하고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함
산출물
용역직원 정보시스템 계정 부여 현황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암호화 및 접근 관련 관리
기능
내용
정의
개인정보 암호화 및 접근 관련 관리
세부
내용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7.31.)을 준수하여야 함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가 저장 및 관리되는 메인 서버, DB 서버 등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보안요구 사항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2025. 10. 31.)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시스템 접속기록을 월1회 이상 점검하고 접속기록 점검 시 비이상적 개인정보 접근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사유를 확인해야 함.
○ 시스템 접근기록은 1년 이상 보관하며,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이 부여되며, 업무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함
산출물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기능
내용
정의
시스템 신뢰성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운영 환경(OS, 웹 브라우저 종류 및 버전 등)이나 접속 기기에 관계없이, e-IRB 시스템 사용 시 항상 동일한 심의 자료 및 화면 결과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백업
기능
내용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
내용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무결점의 데이터 복구를 위하여 일간/주간/월간 등 주기적인 데이터베이스(DB) 및 소스코드 백업을 수행해야 하며, 정기적인 백업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복구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백업/복구 절차서를 현행화해야 함
산출물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기능
내용
정의
변경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기능
내용
정의
유지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시스템은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 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무상하자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로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5)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기능
내용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물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기능
내용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세부
내용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8호, 2020.7.30)」의 준수하여야 함
- OS: Windows 10, 11,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Chrome, Edge, Safari, Firefox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웹사이트에서 비표준기술(ActiveX, EXE 등)을 제거하고 최신 웹표준기술(HTML5)을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함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기능
내용
정의
웹 접근성 준수
세부
내용
○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기관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함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2025. 10. 20.) 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등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기능
내용
정의
시큐어코딩 준수 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 기능개선 등 소스코드 수정 시 시큐어코딩 적용(질병관리 청 제공 소스코드 진단도구로 점검)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사항
기능
내용
정의
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세부
내용
○ 사업 필수산출물 제출
- 질병관리청 표준개발산출물, 유지관리 관리산출물(장애처리/기능개선/유지관리), FP현황, 화면정의서, UI표준검토서, 권한ㆍ메뉴 관계도, DB Table현황(ERD포함), 응용프로그램소스현황, IRM현행화자료, 시스템현황, 사용자 매뉴얼 등)
○ WAS의 컨텍스트 경로 및 웹서버의 도큐먼트 경로는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서 지정하는 디렉토리를 이용, 프로그램은 상대경로를 사용하여 개발
※ 프로그램 설치 경로 변경시 프로그램 변경이 수반되지 않도록 조치
○ 질병관리청 UI 표준 준수, DBㆍFile은 UTF-8 캐릭터셋 적용
○ 다양한 웹브라우저(IE, Safari 등)에서 정상적으로 호환되어 서비스 되도록 Non ActiveX(Non Plug-in) 환경 적용
○ 공식적인 유지관리가 지원되는 S/W 및 API 만 사용
○ 개인정보 항목을 추가할 경우, 특수한 기술(EJB, AJAX, X-Internet 등) 사용 시 질병관리청과 사전협의 필요
※ 이외 사항은 질병관리청 시스템운영ㆍ보안 정책 준수
산출물
FP현황, 화면정의서, UI표준검토서, DB Table현황(ERD포함), 응용프로그램소스현황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제약 사항 유의사항
기능
내용
정의
제약 사항 유의사항
세부
내용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며,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질병관리청의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하거나 양도·판매할 수 없으며, 추가로 필요한 H/W, S/W, 사무용품, 비품 등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해야 함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기능
내용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6)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기능
내용
정의
투입 인력 일반요건 및 인력교체 등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국가 중요시설 출입을 위한 경찰청 신원조사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사전 승인(2주 전)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확인서, 증명서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용역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까지, 용역 사업 참여 전 인원은 사업담당자 혹은 보안담당자가 주최하는‘정보보안 교육’을 이수해야 함
산출물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이수증, 정보보안 교육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기능
내용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운영 유지관리 절차 기반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함
○ 운영 품질 향상을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 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방안을 제시하여야함
○ 사업담당자는 사업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사업자는 용역업체 인원 대상 자체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작업이력점검, 보안교육, 보안사고 발생시 위규자 처리 등
산출물
개인정보처리에관한 특약서,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기능
내용
정의
사업수행 일정관리
세부
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 단위로 작성 및 제출하며, 보고서는 HWP, DOC, PPT 중 선택할 수 있음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 수시보고에 대한 회의록 및 결과를 문서로 제출, 보고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사업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함
○ 보고자료는 사업 담당자와 상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착수/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기능
내용
정의
위험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물
위험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기능
내용
정의
검수 및 검사
세부
내용
○ 검수 및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물
검수확인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기능
내용
정의
산출물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및 완료 시 작성해야 할 산출물은 다음과 같으며, 제출부수는 주관기관 및 주관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주관기관 요청 시 추가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산출물은 다음과 같음
- 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 정기 점검보고서(월간/주간), 요구사항 및 기능 개선(변경) 처리 결과서, 장애접수 및 처리 대장, 현행화된 시스템 구성도 및 ERD, 업데이트된 매뉴얼, 최신 소스코드
○ 산출물표준양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PMS)에서 다운로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등 세부내용의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서약 및 책임
기능
내용
정의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물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외부 정보화기기 보안
기능
내용
정의
보안 통제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질병관리청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 사업수행자의 작업 PC(노트북 포함) 보안조치
- 인터넷망 등 네트워크 연결 불가
- 사업 수행을 위해 인터넷망, 업무망 등에 연결해야 할 경우 질병관리청 보안담당자와 협의한 후, 질병관리청에서 요구하는 보안S/W(업체 부담)를 설치해야 함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기능
내용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
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기능
내용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직자통합메일을 사용(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
산출물
용역업체 자료제공 대장(자료인수인계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사무실·장비) 보안방안
기능
내용
정의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
○ 사업참여인력 대상 자체 보안교육 실시(매월)
○ 상주공간에 대해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점검결과 기록관리(매일)
○ 질병관리청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관련장비를 외부에 반출ㆍ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
○ PC·노트북·USB 등 사업 용도로 반출입되는 장비는 반출입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장비 반출 시 기관의 민감 내용 완전 삭제 후 반출해야 함
○ 사업 용도로 반입되는 전산장비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라벨 부착 및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해야 함
산출물
월간보고서, 장비 반출입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누출금지
기능
내용
정의
정보누출금지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준수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규정 보안서약서 참고)를 질병관리청의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보안지침을 준수하지 못하여 유출된 경우 사업자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과업이행 중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 보안 정보를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 21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사업수행 업체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후 즉시 사업수행 업체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시 처벌 내용,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입찰시 확인하지 못하여 입찰 후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취소 됨
○ 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기관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7)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기능
내용
정의
하자보수 일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 또는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산출물
하자보수 계획서, 하자보수 처리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기능
내용
정의
운영 일반
세부
내용
○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산출물
운영지원 계획서, 시스템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및 시큐어코딩 점검
기능
내용
정의
취약점 점검 및 시큐어코딩 점검
세부
내용
○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해결방안 마련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 질병관리청에서 기 도입한 시큐어코딩 점검툴을 활용하여 점검 후 조치 보고서 제출
산출물
취약점 점검 및 보안 조치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기능
내용
정의
운영지원
세부
내용
○ 운영과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전문기술지원 조직에 의한 기술지원 제공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운영의 경제성,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함
○ 주관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해야 함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산출물
정기 기술지원 보고서, 특별점검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사항
기능
내용
정의
교육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주관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부 사용자 및 관련기관의 사용자에게 시스템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함
○ 사업 완료 전까지 전담사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사용자를 위한 매뉴얼을 토대로 집합교육을 실시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교육기간 및 장소 관련기관 사용자 공지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에서 교육 요구 시 사업자는 지원하여야 함
○ 교육대상에 대한 사용자만족도조사 시행
산출물
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욱자료 제작
기능
내용
정의
교욱자료 제작
세부
내용
○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또는 동영상)로 작성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사용자 교육 이전에 외부 연구자 및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e-IRB 시스템(또는 NIH 교육플랫폼)에 배포하여야 함
산출물
사용자 및 관리자용 매뉴얼, 교육 발표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안
기능
내용
정의
기술이전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하자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기술이전 계획서, 기술이전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제출
기능
내용
정의
SW사업정보 제출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www.spir.kr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산출물
SW사업정보 제출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o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o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o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 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o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o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제시
o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o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o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함
o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변경(보완)․반환요청을 할 수 없음
o 제안서 작성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hp:titleMark ignore="1"/>3. 유의사항
o 사업자로 선정된 용역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사업 참여 업체 전부)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이 사업에 사용되더라도 이에 대한 권리를 사업 착수일 이후부터 질병관리청에 청구할 수 없음
o 사업 수행 중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수행해야 함
o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의 구성원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o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o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거나,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 후 결정
o 계약이행에 따른 모든 조건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제반사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관련 회계규정에 따름
<hp:titleMark ignore="1"/> 4.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사업이해도
사업의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사업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체계
수행조직 구성과 투입인력을 정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사업추진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사업자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주요사업내용
사업자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사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수행기반
1. 보안 요구사항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을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약사항에 대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행 및 검증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방안
사업기간 동안의 전체일정 및 월간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방안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관리 방안
시스템의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사업 수행 시 위험 및 이슈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방안
사업종료에 따른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방안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교육훈련 방안(내용, 기간, 횟수)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지원 방안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기술훈련 방안(내용, 기간, 횟수)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방안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사항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업체에서 제안하는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1.1 사업자 선정 방식
o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등에 의해 사업자 선정 예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1.2 입찰 참가자격
o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SW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o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 수급은 가능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85호)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해야 함.
<hp:titleMark ignore="1"/> 2. 제안서 평가방법(수요기관 자체평가)
o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o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함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o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동점인 경우 기술점수가 높은자이며,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항목이 큰 점수 가 높은자를 우선순위를 결정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입찰 추진함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는 <붙임> 참조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5)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추진전략
(5)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
(5)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수행계획
(20)
운영
(10)
오류 및 기능 개선사항 발생 시 분석 및 대응체계가 수립되어 있는지,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예방 및 점검
(5)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
(5)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기반
(15)
수행환경
(5)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5)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5)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
(5)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5)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5)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5)
인수인계
(5)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5)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5)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제출서류 o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o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o 문의처 : 국립보건연구원 생명과학연구기반과 043)719-7377
6. 제안요청 설명회 o 해당사항 없음 7. 제안설명회 개최
o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o 제안서 평가는 질병관리청의 평가기준에 따르며, 평가결과는 공개하고, 제안업체는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시 유의사항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
o 사업자로 선정된 용역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사업 참여 업체 전부)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이 사업에 사용되더라도 이에 대한 권리를 사업 착수일 이후부터 질병관리청에 청구할 수 없음.
o 사업 수행 중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수행해야 함.
o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의 구성원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o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o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거나,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
9. 제안서 보상
o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10. SW사업 영향평가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11.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o 본 사업은 응용 SW유지관리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12.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Ⅶ
기타사항
<hp:titleMark ignore="1"/> 1.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hp:titleMark ignore="1"/> 2.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o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o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o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 3.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hp:titleMark ignore="1"/> 4. 하도급 제한
o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o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o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o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o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o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 5. 과업심의위원회
o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o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hp:titleMark ignore="1"/> 6.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hp:titleMark ignore="1"/> 7.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o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① 기관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되는 경우)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탐지ㆍ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⑩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계약상대자는 질병관리청(이하 ‘청’)의 보안 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보안 위약금을 청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안위약금 납부와는 별개로 보안위규로 발생하는 청 및 제3자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누출시 보안위규 수준이 심각할 경우 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제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별표 7]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④ 계약상대자는 청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안과 관련된 서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실시할 경우에도 원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여야 하며, 하도급 업체의 보안 위규에 대하여도 제1항에 규정한 보안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 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⑦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별표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전 모든 용역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별표 5]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 [별표 6]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표 5] 보안서약서
[별표 6] 보안확약서
[별표 7] 비밀유지 계약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파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납품한 정보시스템(H/W, S/W 등)의 보안설정 미비
차. 정보시스템(홈페이지 등) 구축 및 고도화시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사항 미흡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청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은 발주부서별 실정에 맞도록 조정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여 제한
-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2%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계약해지 사유 : 심각 2건 이상 또는 중대 3건 이상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지체상금 및 기타 항목과 별도 부과함
* C급, D급은 위규사항 발생기준으로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이 발생한 경우(건당기준 아님)에 해당 위약금을 부과하고, A, B급은 위규사항 발생 건당 해당 위약금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청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청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3.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표 5】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질병관리청 _____________________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질병관리청의 동의 없이 자료를 유출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사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업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완전 파기하지 않는 경우 질병관리청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행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되는 경우)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탐지·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⑩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3. 위 사항을 위배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수행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 측에서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고, 이에 따른 피해(금) 일체를 모두 보상해야 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 대표이사
○○○
생년월일
(인)
○○○
생년월일
(인)
......... 수행 사업자 모두 기입
* 대표이사는 법인인감 날인, 수행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 및 참여인력 모두 기재
질병관리청장 귀하
【별표 6】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본인
은(는) 「
(기간 :
. . . ~
. .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령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표 7】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질병관리청(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 있어 제공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 위해 상대방이 구도,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 등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것
상대방으로부터 제공을 받기 전, 이미 자기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서면으로 증명 가능한 것
제3조(유효기간)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관과 관계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금지) “갑”과“을”은 제공받은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을 구축하는데 있어 인지하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과 “을”은 ○○○○○○○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과 “을”은 ○○○○○○○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동자에게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등의 관리) ① “갑”과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상대방의 허락없이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본 계약을 계약체결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갑”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의한다.
제10조(기타사항)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20 년 ○○월 ○○일 “갑” 회사명 :
주
소:
대표이사:
인
“을” 회사명 :
주
소:
대표이사:
인
별첨 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3.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 4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시스템(e-IRB) 유지관리
작성일
2026. 6. 2.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 5 용역사업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용역사업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점검일
2026.
.
.
점검자
(부서)
(직급)
(성명)
사업명
No
점검내용(해당없음 경우 설명 추가 요망)
점검결과
1
용역업체 대상 정보보안 교육 실시 여부
(사업전(1개월 이내) 교육 필수, 교육결과보고서에 사진, 서명 등 포함 필수)
※ 사업담당자는 사전에 용역사업참여자 전체 명단 정보통계담당관실로 제출
(해당없음 경우 설명 기재란)
2
자체 개발 서버 보안 취약점 제거를 위한 관리자만 접속 처리 여부
3
민간 클라우드 이용 여부
(정보통계담당관실과 논의하여 운영 필수 산출물 작성 필요)
4
개발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 SW개발보안 교육 실시 여부
5
자료제공 대장 기록 여부 및 비인가 자료 보관 여부
(인수 인계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중요정보 존재 여부)
6
개발용 PC 및 인터넷용 PC 구분 사용 여부
(개발용 PC에서 외부 인터넷 접속 가능 여부, 인터넷PC를 사용 할 경우 사전 보안성 검토 여부)
7
일반 USB 읽기/쓰기 차단 및 USB 자동실행 차단 여부
8
노트북 시건장치 결속 여부(사업중 노트북 및 개발PC 등 무단 반출 금지)
9
산출물 보관을 위한 지정된 파일서버 사용 여부
(PC내 이전사업자료 등 사업과 무관한 자료 저장 금지)
10
개발실에 종이문서 등 사업자료(개인정보) 무단 방치 여부
(캐비넷 및 서랍 등에 보관시 시건장치 사용)
11
인가된 장비 외에 비인가 장비(노트북 등) 반입 여부<hp:lineBreak/>(비인가 정보시스템에 용역사업관련 자료 존재 여부)
12
개발PC 부팅암호 및 윈도우 암호 적용 및 비밀번호 적절성(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혼합 9자리 이상) 여부
13
인터넷용 PC 윈도우 및 설치 응용프로그램 최신 업데이트 여부
14
백신 설치 여부 및 바이러스 정밀 점검 실시 여부
15
백신 실시간 점검이 동작 중인지 여부
16
테더링 등 무선 접속 시도 및 비인가 무선 사용(시도) 여부
(명령프롬프트에서 netsh wlan show profiles 실행하여 확인)
17
용역사업 참여자의 접속하는 서버 제한 및 개인별 별도 계정(root 계정 사용 금지) 사용 여부
※ 용역참여자별 서버 및 웹관리자 계정정보 리스트 작성‧관리 필요
No
시스템명 또는 장비명
장비 IP
계정명
권한
사용자
소속
사용기간
접속IP
(별도 계정 점검 ex) etc/password 파일 점검, 접속 로그 점검)
18
용역직원 대상 시스템(관리자웹, 서버 등) 접근권한 차등 부여 여부
(수퍼관리자 계정/그룹과 별도로 설정하였는지 점검)
19
용역참여자 변동(퇴사, 참여인원 변경 등)에 따른 계정 중지(삭제) 등
현행화 여부
20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반출입(대장 작성) 절차 준수 여부
(반출입에 대한 승인, 반입시 백신점검, 불필요 자료/프로그램 삭제,
반출시 자료 완전 삭제 솔루션 결과 또는 완전포맷 3회 실시 결과)
21
용역사업에 활용되는 정보시스템 현황 유지 관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작성, 관리번호 부여, 관리라벨 부착 등 현행화)
22
개발용 PC에서 외부 인터넷 접속 여부
(Ctrl+H 또는 즐겨찾기에서 열어본 페이지 목록보기에서 확인)
23
비인가 프로그램(불법 소프트웨어 인증 프로그램 포함) 무단 설치 및
불필요 서비스 포트 사용 여부
24
개발용PC의 최신 백신 최신 업데이트 및 패치완료 여부
(백신 버전(날짜), PMS 업데이트 여부 확인)
25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적용하여 개발하는지 여부
(시큐어코딩 적용 여부)
26
용역사업을 위한 전산망 분리 여부
(원격지 개발의 경우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단독망 구성,
개발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27
외부 개발실(원격지 개발 등) 물리적 보안(CCTV 설치, 출입통제,
출입관리기록부) 준수 여부
28
운용 중인 서버에 서비스와 관계없는 개발도구‧소스코드‧문건 등
용역사업 산출물 방치 여부
29
위탁관련 서류 적정성 및 자체 보안 이행 여부
(위탁 계약서‧협약서, 자체 교육‧점검 실적 자료 등 )
30
재위탁 또는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 활용 여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31
PC에 개인정보(주민번호 등)의 무단 방치 여부
32
출력물 및 개인정보파일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 여부
별첨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 조치사항
□ 개인정보처리단계별 준수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준수(제15조)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준수(제23조)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기준 준수(제24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제공(제24조)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준수(제22조)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된 개인정보 파기(제21조)
제공ㆍ위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확인(17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여부 확인(제18조, 제19조, 제26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의 처리여부 확인(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준수(제26조)
개인정보
안전관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이행여부 확인(제24조, 제25조, 제29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제30조)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제33조)
정보주체
권익보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제32조)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준수(제35조, 제36조, 제37조)
□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의무기준
구분
주요 내용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ㆍ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ㆍ운영(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ㆍ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ㆍ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
장
시
비밀번호,바이오정보
(비밀번호)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
* 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2년
보안프로그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0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o 전산센터ㆍ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서식 1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작성방법(Tip)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가 과업변경 요청 시 활용할 수 있도록,「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첨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2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 작성방법(Tip)
본 사업에 하도급 허용 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첨부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서식 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작성방법(Tip)
- 본 사업에 하도급 허용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첨부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ㅊ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식 4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별첨 4]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작성일
2026. 10. 2.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또는 비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 가격입찰서,_입찰보증금지급각서(서식).hwp =====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
찰
번
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3 -
호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율 입찰금액의 5 % 이상 ※ 장기계속 과제의 경우 총연구비 기준 입 찰 보 증 금 액
일금
원정
보증금 납부 방법 지급각서
본인은 귀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37조 제 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귀하 가 격 입 찰 서 공 고 번 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제2023 -
호
입 찰 건 명 입 찰 금 액 원(부가세 포함) ※ 장기계속 과제의 경우 총연구비 기준 계 약 기 간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질병관리청 공사(물품구매·용역)계약일반조건·동 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ㆍ용역수행) 기한 내에 (질병관리청)물품구매·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