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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430] [정보화] 2027년 국가관리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8636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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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정보화] 2027년 국가관리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hwpx =====
2026년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정보화용역사업 입 찰 공 고 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부서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hp:lineBreak/>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이지성, ☎ 043-719-8137

  • 주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수요부서(제안요청서 상세내역, 제안서 평가 등):
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 홍사현, ☎ 043-913-4265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523호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정보화] 2027년 국가관리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이행 허용 / 하도급 불허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1.01.~2027.12.31.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방법)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제출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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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hp:lineBreak/>※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금ㆍ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고, 신청된 금액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된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입찰 관련 제출서류(PDF형식으로 제출)

정성제안서 1부.
* 제안서 작성방법, 목차, 첨부서류 서식 등은 제안요청서 확인
* 최근연도 결산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반드시 첨부
-
입찰관련참고서류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
*공동계약의 경우 아래 주관기관에서 세부기관의 ①,②,③ 서류 취합하여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인감증명서 1부(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④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주관기관만 제출)
⑤ 가격입찰서 1부(주관기관만제출)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나라장터: http://rfp.g2b.go.kr)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나라장터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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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
○
제안서 평가부서:
발주부서
○
제안서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제안서 작성 관련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연구명, 연구기간 등 연구사업 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4)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제안요청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 공고문_[정보화] 2027년 국가관리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pdf =====
2026년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정보화용역사업 입 찰 공 고 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부서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이지성, ☎ 043-719-8137

  • 주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수요부서(제안요청서 상세내역, 제안서 평가 등): 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 홍사현, ☎ 043-913-4265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523호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정보화] 2027년 국가관리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이행 허용 / 하도급 불허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1.01.~2027.12.31.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방법)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제출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
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 2 -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직
접 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
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
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
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구성하여
야 하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

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금ㆍ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고, 신청된 금액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된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입찰 관련 제출서류(PDF형식으로 제출)

정성제안서 1부.
* 제안서 작성방법, 목차, 첨부서류 서식 등은 제안요청서 확인
* 최근연도 결산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반드시 첨부

  • 입찰관련참고서류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

*공동계약의 경우 아래 주관기관에서 세부기관의 ①,②,③ 서류 취합하여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인감증명서 1부(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④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주관기관만 제출)
⑤ 가격입찰서 1부(주관기관만제출)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나라장터: http://rfp.g2b.go.kr)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
라장터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
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나라장터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

- 4 -

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
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
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
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 제안서 평가부서: 발주부서
○ 제안서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5.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5 -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
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
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
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
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 6 -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에
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제안서 작성 관련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연구명, 연구기간 등 연구사업 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

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7 -

(4)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제안요청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 8 -

===== [붙임1]제안요청서_수정.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국가관리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주관기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2026년 10월

담당
소 속
직위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병원체자원관리과
과 장 강병학
043-913-4250
[email protected]
연구관 이호동
043-913-4280
[email protected]
연구사 홍사현
043-913-4265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3772" leader="3" type="2"/> 1

1. 개요<hp:tab width="35596"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7196" leader="3" type="2"/> 1

3. 사업범위<hp:tab width="33196" leader="3" type="2"/> 3

Ⅱ. 업무 및 정보화 현황<hp:tab width="27772" leader="3" type="2"/> 4

1. 업무 현황<hp:tab width="32596" leader="3" type="2"/> 4

2. 정보화 현황<hp:tab width="31396" leader="3" type="2"/> 5

Ⅲ.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31372" leader="3" type="2"/> 8

1. 추진목표<hp:tab width="33196" leader="3" type="2"/> 8

2. 추진전략<hp:tab width="33196" leader="3" type="2"/> 8

3. 추진체계<hp:tab width="33196" leader="3" type="2"/> 9

4. 추진일정<hp:tab width="33196" leader="3" type="2"/> 9

Ⅳ.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0672" leader="3" type="2"/> 10

1. 요구사항 개요<hp:tab width="29596" leader="3" type="2"/> 10

2.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9596" leader="3" type="2"/> 13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472" leader="3" type="2"/> 44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8996" leader="3" type="2"/> 44

2.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8396" leader="3" type="2"/> 44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30796" leader="3" type="2"/> 45

4.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9596" leader="3" type="2"/> 46

Ⅵ. 제안안내 사항<hp:tab width="30672" leader="3" type="2"/> 48

1. 입찰안내 사항<hp:tab width="29596" leader="3" type="2"/> 48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hp:tab width="25996" leader="3" type="2"/> 49

3.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9596" leader="3" type="2"/> 53

4. 제안안내<hp:tab width="32596" leader="3" type="2"/> 56

Ⅰ. 사업 개요 1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국가관리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사업기간이후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주관부서 :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병원체자원관리과
❍ 사업금액 : 총 95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술평가 : 부서 자체평가를 통해 진행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병원체자원법 제21조에 따라 구축된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은 개정 법령 및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병원체자원 기탁·분양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신청 현황, 처리 단계, 결과 등에 대한 단계별 알림 제공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 중심의 민원 안내 및 소통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병원체자원 기탁 및 심의 절차가 온라인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심의 자료 관리, 결과 기록, 이력 보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정적 관리 체계가 요구됨
❍ 병원체자원의 유전체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자원화됨에 따라, 기탁·분양·보존·활용 등 정보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확장된 자원 관리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 복잡한 업무 절차와 다양한 사용자 유형을 고려하여 설계된 현행 시스템이 실제 운영 환경에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접근성, 사용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ISO9001 및 ISO20387 준수 등 품질경영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전체 정보 수집 및 분양 확대에 따라 행정·운영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체계가 필요함

3 사업 범위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운영)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주요업무를 지원하는 운영기능에 대한 품질관리

  • 자원관리, 기탁·분양 민원, 품질·심의, LOT 관리, 국가병원체자원 누리집, 온라인민원창구 운영
  • 통계, 현황, 각종 보고를 위한 데이터 추출 및 쿼리 작성
  • 기탁·분양 이력, 자원정보, LOT 정보, 품질검사 및 심의자료 등 주요 데이터의 정합성 점검

❍ (시스템 장애 대응)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복구 조치
  • 발생 오류 및 장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 오류 및 장애 복구 조치 및 복구 지원, 재발 방지 조치

❍ (시스템 보안)시스템 보안 및 운영지원 업무
  • 웹사이트 취약점,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보완 조치
  • 소스 코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데이터)데이터 품질관리
  • 정기적인 데이터 오류 검증을 위한 쿼리 작성 및 주기적인 점검
  • 데이터 오류 수정 및 원인 파악, 개선
  • 백업 및 복구 등 데이터 보존체계 유지관리

❍ (제도 준수) 시스템 운영 개선
  • 관련 법안 및 지침 제·개정 따른 추가 화면 또는 프로그램 수정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웹접근성 점검 및 인증마크 갱신
  • 사용자‧관리자 요구사항에 따른 요구사항 분석 및 프로그램 개선
  • 화면별 지속적인 사용자 편의성 개선 수행

❍ (운영 지원)기술․교육 지원 및 시스템 사용 지원 업무
  • 시스템 접속, 업무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를 위한 제반 기술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의 담당자별 교육 지원

Ⅱ. 업무 및 정보화 현황 1 업무 현황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은 병원체자원정보관리, 온라인민원창구,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NCCP)로 운영되고 있음
❍ (병원체자원정보관리) 병원체자원의 정보를 등록, 수집 정보등 주요 업무 유지관리

  • 세균, 진균, 바이러스, 파생자원, 조류등 자원별 관리 기능
  • 병원체자원 연구정보와 재생산, 품질관리, 분양반출 관리 기능
  • 병원체는 수집/기탁을 통해 등록되어 생산번호 부여와 품질확인 및 심의과정을 통해 병원체 자원화 관리 기능
  • 병원체자원분양 시 발생되는 문서에 대한 전자문서관리 기능, 문서 조회 관리 기능
  • 국가병원체자원은행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병원체자원 관리 및 분양업무 협력 관리 기능

❍ (온라인민원창구) 병원체자원 기탁 및 분양 대민 서비스는 온라인민원창구 업무 유지관리
  • 병원체자원 기탁자 및 분양신청자의 사용자 권한관리 기능
  • 기탁 및 분양 업무 민원 기능 및 관련 문서 관리 기능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 병원체자원 검색, 기탁 및 분양 안내등 누리집 안정적 유지 관리
  • 누리집운영을 위한 관리자 기능 유지관리

2

정보화 현황

❍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내용
구분
내용
온라인민원창구
분양/기탁
병원체 자원의 분양신청/기탁신청, 불만족신청, 협약관리, 활용결과등록 등의 기능 제공
국가병원체자원
은행 누리집
NCCP홈페이지
관리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을 위한 컨텐츠 제공
분양, 기탁, 연구, 활용정보 제공 및 등록 기능
병원체자원
정보관리
기탁자원관리
병원체자원에 대한 기탁(일반, 연구성과물) 등록
숙주세포관리
숙주세포 구입정보 및 세포명 등록, 수정
LOT관리
LOT의 생산 정보와 시설 위치 관리
자원반입관리
병원체자원 생산에 대한 반입관리
자원반출관리
병원체자원 반출에 대한 관리
품질확인관리
병원체자원의 품질확인 조회, 품질검사 정보 등록․관리
품질기한관리
생산 자원에 대한 기한 설정 기능
시험확인관리
기탁자원에 대한 시험확인 검사 기능
기탁심의관리
기탁자원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정보 등록
분양신청관리
분양신청 내역정보 및 신청처리 결과 등록
분양반출관리
분양신청 자원에 대한 자원 반출 관리
분양협약서관리
분양신청자의 협약서를 등록 및 변경 관리
자원대장관리
자원화된 병원체자원 생산, 특성 등 정보관리
분양대장관리
분양 시 생산된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전자문서관리
분양신청문서 관리, 보관 기능
NCCP번호관리
자원화된 병원체자원 NCCP번호 관리
분양결재관리
기탁결재관리
기탁 및 분양의 회신공문 결재 기능 관리
관리정보
항목명 및 정렬순서, 전문은행 추가·등록·삭제
통계정보
병원체자원 보유, 분양/기탁, 자원화 통계 조회
업무단계알림
민원인 및 행정업무 담당자에게 업무처리알림전송

❍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구성도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현황

※ 공공 클라우드 공공기관(국자원(대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WAS, DB서버)에 구축되어있으며 필요 시 구성 현황 현장 열람 가능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체계 구축
❍ 정기적인 예방점검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확보
❍ 신속한 기술지원을 통한 시스템의 효율적 사용으로 업무담당자에 대한 원활한 업무 지원
❍ 웹표준(HTML5, CSS2.1) 및 한국형 웹접근성 표준 지침 2.2 준수
❍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시스템 반영
❍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2 추진전략

❍ 주·월간업무보고를 통한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진행 현황 보고
❍ 모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해 소스 취약점 점검 도구를 이용한 취약점 점검
❍ 보안정책 변경시 대응하여 최적화를 통한 시스템 운영지원

3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병원체자원관리과

․사업총괄 기획 조정
․사업관리 총괄
․예산 운용계획수립․집행
․사업 검수

운영지원과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실/생명과학연구기반과/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지원과

․사업공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운영시스템 환경 지원
․기술지원 및 자문

주관사업자

․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취합 및 프로그램 개선
․데이터 품질점검 및 정비
․운영자교육 및 기술이전 등

4 추진일정 추진일정

세부사업내용
`27.1.
`27.2.
`27.3.~
∼`27.12.
ㆍ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사전검토, 보안성검토*

ㆍ과업심의위원회 과업심의* ㆍ사업 세부 추진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사업착수 및 요구분석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전자정부법 제49조(상호운용성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및 국가 정보보안기본<hp:lineBreak/>
지침 제2절(보안성검토)에 의거하여 사전 기술평가 및 보안성검토 실시(정보통계<hp:lineBreak/>
담당관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의거하여 <hp:lineBreak/> 질병관리청 과업심의위원회 과업심의 실시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개요

❍ 요구사항 분류기준
요구사항 구분
설명
요구
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5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5
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hp:lineBreak/>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hp:lineBreak/> 요구사항을 기술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
5
제약사항
COR(Constraints Requirement)
시스템의 설계, 유지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4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데이터의 표준 및 구조관리, 데이터 값 검증,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을 기술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합 계
40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
유지관리 일반사항
MPR-002
시스템 장애 처리
MPR-003
유지관리환경 구축 및 운영
MPR-004
기능유지 및 사용성향상
MPR-005
알림·전자결재·온라인심의지원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 관련 일반 사항
SER-002
사용자 인증 및 권한
SER-003
개인정보 보호
SER-004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05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산출물 관리
QUR-002
업무 모듈화 및 코딩가이드 준수
QUR-003
하자보수 방안
QUR-004
어플리케이션 품질관리
QUR-005
데이터 관리체계
제약사항
(COR)
COR-001
작업장소 관리
COR-002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3
웹사이트 표준 및 관련 지침의 준수
COR-004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절차
COR-005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COR-006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COR-007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관리 방법
PMR-002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및 책임, 신원조사
PMR-003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04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PMR-005
사무실 보안관리
PMR-006
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PMR-007
원격지 개발장소 관리
PMR-008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009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PMR-010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PMR-011
요구사항 관리
PMR-012
위험관리 방안
PMR-013
사업수행 보고
PMR-014
검수 및 검사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2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
데이터 값 검증
DAR-004
메타데이터 현행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기술지원 및 교육
PSR-002
IRM산출물 관리 및 등록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 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2

상세 요구사항

❍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요구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오류 장애 조치를 위한 전담 유지관리 인력 운용
◦운영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되도록 품질관리
◦시스템내 운영중인 상용SW* 장애 및 IP변경으로 인한 라이센스 재발급 유지관리 지원
◦보안취약점 수정 보완 대응

  • 웹사이트 취약점 및 소스코드 보안 약점 발견 시 즉시 조치

◦시스템 운영현황 정보 제공 등 시스템 운영 지원
◦과업기간내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과업에 포함
◦통계 데이터 추출 및 자료 작성 지원
◦정보시스템 관련 각종 감사 대응 업무 지원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법·지침·규정 및 제도 개선, 업무
프로세스 변경시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응용프로그램 수정
◦사용자 이용 환경변화에 따라 필요한 소프트웨어 변경조치를
해야 한다.
※ 유관‧연계 시스템 변경, 전산장비 교체‧이전, 시스템

구조 변경, 사용자 사무환경 변경, 신규 소프트웨어 설치

등 다양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조치
◦제도개선, 조직개편, 업무프로세스 및 연계시스템 변경등에
따른 응용SW 수정(변경, 추가 등) 지원

  •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 방식 공개/상용SW의 버전

업그레이드 및 모듈 변경 시 지원해야하며, 모듈변경시

필요한 기능변경 및 추가 지원
◦S/W 버전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최신버전으로 복구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소스를
주기적으로 백업하여야 한다.(응용SW 및 데이터 포함)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변경에 따른 기록관리를 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조치 요구 정의
세부내용
◦코로나19 등과 같이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긴급 지원 체계 마련
◦장애 발생 시 장애 처리 요건에 따라 정상 복구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장애복구계획 제시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계획 수립 및 조치결과서 제출

◦장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및 활용을 위한 장애 이력
관리 수행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 마련 및
운영방안 수립
  •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한 긴급

연락망 구축, 투입인력, 자격 및 대응시간 정의
◦시스템 오류 또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상시 헬프데스크
운영 체계 마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환경 구축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환경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운영 WAS, Web Server, DB 환경과 유사한 개발환경 구축
◦Web Server, WAS, Java 관련 환경설정은 운영서버와 동일
하게 설정
◦유지관리환경은 항상 운영 시스템과 동일한 버전의 프로
그램이 가동하도록 관리
◦유지관리환경은 사용자 교육(고급사용자)시 실습용 시스템
으로 활용
◦주요 기능별 응답시간 모니터링 및 임계치 관리
◦장애 등급별(긴급/중요/일반) 대응 절차 수립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기능유지 및 사용성향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기능 유지
세부내용
◦UI·문구·입력항목 등 사용성 관리
◦서비스 흐름 및 메뉴 구조 정비
◦사용자 의견 기반 기능 보완
◦오류성 기능 동작 관리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알림 전자결재 온라인심의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도화 기능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 지원
세부내용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누리집 운영
◦병원체자원관리 업무 시스템 운영
-업무 단계별 알림 기능 점검 및 운영
-전자서명·전자결재 연계 운영 지원
-온라인 심의자료 등록·열람 지원
-심의 결과 기록 및 이력 관리 지원
◦온라인민원창구 운영
-온라인 민원 업무 기능 관리 지원
-관련문서 리포트 양식관리 지원
-서명, 결재 기능 관리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일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련 일반 사항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마련해야 함
  • 유지관리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구간암호화, 전송자료 암호화, VPN외부연동 보안 운영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질병관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등 법령·
지침 내용 준수

  • 사업자는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보보안 교육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교육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교육사진, 참석자명단(서명필), 교육자료

포함)를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 후 1개월 내 사업참여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

담당자는 정보보안 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 업체 대상 현장사무실 보안 점검 : 분기별 1회
실시

산출정보
보안검점 및 보안교육 결과서, 용역사업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관련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보안교육 결과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 및 권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인증 및 권한에 따른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 적용 및 지원 범위
세부내용
◦시스템 및 관리자페이지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을 안정적으로 지원

  • 권한:(PIMS) 연구자, 심의위원, 은행분양담당자, 시스템

관리자, (온라인데스크) 기탁기관사용자등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를 통한 로그인, 전자서명 및
동의서 서명 보안성 적용
◦시스템관리자 계정은 특별한 사유 없이 수행업체
참여인력이 부여받을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즉시 삭제 및
회수한다.
◦로그인보안, 페이지 보안, 보안 기술 적용한 유지관리
◦DB접근 통제 및 이력관리
산출정보
시스템접속 및 DB접근 이력관리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 준수 및 보호 방안
세부내용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2025.10.31.)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2025.10.31.) 제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은 고육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로 개인정보 항목을 식별하여 암호화 시행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시스템 사용 권한에 따른 정보 접근 범위 차등부여 및 권한
부여·변경·말소에 대한 기록이 최소 3년 보관 후 삭제되야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접근 권한의

관리 준수 사항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2년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준수 사항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시 다운로드 사유, 일시, 건수 등의
정보가 DB에 저장 및 문서화 되어야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직접 점검이 가능해야함
◦질병관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5조(서버 보안) 준수

  • 서버 내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 파일, DB 내

암호화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없도록 유지관리 또는 변경
산출정보
개인정보다운로드사유서, 시스템접속이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 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 리 서비스(SSH

등) 사용

  • 개인정보취급자의 안전한 인증수단(2차인증) 적용, 일정시간

이상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 접속 차단

  •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보안(작업단말기, 서버간, 사용자 및

응용프로그램간 통신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접근통제준수

사항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정보
용역직원별 정보시스템 계정 및 권한 관리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hp:fwSpace/>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내용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6조 1항
산출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지정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요구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및 각종 매뉴얼(관리자, 사용자)의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아래와 같은 필수 사업수행 관련 서류와 산출물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최종보고서 및 발표자료 : 사업 검수 시
  • 정기보고자료(월간) : 매월 정해진 일정
  • 기타보고(회의, 시연 등) : 수시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정책, 장애처리 관련 산출물 : 발생 시
  • 분야별 구현 관련 산출물 : 각 단계 수행 후
  •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 구현 완료 후
  • 개발, 디자인 소스, 논리/물리 ERD, 테이블 정의서,

시스템 구성도,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PMS 내 필수

등록 산출물 : 과업 종료 시

※ 유료 디자인 및 폰트 활용 시 사용저작권을 포함하여야 함

  • 개발 완료 보고서 등 : 사업 검수 시

◦그 외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류와 산출물은 협의 후 추가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전체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 모듈화 및 코딩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모듈화 및 코딩가이드 준수 요구 정의
세부내용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하여 개발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등은
질병관리청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함
◦프로젝트 착수 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각 함수에 대한 기능, 인자 및 결과 값 등의 주석 내용을
작성
◦함수 내 주요 처리 단위로 주석 추가
◦코딩 가이드 준수 여부를 툴을 통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 관리 체계를 수립
산출정보
유지관리(코딩)가이드, 프로그램 소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활동 및 변경 관리 절차 요구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어플리케이션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어플리케이션 품질관리 요구 정의
세부내용
◦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 조회·입력·수정·
삭제는 3초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개발

  • 주간 단위로 품질확인 결과에 따라 조치 이행

◦JDBC Connection 사용 후 명시적으로 자원을 시스템에
반납하도록 개발
◦개발프로그램 및 DB 수정, 개선 시 Non-Active X(HTML5)
및 UTF-8을 적용하여 개발
◦웹사이트에 대한 소스코드, 웹취약점 및 개인정보 취약점
조치
◦Linux기반의 웹어플리케이션으로 JDK1.8, tomcat 8.5, apache
2.4 이상에서 원활히 동작하도록 개발
  • 개발환경 및 정책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EJB, AJAX, X-Internet 등 특수한 기술 또는 특정 SW를
적용해야 할 경우 발주기관과의 사전협의
◦유지관리가 지원되지 않는 SW 및 API 사용 불가(도입 시

사전협의 필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준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저장된 정보는 변경이력을 기록하고 관리
  • 시스템 보완 및 테스트 등을 위해 임시로 저장된 데이터는

서비스 추후 삭제
※ 삭제가 용이하도록 테스트 데이터 패턴 정의

  • 삭제 시 삭제태그를 활용하여 임시 삭제 처리를 기본으로

하며, 개인정보관련 데이터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완전

삭제 결정

  • 외부 데이터의 연계를 위한 시스템 보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를 유지

  • 정합성 규칙 작성, 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을

도출

  • 허용되지 않는 사용자나 자료의 변경을 제어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도메인 정의서, 코드 정의서, 엔티티 정의서, 속성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ERD(논리,물리),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 계획서,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을 수행할 작업장소 요구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구축 비용은 사업금액에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제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사업완료 후 결과표 작성 요구 정의
세부내용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표준 및 관련 지침의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유지관리 시 관련 표준 및 지침 준수 요구 정의
세부내용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025.6.25.)을 준수해야
함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고시」
◦표준화된 사이트 구축과 개발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반응형 웹기술적용 다양한플랫폼 및 브라우드 서비스 구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시 준수 절차 요구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를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였을 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누출금지 정보 파기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 준수 및 보호 방안
세부내용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2025. 10. 31.) 제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은 고육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로 개인정보 항목을 식별하여 암호화 시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절차 요구 정의
세부내용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용역사업
보안점검 체크리스트(서식17),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서식19)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28조(원격지 개발보안),

제30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제50조(서버보안),

제51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제55조(로그기록 유지),

제75조(계정관리) 준수
◦ 기타 보안대책은 기관 자체 수립 보안대책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질병관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보안관련 규정 준용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보안서약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세부내용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셀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시큐어코딩(Secure coding) 적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와 관련하여 동 지침을

근거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유지관리해야 함
◦모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해 소스 취약점 점검 도구를
이용한 취약점 점검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

  •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산출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및 일정계획에 대한 방법 요구 정의
세부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지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을 포함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함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WBS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및 책임, 신원조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전체
대상으로 보안서약서(서식1)를 제출해야 함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하고 누출금지정보 파기 확인서(서식5)과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서식2)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참여인력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준수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누출금지정보파기 확인서, 포맷확인서, 비밀유지계약서,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청에서 과업이행 중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 보안정보를 누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사업자로 제재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수행 업체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후 즉시
사업수행 업체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시 처벌 내용,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동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을 받은
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입찰시 확인하지
못하여 입찰 후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
포함
산출정보
누출금지 정보파기 확인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착수계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세부내용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본 용역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어플리케이션, 통신SW,
서버, DB등 포함)의 접근 권한은 업무목적에 맞게
참여자에게 부여하고, 계정을 생성, 변경, 삭제 등 자체
수립한 절차 이행 및 관리(계정·권한 관리대장* 운영,
오·남용 및 유출 예방)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보안서약서, 접근권한이력대장(용역업체 참여인원별 과업분야, 담당업무(역할), 접근 대상장비 및 IP, 계정정보, 사용기간, 접속IP, 허가된 접근권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참여인력 작업장소내 PC대상 단독망구성 및 인터넷

차단등의 네트워크 관리 준수
산출정보
출입관리대장, 용역사업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방법 정의
세부내용
ㅇ제안사는 발주부서에서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ㅇ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ㅇ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질병관리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검수 전까지 PMS에 정보보안관련 사업 착수,수행,
완료단계별 필수 등록산출물을 최신화하여 정기적으로
등록해야 함
산출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포멧 확인서(사진 등), 정보화사업 PMS 등록 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장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 개발장소 관리에 대한 요구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해야하며. 발주기관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USB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질병관리청 반출입 절차 준수

ㅇ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ㅇ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정보
장비반출입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저장매체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세부내용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배포한 최신버전의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본 사업대상 시스템의

기능점수를 재산정한 “기능점수(FP) 산정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기능점수(FP) 산정방식은 간이법/정통법을 적용하고,
기능점수 산정서 작성서식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참고
산출정보
기능점수 산정(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저장소 등록 관련 요구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 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www.spir.kr 참조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관리 요구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는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구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 정의
세부내용
◦사업 수행 시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조치사항에 대한 추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의 예방대책 및 긴급복구
방안등의 사항제시
산출정보
이슈관리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수시보고 요구 정의
세부내용
◦사업진행에 대한 이슈사항,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
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 단위로 제출해야 함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수시보고 회의록 및 수시보고 결과에 대한 문서를 제출,
보고해야 함
◦보고서는 HWP, DOC, PPTX 중 선택하여 보고할 수 있음
◦보고자료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상시 공유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월간업무보고서, 착수/완료보고서, 회의록, 수시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구 정의
세부내용
◦검사 및 검수는 완수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실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검사)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으면 바로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정상 가동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함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메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 및 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
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과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및 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대한 요구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 이전 대상에
대하여 목록과 기술 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기타 시스템 운용·확장 기능 향상 등 상세한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
◦시스템 유지관리 기간 중 사용자들로부터의 불편사항 또는
결함 사항을 지속해서 시스템에 반영 처리해야 함
◦시스템 유지관리 시 위험 요소를 예측하여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최적의 방법론에 의한 WEB기반의 시스템 설계, 데이터

모델링, 프로그램 및 SQL 튜닝과 기반요소 등 핵심요소에
대한 협업 및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 편의를 위한 교육자료 및 매뉴얼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교육계획서, 기술이전계획서,기술지원계획서, 시스템대응체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IRM산출물 관리 및 등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RM산출물 관련 요구 정의
세부내용

  • 정보화 현황 분석 시 IRM 정보조회 및 현행 아키텍처

분석 실시 및 분석 결과에 대한 IRM 현행화 실시
  • 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필수

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사업종료전까지 IRM
등록 지원(변경에 따른 현행화 포함)
산출정보
IRM현행화 확인서 및 구성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50페이지, 제안요약서는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권고
  • 제안요약서를 제안설명회 설명자료로 사용 가능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Ⅲ. 기술부문 1. 용역수행 방안 2. 유지관리 방안 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나. 장애예방 및 처리 다. 유지관리 인력 운영 라. 산출물 보고계획

3. 사용자지원 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위험관리계획 3. 추진일정계획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유지관리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기타지원사항 Ⅵ. 기타 4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한다.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부문

1. 용역수행 방안
해당업무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추진전략, 추진내용 등을 제시한다.
2. 유지관리 방안

가.유지관리
시스템의 상시 정상가동을 위해 최적의 운영관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나. 장애예방 및 처리
프로그램 및 DB의 장애예방 및 관리방안, 장애발생 시 복구 방안 등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다. 유지관리 인력운영
효율적인 유지관리 인력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라. 산출물 보고계획
각종 산출물 작성 및 보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3. 기능개선 방안
각 시스템별로 기능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기능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4. 사용자지원 방안
사용자 지원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Ⅳ.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계획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위험관리계획
위험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일정계획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구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8조에 명시한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계획
장애처리절차, 유지관리체제 등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3. 기술이전계획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요원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4 기타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Ⅵ.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제안업체는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유효기간 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hp:lineBreak/>[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39호)] 제9조제5항)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2) 입찰 및 낙찰 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84호, 2025.5.1.)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부서 자체 평가 진행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평가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에 의한 가격평가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주관기관에서는 통보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추가 반영 가능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을 추진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 기술평가는 부서 자체 평가 대행으로 실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는 붙임 참조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점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점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점
수행계획
(25)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점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점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점
수행기반
(15)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점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점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점
프로젝트 관리
(1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점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점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점
프로젝트 지원
(25)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점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0점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점

3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1)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의 수급업체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3)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사업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유지관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사업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4)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5) 기타
❍ 개발SW의 공동활용 : 해당 없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사업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사업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제안서의 보상 : 해당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투입인력 관리 금지 대상 제외
  • 본 사업은 응용SW유지관리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해당없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 제6조 3에 따라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통합검색창에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을 입력하면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탭에서 규정 전문 및 관련 서식 열람 가능(규정 준수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제안사는 사업 제안 전 규정 내용 확인을 권고함)

4

제안 안내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평가

  • 제안서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제안서 기술평가는 부서 자체평가로 진행

【서식 1】
보안서약서

국립보건연구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질병관리청의 동의 없이 자료를 유출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사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업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완전 파기하지 않는 경우 질병관리청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행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되는 경우)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탐지·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⑩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3. 위 사항을 위배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수행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 측에서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고, 이에 따른 피해(금) 일체를 모두 보상해야 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 대표이사
○○○
생년월일
(인)

○○○
생년월일
(인)

......... 수행 사업자 모두 기입

* 대표이사는 법인인감 날인, 수행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 및 참여인력 모두 기재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서식 2】
보안교육 주요사항

  • 교육자료(용역업체 보안사고 방지대책) 별도 -

o 사용장비 반입/반출시 발주자 승인득할 것
o 인터넷 접속허용PC는 검색만 가능하며,

자료저장 금지함(보안성검토 필)
o 사용장비는 수시로 바이러스 감염 등을

점검하여 치료할 것
※ 악성코드 전염으로 피해발생이나 해킹원인이 된 경우 보안 등 관련규정에 의해 제재받음
o 기본적으로 이동형 PC는 사용을 금함.
단, 발주자의 사용허가된 장비는 사용가능
o 발주부서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o 보조매체( 외장디스크, USB ) 사용금지
※ 사용시 발주자 승인득할 것
o 와이브로, 무선랜 사용금지
o 주어진 계정이나 비밀번호 누출금지
o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이외의 접근금지
o Root계정은 발주자가 참여시 접근가능
o 사용장비에 비인가자료 탑재금지
o 사용장비 비밀번호(영·숫자, 특수문자

9자리이상) 및 화면보호기 설정

※ 관리대장비치하고 발주자 승인받을 것
o P2P, 웹하드, 메신저 등 통신수단 무단

사용금지
o 정보유출금지

  • 정보시스템의 IP, 구성도, 계정, 비밀번호,

접근정보 등 - 용역결과물, 보안장비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 보안규정상의 대외비 등

o 사업수행인력 임의교체 금지
o 장비사용 종료후 발주자 확인(완전삭제)후

반출가능
o 보안교육사항 위배시 민·형사상의 책임발생
교육내용 확인 서명
( OOO 사업 )
교육이수일
소속
성명
서명
교육이수일
소속
성명
서명

【서식 3】
O월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결과서(예시)
【 보안점검 】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OOOOO
직급

성명

확인자
소속
OOOOO
직급

성명

점검내용
점검분야
점검결과
1. 전산장비 보안
2. 인터넷 접속 보안
3. 업무망 접근 보안(보안담당자)

【 보안교육 】 년 월 일
교육자
소속
OOOOO
직급

성명

참석자
김
불참자
성명
사유
성명
사유

교육내용
제목

요약

【 확인란 】소속 OOOO 직급 OOO 성명
(서명
)

【서식 4】
용역업체 자료제공 대장

□ 용역사업명 :
□ 주관업체 :
자료명
제공일자
매체종류
주요내용
인계자
인수자
자료반납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일자
확인자

【서식 5】 정보시스템 관리 라벨 서식

< 정보시스템 관리 라벨 서식 >
↑
3cm
↓
관리번호

모델명 도입년월 정 부

←
6cm
→

【서식 6】정보보안 기본지침 서식 제3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연번
소속
취급자
성명
종류
(서버ㆍPC 등)
제조사
모델명
관리번호
도입일자
비고

【서식 7】
정보자원(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 용역사업명 :
장비명
Serial No
(관리번호)
반출입
반출입 목적
보안점검
반ㆍ출입자
점검자
구분
일시
자료여부
백신검사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서식 8】

보 안 확 약 서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본인
은(는) 「
(기간 :
. . . ~
. .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령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부록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계약상대자는 질병관리청(이하 ‘청’)의 보안 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보안 위약금을 청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안위약금 납부와는 별개로 보안위규로 발생하는 청 및 제3자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누출시 보안위규 수준이 심각할 경우 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제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별표 7]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④ 계약상대자는 청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안과 관련된 서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실시할 경우에도 원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여야 하며, 하도급 업체의 보안 위규에 대하여도 제1항에 규정한 보안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 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⑦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별표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전 모든 용역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별표 5]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 [별표 6]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표 5] 보안서약서
[별표 6] 보안확약서
[별표 7] 비밀유지 계약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납품한 정보시스템(H/W, S/W 등)의 보안설정 미비
차. 정보시스템(홈페이지 등) 구축 및 고도화 시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사항 미흡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청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여 제한
  •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2%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계약해지 사유 : 심각 2건 이상 또는 중대 3건 이상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지체상금 및 기타 항목과 별도 부과함
* C급, D급은 위규사항 발생기준으로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이 발생한 경우(건당기준 아님)에 해당 위약금을 부과하고, A, B급은 위규사항 발생 건당 해당 위약금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청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청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질병관리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은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 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OOOO. OO. OO.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표 5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합니다.

1.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동의 없이 자료를 유출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정보 누출 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행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탐지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⑩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3. 위 사항을 위배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수행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 측에서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고, 이에 따른 피해(금) 일체를 모두 보상해야 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 대표이사
○○○
생년월일
(인)

○○○
생년월일
(인)

* 대표이사는 법인인감 날인, 수행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 및 참여인력 모두 기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별표 6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본인
은(는) 「
(기간 :
. . . ~
. .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령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표 7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질병관리청(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 있어 제공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 위해 상대방이 구도,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 등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것
상대방으로부터 제공을 받기 전, 이미 자기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서면으로 증명 가능한 것
제3조(유효기간)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관과 관계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금지) “갑”과“을”은 제공받은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을 구축하는데 있어 인지하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과 “을”은 ○○○○○○○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과 “을”은 ○○○○○○○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동자에게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등의 관리) ① “갑”과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상대방의 허락없이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본 계약을 계약체결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갑”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의한다.
제10조(기타사항)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20 년 ○○월 ○○일 “갑” 회사명 :

주
소:

대표이사:
인
“을” 회사명 :

주
소: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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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신 청 기 관 명
』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질병관리청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질병관리청이 발주하는『
사업명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과제과 관련하여 계약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과제의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ㆍ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 기관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청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기관명
대표
(인)

질병관리청 재무관 귀하
【서식 10】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국가관리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작성일
2026년 1월 15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서식 11】
IRM 현행화 확인서
□ 사업 개요
사업명
OOOOO OOOOO 사업
사업기간
2025.OO. ∼ 2025.OO.
기관명

사업예산

정보시스템명
(IRM 기준)
OOOO 시스템
정보시스템 최초서비스개시일
OOOO. OO. OO.

□ 응용 아키텍처
구 분
IRM 화면(메뉴) 경로
(공통 경로 : 자원관리 → 정보자원등록 → 현행정보시스템)
현행화 건수
신규
수정
삭제
현행정보시스템
→ 등록 / 수정 / 삭제요청

응용기능
→ 해당 시스템 선택 → 응용기능 → 등록 / 수정 / 삭제요청

연계정보시스템
송신
→ 해당 시스템 선택 → 연계정보시스템(송신) → 등록 / 삭제요청

수신
→ 해당 시스템 선택 → 연계정보시스템(수신) → 등록 / 삭제요청

서비스전달채널
→ 해당 시스템 선택 → 서비스전달채널 → 등록 / 수정 / 삭제요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서비스<hp:lineBreak/>계약정보
→ 해당 시스템 선택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 등록 / 삭제요청

서비스<hp:lineBreak/>정보
→ 해당 시스템 선택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 등록 / 삭제요청

IaaS/Pass<hp:lineBreak/>이용정보
→ 해당 시스템 선택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 등록 / 삭제요청

SaaS/DaaS<hp:lineBreak/>이용정보
→ 해당 시스템 선택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 등록 / 삭제요청

□ 기술 아키텍처
구 분
IRM 화면(메뉴) 경로
(공통 경로 : 자원관리 → 정보자원등록 → 현행정보시스템)
현행화 건수
신규
수정
삭제
하드웨어
→ 해당 시스템 선택 → 하드웨어 → 등록 / 수정 / 삭제요청

*개별 정보자원으로 현행정보시스템과 연관이 없는 경우,
→ 등록 →개별정보자원(HW/SW) → 하드웨어 → 저장
소프트웨어
→ 해당 시스템 선택 → 소프트웨어 → 등록 / 수정 / 삭제요청

*개별 정보자원으로 현행정보시스템과 연관이 없는 경우,
→ 등록 → 개별정보자원(HW/SW) → 소프트웨어 → 저장
기술참조모형
→ 해당 시스템 선택 → 수정 → 기술참조모형 → 선택

□ 업무 아키텍처
구 분
IRM 화면(메뉴) 경로
(공통 경로 : 자원관리 → 정보자원등록 → 현행정보시스템)
현행화 건수
신규
삭제
업무참조모형
→ 해당 시스템 선택 → 수정 → 업무참조모형 → 선택

행정서비스
→ 해당 시스템 선택 → 수정 → 행정서비스 → 선택

□ 정보화사업
구 분
IRM 화면(메뉴) 경로
등록여부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 정보화사업 → 정보화사업 → 등록 / 수정 / 삭제요청
등록완료
*현행정보시스템 연관 시,
자원관리 → 정보자원등록 → 현행정보시스템 → 해당 시스템 선택 → 수정 → 정보화사업명 조회 및 선택 → 저장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2027년 국가관리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작성일
2027년 1월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또는 비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없음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4. 하도급 제도 ○

제안요청서 51P 하도급 제한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구매, 도입 없음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

14. 요구사항 상세화
○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유지관리사업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유지관리 사업
투입인력 관리 금지대상 사업에서 제외
17. SW사업 영향평가

○
유지관리 사업
18. SW사업정보 제출
○

===== 가격입찰서,_입찰보증금지급각서(서식).hwp =====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
찰
번
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3 -
호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율 입찰금액의 5 % 이상 ※ 장기계속 과제의 경우 총연구비 기준 입 찰 보 증 금 액

일금
원정

보증금 납부 방법 지급각서

본인은 귀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37조 제 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귀하 가 격 입 찰 서 공 고 번 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제2023 -
호

입 찰 건 명 입 찰 금 액 원(부가세 포함) ※ 장기계속 과제의 경우 총연구비 기준 계 약 기 간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질병관리청 공사(물품구매·용역)계약일반조건·동 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ㆍ용역수행) 기한 내에 (질병관리청)물품구매·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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